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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 최저임금법상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최저임금법 7조 1항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는 2021년 기준 9,475명에 달하며,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2년 8월 말 기준 37만9622원으로, 매년 최저임금 기준 20% 수준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017년 기준 3102원으로, 최저임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임금의 차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좌절시키고 생활의 질을 하락시킵니다. 또한 그 자체로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더욱 강화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장애인 최저임금제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현황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는 매우 시대착오적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금까지 국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제도의 폐지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장애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개정은 법을 통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따른 감액의 한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그 부족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는 이미 여러 국가(일본, 미국, 호주, 프랑스, 포르투갈, 이스라엘, 체코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실효성은 많은 국가에서 이미 검증받은 상태이고, 타 국가의 법령을 참고해 공정한 감액 기준을 타 국가의 일례를 참고하여 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조항의 개정과 더불어, 정부 부처(고용노동부)의 적절한 감액 기준 제정 및 임금 차액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D-9
경상남도 거제시
시내버스 증설 배차 요청
통학버스 증설 요청 내용 문동에서 고현중학교 배정을 받고 2024년3월부터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통학버스가 많지 않아 학생들이 1대 놓치면 어떠한 대안도 없는 실정이고 등교시는 일찍 준비하여 통학을 한다하여도 하교시 버스가 없어 1시간30분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가 너무 오지 않아 고현에서-문동까지 걸어오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에 정확한 알림이 오지도 않으며 그마저 문동 부근까지 오는 132번 노선의 경우 아이들 하교시 만차로 아이를 태우고 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학시간대만이라도 배차를 증설하여 거제시에 있는 어느지역이라도 자유롭게 통학이 가능하도록 시내버스 배차 증설을 요청합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자면서 당장 학교 통학이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 어떻게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든다는 겁니까?
의견수렴기간:
2024.07.05~2024.08.05
D-9
교육부
의료 계열 학과 수업의 기출 문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청원
지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이기주의로 현직 의사들은 파업하고 있고, 미래의 의사들인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집단 휴학계 제출, 수업 거부로 대학교의 교육 과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집단 행동에는 동참하지 않으려는 양심있는 학생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족보"(수업 기출 문제 모음 및 수업 요점 정리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 자료) 공유를 안해준다고 협박하면서, 부당한 집단 행동에 동참을 강요한다고 합니다.(언론 보도) 이런 사안을 참고해, 앞으로는, 국가 면허 취득 과정으로써, 교육 과정 자체가 공공성이 강한, 의대 등 의료계열 학과(의학과, 간호학과, 한의학과 등)의 수업은 기출 문제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 했으면 합니다. 최소 5년치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기출 문제를 모두 공개하도록 해서, 학사 행정의 투명화, 교육 행정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이번 사태 이후에도 교육 자료가 부당한 압력 행사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4~2024.08.02
D-6
환경부
그린 워싱 처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교내 프로젝트 활동중 그린워싱을 탐구하며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외국과 비교를 하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린워싱 관련 소송은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외국과 같이 그린워싱 법안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선 표시 광고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의 처벌 수위가 약해 자칫 벌금, 과태료 내고 말면 돼 라는 인식이 생겨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업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 더 이상 표시 광고법 위반이라는 조항 대신 새롭게 그린워싱 처벌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선 헌법 제 52조에 따라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인정이 되어 행정부의 일원인 법무부에서 관련 법 조항을 제출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이 사태를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청원을 작성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3~2024.08.01
D-5
경기도남부경찰청 평택경찰서
공식 공문이 아닌 비공식적인 쪽지로 경찰 내부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여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된 오토바이를 신고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건을 처리한 *** 경장으로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경우, 시청을 거쳐서 업무배정이 되니 이 건들에 관하여 처리하지 말고 반려하라는 지침을 본청 *** 경위를 통해 쪽지를 받았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또한, 경찰측에 바로 접수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신고방식인 ['자동차/교통위반' > '불법주정차신고(이륜차 위반)']이 아닌, ['불법주정차 신고' >'인도']로 신고하라는 안내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청쪽에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오토바이 주정차의 경우 ['자동차/교통위반' > '불법주정차신고(이륜차 위반)'] 카테고리로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해당 민원의 경우 시청을 직접적으로 거치지 않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시청을 거쳐 배정된 업무라 할지라도 경찰소관임에는 변함이 없고 민원처리를 해야하는 주체임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불법주정차 신고' >'인도']의 경우 오토바이(이륜차)를 신고한는 카테고리가 아니며, 해당 카테고리로 신고를 한다해도 해당 경찰서 동일부서에 에 이관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이 내용에 대해 *** 경장에게 다시 물었을 때, 시청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본인들과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민원에 대한 접수를 하고 싶다면 ['불법주정차 신고' >'인도']로 재접수 해야하며, 이 때도 시청을 거칠 경우, *** 경위가 전 경찰에게 보낸 쪽지에 따라 여전히 반려 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인도']로 신고할 경우 시청에 접수 되고 다시 경찰서로 보내진다고 시청에서 답변을 받았다 말하니, 이에 대해 *** 경장은 경찰서로 바로 접수 될 때까지 신고하는 수 밖에는 없다 하며, 본인의 경우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2~3일 된 건도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2024년도의 이륜차신고에 대한 다른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다는 내용으로 '일부수용'이 되었으나, 동일한 루트로 신고한 이륜차신고건의 금일(6월 14일) 답변들만 반려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부 수용' 된 경고 처분 된 건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지난 6월 1일 *** 경장에 대한 '소극행정'을 제기하였고, 이 후 소극행정에 대한 답변을 받고 난 6월 4일 이후의 *** 경장이 처리한 건들에 대해서만 반려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을 작성하면서 다시 *** 경장과 통화를 하였고, 이에 *** 경장은 '동탄경찰서'에도 확인해봤는데 안전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민원 중 타기관을 거친 민원은 모두 반려하라는 쪽지를 받고 동일하게 처리한다 합니다. 또한, 이전의 민원이 일부수용된 근거는 일부수용했던 민원의 경우 경찰서로 바로 접수되었고, 하필이면 소극행정 신고 이후 답변받은 이륜차건들에 대해서만, 시청을 거쳐 배정되었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청 직원조차도 모르는 내용을, 어디에 공지 된 것이나 정식 공문도 아닌 *** 경위라는 경찰관의 일방적인 쪽지에 의거하여, 전 경찰서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민원을 반려한다는 사실은 오늘 *** 경장과의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민원번호인 182를 통해 민원실에 해당 내용을 물어봤을 때도 해당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던데, 민원실이나 시청, 그리고 국민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려온 공문없이, 경찰내부에서 경찰관들끼리 조용히 쪽지로 업무 처리를 하지 말라 지시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무슨 사항에 근거하여, 매 번 정상적인 동일한 카테고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하필이면 소극행정 신고건 이후 받은 답변들에 대해서만 동일 카테고리로 신고했던 신고건임에도, 다른 이유 없이 오직 타기관에서 이송된 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반려시키라는 내용이 적힌, 정식 공문도 아닌 본청 경위의 쪽지 하나로 국가가 정해놓은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직접 접수 여부를 떠나 소관이 동일 경찰서의 동일 부서의 동일 경찰관임이 변함이 없음에도 경찰서에 직속으로 접수될 때까지 접수해야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한 사유와 그 근거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해당 쪽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등 신고 어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민원 배분을 하는 시청측에도 혼선이 없도록 정확한 공지 및 공문 하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첨부파일이 최대 5개 밖에 첨부 가능하여 경찰민원실과의 통화내용은 첨부하지 않으며, 4번 파일은 용량문제로 부득이하게 zip으로 압축첨부한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3~2024.08.01
D-5
보건복지부
MD(medical doctor)한계에 대하여
현대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요약 1. 의료 정보 공개 강화: 치료백서 공개: 각 질환별 MD(medical doctor) 치료 및 검사, 진단, 수술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한 치료백서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시켜 주십시요. 치료 검증을 위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만 비공개화합니다. 치료 실패 사례 공개: 각 질환별 치료 실패 사례 및 상세 과정을 일람화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시켜 주십시요. 2.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비 감소 정책: 현행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의료 보험 확대: 보험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십시요. 3.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의료진 평가 강화: 의료진의 역량을 평가하고, 윤리적 책임을 강화시켜 주십시요. 의료 분쟁 해결 시스템 개선: 의료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시켜 주십시요. 4. 의료 접근성 확대: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 지역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시켜 주십시요. 인공지능 의료 기술 활용: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주십시요. 5. 의료 정보 접근성 확대: 의료 정보 포털 구축: 의료 정보 포털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의료 정보 교육 강화: 의료 정보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해도를 높이고 예방의학 상세를 교시(敎示)해 주십시요. 6. 병원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의료 과실 처벌 강화: 의료 과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환자 보호를 강화해 주십시요. 의료기관 비리 근절: 의료기관 비리의 상세를 분류시켜서 알기 쉽게 대 국민차원에서 당해 비리들의 근절을 위한 디테일을 보건복지부 홈피 포함, 공중파, 유투브, 인터넷 등에 교시해 주십시요. 7.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의료 정책 토론 활성화: 의료 정책 토론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운영포털을 디지털에 의해 행하여 주십시요. 의료 시스템 개혁 시민 참여 확대: 의료 시스템 개혁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시켜 주십시요. 위의 요구사항을 통해 현대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주십시요.. 이는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 입니다. 실예) 비문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과 안과의에 가지 않고 치료하는 상세 블로그의 링크주소를 공유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02~2024.07.31
D-4
국립공원공단
설악산 중청대피소를 돌려주세요
산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입니다. 설악산이 아름답기에 자주 갑니다.며칠전에 대청봉의 일출을 보기위해 갔습니다.앞전에는 중청에서 1박을 하고 대청봉에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그날은소청에서 1박을 하고 정상에 갔습니다.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엔 산 허리에서 일출을 맞이하게 되었어요.그리고 일출을 보고 내려오는 등산인이 중청대피소가이 있을땐 정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조금 밖에 없다고 하였다.저가 생각해도 불편하기에 가질 않겠다는 판단이 되네요.국립공원은 환경보호라는 이름하에 국민의 행복을 가져가지 말아 주세요.중청대피소를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6.29~2024.07.29
D-2
법무부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 관련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 관련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조 및 4조에 따르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해한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발견하면 선도 및 제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약 사회구성원이 학생들을 제지할 경우에 학생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만약 받더라도 아주 미미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알고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구성원은 반항을 제압할 경우 폭행관련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위 책무를 실행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유해한 약물을 청소년이 구매할 경우 청소년들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끝나고 판매자는 심한 처벌을 받게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편의점,식당 등의 장소에서 나이를 속여서 구매한 후 자진신고하며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들은 잡혀도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사장님들을 협박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을때 우리는 청소년들 또한 수준 높은 처벌을 받게하며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 관련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9~2024.07.29
D-2
보건복지부
병원 요양원 면회 완화
코로나로 면회를 막고 제한한지 4년 정도 되었을까요?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이고 다른곳은 코로나라는 것이 있었나 싶게 완화되었는데 병원 요양원은 엄격합니다. 면역력 약한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는것도 이해하지만 지금 현재대로라면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어찌 생활하시는지 병실 한번 볼수 없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이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하시지 않고는 잠깐도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 의료진과 간병인 여러분를 공격하고 싶지 않으나 일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병이나 나이때문에 의사표현이 어려운 환자들은 가족친지와 떨어져 최소한의 관리감독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건강하게 삶을 마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우리의 미래가 될수도 있는데 합리적인 개선안이 빨리 도입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9~2024.07.29
D-2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요양원등 코로나 이전으로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요양병원과 요양원 노인시설 권고사항을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출입할수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의미없는 현실에 4년간 문을 걸어 잠그고 운영하니까 아주편했을겁니다. 간섭하는 사림이 없으니 하지만 내 가족 내부모는 확대 받고 인간대우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제발 탁상공론그만하시고 평소의 일상생활로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9~2024.07.29
D-2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피해로 인한 법개정 요구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단지내에 길고양이의 개채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길고양이에 의한 차량피해나 악취 오물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횟수가 늘고 민원 조치를 취하나 해결되지 않고 피해의 경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고 오롯이 피해자가 다 감수해야 하는게 현 법의 현실인거 같습니다. 그에 따라 동물보호법등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1.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유해조수로 지정이 되는것에 반해 길고양이는 개체수가 늘고 그로인해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것이 이해할수 없다. 이에 따라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지급하는것을 불법으로 하길 원합니다. (호주 미국등에 의해서는 시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 1의 사항이 불가능할 경우 길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야생동물에게 음식을 지급하는자는 해당 지역내의 모든 야생동물에 대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한다. 3. 2에 관련된 동물들에 의해서 포획 중성화 및 칩을 넣어 2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 하도록한다 *이에 관련된 비용은 세금이 아닌 책임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4. 피해를 입는 구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 (현행법상 구청에서 중성화를 위해 포획하여 가더라도 포획된 장소에 방생하여야 한다.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서 민원을 넣엇는데 다시 피해구역에 방치하낟는것이 현실적으로 맞지않다,) 이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길 원합니다.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9~2024.07.29
D-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 보험자 탈락 관련
문재인 정부 시절에 3,4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자식에 대한 피 보험자 유지가 가능 하였으나, 2,000만원 이하로 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수입으로만 2,000만원이 조금 넘어서 자식에 대한 피 보험자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 부분의 퇴직자가 국민연금으로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년간 2,000만원 조금 넘는 국민연금으로 인해 피 보험자 자격이 탈락되어 매년 몇 백만원씩의 의료보험을 내야 한다면 연금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돈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직장 퇴직자가 자식들을 키우느라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노후 생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봉급생활 퇴직자들에 대해서 노후를 책임지지 못할 것이면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보험 부담이라도 덜어 주는 것이 나라에서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나가는데 책임을 다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현재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전의 3,4000만원으로 다시 돌려 놓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는 노후 생활자들에게 의료보험으로 연간 내는 몇 백만원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돈인 것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6.28~2024.07.29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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