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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제안 심사 불이행 관행
제안심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이 국민제안 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서 민원으로 처리하는 실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민원 답변을 그대로 복사하여 날짜만 고쳐서 응답하는 부분은 정도가 심하여 국민제안 규정에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제안을 심사하는 대신에 민원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먼저 내용 보완요청을 진행한 이후에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통에 과정을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5
법무부
봉급생활자 급여압류 방지금액 상향조정 건
안녕하십니까? 국정업무 및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연은 뒤로하고 봉급생활자의 급여 압류방지 금액( 현재 백팔십오만원임 : 1,850.000원) 을 상향조정 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최저시급 등 생계비가 많이 상향되어 있으므로 지금의 압류방지 금액은 많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국가적 업무 차원에서 보면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고 사료되오나 그 해당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오니 부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비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는 수십만 아니 수백만 국민들의 어려움 또 가계생활의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오며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를 거듭 바라옵니다. 과거지사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급여 압류가 될수밖에 없음을 깊히 인식하시고 꼭 상향조정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두서없이 간단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5
법무부
친일파 재산 환수 조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MBC의 보도로 최근에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조치가 절차적으로 어렵고,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친일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이익인지 교차검증을 하는 부분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친일재산귀속법을 훑어보니 조사위원회에 감사원부터 산림청 직원까지 여러 공공기관의 직원이 참여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 그리고 깨어있는 단체들이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여러 단체들이 조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환수 이익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제보자, 정보 제공자(친일행위에 대한 대가 입증, 소유권자의 선의, 악의 취득 입증 등 소유권 이전 관계에 대한 조력)에 대한 보상안 마련 (2) 보상 지급 결정 시기는 소송 또는 해당 재산 환수 절차를 통한 국가 귀속이 확정된 이후(보상만을 바라는 제보 남발 방지) (3) 보상에 대한 금액은 액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한도를 제시, 그리고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단순 제보, 증거 확보 등 조력의 정도에 따라 환수 결정된 이익의 비율로 설정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5
법무부
민사재판 청구시 ai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법안
전관 변호사 수익률이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밥 제202조 자유심증권한이 명백한 증거를 덮어 묻어도 재심 위헌신판에서 뒤집기 힘든 현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봅니다. 즉, 일부 몰지각한 전관 예비 후보자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판의 퇴임 후 가문의 명예 뿐 아니라 반헌법적 행위로 부당한 물질 취득까지 하려는 죄질이 극히 심각한 범죄에 대응 할 수 없는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에 법관을 인사위원회 말고 교육감과 같이 해당지법 지원 단위의 주민투표로 선출하는 법원조직법 제41조 안은 별도로 하고, 우선 풍부하고 정확한 재판기록만 입력하면 인간의 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정확하고 빠른 그리고 쉽게 가능한 ai 민사 재판 선택권을 부여하는 아래의 사법 개혁안을 제안합니다.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안이유 민사재판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일관된 재판을 가능하게 하되,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AI 사용의 범위와 절차, 투명성,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률안 제1조(목적) 추가 이 법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의 신청, 절차, 투명성 확보, 책임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의3(인공지능 지원 재판의 신청) ① 당사자는 소장을 제출할 때 또는 소송 계속 중에 인공지능 지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AI 지원 재판의 내용, 범위, 법적 효과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그 이전의 AI 처리 결과는 법관이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2조의4(인공지능의 역할과 한계) ① 인공지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하여 법관을 보조할 수 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분석 2. 유사 판례·법령 탐색 3. 판결문 초안 작성 4. 법률 논거 요약 및 정리 ② 인공지능이 한 판단이나 작성한 초안은 반드시 법관이 직접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의 개입 범위와 버전, 알고리즘 정보는 사건 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의5(투명성 확보와 외부 검증) ① 법원은 매년 인공지능의 판단 오류율, 편향성, 작동방식에 관한 제3자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의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AI 오류 가능성을 근거로 이의 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의6(책임과 재심) ① 인공지능 지원 재판의 최종 판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관에게 귀속된다. ② 인공지능의 오류로 인하여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 오류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인공지능 제작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2조의7(데이터 관리 및 보안) ① 인공지능 지원 재판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운영기록은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재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이를 위반하여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된 경우, 관련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4(투명성 확보와 외부 검증)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민사소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공지능 지원 재판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AI 지원 재판 신청 절차) ① 당사자가 AI 지원 재판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정성 심사를 하여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③ 적정성 심사는 당사자의 이해 여부, 사건의 성질, AI 적용 가능성, 기술적 보안성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데이터와 시스템 관리) ① AI 지원 재판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대법원 전산센터와 국가기록물 보관소에 분산 보관하여 관리한다. ② AI 모델 버전, 사용 기간, 알고리즘 설명자료는 사건별로 기록하여 10년간 보관한다. 제4조(외부 검증 절차) ① 대법원장은 매년 1회 이상 AI 모델에 대한 독립기관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증 결과에는 정확도, 편향성, 재판 결과 영향도, 보안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보안 및 기밀 유지) ① AI 시스템 접근 권한은 사건 담당 법관, 전담 전산직원, 보안담당관으로 한정한다. ② 시스템 사용 기록은 모든 접속·작업 단위별로 로그를 남기고, 30년간 보관한다. 제6조(재심 청구 절차) ① 당사자가 AI 오류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오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I 운영 로그와 검증 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 AI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5
고용노동부
경력증명서 발급 기간 제한 해지 요청
많은 기관들이 신규채용을 진행할 때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직렬의 공공기관, 사기업에 전부 해당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아직 몇몇 기관에서 서류 심사를 할 때 재직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3개월 이내 분만 인정한다는 공고가 더러 있습니다. 간혹 폐관한 회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존속하는 기관의 경우는 경력증명서를 발행해야합니다. 한 개인이 이직이 적다면 경력증명서 발급에 무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번 3개월 이내로 경력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담당자는 결재를 받아야하는 사항이라 간단한 업무라해도 행정력이 들어갑니다. 대체로 경력증명서는 퇴사를 한 뒤에 발급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월 이내라는 문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격자 내지 최종 면접자의 경우라면 기간내의 원본을 제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서류접수 단계에서 기간을 정하는 것 이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공고일 이후의 발급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발급을 받는 것 자체가 촉박한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반면에 재직증명서는 현재 다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 받는데 어려움은 적습니다. 그렇기때문에 3개월 이내분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력증명서 인정 기간을 최근 3개월이 아닌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내에 발급분은 유효하게 인정해주는 제도 내지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경력증명서 인정 기간에 대한 여러 여론 조사가 이루어진 뒤 적당한 범위 내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5
행정안전부
고정 기어 자전거(픽시)의 브레이크 미장착 강력 단속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등 어린 이용자들이 유행처럼 픽시 자전거를 타면서, 제동 장치가 없어 급정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본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본래 경기용 혹은 트랙용으로 제작된 자전거이며, 일반 도로 주행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이용자들이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어, 제3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적 보완을 요청합니다. 1.모든 픽시 자전거에 앞·뒤 브레이크 의무 장착을 법으로 명문화 2.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 운행 시 10만 원 이상의 벌금 부과 3.부과된 벌금은 브레이크 강제 장착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 4.브레이크 없이 세워져 있는 자전거는 행정기관이 압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처벌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사고와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권리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더 이상 거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5
행정안전부
픽시자전거(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도로 주행 금지 및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입법 요청
최근 도심에서 ‘픽시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를 브레이크 없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픽시자전거는 구조상 페달이 멈추지 않고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제동력이 매우 약하며,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서 사실상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탑승자 본인뿐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모든 자전거에 앞·뒤 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 규정 마련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의 판매·유통 제한 단속 및 계도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전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사용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 안내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5
법무부
윤석열 탄핵 대통령의 처우
<비상계엄 윤석열로 본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헌의 필요성>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이 되었다. 허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신분이다. 예우를 따지는 것도 그 자의 심신상태나 재판의 과정이나 결정에서 피고인의 자세가 중요할것이다. 일반 피고인도 그런데 더구나 대통령이였단 사람이 그 신분에 맞지않게 일반인보다도 못한 인격과 자세로 초지일관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잘못의 반성의 없고 자연히 뉘우침도 없는 자를 대통령이었단. 이유만으로 전례를 들어주는것도 모자라 변호사 접견과 더불어 핸드폰사용에 황제징역을 대통령 징역을 하고있는것을 하고있지않은가..이에 건의하고 청원합니다. 대통령 예우는 이제 없애주세요..그게 법은 아니잖아요그것은 그사람 즉 피고인의 죄질과 현상태(자세)에 따라 예우를 해주되 변호사접견 하루 3번미만 1시간미만 이런것도 일반 혹 모범수보다 한 등급위로 지정.미결수도 동일적용 그리고 돈으로 징역사는 못된관행도 없애시고죄수들이 들어간 감옥인데 가진놈들은 아무 가책없이 불편함만 잠시 느끼며 나오게 해서는ㅈ교도소의 의미가 있습니까, 보석의 문제도 죄질에 따라 현행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죄질의 정도에 따라서 보석을 무조건 해주지말고 정도에 따라 결정해 주세요. 이제. 21C상식에 또 시대에 맞게 법도 바뀌어야 니다.헌법꾸라지 아시죠. 탄핵이 된 대통령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법으로 집어넣은 죄인 내란수괴를 법 때문에 어찌 못하고 더구나 최고의 헌법결정에 들어가있는 죄인을..이것때문에 특검이 생긴 국가적 대역죄인을 이런자를 법으로 넣은죄인을 또 법때문에 어찌 못하고 죄인에 의해 끌려다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불합리와공정성, 평등, 억울함을 업애려 최소한의 법을 재정하고 지키는인데 비상식적이잖아요..왜 특검과 국가에서 명령하는데 교도소장의 말을 우선으로 듣고 따지는지 웃겨서 말도 안 나옵니다.국민이 명령 해서 집어넣은 죄인을..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철저히 살펴주시고 따져주세요 또한 더불어 이 참에 헌법도 철저히 살펴서 80년대의 어두웠던 헌법으로 따지지 말고 이시대 올바른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 지금이 개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국민주권주의 국민 빛의혁명으로 이뤄낸 이 때에 의의가 더 크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하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제발 법 제대로 만들어 지켜가게 미래의 후손들에게 떳떳한 기성세대가 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5
법무부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원용·인용 서류' 사용 차단 및 검찰 처분서 내실화 촉구 청원
[청원서] 제목 :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원용·인용 서류' 사용 차단 및 검찰 처분서 내실화 촉구 청원 [청원 취지] 검찰 처분서에서 ‘원용·인용’ 형식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허위 내용 기재 시 작성자와 결재권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축소·왜곡·은폐시키고, 처분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국민 권익과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원 이유] - ‘원용 서류’와 ‘인용 서류’가 검찰 실무에서 혼용되며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됨 - 허위 기재가 사건 축소·왜곡·은폐로 이어져 국민 권익 침해 발생 - 이러한 행태가 누적되어 처분서가 부실화되고, 공문서 신뢰성과 법치주의가 훼손되며 사법 불신을 심화시킴 [청원 내용] - 처분서 등 공문서에서 원용·인용 형식의 부당 사용 전면 금지 - 허위 기재 시 원용·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작성자·결재권자 모두 동일한 형사 책임 부과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을 강화하여 사건 축소·왜곡·은폐 시도 차단 - 검찰 처분서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침 마련 [결론] 허위공문서 작성 책임을 원용·인용 형식으로 회피하는 부당 행태와, 이를 통한 사건 축소·왜곡·은폐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문서 신뢰 회복, 법치주의 수호,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2025년 08월 20일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5
법무부
사형제도부활
사형제도를 부활해주세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입지않게 강력범들 제발 영원히 격리해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5
법무부
윤석열 방지법 제정~
다시는 불법 계엄으로 인한 내란, 외환으로 국가와 국민이 피해보지 않기위해 윤석열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1. 내란, 외환 범죄자는 대통령 사면 대상에서 제외다시는 2. 체포 및 수사.조사를 거부및 방해시 엄중 처벌하고 징벌방, 접견 시간, 횟수 제한등 조치 3. 내란및 외환으로 인한 국가와 국민들의 모든 피해 보상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5
환경부
층간/벽간소음 측정·증거력 강화 및 단계적 제재 법제화 요청
층간/벽간소음 측정·증거력 강화 및 단계적 제재 법제화 요청 1. 청원 취지 층간/벽간소음 피해 세대의 요청만으로 즉각 소음·진동 측정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법정에서 직접 증거로 인정되며, 반복 위반 시 경고 → 과태료 → 사회봉사 또는 구금 등 단계별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저주파 충격음의 기준을 수치화하여 명시하고, 특히 청력이 민감한 하층(또는 옆세대)거주자의 피해가 단순히 개인의 탓으로 무시되지 않도록 인지 가능한 진동 수준의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실제 피해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환경부·이웃사이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현장 측정을 위해서는 가해 세대의 동의 또는 협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피해세대는 측정조차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측정 결과는 행정자료로 법정 제출이 가능하나 민사·형사 재판에서 즉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별표 기준 이하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 수준이며, 저주파 대역 충격음에 대한 수치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측정과 피해 인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벽간소음역시 구체적으로 명시가 필요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처벌 기준이 없어 소음의 억제 효과가 없습니다. 3. 개정·제정 요청 사항 피해 세대 요청만으로 공동주택관리주체의 개입없이도, 즉시 측정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관리사무소는 강제처벌이나 규제권한이 없으므로 개입하는것이 무의미합니다. 가해 세대 측정동의 및 측정 사전고지 요건 삭제 ->측정시 사전고지로 인해 측정시에만 소음유발을 멈추면 측정의 의미가 없음 공공기관 조사관의 출입 및 측정 권한 명문화 측정 자료의 법정 증거 인정 절차 정비 환경부·지자체의 공공 측정 결과를 민사·형사 소송의 공식 증거로 채택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저주파 충격음 기준 수치화 및 청력 민감자 보호 기준 마련 20Hz~200Hz 저주파 대역에 대한 **C-가중치 기준(예: 30dB 이상)**을 명시하여 측정 표준화 **청력이 예민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인지 가능할 정도의 진동 수치(예: 25dB 이상)**도 기준으로 인정 단순 소음뿐 아니라 실질적 진동 전달 여부를 판단 요소로 포함해 측정값과 체감 괴리 해소 층간/벽간소음 측정 방법 명문화 -> 일시적 측정이 아닌 천장 또는 벽에 설치 후 3~4일 동안 지속 측정하여 측정의 정확도를 높여야 함 반복 위반 시 단계별 처벌 제도 도입 , 동일 충격음원에 대해 2~3회이상 기준 초과 확인 시: 1차 위반: 공식 경고 2차 위반: 과태료 부과(최소 10만원 이상) 3차 이상: 사회봉사 명령 또는 구금 4. 기대 효과 측정 지연 및 법적 자료 불인정 문제 해소 저주파 기준 및 청력 민감자 인지 수준 반영으로 공정한 피해 인정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 상승으로 재발 억제 효과 법적 기준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국민 건강 보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범죄예방 5. 결론 및 요청 청력이 예민한 사람의 고통이 단순히 민감한 개인의 탓으로 치부되지 않고 사회적 피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위 제도 개편안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동의하기’를 눌러 함께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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