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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나라의 복지제도 집행이 국민분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미흡한 집행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동네사람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영세민을 위한 지원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이 팽배합니다. 하루 이틀 떠도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있다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 지원은 정말로 꼼꼼하게 따지고 조사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돈벌이하면서 살아도 영세민이라는 조건을 맞춰서 월 200만원씩 나오고 거기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1인 자영업자로서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하고 공휴일, 임시공휴일도 없이 일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총 4인 가족 생활비로 월 200만원도 못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들으니 참 허탈하죠. "그래서 아프냐?" 물으시겠죠? 하지만 그것 보다도 우선 내가 내는 세금들이 지자체, 정부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헛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내돈 같이 집행하지 않고 마구마구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공무원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알면서도 묵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에 내는 세금이 아까워집니다.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사회가 좋은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낸 세금으로 진짜 영세민을 돕고자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대한민국의 젋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합니다. 대한민국의 젋은 사람들에게 일할 이유, 창업할 이유, 활기, 미래를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이땅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일하고 영세민 조건에 맞춰 놓으면 돈이 들어 오닌까요. 집도 주고 집수리도 다 해준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빈집인데도 지붕수리도 해줬습니다. 영세민 대우나 지원까지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도, 동네에서 그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도, 집도 다 고쳐줍니다. 싱크대도 바꿔 주고, 보일러도 바꿔 주고 도배도 해주고 각종 수리 다 해줍니다. 우리 동네 뿐만이 아닙니다. 친구들, 주변사람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다 나옵니다. 각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 국민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런 지원과 제도 집행의 미흡함 때문에 국민들은 영세민을 더 이상 연민과 자비로 대우하기 어려워 집니다. 이 나라 이 정부, 공무원이 국민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돈은 쓰지 않고 어떻게든 나라돈을 공짜로 얻어 먹으려는 나쁜놈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조사해서 집행하고 이를 악용하는 자는 엄격하게 벌하여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사회의 약속을 지키고 다시는 이러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각종 언론 뉴스 기사에서는 세수가 부족하다, 부채가 많다는 이야기가 매일 나오는 데, 복지정책 복지제도지원을 이렇게 헛트로 사용해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 특히 유럽국가들을 보면 그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 만연하여 나라재정이 어렵고 부도가 나고 젋은 사람들이 무기력한 그 나라들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한 나라들을 보고 우리는 좀 더 나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글을 적었습니다. 공무원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8.~2025.03.19.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내용 폐지
왜 강제로 납입해야되며 압류에 이자까지 물립니까..? 국민연금은 재산권까지 건드리네요 헌법 위에 국민연금 불법입니다. 얼른 폐지하고 다 돌려줍시다.. 제발
의견수렴기간:
2025.02.18.~2025.03.19.
종료
국가보훈부
걸을 수도 없는 환자의 병원이동 연계치료조차 안 되고 있었네요
고관절골절환자등 걸을 수도 없는 환자의 병원이동 연계치료조차 안 되고 있었네요 이 내용은 일반환자 국민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국회의사당 보훈원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4곳에 올립니다. 1. 퇴원압박 국가유공자 전상군경7급 아버님께서 고관절골절로 28일간 아버님께서 익숙하신 보훈위탁병원에 입원 중 이제는 퇴원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에 돈없다고 빨리 내보내라고 하는 거 같아요 어이가 없습니다. 중국인 의료혜택 주고 세금 다 어디다 날리고 저희도 빨리 퇴원하면 좋지만 최소한 걸어다닐 수는 있어야 퇴원을 하죠 환자가 지금 목발을 짚어도 위험하고 바퀴달린 이동보조기구로도 느릿느릿 다니는 재활치료를 하면서 오랜시간 제데로 걷지 못할 상황입니다. 2. 병원위치불편 저희는 그나마 유공자니까 당연히 보훈병원으로 이동하는게 좋겠죠? 저희가 병원자체를 이동하는 이유는 지금있는 보훈위탁병원은 재활치료과하고 치과가 없습니다. (틀니도 분실하심 당뇨후유증으로 신장도 매우 안 좋고 귀가 잘 안 들림) 인천보훈병원에는 치과 재활치료과 모두 있어서 여기로 가려는건데 다음과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위치가 인하대역에서 일반인 기준 도보 25분입니다. 역에서 택시타야하는데 아버님은 당연히 보조기 있어도 조금 가다가 힘들어서 서고 가다가 힘들어서 서고 방향도 똑바로 못가고 대각선으로 가는 상태라 전철로 내려갈 수도 없고 위험합니다. 1번에 가는 버스는 저희 집에서 1킬로이상 걸어야 합니다. 왜 병원들이 다 역에서 멀리 만들어졌을까요? 구급차동선이나 주차혼잡문제는 행정적 건축적 설계나 병원특혜같은 걸로 미리 해결 할 수 있었을텐데요 심지어는 보훈병원에 어찌 어찌 입원한다해도 원래 병원에 치료경과를 보러 통원을 해야하는데 인천 용현동에서 인천 산곡동까지 제가 주말에 이동을 해서 와야해요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3. 병원이송 및 인수인계 그럼 지금있는 병원에서 새 병원으로 환자데이타 전문가인 의료인력들끼리 소통해서 인수인계하고 차량지원으로 병원에 이동시켜 주면 너무 좋쟎아요?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이런 시스템정도는 있을 줄 알았어요 이동비용은 추가로 드린다하더라도 그런데 아예 없는거 같아요 우선 기존 병원에서 서류를 먼저 이동하고자 하는 인천보훈병원에 넣었는데 당연히 유공자보호자는 이런걸원하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천보훈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니 황당해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입원가능여부가 불투명하다. 진료를 해봐야 입원여부가 가능하며 구정연휴 및 토요일 일요일 다 쉰다 그래서 진료는 평일 1월 31일 금요일만 가능하다 ( 부모님이 다쳤다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저의 회사는 휴가를 하루 내면 수십만원 손해를 보는데 이게 다음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이틀을 쉬면 120만원정도 손해 평일 시간내는게 생계에 치명적입니다.) 또한 진료를 위해 동영상으로 아버님의 걷는 상태를 찍으랍니다. 5분정도 목발을 짚어야 하는지(목발은 위험한 상태) 부축이 필요한지(보조기구 및 부축필요) 보호자 상주 필요한지 (화장실등 이동시에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 그래서 촬영은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버님과 같이 동거하는 상황인데도 이러면 다른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2025년이라는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요구사항] 1. 적어도 환자가 스스로 걸어다닐 수 없으면 공단에서는 퇴원시 배려 좀 해주시고 다시 또 넘어지면 여태 한달 침대에 묶어가며 치료한거 도로아미타불이쟎아요 2. 병원을 지을 때 역하고 바로 연결되고 환자나 장애인 노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통로 만드는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라도 이런 건 좀 예산에서 할당해서 개선해주세요 버스는 많이 걷고 올라가야 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힘센 보호자나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런건 택시로 이동하면 되긴하는데 거리가 먼경우 노인들은 부담되서 이용을 못해요 보호자가 같이 매번 붙어있을 수 없쟎아요? 3. 재활의학과등 과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병원을 이동해야하면 환자가 정보가 새병원에 잘 인수인계되서 입원날짜 잡히고나서 그 다음 퇴원하고 사설구급차를 부르던 택시를 타든 이동되서 바로 입원하여 이어서 진료하고 재활치료받으면 되는데 이게 거의 안 되나봐요 평일에 보호자가 휴가내서 아버님을 부축하고 진료를 받으러가서 만약 진료 후 에도 입원이 어렵다 하면 다시 부축을 해서 먼거리를 다시 이동해서 집에 위험하게 있다가 따로 유공자할인이 안 되는 다른 요양병원을 일일히 알아봐서 다시 이동해야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태 이런 것도 개선이 안 되어있죠? 일반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요양병원치료비는 저렴한 데가 20일에 100만원정도 들어요 (간병비 부터 재활치료비 30분에 5만원등등) 병원이동 인수인계 입원등 원활하게 연계치료 되는건 정치적으로 상식아닌가요? 4. 재활치료가 되는 보훈위탁병원이 태부족입니다. 재활치료과가 왜 중요한지는 아시죠? 움직여야 화장실을 가고 보호자없이 환자 스스로 병원을 통원하죠 위 문제를 서둘러서 해결해주세요 진짜 나라 돌아가는거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세금 다 어디다 쓰는거에요? 지금 여러 계획들 다 망가지고 집에도 이동보조기구랑 죽같은 거 사놓고 하느라 이것저것 정신이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5.~2025.03.17.
종료
보건복지부
활동보조 지원 개정
장애인 활동보조 받는 이용자입니다. 활동보조 선생님을 모시고자 하는데 사회써비스와 가사. 사회 신체하는분이랑 시급이 동일하기에 활보선생님이 기피하고. 사회써비스만 원하는데 저는 지체 1급장애인이라 활동보조선생님 없이는 생활할수 없으니 사회써비스와. 가사. 신체. 사회를 하시는활동보동에게는 시급을 차이를 두야지 되지않습니까 현재 사회만하는분이 넘치나. 사회. 신체. 가사는 시급 차이두시면 장애인들 고통받지 않아요 어서 시정해서 고통없는 삶을 살게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꼭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5.~2025.03.17.
종료
보건복지부
보험사 배만 불리는 의료개혁을 멈춰주세요
누굴 위한 건가요? 보험사만 국민인가요? 몰라서 물어보는건지 조금만 생각해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책상 앞에만 앉아서 정책 펼치니까 보험사 얘기만 듣고 편 들어 먹기 하는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5.02.14.~2025.03.17.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 관련 개선 호소의 건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저는 중증장애와 경증장애 모두를 앓고 있는 중인데, 결국 한가지 장애판정(장루장애)만 인정이 되어 중증장애인(정도가 심한)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청원하는 이유는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이기도 해서입니다. 저는 월 1~2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왕복300km)에 가서 검사 및 진료를 받습니다. 이동시에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경증장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차량소지가 가능하나 “2000cc 10년 이상된 차여야 하며,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즉 폐차가 얼마 안남은차)”여야 하며, 이마저도 재산으로 환산했을경우 수급권이 박탈될수 있으니 잘알아보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증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000cc미만의 차량은 어떤차든지 재산산정에서 제외가 되어 차량소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제한은 현재 저와 같은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드립니다: 이 청원은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많은 다중 장애 및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절박한 요청입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청원인 : ***
의견수렴기간:
2025.02.14.~2025.03.17.
종료
교육부
대안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비인가 학교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등록은 되어있지만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은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의 경우는 학교수가 적기 때문에 시합의 의미도 없습니다. 가능한 많은 학교들이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게 공교육뿐만 아니라 대안교육도 스포츠클럽으로 평생 체육인이 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2.~2025.03.13.
종료
서울특별시
2025년 부터 서울시청 , 서울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_ 현수막 사용 홍보 금지
안녕하세요. 서울시장님 , 담당 주무관님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폐기되는 평균 0.6kg 현수막 1장을 태울 때 발생하는 탄소는 6.28kg, 25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습니다. 또한 소각시에는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플라스틱 재질이라 땅에 묻어도 썩지 않습니다. 2. 첨부 fig.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식물성 성분으로 만든 생분해 현수막을 소각할 때 기존 현수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순 있지만 땅에 묻히지 않는다는 점에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각 지자체별로 식물성 성분으로 만든 현수막만 따로 모아서 매립하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3. 물론 요새는 울산시에서 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탕수수로 만든 PLA 원단, 생분해되는 폴리에스터 섬유) 땅에 묻으면 2~3년 뒤 자연 분해돼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 묻으면 썩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 및 생산하는 하는 것은 탄소배출량 줄이기 행동에 위배되는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4 맨 아래 출처1 같이 여의도 국회 도서관 옆 공원 산책하다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아래 출처 3과 같이 메르카토르 기후변화 연구소(MCC) 기후위기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민원작성글 기준으로 5년도 채 안남고 2025년이 지나면 3년 하고도 몇 칠 밖에 안 남는데 서울시청 포함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내에서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경각심을 덜 느끼고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을 세우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해결방안] 1. 서울시청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거리와 건물에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후진적인 홍보방식이 과연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홍보수단을 찾아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즉, 2025년 부터 현수막 사용 금지 시켜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2. 각 서울시청 로비 , 각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로비에 대형 디스플레이 설치하고 맨 아래2번 출처 메르카토르 기후변화 연구소(MCC) 기후위기시계 실시간 조회되는 영상을 틀어 놓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장님 포함 , 서울시청 공무원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공공기관 장들이 실시간으로 그 시간을 자주 보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에 대한 환경 대책 마련 시급성을 느끼게 하면 앞으로 더 효과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3. 기휘위기 시계가 0으로 계속 되게 방치하는 것은 첨부 fig.2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중에 그 피해 복구는 수백조가 아닌 수천조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서울시청과 서울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위 1번 2번과 같이 실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서 과감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고생하십쇼. [기대효과] 1.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현수막 홍보 방식을 금지시킴으로써 폐현수막 처리로 인한 탄소발생량을 낮추어 기후위기시계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습니다. [출처] 1.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57 #"친환경 현수막 쓰나요?"...정당들 '반전' 답변은 #펭귄뉴스 #2024.02.15 -> 첨부 fig.1 파일 2. https://www.mcc-berlin.net/en/research/co2-budget.html #메르카토르 기후변화 연구소(MCC) 연구소 남은 탄소 예산 => 기후위기시계 실시간 조회 3. https://www.youtube.com/watch?v=9PKWhQ8IbvI #[국회뉴스] Ep.65 국회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 #국회 유투브 #2024. 9. 12. 4. https://www.youtube.com/watch?v=ES2yszs0s5c #5년 4개월 남았다는데…"이게 대체 뭐죠?" 공염불 읊는 기후위기 시계 #mbn 뉴스 # 2024. 3. 25. -> 첨부 fig.2 파일
의견수렴기간:
2025.02.12.~2025.03.13.
종료
법제처
법제업무지원 적극행정 요구 및 소극행정 근거규정 삭제 청원
1. 모든 국민은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 제3항에 근거하여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법제업무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귀처는 홈페이지에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첨부파일 1 참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처는 법률에 근거한 유권해석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 제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적극행정을 위한 개선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4. (민원인의 법령해석신청 경우) 귀처는 민원인의 유권해석신청에 대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에 10가지나 되는 반려근거를 마련하고서도 더 나아가 그 10가지에 준하는 경우까지도 포괄적인 반려사유(제11호)로 정하여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 제3항에 따른 국민의 법령해석신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사례를 예로 들면, 법제처 소관법률인 「행정기본법」 제2조에서 조례는 법령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별도 구분하고 있고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도 조례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데도(제2조), 첨부해 드린 첨부파일 2의 반려근거를 보시다시피 귀처는 아무런 근거없이 조례가 법령에 준하는 것으로 억지로 임의해석하여 제11호에 해당한다며 반려합니다[첨부파일 2 참조]. 5.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의 경우) 귀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서도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제4조에 5가지의 반려사유를 정하고 더 나아가 그 5가지에 준하는 경우까지도 포괄적인 반려사유(제6호)로 정하여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지원 책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6. 귀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구자료에서도 행정기본법 전문가들은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부여된 국민의 법령해석요청권을 과거 대통령령으로 부여한 요청권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법제처의 보다 적극적인 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 2] [청원사항] [1] 현재 2021년 3월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가 제정되기 이전에 상위법에 근거없이 자체적으로 소극적으로 마련된 「법제업무 운영규정」과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률에 법제처의 법령해석 권한과 책무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행정기본법」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을 위해 과거에 소극적으로 정한 반려사유를 대폭 삭제하는 등 관련 하위 법령을 새로이 국민법익보호 증진방향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 법령해석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반려근거에 대한 임의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지하고, 반려근거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2.~2025.03.13.
종료
국토교통부
「건축법」에 의한 상가용 및 주택용 건축물에 피뢰침공사 의무화 등 청원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중 상가용 및 주택용 건축물에 피뢰침 공사를 의무화 청원 2. 「건축법」의 상가용 및 주거용 건축물에는 관련 법령의 경과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피뢰침공사를 하도록 하고, 이미 신축되었지만 동 공사의 적용이 유예되거나 면제되었던 건축물에 1년의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이내에 시설보완을 완료하지 않은때에는 사용제한 명령 3. 위 1.2. 불이행 건축물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은 해당 명령을 불이행한 자의 건축물소유자의 건축물대장등록을 말소 법령근거 도입 청원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은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이전에 입주하였던 건물의 사례에서 보면, 경량철골조 건물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벼락으로 인해 당시 작동하고 작동중이던 컴퓨터 하드 본체가 불타서 날아갔고 파일들도 모두 소실되버린 사례가 있는데 청원인이 알기로는 건축물 등재가 되려면 당연히 피뢰침 공사가 되어야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2000.3.28.에 소유권보존된 건물이 이런 경우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청원인은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았고, 적법한 건물이기에 전기설비 등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피뢰침공사가 안돼어서 낙뢰사고가 발생할 것으로는 생각도 못했고, 아무리 철골조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어떻게 피뢰침공사가 안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청원인은 청원취지와 같이 「건축법」의 상가용 및 주거용 건축물에는 관련 법령의 경과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피뢰침공사를 하도록 하고, 이미 신축되었지만 동 공사의 적용이 유예되거나 면제되었던 건축물에 1년의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이내에 시설보완을 완료하지 않은때에는 건축물대장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청원취지와 같이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1.~2025.03.12.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가짜 리뷰 근절을 위한 영수증 리뷰 시스템 확대 청원
안녕하세요. 최근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가짜 리뷰 문제는 온라인 쇼핑과 서비스 선택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짜 리뷰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품질을 왜곡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겪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리뷰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지만, 가짜 리뷰를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네이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수증 리뷰 시스템’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실제 구매 후 영수증을 바탕으로 리뷰를 작성하도록 하여, 가짜 리뷰를 줄이고, 진짜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영수증 리뷰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증을 기반으로 한 리뷰 시스템은 온라인 거래에서 가짜 리뷰를 막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도입된다면, 온라인 상의 다양한 리뷰들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변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수증 기반 리뷰 시스템 의무화 온라인 쇼핑몰과 서비스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바탕으로만 리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 가짜 리뷰 식별 시스템 개발 및 지원 정부가 가짜 리뷰를 식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소비자 교육 강화 소비자들이 가짜 리뷰의 위험성과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공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영수증 기반 리뷰 시스템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영수증 기반 리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번 청원은 단순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온라인 경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짜 리뷰로 인한 피해를 막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1.~2025.03.12.
종료
국방부
국방부 예비전력과의 국민제안 미심사 관례의 시정
과거에는 예비군 훈련 관련으로 국민제안을 접수하면 적극 처리가 되었고, 적어도 국민제안 심사 정도는 자세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8년 경 안전 상에 문제로 구급차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차량 후송시 간이 싸이렌을 준비하라 사안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비군 훈련 중 국민불편을 해결하라는 제안들을 심사조차 하지 않는 실정임을 확인하였고, 나아가서 확인차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가능하다고 다시 제안하였으나 애초부터 국민제안 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력 배정이 축소된 것이 1차적인 원인으로 판단되고, 예전보다 많아진 업무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본연의 임무를 암묵적으로 기피를 하는 것이 애초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현재는 예비군 알림톡으로 훈련장 만족도 조사 url 전송 제안에 대하여 텍스트만 전송할 수 있으므로 시행이 불가하다고 처리한 부분을 확인하였고 텍스트만 전송이 가능하더라도 url텍스트 전송이 가능하다고 2차 제안을 하자 예비군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되므로 단순 주의환기에 불가한 제안이다고 심사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일반 차량에는 응급 싸이렌 준비"라는 단순한 제안도 적극 수용되어 긴급시 다른 차량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실시가 잘 되었는데, 현재 제안처리 담당자들은 "예비군 만족도 조사를 알림톡으로 보내"라는 단순한 제안이 단순주의 환기라며 심사조차 안하는 실정입니다. 예컨데 정부 예산을 들여서 예비군 대원에 편의 서비스 및 유사시 통신 전파수단으로 하려는 목적으로 예비군 알림톡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훈련결과 만족도조사가 실시되면 알림톡으로 전파하면 되는걸 굳이 핑계를 대고 예비군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만 우연히 만족도 조사 실시기간을 인지하면 된다는 취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데요. 명백한 예산 낭비에 해당합니다. 이럴꺼면 예비군 알림톡 서비스를 애초부터 만들지 말아야 하였고 기존대로 훈련장에서 구두상으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라고 안내하면 되었지요. 따지고 보면 제안처리 담당자가 예비군 알림톡 시스템을 만든 것도 아니고 윗선에서 잘 활용하라는 취지로 만든건데 실무자들은 행정처리에 전혀 사용할 마음이 없는 실정으로 다른 이유를 살펴보아도 업무가 너무 많다 이정도인데 참으로 답답하네요.
의견수렴기간:
2025.02.11.~2025.03.1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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