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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화훼경매권 보유 업자, 화훼 도매업자의 최종 소비자 대상 판매 제한 규정 제정
1. 현재 화훼 소매상 영업 방식 가. 꽃, 화분 등 화훼 판매를 목적으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매장을 개설 나. 화훼공판시장 또는 도매시장에서 화훼를 도매 하여 일반소비자 가 원하는 목적에 상응하는 '꾸밈' 으로 소매 판매 다. 각 소매업체는 같은 꽃이라도 각 영업장 플로리스트 들 의 꽃꽂이 기술의 다양함으로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음 2. 현재 화훼 소매점들이 겪는 시장의 어려움. 가. 소매점 에게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공판장 또는 도매장 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판매 함 에 따라 잠재적 소비자의 이탈, 기존 고객의 화훼 소비자가격에 대한 불만을 야기함. 나. 일소매점 이 저렴한 꽃을 구매하기 위한 화훼농장 직접 연결은 구매단위 의 제한 및 형성된 유통카르텔 에 의해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 일부 도매상들의 소비자 대상 직접 판매는 공판장에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와 구매함으로 도매상의 직접판매 금지는 업자의 상도의에 만 의지할 수 밖에 없음. 3. 화훼시장의 시장혼란 및 파괴 현상 , "그 순간, 꽃" 매장 운영 가. "그 순간, 꽃" 온/오프라인 매장 영업시작. 해당 업자는 화훼경매권 보유자 이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전국 각지에 열고 기존 소매가격의 절반 이상으로 판매영업 중 예) 거베라 소매가 2,000~2,500원/송이 -> 그 순간, 꽃 판매가 1,000 원/송이 나. 위 영업장에 대한 주변 상인들의 소매가 협의 요청 또는 상도의 호소, 윤리적경영 호소 요청에도 불구 하고 24시간 운영에 따라 주변 동종업계와 의 상생 보다는 치킨게임 의 행태 4. '3'과 같은 악화 현상의 불공정 사실 및 이에 따른 예상 시장흐름. 가. 경매권 보유자 및 도매상 은 화훼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체 상업자의 극히 일부이며 원물에 대한 감정 낙찰가 로 원물을 입수할 수 있는 자로 이가 뜻하는 바는 도매가격에 상응하는 대량의 물품을 소매상에게 유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매점과 는 원가의 출발 부터가 다름. 때문에, 일반소매점 들 의 "가격 경쟁력" 은 경매이후 유통단계를 거친 동등한 원물을 가지고 각자의 유통마진 및 가치평가 를 감가 하여 소비자가 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매권자 및 도매자가 소매유통전 경매가 를 원가로 하여 현 시장가치 평가의 가감 없는 '3' 같은 판매가 영업은 일반 소매업자가 따라할 수 도 없을 뿐더러 원물가치의 출발이 다름으로 불공정 거래임. 나. 위와같은 불공정 영업형태를 시장에만 맡긴다면 화훼시장 의 전반적인 악화가 예상됨. 가격 경쟁력으로 치킨게임이 시작될 것이고 동 지역의 화훼소매업자 대부분이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대상 으로 영업하던 도매업자 역시 거래처 상실, 원가회수율 악화에 따라 생존유지를 위해 '3' 과 같은 영업이 시작 될 것이고 '꾸밈' 의 능력이 전문소매업자 의 그것과 다름으로 대한민국 화훼 경쟁력 하락과 화훼시장 인플레인션 까지 악영향 예상됨. 5. 결론 가. 화훼경매권 보유자 및 도매업자 의 일반 소비자 대상 영업판매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 요청. 나. 이는 대한민국 경제 일부분을 담당하는 상업이 치킨게임에 의한 소실 및 이상변형 으로 부터의 보호조치 이며 다. 상생경영으로 지역의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는 여러 뒷받침 중 하나 입니다. 라. 공정거래 에 대한 국가의 확실한 뒷받침 조치가 해당 사업군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 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강한 경쟁력을 갖출수 있습니다. - 끝-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16
보건복지부
장애인보호법 강화해 주시고 약자들에 대한복지정책 확대해주세요
제가히든아이49회를 봤는데 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분노스럽습니다.어떠한장애를 가졌더라도 그점을 불쌍히여기고 보호를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시하고 학대하니 정말분노스럽습니다 더더욱 화가나는건 가해자가 원장인데 가해자인원장은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법정에 섰고 결국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80시간인데 처벌이 너무약합니다 장애인보호시설 을아예취업하지못하게 하던가 20년취업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보호복지법을 더욱더 강화해주시고 국가에서 장애인들과 사회적약자들을 보호하고 저들에대한 생활보호지원 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조롱하거나 장애인비하 폭행 등장애인들에게 나쁜짓이나 몹쓸짓을 한다면 이들에 대한처벌을 강화해주시고 사회봉사 5년에취업제한 10년형을 선고해주세요. 앞으로 장애인에대한 안좋은 인식과 나쁜짓을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들은 법의보호를 받는것이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취업을 못하거나 적은급여를 받으면서 복지작업장에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매달 300만원이상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장애를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갈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애인과약자들에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보호복지법을 강화해주시고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더이상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일이일어나면 징역10~30년을 선고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중증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약자들은 더더욱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정부에서 철저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안좋은 인식은 아예사라져야 하며 저들을 가엾게여기어 보호하고 복지서비스가 최고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글을 올린 이유는 저희 동생도 정신장애 1급 발달장애 입니다 그래서 이글을 올립니다 충북음성소망 병원에 저희동생 이건우라는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애가말도 못합니다 어렸을적부터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신병원에입원해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해주시고 장애인을둔 가정을 조사해서 생활안정자금 정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린이유는 저들의 장애를 고쳐달라는것 까지는바라지 않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있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힘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행복할수 있는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말씀 드립니다 이제부터 더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정신병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학대하고 폭행하고 이런일이 발생하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를 직업으로 가진사람중 사명감없이 이런일을 하기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사람은 장애인보호시설이나 정신의학과 병원 취업을 영원히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16
보건복지부
치료가 되지 않는 희귀병 환자의 장애인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태어나서 몇 달만에 희귀병인 척추골단형성이상이라는 병명을 판정 받고, 만5세부터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 매년 주기적으로 경추, 고관절, 대퇴부, 무릎 불안정으로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고 있는 조카에 대해서 희귀병도 장애로 등록되어 인정받도록 좀 더 세심한 정책을 세워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뼈가 일반인과 달리 형성되지 않아 비정상적으로 저성장하는 희귀난치병입니다. 남자 중학생이 130이 되지 않는 신장에 뼈가 일부 만들어지지 않고 불균형적으로 성장하지 않다 보니 2분이상 직립보행이 불가하여 휠체어를 타고 생활합니다. 잠깐 걷는 것이 매우 불안정하고 경사로나 계단 한 칸을 혼자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희귀병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뼈가 지속적으로 어긋나서 일정 각도가 벗어나면 탈골위험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퇴부, 무릎 등 각도 조절과 이를 고정시키는 수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희귀병이란 치료도 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 아니므로 통계적으로 또는 많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 요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 등급판정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장애등급 6급 6호는 ‘연골무형성증을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럿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왜소증의 원인이 연골무형성증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진단명이 세분화되고 연골무형성증 이외의 다양한 원인으로 왜소증 진당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한 진단명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장애등급판정심사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뼈의 문제로 올바르게 걷고 움직이기도 어려운 아이에게 활동보조사를 붙이려면 장애 등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들어진 장애인 등급에는 이와 같은 희귀병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애등급을 받을려면 어긋나 있는 뼈의 각도를 보정하는 수술을 받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그 어긋나는 각도를 몇 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황당한 얘기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만 아이의 상태가 손쓸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 판정을 받기 위해 아이를 방치해야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활동보조사를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거동이 힘든 고령의 어르신들도 활동보조사가 지원이 되는데, 평생을 희귀병으로 치료도 불가능한 아이는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개인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것은 현재 사회에서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어떠한 치료로도 고칠 수도 없고 일반인처럼 활동할 수도 없는 희귀병 환아들은 희귀난치질환에 속하는 것만으로 장애를 판정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모든 제도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한발 더 성숙된 생각으로 장애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불편을 겪는 모든 것이라고 장애인식 교육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불편을 겪는 것을 알면서도 장애로 분류를 안 하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가수 유빈이 암 투병 중인 언니의 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달라고 호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빈의 언니는 유방암이 뇌로 전이돼 고통받고 있으며, 치료에 필요한 약값이 연간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엄청난 약값을 견디기 어려우니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달라는 청원이였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병을 가진 사람 또한 장애인이 맞습니다. 평생 그 병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장애가 아니라는 건가요? 만약 치료가 가능해지고 병이 나아질 수 있다면 그때는 희귀병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겠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상 생활이 힘든 희귀병을 병원에서 진단 받고 생활하는 환자들도 정애인으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i] 출처: 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rdiz/selectRdizInfDetail.do?menu=A0100&rdizCd=RA201810453 선천 척추골단형성이상은 출생 전부터 증상이 시작되며 저신장증, 골격 이상과 시력과 청력 이상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척추뼈와 긴뼈의 끝부분의 형성이상으로 척추, 고관절과 무릎 등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고 매우 짧은 몸통, 목, 팔다리를 보입니다. 그러나 손과 발은 정상 크기입니다. 성인 키는 약 90cm 초반에서 120cm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목이 짧고 넓고 통모양의 가슴 소견이 보이며 복부는 가슴에 비해 팽만되어 있습니다. 척주측후만증과 척주전만증은 소아기에 더 심해집니다. 팔다리보다 몸통이 짧아지는 저신장증을 나타나게 됩니다. 목의 척추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척수 손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운동 발달이 늦어 보행 시작 시기가 늦어지며, 걷기 시작하면서는 오리걸음과 외반슬을 보이며, 때로는 내반족을 동반합니다. 편평한 척추뼈, 대퇴골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고관절 이상 (안쪽휜엉덩관절), 만곡족도 보입니다.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면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절염과 관절 운동성 감소도 이른 시기에 자주 발생합니다. 특징적인 얼굴 모양으로는 안면 중앙부의 저형성으로 납작한 코와 광대뼈, 두눈먼거리증이 보이며 일부 영아에서는 구개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고도근시가 흔하고 망막박리 같은 다른 안과적 문제로 시력저하가 생깁니다. 약 1/4 환자에서는 청력 소실이 보입니다. 지능 발달은 정상입니다. 만발성 척추골단이형성증의 경우 증상은 보통 5-10세 사이에 발병하며, 주로 성장기 시기에 요통이 첫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후 40대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등, 무릎 특히 고관절의 통증이 생깁니다. ◈ 중증소견 심한 저신장증, 척추측만증, 시력 장애, 청력장애, 운동능력 장애가 진행되고 호흡곤란도 올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16
보건복지부
경계선지능아이들 장애등록법 개정및 수정 강력요청!!!!!!!
이재명 대통령님께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다같은 국민이고 국민의생명은 다 중요하다고 하셨자나요 그런데 왜 이아이들의 권리는 인정해주지 않으십니까 팔다리 멀쩡히 움직인다고 해서 장애가 아닌거 아닙니다 뇌에 유전자변이나 신경전달물질의 문제로 팔다리는 멀쩡하지만 뇌발달이 힘든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12년넘게 그아이들을 키우다 지쳐 올린 부모의청원을 달랑몇줄로 기각하다니요 보건복지부 직원분들께도 묻고싶습니다 본인 자녀가 그런상태라면 그런말을하실수 있는지요 지능이 60이여서 지적장애범위에 들어가지만 팔다리 멀쩡하고 소항목점수가 조금높다고 장애가 아니라고 단정지어버리면 부모가 치료도 시키지말고 아이를 방치 방임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동학대 아닌가요? 발달장애 범주안에 지적장애 기준을 완하시키거나 경계선지능영역을 추가시키는게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이아이들이 중고등학교는 어찌어찌 버틴다한들.. 성인이 되었을때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아이들은 뭘 해먹고 살까요 정상지능 아이들도 취업이 안되 힘들어하는데 경계선지능인 아이들은 몸과 나이는 성인인데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애등록이라도 되면 장애인취업으로 다른아이들과 잘 어울려 반복적인 일은 충분히 할수 있을텐데... 장애등록이 안되면 끝까지 정부가 나라가 이아이를 버리는꼴이 됩니다 70 .80된 부모들이 일해서 이아이들을 먹여살릴까요? 이부모들이 죽으면 이아이들은 장애인시설도 못갑니다 전정부도 이재명대통령님 정부도 우리 아이들에게 왜이렇게 가혹하십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을 살리고자 빚내서 치료시키고 신용불량자까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탁상공론으로 좀~할줄아니 장애아니야!!!!!! 아무것도 못하고 20살되도록 기저귀차야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실껍니까.... 제발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것도 돌봄과 인정을 못받는 경계선지능아이들을 구해주십시요 이재명대통령님 꼭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16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 다자녀 양육 바우처 지원 기준의 형평성 및 조례 입안 과정 재검토 요청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에서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주민 ○○○입니다. 최근 시행된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둘째 이상 중학생 자녀 대상)과 관련하여, 심각한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조례 입안 과정의 타당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정책은 둘째 이상 중학생 자녀에게만 1인당 연 60만 원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학생 자녀가 없는 다자녀 가정—즉 고등학생·초등학생 자녀 가정—은 완전 배제되어, 사실상 다자녀 지원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고, 초등학생 또한 지속적인 돌봄·교육·생활비가 발생함에도 중학생만 지원하는 현 기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정책 설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단지 지원 대상의 설정이 아니라, 해당 기준이 조례 단계에서부터 이미 잘못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통과되었다는 점 핵입니다. 조례를 발의한 ○○○ 의원, 그리고 이에 동의하여 통과시킨 의원들은 다자녀 가정의 실제 양육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협소한 대상으로 한정한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군민들 사이에서는 ○○○ 의원 본인이 바로 이 조례가 정한 ‘둘째 이상 중학생 자녀 가정’, 즉 최고 혜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 발의자가 스스로 최대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공공정책 입안에서 피해야 할 이해충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군민 입장에서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과 기준 설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정책 설계가 얼마나 군민과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중학생만 지원했다”고 해명했으나, 예산 문제가 있었다면 1인당이 아닌 1가구당 지원 방식 전환, 지원금액 조정 및 단계적 확대, 등 형평성을 지키면서도 예산을 맞출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정책 설계의 미흡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군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내년에 고등학생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 역시, 사전에 군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매우 소극적인 행정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다자녀 바우처 지원 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 - 중학생 편중 정책이 아닌 초·중·고 다자녀 가정을 모두 포괄하는 지원 방식 마련 - 조례 입안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이해충돌 가능성 조사 - ○○○ 의원 및 조례 동의 의원들의 책임 있는 설명 및 개선 의지 표명 - 향후 조례 설계 시 군민 의견 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 기장군이 진정으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번 정책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군민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즉각적인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16
행정안전부
문서24 발송문서 보관 기간 연장 청원
[청원서] 제목 : 문서24 발송문서 보관 기간 연장 청원 1. 청원 취지 □ 현재 문서24 시스템은 발송문서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보관 기간이 30일로 제한되어 있음. □ 30일은 국민이 사건·민원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자료를 확보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임. □ 이에 1차적으로 최소 3개월~6개월 보관으로 연장하고, 중기적으로는 3~5년 이상, 나아가 1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청원함. 2. 청원 이유 □ 사건·민원 처리 절차는 통상 수 개월에서 수 년까지 소요됨 → 30일 만료 시 국민이 자료·기록 관리에 심각한 불이익 발생. □ 청원24만 해도 처리기간이 통상 90~150일 이상 소요되며, 형사 사건의 경우 수 년 이상 진행되는 사례가 많음 → 30일 제한은 행정·사법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음. □ 국민신문고·KICS(형사사법포털)·정보공개포털·청원24·노동포털 등 다른 전자정부 서비스는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기록이 보관·열람 가능함 → 문서24만 30일 제한은 불합리. □ 문서24는 보관 기간 종료 시 발송문서를 사용자 이메일로 전송하긴 하나, 이는 단순 전달에 불과하여 시스템 내 장기 보관·열람과는 성격이 다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서비스 취지에 따라, 행정정보는 최소 수년 이상 열람·보존이 보장되어야 함. □ 문서24의 30일 제한은 제도의 본래 취지인 편리한 행정체계 구축, 행정기록 보존 및 투명성과 부합하지 않음. 다른 전자정부 서비스는 장기 또는 반영구적 보관이 가능한데, 문서24만 유독 30일로 제한된 것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외부 이해관계가 작용한 결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국민 권리 보장보다는 기관 이해를 우선시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불편과 행정 신뢰 저하만 초래하므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함. 3. 청원 내용 □ 1차적으로 문서24 발송문서 보관 기간을 최소 3개월~6개월로 연장. □ 중기적으로는 3~5년 이상, 나아가 필요 시 10년 이상 반영구적 보관·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시스템 개선 일정 및 구체적 시행 방안 공개. 4. 기대 효과 □ 국민의 권리 보장, 편익 증진 및 행정 투명성 강화. □ 사건·민원의 은폐·축소 시도 차단, 부패 방지 및 자료 보존 강화. □ 문서24의 신뢰성 및 공적 기록물 관리 체계 확립. 5. 증빙자료 첨부 □ [자료 1] 문서24 보낸문서함 화면 캡처 – “보관 기간 30일” 고지 문구 2025년 9월 18일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특정인 개인정보의 누설 대책마련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였더니 민원처리 담당관의 상급자가 사적으로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민원 내용이 지나치다 이런식으로 민원을 내지 마라고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위에 대하여 불편하였으나 주장하는 얘기는 전부 들어주었는데 개인정보를 어디서 구하여 이런 연락을 취하는 것인지 물음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학 전화를 아예 끊어버리더군요?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민원처리 당사자 외 상급자가 알려달라고 알려줘도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설령 행정청에 장관이 알려달라 하여도 알려주면 안됩니다.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을 구제하는 법률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 누설로 구제를 받으라 이러는데요. 민원처리 과정에 개인정보가 누설된 경우 추정되는 해당 민원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자료를 첨부하고 피해 원상복구를 신청하여 누설된 개인정보의 식별 및 통보하고 즉시 파기 등 조치가 동반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16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법 제72조에 대한 법률 개정 신청 합니다.
현재 신당동에 위치해 있는 가게 운영 중 입니다. 3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 자리는 10년 동안 음식점들이 운영 되어 왔던 곳 입니다. 본 건물 외 앞에 데크 설치,불법 건축물 설치를 하여 화구 배치,홀로 사용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후 위생적인 목적과 위 사항이 불법이라 판단하여 불법 건축물과 데크를 철거 하였습니다. 허나 철거를 해 보니 건물이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홀 운영도 할 예정이었던 저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 할 것 같다 판단 하에 데크를 다시 설치 하였습니다. 설치 첫 날 민원인이 신고를 하여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저의 입장을 이야기 했음에도 민원이 들어 온 이상 과태료를 납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치에서 같은 크기 심지어 크기를 줄였고 불법 건축물을 자비로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운영인들은 민원이 들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과태료 없이 운영 해 왔습니다. 계약 때도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 하는 상황이라 데크 사이즈에 맞게 인테리어가 들어가 쉽게 철거도 하지 못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 입니다. 현재 운영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매달 30만원씩 내야하는 과태료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건설관리과 상담원께 이야기를 했으나 많은 곳을 일일히 찾아 다니며 관리 할 수 없어 민원 들어 오는 것만 관리한다며 어쩔 수 없다 이야기만 하시며 그럼 다른 곳도 민원을 넣어야 과태료를 무냐는 말에 그렇다며 불만이 생기면 다른 곳도 민원 넣으라는 식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여러차례 통화 후 포기하여 과태료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과태료를 내야 하는 현재 생각 할 수록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심지어 본 위치는 방송에 나와 신당동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맛집으로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일처리를 하지 않고 민원으로만 상황을 정리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느낌에 도저히 억울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그 전에도 똑같이 이야기가 나왔다면 돈을 들여도 내는 것이 맞지만 불과 몇달 전만 해도 문제 없이 운영 되었던 곳에서 민원일 들어 왔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너무 억울 합니다. 아무리 개인 사정을 듣지 않는 다 하여도 극히 일부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면제 처리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막 온 힘 다해 새 출발하는 청년에게 너무 과도하고 냉담한 현 상황이 너무 화가 납니다. 부디 저의 심정을 이해 해 주시길 바라며 현 위반 내용을 취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년 동안 데크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운영 해 온 사진 같이 첨부 합니다. 마지막 일본어 글씨가 써진 건물이 현재 제가 운영 하고 불법 건축물 철거,새 데크 설치한 사진 입니다. 10년 동안 사용하던 크기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9.~2025.12.29.
D-14
기후에너지환경부
층간소음 캠페인 방송제작
이웃사이 또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등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고 기준과 증명이 쉽지 않아 그걸 빌미로 심각성을 저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 처벌 등이 당장 어렵다면 캠페인 방송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직장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공동생활의 배려를 배울 수 있게 교육기관에도 적용시켜주세요 부모의 훈육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공동생활의 예절 이제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층간소음으로 벌어지는 사건사고 보도를 더이상 안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9.~2025.12.29.
D-14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에너지 자급률 향상과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 도입 검토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우리 시의 에너지 자급률 문제와 향후 예상되는 전기세 부담 증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청원을 드립니다. 1. 배경 및 문제점 구리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급률이 극도로 낮아, 전력 공급의 대부분을 외부 전력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수급 불안정에 취약할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세 차등 부과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구리시는 타 지역보다 전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청원 취지 구리시가 직면한 낮은 에너지 자급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전기세 차등 부과 정책 시행 시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요금 체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주목되는 대안이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입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친환경적이며, 도시 단위의 분산형 전력 공급에 적합한 차세대 에너지원입니다. 구리시에 SMR을 도입·운영한다면, 에너지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의 전기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청원 내용 및 요구사항 1.구리시의 낮은 에너지 자급률 문제 해결을 위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합니다. 2.전기세 차등 부과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구리시민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지역 에너지 자립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장기적으로 구리시가 에너지 자립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대 효과 • 안정적이고 청정한 전력 확보 • 전기세 차등 부과 정책 시행 시 시민 부담 완화 •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미래 세대 보호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구리시의 에너지 자급률 향상과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9.~2025.12.29.
D-14
경기도교육청
수능 듣기평가 폐지 반대
혹시 귀가 없으셔서 들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수능 영어듣기 폐지를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들을 귀가 있고 들어야겠습니다 ^^ 폐지하시면 시위할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8.~2025.12.29.
D-14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축아파트 저주파 진동 소음 피해에 따른 법적 제도 마련
1. 안녕하세요 2024.6월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국민입니다. 2. 현상 : 입주한지 1년 넘도록 24시간 365일 원인 미상의 저주파 진동소음이 세대내 모든 장소에서 들리며 특히 밤~새벽 시간에는 더 크게 들려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 관련 소음 유튜브 영상(첨부파일 주소 참조) : #1 아파트 진동소음..몇달째 고통중.. #2. 소음 원인을 찾습니다.ㅠㅠ 3. 문제점 가. 신축아파트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하지만 저주파 진동 소음으로 AS를 신청하면 "기타민원"으로 처리합니다. 일시적으로 소리나는 윗집, 아랫집 층간 소음이 아닌, 아파트 자체 수배전(수도,전기,배관,환기구 등) 진동으로 추정되는 저주파 진동 소음이 24시간 356일 발생하고 있는데 AS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유사한 피해 국민이 매우 많습니다.) 나. 개인이 대기업 건설사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국가(국토부와 환경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 소음 진동관리법에는 45, 60, 65db 등 기준이 있지만 "저주파 진동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4. 청원 핵심 내용 : 신축아파트 "저주파 진동 소음" 관련 규제 내용을 "소음 진동 관련 법령"에 포함하여 제정해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그래야 개인이 대기업 건설사를 상대로 관련법을 근거로 AS를 요청 및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청원인의 아파트에 국토부 및 환경부 실무자가 실사를 나온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8.~2025.12.29.
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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