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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시 '구 단위 일괄 규제' 금지 및 '동·읍·면 단위 핀셋 지정' 법제화 요청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광활한 구 전체를 하나로 묶어 규제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을 금지해 주십시오. 특정 지역의 과열 때문에 무고한 외곽 지역 주민들까지 대출 제한과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최소 행정단위(동·읍·면)별로 세분화하여 지정하도록 관련 법령(주택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광활한 구 구역을 하나로 묶는 탁상행정의 폐해 용인시 기흥구처럼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자치구는 동별로 개발 호재, 시세, 기반 시설의 차이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정 몇몇 동의 일시적인 과열을 이유로 구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지역 실정을 전혀 모르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2. 무고한 원주민들의 실질적 피해 규제와 아무 상관 없는 조용한 동네의 실거주민들까지 주택담보대출(LTV·DTI)이 막혀, 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을 위해 평수를 넓혀 이사하려던 서민들의 사다리가 끊겼습니다.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명분이 무고한 원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3.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법령 개정 필요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구 단위 묶기 폭탄'이 재현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을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청원 내용 (요구 사항) 향후 부동산 시장 과열 시 행정편의적인 '시·군·구' 단위의 일괄 규제지역 지정을 전면 금지해 주십시오.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규제지역 지정 시 반드시 최소 행정단위인 '동·읍·면' 별로 정밀하게 심사하여 핀셋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국산 김치의 전면 수입 금지 및 모든 중국산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원취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국산 김치의 전면 수입 금지 및 모든 중국산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를 청원합니다. 최근 발생한 중국산 김치 제조 과정의 비위생적인 실태와 지속적인 유해 물질 검출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거대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먹거리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생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느슨한 검역 체계와 수입 구조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중국산 김치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전체 중국산 식품에 대한 통관 및 검역 기준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내용]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및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음식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드러난 중국산 김치의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과 상습적인 불량 식품 적발 사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외식을 할 때조차 김치를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극심한 '먹거리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결단과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김치의 전면 수입 금지를 요구합니다. 수많은 적발 사례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 제조 공장의 위생 상태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식탁을 위생 사각지대에 내맡길 수 없습니다. 현지 공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고 안전성을 100% 확신할 수 없다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김치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2. 중국산 수입 식품 전체에 대한 검역 및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김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산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에서 사용 금지 방부제,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유해 화학물질이 반복해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수입 식품 검사 시 샘플링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은 정밀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통관 장벽을 높여야 합니다. 불합격 이력이 있는 제조사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수입을 불허하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3. 수입 식품의 유통 이력 추적제 확대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입된 식품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어 우리 식탁에 오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식당이나 가공식품 등에서 중국산 원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일절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주십시오. 식품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외교적·경제적 논리보다 국민의 생명이 언제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 안심하고 밥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청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0
보건복지부
전통주 문화의 가치 보존과 종사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동 성명
전통주 문화의 가치 보존과 종사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동 성명 안녕하십니까. 한국술생산자협회입니다. 우리 협회는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강행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한국술생산자협회는 전통주 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시각적 규제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검토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국가적 자산인 전통주의 ‘문화적 안면’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전통주 라벨은 단순한 포장지가 아닌, 생산자의 철학과 대한민국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특히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및 K-푸드의 주역인 전통주 전면에 혐오를 유발하는 문구와 그림을 강제하는 것은 전통주 문화의 품격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2. 우리 전통주는 아직 걸음마 단계의 시장임을 고려해주십시오. 프랑스 와인, 스카치 위스키 등은 수출 금액이 연간 10조 원를 상회할 정도로 시장이 견고합니다. 시장이 견고한 그들조차 라벨 전면에 혐오를 유발하는 경고 문구 및 그림을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이 성장하기도 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십시오. 한식주점과 전통주 전문 보틀샵 등 수많은 소상공인은 지역과 전통의 가치를 담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열장을 채운 '혐오 문구와 그림'은 방문객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며, 이는 결국 바텐더, 전통주 소믈리에, 유통 종사자들의 '고용 절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생산, 유통, 교육까지 모든 관련 산업이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생산자들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농산물 및 로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에 의해 지방소멸은 더욱 가팔라질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반대되는 시행규칙이자 고시입니다. 5. 음주운전 금지 경구 문구 및 그림을 라벨지 전면이 아닌 뒷면에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8일 한국술생산자협회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0
행정안전부
동일·유사 쟁점의 반복 청원 및 워딩 우회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제재 강화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재 공공 청원 및 민원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 구제와 합리적인 정책 소통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단어만 교묘하게 바꾸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소모적 청원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워딩 우회 방식을 통해 시스템의 감시망을 빠져나가며 행정력과 공론장을 심각하게 낭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명칭이나 표현만 살짝 바꾼 반복적·우회적 청원의 등록을 원천 차단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제기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필터링 및 페널티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주요 제안 내용 유사 쟁점 및 우회 워딩 청원에 대한 지능형 필터링 도입 단어 일부를 변경하거나 표현을 우회하여 실질적으로 종결되었거나 기각된 청원, 또는 이미 논쟁이 반복된 사안과 동일한 취지의 청원이 재등록되는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 상습적·반복적 청원 제기자에 대한 제재 강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목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청원을 주기적으로 반복 제기하여 행정 및 입법 자원을 소모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 청원 제기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 조항 적용 소모적 갈등 유발성 민원·청원의 사전 반려 기준 명문화 이미 사회적 합의나 법적 기준이 마련된 사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혐오 조장이나 생명 경시 성향의 주장을 반복하는 청원은 접수 단계에서 신속히 반려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의 심사 권한 강화 3. 기대효과 본 제안을 통해 워딩을 우회한 꼼수 청원과 소모적인 반복 민원의 남발을 막고, 한정된 행정 및 입법 자원이 진정으로 건전한 정책 논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성숙한 청원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0
보건복지부
주류 전면 경고 라벨 강제화 법안의 전면 재검토와 ‘음주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엄벌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및 국회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끔찍한 음주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진짜 해결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과음이 건강을 해치고, 음주운전과 주취폭력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에 반대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류 용기 전면 경고문구 및 그림 부착 의무화’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아니라 애꿎은 소상공인과 건전한 주류 생태계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횡포’이자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규제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해당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첫째, 술병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기로 한 명백한 ‘고의’입니다. 주취폭력 역시 술이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사람이 타인을 해친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했다면, 그 책임의 철퇴는 술병 앞면의 라벨이 아니라 가해자의 주머니와 인생으로 향해야 마땅합니다. “술 때문에 그랬다”는 변명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도록 사법 제도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음주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경제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상습범 가중처벌을 동시다발적으로 도입해 주십시오. 둘째, 맹목적인 획일화로 인한 ‘자산 가치 파괴’와 시장 마비를 막아 주십시오. 대량 생산되는 캔맥주나 희석식 소주와,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건네는 선물용 전통주, 특별한 기념일에 개봉하는 프리미엄 주류를 똑같은 잣대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십 년을 품은 빈티지 와인이나 고숙성 프리미엄 위스키에서 오리지널 라벨의 보존 상태는 진품을 증명하는 보증서이자 자산 가치의 핵심입니다.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올드 보틀의 얼굴에 원색의 경고 스티커를 덧붙이라는 것은 문화재에 래커칠을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수입사 창고와 레스토랑 셀러에서 숙성 중인 과거의 명주들은 스티커를 붙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 하루아침에 ‘불법 주류’로 전락해 판매가 가로막히게 됩니다. 셋째, 세계적 관광 자원화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를 멈춰 주십시오. 세계 각국은 술을 억압의 대상이 아닌 국가 브랜드의 얼굴로 활용합니다. 일본의 사케 투어,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증류소 투어, 매년 수백만 명이 몰리는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등 어느 나라도 명인의 술병 앞면에 혐오 그림을 강제하여 자국의 문화상품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처럼 국산 농산물과 청년 창업, 로컬 축제가 결합한 훌륭한 성공 모델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역 특산주를 살리라며 예산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술병 앞면에 낙인을 찍어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코미디 같은 엇박자 행정을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디고 일차원적인 규제가 강행된다면, 한국의 억지스러운 규제를 견디지 못한 해외 크래프트 주류들은 ‘코리아 패싱’을 택할 것이고, 라벨에 빈 공간이 많아 스티커를 대충 덧붙여도 아쉬울 것 없는 거대 대기업 브랜드만 매대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국내 영세 양조장들 역시 라벨 변경과 재고 폐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싹을 틔우기도 전에 폐업을 택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라벨 규제의 유연성 확보: 전면 주상표 일괄 강제가 아닌, 후면 라벨, 병목 태그, 박스 포장 고지 등 유연한 방식을 허용해 주십시오. 2. 문화적·자산적 예외 조항 신설: 도자기 병, 옹기, 한지 라벨 등 패키지가 정체성인 전통주와 소량 생산 제품, 그리고 라벨 자체가 자산 가치인 빈티지 와인 및 고숙성 위스키 등에 대한 예외적 표시 방식을 마련해 주십시오. 3. 음주 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엄벌: 음주운전 및 주취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하고, 주취로 인한 형의 감경(심신미약)을 전면 폐지해 주십시오. 공익을 달성하는 방식에도 품격과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음주 폐해를 줄이고 싶다면, 범죄자의 인생이 흔들릴 정도로 단호하게 처벌하되, 다채롭게 피어나는 주류 생태계와 로컬 문화의 가치는 온전히 보호해 주십시오. 일부 비겁한 범죄자들 때문에 건전한 주류 문화와 지역 경제가 획일적 규제의 독배를 마시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0
국토교통부
용인시 기흥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용인시 기흥구로 주택매수를 위해 진행중에 6월30일 아침 청천벽력같은 아침 속보에 허망함을 느끼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탄의 집값 상승은 언론을 통해 들었으나, 용인시 기흥구의 부동산까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된 이유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몇주의 고심과 조사, 임장을 거쳐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흥구를 선택하고 부동산측(집주인)과 입주일을 조정하던중의 폭탄 뉴스에 모든것이 허망해짐을 느낍니다. 신갈, 구갈을 제외하고는 수인분당선 밑으로 동탄으로 맞닿는 곳까지 정말 발전이 더딘 곳이 기흥구입니다. 그럼에도 동탄을 의식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부동산 거래를 선제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맞을까요? 생애최초가 아니기에 실수요자(6억이하), 7천이하 소득, 무주택자 임에도 LTV 강제적용은 너무 억울합니다. 게다가 방공제까지 적용당하면서 -4,800만원 차감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가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하려는 방법조차 막아 버리는 것은 너무한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부디 현장을 바라보시고,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0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32411호(2022.2.11) 개정
안녕하세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서민경제는 날로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소형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 주택 법 시행령 부칙 <제32411호,2022.2.11> 제2조(소형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승인이나 허가를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존 하는 건축물는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구조및시설임에도 과도한 이용제한 발생 2. 매매및임대 과정에서 거래 위축 및 재산권 침해 우려 3.건축물대장 표기로 행정상 혼선 4. 전 지역 서민주택 가치 하락 및 공실 증가 우려 이에따라 부칙 제32411호(2022.2.11)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32411호(2022.2.11) 제2조 (소형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승인이나 허가를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는 이 문장을 (승인이나 허가) 개정하고 소형 주택에 적용한다로 부칙 내용을 개정 할수있게 노력을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0
행정안전부
청원24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중요정보 전달 개선요구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a98b3bcd00ca459ba47990513a8abad3?pageIndex=1 (휠체어 탄 장애인 입니다. 이상한 시스템 너무 불편합니다. 제발 변경해 주세요.) 글을 보면 청원 처리결과가 등록되어 있는데, 청원심의회의 결정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라고 하는 과정을 보면 청원심의회의 공정한 판단보다는 청원 접수 및 처리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해됩니다. 청원심의회를 거치지 않는 사항 중에서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원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위에서 보이는 '답변'처럼 법이 바뀌었다 라고 하지만 이미 청원서에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청원의 처리 요건이 아니라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이 이미 마련되어있다는 이유로 바꿔써서 답변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청원심의회 개최 여부 같은 정보를 공개청원이면 처리결과와 함께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청원의 처리결과가 마치 민원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처럼 오해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청원심의회의 공정한 판단을 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0
소방청
119구급차 운행과 소방관 처우개선
현재 119구급차를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환자의 경중에 의해서 이용할 방안을 마련 해주세요. 소방관들 사이에는 위급하진 않은 환자들이 택시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콜택시 불렀다는 자조적말이 나올지경.현재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전원을 많이 가는데 거기에 맞는 처우를 해주세요..구급대원 채용시 간호경력을 양.한방 모두 인정하는데 소방업무 특성상 부족한면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애완동믈구조. 해충처리등 국민생명과 직접적인 일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잡다한 일까지 현장에서 잦은 출동과 과로한 업무와 민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대국민 토론이나 여러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소방 업무를 개선하고 처우를 높여줘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0
기후에너지환경부
- 오토바이- 소음, 소음, 소음, 소음, 소음
안녕하세요 읽을게 많으실 거 같아 최대한 간단히 작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글자수가 작다고 청원관련 내용이 간절하지 않음이 아닌 점을 말씀 드립니다. -청원이유 밤에 창문을 열어 놓기가 무섭습니다. 오토바이 및 불법 머플러 개조 차량의 엔진 굉음에 자다가도 깨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날에 시원한 밤공기를 마시며 잠을 자고 싶어도 소음에 잠이 깰까봐 창문 열생각은 엄두도 못냅니다. 특히 신호가 바뀐 직후 과도하게 가속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굉장히 커지는데 TV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 입니다. 밤에서 새벽 시간대에는 주위 소음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음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현행 법률 실태 -소음 진동 관리법 현재 기준 - 105dB, -규제지역 이동 소음원 기준 - 95dB 현행 단속은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차량을 특정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이륜차 소음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소음단속 카메라를 시범 도입 하고 있는데 장비 단속 관련 규정이 없어서 행정처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도 문제이긴 하지만 단속 기준도 너무 약하고 디테일 하지도 않습니다. -청원사항 1. 소음단속 카메라 자동소음 단속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세요 2. 규제지역 소음단속 기준 및 시간을 재정립 해주세요 예시) 06:00 ~ 21:59 - 105dB / 22:00 ~ 05:59 - 80dB / 예외 차량 (버스, 청소차, 경찰, 소방·구급 등 공공목적 차량) *대부분의 승용차는 불법 개조하지 않는이상 80dB 이하입니다. *배달용 오토바이도 급가속 하지 않는이상 80dB 이상 잘 안나옵니다. * 주요 소음 원인 - 오토바이 급가속, 높은 배기량의 오토바이, 차량 머플러 불법개조 3. 규제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대폭 확대해주세요 지금은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어 기준이 충족되면 자동 적용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4. 소음단속 카메라 설치를 대폭 늘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0
기후에너지환경부
30년째 방치된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105dB), '95데시벨'로의 법령 개정 및 시행 촉구(국민건강회복)
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국민의 평온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현행 최대 105dB)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최대 95dB 이하로 즉각 하향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잘못된 규제 강화 거부 판단으로 인해 국민이 조용한 삶을 살수 있는 건강권과 수면권이 침해받았던 과오를 바로잡고, 소음 규제를 전면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2~3년 전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잘못된 판단 코로나19 이후 배달 오토바이 폭증 및 배기구 개조로 인한 괭음 분출로 인해 주야간 소음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 2022~2023년 특히 민주당의원들이 주도하여 국회와 환경부는 이륜차 배기소음 법정 기준을 30년 만에 현행 105dB에서 배기량별 최대 95dB로 대폭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산하의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사유가 불충분하다고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 보라며 법령 개정 시행을 거부 하였습니다. 결국 이 민생 법안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2~3년이 지났지만 별로 나아 진것이 없고 주택가가 밀집한 도시내 소음 저감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시한번 법령 강화 개정을 하고 시행하여 굉음을 좋아하는 일부 극소수의 배달 오토바이 의견보다 선량한 피해받는 5000만명 국민들의 조용히 살 권리를 위해 법령를 개정 시해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인 105데시벨(dB)은 기차가 통과할 때 철도변에서 느끼는 소음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규개위는 국민의 일상적인 수면권과 정신 건강보다 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심각하게 잘못된 판단을 내렸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주야간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국민이 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이동소음원' 고시를 통해 야간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법적 상위 기준인 시행규칙 자체가 개정되지 않아 근본적인 단속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3. 해외 선진국의 이륜차 소음 규제 사례 유럽과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륜차 소음을 강력하게 통제하며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한-EU FTA 사전협의 기준에 따라 주행 시 발생하는 '가속주행소음' 기준을 75~80dB(A) 수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오토바이는 애초에 제작 및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일본: 운행 중인 이륜차의 배기소음 기준을 철저하게 '제작차 기준'과 연동하여 관리합니다. 순정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소음을 증폭시키는 불법 개조(튜닝)는 원천 차단되며, 실질적인 소음 허용치를 우리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및 미국 주요 도시: 소음 차단 장치(소음기/배플)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다루며, 최근에는 파리, 뉴욕 등에서 소음을 자동 감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음 단속 카메라'까지 적극적으로 도입 중입니다. 우리 나라는 단속을 할려고해도 법령 기준 자체가 높아 105데시벨까지 올려서 단속에 잘 걸리지도 않습니다. 4. 결론 및 요구사항 대한민국의 이륜차 소음 기준은 1993년에 제정된 이후 기술의 발전과 주거 형태의 변화(아파트 등 공동주택 밀집)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고여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부패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린 '개정 철회 권고'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명백한 탁상행정이자 오판이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과오를 인정하고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환경부는 규개위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륜차 배기소음 최대 허용기준을 95dB로 낮추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재개정 및 시행하십시오. 하나, 정부는 업계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평온한 주거권과 야간 수면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음 단속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십시오. 가끔 걸어가는 행인이 아닌 도로 옆에 사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이 고통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은 오토바이 소리가 아파트숲에 메아리 치는 공동메아리 소리때문에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머리가 울립니다. 본 민원인은 이로 인해 두명이 생겼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저음에 우우우웅 소리는 집에 들어옵니다. 국민이 밤낮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배음 공해에 시달리는 낙후된 현실을 끝낼 수 있도록, 본 법령 개정 청원에 적극 동의와 이행을 청원합니다. 적극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애 일하는 정부라고 광고도 많이 하시는데. 꼭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0
행정안전부
독립운동가 처우
안녕하세요. 저는 고 *** 선생의 증손자 *** 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셔서 3분의 대통령에게 애국장을 받으셨습니다. 조부 및 부친께서 형편이 넉넉치 않은 생활 탓에 수여 받은 훈장 일체를 관리하지 못해 분실하였습니다. 증손자인 제가 저의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할아버님의 항일 운동에 대한 부분을 알려 주고 싶어서 재교부 신청 문의를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니, 법령으로 한번 교부한 표창장은 재교부가 어려우며, 훈장은 후손인 저희가 유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다소 퉁명스런 답변을 담당자로 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첫번째 오,훼손 및 분실한 표장장을 재발급 및 교부가 안된다는 법령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은 개서을 요청 드립니다. 횟수의 제안을 두던지,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두번째 훈장 재신청시 유상이라는 부분 입니다. 물론 금액이 크진 않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이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훈장 재발급 비용을 청구할 만큼 여락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담당자는 후손이 몇번을 신청해도 나라에서 무상으로 해 줘야 하는게 정상이냐고 비아냥 대듯이 말을 하시는데, 참 마음이 씁쓸해 지네요. 여러번 신청도 아니고 첫 재신청에 이런 처우라는건 독립운동가와 그의 후손들에게 아쉬움을 줄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어떤 보상이나 처우 개선을 바라는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일제강정기에 나라를 위해 가족들을 등지고 청춘 또는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켜내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게 그들이 어떤일을 했는지 잘 알 수 있게 나라에서 내려준 표창장과 훈장은 후손들이 마음 편하게 재교부 받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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