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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불법 중개 착취를 막기 위한 공공 이주노동자 중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우리 사회의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입국 이후에도 여권 압수,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제공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첫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중개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틈을 불법 브로커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주노동자 다수는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고, 한국의 고용 제도나 노동법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불리한 계약이나 부당한 대우에 쉽게 노출됩니다. 셋째, 이들을 돕기 위해 배치된 통역자나 관리인이 있더라도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부패 문제가 존재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일부 사업장에서는 애초에 관리 인력조차 배치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착취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이주노동자 중개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형태로, 외국인 구직자와 국내 사업장을 직접 연결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다국어로 고용 절차, 임금 체계, 노동법 안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법률 상담과 고충 처리 지원 기능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브로커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으며, 약 20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공적인 중개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문제”이며 “정부 차원의 구조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더 넓은 사회적 연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단지 이주노동자 개인을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시스템은,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공공 중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불법 브로커에 의존하지 않아도 누구나 안전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작은 청원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D-31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불법 브로커 피해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공공 중개 시스템 구축을 요청합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많은 이들이 취업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 주도의 공식 중개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며, 일부 고용주가 이를 악용하는 태도 또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국내 노동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구조적인 취약점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설령 번역 제도나 관리인이 존재하더라도 내부의 부정행위나 감독 부실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 기능은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예 관리 체계가 부재한 현장도 많습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은 개선이 시급합니다. 불법 브로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정당한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국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다국적 노동자들과의 공존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D-31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개선
안녕하세요. ‘기존 정책 변형 및 제안하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고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뉴스를 보며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청원 드립니다.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현재 존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정책을 탐구했습니다.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법안을 개정하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이 50%인 만큼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3년의 범위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해고를 당하지 않는 한 취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 활동을 하는 제한 기간을 두면 충분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뿐더러 사업자 또한 짧은 기간 내에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하므로 무리한 노동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18조의3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법안을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의 성실성에 근거하여 재취업이 가능하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한민국에 다시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법은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저희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법 적용 대상 확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사 노동이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노동은 공적 권리이므로 최소한의 법 적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직업소개소 및 일반 고용 계약 관계에서도 가사근로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고용 전 내국인 우선 고용 의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고용 전 내국인을 우선으로 고용해야 한다.”에 찬성하는 학생이 75% 이였습니다. 제18조의3이 정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62.5% 이었으며 이를 개정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해고를 당하지 않는 한 취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에 찬성한 학생이 75% 이었습니다. 제3조가 정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75% 이었으며 이를 개정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외국인 근로자 법은 병행 적용해야 한다.”에 찬성한 학생들이 87.5%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예외 하여 임금 수준을 내국인 보다 낮게 설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학생이 80% 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청원 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이 도입된다면 대한민국의 취업 수가 증가해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이 조화를 이루며 경제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상 평등권과 ILO 협약을 준수해 외국인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D-31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배상 책임은 커녕 소송또한 불가능한 이 법안은 2023년 당시에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폐기 된 적이 있으며, 법의 공정성,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일반적인 법 입니다. 우리의 헌법 11조(평등권)와 23조(재산권)가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법이며, 손해배상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적인 교섭이 가능하여 소송이 폭증 할 수 있어 혼란이 야기 되며, 국제법상 과도한 배상 제한은 노조의 불법 행위를 장려 할 수 있으며, 이것을 가만히 둔다면 국제법 법률 표준에도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한 유럽 상공 회의소가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 을 언급한것이 증거이며 이러한 법은 대한민국의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 로 만들어 경영 활동을 위축 시킬 것 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하청 구조 붕괴가 우려 됩니다. 원청 교섭권이 하청 노조에게 주워진다면 비용 증가로 일자리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노사 분쟁으로 이어져 산업평화가 깨지면서 투자 유치가 지금보다 힘들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이를 가만히 놔둔다면 한미 노선 협력 프로그램처럼 정부가 약속한 국제 협상이 노조 반대로 무산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같은 불안정성은 외국 투자자를 내쫒으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는 실험 대상이 되면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개정·시행 논의에 임금 양극화 심화 우려와 중소·무노조·무원청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반영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임금의 양극화 완화입니다. 대기업·조직률 높은 사업장과 중소·무노조·하부 협력망 사이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일부 조항은 교섭력이 강한 노조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더 키워 임금·근로조건 격차를 더욱 벌릴 우려가 큽니다. 특히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원청이 없는 수출·직접거래 기업, 다단계 협력 구조의 하부 사업장은 교섭력과 흡수력이 취약해, 동일 법률이 오히려 역차별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 제기 사용자 범위 확대는 실질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 해석에 따라 연쇄적 책임 전가로 이어져,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분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제한의 폭이 과도하면 불법·과격 쟁의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되어, 납기·현금흐름에 민감한 중소 제조·수출업체의 존속 위험과 고용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교섭·쟁의 대상이 경영상 판단으로까지 확장 해석될 경우, 분쟁의 장기화와 공급망 차질이 발생해 하부 협력사와 그 노동자에게 비용이 집중 전가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금·복지·고용안정 격차가 더 커져, 실제 취약 노동자(영세·하청·무노조·비정규·플랫폼)의 생활 안정에는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구 임금 양극화 사전·사후 영향평가 의무화 법 시행 전·후에 기업 규모, 노조 유무, 공급망 위치(원청/무원청), 지역·업종별로 임금·근로조건·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 평가하고, 취약군 악화가 확인되면 자동 보완장치를 발동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용자 범위의 명확화와 책임 한정 ‘실질적 지배·결정’ 요건을 구체적·객관적 지표로 한정하고, 하도급·위수탁 등 민사·상사 법리와의 정합성을 확보해 과도한 연쇄 책임과 분쟁 유인을 차단해 주십시오. 분쟁 억지·회피 장치 보강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의 예외 요건을 명확히 하며, 신속 가처분·조정·중재 절차와 필수공정·수출물류의 긴급 유지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해 경제적 피해의 집중 전가를 방지해 주십시오. 취약 노동자 직접 지원 중심 전환 강성 노조의 교섭력 강화를 전제한 일괄적 보호보다, 하청·무노조·영세·비정규·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감독, 법률구제, 직무훈련·전직지원, 상생보조금, 고용안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해 실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보호 안전판 마련 납기 기반 산업에서 분쟁 장기화 시 중소 협력사의 연쇄 손실을 흡수할 공적 보증·운전자금 패스트트랙과 지체배상금 완화 협의 제도를 도입해 공급망 붕괴를 예방해 주십시오. ‘대화 촉진형’ 교섭 모델 시범 도입 원·하청 간 교섭의 투명성·접근성을 높이되, 파업 대상·수단은 필수공정 보호 원칙하에 엄격히 제한하여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임금·근로조건 격차의 추가 확대를 억제해, 법 보호의 실익이 실제 취약 노동자에게 도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분쟁 비용과 공급망 리스크가 축소되어 중소 제조·수출기업의 납기 경쟁력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갈등 비용의 사회적 총량을 낮추고, 투자 위축·해외 이전 압력을 완화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 노동권 보호와 임금 양극화 완화는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노란봉투법의 개정·시행 논의에서 상기 요구사항을 반영해, 강한 곳을 더 강하게 만드는 체계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도달하는 정교한 제도로 설계해 주시길 정중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고용노동부
악법인 노란봉투법 폐지
아무리 무지한 우리나라 국민 누가 봐도 한국기업 죽이려고 만든 악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 상태로 계속가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중국자본/중국기업만 들어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게 될겁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면 노란봉투법은 폐지되어 마땅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중단해 주세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좋은 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합니다 실제로는 원청 회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까지 교섭 의무를 지우게 됩니다 결국 원청 기업은 자신이 관리할 수 없는 인력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노동쟁의의 정의를 넓혀 권리 분쟁까지 포함시키고 ‘최후의 수단’이라는 제한을 없앰으로써 사실상 언제든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 현장은 불안정해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점거,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감면하는 조항입니다 피해를 본 기업은 정당한 배상을 받기 어려워지고, 법치주의와 재산권 보호의 기본 원칙이 흔들립니다.이 법이 통과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외 기업들은 한국은 투자하기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외국 자본과 일자리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설비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될 것이며 결국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노란봉투법은 겉으로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과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법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이렇게 중대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부와 국회가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이 법안의 통과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및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청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최근 추진 중인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과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1. 공사 시기와 방식의 문제 아이들이 야외에서 뛰어놀기 좋은 계절에 공원을 전면 폐쇄하고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부분 공사를 통해 산책로 등 최소한의 이용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면 차단 방식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리노베이션 계획의 방향성 문래근린공원은 이미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과도한 인공 구조물 설치나 개발은 기존 생태환경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상징하는 동상은 공원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으며, 철거 여부가 불분명한 점도 우려됩니다. 3. 지하주차장 건설의 안전성 문제 문래공원 아래에는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으며, 해당 지반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씽크홀 발생 등 안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개발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4. 데이터센터 건립의 부작용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 역시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환경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개발입니다. 전력 수요, 열 배출, 교통 혼잡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5. 절차적 정당성 부족 두 사업 모두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행정 성과 중심의 개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개발은 주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과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은 전면 재검토 또는 백지화되어야 하며, 향후 모든 공공 개발 사업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외교부
미국 이민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 근로자의 귀국 이후 후속조치와 법률지원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에 의해 한국 근로자가 불법체류를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다행히 현재는 귀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장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거나 근로하는 모든 우리 국민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해외 국민 보호 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1. 법률지원 체계 강화 - 해외에서 체포·구금된 국민에 대해 국제법·현지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 영사 지원 확대 - 해외 공관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체포·구금 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매뉴얼과 예산을 확충 3. 재발 방지 협의체 구성 -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주요 체류국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체류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협약 체계 강화 4. 국민 안내 시스템 개선 - 해외 체류 및 근로 예정 국민에게 체류 신분·노동허가 관련 법적 안내를 강화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연락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채널 구축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해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마련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번 미국 사태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불법적 체포나 구금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피해를 반드시 보상받도록 정부차원에서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산업통상부
학교주변 무인 점포 사업 축소 및 권고 허가제 도입 검토
초등학교 주변 무인점포 상업 시설에 따라 아직 정서적으로 발달 되지 못한 초등학생들에게 비도덕적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아직 가르침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무인점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해 부족으로 호기심을 떠나 소소하게 절도를 위도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본의의 죄의식이 결여되어 지속적인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게 되는봐 해당 무인 점포의 영업 행태를 1인 관리자 점포로 변경하여 아이들에게 무인 점포에 대한 절도 범행에 대해 인식을 고취시키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무인점포 허가에 대해 규제를 다시한번 검토 바라고자 합니다. 성인, 아이 뿐만아니라 요즘 시대에 인성 교육 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과 개인주의가 평배해 지는 시대에 무인점포의 인건비 절감이 문제가 아닌 비도덕적 행동을 벌이고도 죄으식이 없어지는 또한 이를 빌미어 해당 점포주는 그학생에게 그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배를 불리는 행태를 고발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주변 무인점포 신설 규제에 변경을 주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문래근린공원 개발 관련
주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61 (문래근린공원) 영등포 주민입니다. 최근 문래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의 의도는 좋으나 너무 빈번하게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오히려 가중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및 소음이 몇개월간 이어져 통행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이후에 공사가 끝나고 공원 활용이 익숙해지면 또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가 1년 단위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 사용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듯하며 공사의 필요성 또한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영등포 문래동의 경우 씽크홀이나 배관 노후화에 관한 정비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각종 노후화 시설물 개선에 예산이 쫌 더 사용이 된다면 주민들도 이해할듯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법무부
전세사기 피해자, 하루하루 피 말립니다. 실효성 없는 법안과 느린 지원,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법안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피해자가 실제로 도움을 받으려 하면 현실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1. 법안의 실효성 부족 국회와 정부에서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피해자에게는 당장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피 말리는 피해자 입장에서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실질적 지원책 부재 대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처한 상황(연봉, 기존 대출, 거주 요건 등)에 맞지 않아 실제로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대환대출”은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만 가능하고, “무이자 대출”은 소득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준비 중이던 청년이 피해를 당하면,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당장 쓸 수 있는 즉시 생활비 지원, 대출 한도·자격 완화와 같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도 운영의 미흡함 피해자들이 안심전세 앱이나 기관에 문의해도 담당자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발급 불가능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라면, 최소한 담당자들이 즉각적으로 안내·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지원 제도의 현실적 장벽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기대출이 이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공급 기회가 있다고 해도,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가진 돈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집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지원 제도도 고맙지만, 너무 느리고 무성의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류제출이나 준비 그리고 기관 방문 때문에 직장생활도 불가할 정돕니다. 전세사기 회복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 둬야하나요? 3. 임대인에 대한 제재 미흡 임대인들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받는 와중에도 여전히 새로운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살인범은 긴급체포라도 되는데, 임대인은 형 확정 전까지는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형 확정 전’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피해자는 그 사이에 경매가 진행되고 보증금을 잃습니다. 최소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가 형 확정 전이라도 즉시 내려져야 합니다. 4. 형량의 문제 현재 사기죄의 형량은 지나치게 낮습니다. 저는 사기가 곧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생과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보통 월급을 모아 1억 원을 마련하려면, 생활비를 최소화하더라도 평균 근로자 기준 최소 8~10년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그 1억을 단 한 번의 범행으로 빼앗고도 실형조차 선고받지 않거나, 집행유예, 3~5년 정도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낮은 형량은 오히려 “사기를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빼앗겨도, 가해자는 짧은 형을 살거나 벌금형에 그친다면 사회 전체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 상향과 가중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부동산 중개사의 무책임 중개비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권리 확인이나 고지는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폐업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일반 인터넷 판매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하게 제재하는데, 수억 원이 오가는 전세 계약에서 중개사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말이 됩니까? 6. 청년·출산 정책과 모순 정부는 청년들에게 결혼하라고,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합니다. 하지만 정작 집도, 돈도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했는데, 피해자만 모든 고통을 떠안는 현실이 과연 정상입니까? 저는 결혼 자금을 몇 년 동안 모아왔지만,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그리고 보증금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빚과 불안정한 거주지뿐이고,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출산 정책이 진정 실효성을 가지려면, 먼저 청년들의 최소한의 주거·재산 안전망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방치하면서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TF팀을 꾸리고 대책을 발표한다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청원을 올려도 돌아오는 답변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기계적인 형식일 뿐입니다. 사기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인생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입니다.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사기를 쳐도 몇 년만 살다 나오면 그뿐, 미리 재산을 빼돌려두면 수십억 부자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건 범죄 억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권장하는 제도와 다름없습니다. 간소화 절차라는 지급명령조차도, 임대인은 단 한 줄 “이의합니다”만 쓰면 수개월 이상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소를 해도 집행할 돈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패소한 것과 다름없는 삶으로 내몰립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서울의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 중 이미 10명 중 1~2명은 전세사기를 겪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피해자들은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며, 신용불량자가 될까 두려워 취업과 미래마저 포기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러도 정책 담당자들은 이를 “작은 돈”처럼 취급하며 사실상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에게는 그 돈이 인생 전부입니다. 청년들에게는 결혼자금이자 내 집 마련의 꿈이었고, 부모 세대에게는 노후자금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숫자만 보고 ‘작은 피해’로 여긴다면, 전세사기는 결코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사업하다 어려워진 경우에는 정부의 채무조정이나 탕감 제도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청년 세대가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은 욕심이 아니라 그저 출퇴근할 집, 결혼을 준비할 집 한 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투자자가 아니었고, 재산 증식을 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조차 “멍청했다, 욕심을 부렸다”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시선은 현실을 왜곡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시작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청년들은 단순히 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출발선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피해자들은 결국 기초생활수급으로 전락해 국가 세금으로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청원 답변을 보면 돌아오는 답변은 늘 “~~로 이해됨”, “관할 부서 협의 필요”, “시간 소요”와 같은 형식적인 문구뿐입니다. 이는 마치 AI가 자동으로 돌려 쓰는 답변처럼 느껴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망만 더 커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도 담당자들은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앉아 피해자들의 절규를 듣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사명감과 진심을 가지고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는 하루하루 무너져 가는데, 형식적인 태도는 또 다른 2차 가해일 뿐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강력한 처벌,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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