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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발 부탁드립니다. 못살겟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할짓이 너무나도 없는지 지들 운전하면서 사소한거라도 보이면 굳이굳이 집가서 블박따고 신고를 하덥니다.. 이게 유행인건지 다들 이렇게하면서 본인은 착한 시민이라고 자기위로라도 하는건지.. 이해가 전혀 안가네요.. 저만 그런건줄 알았으나, 주변 지인들과 이래저래 만나는 사람들중 이거 이해하는 사람 한명이 없더군요.. 당연한겁니다. 제대로 정신머리 박힌사람이면 본인 피해본것도 없는데 남 불행을 바라고 이딴짓거리 하는 사람은 없겟지요.. 다만 이런짓을 즐기는 나쁜놈들이 세상엔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구요..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요.. 대체 시민들끼리 신고는 왜하게끔 만든겁니까?? 이런거 즐기는 악인들이 있을거라는걸 잘 알았을텐데요.. 저희가 내는 혈세로는 부족해서 이런 사소한것들에서까지 돈을 뜯어내려 하는겁니까? 제가 피땀흘려서 번돈 자꾸 이딴 쓰잘때기없는곳에 낭비되는건 도저히 못보겟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도로 관리를 잘 하는것 같지도 않구요. 사람들이 이젠 말같지도않은걸로도 신고합니다. 예전엔 터널서 트럭이 저 못보고 과속하길래 차선 바꿧는데 그걸 또 좋다고 신고하고 과태료 뜯어간적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서로 신고하는건 효력이 없게끔 만들어야되지 않겟습니까? 서로 도와도 모자랄판에 지금은 서로 물어뜯게끔 부추기고 있잖습니까.. 인간이란것들에게 혐오가 생길정도입니다 지금..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D-30
경찰청
"경찰, 오토바이 불법주차 단속" 하는거 막아 주세요
https://www.mbn.co.kr/news/society/5204173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배달라이더에게, 불법 주차했다고 단속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건 경찰이 단속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주차관련 시민불편과 배달라이더의 생계를 함께 생각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후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겁니다. 이런것을 시민사회에서 협의의 대상이지 단속의 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선거가 끝나고 나니 이런 법을 강제하려는걸 보면, 정치인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일반 국민들은 의심하게 됩니다. 제발 경찰의 오토바이주차 관련 법 시행은 못하게 막아주세요. 먹고 사는것도 힘들어요.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D-30
경찰청
주차장 진입도 막으면서 과태료만 내라니요? 인프라 없는 오토바이 주정차 단속을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정부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유예 및 재검토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합법적인 주차 공간과 대안을 전혀 마련해 주지 않은 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기후 위기 속에서도 도심 물류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배달 노동자와 라이더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일방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입니다. 1. "오토바이는 안 됩니다" – 민간 건물의 주차 거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입니다. 정부는 주차장에 주차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장은 전혀 다릅니다. 대다수 빌딩, 대형 상가,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관리실에서는 안전사고나 감지 센서 미작동 등을 이유로 이륜차의 주차장 진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쫓겨나고, 어쩔 수 없이 건물 앞에 잠시 세우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라이더들은 도대체 어디에 주차해야 합니까? 2. 픽업과 배달에 소요되는 '단 1~2분', 생업을 위한 최소한의 정차입니다. 배달 노동의 특성상 상가에서 음식을 픽업하고 고객의 문 앞까지 배달하는 시간은 불과 수분에 불과합니다. 사륜차처럼 멀리 떨어진 공영주차장을 찾아 주차하고 걸어오는 방식으로는 시간당 배달 단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라이더들의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조업 목적의 일시 정차’조차 전면 불허하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가혹한 처사입니다. 3. 사륜차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륜차 세금은 받으면서 권리는 없습니다. 라이더들도 이륜차 취등록세를 내고, 비싼 책임보험료와 종합보험료를 지불하며 도로를 달리는 당당한 납세자이자 운전자입니다. 하지만 도심 내 사륜차를 위한 주차 면수에 비해 이륜차 전용 주차 구역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대안 없는 단속은 결국 과태료를 통한 세수 확보 수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이번 규제는 결국 배달료 인상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단속이 본격화되면 라이더들은 과태료 위험이 높은 상권이나 배달 까다로운 지역의 콜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배달 지연, 배달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며, 라이더들의 위험 수당(리스크 비용)이 반영되어 결국 배달료 인상과 외식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5.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배달을 시키면서 라이더의 오토바이는 아파트 밖에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와라. 마스크를 벗고 신분증을 내라. 이런것들이 정당한 것입니까? 라이더 역시 음식을 배달해주는 직업을 가진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달오토바이 아파트 진입금지, 라이더에게 열어주지 않는 차단봉. 차별금지, 차별금지 말씀들 하시면서 왜 이런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시지 않는 겁니까? 법과 제도는 처벌이 아닌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라이더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D-30
경찰청
과속 및 신호단속구간 상주관리인 배치 건에 관한 의견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공서 직원 및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서두를 엽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단속구간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그중에 유독 단속적발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존재하겠지요. 과속단속구간이 존재함의 목적은 분명 사고예방이 그 첫 번째 이겠지요. 과속단속구간의 존재 목적이 벌금징수를 통한 예산확보가 아니라면 차라리 과속단속구간 적발 다발구간에 상주관리인을 배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고예방에 힘을 쓰는 것이 어떨지 조심스레 의견 띄워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D-30
고용노동부
최저시급 , 주휴수당 자영업자는 생각하지않는 일방적인 강요들
인건비가 없어서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자 , 그렇게 힘들어서 폐업하는 가게들이 수두룩하고 잠수타는 알바생들은 넘쳐나는데 자영업자한테만 해고예고수당같은 법을 요구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잠수타서 영업에 피해주는 알바생들은 그냥 그렇게 돈 받으면 끝이고 피해는 자영업자들이 다 받는데 최저임금은 끝도없이 올라가고 노동절에는 더 무섭고 주휴수당으로 직원들이 돈 더 많이 가져가는 곳이 넘쳐나는 현실에 말도안되는 탁상행정으로 자영업자 다 죽이는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 최저임금을 적당히 하던지 노동자와 고용주의 중간자 역할을 제대로 하던지 주휴수당을 없애던지 제발 자영업자도 좀 살려주세요 . 너무 무턱대고 노동자 편파적인 법때문에 일자리는 줄어들고 폐업하는 가게는 늘어나는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1.~2026.08.31.
D-3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퇴직연금 투자청」 설립 및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 저는 50대 후반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으로,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아내와 아들, 딸 모두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저조차 가족들의 퇴직연금 운용을 지켜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유튜브, 지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얻고 있으며, 노후를 책임져야 할 자산이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1. DC형 가입자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 교육과 투자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먼저 정부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담당 직원 1인당 실제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콜센터 직원1인당 담당고객수를 공개해 주십시오. 현장의 체감으로는 한 명의 담당자가 수천 명 이상의 가입자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자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투자 조언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DC형 가입자는 자신의 노후자산을 직접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은퇴 시점에 맞는 자산배분은 무엇인지, 위험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가입자들은 원리금 보장상품에만 투자하거나, 유튜브 추천 종목을 따라 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3. 수수료 중심의 구조입니다. 현장에서는 가입자 맞춤형 자산관리가 이루어지기보다, 펀드 가입 권유 적립금 유치 수수료 수입 확보 위주의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금융기관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에서는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방치된 자기책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퇴직연금 투자청」(가칭) 설립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연금(DB·DC·IRP) 개인연금저축 을 공공 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투자 가능 상품 확대 미국의 401(k) Plan처럼 국내·해외 ETF 인덱스 펀드 TDF 글로벌 채권 리츠(REITs) 등 저비용 장기투자 상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계 구축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일반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입니다. 따라서 민간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면 공공 전문기관인 「퇴직연금 투자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듯이, 국민의 노후자산 역시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저는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곧 은퇴를 앞둔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퇴직연금 운용을 지켜보며 큰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노후자산이 유튜브와 주변 조언에 의존해 운용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노후는 개인의 투자 능력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운용체계를 도입하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진정한 노후보장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최우선 목표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민간금융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 노후생활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없는 발전은 없고 민간금융의 탐욕은 경쟁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안은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DC형 투자조언 체계, 퇴직연금 담당자 1인당 관리 가입자 수 현황, 공공 운용기관 설립 검토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이송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0
고용노동부
퇴직 전 육아휴직자의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산정기준 개선 청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퇴직 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현행 간이대지급금 산정기준으로 인해 실제 체불임금이 있음에도 임금 부분 대지급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퇴직근로자의 임금 부분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 전 최종 3개월이 육아휴직 기간인 근로자는 실제로는 육아휴직 전 근무기간에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에도, 퇴직 직전 3개월에 회사가 지급할 통상적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임금 부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체불 구제절차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불합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 실제 근무기간에 수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퇴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고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퇴직 전 최종 3개월이 육아휴직 기간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임금 부분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간이대지급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법정 권리인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지급금 보호에서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퇴직 전 최종 3개월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 보호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제공 기간의 최종 3개월 또는 실제 체불임금 발생기간을 기준으로 간이대지급금 임금 부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금체불 발생 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 예외 규정 또는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작성 시 육아휴직 전 체불임금,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휴직기간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표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육아휴직자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해 일관된 상담·심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정 권리이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임금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퇴직 전 최종 3개월에 육아휴직 등 법정 보호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실제 근로제공 기간 또는 실제 체불임금 발생기간을 고려하여 간이대지급금 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티머니)의 오류 보정 체계 개선 및 운영 독점 해소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요청
현황 및 문제점 본 청원인은 최근 지하철 이용 중 발생한 모바일 티머니의 하차 태깅 오류와 그에 따른 부당 과금 문제를 통해, 현행 교통 결제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자발적 미태깅에 대한 시스템 보정 기제 부재: 단말기 인식 오류로 인해 역무원 확인 후 비상 게이트로 하차하였음에도, 티머니 시스템은 이용자의 승·하차 이력 데이터를 활용한 사후 보정 없이 다음 승차 시 일괄적으로 과다 요금을 부수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CS(고객 서비스) 인프라의 마비: 부당 과금 정정을 위해 수일간 수 시간 이상 상담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불가능했으며, AI 상담 시스템 또한 문의 내용과 무관한 답변(택시 관련 등)을 반복하는 등 공공 인프라 운영 주체로서 최소한의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 간 책임 전가 및 이용자 불편: 철도공사, 버스 회사 등 운영 기관이 산재해 있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직접 오류 원인을 규명하고 개별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는 지극히 공급자 중심적인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청원 내용 (개선 제안) 1. 하차 태깅 오류에 대한 '이용 이력 기반 자동 보정 시스템' 도입 동일 이용자의 평소 이동 경로 및 당일 승차 기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하차 태깅 누락 시에도 합리적인 구간 요금을 자동 산정하거나 사후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는 알고리즘 도입을 촉구합니다. 반복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특정 역사 및 단말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하드웨어적 결함을 시정해 주십시오. 2. 대중교통 결제 서비스 품질 관리 및 CS 운영 체계 혁신 이용자 규모에 걸맞은 상담 인력 확충 및 AI 상담 시스템의 고도화(지하철·버스 등 수단별 맞춤형 대응)를 통해 이용자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관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티머니가 통합적인 민원 접수 및 처리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3. 교통 결제 인프라의 시장 경쟁 체계 도입 및 운영 독점 해소 검토 현재 특정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통 결제 시스템은 서비스 품질 개선이나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시장 경쟁 동력이 부족합니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담보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타 사업자(금융사, 핀테크 등)가 시스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서비스 품질(CS), 장애 대응, 시스템 편의성 측면에서 상호 경쟁을 통한 자발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구조적 개혁을 검토해 주십시오. 결언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 인프라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민원 처리를 넘어, 부당한 과금 체계를 바로잡고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서비스 저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교통 편익과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0
경기도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의 운영 종료를 철회하고 지역 공공의료를 유지해 주십시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단순히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진목리, 은산리, 산하리, 성은리 등등을 비롯한 주변 농촌지역 주민들이 가장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의료기관입니다. 농촌지역은 병원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 차량으로 30-4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교통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가까운 의료기관의 존재 자체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감기나 가벼운 질환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흉통, 고혈압, 당뇨 관리, 상처 치료 등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중요한 공공의료시설입니다. 또한 인근 산대분교를 비롯한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이 의원은 매우 중요한 의료기관입니다.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부상이나 응급상황, 갑작스러운 발열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까운 의료기관의 존재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의원이 운영을 종료하게 되면 응급조치와 진료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운전자들의 응급상황에도 대응해 왔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해왔다는 점 역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료는 수익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의원의 운영 종료는 단순히 병원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며, 어린이와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의 운영 종료 계획을 철회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 의원은 선택 가능한 병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생명과 안전의 마지막 의료 거점입니다. 부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의 운영을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0
경찰청
청원경찰의 불합리한 민간경력 호봉산입 차별 해소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취업규칙 우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청원경찰 간의 불합리한 민간경력 호봉산입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있었음에도 기관별 책임 회피로 혼란이 방치되는 사이, 유사 직종인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이미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민간 기업체 등의 직무 경력을 호봉에 의무 산입하도록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청원경찰 또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하여 민간 유사 경력의 호봉산입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강제화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2022년 7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원경찰의 경력산입 기준 관련 불공정 개선"을 의결하고 경찰청에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년 11월 1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 및 배치 사업장에 관련 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취업규칙 개정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기관별 취업규칙을 활용해 해결하라"는 입장이고, 각 사업장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야 조치하겠다"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청원경찰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제1항은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규칙 우선 원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장이 법령보다 불리한 내부 규정을 내세워 민간 경력산입을 거부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민간 경력을 가지고도 어떤 사업장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호봉과 보수가 달라지는 심각한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우, 최근 2026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민간 경력을 호봉 산정 시 의무적으로 산입하도록 기준을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은 여전히 '사업장별 취업규칙'이라는 낡은 단서 조항에 묶여 정당한 민간 경력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중요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청원경찰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자 독소조항 방치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청원경찰들이 근무지에 따라, 그리고 타 직종에 비해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해 주십시오. 사업장 취업규칙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경력산입 기준이 최저 가이드라인으로서 강제 적용되도록 문구를 수정해야 합니다. (예: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력을 산입하여야 한다. 단, 취업규칙이 본 영보다 유리한 경우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둘째, 청원산림보호직원 사례와 같이 '민간 유사 경력'의 의무 인정 범위를 법령에 명시해 주십시오. 일반 기업, 법인, 단체 등의 보안·경비 등 관련 민간 직무 경력에 대해서도 명확한 환산율을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호봉에 산입하도록 청원경찰법령을 명확히 보완해 주십시오.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선례를 통해 민간 경력산입은 법령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기관 담당자의 성향이나 사업장의 자의적인 취업규칙에 의해 노동자의 정당한 경력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본 청원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0
보건복지부
비급여ㆍ암환자
저는 유방암 4기 환자입니다. 2년 동안 항암제를 복용하고 이번 1월에 양쪽 가슴을 전절제 하였습니다.린파자를 일년 이상 복용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복용해야되는데 비급여 약이라서 28일 약값만 550만원 가량 됩니다.일부는 제약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일부는 보험처리해서 먹는데 보험회사 면책기간이 오면 비싸서 약을 먹을수가 없습니다 약을 안먹으면 목숨을 담보할수가 없습니다.제발 급여약이 될수있게 도와주십시요.암에 걸려서 억울한대 약도 못먹고 죽을수 있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합니다. 우리 어머니 보다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0
소방청
[국민청원] 대한민국 소방관들이 오직 '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 청원 취지 대한민국의 영웅인 소방관들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처우 개선과 확실한 법적 보호막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이 부실한 식단으로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차량 파손이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개인적인 법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안위는 곧 국가의 책임입니다. 소방관들이 오직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 하나로 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와 면책제도 강화를 요구합니다. ■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이자, 늘 소방관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품고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타인의 위급함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화염과 재난 속으로 주저 없이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이자 영웅인 소방관분들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한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실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과 미안함을 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에 국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기를 바라며, 소방관분들의 피와 땀이 아깝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처우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전국 소방서 급식 질의 대폭 향상 및 전국 표준화 조치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는 소방관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별 예산이나 근무지 환경에 따라 소방관들이 부실한 식단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적 부끄러움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이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의 급식비를 대폭 인상하고 전문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균형 잡힌 식단이 제공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표준화해 주십시오. 2.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강력한 면책제도 수립 화재 및 구조 현장으로 달려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왜 소방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책임을 걱정해야 합니까? 일분일초를 다투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주저 없이 밀어붙여서라도 신속히 현장에 도달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에 강제처분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발생할 민원이나 소송 부담 때문에 현장 소방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대응 중 발생하는 파손이나 손해에 대해 소방관 개인이 민·형사상 법적 고통이나 경제적 손실을 절대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100% 손실보상을 전담하고 소방관 개인을 완벽히 면책하는 '강력한 보호막 법안'을 시행해 주십시오. 3. 악성 민원 예방 및 소방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구조 일선에서 안전을 지키려다 얻는 악성 민원 스트레스와 폭언·폭행은 소방관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입니다.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민원으로부터 소방관을 격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전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더불어 재난 현장에서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육체적 부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주셔야 합니다.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소방관이 현장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우리 국민과 사회도 비로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방관들이 오직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자부심을 느끼고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희생에 걸맞은 전폭적인 처우 개선과 안전한 법적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길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뒤를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든든하게 지켜주어야 할 때입니다. 현명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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