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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 퇴직자 기초연금
공무원으로 퇴직한 노인들은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더라고 받는 금액과 재산을 모두 똑같이 산정해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해보니 단돈 천원이라도 매달 받으면 무조건 배제된다고 하는데, 공무원연금이라고 모두 몇백만원씩 받는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은 공짜로 받는게 아니지않습니까. 평생일해서 받는 건데 국민연금과 뭐가 다릅니까. 한달 300만원이상 수입이 있는 분들도 다 받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130만원 남짓받는 부모님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보건복지부
간접흡연 대책마련시급
담배가좋지않다고 담배에 까지 표시하고 사례까지 사진으로 넣어놓고 하면서 정작 간접흡연은 나몰라라 하는 기관들에 항의합니다 아침 부터 저녁늦게까지 진을치면서 주기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어 생활 하는 집안까지 연기가들어와 우리 아이들 뿐만아니라 기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까지 피해를 보고있어 보건소나경찰서 보건복지부등 물어보니 금연구역해당사항없어서 해줄수있는 것이없다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가해자가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민원 처리 조차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보건복지부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연금 제외 대상 구제
저는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공무원으로 5년만기로 2번 재직하고 계약 만료로 기간이 끝났는데 심지어 제가 그만둔것도 아니고 계약만료로 그만둘수밖에 없었는 딱 10년 다녔다고 앞으로 기초연금대상이 아니고 제 배우자도 기초연금박탈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경우가 어디있나요? 임기제공무원은 계속 다니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10년 됐다고 45만원도 안되는 공무원연금땜에 앞으로 기초연금을 못받게 되고 배우자도 못받게 되어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되는줄도 모르고 계약직이라도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좋아했는데 늦게 알게되어 엄청 후회하고 있네요 저같은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사람들을 구제해주세요 9년정도만 일하고 그만둘껄 괜히 성실히 10년을 채워 기초연금박탈대상자가 되었으니 제자신이 너무한심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대접받지못하고 버려진 느낌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저같은 계약직은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지못하는 느낌입니다 정말 꼭 좀 개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개정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도공사를 퇴직하고 지금은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철도공사는 철도청에서 공사화 될때 공무원연금 특례법에 따라 20년만 공무원연금 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그래서 공무원 연금이 많지 않습니다.지금은 이혼을 한후 공무원연금 80만원 정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건 너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경우도 많을 거로 생각됩니다.이런점을 고려해서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모든 국민이 똑같이 법 적용을 받고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법이 적용된다면 선의의 피해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꼭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보건복지부
2016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16년생 자녀를 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1. 늘봄 대상 제외 24년부터 늘봄 시행한다기에 당시 2학년 올라가는 저희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24년은 1학년, 25년 부터 2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하였고 이는 24년 2학년 25년도 3학년이 되는 2016년생은 제외되고 말 그대로 2017년 생부터의 정책이였습니다. 과밀지역에 있다보니 돌봄도 외동으로 지원 대상조차 안되고 방과후는 선착순 1초 컷으로 못들어가면서 그렇게 보육 사각지대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과밀지역이라 어쩔수 없구나 하면서 포기했습니다. 2. 아동수당 확대 대상 제외 최근 26년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만 8세부터 만17세 까지 단계적 추진한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26년 만 8세라면 또 2017년 생부터 더군요. 또 2016년 생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16년생은 태어날때 부터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정책 짜시는 분이 2017년생 학부모인가요? 유치한 질문 같지만 저 생각을 머리속에서 지울수가 없습니다. 소위말해 돈도 돈이지만 아동 정책에서 계속 소외 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무슨 정책을 뭐 이런식으로 짜나요? 정책의 유무에 따라 물론 손해보고 제외 되는 구간이 있겠지만 보통 몇년에 나눠서 그 경계를 희석시킨다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전체를 한번에 시행하되 고학년일 수록 혜택받는 년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방법을 해야지 같은 초등생인데 특정 학년을 딱 잘라서 2학년부터는 졸업할때까지 앞으로 계속 지급할께 3학년부터는 못받아. 이게 뭡니까? 1년 더 빨리 태어났다고 애 키우기가 더 쉽나요? 살림살이가 정책적으로 더 나은가요? 무상급식 시행할 때 예를들어 4학년부터는 돈내고 3학년 이하는 무상이야 이렇식으로 했나요? 같은 아동입니다. 아무쪼록 소외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정책을 펴 나가셔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국가교육위원회
AI 시대를 대비한 인성 교육 강화 및 '도덕' 교과의 법적 최소 이수 시수 확보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급격한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 속에서 학생들의 윤리적 판단력과 인성 함양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상 '도덕' 교과는 사회 교과군에 묶여 상습적인 시수 감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3학년 때 도덕 수업이 아예 없어, 한창 예민하고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 윤리적 고민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1학년 도덕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도덕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인성 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도덕 교과를 '기준 시수 감축 금지'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 이유: 1. AI 시대,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윤리'입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 고도의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기술을 다루는 '윤리적 태도'입니다. AI 윤리는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도덕 수업을 통한 깊은 철학적 성찰과 가치 판단 연습을 통해 형성됩니다. 도덕 수업 시수를 줄이는 것은 미래 세대가 기술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2. 인성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정부는 '인성교육진흥법'을 통해 인성 교육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 과목 시수 확보를 위해 도덕 시간을 20%까지 감축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당 1시간 남짓한 수업으로는 진정한 인성 교육과 가치 내면화가 불가능합니다. 체육과 예술 교과처럼 도덕 교과도 법적으로 시수를 보호하여 인성 교육이 형식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3. 디지털 시민성 및 사회적 갈등 해결 능력 함양 사이버 폭력, 혐오 표현, 개인정보 침해 등 현대 사회의 윤리적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디지털 시민성'은 도덕적 공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도덕 수업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도덕 교육의 약화는 곧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4. 교육의 균형 회복: '지(知)' 위주의 교육에서 '덕(德)'과 '체(體)'의 조화로 현재 우리 교육은 국·영·수 위주의 지식 교육에 치우쳐 있습니다. 예술과 체육이 법적 보호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와 신체 발달을 돕는 것처럼, 도덕 역시 학생들의 마음 근육을 기르는 필수 교과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도덕 교과군 내에서의 기형적인 시수 조정을 멈추고, 3년 내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윤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원 내용: 교육부 고시 '중학교 수업 시당 기준' 개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군과 마찬가지로 '도덕' 과목을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없는 교과로 명시해 주십시오. AI 윤리 및 미래 윤리 교육 강화: 도덕 교육 과정 내에 AI 윤리와 디지털 인성 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인성 교육 정책의 현장 안착 점검: 각 학교의 도덕 시수 편성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인성 교육 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시수 감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 지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행정안전부
국가 의사결정 및 전문직무 등 전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참여 의무화 및 비중 확대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공공의 안전, 사법적 정의,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사, 판사, 정치인 등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직무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비중을 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인간 전문가의 인지적 한계와 편향성을 극복하고, 기술적 특이점 시대에 부합하는 객관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청원의 이유 인간의 판단에는 피로, 감정, 인지 편향에 따른 노이즈(Noise)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사실은 행동경제학 및 의사결정 과학을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반면, 현대의 고도화된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관된 논리 구조를 유지하며, 인간 전문가를 상회하는 정확도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특이점 수준의 인공지능이 중대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임계점이라 할지라도, 해당 상황에서 인간 전문가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더 높은 오차율을 보일 확률이 지배적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인간 역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크며, 통계적으로 더 낮은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입니다. 기존의 윤리 및 신뢰 기반의 전문직 보호 논리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인간의 책임으로 은폐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위험이 있으며, 초지능 인공지능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은 더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3. 청원의 주요 내용 사법 분야에서는 모든 민·형사 판결의 1심 과정에 인공지능 판사의 예비 판결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법률 검토 및 증거 분석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전면 전환하여 전관예우 등 인적 유착 관계에 의한 불공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법적 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주요 질병의 진단 및 수술 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시스템의 교차 검증을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치료 경로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의료진의 개별적 역량 차이에 따른 진료 격차를 해소하고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입법 및 행정 분야에서는 국가 예산 편성 및 주요 정책 수립 시 인공지능의 기대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정책 결정의 핵심 지표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사회적 총효용 극대화 알고리즘에 따른 자원 배분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과학화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인공지능의 전면적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효과는 공정성의 획기적 제고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나 주관적 편향에 의한 차별적 결정을 제거하여 법적,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의사결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성의 향상입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 한계를 넘어서는 정밀 진단과 실시간 예측을 통해 사고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의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결정 근거가 데이터로 기록되고 검증 가능하므로 사후 검토 및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용이해지며, 이는 곧 책임 있는 행정 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집니다. 본 청원은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인공지능의 참여 확대는 전문직의 권위 수호보다 국민의 실질적인 생명과 권리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술적 특이점 시대에 발맞추어 관련 법안을 즉각 정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영주차장 요금
서초구 동산마을 주차장에 2025.10.27일 1일주차목적으로 22시간28분 주차하고 요금 67,500원 납부한건에 대하여 부당한 요금으로 판단하여 서초구청에 민원전화를 수차례 통화하였으나 5분 주차요금 250원으로 계산하여 규정요금을 부과한것이므로 부당한요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의 경우 5분또는 10분. 1시간.1일.1개월요금내용을 안내판이 잘보이는곳에 공개하여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잘 알수 있도록 설치하는것이 상식이나 이곳은 요금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는곳에 긴 문자로 가득채워 안내하여 차를 세우고 긴시간을 읽어야 알수있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코자하는것은 적정한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문제와 요금안내판을 간단명료하게 한눈에 알수있도록 개선하여 바가지씌운다는 느낌을 받지않도록 개선하여 달라는 민원을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불법건축물양성화및문화재보존 구제
전주시동서학동산148-2내에 있는 천년고찰 대승사. 문화재등제및보존문재로. 대승사가 보존할수있도록 도와주시길 호소합니다. 지수스님이창건하여 임진왜란당시 의병은둔지로써 왜구와싸워 소멸되었다 다시창건한사찰 대승사입니다 역사적 불교적 가치가높은 사찰입니다 2018년 노후된사찰을 보수수리하였는데 2021년1월3일경 알수없는화재로 지붕이 소실되어 수리전건축과 안내공무원에게 물어보고 산중이라주변피해가없음 수리해도 될것이란 말을믿고 2022년경 수리을하였고 산중이라 비바람이심해 처마를1미터 정도더 넓게수리하였습니다 토지가 사찰땅이 아니다보니. 문제를해결하고자 문화재감정 의례하여 도문화재등록신청을하였는데 예전주지스님이란 분이 악의로 화재이후수리한것들이 불법건축물이라 신고하여 강제이행금1500만원을부과하였고 이의신청및소송까지 하였의나 소송1심에서는 이행금135만의로 축소되었고 2심항소하였으나 취소불허기각되어대법원까지 신청한결과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석가여래좌상불이 경주불석으로서 시대적같치가있어 도문화재등록심사을 하였는데 불법건축물. 해결해야 해준다는식 답변을받았습니다 즉 부동산 문제가해결안되면 안해준다는 결론이고 전라북도 건축가에서는 불법이니 철거하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양성화특별법이있어 토지주승낙서나 토지매입을하기위해 사방으로 문제해결을위해 문이를하였으나 서로떠넘기기식답변 정고공개법 때문에 토지세내는분 주소을 알여줄수없다는 답변만 듣고있는사항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타도시 문화적행정은 숨어있는것도 발굴하여 보존하려하는데 전주시행정은 있는것도 보존하려하지 않고 개인이해결하란식입니다 즉 토지승락서및 토지을 매입하지못하면 보존이아니고 다철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사찰유적지를 화재이후 허가없이수리했다고 철거하라니 이행정이 공공이익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보여집니다. 비례의원칙공공의이익을 살펴달라대법원에항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아 보존할수 있는해결책 방법이없어 호소문을 올려봅니다 문화재가발굴되면 사유지매입하고 보존하는게 정부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전라북도 전주시 행정은 개인소유니 개인이해결하라는 행정입니다 문화재급작품이두여점더있는데 감정받기도 전에 철거해야하니 참 난감합니다 화재이전보수 수리하였고이후다시 수리하는데 부채까지얻어 채무가 막중한상황에 강제이행금1000만원 내야하고 철거하는비용도 얼마가들어갈줄도모르고 죽기일보직전입니다 또한 토지주가 매매 토지승낙서을 거부하면 역사가 사라지는 지경인데 전주시는 개인에 문제라 떠넘깁니다 문화재및역사적 사찰을 보존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는 보존지역이며 전주시가 일몰제 시행당시 산형태자리가높다하여 매입을 하지안했습니다 매입을하였다면 양성화할수있는길이 보였는데 이마저 역사유적지를 매입안한것도 예산탓을하고있는경우니 전주시에서 매입하여 양성화할수있는 길을열어 주시길바랍니다 공공의이익 우선할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 힘없는종단재정이없는사찰 이다보니 부처님만처다보고 속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도와주세요 마지막 희망같아. 글남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에서 코인투자강의가 가능한가요?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주식투자 강의 및 코인투자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사는 진주교육대학교 및 경상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주식투자 초급 강의를 진행하고 수강자들 중 일부를 뽑아서 심화반, 고급반이라는 이름으로 창업보육센터 사무실에서 주식과 코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화반의 수강료는 6개월 과정 13회 강의에 330만원, 고급반의 수강료는 550만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수강료는 강사의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창업지원과 주식강의가 무슨연관이 있어서 이런일이 가능할까요? 학교측은 강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제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것인가요? 모르는 것인가요? 국가의 자산이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것이 맞는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제도 폐지 및 현금성 지원 체계로의 전환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수혜자인 시민들의 소비자 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지역화폐 제도를 폐지하고, 정책 수혜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현금성 지원 또는 범용 바우처 체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의 주요 이유 1. 소비자 주권 침해 및 인적 자본 투자 제약 지역화폐는 거주 지역 내 특정 소상공인 점포로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어, 수혜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지식 서비스나 교육 콘텐츠(온라인 강의, 전문 서적 등) 대부분이 전국 단위 플랫폼에서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의 폐쇄적 구조로 인해 이러한 자기계발 투자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는 단순히 식료품 등 단발성 소비로 지출을 강제하여 장기적인 인적 자본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2. 자산 형성 기능의 부재 및 경제적 비효율성 현금과 달리 유효기간이 존재하고 저축이 불가능한 지역화폐의 특성은 개인의 합리적인 경제 설계를 방해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저축이나 부채 상환에 활용할 수 없으므로, 수혜자는 불필요한 시점에 강제적인 소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저축률 저하와 자산 형성 기회비용이라는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3. 높은 탐색 비용 및 행정적 거래 비용 사용자는 결제 시마다 해당 매장의 가맹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과도한 탐색 비용(Search Cost)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플랫폼 유지비, 카드 발급비, 가맹점 관리비 등 막대한 행정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야 할 세금이 중간 단계에서 소실되는 사멸 손실(Deadweight Loss)을 의미합니다. 4. 계층 간 역차별 및 조세 형평성 문제 중산층 이상의 납세자들은 복지 재원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면서도, 지역화폐의 좁은 가맹점 기준(매출 제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에만 파격적인 혜택이 집중되는 선별적 구조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며, 성실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결론 및 제안 현대 경제 체제에서 화폐의 가치는 유통의 자유로움에서 발생합니다. 기술적 특이점과 AI 고도화로 노동의 가치가 변하는 시대에, 구시대적인 지역 제한적 화폐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지역화폐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해당 예산을 현금성 복지 또는 전국 단위 사용이 가능한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할 것. 정책 설계 시 '공급자(가맹점)' 중심이 아닌 '수요자(시민)'의 선택권과 효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 모델을 검토하여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것.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대상 성적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합니다
최근 부산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고양이 및 강아지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및 중대한 신체 훼손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특정 사건을 자극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동물 대상 성적 학대에 대한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반복되는 중대한 피해 사례 2019년 이천에서는 생후 약 3개월 된 강아지가 성적 학대와 함께 신체적 손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강아지는 사건 이후 정상적인 배변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지속적인 침 흘림과 사람에 대한 극심한 경계 반응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이후에도 구조자 및 동물병원을 통해 확인된 사례들에서는 고양이와 강아지의 심각한 신체 손상, 반복적인 수술과 장기 치료,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과 공격·회피 행동 등이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한 동물학대가 아니라, 명백한 성적 폭력의 양상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 체계상 동물 대상 성적 학대를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하는 조항이 부재하여 공연음 란죄나 일반 동물학대 조항으로 우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동물 대상 성적 학대는 사회 안전 문제입니다 동물 대상 성적 학대는 저항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존재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사람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 지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학대 및 동물 대상 성적 범죄 가해자에 대한 이력 관리, 중대한 범죄로 분류하여 강력한 형사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사람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3. 현행 제도의 한계 우리나라는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강화하였으나, 법정 상한과 달리 실제 판결에서는 수십만 원 수준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다수이며, 특히 동물 대상 성적 학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법의 취지인 동물권 보호와 재발 방지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사 사건은 반복되고 있으며, 구조자와 시민들의 제보와 개인적 노력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동물 대상 성적 학대를 독립적인 범죄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 해당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 마련 재범 방지를 위한 가해자 관리 및 교육·치료 프로그램 검토 수사기관이 동물 대상 성적 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지침 마련 2019년 당시, 이천에서 발생한 동물 대상 성적 학대 사건은 국민청원 참여자 20만 명을 넘기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물 대상 성적 학대를 명확히 처벌하는 법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고 유사한 사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동물 대상 성적 학대 문제를 다루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논의나 입법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이 왜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 대상 성적 학대는 단순한 동물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비동의 대상에 대한 성폭력이자 사회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의 청원이 일회성 분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직시하고 동물 대상 성적 학대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과 실효성 있는 처벌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청원이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여,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본 청원은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관계 부처의 검토를 거쳐 입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취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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