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651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경찰청
한강 자전거도로의 ‘망민(罔民) 행정’ 규탄 및 [자전거 속도 무제한·차간거리 의무화·동차선 추월 인정] 법제화 촉구
1. 청원의 취지 현재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한강 자전거도로는 현실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인프라와 행정편의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국은 구조적 개선 없이 바닥에 고작 ‘시속 20km’라는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적어둔 채 방치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제한 속도”도 아닌 이 국토교통부의 “설계 기준”을 빌미로 자전거 도로를 불법 침범한 보행자 대신 라이더에게 독박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는 2,300년 전 맹자(孟子)가 경고한 ‘망민(罔民, 백성을 그물로 잡음)’의 전형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효성 없는 속도 제한 철폐(자전거 도로 내 속도 무제한화), 실질적 안전을 위한 차간 거리 제한(차간거리 의무화), 동일 차선 내 안전 추월 인정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과 인프라 혁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청원의 내용 첫째, 자전거 '속도 무제한' 보장 및 '차간 거리 제한(의무화)' 도입 • 현실적 근거: 가벼운 로드바이크는 물론, 서울시가 운영하는 “따릉이”와 보급형 자전거도 평지에서 시속 20~25km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더구나 자전거에는 자동차와 같은 표준 속도계 부착 의무가 없어 자신의 속도를 확인할 수도 없고, 또 번호판도 없어 과속 단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속도 제한은 지키기도 어렵고 단속도 불가능한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 개정 방향: 자전거의 속도 자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구시대적 틀을 깨고 속도를 무제한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대신, 교통공학적으로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차간 거리 제한)'를 법적 의무로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숙련된 라이더들은 자전거 블랙박스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도가 빠를수록 자전거 간 안전거리를 더 길게 유지(예: 3초 룰 적용- 앞차가 지나간 지점을 약 3초 뒤 내 차가 지나갈 정도의 거리 유지 룰)하도록 유도하여 실질적인 추돌 사고를 막고, 사고 후에는 블랙박스 자료를 통해 안전거리 확보 여부를 가늠하여 사고 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책입니다. 둘째, '동 차선 내 추월 인정 규정' 신설 • 현실적 근거: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車)는 앞차를 추월할 때 반드시 '좌측'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강 자전거도로는 편도 1차선(총 2차선)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이 법을 고집하면 앞선 저속 자전거(따릉이, 아동용 자전거 등)를 추월하기 위해 무조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해야 하므로 정면충돌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 개정 방향: 자전거도로의 협소한 특성을 반영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지 않더라도 '동일 차선 내에서 좌측으로 추월할 수 있는 법적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때 뒤차 라이더는 추월할 앞차에게 “추월할께요?”나 “지나갈께요?”와 같은 추월 예고를 하고, 앞차가 우측으로 비켜 주었을 때 추월을 인정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라이더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전거도로 내 보행자 무단 침범에 대한 '신뢰의 원칙' 적용 • 현재 자전거 도로의 실태: 최근 러닝 크루(단체 러닝)와 한강 산책객들이 걷기 좋다는 이유로 자전거도로를 상습 침범하며 라이더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이름부터가 “자전거” 도로입니다. 엄연히 자전거를 위한 도로입니다. • 개정 방향: 자전거도로를 무단 침범한 보행자·러너에 대해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라이더는 자전거 도로에서 차간 거리만 지키면 되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침범한 사고에서는 차간 거리를 지키며 주행한 라이더가 피해자여야 합니다. 피해자인 라이더의 법익을 우선 보호하고, 불법 침범한 보행자에게 압도적인 과실 책임을 물어야 자전거도로 침범 행위와 그로 인한 사고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도로 설계 기준을 재판의 무기로 삼는 '사법 편의주의' 금지 • 법률도 조례도 아닌 국토교통부의 내부 지침(설계 속도)이 사법부에서 라이더의 과실을 판가름하는 유죄의 증거로 악용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제한속도가 아닌 도로 설계 시의 설계 속도를 법으로 적용할 수 없으니,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법의 "업무상 과실"이나 "예견 가능성" 같은 조리를 희한하게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법으로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입법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고, 행정은 법이 없어 단속도 못하고 인프라도 개선할 생각이 없고, 사법은 사고 났을 때 국민에게 책임을 떡하니 떠넘기는 최악의 3박자 아닙니까? 3. 결어 국민에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권리와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법의 그물(망민)을 당겨 라이더만 처벌하는 현행 시스템은 국가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자전거를 단순 공원 놀이기구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속도는 열어주되 차간 거리와 추월 규정 같은 '실질적 흐름'을 규제하는 현대적 교통 법안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본 청원은 법률 개정(도로교통법)과 관련 도로 설계 지침 수정이 동시에 필요하므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합동 심의하여 연계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등 황색실선이라 할지라도 탄력적인 시간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등 황색실선이라 할지라도 탄력적인 시간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의 등굣길, 하굣길 등과 교통혼잡(출,퇴근) 등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대는 법규 해제가 탄력적 시간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잠시 주차의 과태료가 너무 많다. 볼일을 보기 힘듦. 시간을 조금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 시 1시간~2시간 정도 ) 탄력적인 시간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60조1항 지정차로 통행위반
무주에 사는 소상공인 입니다. 처가가 함양인데 함양을 다녀오다 뜻하지 않게 과태료 처분을 받아 경찰서 가서 문의를 했더니 무조건 내야 한다는게 황당함. 1차로 로 진행하여 무주로 왔는데 1차로 에서 2차로 로 차선을 변경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는 황당한 도로 교통법 만약 서울을 갈때 1차로 로 달리는 모든 차량들은 다 도로 교통법 제 60조 1항을 위반하게 됨 신고 한차량도 이해가 안되고 왜 과태료 를 받았는지 지금도 납득이 안됨 만약에 어떤 차량에 도로에서 에 피해를 주었다 하면 예로 시속위반 차선위반 위력행위 누구한테도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그냥 1차로 로 달린이유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지금 당장 경부고속도로 1차로 달리는 차량들은 모두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되야합니다. 이에 대한 적법한 법률 계정이필요 할듯 아니면 공익 광고라도 해서 일반국민들 한테 알린후 과태료부과 하는게 알지도 못하고 모든 국민들이 과태료 4만원에 벌점 10점을 맞아야 하는황당함은 없애야 할듯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보건복지부
대학병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환자들 편의점 봐주세요
저는 콩팥이식 환자 입니다 그래서 *** *병원으로 외래를 다니며 면역억제제를 처방 받아 복용중입니다 20대 초반부터 시작한 혈액투석 거의 13년을 하고 이식을 했지만 어린나이에 아프기 시작해서 중증 우울증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고 다시 안좋기도 합니다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깐 외래를 가야할 날짜에 가지 못하는 적도 몇번 있습니다 그치만 이식약이 떨어질때쯤에는 꼭 외래 예약을 하고 가는 편입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의료보호1종 기초수급자로 오랬동안 나라도움 받으면 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외래를 못 가서 약이 떨어지는건 제 잘못이 맞지만 이번에는 제가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오른쪽 다리가 좀 다쳤습니다 몇년전에 다리를 다친곳을 또 다쳐서 걷기가 무지 불편합니다 이런 사고는 제가 의도해서 생기는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쯤에 약도 떨어져서 *** *병원으로 전화를 했고 신장내과 간호사에게 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무작정 저보고 병원으로 오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거주하는곳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 타고 300미터쯤을 아니 그이상일수도 있고 그 긴 지하철 계단을 오르고 제가 갈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고양이도 5마리를 거두고 있다 보니 병원비며 사료며 기타등등 수급비로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양이들로 그냥 버티면 삽니다 구질구질하고 산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보니 스스로 갈생각은 없습니다 죽어서 까지 지옥가고 싶지 않거든요 다소 엄청 감정적일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지금 엄청 서럽고 감정적이고 분노까지 올라오는중이라 이해해주세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 상황이 이러이러 하니까 다리가 어느정도 회복이 되면 약이라고 가져다 먹을수 있게 교수님에게 약처방만이라도 해달라고..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약도 아니고 이식한 콩팥을 보호해주는 면역역제제를 다리가 회복될때까지 먹지 말고 이식콩팥을 죽이고 있어야합니까? 제 상황이 보호자가 곁에 잇어서 아니면 주변에 있어서 보낼수 이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먼 병원까지 대신 보낼 지인 조차 없는 우울증 환자인데.. 누굴 보낼까요? 제가 다친 사진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저보고 무조건적으로 오라고 합니다 아무리 병원 시스템이 그렇다고 해도.. 저같은 누구하나 저대신 병원에 대신 보낼 사람이 없는데.. 저 같은 사람들도 세상에 정말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소한 의료수급자들 한해서 항정신성 약물이 포한된 약도 아니고 면역억제제를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수 있나요? 면역억제제 같은 약은 반드시 이식환자가 복용해야하는 약인데.. 그게 생명을 연장하는 약과 같은데... 갈수 없는 상황에 환자 보고 니 능력껏 무조건 올라고 하는게.. 그런게 이식환자를 보는 교수님이 환자를 위한 처방인가요? *** *병원 같은 대형 대학병원에서 이식환자를 보는 교수가 1명인것도 저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이해가 안되고 서울에도.전라도 광주에서도 본적 없는 특이한 구조였어도 저는 할말이 없는 부분인겁니다 그져 그게 불만이면 제가 병원을 바꾸면 되는 부분이지만 그또한 제 마음대로 안되는거였어요 *** *병원은 외래진료 한번 보려면 왔다갔다 교통시간 대기 시간까지 합치면 7시간이 걸립니다 부산에서 서울가는 시간도 이만큼은 안걸리죠 그래서 그나만 제 거주지와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옴겨볼까 해서 예전에 한번 전화를 해보니 환자가 많아서 더이상 안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옴기지 못했구요 그럼 저는 어찌되었던 7시간의 시간을 던지고 가장 가까운 *** *병원으로만 외래를 보러 다녀야하는데.. 지금 처럼 특발성 사고로 인해 다리가 불편해서 병원을 못가는 사람은 약만이라도 처방 받지 못하고 교수님 스케줄에 따라서 다음 외래를 예약해야하고 약은 먹지 못한채 기다려야하는게 지금 우리나라 현주소인것이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 울고불고 애원해도 몇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식환자를 보는 교수님이 할수 있는 올바른 판단인가요?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리가 아프면 택시를 타고 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걸까요? 제가 간호사에게 고양이 5마리와 함께 살아서 이번달에 고양이 병원비로 남은 수급비를 다 써버리고 고양이 모래를 사서 고양이 사료를 사서 병원갈 택시비가 없다고 까지 설명해야.. 교수님이 약처방만이라고 내려주실까요? 항정신성 약물이 아닌 이식환자가 복용해야할 약만이라도 외래를 보기 힘든 상황에는 약처방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제발요.. 많은 수급자들중 지인도...가족에게도 부탁할수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 제발 이부분이 개선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물로 호소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건복지부 전화 통화로.. 도움 줄수 없다고 들었어요 보건복지부가 도움이 안된다면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하나요? 정부24시는 되냐고 물으니 거기다 해도 되는데 큰 도움은 안될꺼라는 말을 들었고 그래도 민원은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보실수 있는곳.. 그곳이 여기가 맞나요? 대통령님이 보긴 정말 보나요? 제발 보신다면 이식환자가 꼭 먹어야하는 이식약은 환자가 도저히 병원에 올수 없는 상황에서는 약처방만이라도 받게 해서 먹게 제도 개선을 해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ㅜ ㅜ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경찰청
성인 가출·실종 사건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성인 실종 공개수사 전환 제도화'에 관한 청원
파일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보건복지부
창고형 약국 영업 형태의 폐지 및 의약품 판매질서 개선을 요청합니다
최근 대형 매장 형태로 운영되며 의약품을 대량으로 진열·판매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일반적인 생활용품과 달리 성분, 용량, 복용방법 및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의료 제품입니다. 현행 약사법 역시 의약품의 판매와 유통질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판매가 국민보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가격 경쟁과 소비자 편의성만을 기준으로 창고형 약국의 확산을 바라보기보다는, 지역 약국의 경영환경, 의약품의 적정 사용, 복약관리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지역 약국의 경영환경 악화 가능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동네 약국은 지역 주민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복약상담과 건강상담 등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과 넓은 매장, 대량 구매를 기반으로 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창고형 약국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설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존 약국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의 소규모 약국이 폐업하거나 감소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약국의 접근성이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정부는 창고형 약국의 확산이 주변 소규모 약국의 매출과 폐업률, 지역별 약국 분포 및 의약품 접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의약품의 과도한 소비 및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약품을 대량으로 진열하고 가격을 강조하는 판매환경에서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와 유사하게 인식하거나, 실제 필요한 양보다 많은 의약품을 구매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의약품을 동시에 구매할 경우 동일·유사 성분의 중복 복용이나 개인의 건강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의약품의 사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와 유통질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약국에서의 판매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의료용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예방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2026년 가정에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약국과 연계한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고형 약국의 확대를 의료용 마약류의 확산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단정하기보다는, 의약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판매 형태가 향후 의약품 오남용 및 안전관리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하는 예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는 것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약국의 공공적 기능 보호 필요성입니다.약국은 단순한 상품 판매점이 아니라 의약품의 조제판매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 관련 시설입니다. 약사법에서도 약국과 의약품 판매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유통시설과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확대될 경우 가격 경쟁력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약국이 수행하는 전문적인 의약품 관리 및 주민 접근성이라는 기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요청사항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창고형 약국의 전국적인 운영 현황 및 영업 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2. 창고형 약국의 확산이 주변 소규모 약국의 매출, 폐업률, 지역별 약국 분포 및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주십시오. 3. 창고형 약국의 대량·저가 판매 방식이 의약품 과잉구매 및 오남용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4.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유통 가능성에 대한 예방적 관리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5. 대규모 의약품 취급시설의 보관·재고·유통 및 안전관리 기준을 점검해 주십시오. 6. 현행 약사법 및 관련 제도가 창고형 약국이라는 새로운 영업 형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최종 요구사항 본 청원의 최종적인 요구사항은 창고형 약국 영업 형태의 폐지입니다. 단순히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고형 약국이 지역 약국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창고형 약국의 신규 개설을 제한하고 기존 영업 형태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가격 경쟁으로 인해 지역의 소규모 약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약국의 공공적 기능과 의약품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후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구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약품의 가격 경쟁보다 국민건강, 안전한 의약품 사용, 지역사회 의료접근성 및 건전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정부가 창고형 약국의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창고형 약국 영업 형태를 폐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경찰청
억울한 과태료로 전과기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요청
저는 2026년 6월, 울산에서 2026년 3월 적발되었다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위반 내용은 "직진금지차선에서 직진" 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지서에 첨부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제 차량은 직진차선으로 보이는 2차선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왜 해당 위반이 성립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위반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거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울산경찰서에 연락하여 어떤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들은 답변은 "위반이 맞다고 판단된다",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뿐이었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판단 이유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단속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구미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저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해당 자료를 촬영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면 울산경찰서에서는 구미경찰서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경찰기관이 상반된 답변을 하였고, 그 결과 국민인 저는 어느 기관의 안내가 맞는지 판단할 수 없었으며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위반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향후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국민에게 어떠한 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구미경찰서는 즉결심판 참석 여부를 물으며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였으나, 제가 참석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영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의 목적 자체가 위반 여부를 다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가 재판 과정에 제출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으나, 참석의사를 밝히고 나서야 영상을 제출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즉결심판에 참석하였지만 제가 기대했던 위반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와 법적 설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즉결심판에서는 단 3마디로 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억울하시죠?""계속 싸우실건가요?""정식재판 넘기겠습니다." 이 세 문장으로 제 억울함에 대한 설명을 발언될 기회조차 얻지 못한채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판사님께 왜 기각인지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대답은 "동영상처럼 위반이네요" 였으며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사건일지를 보시며 억울하시면 정식재판에서 논하라는 판사의 대답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정식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이의신청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나, 그에 따른 법적 효과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재판 대응을 위해 관련 결정문과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경찰은 법원에 문의하라고 하고, 법원은 경찰에 문의하라고 하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안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무시하거나 위반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왜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 어떠한 법률에 의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던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 없이 형사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억울한 7만원의 과태료가 현재 몇백이 나올지 모르는 변호사 비용 및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제도인지,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행정처분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의 댓가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과태료 처분의 위반 판단 근거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국민은 자신이 어떤 법률과 사실관계에 의해 위반자로 판단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2. 과태료 이의신청 시 예상되는 절차와 법적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 정식재판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 등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경찰·법원 등 관계기관의 민원 응대 및 안내 기준을 통일하여 서로 다른 안내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해 주십시오. 국민이 어느 기관의 설명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표준화된 안내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국민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 및 절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5. 과태료 이의신청이 곧바로 형사처벌 위험으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국민이 단순히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즉결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7.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처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감독과 책임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국민은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의 말을 따를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전달과 책임전가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언행이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수 있다는 인지를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단지 왜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던 국민이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알 권리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경찰청
음주운전자들을 영구적으로 면허취소, 아얘 따진못하게 법이 있어야하며, 몇십년 징역이건 강력한 처벌해주시길 원합니다.
유튜브 jtbc 채널 '한블리'에서 블박영상 등에 나오는 최악의 음주운전자들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되고 있어서 음주운전 의무단속해주세요. 또한, 음주운전자들을 몇십년 이상 징역이건 더더욱 강력한 처벌이 원합니다. 그러나 '적색번호판과 시동장금장치' 도입 보다는 차라리 운전대를 아얘 못잡게 운전면허증을 영구적으로 취소가 최선의 답이며, 운전면허를 따진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경찰청
외국인 배닿원 단속 조치
동남아권 배달인이 늘어나는데 아직도 단속은 1도 없습니다. 지금 이더위에 나이드신 배달원들이 그늘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불법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들의 돈벌이가 줄어드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국인들이 한건이라도 벌어야 빚도 값고 이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말이죠. 동남아외국인들 헬멧 미착용에 그미착용 상태에서 자기네나라 사람 4명이서 타고 속도도 어마어마합니다. 제발 전국적인 동남아 난립사태에 단속좀 하시어 한국인의 최종 돈벌이수단인 배달업에 피해가 없도록 단속좀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경찰청
음주운전 2아웃제 강화합시다.
음주운전은 습관이고,살인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준다는건 이해가가지않습니다. 왜 최소 2명은 죽거나 다쳐야하는건가요??? 원아웃 제도로 강화하고 강력한처벌과 오랜기간동안 면허를 딸수없게 해야합니다. 주가조작만 패가망신시킬게아니라 음주운전도 패가망신시켜야합니다.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지않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경찰청
음주운전자 처벌에 관한 국민피해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당진에서 아이 둘 키우는 54세 아직은 젊은 애기아빠 입니다 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마약과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 라고 하셨던데요 정작 뿌리를 뽑아야 할 문제는 음주운전 아닙니까? 명백한 고의살인 인데도 겨우 몇년 혹은 집행유예로 나오기 일쑤입니다 평범하고 행복했던 어느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음에도 음주운전자는 살아있어요 법이 그만큼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이유 아닐까요? 단순 음주운전도 징역 5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시엔 무기징역을 사망은 아니어도 시설물 파손 대물파손도 10년 이상의 벌을 줘야 무서워서라도 음주운전을 안할텐데 이건 뭐 음주로 사고를 내고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가도 그냥 금방 나옵니다 이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가 맞습니까? 주가조작보다 마약보다 당장 최우선 뿌리 뽑아야 할 문제는 음주운전 입니다 대통령님 음주운전은 고의살인 입니다 죄없는 어느 평범한 시민이 그냥 하루아침에... 정말 법이 법 답게 책임을 다 해야지만 그게 올바른 나라 누구말대로 정상이 바로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일 아닐까요? 뉴스에서 그런 일들을 시청 할 때마다 정말 쫒아가서 죽이고 싶을만큼 그냥 내가 가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싶을만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망보험금 2 ~ 3억이면 없던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지요 다시는 술먹고 운전 못하게 법이 법 답게 책임을 물도록 해주세요 주가조작보다 마약보다 음주운전부터 뿌리 뽑아주세요 아주 무서워서 음주운전은 못하게 법의 무게를 최고 무기징역까지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경찰청
자동차 도로교통법 위반시 부과돼는 벌과금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이ㅇㅇ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구조상 제한최고속도는 120km/h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벌과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0km/h 초과시와 신호위반시 11만원인가 12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안보다는 차주의 년소득(세전)이나 월소득(세전)의 10%로 과금을 매기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함부로 위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심야시간에는 부모가 항상 동반외출하도록 하고 속도를 차등하여(예를들어 심야시간에는 9시~새벽 6시까지) 50km/h로 조정해도 될것 같습니다. 하나 더 전동기 자전거(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번씩 다니느데(겁없이) 번호판을 앞뒤면으로(자동차와 같이) 장착하게 하여 위반시 소득의 20%로 부과하거나 면허자체를 취소하여 재취득 기간을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법을개정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야 됀다고 생각됩니다 단체로 광란의 폭주를 한번씩 하는데 이들을 검거하면 최소 1년 징역형을 주고 음주단속과 마찬가지로 벌금을 500만원 이상 부과한다면 광란의 질주는 점점 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호등 사거리의 속도위반은 차량의 혼잡도를 감안하여 탈력적으로 운용하는것이 맡다고 생각됩니다 각 사거리마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두는데 차라리 신호위반과 꼬리물기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벌금을 차주소득(월소득)의 한 5%를 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29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