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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옥외가격표시제 관련 규정 보완 건의
식당/카페 등의 옥외가격표시제 관련 규정을 보완/강화했으면 합니다. 적용되는 업장 규모(영업장 넓이 평수)도 줄이거나, 없애서 가급적 거의 모든 업소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외부 가격표를 업소에서 시인성을 고의로 낮게 표시하여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 눈높이 기준에 너무 낮게 부착하거나 작게 부착하거나 색깔을 잘 안보이는 색으로 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닫이 문에서 문을 열면 외부 가격표가 가려지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격표 앞쪽에 화분/입간판 같은 방해물로 의도적으로 가려 놓는 경우도 있고요. 시인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강화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9.~2024.12.18.
D-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중위생법 강화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배달업소가 늘어난 가운데 오픈이 되어있지 않아 위생상태는 어떤지 어떤식으로 관리하며 조리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업소가 태반이지만 아닌곳도 종종 있습니다 단순 위생법이면 벌금과 영업정지 수준이겠지만 담배를 피우면서 음식을 한다는것은 믿고 신뢰하는 고객에대한 기망인데 처벌 수위가 낮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알아도 보이지 않는 곳이니 다시 또 그러는데 이간 처벌이 제대로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업주 폐업이 맞지 않을까요? 이정도는 강화되어야 음식을 시키는 고객들이 음식점에 대한 여러가지(청결.위생.등등)생각이 좀더 바끼지 않을까 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19.~2024.12.18.
D-26
교육부
국공립대 학과 회의를 포함한 모든 공식적 회의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
[현황 및 문제점] 국립대에 10년간 근무하면서 공식적인 회의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관찰함 연차가 높거나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반말을 하고 젊은 교수를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관철하려는 경향이 많음 특히 규모가 작은 회의, 예를 들면 학과 회의에 이러한 경향이 강해짐 근거와 논리에 입각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나, 고성이 오가고 반말이 오가는 회의를 종종 목도함 규모가 작은 회의일 경우, 몇몇 사람이 회의 전에 담합을 하여 다수라는 폭력으로 의제를 관철시킴 [개선 사항] 국공립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식적인 회의(학과 회의, 학장단 회의를 비롯한 모든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녹음 규정 마련 잘못된 회의 진행에 따른 농단을 막고 다수의 폭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식회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위원회 설립 회의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시 위원회가 녹음과 회의록을 듣고 판단하여 강권하고 중재하는 절차 마련 모든 공식적 회의에 있어 반말 및 욕설 금지 규정 마련 [기대 효과] 국공립대 회의 절차의 정상화 다수의 폭력 방지 국공립대가 타 대학의 모범이 됨
의견수렴기간:
2024.11.19.~2024.12.18.
D-26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포구 해양 관광 단지 관련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포구 해양 관광 단지관련입니다. 오이도항, 어항 구역 내부 야간 출입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오이도 포구 해양 관광단지가 수도권에서 유명한 관광지인데, 야간 방문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고 과도한 느낌입니다. "해양 관광 단지"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관광 친화 관점에서, 어업 관련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 개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건의합니다. 아울러, 오이도 빨간 등대의 저녁 시간대 개방 시간도 연장을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6.~2024.12.16.
D-24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회의 투명한 지배 구조 확립
[현황 및 문제점]정부가 지원하는 학회들이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고 있음지배권력을 가진 소수가 학연, 지연, 혈연 관계가 있는 회원을 차기 회장 및 임원으로 정하는 구조임그들이 대부분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임혹은 특정 장소에 모이는 사람 만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음현재 전국 어디서나 학회 회원이라면 언제든지 투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예전 방식을 고수함현 구조에서는 조직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혁신할 인재가 아닌 70대의 이상의 고문단이 상왕 정치를 하며 거버넌스의 주체가 됨옛 가치와 온전하지 못한 인지 능력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함옛 지배 구조만 고착 시키고 옛 것만을 반복하는 조직으로 남게 됨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최우선 시 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학회가 ESG와는 거리가 먼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로 인하여 진정 실력이 있고 단체에 기여하고 조직을 개선하고 혁신할 인재 유입이 차단됨현재 이 청원을 수차례 보냈으나, 해결도 안 되었으면서 반복 청원이라고 하고 모두 종결 시켰음[개선 사항]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회의 경우 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 ESG 경영 수준으로 선진화에 대한 강권함회장단 및 주요 임원 선거에 있어 해당 단체의 모든 정회원에게 투표권 부여하도록 강권함회장단 및 임원단 선출에 있어 투명한 선거와 실적 및 기여도에 따라 임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강권함지배 구조와 회장 및 임원 선출 방식, 조직의 혁신 지표를 매년 점검함위에 대한 권고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차등적 적용해결도 안 되었으면서 반복 청원이라 종결한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 실시 및 징계[기대 효과]지배 권력에만 집착하는 옛 지배구조의 쇄신정부 지원을 받는 학회의 투명한 지배 구조 확립 학회 운영의 선진화 및 세계화이를 통해 학회에 새로운 혁신을 도모할 인재의 수혈 가능현재 정부 부처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둠의 네트워크 분쇄[보완요청에 대한 답변]관련 학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폐기물학회, 한국도시환경학회, 유기성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청정기술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실내환경학회
의견수렴기간:
2024.11.16.~2024.12.16.
D-2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병원에서 일어나는 과잉진료의 폐해로부터 천만 반려인들을 지켜주세요!!
2023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대한민국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은 28.2%입니다. 국민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가 현재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친구이자 식구로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양육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동물학대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반려동물을 단순 동물이 아닌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닌 인간의 윤리적 발전과 사회 전체의 성숙함을 반영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반려동물을 직접 키웠던 국민의 1인으로서 앞으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한 꼭지에 대해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반려견은 15살 이었습니다. 폐종양 의심 소견을 진단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40여 일 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반려견이 아픈 상황에서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따르고 협조를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지나고 보니 왠지 모르게 과잉진료의 피해를 보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과잉진료의 결과로 저의 반려견이 남은 생을 더욱 재촉하여 서둘러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들게 되었습니다. 수의사의 과잉진료가 초래하는 결과는 고스란히 반려인의 몫이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자별 병원에서 결제한 진료비 목록입니다. - 2024.06.27 진료비 (735,970원) - 2024.07.10 진료비 (1,157,400원) - 2024.07.13 진료비 (1,251,100원) - 2024.07.21 진료비 (409,100원) - 2024.07.25 진료비(329,000원) - 2024.07.27 진료비(160,600원) - 2024.07.29 진료비(398,100원) - 2024.08.03 진료비(490,400원) - 2024.08.05 진료비(810,900원) - 2024.08.06 진료비(351,600원) - 병원진료비(2024.06.27~2024.08.06) 합계 금액은 총 6,094,17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반려견은 예상보다 빨리 병이 악화되어 떠났습니다. ------------------------------------------------------------------------------------------------- 저의 청원은 병원비가 아까워서 억울하다는 청원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아픈 반려견을 돈으로 보고 과잉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이를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오늘도 수많은 동물병원에서 반복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반려인들의 슬픔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면 그런데 아무도 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제가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고자 함입니다. 반려인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수명이 반려인보다 짧아서 반려인보다 앞서갑니다. 모든 반려인들은 아마도 동물 병원의 도움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아파서 가든 늙어서 가든지 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청원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동물 병원에서 아픈 반려동물의 생명을 돈으로 취급하여 과잉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폐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있다면 그 해결책의 방안을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천만 반려인을 대표한 1인으로서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5.~2024.12.16.
D-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텔레그램 폐지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현재 텔레그램에서 '겹지인능욕', '겹지방' 등의 이름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인의 사진을 캡쳐, 저장해 성적인 제작물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ㅇㅇ대학교, ㅇㅇ중학교, ㅇㅇ고등학교 등의 이름을 방으로 만들어 제작되고 있기도 하며 피해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전국적으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만이라도 텔레그램을 폐지해야 하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피해가 늘고있는 추세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은 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 생겨도 그나마 가장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5.~2024.12.16.
D-24
여성가족부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노트북 무상 대여 서비스 도입 요청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자퇴생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노트북 무상대여 서비스를 도입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교육의 기회를 잃고, 정보와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이 중요한 요즘, 컴퓨터와 인터넷은 학습과 자기계발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트북을 구입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예산 지원으로 학교에서 무상으로 노트북을 대여받는 청소년들과 달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노트북 무상 대여 서비스를 도입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온라인 학습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연결을 증진시키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여,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전국 모든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노트북 무상대여 서비스를 도입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15.~2024.12.16.
D-24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의 광주 대학병원의 독재에 순천주변지역 수백만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전남지역에서 중요한 진료를 볼려면 대학병원이상을 가야 하는데 전남지역에는 광주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흥에 계시는데 뇌졸증 신장투석 등 질병을 다룰려면 매번 광주까지 오고가야 합니다. 순천을 중심으로 수백만 주민들이 그렇게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전남지역에 대학병원이 추가된다고 해서 당연히 순천에 생기겠구나 했는데 5개나 있는 광주에 또 생긴다고 합니다. 광주를 죽여야 전남이 사는 겁니까 ? 왜 광주는 그런 인간쓰레기 짓을 합니까 ? 전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주시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공공의료써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고령자 중증환자들이 매번 광주까지 오고간다는 것은 살고죽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을 확인하시고 광주의 탐관오리들을 죽여서라도 전남주민들을 살려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11.15.~2024.12.16.
D-24
법무부
신청 번호 PT-2410-0034749 접수 번호 PT-20241026-9740000-9954 보안
공개 청원 수신 법무부 신청인 김0현 신청(접수)일시 2024-10-26 12:40:01 신청 번호 PT-2410-0034749 접수 번호 PT-20241026-9740000-9954 법무부의 전화통화로 보안요구로 공개 청원 합니다. 첫 번째 수정 및 제안 현행 부동산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현제 사항 입니다 수정 및 제안 이유 수정안 1.>위 8. 신청 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지 않는다. 2.>위 11. 신청 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지 않는다. 수정 이유 [시행 1990. 9. 2.] [법률 제4244호, 1990. 8. 1., 타법 개정] 제56조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1978. 12. 6.> ②등기부에 게기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78ㆍ12ㆍ6, 1983ㆍ12ㆍ31> ③제55조제13호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가옥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4ㆍ4ㆍ10> 존재합니다만. 1975.07.02.일 소유권이전한 등기를 16년 후 1990.01.24.일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뷰합하지 않은데도 신청착오 명의표시 부기 1-1로 소유자를 변경 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정 및 제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현행법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제 토지대장 전산이기 사항 이유 구미시 감사과의 답변 수신 김0헌(경유) 제목 경상북도 이첩 민원(문서24 서00032-790394, 791289) 처리결과 안내 제목 경상북도 이첩 민원(문서 24 ^100032-790394, 791289) 처리결과 안내수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상북도에 문서 24로 신청하시어 우리기로 이첩된 민원(문서 24 10032-790394,79128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귀하의 민원 내용은 '이전 민원 답변 취소 및 감사 요청 1, 2, 3, 4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는 토지대장 관련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우리기 답변을 취소하고, 업무처리를 감사해달라는 취지로 이 민원 신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토지대장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하였습니다. 1. 수정 및 제안 가.>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 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나.> 예외로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삭제하여도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24.10.31. 청원인 김0현 법무부 귀중
의견수렴기간:
2024.11.14.~2024.12.13.
D-21
서울특별시
서울시내버스 난폭운전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구민 입니다 저는 요좀 버스를 안탑니다 저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20분정도 소요 되지만 돈주고 멀미 할바엔 그냥 걸어서 출퇴근합니다 서울시 에서 버스를 자주 타시는 분들은 잘아실 겁니다 난폭운전 이 심한거 시민들 상대로 이상하고 책임감 없는 버스기사를 고용하여 벌이에만 신경쓰는 버스(운수)회사 관연 또 누군가가 죽어야 고칠건가여 서울시02-120다산콜센터나 서울시에 민원을 넣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나의일이 아니라고 그냥 가지마시고 청원 부탁드립다 우리 시민이 한번 바꾸어 보자구요 안전한 서울시내 버스 믿고 탈수있는 대중교통 말들어봅시다 (급정거 안전거리 미확보 승객이 안기전에 급출발) 국민여러분 언제까지 참고 두고 보실건가여 예전에 여고생이 버스급출발하여 사망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나 누군가가 희생 되야 그때서야 바꾸시겠습니까 제가 용기내여 청원하니 바꾸어주십시요 버스기아 보호 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승객 안전에 신경서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11.14.~2024.12.13.
D-21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충전완료 14시간 이후 과태료 기준 형평성 어긋나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완속일 경우 충전완료 후 14시간 이상 주차시 과태료 대상이라면 거의 전용으로 주차하라는 것입니다. 충전완료 후 2시간 이내에 이동하도록 해야 충전회전율이 빨라지는데요 거의 전용수준으로 14시간까지 주차허용 한다면 효율적인 공용 충전기를 이용 할수 있겠습니까 전기차주들은 더 많은 충전기설치를 요구하고 주차공간의 문제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충전완료 후 14시간 주차가능이 과연 효율적인 방안인지요 이는 전기차들간의 분쟁 소지가 되며 충전 완료 후 14시간까지 계속 주차가 가능한 근거가 있나요?
의견수렴기간:
2024.11.14.~2024.12.13.
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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