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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의 시설물 설치의 무관심 행위
은평구 은평로 11길 응암동 140-1 대진빌딩과 풍천장어앞 인도의 볼라드 설치가 공공의 보행자들을 위하여 시급하여 2025년부터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전임 공무원이 타 부서로 이동하는 징계로 타 공무원이 이 지역의 도로를 관리하게 됨에 다시 민원을 제출하여 위 지점의 인도와 차로의 경계지점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보행을 보호하며 인도를 가로막고 불법주차하는 풍천장어의 행태에 무관심과 무능력한 행정업무로 이 지역, 응암동,녹번동 주민들의 인도 보행에 커다란 위험을 야기하며 보행자가 차로로 다니는 상황이 벌어짐에도 담당 공무원의 너무도 어처구니없는행정처리가 주민들의 보행 안전에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행태에 징계요청을 청원 하며 조속히 이 지역에 올바른 볼라드가 설치되어 보행자들이 안전한 삶을 유지토록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25년 도로과 *** 공무원이 볼라드라고 설치했던 고철덩어리가 그 상태로 있으며 후임 공무원인 ***공무원은 25년에 설치된 볼라드 옆에 불필요하게 설치하여 왜, 그곳에 볼라드가 설치되었는지, 그 이유 또한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자신의 무능과 과실을 덮으려 민원에 관한 법률 23조를 들먹이며 민원 종결을 처리하고 ***공무원이 설치한 볼라드는 흉물스럽게 남아 있으며, ***공무원이 볼라드라고 설치한 고철덩어리 역시 그 지점에 흉물로 남아 있어요 볼라드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공공의 도로 시설물이어야하며, 공공의 볼라드를 설치함에는 그 어떤 불의와 유혹에 타협함이 없어야 하겠지요 그것이야말로 청렴한 공직을 수행하는 일 일것이고요 볼라드가 원하는 장소가 아닌 엉뚱한 장소에 설치되고 고철덩어리;를 볼라드라고 설치하는 무능한 행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1은 ***공무원이 설치한 볼라드의 모습과 바로 뒷편의 ***공무원이 설치햇다는 볼라드이나 서울시 도로과에서는 볼라드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주었으며 참고로 첨부자료2는 응암지구대 옆 인도변 건물앞에 설치된 사적 볼라드를 촬영한 것을 첨부합니다 첨부자료3은 청원인이 볼라드 설치 위치가 잘못되어 수정을 요하는 위치를 표기하여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진입니다 첨부자료4은 풍천장어의 인도위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노약자인 보행자가 유모차를 끌며 차로로 지가가는 모습이며 첨부자료5는 청원인이 제출했던 위치에 풍천장어의 불법 차량이 인도에 불법주차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되어 주차관리과에서 과태료처분이 수용되었으나, 근본적인 볼라드의 정확한 위치에 설치 미숙으로 인도를 가로막는 풍천장어의 불법주차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볼라드의 설치는 인도변의 상가,건물 앞에 불법차량의 진입을 막고자 설치한다는 국토부의 지침도 이행못하는 도로과 공무원 ***공무원을 공무원 직무 유기로 징계 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설치하는 사적 볼라드라도 볼라드의 기능을 다하기위해서는 유자형 헤드가 스탠딩되어야하며 이로서 불법 차량의 진입을 막을수 있겠지요 하물며, 도로과 공무원들의 작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들로서 직무 수행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도의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며 이를 방관하고 무관심으로 직무를 유기하는 ***공무원을 징계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교육부
교육공무원법 10조 4 성인대상 제한기간 변경
성인대상만 영구에서 20년으로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교육부
청년들의 노력을 훔쳐가는 '법적 역차별' 알고 계십니까 ?
[청원 개요] 본 청원은 현재 공공기관 및 공직 채용에서 시행 중인 ‘지방인재 채용제도’의 모순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최근 국회의 입법 노력을 지지하며, 나아가 면접 경쟁률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전면 수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제도들은 취지와 달리 성실히 노력한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대학 출신들에게는 '법적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아닌 연고지와 성별이 당락을 결정하는 현 시스템의 전면 수정을 촉구합니다. 1. 공부 열심히 해서 수도권 대학 간 것이 '죄'입니까? (지방인재제의 모순)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방인재 의무채용은 '대학교의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 나고 자란 인재라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수도권 샌드위치 세대의 절규: 인서울 명문대도 아니고, 지역인재 혜택도 받지 못하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은 채용 시장에서 가장 높은 커트라인을 감당해야 하는 '불가촉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수도권 출신 지방 대학생의 특혜: 반면 수도권에서 자라 지방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지역인재로 분류되어 각종 가점과 할당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으며, 오직 '학교 위치'라는 단편적 잣대로 성실한 청년들을 줄 세우는 행위입니다. 역전 현상 발생: 감사원 감사 결과(2023년)에 따르면, 지역인재 가점과 목표제가 중복 적용되면서 일반 지원자가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하는 사례가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회의 평등이 아닌 명백한 결과의 평등이자 역차별입니다. 2. 면접 경쟁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특정 성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점수가 낮은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는 정당하게 실력으로 면접에 오른 지원자들에게 2중의 고통을 줍니다. 부당한 경쟁 심화: 추가 합격자로 인해 전체 면접 인원이 늘어나면서, 정당한 점수를 얻은 지원자들은 당초 공고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노력의 가치 훼손: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공기업 채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점수 미달자가 면접 기회를 선점하는 것은 노력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3. 국회도 인정한 불합리 최근 발의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8)」에서도 지적하듯, 지방 초·중·고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간 사람을 지역인재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역발전 효과를 제한하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입법 노력에 대한 지지 및 촉구: 본 청원인은 해당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불합리한 법령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성실하게 노력한 죄'로 고향에서조차 역차별받는 청년들을 구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결론 및 요구사항] "내 자식은 공부 열심히 해서 수도권 대학 보낸 게 죄인가?"라고 묻는 부모님들의 탄식에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실력 역전 현상을 야기하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중복 가점제를 즉각 폐지해 주십시오. 인위적인 면접 인원 확대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부모의 배경, 연고지, 성별이 아닌 오직 '실력'과 '노력'만이 합격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진정한 공정 채용을 복원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국가유산청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매장유산법 시행령 ) 제 25조의 공고기간(현행 14일)을 30일로 연장시키는 개정을 청원합니다.
시행령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매장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하기로 되어있는데, 이 기간이 통상적인 공고기간(30일)보다 짧아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될 위협이 있습니다. 매장유산의 경우 소유권 귀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고기간을 연장시켜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교육부
교실 붕괴 저지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행 교권법 실효성 강화와 교육당국 책임 법제화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최근 수년간의 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만으로도 교사가 즉각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에 노출되는 등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교실 붕괴'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교육당국의 책임을 실효성 있게 법제화하여 학교 현장을 정상화하고자 청원을 제기합니다. 2. 청원 내용 첫째, 현행 교권보호법의 면책 범위를 실질화하고, 분리 학생 전담 인력·예산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선언적 법 조항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 수사 개시 기준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명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있더라도 교사를 즉각 피의자로 입건하거나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면책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 분리 지도 전담 인력 및 예산 의무화: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할 때, 이를 담당할 별도의 전문 인력 배치와 전용 공간 예산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일선 교사와 학교 관리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악성 민원·소송 발생 시 '학교장 공무대응제' 및 '교육청 의무 소송 대리'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분쟁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학부모를 직접 상대하며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 구조를 타파하고, 교육행정 수장들과 관리자들의 의무적 관여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 학교장 공무대응제 도입: 교육활동과 관련한 악성 민원이나 고소·고발이 발생할 경우, 일선 교사가 학부모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학교장이 전면에 나서 대응하는 구조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야 합니다. - 교육청의 의무 소송 대리: 교사가 지침에 따라 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사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소속 전담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소송을 대리 수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셋째,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무고죄 고발을 의무화하고, 일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일부 학부모의 악의적인 법적 공세는 학교의 행정력을 마비시키고 교사를 교단에서 격리하여, 궁극적으로 다수의 일반 학생들에게 심각한 교육적 방임과 피해를 입히는 '역차별적 아동학대'입니다. - 악성 고소인에 대한 징벌적 조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조사·수사 결과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고 그 악의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해당 학부모를 '무고죄' 및 '신용훼손·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다수 학생의 학습권 최우선 보호: 한 명의 문제 학생이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실 전체의 안전과 수업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다수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십시오. 3. 결어 학교 현장의 황폐화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 침해를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법의 자구(字句) 수정을 넘어, 교사가 수사 공포 없이 가르칠 수 있는 '실질적인 면책 시스템'과 교육당국이 전면에 나서는 '책임 구조'가 완성되어야만 대다수 선량한 아이들의 학습권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본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입법과 제도 보완에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교육부
학부모 민원 줄여주세요
요즘따라 전국적으로 학부모민원이 많아 지고있습니다. 애들이 운동장에서 시끄럽다,우리 아이가 교실에 앉아있는데 노는 학생들떄문에 소외감을 느낀다,운동회가 시끄럽다, 우리아이 기죽게 왜 운동회에서 지게하냐,우리아이는 상 못받는데 기죽게 왜 딴아이는 상을 주냐 등등 수많은 말도안되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는 많은 경험을하고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 입니다 근데 그 배움과 성장의 공간에서 그 말도안되는 민원때문에 딴 학생들은 경험도 배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맞나 솔직히 생각해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 뿐만아니라 그 민원을 대응하시는 선생님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습니까 제발 이젠 그런 말도안되는 민원으로 아이들을 방해하고 망치지 말아주세요 학교 민원은 종이로 작성하시면 크게 줄어들꺼 같습니다 아님 실명제로 바꿔주시기만 해도 정말 좋아지고 나아질꺼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교육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과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과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촉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민원과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생활지도 자체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치원 현장에서 한 아이가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위험하게 행동하던 상황에서, 교사가 아이가 뒤로 넘어져 클라이밍 홀드에 머리를 부딪칠 위험을 막기 위해 급히 제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이 팔에 멍이 생겼고,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벌금형 판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이 사례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 친구를 때리는 학생을 제지해도 신체학대 - 큰 목소리로 훈육하면 정서학대 -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 신고 - 학부모 민원으로 교사가 조사 대상 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사들은 아이들을 지도하기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분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폭력과 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실제 학대의 경계가 지나치게 모호해졌고, 아동보호 제도가 교육 현장의 현실과 분리되어 적용되는 문제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가정에서는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교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기본적인 훈육조차 문제 삼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과 학교가 함께 아이에게 규칙과 책임을 가르쳤습니다. 교사와 부모의 훈육 속에서 아이들은 타인을 존중하고 사회 규범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가 아이 편만 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아이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보다 “신고”와 “권리”만 먼저 배우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다가도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하고, 아이들이 부모와 교사를 두려움 없이 무시하거나 폭언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엄격하지만 책임감 있게 학생들을 지도했던 교사들에게, 성인이 된 이후 “그때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했다”고 연락하는 사례들도 꾸준히 존재합니다. 아이들은 당장의 감정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제지받고, 규칙을 배우고, 책임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환경은 교사의 생활지도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교사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하기보다 민원과 신고를 피하기 위해 방관하게 되고, 이는 결국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권은 책임과 함께 갈 때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교사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위험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한 교사의 정당한 신체 제지 행위 법적 보호 2. 교육 목적의 생활지도와 실제 학대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기준 마련 3.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4. 교권 침해 발생 시 국가 차원의 법률 지원 체계 구축 5. 학생 인권과 함께 책임·질서·공동체 교육 강화 6. 학부모 대상 교권 및 생활교육 인식 개선 교육 확대 7. 교사들이 정상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보장 아이들은 경계와 기준 속에서 성장합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제지가 필요하고,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배우는 과정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이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권과 공동체 질서를 함께 지킬 수 있는 균형 회복이 절실합니다. 교사가 무너지는 사회는 결국 교육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진 사회의 미래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과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국방부
예비군 훈련의 강도에 따른 분반 시스템 도입
1. 청원개요 현재 대한민국 예비군 훈련은 모든 대상자에게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획일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비군 훈련자들의 신체적 조건의 차등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예비군 참가자들의 불만과 신체적 손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로 보면 우스운 수치겠지만, 훈련의 실효성 저하와 참가자들의 불만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들의 본인의 희망과 역량에 따라 훈련 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차등 훈련제 (실전형/일반형) 도입을 희망합니다. 2. 현재 현황의 문제점 및 청원이유 오늘날 대한민국 남성들은 초.중.고교 시절의 체육 활동 감소, 사교육 과열로 인한 여가부족,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OECD 최고 수준의 과도한 근로시간까지 만성적인 운동 부족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평균적인 신체 능력 부족과 체력 편차가 크게 벌어져있습니다. 징병제에 의한 현역 군입대는 기초부터 체력 증진을 한다고 하지만, 전역 이후 생겨난 체육활동의 부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강제 의무 이행인 예비군 특성상,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이 1순위기 때문에 저조해진 평균 체력 기준에 맞추어 안전 위주로 훈련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예비군 훈련은 실전성과 긴장감이 결여된 시간 때우기식 훈련으로 전락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 절차에 MZ,Z 세대들은 훈련의 필요성을 못느끼게 되고 억지 강요로 느껴져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훈련강도를 높인 현역병과 같은 훈련을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체력을 가진 예비군에게는 부담과 신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개선 방안(의견 제시) 군 훈련의 목적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연한 예비군 의무 이행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의 동원 훈련 및 동미참 훈련이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긴하나, 좀 더 적극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든다면 A타입:실전형 (동원훈련 중심) 정예 예비군 양성을 목표로, 현역병과 다름없는 강도 높은 훈련 진행을 통해 국가 안보 기여와 실전 감각을 높입니다. 무분별한 참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체능력 검사(또는 국민 체력100 측정기록 사용)를 실시하거나 자발적 동의서 작성을 필수로 합니다. 훈련을 완수환 인원에게는 그에 맞는 보상을 줍니다 B타입:일반형 (동미참훈련 중심)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되 법정 의무 이수 시간을 충족하는 유연한 형태의 기본 교육진행 생업 부담이 크거나, 신체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인원들이 안정적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 동미참 훈련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 하자는 청원입니다. 기존 시스템에 고도화 하는 것이니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을 것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불만이 적을 것입니다. "누가 힘든 훈련을 신청하겠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기왕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훈련이라면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합당한 보상과 성취감을 받겠다는 청년 세대의 수요는 통념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적는 것이니 숲보다 나무를 보고 말하는 것이겠지만, 현재 훈련을 받는 예비군 입장에서 제가 원하는 바를 적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법무부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감자 거주 공간 내 에어컨 설치 반대합니다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감자 거주 공간 내 에어컨 설치 반대합니다 저는 얼마 전, 현직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는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는 교도소(구치소) 내부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을 제외한 수감자들이 생활 및 거주하는 공간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도소(구치소) 내에 일부 수감자(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생활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그곳에 에어컨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이미 정부로부터 에어컨 설치를 위한 예산까지 받아둔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이런 곳에 쓰인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된다면 과연 두팔벌려 환영할 국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많은 국민의 질타를 받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최근 한 교도소의 수감자 식단표가 공개되어 일반 취약계층 시민들보다 더 호화롭게 먹고 있다고 여론이 들끓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감자들이 먹는 것조차 일반 국민들은 일반 시민들과 차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에어컨 설치라니 이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입니다. 현재 쪽방촌에는 독거 노인 등등 사회 취약계층인 선량한 국민들이 에어컨이 없어 선풍기 하나로 여름 무더위를 버티고 있고, 방범에 취약한걸 알지만 너무 더워 창문과 현관문을 열어 놓고 생활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님도 쪽방촌을 직접 방문하여 무더위 폭염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될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폭염을 있는 그대로 이겨내야 하는 취약계층 국민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저라면 일부러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되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 같습니다. 무더위 폭염보다 무서운 것은 없으니까요. 죄를 짓는 국민들의 수를 줄여야 하는 마당에, 더 늘어나도록 정부가 부추기는 꼴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면 의료적 치료 비용 조차 본인이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도 충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의료적 치료도 공짜로 잘 받게 해주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하루 3끼 밥 잘 나오고 하는 곳이 교도소가 된다면, 그 모든게 죄지은 사람을 위해 제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라면,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에어컨 설치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부디, 이 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꼭 재고해주시어 배정된 예산을 회수 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D-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개표 과정 실시간 공개 시스템 구축 청원
대한민국의 선거는 국민 신뢰 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선거 과정은 국민 누구나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선거 및 개표 과정은 일정 부분 공개되고 있으나, 국민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 과정의 실시간 공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선거 및 개표 과정의 실시간 영상 공개 시스템 구축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3. 전국 시·도 및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실시간 유튜브 채널 개설 4. 지역별 개표소 상황을 국민 누구나 실시간 시청 가능하도록 공개 5. 투표함 이동 과정 및 보관 과정 영상 기록 공개 6. 개표 진행 현황 및 집계 과정 실시간 송출 7. 주요 선거 과정 영상의 장기 보관 의무화 8.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 가능한 온라인 통합 공개 시스템 마련 9. 선거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개 감시 체계 확대 특히 각 지역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역 개표 상황과 선거 진행 과정을 국민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투명한 선거 관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 신뢰를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국민이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한민국 선거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4.~2026.07.13.
D-28
교육부
초중고생 흡연 이대로 방치하는가
파주 운정초중과 인접한 아파트 주민입니다. 수시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와 아파트내에서 흡연을하는데, 금연팻말을 설치해도, 직접 제제해도, 학교에 직접 인원을 특정해 줘도, 이미 알고있다.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방법외에 학교에서는 적발시 청소를 시키는 정도지 특별히 할수있는게 없다는겁니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있다는듯이 어른이 말을 해도 비웃어 넘겨버립니다. 이대로 두는게 맞습니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만 강하게 처벌해서 통제하면 해결된다는 탁상공론식 생각은 제발 그만하시고,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요. 이게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의 접근은 아니쟌아요. 학폭에 버금가는 교칙이 세워져야합니다. 이대로는 안되요. 아이들이 대단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아프리카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닌 초중생들이 거리낌 없이 길에서 담배를 피워도 어른이 할수있는게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전국에 실태파악해 보시고 빠르고 강려한 조치.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3.~2026.07.13.
D-28
교육부
청소년 길거리 흡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생애 첫 청원을 올립니다. 제 글이 과연 정책에 반영될지 의구심도 들지만,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최근 길거리에서 보란 듯이 흡연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학교 앞, 지하철역 인근 등 법적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조차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최근 저는 초등학교 앞에서 당당히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들을 목격하고 훈계했으나, 돌아온 것은 반성이 아닌 비아냥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학생들의 흡연을 단순한 '훈계'로만 끝내고 있습니다.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가혹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정작 법을 어긴 당사자인 학생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용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며, 선의로 훈계하는 어른들을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최근 유명 운동선수와 유튜버가 학생들을 선도하려다 집단 욕설을 들은 사례나, 훈계하던 교사를 폭행해 뇌진탕에 이르게 한 사건 등은 더는 '말뿐인 교육'이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증명합니다. 인권은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해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법을 우롱하는 이들에게 언제까지 관대해야 합니까?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현행 방식은 결코 예방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학생 흡연 시 본인에 대한 직접적 처벌 도입: 단순 훈계가 아닌, 성인에 준하는 과태료 부과나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생활기록부 반영 등 실효성 있는 선도: 학교폭력 가해자 수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본인의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내 청소년 흡연 단속 강화: 법만 있고 단속은 없는 유명무실한 상황을 개선해 주십시오. 범법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나 선량한 시민이 오히려 위축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법의 엄중함을 배우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단호한 결단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3.~2026.07.13.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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