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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 기준, 입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청원 취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수면권, 건강권을 직접 침해하는 심각한 생활 피해입니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층간소음 피해자의 항의 행위까지 스토킹범죄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정 취지와 충돌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판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현재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입법 보완을 요청합니다. ⸻ 1. ‘스토킹’이라는 죄명이 층간소음 갈등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쫓아다니거나,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스토킹처벌법 역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집착적인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의 경우처럼 윗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거주자의 얼굴, 이름, 연락처 등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정 개인을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속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 소음을 줄여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으로 인해 자신의 집 안이나 현관 앞에서 항의의 의미로 소리를 지른 행위까지 스토킹범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와,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항의는 행위의 목적과 성격이 명백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스토킹범죄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 현재의 법 적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층간소음 유발자(윗집)가 대화를 거부하면, 피해자는 항의할 방법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 판례는 항의의 횟수, 시간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가해자(윗집)가 처음부터 대면이나 대화를 거부하고, 관리사무소·경비실 등 중재 기관을 통한 항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항의 수단이 극히 제한된다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대화를 시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적 기관을 통한 중재도 효과가 없을 때, 피해자에게 남는 선택지는 사실상 견디는 것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적된 항의나 호소가 ‘반복성’으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면, 법은 가해자에게 ‘무대응’이라는 가장 손쉬운 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소음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층간소음 유발자입니다. ⸻ 3. 경찰의 현장 대응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소음 유발자가 아니라 소음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점만을 안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틀린 안내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소음을 유발한 쪽에게는 아무런 법적 경고가 전달되지 않고, 피해를 본 쪽만 위축되는 불균형한 결과를 낳습니다. 소음 유발자에게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동등하게 안내되어야 형평에 맞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한쪽에만 법적 리스크가 집중되어, 가해자는 아무 대응 없이 버티기만 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 4. 민사소송이 유일한 실질적 해결책이라는 점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소음측정기를 통한 데시벨 측정, 장기간의 기록, 전문가 감정 등이 필요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경범죄 처벌 외에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하고, 행정적 중재(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실질적 구제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라는,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로로 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가해자가 자신의 소음을 줄이지 않고 방치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법적 압박이 없습니다. 윗집(소음유발자)이 처음부터 대화를 거부하고, 경비원과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차례 소음 자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서, 저희가 자신의 주거지 안이나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의 의미로 소리를 지른 행위까지 스토킹범죄로 고소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제도가 가해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 층간소음 갈등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때,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행위와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는 목적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현장 대응 시, 소음 피해자뿐 아니라 소음 유발자에게도 동등하게 법적 책임의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지침을 보완해 주십시오. 한쪽에만 법적 리스크를 안내하는 현재 관행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을 별도의 법적 범주로 다루는 절차(신속한 행정 조정, 강제력 있는 중재 등)를 마련해 주십시오.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현재 구조는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웁니다. 소음측정 등 객관적 증거 수집에 대한 공적 지원(공인된 무료 측정 서비스, 신속한 현장 조사 등)을 확대해 주십시오. 개인이 증거를 모으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장벽을 낮춰야 실질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 갈등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피해자의 항의 수단을 사실상 봉쇄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형사처벌의 위험 속에 놓는다면 이는 분명한 제도적 공백입니다. 균형 잡힌 입법 보완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법무부
심각해지는 역사 왜곡 및 5·18 민주화운동 왜곡 정보에 대한 국가적 대응 강화 청원
최근 온라인과 일부 커뮤니티, 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학생들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주장, 혐오 표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조롱성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기억이자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왜곡 정보가 계속 방치될 경우, 특정 사건과 희생자에 대한 모욕을 넘어 세대 간 갈등, 지역 갈등, 혐오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주요 현대사 왜곡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 강화 2.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역사 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3. 온라인상 역사 왜곡, 희생자 조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신고 창구와 검토 절차 강화 4.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객관적 사료와 판례, 국가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한 역사 교육 확대 5.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 검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과 희생자 모욕,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왜곡까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가 왜곡된 정보가 아닌 사실과 기록에 기반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법무부
음주운전
왜 ??? 대한민국은 음주로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않고, 많은 생명들을 앚아갈까요 ??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 생명들이, 그들의 무도한 행동으로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반복해야만 하는건가요 ?? 이유는 모두가 알고있듯이 처벌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이라는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공감 하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도,입법기관인 국회도 모르는것이 아닐진데 왜??, 무엇때문에 강경한 법령을 만들지 못하는것인지 매우 안타깝네요 !!! 입법기관인 국회가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면,대통령 특별령으로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 의지는 없으신지요?? * 음주측정 0.03 -- 면허취소(벌금 1,000만원이상),5년간 면허시험 불가 ---- 초범감형불가 * 음주측정 0.05 -- 면허취소및 벌금 2,000만원 이상,10년간 면허시험 불가 ---- 초범감형불가 * 음주인명사고 -- 무조건 구속 ( 면허취소및 형사처벌, 실형 10년이상선고) ---- 초범감형불가 * 음주로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부상포함) 사고 -- 구속수사원칙,15년이상의 실형, 면허취소,면허시험불가 ---- 초범감형불가 * 무면허운전 ---- 벌금 1,000만원이상, 5년간 면허시험불가 ---- 초범감형불가 * 무면허 음주운전 ---- 구속수사원칙, 3년이상 실형, 면허시험불가 ---- 초범감형불가 * 무면허 음주운전 인명사고(부상,사망) 구속수사 원칙 15년이상 실형, 면허시험 불가 ---- 초범감형불가 과연 제가올린 이 법령 처벌이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언제까지 우리는 음주천국(처벌이 너무 약하다보니)으로,많은이들의 생명을 담보해야 합니까 ? 모두가 안전하고, 특히 우리의 미래인 어린 친구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령을 반대할 사람은 단, 한명도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법무부
성폭행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 처벌 제도 검토 요청
존경하는 관계 기관에 요청드립니다. 최근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현재의 처벌 수준이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태형과 같은 신체적 형벌이 비인도적이라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형벌의 목적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사회 보호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범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잠재적 범죄자에게 강력한 경고 효과를 줄 수 있는 처벌 수단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중범죄에 태형을 활용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성폭행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 방안으로 태형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물론 새로운 형벌 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인권 보호, 헌법적 가치, 오판 방지 장치 등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인권만큼이나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역시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에 대해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성폭행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태형을 포함한 다양한 강력 처벌 제도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소 설치 운영
최근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선거에 데힌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전자투표가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투표소를 방문한 선거인이 투표소에 설치된 전자투표기기를 통해 본인을 인증하고 전산으로 투표할 수 있다면 투표용지 부족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투표절차나 개표처리에서도 실시간으로 결과나 나타나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단 투표기기나 투개표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개인정보 등 보안장치만 투명성이 입증된다는 전제인데 최근 IT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궐선거시나 일부지역에 시험적으로 전자투표소를 운영해 보고 향후 확대 실시하는 방법도 좋을거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형식 개선 및 바코드 도입
직접투표, 전자투표, 사전투표 모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표용지 형식 개선 및 바코드 도입을 제안합니다. *투표용지 겉면의 코드 생성이므로 직접투표이며 수기개표 입니다. 1. 투표용지를 책자처럼 만든다. 지방선거의 경우 7장의 각각의 투표 용지를 하나씩 배분 및 투표함에 투입을 하고 있지만 책자처럼 만들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투표용지를 여러개의 투표함에 구분해서 넣지 않아도 되고 개표시에도 기존처럼 선출대상별 및 색깔별로 하나씩 꺼내 구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혼동의 여지가 줄어들고 빠르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여 효율적으로 개표가 가능합니다. EX) 리플렛 또는 팜플렛 2. 표지의 맨 앞면에 코드를 표기 및 인쇄한다. 책자처럼 만든 투표 표지의 맨 앞면에 코드를 표기 및 인쇄를 하게 되면 바코드를 스캔하여 시스템으로 몇장이 배부되었는지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일 투표자 수 , 당일 배부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계 , 통계 , 분석이 가능하여 문제가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빠르게 확인하고 신속한 대응 및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EX) 투표 순서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 수령 > 바코드 스캔 기표소 입장 투표용지 기표 투표함 투입 3.지역마다 바코드의 고유번호 , 식별번호를 다르게 만든다. 지역마다 바코드 고유번호 , 식별번호를 다르게 한다면 해당 지역의 바코드 범위를 조회하여 점검 대상을 빠르게 선별할 수 있기때문에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엔 지역별로 투표용지가 섞이는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유권자 바코드 식별번호로 구분을 달리 한다. 대한민국 유권자의 고유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외국인과의 구분을 달리 해야합니다. 바코드 도입시 외국인 투표 참여율과 지역별 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코드 : 2026 (년도) ABCDEFG (지역 고유 번호 및 암호 코드) 123 (일련번호) A1(외국인 식별번호) 5. 각 지역 현장에 실시간으로 현장CCTV모니터를 놓는다. 투표소와 개표장에도 현장 CCTV 모니터를 놓고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하게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1. ‘직접투표’ 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접투표는 전자투표에 비해 더 안전하고 투명합니다. 2. 전자투표는 빠르고 편하겠지만 전자시스템으로만 하는것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투명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3.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투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사전투표가 사라진다면 일부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휴일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생산성 저하, 경제 활동 감소, 업무 처리 지연, 일부 업종에서의 경제적 부담, 교통 혼잡 등) 투표용지를 바꾸거나 시스템을 다시 안전하게 구축하는 방법만으로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의견과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 선거에 키오스크 시스템 적용으로 선거 투명성 및 선거비용 절감 방안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문제로 사회혼란이 일어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식당과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키오스크가 일반화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에도 키오스크를 적용해서 투명성과 신속성, 안정성까지 확보하면서 선거비용도 절감할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1. 선거인 명부는 처리는 현재와 같이 한다. 2. 선거방범은 투표장소에 키오스크 2~10대 설치한다. 3. 키오스크 화면에 후보자 기호번호 사진 이력 공약을 표시한다. 4. 투표인은 화면의 후보자의 선택키를 터치해서 투표후 종료를 누르면 프린트에 투표결과지가 출력된다. 5. 대선 총선 및 지방선거를 동시에 할때는 화면을 다음/ 다음/ 다음/ 넘어가면서 선거후 종료를 눌러 투표한다. 6. 종료후 프린트에서 출력된 투표 결과용지는 투표함에 넣으면 종료된다. 6. 키오스크에 입력된 Data 자료는 자동 집계되고 1시간 간격으로 인터넷으로 중앙집계소로 전송된다. 7. 투료결과지는 영수증 용도로 data 와 비교 수량확인 후 보관하여 추후 검증용으로 활용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가 되도록 연구 검토 되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설기구 해체 및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 임시 선거관리위원회' 전환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설 기구로서 막대한 국가 예산과 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선거철이 아닐 때의 비효율성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를 상설 기구에서 해체하고, 주요 선거 1년 전 각 정당과 시민사회,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직접 참여하는 *임시 범국민 선거관리기구 로 개편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청원 내용 1. 현행 상설 선거관리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현재 선관위는 상설 독립기구라는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유지하며 막대한 세금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선거 부실 관리 논란 등 내부 비위와 폐쇄성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크게 잃은 실정입니다. 2. 선거 1년 전 '임시 기구'로의 전환 필요성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어야 하는 장입니다. 선관위를 상설 조직이 아닌, 대통령 선거·총선·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일 1년 전에 한시적으로 조직되는 임시 기구로 전환해야 합니다. 선거가 없는 평시에는 최소한의 행정 관리 인력만 남겨 예산 낭비를 막고, 선거 기간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효율적인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3. 상호 견제와 투명성을 확보한 '국민 참여형' 구성안 선거의 공정성을 완벽히 기하기 위해 임시 선관위의 위원 구성을 다음과 같이 다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당 간 상호 견제: 원내 각 정당에서 추천한 감독관을 각 2명씩 배치하여 상호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 사회 및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학계와 시민사회의 신망을 받는 인사를 각 계층별로 2명씩 공정하게 선발하여 위원회에 참여시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권력이나 내부 조직의 독점 없이, 국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가장 투명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예산 절감: 비선거기 동안 낭비되는 방대한 조직 운영비와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 및 신뢰 회복: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 학계가 공동으로 감독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음모론과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 고취: 국민이 직접 선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선관위 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가 요청 내용 1.모든 선거는 금토 2일동안 진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투표* 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2.선거인단 관리시스템은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문과 불일치시 선거는 불가하며 지문이 닳은 사람도 있을것이니. 지문인식이 불가한 사람들을 위해 지문확인 불가한 사람들을 위해 선거 한달전부터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확인하여 "선거인 본인 확인 자격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지문 인식이 불가한 사람들을 위한 예비 시스템을 도입한다 3. 앞으로 선거 용지가 부족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 사전투표에 썻던 투표지 프린터등 위조 및 변경이 불가하도록 특수 잉크및 워터마크 인쇄 패턴 등 "조작 및 변조" 가 불가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청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청원 부정선거 의혹과 선거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을 「당일선거수개표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명칭부터 개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개표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국민은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선거를 둘러싸고 선거 공정성과 개표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현재의 명칭을 「당일선거수개표관리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만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이름 속에 '당일선거'와 '수개표'라는 핵심 가치를 담아 선거관리의 방향과 책임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뿐 아니라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입니다. 전산 시스템과 기계장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개표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관 명칭에 '수개표'를 포함하는 것은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상징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함께 제안합니다. 1. 투표지 분류는 인력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2. 투표지 계수는 지폐계수기 등 단순 계수 장비를 활용한다. 3. 분류 및 투표지 매수 확인은 초고속 카메라를 활용하여 모든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기관의 명칭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그 기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책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당일선거수개표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은 국민에게 당일 선거, 투명한 수개표, 책임 있는 선거관리를 약속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당일선거수개표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계기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래 선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익명화된 수리학적 데이터 검증 기법 도입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서] 미래 선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익명화된 수리학적 데이터 검증 기법 도입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와 목적 1-1. 미래 선거의 신뢰도 향상과 수리학적 무결성(Integrity) 확보 1-1-1.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시스템은 신속성과 정확성 면에서 세계적인 민주주의 모델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속에서 미래의 공공 선거는 단순히 전산 오류가 없음을 넘어, '조작과 왜곡이 수리학적으로 불가능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의 단계로 도약해야 합니다. 1-1-2. 이에 국가 조달 및 금융 데이터 검증에서 검증된 수리학적 포렌식 기법을 미래 선거 분석에 도입하고, 헌법상 '비밀선거의 원칙'을 완벽히 준수하면서도 개표 결과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익명화된 데이터 검증 시스템을 제도화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2. 청원의 주요 골자 및 핵심 요구사항 2-1. [수리학적 포렌식] 통계적 산점도 분석 기법의 제도적 도입 벤포드의 법칙(Benford's Law) 및 다변량 산점도 분석의 상설화 데이터의 자연스러운 무작위성과 인위적 가공 여부를 판별하는 수리학적 탐지 기법을 향후 선거 개표 시스템의 사후 검증 도구로 도입해야 합니다. 2-1-1. 개표 데이터 정규분포(Gaussian) 검증 자료 공개: 선거 종료 후, 각 투표소별 [투표율 대비 후보자 득표율]을 X-Y축으로 플롯팅(Plotting)한 다변량 맵핑 분포 데이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제화를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개표 과정에 인위적 개입이 없었음을 과학계와 국민이 상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1-2. 독립적 선거 통계 검증 위원회 신설: 국회 산하 또는 제3의 중립적 학술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향후 치러질 선거 개표 결과의 수리학적 연속성이나 표준편차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는 과학적 2차 검증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2-2. [기술적 무결성] 비밀투표 원칙을 보장하는 익명화 암호화 기술 도입 유권자 식별이 불가능한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및 해시 함수 검증 실물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물리적으로 남기는 방식은 헌법상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 개인정보는 완벽히 차단하되, 표의 유효성만 수리학적으로 증명하는 암호학 기술 도입이 시급합니다. 2-2-1. 익명화된 투표 생성 메커니즘 구축: 사전투표용지 출력 및 기표 과정에서 유권자의 신원 정보는 즉시 휘발되며, 오직 '해당 투표지가 정당하게 발급된 표'임을 증명하는 수학적 암호값(해시 함수 값)만 투표용지에 비가시적으로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2-2-2. 크로스 체크(Cross-Check) 데이터 맵핑: 개표 시 [투표함 속의 실물 투표지 총수]와 [발급된 익명 암호 키의 총수], [중앙서버 전산 카운트 수]의 3가지 데이터가 수리학적으로 '1의 자리'까지 완벽하게 삼각 일치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비밀투표의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유령표 유입이나 데이터 임의 가공을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3. 청원의 기대 효과 3-1. 사회적 신뢰 자산의 구축과 소모적 갈등 예방 3-1-1. 수리학적 맵핑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익명 암호화 검증 기술이 확보되면,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소모적인 불신과 불필요한 사법적 재검표 소송 절차가 과학적으로 원천 차단됩니다. 3-2. 세계 최고 수준의 '선거 무결성(Election Integrity)' 표준 수립 3-2-1. 선거의 신속성 위에 고도의 암호학적 검증과 수리학적 포렌식 시스템을 결합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그 어떤 전산적·물리적 왜곡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무결성 선거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4. 결어 및 참고 자료 4-1.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위한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미래 선거 제도의 보완과 과학적 신뢰 확보를 위해, 본 청원안을 신속히 심의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영 및 선관위 기술 규격 도입을 명령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참고 영상: [미시간대 월터 메베인 교수의 선거 포렌식 모델(Election Forensics Framework)과 데이터 과학] 관련 링크:https://nationalpress.org/topic/walter-mebane-eforensics-election-fraud-2024/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대검찰청
검찰 경찰 공수처 역할 재정립과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
검찰·경찰·공수처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 1. 제안 취지 검찰개혁은 권한을 단순히 축소하거나 특정 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수사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입니다. 따라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서로를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검찰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검찰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 검찰총장 및 주요 간부의 임명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개선 • 인사 및 예산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수사 착수 및 종결 과정의 기록과 감독 강화 • 내부 감찰뿐 아니라 외부 독립 감독체계 강화 • 권력형 비리 및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역량 유지 3. 검찰·경찰·공수처의 역할 재정립 (1) 검찰 다음 분야에 한하여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합니다. • 권력형 비리 • 대형 경제범죄 • 조직적 부패범죄 • 복잡한 금융·증권 범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 또한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2) 경찰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담당합니다. 예) 생활범죄, 폭행, 절도, 교통사고, 일반 형사사건 (3) 공수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기관 간 수사권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4. 사건 이첩 및 보완수사 기준 마련 경찰이 일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범죄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보완수사 또는 사건 이첩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사건 이첩의 객관적인 요건 마련 •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범죄 또는 공직자 연루 정황 등 명확한 기준 제시 • 사건 이첩 과정 및 사유 기록 • 사후 검증이 가능한 공개 절차 마련 이를 통해 검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반 사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수사권 조정위원회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사건 이첩 여부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수처 산하에 독립적인 「수사권 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분명히 합니다. • 공수처가 위원을 단독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한다 • 조정 과정과 결정 이유를 기록 및 공개하도록 한다. 6. 기대효과 본 제안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찰·경찰·공수처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권한 집중 방지 • 기관 간 견제와 균형 강화 • 전문범죄 대응 역량 유지 • 정치적 중립성 강화 • 국민 신뢰 회복 • 행정 효율성 향상 7. 맺음말 검찰개혁은 어느 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권력형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수사역량 또한 유지되어야 합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제안이 향후 형사사법체계 개선 논의에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법무부
생명을 살해하고 고 김환기 화백의 뜻을 저버린 환기미술관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합니다.
최근 부암동 주민들과 뜻있는 시민들은 환기미술관장과 환기재단 이사장을 재물손괴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아직도 은행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법적 제제가 쉽지 않습니다. 평생 생명의 신비로움을 화폭에 담아 내셨던 고 김환기 화백의 예술과 철학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서울 종로구 부암동 환기미술관이 진입로에 서 있는 수령 100년이 넘는 은행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나무줄기에 구멍을 뚫고 독극물을 대량으로 주입해 죽이려는 이 극악무도한 일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 호를 수화(樹話)라 지으셨던 김환기 화백은 당신의 에세이집에 평생 화초와 나무를 기르며 단 그루도 죽이지 않았다며 나무도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와 더불어 문화적으로도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이제 자연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변해야 합니다. 이에 최재천 교수님과 팀최마존은 환기미술관 측에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민법을 개정하여 은행나무와 같은 동식물에게도 인간의 권리에 준하는 ‘생태법인’의 자격을 부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꼭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 최재천 교수님과 팀최마존 -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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