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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의 집단수용 방치 행정에 대한 강력 규탄 및 '전면 독방제 전환' 요구 - 법적 조치 예고 청원
1. 서론 — 한국 교정행정은 더 이상 방치가 아니라 “구조적 위법”이다 현재 한국 교정시설의 집단수용은 폭력 발생 인권 침해 범죄 학습 위계 구조 심화 를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실패한 시스템이다.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교정 목적을 포기한 것이며, 국민 보호 의무와 형집행 목적을 모두 파기한 위법적 행정에 해당한다. 지금 시점에서 전면 독방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법률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이다. --- 2. 현행 집단수용은 이미 다수의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1) 헌법 제10조 위반 — 인간의 존엄 및 가치 파괴 헌법은 모든 사람의 인간적 존엄을 보장하도록 국가에 적극적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현재 집단수용은 사생활 완전 붕괴 지속적 소음 타인의 폭력 위협 정신적 압박 을 초래하여 헌법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이 구조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2) 헌법 제12조 제1항 위반 — 신체의 자유·인권 존중 의무 파기 수용자는 자유를 제한받은 것이지, 다른 수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위협받을 자유까지 박탈당한 것이 아니다. 집단수용으로 인한 폭행 괴롭힘 수면 방해 정신적 압박 은 모두 국가가 방지해야 할 신체적·정신적 안전 침해다. 국가가 이를 방치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포기다. (3) 형집행법 제59조·제60조 위반 — “안전한 수용 환경 제공” 의무 미이행 형집행법은 안전 위생 질서 유지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집단수용은 범죄 위계 구조 형성 폭력 사건 증가 교정 불가능한 환경 을 만들어 “안전한 수용 환경”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이는 형집행법상 의무를 고의적으로 외면한 행정 위반이다. (4) UN Mandela Rules(국제 최소규범) 위반 UN 국제규범은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 의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의 집단수용은 폭력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포 사생활 제로 정신적 안정 불가 로 국제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즉, 현 제도는 국제적 평가에서도 낙제 수준이다. --- 3. 집단수용은 교정이 아니라 “범죄 재생산 시스템”이다 집단수용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범죄 기술·범죄 동기 공유 소규모 폭력 사건 일상화 강약 관계 형성 약자 재소자 지속적 피해 지역적 조직 문화 확산 이는 국정 목표인 재범 방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효과이며, 국가가 직접 범죄의 토양을 제공하는 수준이다.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행정 실패가 아니라 행정 방기다. --- 4. 요구 사항 — 전면 독방제 전환을 즉시 실행하라 (1)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형태를 **전면 단독수용(독방화)**로 개편 기존 공동실(다인실) 단계적 폐지 신규 시설 건축 시 단독실 의무화 독방 기준 면적·환기·안전 기준 강화 (2) 집단수용으로 발생한 인권 피해에 대한 전수 조사 폭력·괴롭힘 사례 전면 조사 피해 재소자 보호 조치 책임자 문책 및 감사 요구 (3) 형집행법 및 교정시설 운영규칙 전면 개정 “독방 우선 원칙” 법제화 집단수용 금지 또는 장기적 폐지 규정 신설 안전 확보·사생활 보호 기준 강화 (4) 독방 방식 도입을 위한 예산·시설 투입 강제화 국가 예산 부족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는 헌법상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한 변명에 불과하다. --- 5. 법적 경고 — 즉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에 돌입한다 (1) 행정소송 제기 집단수용은 안전 조치 미이행 보호의무 위반 기본권 침해 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무효확인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2) 헌법소원 제기 집단수용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권 안전권 사생활권 이 중대한 침해를 받는 만큼 헌법 제10조·제12조·제37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 한국 교정행정은 이미 위헌성 논란을 넘어 “제도적 방치 단계”에 있다. (3) 국가배상청구 가능성 검토 집단수용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예견 가능 방지 가능 했음에도 국가가 방치한 결과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6. 결론 — 지금의 집단수용은 국가의 책임 방기이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정행정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 집단수용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의 구조는 법률 위반, 헌법 위반, 국제 기준 위반이 복합된 최악의 행정 실패다. 본 청원인은 단호히 요구한다. 전국 교정시설의 전면 독방 전환을 즉시 시행하라. 방치행정이 계속된다면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개시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D-23
법무부
교정시설의 위법적 전면 금연 강제에 대한 강력 규탄 및 즉각제 시정 요구
1. 서론 – 지금의 전면 금연 운영은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폭주 행정”이다 교정본부는 법률이 허용하지도 않은 전면 금연을 수용자에게 강제하고 있다. 흡연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불법이 아니며, 국가가 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교정시설에서조차 전면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교정본부는 편의·관리만을 이유로 기본권을 통째로 박탈하는 위법적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권한 남용·재량 일탈·헌법 위반의 결합체다. --- 2. 법적 근거 없는 전면 금연은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다 (1) 헌법 제10조 위반 – 인간의 존엄 보장 의무 완전 붕괴 국가는 수용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흡연은 비범죄적 행위이며, 사회적으로 일정 범위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교정시설은 대안 없이 절대적 금지라는 폭력적 조치로 흡연자의 기본적 생활권과 자율성을 전면 박탈하고 있다. (2)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 과잉금지 원칙 명백한 파괴 전면 금연은 다음 조건을 모두 위반한다. 목적 부적합: 막연한 “질서 유지” 수단 과도: 대안적 규제(지정구역 설치)를 고의로 배제 침해 최소성 위반: 절대 금지는 가장 침해가 크다 법익 균형성 붕괴: 흡연자만 일방적 희생 이 조치는 헌법이 금지하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 그 자체다. (3) 형집행법 제59조·제60조 위반 – 수용자 생활권 보장 의무 불이행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생활상 필요”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흡연은 법률상 금지행위가 아니며, 최소한의 생활상 필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국가가 흡연을 전면 금지하며 합리적 조치(환기된 지정구역)조차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형집행법상 국가 의무의 명백한 불이행이다. (4) 비례의 원칙·평등 원칙 위반 – 행정법 기본원칙을 정면 파기 비흡연자 보호는 지정 구역 설치라는 최소한의 조치로 충분히 달성된다. 그럼에도 전면 금지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 편의만을 앞세운 재량권 일탈·오용이다. 흡연자에게만 극단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 3. 전면 금연의 부작용은 교정본부가 만든 “행정참사”다 전면 금연은 다음과 같은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은밀한 흡연 증가로 화재 위험 폭증 금단 증상으로 인한 폭력성·갈등 확대 흡연 물품 밀반입 증가로 시설 내 질서 붕괴 즉, 전면 금연이야말로 교정질서를 가장 크게 훼손하는 원인이다. 교정본부는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편의적 통제”만을 고집하고 있다. --- 4. 본 청원인은 다음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1) 행정소송 제기 검토 전면 금연 조치는 법적 근거 없음 재량권 일탈·오용 기본권 침해 를 이유로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흡연권 전면 박탈”은 상당한 불이익과 생활권 침해를 초래하므로 소송에서 다툴 실질적 이익이 명백하다. (2) 헌법소원 제기 예고 전면 금연은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만약 교정본부가 즉시 시정하지 않을 시, 본 청원인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이미 여러 판례에서 “국가의 과도한 생활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취지가 확인되고 있다. 교정본부의 전면 금연 조치는 이러한 판례 흐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3) 국가배상 책임 검토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인해 수용자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는 상황은 예견 가능성과 방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국가가 방치한 결과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요건을 충족할 소지가 충분하다. --- 5. 요구 사항 – 즉각 시행할 것을 명령한다 1) 모든 교정시설에 지정 흡연구역 설치 의무화 환기·감시 설비를 갖춘 현실적 흡연공간 마련 비흡연자 보호와 질서 유지 동시에 달성 가능한 유일한 조치 2) 전면 금연 정책의 위법 여부 재검토 규정 제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법률 위임 범위 초과 여부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3) 책임자 조사 및 문책 법적 근거도 없이 기본권을 남용적으로 제한한 책임자를 조사하여 문책·징계·감사 요구 절차가 필요하다. --- 6. 결론 – 교정본부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의 전면 금연 강제는 법적 근거 없음 → 헌법 위반 → 재량권 남용 → 기본권 침해 로 이어지는 “위법 행정의 전형”이다. 본 청원인은 경고한다.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없다면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국가는 수용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기본권을 멋대로 파괴할 권한은 없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D-23
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국적으로 제한해 주세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대도시만 막다보니 지방으로 중고차가 오게 되어 지방의 환경이 나빠집니다. 전국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운행을 못하도록 제한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D-23
교육부
소외 계층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도입 촉구
안녕하세요 2021년 기준 국내 아동 빈곤률은 9.9%로 결코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소외 계층 아동을 위한 예산이나 법률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125조 4,909억 5,700만원 중 빈곤아동을 위한 예산은 587억 300만원으로 0.5%에 불과하며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1월 10일 사이에 가결된 법안 749건 중 취약 계층 아동 관련 법안은 6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취약 계층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의회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국이나 핀란드의 경우에도 청소년 대표들이 국회에서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토론하고 초등/중학생이 지역이나 국가 의회에 의견을 제안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는 등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동, 특히 취약 계층 아동이 본인의 상황이나 어려움을 직접 국가에 전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요청드립니다. 1. 아동 정책 제안 플랫폼 구축. -아동이 직접 온라인으로 정책이나 법률에 대한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정부 부처 및 의회는 이를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제안의 경우에는 공식 답변. -플랫폼을 통해 아동의 정책에 대한 접근성 향상,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2. 아동 관련 정책 피드백 보고서 제출 의무화. -아동 관련 정책이나 법률에서 아동의 제안을 방영했는지 매년 보고. -보고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 정책 수립 과정의 형식적 운영 개선. 3. 학교 단위의 ‘학생 정책 제안 주간’ 도입. -학생이 교내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청 및 의회에 제출. -아동의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참여권 보장 및 참여 문화. 아동, 특히 취약 계층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취약 계층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통해 아동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D-23
법무부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의 위헌성에 관한 청원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은 ‘형벌의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 질서와 양립 불가능한 반(反)헌법적 형벌이다. 입법자는 인간의 존엄을 핵심 가치로 삼는 헌법 아래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을 시간 개념 밖으로 추방하는 형벌을 창설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행 형법은 무기형이라는 이름으로 종신적 생명 박탈에 준하는 비가역적 사회적 사망 선고를 허용한다. 이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존엄성,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첫째, 인간존엄성 침해이다. 헌법은 인간이 국가권력의 지배 대상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임을 천명한다. 그런데 무기형은 인간의 갱생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삭제한다. 행위가 아무리 중대해도 인간의 인격은 시간이 흐르며 변화·발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부정하고, ‘영구 격리’라는 형태로 인간을 사회적 폐기물처럼 취급한다. 이는 헌법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비인간적 형벌이며, 국가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전면적 절망 선언을 공식화하는 폭력이다. 둘째,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형벌은 범죄 예방·교정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 하나, 무기형은 목적 달성에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극단이다. 장기형의 상한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가석방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입법자는 인간을 ‘평생 격리’하는 가장 잔혹한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 이전에 수단 선택 단계에서 이미 위헌이다. 공공의 안전은 제도적 장치로 보완될 수 있으나, 인간의 존엄은 국가가 일단 파괴하면 회복 불능이라는 점에서 헌법 질서가 보호해야 할 우선 가치다. 셋째,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다. 무기형은 ‘언제까지 형벌이 계속되는지’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정 구조이며, 국민 누구도 국가가 개인을 무기한 자유 박탈 상태로 둘 수 있다는 법률 규정으로 인해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받는다. 법률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형벌은 적정해야 하지만 무기형은 예측 가능성·명확성·적정성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 형벌의 기한조차 존재하지 않는 법규는 이미 법규의 형식조차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국가형벌권 남용이다. 무기형은 사형제의 완화된 형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사형적 처분’이다. 사형은 육체적 생명을 직접 박탈하고, 무기형은 사회적 생명·미래·기회·관계라는 인간 존재의 핵심 구성물을 전면 박탈한다. 두 형벌은 방식을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인권 침해를 구성한다. 그런데 사형제 자체의 존폐가 헌법적 논쟁 대상인 상황에서, 그보다 논리적으로 중간 단계에 있는 무기형이 아무런 통제 없이 존치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모순되고 위험하다. 결론적으로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자유·가치질서에 직접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침해를 가하므로, 형벌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규정이다. 입법자는 인간을 무기한 징벌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으며, 국가는 형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시간 밖으로 추방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에 관한 현행 형법 조항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D-23
법무부
성매매를 합법화 하면 어떨까요
요즘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매매 합법화 해서 부족한 세금 걷으면 어떨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D-23
법무부
살인죄 및 가중적 살인죄 공소시효 부활 청원
대한민국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헌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식한 대표적 초법적 입법 폭주의 결과물이며,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중대한 법치주의 붕괴 사안이다. 이는 감정적 여론에 편승해 형벌권의 시간적 한계를 제거한 위험한 전례이며, 헌법학적으로는 형벌권 무기한화 = 위헌적 국가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1. 공소시효 폐지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비례 원칙 위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필요최소한성·적합성·침해의 최소화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공소시효 폐지는 다음의 이유로 헌법적 정당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국가 형벌권이 시간적 제한 없이 무기한 지속되도록 허용 → 기본권 제한이 무한 확장 증거 소멸·기억 왜곡 등으로 방어권 보장 불가능 → 무죄추정 원칙 훼손 시효 폐지의 목적(정의 실현)이 결코 무기한 추적의 필요성과 비례하지 않음 이는 명백히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비례성 심사에서 전부 탈락하는 위헌적 조치다. 2. 공소시효 폐지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정면 파괴한 ‘실질적 위헌 상태’ 형사법 체계는 다음의 불변 원칙 위에 존재한다.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무죄추정 원칙 명확성 원칙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방어권 보장 그러나 공소시효 폐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절차를 사실상 붕괴시킨다. 수십 년이 지나 증거가 모두 소멸된 사건도 국가가 무기한 기소 가능 피의자는 불가능에 가까운 시점에서 방어권 행사 불가 비정상적·허약한 증거만으로도 국가가 형벌권을 강행할 위험성 증가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시간적 한계’**마저 파괴한 구조적 결함이다. 3. 감정·여론을 근거로 한 공소시효 폐지는 ‘헌법상 입법절차 준수 의무’ 위반 국가 형벌정책은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헌법적 근거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소시효 폐지 입법은 정치적 여론을 근거로 한 포퓰리즘 입법 그 자체였으며,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다음 원칙을 정면 배반한다. 체계정당성 원칙 비례성 원칙 예측 가능성 원칙 입법 목적의 정당성 감정에 호소하는 입법은 헌법이 금지한 사후적·보복적 형사정책으로 직결되며, 이는 국가가 스스로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를 탈선한 중대한 위헌성이다. 4. 공소시효는 ‘국가 형벌권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이다 공소시효는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다음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적 제동장치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무기한 형사 사건과 결박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 국가 형벌권이 감정·정치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완충 장치 신속한 재판·방어권 보장·적법절차의 실질화 이 제도를 파괴한 결과, 국가는 형벌권의 영구적 우위를 획득했고, 국민은 시간적 방어권을 영구히 박탈당한 상태가 되었다. --- 이에 청원인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살인죄 및 가중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즉각 부활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 2. 헌법상 비례·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시효기간 재설정 3. 기존 공소시효 폐지 입법과정의 위헌성 재검토 및 국회 책임 규명 4. 국가 형벌권 남용 방지를 위한 헌법적 규율체계 확립 --- 국가 형벌권의 무제한 확대는 법치주의의 붕괴다 공소시효 폐지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나는 형벌권을 시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헌법 질서의 전면 해체에 해당한다. 국가는 지금 즉시 법률적 안정성과 헌법적 질서 회복을 위해 살인죄 및 가중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 조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명령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D-23
법무부
인간의 생명을 신분으로 구분하는 반헌법적 가부장제 유물 '존속살인죄'를 즉각 철거하라 - 국가형벌권 오용을 이제 그만 멈추라
존속살인죄(형법 제250조 제2항)는 현행 헌정체계 아래 존재해서는 안 되는 헌법적 흉물이자, 국가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혈연 우선주의”를 강제하는 반(反)근대적 법조항이다. 이 규정은 민주공화국이 지켜야 할 평등·책임주의·비례성·인간 존엄성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입법부가 헌법보다 오래된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충성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다. 나는 아래의 이유로 이 조항의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 --- 1. 존속살인죄는 “혈연에 의한 인격 서열”을 국가가 법으로 선포한 최악의 헌법 파괴다 존속살인죄의 전제는 단 하나다. > 부모 = 더 높은 가치의 생명 자식 = 낮은 가치의 생명 이 조항은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가족 서열에 따라 등급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1조를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무시해도 되는 장식품”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규범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우리는 아직도 신분질서에 충성하고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2. 입법부는 사실상 ‘가족 신성화’라는 미명 아래 형법을 사유화했다 입법부는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반복해왔다. 가족 = 일방적 도덕적 성역 부모 = 절대적 피해자 자녀 =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가해자 이러한 도덕적 미신을 근거로 형벌을 가중하고, 법원과 국민에게 “이대로 믿어라”라고 명령한다. 이는 형법을 도덕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입법권의 자의적 오만이다. --- 3. 현실의 가족은 국가가 상상하는 “신성한 공동체”가 아니라, 폭력이 빈발하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다 가족은 많은 경우 폭력 통제 지배 경제적 착취 장기간 학대 의 장소다. 이것은 학계·통계·범죄연구에 의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존속살인죄는 이 모든 현실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부모 = 더 귀한 존재”라는 시대착오적 전제를 강요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족 폭력의 구조를 은폐하는 법률적 공모이며, 국가의 직무유기다. --- 4. 형벌 가중은 억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존속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비정상적 관계 학대 축적 감정 폭발 탈출 불가능 구조 속에서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니까 형이 더 높다”는 정보를 알고 억제하는 범죄자는 없다. 즉, 이 조항은 국가가 과학도, 실증도, 형사정책도 없이 ‘도덕적 상징’만으로 만든 빈 껍데기 입법이다. 그런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가 정책 실패를 은폐하는 데 형법을 악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5. 국가는 자신의 가정폭력 방지 실패를 ‘가중처벌’이라는 값싼 상징 조치로 덮어왔다 국가는 다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아동보호 체계 강화 가정폭력 신고·보호망 확충 피해자 구조 상담·지원 체계 확립 그리고 이런 실패를 숨기기 위해 “부모니까 더 중한 형벌”이라는 단순한 명분을 법률로 포장해왔다. 이는 형벌정책이 아니라 국가 책임 회피를 위한 법적 연막 작전에 가깝다. --- 6. 형벌은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구성되어야지, 피해자의 신분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 형법의 대원칙은 명확하다. > 형벌은 행위의 책임에 따라 부과된다. 그러나 존속살인죄는 행위와 무관하게 단지 피해자의 혈연 신분만으로 형벌을 배가시킨다. 이는 형벌 체계의 기초인 책임주의의 공식적 부정 선언이며, 형법학 교과서 1페이지부터 무너뜨리는 조항이다. --- 📌 요구사항 — 타협 없는 즉각 실행 1.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인죄)의 전면적 즉시 폐지 2. 살인범죄 체계를 완전한 단일죄형으로 일원화할 것 3. 신분 기반의 가중처벌 조항 전체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 전면 재검증 4. 가정폭력 예방·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할 것 5. 입법부는 도덕을 핑계로 헌법을 훼손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 --- 📌 결론 — 이제는 헌법이 승리해야 한다 존속살인죄는 헌법이 금지하는 신분차별을 노골적으로 제도화한, 21세기 민주공화국에 존재할 수 없는 입법적 침식 악성종양이다. 이 조항은 국가가 국민을 평등한 독립적 인격체로 보지 않고, 아직도 혈연 중심 위계질서에 충성하고 있음을 폭로하는 법적 증거다. 존속살인죄의 폐지는 형법 개정이 아니라 헌정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 회복이며, 대한민국이 더는 가부장적 신분주의를 국민에게 강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D-23
교육부
생존수영 교육 방식 개선 제안
존경하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교육대학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19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초등교사이며 3, 4학년 부장교사 및 생존수영 업무담당자로서 학생을 생존수영장으로 인솔지도를 5년간(2016, 2017,2019, 2024, 2025년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아이를 가진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시행되는 생존수영 교육 방식에는 여러 문제점과 비현실적 요소들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개선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2 함께 학교 누리집을 시작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관심있게 지켜 보았으나 진행과정의 답변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고(접수번호 15461142), 회신결과로 각 17개 시도교육청 장학사와 시도협의회를 회의록은 없는 '24.3.25, '24.9.23, '25.3.20, '25.9.25.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장학관, 장학사(1~2명)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인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부담과 민원 발생 등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 문제제기 후 2025 생존수영 정책 계획서에는 교사들의 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었습니다. 함께 차담회 등의 협의회에서는 장학관, 장학사님들은 바우처제도는 왜 도입되지 못하고 어떤 근거로 교사들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을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셨을까요?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교사들의 지원강화로 결정했던 그 의사결정 과정의 근거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생존수영의 위상 생존수영은 체육교육입니까? 안전교육입니까? 체육에서도 해야할 스포츠와 활동이 아주 많고 안전교육도 레져활동, 스키, 자전거 등 초등학생이 자주 접하는 안전교육 내용이 많은데 왜 생존수영만 특별히 강조하게 되었습니까? 해외에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수상스포츠가 발달한 것도 아닌듯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의 후속조치가 아닌지요. 물론 세월호는 잊혀지면 안되는 중차대한 사건이었지만 이제 수상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 않습니까? 학교의 특성상 한번 들어온 교육활동이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해야 할 교육과 사회적 요구가 많은데 이제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안전교육이 필요한 활동은 겨울스포츠도 있고 재난 안전도 있고 자전거도 초등학생들이 자주 타고 있는데, 그러한 활동들은 특별히 학교에서 생존수영처럼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2. 생존 수영의 현실 문제 현재 시행되는 생존수영은 대부분 연 1회 2~4차시 단발성 교육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상 안전 전문가들 또한 “단발성 교육으로는 실제 사고 상황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실기 시간이 짧고 반복 훈련이 이뤄지지 않아, 정작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형식적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의 만족도 조사가 왜 높을까요? 생존 수영장에서 학교와 계약하는 높은금액으로 인한 수영장에서의 지속 요구, 어린 학생들의 학교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교외체험활동 욕구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체험활동의 교사들의 상황은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교사가 유죄판단을 받는 이 시점에 초등 3,4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 강제로 체험학습 인솔교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로서 1달간 진행된 5개 학급의 수영장 인솔버스가 학교 안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을지 아침마다 걱정하고, 버스기사님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지 음주측정기를 들고 다니고, 버스의 타이어 마모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버스가 길어서 교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사는 도로 길가에 한복판까지 나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비에 대한 식견은 없지만 점검표에 사인했고 만약에 타이어 관련으로 사고가 난다면 교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침에 수영장 버스가 혹시라도 아침에 운동장에 놀고 있는 학생을 덮치지는 않을까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강사님이 수영교육을 하다가 조금 엄격하다 느껴지면 어린 학생들은 학부모에게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을 전달하면 수영장에서는 바로 퇴직되고 다른 강사로 대체하더군요. 요즘 교육 현장의 한 장면 일것 입니다. 생존수영의 목적은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안전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보 및 버스로 장거리 이동, 샤워실·탈의실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 물놀이 경험이 적은 학생들의 불안·공포, 적은 인원으로 많은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교사들의 과도한 부담. 즉, 교육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요구의 학생들(특수학생, 성장이 빠른 학생, 몸을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학생 등)이 있어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수영장 버스가 왔는데 일부 학생이 조금 학교에 늦게 등교하면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여명의 학급 친구들이 다같이 기다렸다 늦게 수영장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 친구만 수영장으로 바로 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학교에 잔류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이것으로 수업권 보장에 대한 민원이 온다면 어느 편이 맞습니까? 현장에는 정말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 공교육에서 이것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개선방안 1. 바우처 제도 도입: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인증된 수영장에서 전문 강사에게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이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식이 있음에도 학교 구조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존수영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방식은 효과도 낮고 부담만 큰 구조이므로,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 PF제도: 학교 교육과정의 3,4학년에 일괄부과하는 방식은 정해진 기간에 몸이 안 좋거나 사정이 있다면 참관만 하거나 기회를 잃게 됩니다. 바우처제도를 바탕으로 학생이 받고 싶은 기간과 장소에서 이수하고 PF제도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지원청 생존수영 교실 운영: 미이수 학생을 관리하며 생존수영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운영하며 정책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현장의 과부하된 교육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단기적 예산소비를 장기적 교육투자로 전환: 생존수영 교육에는 막대한 생존수영 강사 인건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안전체험관 건립과 교육청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교육부에서는 2024년 바우처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제도화되지 않아 학교는 인프라가 부족한데도 일률적으로 책임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단발성 생존수영의 전면적 개선 또는 자율화 검토, 지역별 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선택권 보장 학교가 아닌 가정/학생 선택형 바우처 제도 도입 검토, 실효성 있는 반복 교육으로 재설계하거나, 무의미한 형식적 운영은 축소, 교사·학교의 과도한 행정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생활안전, 물놀이 안전교육 등) 허용 등의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2025년도 생존수영 계획에는 제도 도입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2026년도 생존수영 계획을 논의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교사들의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교육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는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교육청·학부모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안전성·형평성을 갖춘 교육 방식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D-23
고용노동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출산’ 추가를 요청드립니다.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주택구입, 질병치료, 파산 등 일부 사유에만 한정되어 있어 출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산 역시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생애주기 상 주요지점 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서의 합리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출산은 의료비, 육아용품 구입, 소득공백 등으로 인해 단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단기 유동성 확보 수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이미 적립한 자산이므로, 이를 출산 직후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실요성 높은 저출산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출산'을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실질적 복지 강화이자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 개선으로 저출산 대책과 근로자 복지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D-2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교육 이게 맞나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 산업 안전교육을 받지만,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강의를 몇시간씩이나 들어야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는 운전직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교육은 방진마스크는 어떻게 써야한다. 크레인을 사용할때는 뭘 조심해야한다. 안전화는 어때야한다.. 평생 만져볼 일도 없는 것들에 대한 교육을 몇시간씩이나 듣고 시험을 봐야하고, 너무나 비정상적 교육입니다. 업무과 관련있는 교육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는 누군가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잘못된 제도인것같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모든이가 납득할만한 교육체계를 만들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D-22
법무부
교정본부의 약물중독 방치행정에 대한 강력 규탄 및 법적 조치 촉구 청원
1. 서두 – 지금의 교정행정은 “직무유기” 그 자체다 국가가 마약사범을 수용하고도 치료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현실은 이미 직무유기·행정태만·권한 남용의 복합체다. 중독 상태의 재소자를 단순 격리하는 데 그치며, “금지”만 반복하는 현재의 교정본부 방식은 법적 의무를 고의로 외면하는 행정 실패다. --- 2. 국가의 명백한 법령 위반 – 조목조목 규탄 (1) 헌법 제10조·제37조 위반 –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버렸다 국가는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중독 치료가 필요한 재소자를 아예 방치하는 현 구조는 헌법이 규정한 적극적 보호의무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이 정도면 “기본권 묵살”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2) 형집행법 제59조 명시적 위반 – ‘필요한 의료 제공’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음 법에 “필요한 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중독은 WHO가 규정한 질병이고, 치료는 필수 의료다. 그런데도 교정시설은 의료 제공 의무를 사실상 거부한다. 이는 법률로 부여된 의무를 공공기관이 스스로 파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3) 마약류 관리법의 재범 방지 목적을 정면으로 무시 마약류 관리법의 목적은 명확하다. “남용 방지”와 “재범 방지”다. 하지만 치료 없이 내보내면 재범은 다시 증가한다. 이런 행정은 법률의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법적 실무다. (4) UN 범죄예방 지침과 국제 기준까지 위반하는 후진적 행정 세계는 이미 중독 재소자에게 약물대체요법 정신의학적 치료 재활 치료 등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교정본부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 정도면 국제 기준 위반을 넘어 “국가적 뒷걸음질”이다. --- 3. 지금의 행정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 방치”다 이 문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도, 실수도 아니다. 중독 치료 요구는 수년간 반복되었는데도 제자리를 맴돈다. 이건 고의적 무시, 방임, 책임 회피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범을 키우는 상황은 사실상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직무 태만이다. --- 4. 요구 사항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제적 조치 1) 형집행법 개정 강행 약물중독자 치료를 법적 의무로 명문화 중독전문의를 교정시설에 강제 배치 치료 거부·회피 시 행정책임 명확화 2) 마약류 관리법 보완 치료 부재로 인한 재범을 “행정적 과실”로 명시 치료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법률 상 의무로 지정 3) 교정시설 운영규칙 전면 폐기 및 재정비 현재 규칙은 “금지”만 있고 “치료”가 없다. 이런 규칙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 안전에 해악을 끼친다. 즉시 전면 개정해야 한다. 4) 행정기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 검토 중독 치료 방기의 반복은 예견 가능성이 있었고 방지 가능성도 있었으며 고의 혹은 과실이 명확하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할 소지가 크다. 이는 단순 개선 요구 수준이 아니라, 이미 법적 조치 논의가 가능한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5. 결론 – 지금의 교정행정은 국가 의무의 붕괴다 치료 없는 처벌은 교정이 아니다. 행정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재소자도, 국민도 보호하지 못하는 이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본 청원인은 단호히 요구한다. 중독 치료 중심의 교정 체계로 즉각 전환하라. 행정기관의 직무유기와 법령 위반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9.~2026.01.07.
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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