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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데이터 정법(正法) 체계 구축을 통한 범죄의 구조적 삭제 및 국가 안전망 현대화 제언
[정책 청원서] 데이터 정법(正法) 체계 구축을 통한 범죄의 구조적 삭제 및 국가 안전망 현대화 제언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인간의 주관과 권력의 사유화가 개입할 수 없는 **'데이터 정법(正法)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가 발생한 후 추격하는 단계를 넘어 시스템에 의해 범죄가 원천적으로 **'삭제'**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물결이 스스로 불순물을 걸러내듯, 국가 데이터 인프라가 정의의 기준이 되어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진실을 정쇄(精刷)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2. 주요 정책 제언 가. 수사 권력의 사유화 방지 및 시스템적 귀속 * 블록체인 기반 수사 무결성 체계: 모든 수사 절차와 기록을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 원장에 기록하여, 외압이나 사적 동기에 의한 수사 왜곡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 알고리즘 기반 자동 사건 배당: 수사관의 전문성과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사건을 자동 배당함으로써, 인위적인 표적 수사와 유착의 고리를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나. 사건 중심(Incident-Centered)의 정밀 수사 전환 * 신원(Who)에서 사건(What/How)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범인의 자백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의 디지털 메타데이터와 물리적 증거 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하는 표준 수사 모델을 확립해 주십시오. * 증거의 객관적 정쇄: 시스템이 설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증거의 효력을 판정함으로써, 수사관의 편향이 배제된 채 오직 진실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야 합니다. 다. 보편적 출생 등록 및 데이터 기반 선제적 보호망 * 의료기관 자동 출생 통보제: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즉시 국가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게 하여, 부모의 선택에 의해 아이의 존재가 사유화되거나 누락되는 일을 방지해 주십시오. * 데이터 결손(Data Gap) 감지 및 즉각 개입: 출생 등록을 기점으로 의료, 교육 데이터의 공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범죄가 성립되기 전 단계에서 시스템이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 경찰의 현장 점검을 유도하는 '선제적 차단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라. 신고 체계의 현대화: 신고자의 메타데이터화 * 신분 노출 없는 안전한 제보 환경: 신고자의 신원을 암호화된 토큰으로 관리하여 보복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오직 제보된 데이터의 정합성과 사건의 실체에만 집중하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표준화해 주십시오. 3. 경찰 임무의 재정의: 시스템 감사자(System Auditor) * 경찰의 핵심 임무를 '범죄자 추격'에서 **'국가 안전 시스템의 세부 사항 점검 및 데이터 무결성 감사'**로 전환해 주십시오. 경찰은 시스템이 포착한 이상 징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계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관리하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4. 결어: 한강의 법도와 정쇄(精刷)의 철학 "한강의 맑은 물줄기는 쉼 없이 흐르며 스스로를 정쇄(精刷)하나니, 오직 정법(正法)만이 존재하는 체계 안에서 범죄는 설 자리를 잃고 삭제됩니다."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시스템이 기록한 데이터의 정합성에 의해 결국 스스로 정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러한 **'부정이 불가능한 정의의 인프라'**를 설계하여, 대한민국 치안의 패러다임을 '사후 처벌'에서 '구조적 삭제'로 혁신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3.~2026.07.13.
D-28
국방부
군인 및 군 복무자 대상 혐오·비하·모욕 행위 엄정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서
군인 및 군 복무자 대상 혐오·비하·모욕 행위 엄정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서 제목: 군인·군 복무자 대상 혐오·비하·차별 및 조직적 모욕행위 엄정 처벌법 제정 촉구 1. 제정 요구 취지 대한민국의 군인과 군 복무자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의무와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에서는 군인 및 군 복무자를 향한 조롱, 멸시, 집단적 비하, 혐오 표현, 허위사실 유포 및 사회적 낙인 조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책 비판을 넘어 군 복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담당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군 정책과 병역제도에 대한 비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을 인간적 존엄의 대상이 아닌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조직적 비하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군인 및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비하·차별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고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현재 군인·군 복무자에 대한 혐오와 비하는 단순한 개인적 발언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반복·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군 복무 자체를 조롱하거나 군인을 집단적으로 열등·무가치한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의 확산 군 복무자를 향한 모욕·멸칭·비인격적 언사의 반복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프레임 형성을 통한 사회적 낙인 조장 특정 이념·성별·집단 갈등과 결부된 군인 비하 담론의 확산 온라인상 조직적 조롱과 집단 괴롭힘에 대한 실효적 대응 부족 이러한 현실은 군 복무자의 사기와 명예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상호 존중과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입법 요구 사항 제1. 군인·군 복무자 혐오·비하 금지 조항 신설 군인 또는 군 복무자를 이유로 한 반복적·악의적·조직적 혐오 표현, 모욕, 차별 선동 및 비인격화 행위에 대한 법적 금지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2. 조직적·상습적 모욕 및 허위사실 유포 엄정 처벌 군인 또는 군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집단 모욕, 명예훼손 및 조직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3.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군인 대상 혐오·모욕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신고·삭제·차단 및 피해 구제 협력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4.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지원 체계 마련 군 복무자와 예비역 등이 혐오·비하·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 차원의 상담·법률지원·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5.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명문화 본 법률은 군 정책·병역제도·국방 행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인 개인과 군 복무 집단에 대한 혐오·모욕·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엄정 처벌 촉구 군인을 향한 혐오와 비하는 더 이상 관용과 방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이들을 향한 조직적 조롱과 인격권 침해를 단순한 인터넷 문화나 의견 표현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사회적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군인 및 군 복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혐오·비하·모욕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실효적 처벌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군인과 군 복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3.~2026.07.13.
D-28
산업통상부
지자체 전기차보조금지급
포항시 전기차구매자 지자체지원금 선정에관한사항입니다 보통 전반기 하반기 신청접수후 선정되면 보조금을받는구조인데 문제는 전반기에 신청후 탈락자는 하반기에다시신청해서 결과를기다려야 한다는것입니다 하반기 보조금지급신청자선정시 전반기 탈락자를 먼전선정후 나머지남는분은 하반기신청자에게 배정되는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생각됩니다 지금방식은 로또추첨하는것도아니고 탈락자는 떨어진이유도모르고 내년도 그후년도 재수없으면계속떨어질수있다는 황당함이 존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3.~2026.07.13.
D-28
재단법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광교 테크노 밸리 차량 통과시 요금 부과 즉시 철회 요청 건
수원시 20년 거주자 입니다. 출/퇴근시 동수원 IC 앞 도로 정체로 근 10년 이상 광교 테크노 밸리내에 도로를 이용하여 약 1분 이내로 우회 통과하였습니다. (광교 테크노 밸리 정문에서 후문) 최근 광교 테크노밸리에서는 우회 통과 차량에 대해서 10분이내에도 1000원의 요금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광교 테크노밸리는 시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기관 아닌가요? 시민에 열린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망정 시민을 상대로 통행료를 징수하는것이 온당한 것인지 묻습니다. 윤** 정권하에서도 이러지 않았는데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열린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공공기관의 문을 닫아 버리는 이런 행정이 정당한것인지요? 광교 테크노밸리내에 우회 통과하는데 1분이 채 걸리지 않고 정체 또한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회도로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정체를 분산시키는 것이 행정에도 여러모로 이롭지 않나요? 수원 시민의 한사람으로 6월 1일 부터 시행 되는 경기도 광교 테크노 밸리 차량 통과시 요금 부과 철회하고 출 퇴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광교 테크노 밸리의 적극 열린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청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3.~2026.07.13.
D-28
법무부
「공증인법」 일부개정청원
청원취지 공증인 및 공증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 등에 대한 관련 법률 교육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도록「공증인법」 일부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20여년간 지방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년에 명예퇴직하였습니다. 당시 청원인이 렌트카를 2달 사용한 일이 있는데, 이후 렌트카 사기꾼놈의 온갖 기망에 속아서(내가 젊은 성공한 사업가이니 나한테 아파트를 다 팔아서 맡기면 내가 재산을 관리해 주겠다. 이것도 인연인데 같이 식사라도 하자 면서 짜장면 1그릇을 같이 먹음) 온갖 투자 요청에 청구인이 '내가 당신을 뭘믿고 투자하냐! 투자실패하면 원금 다 날리는거 내가 모르는 줄 아냐!'고 하자, '그럼 렌트카를 구입하는데 그랜저신형 사업용 1,475만원인데 이거 사주면 내가 근저당설정해주겠다, 여기 차량 절반은 렌트카 법인소유이고, 절반은 내 소유인데, 렌트카는 수십억원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고 법인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절반은 내가 지입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아서 1,475만원을 지급한 이후부터 전화를 안받고 잠적하여 1년후 사업장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전에도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약속을 안전혀 안지켰기게 공증을 받았는데, 문제는 공증문서의 제목이 '대여금'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는 고소사건 이름 등'이 적시되기는 했지만 좀 찜찜한 생각이 들었고, 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무변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재산이 전혀없고, 또한 사업장은 모의 이름을 빌려서, 동생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렌트카 본사와 사업장 대리점을 계약하고 이후 몇달부터 아예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회사가 강제로 사업장을 없앤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대여금'으로 된 부분으로인해 민사소송에서도 '대여금'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고, 이후 동 사기꾼놈은 1년에 수천만원씩 받으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주소는 그대로 원래대로 놔뒀기에 무직인 줄 알고 채권압류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제와서 이미 2013년 이전부터 파산상태였고 그럼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2014년부터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시점이후 대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는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원인이 공증을 받을때도 '뭔가 찜찜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공증인이 변호사이니 직원들도 잘 업무를 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결국 일을 꼬이게 만든 것이고, 당연히 공증제목이 '손해배상합의서'라고 되었어여 이후 소송에서도 그렇게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의 일인데 '지분형 콘도판매'를 미끼로 하여(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함. 또한 콘도 판매 역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홍보비를 미리 납부하면 이후 판매후에 정산을 봐주겠다. 홍보비는 카드대출이나 대출을 하여 납부할 수 있다.'면서 접근하여, '공증서'를 내민 사기꾼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청원인이 이러한 유형의 사기꾼이 청원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계약을 하자'고 하여, 1차례 사기피해로 1,000여만원 피해를 입은바 있고 또다시 같은 사기꾼 유형으로 계속 접근하여 청원인이 약속을 잡고 숨어있는데 마침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길래 여러차례 '주정차금지구역에 사기꾼 혐의자가 있다. 출동해달라!'고 요청해서 신원확인된 후 청원인이 고소와 항고까지 해서 해당 사기꾼놈을 기소되도록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전후사정을 봐서 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임에도 공증인이 이렇게 사기꾼들의 기망에 속아서 공증을 받아준다면 제2, 제3의 콘도 판매사기꾼이나 청원인에게 렌트카 구입미끼로 사기친 자들이 온 나라에 판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공증인의 책임성과 전문성, 공증사무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3.~2026.07.13.
D-28
법무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支院)" 퇴직 법관·검사의 "본원(本院)" 재판 수임 제한 및 전관예우 근절을 촉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고질적인 폐단인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수임 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묘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지방법원 산하 ‘지원(支院)’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관할 ‘본원(本院)’ 재판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 각 지역 지원에서 퇴직한 전관들이 대구지방법원(본원) 재판까지 좌지우지하며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 퇴직자의 본원 재판 수임 금지 및 전관예우 방지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1. ‘지원’ 퇴직자가 ‘본원’에 미치는 전관 영향력의 실태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법원·검찰청 등의 기관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등 산하 '지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판·검사들이 대구지방법원 '본원' 사건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이자 동일 사법 권역인 본원의 판·검사들과 지원 퇴직자들은 학연, 지연, 근무 인연 등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에서 퇴직했으니 본원 재판은 문제없다"는 식의 편법적인 전관예우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무너지는 사법 정의와 국민의 고통 재판의 결과는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관 변호사의 '이름값'과 '전직 근무지 인연'이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비극이 되풀이됩니다. 특히 대구·경북 등 지역 사법 생태계에서는 본원과 지원 간의 인사이동과 교류가 잦아, 지원 퇴직 변호사의 영향력이 본원에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이는 평범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다음과 같은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수임 제한 범위에 '관할 본원'을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지방법원 산하 '지원'에서 퇴직한 법관 및 검사는 퇴직 후 일정 기간(최소 1~2년) 동안 해당 지원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도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 제한 범위를 확대·법제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관예우 상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지원과 본원 간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퇴직 법조인이 본원 재판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형사처벌 및 변호사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심판을 원할 뿐입니다. '지원 퇴직이니까 본원 사건은 괜찮다'는 식의 꼼수 전관예우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법을 촘촘하게 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13.~2026.07.13.
D-28
경기도 안양시
안양역 택시승강장 반복 승차거부 및 특정지역 운행 택시 독점 문제 개선 요청
안양역 앞 택시승강장은 시민들이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내려 즉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 승차 공간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서울 방향 운행을 거부하고 경기권 단거리 운행만 하려는 택시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안양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려 했으나, 승강장에 대기 중인 택시들이 목적지를 듣고 운행을 거부하여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승강장에 대기 중인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카카오T를 통해 동일한 경기지역 택시를 다시 호출하여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 개인 불편 문제가 아니라, 공공 택시승강장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 운행만 원하는 택시들이 공용 승차 공간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며, 서울 등 일부 목적지 승객들은 반복적으로 승차거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승차거부 신고를 문의했을 때, “신고해도 실질적 조치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반 행위임에도, 현장 단속과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동일한 불편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안양역 택시승강장 승차거부 실태 점검 및 단속 강화 특정 지역 운행만을 위한 장시간 대기 행위 관리 방안 마련 역·기차역 공용 택시승강장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강화 승차거부 신고 후 실제 조치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안내하는 시스템 마련 공공 승차 공간은 일부 택시의 선택적 영업 공간이 아니라 시민 이동 편의를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목적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3.~2026.07.13.
D-28
교육부
교육감 투표에 관한 법 개정 요구안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뭔가 예전부터 이해가 안됐었던게 교육감 투표를 왜 10대가 못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원24라는걸 발견했고 올바르게 교육을 받을수있도록 교육감 투표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정작 교육을 받는 저희가 교육감 투표를 못한다니 말이 됩니까? 중 고등학생 부터라도 투표를 할수있게 법 개정을 요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고 꼭 나중에라도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교육부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수행평가 지옥,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수행평가 지옥,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 교육부와 관계 당국에 드리는 학생들의 목소리 — 우리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걸까, 아니면 끝없이 제출할 서류를 만들러 가는 걸까.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오늘도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모두 ‘배움’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과목별 수행평가 보고서를 쓰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느라 잠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시험공부와 내신, 수능 준비만으로도 벅찬데 수행평가까지 몰려오면 하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건 일부 학생들의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행평가는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교육부는 오랫동안 “창의융합형 인재”,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해왔습니다.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 암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모두 공감합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고등학생들은 평균적으로 10개 안팎의 과목을 듣습니다. 과목마다 수행평가가 2~4개씩만 있어도 한 학기에 적게는 20개, 많게는 40개가 넘는 과제를 감당해야 합니다. 보고서, 발표, 실험, 토론, 독후감, 소논문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학생들은 배움을 즐기기보다 마감 날짜를 외우며 살아갑니다. 수행평가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수행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정말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 역시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현장의 교사들도 과중한 업무와 채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구조가 학생과 교사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행평가 기준은 교사마다 다르고, 어떤 평가는 채점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무엇을 잘해야 높은 점수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크고, 공정성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수행평가가 사실상 내신 등급을 조정하는 수단처럼 사용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교육은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은 결과보다 ‘운’과 ‘교사 성향’을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도 바꾸지 않는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학생 행복”을 말하면서 왜 학생들은 더 지쳐가고 있습니까 정부는 늘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 중심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입시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의존을 낮추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수행평가 부담은 오히려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보고서 첨삭 학원, 발표 코칭, 수행평가 대행까지 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은 결국 또 다른 경쟁 속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숫자로 학생을 봅니다. 하지만 실제 학생들은 새벽 2시에 졸린 눈을 비비며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과제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학생들이 어떤 하루를 살아가는지 직접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 1. 수행평가 총량 제한을 반드시 마련해주십시오 한 학기 동안 부과할 수 있는 수행평가 횟수에 명확한 상한선을 두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숨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2. 채점 기준을 표준화하고 공개해주십시오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평가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불투명한 평가는 교육이 아니라 불신을 만듭니다. 3. 교육부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십시오 보고서와 통계만 보지 말고 실제 학교 현장으로 와주십시오. 학생들의 얼굴과 이야기를 직접 들어주십시오. 4. 학생을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해주십시오 학생이 없는 교육 정책은 현실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우리는 공부가 싫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싶고, 진짜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행평가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배움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른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학교는 정말 학생을 위한 공간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교육입니까? 이 글은 오늘도 늦은 밤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수많은 고등학생들의 마음을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교육부
학교장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재량 휴교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날이 국가가 발전하는 모습이라 늘 뿌듯합니다. 하지만, 어디든 그렇겠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면서 과거와는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것들이 너무 진보적이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 휴교 제도입니다. 여름 태풍이 불거나 지역 혹은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교를 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량 휴교가 발생할 때마다 학부모들. 특히 맞벌이 학부모는 비상이 걸립니다. 부모들이 회사에 갔을 때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방과후 활동을 하며 부모님들이 없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량 휴교의 경우는 학교는 쉬지만 학부모들은 쉬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5월의 경우 4일 월요일에 징검다리 연휴라는 이유로 많은 학교들이 재량 휴교를 했습니다. 물론, 부모가 유연하게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가정은 미리 여행 계획을 잡고 긴 휴가를 보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당장 4일에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방학이라면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서라도 오전 수업이 열리거나 오전에 수업하는 곳을 찾아 등록하면 되지만, 재량 휴교는 그날 하루이기 때문에 대처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이때 여행을 가려고 하는 가정은 가정 체험학습으로 서류 한 장 내면 문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량 휴교를 했다는 것은 냉정하게 학교 교직원들의 편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학교가 쉬어버리면, 맞벌이 하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할지요. 재량 휴교를 하면 방과후도 쉬게 되니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혼자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현재 학교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 휴교 제도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부는 날에도 재량 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불어 학교가 쉬어도 부모들은 출근을 해야합니다. 안전이 걱정이 되면 그날은 학부모들의 개별적 판단으로 학교를 쉬게 해도 됩니다. 이젠 개근상도 없으니까요. 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휴교를 해야한다면, 교육청 허가를 득하고 미리 공지를 해서 휴교를 할 수는 있겠지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야 이해할 수 있지만, 교직원들의 긴 연휴를 위해서 재량휴교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당장 6월에도 지방선거일과 연결하여 6월 5일 재량 휴교를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누가 돌볼 수 있을까요? 교육청의 심심한 고민을 통하여 이 제도를 폐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대법원
국가 시험, 법무사 시험 운용 방법 개선의 건
청 원 서 청원인 성 명 : * * * 국가 시험, 행정사, 법무사 시험 운용 방법 개선의 건. 청 원 취 지 1. 행정사,법무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운영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저는 행정사·법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한 국민으로서, 현재의 시험운영 방식이 수험생의 법률지식과 직무수행능력을 충분히 평가하기보다는 지나친 시간압박을 통한 문제처리속도 경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2. 법률지식 및 이해력, 판단력 및 직무수행능력 검증과 동 떨어진 시험 방식의 제도 개선 요청. 국가전문자격시험의 목적은 해당 직역에 필요한 법률지식, 이해력, 판단력 및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청 원 원 인 1. 위 청원인의 지난 2026년 5월 30일 시행 행정사 시험을 치루고 나서 느낀점. 위 청원인은 지난 2026년 5월30일 행정사 제1차 시험을 부산지역에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그동안 민법교과서와 행정법,행정학 교과서를 저 나름대로 공부를 완전하게 완독을 하고 시험에 응시 하는 것이라 여기고 시험을 치러 가서 시간이 되고 시험지를 교부 받은 뒤 자신있는 민법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기 시작 했습니다. 민법문제 약23문제를 풀고 나서 남은 시간이 궁금하여 시험 감독관에게 몇분 남았느냐?라고 물으니 30분 남았다고 답변을 하는데 매우 당황 스럽지 않을 수 가 없었던 것입니다. 2. 문제점. 가. 시험감독관의 감독운영 및 안내(설명)가 부족한 잘못이 있습니다. 나. 행정사 및 법무사 시험문제의 경우 다수의 문항이 복잡한 사실관계와 다수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문제의 법적 쟁점을 파악하기도 전에 상당한 시간을 지문 독해에 사용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간 부족으로 인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은, 위 청원인이 사료하기로는, 반드시 학원 또는 온라인 강의를 고액을 들여서만이 하도록 하는 행정사, 법무사 관련 고시 학원의 사교육 조장에 국가가 돕는 반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선 필요성 가. 대한민국은 공정한 기회제공과 능력 중심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 국가전문자격시험 역시 수험생이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다. 평가의 목적은 응시자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이지, 극단적인 시간압박을 통해 탈락자를 선별하는 데 있지 않아야 합니다. 라. 위 시험운영 방식은 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지식과 경험의 현장보다도 하나의 탈락자 만들기를 위한, 기회주의적 시험합격자를 만드는 구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과서와 판례를 수없이 몇 차례 공부한 사람은 문제를 보면 단번에 답을 골라 체크 한다는 것이고 그 수준을 요한다라고 할 수 있는 시험운영자들의 변명 일 수 있으나, 민법의 경우와 행정법의 경우, 과거 사법고시공부와 행정고시 공부와 같은 맥락으로 행정사,법무사 시험을 대등하게 두고 시험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모순이라는 점입니다. 위 청원인이 알기로는, 위 민법문제를 청원인이 23문제를 약40분에 걸쳐 풀었다면, 1문제당 2분 덜 되게 풀었다는 것인데, 그나마 꽤 빨리 푼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사법고시도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 시험을 치루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시험 운영자들과 고시학원들의 사교육 조장의 상술에 합의된 편법과 술수라는 판단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4. 개선 요청 사항 가. 시험시간 대비 문항 수의 적정성 전면 재검토 5. 맺음말. 국가전문자격시험은 국민의 직업선택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특히 수학능력시험같은 경우는 철처하게 수험자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간배분 및 안내 및 설명, 문제선택까지 엄정하게 감시 감독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국가시험조차도 편법과 술수에 의한 현 시험방법은 하루 빨리 대한민국에서 제거 되어야 할 사회악으로 존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전문성과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며, 응시자가 충분히 학습한 내용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험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2026. 6. 1. 위 청 원인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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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2026.07.13.
D-28
보건복지부
임플란트 보철에 관한 의료보험제도 개선
저는 지금 치아 2개를 인플란트로 치료 중입니다. 요금이 1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또 2개를 할 것이 있어서 물어보니 12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보험혜택은 1개에 10만원 정도라는 말이지요. 지금 시중에는 임플란트 1개에 29~35만원이라는 광고가 많은데, 환자가 보험혜택이 있다고 치과에 갔다가 더 비싼 치료비를 내는 꼴이 아닌지요? '임플란트 의료보험 혜택 2개' 이거야말로 빛좋은 개살구란 속담이 딱 제격 아닌가요? 단 1개라도 갯수의 온전한 혜택으로 제도개선을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니면 의료보험은 수가의 상한선을 정하여 보험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지금의 모순을 해결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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