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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폐수 유출건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폐수 유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청원 제목: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폐수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서구 지역 주민으로서, 최근 염색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로 인해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염색산단에서 5차례의 폐수 무단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8일 보라색 폐수, 2월 24일 분홍색 폐수, 2월 27일 검은색 폐수. 3월8일 하얀색 폐수 가 연이어 유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 파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폐수 유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와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염색산업단지 내 폐수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민 안전 보장: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대구 염색산단 폐수 유출 올해만 4번째…법 위반 업체 2곳 적발 - 한겨레 분홍색 폐수 하루 뒤 검은색 폐수 - 미주중앙일보 대구 서구 염색산단 폐수 유출…관련당국 합동 조사 나서 - 노컷뉴스 대구 서구 염색공단 하천에 분홍빛 폐수 유출 - 오마이뉴스 멈추지 않는 무지개 폐수 이번엔 흰색폐수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544 [관련 영상] 대구 서구 염색산단 내 하수관로에 유출된 폐수 영상 https://youtu.be/MU9hic4zzWk?feature=shared
의견수렴기간:
2025.03.27.~2025.04.25.
D-23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의 외국인의 불합리한 이용
요양보험의 허점을 노린 중국인들이 가족구성원들 각각이 주소만 한국에 두고 요양보험의 혜택을 누린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차별금지법을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혈세로 만든보험이 한국국민이나 노인들이 아닌 외국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린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빨리 개정해서 한국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보험을 한국국민이 혜택을 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7.~2025.04.25.
D-23
국토교통부
층간소음의 실질적 법적규제 필요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 등)에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규제/처벌 관련 법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국민이 대다수이기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극단적인 불상사들을 뉴스를 통해 모두가 알고 있고, 그 심각성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사건을 실질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관리소, 경찰, 민원센터에 층간소음을 신고해봤자, 가해자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다보니, 층간소음의 원인방지와 피해보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해자에 항의하면 오히려 고의적인 보복성으로 더 큰 층간소음이 발생하는게 현실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주민들이 고통과 피해받는게 당연한건가요?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가해자가 당연한건가요?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천장에서는 발망치, 쇠굴러가는 소리 등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한 법적처벌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7.~2025.04.25.
D-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일부개정 청원
청원취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중에 형법 제2편(각칙) 제1장(내란의 죄) 제87조부터 제91조, 제2장(외환의 죄) 제92조 부터 제104조까지를 추가하도록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2025.3.7.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는데,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하며, 구속취소를 하였고 내용중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공수처가 수사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인지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수사권 보유여부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지시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후,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하여 피탄원인이 2025.3.7.에 석방된 바 있습니다. 청원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하는 과정 및 그 이후에 법률안 등을 읽어보다가 ‘내란 사건’이 수사범위에 없어서 의아했고 이 부분을 명시할 것을 국회에 입법예고 및 국회진정민원 등으로 건의하였었고,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 외에는 재직중 소추가 불가능하기에 당연히 수사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1장과 제2장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이는 장성도 마찬가지이기 떄문입니다. 이미 1961.5.16. 때 박정희 육군소장과 장성들이 그랬고, 1972.10.17. 대통령 특별담화에 따른 국회 해산은 당시 헌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았으므로 역시 내란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퇴임후에 기소되었어야 마땅할 일이지만 1979.10.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봅니다. 또한 10.26.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태통령을 암살한 것을 눈치채고 비밀리에 체포하여 구속하고, 군대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동원하여 12.12. 군사구테타를 일으켰고, 이때 대통령권한대행이던 최규하는 이후 체육관선거로 불리는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가 얼마후 사퇴하였고, 현직이던 전두환이 바로 전역하면서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여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후 제9차헌법 개정으로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곡의 역사, 이미 대통령조차도 내란을 일으킨 실제적 사례가 있었음에도 누란된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더군다나 이러한 조문의 문제는 2024.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내란사건에서도 그 필요성이 드러나는 바 형법 제2편 제1장 제87조부터 제91조, 제2장 제92조부터 제 104조까지를 포함하도록 일부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7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 라. <생략>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 사. <생략>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 차. <생략> 카. 검찰총장 타. ~ 더. <생략>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아. <생략>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형법[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04조의2 삭제 <1988. 12. 31.>
의견수렴기간:
2025.03.27.~2025.04.25.
D-23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의 숙명여고 사태가 우려됩니다
2018년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내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피제를 도입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중등) 제23조에 따르면, ‘동일교에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가 근무 또는 재학하는 경우 반드시 전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교육청은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배정된 문제를 알고도 ‘1년 유예’라는 방침을 내세워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이며, 교육부가 이를 방관하면서 대구 교육청의 자의적인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을 학교 내에서 분리해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입생 배정과 교사전보과정에서도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에서 ‘자녀 평가 배제’가 과연 보장될 수 있습니까? 내신·수행평가·생활기록부 등에서 특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지침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대학 입시와 직결되며, 특히 교육 특구에서는 시험 정보 하나가 입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공정한 교육 환경입니다. "나중에 옮기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용인된다면, 앞으로도 상피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정한 교육 환경이 무너질 것입니다.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상피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5.~2025.04.23.
D-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제발 폐지해 주세요
해가 가면 갈수록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묻지마범죄부터 각종 사건사고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해 주세요 . . . 간곡하게 청원 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5.03.25.~2025.04.23.
D-21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 청원
청원취지 「대한민국헌법」 제2관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국무회의에 관한 사항 중 의사정족수 등의 사항을 「정부조직법」에 추가로 정하고 안보관련 사항에 대한 국무회의 이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정부조직법」에는 현재 「대한민국헌법」 제2관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국무회의에 관한 사항 중 의사정족수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국무회의규정」[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만으로 정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즉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안보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적 심의절차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폐쇄'는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폐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지만, 불과 2일만에 개성공단 폐쇄가 대통령실의 발표로 이뤄지고 불과 3일안에 철수완료를 하도록 하므로서 많은 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파산하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닌 약식 회의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때 국무회의로 상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사실상 '정부사업'인데도, 정부간의 협의가 아닌 정부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북한 당국에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을 설치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어쩄든 국무회의 심의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4.12.3.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서도 비상계엄은 분명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국무회의 전 절차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된 바 없음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여부는 언급조차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무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이 심야에 간담회를 하자고 국무위원을 대통령실에 불렀겠냐!"고 주장하지만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개의 및 폐회 절차도 없었다. 안건 상정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국무회의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송미령 노림식품부장관은 자신이 도착하여 "무슨 일이냐!"고 하자, 옆의 사람이 "계엄" 딱 두 마디를 해서, "이건 안된다. 말려야 된다."고 했다고 하며, 이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석하였고, 그렇다고 따로이 의장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계속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회의에서는 당연히 의사정족수가 있어야 함에도,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이라는 이유로 의사정족수 자체를 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는 심사의결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그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사정족수는 정해져야 마땅하다고 보이고, 현재 국무위원들은 심의기준으로 '국무위원의 과반수'를 언급하고 있는바, 12.3. 비상계엄 당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12명(송미령 농림식품부장관 포함)이나 시작때부터 몇몇이 참석하여 정상적인 회의인지 헌법재판소에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에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정하고, 안보관련 사항에 대한 국무회의 이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정부조직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2장 대통령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5조(국가안보실)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6조(대통령경호처)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개정 2017. 7. 26.>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목개정 2017. 7. 26.]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개정 2020. 12. 15.>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2.~2025.04.21.
D-19
대법원
형사 처벌 수위 상향, 특히 벌금형의 강화에 대한 청원.
대한민국 형사 처벌 수위 강화를 위한 청원 제목: 대한민국 형사 처벌 수위 및 최소한의 벌금형 상향을 촉구합니다 --- 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형사 처벌 수위는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정의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음주운전, 마약 범죄뿐만 아니라 경제 범죄(횡령·배임·주가조작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합니다. 또한, 벌금형의 기준이 낮아 일부 범죄자들에게는 처벌이 아닌 '면죄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 기준 강화를 촉구합니다. --- 2. 주요 청원 내용 1) 강력 범죄(살인, 강간, 아동학대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살인, 강간,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한 법정 최고형 강화 확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및 집행유예 최소화 2) 경제 범죄(횡령·배임 등) 처벌 강화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실형 선고 원칙 적용 대기업 및 공직자의 경제 범죄에 대해 형량 가중 적용 3) 벌금형 기준 상향 조정 (국가 재정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모든 형사 범죄의 벌금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처벌 실효성 확보 법정 최저 벌금 기준을 높여 경미한 범죄라도 강한 경제적 부담을 주도록 조정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비율형 벌금제" 도입 검토 (고소득자가 낮은 벌금으로 처벌을 피해가는 문제 방지) 4) 국민 의견을 반영한 형사 처벌 기준 개선 양형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원의 집행유예 남용 방지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처벌 기준 마련 --- 3. 기대 효과 ✅ 범죄 예방 효과 극대화 (약한 처벌로 인한 범죄 재발 방지) ✅ 벌금형 기준 상향을 통한 국가 재정 확보 (사회적 비용 감소 및 형사 사법 시스템 강화)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 실현 ---
의견수렴기간:
2025.03.22.~2025.04.21.
D-19
행정안전부
청원법 위반 국가기관의 시정에 관한 청원
헌법26조1항에 의한 청원권 자체를 부정하는 기관이 있어 이에 대해 시정을 할 것인지 ? 청원권 자체의 부정을 인정하여 청원법을 개정하든지 ? 하는 조치를 청원함 헌법26조1항 청원법4조에 따라 모든국가기관은 청원을 접수할 의무가 있는데 국회, 대통령실 등 일부 국가기관이 "청원24" 청원 채널을 거부하고 있고 이것은 전자정부 IT강국의 국책을 거부하고 있거나 자신들은 법외 기관으로 오판하여 국민위에 군림 하려는 권위주의의 폐습이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니 이에 대해서 청원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그 의문이 해소되도록 청원 함 혹여 "청원24" 채널이 없다고 해서 청원(권)을 거부하거나 청원법을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는 " 등의 변명을 듣고자 하는 청원이 아니며 대통령실 국회에서는 청원법이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청원24" 채널을 강제해야 마땅한데 그런 강제조치가 없었다는 자체가 행안부에서 대통령실 국회 권력눈치를 보는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법원 ,헌재 모두 청원24채널이 개통되었는데 대통령실 , 국회가 왜 배제되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여 답변 바람. 대통령실 국회에서 그들이 부동의 , 거부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바라며 대통령실 국회의 청원권 제한 행태는 국가기관으로 할 태도가 아니며 대통령실 국회가 스스로 직무를 거부함에 따라 국민의 청원권이 묵살되고 있음 사례) 행정부의 법치왜곡 현상에 대해 청원할 기관이 유일한 국회인데 "이를 거부하고 있어 법왜곡 법치질서가 변질되고 있음에도 개인이 행정부에 요구해도 전혀 먹혀들지 않는 사례 시골 녹지지역의 4층이라면 통상적 총높이12M내외인데 이를 부정하여 1개층 높이가10~15M 심지어 30~40M가 1개층이가능하여 총120M~160M도 4층이라는 국토부의 궤변에 대해 이를 시정할 곳은 국회밖에 없는데 그 책무를 국회가 거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청원법(제도)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착각했고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묵인 방조한 것임이 드러났고 생업에 바쁜 국민들은 이와같은 직무해태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헌법26조1항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법4조)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청원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의견수렴기간:
2025.03.21.~2025.04.21.
D-19
고용노동부
건설 현장에서 휴게 공간/흡연 구역 설치시 비흡연자 배려 청원
아파트/빌딩 등을 건설하는 대형 건설 현장에는 건설 노동자들의 흡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휴게 공간이 따로 없거나, 흡연 공간과 휴게 공간을 겸해서 같이 만들다보니 비흡연자 입장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비흡연자는 딱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흡연 구역을 벗어나 있으면 근무 태만으로 보일 염려가 있어, 흡연 구역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때 상당한 간접흡연에 노출됩니다. 흡연자 휴게 공간과 비흡연자 휴게 공간을, 최소 10m 이상 이격시켜 별도로 분리해서 만들어서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흡연 구역 설치시, 1대 1, 동등한 숫자로 비흡연자 휴식 구역도 설치하도록 규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비흡연자가 근무태만으로 보일 염려 없이, 정당하게 휴식하는 공간)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1.~2025.04.21.
D-19
국무조정실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35세로, 뒤늦게 대학에 입학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현행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제도가 만 34세까지만 적용되어, 저와 같은 늦깎이 대학생들은 많은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청년 정책의 연령 제한 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은 만 34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취업 연령이 늦어지고, 다양한 이유로 뒤늦게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령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20대 후반~30대 중반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등록금 지원·장학금·취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대학을 다시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때문에 청년 정책에서 배제됩니다. 대학생 신분이지만 만 34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청년 주거 지원, 토익지원, 대학생 일자리 등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2. 30대 대학생 및 늦깎이 청년들의 현실 - 고령화 및 직업 전환 시대: 중장기적으로 직업을 바꾸거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 만학도의 증가: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이 늦어진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 대학생 신분이지만 연령 제한 때문에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업 경쟁 심화: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만 34세 이후에도 취업 준비를 해야 하지만, 청년 정책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 확대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청년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세~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신분임에도 만 34세가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많아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 이 시점에 청년 취업 지원, 청년 주거 지원, 토익지원, 대학생 일자리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요청 사항 - 청년 정책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 대학생 청년 정책(취업 지원, 주거 지원, 토익 지원, 대학생 일자리 지원 등)의 연령 제한을 완화해 주십시오. -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청년 정책 연령 기준이 현실적인지 재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변화하고 있으며, 청년 정책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평등하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많은 분들의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D-16
고용노동부
요양원의직원복지
저는시설요양원에서 근무하는요양보호사입니다 나이들어서힘들게 공부하고 실습도마치고 시험을치러서당당히 국가고시에 합격하여자격증취득을했습니다 처음엔 방문 요양 을했는데 그일은 급여가너무작아혼자인저로서는생활비정도도빠듯한상황이었고그래서시설요양원에입사해서 근무했는데 말그대로 어르신들 똥 오줌치우고 치매어르신을돌보는과정에서 때로는 얻어맞기도 해봤고정말로쉽지않은일이지만 적성에 맞는일인것같아서 1년넘게 지속해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최저시급에 야간수당도제대로쳐주지않고 심지어 야간 휴게시잠잘공간도확보되지않은게 요양원의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나이들어서 할수있는게 한계가있어서 다시그일을할수밖에없는현실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야간휴게시간7시간으로되어있었고 실제휴계시간은4시간 이라서시설측에따져 물으니 알아서 쉬라고 말을하지만 실제로쉴수가없는여건이었습니다 이상황을나라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많은요양보호사들에게 직원으로서의대접을받을수있는 사회가되기를바라면서 이글을작성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0.~2025.04.18.
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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