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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유기죄명확화및처벌강화
반려동물 서비스 요금 미납 후 연락두절 행위에 대한 「동물 유기죄 명확화 및 처벌 강화」 청원서 1. 청원 취지 반려동물 호텔, 미용, 동물병원 등 보호·치료·관리 목적의 시설에 반려동물을 맡긴 후, 요금을 고의적으로 미납한 채 연락을 끊고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는 사실상 보호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민사 채권 문제로만 취급되어 형사적 책임이 제대로 묻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해당 행위를 명백한 ‘동물 유기’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해석의 명확화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현행 문제점 1. 고의적 요금 미납 + 연락두절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반려동물을 맡긴 뒤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전화·문자·메신저 등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장기간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2. 실질적 유기임에도 민사 분쟁으로만 처리 현장에서는 보호 책임이 사업자에게 전가됨 사료·의료·관리 비용을 시설이 떠안음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만 해석되어 동물 유기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운 실정 3.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 침해 보호자 부재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 치료 중단, 스트레스, 건강 악화 결국 보호소 이관 또는 안락사 위험으로 이어짐 3. 법적 판단의 필요성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 유기의 금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버리거나 보호·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명백한 유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미납 연락두절 인수 거부 라는 고의성과 지속성이 명확한 행위가 유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이는 > “직접 길에 버리지 않았으니 유기가 아니다” 라는 협소한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4. 청원 요청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반려동물 서비스 이용 후 일정 기간 이상 요금 미납 보호자 연락두절 인수 거부 또는 회피 시 → ‘동물 유기 행위’로 간주하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 2. 수사기관 및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 사안으로 병행 처리사업자의 신고 시 즉각적인 행정·수사 절차 개시 3. 악의적 보호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벌금·동물 사육 제한동물등록제와 연계한 관리 강화 4. 현장 종사자 보호 장치 마련 호텔·미용·병원이 보호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법적 면책 및 비용 구상권 제도화 5. 맺음말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입니다.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그 생명을 타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명백한 유기이자 학대의 연장선입니다. 이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고의적 요금 미납과 연락두절 행위를 유기죄로 명확히 인정하는 사회적·법적 기준이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도 생명권의 주체입니다.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현실 속 동물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의 생명권을 법과 사회가 여전히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생명권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고통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명백한 부조리입니다. 현재도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의료·급식·위생 관리 없이 방치되거나, 사슬에 묶인 채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육’이 아니라 명백한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동물의 고통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혐오를 이유로 한 폭행, 독극물 살포, 불법 포획과 살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건이 경고 또는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이는 생명을 해쳐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불법 포획, 잔인한 살해 방식, 인간의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제거는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분명한 동물학대 행위임에도, 처벌과 단속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개농장, 보신 문화, 비윤리적인 번식과 판매를 반복하는 일부 펫샵 구조 속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물건’처럼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고통과 죽음은 제도의 허점 속에서 너무도 쉽게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안락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안락사 제도는 생명의 존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관리와 편의를 이유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수많은 동물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동물학대를 시작으로 폭력성이 인간에게로 확장되는 사례가 국내외 연구와 실제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는 결국 인간에 대한 폭력 또한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동물학대는 단순한 취미나 일탈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 범죄의 시작점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의 대폭 상향 및 실형 중심의 처벌 체계 마련 방치·유기·열악한 사육 환경을 명확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 길고양이 학대 및 야생동물 불법 포획에 대한 수사·단속 기준 강화 개농장·보신 문화·비윤리적 번식 및 판매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과 단계적 철폐 안락사 제도의 엄격한 기준 마련과 생명권 중심의 재정비 동물학대를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기 위한 제도적·교육적 개선 동물은 재산이 아닙니다. 동물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생명입니다. 인간에게만 생명권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유지되는 한, 동물의 고통은 계속해서 외면될 것입니다. 이제는 선언적인 보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처벌과 제도를 통해 동물의 생명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행정안전부
종교 단체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조세 형평성 실현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조세 공평주의에 입각하여, 종교 단체에 부여된 과도한 면세 혜택을 정비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청원 내용 및 논리 가. 종교인 과세 체계의 정상화 및 실질 과세 실현 현황: 현재 종교인 과세는 '기타소득' 내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높은 필요경비 공제율을 적용받거나 일부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 종교인의 소득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일원화하여 과세 표준을 평준화하고, 종교 활동비라는 명목의 무제한 비과세 항목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 종교 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정비 현황: 종교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광범위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 실제 종교 의식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나 수익 사업에 활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장기간 방치된 종교 용지에 대한 면세 혜택을 환수하는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다. 종교 단체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공시 의무화 현황: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결산 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종교법인은 사생활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거나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원 내용: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종교 단체에 대해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정부 보조금이나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라. 종교 시설 내 불법 행위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청원 내용: 종교 시설이 공적 자금(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해 국고 보조금 환수 및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3. 청원 사유 정교분리 원칙의 준수: 종교에 대한 과세나 회계 감사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사회적 주체로서 수행하는 경제 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시민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조세 형평성 제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장기적 면세 혜택은 일반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경찰청
1981년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꼭 필요합니다.
1981년 제정된 교통사고특례법, 45년이 지나도록 법개정 없이 무심하게 긴세월을 이어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말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 부끄럽습니다. 최근 몇년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60대이상 운전자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초범 나이가 좀 있고 반성을 하고 어느정도 합의를 하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교도소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운전실수로 사람 100명을 죽여도 최대 징역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감형기준이 너무나 느슨하고 솜방방이 처벌을 하는 이유로 우리사회에 나쁜 운전사고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절대로 전화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바고 비도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씻을 수 없는 어려움, 정신적 고통, 경제적 고통 등으로 가정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운전자는 교통사고 이후 바로 영업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의 배우자는 2025.4.8 16:11 부산 광안동 아라빌아파트앞 인도(어린이보호구역)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벤츠 가해운전자가 116KM 라는 광란의 질주로 인도를 덮쳐서 1명 사망, 1명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저의 배우자는 중상해를 입고 3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퇴원후 집으로 돌아는 왔지만 "교통사고 전 모든 기억상실로 인하여 남편, 아이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순신장군, 세종대왕, 부산, 서울, 미국, 일본, 중국, 사과, 세탁기 등" 기본적인 단어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인지 언어 저하, 어지러움증, 이명, 복시, 시력저하, 뇌세포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 이상, 정신분열, 공황장애, 대인기피 등 만성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정신분열로 인하여 00대학교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해서 치료하자는 의사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을 계산한듯 "중상해 피해자 가족에게 교통사고 40여일이 지나서 문자1통과 부재중 전화1통"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법의 망 테두리안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철저하고 교묘하게 법을 나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정부공무원 관계자님 41년전 법이 그대로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아직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실성 있게 개정해 주시고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세요. 더이상은 솜방망이 처벌은 안됩니다. 교통사고 감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주시고 교통사고 이후 제2차 제3차 비도덕적인 행위로 가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법의 엄중한 가중처벌을 적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령운전자 운전은 자율이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법의 엄중한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10.~2026.03.11.
D-29
충청남도 공주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D-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진흥기금 활용 융자 대상 확대 청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운영자금 융자 지원 신설을 청원합니다.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음식점 등 식품위생영업소의 매출은 급감했고, 인건비와 원재료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시설개선자금 융자만 가능하여, 운영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오직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개선 목적으로만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업소들이 임차료를 제때에 내지 못하고, 종업원 월급을 조달하지 못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운영비 확보가 먼저 되어야 시설 개선을 할 여력이 생기는데, 정작 가장 절실한 운영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입니다. 하지만, 식품위생업소의 재정 위기가 심해질수록 위생 관리 수준 저하가 우려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고, 저렴한 원재료를 사용하게 되며, 결국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다행히 박희승 국회의원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셔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45)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법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생존은 곧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D-27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법적의무화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사용가능하도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사용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대기업이 이런데 하물며 중소기업은 더더욱안되겠지요, 이런가운데 출산율을 낮고, 육아휴직의무화를 하면 어차피 기업들은 거기에맞춰 변형할거고 출산율도 늘어날겁니다 .세금을 다른데다 쓰지말고 육아휴직의무화로 집중해주세요 육아휴직대체자의 인건비를 보조를해주던지 , 육아휴직 의무를하더라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끔해주던지요.. 획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육아휴직자체를 못쓰는분위기인데 육아휴직하면 좋다 육아휴직이 더 좋아졋다하면 무슨소용이있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D-27
농림축산식품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 내 소동물 판매 금지 요청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소동물의 판매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청원에서 지칭하는 ‘소동물’이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판매·전시되는 햄스터,토끼,기니피그 등 소형 포유류를 포함하여, 조류 및 관상어 등과 같이 전문 사육시설이 아닌 일반 유통 환경에서 장기간 전시·판매되는 동물 전반을 지칭합니다. 대형마트는 생필품과 식자재 판매가 목적인 공간으로, 소동물에게 필요한 충분한 공간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소음과 조명, 많은 유동 인구가 있는 환경은 소동물에게 안정적인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며, 대형마트의 운영 특성상 소동물의 종 특성과 사육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과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동물은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소비자 또한 소동물을 “쉽게 키울 수 있는 동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마트에서의 소동물 판매는 주로 동물 관련 상품 판매 및 집객 효과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소동물은 장기간의 생활 환경이 아닌 단기 전시를 전제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유통 방식은 소동물의 복지를 전제로 한 사육과 구조적으로 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매장의 관리 강화나 일부 기준 보완으로 해결되기보다는, 대형마트라는 유통 환경 자체가 소동물의 생태적 특성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됩니다. 소동물은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유통 과정에서 복지 문제가 간과되어 왔습니다. 본 청원을 통해 대형마트 내 소동물 판매라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소동물의 특성에 맞는 유통 방향이 마련되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D-27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장애인 근로무능력자 제도 개선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서 장애인도 모두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즉, 장애인을 무조건적인 근로 무능력자로 판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제 해주십시오. 근로기관에서 장애인을 일을 하게하면 고용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단히 장애인고용공단과 관련된 직업훈련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취업을 원하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들이 원하는 기술 및 자격증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이나 각종 기관에서 배울 수 있게끔 내일배움카드의 장애인은 무조건적인 근로무능력자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를 해제 해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됐든 아니든 간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 근로무능력자로 무조건 단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정부에서는 고용촉진제도를 통해서 장애인을 취업시키라는 의무고용제도를 만들어 놓고 왜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배울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제도에서는 적용이 왜 안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직업훈련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한정적입니다. 즉 직업훈련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배울 수 있는 것만 공부해라. 이것이라는 것인가요. 장애인을 무조건적인 근로무능력자를 한 번에 개선하기가 힘들다면 장애인의 현상태를 면접식으로 확인해보고 선정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장애인을 근로무능력자로 판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요. 장애인들은 다수가 배움의 한계도 느끼고 있기 때문애 일반 대학교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서도 한계를 받고 있는데, 취업을 위한 자격증 및 기술의 가르침에서도 한계를 받게 한다는 제도는 개선의 여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무능력자란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면, 일반 장애인들이 근로기관에 취업이 힘들시 자신이 원하는 기술 및 자격을 배워서 창업도 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효율성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취업 효과도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장애인들을 무조건적인 근로무능력자로 판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배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요? 기관에서부터 이러한 차별을 둔다면, 도대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어디에 항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가요? 평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인가요. 다시한번 장애인들 내일배움카드에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하는 제도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의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원하는 배움의 길을 가고 싶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재간청 드립니다. 장애인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D-27
고용노동부
안전사고 줄이려면!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대표자가 하게 끔 하고 따른 교육도 대표자가 받고 고민를 하고 개선을 직접해야 안전사고가 줄어 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D-27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업주의 출석거부 및 체불근로자의 관련서류 발급요청거부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규정과 처벌에 관한 법규를 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년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다음주 다음달 지급된다는 식으로 임금이 지연되었고 결국 퇴사할때는 7개월의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퇴사이후 2달이 다되어가는데도 노동청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어 스트레스와 분노로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로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체불임금 2천만원이상, 퇴직금 1천만원이상, 연말정산70만원가량을 현재까지 못받았습니다. 대표가 노동부 출석 계속 거부하여 진정서처리도 되지않기때문에 간이대지급도 못받고, 진성서와 별개로 대표에게 직접 근로자가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야하는데 작성해줄 의무도 없으며, 작성해주면 대표본인이 조사를 받아야하기때문에 작성을 안해준다고합니다. ▷1차 진정서 제출 [25.08.07 재직중] : 재직중에도 3개월의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임금체불과 전년도 연말정산환급금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지연되었고, 데이터센터화재로 인해 지연이 계속되었고 퇴사때까지도 체불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2차 진정서 제출 [25.11.16 퇴사후] : 퇴사 14일 이후에도 급여를 비롯해 지급되지않아야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하여 기다렸다가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로 대표가 감독관의 연락을 계속 받지않고 노동부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 간이대지급도 신청이 불가하고, 실업급여는 대표에게 별도로 찾아가 체불확인서를 받아오지않으면 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1. 임금체불이 계속될 경우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게끔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ㄴ월급제(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는 사직 의사 표시 후 해당 월급 지급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된다고합니다. 임금체불퇴사여도 별다는 법규가 없기에 대표가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않으면, 30일간 무급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줄일 수 있고, 민법 660조를 따르게되면 근로자는 임금이 얼마가 체불되었든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반에서 길면 두달까지 체불금액을 늘려가며 더 다녀야한다는 말입니다. 저같은 경우 급여일 전 9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10월까지 근무를 해야해서 두달의 임금체불이 더 불어났습니다. 2. 대표의 노동부출석 연락두절/거부 및 관련 서류 발급에 대한 신속한 처리기한 재정과 의무적인 법규를 제정해주세요 ㄴ 체불관련 신청은 퇴사이후 2주 이후에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또한 2주 이후 제출을 해도 대표가 잠수타면 한달이 지나도 처리가 안되고, 대표를 강제 출석시키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된다는데 절차때문에 내년 1월에나 진행될꺼같다고합니다. 진정서 처리기한이 30일 이내라고 안내가 되는데, 기다리는 근로자입장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출석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강제체포영장도 1달안에 발부가 되어야하는거 아닐까요? 대표는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모두 해결이 될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잠수를 타는거 같은데, 지금까지 근로는 했으나 임금을 받지못한 근로자는 이미 많은 빚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활을 해야하나요.. 고의적으로 근로자의 지원까지도 못받게 출석과 서류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보다 빠른 절차단축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시 통장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ㄴ 현재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진정서 제출시 대표가 출석하고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하면 벌금형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는 대표가 벌금을 내도록 원하는게 아니라 체불금액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서 처리 기간동안 실직적으로 대표가 돈을 주지 않고 재산을 빼돌려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노동부출석까지 거부하면 임금체불확인서도 발급되지 않기에 법률공단의 민사진행서류도 구비가 안됩니다. 임금체불 시 출석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출석하지 않을 수 없게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고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을 보호해주세요. 4.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자는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대표에게 직접 찾아가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야한다는 말도안된는 규정을 개정해주세요 ㄴ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팀 실업급여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유선문의를 했는데, 근로자가 직접 대표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대표에게 요청할 수도 없고, 대표가 법적으로 본인은 작성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니 작성해줄 의무는 없으시지만, 그러면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자진퇴사 대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고합니다. 대표에게 계속해서 메일과 문자로 요청을 하였으나, 작성해주지 않아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으나 해당 서류를 작성하면 본인이 조사받아야하기때문에 작성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5. 대표가 임금체불확인서 작성 거부 시 대체서류를 규정해주세요. ㄴ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팀 실업급여 초기상담 및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께서는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받는 임금체불확인서는 전체금액이 나오기때문에 그걸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대표에게 받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대체할 서류도, 방법도 없고 그냥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상실도 해주지 않아 공단에 신청했고, 이직확인서도 발급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2주간격으로 등기를 보내야한다고 해서 어렵게 발급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임금체불코드로 발급되었고,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였죠. 그리고 급여 통장내역에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상세한 체불일자와 내역이 필요하다며 발급의무도 없는 대표한테 근로자가 직접가서 확인서를 받아야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맞는 걸까요?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작성도해주지 않는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실업급여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오히려 악덕업주를 만나면 아무것도 신청하지 못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담당자들이 있는데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게 어이가 없기도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잘못인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D-27
고용노동부
개정법은 우릴 버렸습니다 - 임금체불을 '계속범'으로 인정해주십시오! 19만 명을 구해주십시오!
1. 현황: 본 청원인은 사설구급업체 직원으로 13개월간 근무하며 약 3,800만 원의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꿈꾸던 29세 청년은 현재 신용불량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문제점: 2025년 10월 23일, 악성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 전 퇴사자'라는 이유로 해당 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악질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입니다. 3. 법리적 주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계속범(Continuing Offense)'입니다. 현재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면 범죄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개정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4. 요청사항: 임금체불의 계속범 법리를 행정해석으로 확립해주시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미지급 상태가 지속 중인 모든 사건'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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