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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차 치료에서의 키트루다와 파드셉 병용요법을 급여화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우암(요로상피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20대 딸입니다. 요로상피암은 원격 전이 시 생존율이 15%가 채 되지 않는 심각한 병이었음에도 그 치료요법은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으로 30년간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0년만에 키트루다와 파드셉이라는 항암 병용요법이 새로운 1차 표준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키트루다와 파드셉 병용요법은 미국 NCCN 가이드라인(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암 치료 지침)에서 Category 1 선호요법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ESMO(유럽 의학 종양학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동일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회의(ASCO 2025)에서 공개된 키트루다 파드셉 병용요법의 임상 3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으로 1차 치료를 하였을 때와 키트루다 파드셉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를 시작하였을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 반응률: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44.2%, 키트루다 파드셉 병용요법 67.5% 완전 반응률: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14.5%, 키트루다 파드셉 병용요법 30.4% (두 배 이상의 차이) 완전 관해를 달성한 환자를 추적 관찰하였을 때의 무진행 생존기간: 키트루다 파드셉 병용요법으로 치료한 환자의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이 64% 더 낮음. 완전 관해 환자의 6, 12, 18, 24개월 완전 관해 유지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82.8%, 60.0%, 49.4%, 43.2%, 키트루다 파드셉 병용치료요법 92.3%, 84.3%, 76.6%, 74.3% 6, 12, 18, 24개월 전체생존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98.3%, 85.1%, 72.8%, 59.8%, 키트루다 파드셉 병용치료요법 99.0%, 91.1%, 84.3%, 76.3% 이와 더불어 키트루다 파드셉 병용요법은 신장 기능이나 환자의 연령에 따라 약물을 선별하여 치료해야 하는 백금기간 항암화학요법과 달리 환자를 선별하여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점이 있으며, 최근에는 생존 기간 3년을 달성하였습니다. 키트루다 파드셉은 위에 기술한 것처럼 현재 급여 적용이 되는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보다 월등히 높은 반응률과 생존율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해당 병용요법으로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3주 간격으로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항암은 아주 길고 치열한 싸움인데, 이는 결코 평범한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닙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국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으로 모든 국민이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국가 예산이 부족하여 해당 사업의 지원마저 지급 지연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지급 지연 사태가 언제 다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당장 다음 치료는 진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채로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키트루다 파드셉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를 진행하다 중간에 타 약물로 치료 방향을 변경할 경우, 다시 키트루다와 파드셉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최대한 끝까지 해당 약물로의 치료를 유지해야 합니다. 올해 초, 정부는 '꼭 필요한 치료는 원칙적으로 모두 급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이성 요로상피암의 1차 치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키트루다와 파드셉 병용요법, 임상적 효과 개선이 명확하나 3주 1,000만원에 달하는 약값으로 다수 환자들이 사용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위 꼭 필요한 병용요법의 1차 치료를 하루 빨리 급여화해주십시오. 언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다시 중단될지 알 수 없어 계속적으로 불안해 할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위해 적어도 약값이 감당은 가능하도록 개선해주십시오. '꼭 필요한 치료는 원칙적으로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하루빨리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한국철도공사
인천-연천 1호선 서울만 운행의 건
대다수의 퇴근시간인 6시시 칼퇴를해도 종각역에서 열차 4대를 보내고 광운대행,광운대행,청량리행으로 집도 못가고 지하철만 기다리느라 25분을 지하철역에서 허비하는데, 퇴근시간 사람 많이 몰린시간에 핑퐁으로 적당히 배치좀해주세요. 대체 퇴근시간에 일부러 이렇게 정한건가요?? 사고나라고?ㅠ 사람 몰려서 못타거나 밀고타고 압사사고 날거같아요.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환경부
계곡을 주민에게 돌려 주세요
여름이면 계곡에 가고 싶어요. 발이라도 담그고 싶은데 계곡 옆에 식당들이 계곡을 막고 있네요. 값비싼 음식을 먹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시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많아서 조사가 불가능 하대요. 강원도 원주 입니다. 식당들이 많아봐야 몇 개나 된다고..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법으로 만들어 과태료 부과 바랍니다. 부디 법으로 만들어 계곡을 주민들에게 돌려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사학연금 대상자도 내일배움카드 쓰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학연금 납부 대상자입니다. 공무원과 사학연금 대상자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조차 할수가 없는데요.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발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용보험 예외 적용자이기때문에 신청조차 불가합니다. 이 외에도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이 참 많은데.. 그 기준이 되는것이 고용보험 적용대상 여부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3+3 제도같은것도 저희는 해당도 안되구요. 각종 제도들을 봤을때 사각지대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공무원과 사학연금 대상자의 봉급이 예전같지 않을뿐더러 공제하는 금액만 비율적으로 많아서 돈이 없는데 이런 제도마저 이용이 가로막혀있다는 점입니다. 관계기관끼리 얽힌 문제가 많아 풀기가 쉽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해결이 될듯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서에 질의를 했어도 법령과 이해관계를 이유로 아쉽지만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공무원과 사학연금 대상자 수는 실로 어마어마한데.. 아직도 공론화 안되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건전한 의견이니 한번 보시고 정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고용노동부
나라장터에서 프로젝트 수주 후 힘든 상황 (세금완납증명서)
나라장터에서 프로젝트 수주 후 힘든 상황 (세금완납증명서) 작은 회사를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이후 법인 하나는 정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급여를 직원들에게 매월 갚고 있습니다. 밀린세금은 모두 제가 떠 안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법인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또한 대기업과 거래하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직원들 급여도 밀리게 되고 세금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나라장터에서 일을 수주하기위해 제안서도 열심히 쓰고 비딩에 참여도 합니다. 일을 수주해서 돈을 벌어야 직원들 급여도 주고 세금도 갚을 수 있으니 밤을 새서라도 제안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주를 해도 4대보험완납증명서, 부가세완납증명서등 세금 완납증명서가 없으면 일을 못하거나, 수주당시에는 완납증명서가 있어서 수주 했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세금을 못내거나 완납증명서를 못내면 나라장터를 통해 수주해서 업무를 모두 끝내도 잔금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일을 완료했고 돈을 받아야 직원 급여도 주고 밀린 세금도 낼 수 있는데 완납증명서 없이는 잔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위에 첫 글에 밀린세금은 제가 갚고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차피 법인이 파산해도 세금은 대표가 갚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유지하고 세금도 내고 직원들 급여도 주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한시적으로 나라일을 모두 끝내고 나서 완납증명서가 없어서 잔금을 못받는 일은 없었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모두 힘든 상태입니다. 회사의 신용도는 계속 떨어지고 세금과 급여는 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라가 갚아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장터와 같은 곳을 통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력있는 회사들이 회사 신용도나 세금이 밀렸다고 비딩 자격자체가 안되니 다시 살리고 싶어도 못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중소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나라장터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세금완납증명서 제출을 한시적으로 받지 않거나 이미 업무를 끝낸 프로젝트는 세금완납증명서 없이 잔금 집행이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고용노동부
단기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7월 24일, ㅇㅇ ㅇㅇ물류센터에서 단기 일용직 근무를 하던 중 40~50대 내부 계약직 여성사원에게 심한 폭언과 신체 위협 수준의 고성을 들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출근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은 오전 8시 30분경, 저는 통로 안에서 정상적으로 출고(집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작업 방식은 평소와 동일하게, 지정된 바코드를 스캔한 뒤 카트에 물품을 담는 절차였고 통로도 특별히 막힌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등 뒤에서 매우 날카롭고 격앙된 목소리로 “사원님!!”이라는 고함이 들렸고,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전혀 본 적 없는 50대 중년 여성 계약직 사원이 저를 강하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원은 저를 향해 다짜고짜 “밑에서 안 배웠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나가고 있었잖아요!”라며 고압적인 말투로 빠르게 몰아붙였고, 저는 당황한 채 “못 봤어요”라고 조심스럽게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걸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어요?” 등 계속해서 화를 내고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눈을 부라리며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는 표정으로 저를 위협했고, 말투는 매우 공격적이며 일방적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상황을 피하기 위해 화도 내지 않고 “화 나셨어요?” “말투가 왜 그러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등으로 감정 없는 어조로 대응했으며 물리적 접촉이나 언쟁은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원은 끝까지 고성과 신경질을 멈추지 않았고, “비켜, 비키라고요!” 등의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말투로 반복적으로 화를 내며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저는 위협감을 느끼고 자리를 비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사원은 충분히 반대편 통로로 돌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가 있는 쪽을 지나가려 하며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 그 언행은 정당한 업무 지시나 협조 요청이 아닌 순수한 감정 폭발에 가까웠습니다. 해당 사원의 폭언은 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 개인 감정에 기반한 폭력적 언행이었으며,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 해당 센터에서 다시 일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제가 겪은 ‘한 번의 사고’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수많은 단기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터에서 고용 형태를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감정노동을 강요당하거나 누군가의 분풀이 대상이 되는 현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보호 규정은 대부분 정규직 또는 상시근로자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단기 근로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단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보호규정 명시 -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는 공간에서 존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2. 물류센터, 플랫폼 기업 내 인권담당자 또는 고충처리 전담 창구 의무화 - 근로자 간 괴롭힘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3. 고용노동부의 단기 근로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지침 신설 - 근로계약 기간이 짧아 신고 의미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 신고 후에도 불이익 없이 재배치되거나 향후 채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4. ㅇㅇ과 같은 대형 플랫폼 고용 기업에 대한 직장 인권 실태 조사 및 외부 감사 강화 - ㅇㅇ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단기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노동환경, 인권, 안전 이슈에 대한 감시와 지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게 우리가 바라는 최소한의 노동권 아닐까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ㅇㅇ에 민원도 넣고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너무 익숙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제안을 올립니다. 제게 벌어진 이 일이 또 다른 누군가의 오늘이 되지 않도록 부디 제안에 관심 가져주시고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고용노동부
3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신문을 배달한 아버지와 전국의 배달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여름휴가를 보장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30년째 신문 배달을 해오고 계신 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제 아버지는 찌는듯한 열대야에서도 신문을 배달하고 계십니다. 지방 지역신문 보급소 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하셨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여름휴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배달 경로에는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 아파트가 많습니다. 신문 뭉치를 들고 매일 아침 계단을 뛰어오르내리며 일하신 결과, 무릎, 허리 통증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 걷기도 힘든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쉬지 못합니다. “내가 하루 빠지면 그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 그 말 하나로 지금껏 30년을 견뎌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에게는 '휴가'라는 단어가 허락되지 않는 걸까요? 신문은 공공재라지만, 그걸 나르는 사람들은 공공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법적 보호 대상도 아니고, 무급휴가조차 눈치 보며 하루도 못 쉬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이 청원은 제 아버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는 이런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루를 여는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쉼’을 한 번 가져보지 못한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신문 배달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유급 여름휴가, 또는 휴식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논의해주십시오. 30년을 쉬지 않은 사람이, 하루를 쉬는 것도 사치로 여겨지는 사회는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 하루를 여는 그분들도, 이제는 따뜻한 하루를 쉴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고용노동부
병가
1. 청원 취지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근로 중인 국민으로,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장기간 직장생활을 경험했습니다. 해당 국가들에서는 유급 병가(유급 sick leave)가 법률이나 단체협약으로 보장되는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법정 유급 병가 제도가 전무하며 노동부 통계 및 각종 가이드 (그리고 개인 경험)에 따르면 고용주는“법적으로 의무화된 유급병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연차휴가나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에 본인은 수술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사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소진해야 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현실에 깊은 불합리성을 느끼며, 공식적인 법정 유급 병가 제도 도입을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 현재 대한민국 병가 법제 현황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는 유급 병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음, 병가 관련 규정은 대부분 회사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위임되어 있음.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결근 시, 직원은 연차휴가를 병가로 사용하거나 무급휴가 처리해야 하며, 일부 기업에서는 70% 수준의 유급률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최대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급여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는 업무 외 질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청원 사유 및 문제점 국제 수준 이하의 근로복지: OECD 국가에서는 대부분 5일 이상 연속 병가에도 100% 급여 수준에서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병가 제도가 전무하여 근로자들이 건강 위기를 겪어도 최소한의 경제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과도한 연차 소진 부담: 중대한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체 연차를 소진하게 되며, 연차가 부족할 경우 무급 처리되므로 치료 중에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적 급여 불일치: 일부 회사 정책상, 단순 병가조차 70%만 지급, 또는 “60 ~ 70% 수준”으로 급여가 삭감되는데, 이는 건강과 안전이 걸린 의료 상황에 있어 심각하게 불공정한 처우입니다. 제도적 불명확과 합법성의 허점: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사실상 병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청원 내용 요지 귀 부처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제1조 (유급 병가의 법제화) 근로기준법 또는 시행령에 연속 5일 내외의 병가는 법정 유급 병가로 간주하고, 최소 100% 급여 보장 의무 규정 신설을 요청합니다. 제2조 (의료 입원·수술에 따른 장기 병가) 의료진 진단서와 입원증빙 제출 시 최대 30일 수준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70%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는 무급 또는 반급여 특례 조항 추가를 제안합니다. 제3조 (취업규칙 미정규정 시의 보호 조치) 사업장에서 병가 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연차배송(연차 대신 병가 사용) 또는 보상 규정을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주십시오. 제4조 (산재와 동일한 급여율 적용 확대) 업무 외 질병·부상이라도 최소 70% 급여 보장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경우 산재와 유사한 급여 및 치료비 보장 방안 도입을 병행해 주십시오. 5. 기대 효과 생명권 및 건강권 보장: 심각 질병 또는 수술 치료 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어 근로자가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국제 노동 기준 부합: 선진국 수준의 기본적인 병가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근로환경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과 생산성 향상: 치료 후 복귀율 및 직장 만족도가 높아져 장기적으로 기업 생산성과 국가 전체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합니다. 6. 결론 저는 과거 미국 및 싱가포르 근무 시 유급병가가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었고, 해당 국가의 사례는 한국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건강과 생계를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법률상 규정된 법정 유급 병가 도입, 의료입원 병가 급여율 개선 및 취업규칙 미정규정 시 대체 보호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귀 부처의 심도 깊은 검토와 정책 입안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1. 청원 취지 플랫폼 기반 노동은 단순한 일시적 노동의 형태가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배달, 택배, 콘텐츠 제작, SW개발,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 종사자들은 핵심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 체계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2024.7) 하며,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일부 확대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제도적 전진이나,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 해고 보호, 안전조치, 부당한 계약 변경 등에 대한 실질적 법적 구제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의 실질적 지위를 반영한 새로운 법적 지위의 신설 및 노동 관련 제도의 전면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본질은 ‘보험가입 확대’가 아니라 ‘노동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입법 조치를 촉구합니다. 2. 플랫폼 노동 실태와 중요성 (출처: 2023년 고용노동부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2023년 기준 플랫폼 종사자 수는 약 88.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 (2021년 대비 33.6% 증가) 고용 확대가 두드러진 분야: IT 서비스: +141.2%, 전문서비스(교육, 상담 등): +69.4%, 컴퓨터 단순작업: +52.6% 30~50대가 전체의 75.8%를 차지, 생계형 주업 노동으로 자리 잡음 월 평균 수입은 145.2만 원에 그쳤으며, 평균 종사일은 14.4일, 일일 노동시간은 6.2시간 노동시장 한 축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종사자는 업무 자율성(종속성)이 높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3. 플랫폼 종사자의 주요 애로사항 (복수 응답 상위 항목, 2023 실태조사 기준) 애로사항응답 - 비율 - 법적 보호 부재 사유 계약 외 업무 요구- 22.7%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휘·감독권 없음 건강·안전 위험 및 불안감 - 22.1% - 산재보험·안전조치 미적용 경우 다수 일방적 계약 변경 - 19.5% -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간주되어 제재 불가 경력 인정 곤란 - 18% - 고용보험 미가입 → 경력 증명 불가 보수 지급 지연9.5%임금체불이 아닌 ‘지연된 수수료’로 분류됨 4. 입법적 개선 방향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제3의 법적 지위 신설 플랫폼 종사자를 ‘준근로자’ 또는 ‘디지털 종속노동자’로 정의 알고리즘 통제, 일감 배정 종속성 등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률 기준 필요 ② 사회보험 확대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소득 기준으로 자동 적용 기업이 일정 비율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제도화 ③ 표준계약서 도입 및 계약변경 투명화 계약 조건 변경 시 사전 고지 및 동의 의무 부과 불공정 조항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 ④ 플랫폼 노동 경력 인증 시스템 구축 앱 기반 노동 이력을 공공 시스템과 연동 이직, 대출, 연금 수급 등에 불이익 최소화 ⑤ 작업 환경 안전조치 및 분쟁해결 체계 마련 폭염, 심야 등 위험 노동시간 규제 분쟁 발생 시 독립적 중재기구와 법률 지원 보장 5. 맺음말 플랫폼 종사자들은 더 이상 예외적인 노동자가 아닙니다. 디지털 전환의 최전선에서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주체이며, 이들의 안정적 노동환경은 곧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됩니다. 근로자성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맞는 입법적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시대 흐름에 맞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고용노동부
회사내괴롭힘 개정
물류센터 종사자입니다. 회사에서 폭행과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지만, 같은 계급이라고 회사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지않았습니다. 제발 개정해주세요.그리고 회사에서는 자기들은 분리조치를 하였다고, 유급휴가관련하여 주지않을려고합니다. 저는 분리조치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청구하였음을 밝혔는데요. 아무리 산재가 있다고하지만,산재가 처리될지안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는 그분과 형사민사상싸움에 영향을 끼치기에 산재처리가 아닌 유급휴가를 요청하였는데, 회사는 분리조치 및 회사의 재량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회사 내 괴롭힘이 일어날 경우 회사에서 방치를 하였기에 그 괴롭힘이 지속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렇기에 회사에서는 분리조치는 당연한 의무이고,유급휴가 등 피해자의 치료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고용노동부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해주시면...
5인미만 사업장의 주6일 근로자입니다 매번 연차는 5인미만이기에 줘야하는 의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와 무슨일있으면 쉬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인력을 더뽑지도 않고 눈치만줘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5인미만도 "연차" 라도 추가로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수 없을까요? 공휴일 임시공휴일 주말 출근 1.5배 수당도 챙기지도 못하고 연차도 쓸수없으며 눈치를 보며 아파도 병원갔다가 바로 다시 회사로가서 일해야하는게 일상이 되는거 같습니다. 많은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저 휴식을 쓸수있는 "연차"라도 챙기고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법무부
윤석열 구속상태에서 특검수사는 안받으면서 변호인 접견과 병원방문은 가능한 문제.
윤석열은 일반 범죄도 아니고 나라를 망가트리는 불법비상계엄을 행했고 이 나라 국민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국격을 떨어트린 중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범죄로 구속이 된 자가 특검 수사는 완강히 거부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하루에도 몇번을 했다하고 본인 몸 아픈건 못참아 병원은 가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올 범죄자입니다. 수사를 거부하는 범죄자는 변호사 접견이나 면회, 병원방문 또한 제한하도록 당장 조치하고 법으로도 규정해주세요. 국가 행정체계를 따르지 않는 범죄자에게 기본 혜택은 누리게 한다? 공정하지 않고 저 윤석열이라는 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국민으로써 하는 행태가 용납이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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