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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압류방지계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증권계좌 연계 보호제도 도입 청원
압류방지계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증권계좌 연계 보호제도 도입 청원 압류방지계좌 제도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성실한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그러나 현재 제도는 압류방지계좌에 입금된 생계비를 절약하여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그 자금이 다른 금융계좌로 이동하는 순간 보호 범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이는 압류방지계좌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생활비를 절약하여 매월 일부를 저축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증권계좌를 활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이는 재산 은닉이나 채권자 권리 침해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성실한 근로와 절약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입니다.오히려 이러한 자산 형성 과정은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채권자의 변제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특히 정부는 최근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 자산이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자산과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국민펀드 조성 논의와 장기 투자 문화 확산, 개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정책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방지계좌에서 성실하게 절약한 자금이 증권계좌로 이동하는 순간 보호를 상실한다면, 이는 정부가 장려하는 건전한 자산 형성 정책과도 상충될 수 있습니다.생계를 위해 절약하고 저축하는 국민에게는 소비만 권장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재기를 위한 기회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첫째, 압류방지계좌에서 유입된 자금이 객관적으로 추적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자금의 생계비적 성격을 인정해 주십시오.둘째, 압류방지계좌와 연계된 전용 증권계좌를 도입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는 저축과 투자 목적의 금융자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셋째, 생계비를 절약하여 형성된 금융자산은 재산 은닉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과 채무 변제를 위한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십시오.압류방지계좌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현재의 소비를 보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성실하게 일하고, 절약하며, 저축하고, 투자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압류방지계좌의 취지가 진정으로 국민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라면, 최소한 압류방지계좌와 연계된 증권계좌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이는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건전한 저축과 투자 문화를 육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법무부
한국이민제단의 조기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제 부인은 러시아 고려인입니다 그가족들 모두가 동포비자인 f4이고여 이번에 부인 여동생의 아들이 방학 기간에 입국하였는데 외국인 등록신고를 위해 출입국 관리소에 갔는데 조기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를가져와야 등록신고가 된다 합니다 그런데 교육이 자주있는것도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교육하는것도 아닙니다 이게 같은 나라사람도 이게뭐지 할정도인데 말도 잘 안통하는 외국동포가 한달정도를 기다려 다른지역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출입국관리소는 2달정도의 단기최류라그냥 있다가 가도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동안사고라도 나면 보험은 되나요? 통장은 만들수있나요? 제도를 만들었으면 인원이 적더라도 도청소제지에서 교육도 없고 지역으로 찾아다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고칠건 고쳐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시설 복수종교인의 종교 집회 참여 보장을 위한 청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복수종교인의 종교집회 참여 확대를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역시 자유가 제한된 신분에 있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을 가지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종교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는 하나의 종교만을 배타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뿐 아니라,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거나 실천하는 복수종교인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의 종교집회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 양식과 양심의 자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인권 기준인 유엔 「넬슨 만델라 규칙」 역시 수용자의 종교적 신념과 종교 활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목적이 단순한 격리가 아니라 교화와 사회복귀에 있다면, 종교 활동은 수용자의 반성, 정서 안정, 도덕성 회복, 자기 성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첫째, 복수종교인이 희망하는 경우 하나의 종교집회에만 제한하지 않고, 시설 운영과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이상의 종교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교집회 참여 신청 시 수용자가 복수종교인임을 밝히고 여러 종교집회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정시설별 사정에 따라 인원, 시간, 보안 문제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하되, 원칙적으로 다양한 종교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수용자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복수종교인의 종교 활동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은 교정시설의 질서를 해치거나 특정 종교를 우대해 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교정행정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용자의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존중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부디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복수종교인이 교정시설 안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다양한 종교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법무부
촉법소년범죄피해자가 두 번 상처 받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회복과 보호자 책임 강화를 요청합니다.
1.청원의 취지 촉법소년 제도는 아이를 처벌하기보다는 교화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가해 청소년의 선도에는 초점이 쏠려 있는 반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보호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포함 피해자가족은 피해를 입고도 사과를 기다려야하고, 보호자가 연락을 회피하면 직접 민사소송을 고민해야 하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촉법소년도 보호받아야 하겠지만, 피해자는 더욱 더 국가가 보호해줘야 할 국민입니다. 2.실제 피해 사례 저희 아이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학생에게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학교 측에 사실 여부를 알리고 확인한 뒤, 담당교사와 면담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아이와 저는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고, 피의자 학생과 보호자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생일이 지나지 않아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은 어렵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부모인 제가 별도로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피의자 보호자로부터 사과나 피해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시도했지만 문자는 읽히지 않았고,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후 학교를 통해 피의자의 친누나가 변상의 의사가 있다며 연락처를 전달해 와 연락하였고, 그제서야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버지께 변상 관련 내용을 전달해 보겠다."는 말뿐, 일주일 이상 더 기다려보아도 구체적인 변상에 대한 말은 없었고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저희 가족은 물건을 잃어버린 것보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고 기다리고 다시 상처받아야 하는 현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3.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공백이 있습니다. 첫째, 촉법소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거나 조정하는 절차가 미약합니다. 둘째, 보호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피해회복에 소극적인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는 사건 과정에서 심리적 충격을 받지만, 촉법소년 사건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심리 및 법률 지원 안내는 부족합니다. 넷째, 피의자의 보호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는지 여부가 소년 보호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입은 뒤에도 다시 행정적 ·법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2차 피해입니다. 4.통계와 현실 최근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관련 보도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2020년 3,465명, 2021년 4,142명, 2022년 5,245명, 2023년 7,175명, 2024년 7,29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 통계만으로 촉법소년 범죄가 폭증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의 증가, 처리 기준, 통계 방식의 차이도 고려해야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년사건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가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5.해외 사례에서 참고할 점 해외 여러 국가는 청소년 범죄에서 단순 처벌만이 아닌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 청소년, 가족, 피해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집단회의 제도를 운영하여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논의하는 회복적 절차를 운영합니다. 영국의 청소년 사법제도 역시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고, 일정한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책임과 참여를 제도 안에서 다룹니다. 독일도 청소년 사건에서 피해자 가해자 조정과 피해 회복을 교육적 처분의 일부로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한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청소년범죄가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피해회복이 없는 교화도 온전한 해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6.제도 개선 요구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촉법소년 사건 피해회복 조정 절차를 의무화 촉법소년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법원, 경찰,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피해회복조정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보호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합의를 지연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홀로 연락하고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공식 절차 안에서 피해 회복 논의가 원스톱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촉법소년 보호자 책임강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호자는 자녀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 회복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과와 피해 회복을 회피하는 경우, 보호자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 사과 여부, 재발 방지 교육에 참여 여부 등이 보호처분 결정 과정에서 참고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3)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피해자가 소액민사소송을 직접 알아보고 진행해야 하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촉법소년 사건 피해자에게도 무료 법률상담, 손해배상 청구지원, 소송 절차 안내가 자동으로 제공되도록 해 주십시오. 4)피해청소년 심리상담 지원 절도나 폭력 피해는 단순히 금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불안과 분노, 수치심, 대인관계 불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 피해 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심리상담 지원이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5)반복 범죄 및 생활밀착형 범죄 예방교육 강화 자전거 절도, 학교 주변 절도, 또래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에게 실제 생활의 불안과 상실감을 줍니다. 촉법소년에게 단순 훈계가 아니라 재범 방지 교육, 피해자 관점에서의 교육, 보호자 동반 교육, 지역사회 봉사, 피해 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6)국가 선지원 후구상 제도 검토 피해액이 명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건의 경우, 국가나 공적 기금이 피해자에게 일정 범위의 피해 회복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 보호자나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검토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계속 기다리고 쫒아다니는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7.결론 촉법소년 제도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방치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가해 청소년에게는 교화의 기회를 주되, 피해자에게는 회복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구걸하고, 변상을 기다리고, 소송까지 떠안아야 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촉법소년 범죄 피해자가 두 번 세 번 상처를 받지 않도록, 피해 회복과 촉법소년 보호자 책임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법적 보호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출처. 법제처 소년법 제1조,제32조 (https://portal.scourt.go.kr/) 형사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CG) (연합뉴스) 작년 소년보호사건 5만건 증가세…'보호처분' 촉법소년 7300명, (공감언론 뉴시스) (전국범죄피해조사 2024,박형민,2025년,434p)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국토교통부
2026 글로벌 물류 대전환기, 정치적 명분을 버리고 '대륙 철도(TKR-TSR) 연결'을 통한 국가 생존 전략을 촉구합니다.
첫째, 해상 운송 대비 압도적인 '시간 및 비용' 경쟁력 확보 현재 부산항에서 유럽(로테르담 기준)까지 해상 운송은 약 35~45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TKR-TSR(한반도-시베리아 철도)이 직결되면 12~15일로 단축됩니다. 데이터: 물류 시간 60% 단축은 기업의 재고 금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경우, 빠른 배송이 곧 시장 점유율로 직결됩니다. 둘째, 'IMEC(미동맹)'과 'TSR(대륙망)'의 투트랙(Two-track) 리스크 관리 중동 분쟁(호르무즈 해협 위기 등)이나 남중국해 긴장 시, 해상 물류는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전략: 미국 주도의 해상망(IMEC)에만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상 매우 위험합니다. 독자적인 '육상 실크로드'를 보유하는 것은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레버리지(Leverage)를 극대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북한 리스크를 '다국적 자본의 족쇄'로 통제 "북한을 어떻게 믿나"는 질문에 정치는 비즈니스로 답해야 합니다. 구체적 방안: 남·북·러·중·유럽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십시오. 북한이 철길을 막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와 유럽의 돈줄을 끊는 행위가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북한에 지급할 통행료를 국제 신탁 계좌에 예치하고, 안전성이 담보될 때만 집행하는 '에스크로(Escrow)' 시스템을 도입하면 북한의 돌발 행동을 자본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에너지 및 자원 안보'의 획기적 개선 철도 연결은 에너지 수급의 다변화를 의미합니다. 근거: 해상 봉쇄 시에도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천연가스 및 지하자원을 육로로 수급할 수 있는 '에너지 생명선'이 확보됩니다. 이는 국가 신용 등급 상승과 직결되는 핵심 안보 자산입니다. 다섯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MICE 및 호텔)의 폭발적 수요 창출 서울이 유럽 대륙의 종착역이자 시작점이 되면, 유라시아 전역의 비즈니스 인력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유입됩니다. 현장 목소리: 실제 호텔 및 MICE 산업 현장에서는 해상·항공 외에 '육로 접근성'이 확보될 때 발생하는 경제 효과를 수조 원대로 추산합니다. 서울은 단순 관광지가 아닌 유라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결론: 정치는 리스크를 핑계 대는 자리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해 길을 여는 자리입니다]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일지 모르나, 물류의 연결은 당장 오늘 먹고살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북한과는 정치적 선을 긋고 경제적 통행권만 확보하는 '영국식 실리 모델'을 채택하십시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념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위해 유라시아 대륙의 빗장을 여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법무부
체류연장 신청은 해당 실거주지역에서 해야 한다.
다문화 가족폭력피해 여성의 체류연장 신청은 해당 실거주지역에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원거주지는 가해자가 거주하므로 재피해 노출가능성이 있다. 또 한,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함이 있다. 사례로 다문화여성이 가족폭력으로 인해 남편과 살고 있던 거주지를 벗어나 타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체류기간연장을 하기 위해서 해당 거주지에서 못하고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원거주지로 가야 체류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여성은 교통편도 불편하고 가해자와 부딪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출입국사무소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강한 우울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업무를 봐야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업무 시간도 하루종일 걸리는 불편함이 있다. 이런 법규는 수정되야 됨을 주장한다. 체류연장 신청은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 되야 함을 청원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대검찰청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공공기관 사칭 발주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저는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사칭한 조직적 발주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입니다. 2026년 6월 16일 오전 9시경, 사기범은 실제 존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을 사칭하며 소방방수포 보관함 설치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들은 현장 정보와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견적서를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발주 절차로 보이도록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특정 소방용품 업체를 소개하며 공사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소개받은 업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세금계산서도 정상 발급되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사칭한 인물과 업체 담당자 간의 통화까지 이루어져 정상적인 거래 절차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황을 신뢰하여 2026년 6월 16일 오후 2시경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기범은 추가로 전기차 화재진압용 소화기 구매를 요구하며 또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껴 직접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모든 발주 내용이 관리사무소를 사칭한 사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2026년 6월 16일 오후 4시 50분경 112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홍성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 경위에 대한 진술 및 사건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이러한 범죄가 단순한 개인 간 사기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등을 사칭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적 범죄라는 점입니다. 사업자들은 계약 수주와 거래처 대응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범죄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실제 기관 정보를 이용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내세우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언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의 주의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유사 피해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등 기관 명의 대량 발주 시 발주 담당자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2. 사업자 간 고액 거래 과정에서 개인 명의 계좌 사용에 대한 관리 및 점검 강화 3. 기관 및 공공시설 사칭 발주사기, 노쇼 사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 4. 사업자 대상 발주사칭 사기 경보 및 피해 사례 공유 시스템 구축 5. 통신사·금융기관·수사기관 간 공조를 통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계좌추적 체계 강화 6.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체계를 악용한 발주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제도 개선 ※ 본 사건의 경우 실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가 거래에 이용되었고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되었음에도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나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만으로 거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추가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발주사칭 범죄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조리예 사진을 실물과 동일하게 표시 하도록 규제 요청
조리예 사진이 실물이랑 차이나거나 음식 제품 안에는 안 들은 재료들을 써서 사진찍어도 조리예 글자만 넣으면 상관없는게 현행 식품표시광고 규정인데, 외국처럼 실제 들어 있는 음식 사진만 쓸 수 있도록 바뀌면 좋겠음.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임대주택 매각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의 8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 적용을 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각가격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기본형 건축비: 평당 732만 원 * 정비사업 적용가(기본형 건축비 80%): 평당 585만 6천 원 * 지역주택조합 적용가(표준건축비): 평당 369만 8천 원 으로 산정되어, 지역주택조합은 현저히 낮은 건축비만 받고, 임대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조합원들이 막대한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대부분이 대형 건설사나 투자자가 아닌, 평범한 서민들이라는 점입니다. 평생 모은 돈과 대출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서민들에게 이러한 손실 부담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원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한 현실 속에서 실제 건축비는 크게 올랐는데도, 지역주택조합만 낮은 기준을 적용받아 손실을 떠안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동일한 공익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기본형 건축비의 80%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동일한 공공기여에 대해 사업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합리성이 부족하므로,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제도 개선요청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임대주택 매각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의 8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 적용을 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각가격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기본형 건축비: 평당 732만 원 * 정비사업 적용가(기본형 건축비 80%): 평당 585만 6천 원 * 지역주택조합 적용가(표준건축비): 평당 369만 8천 원 으로 산정되어, 지역주택조합은 현저히 낮은 건축비만 받고, 임대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조합원들이 막대한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대부분이 대형 건설사나 투자자가 아닌, 평범한 서민들이라는 점입니다. 평생 모은 돈과 대출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서민들에게 이러한 손실 부담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원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한 현실 속에서 실제 건축비는 크게 올랐는데도, 지역주택조합만 낮은 기준을 적용받아 손실을 떠안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동일한 공익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기본형 건축비의 80%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동일한 공공기여에 대해 사업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합리성이 부족하므로,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서민 피해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매각기준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임대주택 매각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의 8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 적용을 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각가격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기본형 건축비: 평당 732만 원 * 정비사업 적용가(기본형 건축비 80%): 평당 585만 6천 원 * 지역주택조합 적용가(표준건축비): 평당 369만 8천 원 으로 산정되어, 지역주택조합은 현저히 낮은 건축비만 받고, 임대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조합원들이 막대한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대부분이 대형 건설사나 투자자가 아닌, 평범한 서민들이라는 점입니다. 평생 모은 돈과 대출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서민들에게 이러한 손실 부담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원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한 현실 속에서 실제 건축비는 크게 올랐는데도, 지역주택조합만 낮은 기준을 적용받아 손실을 떠안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모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동일한 공익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기본형 건축비의 80%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동일한 공공기여에 대해 사업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합리성이 부족하므로,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교육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공동 소관 사안] 포괄임금제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산정 개선 및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정 요청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출산·육아·복직 전 과정에 걸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행 육아휴직급여 제도 및 공공보육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 **1. 육아휴직급여 산정 기준 개선 (포괄임금제 관련)** **[현행 문제]**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 구조임에도,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실제 소득 대비 급여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고 있음. 일부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개정 제안]** ① 육아휴직급여 산정 기준을 “통상임금” 중심에서 “실질임금(총지급액 기준)”으로 확대 반영 ② 포괄임금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급여 산정 기준 또는 보정계수 도입 ③ 육아휴직급여의 최소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 (하한선 규정 신설) --- **2. 육아휴직 소득보전 기능 강화** **[현행 문제]** 육아휴직 사용 시 소득 감소 폭이 커 제도 활용이 제한됨. **[개정 제안]** ① 육아휴직급여 지급 비율 상향 조정 ② 일정 소득 구간 이하 근로자 대상 추가 보전금 도입 ③ 맞벌이 가구에 대한 차등 지원 기준 마련 검토 --- **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접근성 개선** **[현행 문제]** 맞벌이 가구의 복직 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높으나, 정원 부족 및 대기자 과다로 인해 우선순위 대상자(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이 어려운 상황 발생. **[개정 제안]** ①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확대 및 시설 확충 의무화(중장기 계획 포함) ②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정원 운영 기준 도입 ③ 긴급 보육 수요(복직 가구 등)에 대한 우선 배정 시스템 개선 --- **4. 보육 인력 확충 및 배치 기준 개선** **[현행 문제]** 보육교사 수 부족으로 인해 정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에 한계 존재. **[개정 제안]** 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확대 및 인건비 지원 강화 ② 아동 대비 교사 비율 개선을 통한 수용 가능 인원 확대 ③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인력 유입 촉진 --- **[기대 효과]** -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 불안 해소 - 근로 형태에 따른 제도 불평등 완화 - 맞벌이 가구의 안정적인 복직 지원 - 공공보육 접근성 향상을 통한 양육 부담 경감 -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육아휴직과 보육 인프라는 개별 정책이 아닌, 출산과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사회 기반입니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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