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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 인력 시장에서 준(準)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대기 시간의 보상 책임 공백 해소 요청 청원
제목: 건설 인력 시장에서 준(準)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대기 시간의 보상 책임 공백 해소 요청 청원 내용: □ 건설현장은 통상 오전 7시에 작업이 시작되며, 환복 등 준비 시간을 고려할 경우 노동자는 오전 6시 30분까지 현장 도착이 필요함. □ 이로 인해 약 70만 명에 달하는 건설 일용 노동자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통상 새벽 4시 30분부터 5시 30분 사이 인력소개업체 사무실로 집결하여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됨. □ 해당 시간대는 대중교통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시간대로, 노동자는 이동 비용과 불편을 감수한 상태에서 근무 배정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에 참여하게 됨. □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대기로 설명되나, 해당 시간대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당일 근무 배정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구조로 작동함. □ 근무가 배정되는 경우에도 통상 오후 4시~5시경 작업이 종료되어, 이동·대기·근무를 포함하면 노동자는 하루 약 11시간을 사실상 근무와 연동된 상태로 사용하게 됨. □ 이와 같이 근무 배정 이전에 발생하는 대기 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무 수행을 전제로 한 시간으로, 준(準)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소개업체는 노동 관계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자는 근무 배정 이전 단계의 대기 시간은 자신들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구조로 작동함. □ 그 결과, 근무 배정 이전에 발생하는 준(準) 근로시간 성격의 장시간 대기 상태에 대하여 인력소개업체와 사용자 어느 쪽에도 보상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 구조적 책임 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특정 지역이나 일부 사례가 아닌 전국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제도 개선 요청 사항: 1. 근무 배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력소개업체 집결 이후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준(準) 근로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 2. 준(準)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대기 시간의 보상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인력소개업체와 사용자 간 책임 회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 정비 3.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건설 일용 노동 배정 구조 전반에 대하여 대기·호출·이동 단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준 정비 □ 참고자료 - 언론 보도 1건(남구로역 인력시장 관련 기사) 2026-01-03.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2
고용노동부
잘못된 ‘포괄임금’ 운영 점검 및 개선 요청
요지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 포괄임금제 운영 점검 및 개선요청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관리/운영 편의 상 형식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곳임에도 포괄임금제 운영. 올바른 포괄임금제 운영이 가능한 사업장 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운영 (관리 편의상 형식적 포괄임금제 운영) 사무실 근무 근로자 사업장 정규직 사무직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총액을 “기본급 +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 으로 인위적으로 분할 채용 시 공고 및 면접 절차 중 포괄임금제 미고지 포괄임금제 고지 없이 “연봉 총액”만 합의 연봉 총액을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사후 분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 고정 시간외근로시간 수를 직원별로 다르게 설정 저연봉자일수록 →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52시간보다 적게 설정 즉, 연장근로의 실체가 아니라 ‘최저임금 회피용 계산 변수’로 OT시간을 조 연장근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칼퇴 문화’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취업규칙 규정 전무 이를 통해 통상임금을 낮추어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불리하게 책정 목적 의심 실질적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를 형식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제56조(연장근로수당 지급),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해당 기업들에 대한 조치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판단을 통한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소정근로 전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고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은 포괄임금제 개선요청 (고정 OT제 또는 포괄 폐지) 근로시간 산정 불가능한 직무의 채용 시 공고상 명기 필수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2
고용노동부
공무직의 경력을 인정해주세요.
공무직으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여태 근무했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반 기업도 근무했던 경력의 직무 적합도를 판단하여 직급 판단을 하는데 왜 공무직은 인정조차 되지 않는 겁니까? 지자체의 공무직 호봉 산정에 있어 민간 경력·공공기관 경력을 동일 직렬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환산하여 호봉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결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개정하여 법제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처우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일 했던 경력을 인정 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25년 11월 18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공무직 호봉 산정 시 동일 직무의 민간경력 배제는 차별'이라는 판단이 내렸고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의 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2
산업통상부
AI 반도체 쏠림에 따른 중소 제조·PC 산업 보호 및 '메모리 필수 생산 할당제' 도입 촉구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반도체 초격차' 국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들이 AI 고부가가치 반도체 생산에만 역량을 집중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과 중소기업, PC 산업에 필수적인 메모리가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 메모리 가격은 단기간에 5배 이상 폭등하였고 심지어 더욱 가속화하여 폭등이 진행중이며, 국내 중소 제조 현장과 IT·게임 산업은 부품을 구하지 못해 고사(枯死)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이윤 추구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 생태계의 기초가 무너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관련 다나와 상세 분석글 URL: https://dpg.danawa.com/news/view?boardSeq=294&listSeq=5947740 이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최소한의 내수 물량을 강제 배정하는 '생산 할당제(쿼터제)'나 이에 준하는 강력한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아래 내용과 같이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이 글을 보고계신 담당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게임 산업에 종사하며 반도체가 산업 현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우리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서, 정작 자국 기업이 생산한 메모리를 구하지 못해 산업이 멈추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 기형적인 가격 폭등과 시장 기능 마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제조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AI용 반도체 라인 증설을 위해 일반 소비자용 생산 라인을 대폭 축소하거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재고 부족을 이유로 가격이 5배 이상 치솟았고, 그마저도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물가 상승이 아닌, 공급 독점과 시장 방치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재난'입니다. 2. 국내 뿌리 산업 및 중소 제조업의 붕괴 메모리는 단순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PC방, 조립 PC 업체는 물론 키오스크, CCTV, 의료기기, 공장 자동화 설비 등 대한민국 곳곳을 움직이는 '산업의 쌀'입니다. 현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부품값 폭등을 감당하지 못해 입찰을 포기하거나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3. 국가적 리스크 관리 부재 경쟁국인 중국은 정부 주도로 범용(레거시)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며 자국 제조업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기업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 공급망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AI 반도체 거품이 꺼진다면, 범용 제품 생산 기반마저 잃어버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청원 요구사항] 국가는 시장 실패로 인해 국민 경제가 위협받을 때 개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메모리 내수 필수 생산 할당제(쿼터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국민의 세금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전체 생산량의 최소 30% 이상을 일반 소비자 및 국내 중소기업용 범용 메모리로 의무 배정하도록 행정지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가격 교란 행위 엄단 및 '한시적 가격 상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합니다. 수급 불안을 틈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가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인 가격 인상 억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공급 완충 시스템' 구축을 요구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밀려 부품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 제조 기업들에게 메모리를 우선 공급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긴급 물량을 확보해 방출하는 안전장치를 가동해 주십시오. 이번 청원은 기업의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열된 AI 반도체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범용 제품'이라는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여 기업과 국내 산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1위 생산국 국민이 메모리가 없어 컴퓨터를 못 맞추고, 기계를 못 돌리는 이 코미디 같은 현실을 멈춰 주십시오.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정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의 현명한 결단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2
보건복지부
2년마다 받는 내시경 검사의 정확성 제고
2년마다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항상 불안한 것은 선생님들이 360도 회전을 하며 꼼꼼하게 봐주셔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대충 검사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시간 되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도 같구요. 이왕에 하는 검사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지방의 경우 갈 수 있는 병원도 많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2
보건복지부
네살 딸이 비합리적인 법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부장관님, 저희는 현재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에서 체외형 심실보조장치(*이하 바드)를 달고 2년 6개월째 심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4살 김이은 환자의 부모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님께서 공직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살 수 있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 수 있지요” 이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장관님 저희 딸 ***는 불합리한 법률(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의 별표5, #별첨1)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딸 이은이는 생후 4개월에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중병을 얻어, 2년 6개월(130주)째 세브란스 병원에서 ‘체외형 심실보조장치’(vad바드) ― 서류에는 ‘비삽입형 심실조력장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에 의지해 심장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소형 냉장고만한 크기이고 2m 남짓한 호스로 심장에 연결해 생명을 이어주지만, 부작용으로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뇌출혈 등의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실제로 이은이는 체외형 심실보조장치(*이하 바드) 부작용으로 인한 뇌경색과 뇌출혈로 편마비 장애와 언어장애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의 별표5, #별첨1)’과 ‘(장기이식관리 업무안내의 ‘다’항 심장 및 폐 응급도 결정을 위한 항목별 점수, #별첨2)’는 이러한 장기 대기자의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응급도가 높은 심장 이식 대기자(응급도 0순위)에게는 매일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이 점수는 단 16일만 지나면 최대점수인 8점에 도달하여 멈춰버립니다. 이로 인해 130주를 버텨온 이은이는, 이제 막 16일을 기다린 아이와 같은 점수가 되어버립니다. 대기 기간이 길수록 응급도가 높아지는 체외형 바드 환자는 최대한 빨리 이식을 받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 불합리한 제도로 2025년 5월 2순위로 밀리고 2025년 12월에도 1순위에서 2순위로 계속 순위가 밀리고 있어서 저희 부부는 아이가 뇌경색, 뇌출혈 등의 부작용이 다시 올까 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대기 점수가 단 16일 만에 변별력을 상실하면서, 선정의 결정권은 심장의 특수성이 배제된 ‘일반기준(시행령 별표 5)’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기가 막힌 모순이 제 딸을 죽이고 있습니다. 심장 개별 기준: 대기 기간에 가산점을 부과(16일 만에 최대 점수인 8점에 도달, 이후로는 점수가 올라가지 않음) 일반 기준: 나이가 어린 사람 우선(심장의 응급도, 특히 체외형 바드의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결국 심장 개별 기준에서는 대기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불과‘16일’ 만에 만점에 도달하기 되어 더 이상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대기기간 점수가 쉽게 동점이 되고 심장과 체외형 바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어 무려 ‘2년 반(130주)’을 기다린 아이가 불과 ‘16일’을 기다린 아이에게 순위가 밀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체외형 바드는 국내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이처럼 이렇게 체외형 바드를 달고 오래 대기한 아이는 없었고, 담당 의료진조차 이런 상황은 경험해 본적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4살 이은이는 하루하루 자라나고 있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 낡은 제도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더 어린 환자들에게 순위가 1순위에서 2순위로 계속해서 밀리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이식에서 멀어져야 하는 이 잔인한 법을 부디 바로잡아 주십시오. 세브란스의 담당 주치의와 의료진들, 이식 코디네이터 조차 “현행 제도가 소아 바드 환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불합리한 허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아 체외형 심실보조장치 환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장기이식관리 업무안내(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99 페이지#별첨2’에 있는 심장 및 폐 응급도 결정을 위한 항목별 점수에서 ‘다’항의 (1)의 (가)의 ① 응급도 0의 ‘최대 8점’이라는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혹은 체외형 바드 환자에 한해서 만이라도 점수 상한선을 폐지해 주십시오. 만약 위 수정이 어렵다면, ‘시행령 별표 5의 일반기준 제1호 ‘마’목 2) #별첨1’에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어린 사람’의 항목 안에 단, ‘심장의 경우 체외형 심실보조장치를 장착한 미성년자는 대기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심장이식 순위 선정에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응급도라고 생각합니다. ***가 달고 있는 체외형 심실보조장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앞으로 저희 딸은 계속 커갈 텐데 이 불합리한 법률로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린 저희 딸의 순위가 계속 뒤로 밀린다면, 도대체 이 피눈물 나는 상황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또한 저희 아이 이후에 다른 아이들도 이런 부당한 조항에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관님,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오랜 시간을 부작용의 위험 속에서 버텨온 아이의 순번이 이렇게 계속 밀려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부디 면밀히 살피어 주시어 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 한 생명과 한 가정이 파괴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힘없는 부모의 억울하고 통탄스러운 마음에 내용이 다소 두서가 없더라도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피고 살펴 주시어 꼭 법률이 개정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 아빠,엄마 드림 *메일 skfn77@naver.com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2
보건복지부
요양원 시설생계비 지급방식 방식 개선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경남 산청군에 거주하며 요양원에 계신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수급자 시설생계비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년 8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 보니 '시설생계비'로 분류되어 매달 약 36만 원이 요양원으로 직접 입금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매달 약 40만 원(식비 20만 원, 입소비 20만 원)을 자부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36만 원을 지원해주면, 제 부담은 4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지원금 36만 원은 '식비및간식비로만 사용가능하고 입소비로는 쓸 수 없기에, 저더러 여전히 입소비 20만 원을 따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여기부터 입니다 식비가 20만이고 지원금이 36만 원이라면, 남는 16만이 진정 간식비로 모두사용되는지의 의문인것입니다 요양원은 이 16만 원의 사용을 그저 "단백질 음료나 간식을 더 챙겨드리는 데 쓴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수급자 선정 전후로 어머니가 받는 대우나 간식에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니 "차별은 없다"고 답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간식비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당연히 본인 에게 돌려주어 어머니가 병원비나 약값 등 실질적인 비용으로 쓰일수 있도록 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결국 요양원은 일반인일 때는 40만 원을 받다가, 수급자가 되니 나라 지원금까지 합쳐 총 56만 원의 수익을 챙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과잉수급이자 세금 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군청과 복지부에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법령이 그렇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시설생계비가 실제 식비보다 과하게 책정되어 요양원의 배만 불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주십시오.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하여 병원비 등 꼭 필요한 곳에 직접 쓸 수 있도록 시설 생계비 지급 방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나라에서 어려운 노인들을 돕겠다고 만든 제도가 정작 요양원의 부당한 수익 모델로 변질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2
산업통상부
경제 안보와 디지털 통상 강국 실현을 위한 「G2G 기반 K-E수출 프리웨이」 구축 및 외교적 협력 제안
1. 제안 배경: '디지털 개항'의 시대적 사명 현재 글로벌 통상 환경은 플랫폼 독점과 자국 우선주의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가장 큰 장벽은 '해외 관세'와 '복잡한 통관 행정'입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외교부의 **'G2G(정부 간 협력)'**를 통해서만 넘을 수 있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2. 외교적 핵심 과제 디지털 무역 협정(DEPA 등)의 실무적 이행 체계 구축 내용: 대한민국이 가입한 각종 디지털 무역 협정들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이를 뒷받침할 국가 주도 수출 API를 표준 인프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효과: 협정국 간의 데이터 교환 표준을 우리가 선점하여,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경로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외교가 영토를 지키는 싸움이었다면, 미래의 외교는 우리 국민의 '데이터'와 '상품'이 흐르는 길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외교부가 [K-E수출 프리웨이]의 항해사가 되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2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에 필요한 것은 국가의 상시 관리·감독 체계입니다
쿠팡은 현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통·물류 플랫폼 기업으로, 생활필수품 배송과 소상공인 유통망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사회적 역할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쿠팡이 우리 생활에 기여해 온 부분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관련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여러 사고와 논란에 대해 기업 차원의 책임 회피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과거에도 쿠팡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운영 구조, 배송기사 처우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단편적인 조치만 있을 뿐, 플랫폼 운영 전반을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는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과 같은 핵심 유통·물류 플랫폼에 대해 전면적이거나 장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그 피해는 기업을 넘어 배송기사, 물류 종사자, 소상공인, 소비자 등 광범위한 제3자에게 즉각적이고 심각하게 전가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국가 물류 안정과 고용, 소비자 생활 전반에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청원은 영업정지와 같은 극단적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쿠팡 경영에 간접적으로 관여·감독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첫째, 배송기사 및 물류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수입 안정성 확보, 과로 방지 등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업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쿠팡과 같은 대규모 유통·물류망을 재난 상황이나 생활필수품 공급 등 국가 유통 안정 정책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은 특정 기업에 대한 처벌이나 배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국가·기업·노동자·소비자 모두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관리·감독 모델을 구축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쿠팡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적 관리·감독 체계 도입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2
공정거래위원회
프랑스의 사례를 보고 생각이든 정책적 고민사항에 대한 청원
📉 지금 이 사회, 정상인가? — 시장은 멈췄고, 국가는 방향을 잃었다 글쓴이: (필명) 🏗️ 지출을 늘려도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풀며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 그런데 정작 일자리는 줄고, 소비는 살아나지 않는다. AI·플랫폼 산업은 몇몇 대기업만 독점하고, 대다수 국민은 임금도, 소비 여력도 줄고 있다. 국가가 아무리 지출을 늘려도, 소득이 불균형하고 소비 기반이 붕괴되면 실물경제는 움직이지 않는다. 📦 생산은 넘치지만, 살 사람이 없다 기술은 발전했고, 자동화도 이루어졌으며,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였지만, 정작 제품은 팔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비정규직과 고령층은 생계조차 위협받으며, 자영업자는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고 남은 건 빚뿐이다. 이건 경기 사이클 문제가 아니다. 경제 구조가 잘못된 것이다. ⚠️ 물가마저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지금 우리는 **‘물가가 비싼 사회’**가 아니라, **‘물가가 비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 1. 식료품 가격: 공급은 풍부한데 가격은 불안정 스마트팜, 자동화, 보조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 기초 식자재가 불안정하게 고가 유지 이유는 유통과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결정권 → 생산자도 소비자도 피해 🏠 2. 주거비: 집은 많은데, 사람은 못 산다 빈집도 많고, 신규 아파트도 넘치지만 → 청년과 서민은 접근 불가 부동산은 ‘주거’가 아니라 ‘자산’이 되었기 때문 🎓 3. 교육비: 학습보다 불안에 돈을 지불 코딩, 수학, 영어 사교육비가 연봉 수준을 초과 실질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공포’가 가격을 올림 🔌 4. 에너지·교통요금: 인상은 빠르고, 이유는 불투명 전기·가스요금은 정부와 공기업 사이 정치적 눈치로 결정 → 예측 불가능한 요금 폭탄 💈 5. 서비스 요금: 질은 그대로인데 비용은 급등 미용실, 카페, 택시 등 소상공 서비스도 고물가 현상 자영업자는 이익이 없고, 종사자도 저임금 → 누가 이익 보는가? 건물주, 플랫폼 💰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 생계에 필수적인 모든 비용은 오르고, 최저임금조차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자영업자, 고령 노동자, 비정규직은 이미 경제 시스템에서 밀려났다. 만약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한다면, 가격과 임금은 균형을 맞추며 공정하게 조정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장도, 가격도, 물가도 모두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기술이 인류를 돕는다는 건 착각일 수도 있다 AI와 자동화는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기술을 소수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후속 기술 인력이 사라지고 있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도제 시스템 붕괴, 인구 감소로 재능 있는 사람도 줄고 있다. 결국 이 흐름이 계속되면, 필수적인 기술조차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원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혼자서 집을 짓기 어렵고, 기계를 만들 수 없고, 의사, 기술자, 배관공, 농부가 따로 필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국가'라는 집단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국가는 시장의 논리만 따르고, ‘살 수 있는 사람만 살아라’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 국가는 소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 지금은 '조정'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한 시점 단순히: 돈을 더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조금 올린다고 회복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 체계 전환 화폐 흐름을 바꿔야 한다 → 자산 중심에서 소득·소비 중심으로 → 기본소득, 공공 노동, 지역화폐 등 생존 물가 기준의 경제 재설계 → 식료품, 주거, 교육, 의료 등 생존 필수 영역의 공공 가격화 기술 생태계 보호 → 기능직·기술직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 보호 → 장인 시대는 갔고, 공공 기술 인프라 체계가 필요 사회를 ‘같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복원 → 더 이상 경쟁만을 강요하는 구조는 공존도, 기술도, 국가도 무너뜨린다 🧭 마지막 질문 지금 이 시스템은 과연 우리가 원한 사회인가? 국가는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가? 지금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사회 자체를 다시 설계할 기회다. 국가란 모두가 살기 위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그 목적이 사라졌다면,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 📌 1. 기초 생존비 기준 ‘공공 물가 바우처’ 도입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만 조정할 게 아니라 실제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존 지원책을 제공해야 함. 정책 제언: 식료품·에너지·교통·의료 등 생존 필수 영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생존 바우처' 지급 혹은 국가가 공공 가격을 책정하고 일부 가격을 직접 보조 예시: 식료품 바우처, 기본 전기요금 무료 구간 설정 등 📌 2. 기술기반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국가 기술 인프라 지원법’ 제정 기능직, 기술직, 설비 유지 인력, 전통 산업 기술자의 단절은 장기적으로 산업 기반의 붕괴로 이어짐. 정책 제언: ‘국가 기술직 인증제’ 신설 → 숙련 기술자를 국가 공공인력으로 전환 및 우대 고등기술학교, 기능직 도제학교 등 전문인력 양성 기관 확대 및 국비 지원 공공기관에서 기술직 정규고용 확대 AI·로봇 시대에 대체 불가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보호 ** AI를 활용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스페어는 꼭 필요하며 비용 절감만 목적이 되어선 안 됨** 📌 3. 플랫폼 기업 공정화법 +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플랫폼 기업(배달앱, 숙박앱, 쇼핑앱 등)이 수수료·알고리즘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이중 착취하는 구조 정책 제언: 알고리즘·수수료 구조 투명 공개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의 ‘소득 재분배 기여’ 제도 도입 예: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회 기금화하여 소상공인·비정규직에게 분배 플랫폼 공정거래위원회 신설 (기존 공정위로는 대응 불가능) 📌 4. 기본소득 or 지역 화폐 형태의 소비 촉진 모델 확대 화폐가 자산 쪽에만 몰리고, 실제 소비로 돌지 않음 → 실물경제 마비 정책 제언: 일정 소득 이하 국민 대상 월 10만~20만 원 지역 소비 전용 화폐 지급 일정 비율 이상 소상공인 소비 시 인센티브 제공 (캐시백, 세액공제) 화폐 흐름을 실물 경제로 되돌리는 구조 설계 📌 5. 생계임금제 도입 + 최저임금 개편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실제 ‘생존 가능한 임금’을 기준으로 새롭게 책정 예) 돈으로 주기 힘들면 해당 지역 혹은 자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식(전기세 공과금, 주거관리비, 식비 등)으로 지급 노령인구 생계곤란 인구들 지원으로 인한 미래 불안 약화 정책 제언: 지역별·직종별 실질 생계비를 반영한 ‘생계임금’ 기준 마련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장 대상 임금 보조 지원금과 연계 최저임금위원회 → 생계임금위원회로 전환 + 이해당사자 비율 재조정 📌 6. 주거 공공성 강화: 토지세, 공공임대 대전환 주거는 상품이 아닌 생존 기반으로 제공 현재 과공급 부동산 투기비용도 결국 통신기술 등 사회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음 정책 제언: 빈집과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세 강화 및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확대 기본주거권 보장법 제정 주거 비용 국가 직접 보조 및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 7.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개편: 현장 중심·참여형 교육 확대 복잡한 이론보다 실무와 현장에 능한 인력을 선발·육성하는 시스템 도입 전문가 중심이 아닌 참여자 중심, 능력 발휘 중심 교육으로 전환 정책 제언: 현장 경험과 실무 능력 기반 선발 참여형 교육·인턴십 확대 (누구나 쉽게 들어가고, 쉽게 퇴사할 수 있는 유연성 보장) 기술자 멘토링, 사회 안전 감시자 역할 등 사회 기여형 프로그램 개발 노령층·청년 모두 사회 참여 가능하도록 지원 📌 8. 저소득층·노령층의 사회 참여형 일자리 확대 및 기업 연계 지원 정부 및 지자체는 저소득층과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단순·반복 업무, 지역사회 공익지원, 볼보이 등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기업은 지역사회 내 이들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와 임금 보조 지원을 받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해당 인력에게는 기본 생계 바우처와 연계된 지원 제공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 및 자존감 향상 도모 이러한 사회 참여형 일자리 확대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에 필수적이며, 지역사회와 기업의 상생 모델 구축에 기여함 📌 9. 노동시간 단축 + 노동 질 향상 정책 병행 자동화 시대, 단순 노동 감소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되, 노동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병행 필요 정책 제언: 주 4일 근무제 도입 시범 실시 생산성 향상 기술 지원과 인력 재교육 병행 임금 체계 개편으로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10. 유희·문화·즐거움은 성과 기반 지원체계 구축 생존을 위한 기본적 자원 외에 문화·유흥 등은 사회 참여와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로 제공 정책 제언: 생계 바우처로는 술·담배 등 제한, 문화·유흥은 공익 활동이나 사회 기여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 성과제 및 사회 참여 점수제를 통한 유희 활동 권한 부여 사회적 낙인 방지 및 자존감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1. 자기 생존권 결정권 보장: 생의 존엄과 자율성에 대한 권리 논의 시작 기술과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생계 수단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국가는 단순히 생존을 강요하기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와 함께 **‘언제 생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 또한 논의할 시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안락사나 존엄사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무의미한 생존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존과 삶의 방식 전반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정책 제언: 존엄한 생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고통이나 생계 불능으로 생존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선택 가능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권리를 공론화 사회적 고립·경제적 생존 불능자 대상 생애 상담 및 선택권 보호 체계 구축 → 의료적 판단과 더불어 윤리·심리·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적 검토 및 절차 마련 생존권의 확장은 생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선택권을 함께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함 ※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사회가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존엄한 선택의 권리’와 함께 생존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논의가 시작되어야함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2
보건복지부
공공시설 3차흡연 방지
현재 공공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공시설 밖에서 담배를 피운 후 시설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내부에서 직접 흡연을 하지 않는 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청소년과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은 공공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2차 흡연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흡연한 뒤 몸이나 옷에 남아 있는 담배 냄새와 유해물질로 인한 3차 흡연에 대해서는 보호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3차 흡연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3차 흡연의 문제는 담배 연기 속 유해물질이 흡연자의 옷이나 머리카락에 남아 있다가, 공공시설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비흡연자나 청소년, 어린이에게 불쾌감과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환기가 잘 안되는 시설 (pc방, 독서실 등등)에서는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공공시설은 누구나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흡연 자유보다, 그 공간을 이용하는 다수의 건강과 권리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현행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3차 흡연에 대해서도 일정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 전 일정 시간 동안 흡연을 자제하도록 하거나, 공공시설 차원에서 3차 흡연의 문제점을 알리는 안내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도적,사회적 기준을 빠르게 마련하지 않는다면 비흡연자와 청소년들은 이미 3차흡연에 의해 건강상의 불편함을 겪게 될겁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규제가 국민의 건강과 청소년의 금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제는 2차 흡연을 넘어 3차 흡연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바쁘고 힘든시간들 보내고 계실텐데 너무 살기 힘들어서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체인점으로 배달전문점을 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배달만 하는 가게들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몇번 이슈가 되서 대통령님도 아실줄로 압니다 갈수록 배민과 쿠팡의 휭포 체인점 수수료 좀있으면 세금도 내야하고 저희는 인건비도 못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음식을 드시는 한분한분 고객님들 생각해 공들으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공황장애까지 올꺼 같습니다 대통령님 나라에서하는 임대사업처럼 쿠팡이나 배민 땡겨요를 나라에서 온라인상의 임대사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나름 이렇게 해주시면 배민이나 쿠팡같이 백만원팔아 수수료오십만원 남은 돈으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이렇게 나눠야하는 힘든 사업을 하지 않을꺼 같아요 너무 힘들어 몇자 적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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