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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급식의 과도한 저염식 운영 개선 및 일반식 선택권 보장 요청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싱거운 저염식을 제공하기보다는 영양학적 기준과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간을 갖춘 식사를 제공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저염식이 필요한 수용자에게 의학적으로 적절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염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용자에게까지 지나치게 싱거운 식사를 일률적으로 제공한다면 식사의 만족도와 섭취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수용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급식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수용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저염식을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 2. 국가의 영양 및 나트륨 섭취 기준을 고려하면서도 적절한 기호성을 갖춘 식사를 제공할 것 3. 질환 등으로 저염식이 필요한 수용자에게는 별도의 치료식 또는 저염식을 제공할 것 4. 수용자의 급식 만족도와 잔반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식단 개선에 반영할 것 5. 영양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건강과 기호성을 함께 고려한 급식 기준을 마련할 것 본 청원은 교정시설에서 자극적이거나 지나치게 짠 음식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간과 영양을 갖춘 식사를 제공하고, 의학적으로 저염식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합리적으로 구분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수용자의 건강권과 기본적인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하여 교정시설 급식 기준과 저염식 운영 방식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2
행정안전부
국가·공공기관 및 공적·상업적 영역에서의 국기 사용 기준 강화와 재발방지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국가·공공기관 및 공적·상업적 영역에서의 국기 사용 기준 강화와 재발방지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최근 인천시가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제작·게시한 현수막 속 태극기가 시민들에게 거꾸로 표현된 것처럼 보이면서 논란이 발생했고, 인천시는 해당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인천시는 태극기를 잘못 그린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가 태극기를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모습을 아래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제작한 홍보물에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가 국민에게 잘못된 형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사전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사건을 단순히 인천시의 현수막 제작 실수나 디자인상의 논란으로 끝내지 않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기업·언론기관·방송사 등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공식적·공개적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명확하고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기 게양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국기 표현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기는 단순한 그림이나 장식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주권, 국민을 상징하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실제 국기를 게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기업·언론기관·방송사 등이 제작하거나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현수막, 광고, 방송, 영상, 포스터, 인쇄물, 행사물, 전광판, 홈페이지, SNS 및 온라인 게시물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모든 형태의 콘텐츠에서 국기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형태와 사용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상징을 사용하는 만큼 일반 개인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와 관리 책임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이번 인천시 사례 역시 실제 태극기를 거꾸로 게양한 사건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광복절 홍보물에서 태극기가 일반 국민에게 거꾸로 표현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디자인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국기의 공개적 사용에 대한 사전 검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적 사용이나 예술적 표현과 공적·상업적 사용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국기를 사용하는 행위나 예술가의 작품 및 창작활동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표현과 예술적 창작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기업·언론기관·방송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관이 공식적인 목적으로 국기를 사용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력과 책임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화폐나 주요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상징인 국기 역시 그 의미와 존엄성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기를 거꾸로 표현하거나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의 위치·방향을 명백하게 잘못 표현하는 등 중대한 오류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식 게시물에서 발생했음에도 이를 단순한 실수로만 처리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교육을 우선하되, 기관의 관리 소홀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국기를 심각하게 왜곡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고의성·반복성·공공성·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행정상 책임이나 과태료·벌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 원 수준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가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체제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나타내는 상징처럼 이용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1. 이번 인천시 광복절 현수막 논란에 대한 정확한 경위 설명과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2. 인천시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국기 사용 및 관리 실태 점검 3. 공무원 및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기 게양 방법뿐만 아니라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의 정확한 형태·방향 및 각종 홍보물에서의 올바른 국기 표현에 관한 교육 강화 4.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현수막·광고·영상·방송·포스터·인쇄물·행사물·전광판·홈페이지·SNS 등 국기가 포함된 공개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게시 전 확인 절차와 책임자를 지정하는 검수 체계 마련 5. 기업·언론기관·방송사 등이 광고·방송·영상·인쇄물 및 온라인 콘텐츠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게시물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 6. 국기를 거꾸로 표현하거나 태극 문양 및 건곤감리를 명백하게 잘못 표시하는 등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정·철거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7. 고의성·반복성·공공성·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 원 수준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검토 본 청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 이념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어느 한 정치세력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임하든, 어느 언론사나 기업이 사용하든 국가의 상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인천시 사례를 단순한 디자인상의 실수나 일회성 논란으로 끝내지 말고, 대한민국 국기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언론·방송 및 각종 공개 매체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책임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상징을 존중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상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철저한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8.~2026.10.07.
D-2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운영 방향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연금 재정 운영 방향은 상위 소득자는 납부액보다 적게 지급하고 하위소득자는 많이 지급 하는것이 의료보험,자동차 보험과 같은 복지제도라 추정됩니다.또한 전체 재정운영 규모는 평균수명을 기준하는것이 바람직 하리라 봅니다."끝"
의견수렴기간:
2026.09.08.~2026.10.07.
D-21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 마시면 신분증 검사해도 가게사장님이 조사 받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마시고 담배 구입해서 피고 그러죠 그래서 편의점이나 술집 사장님들이 신분증 단속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단속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분들은 별일 없을꺼다 이렇게 말하고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받으러 오시라고 하죠 이거는 잘못된 법 아닙니까? 분명 신분증 단속하고 다 했는데 사장님들이 조사를 받는다는거 자체가 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에 청원을 올리니 보시고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의견수렴기간:
2026.09.08.~2026.10.07.
D-21
문화체육관광부
故 이다솜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지난 17일 새벽 소속팀 충남도청 축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플림픽 메달리스트 이다솜 선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감독은 지난해 11월 이다솜 선수를 포함한 충남도청 청각장애인 태권도 선수 세 명 전원을 2026년도 국가대표 선 발전 참가 신청에 누락시켰다고 합니다 *** 감독은 자신의 실수가 아닌 "사전 협의로 선발전에 불참하는 걸로 해달라"며 회유했지만 금년 3월, 충남장애인태 권도협회로부터 자격정지 5년을 받았습니다. 징계 요구가 상급 기관인 충남장애인체육회에 넘어가 있는 동안 ***는 감독직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다솜 선수에 대 한 압박이 한층 심해졌다고 합니다 지난 11일에는 이다솜 선수를 감독실로 불러 '자의로 출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기 까지 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감독님이 낭떠러지잖아." "내가 지금 여기서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 나는 이거 그냥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 **아 뭐 어려운 것도, 이거 협회에다 제출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며 자기 노트북을 갖다 놓고 선수한테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 적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망 전날에도 ***감독은 이다솜 선수에게 끈질기게 면담 을 요구했다고 하고 결국 이다솜 선수는 사망 전날 20~30분 정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이사건으로 인해 이다솜 선수는 어머니에게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하나의 별이 되어버린 故 이다솜 선수와 유가족을 위로 부탁드립니다 ***감독과 같은 감독들을 처벌 할 법안 발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8.~2026.10.07.
D-21
국토교통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요청
다음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시고 담당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2026년 4월 28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담당 위원회와 의원들에게 전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김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2201410호(2024. 7. 5.).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 관련 건입니다. -- 다 음 -- 2026년 4월 28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9조 (과태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이 조항은 아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은, 즉 아직 적발되지 않은 위법건축물의 경우에 현재의 소유자에게 무조건적인 금전적 손해를 강요합니다. 이로 인하여 현소유자의 준법 의지를 약화시키고 잠재적인 위험요소인 위법건축물을 계속 숨기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위험시설을 억제하려는 건축법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유자에게 부담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제안이유 자체를 부정하므로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원래 의안 그대로 존재한다면,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한다'는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며,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특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제안자는 이에 따라 법안의 제9조 1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할 것을 제의합니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단, 본항에 의한 과태료는 예외적으로 납부기한을 두지 않고 이 법에 의한 대상건축물 양성화가 완료된 후에 다시 대상건축물에서 위법건축물이 적발되었을 때는 합산하여 집행하며, 대상 위법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 소멸한다. 이와 같이 하면 특별법은 건축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량한 피해자'를 위하여 건축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에 그치며, 위법건축물은 그대로 위법건축물이고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 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에 계속 기록이 남게 되어 위법건축물이 재발하고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며 또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기능도 합니다. 준법 의지가 있는 시민은 이 규정에 의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위법건축물을 자진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정조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과태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무기한의 집행정지를 설정하는 것도 법리나 행정 면에서 논의의 여지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논의하고 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도시만 생각하는 것같은데, 농촌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어느 현장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열에 여덟 아홉 집에는 불법인 부분이 있지만 너무 많고 사정이 절박하여 일일이 적발해서 바로잡도록 강제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인이 죄를 지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시민들이 자기 소유의 위법건축물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진신고하도록 유도하여 기록으로 남겨서 계속 의식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하게 벌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좋은 방책이 아닙니다. 또한 저는 위법건축물은 위법건축물이고 선량한 피해자를 추궁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합법화하여 자산가치를 높여줌으로써 소유자에게 이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자는 자기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가 그것을 대신 짊어져줄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건축물의 위반사실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되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명령을 정지했다고 기록함으로써 현재 거주자가 거주에 대한 불안 없이 살 수 있고 소유자가 정직하게 거래하도록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은 이 청원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하여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법건축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며, 양성화나 처벌은 특혜나 세수 확보가 아니라 어디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디 단기적인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8.~2026.10.07.
D-21
행정안전부
중수청 9급 수사관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의 실무 중심 개편에 관한 제안
제안 취지 중수청 수사관은 경제·부패·공직자·재산범죄 등 전문적인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직렬입니다. 따라서 채용시험 역시 실제 수사 역량과 직결되는 법률 과목 중심으로 구성하여 직무 적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 행정직과 유사한 시험과목을 적용하기보다는 수사 실무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시험과목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1. 국어 및 영어 과목 개편 검토 국어와 영어는 일반적인 기초능력을 평가하는 과목이지만, 수사관의 핵심 직무는 범죄의 구성요건 판단, 적법절차 준수, 증거수집 및 법률 적용 능력입니다. 이에 따라 국어와 영어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영어는 경찰.소방.해경처럼 지텔프나 토익 토플같은 검정시험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2. 헌법(총론.기본권 중심) 도입 수사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은 경찰 채용시험과 같이 기본권, 영장주의, 적법절차, 기본적 인권보장 등 실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 형법 필수과목 지정 형법은 모든 범죄수사의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 범죄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책임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적법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법은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형사소송법 필수과목 지정 수사관은 압수수색, 체포, 구속, 증거수집 등 형사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실무 수행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과목이므로 필수과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민법총칙 도입 중수청은 사기, 횡령, 배임, 문서 관련 범죄, 재산범죄, 권리침해 사건 등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법상 권리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민법총칙은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법인, 권리능력 등 기본 법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과목이므로 시험과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6. 범죄학 도입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 범죄예방, 재범방지, 범죄유형 분석 등 현대 수사와 범죄정책의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범죄 현상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접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범죄학을 시험과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1.직무와 직접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선발 2.수사 실무 적응력 향상 3.기본권 보호와 적법절차 준수 역량 강화 4.경제·부패·재산범죄 수사 전문성 제고 5.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수사기관 인력 확보 맺음말: 중수청은 높은 수준의 법률지식과 수사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채용시험 역시 실무와 직접 연계되는 법률 과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관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중수청 9급 수사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을 헌법(기본권 중심),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총칙, 범죄학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8.~2026.10.07.
D-21
국가교육위원회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반대합니다.
저는 수능을 친 지 5년이 넘은 대학생이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수능을 칠 학생들을 위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는 수능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수능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경우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원과 같은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수강생에게 기술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 누군가는 학원에 가야 하므로,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논술형 문제는 아무리 인공지능이 채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정성의 정도는 객관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설령 도입이 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수능 논술형 문제를 대비하려면 독서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발언일 뿐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생활을 겪어 보았지만 독서할 시간은 거의 없었고, 수행평가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해본 적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해당 정책은 학생들을 학원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기는 커녕 오히려 학원의 늪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수능 서술형/논술형 도입은 실효성이 없으며, 이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8.~2026.10.07.
D-21
행정안전부
공개정보 이송시 관련문서 공개
정보공개포털에는 공개정보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정보를 등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송처리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의 공개를 구하면 이송하였습니다. 관련 서류 1장의 공개 결정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공개정보는 본래의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되는 이송처리된 관련기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0
대전광역시
도로관리 좀 해주세요
저는 이륜차로 배달을 합니다 어머님의 건강문제로 인천에서 고향인 대전으로 옮겨와서 1년정도 일을 하게 됐는데요 대전시내 거의 모든곳을 다닙니다 지금 대전은 트램건설과 상하수도 관로 정비로인해 대로는 물론 골목골목이 거의다 공사중입니다 이건 꼭필요한 일이니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엄동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드는 지금도 도로 곳곳이 포트홀로 만신창이 입니다 작은 것부터 구덩이라 할정도의 큰 포트홀도 곳곳에 있지만 방치돼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륜차들은 야간이나 우천시는 공포를 느낄만큼 도로상태가 엉망입니다 왜 관리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고가도로나 지하도도 마찬가지구요 청소마저도 안돼서 가장자리는 풀이자라고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파편들도 몇칠째 방치되는건 예사구요 고가진입로 가드레일은 설치를 잘못했는지 끝부분을 뭘로 잘랐는지 뜯겨져나간채 날카로운 부분이 드러나있음에도 방치돼고 있구요 또 요즘은 횡단보도를 눈에잘띄는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데 기존 흰색도색을 제대로 지우지도 않고 덧칠을 하는바람에 삼일도 못가서 폐인트가 다벗겨저 분진이 날리고 재도색을 하고 그마저도 마감이 엉성해서 기술자들이 한건지 초보자들이 한건지 분간이 안갈 지경입니다 위에서 말한 트램건설은 기존도로 가운데를 선로로 만들게돼는것 같은데요 양쪽 차선을 이동시키고 새로 차선을 만들면서도 기존 구조물 제거후 마감이 어망이라 이건 정말 도로가아니라 공사판 진입로를 방불케합니다 저는 도로의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로는 국민누구나 이용하는 만큼 공무원분들 특히 경찰분들도 반듯이보게 될텐데도 방치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심지어 동부경찰서 바로옆 50미터도 안되는 지하차도에는 수일째 자동차바퀴가 빠질만큼의 길게패인부분도 방치된적이 있었으니 말다했죠 참고로 인천은 포트홀및 도로파손만 긴급수리할수있도록 1톤화물차에 간이? 아스팔트 작업을 할수있게 만들어서 계속 다니시면서 찾아서 ㅅ보수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정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도로관리 좀 잘해줄수 있도록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오죽하면 제가 국민청원까지 했을까요 해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이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 절차를 제도화해 달라
청원 취지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다투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의 민사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현행 피해구제 구조를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민사사건의 해결이나 특정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이 청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을 통해 현재 식품 이물 피해구제 제도에 어떤 공백이 있는지를 알리고, 앞으로 같은 일을 겪는 피해자가 장기간의 소송과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보다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피해사례 저는 2026년 4월 26일 배달음식을 먹던 중 음식 안에서 거미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음식 일부를 섭취한 상태였으며, 발견 직후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음식에 대한 심한 불안과 거부감, 구역감,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장기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구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분쟁은 민사절차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저는 치료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생계 문제와 민사절차에 대한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사건의 책임 여부나 배상액을 이 청원을 통해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대응에 따라 장기간의 분쟁과 소송을 감당해야만 하는 현재의 구조가 과연 적절한가라는 문제입니다. 비슷한 시기의 다른 사례를 보며 느낀 문제 제가 피해를 입은 시기와 불과 하루 이틀 정도 차이로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식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사례가 알려진 것을 접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기업의 대응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제 경우에는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이 계속되고 민사절차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동일하게 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도 사업자의 규모나 대응방식에 따라 피해구제에 걸리는 시간과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사업자를 만난 피해자는 비교적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책임을 다투는 사업자를 만난 피해자는 치료를 받으면서 장기간의 민사절차까지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와 생활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우선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누구에게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피해구제 절차의 문제점 식품 이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의 조사와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구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지 않고 책임을 다투게 되면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 자료를 준비하고 장기간의 분쟁 또는 민사절차를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장기간 필요한 피해자나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에게 몇 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기간 자체가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오랜 법적 절차까지 버텨야 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드립니다 식품 이물 사고로 실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자발적인 대응 여부에만 피해구제 속도가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의 마련 또는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식품 이물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절차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피해를 입으면 신고하고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가 되어 보니 사건 발생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긴 과정도 피해자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치료를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민사절차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피해자도 똑같이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대기업의 고객이든 작은 음식점의 고객이든,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사업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 피해자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른 피해자는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을 소송과 생활고 속에서 보내게 되는 구조라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민사사건에 개입하거나 결과를 정해 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제가 겪은 일이 한 개인의 억울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같은 피해를 겪는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식품 이물 피해자의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0
식품의약품안전처
야간 주류 판매 업소의 위생모·위생마스크 미착용 실태 개선 및 단속 강화 촉구
제목: 야간 주류 판매 업소의 위생모·위생마스크 미착용 실태 개선 및 단속 강화 촉구 1. 청원 내용 - 식품위생 관리의 형평성 실종 주간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위생모·위생마스크 착용이 비교적 정착된 반면, 야간 주류 판매 업소(주점 등)의 착용률은 매우 저조함. - 지자체의 단속 공백과 위생 위험 야간 주류 판매 업소는 각 지자체의 위생 단속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아 기본적인 위생 수칙 준수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며, 조리·서빙 중 비말 낙하 등 식중독 및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큼. 2. 개선 요구 사항 ① 야간 불시 점검 단속 확대: 주류 판매 위주 야간 업소 대상 각 지자체의 상시 특별 점검 실시 ② 현장 계도 및 엄중 조치: 위생모·위생마스크 착용 의무 계도 및 반복 위반 업소 행정처분 집행 확대 제출일: 2026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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