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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호텔세탁공장(기업형세탁공장)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선 저는 호텔 개발과 운영을 컨설팅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지원 산업 특히 호텔 세탁업의 불합리성을 보면서 향후 급증하는 외국인 방문객들을 서비스하는 관광숙박업이 세탁공장의 이슈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예상되어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탁업은 현재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에 입주가 불가하여, 많은 세탁공장들이 섬유가공업을 일부 설비를 갖추고 실제로는 세탁업을 영위하는 탈/불법의 공간을 넘나들면서 사업의 현대화니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지금 서울 시장의 모든 숙박업소들이 외주 세탁 고장을 찾아 헤메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2천만명의 외래방문객들을 숙박시키는 산업이 세탁공장을 찾지못해서 점점더 김포, 화성, 포천, 양주, 음성 등 수도권역 불법/탈법 세탁공장들에 의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호텔 세탁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가정생활 폐수 수준으로, 포천/동두천의 염색공장들이 입주해있던 공단에 입주 시키면 합리적인 방향의 지역 활성화와 죽어가는 공단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호텔 산업도 함께 서비스와 품질을 유지해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떠한 접근이 제일 좋을 지는 모르겠으나; 1. 염색공장 부지와 공단내 공장에 '세탁공장'의 입주를 허락해주고 2. 충분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춘 세탁공장에는 충분한 폐수 용량을 허용 3. 새로 조성되는 국가/지방 공단들에 '세탁공장' 업종을 추가하여 입주 허용 아무튼 세탁공장 설립을 컨설팅하면서 알게된 내용들과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청원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0
금융감독원
여러개가 있습니다
바라고싶은것 학교앞 신호보다 요철방지턱 요청 횡단보도 요철 형태로 만들면 우회전도 해결됨 노인연령 올리는것 앞서 정년부터 70세로 올리자 노동경찰 꼭 만들되 사업주와 결탁시 해고는 물론 피해액을 본인이 변상하도록 법제화 합시다 정당방위 범죄를 확신하면 죽이지만 않으면 정당방위 인정 과잉방어를 없애야 함 중국인 토지소유 금지법 심신미약은 경감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한다 사람을 공격한 동물은 무조건 안락사 시킨다 대선후보도 국회의원도 거짓말을 공적인 장소에서 하면 처벌하자 돈으로 사람을 해한자는 어떤경우에도 처벌한다 똑같이 사형제도 부활 대통령 사면권 없애자 그럴려면 모든죄수 다 사면하라 급발진 제조사가 원인 밝혀야함 제조사 징벌적 배상제 화물 번호판 영업 개인이 취득할수 있도록 해줘요 그동안 피 많이 빨아 묵읏다 아이요 퇴직금 안주려고 일년 되기전에 해고 시키고 또 그자리에 일시키는거 고쳐줘요 일본 물차 한국에 돌아다니는것 좀 막아줘요 우리나라 속도제한 80년대 기준이다 실정에 맞는 속도 기준정립 흉기차 독과점 해결해주세요 자동차 수입관세 과속 카메라 하나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솔직히 사고 예방은 아니라고 본다 그냥 세금 걷을곳에 설치한다 이젠 과속 카메라를 증설할게 아니라 인사 사고내면 5년정도 면허 최득 금지 시키고 없애자 경비원도 사람처럼 근무 합시다 24시간 근무 12시간 근무 뿐입니다 술은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 인데 전통주라는 명목으로 판매가 시작되었다 풀라마 싹풀어 음주왕국으로 갑시다 전통주에는 알코올이 없나 온라인 판매물품 생산지 표기 의무화 합시다 위반시 품목한개에 제품가격의 10배 벌금을 매깁시다 고용량 아스피린 수입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를 보호하니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현행범은 머그샷 바로 공개하고 지상파 3사 뉴스에 띄워야 한다 어찌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이 우선되냐 시골 귀농 귀촌하면 발전기금 걷는거 불법화 해줘요 차량 진입금지 말뚝 25톤 트럭이 박아도 꼼짝 안하는걸루 바꿔 주세요 태양광 발전소 폐기 패널 처리 문제 그냥 묻으면 환경오염 심각 구매한 패널수 가동중인 패널수 정상 폐기처리수 하면 야매 숫자가 나옴 광화문 광장에 태형대를 만들자 중범죄자 정치인 거짓말 이런놈들 감옥 보내지말고 태형으로 다스리자 나빠루같은것들 빤수 빗기고 열대만 때리면 거짓말 안할낀데 보험회사 약관좀 알기쉽게 해줘요 자기들만 아는 코드로 돈은 받아놓코 이름을 살살 바꿔서 안주려는 속셈 바로 잡아줘요 국회의원 인성 시험제를 도입하여 퇴직한 교수님들을 위촉하여 주관식으로 문제를 제출하여 합격한 사람은 돈없는 사람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줘요 ARS 전화 080 무료전화만 허용 하고 상담사 한명으로 돌리는 회사 벌금 신고 한건당 1억씩 매겨줘요 세녹스 부활 합시다 미성년자 술팔면 업주 처벌 하지말고 부모를 처벌 합시다 알고도 팔면 업주를 처벌해야겠죠 사깃꾼 처벌법 징역 5년 이러지 말고 징역5년 더하기 사기금액 10배배상 지구끝까지 추적하여 사깃꾼은 지구에 몬산다 죽을때까지 피죽만 먹는다 차량 인도주행이 아파트 단지내라고 괜찮타는 법 바꿔주세요 꼭 아이들이 죽어야 바꿀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0
경찰청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저는 현재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청원은 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폭력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망설이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결혼생활 동안 반복적인 폭력과 폭언, 그리고 생활비 미지급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병원에서 진단서만 발급받고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면서 저는 피해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신고를 후회하게 만드는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몸에 멍이 있었지만 폭행 장면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경찰은 서로의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아이 앞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저 역시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반복되는 폭력을 우려하여 미리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영상에는 제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반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저는 객관적인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쌍방폭행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깊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특정 사건의 결론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제도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나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쌍방으로 조사받는 사례가 발생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가정폭력의 은폐와 반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대부분 현행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다시 같은 집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 역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사이 피해자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아이에게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워하는 사회가 아니라, 신고하면 국가가 끝까지 보호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수사 기준 마련 피해자의 정당방위와 자기방어 행위가 쉽게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 현행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분리조치 강화 접근금지 조치의 즉시성과 실효성 강화 반복적인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 원칙 마련 가정폭력 신고 후 피해자가 국가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구축 폭력을 참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했을 때 국가가 그 용기에 응답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부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 마지막에 아래 문장을 덧붙여 보세요. 이 청원은 특정 사건의 수사 결과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같은 상황에 놓일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요청입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0
교육부
고등학교 내신 5등급제의 변별력 문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공정한 평가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2025학년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내신 5등급제는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의 불안감과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공정한 평가라는 내신 제도의 목적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내신 5등급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원 이유 첫째, 등급 구간이 지나치게 넓어 변별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현재 5등급제는 1등급이 상위 10%, 2등급이 상위 10~34%까지입니다. 즉, 상위 11% 학생과 상위 34% 학생이 모두 동일한 2등급을 받습니다. 이는 기존 9등급제보다 등급 간 구간이 크게 넓어져 학생들의 실제 학업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대학 입장에서도 같은 2등급 안에서 학생을 다시 세밀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바에듀의 멀리 보는 교육) 둘째, 단 0.1점 차이로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현실은 학생들에게 큰 좌절감을 줍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단 한 문제, 심지어 서술형 일부 배점 차이로도 1등급과 2등급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등급의 범위는 상위 34%까지 매우 넓기 때문에, 1등급을 놓친 학생은 실제 실력과 관계없이 수많은 학생과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단 몇 점, 몇 소수점의 차이가 대학 입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은 학생들에게 극심한 허탈감과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무조건 1등급'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등급 범위가 크게 넓어지면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1등급이 아니면 불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1등급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으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지원이 몰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교육격차와 학교 규모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경제) 넷째, 학생 개개인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평가 제도는 학생들의 성취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5등급제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오랜 기간 노력하여 얻은 작은 성취의 차이가 등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대학은 내신 외에 면접, 논술, 대학별 평가 등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 증가와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 요청 사항 고등학교 내신 5등급제의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실제 성취를 보다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등급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새로운 평가 방식을 마련해 주십시오.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맺음말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단 0.1점 차이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 교육의 공정성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본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0
경상북도 경산시
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 휴무제 폐지
♦ 공공시설물(예 : 도서관, 국민체육센트 등) 평일(월요일이 대다수) 휴무제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음 ♦ 평일에도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휴무제 폐지를 건의 함 ♦ 대체인력(관련기관 퇴직자 및 기본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의 일자리 확보 • 연중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 서민의 이용 편의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의 기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지방선거 투표권 확대 및 공직선거법 개정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선거 참정권의 원천적 제한: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외국 체류 중 투표(재외투표)가 불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요건으로 인한 법적·현실적 한계: 지방선거권 자격이 지방자치법상 '주민(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자)'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지방선거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맞춰 국내에 직접 입국하지 않는 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실질적인 참정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 외국인 영주권자와의 형평성 문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지방선거권이 부여되는 반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국민(재외국민)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방선거권이 원천 차단되어 역차별 논란이 존재합니다. 2. 개선 방안 (제안 내용) -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재외선거 대상에 지방선거 포함 현행 대선·총선 비례대표로 한정된 재외선거 대상 범위를 지방선거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검토 및 선관위 차원의 입법 의견 제출 요청. - 국내 최후 주소지(또는 등록기준지) 연동 재외투표 시스템 구축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국내 마지막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본적지)의 지방선거에 재외공관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거소 투표 절차 마련. -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대상 사전 등록·투표 절차 간소화 전자우편, 온라인 등록 등 현행 재외선거인 등록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선거 기간에도 국외 체류 국민이 손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 조성. 3. 기대 효과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 및 보통선거 원칙 실현 거주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두어야 할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을 완성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가치를 제고합니다. - 재외 동포와 지자체 간의 지속적인 교류 촉진 고향 및 출신 지자체 정책에 재외국민이 직접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외동포의 문화 교류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자국민 역차별 해소 및 국민적 유대감 강화 외국인 영주권자와의 형평성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외 거주 중에도 모국 및 지자체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 45조 개정 촉구 및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조 1항에는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45조 1항을 위반으로 벌금형일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이면 각각 5년 그리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법무부 내부에서는 여기에서 벌금형의 경우에 [ 100만원 이상을 "700만원 이상" 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서 정치인들이 원활하게 정치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합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의 경우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벌금형의 경우에 100만원 이상으로 워낙 기준이 너무 좁아서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너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원활하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국민들 또한 피해 보는 일이 줄어들것입니다. 그러므로 벌금형 부분만 ( 1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으로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벌금형 부분만 "[ ], 대괄호" 로 표시된 부분을 개정하는 입법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0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제한 제도개선관련
외국인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제도 개선 건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PVC 데코시트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E-9)를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입장에서 현행 고용제한 제도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사업주가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실제 제조현장에서는 반복적인 품질 문제, 업무 수행능력 부족,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관리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저희 회사는 생산팀장의 반복적인 품질관리 실패로 인해 불량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생산라인 1개를 전면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든 생산물량을 모회사에서 대신 생산하고 있으며 회사는 상당한 경영상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관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지만, 권고사직을 실시하면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이라는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인사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제도의 부작용 현행 제도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는 고용제한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수개월의 급여나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권고사직을 자진퇴사 형식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근로자가 합의금이 적다고 흥정을 하는 적반하장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에게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 큰 문제는 회사가 외국인 고용제한을 받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오히려 현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지 못해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채용이나 기존 외국인의 재고용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여 결국 사업장과 근로자가 함께 피해를 입게 됩니다. 3. 개선이 필요한 이유 기업도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처럼 모든 권고사직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 제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업종으로, 고용제한은 기업 운영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4. 개선 건의사항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객관적인 경영상 필요 또는 반복적인 업무상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재하기보다, 사업주의 귀책 여부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중대한 품질 손실이나 생산 중단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법령을 준수해 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근로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정당한 인사권까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결국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피해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와 지역경제에도 돌아가게 됩니다.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0
경상북도
경북지방기술직공무원1차합격기준의 문제점
26년도 경북 지방 기술직공무원 1차합격 기준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희망지역 1곳을 선택하여 고득점자가 한곳으로 몰리면 84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처리 되어버리고 ~지역 선택 잘 한 것이 운과 요행이 되어~안동58경산58성주59경북64영주62경주62영양61 점 합격이 말이 됩니까??!!이것은 오히려 지역 편차를 가르고 지역평준화에 위배되는 현상 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합격 점수가 어떻게 사기업 채용수준보다 못 하단말입니까??!!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점수를 발휘한 인재를 등용하는원칙이 아니라~<<지방 선택 잘만 하면 점수가 현저히 낮아도 합격,,지방선택 잘못하면 밤잠 못 자고 열심히 공부해~고득점 올려도 불합격>>이는 너무나도 미개하고 원시적인 채용방침임과 동시에 지방평준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수험생 가슴을 짓 밟고 국가가 운과요행을 조장시키는결과의 정책과 방침이라 사료 됩니다. 희망지역 선택시 최소 2지역 선택권을 주고 1차시험 고득점자 위주로 지역별로 선출하여합격처리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 1개 지역 선택만으로 58,59,60점 합격 처리는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업무 수행및 수준을 격하 시키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경북 지방직 공무원 기준을 강화 시킴과 동시에. 이. 제도가 수정 보완 되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책임과 사명감으로 공무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공평한 제도가 확립되어 지길.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D-19
고용노동부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청년 연구자들(대학원생들)을 구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학원 뒤편에서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전근대적인 착취와 인권 침해가 '학문'과 '연구'라는 미명 하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현대판 노예'라 부르는 비극적인 자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계 주요국이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핵심 인재 확보에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 인재들은 연구실 내 무소불위의 권력 구조 앞에 무력하게 무릎 꿇고 있습니다. 지도교수 한 명에게 학위 심사, 연구비 배분, 졸업 후 진로 추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사여탈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대 권력 구조를 악용해 일부 대학원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 유린과 사적 부림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질적으로 교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수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학문과 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고사 직전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되살리는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에 본 청원을 제안합니다. 1. '자의적 동의'로 위장된 주말·야간 강제 노동과 성적 학대 현황 및 문제점: 많은 대학원생이 주 8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과 주말·야간 출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향후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학생 스스로 자의적으로 연구실에 남은 것처럼 서류와 외관을 꾸미는 교묘함을 보입니다. 나아가 거부할 수 없는 권력 관계를 악용해 언어적·신체적 성적 학대와 성희롱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학위가 인질로 잡혀 있어 강력히 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수많은 대학에서 성폭력 전과가 있는 교수들은 며칠 쉬다가 복귀하고, 학생은 학계에서 떠나버리거나 묻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2. 공과 사의 경계가 무너진 '사적 지시'와 노예적 노동 착취 현황 및 문제점: 연구와 전혀 무관한 교수의 사생활에 대학원생이 강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교수 자택의 페인트칠, 김장 노동, 자녀의 등하교 픽업 및 과외 지도 등 사적인 잔심부름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전문 연구 인력이 교수의 개인 가사도우미나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는 실태입니다. 3. 사적 지시 거부 시 가해지는 보복적 불이익 통보 현황 및 문제점: 교수의 부당한 사적 지시나 무리한 요구를 단 한 번이라도 거절할 경우, "앞으로 학위 취득은 어려울 줄 알라"거나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식의 보복성 불이익 통보와 사적 제한이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청년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무기화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협박입니다. [해결을 위한 6대 구조적 제도 개혁 제안] 1. 학위 심사 제도의 독립성 보장 및 교수의 ‘독점 권력’ 해체 석·박사 학위 심사 시 지도교수의 심사위원장 위촉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외부 심사위원 참여 및 교차 검증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교수의 사적인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학문 성과로만 평가받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공동지도교수 제도 의무화 및 폐쇄적 구조 타파 융합 연구 시대에 걸맞게 대학원생이 원할 경우 복수의 지도교수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지도교수제'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 특정 개인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고립되는 폐쇄적 연구실 구조를 깨뜨려 주십시오. 3. 외부 기관 중심의 독립적 ‘대학원생 인권·권익보호기구’ 설치 및 상설 감사 실시 학내 인권센터는 외부 연구비를 수주해오는 교수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본부 및 교육부 직속으로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연구실 내 강제 노동 및 사적 지시 여부를 무기명 비밀 설문으로 상설 감사해 주십시오. 4. 인권 침해 연구실에 대한 ‘국가 R&D 과제 참여 영구 배제’ (스크리닝 강화) 학생에 대한 사적 부림, 성적 학대, 인권 침해 이력이 단 1회라도 적발된 교수는 물론, 이를 방관한 대학에 대해서도 BK21 등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및 국가 R&D 참여를 영구적·확정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립해 주십시오. 5. 학생 인건비 지급 시스템의 대학 본부 일괄 관리 (직접 고용 전환) 국가 R&D 재원을 대학 본부가 총괄 관리하며 학생 연구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투명하게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주십시오. 교수가 인건비를 무기로 학생을 지배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6. 연구 참여 대학원생의 '연구 노동자' 법적 지위 보장 대학원생의 적정 연구·노동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 근로계약 기준을 마련하여 주말·야간 강제 노동 및 사적 업무 지시에 대해 법적으로 거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어권을 신설해 주십시오. 청년 연구자가 존중받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연구자가 인격을 모독당하고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나라, 상명하복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이 짓밟히고 청년 연구자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포기하게 되는 연구실에서는 결코 세계를 선도할 혁신적인 연구 성과도, 미래 패권 기술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이 뿌리 깊은 전근대적 카르텔 구조와 눈감아온 악습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청년 연구자들이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D-19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보호
자영업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인들은 고용노동부에 억울한 사항을 신고라도 할 수 있죠. 자영사업자 보호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고용자들의 무책임한 폭력에 가까운 무책임주의로 오롯이 사용자는 당하고만 있는데 정부기관도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기관 조차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전재산을 투자하고 어려운 경기에도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제 사람을 고용하느니 자동화나 정기구독 시스템 사용으로 인력을 대체 합니다. 고용인 중에 일을 잘 해주고 사람의 신의를 지키는 고용자도 있지만 지시사항도 이행하지 못하고, 배려로 행하는 인간적인 대우도 이용하려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자영사업자는 어려운 경기를 돌파해야하면서 사람을 비용지불하며 쓰면서도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처음 사업장을 열었을때는 직원이 5명이었습니다. 모두 다 필요한 인력이었고 저희 부부까지 7인 사업장에서 지금은 고용인을 2명까지 줄였습니다. 사람을 구하는것도 힘든데 직원 눈치까지 봐야하고 무단 결근에 일에 지장까지 받으면서 이제는 직원 1명으로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도 상황이 어려우면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고용 할 수 있는 또 고용해야하는 사람까지 정리해야 할까요? 구직난 속에 과연 맞는 걸까요? 고용창출 폭넓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고용인 모두에게 평등한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D-19
고용노동부
알바생들의 갑질. 제발 법좀 수정해주세요. 참다참다 글올립니다.
10년째 편의점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로자에만 치우쳐져 있는 근로기준법때문에 속이 곪고 곪아 더이상은 견딜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들로부터의 자영업자 사장들도 방패막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들 죽어납니다. 저의 사례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올해 3월 말부터 어제 5월 14일까지 약 한달 반동안 4명의 근무자들이 교체되었습니다. 연락없이 갑자기 본인 시간에 출근 안하는 근무자들, 자영업 하다보면 숱하게 많아서 셀수도 없습니다. 말없이 출근 안하고 연락도 받지 않고, 그렇게 잠수타다 본인 일한 수당 및 주휴수당 보내라고 문자만 하나 옵니다. 하루 근무하고 연락 두절되고 하루 근무 수당 보내라는 문자, 교육만 받고 교육시간 수당 보내라는 문자만 보낸 후 일 안하겠다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한시간 교육이던, 단시간 업무만 하고 본인들이 말없이 그만둬도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걸 악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3만원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근무하겠다고 하고 몇시간 교육 받고, "안하겠습니다. 몇시간 일한부분 보내주세요. 계좌 보내드립니다.".. 너무 잦아서 또 이러는구나 체념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첫 시작날 2시간 하고 가게문을 열어둔채 그대로 가버린 근무자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연락 받지 않고, 몇일 후 집안에 일이 생겼었다면서 죄송하지만 일한 부분 시급 보내주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퇴사는 한달전에는 말해줄것. 급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다음 근무자 올때까지는 해줄것. 따로 명시해도 이게 법적으로 효력 없는거 인터넷 몇번만 검색해봐도 다 압니다. 저는 따로 명시를 해두는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공고 올리고 면접 볼 시간, 교육할 시간. 최소한 그 시간은 확보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공고에 근무기간 최소 몇개월 이상이라는걸 명시하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갑자기 그만둬서 점포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일한만큼 지급해야 하는게 현 실상입니다.세상에 이런법이 어딨습니까?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최저시급만 하더라도 대부분 편의점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최저시급도 못맞추면 장사를 안해야지, 문 닫아라라는 인터넷 댓글들. 네. 그래서 현 편의점 점주들 많이들 문 닫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 최저시급 챙겨주고 나면 본인은 일한만큼의 최저시급 만큼도 못가져가고 있는 실상입니다. 비단 편의점업계만 해당은 아닙니다. 저는 체인 편의점으로 한달에 한번 회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아 근무자들 급여 지급합니다. 편의점 해본 사장님들은 공감하실텐데, 운영하다 보면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은 회사하고 나누고, 지출되는 부분 있으면 점주들이 회사에 지급합니다.수익도 지출도 함께 나누는데, 가장 큰 인건비는 100프로 점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니 현재 최저시급 감당 안됩니다. 투잡일을 하면서 근무자들 최저 맞춰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라는게 있으니 마음대로 접을수도 없습니다. 출근하러 와서 노트북으로 영화보고 있는 근무자, 이성친구 데려와서 카운터에서 함께 놀고 있는 근무자, 지인들 와서 함께 담배피러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하고 담소 나누는 근무자. 본인 시간에 해야할 일 하지 않고 시간 채웠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무태만이지만 결국 법은 근로자들에 편향되어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법적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연락두절, 몇시간만 하고 일 안하겠다고 악용하는 사람들. 일정 부분 감액 또는 지급을 안해도 된다던지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최저시급 업종별 차등 또는 소규모 사업장 차등 등 최저시급 부분에서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감당이 안되는 현실과 함께 매번 심적으로도 다칩니다. 자영업자들도 보호받을 권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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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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