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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 도림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 및 통학권 불평등 해소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 거주하는 여학생입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내후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제출하는 이유는 도림고등학교의 단성학교 운영으로 인해 여학생들이 불필요하게 장거리 통학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교육적 불평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서창동을 비롯한 남동구 남부 지역은 주거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인근 고등학교 대부분이 단성학교(남고·여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림고등학교가 남고로 유지됨에 따라, 여학생들은 최소 4km에서 많게는 7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며, 왕복 기준으로 2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통학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건강·안전 지역 교육 여건의 균형 성별에 따른 통학권 차별 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역 내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도림고등학교 역시 공학 전환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한 전환 시기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혼란과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 [요청 사항] 1. 도림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창동 및 남동구 남부 권역 여학생들의 통학 불평등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배치 및 정책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단성학교 전환 반대 의견보다 학생 통학권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생 중심의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공학 전환이 지연될 경우, 통학 지원 확대 학교군 조정 인근 학교와의 협력 프로그램 등 현실적인 보완책 또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로 학생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은 실제 삶의 질과 학습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일 지역 학생임에도 성별만 다르다는 이유로 통학 부담이 크게 차이 나는 현재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도림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어 지역 교육의 형평성과 학생들의 기본적인 통학권이 보장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원 검토와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의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종료를 중단해주세요.
1. 현황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서비스(https://www.ips.go.kr)를 통해 알림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중 알림서비스의 경우 건강검진, 여권 유효기한 만료, 해외직구 통관 내역 등의 행정 상 국민에게 발생하는 각종 정보 89종 중 국민이 수신받고자 사전에 지정한 정보를 역시 국민이 사전에 지정한 서비스 중 최대 2곳을 통해 수신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의 수신매체로는 금융기관 앱 11종과 이동통신사 앱 4종, 그리고 포털 서비스 사업자 앱 2종 등 17종의 민간앱 중에서 신청 가능하고 이전에 신청한 국민에 한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LMS)를 통한 수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2025년 11월 14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신 중인 국민에게 2026년 2월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발송을 중단하므로 다른 민간앱으로 수신채널을 전환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2. 문제점 1) 편의성 측면 행정안전부의 전환 안내 문자에 따르면 편안한 민간앱으로 전환하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앱으로의 전환이 수신자 입장에서 편안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금융기관 앱의 경우 주로 쓰지 않는 기능의 경우 메뉴를 찾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고, 금융 앱 특성 상 보안 관련 프로세스 등의 문제로 구동 속도가 느리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 알림을 받고 그 기록을 관리하는 매체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동통신사 앱의 경우 각 사가 모두 제공하는 PASS 앱의 경우 앱 가입 과정에서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을 시도하는 듯한 과정, 앱 내 수 많은 광고성 정보로 인해 사용자 편의성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Tworld 앱 역시 국민비서 관련 메뉴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위치에 두고 페이지 접근 시 매번 휴대전화 본인인증 또는 PASS 앱을 통한 인증을 요구하는 문제로 편의성이 좋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2)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측면 편의성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간앱의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보다 후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경우 휴대전화로 오는 일반적인 메시지와 동일하게 수신되므로 수신된 내용을 휴대전화 기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백업 및 복원이 자유롭고 타 기기와의 연동 등도 자유롭습니다. 또한 일반 문자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사가 이를 임의로 열어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에 해당되어 내용이 기업에 의해 활용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러나 민간앱의 경우 해당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보관기간이 경과되면 소실되고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기업 서버에 저장되는 방식 상 해당 기업이 알림 내용을 어찌 활용하는지 정보주체 입장에서 확인할 방법도 없는 점 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 결론 2번과 같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앱을 통한 수신을 강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방침을 변경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고용노동부
노동법의 처벌수위 높여야 합니다.
노동법중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버틸수 있지만, 근로자는 그걸 받지못하면 더 급속도로 힘들어지고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지 않아도 처벌이 100만원벌금형이 다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런 사건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동부지청 2025형제1690). 심지어는 노동감독관이 사용자와 얘기하여 사용자가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각서만 쓰고 그 이후 사용자가 입금하지 않았는데,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더이상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고소 취하가 되었으나, 그 이후에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다시 고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많은 사용자들이 악용하여,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각서만 써주고 그 이후에는 나몰라라 해버리면, 노동자만 고통받고 고소처벌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만 놓입니다. 저도 이러한 일들을 모두다 겪어본 사람으로써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고용노동부
교대근무자 건강 보호를 위한 한 달 단위 전담 근무제 도입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입니다. 현행 대부분 근무자들의 교대근무 체계는 며칠 단위로 근무 시간을 바꾸는 회전식 교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빠른 교대 근무는 생체리듬(circadian rhythm)을 교란하여 수면 질 저하,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과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교대근무, 특히 야간 근무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직업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대근무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한 달 단위 주간·야간 전담 근무제 도입] 일정 기간(예: 한 달) 동안 주간 근무 또는 야간 근무를 전담하도록 배치하는것입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짧은 주기 회전보다 생체리듬 안정 및 수면 질 개선, 장기 건강 부담 감소 및 피로 누적 완화 등이 있습니다. 국가 안전과 산업 운영을 위해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므로 야간 근무자는 필수로 있어야함을 이해합니다. 다만 동시에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도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회사와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근무자들의 건강이 악화된다면 결국 시스템도 서서히 무너집니다. 앞으로는 교대근무 체계에서 한 달 단위 전담 근무제 도입을 통해 건강 위험을 줄이고, 업무 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2주 유예 관행 개선 청원
현재 고용노동부 일부 지청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할 때 ‘퇴직 후 2주가 지나야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체불 신고를 퇴직 후 2주가 지나야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법적 권리를 즉시 행사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그 사이에 잠적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퇴직 직후에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과 현장 관행을 개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절차를 바로잡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고용노동부가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여 전국 지청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일이 지나면 바로 위반사항이니 임금을 받는 날짜를 하루라도 넘기더라도 신고가능 근데 2주를 기다리는 것은 근로자의 큰고통으로 오게됨,일용직 근로자에 관해서)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고용노동부
무단 퇴직으로 인한.사용자의 피해
노동자들의 무단 퇴직과 일방적인 해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 및 여러 기관에 고발로 인하여 군소 사압자들은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일방적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사업주들이 일일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이제 갑질은 근로자 측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절제한 민원 및 고발 등으로 사업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업무도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가 있다면 사용자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멋대로 하는 근로자들을 규제하는 법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시험 이의제기 문제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동일문안 일괄회신을 개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제3회 소방설비기사(전기)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이번 시험의 제11번 문항은 명백히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의 출제 범위에 속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분야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출제기준)에서 정한 시험의 출제 범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시험의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불어, 해당 문항의 지문은 ‘배관 내 유수’의 발생 위치가 1차측인지 2차측인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수험생이 지문만으로 작동 순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구조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유수의 위치에 따라 작동 흐름이 전혀 달라지는데, 이와 같은 핵심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답을 단정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문항 오류이자 불공정한 출제 행위입니다. 1.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 2025년 들어 소방설비기사(전기) 실기시험에서는 잇따른 출제 오류·출제기준 위반·난이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민원이나 집단적 문제 제기가 빈번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출제 및 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 판단됩니다. 주요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출제기준이 무시되고 있다”, “출제위원 자격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만 수준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시험 운영의 신뢰 상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징후입니다. 본 시험은 수험생이 국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치르는 공식 자격시험이며, 수개월간의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공적 평가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기준에서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고, 검증 과정에서도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히 공단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해당합니다. 2. 요구 사항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시정 조치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1. 제11번 문항이 출제기준을 벗어난 사실 및 지문 오류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와 근거 자료를 공개할 것. 2.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즉각 조치할 것. 3. 향후 출제위원·검토위원의 선정 및 문항 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4. 이번 사안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책임 부서 명의의 공식적·구체적인 회신을 제공할 것. 위 내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십명이 민원을 넣었더니 똑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국민의 직업 선택과 생계, 경력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험 문제 오류와 이의제기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민원 처리 방식이 수험자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어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의 수험자는 필답형 실기시험 문제 오류 또는 출제기준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정식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변은 100명 이상 수험자에게 단 한 글자 틀리지 않은 동일한 문장을 복사·붙여넣기한 형태로 일괄 회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단은 답변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을 근거로 “전문가가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시험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한 조항으로, 구체적인 문제의 출제기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 조항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며 모든 민원에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답변에는 수험자가 제기한 문항 번호 문제의 출제기준 항목 어떤 기준으로 “이상 없음”이 판단되었는지 검토 회의록이나 검토자 의견 등 개별 검토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성실 답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수험자 입장에서는 “공단이 민원을 전혀 열어보지 않고 템플릿으로 자동 답변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개인의 취업, 승진, 자격 선임, 경제적 기회와 직결되는 공적 시험입니다. 단 하나의 출제 오류도 수험자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국민의 신뢰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일괄 복붙 회신’은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수십만 수험생이 응시하는 국가시험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요구 사항] 1.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민원 일괄 회신 여부 및 처리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전면 조사를 요청합니다. 2. 시험 문제 이의제기에 대해 출제기준 항목과 검토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 오류 검토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검토위원회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원 회신 시 개별 문항 번호·출제기준·검토 의견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주십시오. 5. 장기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출제·검토·채점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고용노동부
“사업장 규모로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600만 명에 달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 한 사람입니다. 매일 땀 흘리며 일하고 있지만, 단지 우리 회사의 직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지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 조항 하나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그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차별받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1. 해고예고제 및 정당한 해고 사유 제한 없음 2. 연간,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가능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적용 제외 4. 징계 절차 및 부당해고 구제 보호 미비 5.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 규제 미약 결국,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부당해고, 괴롭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 평등권(헌법 제11조)’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를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작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의 약 80%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6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말은 곧, 대한민국 노동자의 1/4 이상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장이 작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도 작아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판례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 조항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기본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5명 이하’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국민입니다. 노동자입니다. *사업장 규모로 노동자의 권리를 차별하지 마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명 적용해주십시오. *최소한의 노동권, 생종권,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회사들이 아예 ‘법인 쪼개기’라는 꼼수를 사용하여 실제 일하는 직원은 5인 이상이지만 법인을 나눠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건물, 같은 업무, 같은 시간에 일하지만 단지 법인을 나눠 놨다는 이유로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입니까? 저는 오늘도 일터에서 참고 일합니다. 참아야만 내일도 일할 t 있고,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맞벌이 가정의 워킹맘입니다. 아이가 아파도, 입학식에도, 졸업식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제공하지 않아 회사에 출근을 해야합니다.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런 작은 것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요구 사항** 제11조 개정 -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 적용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노동권 보장 2. 법인 쪼개기 방지 법안 마련 - 동일 사업장 내 실질 공동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한 ‘실근로 기준’ 적용 법률 제정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 수립 - 구조적 불이익, 임금체불, 괴롭힘 피해 등의 실태 파악과 행정적 보호 조치 마련 더 이상은 작은 사업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청원이,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없는 대한민국,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고용노동부
건설퇴직공제
저는00사는000입니다 다름이아니라재가아파트현장다니다가당뇨와고혈압때문에몸이너무나않좋아서현장일못한지오래돼어습니다.지금은일반수급자이고.의료수급1급입니다.일을못하는상황에서퇴직공제금을신청하려고하는돼요.퇴직공제에서는근로일수252일되어야만된다고아님나이65돼어야신청가능하고말씀하시는돼요.저는나이가올해57세입니다.65세까지는8년이나았는되요재사저미야기해서않됩답니다지금접립금이일백만이조금넘게남는데요저는몸건강이넘않좋아서일을못하는데요.남아있는건설퇴직금받을수있게도와주세요8년이라는시간이길어서이렇게청원올립니다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국민권익위원회
여러분은 공익신고 하지 마십시오 국민신문고는 민원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매우 위험한 시스템입니다.
다음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1. 제 국민신문고 민원이 외부로 전달된 전체 경로에 대한 전면 조사 2. 민원 정보 유출에 관여한 기관 및 관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 3. 공익신고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역고소 사건과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 4. 공익신고자와 예비 공익신고자가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대책 마련 5.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비밀 유지, 접근 통제, 외부 차단 체계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안 마련 이러한 구조적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기술적 재발방지 조치 저는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다른 국민에게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국민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진상조사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4.~2026.01.02.
D-17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관리형 제한 인터넷' 도입 및 전면 금지 정책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 요구
1. 청원의 취지 현재 대한민국 교정시설은 인터넷 사용 전면 금지라는 구시대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 교육 환경 법률 정보 접근 사회 복귀 현실 국제 기준 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특히, 기술적·행정적 대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전면 금지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부작위이자 교정행정 현대화의 중대한 지체입니다. 본 청원은 무제한 사용이 아닌 철저히 통제된 ‘관리형·교육형 제한 인터넷’의 도입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2. 전면 금지 정책은 근거가 약하며 교정행정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반함 (1) 교육·학습 환경과 완전히 분리된 비현대적 구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송대, K-MOOC, 자격증 강의 등 현대 교육의 핵심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접근이 불가한 상태는 수용자의 교육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이며, 이는 교정의 목적(재범 방지·자기계발)과 충돌합니다. (2) 법률 정보 접근권의 실질적 차단 형사·행정·헌법상 권리 행사는 법령·판례·규칙 접근이 전제됩니다. 전면 금지는 수용자가 자신의 사건·권리를 방어할 최소한의 자료에도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절차적 권리 보장 문제로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3) 재사회화 목표와의 구조적 모순 현대 사회는 거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 기반입니다. 수용 기간 동안 인터넷 접근 경험이 전무한 상태라면 출소 후 공공서비스 접근 계정 인증 취업 활동 기본적인 정보 검색 모두에서 사회와 단절됩니다. 이는 재사회화 실패 → 재범 가능성 증가로 이어져 교정행정 본래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 3.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현행 정책은 ‘과도한 후진성’을 보임 유럽 교정 선진국(독일·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은 이미 화이트리스트·감시형 제한 인터넷을 보편적으로 운영. 미국·일본조차 교육·법률 정보 접근만은 제한적으로 보장. 한국처럼 100% 전면 금지는 국제 기준에서 벗어난 매우 예외적 정책입니다. 이는 인권·교정행정·교육권 측면에서 국제적 흐름과 배치됩니다. --- 4. 보안 문제는 이미 기술적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 전면 금지의 근거로 “보안 우려”가 자주 언급되지만, 이는 현 기술 수준에서는 설득력을 상실한 논리입니다. 가능한 통제 기술 화이트리스트 기반 허용 SNS·메신저·이메일 완전 차단 로그 기록 및 실시간 모니터링 다운로드·업로드 차단 별도 망 분리형 단말기 운영 화면 녹화·감사 기능 CCTV 상시 감독 군부대·금융기관·보안 시설에서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교정시설은 ‘보안 최우선 기관’임에도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책 현대화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5. 행정적 책임과 제도 개선 의무 법무부는 교정시설 처우가 재사회화 가능성 교육·법률 접근 인권 기준 기술적 현실성 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현행 전면 금지 정책은 이 네 가지 기준 모두에서 부적합한 상태이며, 그 지속은 행정적 책임의 지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6. 요구 사항 (법적 허용 한계 내 최대 강경 요구) ① 교육 및 법률 정보 분야에 한정된 인터넷 접근 즉각 허용 교육 플랫폼(방송대·K-MOOC 등) 법률 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검색) 공공 취업 정보(워크넷 등) ② 교정시설용 보안형 제한 인터넷 시스템 도입 화이트리스트 방식 메신저·SNS·이메일 전면 차단 모든 접속 로그 저장 다운로드·업로드 금지 망 분리형 단말기 운영 ③ 전용 ‘교육·법률 정보 컴퓨터실’ 설치 정해진 시간 운영 직원·교도관 감독 하에 사용 ④ 보안 민감 서비스 전면 차단 결제·계정 생성·외부 통신 기능 불가하도록 차단 ⑤ 시범 도입 후 전국 확대 1~2개 교정시설 시범 운영 보안성 검증 후 순차적 확대 --- 7. 결론 인터넷은 현대 사회에서 교육·법률 정보·사회 적응에 필수적인 공공 기반입니다. 전면 금지는 교육권 제한 법률 정보 접근권 제한 재사회화 방해 국제 기준과의 괴리 기술적 대안 존재에도 정책 미갱신 이라는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정행정이 요구되는 수준의 책임과 현대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관리형 제한 인터넷”을 도입하고 전면 금지 구조를 재검토하는 제도 개선을 지체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3.~2026.01.01.
D-16
금융감독원
보험 유튜브 콘텐츠 심의 절차 개선에 대한 건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GA 소속 보험설계사로, 지난 6년간 보험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보험 지식과 상품 정보를 전달해 온 1인입니다. 그동안 보험 상품과 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복잡한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을 성실히 운영해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도영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신념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 ■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이후의 변화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유튜브 영상 콘텐츠 또한 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에 따라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콘텐츠를 심의 절차에 따라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영상 광고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GA 본사 준법감시인 → 대리점협회 → 생명/손해보험협회 이러한 3단계 심의 과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종 심의에만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 현행 심의 구조의 한계와 문제점 보험 상품은 매월, 심지어 매주 단위로 변동되고 있으며,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소비자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 심의를 마친 후 업로드 직전에 상품 내용이 변경되어 영상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정보 전달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어 오히려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역행 많은 GA 소속 설계사들의 심의를 손/생보 협회가 모두 담당하다 보니, 물리적으로 심의 처리의 한계가 발생 이에 대한 협회 측 질의 결과, 현재 심의 처리의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단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건의 사항 저는 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법의 목적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점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유튜브 영상 광고 심의 권한을 GA 본사로 위임해주십시오. 현재 블로그, 네이버 지식인 등 타 매체와 달리, 유튜브만 과도한 심의 절차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GA 본사 준법감시인이 심의한 후, 자체 책임 하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협회는 사후 감독 및 모니터링 역할에 집중해 주십시오. 2.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한 설계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주십시오. 법을 지키며 콘텐츠를 제작하는 다수의 설계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현실입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명확하고 엄정한 조치를 바랍니다. ■ 마무리 말씀 저를 포함한 많은 보험 유튜브 운영 설계사들은, 법을 지키며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알기 쉬운 보험 정보를 전달하려고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심의 절차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때에 전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에게도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심의 절차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3.~2026.01.01.
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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