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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생략 남용 방지 및 권력기관 청원 보장 제도 개선 청원
■ 제목 [청원심의회 생략 남용 방지 및 권력기관 청원 보장 제도 개선 청원] ■ 수신 제5대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귀하 ■ 청원 취지 현행 「청원법」 제21조 및 시행령은 일정한 경우 청원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예외 조항이 남용되면 일반적인 청원조차 심의 절차 없이 종결될 수 있으며, 나아가 부정부패와 사건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음. 특히 경찰·검찰·감사원·공수처·국세청 등 권력기관과 관련된 청원이 직무유기·직권남용·부패·사건 축소·은폐 등과 결합해 심의회 절차 없이 배제되는 것은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견제·감시 장치를 형해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임. 실제로 청원 과정에서 자료 요구조차 없이 형식적 사유만으로 심의회가 생략·종결 처리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헌법 제26조 제1항의 ‘국민의 청원권’과 제2항의 ‘국가의 심사 의무’를 형해화하는 것임.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금지하는 ‘기본권 본질적 내용 침해’에 해당할 소지 있음. ■ 청원 요지 1. 청원심의회 생략 사유를 ‘법령상 해석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모든 기관의 청원은 원칙적으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함. - 특히 직무유기·직권남용·부패·사건 축소·은폐 등 공무원 위법·부당행위 및 권력기관 관련 청원은 예외 없이 반드시 청원심의회에서 다루도록 명문화함. 2. 심의회 생략 결정 시 청원인에게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신설함. 3. 기관별 심의회 생략 건수 및 심의회 개최 대비 생략 건수 비율을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4. 생략 건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공개하고 외부 감사 점검을 의무화하며, 반복적으로 심의회를 생략하는 담당자는 자동 감찰 대상에 포함함. ■ 공익적 효과 본 개선안은 모든 기관에서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경찰·검찰·감사원·공수처·국세청 등 권력기관 관련 청원의 실질적 보장은 직무유기·직권남용·부패·사건 축소·은폐를 차단하여 견제·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핵심 제도적 장치임. 이는 헌법 제26조의 청원권 보장과 국가의 심사 의무,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며, 청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음. 2025년 8월 29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대검찰청
대검찰청 [범죄자 벌금 분납·납부연기(최대 1년) 적극 시행] 적극 · 강력 반대 청원
<선 전달내용> 1. 대검찰청의 2025. 8. 3. 일요일 14시 대변인실 통한 보도자료 [서민 생계 고려한 벌금 분납·납부연기 적극 시행] URL 클릭시 대검찰청 보도자료 확인 가능. 아래 이미지 및 보도자료(PDF파일) 첨부 내용임. (대충) 주요 내용:서민 생계 고려한 벌금 분납 · 납부연기 적극 시행(한시적:2025. 8. 4.~12. 31.) 벌금 500만원 이하 '이행계획서' 제출로 갈음(간소화)하며, 최대 1년까지 분납 허용한다는 내용. 2. 이 청원24 청원 작성자가, 행정부-중앙정부부처 행정안전부의 청원24를 "믿지 못하기에", 먼저 대한민국 국회(입법부) 전자동의청원(공개) 통해 작성한 (같은 내용의) 국회 청원글(URL 링크 삽입-클릭시 이동가능)이 존재합니다. 2025. 8. 29. 00:00 현시점 찬성(동의) 인원:14명(2025. 9. 27. 일요일까지 100명 찬성 얻으면 공개 전환) <청원의 취지> 가). 대검찰청의 2025. 8. 3. 대변인실 통하여 발표-보도자료 [서민 생계 고려한 벌금 분납·납부연기 적극 시행(2025. 8. 4.부터 2025. 12. 31.까지 한시적 시행(URL클릭시 공식 홈페이지 접속 및 열람 가능)]의 적극 반대 청원입니다. 나). 위 시행의 배경(재난지역, 서민경제 안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엄격한 검토를 절차로 하여금 꼼꼼하게 심사 등이 진행되도록, 해당 벌금 분납 시행의 변경(소명자료 제출 의무화 및 일시 납부 원칙)을 적극적으로 탄원합니다. <청원의 상세이유> 2025. 8. 3. 일요일 14시 대검찰청 대변인실 보도자료 [서민 생계 고려한 벌금 분납·납부연기 적극 시행(2025. 8. 4.부터 2025. 12. 31.까지 한시적 시행]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 형벌권의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작용과 공정한 집행 -대한민국은 개인간 사적제재를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판단한 "법치" 국가이고, 심지어 형사 재판과 판결 역시 사실상 5단계(경찰의 초동 수사(송치)→검찰(검사)의 수사ㆍ기소→법원 제1심 판결→피고인의 항소장 제출시 항소 법원(합의부)의 제2심 판결→상고/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거쳐 판단 후 (피의자/피고인 측)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혹은 대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형사재판 확정에 따른 형집행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집행 기간에 따라 범죄자 A는 2025. 8. 3. 확정된 벌금형에 따라 벌금을 일시 납부하였는데, 범죄자 B는 2025. 8. 4. 이후 형사재판 확정에 따라 벌금 분납이 가능하다면, 국가 형벌권의 균형있는 작용과 재산형 집행의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기존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재산형(벌금 500만원 이하 등)의 경중을 떠나, 그 어떠한 벌금이든 "일시" 납입을 원칙으로 두되, 첨부된 PDF 파일의 대검찰청 보도자료-취지 "최근 잇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력 없는 서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벌금미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하 생략)" 배경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엄격한 검토를 절차로 하여금 꼼꼼하게 심사 등이 진행되도록, 해당 벌금 분납 시행의 변경(소명자료 제출 의무화)을 적극적으로 탄원하며, 앞서 작성한 5단계를 거친 범죄자(형사재판 확정 피고인ㆍ범죄자) 측이 국가에서 내린 형벌/처벌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재산형(벌금형) 경중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행계획서 제출로 갈음하는 어불성설 부분을 제외하여, 엄격하고 까다롭게 절차를 진행(예시. 재난 선포 지역 주민등록 소명. 수급자 증명서/한부모 가족 증명서 등의 경제적 빈곤사유 제출 등)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지 아니하고 소명의 필요성을 절차상 삽입해 주시기를 적극 탄원합니다. 2. 형사사건 피해자 측 탄원내용 -형사재판을 겪어본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 나라의 법원과 검찰이 피의자(혹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해 교정교화와 회복적 사법을 명목으로 얼마나 처벌을 가볍게 판결 내리는 지 잘 알 것입니다. 더하여 외신 역시 한국의 이례적으로 가벼운 판결(처벌) 형량에 대해 비판적 시각 역시 존재하며, 일반적 국민 정서 상으로도, 벌금형(재산형) 집행이 무슨 신용카드 할부 결제 마냥 '이행계획서' 제출로 갈음하는 부분은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청원24 청원글의 작성자, 개인 자격인, 저 역시 형사사건의 피해자(고소인) 측이고 현재 공판(형사재판) 진행중이지만, 너무 억울하여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부디 (형사)확정판결에 따른 범죄자가 해당 처벌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벌급 분납 시행을 철회해 주시고, 벌금 일시 납입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3. 예측되는 관련 법령, 중앙정부(소속 외청)의 주무부서 및 관련 규칙 -(국회 전자동의청원(공개)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관련법령:검찰청법(제11조-법무부령 위임규정), 예측되는 주무부서:법무부-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집행과,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4. 주목할 부분 종래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를 (공판)검사와 피고인으로 보아 피해자의 권리(재판진술권 등)가 제약이 존재했으나, 2025. 9. 19. 시행예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 보장 등으로 참여권, 즉, 피해자 권리 상승된 부분. 재산형(혹은 자유형 등) 집행과는 직접적 관련 없으나, 형사소송법 역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개선하고 있다는 부분은 주목할만하다고 판단됨.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교육부
대학 성적 평가의 투명성 확보 및 학생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가 학점(假 學點, 임시 학점)’ 제도 도입 요청
■ 제목 대학 성적 평가의 투명성 확보 및 학생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가 학점(假 學點, 임시 학점)’ 제도 도입 요청 ■ 청원 취지 □ 대학 성적은 학기 종료 후에야 최종 확정되어, 학생들은 중간고사 이후 본인의 성취 수준을 알 수 없음. □ 이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학습 전략 조정 기회를 빼앗는 불합리한 구조임. □ 따라서 중간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가학점(假學點, 임시학점)’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학업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함. ■ 청원 내용 1. 중간고사 종료 후, 과목별 가학점(假學點, 임시학점)을 산출·부여하고 학생에게 공개하도록 제도화. 2. 가학점은 단순 점수가 아닌 실제 평가 방식(상대/절대)을 반영해 산출하되, 법적 효력은 없는 임시 성적으로 고지. ■ 기대 효과 □ 학생들의 알 권리 보장 및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 학습 전략 조정 기회 확대,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 □ 불투명한 성적 산출 구조 개선으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사 운영 확립. 2025년 8월 28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경기도 안양시
주차문제
공영주차공간을 자신의 집 앞이란 이유로 알박기 행위하는 행동들 제발 좀 단속 해주세요 화분 고깔 자전거 폐타이어 폐오토바이 등등으로 당연하듯한 알박기행위로 안그래도 부족한 주차공간 서로 독점하고 있습니다 민원 넣어도 그때뿐이고, 달라지는게 단 하나도 없고 계속 심해지기만 합니다 매일 퇴근해서 2~30분 심한날은 한시간을 뺑뺑이돌며 겨우 주차합니다. 누군 바보라서 집앞 주차라인 가만 놔둡니까? 그럼 안되는걸 아니까 놔두는겁니다. 근데 몰상식한 대다수 사람들이 엄연한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당당하게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내자리라고 차지하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 제발 단속좀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행정안전부
강남구청의 부실 행정에 따른 양치승·논현 제1·2호 공영주차장 임차인들의 억울한 피해 철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치승 관장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임차인들이 겪을 수 있는 공공시설 운영 구조의 문제와 행정의 부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1. 사건의 경위와 피해 현황 2019년 저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된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논현1호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 공간을 지인의 소개로 임대하여 헬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10년, 20년도 가능하다”며 장기 운영을 권유하였고, 저는 이를 믿고 수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인테리어와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초, 강남구청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퇴거 통보와 함께 변상금까지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건물은 이미 기부채납을 통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행정재산이었고, 임대인은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자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 계약이 실질적으로 무효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보증금, 시설비, 권리금, 이중 납부 임대료 등 약 1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과 2025년 3월에는 물탱크 누수와 배관 파열 사고로 인해 헬스장 내부가 침수되었고, 전기 배선과 조명 등 주요 설비가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은 건물의 소유주이자 관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에게 퇴거를 강제하였습니다. 2. 행정의 부실과 책임 회피 이 사건 건물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라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결과물로, 사업시행자인 민간업체가 시설을 건축한 후 강남구에 기부채납된 공공재산입니다. 민간투자법상 이러한 사업은 공공성을 전제로 하되, 민간의 자본과 운영효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설 준공과 함께 소유권은 구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이 부여됩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강남구청 간의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며, 실시협약 부속합의서 제10조 제2항에는 “을은 부대시설 운영개시 전에는 부대시설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부대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드시 강남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승인 절차는 공공시설의 소유주로서 구청이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웰**개발과 임차인양치승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무상사용기간 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한다는 조항이 누락되어 있었고, 강남구청은 이를 인지하고도 사전 시정 조치나 임차인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시설의 귀속 주체이자 관리·감독청으로서, 강남구청은 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재산상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음으로써, 저는 무상사용기간이 2022년 11월 9일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23일에서야 구청과 면담을 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5월경 정식으로 퇴거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사전 대응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 추가 피해 사례 일부 임차인들은 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강남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상 없음”이라는 확인을 받은 후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임차인들에게 “계약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결국 강남구청은 이들 임차인들까지 포함하여 모두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퇴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2022년 11월 9일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년 1월 23일에서야 구청과 면담을 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5월경 정식으로 퇴거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만기 이후에도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금 3억5천만 원이 반환되지 않았으며, 6개월 동안 매월 1,800만 원(총 1억 2천만 원 추가 피해 발생)의 임대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은 건물 외부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행정기관의 부실한 안내와 책임 회피로 인해 선의의 임차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3. 제도적 문제와 개선 촉구 이번 사건은 단지 저 개인의 억울한 경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이 기부채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이후, 기존 임차인들이 아무런 보호 없이 퇴거를 통보받는 구조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며, 향후 전국적으로 유사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심각한 제도적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건의드립니다. 가. 임차인 고지 의무의 제도화 공공시설에 입주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에게는 반드시 해당 시설의 소유권 귀속 구조,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여부, 향후 퇴거 가능성 등 핵심 정보를 별도의 ‘입주자 고지사항 확인서’ 형식으로 서면 안내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에 대한 임차인의 서명 확인이 없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여 계약상 정보 비대칭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퇴거 조치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절차적 보호 강화 공공재산의 사용 종료나 퇴거 조치가 예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전 서면 통보를 통해 임차인에게 종료 사유, 퇴거 시기, 보증금 반환 계획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임차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임차인이나 시설 투자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퇴거 유예 협의 절차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임시 영업 공간 및 대체 공간 우선 지원 제도 마련 공공시설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 유휴공간 또는 임시 상가 공간을 일정 기간 우선 배정하거나, 이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전환기 보호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라. 행정처분의 외부 검토 제도화 공공시설 내 임차인에 대한 퇴거 명령이나 사용허가 종료 처분은 행정청 내부 결정만으로는 객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치의 적정성 및 절차 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전 또는 사후 검토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보 고지 누락에 따른 보호 규정 신설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필수 내용을 누락한 경우, 해당 임차인에게는 일정 기간 퇴거 유예 또는 계약 갱신권을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행정력의 공백으로 인한 일방적인 손해 발생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 청구 요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대차 분쟁을 넘어, 공공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체계,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집행 과정, 그리고 임차인 보호 절차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강남구청의 관리·감독 체계 적정성 민간투자사업 종료 후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을 강남구가 인수·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 주체로서의 법적·행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특히, 사용권 전환 시점에서 기존 임차인의 권리와 계약이행 상황에 대한 확인 및 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나. 임차인에 대한 정보 고지 및 절차 이행 여부 사업시행자와 임차인 간 체결된 계약서에 협약상 필수 고지사항(무상사용기간 종료 조건 등)이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강남구청이 이를 인지하고도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와 그 책임 소재. 다. 민간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해당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의 선정 절차, 협약 체결 과정, 부대시설 임대권 부여 방식 등에 있어 내부 심의 및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 부정청탁·특혜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라. 공공시설 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산 피해 발생 경위 2024년과 2025년 발생한 누수·침수 사고가 건물 설비의 설치·보존상 하자에서 기인한 것인지 여부. 시설 관리 책임 주체 (강남구청 또는 위탁업체 등)의 관리 부실 여부 및 사고 후 처리 과정의 적정성. 5. 결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청원은 단지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공공성과 민간의 자율이 혼재된 시설 구조 속에서 예기치 못한 행정처분과 법적 공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공시설을 이용해 헬스장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구청의 관리·감독과 법적 절차를 신뢰해왔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정보 고지의 부재, 그리고 제도 미비 속에서 저의 삶과 생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부실한 관리행정과 정보 누락,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감사와 개선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저의 이 청원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인구소멸지역1가구2주택은 기본적으로 접경지역이 최우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강화 김포 수도권이란 이유로 배제된다면 저희집주소가 과연 투기대상일까요? 대북방송으로 온갖고통을 다당했는데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행정안전부
교통섬에서 정당 현수막설치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국회의원이나 각 정당의 현수막설치에 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각 정당의 현수막이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나 도로변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현수막들이 교통섬에 있을때는 운전중에 방해가 됩니다. 설치조건은 교차로 5m라고 되어있지만 교통섬에 가능하다고 되어있지않으니 설치가 금지되거나 철거할수 있어야합니다. 저속한 표현으로 상대방들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교통섬에서도 봐야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국방부
국방부 국민제안 실태점검 실시
국방부는 국민제안규정 제24조 제1항에 따라서 매 분기 1회 이상 국민제안의 처리를 확인, 점검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위에 따라서 국방부의 국민제안을 제출하여도 일반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여 불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변명에 여지없이 국방부 관련 훈령, 지침 등을 제정, 개정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해양경찰청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대검찰청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D-28
대법원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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