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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진행상황 통지 누락·회피를 통한 사건 축소 시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 작성일: 2025년 5월 28일 ] ■ 제목 수사진행상황 통지 누락·회피 및 사건 축소 시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 본문 최근 고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사관이 수사진행상황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아예 발송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대응권을 침해하고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다음의 경우 수사진행상황을 고소인 등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 고소·고발·진정 등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 수사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 - 통지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 통지는 문자, 이메일, 서면 등 고소인이 요청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사실은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통지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별도 문서로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사건기록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수사진행상황 통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늦게 발송 - 고소인의 요청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변경 - 통지 사실이 사건기록에 편철되지 않음 - 수사진행상황 통지 없이 사건 종결 전산 입력(KICS) 진행 - KICS에는 통지 이력이 입력되어 있으나, 고소인은 실제로 통지를 받지 못함 (미수령) 이러한 문제는 고소인이 사건 지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의견서 제출이나 증거 보완 등 정당한 대응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수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 2. 통지 누락 또는 회피 시 관련 수사관에 대한 감찰 및 징계 기준 마련 3. 수사진행상황 통지 없이 사건 종결 전산 입력(KICS)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차단 기능 도입 (통지 내역 편철 또는 관련 기록 입력 여부 확인 조건 설정) 4. 수사진행상황 통지서가 작성된 경우, KICS 시스템에 관련 이력을 자동 등록하고 고소인이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개선 5. 통지 예외 사유가 적용될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가 반드시 사건기록 및 KICS에 기록·연동되도록 절차 기준 명문화 이와 같은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야 고소인의 알 권리와 대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 시도 또한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5.06.26.~2025.07.25.
D-13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의 지역별 보훈수당역차별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형제는 20세도 안되는 나이에 6.25참전하시고 한 분은 전사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몇 안남으신 고령이 되신 무공수훈자입니다. 지역별로 보훈수당이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6만원~70만원) 정보공개청구할 시간이 없어, 해당 부처는 지역별 보훈수당 내역을 조사하여 합당하고 공평한 수당을 소급하여 본인 또는 유가족들에게 지급하여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D-12
교육부
코로나 때처럼 온라인 수업을 청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재유행 중이고 학교가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흔한 지금 온라인수업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D-12
서울특별시
TBS를 정상화 시켜주세요
지금의 TBS는 언론탄압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서울시장 과 시의원들은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를 편파적 방송을 한다는 말같잖은 이유로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은것은 서울 시민을 무시한것 입니다 도데체 무슨 권리로 시민의 방송을 끊는것 입니까 거기에다 그럼 방송국 자체적으로 살지도 못하게 모든걸 틀어 막고 폐국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 민주적 작태이고 독재 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TBS를 정상화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D-12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력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고작 열흘 지났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보다 알찬 행정으로 느껴져서 뿌듯한 유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부동산 정책 또한 그간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내놓은만큼 효과를 기대하는 중입니다 다만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재건축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 서울시 상황을 고려할 때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과 분진 등은 주변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현행법 상 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 및 진동에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는 과태료를 물고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 이득이라 규제기준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공사비용이 상승할수록 과태료의 규제력은 더 약해질 것이고요 공급을 늘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지키는 것도 함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D-12
교육부
성교육 개혁을 청원합니다
성교육 개혁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이상취향 중독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성교육을 못배워서 이상취향에 중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배우는건 국가적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두 곳에 올렸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D-12
국방부
군인들 휴대폰 시간 24시간 허용해주면 좋겠습니다.
1.군인들은 현재 각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속한 사단의 경우, 17시 30분부터 21시 00분, 08시 00분부터 21시 00분 사용을 허용합니다. 나라에서 예전과 달리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이 되는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보안어플 설치 및 사용을 의무화 함에 따라 국군 군보안과 기밀이 유출이 될 가능성을 막게 됩니다. 또한 휴일이나 훈련 전투휴무가 생긴날엔 당직을 설 경우에, 간부님들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신다거나 흡연같이 자리를 비워야 하시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개인 문자나 통화를 통하여 고속상횅전파체계에 날아온 문자를 보고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후 당직이 끝나면 문자 내역은 모두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티비를 시청하는 시간 외에는 일과중 티비 시청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라 돌아가는 것이라던가 제가 좋아하는 테크쪽의 뉴스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쓰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휴대전화로 게임이나 부모님 안부용으로만 쓰면 시간이 금방 사라집니다. 따라서 저는 휴대폰 24시간 제도를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직 부사관 휴대폰 24시간 허용을 대대장님 마음의 편지 시간에 써서 제출 하였지만 이것은 안되었습니다. 저희 일반 병사들도 간부님들처럼 24시간 제도를 허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더 열심히 군 생활에 임할 자신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D-12
경찰청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도로교통법」에 도로교통을 담당하는 경찰청 및 출동하는 경찰관(지역경찰 등), 보험사의 현장출동요원을 각각 신고의무자로 추가하고, 자동차보험사기 또는 문콕을 빙자한 사기 등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2025.4.15. 13시 40분경 32노****(LF소나타)으로 OO시 OO구의 OOO 천안점에 물건을 사러 방문하였으며, 이떄 급하게 나갈 편한 곳을 찾던 중 야외주차장의 차량 27고**** 옆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차량에서 벗어날 당시에 운전자가 차량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겠고 물건을 사서 돌아와서 시동을 걸자 ‘당신이 급하게 내리면서 문콕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하얗게 벗겨진 하단 부분을 지목하였고 청원인이 '그럼 락카비를 주겠다'면서 1만원을 제시하자, 지금 장난하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청원인에게 2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인이 '무슨 이게 20만원이 되냐, 새차량도 아니고!'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자, 운전자는 ‘내가 이전에 다른 문콕 사고로 200만원을 물어준 일이 있다. 이거 보험처리를 하면 100만원은 어떻게 해도 나온다.’고 하면서 협박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은 페인트가 벗겨졌을뿐이고 문을 열면서 페인트가 그렇게 벗겨질 수는 없다고도 생각되었지만,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요구하여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다가 잠시후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접촉으로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세게 문을 열은 사실이 없고 이상해서 운전석 차량을 열어서 닿는 부분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운전자가 지목한 부분은 접촉되지 않는 부분이었고 보험사 직원도 이거는 ‘지금 긁힌 게 아니다’고 하였으며, 청원인은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 보험사기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즉시로 경찰 112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OO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고 본인과 혐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원인이 ‘이거는 접촉될 수 없는 부분을 지목하면서 2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다. 이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하자, ‘이거는 자기가 처리할 수 없으니 경찰서로 사건을 접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 직원 OOO은 본인 및 해당 운전자가에게 ‘이거는 보험처리를 해 줄 수는 있으나, 보험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하므로 보험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청원인에게 ‘보험처리하면 할증되는 것은 당사자이므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해 주지만.. 이거는 여기서 난 것도 아니고, 차문옆에는 흔적도 없는데 문콕은 말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청원인이 문을 열 때 뒤에서 지켜보다가 지금 '또 긁혔다.' 면서 차량의 세로로 된 부분을 줄 지목하여 긁혔다고 하여서 이거는 '당신이 나한테 문콕이라고 해서 위치를 확인하다가 열었을뿐이고 긁히지도 않았고 흔적도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청원인에게 항의하기 전후로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아마도 공범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아마도 마트 주차장에서 마트는 이용하지 않고 차량을 죽치고 앉아서 먹잇감을 노리는 조직범죄로 생각됩니다. 울러 첨언하면 청원인이 알기로는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진 것 같은 부분은 쌍방보험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에 본인이 혐의자의 기망에 속아 보험처리를 했다면 결국 자치보험처리를 해야하고, 결국 100만원의 보험처리를 했다면 할증피해도 발생하므로, 해당 운전자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험할증을 두려워하는 것을 악용하려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여성은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의 공범과 범행을 모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며, 해당 여성은 말투가 어눌한 것으로 아마도 조선족이거나 한국결혼이민 여성이거나 국적취득한 결혼이민한국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원이 OO경찰서에 이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1팀에 가자 곽 모 수사관은 ‘그래서 피해가 난게 있어요? 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료 4,000원 내는 거는 당연한 거고.. 피해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귀챦지도 않아요?’ 해서 청원인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시간만 30분 낭비하고, 내가 급하게 처리할 거 못해서 수십만원 피해를 당했다. 사기미수, 보험사기 미수인데 당연히 신고해서 처벌받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고 하니, ‘운전자들은 자기 차량 어디가 이상이 생기면 금방 다 알아요. 문콕 났으니 났다고 했겠죠? 무고하면 처벌받는 거 알지요?’고 하고, 본인이 ‘그 위치는 아예 문이 열릴 때 닫지가 않는 부분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직원 OOO은 청원인이 문콕사고가 아님을 설명하고 보여주었음에도, '보험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다.'고만 하였고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로 보이는 사건이면 당연히 보험사기같다고 해도 시원챦을 일인데 엉뚱하게 보험처리를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OO지구대 경찰관들 역시 청원인이 사기의심이 된다면서 접촉될 수 없는 위치(문 자체가 겨우 사람이 내릴 정도로 문이 안열림)임을 고지하여 보여줘가면서 설명하고 이를 목격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이거는 민사로 해결할 부분이다.'고 하고 각 당사자 인적사항만 확인하였고 복귀하였습니다. 어떻게 보험사기를 막아야 할 각 당사자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대응을 합니까! 따라서 자동차보험사기 및 몬콕을 빙자한 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범죄에 개입한 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재취득을 금지하는 등의 법률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D-12
국방부
군인들 휴대폰 시간 24시간 허용해주면 좋겠습니다.
1.군인들은 현재 각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속한 사단의 경우, 17시 30분부터 21시 00분, 08시 00분부터 21시 00분 사용을 허용합니다. 나라에서 예전과 달리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이 되는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보안어플 설치 및 사용을 의무화 함에 따라 국군 군보안과 기밀이 유출이 될 가능성을 막게 됩니다. 또한 휴일이나 훈련 전투휴무가 생긴날엔 당직을 설 경우에, 간부님들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신다거나 흡연같이 자리를 비워야 하시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 개인 문자나 통화를 통하여 고속상횅전파체계에 날아온 문자를 보고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후 당직이 끝나면 문자 내역은 모두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티비를 시청하는 시간 외에는 일과중 티비 시청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라 돌아가는 것이라던가 제가 좋아하는 테크쪽의 뉴스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쓰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휴대전화로 게임이나 부모님 안부용으로만 쓰면 시간이 금방 사라집니다. 따라서 저는 휴대폰 24시간 제도를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직 부사관 휴대폰 24시간 허용을 대대장님 마음의 편지 시간에 써서 제출 하였지만 이것은 안되었습니다. 저희 일반 병사들도 간부님들처럼 24시간 제도를 허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더 열심히 군 생활에 임할 자신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D-12
대법원
법원 경매 전자입찰화
공매,경매를 정부에서 온비드로 대부분 다 하는데 법원 경매는 왜 시간과 공간을 잡아 먹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수동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의 시간과 불편함의 극대인 이 제도. 누구 눈치를 보는겁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D-12
경찰청
자동차 신호 시간의 표시에 따른 운전자의 안전 운행 환경 개선과 사고 방지
저는 약 20년의 운전 경력을 가졌고 24년 11월에 25톤 대형 화물차 운전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형차 운전의 경력은 이 때 부터 시작입니다. 부끄럽게도 24년 11월 부터 25년 4월 까지 대형 화물차 운행을 한 6개월 동안 4차례 신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두 황색불에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신호를 지키지 못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한가지 경우를 예로 들면, 속도 제한 60km/h 의 편도 2차선 직진 도로에서 총 중량 약 35톤의 무게의 차량이 40km/h 속도로 운행중일때 안전한 제동 거리는 운행 경험상 최소 25m를 필요로 하는데 이와 같은 운행 중 신호등 약 25m 이내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게 되면 3초 이내 통과하거나 신호에 맞춘 제동이 불가하여 신호를 위반하게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마다 황색 신호 3초 간 제동하지 못하거나 신속히 통과하려는 중 적색 신호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중량이 무거운 화물 차량은 급제동시 운전자 스스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승용차와 화물차는 운행 환경이 매우 다르기에 일반적인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신호 앞에서는 더 천천히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속도 제한 60km/h 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30km/h 이하의 속도로 운행 시 교통 체증을 유발하며 이는 교통 사고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꼭 이와 같은 도로가 아니더라도 50% 이하 감속 운행은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감속이 우선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교통 체증을 예방하고 급감속, 신호 위반,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현재 수도권에서만 활성화 된 네비게이션 앱(티맵, 카카오네비 등) 내에 전방 녹색 신호의 잔여 시간 표시 기능 전국 확대 지원 2.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에 녹색 신호의 잔여 시간 표시등 설치 현재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등에 잘 시행되고 있는 녹색신호 시간 표시 장치를 운전자 신호에도 적용한다면 위 설명한 모든 예상되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행업을 시작하며 안전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같은 도로를 함께 주행하는 다른 차량에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이 또한 신경쓰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민첩한 운행이 어려운 이와 같은 경우를 제도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할 것 입니다. 제시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도로위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D-12
경찰청
제발 비보호 좌회전좀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제발 비보호 좌회전좀 없애고 신호체계 좌회전으로 바꿔주세요 국민 편의를 위해 비보호 좌회전을 만든걸 알겠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아주 크게 사고가 납니다 신호위반이 아니니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줄줄이 좌회전에 차량 오는거 무시하고 죄회전이 들어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신호체계일까요? 유튜브 보시면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을거에요 애매한 신호체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일반 사고보다 비보호 좌회전이 사고시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급가속 좌회전을 시도시도하고 직진차는 주행속도 맞춰서해도 사고가 크게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5.~2025.07.24.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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