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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앞
근로자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금 이체 시 고객과의 영업종료시간 16시까지인지, 14일째 되는 종기일 23시59분까지인지를 유권해석을 구체제으로 회신바랍니다. (관련법령)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의견수렴기간:
2023.12.19.~2024.01.17.
종료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의 구호가된 어촌계
어촌계 외국인 노동자 관련하여 몇자 적습니다. (베트남,스리랑가,말레이시아,동티모르,태국...등) 모든 농어촌에는 항상 일손이 부족합니다. 해서 지자체에 이방인(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신청 할수가 있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촌계로 위장취업 및 단기거주 후 도주를 하거나, 일을 거부해서 할수없이 보내줄수 밖에 없는 실정 입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쉬운 방법이라 이런 방법을 택한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문제는 노동자가 일을 거부하거나, 개인 상황에 맞지않아 일을 못하는 경우, 다시 노동자 본국으로 보낼수있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촌계는 일손부족의 악순환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어촌계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 방법 채용 절차에 점검이 시급 합니다. (최소한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대한민국 취업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되는 제도라도 부탁 드립니다.) PS) 이번에도 고용한지 하루만에, 일을 거부해서 할수없이 보내준다고 하네요. 장인어른이 너무 속상해 하시네요
의견수렴기간:
2023.12.19.~2024.01.17.
종료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지난 11월 7일,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 기간을 무제한 연장한 것은,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제로 사용된 종이빨대가 음료의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영국은 2020년 말 플라스틱 빨대와 플라스틱 스틱 전면금지하였고, 인도는 빨대, 일회용 커트러리, 포장용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미국 시애틀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용품을 금지하였습니다. 해당 국가에서도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정책 기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소비자의 기호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는 이미 1년이라는 계도기간이 주어졌었습니다. 만약 계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1년간의 대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계도기간과 대비책을 명확히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계도 종료시점을 추후에 결정한다는 것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되려 더 큰 피해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종이컵은 플라스틱컵에 비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그렇다고 무시해도 될 수준은 아닙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약 230억 개로, 33억개인 플라스틱 컵의 약 7배에 달합니다. 또한 폴리에틸렌으로 코팅한 종이컵은 재활용을 하는 것이 까다로워 2020년 기준 전체의 약 13%만이 재활용되었습니다.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 내에서는 종이컵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에 있어서, 단순히 다른 국가의 정책에 발맞춰 가기보다는 앞서나가는 선진국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강압적인 정책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정책이 더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경 규제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익보다 부담이 클 경우, 그 목표는 자율적인 시행으로는 달성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환경 보호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직접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9.~2024.01.17.
종료
환경부
사업장 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다시 시행해주세요.
최근 환경부에서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므로서, '일회용품 감축 포기'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온난화로 심각한 기후위기에 닥친 현 시점에서 탄소 배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정책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버려진 재활용 불가능한 일회용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 내 일회용 사용 규제 뿐 아니라, 포장용기에도 환경부담금을 주어서 일회용 품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에게 좋은 환경은 좋은 공원관 편리한 편의 시설 이전에 깨끗한 자연 환경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9.~2024.01.17.
종료
보건복지부
알콜중독 예방교육 및 지원 예산편성
결혼생활 20년 동안 남편의 술 문제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게 숨다시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도 알콜중독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역시 신혼초부터 알콜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퇴원후 한두달은 조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술을 마시고 ... 아이들 양육비에 생활비에 다시 일을 하지만 제대로된 직장이 있을리가 없지요 남들보다 더뒤쳐져 살아가고 생활고가 따라다니는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힘든 상황에 음주운전도해서 벌금도 내고 별의별짓을 다해도 남편의 술 문제는 변화되지 않아요 늦은밤,새벽에도 언제든 만원만 있어도 편의첨에서 500ml짜리 소주를 3병이나 살수 있으니 맘껏 술을 마십니다. 단주를 하려고해도 너무쉽게 많은 술을 살수있고 티비에도 온통 음주장면으로 넘쳐납니다. 당장 시급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봐도 알콜 환자는 안받아주거나 알콜병원은 자리가 없어서 기존 환자가 퇴원할때까지 대기를 하라고 합니다. 나이 구별없이 환자가 넘쳐나는거죠. 담배의 경우 당장의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데도 엄청난 예산과 담배값 인상 예방교육 사업이 잘되지만 그보다 몆십배는 더 위험 하고 많은 사건 사고가나고 청소년, 젊은 사람들, 많은 가정이 파탄이 나는데도 정부는 그냥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젊은층의 음주도 심각합니다. 코로나로 그나마 있던 AA모임 같은 알콜 지원 홍보도 모두 자취를 감추고,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혼술 우울등으로 더 많은 중독자가 속출하는데도 정부는 심각성의 인식 조차 없습니다 알콜중독자 하나만 있어도 한가정, 이웃 주변사람이 함께 힘들고 피폐해집니다. 하지만 저부터도 창피해서 주변에 쉬쉬하며 여지껏 숨기며 살았습니다. 곪아 터질때 까지요. 이젠 알콜중독이 될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사회 환경이나,중독병의 심각성을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예방과 관심 ,치료 예산편성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알콜중독자들에겐 술이 마약보다 더 무서운 심각한 질병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도 어느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면 이미 늦어버리죠 마약보다 더 쉽게, 더 떳떳하게 술을 사서 마시면되니 평생 벗어날 수가 없고 주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술을 못끊어요. 결국 병에걸려 죽거나 비관 자살을 해야만 끝이 납니다. 본인과 가족이 함께 병들고 결국 가정파탄 자살 살인 음주운전 폭력 기초수급자로 전락 잦은 병원치료등으로 수많은 의료비 등등 여러 사회 문제의 근간이 되는건 다들 알거예요 알콜중독자들을 아무리 비난을해도 스스로 술을 끈지 못합니다.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맨날 합니다. ( 처벌+치료+음주측정장치 ) 병행 해야합니다.그들 에게만 책임을 떠 넘길때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사회적 관심과 예방교육 신속한 조치 적극적인 치료와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술에 관대한 대한민국 이러다 다 죽습니다.술이 없는 나라로 이민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술에 엄격하고 책임이 따르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종료
보건복지부
서민을 위한 사회는 없다.~~~^^
■서민을 위한 사회는 없다. ●정치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원칙 소수약자 차별 불공정 다수의횡포, 집단이기주의, 마녀시냥, 선거때만 민주주의 집권하연 견제세력없는 무소불위 독제정치 기득권이 돌아가며 정권잡고 한탕씩 해먹는다. 정권의 자유는 독제다. ●경제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차별과 불공정, 자본주의 경제독제 태어나면 줄발이 다르다.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교육착취 의료착취 종교착취 사법찬취 기업착취 범죄착취 성착취 등등 경제독제,경제갈취,경제고문,경제폭력등 ●주택 무주택자는 서민은 전월세로 유주택쟈보다 주거비를 더 많이 부담한다. ●금리 부자 부동산등 담보대출 이자는 저렴하고 서민 사채 신용대출 이자는 비싸다. ●의료 부자 사보험 질병 보상혜택 가난한 사림들 질병자 간병비나 비급여는 못받는다. ●세금 부자 토지와 주택등 세금보다 서민들 자동차세금이 더 높고 부자들 부동산등 불로소득 세금보다 서민들 근로소득 세금이 더 많다. ●교통 자가용이 없으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택시가 더 비싸다. ●직업차별 사회필수 직업은 모두 중요하다. 비정규직 저임금 없애고 모든 직종과 직업은 소득이 2배 이내로 해라 의사와 비정규직 소득 20배이상 차이난다. 한국은 교육과 의료는 공적분야다. 모든 의사를 교사수준으로 대우하고 공무원화 시커야 한다. 그래도 의사 할사람 넘쳐난다. 건강보험료 대부분 의사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차별과 불공정사회를 정부가 스스로 만든다. ●인권팔이 정치인 범죄자 인권팔이 범죄천국 피해자지옥 판검사 변호사등 법조계 솜방망이처벌 인심쓰고 합법적 범죄장사 범죄는 더 늘고 예방도 안된다. ●개팔이 정치인은 인기와 표심을 위해서는 개팔이도 서슴치 않는다. 개식용 금지등 동물차별 극심 모든 도축장과 사육장등 동물학대 모두 없애자 까치,고라니,멧돼지 학살 포상금 금지하라 이들 야생동물들이 무슨죄가 있나 본능뿐이다. 애완동물인구1,000만 그 외 국민4,000만이다. 개는 주인에게만 애완동물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혐오동물, 유해동물일 뿐이다. 닭,돼지도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닭고기 돼지고기 먹지말라고 하면 안먹나 정치인들이 미쳤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은 시설에서 사육하고 개는 집에서 돌보고 개가 먼저다. 집에서 개 대신 사람을 먼저 돌봐라 ●도박산업,중독산업 카징노,경마,주식,성인오락실,로또,스포츠도토, 술,담배,마약,성상품화,종교, 영화의 현실왜곡 등등 국민들은 속고 사기당하고 중독되고 갈취,착취.이용당한다. ●저출산과 자살 한국의 지옥에서 사는데 너무 당연한 결과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사회 만회를 위한 국가 지원 제도 및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1. 제안명:저출산으로 인한 고령사회 만회를 위한 국가 지원 제도 및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2. 비용부담으로 인한 고령화와 저출산 증가 그로인한 미래사회불안정이 발생한다는 기사 이렇게 저출산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출산 비용 지원과 각 지역별 (영)유아용품 지원을 활발하게 운영시키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곳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생산연령인구가 2019년 정점을 찍고 2020년대 이후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까지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3. 현황 및 문제점: 실제로 1991~2019년엔 노동 공급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증가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31~2040년(-0.3%), 2041~2050년(-0.7%)엔 오히려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뉴스가 실렸다 이러한 저출산은 우리나라에 실질적 피해를 입히는 방향이므로 저출산을 만회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https://naver.me/xkqEzCcS ) 아래 그래프는 2011년~2019년 아동 인구 그래프이다 년 도가 지날수록 그래프의 막대가 내려가는걸 볼수있다. 이러한 그래프는 저출산을 나타낸다. 4. 대상: 0~7세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 맞춤형 국가 지원 으로 더욱 많고 새로운 유아 용품을 지원 한다. 각 지역별 기관홍보 또는 홈페이지로 지원 각 지역별 시청 또는 동사무소 같은 주요 기관에 유아용품 대여점을 3곳 이상 설치하길 원한다. 대여소를 건설하여 유모차,젖병소독기,보행기,침대,장난감(모빌) 등을 적당한기간 을 각자 지정하여 설치한다. 유모차= 5년,젖병소독기= 3년,보행기=2년,침대= 4년,장난감=3달 이렇게 각 물품을 사용하는 적당한 기간을 적용시켜국ㅏ에서 지원해주기를 원한다. 또한 물품이 고장이난다면 손해배상으로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게 한다. 5.기대효과:비용부담이 줄어 출산에 관한 부담감 또한 줄어들어 많은 부부들과 남여가 출산에 대해 좋은쪽으로 다가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줄어들게 할수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종료
보건복지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국가 존립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지금의 아이들을 자기 부모만 부양하는것이 아니라 옆집, 윗집, 아래집 등 몇명의 노인들 책임져야 할지 갑갑할 때가 올 것이다. 요즘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들은 양육비에 교육비,주거비까지 허리가 휘고 노후준비는 생각조차 힘들다. 외식이나 문화생활 등도 꿈도 못 꾸는 경우도 많다, 왜냐면 아이들 키우느라..... 그런데 딩크족, 불임가정 등 이유야 어떻든 아이가 없다는 것은 모든 수입을 본인들만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많이 모을 수도 있고 많이 쓸수도 있고 노후준비 또한 여유롭게 할 것이다. 이야말로 불공정 이다. 못쓰고 못입고 아이들 양육에만 쏟다보니 정작 본인들의 생활은 엉망이다. 이렇게 힘들게 키운 내 자식들이 아이가 없이 온전히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온 노인들까지 책임져야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느라 돈 다썼고 그 자식들이 경제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세금을 내고 이 나라가 굴러갈텐데, 왜 아이가 없이 여유있게 살아온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할까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부터 낳지 않을 사람까지 다 공평하게 나라에서 책임질 수는 없지 않나? 안 낳든 못 낳든 결과는 둘이 벌어 노후까지 알아서 하고 자기들 세금 낸 비중 만큼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 남의 가정에서 뼈빠지게 돈들여 키운 자식들의 힘든 경제활동으로 만들어진 세금은 넘보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 딩크 한다는 사람들 . . 노후는 자기가 세금 낸 만큼만 국가에 바라야 되지. . 정말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 .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건 그것이고 . . 많이 낳아라고 하지만 말고, 안낳은 사람들과 낳아서 사회구성원을 나라에 바친 사람들 간의 차이는 있어야지. . 그래야 공정한 게 아닌가? 이웃 다 먹여 살리려고 자식을 낳아 힘들게 키우는 것은 아니니까. 자식을 몇명 낳았는가에 따른 차이는 있어야 될 듯하다. 본인들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나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안 낳은 사람들 보니 참 편하게 살더라. 명품 쓰고 외식하고 여행다니고. . 이런 사람들 자기 노후는 남의 자식들 덕은 안봐야 될듯 국가적으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아이들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을 책임져야 될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지. 최소한 내 부모만 책임질 만큼의 세금만 내게 되기를 바란다. 편하게 살다 늙은 사람들까지 책임지는 것은 억울하다. 출산대책 만들때 이러한 점도 고민을 해야 된다. 사회가 굴러가도록 자식들을 키운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은 없어야 된다. 자녀를 가진 분들 이런 생각 안드는가요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종료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제24조
과거 사라졌던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부활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종료
보건복지부
미달기피과 전공의 및 지방의료부족 문제 동시해결방법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소아과 등 기피 전공 의사와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의대도 공대처럼 입학시에 과 정해서 인기과 적게뽑고 기피과 많이뽑도록 제도개선하면 미달되는 기피과 전공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과대학에서 전자공학과 적게뽑고 기계공학과 많이뽑는것처럼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할때부터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초과된 전공을 적게뽑고 산부인과 소아과 등 부족한 전공을 많이뽑는거죠 그래서 전문의 수련과정 그만두고 일반의를 하려고 한다면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를 몇년 해야되도록 강제하는겁니다. 기피전공 미달과 전문의 부족 및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종료
보건복지부
국공립/시립 봉안당의 운영 규정 관련
국공립 /시립 봉안당( 과거 명칭 : 납골당)의 경우 운영 규정이 전반적으로 너무 딱딱합니다 보통 안치 기간(10~20년) 중 봉안당 유리 개방을 단 1회만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은 곳이 많은데요 그리고 유골함 안치 공간에 사진 액자 1개? 정도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것(꽃이나 기타 장식품) 들을 둘 수 없도록 규정 하고요. 그래서 국공립/시립 봉안당에 가면 너무 삭막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리문 개방 횟수를 증회하고, 손바닥 크기 이하의 작은 장식품 정도는 허용했으면 합니다 유골함 안치 공간의 유리문 안쪽에 꽃(생화)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생화는 금방 부패하니까요 그런데, 부패하지 않는, 플라스틱 조화 및 추모 미니어처 또는 손바닥 크기 이하의 작은 종교 상징물 정도의 간소한 장식품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규정을 정해서 허용했으면 합니다. 사립 봉안당은 유리문 개방도 1년에 수 회 이상 수시로 가능하고, 조화나 미니어처 등으로 어느 정도 유골함 안치 공간의 장식을 허용해서 지나치게 딱딱한 분위기를 없애고, 간소하나마 물품으로 고인에 대한 추모 행위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공립 봉안당은 그런 허용 규정이 없어서, 가면 좀 너무 허해 보입니다. * 현재 안치기간 10년~20년 중에 "유리문 개방 1회만 허용"등의 규정은 과잉 행정이니, 최소 연1회 이상으로 규정을 정하든, 아니면 2회 개방부터 인건비를 책정해 유료로 과금하든 아무튼 보완적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보통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장례 절차 등으로 유가족은 정신이 없어서, 현재 규정으로도 안치 공간에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사진 액자 1~2개를 화장 장례 절차 직후, 봉안당 최초 안치 할 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장례 절차 진행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한데, 고인의 자연스럽게 잘나온 사진을 찾고(증명사진처럼 인위적인 느낌의 영정 사진과 다르게, 봉안당 안치 공간에 두는 사진은, 어느정도 슬픔을 추스린 뒤, 고인을 추억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야외에서 찍은 사진 등 자연스러운 사진을 두는 경우가 많음) 그걸 사진 업체에 맡겨 액자 비석 제작을 주문하기 쉽지 않고, 분위기상도 맞지 않고요. 그 이후에 따로 사진 액자 비석 준비해 와서 액자 비석을 안치 공간에 넣으면, 공식적으로는 10년이든 20년이든, 다시는 유리문 개방이 안된다는 규정이 지나치게 과잉 행정입니다 * 그리고 과거에는 미니어처 등으로 봉안당 안치공간을 꾸미는 문화 자체가 없었지만, 현재는 사립 봉안당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문화입니다 변화된 문화를 적극적으로 국공립 봉안당에서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화장 장례 및 봉안당 안치에 대한 인식 변화로 화장률도 더 올라가고요 정부에서는, 토지 부족으로 매장을 자제하고 화장을 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정도로 보편화되었고요. 그러니 화장 장례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세부적인 지침이나 규정 등도 좀 유연하게 변해야합니다 유가족이나 고인, 고인의 지인에게 조금이나마 허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국공립 봉안당에서도 조화, 그리고 미니어처 같은 신문물의 작은 장식품이나, 작은 종교 상징물 같은 것으로 유골함 안치공간을 간소하게나마 꾸밀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행위를 뒷받침하게 유리문 개방 횟수도 증회하는 규정이나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종료
경찰청
청원경찰 신분개정 및 신분회복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민간기업체와 공공부문 소속직원에게 정당한 대우와 함께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 현대시대에 맞게 삶의 질의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 다. 그 이유는 직원 스스로 편안한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소속 직원 자신이 매사에 소속감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대우는 해주지 않고 지시사항들만 계속적으로 쌓여 가게 된다면 회사는 내면적으로 서서히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갈등과 반목만이 되풀이 될 뿐입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애매모호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예전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 당시의 공무원 신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당당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인간답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나 불공평한 문제에 맞닥들였을 때 저희들은 아무런 대항 수단이 없으며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청원경찰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여타직종의 괄목할만한 신분상승 및 처우개선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급격히 복지국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 조직 만이 제자리걸음을 한 채 무한정정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들도 사회적 변화에 발 맞추어 나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타 공무원의 신분상승 및 처우개선과 우리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들의 신분변화를 살펴보면 여타 직종은 " 전국 13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능직 10등급 폐지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 경찰직의 "경감자등의 승진법안추진" 등 제각각 신분상승효과를 보고 있는데 반해 우리들은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 당시의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4급및 5급 국가공무원으로 명시되었다가 1972년 2월 7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국가기관및 기업체에 지휘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4급및 5급이 아닌 경찰계급 순경에서 경정까지 6계급을 부여 하고 경찰권의 일부를 주도록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1973년 12월 31일 시행령 제2666호에 의해 민간신분으로 전락하여 2010년 7월 1일 까지 계속 진급 없이 순경단일봉급으로 정년퇴직하였다가 처우개선의 결과로 2010년 7월 1일 청원경찰법개정안 시행령으로 순경(재직기간 15년 미만),경장 (재직기간 30년 미만 경장봉급의 98%),경사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사봉급의 98%)의 3등급이 생겼으나 사 실상 경사를 달고 퇴직하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여타직종과 객관적 비교를 하시면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는지 인지 하실 것입니다. 저희 12000 청원경찰들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상황을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1962년 제정된 청원경찰법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위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대체 운영 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법, 시설경비 ,소방, 대공이론, 민방공,경범죄처벌법 , 사격 ,체포술 등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배치되는 경찰관 으로써 ,특히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주업무는 청사방호,집단 민원대치,요인경호,안전사고예방,응급구호,민원안내, 대테러 ,소방, 기초질서유지 및 주차안내 등 법 제정 당시와는 많은 시대적 변화와 각 배치기관의 특성이 다양해 졌으나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기가 저하되는 현실 속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성실히 맡은 바 임무 및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경찰력이기에 신분회복과 더불어 불평등한 차별을 해결하여 국가와 국민(시민)을 위 하여 봉사하는 청원경찰 및 공직자로 거듭 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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