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92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장애인주차차량등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여년전부터 치매가 있고, 3가지 복합심한장애,가 있어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한 90세인 노모를 모시고있는 *** 입니다. 노모님 인적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 성명 : *** 주민번호: ******-******* 주소: 청원인과 상동 청원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1,장애인 연금에 대하여 노모님 장애사항 ①지체장애 4급, ②청각장애 4급, ③시각장애4급 노모님께서는 연금공단으로부터 심한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장애연금지급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장애연금지급 대상자는 심한장애판정을 받고 복합장애중에 장애등급이 3급이상이 하나이상 있여야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저의 노모님은 치매로 인하여 대.소변을실금 하시고 시각장애가있어 사물구별을 못하시고 식사하실때 젓가락질을 못하며 tv시청도 못하시고 대낯에도 캄캄하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루3끼니 식사와 약복용 수발을 제가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할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10여년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약을 장기복용하고 있고 노모님을 수발해야 하기에 수입이없어서 노모님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 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자금, 주거급여.장애수당, 도합 약8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모님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것도 검토하였으나 노모님이 거부하시고 설득을 시도 하였으나 치매가 있는 관계로 대화가 불가하여 포기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는 계시지만 10여년전에 임푸란트를한 치아가 보철이 깨지고 빠져서 자부담으로 보철을 다시해야 식사를 할수 있는데 300만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식생활비등의 생활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되어 종전같이 급수제도가않이고 심한장애와 보통장애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노모님의장애가 변경 되기전 장애기준으로 등급이3급이상이 하나이상 있어야 하는데 모두 4급 이여서 장애연금지급대상자가 않된다고합니다. 노모님같이 치매를앓고있고 복합장애가 심한장애로판정 받은자도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수정을 청원합니다. 장애인차량등록에 대하여 노모님과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오지여서 대중교통이없습니다 노모님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셔야합니다 그리하여 친한친구가 법인으로 사없하다 실패하여 압류가다수로 되어있는 차량이 놀고있어 친구로부터 무상으로 장기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차량을 장애인지역 주차가능차량으로 등록을 할려고 하니까 불가하다고 합니다 장애인차량등록은 차량명의가 장애인으로 되어있거나 렌트카회사에서 장기렌트차량 이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돈없는 장애인은 장애인전용주차지역에 주차를 할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아무에게나 차량을 임대할 경우에도 장애인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6.~2024.01.04.
종료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을 반드시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게 해주세요.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4 의 규정을 개정해서.... 모든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축물 연면적 크기나 아파트 세대수가 큰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현행, 시행 제도는 특급,1~3급으로 선임 자격을 차등화 해놓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과 화재발생시 대피 용이성이나 인명피해 가능성은 특급, 1-3급이란 기준에 따라 비례하거나 차등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 편의상 나눈 분류 기준일 뿐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소방시설을 설계, 시공, 감리, 소방점검 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하는 소방기술사는 성능시험을 전수조사 하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다 했다고 보고하고... 소방점검을 하는 소방시설관리사도 전수조사를 하지도 않고, 허위로 다 했다고 보고하는 형편입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는.... 이 허위로 성능시험을 한 소방기술사나, 허위로 소방점검을 한 소방시설관리사는 아무런 책임도 않지고, 엉뚱하게도 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죄를 다 뒤집어 쓰는 형편입니다. 통상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원에서 4-5일 교육이나 받고....시험쳐서 증을 받은 사람으로,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관리에서 최저임금이나 받으며, 격일제 근무 등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다른 일과 겸직을 하면서 잡부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불쌍하고 책임질 능력도 전혀 안되는 사람에게..... 화재발생으로 인한 사후 피해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어긋나고, 소방청의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으로 소방시설을 폐쇄 훼손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예외)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책임을 져야 맞는 것이지, 간호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소방에서는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가 바로 의사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간호사일 뿐입니다. 소방에 대해서 책임을 질 능력이나 지식이나 기술력이 없습니다. 제품에서도 제조물책임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사용자의 과실을 따지기 어려우므로 무상 A/S 기간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방에서도 성능시험을 한 자와 소방점검을 한 자의 책임을 지는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엉뚱한 사람에게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 또, 책임을 질 만한 능력과 지식과 기술력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 합리적 방법은 오로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을....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로 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입법 개정을 하려면~~ 1년에 소방기술사를 500명 이상 선발해야 할 것이고.... 소방시설관리사도 1년에 1,000명 이상 대량 선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처럼 희소가치를 유지하여, 떼 돈이나 벌어먹게 만들어주고, 이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정의가 아니고, 올바른 소방 안전 행정이 아닙니다. 이 청원대로 시행하려면~ 아마 기득권자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난리도 아닐 것이 뻔 합니다. 나라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그 집단 반발을 무시하고 반드시 시행하셔야 합니다.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도 아파트 등에 사실 것이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또한 화재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시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하는 일을 가지고, 이를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발상 자체를 꺾어주십시오. 제가 만나 보고 겪어본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들은 아주 인간성들이 더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안전불감증에 돈에 환장이 들렸으면~ 굳이 소방이 아닌 다른 돈벌이 수단들은 많습니다. 사람 목숨을 담보로 돈 벌이를 하는 사람이야 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저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전불감증의 나라로부터 탈출시켜 주시고, 이 청원대로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6.~2024.01.04.
종료
인천광역시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최근 LH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강행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허나 최근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 해당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도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택지개발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에게도 전면 철회와 사업 재승인을 촉구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해당 고가건설 후 도로 비산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 자료에 대한 근거를 논문 자료에서 인용하여 설명드리오니 사업내용에 적용하시어 면밀한 사업 검토에 사용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국내학술지, 정혜령 외(2020) 도시지역 도로먼지의 중금속 오염 특성 :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비교에 따르면 2-1) 도시먼지에서 Cu, Pb, Zn와 같은 금속이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은 자동차 교통활동에 의한 브레이크와 타이어 마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1-14) 교통량이 많은 지역 근처의 도로변 토양은 금속 농도가 높으며, 도로먼지는 토양보다 더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1,12,15) 2-2) 도로먼지는 차량이동 및 바람에 의해 대기 중으로 재비산되며, 흡입 가능한 PM2.5와 PM10에대한 노출은 호흡기 질환 등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1,19-23) 도로먼지 중금속 오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도시환경의 질적관리와 인간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24) 2-3)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자체와 국가들은 도로청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6,45) 그러나 일반적인 도로청소의 경우 주로 150-250 µm 보다 큰 입자의 제거에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6) 2-4)도로먼지는 바람이나 차량이동에 따라 재부유되어 입자성 대기 오염의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69,70) 국내에서도 도로에 의한 재비산 먼지가 미세먼지의 약 60% 이상 기여하며,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금속 농도가 높아 이들 미세한 입자는 인간의 호흡기로 흡입되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71,72) 2-5) 폴란드 시내 도로먼지의 미세입자에 포함된 Ca, Ni, Pb 및 As의 수준이 소아의 발암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73) 중금속을 포함한 미세한 도로먼지 입자의 인체노출은 잠재적 건강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도로먼지의 환경유입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 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당 연구자료에 따르면, 도로먼지의 미세입자로 인하여 인간에게 끼치는 위해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에 대하여 도로청소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허나 도로 청소 시에는 150-250 µm 보다 큰 입자의 제거에만 효과가 있기에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의 전제 조건을 제거 할 수 없습니다. 4. LH 검단사업부 1부의 국민신문고상 민원 내용 답변을 근거로 비산먼지와 분진으로 인한 '질병이환률/질병발병률','역학조사' 결과는 택지개발상 근거로 두지 않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하셨습니다. 5. 해당 논문을 근거로 (도로먼지가 축적됨에 따라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과 비산되는 농도가 정해져있는 학술 연구 결과) 해당 사업에 논문 혹은 학술지 결과등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후 고가도로 건설시 생명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내걸린 입주민들의 희생을 바라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6. 국토부와 대광위에게 묻습니다.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에 깊은 동감을 하는 바 입니다. 허나 그것이 개인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면서까지 '급하게' 구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이 2009년 첫 인가가 났을때부터, 지금까지 교통망을 확충하지 않은 것에 있어 국토부와 대광위의 실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하지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검단신도시의 교통망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천1호선과 원당태리 도로의 정상 개통도 약 1~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해당 입체화시설이 없을 경우 교통망의 혼잡도 개선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완화의 근거로 해당 도로는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함을 인지중입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을 "지하화" 해주실 것을 강력 촉구 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6.~2024.01.04.
종료
인천광역시
유현사거리 고가도로 절대 반대합니다!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건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 신설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점 및 민원을 제기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1. LH 검단 사업부는 최근 ‘지하화’는 ‘잦은침수’로 어렵다고 민원인들에게 국민신문고상 답변을 주셨습니다. - 하지만, 유선 민원 응대시 사업 담당자는 해당 고가도로 지하화는 공학적으로 설계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 답변 하였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하여, 용역 업체나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재차 민원을 제기하자, "개인사견" 에 의한것이며, 어떠한 근거도 없음을 시인하셨습니다. - 국민과 소통하는 공식적 민원 응대 창구에서, 담당자 "개인사견"으로 민원을 응대하신 것에 대하여 확실한 시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2.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 통행량 완화를 근거로, 해당 입체화 시설 설계가 들어가야 했던 시간은 총 세번이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LH 사업부와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내 교통통행량 완화를 적극적으로 담당하였어야 하는 기관이였습니다. 허나, 6년의 시간 허비로 인하여 해당 입체화 시설의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고가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소탐대실로 보입니다. - LH와 국토부가 이렇다 할 공정률을 보이지 않고 빠르게 신설되는 고가도로를 선택함으로써, 해당 시설로 인하여 생명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주민간담회' 등으로 입체화시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였으나, 이는 2022년 7월 AA10-1 블록 입주자 공고 이전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생겨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이해관계자 주민들을 갈라치려는 저열한 행위로 사료됩니다. 3. 해당 시설로 생명권이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지 않고, 공공기관은 주민들 뒤에 숨어 방관을 일삼고 있습니다. - 원당지구는 초미세먼지가 연간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지역입니다. 고가도로 건설시, 자동차 배기가스 및 연소로 인하여 초미세먼지(PM 2.5), 카드뮴, 납등 인체에 유해한 비산먼지들이 AA10-1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초미세먼지도 더욱 증가할 것 입니다. - 그러나, 검단사업부 1부는 이러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가도로 건설시 비산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유해함이나 발병률에 대하여 전혀 조사 계획이 없고, 역학조사 계획 역시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단지 택지개발시 해당 고가도로 평가 방법에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은 어떠한 조사계획도 없는 공공기관을 신뢰하며 해당 사업을 묵인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역시 교통망 확충의 근거로 대다수의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교통체증과 더불어 피해당사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생명권 위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십니까? 또한 앞으로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답변 해석이 지나친 입주자들의 논리 비약으로 보이십니까? 하지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검단신도시의 교통망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천1호선과 원당태리 도로의 정상 개통도 약 1~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해당 입체화시설이 없을 경우 교통망의 혼잡도 개선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완화의 근거로 해당 도로는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함을 인지중입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을 "지하화" 해주실 것을 강력 촉구 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6.~2024.01.04.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건설 지하화 변경 요청합니다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건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원당태리 드림로 3번 고가 신설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점 및 민원을 제기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1. LH 검단 사업부는 최근 ‘지하화’는 ‘잦은침수’로 어렵다고 민원인들에게 국민신문고상 답변을 주셨습니다. - 하지만, 유선 민원 응대시 사업 담당자는 해당 고가도로 지하화는 공학적으로 설계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 답변 하였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하여, 용역 업체나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재차 민원을 제기하자, "개인사견" 에 의한것이며, 어떠한 근거도 없음을 시인하셨습니다. - 국민과 소통하는 공식적 민원 응대 창구에서, 담당자 "개인사견"으로 민원을 응대하신 것에 대하여 확실한 시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2.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 통행량 완화를 근거로, 해당 입체화 시설 설계가 들어가야 했던 시간은 총 세번이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LH 사업부와 국토부는 검단신도시 내 교통통행량 완화를 적극적으로 담당하였어야 하는 기관이였습니다. 허나, 6년의 시간 허비로 인하여 해당 입체화 시설의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고가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소탐대실로 보입니다. - LH와 국토부가 이렇다 할 공정률을 보이지 않고 빠르게 신설되는 고가도로를 선택함으로써, 해당 시설로 인하여 생명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주민간담회' 등으로 입체화시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였으나, 이는 2022년 7월 AA10-1 블록 입주자 공고 이전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생겨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이해관계자 주민들을 갈라치려는 저열한 행위로 사료됩니다. 3. 해당 시설로 생명권이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지 않고, 공공기관은 주민들 뒤에 숨어 방관을 일삼고 있습니다. - 원당지구는 초미세먼지가 연간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지역입니다. 고가도로 건설시, 자동차 배기가스 및 연소로 인하여 초미세먼지(PM 2.5), 카드뮴, 납등 인체에 유해한 비산먼지들이 AA10-1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초미세먼지도 더욱 증가할 것 입니다. - 그러나, 검단사업부 1부는 이러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가도로 건설시 비산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유해함이나 발병률에 대하여 전혀 조사 계획이 없고, 역학조사 계획 역시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단지 택지개발시 해당 고가도로 평가 방법에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은 어떠한 조사계획도 없는 공공기관을 신뢰하며 해당 사업을 묵인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역시 교통망 확충의 근거로 대다수의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교통체증과 더불어 피해당사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생명권 위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십니까? 또한 앞으로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답변 해석이 지나친 입주자들의 논리 비약으로 보이십니까? 하지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검단신도시의 교통망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천1호선과 원당태리 도로의 정상 개통도 약 1~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해당 입체화시설이 없을 경우 교통망의 혼잡도 개선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완화의 근거로 해당 도로는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함을 인지중입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을 "지하화" 해주실 것을 강력 촉구 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6.~2024.01.04.
종료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도시계획 학구 지정
안녕하세요. 평택시민이자 고덕국제화신도시 주민입니다. 최근 고덕신도시 내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특정 단지들의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민원 및 요청으로 평택교육지원청과 평택시(평택시장)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공동학구 지정 - 25년 3월 개교 예정인 초13의 학구에 대해 리슈빌(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6로 50) 단지의 경우, 율포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 8차선을 건너 초13으로 공동학구 지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했음. 관련하여 도시의 미관을 망가뜨릴 수 있는 구름 다리 및 원형 육교 등을 요청하는 등, 특정 단지의 필요에 의한, 잘못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초13은 신도시 특성상 기존 설계와 학구대로 진행되더라도 과밀이 예상됨. 과밀학교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에 문제가 생김. 예로, 급식실 자리가 부족하여 제때 밥을 먹지도 못하고, 교실 부족으로 인한 특별실의 일반교실 변경, 체육관 및 운동장을 여러 학급이 동시에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며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온전히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평택시 관내의 서재초등학교, 용죽초등학교, 종덕초등학교, 고덕초등학교의 경우들에서도 과밀학급으로 인한 경력 교사들의 발령 비선호, 학생들의 교육 받을 공간의 부족 등이 발생하는 것을 평택 교육지원청 및 평택시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학구 변경은 추후에 발생될 문제들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당장만을 생각하는 안일한 행정적 판단이라 보임. 2. 특정 단지들을 위한 단지-학교 보행로 신설 - 초13과 관련하여 학교부지 서측에 있는 A49블럭 호반써밋3차(경기 평택시 고덕동 1694-1580)의 경우, 초13 학구 내 가장 초등학교에 접근하기 좋은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와 학교를 직결하는 보행로를 신설할 것을 평택교육지원청과 평택시청에 요청하고 있음. - 특정 단지와 학교부지를 직결하는 보행로를 신설할 경우, 학교가 특정 단지의 전유물로 인식될 수 있음. 학구 내에서 가장 높은 학교 접근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잘못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기존 설계에서 불필요한 보행로의 변경 및 증설이 이루어질 경우, 학교 관리 차원에서도 사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단지의 학생과 비대상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됨. 또한 공공 보행로로 지정하더라도, 특정 단지에서 보안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보행로를 전유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학교는 단순히 특정 단지들의 이익,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한 도구가 아닌,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행태가 교육과 학교의 본질을 해치며 특정 단지들의 이익을 위해 변해간다면 그 피해를 오롯이 학생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고덕국제신도시 내 학교 설계 및 학구대로 학교가 설립, 운영되더라도 신도시 특성상 도시 성숙기까지는 학급 과밀 및 학교 내 단지별 구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상되고, 또 평택 내 학교들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평택시청과 평택교육지원청이 좌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6.~2024.01.04.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101역 주변 고가도로 반대, 지하화추진 및 공원조성 요청의 건
검단신도시 101역 주변 고가도로 반대 합니다. 지하화 추진 부탁드립니다. 고가도로 공간에 공원조성 부탁드립니다. 101역 주변에 녹지 공간과 공원이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6.~2024.01.04.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도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블록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예비 입주자입니다. 최근 LH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강행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허나 최근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 해당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검단신도시 101구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신설을 하신다는 LH 담당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게도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택지개발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에게도 전면 철회와 사업 재승인을 촉구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해당 고가건설후 소음의 영향으로 인접도로의 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주거단지 도로교통소음 전달이 상이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오니, 해당 사업에 참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인접도로의 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주거단지의 도로교통소음 전달 평가/ 백건종 외 2인 (2009)에 따르면 2-1)동일 지점의 수직 높이에 따른 소음도를 비교한 결과, 높이에 증가에 따라 소음도도 증가하는 경향 2-2)가장 소음저감이 적은 도로유형은 R2, R3로서 유형 R1에 비해 저감량은 (-)값을 보여 거의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1은 고가도로 수직 높이가 가장 높은 도로 값으로 대조군을 설정) 2-3)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2001년)에 따르면, 소음기준인 낮 65dB(A), 밤 55dB(A)을 초과하는 도로교통소음 노출인구는 각각 국민의 12.6%, 5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민의 소음피해정도가 심각함 2-4)R2, R3는 일반적인 도로유형 R1에 비해 저감량이 (-)값을 보여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직 이격거리별 소음도 저감량은 도로유형 중 터널형태인 R6이 가 가장 큰 저감량을 나타낸 반면에, 고가도로 유형의 R3가 가장 작은 저감량을 나타냈다. 3. 해당 논문에 따르면, 고가도로 신설시 일반 평면 도로보다 소음저감량이 적고 높이에 증가에 따라 소음도도 증가하는 경향의 결과값을 얻고 있습니다. 도로 거리별 소음 영향받는 층수는 y=0.2467*x+4.159으로 e편한세상 웰카운티와 고가도로 이격거리중 가장 짧은 거리는 38m입니다. 해당 수식에 38m를 대입시 13.5 층이 나옵니다. 약 35m 상공에서도 해당 고가도로로 인한 소음이 들려오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4. 국토부와 대광위에게 묻습니다.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에 깊은 동감을 하는 바 입니다. 허나 그것이 개인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면서까지 '급하게' 구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이 2009년 첫 인가가 났을때부터, 지금까지 교통망을 확충하지 않은 것에 있어 국토부와 대광위의 실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하지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검단신도시의 교통망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천1호선과 원당태리 도로의 정상 개통도 약 1~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해당 입체화시설이 없을 경우 교통망의 혼잡도 개선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완화의 근거로 해당 도로는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함을 인지중입니다. 허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득보다 실이 많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해당 입체화시설을 건설 하는 것이야 말로 "대광위"와 "국토부"가 추구하는 국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도로를 삭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재심의를 거쳐, 지하화 시설로 기반을 잡아 도로가 삭제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잠재워주시고, LH와 IH의 공동 협약으로 해당 원당~태리 드림로 3번 입체화 시설을 "지하화" 해주실 것을 강력 촉구 드리는 바 입니다. 출처 : 2-1~2-4) 백건종 장길수 백은선 인접도로의 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주거단지의 도로교통소음 전달영향 및 평가 (2009) 논문
의견수렴기간:
2023.12.06.~2024.01.04.
종료
교육부
미친 학생들땜에 교권이 심하게 추락.
인터넷에 선생님에게 대들고 조롱하고 뒤에서 찍어서 sns 올리는 미친x들이 있는데 선생님에게 대드는 학생 정학이나 퇴학 조치 바랍니다.만약 선생폭행이면 퇴학후 법적처벌, 대든거면 정학 한달. 이렇게 강하게 처벌했으면 합니다. 미친 학부모땜에 자살한 사건도 많은데 교권좀 제발 강력하게 부활시키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6.~2024.01.04.
종료
교육부
장애아동학대방지와 학교cctv설치
저는 두 자폐아동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누군갈 때린적도 한번도없고 저희가족은 장애인부모로써 항상 숨죽이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오래전 어린이집선생님한테 학대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데리러간날 문앞 창문에서 문을 두드리려할때 선생님이 저희 큰애를 학습지로 손을 때리며 화를 내는걸 보았습니다 나중에 다른엄마에게 들으니 실내화로도 때리고 숟가락으로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의사소통이 힘든 장애아동들만요 그때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릴땐 다 맞고 컸다며 그때는 다른 어린이집자리도 없었고 울며겨자먹기로 참고 넘어갔습니다 반만 바꾸고요 맞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선 맞고 컸습니다 심하게 맞은 사람도 많았구요 저도 중학교 3학년때 담임선생님께 지각했다고 출석부로 머리맞고 손톱길다고 따귀도 맞았습니다 그때 지옥같았던 학교생활이 지금 마흔중반이 된 나이에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저희 둘째아이도 자폐성장애를 가지고있습니다 둘째는 겁이많아 화장실도 무서워하고 엘리베이터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제가 혼자 올라가게했는데 중간에 울기도하고 혼자다니는게 아직 준비가 안되어 제가 등하교를 교실앞까지 해주었습니다 학교 교무실에서 따로 명찰도 만들어 자유롭게 출입이가능했지만 등하교외에 그어떤것도하지않았고 학교에 요구나 교권침해같은건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조용하게 무사히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저번달 중순 제가 데리러갔다가 공익 사회복무요원이 저희 아이를 학대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교실 뒤창문으로 언제끝나나잠깐보았는데 미술선생님이 앞에 계셨지만 다른거하고 계셨고 눈을피해 얼굴을 만지는듯하다가 의자뒤에서 두손으로 입을 가리고 눌러서 숨막히게하니 저희아이 얼굴이 빨게지고 발을 동동거리는 그때 저희아이가 저를발견하고는 저를 손으로가리켰습니다 그때 눈치를챘는지 슬그머니 옆자리로 가더라고요 저는 너무화가나고 믿을수없는상황에 옆에 다른아동 활보샘이있길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공익이언제부터 있었는지를요 3개월됐다면서 아까당한게 저희아이였냐며 이런아이 보내려면 이런일은 감수해야될거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참을수없어서 특수선생님께 전화하니 퇴근하셨다고하시고 곧 미술시간이 끝나고 한 아이가 나왔는데 공익이 바로 쫒아나오더니 그아이 팔을 아주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공익에게 왜그랬냐고했더니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옆반 특수선생님이 공익을 데리고 얘기하고 오시더니 공익이 시인했다며 원래는 착실하고 일도잘한다며 나쁘게생각하지말아달라며 예전 어떤 공익은 화장실에서 몰래 따귀때리는걸 일반아동이보고 얘기한적도 있다며 이공익은 성실하고 한번실수한거다 이러시더라고요 저희아이가 난리쳐서 그런것도아니고 나중에 물어보니 저희아이가 옆에 형에게 형이라고 안하고 이름을불러서 그랬다고했습니다 저희아이는 반향어로 다른사람이 말하는걸듣고 따라하는경향이 있어그런건데 버릇이없다고 생각했나보더군요 집에와서 다음날 교장선생님 만남을 청했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특수선생님이 저를 둘러싸고 공익만을 감싸고 용서하길 바라셨습니다 울면서 하소연하고 공익과 분리조치만 해달라 부탁했지만 다른어머님들 의견을 들어바야된다고 하셨고 조용히넘어가길 바라시는듯 하셨습니다 분리조치가안되면 학교를 보낼수없다고 호소했지만 교장선생님은 그러세요 하셨고 저는 너무 막막하고 억울했습니다 아이학교를 못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별다른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울교육청 동부특수교육 다 전화했지만 도울수있는 방법도 없다하고 전학가고싶었지만 당장 이사갈수도 없었습니다 복지관에 물어보니 전화번호를 안내해주셨고 전화를 하니 아동청소년상담센터였고 경찰서로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일을크게만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계속학교에안보낼수 없었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서에가서 상담후 접수와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도 분리조치만되면 이거 접수안해도된다고 울면서 말씀드렸고 그곳에서 회의하시더니 접수하라고하셔서 2시간넘게 접수를 하고왔습니다 그제서야 공익에게 10일특별휴가를 주었고 재배치될거라 하셨습니다 다행히 분리조치가되어 일주일만에 학교에 다시보냈으나 갑자기 저번주 금요일 하교시간 보안관님이 저를 못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외부인학부모 출입금지라며 저는 너무 놀라 교장선생님을 찾아뵈었고 교장선생님은 저를 진상학부모인냥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통보후 네시가넘어 가정통신문으로 독감으로인한 외부인 학부모출입금지라며 코로나때도 안하던 출입금지를 제가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후 열흘만에 저를 들여보내지않기위해 조치를 하셨습니다 등하교시 학교와 거리가좀있어서 저는 차를가지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교무실에서 받은 차량출입증도 있었구요 학교앞에서는 항상 10키로대로 주변을 잘살피고 좋으신보안관님과 항상 인사하며 조심히들어가고 나옵니다 한번은 장애인자리에 다른일반차량이 있었습니다 흰색차였고 장애인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덕분에 저는 다른곳에 주차하려다가 제차를 벽에 긁고 좀 화도나고 해서 그차를 신고해서 과태료를 주었습니다 제행동은 잘못된거는 아니지만 학교선생님차였다면 제가 미웠겠지요 학교선생님관계자 차들은 수시로 드나들면서 장애인 자리까지 차지하시면서 학부모차는 장애인차조차도 아예 못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문앞에 정차하고있고 과태료는 교장선생님이 책임지신다고해서 교문앞에대고 운동장에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는동안에도 다른차들은 수시로 드다들고 사실 교문앞이 더위험하고 교문앞에서 차돌리다가 뒤에 벽에박아서 지금 도장맞겼는데 사실 속상합니다 어느학교가 장애아동 학부모와 장애인차를 못들어가게 하나요 지금도 많이 억울하고 속상해서 정신과까지가서 약타먹고있습니다 부탁드리고싶은건 현재 특수학교도 많이 부족하지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선생님. 혼자 6명을 돌보기란 쉽지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제가들은것만해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고 특수아동에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 제가너무놀라 사진이나동영상을 못찍었는데 학교에 cctv가한개도 없다고합니다 최소한 복도랑 특수반에는 있어야되는거 아닙니까? 의사소통이힘든 아이들입니다 장애인들도 살만한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6.~2024.01.0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실외자율주행로봇의 공공장소에서의 주행 허가 강화
카메라를 사용하는 실외자율주행로봇에 관한 공공장소에서의 사용 허가 금지 요청 일반적으로 로봇의 상태와 사용환경 확인 및 자율주행로봇의 오동작시 관제 주행이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있는 실외자율주행로봇은 특정인(로봇운영회사)이 로봇을 통해 원격지에서 보행중인 일반인을 지켜볼 수 있고 심지어는 로봇의 카메라위치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카메라비젼을 사용하여 주행하는 로봇의 공공 장소에서 이동 및 서비스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신러닝을 위해 보행자 동의없이 공공장소의 이미지를 불법 취득하여 편집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율 주행 SLAM(V-slam, L-slam)방식에 따라 상기내용의 침해 범위가 다르다고 판단이되니 각 로봇에 대해 엄격히 구분후 공공장소에서의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5.~2024.01.03.
종료
교육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존중해주세요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수석으로 입학하고 학과 내 1등을 유지하며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취업이 아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대학 진학과 특성화고에 대한 정책 및 현재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고 피해를 받는 구조라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와 같이 특수한 교육에 특화되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공업고와 상업고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이 수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도 일반고 학생에 비해 생활기록부 세부특기사항 내용을 비교적 낮은 수준과 적은 내용을 받게 됩니다. 학과에서 1명에서 2명밖에 받지 못하는 1등급을 받는다 하여도 세부특기사항이 1줄에서 2줄에 불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업 태도 또한 열심히 참여하여 선생님들에 평가와 사이 또한 좋았습니다. 심지어 특성화 고등학교는 내신을 취득하기 쉽다는 이유로 대학에서는 이들의 내신을 더욱 낮게 봐주기에 단순 내신만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특성화 고등학교가 진학보다는 취업에 특화되어 취업에서는 이점 많지만 일반고 학생이 교육과정 편찬으로 인하여 적은 시수라도 전공과목을 학습하고 특성화고에 전공적합도에 관한 이점을 가지고 대학교를 간다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수준에 전공 교육밖에 받지 못하고 취업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보급형에 가까운 인재가 되어야한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기술에 대해서 교내 모든 학과가 교육하는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와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는 다른 특성화고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에 교육과 지원을 받으면서 높은 사회적 인식과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받습니다. 물론 그만큼 입학이 쉽지 않다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과연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학교들을, 특성화 고등학교의 평균 중 최상위권에 위치한 이 학교들을,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와 같은 조건으로 대학에서 경쟁하고 취업에서 경쟁하는 것이 옳을까요? 일반고와 달리 특목고인 과학고 또한 이러한 이유로 다르게 분류되었던 것인데 특성화고는 다른 이유로 구분되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환경적 차이로 피해보는 학생이 있어야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배운 학문의 수준과 고등학교에 수준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대학교에 수준이 높다고 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학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일반고 학생들의 비리와 평가 문제로 잃고 피해보고 제대로된 생활기록부를 기록받지 못하며 학업 성취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내신 또한 대학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극히 소수만 모집하는 특성화특별전형에 기대어 대학교를 가는 온갖 불합리한 과정을 걸쳐야지만 더 높은 수준에 대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국가가 유지하고 지원하는 학교에 학생이며 기술을 일찍 배우고싶어 자격증과 전공, 인문과목을 모두 공부해가며 성장한 학생들입니다. 일반고 학생도 특성화고 학생도 모두 존중받아 마땅한 국가의 인재이지만 이러한 부당한 환경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 특성화 고등학교를 인정하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키워주고 내가 성장한 특성화고등학교가 사회적으로 더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5.~2024.01.03.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