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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삼거리 공원 일부 공개 요청
천안 삼거리 공원이 리뉴얼중인건 아는데 일부 공원 산책로가 어느정도 만들어진거같은데 일부 오픈해줬으면합니다 주변 아파트도 계속 입주중이고한데 너무 막아놓아서 불편합니다 일부 개장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종료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 천안시 삼거리공원 산책로 개방
평소 지역 주민들의 산책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인데 미개방이라 주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안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산책로 개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시설 확충 및 개방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종료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정한 “아동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종 당시 지적장애를 갖고 있거나 경계선지능(지능지수 90정도), 미성년 당시 집단수용시설에 수용되었던 자를 포함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제2조(정의) 제1호에는 '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각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를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지능검사가 이뤄진 경우를 보면, '경계선장애'로 불리는 보통인보다 지적능력이 미달하지만 외견상으로는 전혀 구별이 안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상인이 지능이 미달되는 것으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능지수 50정도(어린아이 8살 수준 등)의 성인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외에도 불가피하게 가정형편 등으로 집단수용시설로 불리는 각종 보호시설에 거주하였던 경우에는 비록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험이 미달하고, 경제적 자립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성인에 비해서 이러한 경계선장애, 정신지체장애, 집단수용시설 경험자 등이 특히 범죄피해를 특히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따라서 동 법의 정의에서 '경계선장애', '정신지체장애', '집단수용시설 경험자' 들을 '아동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설사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다 두텁게 조사 등의 근거를 두므로서 국민들의 생존과 복지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청원취지와 같은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서에는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광역,기초)와 연계된 통합망으로 이러한 성인이나 실종 당시의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정보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단순 실종이 아닌 '귀가 당시까지는 범죄피해우려자'로 관리되도록 하므로서 실질적인 범죄예방이라는 국가의 근본존재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실종아동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5호, 2020. 12.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3. 6. 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ㆍ머리카락ㆍ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란 이름ㆍ나이ㆍ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isualboards/55074?cmd=view&board_no=526779 SBS 그것이 알고싶다. 2023.12.2. 23ㅅ10분 방송분 (미리보기스크립트 발췌) [1376회] 고지서와 유령들 - 백지원 실종 사건 어렸을 때부터 유독 사람들을 좋아하고 잘 따랐다는 아이.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스무 살이 된, 부모에겐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백지원 군. 줄곧 특수반에서 공부하며 중등도 지적장애 진단받긴 했지만, 고3 때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특유의 성실함과 붙임성으로 예쁨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자립을 준비해가던 지원이가 돌연 지난해 10월 실종됐다. 매일 어머니와 통화를 할 정도로 다정했던 아이가 어느 날 외출한 후 돌아오지 않았고, 1년째 연락이 아예 끊겨버렸다. 성인이 된 지원이가 그저 가출한 것일까? 그런데 올해 초부터 집으로 고지서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며 상황은 심각해졌다. 지원이 명의로 전세자금 1억 원이 대출돼있었고, 연체된 이자만 160만 원에 달했다. 여기에 통신요금 500여 만 원, 휴대전화기 3대 할부금까지 총 1억1천만 원이 넘는 돈이 연체돼 있었다. 가족들은 지원이가 스스로 대출을 받을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노린 이들에게 지원이가 납치를 당했거나 이용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영상통화를 했는데 ‘같이 있는 사람은 자기 친구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나오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해(2022년) 10월 12일,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어렵게 백지원 군과 연락이 닿았다. 당시 지원이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친구 최재훈(가명)과 함께 있다며 경찰과 영상통화를 했다고 한다. 경찰이 계속 찾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겠다며, 실종이 아닌 자발적 가출임을 주장했다는 지원이. 그런데 그로부터 1달 뒤 지원이 번호로는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았고, 함께 있던 최 씨도 번호를 바꿔 잠적해버렸다. 지원이는 왜 갑자기 가족과 연락을 끊었던 걸까?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원이와 함께 있던 최 씨는 나이만 동갑일 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는 아니었고, 범죄와 관련된 이유로 수배 중인 인물이었다. 제작진이 최 씨의 가족을 만나 보니, 최 씨 또한 1년 전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경찰서로부터 최 씨가 전세대출 사기에 연루돼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가족들. 집으로 각종 대출 연체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는 상황이 지원이와 같았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종료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요청
위례신도시 지역은 지리적, 경제적 생활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나 행정구역은 성남시,하남시로 되어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주민 생활 불편이 매우 큽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6조에 의거 송파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 변경이 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 신청할 것을 청원합니다. 1. 학군문제 송파위례에 살다가 하남위례로 이사갈 경우 거주지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비평준화로 하남구도심쪽의 학교로 배정받아야하는 경우 2. 등기우편물을 저때 못받아서 우체국으로 찾으러가야할 때 집앞에 있는 송파우체국(하남과 송파 접경에 있음) 놔두고 배차간격 넓어 잘 오지도 않는 버스를 타고 편도 한두시간 걸리는 하남구도심으로 찾으러 가야함 <관공서 거리> 송파경찰서 3km 하남경찰서 7.3km 송파우체국 3km 하남우체국 7.2km 송파구청 5.3km 하남시청 7.9km <학교 거리> 저희집 기준 고교거리 입니다. 1.송파 덕수고 1.1km 도보17분 2.하남 위례고 1.9km 도보30분 3.하남 감일고 3.2km 도보52분 길건너 덕수고가 가장 가까운데 행정구역이 달라서 못감 3.대중교통문제 성남이나 하남버스가 버스총량제 등을 이유로 서울땅을 지나가지못함. 예) 38번 버스 타고 위례부터 감일지나 하남시청까지 몇분 걸리는지 보여줬음 좋겠습니다. 도보 10분도 안걸리는 서울이 위례의 생활권인지 버스타고 한시간 걸리는 하남시가지가 위례의 생활권인지 묻고 싶네요 4. 경찰서 문제 입주초 밤에 주민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고속도로 타고 하남경찰서까지 와서 조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돌아올때는 버스도 없을것 같아 그냥 화해하셨다는 에피소드도 있음 3년전 위례 사거리에서 사고가났는데 뺑소니였죠.. 하남관할 구역이라해서(사거리라 애매한상황..성남관할인지 하남관할인지ㅋ) 하남경찰서에 신고한 후 기다리는데 2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출근시간8시30분경) 알고보니 하남경찰서가 멀어서..ㅎ 5. 택배 문제 장지동에 물류센터가 코 앞인데 하남물류센터에서 배송 출발하는게 가끔있더라구요 본도심에서 오다보니 저상 차량도 아니고 탑이 높아서 지하못들아가고 고생하시더라는.. 6. 보건소 문제 - 산모 유축기 대여 하남시에 세금 따박따박 내면서 이렇게. 박탈감 느낀적이 없습니다. 출산하고 유축기 빌리고 싶다했더니 하남시청에 있는 보건소까지 오라더군요. 청량산으로 가로막힌 월경지인 위례 학암동은 하남 원도심까지 대중교통도 없는 수준인데다가 가더라도 고속도로 타고 1시간은 족히 걸리죠. 임산부와 휴가내고 다녀왔습니다. 반납도 직접 가지고 오라네요? 위례에도 하남 주민센터가 있죠. 반납센터 운영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도 아예 관심없죠. 표도 안되는 캐시카우 학암동은 신경 안써도 그만이니까요. 유축기대여는 아주 단적인 예시입니다. 이런식의 행정은 모든 부면에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활권 기준으로 반드시 행정구역은 조정되어야합니다. 위례하남은 하남원도심과는 생활권이 1%도 겹치지 않습니다. 하남은 마음먹고 떠나야하는 여행지와도 같아요. 숙의같은 뜬구름은 넣어두시구요, 즉시 시민의 의견 들으세요 - 휠체어 대여 올해 아이가 발목 수술해서 집에서 이동할 휠체어가 필요했습니다 가까운 송파보건소에서는 무료대여가 가능하지만 하남시라서 안된다고 하면서 하남 위례동사무소 보건소에 가보라했습니다 위례동 보건센터에 가보니 휠체어 대여 업무는 안한다고 신장동 하남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야한대서 차로 약 40분 (택시비 16,000 ) 걸려서 빌려왔습니다 물론 반납할때도 약 40분 걸려서 반납. . . 10분도 안걸리는 위례동 보건센터에서 휠체어 무료대여서비를 했더라면 덜 고생스러웠을텐데요 지금은 위례동보건센터에서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남시 위례동은 휠체어 무료대여 신장동으로 가야합니다. . . 7. 갈등유발 : 지역감정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 갈등은 '지역감정'입니다 애가 학원 갈 때마다 애들끼리 서울이네!!! 성남이네!!! 하남이네!!!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겁니다 같은 신도시에 살면서 왜 애들에게 지역감정? 느끼게 합니까? 우리 어른들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8. 행정기관부터도 갈등을 겪어 상생협의회 유명무실 행정의 불일치로 인해 교통,학군,보건소,파출소, 문화시설 이용,축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위례신도시 상생행정협의회'를 발족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는데 서울시장이 협의회 의장이 된지 2년동안 단 한차례도 협의회를 열지 않았으며 2022년 협의회는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민원과 안건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협의회에서 단 한건의 안건도 협의되지 않고 커트시켜 본 행정협의회에 안건상정을 하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행정협의회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지자체 간에도 입장차이로 갈등이 심한 지역의 문제점들은 행정구역통합이 아니며 해결이 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 sns 등에서의 위례행정구역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발췌함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종료
교육부
직장인을 위한 간호 야간대학 신설을 청원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간호 야간대학의 신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간호 인력의 부족과 간호사로 일하고 싶어하는 성인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의 부재 사이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첫째, 직장을 다니면서 간호사의 꿈을 키우는 성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경제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일제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야간대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간호 야간대학은 직장인들에게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인재가 간호 분야로 유입될 것입니다. 둘째, 의료 인력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간호 인력의 확충도 필수적입니다.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야간대학의 신설은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간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진 인재를 유입해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 시절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된 후에야 자신의 진정한 열정과 적성을 발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야간대학은 이러한 성인들에게 자신의 열정을 따라 진로를 전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분야에서 공부하는 성인들은 그 열정과 헌신도가 훨씬 높아, 이는 간호 분야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직장인을 위한 간호 야간대학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건의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 기회의 확대를 넘어, 우리 사회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중대한 결정입니다. 간호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인력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간호 야간대학 신설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의료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5.~2024.04.03.
종료
교육부
다자녀 장학금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생으로 20학번의 대학생이고 아직 재학중입니다. 위로 누나 둘이 있어, 16년도부터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대학 등록금을 1년에 약 500~800만원씩 내고있는데, 뭐 예전이야 제도의 차이가 있다고 치고, 전 20년도부터 계속 다자녀 장학금을 신청하고있는데, 탈락이랍니다. 사유가 소득구간 범위 불충족인데, 이러면 왜 애초에 장학금 종류를 다자녀 장학금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나요. 그렇다고 우리집이 뭐 잘 사나? 그것도 아닙니다. 나가는 돈은 자녀 1명인 집보다 3배로 나가지, 부모님 환갑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살고 있는데, 소득구간 따위로 장학금 심사에 탈락한다는거는 너무 불리하잖아요. 장학금 받을려면 뭐 일 그만두고 대출받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등록금 내야하지, 학교 다니면서 드는 식비, 교통비, 등 여러가지 비용이 드는지라 너무 힘듭니다. 장학금 이름을 다자녀 장학금에서 다자녀는 빼서 소득구간 8구간 이하의 가정의 장학금 이라고 다시 이름을 짓던지, 진짜로 다자녀 가정에게 지급되는 다자녀 장학금을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괜히 다자녀 장학금이랍시고 난 당당하게 셋 째인데 못받으니까 억울해서 못살겠네요
의견수렴기간:
2024.03.05.~2024.04.03.
종료
교육부
다자녀(세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의 개선(소득구간 폐지)
안녕하세요. 세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이제 막내가 대학교 입학 예정인 맞벌이 부부 입니다. 매년 자녀를 대학교 보내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신청을 하지만 소득분위에 걸려 장학금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득히 많아서 넉넉한 상황이라면 장학금 신청없이 대학을 보내겠지만.. 세자녀.. 정말 어렵습니다. 세자녀를 키우면서 이사다니기 힘들어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직장 때문에 차량을 구입했더니.. 소득구간이 항상 발목을 잡고 있으며 몇년전 다자녀 국가 장학금 혜택을 준다고 기대했더니 여전히 소득구간 제한이 걸려 있더군요. 세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매우 큰지라 국가장학금 - 다자녀(세자녀)의 소득 구간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입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을 폐지하여 모든 세자녀 가정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도 구간을 유지하면서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 제도 또한 모순이 되겠지요 ㅜㅜㅜㅜ 학자금 지원 구간 폐지하여 모든 세자녀 가정이 국가장학금 헤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05.~2024.04.03.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 카르텔 해체로 국민건강 확대 방안
비인기 분야와 의대정원 확대, 간호사법 개정에 대한 의사협회의 국민건강 담보한 파업 위협 타개해야한다. 1. 인구 출산율 저조와 지방 의료인력의 기피 해소를 위해서 지방 권역별 대표병원을 중심으로 흉부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등 기피 전문의 양성 의과대학 내 의료인 별도 선발 (해당지역 근무 10년간 의무 근무) * 지나친 의대정원 확대는 또 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며, 좋은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탈 됨. 2. 소아 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내과 등 간단한 질병인데 (감기, 당뇨, 고지열, 고혈압 등)진료 대기시간이 과도하여 환자의 불편 증가와 진찰시간이 짧아짐 해결방안) 현재의 한의원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검사, X-RAY 검사등을 실시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시킨다. (의사협회의 지나친 국민건강 담보의 파업 카르텔 타파) 3, 건강보험 공단에서 간단한 질환의 한의사 진료 및 처방 실시 및 생약성분의 약 의료보험 확대 (한의사 협회와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면 좋겠음, 보건복지부 내에도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 행정가 배치 4. 한의학연구소를 활성화하고, 이 곳에서 개발된 내용을 의료보험 및 실손보험에 반영함.
의견수렴기간:
2024.03.04.~2024.04.02.
종료
보건복지부
출산율 하락 원인과 대책~~~^^
■출산율 하락 원인과 대책 ●정치인 인권필이 범죄천국 범죄자 인권팔이 범죄천국 피해자와 약자 지옥 인권팔이 겉으로는 좋은 말 같지만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잔혹한 범죄자를 인권위가 감싸고 피해자와 악자는 보복이 두려워 덜덜 공포에 질려 있는데 도주우려 증거인멸 없다며 판사가 체포영장 기각하고 풀어준다. 정치인은 표심팔이로 범죄자 인권을 더 부추긴다.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요건에 피하자 보복등 피해자보호 항목도 포함시켜야 한다. 도주우려 증거인멸보다 더 중요하다. 가해자나 범죄자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피하자 입장을 더 고려 해야 한다. 판사는 인심쓰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법조계는 범죄장사 돈벌고 결국 피해자 약자만 고통받고 지옥이고 범죄는 예방도 안되고 더 부추긴다. 문재인 인권팔이는 너무 사악하다. 사회정의와 피해자와 약자의 자위권 실현을 위해 사형제 부활 반드시 필요하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없애야 하고 빈곤에 의한 소액절도는 반의사불벌죄 필요하다. 폭행범 가중처벌 합동과 상습 5년이상 중상해 20년이상 주취범죄 심신미약 감면 없애고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한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방지나 피난을 위한 정당방위, 명확한 조현병등 정신질병에 위한것 질병간호등, 정당행유가 아닌 피해없는 잔인한 살인, 일방적인 살인 범죄살인, 합동, 지속반복등 인신애매 감금 갈취 폭력, 성매매가요, 성착취, 지속적 성폭행등 고통을 주며 일방적 살인은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한다. 판사의 재량과 작량감경 자의판결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판사만능 판사독점 판사독제를 없애야 한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뭇지마폭력 주취폭력이 만연하지만 폭력에 너무 관대하고 가해자 인권팔이 인심쓰고 범죄장사 솜방망이 처벌하고 지켜야 하는 교사와 경찰은 권한을 대폭축소하고 가중처벌하여 손발을 묶어 버렸다. 학생체벌금지, 아동학대금지등 학생인권만 너무 강조하여 학교폭력 악동에 대해서 교사 경찰 학부모가 막나가는 악동을 견제할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방치되고 피해는 계속 늘고 위험한 도가니가 되었다. 인권팔이가 학교와 사회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망치고 있다. 범죄천국 마약천국 만들고 있다. 망치가 약하면 못이 튀어나오듯이 처벌이 약하면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린닺 정치인이 인권팔이 하면 인기와 표심을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피해와 고통은 힘없는 약자들이 감수해야 한다. ●정치독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선거때만 다수결 민주주의하고 일단 집권하면 견제세력없는 무소불의 절대권력 대통령제로 정치독제를 하고 있다. 기득권이 돌아가며 한탕씩 해먹는다. 권력을 국민에게 위임 받았다고 포장하지만 결국 독제는 독제인 것이다. 기득권과 부자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치와 행정을 한다 결국 서민과 근로자 약자들은 계속 손해보고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다. ●한국의료제도 한국은 공공의료인데 의사 고액연봉(근로자평균연봉7배)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면 15배 차이가 난다. 직종간 직업간 소득치이가 너무 심각하다. 최대 차이를 2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 사회필수 직업은 긱자 나름데로 중요하다. 의사만 중요한거 아니다. 특히 한국의 공공의료 제도하에서 모든 의사를 공무원화 하고 대폭 늘리며 교사수준으로 대우하고 의사가 금고이상 형이나 대리수술 음주수술 과잉진료 폭력 성범죄 뇌물 범죄를 저지르면 의사면허 영구취소 시켜야 한다.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금이 의사의 고액연봉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고 있다. 또한 간호사도 간단한 진료와 처방을 하게 햐여 의료계의 의사지배 의사독점 의사독제 의사의 헤게머니를 없애야 한다. ●직장인이 월급타면 세금과 건강보험, 4대보험등 30~40%를 제하고 받는다. 내손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 쓸돈도 없고 저축할 돈도 없는데 주택등 부동산과 물가만 계속 폭등하여 죽어라 일하고 노력햐도 의식주 생필품 내집히나 없이 전,월세나 은행대출 착취댱하며 빚쟝이 노예로 가난은 계속 대물림되고 희망이 없다. 자식을 출산하면 불행과 고통은 더욱 가중된다. ●불로소득천국 근로자착취 한국의 부자 95%이상이 유산세습 부동산폭등 주식상장등 불로소득에 의한 부자들이다. 서민과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택등 물가도 따라잡지 못해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고 거지 노예 빚쟁이로 계속 대물림 한다. 자본주의 착취가 너무 심각하다. ●사채금리 최대 년 10%이하로 규정 서민 약자 기생충을 박멸 해야 한다. ●금융기관소유 이익높고 안정적이며 특별한 노력과 기술이 필요없는 은행,증권,보험등 금융산업, 카지오등 도박산업, 담배,술등 중독산업, 로또등 복권산업등은 장애인단체, 질병자단체등이 운영토록 하여 사회적약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의 자유를 실현토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등 수익높은 산업의 소유권을 대기업과 부자 국가소유에서 서민과 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유산세습규제 유산세습 일정규모 이상 금지 대신 기본 유산제 도입 고아등 유산받지 못한 사람 최소한 기본주택 지급 빈부 대물림 차단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회정의이고 법치다. ●복지분야 노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질병자, 실업자등 근로등력이 없거나 일을 못하는 사회적약자는 기본주택,기본의료,기본교육 기본연금 무상지원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실업자 도움을 요청히는 장애인은 국가와 정부는 의무적으로 기본생활에 필요한 주거 의료 교육 연금을 무상 지원해야 한다. 대신 유전자에 이상이 있거나 조현병 양극성장애등 심각한 정신질환 장애인과 선천성 휘귀난치성질환 장애인은 불임수술을 의무적으로 하여 불행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출산을 줄여 국가 부담도 덜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진정한 인권보호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착취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성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기업착취 공공서비스착취 식료품착취등 서민과 근로자들은 아무리 실하고 노력해도 착취를 너무 당해 빈털털이 되고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숨넘어 간다. 그런데 무슨 출산을 하는가 가난을 대물림 하는 것은 자식을 학대하는 것이다. 무주택자, 가난한자, 질병자, 장애인등은 절대로 출산하지 마라 노예자식 출산은 자식을 학대 고문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척결 차별과 불공정, 빈부격차.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고 불행과 범죄를 유발하는 자본주의 착취제도를 운영하지 말고 유산세습 금지하고 불로소득 없애고 전국민이 같이 소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며 무상주택, 무사의료, 무상교육, 무상연금,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득권과 부자 투기꾼, 범죄자와 사기꾼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운명과 미래세대를 위해 기득권과 부자들의 저항은 단호하게 뿌리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종교 귀신팔이 종교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데 종교인은 사람들을 갈취 착취 이용한다. 특히 기독교가 심각하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인기와 표심을 얻기위해 이런 사기꾼 기독교등 종교단체와 결탁하여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 종교 재산세면제, 헌금등 기부금인정 면세특혜 세금환급등 각종 세금혜택 모두 폐지하라 종교단체에서 세금걷어 취약계층 정부에서 직접 챙겨라 종교는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채 생명은 인간이 함부로 할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는 헛소리를 하며 사형제 폐지, 낙태금지등 귀신팔이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들어냬며 세금특혜등 각종 이익은 다 챙기고 있다. 정작 종교전쟁이 가장 많고 잔인하고 대량학살에 강-간을 제일많이 저질렀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장 많이 안겨주었다. 현실적으로 사회정의를 위해 사람을 살해하여 인권을 먼저 침해한 잔혹한 살인범은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방어차원의 살해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다. 지속적인 괴로힘과 착취 학대 폭력을 회피하기 위해 저지른 살인은 정당방위이고 오히려 피해자로 인정하여 보호해야 한다. 여성과 태어나는 자식의 불행과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낙태는 반드시 필요하다. 원치않는 임신과 성범죄등에 의한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고통이고 악마이고 지옥이다. 이런 불향한 임식의 낙태를 금지 시키며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또다른 고문이고 학대고 억압이고 폭력이다. 귀신팔이하며 거짖말과 사기치고 헛소리 하는 종교단체는 세금특혜 모두 박탈하고 종고단체 교단을 박멸시켜야 한다. ●개팔이 정치인들이 인기와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개팔이도 서슴치 않는다. 애완견 반려동물은 개 주인만 해당되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개짖고 배변 소변 덤벼들고 질병옮기고 위험한 유해동물이다. 소 닭 돼지는 잔인하게 사육해서 도살하고 잡아먹는다. 개만 먹지 말라는 것은 심각힌 동물차별이다. 차별이 가장 나쁜 것이다. 닭 돼지를 애완동무로 키우는 사람이 닭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 ●돈풀기 정치인들이 경제활성화 코로나사태 국가발전등을 이유로 돈을 마구풀어 결국 물가폭등을 야기하여 서민과 근로자등 약자들의 실질소득인 구매력이 하락하여 더 가난의 고통을 당한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물가폭등이다. 특히 문재인과 이재명이 위험하다. 돈풀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주 위험한 인물들이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물가폭등시켜 서민과 약자들을 더 잔인하게 경제학대 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 자유 민주 인권 정의 평화 공정은 표심을 위한 립서비스일뿐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일 뿐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외국인과 탈북자들이 한국의 겉모습만 보고 한국에 들어오지만 딱 10년만 살사보면 한국이 서민들괴 약자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자본주의는 정치와 경제가 약자에게 불리하고 잔인하고 냉정하고 차별과 불합리 불공정하고 착취는 심각하고 범죄와 사기가 판을 치고 법을 허술하고 정치와 법원은 인권팔이 하고 범죄는 날뛰는 지옥인것을 알게 된다. ●저출산 자살 세계 최고 한국은 출산율 1%도 안되는 세계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율을 기록중이다. 한국이 정치독제와 경제독제로 지옥같은 사회를 지속한다면 서민과 약사들이 노예자식을 출산히는 것은 자식에게 고문 학대 폭력을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다. 자식이 가난하게 태어나면 살인가면서 격게되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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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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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주택가에 오토캠핑장이 웬말인가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설립건으로 주민들 모두 반대합니다 율동 새마을연수원입구 안으로 주택가가 여러 채 거주하는데, 왜 오토캠핑장이 설립되어야 하는지 주민들 반발이 심합니다 거주자들 95프로가 반대를 합니다.주택가에 오토캠핑장이 오면 안되는 이유 1.밤새소음(음악소리와 캠핑자들의소음) 2.고기굽는 냄새 3.주차차량들의 난입 4주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5.화재위험(장작불) 6드론사용으로 사생활노출 7자연환경오염 등등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오토캠핑장 폐지 혹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주십시오!!!! 결사 반대합니다!!!!! 시청에 주민들캠핑장설치반대서명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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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2024.04.01.
종료
법무부
민사소송 손해배상 등 법 개정 요청
형사 민사 등 승소를해도 채무자 버티거나, 잠수를 타면 회사, 주거래 은행을 알지 못하고 2금융권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단위 신협 단위 수협 저축은행 등 전국 지점들을 알려해도 2천개 정도나 될것이라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변호사비용 추심 업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은행까지 모르니 여러 은행을 돈을 들여 추심을해도 돈만 나가고 받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받는다고해도 위에 내용 빼면 남는게 별로 없고, 피해자는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게됩니다. 하여 민사소송 승소를하면 채무자의 회사 정보를 알 수 있고 2금융권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게 법을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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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2024.04.01.
종료
법무부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 청원(경매, 증여, 공용수용 등 관련)
청원취지 1. 「부동산등기법」 에 따른 각종 취득상실 등기원인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거래는 그 가액, 공매 및 경매의 경우는 낙찰 및 최종 확정가액(경매비용 포함), 증여, 상속시에는 각 신고가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2. 공동담보의 경우에 전체 담보가액과 담보물건의 목록, 추정가액을 함께 등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5조원-10조원 이상의 보증피해로 익년도(2024년) 보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https://www.khug.or.kr/index.jsp) 주택도시보증공사 청원이유 청원인은 부동산등기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전에 '콘도지분 판매를 미끼로 장기 10년간 무료 20박 사용을 보장한다.'는 사기꾼에 속아서 2개의 콘도지분을 갖고 있었지만,(각 1년 20일이므로, 총 40일 사용가능) 이들이 사기를 칠 목적으로 분양 직후 회사를 폐업하고 이미 대출받은 3억원 마져 상환하지 않아서 결국 임의경매절차의 종결과 함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1순위 경매권자가 단독매수) 그런데 동 경매된 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결과 경매가액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경매가격은 애초에 설정된 가액과 후순위 근저당 가격보다는 낮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경매가액이 등기에 나오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가액을 알 수 없는 구조에 1,000명이나 되는 지분을 등록하도록 하여(집합건물, 파인스톤빌리지) 관광특구나 관광지내의 관광목적의 콘도미니엄이 아닌 집합건물에 이와같은 등기를 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사기에 이용되었고, 결과적으로 사기꾼들이 1명당 500만원, 1,000만원 내외의 가액을 편취하고 50억원 내지 100억원을 사기치고 바로 그 돈으로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폐업하여 그대로 경매되도록 하여 그 지분소유자들은 모두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지 그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최소 5,000세대, 최대 10,000세대(드러나지 않은 경우 포함시 20,000세대 이상)에 발생한 전월세 사기 피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묶어서 담보를 잡는 공동담보제도 등으로 사실 실제 자산은 얼마인지를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전월세 세입자로서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당장 살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 100%를 받아서 입주하고 보니, 사기피해액 전체는 대출액임과 동시에 고액채무자, 고액연체자가 되고 만약 그에 대해서 대출액 상향을 위한 시세조작에 가담한 경우는 역시 각종 사기의 공범이 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거래 및 거래에 준한 경우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경매(임의경매, 강제경매), 증여, 상속, 공용수용, 협의매매 등의 경우에 모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보니 사실상은 거래와는 외형이 달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의 변경을 수반함에도 각 거래 기준으로 등록세를 납부하는 당시의 취득가액을 역산하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 등록세는 결국 당사자 밖에 알 수 없고, 등기기록과 등록세 납부기록이 기록보관 시한이 경과되면 그 원천적인 근거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당사자 외에는 진위 여부 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임의경매, 강제경매)에 따른 경매관청(법원 경매계) 에서는 경매절차를 완료하고 등기촉탁을 하는 때에 당연히 취득가액에 준하는 경매가액(이에는 경매시의 낙찰가-만약 근저당권자가 경매하였다면 동 채권가액도 포함)을 등기촉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그외에 증여와 상속 시에도 분명 증여와 상속시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하는 당사자가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이 등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동산 취득신고 하도록 하거나 등록세신고를 수리한 행정기관이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에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함께 동 등록세신고서에 명시된 취득가액을 당연히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수리할때 동 취득가액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외 공용수용, 협의취득 등의 경우에도 공용수용 및 협의취득을 명기하고, 등기촉탁기관이 공용수용 등에 지급한 금액을 지분소유자가 있다면 지분소유자별로 하여 총액이 일치하도록 당연히 등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매와 유사한 경매 절차와 공용수용, 협의취득은 당연히 근거가 각각 명시될 수 있고, 증여와 상속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등기신청 접수한 등기관이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증여 및 상속세의 신고수리 상황을 확인하고 그 수리가 되면(즉 신고가액의 적합여부를 확인) 등기시에 그 취득에 준한 가액을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증여와 상속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누군가는 매매에 준한 비용을 지급하고, 누군가는 매매에 준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므로 외형에 불구하고 매매라고 할 수 있는데도 매매에 대해서만 취득가액을 등기하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의 등기제도는 많은 모순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므로 증여, 상속 등 모든 취득 및 등기권리 상실을 수단하는 등기원인에 대한 가액을 명기하는 등기제도로의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앞서의 전월세 사기피해와 같이 공동담보의 경우에 전체 담보가액과 담보물건의 목록, 추정가액을 함께 등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이번 전월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 ⑦ <생략>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5.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1.~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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