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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늘이 법 및 약자 보호 조치와 법률 강화 개정 시급
오늘 하늘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나라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또 앞으로 어떤 피해자가 생길 지 몰라 불안에 떠는 국민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국가에 그런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저출산율을 기록해갈까요? 대체 약자를 보호해주지도 못할거면서 왜 더 나으라고만 하는 걸까요.. 이런 나라에서 낳아서 키우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출산을 막연히 독려할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서의 우리 나라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하늘이의 소식에.. 하늘이 아버지의 말처럼 앞으로의 어린이를 비롯한 약자들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서 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가해자들이 약한 처벌 가운데 자유로이 몸부림치지 않도록 법의 강화 개정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가의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심신미약? 우울증? 음주? 우발성 범죄 등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 형벌 또한 죄질에 비해 매우 가볍습니다. 가장 소름인 건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들에도 항상 미미하게 대항 할 우리 나라의 법이에요. 묻지마 사건 등 세상에서 아무 죄 없는 피해자들이 아닌, 심신미약 우울증 등의 어떠한 핑계를 드는 범죄자를 감싸 쥐며 솜방망이 처벌 끝에 고작 몇 년 끝에 다시 사회로 나오게하는 이 대한민국의 법인것을, 그렇게 범죄자 한 명씩 감싸줌으로 인하여 더 많은 모방 범죄를 양상하는 법인것을 왜 모를까요… 인간이 순간적인 대분노를 참는 것에 비해 솜방처벌이 더 낫다고 느껴져서 선택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이라 뒷받침 하는 그들의 심리를 왜 모를까요…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국민들이 신뢰하고 많은 이들이 안심하여 출산할 수 있게 하시고, 국민이 든든히 자랑스러운 국가라 믿고 이 땅을 딛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라도 국가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늘이와 같은 어린이 그리고 약자들 아무 죄 없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 법의 강화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4.~2025.06.12.
종료
국가보훈부
재해부상군경의 지하철 이동 편의를 위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해부상군경 7급입니다. 최근 공항철도와 9호선 간의 이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항철도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무임승차 혜택이 제공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철도에서 9호선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훈보상대상증을 인증하고 우대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역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9호선으로 넘어가야만 우대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이 불편한 저와 같은 경우, 다시 역사 위로 올라가서 횡단보도를 건너 9호선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번거롭고, 특히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라는 좋은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이 혜택이 진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지급되는 "신한카드 TOP 카드" 혹은 이에 준하는 "교통을 위한 전용 카드"를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마련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카드가 있다면, 이동 시의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훈보상대상자들이 보다 나은 교통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4.~2025.06.12.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에서 주민소환투표를 다른 주민 청구 사항 처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민e직접에서 주민소환투표를 다른 주민 청구 사항 처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김두겸을 해임하고 싶은데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종이에 거주지별로 따로 받아야하고 생업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 불가능 하기에 주민소환투표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독단적인 김두겸을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삼척시장,포항시의원이 투표율 미달로 소환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오프라인 서명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4.~2025.06.12.
종료
교육부
검정고시의 이름을 자격 평가 혹은 검정 시험 등 으로 변경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한민국의 공교육 현장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초중고 현장에서 자퇴하고 대안학교에 진학한다던지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 등을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검정고시에 대한 여전히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시각들을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정고시의 시험 이름을 검정 '고시'가 아닌 고등학교 졸업 자격 평가, 고등학교 졸업 검정 시험,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 등으로 실제 검정고시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의 경우에도 매우 쉽게 출제되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대학 입학시험, 5급 공채(행정고시), CPA, 과거 사법고시 등 고시류의 시험과 난이도를 비교해보더라도 '고시'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교육부, 평가원 측에 검정고시의 이름을 이제는 검정 평가 혹은 검정 시험으로 변경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4.~2025.06.12.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집합건물(다세대 및 오피스텔등) 단체인터넷 가입제한 관련 법류 개정 제안
ㅇ 집합건물 소유자·관리인이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에 따라 집합건물의 세부유형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 ㅇ 금지대상 건물 유형 -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을 금지대상 건물로 규정 저는 위 법령에 정한 집합건물의 소유주(건물주)로써 해당 법률 시행으로 인한 피해에 따라, 실제적인 대안 및 개정을 요청합니다. 개정 요청 내용 - 집합건물일지라도 원룸형, 투룸형 건물(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등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TV단체가입을 허용으로 개정요청 - 피해사례 1. 실제 집합건물로의 분류는 주택으로 쓰는 총 면적과 층(3개층 은 다가구 4개층은 다세대 이후 는 오피스텔 또는 연립주택으로 분류) 되어 24세대 건물의 1인 건물주이며, 실제로 해당 건물은 전체가 투룸에서 원룸형으로 자취생 및 대학생 등이 대부분인 건물입니다. 임대계약도 2년이 기본이고, 실제로 원룸~투룸형 건물에는 요즘 인터넷+TV를 옵션으로 제공을 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에서의 경쟁에서 밀리는 추세입니다. - 1, 2년 계약으로 원룸 투룸으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불편사항으로 1. 보통 3년약정으로 가입하는 통신회사의 인터넷+TV가입을 하기가 부담스러움 - 건물계약과 동일하게 2년 1년계약시 상품 요금은 1회선당 6~10만원대 2 임대계약 이후 다시 본가로 이사시 위약금 부담 3. 단체계약의 경우 보통 건물의 단체계약에 의한 요금할인으로 세대당 13,000원 수준으로 관리비에 1~2만원 청구 개별 가입시 정상 통신사 이용요금은 4만원 이상 동일상품 기준 - 추가 건물주의 불편사항으로 1. 매번 들어오는 임차인별 개별 설치로 인한 선노출, 단자함 훼손, 2. 좁은 단자함내 중복 설치로 타세대 장애 3. 통신사별 모뎀 연결로 인한 건물주 부담 전기세 증가 4. 인근 다가구 건물과의 임대사업의 경쟁력 약화(옵션으로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불가) 개선방안 상기 내용등 으로 19세대 이하 다가구 건물에만 허용된 단체인터넷의 가입을 원룸, 투룸등으로 구성된 다세대 건물, 건물전체 1~2인(가족) 소유의 오피스텔 , 연립주택의 단체인터넷 가입이 가능 하게 끔 개정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4.~2025.06.12.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주세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또는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법안들을 국회의원 한분한분 무슨 법안을 논의하고 계신지 9시 뉴스에 일주일에 한번 대제목만 5초간 영상편집하여 전국민에게 방송해주세요 한분마다 5초간 대제목 으로 몇개의 항목인지만 보여줘도 10분에 200명분의 법안을 보여줄수있겠네요 이로써 얻게되는 정보로 다음 대선 또 그다음 대선, 국회의원 선거 에 국민들이 보다 더 적극참여 할수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종료
금융감독원
통장피싱범죄예방
요새 인터넷에 보면 중고거래등으로 알게된 타인통장계좌에 임의로 돈이체한다음에 돈요구하는전화를 해서 거부하면 보이스피싱등으로 신고하는 범죄가 유행합니다. 이로 선의의 피해자 통장이 거래불능이되는 피해를 입고 해결하기도 힘들죠. 본인이 등록하지않는 계좌에서 이체거부하는 서비스만 실행해도 막을수있는 범죄입니다. 은행에 지침내려등록된계좌에서만 이체받는 서비스를 하도록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나이 하향조절 또는 폐지
요즘들어 뉴스나 SNS에서도 많은 검색어가 촉법소년입니다 이와 같이 보면 촉법소년들이 강력범죄.지능범죄.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방화죄, 공공위험죄.재산범죄.성범죄를 일으키고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청소년이자 본인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피해들은 모두 피해자들이 모두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찌 이렇게 까지 추락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여러분.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권과 존중의 나라라고 해도 이렇게 까지 선넘는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겁니까? 뉴스에서나 실제로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해주고 또한 사회봉사나 주고 이런 벌은 누굴위해 존재하는겁니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아야한다?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를 해줘야 합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촉법소년이라도 강력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어리니깐 봐주자 이런 생각? 대한민국 국민분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제발 촉법소년들에게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건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고위공무원 및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사안들을 제발 개정좀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댓글 여론 조작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주십시오 국민을 속이는 돈의 힘을 막아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김수현 사건과 같은 이슈들을 둘러싸고,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댓글 알바’를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현을 넘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심리전’이자 ‘기만’이며, 약자들이 진실을 알릴 기회를 박탈당하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가진 자들이 진실을 덮고, 국민을 조작하며, 약자의 목소리를 가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은 단지 온라인에서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인식과 정의의 방향을 왜곡시킵니다. 결국 힘 없고 목소리 약한 사람들은 더 고통받고, 오히려 진실을 외치는 이들이 “가짜뉴스”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안 드립니다. 1. 댓글 알바 및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 ? 현행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댓글 알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하는 규정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수사나 처벌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조직적·상업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불법”임을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해 주십시오. 2.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기술적 조치 의무화 ? 포털사이트 및 SNS 등은 여론 조작 의심 활동을 감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 감지될 경우 이를 즉각 공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3. 국민 의견과 진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조직적 댓글 조작이 감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제3의 독립기관이 객관적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는 진실이, 돈보다 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목소리는 작고 힘없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진보, 보수, 성별, 나이를 떠나 모든 국민의 정보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여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종료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당 현수막 때문에 청원합니다. [선거기간에는 이해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정당들의 작은 이슈만으로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길을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분들께서 경기 안 좋다고 경기 살려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살려야한다 말씀하시면서 의원분들이 영업하는 매장을 현수막으로 가리고 괴롭힙니다. 조금이라도 상인들을 생각했다면 상인들의 영업하는 매장을 가리진 않으셨겠죠. 정말 거리가 너무 더럽습니다. 일단 제가 다니는 미아사거리와 청량리에서만 봐도 의원분들이 방송에 나오셔서 국민들을 생각하는 듯 발언하시는 거와 달리 전혀 도움도 안되시고 생각치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서는 얼굴 있는 천막이 이렇게 덕지 덕지 붙어있나 할 겁니다. 저의 청원은 정당 현수막을 달 수 있는 지정 거치대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설치할 수 없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종료
행정안전부
신생아 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안녕하세요. 신생아 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조건에 대하여 청원 올립니다. 조건에 보면 -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주택 가격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 소득 요건 : 제한 없음 - 주택 취득 시기 : 자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5년 후까지 주택을 구입한 경우 - 거주 요건 : 부모와 자녀가 해당 주택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 ( 3년 내 매도시 감면 혜택 소멸) 위의 5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른 조건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택 취득 시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적용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인데 주택 취득 시기를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라고 한다면, 2024년 1월에 주택을 취득하고, 자녀를 2025년 2월에 출산하였다면 1달 차이로 주택 취득 시기 조건에 맞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 기간인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내에 주택을 취득하고, 자녀를 출산하였음에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취득 시기인 자녀 출산일 기준 1년 전이라는 조건을 주택 취득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후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수정하여 시행하면 많은 서민들이 신생아 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종료
법무부
범죄에대한 강력처벌필요합니다.
미성년 촉법이든 성인이 저지르는 범죄에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사형제도 부활. 법개정 강력처벌필요합니다. 점점 대한민국 사회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 피해없도록 안전한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3.~2025.06.1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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