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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폐지해주세요.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과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말이 암에 사물에 대한 판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뜻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습니다. <국내 심신미약 감형 판례> 2009년 조두순 유아 성폭행 당시에는 형법 제 10조 2항의 부분 중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닌 '감경한다' 였기에 '술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 '술 취해서 미쳤나보다' 등의 진술을 하여 협의를 상당부분 부인한 조두순의 감형을 불가피한다. 이러한 심신미약 감형 판례가 더 있다. 그리고 해외 음주 관련 처벌 기준과 비교하면 프랑스는 음주로 인한 성범죄 '가중처벌' 독일은 만취 자체로 '별도 처벌' 가능 미국,영국,중국: 음주를 감형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5.~2024.11.13.
종료
법무부
사형 집행이 필요합니다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님 저도 사회정의와 질서를 위해 경위공채시험을 통해 경찰관을 준비중인 경시생입니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작년부터 칼부림이나 묻지마 살인 같은 강력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형사법과 범죄학을 공부하는 경시생이기전에 정신건강 관련 과목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써 학교에서 생명을 중요시하는 사회복지학을 본전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일부 살인사건(묻지마 칼부림 포함)들은 정신건강 관련 질환으로 인해 저지른 사례들도 많이 봐서 알죠. 하지만 그 한 사람의 목숨과 생명도 중요하나 또 다른 사람이나 사람의 생명도 지켜야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 전공이기 전에 공공인재학도 같이 전공하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공익과 사회질서를 위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과 형법전에 사형이 있으나 시행하지 않은 준사형폐지국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공익과 사회질서유지를 통해서 다시 사형을 집행할것을 법무부 장관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헌법에서도 사형이 조문에 있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질서를 위해 법률로서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징역으로 만은 안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사형을 집행할것울 다시한번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5.~2024.11.13.
종료
법무부
살인자 처벌 규정 신설
순천의 18세 미성년의 여성이 살해 당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어이없고 기가찬 살인 들을 이제는 번번히 접합니다 이런 살인자들의 처벌도 초범이다. 심신미약이다 음주상태였다는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인것이 대한민국 판결입니다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미성년들의 범죄도 더욱 대담해지고 촉법에 처벌도 약합니다 지금 이라도 개선 되어야 합니다 선의로 방치하거나 기존 관례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가장 시급히 바껴할 할 사안이 살인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입니다 타인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처벌을 국민 누구나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바랍니다 조선시대 곤장 3천대 법을 시행해 주십시요 남을 고의적으로 살해하면 곤장 3천대를 맞는다는 인식을 국민이면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처벌이 있는데도 살해하면 맞을 짓을 한 것이고 3천대는 맞아야 피해 가족들의 울분이라도 법이 대신 때리니 그나마 원한이 대신 할 것입니다. 범인 또 한 3천대를 맞으며 죄값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타인을 살해하고 아무런 고통없이 형량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삼시세끼 먹는것은 죄값이라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형벌 입니다 순천 미성년자 여자소녀 처럼 아버지 약을 사러 나갔다가 살해당한 안타까운 현실에 정부에 바라는 글을 씁니다 곤장 3천대 시행령을 선포 하시어 나라의 무너진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모든 국민이 환영하고 속 시원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받은 사형수는 사형을 집행 해야 하는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사형받을 극악무도한 짓을 한 사형수를 사형 집행 안하는 것은 법을 안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법원이 법을 안지키고 있는것이 오래 됐습니다. 사형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법입니다 윤정부는 법을 집행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하시는 겁니다. 타인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18세 소녀의 억울한 살인이 한 건이라도 줄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 글을 보시고 사회적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곤장3천대를 시행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가장 무식한 법이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5.~2024.11.13.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 부활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묻지마 살인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거 같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부자는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유없이 살인을 하고 한 가정과 개인을 파탄시켜도 고작 5년에서 10년 감옥에서 있다가 출소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제도 부활이 시급합니다. 인권단체들의 의견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그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 눈치만 보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더 이상 국민으로서 바라는게 없는바 정부에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5.~2024.11.13.
종료
법무부
사형 집행 제도
이제 막 공부 집중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한 10대 아이가 죽엇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파렴치하게 웃으면서 상황을 즐기며 법을 안 무서워하는 저게 맞는겁니까? 우리 국가는 누굴 보호 해주고 누굴 지켜주는겁니까? 저는 저희 나라가 다시 사형 집행 제도가 되엇으면 좋겟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고 이제 막 자기의 꿈을 찾아 본인의 인생을 살기 위한 소중한 한 아이가 죽엇습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사형 집행 제도가 이뤄 질수 있게 해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리겟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5.~2024.11.1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 청원
농촌융복합산업법은 시도지사의 직권신청으로 설정되어 있고 주민이나 기초단제가 제안하거나 건의할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법체계를 지니고 있음(시행규칙의 시군의견을 듣는것은 시장군수의 신청권이 아님) 농업인의 소득증대 국민경제 기여 목적의 법률인데 지구지정에 농업인의 참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러한 요구들의 발의 근거가 전혀 없는 매우 이례적인 법체계로 되어 있음 또한 공모를 하는것 자체가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일종의 변칙운영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반드시 공적자금을 투입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라고 실무진들은 인식하고 있으나 법률 어디에도 공적재원투입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임의규정으로 설정되었음 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조건을 까다롭게 할 것이 아닌 최소요건을 충족하면 전국 어디든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모의 형식을 폐지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일정규모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하면 수시로 지정건의 토록 개선을 요구하며 또한 법률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필수적 재원지원수반성의 잘못된 관행은 중단하되 민간영역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규제철폐의 특례규정을 더 확대 마련토록 요구함 공적자금투입을 중단 축소하고 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규제철폐(특례)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며(이것은 농촌개발 전문업체나 농촌개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어떤규제가 철폐되어야 하는지 바로 알수 있음) 지구내 개발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환경영향평가기준완화 또는 면제와 같은 개발의 장애를 제거토록 요구함 본 건의 제안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추구하기 위한 제안이므로 반드시 청원자가 제시한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5.~2024.11.1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청
앞전 질문의 응답에 대한 다시 질문입니다. 해외 사육시설 등록 및 현지점검 제도를 왜 포유류(식육목, 설치목)에만 적용하는지? 조류, 어류, 파충류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이 있습니다만 식육목, 설치목에만 이 해외 사육시설 현지점검만 들어가 있고 유럽연합에서 이 현지점검을 한다고 해서 네덜란드, 체코, 벨기에 등 유럽에 수출 업체에 질문은 해보았으나 그러한 법은 없다고 하는데 유럽연합 어디에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역이라는것이 그나라에서 지정한 수의사가 지정검역시설물에 동물을 검역하여 질병 및 건강 상태를 체크 하여 그 검사서를 한국에 보내고 한국에서도 지정검역시설물에서 검역을 하여 수의사가 방문하여 최종검역이 이루어 지는데 지금 조류, 파충류, 어류를 포함 예전에도 식육목, 설치목도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현지 사육시설 위생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도 병원 가서 검사하면 건상상태와 병명이 나오고 동물 또한 그러는데 외국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 북한이냐는 소리까지 듣는데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동물도 그렇듯 모든 수출입이라는게 유통과정을 거쳐 이루어 집니다. 국내를 예를 들면 생산자 - 도매 - 소매 - 소비자 이런 구조인데 수출입 또한 생산자 - 해외 수출 업체 - 국내 이런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축같은 경우 대단위로 하니 위와 같은 법이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가축을 제외한 포유류 동물 외국에서는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는 동물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검 다른 동물이 검역이라는 체계적이라는 검사로 그 동물의 건강상태, 질병 유무를 확인하는데 가축외 포유류만 현지점검을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적습니다. [수입되는 동물 마릿수가 적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시설에서 동물을 수입할 경우 인수공통전염병 유입이 우려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코로나도 검사로 다 나옵니다. 검역을 하루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출입 나라에서만 몇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A라는 사람이 유럽 5군데까지 수입 요청을 하고 B라는 사람 또한 다른 나라에 5군데 요청하면 총 10군데 아니면 그 이상을 한국에서 방문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 비용으로 국내 검역 장비 및 인력을 증원하는게 어떤지 제안하는 바 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누가 수입을 진행한다고 하면 수출입 전문업체에 의뢰를 할테고 그럼 농가에서 동물을 사서 수출을 진행이 할텐데 이러면 수출입 업체를 가나요? 농가를 가나요? 농가를 가야 한다면 수출입하는 업체가 농가를 알려 줄까요? 그리고 농가는 수출을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을텐데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생각해 봐도 유통과정이 몇군데는 거쳐서 진행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동물 사육을 하면 기관에서 점검 및 질병관리를 해줍니다. 해외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법이 잘못 되었다면 현재에 맞춰 검역리스트, 검역에 방법을 정리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동물 수입이 국가별 검역증명서 협의가 진행만 나라에서 하므로 문제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점검이라는 건 새로운 업체의 신청이 있을 때 마다 방문을 한다는 것인데 이건 다시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국가별 검역증명서 협의를 할때 검역을 주관하는 그 나라 기관에 가서 어떠한 식으로 검역이 진행이 되고 한국에서 원하는 검역이 이루어 지는지를 확인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5.~2024.11.1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체류형 쉼터에 창고, 저장고 등의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노모가 경작하고 계시는 농지는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답이 4,000m2에 이릅니다. 비닐하우스도 있고 감나무를 재배하는 땅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답에는 농막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 전라북도 완주군청에서 농막의 실태를 조사하고 현행 법률에 저촉한다는 이유로 철거 등 이행강제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완주군만 하더라도 이러한 곳이 수백군데에 이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농막의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올해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연면적 33㎡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고 부속시설로 데크, 처마, 정화조도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장 1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법령을 개정해서 농촌의 실제 현장에 도움을 주고 생활을 개선토록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반길만한 것이고 진일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상당 부분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농지경작을 위해서는 단순히 체류형 시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장고와 창고 등의 부속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말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체류를 위한 공간 이외에도 실제 필요한 저장고나 창고는 연면적 33㎡ 이내에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는 이러한 공간이 필요 없지만, 농촌의 현실에서는 경작을 위해 여러 장비, 도구, 비료, 농약 들의 보관과 수확 후 농작물의 보관을 위해 저장고나 창고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에 농촌경제와 삶을 위해 체류형 쉼터로 확대하여 시행하시면서 체류를 위한 공간 이외에도 창고와 같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농지 경작에 꼭 필요한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5.~2024.11.1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규제 심각하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농림부장관은 옛날 경운기 타고 다니며 농사짓는 수준에서 이제 겨우 소형 트럭 1대로 나다니며 농사짓는 수준의 인식 정도를 갖고 있는듯 하다. 그러니 작년에는 밭관리기 1대도 돌려나오기 어렵게 농막을 2평, 4평으로 제한한다는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았다가 국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고 그것도 농림부에서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취소가 아닌 중단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오히려 기존 농막 20제곱미터(6평)보다 더 넓은 33제곱미터라는 10평짜리 소위 농촌 체험 쉼터라는 정책을 발표하며 농촌에 생활인구 유입 증대에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기존 농막 6평에서 2평.4평으로 줄인다고 하더니 거꾸로 10평으로 오히려 갑자기 늘려준다니 농림부의 자가당착적 발상이 그저 경이롭기만하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서 "평"이라는 단위를 없애기로 한지 오래인데. 또 하필이면 10평에 준하는 33제곱미터일까 정말 의아하다. 하기는 국민정서상 평수로 이해하기에 쉽기는 하다. 기왕이면 36제곱미터(12평) 넓이로 했으면 서민들이 별장없는 설움 대신 기왕이면 주말에 자녀들을 데리고 또 형제들끼리 텃밭도 가꿀겸 가끔 나다니면 정말 농촌에도 도시민들 발걸음이 한결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또 체험쉼터나 농막개선 대책에 차량 1대로 주차장을 제한을 한단다. 농림부 설명으로는 농지잠식이 우려돼서라고 한다. 기왕 쉼터든 농막이든 짓는거 차량 몇대 더댄다고 뭐 그리 농지가 크게 더 잠식이 될까 의아하기만 하다. 또 잠식된 농지 복구를 위해 사용연한을 고려해서 12년으로 제한한다고 하니 그럼 누가 고급자재를 써서 건축을 할것인가. 또 12년을 쓰고 철거하게 되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 또 웃기는 것은 체험쉼터나 농막 건물에는 주민등록 전입을 못하게 한단다. 그것도 법적 근거가 없으니 지자체 지침으로 한단다. 법으로 규율하는게 아니라 온갖 지침으로 벼라별 규제를 하는게 바로 후진국형 공무원들의 사고와 발상이다. 세계적으로 복수 주소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 정부에서도 복수 주소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이르렀는데.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 아직도 대부분 주민등록 주소를 가지고 모든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안데 이제는 법적 근거없이 체험쉼터에 전입조차 막겠다니 가히 규제천국이란 생각이다. 이제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서 부주소. 또는 거소를 병기할수 있도록 하고 체류형쉼터와 농막에도 그런 형태의 전입을 허용해야 옳다. 주차장 문제도 그렇다. 어쩌다 일손을 도우려고 외지의 자식들이나 형제자매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할데가 없게 된다. 근처 농로길에 세우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동네사람들이 트럭이나 농기계를 끌고와 채소 모종이라도 가져 와서 농사일을 가르쳐주고 일손을 두우러 오려면 주차장이 없으니 등짐을 메고 걸어와야 한다니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온다. 일손이 없고 수지타산이 안맞아 공짜로 지어먹으래도 도처에 묵은 밭과 묵고 있는 다랭이 논이 천지인데 농림부는 도대체 거기에는 현실감각이 없다. 그러니 맨날 산업발달이 안된 조선 농경시대에 머물러 경자유전원칙을 고수하며 세계 초유의 극도로 영세한 농지 경작규모로 농가당 평균 1.5ha..농가 70%가 1ha이히의 경작규모에 머물러 있다. 농민들은 농지담보 대출채무가 현재 84조인데 연 평균 농가당 농업수입이 948만원에 이르러 대출이자도 감당하지 지못해 경매를 당하는 극빈층 거지농민들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겨우 위로금 명목으로 연간 100만원 남짓 직불금. 농자재 지원금을 손에 쥐어주며 다만 고기 몇근이라도 사다먹고 마음을 돌리라고 하는 수준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농림부에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어용 농민단체 대표들과 입을 맞춰 식량안보. 농지보전 운운하면서 70살이 넘은 노인들에게 농지를 묵히지 말고 어떻게든 경작하라며 이행강제금으로 협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자유전원칙으로 엄격하게 농지거래를 막아놓고 노인들에게 죽는 날까지 농촌에 붙들어 놓고 농사라는 힘든 강제노역을 시키고 있다. 지금은 농가당 최하 평균 5ha이상 경작규모를 대규모화하고 최첨단 드론과 무인 헬기로 농사를 지어야 그래도 채산성을 맞춰 설아갈수 있는 산업시대이다. 중국에서 조차 60층 고층빌딩에서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전자동으로 돼지사육. 도축.가공 판매를 원스톱으로 제어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니 농민으로서 부러운 생각이 든다. 공장에서 배양육을 생산하고 콩과 곡물로 인공육을 생산하며. 인공 태양빛에 자동 온.습도 조절로 공장에서 채소와 과일을 재배.생산하여 공급하는 시대에 와있다. 이제 우리나라 농민들은 평균 68세. 그전 나이로 따지면 70세의 고령으로 더이상 첨단 기계를 다룰줄 모른다. 괜히 70~80. 노인이 무인헬기나 드론. 트랙터. 콤바인을 운전하려다가 사고를 낼수도 있다. 인터넷에 의한 자동조절이나 자동운전은 꿈도 못꾼다. 이제 젊은 농군들이 들어오고 일반 기업도 들어와 농지 임대차와 위탁영농을 활성화시켜 대면적. 첨단 기계화로 세계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제 평생 어렵게 농사만 짓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보낸 70세가 넘은 노인들을 해방시켜줘야 한다. 그렇다고 농지를 거저 헐값에 빼앗으려고 온갖 규제를 걸어 농지가 팔릴수 없게 거래를 막고. 늙어서 농사를 못지으면 이행강제금으로 4년이면 강제로 농지값을 뺏어간다. 지금 시골에는 밭이나 산골 경지정리가 안된 논배미들은 공짜로 지어먹으래도 일손이 많이가 노인들만 남아 어렵고 트랙터나 농기계를 대면 기계삯도 안나와 적자라며 묵어 황무지가 되어가는 농지가 천지다. 그런데 농림부나 어용학자라는 사람들은 1년에 농지가 몇% 줄어들었다고 호들갑을 떤다. 사실이 농지가 고부가가치의 도시나 산업단지로 바뀌어 줄어들었다면 국가적으로 발전이 되었다는 말이니.. 역적이 아니라면 박수를 쳐야할 반가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채산성이 안맞고 기계화가 안되어 묵은 농지가 늘어나고 있다면 비농민. 비농업법인 기업에도 농지소유와 경작을 허용하고 임대차와 위탁영농 활성화로 그에 걸맞는 정책을 실현하면 그뿐인데.. 어찌된 일인지 농림부는 아직도 1950년도 농지개혁법 시행때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자유전원칙. 식량안보.농지보전 운운하며 부처 이기주의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며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다. 농정 대개혁을 위해서는 70세 이상 농민들의 농지경작을 모두 젊은 층에 넘거주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극히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농촌공사를 통한 농지 비축사업이나 농지연금 확대 수준의 정책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스마트팜 농업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그것도 도시의 젊은 청년들이 꿈을 않고 대출을 받아 귀농.귀촌으로 첨단시설로 시작하였다가 10명중 1명은 빚만 지고 다시 역귀농으로 도시 일용 노동자 신세가 되고 있다는 가슴아픈 뉴스를 보게 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한국과 경지 면적이 비슷한 네덜란드는?불과 19만명의 농업 인이 연 1,200억 달러(약?160조 원)의 농 산물을 수출하지만,?220만 농업인구의 한 국 농산물 수출액은?90억달러에 불과하다”며 “구조와 시스템”을 그 원인으로 짚고, 농지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농림부 장관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경자유전원칙이라는 농경시대의 잘못된 사고를 버리고 현실에 맞는 발상의 전환으로 농정혁신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5.~2024.11.1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를 올해 12월 부터 시행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12년 후에는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아니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몇 천만원 부터 많게는 억대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12년 후에는 철거 하라고 하면 누가 쉼터를 지을까요? 돈낭비 자원 낭비 환경 파괴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농촌 활성화에 1도 도움이 안될겁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쉼터에서 농촌에 적응 하기 위해서 상시 거주 하면서 지내볼수 있도록 전입 신고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사는 이른 아침에 시작 하여 해가 질 때까지 해야 하는게 농사인데 가설 건축물이니 상시 거주가 안된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나라 건축 자재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농사는 맨손으로 짓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기구 등을 보관 할 수 있는 농자재. 창고도 따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쉼터 10평 안에서 다 해결 하라고 하면 10평으로 한 의미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농지 근거리에서 살면서 출 퇴근을 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 모종을 키우는 시기 또 수확철에는 농작물을 거두어 들여서 말리는 시기에는 출 퇴근이 여간 신경 쓰이는게 아닙니다 하다 못해 재촌 자경 하는 사람들 쉼터와 집 이중 살림을 하니 경제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대통령님께서 제발 농민들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나올수 있도록 지시 해 주시기를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5.~2024.11.13.
종료
보건복지부
시급제균등적용과외국인시급제도개선요구
내수경기가바닥인데 물가지수 상승됐구.현재곳곳에서 그폐해가 나타나고있다. 일본보다도높은 시급은. 강성노조들 탓인거이버니다.절대 물러나지마시고 대다수 국민들이 시급제 부분별.지역별.업종별 3종류로해서. 세분화 바랍니다.외국인시급제 국내시급제적용은 정말화납니다.세계호구입니까??외국인 노동자 국가별로 최저시급에 1.5배~2배까지만 허용해도 수급차질없다 봅니다.더불어서 노동법 개정. 강력히주장합니다.노조가 나라발목잡습니다.외국기업 유치실패 사례는 노조라. 인지함.해고의자유.노동시간연장.등등 기업은 정규직채용 제품에80프로선까지 맞딜을 해야한다봅니다. 의사증원 왜2천명인지 광고하세요.전국종합병원만해도 몇개인지 병원당 몇명증원되는지 언제부터 이러면 무지한국민들 관심없는자들도 바로 인식합?ㆍ.
의견수렴기간:
2024.10.12.~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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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보행로 홍수 피해 복구 요청 드립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부용산 입구 용담 약수터 옆에 약 200m 보행로 홍수 피해로 훼손 되어서 복구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2.~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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