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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 지역의료보험료 납부기한 변경 요망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것을 그 다음달 말일로 변경 현황 및 문제점: 1. 모든 공과금은(상하수도,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대부분 그 달의 공과금을 그 다음달 말일 납기로 되어있어 간편하게 일괄 납부하고 있음. 2. 지역의료 보험료 납부자는 약 3백2십3만 여명중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분 외에도 수 많은 납부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 1항 및 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로 납부기간이 되어있어 매월 10일까지 납부고지서로 우체국 및 은행등 수납기관에 가서 납부하고 있음. 3. 지역의료보험료 매월 10일 납기분과 모든 공과금의 매월 말일 납기분을 각각 매월 2회에 걸쳐 우체국 및 은행등 수납기관에 납부함으로서 시간과 인력낭비등 국민의 고충이 많음. 4. 앞으로 지역의료보험료 납부기한 변경전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인력이 매월, 매년 반복되는 국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요망사항: 그 달의 지역의료 보험료를 다른 공과금 납부일 처럼 매월 말일로 고지해서, 납부기관에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6.~2024.04.24.
종료
보건복지부
제2국민연금 설립
현재 국민연금은 나이와 적립금액 제한이 있고, 연금이 없는 국민이 많고, 연금이 있어도 평균 60만원 이하로 노후 대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누구나 나이,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적립 신탁할 수 있는 "제2국민연금"을 설립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운영하면 국민연금, 노르웨이기금 사례로 운영하면 연평균 수익율 5-7%로 운영됩니다. 적립한 이 "제2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포함하여 일정 규모(예: 월200만 원 연금) 이하를 적립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으로만 지급하고, 그 이상을 적립한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조기연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도록 OECD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자동안정화 장치도 마련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부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은 "제2국민연금"으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1.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문제점 보완 1) 요람에서 무덤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연금이 없는 국민도 적립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국민도 추가로 연금을 충분히 적립할 수 있다. 3) 연금이 없는 국민들도 자유롭게 연금 가입이 가능해 연금간 국민간 차별화 논란도 완화할 수 있다. 2. 양극화 1) 누구나 자유롭게 적립하면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한다. 2) 수익이 있을 때 적립하면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정부가 노령연금을 안전하게 관리 지급한다. 3)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자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3. 저출산 1) 아이들도 근면검소한 생활로 미래 누구나 연금 부자 희망을 가진다. 2) 미래 복지 국가로 비전과 희망을 가진다. 4. 노인 1) 연금이 없는 노인도 목돈을 적립 신탁하여 안전하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연금을 추가 적립 신탁하여 충분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 3) 각종 금융사고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 4) 자녀 손자녀 가족간 증여 상속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어 세대간 노령연금이 증가하여 복지가 증진된다. 5) 여유있는 노인은 자녀 손자녀 명의로 안전하게 노령연금으로 증여할 수 있다. 5. 제2국민연금의 기능 추가 1) 소득세 혜택이 많은 미국 401K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2) 퇴직연금은 언제든지 소비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제2국민연금은 안전하게 노령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퇴직연금 또는 제2국민연금을 선택 가입할 수 있다. 3) 국민연금의 대안으로 국민들이 추가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국민들에게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개혁을 할 경우 설득이 용이하다. 4) 일부는 정부 지자체의 각종 지원금을 이 제2국민연금에 적립하고 사용하도록 하면 지원금의 1.1-5배의 효과가 나타나 어려운 국민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사례 : 인천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적립하면 연평균수익율 5%로 보면 65세 4.8억 원으로 늘어난다. 0-2% 대부로 지원금을 즉시 사용할 수도 있다. 아이가 자라면서 상황이 개선되면 대부금을 상환하고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6. 국민평생연금계좌 1) 정부 예산없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제2국민연금 정기적금이다. 2) 나이 금액과 관계없이 가입하는 국민 평생 연금계좌이다. 3)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일하는 시스템으로 연금 부자가 많이 탄생한다. 4) 부가 부를 창출한다. 7. K국부기금 1) 부자가 많은 나라이다. 2) 기초연금 대상자가 감소하며, 각종 노인 복지비용 대상자가 감소한다. 3) 복지 지출 감소로 건강한 지자체 재정, 건강한 국가 재정이 기대된다. 4) 선진 복지국가, 경제 부국이 된다. 8. 미래 신성장 동력 1) 동북아 금융 허브의 역할이 기대된다. 2) 세계 기업과 국가가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가 위기가 닥치더라도 든든한 제2국민연금도 있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누군가가 국민연금, 국민의료보험 씨앗을 뿌렸듯이, 이제는 "제2국민연금" 씨앗을 뿌려서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입니다. 이 내용을 담은 제2국민연금법 제정 또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6.~2024.04.24.
종료
보건복지부
미성년자 혼숙에 속아서 당했습니다.
시골에서 27객실을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 무인텔 입니다. 높아진 금리와 인건비로 매달 본전치기나 마이너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해쳐 나가면서 미래를 꿈꾸고 있으며 미성년자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중에 생겨난 미성년자 입실로 인해 막대한(2개월 정지 명령)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23년 11월초에 대형 플렛폼(여기어때)로 가장 비싼 객실인 VIP복층(최대6인실) 13만원 객실을 2일 연박으로 예약이 들어 와서 12월 초에 입실이 잡혀 있었습니다.(이때까진 대형 플랫폼이 판매하는 숙박 시설은 성인인증이 필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입실문자를 보냈고 총원 6인이며 밤 12시경 도착 한다는 전화가 와서 기다렸습니다. 도착후 주차장 CCTV를 모니터 하는데 차에서 내리는 손님 4명이(남2,여2) 많이 어리다는 느낌에 신분증 검사 요구를 하였고 남자 손님은 위조된 신분증으로 검사를 진행하였고 여자손님은 '친동생이고 미성년자라 아직 신분증이 없다.' '동생들이 추워해서 먼저 입실을 시키고 부모님들은 지인들과 술자리 중이니 한두시간있다 모시러 갈것이다. 전부 가족이다.'라고 하며 입실을 하려 하였고 가족임이 확실히 증명이 되지않으면 혼숙으로 입실을 할순없다 거부하니 그럼 동생들(여2) 입실을 시켜달라 본인들은 차에서 기다리다 부모님 모시러 가겠다 하여 남자2명이 차량으로 들어간걸 확인 한뒤 객실을 열어 드렸습니다. 본인들 말대로 차량에서 기다리다 30분쯤 뒤에 차를 가지고 나가더군요. 부모님을 모시러 간줄 알고 중심지와 왕복 거리가 20분정도 걸리니 그동안 다른 객실 손님들 요청사항을 들어주러 자리를 약 15분간 비우게 되었고 제가 자리를 비우고 5분도 안되서 나갔던 남자손님2명이 돌아 와서 여자손님이 시건장치를 풀어서 입실을 하였고 약 5분있다 다같이 외출을 하엿습니다(나중에 CCTV보고 알게된 사실입니다) 잠깐 들어간 시간동안 남자손님과 여자손님이 객실안에서 셀카를 찍고 SNS에 올리면서 그걸본 다른 분들이 경찰에 미성년자 신고를 하였고 요청사항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온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문제의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고 남자2분과 객실에 있어야할 여자2분 이 다 같이 내리길래 머지? 하고 다시 입실 못하도록 락을 걸고 외부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여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언제 다시 왔다 다 같이 나갓냐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출동한 경찰분이 연락이 오셨고 '남2 여2 손님들 안되겠다 이대로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경찰분들을 안내해 주었고 객실 주차장으로 가 보았습니다. 경찰분이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위조신분증이고 4명다 미성년자 더군요. 심지어 차량도 도난 차량이고 부모님 이야기도 거짓이였고 눈치봐서 몰래 들어올려고 했다고 합니다...더군다나 저희 객실중 가장 비싼 객실을 약 20일전에 대형 플랫폼에 2박이나 예약해놓고 어른 목소리 흉내내면서 통화도 했었답니다.차 량 가지고 오면 대부분 성인이라 생각하니깐 차량까지 절도해서 몰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잘 대처 했음에도 저희 몰래 잠깐 들어간 약 10분여의 시간때문에 미성년자 혼숙으로 신고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 졌습니다. 검찰까지 송치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억울함을 인정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려 줬습니다. 지금의 심정은 너무나 참담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부여잡고있던 희망의 끈도 끊겨사라진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뉴스에 [국민과 함께하는 10차 민생 토론회]를 보게 되었고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를 하신 자영업자분 이야기와 대통령님의 신속히 처리하라는 명령으로 어쩌면..우리도 살수 있겠다 희망을 다시금 잡아 보았는데 영업정지를 내린 관련 부처는 '그건 음식점 이야기다', '우리는 숙박업 쪽은 그런 이야기 내려온게 없다' 라며 빠른 명령 이행을 명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듬니다. 다시 내려지던 희망의 끈도 다시 잘려 나가니 이젠 다시 일어설 힘도 생기질 않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민생이지 않나 다시 한번더 되짚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먹고 속이고 들어오면서 대형플렛폼의 리뷰를 들먹이며 저희에게 경찰에 협조햇다며 욕하며 리뷰 어떻게 다나 보자던 미성년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대형 플랫폼의 악의적인 리뷰하나에 평점이 떨어지면 손님들마져도 떨어져 그와중에도 덜덜 떨며 걱정 하고 있었네요.. 저희는 약자 입니다. 모든 면에서 죄송한게 없어도 죄송해야하고 고마운게 없어도 고마워 해야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깍아져가는 마음에 생활까지 휘청이다보니 지금으로선 답이 없네요 부디 주류 판매된 음식점만이 아닌 마음먹고 속아서 아주 잠깐 혼숙이 되어버린 이상황에 쓰려져가가는 숙박업 종사자들도 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6.~2024.04.24.
종료
보건복지부
목욕탕 내부 스마트폰 이용.
안녕하세요. 방금 전 기가막힌 사건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목욕을 하기 위해서 사우나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사람이 제 쪽을 바라보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목욕탕 안에서 타인의 핸드폰을 응시하고 있으니 너무 소름이 돋아서 주변을 둘러 봤는데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약 10여명 중에 3명이나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옷을 입고 카운터에 가서 현재 상황을 전달 했더니 답변이 법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는건 문제가 되지만 핸드폰을 쓴다고 제제를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카운터 직원이 잘 모르고 말 하는건 아닐까? 설마 법이 없을까?싶어서 112에 전화 해서 경찰분께 현재 상황을 전달 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니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공공 장소도 목욕을 하는 공간인데 요즘 핸드폰이 방수 기능에 카메라 기능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소리 없이 사진 동영상 촬영 가능한 어플도 너무나 많은데 실내 흡연금지 처럼 법적으로 사우나 내부 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법적으로 제제 해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 하지만 요즘처럼 쉽게 개인 영상물이 떠도는 세상에서 국가 정부가 나서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법제화 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을 법적으로 보호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이 저런 노출에 무방비로 노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런글 남겨 봅니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간곡하게 글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6.~2024.04.24.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명인증을 한 법인폰의 경우 듀얼유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용 법인폰과 개인용 핸드폰을 두개 사용중입니다.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그렇겠지만 2개의 핸드폰을 들고다니기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긴 듀얼유심제도를 너무나도 기다려왔었는데요 명의가 다른 유심은 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포폰등의 무단 사용을 막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법인폰의 경우 실사용자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도 가능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다면 실사용자 인증을 한 법인폰과 개인폰의 명의가 일치한다면 하나의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걱정하는 무단사용의 문제없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3.~2024.04.22.
종료
서울특별시
특정지역 장애인콜택시 배차 불편사항
특정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직장인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해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만 아침에 출근할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는 거의 밤10시에 퇴근하기 일쑤입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차량대수라도 늘린다고 하지만 장애인특장차는 증차를 하지않고, 온다택시 어플 앱은 올해1월중에 개발한다고 하더니 개발도 안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분명히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에 전국지역을 다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거 일단 서울특별시에서 답변할 내용은 하시고, 국토교통부를 다부처지정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본인이 청원처리 못한다고 청원예외처리한다면 그 공무원에게 소극행정 장관과에 대화 감사실 민원까지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21.~2024.04.19.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10분취소규정과 이용자에게 10분 문자 불편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oo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일전에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배차문자를 받고 있는데 이용자가 불편하게 10분이내에 미탑승시 취소 된다는 문자를 받고 있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본인들이 예약배차가 아닌데 왜 이용자에게 그딴문자를 보내서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콜택시 기사가 도착하고 10분이라는 교육도 좀 전달하세요 그러한 문자는 안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용자가 차가 막히는 건 이해를 해야하고 중증장애인이 10분에안에 대기해야 한다는데 군대입니까? 그리고 공개청원할 거지만 ***주무관 뻔뻔스럽게 답변 올리지 마세요? 자기 내선번호도 안밣히고 어지로 연락하라는 건지 저번과 똑같은 청원 아니니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청원예외처리한다면 일안하는 ***주무관 소극행정으로 올리겠습니다.(분명히 지난번 내용과 다른 부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1.~2024.04.19.
종료
교육부
학교 교실 안 CCTV설치
학교폭력피해자. 학창시절 교실에 CCTV가 없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1.~2024.04.19.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관련
안녕하세요 요즘은 생활물가도 많이오르고 공과금ㆍ세금이 너무 높아서 살기가힘든상황입니다 전국민이 집집마다 카드빚ㆍ대출금등 너무 많이 부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에서 빚이있는사람은 공제하거나 할인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의견수렴기간:
2024.03.21.~2024.04.19.
종료
보건복지부
불공정한 기준에 의한 퇴직 지역가입자의 부당한 보험료 부과시정및 제도개선
1.현황및 문제점 가.고령으로 퇴직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국민과 계속 직장가입자간의 부과기준은 불합리함 @예시 *부동산20억원 *연금 이자 임대소득등 6000만원 *근로소득 2000만원 @부과기준 -근로소득없는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과 소득에 부과하고,근로소득있는 직장가입자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소득2000만원공제하는 특혜를 주고있음. 다.수입은 증가하는데도 보험료는 적게부과함. 3.개선방안 가.제1안 일정연령(65세)도달하면,직장가입자도 부동산 포함하고 소득공제2000만원도 폐지함 나.제2안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부동산제외와,소득2000만원공제
의견수렴기간:
2024.03.21.~2024.04.19.
종료
국토교통부
생숙에 거주가능하게 해주세요
비닐하우스도 고시원도 주소이전가능한데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비싼 콘크리트를 분양받아 너무 억울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때문이 너무 힘듭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의 상한액과 기간등을 개정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사업주와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더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ㅇㅇ건설(주)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는 ㅇㅇ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현장에 직 임금체불기간은 2023년 04월 ~ 2023년 11월(직원 7명, 총 155,195,215원 중 25,409,244원 수령, 잔액 129,785,971원)]이며, 기업회생신청이후 임금수령기간은 2023년 12월(직원 6명 중 2명 전액수령, 4명 일부지급 40%), 2024년 01월(전액수령)입니다. 기업회생신청이전 시종일관 급여를 주겠다고만 하며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기업회생신청이후 계속공사현장은 우선변제를 해주겠다고 하여 믿고 기다려 왔으나 최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본 결과 최종3개월분의 임금만 도산대지급금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이번달(2024년 0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중 1개월에 해당하는 2024년 02월 급여 밖에 없습니다. 이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기업회생신청(신청일: 2023년 11월 28일) 날 권고사직당한 직원들은 임금체불 6개월 중 3개월을 도산대지급금으로 변제되었는데, 회사에서 우선변제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남아서 근무한 직원들은 퇴사하게 되면 2023년 04월 ~ 2023년 11월에 대한 임금체불이 도산대지급금으로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도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3개월치 6개월치 변제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지 언 3개월이 지나가고 있으며,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직원은 회사를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회생 신청전 컨설팅을 받았다고 들었으며, 최근 컨설팅 내용 중 우선변제 내용이 거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변제는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급여였으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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