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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 도로과는, 말도 안되는 사업 LH가 밀어붙이는데 윗선 개입 무시하고 당당하게 지하화 선언하세요.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 맞았습니다.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합 주도 및 시의원의 협조로 단순 진출입로 고가형태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2. 해당 3번도로 진출입로는 통행량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검신총연의 투표 등으로 재추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의 투표결과는 투표인원도 800명 이하이며 669표 찬성 중 내용을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 됩니다. 해당 투표의 내용은 고가로 하지 않을시 원당태리간 개통이 9년으로 걸린다는 이야기로 투표(첨부파일참조)를 하였으며,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보기엔 문제가 다분합니다. 우선 투표 내용은 용역업체 근거도 없이 9년이라는 공사기간/사업기간을 정했다는 점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상 LH 검단사업부는 지하화 하였을 경우 공사기간이 9년이 아닌 5년이 걸린다 답변하셨던 것을 근거로 들겠습니다.> 인원수와, 투표 내용으로 보았을때 실제 3번도로의 투표결과로 보기엔 공정성과 객관성이 배제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피해를 받는 단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집값만 생각하는 일부단지에서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교묘하게 포장하여 추진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도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엔 어렵고, 일부의 의견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존권이 걸린 위협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수의 투표결과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실책이 아닐런지요. 해당 내용에는 lh의 잘못된 정보전달 내역(3번 지하화시 원당태리 개통 9년걸림)도 있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일이 커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정내용에 따라 해당내용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4.~2024.01.12.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3번 고가도로 반대 절대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 맞았습니다.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합 주도 및 시의원의 협조로 단순 진출입로 고가형태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2. 해당 3번도로 진출입로는 통행량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검신총연의 투표 등으로 재추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의 투표결과는 투표인원도 800명 이하이며 669표 찬성 중 내용을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 됩니다. 해당 투표의 내용은 고가로 하지 않을시 원당태리간 개통이 9년으로 걸린다는 이야기로 투표(첨부파일참조)를 하였으며,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보기엔 문제가 다분합니다. 우선 투표 내용은 용역업체 근거도 없이 9년이라는 공사기간/사업기간을 정했다는 점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상 LH 검단사업부는 지하화 하였을 경우 공사기간이 9년이 아닌 5년이 걸린다 답변하셨던 것을 근거로 들겠습니다.> 인원수와, 투표 내용으로 보았을때 실제 3번도로의 투표결과로 보기엔 공정성과 객관성이 배제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피해를 받는 단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집값만 생각하는 일부단지에서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교묘하게 포장하여 추진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도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엔 어렵고, 일부의 의견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존권이 걸린 위협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수의 투표결과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실책이 아닐런지요. 해당 내용에는 lh의 잘못된 정보전달 내역(3번 지하화시 원당태리 개통 9년걸림)도 있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일이 커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정내용에 따라 해당내용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4.~2024.01.12.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 신도시를 살려주세요.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전면 재검토 요망!!!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1부는, <국민신문고상 담당자의 민원상 답변>으로, 검단 신도시내의 총연합회 주민들의 75%의 투표를 전달 받았기에 도로를 신설해야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75%의 주민들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으니 3번도로의 빠른 신설을 원한다.' 라는 공문을 전달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검단신도시 내의 주민들은 총 6만명입니다. 총연합회 고가 지하화 총 투표자 수는 900명에 불과합니다. 총연합회의 투표를 근거로 드실거면,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고가도로 반대 비율은 99.6%입니다. 이 투표 내용을 민원상 내용에 사용하실 수 있나요? 사용 하실 수 없을 겁니다. 투표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LH 검단사업부는 총연합회의 투표수를 근거로 들며, 신뢰성과 공정성 부분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제를 해놓고 결과만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검단신도시민들을 대표하는 투표였나요?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실 경우 검단신도시민 전체에게 투표를 권유하시고, 그것을 주민의견 수렴으로 반영하십시오. 3. 원당~태리 광역교통과 <원당태리 3번입체화시설>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 두 다른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부당결부" 하신적이 정말 없으십니까?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이 3번 입체화시설 건설에 따라 지연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사견이신지요? 3-2. 앞서 말씀하신 담당자의 사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에게 유선상으로 담당자의 사견이 곧 현장 책임자의 의견이며 LH의 의견이라 답변하신적이 있습니다. 3번 입체화시설 건설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담당자의 사견이자, LH의 공식 의견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런지요. 3-3. 두개의 도로를 하나로 묶어 답변하신적이 없으십니까. 국민신문고상 민원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민원상 내용 답변을 근거로, '많은 시의원/구의원/국토교통부 담당자' 께서 원당~태리 드림로의 조속한 개통을 우려한다 답변하셨습니다. 원당~태리, 드림로는 정상 개통합니다. 3번도로가 있어도 없어도 정상 개통합니다. 그러나, 시의원 구의원님이 우려한 '원당태리 드림로'의 조속한 개통을 원한다는 것은, 두개의 도로를 또 한번 <부당결부> 하심이 아니였나요? 교묘한 말로 민원인들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중의적 표현으로 민민갈등 일으키고, 본인들의 실책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교활한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국민이 신뢰하고 나의 권리를 위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행정상 실책에 대하여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시민들을 구제하십시오.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kdi 조사관련하여 원당~태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0.47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억지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귀사의 답변처럼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들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게 아닌가요? 정말 공론화가 되었을때, 당당하십니까?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고, 시민들을 속이며 사업을 강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전면재검토 및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시, 관계기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헤쳐 감사원 제보 적극 공론화, 행정소송등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앞서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4.~2024.01.12.
종료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령 제정 및 벌칙 조항 개정신청에 관한 청원
첨부에 청원서 원본이 있습니다. 첨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4.~2024.01.12.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제13조 및 제22조, 동 시행규칙 일부 개정 등 청원
청원취지 청원인은 최근 스토킹 관련으로 공개청원을 등록하였는데, 해당 부처에서 얼토당토한 이유로 비공개결정 및 청원처리제외 하였는바 「청원법」 의 취지상 법률상의 사유 외에는 청원처리제외 및 공개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1. 「청원법」 제13조 및 제22조 등 개정 2. 「청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일부개정 3. 「청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별지 각 제1호 및 제6호 서식 개정 청원이유 청원인은 최근 스토킹 관련으로 공개청원을 등록하였는데, 해당 부처에서 얼토당토한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였는바 「청원법」 의 취지상 법률상의 사유 외에는 청원처리제외 및 공개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률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1. 「청원법」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제1항(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의 기한 경과후 15일이 지난때에도 공개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즉 제13조제1항에 따른 15일이 지나도 공개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개청원을 통해서 국민들이 법률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피청구기관은 이를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취지여서, 결과적으로는 청원심의회가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여 청원처리를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30일 이내에도 청원공개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를 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2. 「청원법」 제13조제3항의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자의적일 수 있는 부분이므로 어느정도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청원법」 제6조(청원처리의 예외)의 각 호에 정한 경우에는 청원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동 취지에 명확하게 드러맞는 경우가 아니면 청원처리 절차를 거쳐서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취지를 고려하면 설사 타인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인을 거명한 것이 아니라거나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공개청원신청의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므로, 제13조제3항의 위임범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정하므로서 국민들의 청원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행정심판법」 에서는 행정심판절차 중에서 답변서 제출기한과 답변서 송달을 정하였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심지어는 추석연휴와 같은 장기 휴무기간을 중간에 끼워서 송달하므로서 실질적으로 보충서면의 제출을 어렵게하는 사례가있기도 합니다.(2023.9.28~10.3. 6일간 추석연휴를 끼워서 10일간 보충서면을 제출하도록 2023.9.25.에 발송, 2023.9.27.에 도달) 이러한 사례에서 설사 행정청이 이를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한다고 할 지라도 각 행정심판기관이 어찌 판단할 지는 결과적으로는 그 위원회의 전속관할이고 다투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에, 이러한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비공개청원으로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3. 「청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별지 각 제1호 및 제6호 서식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즉 각 서식에서 처리제외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서식에 정하고 선택표시(체크)하고 이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공개여부 등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우에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체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청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 청원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법 시행령[시행 2022. 12. 23.] [대통령령 제32234호, 2021. 12. 21., 제정]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피청구인은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④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⑤ 피청구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⑥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3. 21.> 1.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와 제4항의 의무 이행 여부 ⑦ 제4항과 제5항의 경우에 피청구인은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⑧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는 사건인 경우 피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심판청구ㆍ답변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21.> <<본인의 공개청원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사유>> 청원법 시행령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제2호에 해당(타인에 대한 비방내용 기재)하여 비공개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의견수렴기간:
2023.12.14.~2024.01.12.
종료
인천광역시
유현사거리 고가도로 이대로는 안됩니다 전면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1부는, <국민신문고상 담당자의 민원상 답변>으로, 검단 신도시내의 총연합회 주민들의 75%의 투표를 전달 받았기에 도로를 신설해야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75%의 주민들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으니 3번도로의 빠른 신설을 원한다.' 라는 공문을 전달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검단신도시 내의 주민들은 총 6만명입니다. 총연합회 고가 지하화 총 투표자 수는 900명에 불과합니다. 총연합회의 투표를 근거로 드실거면,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고가도로 반대 비율은 99.6%입니다. 이 투표 내용을 민원상 내용에 사용하실 수 있나요? 사용 하실 수 없을 겁니다. 투표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LH 검단사업부는 총연합회의 투표수를 근거로 들며, 신뢰성과 공정성 부분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제를 해놓고 결과만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검단신도시민들을 대표하는 투표였나요?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실 경우 검단신도시민 전체에게 투표를 권유하시고, 그것을 주민의견 수렴으로 반영하십시오. 3. 원당~태리 광역교통과 <원당태리 3번입체화시설>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 두 다른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부당결부" 하신적이 정말 없으십니까?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이 3번 입체화시설 건설에 따라 지연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사견이신지요? 3-2. 앞서 말씀하신 담당자의 사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에게 유선상으로 담당자의 사견이 곧 현장 책임자의 의견이며 LH의 의견이라 답변하신적이 있습니다. 3번 입체화시설 건설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담당자의 사견이자, LH의 공식 의견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런지요. 3-3. 두개의 도로를 하나로 묶어 답변하신적이 없으십니까. 국민신문고상 민원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민원상 내용 답변을 근거로, '많은 시의원/구의원/국토교통부 담당자' 께서 원당~태리 드림로의 조속한 개통을 우려한다 답변하셨습니다. 원당~태리, 드림로는 정상 개통합니다. 3번도로가 있어도 없어도 정상 개통합니다. 그러나, 시의원 구의원님이 우려한 '원당태리 드림로'의 조속한 개통을 원한다는 것은, 두개의 도로를 또 한번 <부당결부> 하심이 아니였나요? 교묘한 말로 민원인들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중의적 표현으로 민민갈등 일으키고, 본인들의 실책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교활한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국민이 신뢰하고 나의 권리를 위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행정상 실책에 대하여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시민들을 구제하십시오.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kdi 조사관련하여 원당~태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0.47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억지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귀사의 답변처럼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들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게 아닌가요? 정말 공론화가 되었을때, 당당하십니까?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고, 시민들을 속이며 사업을 강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전면재검토 및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시, 관계기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헤쳐 감사원 제보 적극 공론화, 행정소송등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앞서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4.~2024.01.12.
종료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부용산 입구 용담 약수터 노면 야자매트 제거 해 주세요.
안녕 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공무를 집행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철교에서 용담 약수터 까지 노면에 설치한 야자매트 통행에 불편 하니 제거 해 주시고 노면을 흙으로 보강하고 다져 주시고 야자매트 재설치는 하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4.~2024.01.12.
종료
경기도 양평군
부용산 입구 용담 약수터 우측 계단에 소변금지 팻말을 붙여 주세요.
안녕 하세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약수터 우측 계단으로 올라가서 소변을 봅니다. 위생적으로 대단히 불결하니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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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2024.01.12.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3번 고가도로 전면재검토 !!!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1부는, <국민신문고상 담당자의 민원상 답변>으로, 검단 신도시내의 총연합회 주민들의 75%의 투표를 전달 받았기에 도로를 신설해야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75%의 주민들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으니 3번도로의 빠른 신설을 원한다.' 라는 공문을 전달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검단신도시 내의 주민들은 총 6만명입니다. 총연합회 고가 지하화 총 투표자 수는 900명에 불과합니다. 총연합회의 투표를 근거로 드실거면,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고가도로 반대 비율은 99.6%입니다. 이 투표 내용을 민원상 내용에 사용하실 수 있나요? 사용 하실 수 없을 겁니다. 투표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LH 검단사업부는 총연합회의 투표수를 근거로 들며, 신뢰성과 공정성 부분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제를 해놓고 결과만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검단신도시민들을 대표하는 투표였나요?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실 경우 검단신도시민 전체에게 투표를 권유하시고, 그것을 주민의견 수렴으로 반영하십시오. 3. 원당~태리 광역교통과 <원당태리 3번입체화시설>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 두 다른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부당결부" 하신적이 정말 없으십니까?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이 3번 입체화시설 건설에 따라 지연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사견이신지요? 3-2. 앞서 말씀하신 담당자의 사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에게 유선상으로 담당자의 사견이 곧 현장 책임자의 의견이며 LH의 의견이라 답변하신적이 있습니다. 3번 입체화시설 건설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담당자의 사견이자, LH의 공식 의견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런지요. 3-3. 두개의 도로를 하나로 묶어 답변하신적이 없으십니까. 국민신문고상 민원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민원상 내용 답변을 근거로, '많은 시의원/구의원/국토교통부 담당자' 께서 원당~태리 드림로의 조속한 개통을 우려한다 답변하셨습니다. 원당~태리, 드림로는 정상 개통합니다. 3번도로가 있어도 없어도 정상 개통합니다. 그러나, 시의원 구의원님이 우려한 '원당태리 드림로'의 조속한 개통을 원한다는 것은, 두개의 도로를 또 한번 <부당결부> 하심이 아니였나요? 교묘한 말로 민원인들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중의적 표현으로 민민갈등 일으키고, 본인들의 실책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교활한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국민이 신뢰하고 나의 권리를 위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행정상 실책에 대하여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시민들을 구제하십시오.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kdi 조사관련하여 원당~태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0.47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억지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귀사의 답변처럼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들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게 아닌가요? 정말 공론화가 되었을때, 당당하십니까?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고, 시민들을 속이며 사업을 강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전면재검토 및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시, 관계기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헤쳐 감사원 제보 적극 공론화, 행정소송등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앞서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4.~2024.01.12.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도로 고가도로 전면 재검토 및 삭제 요청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1부는, <국민신문고상 담당자의 민원상 답변>으로, 검단 신도시내의 총연합회 주민들의 75%의 투표를 전달 받았기에 도로를 신설해야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75%의 주민들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으니 3번도로의 빠른 신설을 원한다.' 라는 공문을 전달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검단신도시 내의 주민들은 총 6만명입니다. 총연합회 고가 지하화 총 투표자 수는 900명에 불과합니다. 총연합회의 투표를 근거로 드실거면,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고가도로 반대 비율은 99.6%입니다. 이 투표 내용을 민원상 내용에 사용하실 수 있나요? 사용 하실 수 없을 겁니다. 투표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LH 검단사업부는 총연합회의 투표수를 근거로 들며, 신뢰성과 공정성 부분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제를 해놓고 결과만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검단신도시민들을 대표하는 투표였나요?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실 경우 검단신도시민 전체에게 투표를 권유하시고, 그것을 주민의견 수렴으로 반영하십시오. 3. 원당~태리 광역교통과 <원당태리 3번입체화시설>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 두 다른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부당결부" 하신적이 정말 없으십니까?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이 3번 입체화시설 건설에 따라 지연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사견이신지요? 3-2. 앞서 말씀하신 담당자의 사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에게 유선상으로 담당자의 사견이 곧 현장 책임자의 의견이며 LH의 의견이라 답변하신적이 있습니다. 3번 입체화시설 건설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담당자의 사견이자, LH의 공식 의견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런지요. 3-3. 두개의 도로를 하나로 묶어 답변하신적이 없으십니까. 국민신문고상 민원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민원상 내용 답변을 근거로, '많은 시의원/구의원/국토교통부 담당자' 께서 원당~태리 드림로의 조속한 개통을 우려한다 답변하셨습니다. 원당~태리, 드림로는 정상 개통합니다. 3번도로가 있어도 없어도 정상 개통합니다. 그러나, 시의원 구의원님이 우려한 '원당태리 드림로'의 조속한 개통을 원한다는 것은, 두개의 도로를 또 한번 <부당결부> 하심이 아니였나요? 교묘한 말로 민원인들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중의적 표현으로 민민갈등 일으키고, 본인들의 실책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교활한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국민이 신뢰하고 나의 권리를 위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행정상 실책에 대하여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시민들을 구제하십시오.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kdi 조사관련하여 원당~태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0.47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억지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귀사의 답변처럼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들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게 아닌가요? 정말 공론화가 되었을때, 당당하십니까?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고, 시민들을 속이며 사업을 강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전면재검토 및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시, 관계기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헤쳐 감사원 제보 적극 공론화, 행정소송등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앞서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4.~2024.01.12.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고가도로 신설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1부는, <국민신문고상 담당자의 민원상 답변>으로, 검단 신도시내의 총연합회 주민들의 75%의 투표를 전달 받았기에 도로를 신설해야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75%의 주민들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으니 3번도로의 빠른 신설을 원한다.' 라는 공문을 전달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검단신도시 내의 주민들은 총 6만명입니다. 총연합회 고가 지하화 총 투표자 수는 900명에 불과합니다. 총연합회의 투표를 근거로 드실거면,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고가도로 반대 비율은 99.6%입니다. 이 투표 내용을 민원상 내용에 사용하실 수 있나요? 사용 하실 수 없을 겁니다. 투표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LH 검단사업부는 총연합회의 투표수를 근거로 들며, 신뢰성과 공정성 부분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제를 해놓고 결과만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검단신도시민들을 대표하는 투표였나요?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실 경우 검단신도시민 전체에게 투표를 권유하시고, 그것을 주민의견 수렴으로 반영하십시오. 3. 원당~태리 광역교통과 <원당태리 3번입체화시설>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 두 다른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부당결부" 하신적이 정말 없으십니까?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이 3번 입체화시설 건설에 따라 지연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사견이신지요? 3-2. 앞서 말씀하신 담당자의 사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에게 유선상으로 담당자의 사견이 곧 현장 책임자의 의견이며 LH의 의견이라 답변하신적이 있습니다. 3번 입체화시설 건설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담당자의 사견이자, LH의 공식 의견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런지요. 3-3. 두개의 도로를 하나로 묶어 답변하신적이 없으십니까. 국민신문고상 민원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민원상 내용 답변을 근거로, '많은 시의원/구의원/국토교통부 담당자' 께서 원당~태리 드림로의 조속한 개통을 우려한다 답변하셨습니다. 원당~태리, 드림로는 정상 개통합니다. 3번도로가 있어도 없어도 정상 개통합니다. 그러나, 시의원 구의원님이 우려한 '원당태리 드림로'의 조속한 개통을 원한다는 것은, 두개의 도로를 또 한번 <부당결부> 하심이 아니였나요? 교묘한 말로 민원인들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중의적 표현으로 민민갈등 일으키고, 본인들의 실책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교활한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국민이 신뢰하고 나의 권리를 위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행정상 실책에 대하여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시민들을 구제하십시오.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kdi 조사관련하여 원당~태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0.47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억지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귀사의 답변처럼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들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게 아닌가요? 정말 공론화가 되었을때, 당당하십니까?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고, 시민들을 속이며 사업을 강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전면재검토 및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시, 관계기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헤쳐 감사원 제보 적극 공론화, 행정소송등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앞서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4.~2024.01.12.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3번고가도로 절대반대 , 전면재검토 요망!!!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건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를 책망하기 위하여 이러한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사업에만 치중하는 졸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는 민원 답변으로 '검단신도시 내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는 근거로 총연합회의 75%의 투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카페는 검단신도시민들이 모두 가입한 카페도 아니며, 투표 참여자수는 약 900명으로 전체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과연 이러한 투표 결과를 예시로 들며, 인접한 주민들의 피해를 감수 하란식의 답변이 맞습니까? 피해자들이 정해지기도 전에 시도하였던 카페 투표 결과가 검단신도시민 모두를 대변하며 공식 민원상에 기재해야 하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졌습니까? 3. 원당~태리 광역교통과 <원당태리 3번입체화시설>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 두 다른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부당결부" 하신적이 정말 없으십니까?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이 3번 입체화시설 건설에 따라 지연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사견이신지요? 3-2. 앞서 말씀하신 담당자의 사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에게 유선상으로 담당자의 사견이 곧 현장 책임자의 의견이며 LH의 의견이라 답변하신적이 있습니다. 3번 입체화시설 건설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은 담당자의 사견이자, LH의 공식 의견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런지요. <두 개의 다른 사업을 하나로 묶는, 즉 행정법에 적시되어있는 "부당결부"가 정말 아니였습니까?> 4. 민원상 하자 대응으로 인하여 민민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답변하신 '많은 시의원,구의원,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 완공을 요구하신다.' 라는 답변입니다. 이 답변 내용 역시 '부당결부' 로 볼 수 있습니다. *.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을 우려하시는 상황을, '3번 입체화시설' 관련 민원 답변에 작성하시는 것은 3번 입체화시설과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하나로 묶어 보시는게 아닌지요? 은근한 중의적 표현으로 주민들을 갈라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도로과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국민이 신뢰하고 나의 권리를 위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행태의 LH를 신뢰하며 해당 입체화시설을 인수하는것이 옳은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LH 검단사업부는 2023년 11월 말에도 모든 책임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와 도시과에 전가하며,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행정상 실책에 대하여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시민들을 구제하십시오. LH 검단사업부에게 묻습니다. kdi 조사관련하여 원당~태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0.47로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억지로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귀사의 답변처럼 "많은 시의원,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들이 부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시려는게 아닌가요? 정말 공론화가 되었을때, 당당하십니까?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전면재검토 및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시, 관계기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헤쳐 감사원 제보 적극 공론화, 행정소송등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앞서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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