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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부처청원(법무부,국세청,등기소 등)
다부처민원(법무부 국세청 등기소 등) ChatGPT4,구글바드 등이 출현하여 활용되는 작금, 법원등기소,법무부,국세청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 상속에 필요불가결 서류상세(발급서류명,발급처,발급액,전자정부에서 발행가능유무),사안별 특징별 세법적용에 의한 정확한 세법기준과 산정액,사건과 사안별 정확한 법률대응안과 당해 법률조항들은 난이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만 제외하고 세무사,법무사,변호사들에게 고액의 수수료와 수임료를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사건별 통전적인 법률조항의 예시,판례,서류작성예제,필요불가결 일람표(예제)각종 세법,상속에 필요한 도큐멘트)를 일괄적으로 작성시켜 국민신문고 문의에 대해 명시하고 인터넷에 공개시켜 주십시요.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가능한 일을 더 이상,법무사,세무사,젼호사를 통하여 각각 수수료와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고 국민 수준의식을 높여서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의 원천을 차단시켜 주십시요.또한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당해 콜센터의 직원글에게 낭비되는 혈세를 통합력과 통전력과 통헙력에 의해 각 사안별로 알기쉬운 일람표를 최저 고졸출신의 국민들에게 보급시키고 유투브에서 사안별로 하나씩 유투브로 교육을 전국민에게 교육시켜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2.05.~2024.01.0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업종 기술보유자 기준 개정 필요
저희 남편은 40년 넘도록 전기공사 기술(기능사)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는 건설업계에 일감이 없어 사업을 접고 재취업하고자 고용시장을 둘러 봤으나 아파트 전기관리를 비롯하여 모든 관련업계가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합니다. 현장 경험과 기술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으로 선임자격이나 기술인보유자격을 갖춰야 운영할 수 있는 법규정 때문에 자격증부터 요구하니 재취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자격증 취득자가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경력과 능력을 쌓기 보다 자격증 대여만으로 경력만 쌓고 돈을 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가에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격증 취득과 연관있는 기관(산업인력공단, 기술인협회, 기술교육원, 기술학원 등)들이 기관유지 및 생계수단을 위해 반대할 것이 자명하기에 법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자격증만 취득하여 넣어 두고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니 어떻게 사고를 미리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사람들은 자격증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데 책상머리에서 법을 규정하는 기준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자격증 중심으로 선택하게 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놓치고 사고예방 보다 뒤늦게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만 따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제발 자격증 채용 의무화 제도 기준을 없애고 업체들이 자유롭게 경험과 실무능력으로 고용할 수 있게 바꿔주셔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궅이 기준이 필요하다면 기술자의 자격조건을 시험을 통한 국가기술자격에서 현장실무경력 인정 기준으로 범위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5.~2024.01.0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자격증 채용 의무화 개정 요구
저희 남편은 40년 넘도록 전기공사 기술(기능사)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는 건설업계에 일감이 없어 사업을 접고 재취업하고자 고용시장을 둘러 봤으나 아파트 전기관리를 비롯하여 모든 관련업계가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합니다. 현장 경험과 기술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부터 요구하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재취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자격증 취득자가 관련직종에 근무하면서 경력과 능력을 쌓기 보다 자격증 대여를 통해 협회경력만 쌓고 돈을 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가에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격증 취득과 연관있는 기관(산업인력공단, 기술협회, 교육원, 기술학원 등)들이 유지 및 생계수단을 위해 반대할 것이 자명하기에 법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자격증만 취득하여 넣어 두고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니 어떻게 사고를 미리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사람들은 자격증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데 책상머리에서 법을 규정하는 기준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자격증 중심으로 선택하게 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놓치고 뒤늦게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만 따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제발 자격증 채용 의무화 제도 기준을 없애고 업체들이 자유롭게 경험과 실무능력으로 고용할 수 있게 바꿔주셔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2.05.~2024.01.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의료비정부고시가제정
2000만. 이상의 반려 동물 시대에 동물병원의 의료수가가 너무비싸 대부분의 반려보호자가 기르다가 경져적으로 부담커 유기하여 유기견이 급속도로 늘어가고있는바. 적정한 동물병원의 의료수가의 정부고시가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됨 . 예 일반진료비 3-4만원. 기타 역스레이.수술등 특진비 몆십에서.몆백만원. 등. 각 병원마다. 천차만별 임.
의견수렴기간:
2023.12.05.~2024.01.03.
종료
대법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현행 양형기준(44개)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 제2편(각칙)에 정한 각 장의 죄형에 대하여 제정된 각 양형기준에 대해서 범죄가중유형의 대표적인 사항들을 통일적으로 포함하도록 양형기준의 일제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형법」 제2편(각칙)에 정한 각 장의 죄형에 대하여 제정된 각 양형기준에 대해서 범죄가중유형의 대표적인 사항들을 통일적으로 포함하도록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양형기준은 국민참여재판이나 법관의 양형에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고,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의견과 다른 판단을 하는 법관은 상세한 사유를 판결문에 부기하도록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는 제1항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2항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형기준 중 대표적인 사항 들의 포함여부가 제각각 이라고 보입니다. 즉 과실, 고의, 미수, 착오(이미 죽은 사람에게 산 사람으로 알고 자상을 입힌 경우 등, 반대로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알고 유기한 경우), 중과실(공무원, 업무과정중 범행을 한 의사, 변호사, 검사, 변리사, 간호사 등), 음주나 마약흡입으로 인한 범행유발에 대한 과실,고의 판단, 피해회복(공탁 등), 반성여부 등에 대해서 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업무상의 범죄를 져지른 경우(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생기는 범죄,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지만 공무원의 신분이 작용한(위력)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형인자를 고려하도록 기존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전부재검토를 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미비된 양형기준을 일제정비하여 시행되도록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조직법[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타법개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12. 3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ㆍ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제47조(평의 등의 비밀) 배심원은 평의ㆍ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5.~2024.01.03.
종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입소대기 / 맞벌이 점수 조작 때문에 실제 맞벌이 부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16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저는 3개월 출산휴가를 쓰고,바로 회사로 복직해서 맞벌이 부부입니다. 돌지나서 어린이집을 보낼려고 신청을 3곳을 해놓았는데 아기1명에 맞벌이부부 점수가 200점인데도 불구하고,, 대기 순번이 뒤로 밀리고, 제차례가 돌아오지 않아서 16개월인 현재도 어린이집을 못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집에서 가정보육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지 않은 전업주부인데도 불구하고 맞벌이로 등록이 되어, 저랑같은 점수로 오히려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고, 그 전업 엄마들은 그 시간에 다같이 모여앉아서 차마시고,운동하고 그러더군요 억울합니다 . 어떻게 맞벌이 부부 우선이라고 해놓고는 저런 구멍아닌 구멍으로 조작이 가능한지. 취업사이트에 이력서만 넣어도 맞벌이로 인정해준다?? 몇몇 회사에 구직활동만 해도 인정해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 부부들은 100% 전부 맞벌이고 어린이집 대기 점수도 최하 200점이 됩니다 진정한 실제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이로인해서 완젼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책적으로 변경을 해야 봅니다. 애기가 2명이상은 300점은 인정/ 맞벌이 부부 200점 되는건 실제로 맞벌이 부부들이여야지만 되지 , 집에서 전업주부인데 맞벌이라니 말도 안되죠 맞벌이 점수 200점 되는 부분 실제로 맞벌이 일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봐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2.05.~2024.01.03.
종료
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북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저희의 꿈은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평소 간호사라는 직업과 그 처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부해보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의 처우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저희처럼 간호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간호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높습니다. 간호사 1명이 약 16명의 환자들을 케어하며 인구 대비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4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인구대비 평균 간호사 수가 8.9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적은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수많은 환자를 대응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업무 효율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업무 효율 개선은 커녕 과중하고 고된 업무를 견디지 못해 이직하는 간호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병원간호사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45.5%이고 전체 간호사 이직 경험률은 약 73%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잦은 이직은 숙련된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연결되며 결국 우리나라 국민과 환자의 안전 및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임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만 한정됩니다. 하지만 실제 간호사의 임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코로나와 고령화를 겪으면서 소속 간호사가 환자를 직접 찾아가 채혈 등의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법상 불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등의 의료기관 바깥의 공간인 지역사회에서 간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간호법이 다른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반영해 의료 분야에서 각 직업간의 영역을 확실히 구분한다면 의료인 전체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되고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2.~2024.01.02.
종료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절대 반대 & 퇴직 정년나이 만65세 = 국민연금 수령 나이 만65세 통일
연금개혁 절대 반대 & 퇴직 정년나이 만65세 = 국민연금 수령 나이 만65세 통일 국민연금은 최초 가입당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잃었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없다” 국민연금 개혁 절대 반대!!!!!!!!!!!!! 국민연금 개혁하려거든... 전국민 투표 받아라! 선택권 줘라!
의견수렴기간:
2023.12.02.~2024.01.0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절대 하면 않됩니다
지금까지 대다수 중장년층 국민은 국민연금하나만 믿고 다음의 나의 노후 생활을 계획하며 살고있습니다 거의 모든 중장년은 55세이상 나이때 자신이 무었을 해야할지 계획을 새우고 인생을 계획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로 계산하여 회사생활이든 사업이든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급나이를 올려버리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며 이젠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제발 돈많은 부유층만 생각치 마시고 돈없고 힘없는 대부분의 서민을 생각해 주세요 드높은 물가를 서민층에서 생각해보셨습니까? 7급에서9급 하위 공무원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손가락을 빨아도 숨가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소연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의무만 강요하는 이정책은 너무 잔인하단 말을합니다. 물론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도 저런실정이니 누가 죽어라 공부해서 공무원 하려 하겠습니까 이젠 바꿔야 합니다 나라가 반듯하게 서려면 1. 국민연금 개시연령 늦추지않기, 2. 서민물가 안정시키기 3. 하위직 국가공무원(7급~9급) 급여 현실적으로 대폭인상하여 국가동력 살리기 4. 상대당(국민힘,민주,정의 등) 서로 헐뜻지 않기 이상입니다 꼭 반영되길 부탁드립니다 ----- 이상 평범한 서민의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3.12.02.~2024.01.02.
종료
고용노동부
3+3 육아휴직
배우자가 개인1인사업자(고용보험미적용자)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이 불가능하여 정부에서 좋은 3+3육아휴직 제도를 내놓앗지만 정작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라 육아휴직 자체가 불가능하니 부모중 육아휴직이 가능한 사람 1명에게라도 혜택을 받을수 잇도록 도와주세요. 일반 육아휴직으로는 휴직시 경제상태를 유지 하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1.~2024.01.02.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개편
(일반)육아휴직급여가 너무 터무니 없이 적다 생각합니다. 통상임금 80%라는데 그걸 다주는것도 아니고 상한액을 정한것도 우습고 그 상한액 조차 150만원 이며 거기서 다시 100분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때서 육아휴직기간 중 받는다면 최대 1,125,000원 받습니다. 이는 최저시급(월 209시간 근무 기준) 2,010,580 보다 한참 적은 금액입니다. 배우자와 아이를 부양하며 공과금, 대출금, 집값, 생활금 하기에는 전혀 현실성없는 급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로 실질적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3+3(6+6)등의 정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외벌이(예. 배우자 직업이 프리렌서)일 경우 3+3 및 6+6 신청 불가능하며 그런 가정은 정책에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사각지대이며 공백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6+6육아휴직 기간이 12~18개월이든 길어지면 뭐합니까 해당 육아휴직을 받더라도 그 기간동안 3+3이든 6+6이든 통상임금 100%를 계속 주는 것 도 아니고 3(6)개월 이후 다시 150을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3~ 6개월만 하라는 것이며 외벌이 가정은 해당도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 정책 방향은 ‘300만원 준다~’, ‘최대 450만원 준다~’ 하는것도 거짓말 또는 사기 및 국민 기만,우롱으로 보입니다. 그걸 계속 주는것도 아니고 모든 출산가정에게 주는것이 아닌 부모 양쪽 이용시~ 첫3~6개월만~ 조건은 조건대로... 무슨 1%과즙 들어간 주스가 100%생과일 주스처럼 혼동을 주는 그런 정책 광고 그리고 통상임금에 몇 퍼센트를 정하고 또 거기에 상한가를 정하는 등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또 깍는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 평균 연봉이나 알고 하는 소린지 최저시급 9620원 세상에 무슨 그 적은 통상임금에서 퍼센트를 맞춰서 빼먹고 또 거기서 다주는것도 아닌 상한가 설정도... 저러면서 통상임금 어쩌고해서 다주는 것 처럼 쇼하지 마십시오. 기본 틀을 바꿔야지 엉상한 뼈에 부실한 살붙이기만 하는걸로 생각됩니다. 정책도 순살정책인지... 일하는동안 받는 얼마 되지도 않는 급여로 어영부영 얼추 맞춰 사는 서민들 애좀 봐야할것 같아서 휴직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깍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돈 안벌어도 그만인데 준다니까 용돈받듯 기존에 여유로운 사람이나 사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행 정책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출산에 관심없고 아직 출산전 이거나 계획이 없는사람들이 보면 뭘 많이 챙겨주는 듯이 보이는 과장허위광고 라 생각합니다. 육아에 들어가는 당사자들에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약올리는 그런 정책. 모두가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는 있으나 마나한 공정하지 못한 것 같고 철저하게 서민 입장에서 실제로 아이를 키워본적 있는지 또 생각해보고 만든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도 맞벌이를 할 때 둘이 살기에 그래도 여유로웠으나 현장에서 뛰는 프리렌서 아내가 아이가 생기고 고위험 산모로 임부때 부터 현재는 아이 돌봐줄 사람 없어 육아까지...지금도 일을 쉬고있고 그나마 제가 외벌이로 겨우겨우 돌아가는 가정입니다. 아이가 생겨 좋지만 현실은 경제적으로나 육아로 인한 정신적 육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이러니 결혼도 아이도 생각안하고 자녀계획이 바보같은 생각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듯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독박육아 방지하고 육아를 쉽게 하자는 취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주관적 생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을 생후 24개월 정도로 아기가 자기 표현 및 의사소통이 되어 유치원등 보육시설에 안심하고 맡겨 부모가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며 돌봄의 부담이 적어지는 시기까지 해당 가정에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후지급금 및 월별 차등 지급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약 월 500만원 정도 고정지급 받는 이런 형식으로 비뀐다면 국민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공백없이 더 효과적인 육아유직 방법 같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에 참여할 기회도 생기고 출산후 에 대한 걱정 및 부담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출산대책이라면서 뭐라도 하는"척" 뭐라도 해주는 "척" 하는 육아휴직 제도 개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1.~2024.01.02.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여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별표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넣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01.~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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