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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동차 지정차로
안녕하세요 저는 생계를위해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입니다 지정차로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진건가요 저희로서는 이해가 않되는부분입니다 2023,10월 중순경에 경부고속도로 대전방향 (청원구 관활)지역입니다 오르막 커브길에서 3차로 주행을. 하던중 앞에 대형.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2차로 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2차로 주행하는 승용차가 화물차 앞쪽에서 주행한는것을. 보지못하였고 2차로로 들어선 순간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1차로로 들어서서 승용 차를 추월해서 2차로로 들어서는 순간에 보이지 않게 커브머리에 주차해놓고있던 순찰차에게 적발이 되었 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로 알고있던 저라.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주행을 했 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싸이랜을 울리며 따라 오라고 하여 따라휴게소로 들어서서 지정차로 워반하였다면서 면허증 요구를 하는것이였습니다 저를 단속했던 경찰관들은 1차로는절대 버스는 들어갈수없다며 스티커를 발부하였어요. 누구에 말이 맞는건가요 누구는 계속 주행만 않하고 추월해서 냊차로로 들어오면 된다하고 경찰관들은 큰차는 절대 들어가면 안된다하고 그리고 스티커 발부하는거 까지는 좋습니다 벌점은 주지말아야죠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앞에 일과 똑같은 일이 생기면 피하지말고 사고를 내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방어 운전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구 함정 단속도 하지말아야 하는거 아님니까 저희가 보기앤 순찰차 않보이는 곳에 새워놓구 놀다가 실적 올리려고 생때쓰는거 같아요 전국에 버스 기사님들 제말이 틀렸습니까 생계권도 찾아주시고 지정차로 제도도 다시 생각해주시고 잊다하더라도 명확하게 무슨차까지 1차로에서 추월이 가능한지까지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정 단속했던 경찰관두명 엄한. 징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경찰청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청원
현역병 모집의 어려움을 계기로 점진적 폐지를 밟게 된 의무경찰은 올해 마지막 기수들의 제대를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의경의 폐지 이후 젊은 순경들이 대다수 신설된 경찰기동대로 차출 되면서 지구대 및 파출소 등이 인력부족을 호소 하였고 그로 인한 치안 공백의 우려를 담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 치안 공백입니다. 따라서 의무경찰 제도를 재도입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역병 감소는 현재 저출산인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군사력도 다른 국가들에 뒤쳐지지 않으며 병력 자원의 수 만 따져볼 때 세계 2위 입니다. (예비군 포함) 따라서 현역병 모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의무경찰을 재도입 할 수 없다는 시선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 군인의 월급으로 따져봤을 때 순경 한 명의 월급으로 의무경찰 3명에서 많게는 4명 까지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의무경찰이 재도입 된다면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을 재충원 함과 동시에 치안공백의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해 서울청 기동본부에서 실시한 집회.시위 진압 훈련이 약 6년 만에 다시 실시되었는데 훈련이 힘들고 지친다는 이유로 안전을 핑계 대며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수년 전 부터 많이 나오는 목소리 입니다만, 전투경찰과 의무경찰들이 하던 진압검열의 강도와 군기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정규 경찰 순경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전.의경 역사를 합치면 근 50년 가까이 되는데 20대 군인들이 하는 관리 및 진압의 수준과 순경들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고려중인 의무경찰대 설치법을 재도입 시켜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경찰청
경부고속도로 버스 안전거리 미유지
http://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502395 오늘도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안전거리를 지키지않아 발생하는 사고로 시민들 다수가 탑승하는 교통수단이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아 매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평소에 안전거리 유지하도록 계도 단속하고 엄벌에 처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강력 단속 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경찰청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 강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경우 전혀 예측하지 못 할 뿐더러 책임을 보행자에게만 묻는게 아니라 차에게도 묻는 경우 너무 억울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난 차량은 사고 후유증이 있어도 피해보상은 받지 못하고 보험처리를 해도 무단횡단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 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서 본인 목숨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경찰청
오토바이 교통법 핸드폰사용규정
오토바이를 탈때마다 .. 통화할때나 뭐할때 잡던대 ... 요즘 지도바도 잡고 이거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건가요 ?? 아니면 전국적으로 ... 통일 법이 대도록해주시지 어디지역은 폰으로 지도봤다고 벌금때리고 어디는 새운다움 출동한경찰에 따라 다르다고 https://youtu.be/hYEah7cAMqg?si=i0koF_WeHEy1huxX 이분유튜브를 보면 법개정이 필히 필여해보입니다 ..ㅡ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경찰청
경비업법 관련
현재 공공기관 등의 자체경비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소한 경비업법이 적용이되는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을 할것인지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자체경비는 경비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서 해당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근무를 하여도 제재를 받지않아 헛점이 너무많습니다. 업무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동을 하면서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경비업법을 따라 그저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근무를 하여 피해보는 경우가 너무많습니다. 해당사항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 김서림방지안경닦이 추가 요청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보안경, 보안 면, 방진 마스크, 승차용 안전모까지는 법적인 범위에 있으나, 이것만 지급한다고 실무에서 원활한 시야 확보 또는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김 서림 방지 안경닦이, 보안경 김 서림 방지제가 보호구의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보안경, 보안 면, 방진 마스크, 승차용 안전모 착용 시 김 서림으로 불편함을 격지만 회사에서 받지 못하고 사비로 구매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김 서림 방지 기능이 있는 보안경이 존재하지만, 그 김 서림 방지 기능이 영원할 수 없는 점으로 인하여 사측은 제33조에 따라 김 서림 방지 기능이 끝난 안경을 바꾸어 주어야 함. 김 서림 방지 안경닦이나, 보안경 김 서림 방지제로 더 쓸 수 있는 보안경을 김 서림 방지 기능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매번 바꾸는 실정은 회사 측의 비용 부담과 불필요한 자원 낭비로 이어지게 됨. 김 서림 방지 기능은 청결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시야 확보이므로, 보안경의 청결로 볼 수 없고, 방진 마스크의 필터처럼 필수교환품으로 인식해야 함.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 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선 방안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의 조항에 김 서림 방지 안경닦이 또는 보안경 김 서림 방지제가 명시되어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보안경, 보안 면, 방진 마스크,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는 노동자에게 상위 상품이 지급됨으로 사고율을 낮추어야 함. 기대효과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의 조항에 김 서림 방지 안경닦이 또는 보안경 김 서림 방지제를 명시하여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함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없는 제품을 교육 해주고, 본래의 목적인 노동자들의 원활한 시야 확보가 가능해짐. 보안경, 보안 면, 방진 마스크 김 서림으로 인한 불편, 시야 미확보로 인한 사고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4.02.29.~2024.03.29.
종료
행정안전부
****** 직원 사망 승강기유지보수업체 현실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현실에 대해 청원 하고 싶습니다. 1. 2019년 2인점검반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만 1인점검 실시중 동종업계는 이미 수년전부터 2인점검 실시중입니다. 노조에서 수년전부터 요구중인 사항인데 1인점검이 더 안전하다는 궤변으로 거부중입니다. 2. 점검반을 2인으로 구성해야되는 이유는 2인점검반 구성시 1인이 작업을 지휘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 ***** 사망사고도 곁에 선배가 있었더라면 위험하고 불완전한 자세를 취하지않도록 옆에서 지시했을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사망으로 이어지진 않았을겁니다. 3. 승강기는 법적으로 월1회 점검이 필수인데 수십가지의 점검항목들을 전부 점검해야됩니다. 승강기안전공단에서 만든 점검항목들인데 구조상 절대 1인점검이 불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브레이크등을 점검하려면 한명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다른 한명이 브레이크등 점등상태를 확인하는것처럼 승강기에도 로프브레이크, 과탑승 감지장치등 몇몇 항목들이 1인점검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2인점검이 권고가 아닌 필수가 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4. 1인이 관리할수있는 대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50대 200대씩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말을 제하고 워킹데이 20일 기준으로는 숨가쁘게 무리한 일정들이 이어집니다. 거기에 중간에 수리하기 어려운 고장이라도 발생하면 내가 점검해야하는 대수는 산더미인데 시간은 점점 줄어드니, 운전도 급하게 할수밖에없고 고장수리도 급하게 할수밖에 없다보니 안전을 챙길 여유가 있을리가 없습니다. 작년 *****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승강기도 사망전일 고장이 있었고, 사망당일에도 고장발생으로 심적으로 압박감이 상당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빨리 고장수리를 끝내야 밀린 점검을 하러갈수있으니 법적으로 제한대수를 명시해야됩니다. 5. 보통 입주민들은 고장처리가 길어지면 아파트 관리실에 언제끝나는지 문의전화를 하고 관리실은 다시 수리기사에게 수시로 전화를하여 빨리 끝내줄것을 요청합니다. 또 일부 입주민들은 승강기회사 고객센터로 수리가 길어지는데에 대한 불만을제기하여 수리기사는 입주민, 관리실, 고객센터로부터 이중삼중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작년 ***** 사망사고가 발생한 승강기의 고장원인을보면 **********으로 짧은시간에 끝낼수있는 고장수리가 아니였습니다. 또 사망전일에도 고장이 발생하고 사망당일에도 고장이 재발생하여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승강기는 사고조사를위해 지금도 정지되어있는데 언제 운행이 재개되냐는 민원이 지금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직접적인 원인 이면에는 많은 간접적인 원인들이 동료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동료의 죽음으로 처우개선을 노리는것이 아니냐는 의견도있지만, 이미 동료가 사망하기 수년전부터 회사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강기업계는 작업에있어 고위험이 존재하는만큼 다각적인 부분에서 작업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강기는 야간에도 고장이 발생하면 출동해야하므로 이 업계에는 숙당직근무가 당연시한데 동종업계는 보통 09시부터 ~ 익일 09시까지, 24시간 근무합니다. 이것은말이안되는 근로시간입니다. *****는 08시 30분부터 ~ 익일 12시 30분까지 28시간을 연속근무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입니다 숙당직근무는 야간에 고장출동이 없으면 수면을 취할수도있다고 법적으로 해석하여 주52시간에도 포함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씩 근무서는일도 잦습니다. 실상은 야간에 취침하는일은 거의 드물며, 특히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장마철, 겨울에는 28시간내내 운전하며 고장출동하는일이 태반입니다. 살인적인 점검 스케쥴을 소화하면서도이같은 살인적인 근무시간까지 소화하다보니 컨디션이 온전할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는 *****, *****, *****, *****의 등 동종업계에 만연하게 자리잡은 악랄한 근무형태이며 중소기업은 이보다 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승강기를 월 1회 점검하는 비용에는 야간출동비용 + 주간출동비용 + 기타민원출동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는데 아파트, 빌라는 월 10만원 미만이며 상가, 대형마트는 조금 더 비싸지만 이 금액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인건비상승을 핑계로 2인점검을 거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소업체의 난립과 업계의 치킨게임으로 월 3만원대의 보수료까지 등장하자 부실점검 방지코자 "표준보수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높은건물은 돈 많이받고 낮은건물은 적게받아라 이겁니다. 상세금액까지 표기해놨습니다. 행안부는 모든 승강기관리업체에 표준보수료대로 따라줄것을 권고하였지만 이 역시 강제성이없어 월 4만원 이하에도 관리받고있는 승강기가 수두룩합니다. 이런 기하학적인 구조는 결국 노동자의 업무과중만 불러올 뿐입니다. *****는 근로자들의 2인점검 요구에도 1인점검을 고수하였고, 타사대비 과도한 관리대수로 엔지니어들의 업무를 과중시켰습니다. 늘어난 관리대수에 비례하여 인원충원은 없었습니다. 한달이내에 모든 점검을 완료해야하는 직무특성상 고장수리를 병행하며 많은 대수를 점검하기에 근로자들은 항시 심리적 압박을 호소했습니다. 물컵 크기는 정해져있는데 물만 계속 부은셈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정해진 시간안에 할수있는 업무는 정해져있습니다. 내가 할수있는 업무량을 크게 벗어나면 시간에쫓겨 모든 메뉴얼을 절차지키며 하기 어렵습니다. 인당 150대 200대씩 던져주면서 "야 이거 한달안에 점검 싹다하고, 고장수리도 해" 이게 말이나됩니까?? 저는 오늘도 9대 점검했습니다, 내일은 더많이 해야됩니다. 월초에 고장이 많아서, 점검해야될게 쌓였기 때문입니다 더워지면 고장률이 급상승할텐데 걱정입니다. 그럼 점검이 계속밀려서 월말에는 하루에 10대이상씩 아마도 그렇게해야 이번달 업무를 다 끝낼수있을겁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지만 5월부터 더워진터라 고장이많아 20분만에 식사끝내고 현장가기 바쁩니다. 점검대수가 너무 과도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고장이 발생하는 현장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모든 메뉴얼을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미이행시 모두 너의 책임이다" 라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느정도는 환기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줘야됩니다. 승강기 점검을 포함한 고장수리 까지 2인1조를 권고사항이아닌 법적으로 강제화 해야합니다. 승강기를 타는 사람도 승강기를 고치는 사람도 모두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8.~2024.03.28.
종료
농촌진흥청
똥비료 사용금지 요청건
똥비료로 인하여 역겁고 정신적으로 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돈이 들더라도 나라가 지원해주거나 하여 시골경치 주변경관을 보고자 지나갈경우 너무 괴롭습니다.특히 똥비료는 제대로 씻지않고 야채과일을 먹을 경우 기생충으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8.~2024.03.28.
종료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1. 촉법소년 폐지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운전자 번호판 색깔 다르게 - 음주운전자 영구 면허 취소 3. 마약 처벌 강화 4. 대통령 특별 사면 폐지 5. 범죄자 머그샷 공개 6. 공용 킥보드 폐지 7. 오토바이 단속 강화 8. 장애인 차량 번호판으로 일반인도 쉽게 장애인 여부 확인 가능 및 신고 10. 성범죄 의사. 영구적 의사 자격 취득 금지 11. 내부고발자 보호법
의견수렴기간:
2024.02.27.~2024.03.27.
종료
여성가족부
자영업자에게 너무 가혹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자영업주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주점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부당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률의 완화 및 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포차 컨셉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에 저희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건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통지가 너무나 부당하고, 불합리하기에 청소년보호법 전반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며, 더불어 저희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을 철회해 주십사 청원드립니다. 점주인 제가 몸이 아파 오후 11시경 종업원에게 이후 영업을 맡기고 조퇴한 상황에서, 11시 30분경 종업원이 혼자서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여성 미성년자 3인을 성인으로 인식하여 자리에 앉게 하여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은 IT회사가 많다보니 워낙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해당 손님들 모두 수수하고 차분한 스타일이고, 방문시각이 워낙 늦은 시각이었기에 종업원은 당연히 성인이라 생각했고 미성년자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누군지 모를 민원접수가 들어와 경찰이 들이닥쳤고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한 단속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업주인 저와 종업원을 출두케한 후, 업주인 저는 무죄로 불송치, 종업원은 유죄혐의로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구청에서는 자동적으로 영업정지2개월 통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지레 추측하여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저희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과 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확인에 대한 교육을 늘 해왔었고, 단 한번도 관련된 사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주 부재시의 정신없는 상황에서 게다가 일행 3명중 2명이 성인이었고 1명이 미성년자라서 종업원이 간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매장은 월 8천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상황이라 굳이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켜 가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매상을 올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업원의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점주가 2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억대의 매출손실과 더불어 가계 존폐의 위기에까지 내몰리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전국에서 하루에도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한 이런 자영업자 피해사례가 수 백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 과연 몇 명의 자영업자들이 고의로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켰을까요? 이건 지나친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들은 처벌도 받지 않기에 늘 기회를 노리고, 불쌍한 자영업자들이 한 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벌금과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잠재적 살인 혐의라고까지 비난을 받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벌금, 면허정지, 취소, 구속 등 그 범행 횟수와 음주량 등에 따른 차등 처벌이 있습니다. 경고, 벌금 등으로 최소한 1, 2차의 유예는 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영업자들을 가혹하게 내몰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바 식품위생법에 대한 구청의 처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보여집니다. 식품위생법 44조 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가게의 대표인 저로서, 경찰조사결과 무죄로 불송치 되었으니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44조 1항은 영업자와 그 종업원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라고 대상이 정해져 있어 영업자 외에 종업원을 포함하여 위반한 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2항의 경우는 식품접객영업자라고만 되어있고 종업원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무죄로 불송치된 영업자인 점주는 영업제한처분을 받지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고의로 종업원이 영업자에게 앙심을 품고 주류판매를 하여 피해를 끼지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에 법이 영업제한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업주이자 영업자인 제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위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영업정치 처분을 받겠으나 영업자인 저는 평소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와 종업원 교육등을 충분히 하였으며 주류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퇴근해서 위반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기에 무죄로 경찰에서도 불송치하였 던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영업주인 사장이 판매하여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에 업소내 위반사실만으로 구청에서영업정지처분을 관행적으로 행하여 왔으나 이번 건은 위와 같이 분명히 정황이 다르다고 변호사도 판단하여,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가혹하고 불합리한 현행 법률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렵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 모든 자영업주들의 어려움과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7.~2024.03.27.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지하철 65세 이상 요금제
안녕하세요 65세 이상 지하철 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합니다. 오전 출근 시간 8 : 00 - 10 : 00 오후 퇴근시간 18 : 00 - 20 : 00 위 시간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무임 승차를 원칙으로 하면 어떨지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4.~2024.03.2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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