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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
안녕하십니까. 37살 아파트 건설현장 철근 신호수 *** 입니다.(경력8년) 건설현장의 불필요한 법을 개선하고자 글을써봅니다 건설현장은 90프로가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 현장을 옮길때마다 10만원,8시간 하는 타워 크레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주말에만 합니다. 저는 부산 살고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현대 B롯데 C대우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A현장이름으로 교육을 받고 일을합니다. 내일 B현장에가면 어제 받았던 교육을 똑같은 내용을 또 10만원8시간 받아야 타워작업 가능합니다.C현장가면 또 10만원8시간...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딴법을 만든건지 ... 욕을 안할수가 없네요 교육하는 강사도 그럽니다. 나라가 돈벌어먹기 수단이라고... 할거면 한번받음 전현장 공동 으로 3년은 써야지 왜 같은교육을 현장별로 받아야 합니까? 현장특성에 맞춰서 교육을해주면 모르겠으나, 어느현장 공통 딱 기본 교육 책만보고 하는교육을 진짜 이글읽으시는 높으신분 이런거 모르셨죠? 아마 신경도 안써서 이따구로 하는거 같아요 얼른 고칩시다. 일용직 근로자 피빨아서 나라 부강하려 하지맙시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폐지하거든 유능한 사무관 등을 소방청으로 보내주세요.
새로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께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드라마틱하게 EXIT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은 드라마틱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좋은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고시 출신 유능한 공무원들을 모두 소방청 본청으로 보내주십시오. 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소방청 본청으로 보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 정부의 모든 부처들에는 행정고시 출신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소방청에만 무능한 소방관들이 본청을 장악하고 있죠. (행정고시 출신이 없음) 그래서, 업무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근무 태도나 인성도 좋지 못합니다. (업무 능력과 근무태도 인성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이 무능한 소방관들이 법제 행정을 엉망진창으로 수행하여, 한국 소방을 망치고 있습니다. 소방 관련 법과 각종 제도 등에 대해 전문성도 없고, 한글 맞춤법 조차 제대로 모를 정도로... 극도로 업무 수행 능력이 뒤떨어집니다. (소방청장 부터 시작해 모두 지방 소방서로 내보내야 함) 이 빈자리를 장차 폐지될 여성가족부의 유능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맡아달라는 것입니다. 3. 여성가족부가 소방에 대해 뭘 안다고... 그 자리를 맡겠는가 의문을 가지실수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소방청 본청의 소방관들이 들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고시 출신이라면 (행정사무관이든 공업사무관이든 무관함) 누가 소방청에 가더라도.... 현직 소방청 본청의 그 어떤 소방관 보다도 일을 잘할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지극히 상식적으로 안전 의식을 갖고 일하시면 됩니다. 4. 참고로, 제안자인 제가 문과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나이 50살 넘어서....전기기사, 소방쌍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소방업계에 종사하면서,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공부 중입니다. 경영학과, 행정학과 출신은 누구라도 곧바로 응시자격 제한없이 국가기술 기사 자격증 응시됩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 행정고시 출신의 엘리트들이라면.... 소방청에 가서 처음부터 공부를 해서 시작해도, 어려울 일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5. 제가 진작부터 소방청 본청을 완전 물갈이 해야 함을 생각해 왔는데.... 안그래도 넘쳐나는 공무원을 새로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있는 인력들을 잘 활용해야겠죠. 국세청에도 행정고시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고, 국방부도 육군사관생도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서울대급이라고 알려진 경찰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소방청만이 소방대학도 없고, 전교 꼴찌 출신들이나 진학하는 소방학과 출신의 달리기나 잘하는 두뇌가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과장, 국장, 소방청장까지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파워가 현격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소방청 본청을 장악하고 있어, 한국 소방이 위태합니다. 6. 참고적으로... 한국에서 소방학의 역사가 30년에 불과하여 짧은 편입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소방 행정의 역사는 길고,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 발전에 비하여... 소방 안전은 형편없이 들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불나고 사람 죽는 원인이 소방청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후진국 상태의 한국 소방을 여성가족부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장악하여 개혁해 달라는 것입니다. 할수만 있다면 제가 소방청장을 하여, 한국 소방을 싹~ 개조하여, 선진 안전 소방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대체 한국소방의 무엇이 심각한 문제이고, 현재의 한국 소방 관련 법과 제도들이 얼마나 엉망진창 난장판 누더기 상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한숨이 나온다고 할 지경으로 형편무인지경입니다. (현 소방청은 돌머리만 모인 집단임) 문제점을 지적해 좋은 개선 제안을 해도 책임회피와 불합리한 수용거부 등 이해못할 행동만 합니다. 이 청원을 여성가족부에서 수용해 답변주십시오. 소방청으로 이관시킨다면 자진철회하겠습니다. 이미 소방청에 무수한 청원을 넣어서, 그들이 어찌행동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 불명예스럽게 탄핵이나 당하고 있을지경으로 나태무능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고용노동부
5인이하 사업장 법 개정 또는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37살 청년입니다. 현재 저의 근속기간은 1년1개월째인데 1년이 되기전까지는 5인이하 사업장 법에 대해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알고보니 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나 야간수당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속하고 있는 저와같은 근로자분들은 근로자가 아닌건지 아니면 굳이 5인이하 사업장 이라고 해서 따로 그렇게 연차나 야간수당이 왜 미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청원을 하게 되었으며 5인이하 사업장도 똑같이 1년이 지나면 연차발생 하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선 야간수당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5인이하 사업장 법 개정 또는 폐지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인천광역시
살려주세요 집뒤에 고가도로가 생긴다 합니다. 아이들의 자라나는 환경을 지켜주세요…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신도시 문주에, 신도시의 이미지를 대변해야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분명 추후에 철거를 해야할 것이며, 그 미래비용은 누가 지불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철거에 들어갈 경우, 설치비용에 약 2배 가까이 드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통혼잡도 관련해서는 LH 검단사업부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교통혼잡도가 존재하나요? 3번 도로 관련하여 교통량 평가 자료가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근길 퇴근길에 정체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강변북로 진입로가 출퇴근길에 정체된다 하여 고가도로를 설치하자는 것과 같은 비약한 논리는 어디서 요청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하철/버스/추가도로 등이 모두 설치된 직후 혼잡도를 평가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혹은 현재의 교통혼잡도를 민원인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셔야 납득이 갈 법한데, 정보공개청구 역시 거부하고 있는 LH 검단사업부를 보면 정말 지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었죠?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혹시 검신총연이라는 집단의 투표를 근거로 재추진 된 것일까요?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 ~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일부 연합에서 원하면 개통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당 투표는 제가 알기로(파일첨부) 찬성 615표에 반대 205표로 총 820표를 가지고 75%라는 높아보이는 찬성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검단을 대표하는 연합이면 적어도 101역 부근만 하더라도 15000세대는 되는 연합일 것인데 그중 820표의 투표를 가지고, 전체의 투표결과로 대변하다니요. 물론 일부 연합에서 투표 결과를 과반이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납득이갑니다. 허나,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공정성도 없는 투표결과를 사업안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실책이 아닌 부분이라 판단하시는지 의아할 지경입니다. 저도 마음같아서는, 우리 입주자들 100명 모아서 100표 만들고, 100%의 투표율로 공문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안에 반영하실 수 있을런지요? 3.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신도시에 걸맞는 용지계획 및 도로구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 아침 유현사거리 교통혼잡도 보다 심각한 부분은 현재 101역 인근 초등학생 과밀현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학생이 너무 많아 인근지역으로 배정을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하니, 앞으로 101 검단신도시에 입주 할, 혹은 이미 입주 한 예비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102, 103역에 비해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전문가 분들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셨겠지만..지도로만 봤을때는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게 입주민들의 의견이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로 진출입로에 대해서 고가도로가 만들어지기 보다는 가로공원이나 복합문화도시 컨셉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진행할 수 있는 문화공간조성 (현재 저희동네는 주기적으로 차량진입금지를 해놓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및 식음료 팝업이 열리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혹은 과밀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현 실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를 더 건설하는 것이 검단신도시 전체를 위해서 옳은 그림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유치원도 김포에서 인천까지 와서 보낸다고 하는데 유현사거리 인근 초등학교라면 김포 아이들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학교가 될 것이고, 일부지역주민들의 님비,핌피로 인한 김포주민들과의 갈등이 있긴 하나, 조금이나마 공원이나 학교같은 시설이 김포와 대화접점이 되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무조건 도로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행정보다는, 도로정체수준을 파악하여 정말 필요한 도로인지, 아니라면 고가도로자리에 일부 단지의 출근길 5분보다 더 의미가 있고, 검단발전을 위한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부디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해 단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일부 사업단계에서 의아한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개입없이 공정하게 사업을 구상하시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근거나 결론을 제시하십시오. 원당~태리 3번도로 입체화시설의 전면재검토 및 고가도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9.~2024.01.17.
종료
인천광역시
도와주세요 원당태리3번 고가도로는 절대 안됩니다.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2부의 담당자들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인천시' 의 최종 결정에 따를 것이며 후속 절차를 밟으실 것이라 답변하셨습니다. <원당~태리 광역도로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은 각각 다른 도로로써, 본선을 먼저 개통 후 입체화시설의 방향에 따라 후개통이 가능하다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입체화시설의 형태가 정해짐에 따라 사업 단계를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이 최종적으로 지하화로 결정 날 경우, 사업 상위 인허가 단계부터 재시작하여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 사업시행자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 검단신도시 내의 도로 공정률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LH 검단사업부는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시고, 사업시행자로써 책무를 다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해당 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매우 낮은 공정률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필요 없는 사업일 경우 배제하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검단신도시민들의 민민갈등을 해소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4. 또한 해당 원당~태리 3번 도로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교통량측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맡은 바 성실히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사업단을 책망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유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주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입니다. 사업 구상단계부터 이해되지 않는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청구에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LH 검단사업부의 의중이 매우 궁금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사업안에 반영되지 않을 시 모든 민원 내용을 근거로 공론화 및 행정소송 등 담당자의 실책을 면피하실 수 없게끔 권리를 반영하고자 하니 이 점 유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구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의 삭제 및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9.~2024.01.17.
종료
인천광역시
유현사거리 고가도로 이대로는 안됩니다 전면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2부의 담당자들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인천시' 의 최종 결정에 따를 것이며 후속 절차를 밟으실 것이라 답변하셨습니다. <원당~태리 광역도로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은 각각 다른 도로로써, 본선을 먼저 개통 후 입체화시설의 방향에 따라 후개통이 가능하다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입체화시설의 형태가 정해짐에 따라 사업 단계를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이 최종적으로 지하화로 결정 날 경우, 사업 상위 인허가 단계부터 재시작하여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 사업시행자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 검단신도시 내의 도로 공정률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LH 검단사업부는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시고, 사업시행자로써 책무를 다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해당 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매우 낮은 공정률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필요 없는 사업일 경우 배제하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검단신도시민들의 민민갈등을 해소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4. 또한 해당 원당~태리 3번 도로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교통량측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맡은 바 성실히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사업단을 책망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유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주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입니다. 사업 구상단계부터 이해되지 않는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청구에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LH 검단사업부의 의중이 매우 궁금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사업안에 반영되지 않을 시 모든 민원 내용을 근거로 공론화 및 행정소송 등 담당자의 실책을 면피하실 수 없게끔 권리를 반영하고자 하니 이 점 유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구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의 삭제 및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9.~2024.01.17.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제설탕 사용표시를 의무화시켜 주세요.
당국에는 다양한 음식으로 인해 암환자와 대사증후군(비만,내장지방,당뇨,고혈압,고지혈증중 2개이상)환자가 대다수이고 급증중. 예를 들어 당뇨병에 의한 당뇨망막병증 환자이라고 해도 혈액을 맑게 유지하기 위하여 정제설탕만 먹지 않고 생활습관의 음식만 철저히 선별하여 먹어도 당뇨병 혹은 당뇨합병증의 당뇨망막병증도 개선된다고 확신중. 가공식품 일체에는 정제설탕 사용유무를 크게 식별시켜서 표시시켜 주십시요. 정제설탕만을 철저히 분별시켜도 이토록 많은 암환자와 대사증후군 환자를 줄이고 병원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9.~2024.01.17.
종료
보건복지부
제발 병원 간판에 진료과목 적지 않도록 강제 해주세요
요즘 대부분 병원간판 옆에는 병원이름 외에도 진료과목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진료과목 적힌 것만 믿고 찾아갔다가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1년전 피부질환이 생겨서 XX의원(진료과목: 피부과)라고 적혀있는 것만 보고 방문했다가 일반 피부질환은 진료하지 않고 미용진료만 한다고 하며 접수부터 거절당하였습니다. 당연히 의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피부과 질환은 치료하지 못하는 비전문의임에도 간판에는 버젓이 피부과를 진료한다고 적혀있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아버지께서 발목이 부려지셔서 간판에 ★★한 의원(진료과목:정형외과)라고 적혀있는 곳을 보고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통증의학과 전문의라서 골절치료를 못한다며 진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또 다시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럽다 못해 화가 났습니다. 결코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30대인 저도 매우 혼란스러운 병원간판을 더욱이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은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치료도 할 줄 모르는 의사가 간판에 진료과목이라고 적어놓고 해당치료가 가능한것처럼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행위는 이제는 마땅히 사라져야합니다. 제발 법으로 강제하여 간판에 진료과목은 적지 않고, 전문과목만 적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2.19.~2024.01.17.
종료
보건복지부
지원범위를 변경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넷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커가고 힘들어서 지원을 받을수있을까 해서 알아봤더니 다자녀는 없더군요...아이는 낳아라고 하면서 지원은 한부모 쪽이 많더군요...결혼해서 아이낳고 이혼을 해야되는건가요? 뭐좀 신청할려면 저소득층,차상위,한부모,다문화 끝이더군요... 다자녀 혜택은 뭐가있을까요? 아이낳을때 마다 지원이 더되던지 아이를 기를때 도움을 주셔야되는게 아닐까요?한부모는 혼자서 아이를 기른다는 이유로 지원이되는건가요? 외벌이 부부는 무슨지원이있죠?어쩔수없이 외벌이 해야되는. 가정도있는데요...무슨복지가 이혼을 강조하는거 같네요 이혼하고 한쪽으로 재산 다넘기고 혜택 받는 부부들이 없을까요? 자녀를 더 낳을때마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다자녀가정도 비슷하게나마 지원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아이를 키우고 교육할수있게 도와주셔야 출산률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낳을때 지원은 솔직히 그때뿐이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지원이 다끊겨요...체육바우처도 한부모가정은 지원이 되는데 다자녀는 없더군요...학원비도 비싼데요...애둘 학원 한두군데 가면 100은 기본으로 들어가요 정말 이혼하고라도 한부모 지원받고 싶은 맘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9.~2024.01.17.
종료
서울특별시 중구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단속에 의한 심각한 문제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아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우선 재차 말씀드리면 중구 다산 성곽길은 지리 및 환경적으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주정차가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매일 세 네번씩 출근 시간, 새벽시간 말할 것도 없이 반복되는 악의적인 단속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휴일이나 명절까지도 단속을 합니다. 새벽 시간까지 단속을 하시는데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외주업체에 의뢰해서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주차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 동네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감당히 안되는 주차단속 벌금때문에 이사가신 분도 계십니다. 지난번 답변 주신 내용은 그냥 말그대로 탁상공론인 것 같습니다. 근처 공영주차장은 신청해도 무한 대기여서 이용할 수 없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는 반기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이고, 구청의 큰 성과처럼 말씀하시는 인근 자유총연맹 및 동국대학교 등 주변 부설주차장 이용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 이용할 수 가 없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승하차때문에라도 집앞에 주차할 수 밖에 없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난번 민원 답변중에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민원은 단속 이유가 공지되어 있는 서면 단속으로 처리하거나 사진촬영 및 민원 처리 보고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같이 같은 시간대 세 번에서 네 번씩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씀 이신가요? 제발 더이상 핑계되시지 말고 범칙금을 통한 세수 확보가 단속의 이유가 아니라면 단속 카메라 차량을 통해 밤낮으로 무분별하게 단속하는 것을 중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골목이 좁아 유사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들만 집중 단속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만 작은 혜택으로 입막음하시거나 형식적인 답변으로 더이상 이 심각한 문제를 가볍게 넘기시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9.~2024.01.17.
종료
고용노동부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길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길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사교육에 주객이 전도된 공교육을 살리려면 만악의 근원 교육부를 없애고, 사교육 전성시대를 연 대입 고교 내신성적 반영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사교육을 전면 철폐하고, 전교조 등 교사 노조와 유용성이 전혀 없는 교육 자치를 폐지하여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양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페이스북 - 2017. 6. 15. : 최근 일부 보완) 동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보면 오후 4시 이후에 학교 운동장에 뛰어 노는 아이들이 아예 단 1명도 없다. 이런 현상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초등학교에서는 하루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학교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각종 학원 승합차에 올라타기 바쁘다. 중.고생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 1백일이 지났다고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란 소통의 장을 얼어서 3사 방송국과 종편 방송사 전체가 실황 방송을 하는 등 북새통을 떠는데 어찌해서인지 문 대통령은 취임 1백일 지난 지금까지 공교육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단 1번의 공식 발언도 없는지 나는 참으로 궁급하기 그지없다.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에 대하여는 생각도 제대로 않고서 반핵운동 단체의 <탈핵> 구호에 현혹되어 준공을 목전에 둔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공사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대통령 자신의 무식을 폭로하는 만행을 저지를 만큼 무식하면서도 용감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한 새 정부의 수반이 이 엉망으로 망쳐진 우리 교육에 대하여는 어찌하여 단 1마디의 언급이 없는가? 누구 말대로 이 나라 학원 강사들이 모두 자기들 패고 사교육에서 버는 돈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정치 자금줄이라서 그런 것일까? 그러면 공교육이 다 망가지고 사교육, 즉. 학원 전성시대를 제1의 주범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 제1의 주범은 대학도 아니요, 세계에서 가장 극성이라는 학부모도 아니요, 자기들은 더 이상 교사가 아니고 노동자라고 주장하면서 근무 조건 향상에 열을 올리고 제자들은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젠 종북.주사파 이념 교육에 열을 올리는 전교조도 아니요, 바로 오랫동안의 기득권을 움켜지고 탁상공론에 빠져 우리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고, 아이들의 청소년기를 암흑기로 만들고, 자기들 교육부 마피아의 이권 챙기기에 미쳐 돌아가는 교육부다! 교육부를 없애야 우리 교육이 살고, 아이들이 산다! 교육부가 단골로 내세우는 사교육 열풍은 바로 <대학입시 고교 내신성적 반영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의한 것이다. 전교조를 탄생시킨 주역도 교육부요! 이해찬 세대를 양산한 것도 교육부요! 대학의 질적 저하와 우리 아이들에게서 꿈과 미래를 빼앗은 주범도 교육부요! 변별력 없는 수능의 긴 세월 유지와 해마다 반복되는 수능 복수 정답 문제와 수능 집단 커닝 사태의 주범도 교육부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둔 각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매일 학원으로 밤늦게까지 다녀서 1주일에 한번 가족끼리 밥 먹기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가정 파괴 집단이 바로 교육부다! 중.고생 대상 학원이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내신 성적이다. 결코 수능도 입시도 아니다. 바로 내신 제일주의에 의하여 이 나라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커진 것이다. 나는 중입, 고입, 대입 본고사를 거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3중고 입시를 거치는 세월이었지만 본고사 입시 하나로 진학이 결정되는 단순 구조였기에 틈틈이 친구와 우정도 쌓고, 문학, 역사, 철학 등 독서도 하고, 축구, 야구, 배구, 탁구 등 운동도 하고, 합창반 활동도 하고, 여학생 친구와 데이트도 하면서 나름대로 추억이 남는 초-중-고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아이들은 단 한시도 숨 돌릴 틈이 없다. 어른들이 그것도 교육부가 대표가 되어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기를 말살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3년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중간시험, 기말시험 성적을 망치면 바라는 대학은 꿈도 못 꾸는 이런 지옥의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낸 집단이 바로 교육부 관료 집단이 아닌가 말이다. 십 수 년 간 수능시험을 치루면서 해마다 들쭉날쭉 하는 변별력과 오답 문제, 대량 커닝 사태가 되풀이되는 수능시험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수능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험지 회사, 온라인 교육 회사, 대형 학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퇴직 <교육부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교육부 마피아>를 먹여 살리는 집단의 앞잡이에 불과한 파렴치한 집단이다. 이제 내신으로 대학가는 시대를 열어젖힌 최악의 대학입시 정책도 교육부가 교육부 마피아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 말이다. 실패한 경제관료,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세금 하나씩 신설한 장관으로 유명한 김진표 씨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우리 교육계에 그렇게 인재가 없는지 의심스러웠는데 그 김진표 장관이 첫 번째로 터뜨린 정책이 바로 이번 <내신 제일주의 입시 정책>이 아닌가?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교육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으로 내수경기를 살리고, 세금 많이 거두려는 세제 전문가다운 정책이 아닌가? 내가 斜視이기 때문일까? 하루 빨리 교육 정책에서 손을 떼게 교육부란 정부 조직을 없애야 한다. 그게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최선의 방책이다. 감히 '교육 무정부주의'를 제창한다. 입시의 모든 것을 학교에 맡겨라! 고교 3학년까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공부로 아이들을 죽이고는 정작 공부해야 할 대학에 가서는 우리 대학생들은 공부보다는 놀기에 더 바쁘고, 술 마시고, 명품 사재기, 해외여행 가기에 바쁘니 대학의 경쟁력은 아시아에서도 뒤떨어지는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중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공부 시간을 가지게 해서 적어도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현재의 중학생처럼 좀 여유롭게 공부하도록 해야 하고 학교 시험 두 세 번 쯤 망쳐도 만회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 주어야 한다. 틈틈이 운동도 하고, 우정도 쌓고, 마음의 양식이며 평생의 길잡이가 될 양서와 가까이 하는 독서도 하게하고, 엄마 아빠와 함께 매일 식사도 같이하고 함께 가족 여행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게 아이들에게 자기만의 시간도 주어야 한다. 공부로 먹고 살고 싶은 아이는 대학이 요구하는 시험을 쳐서 대학을 가고, 공부의 길이 아니라도 자기가 살고 싶은 미래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소질과 관심에 맞는 직업 전문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미래를 열어 주어야 한다. 대학을 나와 전문가가 되든, 자기 사업을 하든, 조직의 일원이 되든, 대학을 가지 않고 실업계 학교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실물 세계로 나아가 기술자가 되든, 프로그래머가 되든, 유통 현장에 근무하든,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학교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여 경력과 나이가 비슷한 연배에 이르면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의 수준에 관계없이 비슷한 급여 수준과 대우를 받는 직업에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 예로 독일과 프랑스의 교육 체계와 사회적 직업적 평균 제도화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학교의 일선 행정과 교과목 커리큘럼과 시험/평가 방법까지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하고 감독하는 현재의 이런 교육부는 이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1989년에 사라진 소비에트 소련 정부의 교육 부처에서나 하던 일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버젓이 자리 잡고서는 아이들의 청소년기를 암흑과 절망의 시대로 내몰고, 공부에 억눌린 12년을 보내고는 대학에 들어가면 펑펑 놀고도 대학 4년을 잘도 졸업하게 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형편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바로 멍청하면서도 자기들 집단의 이익에는 눈이 먼 교육부 마피아가 이 나라와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단 말이다. 이미 도처에서 이 나라 공무원 집단은 경쟁력이 없다. 1970년대의 환상에 젖어 있는 관료 집단이 각종 규제와 기득권 사수 의식으로 똘똘 뭉쳐 공무원과 정부 조직의 혁신은 말로만 외치고 능력 계발은 뒷전으로 하면서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복의 임무는 저버린 채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고압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이익 밝히기에만 여념이 없는 집단에 불과한데도 자신의 현주소는 끝끝내 외면하고서는 2000년대에 살고 있는 민간의 세계를,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교육부를 철폐하라! 그래야 이 나라 아이들이 살고, 교육이 바로 선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소한 아이들이 불만을 터뜨린다고 열려는 집회는 막지 마라! 우리 아이들도 이 못난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가 있다! 판이 이렇게 까지 왔다면 교육부의 존폐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 교육 제도 제 자리 잡기까지 국민 대 토론을 열어보자! 그 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당당한 주인공으로 대접하여 아이들의 가슴에 묻어 둔 이야기와 소원을 들어주자! 교육부는 없애야 한다! 자기 반성 없는 염치없는 관료조직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교육부 같은 만악의 근원인 중세적 관료집단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현재의 초.중.고 모든 학교의 운영에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정책과 방향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시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일선 학교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고 교육백년대계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교육위원회의 주된 구성원은 교육 관료는 가능한 한 실무진으로만 배치하고, 초.중.고.대학의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각계 전문가와 학생 대표들이 각각 동수로 참여하는 약 100명 정도의 위원회 조직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한 경우 반드시 국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우리나라 교육을 교육 관료들로부터 되찾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1. 우리의 보배들을 좀 자유롭게 키우자 아이들이 2살 때부터 글과 수를 배우고 있다. 모두 쓰고 계산하고 하는 정형화, 획일화의 길에 몰아넣으려고 부모들도, 각종 시험지 회사도,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야단이다. 자율과 창의력은 이미 2살 때부터 잘려져 나가고 있다. 대학생이 제일 공부 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초등=>중등=>고등=>대학 순으로 공부의 강도가 서서히 높아지도록 이제부터라도 바꾸어 보자. 적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만이라도 아이들에게 학교 가는 것이 제일 즐겁고 재미있는 일로 만들어 주자. 교육을 정상으로 되돌리면 우리 민족은 본디 머리가 우수한 민족이라 창의적인 인재는 얼마든지 나온다고 확신한다. 초등학교부터 수업 방식의 절반을 토론 방식으로 전환하여 창의적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 교육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강의 대 토론이 50:50 또는 60:40은 되는 교육 방식으로 바꿔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다. 2. 고교평준화는 이제 포기해야 한다 고교평준화는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다. 정부가 요즘 제시하는 과학고, 국제고, 영재과학고와 문화예술고와 전문 직업고등학교를 적극 도입하자. 무엇보다 일반 고등학교도 공.사립고를 서울의 경우 인접 3개구를 묶어서 남.녀 5개고 정도를 선정하여 고입 경쟁 입시를 도입하자. 이 경우 집값 폭등이 진원지이자 사교육 1번지인 강남 3구는 제외하자.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과도 연계되는 정책일 수가 있다고 확신한다. 공부 머리 따로 있고, 예술 머리 따로 있고, 운동 소질 따로 있고, 장사 소질 따로 있다. IT기술고, 문화예술고, 게임고, 애니메이션고, 경영정보고, 자동차고, 정보통신고, 기계전자고, 요리고, 미용고, 패션고, 모델고, 영화고, 골프고, 양궁고, 스케이팅고, 바둑고 등 청소년들의 소질을 살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를 풍부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전문 직업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장래와 진로를 터 주어야 한다. 기존의 공고와 상고들도 현실에 맞게 이름도 바꾸고 커리큘럼도 조정해야 한다. 공고에는 독일의 '마이스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자. 장래 우리나라 산업 현장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기반이 갈수록 허술해지고 있다.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을 그대로 둔다면 당장 5년 후의 산업 현장이 걱정된다. 산업 현장에 일 할 수 있는 인력이 고갈 상태에 다다를 것이다. 이들 학교들은 각각의 전형모델을 만들어 특차 선발하자. 그리고 고교 수학 중이라도 일반고교와 특수고교 간에 자유로운 전학 또는 편입 제도를 두어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숨통을 터 주자. 3. 대학별 본고사 대입 제도로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생을 자초하게 만들고 사교육 전성시대를 초래한 <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성적 대학입시 반영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어 대학 본고사를 도입해야 한다. 더 이상 학생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고 대학들도 제대로 모르는 복잡하기만 현행 대학입시를 철폐하고 대학별 본고사로 대학입시를 혁신해야 할 때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단순한 것이 가장 좋은 제도란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대학 본고사는 국어/사회/역사/지리/윤리 부문 통합 논술고사, 수학/과학부문 주관식 인문/사회계 공통 필기시험, 영어/제2 외국어 시험의 3개 부문 본고사로 시행하자. 특히 영어 사기꾼들이 창궐하여 아기 때부터 모국어를 외면하고 영어로 내모는 영어는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말하기와 듣기 위주로 시험을 치르게 하자. TOEIC이니, TOEFL이니 하는 영어로 말하고 듣는 실생활에 아무 소용도 없는 돈 벌이 목적의 영어 시험도 대학입시에서는 전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외국어 전문가는 따로 양성하고 교육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대학 본고사는 프랑스 대입시험 ‘바칼로레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각 대학이 개량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면 된다고 본다. 대학 입시를 논술고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생각하는 공부를 유도해야 창조적 인재를 키울 수 있다. 특별히 내가 제안하는 대학별 본고사는 5인 토론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란 주제 또는 “생각하는 것이란 무엇인가?”란 토론 주제를 본 고사에 응시한 5인의 학생들에게 토론 문제를 주고 2시간 정도의 난상 토론을 시키는 것이다. 그 토론에서는 그 학생들이 초.중.고 시절 공부했거나 독서를 통해 배웠거나 하는 모든 지식이 나온다. 그래서 난상 토론 끝에 우수한 학생 1명 또는 3명을 합격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어쩌면 우리 교육을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휴대폰만 쳐다보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큰 충격을 가하여 우리 사회에 다시 독서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방은 창조의 어미니다. 그 모방을 하는 최선의 방법은 좋은 책을 꾸준히 읽는 것이다.> 4. 대학 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자 1987년 대선에서 전국의 땅 부자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 정부가 우후죽순 식으로 대학 설립 인가를 내주어 지방 어느 모퉁이에는 반드시 대학이 하나씩 있다. 대학 수학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대학생 자격을 주어서 4년 교육하고 나면 그 졸업생들은 갈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받아 주는 데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준 미달인 대졸자를 받아 대졸 사원 월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대졸자들도 본인들은 대학 졸업자라면서 눈은 높아서 중소기업에는 결코 안 들어가고 결국 대졸 실업자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게 바로 최근의 청년 실업 대란의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젊은이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 전문 기술 교육을 받았다면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인재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에 허덕이지 않고 적절한 산업 기술 인재를 선발해서 산업계의 채용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역설이 엄연히 존재한다. 교육부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15년간 대책 없는 신규 대학 설립인가 남발로 교육 인플레만 야기되어 인적자원이 낭비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진로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자식들 대학 보낸다고 힘겨운 학원비와 교재비 등으로 들어가는 수 천 만원의 교육비를 대기위해 오늘도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밤이 늦도록 휴일도 잊은 채 일하여 등골이 빠지고, 1주에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밥 1끼 먹기가 힘든 가정이 도처에 널려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가정 파괴와 밥상머리 교육 실종의 비극을 만들었는가?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가 동수로 참여한 '대학퇴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대학의 교수요원, 인프라, 대졸자 취업실태, 학력, 연구실적 평가를 통하여 현재 대학 수의 절반 수준으로 대학 수를 축소해야 한다. 축소되는 대학은 산업 현장과 직접 연계된 산업기술자를 양성하는 기술 전문대학으로 혁신하면 된다. 직업 현장과 연결된 현장 교육이 가능한 기술 전문대학으로 충분히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대학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고 4년제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직업과 교육이 서로 연결되는 기술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바로 그 대학 혁신의 길이 바로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대학교육과 중등교육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를 채우는 길이다. 5. 남발되는 박사 학위에 제동을 걸자 지금 자격도 없는 수많은 대학들에서 박사 학위가 남발되어 <지식 사기꾼>을 양산하고 있다.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들을 엄선하여 현재의 절반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축소해야 이런 수준 미달의 <지식 사기꾼>들을 이 나라와 이 사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등 수도권 소재 몇 개 대학교와 KAIST, 포항공대 등 특수 이공계대학교, 지방 국립대 등 수십 개의 대학들만이 우리나라에서는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본다.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박사학위 수여 대학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하고 그 대학에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박사를 배출하자. <지식 사기꾼>을 양산하는 저질 대학으로부터 박사 학위 수여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특히 각 대학에서 수익사업으로 전개하는 특수과정을 없애야 한다. 대학이 ‘학연 만들기’를 통한 돈 벌이를 지양하고 고급 인재 양성이란 대학의 본분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5. 인재가 클 수 있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자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 해도 그 인재가 활동하는 무대가 지금처럼 부정부패로 혼탁한 사회여서는 인재가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다. 인재가 노력한 만큼 제대로 클 수 있는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사람이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대한민국’이란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자. 1)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자체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단임으로 하자. 각종 국가 선출직은 4년 단임으로 하고 다시 출마하려면 한 임기를 건너뛰어야 가능하게 하자. 그러면 재선을 위한 정치 자금 모집과 관계되는 부정부패와 검은 돈이 상당 부분 없어질 테고, 주어진 임기동안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국민 참여 정치를 가능케 할 것이다. 2)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자체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3급 이상 입법-행정-사법부 고위공무원들의 공직자 부정부패 범죄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부정하게 착복한 돈의 1백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공직자 부정부패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없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며, 유죄로 판결된 부정부패 공직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사면을 금지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징벌적 배상·중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자. 반면 현재의 과잉 입법인 <김영란법>은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 3)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못 벗어던지고 있는 정치 검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찌어야 한다. 검찰을 헌법에 명시한 정의의 수호자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 방법의 요체는 검찰에 집중된 힘과 권력을 분리하고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 4)청백리, 각계의 청렴인들을 국민추천/선발제도를 거쳐 엄정히 선발하여 크게 포상하고 칭찬하자. 5)건설공사 입찰, 대형 사업 입찰 등은 그 절차와 과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 특히 현재의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최저 공사가격 입찰제’를 본격 도입하여 부실공사 및 투매를 예방하자. 특히 건설공사 입찰 제도도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일정한 건설 실적이 있으면 대기업 건설회사와 마찬가지로 중견 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연합, 중소건설업체 연합이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 전반을 혁신하여야 한다. 동시에 건설공사 입찰에 성공한 건설회사의 하도급 제도를 전면 손질하여 건설공사 하도급은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모든 부실 건설공사는 입찰과 하도급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그간 수도 없이 각종 건설공사장 붕괴사건에서 보고 있지 않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시 소위 킬러 문항을 제외해야 한다고 언급하여 학원계와 대학 교수들과 학부모들, 대입 당사지인 학생들과 교사들 간에 갑론을박이 요란하였다. 또 요즘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등쌀에 못 이긴 한 선생님이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대규모 시위가 광화문광장에서 연일 벌어지고 시위에 참여한 교사들은 전교조와 한교조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기도 했다. 한 나라와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장 핵심 요소가 교육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 왜 이리도 어지러워지고 망가졌을까? 솔직히 보건대 지금 우리 교육은 그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이 망가졌고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이 중심을 못 잡고 한 방향이 아닌 각자도생의 길을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을 만큼 철저히 망가진 상태로서 그간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이끈 가장 핵심요소라고 해외 각국으로부터 칭송받던 우리 교육이 이젠 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보틀넥(bottle-neck)이 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 주소다. 정상적이고 희망이 있는 교육 체계는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편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청소년기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학력 신장과 더불어 스포츠도 즐겨서 신체적 성장을 함양하는 것이며,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정성들여 준비한 수업을 통해 제자들의 지적, 신체적 성장을 이끌어 주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이 교직에 입문한 보람을 하루하루 몸소 실현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는 학생들이 매일 아침 절로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정겨운 곳이자, 졸업 후에도 모교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요람이 되어야 한다. 국가 교육 체계를 관장하는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각급 학교에서 그 교육 로드맵에 따라 일선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피드백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즉각적인 정책의 수정을 통해서 국가 교육 사령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공교육은 뒷전이 된 채 사교육이 오히려 주가 되는 주객전도가 된 지도 거의 40여년이 흘렀다. 교사들은 스승의 역할을 팽개치고 자신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집착하여 노동자를 선언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전교조의 폐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과 학교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 전교조 출범 이후 학교가 망가진 대표적인 현상을 꼽자면 학교와 학원의 주객전도, 학교폭력의 극성화, 교실 내 집단 따돌림(왕따)의 전국화다. 교육부의 각급 학교 전체에 대한 만기친람으로 우리 각급 학교는 완전히 교육의 자율성을 잃었다. 이러한 교육부의 만기친람과 규제에 반발하여 전교조가 태동되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교육자치 시행 이후 우리나라 교육은 그 지방 교육감의 소속 정당 여부에 따라 교육 과정이 천차만별로 변하였고 국가 교육의 중점이 실종되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21세기에 들어 세계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체제 하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은 불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학문의 융합시대다. 결국 과학과 기술은 수단이 될 뿐 내용 즉. Contents가 충실해야 그것이 상품화되고 이윤을 창출하고 소득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기업들은 현존 과학과 기술로는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없고 매출을 신장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가와 기업가들이 새로운 이윤 창출과 시장을 만들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이 AI고 IoT기반의 새로운 산업 세계라고 인정하고 그 산업 전체의 변화와 이행 과정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인 것이다. 이러한 새 시대에 더 이상 인문계와 이공계란 양분된 학문 영역은 존재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인문학만으로는 세상에서 돈벌이를 못하고 더 이상 이공계 지식만으로도 유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 인문학,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예술분야까지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통섭해야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의 위기를 떨쳐내고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고자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길’이란 주제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학교 수업 방식은 이젠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가야한다. 지금까지의 교사와 교수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각 개별 주제를 미리 제시하고 학생들이 사전 학습을 해서 준비하고 몇몇 학생들이 그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는 방식을 수업의 중심으로 하는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과서 중심의 수업과 토론중심의 수업을 5:5 비율로 개혁하는 학교 수업의 개혁을 주장한다. 이런 토론이 중심이 되는 수업으로 전환되어야 생각하고-쓰고-발표하고-질문하고-답변하는 창의적 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2. 대입입학시험도 교육부가 주도하는 수능시험은 폐지하고 각 대학이 주도하는 주관식 내지는 논술 중심의 시험 또는 토론시험으로 대체해야 마땅하다. 지난 수 십 년 간의 국가가 주도하는 객관식 시험인 수능시험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오로지 객관식 사고와 정해진 정답 찾기 기계가 되어버렸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지식으로 무장된 인재가 양성되지 않고 있다. 대입시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3. 대학도 인문계, 이공계 구분을 없애고 융합학과 개념으로 혁신해야 한다, 인문학과 이공계 전공을 동시에 교육하고 융합형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전공 심화와 전문인 양성의 체계는 석.박사과정에서 심화하는 쳬계로 이행하면 된다고 본다. 학부과정의 전 영역은 예술과 체육 방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융합학과로 변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학부과정 이수 학점을 현행 144학점에서 180학점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대학입학의 주요기준으로 삼는 것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실제로 대학입시 수시합격의 주요 기준이 되는 고교 내신성적 대학입시 반영제도야말로 사교육 전성시대를 만들고 공교육 무용론을 가져왔고, 아이들을 객관식 시험 기계로 만들어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5. 남발되는 박사 학위 수여에 제동을 걸어 더 이상 지식 사기꾼이 설치는 시대를 끝장내야 한다. 능력이 안 되는 대학이 박사를 배출하여 <지식 사기꾼>을 남발하고 있다. 모든 대학이 박사를 배출하게 하는 현재 시스템을 개혁해서 교수 수준, 연구 능력, 학교 시설 등 박사 배출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소수의 대학만이 박사과정을 두게 하여 진짜 고급 학문 인력을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 내 생각에는 현 수준의 약 3할 정도의 국내 대학만이 박사과정을 둘 자격이 있다고 본다. 학위만 박사지 우리 사회에 <지식 사기꾼>이 너무 많다. 최근에 정치권을 넘보고 각 언론매체에 전문가 패널로 등장하여 뉴스 시청자들 복장 터지게 만드는 Poly-fessor들이 들끓는 것도 그 부작용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박사학위 수여 대학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하고 그 대학에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박사를 배출하자. <지식 사기꾼>을 양산하는 저질 대학으로부터 박사 학위 수여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특히 각 대학에서 수익사업으로 전개하는 특수과정을 없애야 한다. 대학이 ‘학연 만들기’를 통한 돈 벌이를 지양하고 고급 인재 양성이란 대학의 본분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6. 교육의 일체화/중앙집권화를 강조하며 우리 초.중.고.대학의 교육 자율성을 망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가 교육의 백년대계와 교육의 대강을 정하고 교육 일선 행정과 지원은 각 지방교육청이 담당하며, 인재 양성은 각급 학교와 대학에 맡겨서 자율적 교육과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국민교육위원회> 체제로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정책과 방향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시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일선 학교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고 국가 교육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교육위원회의 주된 구성원은 교육 관료는 가능한 한 실무진으로만 배치하고, 초.중.고.대학의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각계 전문가와 학생 대표들이 각각 동수로 참여하는 약 100명 정도의 위원회 조직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교육위원회가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한 경우 반드시 국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우리나라 교육을 교육 관료들로부터 되찾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7. 모든 말썽의 근원인 교육 자치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부와 각 지방교육감이 교육 방침을 놓고 대립하는 교육 자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세부 교육내용까지 시시콜콜 따지고 지휘하는 기존의 교육행정체제도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의 교육 행정은 <국민교육위원회>가 국가 교육 백년대계에 따라 최소한의 교육 지침과 교육 정책만을 담당하고, 각 지방교육청은 국민교육위원회의 교육 지침과 교육 정책을 준수하여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 행정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여 각 학교 단위의 교육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하는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8. 각급 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는 노동자가 아니다. 교원노조, 교수노조는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민교협이 생기고, 이후 전국교직원노조가 결성된 이후에 우리 교육계의 파행은 상상 이상의 분열과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왔고 더 이상 국민교육이 불가능한 교육의 사막화시대가 되어 버렸다. 교원노조, 교수노조는 이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하고 미래 세대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생존하려면 결국 그 근간인 교육제도의 대개혁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이하 '우리나라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길' 첨부 파일 참조>
의견수렴기간:
2023.12.19.~2024.01.17.
종료
법제처
지자체 조례 및 규칙 제정에 대한 통일적인 명칭 사용 및 제도개선 청원
청원취지 청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와 자치법규의 제정과정 및 시행과정에서 '법'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배제하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우선 청원인은 20여년간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4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이 지자체의 조례 등을 살펴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마치 자신들이 국가나 연방국가의 '주'(州)처럼 자치입법권을 남용하여 국민들을 괴롭히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살펴보면, 법규범의 위계는 당연히 '헌법',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행규칙, 조례, 자치규칙, 조리(條理)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미국 같은 연방국가를 보면, 연방국가는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각 주가 주정부로서 주헌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미연방국가를 만들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통해 쟁취하였으며, 따라서 미국은 주헌법과 연방헌법이 공존하지만, 연방헌법이 효력을 갖는 부분에서는 주헌법은 정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원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마치 법률과 조례가 동급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서의 법규범의 위계와 같이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범위에서는 조례제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독자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헌법개정안을 설명하고, 헌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공고절차를 마쳤지만,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아예 상정조차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마치 대한민국이 연방국가라도 된 양 그렇게 조문을 여러곳을 만들어서 공고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영향이 지금도 드러난다고 보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어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헌법핵(憲法核)이라고 불리는 헌법 전문에는 우리나라의 헌법제정권력이자 헌법개정권력인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결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이에 헌법 전문은 헌법 각 조문을 해석하는 기본지침이자 헌법 조문을 정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제정권력자들은 정부수립시에 '혼합경제' 주장도 있었지만 이를 완화하고 '민주주의제원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가, 1972년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제8차 개헌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으로 변경된 바 있고,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물론 제2공화국 떄도 있었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 '제2국무회의'신설 주장도 있었지만, 청원인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세균 국회의장때 추진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권역별헌법개정토론회의 2017.9.12.에 대전시청에서 열린 일정에서 객석토론을 신청하여, '제2국무회의는 국가의사결정은 1개로 되어야되지, 지방자치와 관련된 국무회의를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등 여러가지 의견을 발표한 일이 있고, 그럼에도 지방자치제도의 강화와 행정수도 명문화, 6월 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표기를 주장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누가보더라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하고, 위임사항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내의 의사결정구조(지자체장, 지자체의장)과 광역시도의 태만 또는 방관으로 위헌적이고 위법한 조례들이 제정될 개연성이 증가하고 실제로 그런 조례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기본법」과 그 위임명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도 조례제정권 및 자치규칙 제정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정권한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고, '자치입법권'이라는 표현을 배제하고 '자치규정제정권'이라는 표현으로 개선하여, 마치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국가와 동급으로 보이기나 위법한 조례를 제정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위법 조례 등을 시정하는 길은 헌법소원으로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행정소송에서는 1심, 2심, 3심을 거쳐야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결은 해당 사건만을 구속하기에 법률적으로는 위법한 조례 및 자치규칙의 개정을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며, 일단 공포가 되면 '막가파' 식 행정이 되어도 막을 수가 없고, 행정소송을 한다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청원인이 공무원 시절에 사례로 전파된 경우를 보면, 인허가신청에 대해서 불허처분이 나와서 행정소송을 하여 대법원 판결로 승소하였지만, 다시 다른 사안을 들어서 인허가를 해 주지 않아서 결국 해당 민원인이 '이런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면서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일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복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상위법우선원칙에 입각한 자치규정제정권을 명확히하고, 독선적이고 위법한 조례제정을 막을 특단의 법령 정비와 제도개선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상으로는 조례 및 자치규칙의 공포전에는 재의요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공포 후에는 이러한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서,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이뤄진 날부터 90일(따라서 공포후 90일) 및 처분 등이 이뤄진 후 1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가 스스로 위법한 조례를 스스로 개정하기 전에는 개정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방치하는 꼴이며, 또한 행정소송은 법적안정성과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제소권의 단기소멸을 정한데 따라서 지자체의 심각한 위험성을 방치하는 꼴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 요구 지시를 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 요구 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 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 7. 27.]
의견수렴기간:
2023.12.19.~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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