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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화전 의 문제점 및 해결사항에 대한 제안 입니다.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발생된 화재는 초기 소화가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것 입니다. 그런데 초기소화를 위해 비치된 소화기는 제 역할을 하지만 '소화전' 은 지금까지 거의 제 역할을 못 하였습니다. 문제는 소방호스가 가구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90도 각도로 꺾이면 거기서 부터 소화수가 정지 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소화전은 한사람이 작동 할수 없으며 소방훈련시 에도 2명 이상이 작동 테스트 하는것이 기정사실 입니다. 결론은 초기소화에 소화전은 사실상 무용지물과 다름없는것이 현실 이었습니다. 저의 제안은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먼저 소화전 판넬 에서 소방호스를 분리하여 소방호스 내부에 "전선 10 m/m " 를 호스 길이방향으로 집어 넣습니다. 다음 노즐쪽이 아닌 반대편 소방호스 연결부 내부에 드릴링 하여 전선을 나사못 으로 고정시키면 1단계 완료 입니다. 다음은 그상태로 소화전 앵글밸브에 연결하여 차곡차곡 정리하면 완료 됩니다. 이후 모의훈련 하는데 한사람이 소방펌프를 작동시키면서 소방호스를 발화점으로 끌고 가는데 가구 등의 장애물에 의해 당연히 소방호스가 접히고 꼬이고 꺾이고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호스 내부에 전선이 완충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꺾인 부분 등이 곧바로 원위치가 되어 소화수 살수는 정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분사 됩니다. 결론은 소화전을 한사람이 언제라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소화가 가능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소방청 에서는 이것을 테스트 하여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의 소화전에 적용 하는것도 고려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4.04.10.~2024.05.09.
종료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의 하나의 성적을 두 번의 기회에 반영하는 부당한 제도 시정해주십시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상당한 맹점이 있습니다 군휴학후 복학한 학생이 직전학기 성적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던) 가장 최근 학기 성적을 반영하는 것과 학년제 학교이기 때문에 직전학기 성적이 없어 (이미 반영한) 가장 최근 학기 성적을 구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하나의 성적을 두 번의 기회에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년제로 운영될 경우 직전학년도의 성적을 반영한다" 규정을 보완해 다른 지자체와 장학재단처럼 1,2학기 성적을 직전학년도의 성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았을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1.표면적으로 하나의 성적을 두 번 반영하는 것 자체의 불합리 2.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학년도라는 말은 "고등교육법 20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1,2학기를 포함하는 개념 3.학년도의 성적을 임의로 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자체를 포함한 여러 장학재단에서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의거, 직전 학년도를 1,2학기 전체로 인정하고 있음(첨부자료) 4. 학년도의 성적을 1,2학기를 모두 반영하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2005헌마1047,1048(병합) 전원재판부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등위헌확인]" 에서 보듯 전혀 사실이 아님 5. 규정을 바꾸었을떄 손해보는 학생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반대로 이 규정을 방치했을때 피해보는 학생이 있을뿐더러 이미최근 학기의 성적을 1학기에 반영했기 때문에 2학기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라고 할 수는 없음 6. 이미 제천시, 목포시, 경기도교육청 모두 학년도의 성적을 1, 2 학기 합쳐서 반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법제처 법령해석과를 통해 "학년도는 1, 2 학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임을 확인함 7.학년도의 성적은 위의 내용을 통해 1,2학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직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지 말라는" 자의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남 결론-> 결과적으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바꾸었을떄 미칠 영향 및 책임이 우려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원심의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필요합니다 청원심의회 위원들께서 "하나의 성적을 두 번의 기회에 반영하는게 타당하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꺼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제가 주장하는 것이 기존 제도였다고 가정하고, 제가 하나의 성적을 두 번의 기회에 똑같이 반영해달라고 주장했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고려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4.10.~2024.05.09.
종료
법무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신고방법) 등에 부가하여, 신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였는지를 가족관계등록시에 부기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과거 본인이 9살때 모친의 요청으로 부친 명의로 동생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웬일인지 동생 출생신고를 안하고 있다.'고 하면서, '네가 장남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네가 호주가 돼서 집안을 이끌어야 하니 지금부터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기에 본인은 당시 집에 있던 호적등본(현재는 호적제도는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어 전체 가족이 아닌 직계 가족 단위로만 증명서 발급됨)을 참고하여 출생지, 주소, 호주, 본적 등을 한자는 그려서넣었고, 부친 명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몰랐는데, 본인이 본인의 생년월일과 관련하여 오류를 수정하고자 발급받은 구 제적등본에보니, 출생신고는 출생후 1년 2월이 지나서 부친이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실제로는 부친이 아니라, 본인이 부친 명의로 작성한 것에 부친 명의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 것으로 당시 '아버지가 직접 안가도 된다. 우편으로 부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고, 부친은 당시 출생신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것인데 그것은 현재는 서거한 부친은 노가를 다니셔서 자식들 얼굴도 못보고 새벽에 나가서 한밤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가서 창구에서 출생신고서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부친께서 단순히 출생신고를 해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 이유는 다른 여섯명의 자녀 중 차녀만 2-3년 늦게 출생신고하고, 장녀 및 그 이후 출생자녀는 모두 최소 1주일, 최대 14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친께서 이후에는 어떤 과정으로 동생의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출생신고가 된 것을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이 어렷을때라 몰라서 그랬지만, 부친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나 같고, 그것은 현재 본인에게 커다란 참화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본인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서만큼은 향후의 분쟁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30년 정도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출생등록과정에서 '창구신고', '창구진술신고', '우편신고',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사항에 대해 부기되어야 하고, 출생신고는 대한민국의 국적취득 및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기록보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우편신고에서는 신고자의 신분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우편접수시에 우편발송인의 신분확인을 하지 않기에 허위신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실제로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허위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제21조(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ㆍ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26.> [시행일: 2024. 12. 27.] 제23조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며, 외국인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5. 2.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④ 시에 있어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4.>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본조신설 2013. 7. 30.] 제2절 출생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23. 7. 18.>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시행일: 2024. 7. 19.] 제44조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시행일: 2024. 7. 19.] 제44조의3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 출생신고 최고, 출생자의 성명ㆍ본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시행일: 2024. 7. 19.] 제44조의4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3. 7. 18.] [시행일: 2024. 7. 19.] 제44조의5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②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헌법불합치, 2021헌마975, 2023.3.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① 「민법」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9조(항해 중의 출생) ①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곳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③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④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2. 3.> 제50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기아)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기아가 사망한 때)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9.~2024.05.08.
종료
법무부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희망합니다.
연대보증 제도를 완전히 폐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9.~2024.05.08.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위험 시설(가연성 물질 취급장소)의 포괄적 개념의 금연 구역 설정 관련법 제정 요청
첨부한 민원내용을 요약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연료를 취급하는 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위반시 작지만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유일하게 시내버스의 연료를 충전하는 CNG충전소의 경우 도시가스법에 해당되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질의를 복지부를 통하여 지난 2월7일에 하였는데, 이 질의가 보건복지부로 시작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공사,소방청, 등으로 떠돌다가 다 부처 민원으로 분류되는 듯 합니다. CNG충전소의 상당수가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있고 여기에는 다수의 버스가 주차 박차(밤을세워 정차)를 하는 장소이기에 버스 승무원들의 금연문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버스의 연료탱크에는 가연성 가스가 고압으로 충진되어있고 주변에는 충전소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흡연을하고 꽁초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은 하절기 버스의 연료탱크 압력의 상승을 우려하여 평시 207bar충전을 하절기에는 180bar 충전을 권고하고 확인하는 상황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않했다는 것은 실소를 금하지 못할 일 입니다. CNG충전소의 경우 감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인지하여 조례로 정하고는 있지만 분명 이것은 위험성의 정도를 볼때에 부족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포괄적으로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법의 제정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사업주의 자체적인 금연구역 설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조합의 저항이 강한 업종의 금연구역 지정은 더욱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금연법이 건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화재로 인한 재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전담하여 발의 하심이 옳은 듯합니다. 지금도 제 휴대폰에는 민원부서의 변경이 계속 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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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2024.05.08.
종료
법무부
국제 결혼 비자 신청 시 개인투자자의 소득 증명에 관한 청원입니다.
국제 결혼도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고 개인 투자자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게 개인 투자자의 경우 수익과 무관하게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결혼 비자인 F6비자 신청 시 내국인의 재산 또는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 직장인의 경우 1년에 2천만원 남짓 소득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만 해외 주식 투자자의 경우 연 수익이 1억을 넘어 소득이 아닌, 양도 소득세로만 2천만원 이상을 납부해도 양도 소득세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체 주식의 5%가 2천만원이 넘거나(그 경우 순자산이 최소 4억 이상만 가능) 소득 증명을 위해 임시로 1년 간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름 그대로 양도 소득세는 소득입니다. 소득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형평성과 추세에 어긋나는 지금의 법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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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2024.05.07.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법 위반 사업장
주말,야간,주휴수당 안주는 곳이 많은데 다들 신고도 안하고 참고 다닙니다. 아이 엄마들이라 갈곳도 마땅치 않으니 그런 것 같은데 직접 신고를 해야되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감독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사업체 내방해서 계약서 확인해서 개선되도록 해주세요. 근로계약서도 4년차인데 누군가 불만을 표해서 이제서야 쓸 예정이고 월차도 이제야 생길 예정인데 그외는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지역이라서 일자리도 없고 다 그런식같고 다들 그냥 참고 다니거든요. 신고한다는게 아시듯이 등을 디는건데 쉽지 않거든요. 의무가 되도록 국가에서 관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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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2024.05.07.
종료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주지않으려고 시급에 꼼수치는 기업, 업주들 단속좀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절반이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시급같은건 올려주지않아도 주휴수당만 받을수 있게끔만해도 다들 충분히 여유롭게 살수있습니다 하루 10시간 12시간을 일하면서 고작 190만원~200만원을 갖고 갑니다 여기서 4대보험이나 3.3 공제를 떼면 200만원도 못갖고 갑니다 30년전부터 시급에 주휴수당을 녹여서 고작 시급 몆백원을 더 주는것때문에 시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다며 국민들 대부분이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며 노예처럼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런것들만 잡아낸다면 국민들은 충분히 먹고살수 있습니다 이런것들때문에 근로자들 개개인이 일을 그만두고 업주 , 회사 들과 분쟁을 다투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일자리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점점 취업과 취직을 기피하고 다들 자영업으로만 뛰어들고 있습니다. 시급이 낮아도 주휴수당들만 제대로 받을수 있다면 시급을 올리지않아도 충분히 먹고살만 하게 지낼수있습니다. 제발!! 꼼수부리는곳들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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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2024.05.07.
종료
법무부
외국인들 범죄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고 폐해는 한국인들 몫. 최초 차단가능한데 왜? 안하는지?
1. 010 번호 변조 조작기 적발 중국인들에 아이티인들까지 가담. 불체자들이 가담했다는건 계속 청원했음. 처벌도 약하고 범죄천국이라고. 경찰관 살해해도 솜방망이처벌 받을것. 다를줄 아나? 이미 한국은 범죄수익 , 마약 온상이지. 보이스피싱은 수십년째 계속이고 중국의 주요 수입처지. ㅡ해당 변조기 공항으로 들여온거면 공항시스템, 해상불법 입항이면 뚫린 증거임. 너무 인간적으로 밥도줘 변호사도 붙여줘 하니깐 보이스피싱 마약, 살인해도 계속 늘어나는것. 총기도 밀반입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함. 안쓸뿐이지. 2.외국인들 국제 결혼시 혼인신고 함부로 못하게 다루길. 특히 동남아들 금전 갈춰후 고의 거짓 배우자 사실 해당 국가및 유튜버로 피해자 코스프레함. 출생신고도 단독으로 못하게 막아야되고 불법으로 신고 등록시 사실관계 확인후 관공서에서 취소 하게 간편화 해야됨. 국적부여 함부로 하지 말길. 한국 국적 쉽게 딴 동남아들녀들이 국적 취득후 내연남, 남편, 자녀들 불려들여서 한국사람화 세금을 빨아먹음. 굉장히 많음. 국적부여 절대하면 안되고 국적부여한것 불법 취득자들 취소및 추방해야됨. 피해자들이 아닌 범죄집단들임. 국적 취소후 추방해야됨. 한국국적 취득 베트남 이혼녀 한국 국적취득 과정도 자세히 살펴야되고 베트남 내연남, 남편, 자네들 절대 한국 국적부여하면 안되고 퇴출시켜야됨. 범죄자 집단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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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2024.05.07.
종료
법무부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간통죄 부활 건의드립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분륜의 공화국이라는소리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게 남일인줄알았는데 제가 당해보니 남일이아니더군요 대한민국법이 얼마나 가해자중심이냐면요 불륜증거가 다 있어도 상간남 신원을모르면 고소가안된다고합니다 애기를위해서 이혼소송을하지않고 상간남만 하고싶어도 할수가없습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나는 피해자고 나 와 내 애기는 엄청난 상처를받았는데 저는 할수있는게없습니다 하루하루 고통받으면서 살고있어요 요즘 이래서 떠도는말로 2천만원있으면 유부녀 만날수있다는 말이있습니다 그럴거면 혼인신고 제도는 왜 만들어놨놔요? 그냥 혼인신고제도없이 동물의왕국을 만드시는게 어떠신지요? 지금 상황에서도 불륜으로 매일매일 고통받는 사람들이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제가 정신과가서 우울증약을 받을거라고는 상상도못했어요 상담사가 그러더군요 배우자를 사별하는 아픔만큼 고통스러운게 배우자의불륜이라는걸요 간통죄보다 더 심한 죄를 물어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cctv 열람이라던지 신원조회라던지 확실한증거가있는사람들은 경찰에서 도와주는제도가 필요합니다 말도안되는게 내가 범죄를당했는데 내가 입증하고 내가 고소를해야해요 이게맞습니까? 얼마전에 불륜남편 상간녀 신상공개하시고 투신자살하신분 아시나요? 기사 보셨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둘이 사진찍은거 17장 손편지 10장 이나 증거가있는데 신상파악이안되네요 제가 성급하게움직여서 와이프쪽에서 손쓴거겠죠 이런상황에서 우리집까지 차를타고 왔는데 아파트 cctv 열람조차 저는할수가없습니다 날짜 와 유추시간이 대충아는데도말이죠 웃기죠? 참 대한민국 살기좋아요 바람펴도 할수있는게없고? 와이프가 잠수타버리면 증거고모고 답도없습니다 범죄라도 해당되서 신원조회부터 cctv 열람이랑 전부다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불륜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결혼하려고하겠나요 저도 결혼한거 8년만에 처음후회했습니다 국민여러분들 불륜은 안당해보면 모릅니다 저도 안당해봤을때에는 몰랐습니다 정말 당해보면요 사람미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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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2024.05.07.
종료
국토교통부
서울시 재개발의 승인 권한자의 변경요청
●● 재개발 추진위입니다. 주민동의율 70프로를 넘고도 ㅁㅁ구청장의 사심으로 구청도 통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이 승인이 안되면 재개발 추진조차도 못하는 현 정책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ㅁㅁ구청장 ㅇㅇㅇ는 △△동 지역에 5층짜리 건물을 하나 갖고 있음. 2021년 ◇◇역재개발을 위해 추준위가 활동을 시작할 때는 ㅇㅇㅇ는 ㅁㅁ구청장에 당선되기 전이었고 이때는 재개발에 찬성하였음. 그리고 추준위가 결성되고 계획대로 진행되던 중에 2022년6월에 ㅁㅁ구청장에 당선되고는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꾸게 됨 뜬금없이 자기 건물이 포함된 △△동을 관광특구로 만든다고 기존 담당 공무원들을 전부 교체하고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대화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일방적으로 ㅇㅇㅇ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 한정한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재산권을 침해 당하는 민원인은 늘어날 수 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은 오로지 주민동의율이 도달되면 서울시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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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2024.05.03.
종료
국토교통부
생활형숙박시설 준주택인정
생활형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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