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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파업하는 의사는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벌금 형 등을 통해 다시는 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파업하는 의사는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벌금 형 등을 통해 다시는 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현재 필수 의료 부족, 지방 의료 부족이 심각합니다. 국민 약 90%가 의사가 증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에는 연봉 4억원을 제시해도 의사 모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사들은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과에 상관없이 의사의 평균 연봉은 3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국민들은 의사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의료 행위를 행하는 자이지, 의료 정책에 대해서 파업까지 할 정도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자들의 가운을 벗기고, 인성이 되는 자들에게 의사 가운을 입혀주세요. 정부의 강력한 행정 집행에 필요할 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4.~2024.04.12.
종료
보건복지부
2000년도 의사파업으로인해 젊으신 어머니가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도, 대다수의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분업정책에 반발하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들어 갔습니다. 그 당시 59세이신 어머니는 교회 난간 추락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시급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였고 수술을 하기로한 담당의사는 수술을 무기한 연기통보를 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골든타임이 한참지난 하루뒤에 한눈에 봐도 어려보이는 의사가 대신 집도를 했습니다. 그후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가까이 사경을 해매시던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괴로워 하시며 고통스럽게 돌아 가셨습니다. 그들(파업에 참여하는 가짜의사를 의사라 부르지 않겠습니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들에겐 의미 없는 짓이였을겁니다. 그저, 혀와 공기로 만들어낸 공허한 진동소리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많은 수입과 뽐나는 차와 집.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부러움의 시선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밥그릇은 의사가 아닌 그들에게는 많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의사증원 정부정책과 그에 따른 그들의 파업중 어떤게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말씀드리는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 곁을 지켜야 하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오히려 환자목숨을 담보로 밥그릇 지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하철 파업이랑은 다른 얘깁니다. 이것은 범죄이고 악의적 간접 살인인 형사범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사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들이 다시 복직되거나 사면 된다면 이런일은 계속 반복될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꼭! 이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여 주십시요 이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여 주십시요 이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여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03.14.~2024.04.12.
종료
행정안전부
농업인 취등록세
안녕하세요 ^^ 저는 **군 **면으로 5년전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내집 하나가 없어서 2년전에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빌려주는 농업주택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땅 값도 너무 비싸지만 저한테 맞는 작은 땅이 없어서 몇년을 찾다가 얼마전100평 조금 넘는 작은 농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이 농지구입시 취등록세를 50%감면 해준다는 정보를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취등록세 감면을 받고는 그농지에는 2년은 농사짓다가 2년이 지나야 농가주택을 지을수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추징금이 따로 나온다고 합니다. 농업인이 농사를 짓고 살기 위해서 집이 필요로해서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하는데.. 2년씩이나 기다려야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2년 동안 은행이자를 줘가며 기다리든지 아님 취등록세 3.417.000을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농업인 저한테는 그돈이 너무나 큰금액입니다. 농촌을 살린다고 하는데.. 이런거부터가 농업인을 힘들게 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청원인 정보펼치기
의견수렴기간:
2024.03.14.~2024.04.12.
종료
대법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의 청원
취지 대법원이 만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송 당사자 모두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와 소송 당사자 한 쪽은 변호사를 고용했으나 다른 한 쪽은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유형 구분이 없어, 헌법상 평등원칙,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사회정의와 형평 원리, 민사소송법상 변호사강제주의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식되니, 위헌 위법 시비를 차단하고 법규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해주기 바랍니다. 이유 1.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2. 재판실무에서는 소송 당사자 모두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와 소송 당사자 중 한 쪽만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 계산 기초금액에 강제 산입하고 있습니다. 3. 현행 규칙의 적용과 재판 실무에 따르면,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당사자가 변호사를 고용한 상대방과 소송에 진입할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당사자는 재판에서 전부 승소하지 않는 한, 많든 적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당사자는 소송비용 계산에서 늘 불리한 처지에 있게 됩니다. 이는 평등원칙과 사회정의, 형평에 어긋납니다. 개정 방향 1. 위 규칙의 목적과 취지에, 소송 당사자 모두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 위 규칙을 적용한다는 조문을 삽입해주기 바랍니다. 2 소송 유형을 세분화하는 조문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쌍방 모두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와, 일방만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를 구분해, 소송비용 산입에 차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4.03.14.~2024.04.12.
종료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숙박시설 준주거 허용을 청원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소재한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입니다. 2. 생활숙박시설은 호텔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장기체류형 시설으로, 주거와 유사한 시설입니다. (호텔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상식적인 생활형태입니다.) 3. 문재인 정부 시절, 생활숙박시설이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조응천 의원이 문제제기 하면서, 그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형태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매년 공시지가의 10%)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4. 다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바꾸기 위한 조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상 발코니 확장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발표할 때 그 파급력을 검토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졸속행정으로 이루어 진 점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5. 위 내용으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정책이라면, 절차적인 내용 또한 같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르웨스트의 경우,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으로 오피스텔 변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강서구청에서는 수분양자의 100%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주택법상에서도 95% 토지확보시 잔여 토지의 매도청구가 가능하고, 집합건축물의 경우 80% 동의시 매도청구가 가능한데,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은 100%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고, 현재 용도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8. 이렇게 현실성 없는 조치를 만들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매년 공시지가의 10%를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9. 또한,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려고 했던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이렇게 거주 불안정성을 극대화 시킨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식적인 대응책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울시는 위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총 책임자로서, 100% 동의가 필요한 주민제안이 아닌 서울시 직권으로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가능하게 변경 요청드립니다. 11. 강서구는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도록 강서구청에서 서울시에 강력히 제안요청드리며, 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용승인 절차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3.~2024.04.11.
종료
보건복지부
보청기 지원 제한 기간 5년에서 3~4년으로 변경 요청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금일 안내드린 것은 보청기 지원 제한 기간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의 5년 기간은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3~4년으로 변경해 주실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변경된 제한 기간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3.~2024.04.11.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중고거래 플랫폼 개인 판매글 등록 시 개인정보제공 여부에 따라 택배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ㅁㅁㅁ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거래 사기 등 범죄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플랫폼 내 제품 상시 모니터링 및 분쟁발생 시 해결 프로세스 개선 등 관련 문제 해결에 애써주고 계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킹을 통한 플랫폼 계정(아이디) 도용, 택배거래를 가장한 신분증 도용, 대포통장으로의 송금 피해 등 중고거래를 위장한 개인거래 범죄행위가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실하지 않은 신원으로도 택배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중고거래 사기는 열에 아홉이 택배거래로 유도되어지며,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가장 큰 이유는 별다른 신원정보 없이 플랫폼 계정(아이디)만 노출해도 택배거래가 가능하다는 점과, 거래 계좌의 소유주가 플랫폼 계정 명의자와 다른 명의여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보완하여 중고판매자의 개인정보 공개여부에 따라 플랫폼 내에서 직거래만 가능하도록, 또는 택배거래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제한되면 어떨까요? 아래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안드립니다. 1. 택배거래가 가능한 경우 판매글 등록 단계에서 중고거래 채널 계정 명의와 동일 소유주의 계좌만 인증 등록 및 본인명의의 휴대폰번호(안심번호처리) 공개(판매자는 플랫폼에 연락처 정보 제공 동의 필요) 2. 직거래만 가능한 경우 위 1번에서 하나라도 비동의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직거래만 가능하도록 시스템 제한 위 가이드라인에서 1번과 같이 플랫폼 계정명의자와 등록계좌 소유주, 휴대폰번호 명의자가 동일하게 일치해야만 택배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제한하면 사고 시 중고거래 플랫폼과 수사기관, 금융기관, 택배사에서도 신원 추적이 빠르게 이루어 질 것이며, 주요 사기수법인 해킹 아이디를 이용해 또다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여 범죄 추적에 혼선을 주는 루트가 미연에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플랫폼 측에서는 구매자의 입금은 카드 또는 판매자가 판매글 등록 시 인증한 본인계좌로만 가능하도록 클린안전 결제창 시스템을 도입하고, 프리랜서 플랫폼인 *몽의 사례와 같이 채팅창 내 개인계좌 공유, 택배거래 유도 등 기타 개인정보는 일체 공유될 수 없도록 로봇모니터링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중고거래 또한 인터넷 상에서의 일반재화 거래와 거의 동일한 법규정이 적용되고 있기에 제안 드린 내용이 모두 현실화 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라는 틀 안에서만이라도 보다 명확한 개인정보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마련 된다면 현시각에도 수백 수천 건씩 늘어나는 피해자들을 보다 쉽게 구제할 수 있음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수억 건의 피해 또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족한 의견에 귀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3.~2024.04.11.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성공학 비즈니스에 대한 품질 및 광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공팔이란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고가의 강의와 전자책에 녹여 판매하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이 사람들의 등장으로 다시 대두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자본창업', '자동수익', '누구나 쉽게 월 1000만원' ,'경제적자유'해당 키워드들은 과거 다단계에서 말하던 형태와 동일합니다. 1. 이러한 행위를 규제해야합니다. 해당 사업들이 강의와 전자책 판매를 하는 것을 보아 교육업의 종류로 보고 대한 적절한 검증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궁금함을 자극하여 결제하게 만들었으나 막상 열어보면 저품질 컨텐츠인 경우 환불하게 함으로써 과장광고를 통한 불합리한 소비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건전한 교육 콘텐츠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이러한 비즈니스 형태를 규제해야 하는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성 부족과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판매: 성공팔이는 종종 부족한 전문성과 불분명한 경력을 바탕으로 강의를 판매합니다. 이러한 강의와 전자책은 실질적인 지식이나 경험보다는 과장된 성공 사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조성하여 최종적으로는 실망과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불신 증가: 성공팔이들이 제공하는 추상적이고 근거 없는 성공 방식은 실제 성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들에게 속은 개인들이 경험하는 실패와 실망은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결속력과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성공팔이가 주로 노리는 대상은 불로소득을 원하거나 빠른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가의 강의료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이로 인해 어떠한 실질적인 성과도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들을 더욱더 취약한 상태로 몰아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미래 폰지' 사기로 인한 장기적 손실: 성공팔이들이 자신의 성공담을 과시하며 제공하는 솔루션이나 노하우가 실제로는 빈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가 경제적 자유나 성공을 이루기 위해 투자한 시간, 노력, 자본이 헛됨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 가스라이팅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 : 성공팔이들은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행위에 대해 마치 잘 못 살고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폄하하며, 장기적으로 사회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약화시키고, 개인과 조직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에 필수적인 혁신과 헌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전체 사회의 진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3.~2024.04.11.
종료
보건복지부
자영업자 국민연금 미납압류건
코로나이후 1억가까운 빛을 지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금리가올라 이자부담도 너무크고 경기도 너무 안좋아서 월세도 3개월 밀려있습니다 오늘 국민연금에서 집사람앞으로 압류예고장이 날라왔습니다 노후를위한 국민연금 저도내고싶습니다 대출금이자도 못낼지경인데 연금을 어떻게 냅니까? 이건 자영업자 죽어라고 하는정책같습니다 작년에 강제집행할수있게 법이 바뀌었더라구요 어차피 국민연금내면 나중에 원금 보장 된다는거 알고있습니다 저금이라 생각하지만 지금당장 살기힘든데 무슨 노후 저금입니까?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정책 자영업자 연금미납 강제압류정책은 폐기해주십시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3.~2024.04.11.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예산 42조 한해 출산 23만명 국민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것에 감사해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28살 청년입니다. 오늘 이 청원을 작성하는 이유는 최근들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지인들을 보며 저출산 저출산 많은 국민들이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는것이 문제다 정책이 잘못됬다 신세한탄 등 다 맞는말을 하지만 결국엔 국민 한명의 소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현실에 다들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쉬쉬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간 저 같은 청년이 더 성인이 되었을때 한명당 100명의 노약자를 부양해야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폭탄돌리기하며 이 문제를 다음 세대에 책임전가하긴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자체로서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대책인것을 감안한다면 제 개인적인 계산으로 42조 예산으로 1년에 23만명 출산이 아닌 80만명으로 늘릴 수 있는 단순한 방안입니다. 물론 42조가 첫만남포인트, 유치원 공공화, 육아수당 등 여러가지로 쓰이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구에 아이 1명당 첫째 출산시 5천만원 둘째 출산시 1억 셋째 출산시 1억 5천 이렇게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오차는 있겠지만 지금 예산 40조만으로도 아이 한명당 5천만원을 준다는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고 100이면 100 찬성할것입니다. 5천만원을 준다하면 모두가 아이를 낳으려 할것이며 그래도 40조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많을겁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복잡하게 무슨 수당, 운영비, 등등 할것 없이 마치 중간 유통과정이 없는것처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 한다하면 정말 단순하고 이게 가능한건가? 하는 조건으로 분명히 저출산 대책에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한 국민으로써 제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진 못하겠지만 지금은 쉬쉬할 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해 깊게 생각해주시고 반영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3.~2024.04.11.
종료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 중구 남포동 불법 노점상이 판치는 비프광장을 부산의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대표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꿔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 남포동은 과거 오래전 부터 다양한 먹거리 등이 노점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씨앗 호떡은 인기 예능프로그램 1박2일의 방송인 이승기씨가 다녀간 후로 대박이 나 지금도 줄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면 먹고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다녀갔다고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흔히들 건물 몇채씩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헌데 문제는 이런 노점상 수십 곳이 세금 한푼 안내면서 몇십년동안 조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1. 사업자등록없음 2. 결제시 현금과 계좌이체만 가능 3. 사조직을 구성하여 가족 구성원까지 동원하여 자리 차지(구청에 등록되어있다고 함) 4. 권리금 받고 자리승계(약 3,000만원) 5. 본인이 장사가 힘들면 월세 까지 받음 6. 불법 가스 조리시설 및 전기시설로 위험 노출 7. 위생적이지 않는 조리시설 8. 광장 중앙 통로에 위치하여 각 종 전기선 및 오물들로 사고 위험 9. 몇백에서 몇천의 임대료를 내고 정상 영업하는 가게 앞 자리를 잡아 파라솔 및 불법 노점으로 시야를 가리고 영업방 10. 구청에 문의하고 민원을 제기 하여도 묵묵무답 특히, 부산을 알리는 음식도 아니고 그냥 대량 납품 받은 재료들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곳이 다수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부산시민과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산 남포동은 부산국제영화제의 탄생지이며, 전세계 사람들이 찾는 부산의 최고의 광광지입니다. 헌데 정작 이 좋은 광장을 영화관들은 다 떠나고 높은 임대료에 못버티고 임대가 나와 있는데 불법노점상만 배 불리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곳을 부산 시민과 전세계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고 부산을 소개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2.~2024.04.11.
종료
법무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따른 선도 활동은 아동학대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조 및 4조에 따르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해한 약물(술, 담배 등)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발견하면 선도 및 제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제지 및 선도 활동이 자칫 아동학대 등이나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심하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사회구성원들의 위 책무를 행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아동학대법이 무성의하게 제정된 바람에, 사회구성원들이 우리 아동과 청소년을 약물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노력을 다하지 못하도록 막고, 결과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는 사회풍토가 만들어져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늦었지만 작년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청소년 계도와 선도도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우리 소중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더이상 유해약물로 피해를 입지 않고 어른들이 보호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만이 아니라 언론,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전 사회구성원이 뜻을 모아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내용 아동학대법 제2조 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정의)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와, 「청소년 보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정당한 지도(선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4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ㆍ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의견수렴기간:
2024.03.09.~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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