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360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전공의들 면허 취소건
환자들 목숨을 담보로 하는 파업.대단하네요..지들 연봉올리려고 추가양성 반대에 파업이라니..의사들이라는 작자들이..다 없에버리세요..환자한명이라도 살려야하는 의사라는 작자들이 이게 머하는 짓거리들인지..그리고 복귀하겟다해도 그에따르는 책임..예를들어 봉사활동 20만시간이라든지..욕을하고 싶지만 지네들 여태 해먹엇음 후배들 양성에 일조해야지 어디 생명을 담보로 사직서를 써..o자식들...이게 의사들인가요???요번참에 고인물갈이 해주십쇼...쓰레기들은 소각장에 가야죠..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종료
법무부
사형을 폐지해주세요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1. 이미 몇 차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받은 적있는 사형제는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사회적 계약이나 여론에 의해 사형제를 집행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2. 사형제는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는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살인율이 감소하였고, 미국 또한 사형을 폐지한 주의 살인율이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주보다 훨씬 낮습니다. 3. 사형제는 결국 국가가 또 다른 살인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사형제의 모순입니다. 사형제의 유지는 살인율을 낮추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법이 오히려 인간의 기본권을 해치게하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제는 집행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사람의 인권까지도 침해합니다.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권 존중이라는 근본가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4. 폭행을 저지른 사람을 똑같이 폭행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 또한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살인을 한 사람에게 그보다 더한 처벌인 생명권 박탈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응보적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사형제의 유지는 오히려 사람들의 인권감수성을 낮추고 불필요한 잔혹성을 유발합니다.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것과,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지만 사형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종료
경찰청
에어소프트건규제
안녕하십니까 에어소프트건 규제를 풀어주싷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규제는 0.2j정도의 힘만낼구있는 플라스틱발사개 입니다 5배나올려도 1j밖에 되지않습니다 이정도로는 쏘는맛도안나는 그정도의 힘입니다 규제를 완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조금만 수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적장애인등록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받고 싶어 장년 올해도 신청을 했지만 안된닫고 하세요 전직장애서 1년 근무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을 했지만 소득이 너무 많아 안돼고 퇴사후 재취업위한 출퇴근차량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지만 재직 6개월 이상 해야지 가능하고 들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지역은 일자리가 없어 순천&남원시 근무할까 생각중입니다 면접에 합격했지만 출퇴근이 안되어 포기한 기업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장애인일자리&장애인채용기업 확대지원을 해주세요 아직 20대초반 청년입니다 60년 더살수있는데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을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죽이는법령
기초수급자 암환자입니다 기초수급자법령엔 암진단금을받을시 금융재산으로책정된다는 초등학생도웃을 어처구니없는법이존재한다네요. 이게 적금도아닌데말입니다 먹고살기도힘든데.암이라니 진단금을받아 치료를해야는데. 뭐가초과가됨 기초수급이탈락이라하지. 국민청원을 지금세번째해봐도 돌아오는답은 기초수급법령에ㅣ적힌문구그대로 처리결과란에 답장이라고 떡하니와있고. 몇번을읽어도 글을꼬고꼬고또꼬아 뜻을이해하기조차힘든데. 이글을 보시거든 상식적으로 한번생각해보셨슴힙니다. 기초수급자가 암진단비를받는건 금융재산으로잡힌다는 이법령이 .말이되는소리인지를요.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경찰청
엠블란스 차량의 도로 과속카메라 단속
저는 은퇴 후 속초에서 엠블란스 이송을 하며 지역사회에 작지만 봉사활동을 자원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넘쳐나는 응급환자를 다 수용을 할 수 없을정도로 응급 중환자를 권역 또는 서울/경기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특히 고속도로 및 도심의 과속단속 카메라에 불가항력으로 사진이 찍히고 있습니다. 특히 일초가 급한 환자의 경우 단속을 피해 속도를 줄일 상황이 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단속을 각오하고 운영을 하다보니 년간 과속카메라에 찍혀 벌금이 보통 2백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러한 과징금을 면책받으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시간을 소요하는 절차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사, 경찰, 판사까지 가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면책을 그나마 받는데 그것도 상황별로 감액을 받는 경우라 엠블란스 운영에 지장을 주기에 포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막히는 도로 사정을 피해 갓길등 촌각을 다투며 사투를 벌이는 엠블란스 기사/대원으로서는 생명을 구한 보람보다 날라오는 과속 카메라 단속 벌금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 깊습니다. 청원컨데 엠블란스의 과속 카메라 단속 영상/사진은 응급화자의 이송을 전시상황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며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의 과징금 청구를 면하게 청원을 드립니다. 응급 중환자를 이송 중 경찰차가 막히는 주말 고속도로를 열어주며 앞서 안내를 해도 저희는 단속카메라에 찍혀 벌금이 날라 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벋어나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생명을 구하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경찰청에서 보내는 과징금만 면책을 받아도 저희의 보람이 헛되지 않을 듯 합니다. 청컨데 생명을 구하는데 조그만 지원을 요청드리며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속초 바른인명 구조단 ooo올림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보건복지부
미용업소의 남여혼용을 금지
이·미용업소의 남여혼용 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강제성]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3살의 대학생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문제로 국민연금 기관에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지불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부모님의 원조 없이 아르바이트로 학비 및 모든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으로 연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총 연에 180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에 학비 8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정말 필수적인 생활비 800만 원과 학생의 신분으로 자기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돈은 쓰이고 있으며 심지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독촉장을 보내오며 강제성이 있다 말씀을 하시니 돈도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저의 입장에선 참 아쉽습니다 저 또한 제가 직장인이며,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있다면 당연히 연금을 지불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대의 사회 초년생이자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에 연금까지 지불하라는것은 너무나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를 포함한 모든 20대 모든 대학생을 대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수만이 부모님의 원조를 받지 대부분의 학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강제성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개정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 선거의 투표 용지에 지지 후보 없음 칸 신설에 관한 청원
1. 현황 및 문제점 각종 공직자 선거에서의 투표 용지를 보면, 후보자 또는 후보 정당에만 투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투표 용지 상의 모든 후보가 싫을 경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단이 현재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공직자 선거 시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투표 용지에 올라와 있는 후보 중 하나를 고르거나, 무효표를 만들거나, 기권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중 하나를 고르는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의 선택지입니다. 우선 기권을 하게 되면, 언론 등에서는 기권이 무효가 아니라 각 후보별 득표율을 임의로 기권자 집단에게 적용하여 마치 기권자가 투표를 하였다면 어느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는 어투로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권은 현실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해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려면, 여백에 도장을 찍거나 여러 후보에 중첩적으로 도장을 찍는 등 일종의 기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행 자체가 심리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마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기권을 하면 사실상 유효표로 인식이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특정 후보를 찍자니 불쾌합니다. 그래서 선거권자의 무효 의사 표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무효표 칸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 개선방안 모든 공직자 선거(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의 투표 용지의 후보자 명단 최하단에 지지 후보자 없음 또는 지지 정당 없음 등의 칸을 신설하여,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 선거권자는 이 칸을 찍을 수 있게 하여 무효에 대한 의사 표시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 기대효과 기권은 통계 상 투표 참여율에만 표현될 뿐, 그들이 정확히 당해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등에서는 기권자의 의중을 투표 실시자의 후보 지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실상 기권마저 각자 자신을 지지하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무효표 칸을 신설하면, 기존의 기권자 중 당해 선거의 후보 목록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무효표를 제외한 진짜 표를 얻은 각 후보들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민심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선거는 사실상 무효표인 표가 특정 후보로 흡수되는 경향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무효표 칸을 신설함으로써 더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무효표 칸이 신설되면 각 후보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정치인을 독려하여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 권한을 공평하게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에게 투표권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허나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용직,프리랜서,하도급 업체 근로자는 각기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관계로 투표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자유롭게 내세우지 못함에 있어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사전투표 또한 하지못하는 분들이다반사 입니다 각 기업체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도 투표소를 만들어 주신다면 좀더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두의 국가이며 누구에게나 주어진 투표권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등록 여론조사 기관의 개인정보 남용
나라를 위해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공사가 다망하신 와중에 여론조사기관 전화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어 청원드립니다. 2017년에 폐지된 미등록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전화에 민원신청을 넣었습니다, 답변으로는 법제57조의8에따라 정당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이 가능하다 나와있고, 이를 법제87조의8제7항제5호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폰 가상번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나와있습니다. 가상번호 미제공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지만, 별다른 국민의 동의 없이 정당에서 개인정보를 받아 타 등록업체 및 미등록업체에 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아함을 느낍니다. 또한 미등록 업체 여론조사기관 대부분은 고객센터 번호를 수신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신거부로 받지 않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조금의 피해는 감수할 수 있지만, 미등록 여론조사기관의 경우 수신자와의 소통을 닫고 하루에 심하면 3번까지도 전화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기만 합니다. 법률과 거리가 먼 계열이라 자세한 사정을 모르나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죄송스럽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고, 정부의 생각도 같다면 작게나마라도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 조사 기관 무작위 전화가 왜 합법인가요
선거철만 되면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전화가 옵니다. 받아보면 여론조사기관이라는 ARS 전화입니다. 제 개인 연락처가 이런 기관들에 넘어가는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런 여론 조사기관은 정부부처가 아니라 개인 업체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 개인정보고 저딴 업체들에 넘어가서 평일이고 휴일이고 아침꼭두새벽이고 한밤중이고 할것없이 제가 고통받아야 되는건지요? 대출업체들도 그렇게는 전화 안합니다. 여론조사가 개인의 안위보다 중합니까? 제 휴식시간과 일상이 왜 이딴 여론조사에 피해를 받아야 되는거지요? 신고를 하려고해도 합법이라고 하니 신고도 안된다네요? 대체 누구 맘대로 제 개인정보를 저런 쓰레기같은 여론조사기관에 이관시키는게 정당하다고 하는건가요? 저런 전화때문에 시달리면 선거고 나발이고 다 꼴보기 싫어집니다. 적어도 주말과 이른 아침 늦은 저녁은 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들이 무슨 돈이라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라도 되는양 사람이 아침저녁 평일 주말 할것없이 이렇게 괴롭히는건가요? 사채업자들도 저따위로는 하지 않을것 같네요. 나라에서 저것들에게 개인을 괴롭혀도 된다는 면죄부를 쥐어 줬으니, 다시 뺏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평화로운 일상이 먼저지 저딴 여론조사라는 깡패놈들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