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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오토바이 위법 규제 강화
1. 배경: 배달 등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법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자동차 혹은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고 있음 2. 제안: 하위 항목 등 위법 사항이 3회 반복되면 오토바이 면허 영구 박탈 2.1 초록불에 주행하는 경우 2.2 횡단보도 혹은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 2.3 도로를 역주행하는 경우 2.4 차선을 지키지 않고 차량 사이로 주행하는 경우 3. 추가 제안: 배달 플랫폼 회사의 경우, 드라이버 등록시 면허 취소된 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해서 과징금 추징 필요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시험 개편에 대한 청원
청원 이유:청원인인 저도 얼마전에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2종자동면허를 취득한 사람임. 하지만 유튜브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자주 즐겨보고 최근에 운전면허 시험을 본 저도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 종목 중에서 장내기능시험은 괜찮다고 생각하나 나머지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하기로 함 운전면허시험 개선에 대한 의견 1.1종보통 시험과 1종자동 도입에 대한 의견→1종 자동면허 즉각 도입과 1종 자동면허가 도입이 되어도 1종 자동이랑 1종 보통 둘 다 운영할 수 있게 해야함 2.필기시험 종목 개선 요청→교통법규랑 차량표지판.상황별 대응 등의 항목도 좋지만 보복운전.난폭운전.음주운전 등에 대한 상황별 대응도 더 추가했으면 함 3.필기시험과 신체검사랑 별개로 성격.적성능력평가 등의 도입과 요청→면허시험 응시자의 성격이랑 적성평가를 더입해서 그 응시자가 안전운전 준법운전에 대한 실천 능력을 평가하고 그것도 다른 필기.장내기능.도로주행처럼 합격.불합격 제도를 도입했으면함 4.도로주행 시험 때 개편요청→추월이랑 1차로 정속주행과 방어운전. 공사중이거나 통제 중인 도로 상황 판단 등도 평가 항목에 넣었으면 함 5.도로주행 시험 합격 후에 운전연수 48시간이나 60시간 의무수강 도입→면허응시생이 도로주행 시험까지 합격하면 바로 최종합격으로 면허를 주지말고 운전면허학원에서든 도로교통공단에서든 48시간이나 60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운전연수로 교통법규랑 상황별로 대응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최종적으로 면허를 발급했으면 좋겠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 개편은 꼭 필요하다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종료
법무부
소년법중 촉법소년을 폐지해주세요
촉법소년은 의미가 없습니다. 촉법소년은 폐지해야 할 이유는 가정교육도 제대로 안되는데 그럼 애들이 촉법소년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겠죠 그럼 소년 범죄율만 높이는 법만 됩니다. 그럼 소년 범죄율이 낮아 저서 애들은 범죄 저질을 생각도 하지 않겠죠 참고로 촉법소년 처벌이 아닌 처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폐지가 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6.~2024.01.15.
종료
환경부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 때 환경 분기점 등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 때 저희가 만든 매뉴얼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대학교에서 ‘소비와 윤리’라는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환경과 소비’에 대해 배우며, 친환경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회사들은 “찬환경”을 내세운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변화들은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심지어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환경에 더 해롭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이 효과를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꽤 자주 발생합니다. 환경을 위해 한 소비가 역설적으로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예시를 들자면: 종이 빨대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보다 분해가 쉽고, 퇴비화할 수 있으며, 저렴합니다. 또한 플라스틱보다 더 유연한 재질인 종이 빨대는 해양 동물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종이 빨대는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사용하면 음료의 액체로 인해 눅눅해지고 오염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어 매립지로 보내지거나 소각됩니다. 나무로 만들어져 환경적으로 좋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으나 탄소 배출로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폐기물 및 재활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 루비콘에 따르면 종이 봉지를 생산하면 비닐봉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70% 더 많은 대기 오염이 발생하며, 플라스틱보다 80%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종이 빨대는 수성 아크릴과 EAA 등의 합성 수지제 구성물질이 함유된 코팅액으로 코팅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완벽하게 제거한 제품도 아닙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할 목적으로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종이빨대를 대신할 다른 친환경 빨대를 찾아야 합니다. 대안으로는 금속 빨대나 코팅이 필요 없는 대나무 빨대 등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친환경적인 것은 빨대가 꼭 필요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기 농업 식량 생산에 관한 한 유기농업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주로 여겨지곤 합니다. 물론 유기 농법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살충제로 인한 오염을 감소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은 합성 비료와 살충제의 만연한 사용으로 인해 생물의 다양성 손실, 토양 침식, 그리고 수질 오염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유기 농법은 전통적인 농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확량을 가지고 있어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땅을 요구합니다. 유기농업용 땅을 생산하려면 탄소 격리에 사용될 수 있는 추가 비용의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기농업의 총 온실가스 영향은 전통적인 농업보다 더 높습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 Chalmers 공과대학의 연구자들은 스웨덴에서 양식되는 유기농 완두콩이 그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재배되는 완두콩에 비해 더 큰 기후 영향 (50% 더 높은 배출 가스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를 Nature journal에 발표했습니다. 또한, Nature Communications journal에 게재된 최근 연구는 영국과 웨일즈에서 유기농법이 널리 채택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에코백 "천연" 면으로 만들어진 에코백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름처럼 보다 환경 친화적인 가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결국 하나 이상의 에코백을 구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 덴마크 환경 보호국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된 후 소각되는 전통적인 슈퍼마켓 비닐 봉투와 비교할 때, 면 봉투는 환경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최소 7,100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재사용을 통해 환경 영향을 상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연 해면 스펀지 천연 해면 스펀지 폴리우레탄 폼으로 만든 인공 해면보다 환경에 더 좋아야 한다고 느껴지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천연 해면 스펀지가 생분해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멸종 위기에 처한 매부리바다거북의 주요 식량원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 디저트 39 등 여러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잔 대신 리유저블 컵을 제공하는데, 저희가 실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리유저블 컵을 이용해본 75%의 사람들 중 94.4%는 5회 미만으로 재사용했고, 이용해본 적 없는 25% 중 93.4%의 사람들 역시 5회 미만으로 재사용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리유저블 컵이 친환경적인 기능을 하려면 10~41회 재사용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숫자입니다. 심지어 설문조사 응답자 중 87.5%는 10~30대였고 92.5%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정보 노출이 많은 젊은 세대와 친환경에 의욕적인 사람들조차 정확한 정보를 몰라 친환경 마케팅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생활 수칙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 중 35.7%가 그 이유를 “환경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정확한 효과를 몰라서”라고 답했습니다. 환경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가 보장이 될 경우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친환경 수칙을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조는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진짜 친환경적 소비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1. 제품 자체의 친환경성 평가: 재료 구성 확인, 제조 과정 검토 주요 재료의 재활용 가능 여부와 제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확인한다 2. 제품의 수명 주기 확인: 내구성 평가, 수리 및 재사용 가능성 확인 3. 에너지 효율성 평가: 에너지 효율 라벨 확인, 대체 에너지 소스 사용 여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포장 및 운송에 대한 고려사항: 환경 친화적 포장재, 탄소 효율적 운송 5. 인증 및 기타 환경 표시: 국제적 친환경 인증 확인, 회사의 정책 확인 ex) 유럽의 EU Ecolabel, 미국의 Energy Star 제조사의 환경 정책을 확인하여 그린워싱 여부를 판단한다 6. 화학 물질 사용 평가: 유해 물질 포함 여부 확인, 낮은 VOC 등급 확인 7. 임기 보증 및 환불 정책 확인 8. 소비자 리뷰 및 평가: 소비자 리뷰 확인 및 리뷰 남기기 소비자끼리 친환경을 실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지 정보 공유 9. 위의 과정을 거친 후 소비하였을 경우 제품의 환경분기점 넘기기 여러 번 재사용하여 리바운드 효과를 고려한 환경분기점을 넘긴다 소비자들이 쉽게 이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 때 위의 요소들 (제품의 주요 재료 재활용 가능 여부, 운송 과정의 탄소 효율성, 화학 물질의 유해성 등등)에 대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무엇보다 제품의 환경분기점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 이 에코백은 40회 재사용 해야 환경분기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 때 저희가 만든 매뉴얼을 반영할 것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대학교에서 ‘소비와 윤리’라는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환경과 소비’에 대해 배우며, 친환경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회사들은 “찬환경”을 내세운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변화들은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심지어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환경에 더 해롭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이 효과를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꽤 자주 발생합니다. 환경을 위해 한 소비가 역설적으로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예시를 들자면: 종이 빨대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보다 분해가 쉽고, 퇴비화할 수 있으며, 저렴합니다. 또한 플라스틱보다 더 유연한 재질인 종이 빨대는 해양 동물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종이 빨대는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사용하면 음료의 액체로 인해 눅눅해지고 오염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어 매립지로 보내지거나 소각됩니다. 나무로 만들어져 환경적으로 좋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으나 탄소 배출로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폐기물 및 재활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 루비콘에 따르면 종이 봉지를 생산하면 비닐봉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70% 더 많은 대기 오염이 발생하며, 플라스틱보다 80%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종이 빨대는 수성 아크릴과 EAA 등의 합성 수지제 구성물질이 함유된 코팅액으로 코팅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완벽하게 제거한 제품도 아닙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할 목적으로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종이빨대를 대신할 다른 친환경 빨대를 찾아야 합니다. 대안으로는 금속 빨대나 코팅이 필요 없는 대나무 빨대 등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친환경적인 것은 빨대가 꼭 필요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기 농업 식량 생산에 관한 한 유기농업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주로 여겨지곤 합니다. 물론 유기 농법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살충제로 인한 오염을 감소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은 합성 비료와 살충제의 만연한 사용으로 인해 생물의 다양성 손실, 토양 침식, 그리고 수질 오염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유기 농법은 전통적인 농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확량을 가지고 있어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땅을 요구합니다. 유기농업용 땅을 생산하려면 탄소 격리에 사용될 수 있는 추가 비용의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기농업의 총 온실가스 영향은 전통적인 농업보다 더 높습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 Chalmers 공과대학의 연구자들은 스웨덴에서 양식되는 유기농 완두콩이 그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재배되는 완두콩에 비해 더 큰 기후 영향 (50% 더 높은 배출 가스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를 Nature journal에 발표했습니다. 또한, Nature Communications journal에 게재된 최근 연구는 영국과 웨일즈에서 유기농법이 널리 채택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에코백 "천연" 면으로 만들어진 에코백은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름처럼 보다 환경 친화적인 가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결국 하나 이상의 에코백을 구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8년 덴마크 환경 보호국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된 후 소각되는 전통적인 슈퍼마켓 비닐 봉투와 비교할 때, 면 봉투는 환경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최소 7,100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재사용을 통해 환경 영향을 상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연 해면 스펀지 천연 해면 스펀지 폴리우레탄 폼으로 만든 인공 해면보다 환경에 더 좋아야 한다고 느껴지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천연 해면 스펀지가 생분해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멸종 위기에 처한 매부리바다거북의 주요 식량원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 디저트 39 등 여러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잔 대신 리유저블 컵을 제공하는데, 저희가 실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리유저블 컵을 이용해본 75%의 사람들 중 94.4%는 5회 미만으로 재사용했고, 이용해본 적 없는 25% 중 93.4%의 사람들 역시 5회 미만으로 재사용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리유저블 컵이 친환경적인 기능을 하려면 10~41회 재사용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숫자입니다. 심지어 설문조사 응답자 중 87.5%는 10~30대였고 92.5%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정보 노출이 많은 젊은 세대와 친환경에 의욕적인 사람들조차 정확한 정보를 몰라 친환경 마케팅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생활 수칙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 중 35.7%가 그 이유를 “환경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정확한 효과를 몰라서”라고 답했습니다. 환경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가 보장이 될 경우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친환경 수칙을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조는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진짜 친환경적 소비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1. 제품 자체의 친환경성 평가: 재료 구성 확인, 제조 과정 검토 주요 재료의 재활용 가능 여부와 제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확인한다 2. 제품의 수명 주기 확인: 내구성 평가, 수리 및 재사용 가능성 확인 3. 에너지 효율성 평가: 에너지 효율 라벨 확인, 대체 에너지 소스 사용 여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포장 및 운송에 대한 고려사항: 환경 친화적 포장재, 탄소 효율적 운송 5. 인증 및 기타 환경 표시: 국제적 친환경 인증 확인, 회사의 정책 확인 ex) 유럽의 EU Ecolabel, 미국의 Energy Star 제조사의 환경 정책을 확인하여 그린워싱 여부를 판단한다 6. 화학 물질 사용 평가: 유해 물질 포함 여부 확인, 낮은 VOC 등급 확인 7. 임기 보증 및 환불 정책 확인 8. 소비자 리뷰 및 평가: 소비자 리뷰 확인 및 리뷰 남기기 소비자끼리 친환경을 실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지 정보 공유 9. 위의 과정을 거친 후 소비하였을 경우 제품의 환경분기점 넘기기 여러 번 재사용하여 리바운드 효과를 고려한 환경분기점을 넘긴다 소비자들이 쉽게 이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 때 위의 요소들 (제품의 주요 재료 재활용 가능 여부, 운송 과정의 탄소 효율성, 화학 물질의 유해성 등등)에 대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무엇보다 제품의 환경분기점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 이 에코백은 40회 재사용 해야 환경분기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국토교통부
다자녀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 할인 지역별 혜택 제한에 대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위기 시대 가운데서도 꿋꿋하고 건강하게 3자녀를 낳고 열심히 양육 중인 경기도에 거주 중인 30대 가장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 저출산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는 뉴스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외신에서까지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루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모두 공감실테지만 주말과 공휴일 여가시간을 아이들과 알차게 보내기 위해 분주하게 계획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저희처럼 자녀가 많은 가정은 나들이 한 번을 해도 계획에 철두철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은 지난 주말에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으로 나들이 계획을 잡고 다녀왔습니다. 나들이 과정이 모두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도 경기도민 다자녀 가족에겐 서울시 공영주차장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꽉 막힌 주말 고속도로에서 오랜 시간 인내해야 하는 아이들의 어리광과 짜증도 일상이지만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주말 추억을 선물하고자 부모들은 기꺼이 고생을 감수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에는 많은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느낍니다" '행복한 주말 나들이 일상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부담'과 '고생'이 느껴지시나요?' '지역별 혜택 제한이 없는 전국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50% 혜택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하나, 다자녀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50% 혜택은 다자녀 부모라면 모두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재 혜택은 거주지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애매하게 적용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장애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처럼 다자녀 가족전용 주차구획이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저희 처럼 식구가 많으면 들고 다녀야 할 짐도 당연히 많습니다. 주차장에서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져야 하면서 동시에 트렁크의 많은 짐들도 내리고 싣고 하다보면 무더운 여름 땀과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셋, 다자녀카드(다둥이카드)나 가족증빙서류(개인정보)를 일일이 보여주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도록 사전예약(결제) 입.출차 통합시스템이 도입 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풍성한 미래가 있기를 소망하며 작은 청원의 목소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민원 및 피해 보상 요청
※ 하위 기관에 떠넘기지 마세요. 현재 국민신문고,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어떠한 해결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국민제안에 민원과 청원24에 청원을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 유학생입니다. 지난 9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런던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려 했으나, 공항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비행기가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항공편에만 7명의 승객이 함께 놓쳤으며 다른 항공편에도 다수의 승객들이 함께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이 글은 승객들이 겪은 피해를 설명하기 위함이며 이 문제를 긴급히 조사하여 해결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출국 대기시간 오전 10시에 공항 도착 및 위탁수화물 처리 오전 10시 15분부터 출국장 2에서 2시간 이상 대기 (스크린 예상 시간 50분으로 계산됨) 국토교통부에서 갑자기 지시된 촉수검사 보안검색대 절반 이상의 인력 미흡 (소수의 대기인원만 보안검색을 받으러 들여보내주고 나머지 인원은 계속 대기했어야 했음) 관련해서 승객이 미리 전달받은 사항은 전혀 없음 2. 승객이 입은 피해 일정과 숙소, 교통편 예약 등 재조정 필요 저의 경우 항공권 환불 수수료 (300,000원) 및 항공편 재구매 차액 (900,000원), 교통비 (70,000원), 숙소비 (80,000원)로 총 1,350,000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 3. 공항, 항공사, 보안검색팀, 국토교통부의 미흡한 대응 공항 직원의 무책임한 응대 및 마감시간 무시 (몇차례 찾아가서 급하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했으나 탑승 마감하지 않는다고 무책임하게 대응함 & 나중에 이러한 불편 민원 사항을 전하자 해당 사설업체에서는 승객이 그렇게 오래 기다릴 가능성이 없다며 승객의 민원을 무시함) 보안검색대에서는 공한 직원은 사설업체 소속이라며 책임 회피함 (보안검색대에 수차례의 민원을 접수했지만 촉수검사를 지시한 것은 보안검색대의 결정이 아니라며 또 책임 회피함 & 인력을 동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승객이 논할 사항이 아니다며 책임을 지려하지 않음) 항공사의 책임 회피 및 해결 거부 (항공사에서는 당사가 오히려 피해자라면서 승객의 민원을 받지 않음) 국토교통부에도 민원을 제기하려고 전화하면 바로 보안검색팀으로 전달시켜버림 4. 과거 사례: 지난 잼버리 사건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 이러한 상황에서 승객들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금전적인 피해를 받았으며, 항공사, 관련 사설업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팀, 국토교통부 등 모든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 서로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이 모든 곳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국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되면 우리나라와 인천국제공항에 큰 수치와 망신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관련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승객들이 겪은 피해에 대한 보상 및 항공사 및 공항의 민원처리 방안 검토. 이러한 사태가 미래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개선사항을 정립.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내 언론사와 해외 언론사에게 공개하고 소설 미디어 등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해결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국토교통부
기초수급자주거비개선
현재기초수급자입니다 10월에 기초연금신청했는데 국민연금 51만원과 기초연금 32만원을 받으면 83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기초생계비를 초과한다는이유로 초과금액의 30%를 주거비에서 공제한다는게 말이안됩니다 주거비는 중위소득의 47%이하면다주는것처럼 홍보해놓고 30%를 공제하는건 전국민 사기입니다 시정바랍니다 홍보할때 처음부터 새계비보다소득이 높으면 30%공제한다고 홍보를하던지요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투병 환자 중 취약계층의 비급여 항암제 치료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 대책마련
제안이유 ❍ 비급여 항암제는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하며, 가장 저렴한 항암제도 1회 수백만원에 달하며 고가의 항암제는 수천만원에 달한다. 취약 계층의 암환자들은 암을 치료하고 싶어도 비급여 항암제로 치료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 치료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다. ❍ 올해 5월, 의료수급자로 취약계층에 속하여 항암치료를 하고 있는 대장암 4기 환자 *** 씨의 국민청원이 등록되었지만 낮은 청원동의로 인해 동의만료 폐기되었다. ❍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정부지원을 받으려 기존의 치료계획으로 사용될 치료제 대신 지원가능한 항암제로 치료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및 문제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를 발표하였는데 희귀의약품, 2군항암제 등을 전액 비포괄항목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본인부담금 5%를 적용받던 면역항암제는 내년부터 2군항암제로 분류돼 전액본인부담으로 변경됐다. 이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환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짊어지게 만들었다. ❍ 기존 항암치료 옵션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입증된 고가의 항암신약이 새롭게 출시되어도,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에서 고가 항암신약에 대한 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면 환자가 가정 형편이나 사보험 약정에 따라 고가의 항암신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숨진 환자를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나누어 보았을때 저소득층(47.4%)과 의료급여 환자(21.1%)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고가의 암치료를 받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더더욱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제안 ❍ 신포괄수가제 보장약제에 ‘2군 항암제’를 다시 포함시켜 100% 본인부담해야하는 현 상황을 개선한다. ❍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산 확보 경로를 색출하여 취약계층에게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예산을 확대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전환을 단계적으로 순차적 확대하여 국민들의 보험부담을 낮추어야한다. ❍ 기존의 신포괄수가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소득기준을 철저히 세분화 한 후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기대효과 ❍ 항암제 수가항목에 적용시키기 위해 본인의 정상적인 치료계획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저가의 항암제로 치료계획을 변경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의 경우를 줄일 수 있다. ❍ 높은 약제비용으로 인한 암환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환자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어 해당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암환자들의 치료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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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2024.01.15.
종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는 말도 안되는 사업 추진 그만하고 LH한테 그만 놀아나세요.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 맞았습니다.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합 주도 및 시의원의 협조로 단순 진출입로 고가형태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2. 해당 3번도로 진출입로는 통행량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검신총연의 투표 등으로 재추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의 투표결과는 투표인원도 800명 이하이며 669표 찬성 중 내용을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 됩니다. 해당 투표의 내용은 고가로 하지 않을시 원당태리간 개통이 9년으로 걸린다는 이야기로 투표(첨부파일참조)를 하였으며,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보기엔 문제가 다분합니다. 우선 투표 내용은 용역업체 근거도 없이 9년이라는 공사기간/사업기간을 정했다는 점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상 LH 검단사업부는 지하화 하였을 경우 공사기간이 9년이 아닌 5년이 걸린다 답변하셨던 것을 근거로 들겠습니다.> 인원수와, 투표 내용으로 보았을때 실제 3번도로의 투표결과로 보기엔 공정성과 객관성이 배제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피해를 받는 단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집값만 생각하는 일부단지에서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교묘하게 포장하여 추진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도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엔 어렵고, 일부의 의견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존권이 걸린 위협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수의 투표결과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실책이 아닐런지요. 해당 내용에는 lh의 잘못된 정보전달 내역(3번 지하화시 원당태리 개통 9년걸림)도 있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일이 커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정내용에 따라 해당내용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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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2024.01.15.
종료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장, 제3장, 제13장 개정 청원
청원취지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장, 제3장, 제13장 중 보행자의 통행, 자전거(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 개인형이동장치, 자동차의 통행과 관련된 조문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통행의 설계시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평면이 아닌, 공간적 입체적 관점의 도로교통 설계(도로의 각종 신호등, 횡당보도 배치 등)가 법률에 도입되도록 청원합니다.(도로설계시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설계단계부터 관리) 청원이유 청원인은 20여년 가까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운전을 하는 개인으로, 20여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예퇴직하여 현재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이 보행 중 또는 운전중에 도로교통의 위해요인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청원인이 도로운행중에 발견되는 도로면에 존재하는 각종 낙하물, 자동차 파손품 및 사고잔재물(차량타이어휠), 동물사체 등을 여러 차례 신고하여 조치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주행중이나 보행중에 발견되는 행태들은 너무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멀지않은 곳에 있음에도 자녀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하는 성인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반사판이 부착되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 횡단보도에 보행자는 없지만 분명 횡단보도에 정차하게 되어 추후 보행자 통행이 방해될 것을 알면서도 버젓이 차량을 횡단보도에 파킹하다시피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많이 보급되는 회전교차로의 통행시에 회전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아무런 신호도 안넣고 무조건 달려드는 차량들도 있고,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에서도 두 명이 탑승한 경우, 아무런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등도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1.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는 사람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 계도와 함께 무단횡단자를 추적하여 반드시 부과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중국, 일본 같은 곳은 특히 중국은 에이아이(AI)를 도입하여 각종 법규위반자를 추적하여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행자의 위험한 통행은 자신, 운전자, 국민들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상황이 있지 말라는 법은 있을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만,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무단횡단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 단서에는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매우 불합리한 조항으로 보이는데, 시내도로가 통상 제한속도 30킬로미터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운전환경에서 쉽게 식별되지 않는 낮은 높이의 장애인이나 휠체어가 발견되기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사고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장애인의 통행을 보조하는 사람과 횡단보도를 통행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함) 2.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승차한 채 통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처럼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따라서 앞서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다 강화된 법규적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3. 현행 「도로교통법」 으로는 횡단보도 앞에서 봤을떄 통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대개 횡단보도가 설치된 앞에는 작은 골목길을 포함한 교차로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보니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고 지나가라고 한다고 하여 전방에 도로가 멈춘채임에도 진행하여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차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렇게되면 차량과 사람이 뒤엉키게 되고, 어린 학생들이나 아동 들은 차고(車高)보다 낮은 경우도 많고, 또한 승용차의 경우는 당연히 운전자가 앉은 채 이므로 시야가 더욱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청소년 등의 행동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위험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및 일시정지선이 설치된 도로구간에서는 전방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고 충분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을 때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4. 그외 이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의 각 벌칙조항의 개정을 바랍니다. 또한 그럼에도 「도로교통법」 중 인신구속이 가능한 경우의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징역(유기, 무기), 금고, 벌금, 과료, 구류,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 중 과도한 인신구속이 우려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원인의 사례를 보면, 청원인에게 벌금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채로 갑자기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및 체포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당일에 벌금을 납부한 일도 있지만, 제대로된 법률상의 고지절차도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고지가 없도록 집행절차의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5. 도로교통통행의 설계시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평면이 아닌, 공간적 입체적 관점의 도로교통 설계(도로의 각종 신호등, 횡당보도 배치 등)의 도입을 청원합니다.(도로설계시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설계단계부터 관리) 즉 청원인이 방송프로그램에서 본 경우로 부산의 하늘높이 치솟은 마천루같은 교차로를 볼 수 있었는데, 차량을 중간에 멈추고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청원인이 초보운전자 때 모 6층짜리의 대형마트에 갔는데, 한꺼번에 2층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중간에 갑자기 섰다가 차가 뒤로 밀려서 애를 먹은 일이 있었지만 마치 이런 것과 같아보이고 그 높이를 보면 초보운전가가 극도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로설계 단계에서 보다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당국이 적절한 조언을 하는 등을 의무화하고 도로설계에 대한 협의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1. 6. 8.]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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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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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원당태리 고가도로 반대 합니다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 맞았습니다.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합 주도 및 시의원의 협조로 단순 진출입로 고가형태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2. 해당 3번도로 진출입로는 통행량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검신총연의 투표 등으로 재추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의 투표결과는 투표인원도 800명 이하이며 669표 찬성 중 내용을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 됩니다. 해당 투표의 내용은 고가로 하지 않을시 원당태리간 개통이 9년으로 걸린다는 이야기로 투표(첨부파일참조)를 하였으며,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보기엔 문제가 다분합니다. 우선 투표 내용은 용역업체 근거도 없이 9년이라는 공사기간/사업기간을 정했다는 점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상 LH 검단사업부는 지하화 하였을 경우 공사기간이 9년이 아닌 5년이 걸린다 답변하셨던 것을 근거로 들겠습니다.> 인원수와, 투표 내용으로 보았을때 실제 3번도로의 투표결과로 보기엔 공정성과 객관성이 배제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피해를 받는 단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집값만 생각하는 일부단지에서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교묘하게 포장하여 추진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도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엔 어렵고, 일부의 의견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존권이 걸린 위협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수의 투표결과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실책이 아닐런지요. 해당 내용에는 lh의 잘못된 정보전달 내역(3번 지하화시 원당태리 개통 9년걸림)도 있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일이 커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정내용에 따라 해당내용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및 다른용도로의 사용 검토요청
1. 신도시 문주에, 신도시의 이미지를 대변해야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분명 추후에 철거를 해야할 것이며, 그 미래비용은 누가 지불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철거에 들어갈 경우, 설치비용에 약 2배 가까이 드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통혼잡도 관련해서는 LH 검단사업부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교통혼잡도가 존재하나요? 3번 도로 관련하여 교통량 평가 자료가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근길 퇴근길에 정체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강변북로 진입로가 출퇴근길에 정체된다 하여 고가도로를 설치하자는 것과 같은 비약한 논리는 어디서 요청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하철/버스/추가도로 등이 모두 설치된 직후 혼잡도를 평가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혹은 현재의 교통혼잡도를 민원인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셔야 납득이 갈 법한데, 정보공개청구 역시 거부하고 있는 LH 검단사업부를 보면 정말 지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었죠?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혹시 검신총연이라는 집단의 투표를 근거로 재추진 된 것일까요?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 ~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일부 연합에서 원하면 개통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당 투표는 제가 알기로(파일첨부) 찬성 615표에 반대 205표로 총 820표를 가지고 75%라는 높아보이는 찬성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검단을 대표하는 연합이면 적어도 101역 부근만 하더라도 15000세대는 되는 연합일 것인데 그중 820표의 투표를 가지고, 전체의 투표결과로 대변하다니요. 물론 일부 연합에서 투표 결과를 과반이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납득이갑니다. 허나,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공정성도 없는 투표결과를 사업안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실책이 아닌 부분이라 판단하시는지 의아할 지경입니다. 저도 마음같아서는, 우리 입주자들 100명 모아서 100표 만들고, 100%의 투표율로 공문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안에 반영하실 수 있을런지요? 3.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신도시에 걸맞는 용지계획 및 도로구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 아침 유현사거리 교통혼잡도 보다 심각한 부분은 현재 101역 인근 초등학생 과밀현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학생이 너무 많아 인근지역으로 배정을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하니, 앞으로 101 검단신도시에 입주 할, 혹은 이미 입주 한 예비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102, 103역에 비해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전문가 분들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셨겠지만..지도로만 봤을때는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게 입주민들의 의견이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로 진출입로에 대해서 고가도로가 만들어지기 보다는 가로공원이나 복합문화도시 컨셉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진행할 수 있는 문화공간조성 (현재 저희동네는 주기적으로 차량진입금지를 해놓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및 식음료 팝업이 열리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혹은 과밀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현 실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를 더 건설하는 것이 검단신도시 전체를 위해서 옳은 그림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유치원도 김포에서 인천까지 와서 보낸다고 하는데 유현사거리 인근 초등학교라면 김포 아이들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학교가 될 것이고, 일부지역주민들의 님비,핌피로 인한 김포주민들과의 갈등이 있긴 하나, 조금이나마 공원이나 학교같은 시설이 김포와 대화접점이 되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무조건 도로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행정보다는, 도로정체수준을 파악하여 정말 필요한 도로인지, 아니라면 고가도로자리에 일부 단지의 출근길 5분보다 더 의미가 있고, 검단발전을 위한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부디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해 단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일부 사업단계에서 의아한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개입없이 공정하게 사업을 구상하시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근거나 결론을 제시하십시오. 원당~태리 3번도로 입체화시설의 전면재검토 및 고가도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5.~2024.01.1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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