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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문 계열 학생과 해외 대학 희망자에 대한 차별을 막아주세요
의 상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고등학교 입시 과정에서 불공평한 제도가 있기 떄문입니다. 이는 바로 인문 계열 학생이 주로 쓰는 국제고, 외고가 이공계 고등학교와 달리 지역, 지원방법에 따라 차별이 있었기떄문입니다. @ 문과 중에서도 상경/정경 계열의 학생들은 이공계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일반 계열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환경이며 다른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과학고와 영재 고등학교는 이공계 이기에 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문과라면 외고, 국제 고등학교를 진학 해야 하는 현재의 고등학교 입시의 정론이자, 경향입니다. 그중에서도 외고를 나온다면 상위 1%의 성적이 아니라면, 어문 계열 만을 써야 좋은 입시 성적을 낼 수 있기에 문과, 중에서도 상경 계열이라면 국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이 제도의 문제점은 경기도의 3개의 국제 고등학교가 있으나, 세종- 부산 - 대전- 인천 지역의 사람들은 단 한 곳의 국제 고등학교를 진학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와 같이 외국 대학 진학과 국제고 진학이라는 일생일대의 기회와 그것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짓 밟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고등학교 진학 제도 때문에 더 전문적인 교육 환경, 더 나은 고등학교에서 교육 받을 권리를 애시당초에 빼았는 처사이며, 이는 그저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실행 되고 있습니다. @ 또한, 이공계 계열 학생들은 전기고에 있는 과학 고등학교, 영재 고등학교 후기고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과학 중점 고등학교 중 각각 하나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인문 계열 학생은 후기고에 있는 학교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학벌에 대한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기에 차별입니다. @ 제가 이 세태에 대해 목소릴를 내는 것으로서 취할려는 것은 그저, 고등교육을 제가 몸담고 있는 인문계열의 학생, 저와 같이 타 지역의 국제 고등학교를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자들이 자신의 고등학교 선택을 자신의 지역, 학벌에 따라 차별 받지 말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실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의 대학교 입시 과정 에서의 이점 따위를 취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차별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교육을 더욱이 잘 받고 싶은 자가 자신의 중학교 생활로서 입증하여 얻을 정도로 희소성이 있음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이 기회를 받지 못한다면, 실패할 기회를 얻지 못 한다면, 이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24시간 맞교대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 주 1회 휴무를 보장해 주세요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경비원, 보안, 시설관리 및 공공 산업시설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을 1년 365일 24시간 맞교대로 근무 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정착을 하였고, 현재는 주4.5일 또는 4일제까지 일부 검토를 하고 있지만 법의 4각 지대에 근무하는 전국에 경비원, 보안, 산업시설관리는 업무특성상 24시간 상주근무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근무환경도 열악하지만 근로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 근무하는 경비원, 보안, 산업시설에 근무 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무휴일수당(공휴일) & 주 1회 휴무을 보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개인사업체 근로수당, 연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근로수당의 종류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있으며, 연차라는 근로자가 재충전할 수 있는 유급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체에서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인해 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껴, 발생하는 수당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도 연차 발생을 피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1~2명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1명 정도를 배치하여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시 근로자들은 충분한 재충전을 하지 못하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형태로 근무하게 되어 근로 의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근로 의욕 저하와 함께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일부 근로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고용주의 부담이 줄어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실업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수당 지급에 비례하여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주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기별로 국가기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는 사업장 규모(5인 이상, 5인 미만)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부여된다면, 근로자의 재충전 시간이 보장되고 업무 효율도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위의 근로수당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채용 공고 시 임금 범위 기재 의무화 제도 도입 요청
현재 많은 구직자들이 연봉을 알지 못한 채 면접에 참여하고, 이후 조건이 맞지 않아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력서와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경력과 역량을 충분히 파악하는 반면, 구직자는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인 임금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채용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구조는 명백한 정보 비대칭 문제이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행 채용 시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연봉 협의 후 결정’, ‘회사 내규에 따름’ 등의 불투명한 임금 정보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임금 범위 의무 공시 제도’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현황 및 구체적 피해 사례 현재 대다수 기업은 채용 공고에 정확한 임금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직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사례 1: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시간 낭비 구직자 A씨는 ‘연봉 협의’로 기재된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3차 면접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며 면접에 참여했으나, 최종 합격 후 제시된 연봉은 기존 직장보다 500만 원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입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한 달여의 시간과 기회가 소모되었습니다. 사례 2: 합격 이후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 신입 구직자 B씨는 최종 합격 통보 이후에야 연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보다 낮은 금액이었지만, 이미 다른 기회를 포기한 상태에서 합격을 번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원치 않는 조건으로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사회적 비용 증가 임금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 또한 적합하지 않은 조건의 지원자를 선발 과정에서 검토하게 되며, 이는 인사 자원의 낭비와 채용 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구직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임금은 근로 조건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용 공고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지원을 유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기업이 임금 정보를 후순위로 미루며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 구직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임금 정보의 사전 공개는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 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합니다. 임금 범위가 사전에 공개될 경우, 구직자와 기업 간 조건 불일치로 인한 불필요한 면접 및 채용 취소가 감소하여 전반적인 채용 효율이 향상됩니다. 요청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채용 공고 시 임금의 최소 금액 또는 범위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후 결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기만적 채용 공고에 대한 관리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에 대해 공정 채용 관련 인증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도는 구직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용 효율성 제고, 나아가 공정한 노동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 산재 가족 간병비=전문 간병인 비용 동일하게 요청드립니다.
◇ 산재 가족 간병비 = 전문 간병인 비용 동일하게 요청드립니다. 저는 산업재해(산재) 환자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추락해 목이 부러져 현재 7년째 척수손상 사지마비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장애 1급 지체장애이며 척수손상은 회복이 불가능 하고 평생 병원 생활과 간병인 도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산재보험 1급 장애인 지체장애인 기준 > 가족 간병비 일일 4만원 > 전문 간병비 일일 8만원 산정 기준으로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1급 지체장애인 사지마비 기준 산재에서 정해놓은 기준으로 전문 간병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일일간병비를 15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입장에서는 가족간병으로 하고싶지만 산재 가족간병기준 일일 4만 원으로 정해놓은 것은 가족간병은 꿈도꾸지 말고 하지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이는 가족 간병 부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간병비 때문에 고액의 사적 간병비를 부담하는 간병 파산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산재보험 1급 장애인 지체장애인 기존 금액 기준을 개선 요청드립니다. > 가족 간병비 일일 4만원 -> 10만원 개선 > 전문 간병비 일일 8만원 -> 10만원 개선 가족 간병비 와 전문 간병비를 동일하게 10만원으로 해주신다면 저희 가족의 경제적 손실을 덜고 일어날수 있을것 입니다. 저에 가족은 아내와 중학교 3학년 아들과 중1 딸이 있습니다. 내년에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버스 교통비가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학 졸업까지 10년동안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아빠의 장애로 자식들에게 가난의 피해를 준다면 제가 죽을때까지 아내와 자식들에게 짐이고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 간병비 와 전문 간병비를 동일하게 제도 변경을 현실적인 개선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오산시 DS 파워업체 독점에 따른 난방비 과대 책정
#경기도 오산시 난방 독점 DS파워 문제# 오산시 지역난방 및 급탕(온수) 요금 인상에 대한 시급한 대책 요청 즉 독점에 따른 요금 과다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 위협 등... 최근 오산시 이권재 시장과 DS 파워 협의 내용으로, 타 지역, 지역난방공사 대비 9% 높게 책정 되었다.. 하지만 최근 협의 끝에 1% 인하? 그것도 2월부터.. 실시한다고.. 이게 잘한것인가 .... 저는 주민들을 농락한다는 생각뿐이 안든다.. 1% 인하 협상했다고 자화자찬 이것도 실적이라고 .. 말이 되는가요... 인터넷만 쳐봐도 이런 NEGO 협상된 내용이 가득하다.. 정부에서 개입.. 뭔가의 특단의 조치를 해주었으면 한다.. 그럼 앞으로도 타지역대비 8% 요금을 더 내라는 것인데.. 그동안 9%를 지속적으로 계속 지불했는데.. 앞으로도 8%를 더 내라.. 참 헛웃음만 나오네요... 조치를 해주세요 .. 제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현장 임금체불건
현재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체불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일반건설현장 등 여러가지 모순이 있는것 같아 민원을 제기 합니다.지방에서 임금을 받지못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을 넣으면 (예) 현장은 충북인데 피해를 입은 해당지역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을 넣으면 해당지역 에서 민원을 받지않고, 해당 사업자의 주소지가(예 인천,서울 등) 있는 지역에 민원을 접수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피해를 구제받으려고 고 먼거리에 있는, 사업장 주소지의 고용노동부 찿아가는 모순이 있는것 같아 제도를 개선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일 노동자들이 하루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까지 피해를 구제 받아야 하는 현실이니 제도를 바꾸어서, 해당현장 주소지의 민원을 넣을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추가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금 현재 직장인들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지만, 살면서 큰 돈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돈의 사용용도도 가지각색 다양하기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주택 마련: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부담 (1회 한함). 긴급 요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6개월 이상 입원 등). 재무적 어려움: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임금 삭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삭감 시. 기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 피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 가해자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몇백만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돈을 구할 방법은 없고, 최후의 보루인 퇴직금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벌금형인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 퇴사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지금 제 현재 상황은 국가에서 강제퇴사 후 퇴직금 지급받으라는 것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벌금형 또는 사고시 합의금 목적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위한 근로복지 및 근로기준 위반
안녕하십니까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중인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제 배우자는 경북 구미시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한 사업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대구,경북 구미시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전국 어린이집들이 이러한 행태를 행하고 있을것으로 청원을 씁니다. 근로계약서상 정규근로시간을 지키지않을 뿐더러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규근로시간이 07시30분부터 16시30분까지라면 서류작업,행사준비,학부모 상담과 같은 이러한 업무가 있을때면 정규근로시간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근로중 휴계시간또한 지켜지지 않고 현행 근로법상 2시간마다 10분의 휴계시간이 주어져야하지만 이러한 기준도 지켜지지않고 몸이 아파 병가를 신청할려고 해도 미리 신청하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저는 구미시 고용노동청에 전화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감사 및 행정감사를 요청하였지만 구미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님의 말에 의하면 그러한 전수감사는 인원부족 및 업무량 때문에 불가한다 합니다. 한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전수 감사를 요청한 이유는 한 사업장에 보육교사는 많지안습니다. 행여나 이러한 청원을 신청한 것이 입방아에 오르게 되면 누가 신청한 것이 금방 밝혀져 불이이긍ㄹ 당하게 될것입니다. 각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서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있어 원장간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어 재취업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저는 특정 한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구미시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부디 이곳 대구,구미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전국 어린이집 감사가 이루어져 부당한 근로조건에서 우리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65세 이상 계속 고용 가족요양보호사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제외 요청
1. 청원의 배경 및 현황 대상자 정보: 1959년 8월 21일생 근로자(어머니) 현황: 대상자는 2025년 11월 1일 자로 요양센터에 취득 신고되었으며, 이전 사업장과의 공백 없는 고용 유지를 이유로 전산상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여부'가 'Y'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업무 특성: 대상자는 치매 5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을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1일 90분(1.5시간)의 제한된 근로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회계 및 법률적 관점) 수익자 부담 원칙의 위배: 고용보험은 실업 시 급여를 받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나 가족요양은 수급자(가족)의 사망이나 시설 입소 등 인륜적인 사유로 종료되며, 일반적인 '구직 활동'이 전제된 실업급여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혜택 없는 비용 지출'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형평성의 오류: 동일한 1959년생이라도 퇴사 후 하루만 쉬고 재취업하면 보험료가 면제되는 반면, 성실히 고용을 유지해 온 근로자는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는 '역차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가 관리의 불합리: 하루 1.5시간만 인정받는 저임금 구조에서 고용보험료(예수금)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고령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저해하며, 사업주에게도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복리후생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3. 청원 사항 가족요양보호사 예외 적용: 근로 형태가 '가족요양'에 한정된 경우, 고용의 연속성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고용보험(실업급여분) 징수를 면제하여 주십시오. 행정 해석의 유연화: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가족요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 전산상의 'Y(적용)' 판정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N(제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초저시간 근로자, 특히 육아 중인 엄마들이 하루 4~5시간 일할 기회를 보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최근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정책들이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초저시간 근로자, 특히 육아 중인 엄마들에게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며 학교 급식실에서 1년간 세척 및 배식 업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많은 엄마들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맡긴 사이 짧은 시간이라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2시간 30분 근무를 했습니다. 문제는 주휴수당을 못 받아 아쉬웠던 것이 아니라, 근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써주는 곳이 없음에 아쉬웠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맡긴 시간 동안 4~5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어도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그런 근무 자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점심시간 피크에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곳은 많지만, 한 곳에서 2~3시간 근무 후 연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동시간과 이동비용을 들여 2번째 일자리를 찾아 가서 일이 가능하다면 알바를 왜 하겠습니까 정규취직을 하겠지요. 이동시간이 한시간 걸리면 퇴근시간이 늦어져 아이가 돌아올 시간을 넘겨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무 시간을 4시간 이상 늘리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조금 덜 고용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한시간 정도 더 알바를 고용하고픈 의사가 있는 고용주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한시간 더 고용함으로써 비싼 비용을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과 의지가 있는 단시간 근로자들이 '제한되지 않은 시간을 일 할 기회'가 제한됩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초저시간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건 단 한시간이라도 누군가가 더 써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최저시급으로 4~5시간을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엄마들은 그렇게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일 안하고 받는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닌 한시간 더 일하고 임금을 벌어가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주휴수당기준이 20시간이었다면 하루 4시간씩 쓰는 곳이 과연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생깁니다.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단지 하루 4~5시간만이라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저도 만약 자녀가 없다면 아침부터 나가서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 제가 아침 저녁으로 보살피고 돌보고 싶습니다.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달에 60만원 버는거에서 10~20만원 더 벌고 싶어서입니다. 아이를 맡긴 시간 동안 합당하게 일할 수 있고,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은 엄마들에게 현실적인 근로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마들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제가 엄마로서 풀어나가다보니 주체가 엄마가 된 것입니다. 여러 사정들이 있어 긴 시간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사항: 주휴수당 기준으로 근무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초저시간 근로자도 하루 4~5시간 일할 수 있는 근무 기회를 보장해 주세요. 15시간 연장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생겨납니다. 육아 중인 근로자가 아이 돌봄 시간에 맞춰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확대해 주세요. 육아와 생계를 병행하는 많은 엄마들에게, 하루 몇 시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월 10~20만 원의 소득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책은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시간과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월 10~20만원때문에 이렇게 청원하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경험한 자들만이 강한 공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종료
고용노동부
쪼개기 구인과 가족사업은 편법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족사업과 쪼개기 구인은 일부 사업주의 편법이나 악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행 고용 제도와 노동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과 주휴수당 부담 역시 사업주에게 큰 어려움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2주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근무를 중단합니다. 그 결과 사업주는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조차 없이 인력 공백을 온전히 떠안게 됩니다. 매장 특성상 근무 초반 1-2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교육과 적응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인건비뿐 아니라 본인의 시간과 노동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이러한 투자 비용은 전혀 회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용 조건을 좋게 할수록 사업주의 부담과 위험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주 4일 또는 주 5일 근무로 고용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맡았던 연속된 근무 시간은 모두 사업주가 메워야 합니다. 결국 사업주는 주 7일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행 제도상 고용주는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없는 반면,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금전적·노동적 피해를 사업주가 입증하고 보상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책임 구조의 불균형은 현장에서 큰 좌절감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사업주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무 시간을 쪼개어 구인하거나, 결국 가족의 노동에 의존하게 됩니다. 쪼개기 구인을 하면 구인이 어렵다는 비판도 있지만, 주 4일이나 주 5일 근무 형태로 구인을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근로 환경에서는 근로에 대한 책임보다 권리가 더 쉽게 인식되고, 근로계약서 또한 책임이 따르는 계약이라기보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문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국가는 사업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누가 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는 국가가 의도하는 정책 방향과도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적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버틸 수 있어야 일자리가 유지되고, 그래야 근로자의 권리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주휴수당과 고용 책임이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둘째,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고 있는 현행 근로계약서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 역시 실제 책임과 의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셋째, 현재 노동청 상담과 노무사 지원 제도가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업주 역시 노동 관계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위한 노동청·노무사 상담 및 지원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6.~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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