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4,219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 콜택시 불합리한 제도 및 개선 건의사항
해당 청원은 서울특별시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해당 청원내용은 한글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공개청원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2.~2024.11.11.
종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서울시장애인 콜택시 개선 및 추가 건의사항
청원을 요청합니다. 해당내용은 해당첨부파일에 있으며, 공개청원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2.~2024.11.11.
종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온다택시 개선 건의 붚편사항
장애인콜택시 바우처 온다 어플(앱) 개선사항과 불편사항 개선 질의이니 한글첨부파일 확인해서 해당 청원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개청원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2.~2024.11.11.
종료
국토교통부
옆 건물 또는 집앞 몇 미터 구간 이내와 층간 담배 연기와 냄새 피해 기준 처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흡연자이고 3층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째 옆건물 흡연자의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옆건물 흡연자가 저희집 창문과 마주보고 있는 2층이고 건물 입구와 본인 집에 창문에서 우리집 창문쪽으로 선풍기를 틀어놓고 담배를 계속 피워서 집안에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한번은 건물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길레 연기가 안오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보았지만 옆 건물 흡연자는 내가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냐고 합니다. 저도 제 집에서 담배 연기를 피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날이 조금 덜 더워 져서 창문을 열어 놓고 있는데 거의 5분 단위로 담배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소리도 질러보고 욕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진짜 참기가 힘듭니다. 층간 소음처럼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 해주시고 처벌까지 가능하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집 창문에서 찍은 옆건물 흡연 장소 사진 첨부합니다. 이게 국민 청원 맞겠죠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종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 그 밖의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실내흡연을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
아파트나 빌라, 그 밖의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흡연을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조 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흡연자가 환풍기를 키고 흡연한 경우), 베란다, 창문 등은 이 조항에서 빠져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그 밖의 다세대주택의 건물 구조상 바로 위층, 아래층, 옆 층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흡연할 경우 2m~3m 거리에서 간접흡연을 하는 것이고,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켠 채 화장실에서 흡연할 경우는 바로 위아래층 기준으로 유해 물질이 유입되는데 5분 이내입니다. 이로 인해 화장실, 창문, 베란다에서 간접흡연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에서의 간접흡연보다 훨씬 높거나 비슷한 정도의 피해를 줍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층간 흡연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 물질 체류 시간은 20여 시간이고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간접흡연 위험에 빠질 확률이 약 84% 정도하고 합니다.) 이미 다른 국가(캐나다, 미국-캘리포니아주,벨모트시 등)에서는 자기 집이라도 공동주택에 거주할 때(발코니,파티오 포함) 법적으로 흡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흡연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위한 흡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의 자유와 동시에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입니다.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참조)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 구역 지정 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그 외 다세대주택 내에서의 (화장실, 창문, 베란다를 포함한) 층간 흡연을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종료
보건복지부
응급실 위증 경증에 따라 보험 차별, 의료파업
환자가 아프니깐 밤에 병원도 없고 응급실 가고 하는거라 생각됩니다. 스스로 큰병일지 작은 병일지 어찌 알고 가겠습니까. 검사했다가 경증으로 나오면 돈 더내고한다면 민원은 증가할 뿐더러 응급실 일은 과중화 될 것입니다. 부디 경증 / 위중 보험 차별화 정책 검토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의사집단이랑 합의를 보세요... 국민들만 힘들잖아요. 2000명 고집 하지말고. 1000명으로 하자 하든 500명으로 하자하든. 점점 의료붕괴 되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산으로 가는지. 뭐 해결책도 안 내어놓고 의료시스템 다 말아 먹고 있다고 사과하고 다시 바로 잡아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종료
국토교통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안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통행하고 있는 30대 회사원 입니다. ※ 현황 24년 6월 3일부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은 구간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평일기준 기존 구간은 양재 ~ 오산 (39.7km), 조정(연장) 후 구간은 양재 ~ 안성 (58.1km)으로 총 18.4km 연장됨 한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은 운영기준이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 문제점 1) 연장구간(오산~안성)의 자가용(승용차) 교통체증 심화 및 버스 운행량 미미 하행선 기준 경부고속도로 구간연장으로 인해 남사진위 ~ 안성JC 까지 상시 정체구간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국토부, 경찰청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버스 통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고 구간조정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설정의 전제조건은 1.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 또는 특정구간의 교통정체가 심하고, 2. 버스 통행량이 일정수준 이상이고 3. 시민들이 지지해야 한다 가 맞지 않나요 ? 6월 한달 간 20회 이상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봐온 오산~안성(연장구간) 버스전용차선의 버스 이용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저와 같은 이용자 시민 입장에서 과연 지지를 할까요 ? 한편 관련 부처는 버스전용차로의 연장의 명분을 경기남부, 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출퇴근 버스를 위해 도로에 이 많은 자가용(승용차)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나요 ? 과연 경기남부 출퇴근 버스를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삼X, 한개사를 위한게 아닌가도 싶고요. 충청권 출퇴근 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청권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퇴근시 버스보다 기차(KTX , SRT)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그 이유는 당연 버스보다 기차가 편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거고요. 과연 이 명분으로 연장조정 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제점 2) 안전문제 다음으로 제가 보는 문제점은 고속도로 운행의 안전문제 입니다. 구간연장이후 안성분기점 부근 평택제천으로 진출하는 버스들의 1->4차선 급변경으로 인한 일반노선의 교통체증 및 사고우려가 심각합니다. 또한 진출하려는 버스들이 줄줄이 차선변경을 대기하고 서행하는 가운데, 뒤따르던 진출하지 않는 고속의 버스들의 급정거 등 위험한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간조정안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속도로라 생각합니다. 가장 이용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의 효율성을 유지시켜주싶사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국토부, 경찰청은 타 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이용량이 낮아지면 괜찮아 질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타 고속도로 개통 후 이용량이 낮아진 상태에서 조정을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저만의 생각인 건가요 ??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종료
보건복지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할 일 없는 노인들 마실 나가라고 만들어둔 쓸모 없는 제도입니다 철도 회사를 적자로 몰아 넣은 나쁜 제도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도 노인이 되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젊은이와 철도 회사를 갉아먹지 마십시오 노인 몇 명 타는 것 뿐인데 웬 호들갑이냐고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무임승차는 무료가 아닙니다 노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젊은이와 회사가 대신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승객에게서 요금을 거두고 철도 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들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종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비 부모교육을 도입해주세요
[청원의 취지]아동 기본법에 예비 부모교육, 생애 주기별 부모교육 도입이 필요합니다.?[청원 내용]아동학대사례 중 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아동의 부모입니다. UN아동 권리협약 중 아동학대아 관련된 생존권, 보호권의 의식 수준은 높아졌으나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낮습니다. 이들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관은 부모 본인의 어린시절 경험, 가까운 지인의 조언, 부모 본인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정한 규칙을 아동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가장 극단적으로 발현되 예는 인천 일가족 사망사건과 같은 ‘자녀 살해 후 자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진 부모들의 양육관을 변화시키고 사전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첫째, 첫 만남 이용권 발급시 의무적인 예비 부모 교육의 실시입니다.?타이완 의회 가정법에서는 부모교육을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만남 이용권 ?발급시 정부차원의 의무적인 예비부모교육을 통하여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둘째,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수할 경우 수당 + 유아용품 추가 지급입니다.?2020년 보건복지부 아동 복지정책과에서는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편적 부모교육 제도화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의 연계는 아동학대 예방 및 올바른 부모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셋째,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의 도입입니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은 부모가 자녀의 성장가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와의 소통을 통하여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체계적인 예비 부모교육 도입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예비 부모교육이 필요하기에 국민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종료
경찰청
민식이법 폐지
민식이법 폐지해주십시오. 부몬의 잘못으로 죽은 아이를 왜 운전자가 책임져야합니까. 아이들의 안전은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겁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 당하는 것을 운전자의 책임으로 몰고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본인 땜에 죽은 자식을 계속해서 국민들 입에서 욕먹게 하는 부모는 민식이 부모밖에 없을겁니다. 스클존에서 30키로 맞출려고 계기판 보다가 사고나겠습니다. 제발 민식이법 폐지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0.11.~2024.11.11.
종료
보건복지부
치료관련 마약 해결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마약이 만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마약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가 제안 드릴 치료에 관한 마약 해결방안은 크게 총 3가지 입니다. 첫째는 마약관련 전문 치료 기관의 증산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끊기 어려워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약을 끊고 싶어도 너무 괴로워 마약을 투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마약투여자를 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도록 치료를 받게하여 재범률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마약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현저히 적습니다. 주변에 치료기관이 없어 차를 타고 왕복으로 몇시간씩을 오고가기도 합니다. 치료기관 뿐만 아니라 치료가 끝난 후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시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파이낸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치료보호기관의 마약 재활프로그램으로는 치료기간이 끝난 후 1년간 매월 마약 검사 및 상담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 치료기관의 증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마약 해독제를 국가 차원에서 무료, 익명으로 제공해주는 것 입니다. 마약이 사회에 만연했던 포르투갈의 경우 실제로 마약 해독차를 운영하여 마약 해독제를 출근길에 한 잔씩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마약 중독 해소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희도 마약을 질병으로 보는 시각을 통해 직접 해독제를 나눠주는 활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독자들이 해독제를 적극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무료, 익명으로 나누어 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위 주장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중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독 치료는 몇번 받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치료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중독자가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약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만큼,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를 지우너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마약은 우리 삶에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명심하며 마약을 치료하기 위해 국가가 발 벗고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개정 관련 사후지급금폐지 요청
육아휴직 후 같은 직장으로 복귀 후 6개월 근속해야지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이 현실에 뒤떨어지고, 비형평성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적은 육아휴직 급여에 사후지급금을 매달 떼어가는 것은 살림을 더욱 힘들게 하며, 출산 후 복직하면 급여가 나오기에 휴직 중 급여를 더 많은게 제일 소중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는 너무나 다른 생활환경이 발생되기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야하는 경우도 많은데 같은 직장우로 근무하고 6개월이나 근속해야하는 경우에만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게 매우 비형평성적인 제도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고하는데 2024년부터 육아휴직을 쓰고있던 사람들은 해당이 안된다고합니다. 소급적용까지는 바라지도않고 2025년에는 2025년도 혜택을 받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2024년에 육아휴직 쓰는 기간보다 2025년기간이 더 많은 사람들도 2024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 어렵다면 최소한 사후지급금부터라도 바로 없애서 조금이라도 육아로 업무를 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사후지금급 폐지도 2025년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부터 적용한다는건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은 저출산시대에 조금이라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09.~2024.11.07.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