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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모들이 육아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독일의 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 정도 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효율이 좋습니다. 여가시간도 보장되어 우리나라 근로자보다 삶의 질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포함)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8시 이후로 추가 근로(야근)을 금지하고, 최대 연장 근로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오전 5~8시 사이에 할 수 있도록 아침형 근무제를 실행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휴거 환경 평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예정인 부부에게 휴가를 보장해주세요. (남녀 둘다)연봉의 80%를 보장받는 2년 6개월~3년 기간의 육아휴직 의무제를 실행하고, 부부가 임신/출산을 통보한 후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3년간 해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면 남녀 둘다 임신, 출산, 양육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출산을 이유로 여성이 부당하게 해고당할 일도 없습니다. 부모가 출산 이후 자녀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 휴가제를 실행해주세요. 부부 중 한명은 오전 타임에 일하고 나머지 한명은 오후 타임에 일해서 부부 둘 다 양육할 수 있게요. 1세~19세인 자녀를 가진 부부를 대상으로 실행하면 육아할 권리와 육아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동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그 처벌의 대상이 육아하는 직원이 아니라 책임자가 되도록 섬세하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근로시간/휴가제 등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가 피해를 볼 경우 즉시 고발할 수 있도록 시청/주민센터/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등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고발한 이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와 직속 상사 명함 등을 같이 기입하게 하여 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해주세요. 법 위반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착취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을 1회 위반할 시 직속 상사/고위직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가량 보상금 및 벌금을 징수하고, 2회 누적 시 150만원, 300만원 가량 벌금을 징수하고, 3회 누적 시 해고한 후 재취업을 금지시키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주세요. 제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고 책임자들이 확실히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확실하게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출생 시대에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확실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기준 이의제기
안녕하십니까 대전사는 33살 벤처기업다니는 청년 입니다 올해부터 청년지원사업으로 3개월근속시 100만원, 6개월 근속시 100만원 총 200만원 수혜가능한 제도가 생겨서 신청하였습니다 헌데,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근로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기준은 왜 적용된건지 납득되게 설명 가능한지요? 기업에게 주는 지원금이아니라 청년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인데 기업에고용된 근로자 수랑 무슨상관입니까? 그 인원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똑같이 고생해서 일하는 청년근로자들인데 너무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국가연구비 삭감이 거의 절반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년들이 벤처기업을 많이 갑니다. 오히려 인원이 적을수록 더 고생하는데 혜택을 주셔야 하는거 아닌지요? 5인 이하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켜주십시요 저 뿐만 아니라 5인이하 벤처에서 고생하는 청년근로자들도 혜택을 못받는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직장인들 산업안전교육 없애주세요
직장인들 분기마다 산업안전교육및 장애인식개선,성희롱예방교육 받는거좀 없애주세요. 산업안전교육같은것들은 별도움도 안돼고 현실적으로 업무하는 중간중간 혹은 퇴근후,중일때 스킵만하면서 듣게됩니다. 업무스트레스만 더받는것같아요.1~2년에 한번도 아니고 3~4개월마다 똑같은교육 또들어야하구요 내용도 업무와는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장애인식이나 성희롱교육하는거 이해는되는데. 멀쩡히 의무교육 받고 사회나온사람이면 학교다닐때 다 배우는것들이고. 강조하는건 좋은데 그냥 성희롱 하고 장애인 차별하는사람들 처벌을 강화하는게 나을것같네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근데 정말 도움하나도 안돼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ㅠㅠ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초단기 노동자의 우천시 노동 관련
건설 노동자/구인 구직 플랫폼 노동자 등 일용직 초단기 채용 노동자의 경우에 야외 작업시에 비가 와서, 현장에 출근만 한 상태에서, 아침에 작업이 시작도 하기전에, 아예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중간(점심 때) 쯤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경우는 실내 작업인지 실외 작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알선업체(직업정보 사업자)의 구인 정보만 듣고, 인력이 필요한 작업 현장으로 일용직으로 초단기 채용되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실내 작업이 아니라 야외 작업 현장이고, 야외에서 일하다 중간에 비오면 작업 불가로 그냥 일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침에 일이 시작하기도 전에 취소되면, 보통 소정의 왕복 교통비 정도만 주거나 그것도 고용자(구인자, 기업)가 지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직자(노동자)에게 손해를 보게하는 경우가 있고요 점심(정오)때 이후에 중간 중지/ 취소되면 약정된 1일 노임에서, 보통 50%정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분쟁이 생깁니다. 우천으로 취소시 천재지변으로 간주, 약정된 노임을 전부 지불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불해도 노동법 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일인지 알고 일하고, 지속적으로 중장기간 채용되는 상용직 정규 채용된 직원 등의 경우만 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는 어떤 일인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거의 다인데, 이런 경우에도 우천으로 인한 손해(왕복 교통비, 이동에 대한 노고, 비와도 할 수 있는 다른 실내 현장 근로 기회 상실 등)를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만 100% 지우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고용자(구인자,기업)는 손해보는 것도 없고, 위험(risk, 리스크) 분담도 전혀 없고요. 따라서 구인자가 알선 업체나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 또는 노동자측에게, 출력 요청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야외 작업임을 명시하고, 우천시 업무 종료 및 약정 노임 중 일부만 지급 등을 사전 고지하고,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조문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우천으로 종료시 약정 노임 미지급/부분지급이 합법화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없었고, 상용노동자(어떤 일할지 예측이 가능)가 아닌 임시직 노동자(어떤 일인지 예측이 불가능)의 경우에는 일하는 중간에 취소되도, 약정된 노임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만들어서 임시직 노동자의 노임을 보장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나 구인자측(고용자)에서 그냥 무조건 사람(노동자, 구직자) 불러놓고, 노동자가 허탕치든 말든, 기회 비용을 날리든 말든, 비오면 취소하면 그만이고, 자기는 손해볼 것 없다는 사고 방식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제도 및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상용 직원이 아닌, 일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초단기 채용 노동자의 경우를 별도 상정해, 우천 취소에 관련한 명문 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가족사업장 근무자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
현재 법으로 가족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노동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가족사업장에 근무를 하는 사람은 왜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받을 수 없나요? 가족사업장은 근무지가 아닌 건가요?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 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못할 뿐더러, 근로자융자와 비롯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법 개정을 요청하며 가입 허가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산재 간병비 개편
이번뉴스에 나라를 위해 애쓰신 소방관, 위험한일 하다가 다치신 경찰등...공상공무원 관련 산재간병비 최대 1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공상공무원들 67,140원에서 지금 간병비 수준으로 올리시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반 산재환자들도 15년동안 변하지 않는 간병비로 본인부담 150만원을 더해 한달 35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어요...우리도 세금내는 국민입니다~ 공무원만 국민이 아닙니다..다 세금내고 고용 산재보함료 내고 하는 국민으로서 지금 18년째 1등급 중증환자로 누워있는 남편을 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정이 유지될수 있도록 간병살인, 가정파탄, 가정이 잘되야 건강한 나라가 유지되듯..... 산재 간병비 인상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관련 개편을 바랍니다.. 물가가 다올라도 15년째 1등급 하루 간병비 67,140원은 똑같더군요...최저임금 알바를 해도 하루에 9만원은 받습니다~ 윤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필수로 수강해야하는 교육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경영 및 법에 무지한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이상인데도, 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무시하고 강압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경영에 있어 부조리한 회사 자금 빼돌리기 등 제대로된 회사의 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들의 회사운영 교육을 필수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많이 힘을 써주시는것은 알고 있지만, 들어오지 않는 회사내 부조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들의 필수교육을 통하여 법의 내용을 확실히 인지를 시켜주시고, 피해자가 신고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악덕 대표들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회사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행정안전부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고 뛰거나 손수레를 갖고 타면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2항에는 뛰거나 걷지 말라고 돼어있는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아직까지 서서가면 비키라고 요구하거나 비키라고 암시합니다. 언론 및 커뮤니티에서는 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지 말라고 하며 손수레등은 일부역사에서 엘리베이터 이용을 권장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미 2021년이나 2022년에 안비켜준다고 폭행까지 발생해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나 제82조에 제46조를 위반한자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고장사유중 하나가 이용객들이 뛰거나 걸어서 고장이 빈번하게 나고 있으며 일부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차단봉이 없거나 있어도 손수레 들어올리는등 무슨 수를 써서 갖고 타는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법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key=20240130.22006008413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7039?sid=102 https://v.daum.net/v/20220514162657304 https://v.daum.net/v/20221014165109544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임산부도 임신기간에 한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관계자님, 현 시점의 법률을 확인해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을 마련토록 되어있는데요. 정작 임산부는 장애인 주차석을 임시로도 사용할 수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임신부 주차증은 존재하고는 있지만 공영주차장 할인 외 전혀 사용할 곳이 없는 무쓸모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임산부들은 불러오는 배에 의해 좁은 주차공간에 하차, 탑승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할인도 좋지만 넓은 공간의 주차 장소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장애인 주차공간에 임산부가 임신 기간에 한해 주차할 수 있도록 빠른 적용을 희망합니다. 임산부의 혜택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출산율을 미약하게나마 끌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해당 청원은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 및 공간 마련 등이 필요치 않기에 빠른 개정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부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 심각성
장애인 장애인 주차시설 이용시 하이패스와 마찬가지로 장애 주차 시스템도입이 시급해보입니다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제가볼땐70% 이상으로 보입니다. 장애 부모남명의등 너무 난무하다고 봅니다. 동승자 장애인 스티커의경우가또한 대부분 장애인 없이 혼자 주차 등... 신고를 하려해도 동영상을 찍어도 조금전 앞에서 내려드리고왔다등 핑계,.. 진정 필요한 사람은 이용불가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중대제해처벌법 시행순서를 바로잡아주십시오
건설업 재직자 입니다. 최근 협회에서 안전보건관리구축체계 컨설팅 해준다고 공문들을 보내와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법시행이 당장 1월말부터 되었기 때문에 급한마음에 유선 연락해서 컨설팅 방문이 언제쯤 되시냐 물어보니 돌아온 말이 "아직 컨설팅 업체 계약이 안되었다." "업체계약이 되면 접수 순서대로 신청업체들에게 연락주겠다." "컨설팅 업체 계약 전까지 명단을 미리 받기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먼저 받은것이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때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컨설팅 준비 완료 > 컨설팅 수요업체 접수 > 컨설팅 완료> 법시행 이게 맞다고 생각는데... 50인 미만 업체들에게 법 시행 유예기간을 준 만큼 관계부처들도 유예기간동안 준비 및 안내할 기간을 가졌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데 참.. 이래서 유예기간동안 관련 공문,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었나 봅니다. 관련 안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오늘유선상담 하는데도 담당자가 아니라며, 해당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몇번이나 전화를 돌리던지요. 탁상행정과 관계부처들의 손발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게 훤히 보이고 그 피해는 우리들이 감내해야 하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정부는 법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 준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안내와 홍보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관련 교육담당자들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당부처야 말로 법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다시 갖고 법시행일을 다시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9.~2024.04.17.
종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표시광고 법 규제 완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서 부동한 중개업을 9년째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표시광고에 관한 과태료가 너무나 지나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업종 특성 상 무조건 광고를 내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항상 보며 광고를 올립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한 글자의 실수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실수에 대한 대가가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입니다. 그것도 1건에!! 일부로 허위,거짓,기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속이는 사람들에게는 당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심하여 관련 공부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사람이 타이핑의 작은 실수를 음주운전 벌금과 맞먹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그리고 부동산 표시광고에 관한 상세내용이 궁금하여 국토부 혹은 구청에 문의를 하면 국토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구청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법령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이 부족하면 정당하게 걷아가야하지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어려운 사람에게 과태료를 말도 안 되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법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담당 구청 직원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혀 숙지하지 않고 있고 그저 면피만 하려는 부분도 고쳐져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9.~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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