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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자격관리 제도 개선
1. 청원 취지 항공산업분야는 시대적인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법규에 따 라 관리하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능동적 마 인드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항공안전은 국내 항공산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 가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국제적 충격으로 국가(대한민국)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법규의 제37조제1항 제2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⑥항의 항공정비사 자격관리 법규가 항공기 안전 국제기준(ICAO)에 위 배되어 국제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커 조속히 해소할 것을 요구함. 2. 청원 이유 항공법규 개정을 피일 차일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요구합니다.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자격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엄격히 시행할 수 있도 록 해야 합니다. - 항공법규 개정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 2개월 간 5차에 걸쳐 질의하였고 답변을 받았으나 (첨부 참조), 국토교통부는 최소한 실질적인 추진 일정 없이 원론적인 답변수준의 통보에 그쳐, 적극적으로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세월만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서 “청원24”로 재요청하는 것임 3. 청원 내용 ① 항공정비업무 한정으로 명시된 “전자,전기,계기” 자격에 대한 용도 및 업무 범위 명시,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 재검토 ② 항공정비사 자격취득 절차 중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제한에 대한 합리 적인 법적 규정 및 자격 구분 첨 부 : 사)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 질의 및 국토부 답변 현황 (1차 ~ 5차)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국토교통부
헌법상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편의를 위한 지침들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로스쿨에서 배울때, 법의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 지침들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는데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실제 경제생활과 달리 행정편의만을 위하여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행정규칙, 지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법에서는 교습소의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 지침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하여 이를 토대로 위법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와 대통령께서는 자유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실제 경제상황과 생활을 단순히 행정편의만을 위하여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행정편의를 위한 계획에 따른 기계, 개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은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습니다. 아래와 같은 위법적인 지침과 행정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건물 용도는 학원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하면 학원·교습소 입점이 가능한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교습소 입점이 불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시청 처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불법촬영물과 같이 시청만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국토교통부
모든 자동차 구입할때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도 현재 운전면허를 따고 제 드림카 구입의 꿈도 꾸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의 꿈을 이룰 준비를 하고 있는 경시생이기에 평소에 안전을 굉장히 최고로 생각하고 저 역시 훗날 자동차 운전자로 도로에서 준법운전.안전운전을 평생 하고자 *** 변호사의 블랙박스 리뷰라던가 도참시라던가 그것이 블랙박스라는 블랙박스 영상을 너튜브에서 자주 찾아보면서 사고 났을때의 대처법이라던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항상 준법운전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자동차의 블랙박스는 모든 사람들과 운전자들의 안전과 교통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을때 원인규명을 위해 그리고 cctv가 없는 치안 사각지대랑 우범지대에서는 방범용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제조사에서 차를 구입할때는 블랙박스가 빌트인 캠이라는 이름으로 있으나 무상 설치가 아니라 돈을 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운전자와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 및 계약시에 블랙박스 설치를 유상 옵션이 아니라 돈을 내지않는 무상옵션으로 하고 소비자가 제조사에 상관없이 자동차를 구입.계약시에 블랙박스가 필수로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말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면 제조사에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를 구매시에 블랙박스 무상설치를 의무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운전자와 도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 시행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23.02.06 화물운송사업 정상화방안을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없애는 대신 알량한 표준안전운임제로 논의만 하고계시는 지금 현장에서 뛰고있는 운수업 하시는분들을 다들 사지로 몰아놓고 계시는 국토부장관께 말씀드립니다. 뉴스에 나오셔서 지입제 등 화물차주 처우에 대하여 희망적인 긍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시더니 정말 살기 힘들어 누구라도 봐달라고 알아달라고 자살이라도 해야추모를 시작하고, 정책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시겠습니까? 생계를 위하여 살아보겠다고 중고도 1억이넘는 츄레라를 할부로 사고, 샷시를 사고 심지어 영업용 넘버도 암암리에 몇천씩 주고 사야지만 차에 넘버를 달고 겨우 일을 시작할수 있지요. 그렇게라도 일을 시작할수 있는건 그래도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안전운임제라는게 있었기에 열심히 일을하면 살아갈수 있겠다 생각했죠. 화물알선업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고 그것도 모자라 표준운임제가 사라지면서부터 조금 더 싼 견적으로 들어오는 업체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되고, 다른 운수회사를 알아보면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싼 운임으로 일을할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려있습니다. 일을해야 살수 있기에 적정하지 않은 운임에도 하는수없이 일을하고, 잠못자고 매일을 열심히해야지만 겨우겨우 살아갈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없애고자 꺼내신 제안이 표준안전운임제가 아니였던가요. 정말 법의보호를 받아야할 국민은 온몸으로 피해를 받아내며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법안이 통과되어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을지 어디한번 대답좀 듣고싶네요. 이건 명백한 국가의 횡포입니다. 힘없는 약자들의 편에서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으니 국가의 횡포나 다름이 없습니다. 멋드러지게 표준안전운임제로 포장해서 시간끌기를 언제까지 하실껀지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국토교통부
스쿨존 지하도 설치
예전부터 요즘까지 스쿨존 사망치사 사건이 사라지질 않고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스쿨존 안쪽부터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대한민국 전역에 안전지하도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교문 안쪽에서 건널목까지) 그럼 사고 발생률도 급격히 떨어지지않을까 생각해보고 건의 드립니다 부디 아이들이 안전할수있게 저의 의견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야할 아이들의생명을 위해예산이 우선시되어 투자되는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부디 살펴봐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솜방망이 대한민국 처벌법 재개정을 원합니다!
법조인들과 정치인들은 사건사고 프로그램들 의무시청 들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또 그일이 내딸, 와이프, 모친, 가족들에게 일어난다면 과연 청치인들과 법조인들은 어떨까. 피해자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고통속에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버젓이 활보하는 가해자들을 처벌할수 있는 강력한 처벌법을 해외의 사례를 갖고 만들어 주길 바란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형사미성년자연령을 낮추어주세요!
요즘 나날이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충격을금할수가 없습니다.점점더 대담해져가고 규모도커지고 잔인해지는데 왜 정부에서는 아이들을 범죄로물들어가도록 , 오히려 범죄자에게 기회를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행하는지 이해가되질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란 14살미만은 어떠한 죄를지어도 범죄가성립할수없는 제도입니다. 너무나말도안되는제도입니다.. 여기서 만10살이상이라면 촉범소년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전과는남지않지만 보호처분은 최대 소년원2년이하송치로 그나마 교화시킬기회를 주겠다고 만든법이 소년법입니다. 소년법이폐지될게아니라 형사미성년자가 아예 사라지거나 연령대를 확낮춰야하지않을까요? 소년원에 방문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그곳에서 아이들은 교화가되고 잘못을뉘우치고있을까요? 거기서도 무리가생기고 서열이있고 나와서는 소년원출신이 훈장이 되고 그렇게 범죄가범죄를 키우고있습니다. 친구들따라서 해봤다.호기심에그랬다. 하지만 아무리 성인보다 작다고해서 수치심과 미안함과 감정을 느끼게 되고 옳고그름을 알수있게 되면 더이상 아이라고판단하면안됩니다. 호기심에도 넘지말아야하는것정도는 분명알고있었음에도 저지른일이기에 책임을지게해야합니다. 더이상 영유아가아닌데 법의허점을 자꾸노출시키면 아이들은 더욱더영악해지고 이용하려들고 대담해질뿐입니다. 처벌이 다옳은방법이라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들의 교회를위해 피해자들을 두번 죽일수는 없지않습니까. 또다른피해를막는것또한 중요한거지요. 본인이 저지른일에대해 책임을지게되면 교화도당연히 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런책임도지지않고 기회만준다면 범죄는범죄를낳을뿐 대한민국에미래는없습니다.출산율이 낮은 이유중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부디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외국인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
현재 2만여명의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출생신고 조차 하지 못한채 많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21년과 22년 두 해에 걸쳐 법무부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책 기한에 제한을 두어 실상에서 도움을 받은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4분의 1 정도로 현저히 적었고, 2023년에 시행된 한국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는 우리나라 미등록 아동들이 받는 고통은 줄일 수 있었지만 국적에 제한을 두어 외국인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법 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 미등록 아동 또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부여받아야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외국인 미등록 아동들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생신고 조차 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정확한 실태 파악 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더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고 출입국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 절차와 지속가능한 법적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다문화정책폐지해주세요
한국의 저출산ㆍ남녀갈등의원인은 다문화정책때문입니다 일본같은경우를보면 외국인과 결혼후 이혼하거나 도망가면 국적취소되고 그외국인은 바로 추방됩니다 한국의경우 결혼후 바로 국적따기쉬워서 사기결혼이 많고 목적을달성하면 마약에취하게해서 모든돈을 다뺏모든쉽습니다. 또한 처음에 한국남자와 결혼후 국적따고 이혼유도후 바로 본국 남자데려와살면서 세금도안내고 군대도안가면서 다문화혜택을 받고살고있습니다 동남아 ㆍ중국인들은 한명만데려오는게아니라 공산당조직들 몇십명씩데려와서 온갖 스파이 ㆍ한국인을 향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거에대한 법이 미비해서 외국인들 특히 범죄자들은 한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도 필리핀 ㆍ베트남에간 한국인이 살해당한기사가있었어요 한국인이 동남아에가면 동남아인들이 한국인을 범죄대상으로 저지른데 그런 사람들을 아무대책없이 막 밀고들어오게하면 한국인이 피해를 당하지않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고쳐쓸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주면잘해줄수록 은혜를 갚기는커녕 몽땅 빼앗으려만할겁니다 일본은 외국인들은 바로 자국민끼리는 잘지내게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인들은 바로 추방하는 정책을하지않습니까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불법체류자추방해주시고 국가마다 상호주의로해서 중국ㆍ베트남ㆍ캄보디아 ㆍ태국ㆍ필리핀의국민에게는 모든 혜택을 박탈하고 세금을 내고 중대(살인ㆍ강도ㆍ인신매매ㆍㆍ사기)범죄자와 에이즈환자 ㆍ마약 이런 중대범죄는 다시는 한국에입국하지못하도록 추방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소년법 페지
현재 적용되는 촉법소년 소년법은 1953년 제정되어 몇차례 조정을 거처 2008년을 마지막으로 만10~14세를 기준으로 하고있으나, 이는 현시대에 맞지않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대상연령의 흉악범죄는 성인범죄의 비해 그 잔혹성이 못미친다 할 수 없음이 현실이며, 이는 적용(촉법소년 소년법)법의 일부수정으로는 해결 될수없다 따라서 시대를 반영치 못하는 촉법소년 소년법에 전면페지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한사람의 자영업자로서 촉법소년법, 소년법좀 없애주세요.
자영업을 운영해보는분들은 다 아시다싶이 10대 어린분들이 흡연실에서 담배도 피고 욕도하며 운영에 지장을 줍니다. 민증검사를 해보았자 누가봐도 위조된민증이고 손님으로 받지않겠다고하자 욕이란욕은 다 하며 본인은 살인해봤자 징역얼마 안산다 이렇게 협박도합니다. 촉법소년법, 소년법으로인해 대응조차 너무힘듭니다. 배달대행기사분들 연세가 있으신분들도 많지만 10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실분들은 다 아실거라보고 그렇게 돈번 10대들이 술먹으러오고 저희가게와서도 꼬장피는데 가뜩이나 코로나이후로 힘든 자영업인데 너무힘듭니다. 10대들보면 이젠 도망가고싶어지고 마주 치고싶지도않습니다. 그로인해 출산률도 떨어진거라 생각하고.. 저또한 애낳고싶은생각이없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하였지만 고통많이받습니다. 촉법소년법, 소년법좀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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