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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 사소한 글이 이슈가 될지 모르겠지만 촉법소년 말이죠
대체 왜 폐지 안합니까? 방금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돌에 맞아 70대 노인이 사망한 기사를 보고 처음으로 로그인하여 글 쓰게 되었습니다. 기사 첨부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17500223 이 외에도 촉법소년 범죄 관련 첨부할 기사는 수도없이 많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 것 입니다. 매번 촉법소년 나이대의 청소년, 어린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관련 기사를 접할 때 열받아하고 댓글만 쓰고 넘어가다 참지 못해 글을 남겼습니다.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이 글이 많은 분에게 읽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수의 의견이라도 계속 남겨야 법이 개정될 것 같아 글 씁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누구를 지키고 있는걸까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행동이다,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범죄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제일 혜택(?)을 받고 있는 자들이 촉법소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폐지하면 안될까요? 그들은(촉법소년) 더 이상 마냥 정신이 미숙한 자들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회 속에 살 수 있도록 제발 .. 폐지해주세요.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것입니다. 맞지 않나요? 정말 화가나는 밤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서울시 노원구 A군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10대 두명이 아파트 높은 층에서 돌을 던져 70대 노인이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및 소년법에 위배되지 않고 선처를 하여 가볍게 넘긴다고 하지만 이는 엄연히 "살인" 에 해당하는 행위고 이번 사항을 결코 가볍게 여기여서는 안된다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이니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쉽다고 넘기고 간과한다면 이 같은 범죄는 재범될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생명을 살생하는 행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해당됩니다 미성년자라 봐주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합니다 존중하지 못하는 행동에 대하여 반성의 여지 보다 기회를 주자는 말이 많지만 이같은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어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의 사각지대 밖이라 한들 사회적 행동은 분명하니 고의적이게 볼 여지는 분명하다 보여지며 실수라고 보여지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이라면 이번 사례로 인해 촉법소년 이라는 법을 없애주시고 실효성에 타당하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니 개선 될 요지에서 폐지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행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법무부
소년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5년, 초등생 낙하 실험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캣맘에게 돌을 던져 사망케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현재, 2023년 11월. 성인 주먹보다 더 큰 돌덩이 3개를 지나가는 할아버지에게 던져서 사망하게 한 아이는 8살이더군요. 그리고 범행 당시 옆에는 또래 친구가 한 명 더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인 죄를 지었으면, 가정 교육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는 게 맞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충분히 교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회를 준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려도 알 건 다 압니다. 장난이어도 사람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그건 장난이 아니고 고의입니다. 그 긴 세월동안 나랏님들은 서민들 일에는 눈 감고 귀를 닫고 있으시군요. 세월이 바뀌었으면, 그 흐름에 맞춰서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사람한테 돌을 던지려고 작정하고 돌 3개를 가져와 연겨푸 던졌는데, 10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나라는 <법이 원래 그래> 하면서 수사종결하고, 가해자는 장난이라는 이유로 신나게 빠져나가고, 오직 피해자만이 남아있군요. 그 외 최근에 올라온 소년범죄 기사들 중 일부 입니다. 1. 40명이 또래 학생을 집단 구타한 사건 2.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의 입에 양말을 물리고 집단 성폭행 장면을 실시간 방송한 사건 3. 남자 중학생이 40대 성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 등등. 스쳐가며 본 기사들만 봐도 성인 못지 않은 청소년 강력범죄들이 날로 늘어가고있습니다. 폭력 양상도 나날이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소년법은 교화가 목적인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것이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
안녕하세요 최근 몇주전부터 자동차세에 대한 계정 뉴스가 나오면서 그전부터 논란이였던 문제들이 다시 제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의 중심들을 보면, 비싼 차량과 값싼 차량이 같은 cc라는 이유로 같은 세금을 내는게 맞느냐에서부터 차량 구입하면서 세금을 냈는데 왜 매년 자동차세를 내냐는 의문 그리고 최근들어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저렴한 자동체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문제는 자동차세라는 이름에서 시작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름 자체가 환경부담세 라는 이름과 같은 차량 운행 및 소유에 관한 세금이라면, 전기차나 다운사이징을 해서 차량 연비 및 친환경을 생각한 차량에 대해선 할인 및 이점을 주는게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이며, cc로 측정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가격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말그대로 cc및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 온실가스등 환경에 대한 피해에 대한 세금이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노후화된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및 빠른 폐차로 매연 및 배기가스 문제도 지금보더 더 빠르게 처리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싼 금액을 내고 비싼 차량을 산 사람들에 대한 세금은 개소세와 취득세를 개정해서 그만큼 받으면 되는 문제이고, 환경을 생각해서 다운사이징 하고 있는 기업과 친환경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정부의 정책이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다른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금액에 대한 세금이라기보단, 차량을 운행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세금을 부가한다고 한다면 차별&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글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보건복지부
기면병 사례를 좀 폭넓게 봐주세요!!!!!
저는 복합수면 장애를 앓고있습니다 이병이 언제 부터생겼는지는 어릴때부터 있는증상이라 기억이 안납니다 다만 유전적인 병이 아닌가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할머님 큰고모 둘째고모 아버지 막내고모 작은아버지 저랑 제동생까지 수면병을 앓고있기에 유전적인 요인을 생각해봅니다!! 제나이 86년생으로 33살일때 처음으로 수면다원검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다 전혀 나아지질 않아서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좋아지려고 체중감량 비중격만곡증 수술이라는걸 했습니다 아침에는 구보와!! 저녁에는 수영도 다녔습니다 저도 제병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33살때 수면검사를 받고 치료하다 포기하고 다시 5년뒤에 어쩔수없이 수면치료를 받았습니다 졸음운전이 너무 심해서 크게 사고가 날뻔한적이 많아서 심각하기에 검사를받고 치료를했습니다 1년 반이되도록 좋아진건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병원에서 산정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제가 의료비 할인받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병은 차도가없고 운전은 게속해야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작영업자라 직원분들을 고용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매출이 금감하여 직원분들이 없습니다 직원분들이 있을때는 30분에서 1시간정도 낮잠을통해 피로를 해소 할수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되지않아 어려움을많이 겪습니다 약물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운전을하면서 불안합니다 그래도 2년치료 기간이라는 조건이있기에 거기에 마추려고 노력했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창원경상국립대학병원 이빈후과에 진료를받다 신경과로 협진 또하다 안되서 정신과 협진까지 3개 과를 몇개월마다 진료를 하고있는데 이빈후과 신경과 에서 진료한 1년 반이라는 기간이 인정 안될수있다하니 어떻게 그럴수있나 같은병원에 같은병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빈후과 신경과는 왜 추가되지 않는건가 1년 반동안 병원비와 혼자 장사하며 겨우 병원을 다녀왔는데 심정 무너질수밖에 없더군요 상담원이랑 이야기하면 졸음운전이 심하면 운전을 하면 안되지 않냐면서 남의 이야기라 쉽게하는데 제가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럼 일하지 말라는건데 그게 민원상담인가요? 마음느긋하게 1년더 치료받으면되지하고 생각을 쉽게할수있겠지만 졸음운전으로 하루하루가 빡시다 유험해서 검사를 받은건데 그냥 막연히 기다려라 법은 이렇다는데 꼭 자살하신 학교선생님이나 부산 돌려차기 남자한테 피해를 받은 여성이 법원에 6번 탄원하다 기각한게 이슈가되고 커지니 받아들여지고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제가 운전하다 죽어야겠지 큰사고가나야 이해가되는건가 참 개탄스러웠습니다 누구를 차사고내서 죽이겠다 아니면 나스스로 자살하겠다는게 아닙니다!!!!! 내년8월이 병원치료한지 2년이되는데 같은병원에 같은병으로 협진된게 합산되지않아 1년만되고 다시 1년 기다려야되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막막하네요 관련법을 다시한번 참고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 온라인 게임의 시간 관리 규제를 재정해주세요. (스팀 포함)
요즘 컴퓨터 게임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들어 도시에서 일어나는 범죄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의자가 십중팔구 컴퓨터 게임에 몰입했다는 증거가 보도되면서 게임이 결정적인 원인 제공일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컴퓨터 게임물의 등급 규제 강화와 시간 관리 규제가 시급하다고 전 생각되구요. 현재 게임문화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분명 게임에는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가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정부가 답답합니다. 물론 모든 게임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FPS같은 잔인한 게임과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RPG같은 게임등은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앞으로 도시 범죄율과 게임과의 관계는 비례할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게임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범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구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규정 마련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보건복지부
정부지원 의료기관들의 관리에 대하여
저는 2023년 9월4일 칠곡 **병원 칼부림사건 피해자의 누나입니다 동생은 10년이상 알콜의존증으로 관련의료기관을 전전하며 살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살인자는 해당일에 외출하여 음주후 칼을 숨기고 들어와 같은병실을 사용중인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살인자는 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경력이 있는 범죄자였으며 의도적살인인임이 분명한데도 1차 공판에서 아무것도 기억나지않는다며 정신감정을 받겠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정신감정후 다음 공판을 열기로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알콜의존증환자들이나 정신병환자들을 수용치료하는 병원들의 환자관리를 반드시 점검해야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알콜의존증치료를의해 입원하는 환자가 외출이 자유로운 개방병동으로 들어가고 음주도 자유롭고 심지어 칼을 숨기고 들어가도 인권문제로 몸수색도 안한다니 이게 말이됩니까 게다가 살인자는 동종범죄경력도 있었는데 독방도 아니고 다른 환자들과같이 병실을 사용하게한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사람들이 외출을 자유롭게해서 누군가에게 살인을 가한다면 어떻게합니까 제동생이 알콜의존증 치료를위해 병원에 입원했을때 치료에대한 희망이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옮겨다닌 병원들과 마지막 **병원 모두 환자관리는 비슷하게 엉망이었습니다 동생은 늘 술에 취해있었고 외출도 음주도 자유로웠기때문에 치료는 커녕 도리어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동생사건이후 병원측 관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이 병원이 맞느냐 먹여주고 재워주는 여관이 맞지않느냐고요 그들 병원들은 환자에 대한 치료의지 없이 그저 환자를 수용해서 정부로부터 돈만 받으면 된다고 여기는것 같습니다 알콜의존증환자라면 술을 접하지 못하도록 관리함이 먼저일테고 필요하다면 폐쇄병동에 수용해서 외출도 금하고 동종범죄자나 강력범죄의 재발이 우려되는 환자라면 특별히 격리수용함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병원측에 관리소홀을 따져물어봤지만 그들이 법망을 빠져나갈수있을만큼 병원에 유리하고 어설픈 법조항은 우리 피해자가족은 물론이고 고인이된 제동생의 죽음도 억울하기만 합니다 부디 이번뿐아니라 앞으로도 동종의 범죄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환자를 치료한다는명목으로 돈벌이나하며 환자관리는 뒷전인 모든병원들에 대해 실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한국체육대학교
지도자들에게 아침훈련지도 수당 지급
□ 청원 한국체대의 지도자가 선수부 학생들에게 기상 후 '아침 식사 전 아침훈련지도'를 하는 경우 그 지도자들에게 아침훈련지도 수당을 제도 정비,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지급하여 줄 것을 청원함. □ 현황 지도자들이 선수들(학생)에게 아침훈련을 지도하여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른 결정으로 학교 측은 지도자들에게 아침훈련지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은 상태임. 명확히 하자면, 교육부에서 한국체대 감사를 실시하고 아침수당지급은 명확한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니 아침수당지급 부적정 감사결과로 인해 한국체대는 지도자들에게 아침수당지급을 못하고 있으나, 아침수당훈련 자체는 되고 있는데 아침훈련수당 지급이 없는 아침훈련지도는 관련 규정 상 문제점으로 확인되지 않아 지도자들은 선수들에게 아침훈련지도 자체는 하고 있지만 그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임. 【청원 취지】 _ 2011. 6. 3. 당시 민원신청내용 1AA-2106-0110478 1.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훈련수당 규정이 명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2.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한국체대는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 소관기관 담당들의 소극행정과 부작위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담당자를 조사, 감사하여 징계한다. 4.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제정한다. 5. 실제 아침훈련을 지도하는 지도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교하게 제정할 것을 감독한다. 6. 아침훈련수당이 또 다른 권력으로 작용하여 교수가 받고 코치(조교)에게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정한다. ● 현황 및 문제점 가. 교육부는 「교육부 감사규정」종합감사(2019년 2월)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근거없는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한국체육대학교는 기관경고 및 통보 처분 받았고, 나. 한국체대는 아침 훈련 수당 지급은 중지하고 있지만 아침 훈련 및 지도는 하고 있는 상태며, 다. 관련기관은 현재 까지(2021년 6월 3일) 지급 근거 제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예상 미제정 및 미지급 28개월째 ) 라. 한국체대는 참여한 지도자에게 2021학년도에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을 수립시, 교육영역 세부 지급기준에 아침훈련활동 부문을 반영하여 교육․연구․학생지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교원들에게 알린 적이 없으며, 마. 한국체대는 교원들에게 알린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해당종목의(교수)에게만 알렸으며, 바. 한국체대 해당교수들에게만 지급이 되도록 제정이 된다면 해당종목 실제 코치(조교)들은 아침훈련을 지도해도 받을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사. 한국체대 해당교수들은 아침훈련수당을 받고 아침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며, 아. 한국체대 해당교수들은 자신이 받은 수당을 조교의 지도성과를 봐서 지원 명목으로 줄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훈련수당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기에 지급 근거가 없다고 하며 차. 교육부는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지급 기준 등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안내하고 카. 교육부는 해당학교가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대학 내 관련 부서와 협의중이라고 안내하고 타. 교육부는 해당학교와 지급근거 마련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해당학교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하며 파.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는 해당학교가 교연비 지급계획에 대하여 교육부와 협의중인 사항은 없다고 하며 하. 교육부는 아침 훈련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특정감사, 재무감사,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하2. 교육부는 수당신설을 신설하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며 하3. 인사혁신처는 소관부처에서 관련 소요를 제출할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당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며 하4. 인사혁신처는 공문" 2022년 국가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지침 통보”를 발송하였고 하5. 교육부도 해당 공문을 받았고 하6.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공문을 받고 해당학교에 공문을 “2022년도 국가공무원 수당 조정 요구지침 통보 및 수당 조정 요구서 제출 요청”을 보냈고 하6. 해당학교는 교육부 공문을 받고 “수당 조정요구 및 신설 요청”에 의견이 없어 미제출 하였고 하7. 교육부는 해당학교의 미제출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제출을 할 수 없고 하7. 해당학교는 예정(2021. 5.)된 교육부 감사가 있고 하8. 교육부 유권해석 검토결과서의 효력(아침 훈련 수당 교연비에서 지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하9. 해당학교는 아침 훈련 수당을 학생지도비에 포함하고 증액하는 것이 교육부 감사에 영향을 미치기에 재검토를 최종 확정 함. □ 민원인 질의에 대한 감사원 답변서 1. 감사원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2023.06.01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제보(분류번호 제2023-제보-07682호)를 검토한 결과, 한국체육대학교와 교육부에서 차년도에 훈련 관련 지도비 또는 수당 신설에 대한 건의가 있을 경우, 심의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으로 소명함에 따라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 민원인 질의에 대한 교육부 답변서 2.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한국체육대학교 훈련수당 미지급 관련 감사원 답변서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교육부는 2023.3월 각 대학 등에 2024년도 국가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지침 통보 및 수당조정 요구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한국체육대학교로부터 제출된 수당조정 요구서는 없습니다. ○ 차년도 정기 수당조정 요구 시 관련 수당조정 신설 요구가 제출되는 경우 규정 및 절차 등에 따라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 주무관(044-203-694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인 질의에 대한 인사혁신처 답변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인사혁신처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104-0946123)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021년도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지급계획'에 아침훈련활동 부문을 반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인지, 관계법령에서 위법성은 없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48조를 근거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약칭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을 제정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정 액급식비,명절휴가비 등)과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등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아침훈련수당에 대하여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신설을 원하실 경우에는 기존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소관 부처에서 관련 소요를 제출할 경우, 업무 특수성 및 난이도,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당 신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지급계획'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수당은 아니며, 이에 대한 법적 위법성 등은 저희 부처에서 검토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주무관(044-201-839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민원인 질의에 대한 한국체대 답변서 2. 답변 내용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체대 훈련 관련 지도비 또는 수당 신설에 대한 건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동 건에 대한 한국체육대학교 각 부서의 의견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무팀에서는 차년도에 「2024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관련 의견접수기간 중 공식 건의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법규 및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훈련팀에서는「2025년도 국가공무원 수당조정 요구서 제출 요청」공문이 우리 대학으로 시달되면 아침훈련 수당 지급의 필요성(신설사유, 유사 직무 수행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및 아침훈련 실시현황(훈련계획서 첨부) 등을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담당자 소속/직위/성명/연락처 한국체육대학교 교무팀 / 교무팀장 / *** / 02-410-6521 한국체육대학교 훈련팀 / 조교 / *** / 02-410-6614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보건복지부
혈액암 조혈모세포 이식시 완치일 기준 누락 명시요청
2022년 7월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2023년 2월에 조혈모세포이식을 했습니다 국민연급에서 장애연금을 신청하려니 백혈병진단받고 1년6개월이 지난후 신청하라고 합니다. 장애연금 인정요령에 이식후 1년 이내는 3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무조건 1년6개월이 지나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식이 없는 경우는 1년6개월 지나서 신청이 맞겠지만 이식했다면 해당 인정요령에 따라야하는데 담당자는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담당자와 문의하고 해당규정이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하여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오랜기간 질의를 하고 연장도 계속 하시어 길게 이어졌지만 조혈모세포 이식은 다른 장기이식과 달리 완치일규정이 없다며 이식일을 완치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보통 백혈병 진단후 6개월이내에 이식을 합니다. 그럼 진단후 1년6개월 지나서 신청한다면 인정요령에서 3급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관련 규정에서 인정요령 3번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2. 인정요령 가. 혈액․조혈기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⑶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장애를 평가한다. ㈎ 동종 또는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으로 인정한다. ㈏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이 경과하면 4급으로 인정한다. ㈐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과 검사성적 등에 따라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다른 장기이식보다 더 중한것으로 3급인정 규정은 조혈모세포 이식에만 있고 다른장기 이식과 달리 이식하고 바로 인정이라고 규정에 있는데 완치일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며 안된다고 합니다. 이식후 바로 인정이라 완치일에 대한 설명이 없는건데 완치일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심장,간,폐,신장의 다른 장기이식은 초진일기준 상관없이 이식후 6개월 지나면 4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혈모세포이식은 인정요령에 이식후 바로 3급인정이라는 인정요령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초진일 기준 1년6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식후 인정한다는 의미는 그날이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일로 완치일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다운로드한 서류입니다 완치일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영 제46조에 따른 장애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및 판단기준 가. 장애 “장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하 “상병”이라 한다)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 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한다. 나. 초진일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때,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라 함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로 최초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하되, 증상이나 징후가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병의 진단일을 초진일로 할 수 있다. 다만,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완치일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분류별 장애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⑴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여 병이 나은 상태 또는 사라진 상태로 더 이상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장애의 고정성이 영구적으로 인정된 날을 의미한다. ⑵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이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지는 않았으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잔존하는 증상이 장기간에 걸쳐 증상의 변화가 없거나 자연경과에 따라 도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최종상태에 이른 날을 의미한다. ⑶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이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완치를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 받고 그 증상의 안정성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완치일을 이식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봐야 이식후 바로 3급인정이라는 인정요령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장기이식의 규정과 조혈모세포이식의 규정을 비교하시어 완치일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이 다른 장기이식보다 중하게 보아 이식후 바로 3급이라는 한단계 위에 등급을 부여받고 있지만 완치일에 대한 규정이 빠져 실제 혈액암으로 조혈모세포 이식한 환자들은 다른장기 이식보다 해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식후 바로 인정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도 이식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다시 태어나는것과 같습니다 공여자의 혈액형으로 바뀌고 예방접종도 신생아처럼 처음부터 새로합니다. 다른 이식보다 더 중하게 여겨 3급인정 규정이 있는데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초진일기준 1년6개월을 적용하면 이식하고 1년이 이미 지나므로 3급인정은 다 없어지고 4급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식하고 바로 인정이라 완치일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것인데 이 부분으로 담당자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인정요령이 많은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들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질의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취소시10분 패널티규정에 대한 페지 및 법령 개정 그리고 콜택시상담원 ***상담사 반말 및 욕설 퇴사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일전에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이용자가 배차가 걸려서 문자가 와서 배차기사가 도착을 안했더라도 이용자는 취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분 후에 불러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중증장애인을 조롱하고 개무시하는 군대식 차별규정(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2014년4월1일날 처름 등록해서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당시에는 이러한 규정도 없었고, 30분장도까지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였지만 4년 후 이용자가 많아서 라는 이유로, 고객을 한분이라도 빨리 태워야 한다는 목적으로 정말 똥같은 이용자 10분페널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11월13일월요일날 오후 4시5분에 콜을 앱으로 불렀다가 취소하고,4시40분에 불르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취소했다 부르는 이유는 저는 직장인으로 오후6시끝나는 작장인라서 적어도 6시30분~6시50분에는 콜배차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4시40분에 부른 순간 오후5시7분에 차량번호**사****번호에 개인택시가 ***기사님(개인택시)배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퇴근시간보다 너무 빨리 배차가 되어서 앱으로 취소를 하고 10분뒤에 맨에 대기순번인60명인 상태에서 콜택시 신청을 했는데***기사님이 또 배차가 되는 겁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서 만든 규정과 맞지가 않습니다. 같은차량에 기사를 이용자가 10분기다려서 불렀는데 또 배차한다는 이용자패널티가 아닌 다른차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사님과 친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님도 그렇게 배차를 하면 얼마나 열받을까요? 저는 직업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팀장님과 ***주무관님은 민원이든 청원이등 관련내용에 이해도 못하면서 그자리를 지키다고 업무가 바뀌면 나몰라라 하면서 국민의세금을 빨아 드시고 중증장애인을 개무시하는 겁니까? ***상담사와 ***상담사는은 본인들이 배차 해놓고 배차가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다며 아마그차가가 오후5시7분에 회현동에서 배차되었다가 오후5시20분에 종로1234가 쪽에 있다고 같은 기사를 또 배차하는 뻔뻔한 태도와 다시한번 10분 패널티 규정을 폐지와 장애인 콜상담원 사표와 퇴사처리 부탁드려요, ***, ***상담사, ***상담사도 포함) 지금 개인택시 ***기사는 거부처리 했는데 제가 성북구라는 이유로 부모를 죽인다는 기사차를 집주소가 가깝다는 이유로 그차만 타야 할까요? 그리고퇴근 때 개인택시만 배차만 따로 신청하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퇴근 때 제 직장위치를 언제까지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공개청원이니깐 저도 제가 **에서 출근한다는 내용 *처리로 공개청원 올려주시고 10일안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무관퇴사요청 공개청원이기도 하지만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서울시장애인개이택시 기사님들이 정년이 연장되어서 70세라고 하더라고 ***기사님도 2~3년으로 알고 있고, 저는 개인택시4명만 걸리는 예약제입니까? 그렇게 이상한 배차 그만하세요?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소속인 불친절 신고로 ***개인택시기사 퇴사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상담원과 성희롱발언 및 고객에게 반말하는 기사 온다택시 배차문제 어플설치
저는 **로 출퇴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직장인입니다. 저번에 올린 청원과 다른 내용입니다. 11월8일수요일날 퇴근때 서울시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연결되지 않아서 온다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종로에서 6번이나 배차실패를 당했고 결국오후9시에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8900대를 흴체어 미이용자에게 제공한다고 하더니 이게 맞습니까? 온다택시 콜센터쪽에 문의해보니 종로에서는 비장애인도 안걸린다고 비웃거라고요? 서울시장애인콜택시상담원들은 연결만 도와주고 월급받는다며 ***상담사는 반말과 폭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9일 목요일날 그날은 비가 와서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오후3시20분에 불러서 오후5시51분에 불렀습니다.79다6742 ***기사님 차인데 파트타임여자기가가 길도 모르면서3분마다 전화를 하며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배차팀에 길을 물어보고 오면 된다 했더니 초행길인 기사에게 내비키고 그냥 가라고 안내합니까? 당장 그 콜택시 상담원(직원)징계하세요? 그리고 어제 그 콜택시 여성기사는 길 한복판에서 왜 안타냐고 소리지르고 운전은 내가 할테니 손님에게 입닥치지 않으면 그냥 네려주겠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게 파트타임기사를 뽑은 목적인가요? 서울특별시 택시팀은 다 놀아서 청원답변을 안주는 것 인지 ***선생님 퇴사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파업인거 우리사정아니란 말로 주접떨지말고 온다택시 장애인용 어플 개발당장하십시오 공개청원이고 빠른답변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30.~2023.12.29.
종료
보건복지부
가정방문급여 수급조건의 적용에 관한 시정 요구 및 관련 행정규칙의 개정 요구
1. 사실관계 위 청원인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입니다. 청원인의 경우 가족인 아내가 남편인 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1일 90분, 월 31일까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방문요양 급여비용 1일 31,650원). 2. 피해내용 지난 추석 연휴 때 3일간(2023.10.1.~10.3) 부부가 휴양차 강원도 소재 딸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하여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근무 일수에서 제외함으로써 3일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규정하여 보호해야 할 법이 뭐 이렇나 하는, 나라로부터 버림받는 듯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청원인이 소속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성북지사 운영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수가부 등에 따져보았습니다만, 딸 집을 방문한 것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의 여행 또는 취미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관련 조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5①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①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원사항 첫째, 연휴 때 부부가 함께 딸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하여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무 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위 고시 제15조가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요양은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언제, 어디서나 급여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살라는 격이며, 아내가 명절 때 딸 집을 방문하더라도 돌볼 사람이 없이 혼자 방치되는 셈인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삶의 질 향상 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휴양, 친척 방문 등 수급자의 외부 활동(active aging)을 적극 지원, 장려해줘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명절 때 딸 집을 방문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는 법의 제정 취지에 심히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고시 제15조의 적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 관련 조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란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그 적용은 편협한 행정편의를 지양하고 수요자의 입장,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위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병원동행,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이란 일부분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며, 이에 준하는 사항은 포괄적으로 폭넓게 인정,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부부가 연휴 때 휴양차 함께 딸 집을 방문한 것은 곧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으로서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겠습니다. * ‘휴양’과 ‘요양’의 사전상 의미 : 휴양은 ‘편안히 쉬면서, 지치거나 병든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음’, 요양은 ‘환자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편안한 장소에서 쉬면서 심신을 보살핌’ 둘째, 더 나아가 위의 사유와 같이 연휴 때 부부가 함께 딸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하여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무 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위 고시 제15조 제1항에 ‘휴양 또는 친척 방문’을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별한 사유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모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에 부합되도록 동 제15조를 즉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9.~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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