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360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 문제점과 개선점
서울시장애인소속인 임차택시 임차택시 개인택시 ***기사와 ***기사는 거부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이 그만두었는니 퇴사했는지는 2월달이 되어도 이용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매번 로봇도 아니고 죽을때까지 내가 거부한 기사를 콜센터에 전화로애기해야 하며 장애인콜상담원은 아는거 없이 장애인콜택시 민원팀인 ***에게 문의하라고 하는데 민원팀 직원은 달랑 1명이고 그 자리에서 모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과 ***기사 지금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는지 궁금하고 이럴거면 서울시 장애인임차택시 스타리아도 없애주세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를 없애고 있다가 겨우 30대만 살리는 이상한 정책을 펴고 02-2290-****이 ***과장은 민원전화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무관님과 ***팀장님은 전화도 안받는게 공무원에 태도입니까? 얼마전 서울시청에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허위로 수령했다는 뉴스를 받는데 탐으로 기가 차네요? 그렇게 전화안받으면 다 인가요? ***퇴사 빠른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7.~2024.03.18.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폐지 또는 변경해 주세요
건강보험 복지제도로 서민계층을 위해 마련한 본인부담상한제 하지만 실손보험은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험 청구 금액에서 제외하고 돌려주는 것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약관에 명시합니다. 해당 복지 제도는 자소득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걸 악용하는 실손보험은 이 복지제도가 취지에 맞지않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복지제도는 누굴 위한 걸까요. 적어도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닌실손보험회사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보험회사가 이를 악용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이 환급제도를 없애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제도의 허술함을 고쳐주세요 보험회사가 이득을 보는 제도를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처럼 포장하지 말아주세요. 이때문에 환급금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7.~2024.03.18.
종료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개인사업자 20kw이상도 신용카드 납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금남면 에서 커피숍을 운영 10년차 운영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근래 어려운 경제사정에 매출이 급감하여 그동안 소상공인지원제도와 은행대출을 받고 아파트도 1금융권의선순의와 저축은행의 후순위 대출로 근근히 버터요고 있습니다. 스스로 대견한것은 코로나 기간에도 근로자들을 줄이지 않고도 지금까지 버터오고 있고 근레에는 개인사체까지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10년만에 경제사정이 힘들어져 5~6년정도 같이 일하던 직원들을 권고사직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 제도의 도움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도 개인사체를 더이상빌리지 않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지방세, 4대보험, 심지어 수도요금도 모두 카드대금으로 납부를 할수 있는데 한국전력의 전기세는 20kw이하만 신용카드가 납부됩니다. 신용카드의 할부 기능을 이용하면 잠시나마 힘든 금액을 분납할수 있어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카드납부가 수수료를 내더라도 힘이 됩니다. 전기세는 그러지 못하여 25일 세종한전지사롤 부터 3개월 미납되었으니 다음주에 즉시 단전을 한다고 합니다. 힘든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빌어도 보았지만 한국전력직원들도 자신들의 일을 해야 함을 알면서도 야속하기만 합니다. 개인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카드값, 은행이자, 리스료등을 먼저 내지 않으면 금융권 도움을 받을수 없어서 개인사체까지 쓰면서 직원들 급여를 주고 있는데, 공과금을 카드의 할부 기능을 이용하면 당장 이번달의 힘든사항을 분할하여 다음달등으로 넘길수 있는데 전기세는 그러지 못하여 꼭 20kw 이상도 카드수납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곧 이힘든 시기를 다같이 도와가며 쓰러지지 않고 버텨 나가기를 이글을 읽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6.~2024.03.18.
종료
우정사업본부
시청 및 읍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기관 점심시간 휴무 교대제로 변경 요청건
1. 최근들어 시청이나 읍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점심시간 12시 부터 낮 1시 까지 직원들이 전원 다 휴게시간을 가져 기관에 아무도 민원을 받을 직원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2. 재직중인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직무를 보는데 공공기관에 그시간에 교대 근무자가 없으면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가령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 또는 보건소에 건강진단 및 우체국에 우편물 발송등을 할 수 가 없어 교대로 근무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6.~2024.03.18.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SNS 검열감시법 폐지에 대한 청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유지하는 대한민국에서 인터넷·SNS 검열감시법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개인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헌성 또한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UN국제인권규범 제 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UN국제인권규범 제 19 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에 의거, 인터넷·SNS 검열감시법 폐지에 대한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6.~2024.03.18.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CDN·https 차단 등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제도 폐지에 대한 청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CDN, https 차단, KCSC Warning 등의 인터넷 검열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UN국제인권규범 제 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UN국제인권규범 제 22 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UN국제인권규범 제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의거, 위 국내 헌법 및 국제헌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바, CDN·https 차단 등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제도 폐지에 대한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6.~2024.03.18.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https 차단, KCSC Warning 등 위헌성 인터넷 검열 정보통제 사생활 침해 악법 제도 폐지에 대한 청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제 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 23조(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UN국제인권규범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UN국제인권규범 제 8 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UN국제인권규범 제 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UN국제인권규범 제 19 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UN국제인권규범 제 28 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UN국제인권규범 제 22 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UN국제인권규범 제 27 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에 의거, 대한민국의 https 차단, KCSC Warning 등 위헌성 인터넷 검열 정보통제 사생활 침해 악법 제도 폐지에 대한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6.~2024.03.18.
종료
보건복지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미국 시민권자들의 지나친 혜택
제가 아시는 두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셨지만 이민가셔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신분들입니다. 미국시민권자로 두분다 부유하셔서 일년에 두세번 나오셔서 여행다니시고 골프만 치다가시는데 최근 한국 국적도 취득가능해서 취득하셔서 이중국적인 상태입니다. 두분다 나이가있으셔서 나라에서 매달 75만원씩 나오고있습니다. 미국아닌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이유는 한국에 집도없고 차도없어서랍니다. 미국에서 벤츠타고다니시고 골프만 치러다니시는분들인데.. 아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런혜택을 준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거기다 외국인 친구가있는데 둘다미국인인데 한국 공립학교에 공짜로 보내고있습니다. 교복비까지 지원받았다고 하고 둘째는 어린이집까지 다 지원받고다니더군요. 우리나라 회사에서 일하는것도 아닙니다. 미군부대안에있는 미국회사에 다니는 미국인이구요. 이거야 그렇다지만 많은 시민권자 교포분들이 너도나도 한국국적 취득하셔서는 매달75만원씩받으며 골프치고 매년 한국에 놀러나오고.. 돈들이 많으신분들인데 이건 아니지않나요?
의견수렴기간:
2024.02.16.~2024.03.18.
종료
행정안전부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기준점 개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가정 주택취득세 감면 법안에 대한 요청을 드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해당 요건은 명확히 해야하지만 2024년 1월1일 이후 (주택취득기준) 집을 24년 이후에 사야 취득세 감면을 해주시는거는 너무 마음이 안좋습니다. 저는 23년 5월쯤 출산소식을 접하고 없는 형편에 디딤돌 대출이라는 것을 받아 어렵게 매수하여 3달전쯤인 23년 가을에 집을 매수했습니다.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는 목적이 컷죠, 출생일로 기준을 잡아주시고 꼭 24년 이후에 매수 조건부가 붙는것은 검토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6.~2024.03.18.
종료
보건복지부
Portable 혈액투석기개발을 위한 네덜란드 Next kidney회사와의 지원 및 협력촉구
저는 혈액투석환자입니다. 혈액투석환자들은 여행도 할 수 있고 치료효과도 좋은 Portable 혈액투석기의 출현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의 Next kidney라는 회사가 2024년 최초의 Portable 혈액투석기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혈액투석기 개발에는 네덜란드 왕실을 비롯한 네덜란드 정부 및 보험회사들이 많은 투자를 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읍니다. 네덜란드 정부 및 국민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혈액투석기의 최초의 개발자가 네덜란드 국민이며 특히 그가 특허권청구를 포기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돈으로 4대의 혈액투석기를 제작하여 외국에 자신의 경비로 보낸 사실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Next kidney라는 회사는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개방적인 국제간의 협력으로 보다 좋은 혈액투석기 개발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사실은 우리나라의 Synopex라는 회사도 정부의 이동형 혈액투석기 개발을 위한 국책과제를 통해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렬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간의 협력이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왕실을 비롯한 네덜란드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Portable 혈액투석기 개발에 우리나라가 적극 동참함으로써 양국 국민 모두가 원하는 Portable 혈액투석기를 보다 빠른 시간에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간청합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우리나라 정부 각 기관들은 한국 네덜란드간의 Portable 혈액투석기 개발을 저극 지원함으로써 한국 네덜란드 양국 협력의 획기적 성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혈액투석 환자들의 편익과 건강보험 재정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우선 현행의료법에 의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재택 혈액투석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Next kidney를 비롯한 외국의 혈액투석기 개발업체와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 외국 혈액투석기 혹은 이들과 협력하여 국내업체가 개발한 혈액투석기계를 빠라게 사용할 수 있는 임상 및 시판을 위한 허가가 신석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5.~2024.03.15.
종료
보건복지부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입법 청원합니다.
법 제목: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일명 ‘히키코모리법’) 입법 목적: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면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저 통계청 사회조사와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근거해 최대 33만8691명부터 13만1610명 정도의 은둔형 외톨이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만 하는 실정이다. 또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는 기준에서 외부와 단절된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 이상으로 할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시 그들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을 제정한다. 내용: 제1조(목적)이 법률은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이 정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국가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서비스 개발)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대통령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은둔형 외톨이 발굴)대통령은 은둔 생활을 하는 당사자 및 가족의 신고가 있을 경우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하에 위기요인을 파악하여 담당 공무원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대통령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등)대통령과 정부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취업 지원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지원대상 등)이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제10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① 대통령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 재활촉진 등)① 대통령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과 정부는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대 효과: 해당 법 제정을 통해 의도치 않게 은둔형 외톨이가 된 사람과 보호자들이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그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5.~2024.03.15.
종료
대법원
소송제도
1. 현대사회에서 분쟁과 다툼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일입니다.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분쟁해결방법으로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때 변호사비용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비용을 상당히 높게 잡고, 일반인들이 소송에 참여할때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소송의 형평성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3. 누구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나 본인을 변론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 졌다하여 변호사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무기가 다른 것을 주고는 싸워라고 하는 것은 형성성에 맞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를 인정하는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철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누구나 소송을 하면 비용이 들고, 본인들은 일을 못하는데 굳지 변호사만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변호사들이 사기와 제도적으로 도둑질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5. 차별화된 칼이 아닌 실력과 능력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국민모두가 사법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투명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5.~2024.03.15.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