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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
본문과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야생고양이의 생태적 위해성 고려 없는 부당한 '돌봄 가이드라인'을 원점에서 폐기하십시오
10년 동안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들이 해외 사례 검토 없는 부실한 정책추진, 행정부실을 저질러 놓고 7천만원짜리 용역을 발주해서 국고금을 부당지출하도록 결재한 농림부 동물복지과장은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문제
야생고양이의 생태적 위해성 고려 없는 부당한 '돌봄 가이드라인' 원점에서 폐기하라 또한 의미없는 tnr사업을 통해 국고를 낭비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생태계 관리에 힘을 써라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세금낭비ㆍ생태계파괴 책임져라
1.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평소 세출사업인 야생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한 외래종실태조사(2011)등의 자료를 검토하지 않아 해당 사업이 초래하는 생태계위해ㆍ교란우려를 사업을 수행하며 평가하지 아니하여 왔다. - 최근 야생고양이의 생태계위해우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동물복지정책과의 야생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급기야 국민 1580여인이 마라도 뿔쇠오리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공개청원에 참가하자 동물복지정책과는 농정원으로 하여금 세금 7000만원을 지출하여 길고양이 조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농정원이 발주한 해당용역의 수행과제를 검토한 결과 해당용역은 부당한 야생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전면재검토하기는 커녕 미국 농무부가 지적하여온 야생고양이가 미치는 인수공통감염병우려 및 생태계교란성에 대한 고려는 일체 결여하여 국민들의 본 사업 개선요구에 일체 부응함이 없다. - 한편 이미 매년 수십억을 쏟아부어 놓고 부랴부랴 국민들의 공분이 시작되자 본 정책수행 10여년이 지난 연후에 이 사업을 검토하는 해외자료 및 연구자료를 생산하는 용역을 부랴부랴 생태학전문가가 아닌 수의사에게 외부발주하는 것은 자신들의 부당한 사업수행에 일체 책임지는 행위 없이 또다시 세금 7천만원을 낭비하여 자신들의 부실한 사업추진을 은폐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즉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매년 수십억의 예산을 지출하는 선심성 중성화사업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관련사항을 검토하지 아니한 연후 국민적 공분이 시작되자 자신들의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예산을 또다시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혈세낭비행위이다. 2. 요구사항 - 농식품부와 농식품부와 유착한 동물보호단체는 길고양이 중성화 만능론으로 마라도사태ㆍ홍도사태를 유발하였다. 생태계위해성 1급 야생고양이의 생태적 위해성 고려 없는 부당한 '돌봄 가이드라인' 원점에서 파쇄하라. - 10년동안 중성화 추진하면서 자신들이 해외사례 검토없는 부실한 정책추진 행정부실 저질러놓고 나랏돈 7천만원짜리 용역발주를 하는가?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는가? - 지금까지 예산낭비ㆍ국고금 부당지출 결재해온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과장 OOO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자신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는가?
의견수렴기간:
2023.11.18.~2023.12.18.
종료
산림청
이런 국민 울리는 양성기관이 필요한가요?
나무의사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1. 교육비는 현금만 받습니다. 2. 교육비가 양성기관마다 다 다름니다. 3. 필기 합격률이 10%대 입니다. 이런 양성기관이 또 있을까요? 아래내용은 제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전북대학교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사업단과의 분쟁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2023년 전북대학교 나무의사 양성교육을 이수 한 ***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북대학교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사업단과 부당이득 반환 과 사기죄 유무로 분쟁 중입니다. 보냈으나 상호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1) 금번 전북대학교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사업단(이하 ‘전북대사업단’)은 모집 공고 시 전북대사업단의 교육을 이수하여도 올해 나무의사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수험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기재하지 않고 모집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것은 사기이다 라고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전북대사업단은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 3월4일 첫 교육 시 이 사실을 알고 저는 매우 분개하고 당황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투자한 사업단이 이런식으로 모집을 한다? - 잘 아시다 시피 교육받는 것도 힘듭니다. 한 1~2년은 그냥 지나가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런 수험생들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한 사례라고 봅니다. - 법을 잘은 모르지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대법원에서 사기로 판결되었으며, 가중처벌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는 192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서비스를 구입한 건데 엄청난 스트레스와 분노를 얻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 이문제 4월11일 해결될 때까지 지옥이었습니다. 임업진흥원과의 다툼에 따른 스트레스, 시험공부를 해야하나 중지하고 내년에 다시해야 하나를 놓고 고민 왜 저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나요?(3월4일부터4월11일까지) 물론 시험공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할까요? - 다른 양성기관에 갔다면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까요? -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가해자가 없을까요? 가해자는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factor를 기재하지 않고 모집을 진행한 전북대사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왜 이렇게 사람을 기만하면서 모집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2) 3월4일 갑자기 수요일에는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겠다고 통지합니다. 물론 합의에 대한 서약서에 사인을 하여 변경에 합의하였습니다. - 이것을 합의에 의해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난 비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분 계셨지만 잠시 후 동의하셨습니다. - 총 138시간 중 52시간으로 약 38%입니다. - 제가 아는 상식으로 계약을 변경하면, 1) 변경계약에 상호 합의, 2) 금액정산 순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저는 전북대사업단에 비대면교육비와 대변교육비 사이의 차이 만큼 전북대사업단이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전북대사업단에서는 대면교육비와 비대면교육비가 같다는 얼토당토 않는 변명을 내세워 거절하였습니다. - 모교수님으로부터 대면교육비와 비대면교육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을 들은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구요. - 왜 이렇게 교육생들을 무시하고 전북대사업단 멋대로 계획도 변경하고 대변교육비와 비대면교육비가 같다는 말같지 않은 변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상급기관이신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의 소송은 최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3. 왜 사업단별로 교육 이수 비용이 다릅니까? 1) 규칙은 있는 겁니까? 2) 만약 시험에 합격해도 어떤이는 192만원에, 어떤이는 110만원에 하는 셈입니다. 이게 평등하다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전북대사업단의 교육비가 192만으로 제일 비쌉니다. 왜 제일 비쌀까요? 1) 충남대가 토, 일요일 대면교육으로 180만원 초반, 공주대가 토요일 대면, 수요일 비대면으로 170만원 초반대입니다. 근데 전북대사업단은 192만원 왜? 2) 최종합격율이 높아서, 아닙니다 합격률 10%대입니다. - 충남대가 대면교육 실시하고 합격률도 높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3) 양성기관인데 필기 합격률이 10%중반대 이런 양성기관이 다른 분야에 또 있을까요? 4) 우리 자녀들이 학원에 가는데 저기 합격률이 10%대라면 보내시겠습니까? - 일반적인 교육기관이라면 사라졌을 겁니다. - 근데 전북대사업단은 계속 유지됩니다. 왜 응시자는 많고 거의 독과점처럼 운영 되니까? - 이런 기관이 교육에 교육생에 집중하고 합격률에 집중할까요? -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생각아닐까요? 5. 교육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1) 앞에서 언급한 중요한 사항을 알면서 모집 공고 시 기재하지 않고 모집 공고를 하였다. 2) 제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소극적 행정 소송을 내서, 시험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북대사업단 교육담당자가 자기가 시험 볼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였답니다. 하 어이가 없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3) 192만원인데 주차비 3만6천원을 더 받더군요. 하 참 어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토요일입니다. 학생들도 없어서 주차장이 아주 많이 남습니다. 4) 교수님들 음료수를 교육생들로 하여금 돈을 각출하여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교육비가 192만원인데 더더욱 웃긴건 교육생 음료수 비용도 아니구 교수님들 음료수 비용을 교육기관에서 담당하지 않고, 교육생들에게 부담시킨다. 이런 작은 것들만 보아도 이 교육담당자의 마인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5)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출석부에 사인하세요’, ‘출석 등록하세요’입니다. 출석 체크는 교육담당자의 의무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192만원 짜리 교육인데? 6) 마치 초등학교 소사가 선생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데로 합니다. 교육담당자는 교수도 관리자도 안닙니다. 근데 관리자처럼 교수처럼 합니다. 7) 기수별로 대표, 총무를 선출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교수님들 자료 배포등입니다. 이거 교육담당자의 일 아님니까 왜 교육생에게 이관시키죠. 자기 맘대로 6. 상기에 언급한 문제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성기관을 독과점처럼 운영하여서 저런 담당자도 생기는 걸껍니다. 다른 양성기관에서는 휼륭한 담당자들이 계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양성기관을 경쟁적으로 운영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국립대에만 양성기관을 부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사립대에도 양성기관을 부여하여 양성기관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교육의 질, 서비스, 운영의 질 등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 까요?(첨언입니다.) 7. 모든 교육생들이 편안하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합격률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양성기관을 간절히 바랍니다. ------------------------------------------------ 아래는 신문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같은 사람들 입니다. 정당하다는 겁니다. ------------------------------------------------- 2023-11-01 18:08:56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9564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전북대학교 양성기관과의 분쟁 해결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판단되며 요청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림청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를 배출하기 위해 전국에 13개(국·사립대학, 협회, 지자체 등)의양성기관을 지정하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있습니다.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비는 각 기관별로 강사료·교재비·실습장비 구입비·사무실 유지비용 등으로 책정됨에 따라 기관별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양성기관 확인 결과, 이론 교육을 비대면교육으로 진행하더라도 소요되는 강사료·교재비·사무실 유지비용 등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비대면교육 운영 시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사전에 공고문 기재, 변경 시 교육생 협의 등을 거치고, 주차 등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양성기관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강주형(유선전화 042-481-4064, 전자우편 kangjuhyu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3.11.17.~2023.12.18.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정의무교육 시행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전문회사 0000에 근무하고 있는 000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면 법에 의해 5대 교육(우리는 4대 교육 해당)을 전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그것을 각 기업이 자비를 들여 실시해야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을 간략히 요약하면,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와 전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퇴직연금교육(근로복지공단, 또는 퇴직연금 운용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32조 2항에 의거해 사업주와 전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공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제5조에 따라 사업주와 전 직원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와 근로자가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수가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나,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업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법으로 정해 의무화 시켰으면, 그 교육 프로그램 및 진행과 과정 등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정해놓기만 하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사교육화 시켜놓으니 수많은 사립 교육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이나 질, 수준 등이 제각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각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해야 하고, 더하여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화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큰 금액의 과태료까지 물립니다.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어서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청원합니다. (1). 의무 교육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교육은 정부가 직접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해당 기업들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그 비용은 일체 무상으로 해주세요. - IT강국에서 시스템화, 체계화, 자동화는 어렵지 않은 일이며, 매우 적은 인원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면, 검증되고 일관된 동일 수준의 교육 컨텐츠가 모든 기업들에게 똑같이 제공될 수 있는 핵심 장점이 있습니다.) - 예를 하나 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대출 프로그램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시스템 상에서 대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끝 단계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간략한 객관식 시험을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대출 신청이 완료되는 형식입니다.(교육을 직접 자세히 듣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2) 현재 대로, 사교육체제로 운영을 해야 한다면, - 기업들이 믿고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컨텐츠 및 교육 업체 검증을 더욱 강화(인증 조건과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해서 교육 업체의 난립을 줄여주세요. - 그리고, 각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 비용(온라인 영상교육, 오프라인 집합교육 모두)을 의무화의 취지에 맞게 선결제 후환급, 세금 감면 등등으로 전액 지원해주세요. 초중고 교육을 의무화해서 교육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고, 하물며 불특정 혹은 특정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의무화가 아닌데도, 개인이든 기업이든 수강을 하거나 컨설팅을 받으면 국가가 비용을 지원(무상...)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으로 의무화해서 기업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시하게 한 교육(5대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그 절차대로, 해당 부처의 시행령이 고쳐져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국가의 위상답게, 수준 있고 형평성 있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고급스런 의무화 법과 제도로 수정되고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7.~2023.12.18.
종료
대구광역시
대구 북구, 서부 지역 주민들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북구, 서구 일부 지역 주민(사수동, 관문동, 평리동, 중리동, 방천리, 서재리 등)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대구 염색공단 하폐수 처리장,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등)이 불과 1~2km 안에 모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예전에는 공단지역이라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도시가 확장되면서 새로이 몇몇 주거 지구(금호지구, 평리지구 등)가 생겨나게 됐는데, 이로 인해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기 시설에서 내뿜는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스냄새, 음식물 썩는 냄새, 화공약품냄새 등등 악취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 수만 세대가 창문도 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관계부서에 수년 째 민원을 올리고, 언론에도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0107000053 이런 악취로 고통받을 때 마다,,,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 3대 대도시에서 이런 문제로 몇년간 고통받는 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피해가 없을지 걱정스럽기도 하구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곳은 원래 대구 외곽 공단지역이라서 상기 시설에 의한 악취가 이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지역에 주거 지구를 허가를 내주지 말던지..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 놓고 허가해 주었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이런 시설들이 밀집된 곳에 주거지구를 만들어 놓고, 들어와 살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수만세대가 밤마다 심해지는 악취로 인해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서구청, 북구청에 수년째 민원을 해도 나아지는게 없습니다...주민들이 아무리 민원을 해도,, 답변은 복붙으로 몇년 째 똑같습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가을철 기상상황으로 인해..올해는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더욱 심해졌다... 라고 하는데 매년 심합니다...민원을 넣어도 바뀌는게 없어서 현재는 주민들이 민원 릴레이에 시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제는 제발 집 창문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게 해주세요!! 아니 맑지 않아도 되니 냄새만 좀 안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7.~2023.12.18.
종료
서울특별시
지하철의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 관련 효율적, 효과적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
□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 관련 효율적, 효과적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중심어야 함. 【제한 내용】 이용객의 여행편의를 위해 토·일·공휴일에 한하여 자전거를 휴대승차를 허용 【문제점 (불편사항 및 구체적인 사례)】 자전거 인구 증가에 부합하지 않고 자전거 주행 후 되돌아오는 과정과도 맞지 않음. 생활속 자전거(따르릉, 카카오자전거 등)가 되고 있는데 자전거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 스웨덴은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출근 등 하며 주행하다가 어려우면 자전거 자체를 대중교통에 언제라도 휴대승차 가능함. 【개선 의견 (합리적인 방향)】 휠체어 및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하는 기구처럼 자전거도 언제나 휴대승차 가능하게 변경. 명확히 하자면, 자전거 휴대승차에 대해서는 자전거 추가 요금 발생. 그리고 가장 앞과 뒤 칸 적용. (단, 시간 및 요일 제한 없음) □ 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민원 처리기관 담당자의 답변 내용 2023-10-25 17:07:10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18900304, 국민신문고번호: 1AA-2310-069944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자전거 휴대 승차 확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자전거의 휴대 제한은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의한 것으로, 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에 따르면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며 행정규제가 아닙니다. 2.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시행 중인 여객운송약관 제37조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는 지하철 연계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확대 시행과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진행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시간의 확대는 서울시에서 정책을 확대할 경우,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약관 변경 및 변경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은 여객운송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휴대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수송운영처 *** (☎ 02-6311-9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10-17 18:52:22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10900737, 국민신문고번호: 1AA-2310-03516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하철 자전거 휴대 승차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휴대승차의 경우 여객운송약관 제35조 (휴대품의 제한) 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제37조(자전거 휴대승차)를 두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제35조 (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제37조 자전거 휴대승차 1. 자전거는 제35조 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자전거 휴대 승차일 시간 해당구간 등 필요한 사항을 확대하거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은 서울교통공사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일반 자전거 토 일 공휴일 휴대 가능(전동차 맨 앞 뒤칸) - 접이식 자전거 요일 관계없이 휴대 승차 가능 (접은 상태일 경우만) -7호선 평일 10~16시 이용 가능(전동차 맨 앞 뒤칸) 3.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과 평일은 7호선에 한해 10시~16시 이용 가능하므로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오금~군자~상봉 구간은 평일에 자전거를 휴대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접이식 자전거가 아닌 경우 물품의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인 경우 휴대하실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수송운영처 *** (☎ 02-6311-9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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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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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스토킹범이나 악플러.가정폭력 피의자랑 악성민원인에게도 사법입원제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는 평소에 경찰간부 및 수사관을 준비하는 경시생이다 보니까 법에도 관심도 있지만 범죄심리학이나 범죄학에도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요즘에 악성댓글로 인해서 많은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이 자살하는 사건도 스토킹 관련 사건사고도 많고 흉기난동 관련 사건사고도 많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스토킹과 악플 그리고 흉기난동 같은 사건사고는 약한 처벌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셋 다 정신 질환과 관련이 충분히 있어서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도 악플이랑 스토킹 피해자들이고 저도 직접 악플 피해를 겪어본 휴먼이기에 한번 스스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지 생각도 해봤습니다. 악성댓글을 쓰는 악플러들은 유명한 심리학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르시스트 3대장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유튜버에 악플러들이 직접 가면을 쓰고 나온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아무래도 이들도 악성댓글을 쓴 혐의로 여러번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겠죠)저도 정말로 이들이 단순히 유명인들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악플을 쓰는게 아니구나..진짜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악플을 쓰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처벌이나 수사 받더라도 절대 반성도 1도 안하고 갱생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도 악플러로 고소 당한 전적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스토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방탄소년단 의 한 멤버 역시도 공항에서 정신적으로문제가 있는 스토킹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알콜중독이라던지 가해자가 원래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고 저는 솔직히 강한 처벌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으므로 선천적인 원인 먼저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저는 약한 처벌은 후천적 원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악성댓글로 인해 고소 당한 악플러나 스토킹.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혐의자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강제로라도 치료하게 하는 사법입원제가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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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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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권 전철 임산부석 관련
수도권 전철의 임산부석 관련입니다 요즘엔, 전철에 좌석 위에 짐을 두는 철제 프레임 선반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호선 전철, 신분당선 전철, 공항철도, 신림선 전철 등.. 그리고 같은 호선이라도, 전동차 모델마다 선반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임산부석의 경우, 철제 프레임 선반이 있는 전동차에만 임산부석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선반이 없는 경우는 임산부석을 없앴으면 합니다 관련 기관들에서, 전동차 내부 선반을 없애는 결정을 한 이유가 전동차 내부가 좁고, 스크린 등에 대한 시야 확보, 유실물 우려 등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거운 짐(가방, 배낭 등)을 들고 타는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없애는 조치를 실행했고, 전동차가 아침의 혼잡 시간대에 사람 꽉차면 무거운 짐과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든 상황인데, 임산부석이랍시고 현실에서 잘 쓰지도 않는 분홍색으로 요란하게 도색되어 있고, 자리가 텅 비워져 있는거 보면 분통터집니다. 그런 자리가 한 개도 아니고 여기 저기 있고요 과거처럼 앉아 있다 임산부 오면 자리를 비켜 주자는 캠페인 방침에서, 아예 그냥 텅 비워두자는 캠페인으로 전환되어, 전동차가 상당히 혼잡한 상황에서 누구도 앉지 못하고 비워져 있는 상황이 많고요 그 자리에 무거운 짐이라도 두고 싶지만 그것도 눈치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짐 둘 곳도 없어서 가방에 사람들 부딪히고, 승객들 서로 짜증나는 상황이 유발되는데, 임산부석을 그렇게 많이 비워두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철제 선반이 있는 전동차에만 임산부석을 현재처럼 유지하고, 철제 선반이 없는 전동차는 임산부석을 과감하게 없앴으면 합니다 새벽 첫 차 시간대에 타면,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무거운 배낭형 가방을 매고 전철에 굉장히 많이 타는데, 매우 혼잡한 전철안에서 무거운 가방을 잠깐 둘 선반이 전혀 없어서 아주 불편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 와중에 임산부석은 여기 저기 텅 비워져 있는 상황은 반복되고요 늦은 아침이나 낮도 아닌,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어두운 밤인, 새벽 첫 차 시간대에 몸이 불편한 중후기 임산부가 잠도 충분히 못 잔 상태로 전철을 탈 확률도 거의 없다시피 한데, 열차 안이 혼잡한 와중에 그냥 비워두는게 과연 맞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선반이 없는 전동차의 경우는 임산부석을 없앴으면 합니다 선반없는 전동차라고 아예 임산부석 없애는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선반없는 전동차에서 혼잡 시간대에 배낭 같은 짐은 잠깐 내려 둘 수 있도록 캠페인을 변경이라도 검토 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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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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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안지키는 법무부 당장 장애인에 대한 차별 법령 개정요구
저는 중증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유트브에서 시각장애인인이 로스쿨시험을 보는데 자료변환이 안되서 불편하다는 내용에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장애인 편의지원에 문제 면접을 볼때 불합리한 차별은 만연히 존재합니다. 법무부에서 장애인차별금자법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왜 이렇게 보호 받아야 할 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한 법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하고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이러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이땅에 1000만에 장애인 들은 죽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로 청원이송하지 마시고, 왜 이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상하게 악용(악습)을 막아주시기 바라며, 추가개정을 위해서 공개청원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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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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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건설기계임대사업자는 호구가 아닙니다
건설기계임대사업자는 호구가 아닙니다. 제발 장비를 소유하지 않은 기사님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건설기계노동자 중에는 자신의 명의로 장비를 소유하지 않고 기사로만 일을 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임의로 정한 일당을 건설기계임대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영업하여 일을 받아서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이런분들 중 극히 소수는 프리렌서 사업자를 내시고 정당한 세금 납부하시면서 일을 하시지만 대다수 분들은 3.3%소득세 혹은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그 비용 전체를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떠넘기시는 일은 대다수 이며 하물며 세금조차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 있다며 신고조차 못하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장비를 소유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꿀 직종으로 입소문들이 나서 이제 막 자격증 딴 분들도 현장에 투입되서 건설현장안에서 사건사고도 비일비재합니다. 건설기계임대 사업자는 건설기계임대 사업을 하면서 건설현장 영업과 유지 목적으로 장비들을 추가 구매 현장에 장비를 임대해주고 장비가 없는 기사 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기계임대사업자 수익을 따져볼때 수익) 굴착기 6w 기준 일대 70만원 -장비가 없는 기사 분과 - 일당계약시 일당30만원 - 일당계약시 소득세3.3%=9900원 약1만원 - 유류대 15만원 - 요소수 20000원 - 장비 감가수리비 10만원 총지출합계 - 58만원 결국 남는거 12만원인데 여기서 장비가없는 기사님을 일주일 이상 일을 드리면 4대보험등 세금을 건설기계임대업자가 떠안는 이구조가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기계임대업자는 1억5천이 넘는 고가의 장비를 구매해서 장비가 없는 기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나라에 세금도 대납하면 결국 남는건 낡고 고장난 장비만 남습니다 그나마도 건설현장에서 결제가 잘 이루어졌을때 이야기이고 체불이라도 생기면 한가정이 파탄나고 빚독촉에 도망다니시는 분들도 보게됩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건설기계사업자는 업체를 운영하는데 더이상 건설기계사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건 잘못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요구사항 1.건설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기사로 건설기계임대 사업자에게 일을 받아서 일하시는 이분들도 정당하게 사업자내고 정당하게 세금신고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2. 장비가 없는 기사님들 사업자 등재시 최소 자격증취득이후 5년이상되신 분들만 사업자를 내주세요 (기술이 미숙한 분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사고등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3.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장비 임대시 장비소유를 하지않은 기사님의 4대보험 납부를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장비가 없을 뿐이지 분명 저 분들도 고소득 사업자이십니다. 현재 저분들은 관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1억이상 민간공사 50억이상 현장에서는 건설현장퇴직공제부금 제도로 당연가입대상이고 설계노무비에는 이들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돼 있습니다. 정작 1인 1차주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가 있다는 이유로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런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노동법을 악용하여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퇴직금등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받아가는 기사들이 늘고있고 그로인해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당하게 본인들의 소득은 본인들이 납부할수있도록 사업자를 내고 프리렌서 기사님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국민이 내는 혈세를 저분들이 부당하게 수급해가는 것을 막아주세요 제발 건설기계임대사업자에게 모든 일을 떠넘기지 마시고 정당하게 건설기계기술자로서 나라에 세금을 내며 일할수 있는 기사님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글 올려봅니다 지인이 장비를 3대가지고 건설기계임대업 사업을 운영하시면 본인은 1톤트럭 타고다니시는데 지인 사업장에서 3년동안 꾸준히 일을 받아하시면서 벤츠 끌고 다니시는 기사님은 본인 기분이 나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다는등 갖가지 이유를 되며 자유롭게 일을 하다 말다를 반복하면서 3년이 지나서 건설기계임대업자인 지인에게 퇴직금으로 1800만원 청구(마지막 세달이 600만원이였다고함) 노동청에서 협의해서 1500만원에 하기로 했다는데 지인분 기사님이 장비타며 망가뜨린 3년동안의 장비 수리비만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었고 현장에서 결제가 안나와 빚을 내어 기사님 결제금은 맞춰드리고 아직 장비 세대 할부금도 남아 있는 상태로 빚만 잔뜩인데 기사님 퇴직금 1500만원을 어디서 구하냐고 정말 죽고싶다는 하소연에 너무나 화가나서 글 올려봅니다 건설기계임대업자는 더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노청청의 노동법도 진정한 노동자에게 적용주세요 월25일작업 일당30만원 가정하에 연 9000만원 소득을 벌면서 세금한푼 안내고 나라해택까지 받아가는 저들이 어찌 노동자이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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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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