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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 등록 취소를 타인이 할 수 없게 해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1.장애 등록 취소시 보호자가 임의로 장애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음 2.당사자(장애인)은 장애 등록 취소가 진행 되고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를 수 있음 3.장애인 등록 취소 후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게 되면 추후 무엇무엇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당사자가 고지를 못 받음(알 권리를 보장을 못 받음) 개선방안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4항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방안 "장애인 등록 취소를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로 바꾼다 + 장애인 등록 취소시에 국가는 당사자에게 장애 등록 취소후에는 임의로 장애 등록이 되지 아니하며 다시 장애 등록 과정을 거쳐야함과 본인의 의사로 장애 등록 취소를 하는 것이 맞는 지 재차 확인해야한다 기대효과 알 권리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타인이 함부로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31.~2024.02.29.
종료
교육부
어린이 해외어학 캠프 관리 관할 기관 부재 -어린이만 위험에 노출
여름방학 겨울방학 혹은 그 외에도 많은 어린이들을 영어캠프에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리게는 유치원생부터 초등-중등 모두가 보호 받아야 할 미성년의 한국 어린이들을, 한 달, 혹은 그 이상 해외로 보내는데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관리관할 기관이 없어서 아동학대, 아동관련 범죄 혹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감독하고 관리 해줄 기관이 없습니다. 유학원은 구청에 간단히 신고만 하면 인가가 나고,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영어학원들이 인가도 없이 마구 해외캠프를 모집해서 보내지만 어디에도 이부분을 관할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캠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런 학원이나 소개업무만 했던 유학원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만 해외의 학교 혹은 인솔교사개인과 싸워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 교육관련이라 교육청에서 관리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고 교육청확인도 해보아도 관할사항이 아니고, 학원인솔교사말만 믿고 해외로 어린 아이를 보냈는데 학대 등의 피해가 일어난 경우, 형사건으로 다투는 외에, 이러한 교육기관, 교육자들을 관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기관이 없다는 점이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범죄특성상 증거훼손 증거조작 및 증거 불충분으로 죄의 입증도 어렵습니다. 죄의 입증을 개인이 밝혀내는ㅠ 개별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 나아가서 다른 많은 피해가 있을텐데, 이나라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위해 해외를 나가더라도 관리관할 해주는 기관이 있다면 이런 파렴치한 무책임한 일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동학대가해자는, 경찰 진술을 차일피일 미루며 겨울캠프 재모집도 진행하고 교습소교육업도 새로 인가내어 버젓이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3차 피해에 계속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해외캠프의 관리관할 부분, 확인 및 정부기관 제도개선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법무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본문 개정 청원
청원취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중, 제3조 본문에 적용법률 및 조항으로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문을 추가하는 일부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경제범죄법) 중, 제3조 본문에 적용법률 및 조항으로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 자본시장법) 제 조문을 추가하는 일부 개정을 청원하는 이유는 '자본시장'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론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이루는 주식 및 채권투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것인데, 동 법률이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원인이 방송에서 뉴스 등을 보면, 주가조작 사기범 등이 형량이 매우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자본시장법을 찾아본 결과 공소시효는 최장 10년으로, 「형사소송법」 에 따라 10년이 되지만, 실제 형량은 법정하한형이 없어 심각한 문제로 보이고 변호사만 잘 선임하여 변호하면 1년 이하형이나 심지어는 3년이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사례로는 징역 150년을 선고하는 등으로 사실상 '가석방없는 종신형'(한국은 이런 형벌은 없음) 주가조작에 대해 영구적인 사회생활을 박탈하는 제도를 통해 자본주의 근간인 주식의 거래에 공정과 투명한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가조작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범죄자 들은 형기를 마치면 본업으로 돌아와 또 그렇게 국민들을 등쳐먹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주가조작범 등이 수십억, 심지어 조희팔이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모 영농조합법인의 다단계유사수신행위로 인해 실제 수익발생이 될 수 없는데도 거미줄처럼 다단계 사기로 기생하는 범죄자들이 판치고ㅇ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는 주가조작범 등에 대해서 만기출소없는 징역형, 금고형을 선고하기도 한다고 하고 보통 20년, 30년씩 된다고 하는데 자본시장을 좀먹는 이러한 주가조작범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과 주식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법의 하한형을 대폭 상향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를 당한 국민들 중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거나, 전월세 사기 피해와 같은 경우로 고통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의 덫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수십만원, 수 백만원을 빼앗기 위해 살인을 져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범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뿐아니라, 사기 등의 피해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피해발생시 범죄자의 재산정보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에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가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법률 및 조문의 확대를 포함한 법률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수십억씩 내부자정보를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벌인 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일뿐만 아니라, 선량한 경제질서를 지켜서 투자를 하던 국민들의 피, 땀, 혈액임을 명심하여 개정에 적극 나서기를 희망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56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9., 2016. 5. 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차. <생략>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저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금융회사등에 예입(預入), 납입(納入) 또는 신탁(信託)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수령(受領) 또는 매입(買入)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 적금, 부금(賦金), 계금(계金) 및 신탁재산 나.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수표 및 채무증서 다. 보험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출등”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引受), 급부(給付), 채권 또는 어음의 할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각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6조(증재 등의 죄) ①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은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9조(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① 저축을 하는 사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부터 그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이자, 복금(福金), 보험금, 배당금, 보수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저축을 하는 사람이 그 저축과 관련하여 그 저축을 중개하는 자 또는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게 하였을 때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사람이 그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거나 그 저축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출등을 받게 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대출등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소속 금융회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소속 금융회사등에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소속 금융회사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0조(몰수ㆍ추징) 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한다. ②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1항ㆍ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1조(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22호(단기금융업무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자, 할인 및 수입료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액”이라 한다)이 연 1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료액이 연 10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수수료액이 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 취득한 수수료액의 100분의 10 이상 수수료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2조(보고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檢査)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본범과 친족일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3조 삭제 <2009. 5. 8.>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官許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부칙 <제15256호, 2017. 12.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링크 프라임경제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02141 3년 vs 150년, 韓美 주가조작범 처벌 다른 이유, 2023.5.24., 이정훈 기자 (기사발췌) 법정에 선 그에게 내려진 형량은 150년형이다. 결국 그는 2021년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메이도프에게 150년형을 선고한 데니 친 판사는 2020년 한 인터뷰에서 "(메이도프에게) 150년 형을 선고한 것은 감옥에서 숨을 거두라는 의도였다"며 "판결 이후 생각을 바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2007년 국내에도 주가 조작범들이 검거됐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루보의 1500억원대 사건이다. 이때 국내 법원의 판결을 보자. 법원은 루보 주가조작 책임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억원, 주가조작 기획자 황모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1억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50년 vs 3년6개월. 주가 조작범에 대한 미국과 국내 법원의 인식이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주가조작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솜방망이' 처벌과 낮은 추징금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법무부
민사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능하도록 민사소송법 개정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현재 대통령도,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도 법률전문가인 만큼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청원 핵심: 현행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민사소송 중 개인정보가 소송 당사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 ㅇ 청원 사유 -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의해, 소송 당사자가 소장 등에 기재 해야하는 개인정보로 성명, 주소를 명시하고 있고 - 민사소송규칙 2조는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기재하고 있으나 - 소장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 - 더불어, 소장 내 정보는 피고에게 송달되거나 열람이 가능한 바 원고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피고에 의한 2차 가해까지 가능한 상황 - 법원이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개인식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해되나 - 해당 정보들이 소송의 피고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은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방지대책 마련 필요 - 특히, 형사상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보복을 받는 경우 발생 가능 ㅇ 마지막 당부: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에 비해 관심도나 개정에 대한 추진력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은 국민 보호장치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보호장치가 허술하여 오히려 국민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입법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계류중인 민생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법무부
대환대출을 통한 서민지원 :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통한 등기권리증 재발급 지원
부동산 등기권리증의 경우 현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재발급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중금리대출 등 금융안정을 위해 지원한 인터넷뱅크들의 경우 금리가 저렴한 반면 등기권리증이 없을 경우 확인서면으로 대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정당시보다 보안을 위한 기반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재발급을 가능하게 해주시거나 인터넷뱅크에서 확인서면을 통한 대출이 지원될 경우 많은 중소서민들이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신용부채탕감 등 정책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서민이 더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법무부
불륜으로 상처받은 여성의 마음의 가치를 인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한 친구의 깊은 슬픔과 분노에 찬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 친구는 서울의 한 작은 원룸에서, 눈물을 훔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상간녀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정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인은 한때 꿈 많던 대학생이었고, 뜻깊은 직업을 가질 것이라 믿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아이가 태어나면서 30대 초반에 그녀의 경력은 중단되었고, 그녀의 일상은 오롯이 가정과 아이를 위한 헌신으로 채워졌죠. 남편의 사랑과 지지로 이 모든 희생이 보상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불륜은 그녀의 모든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친구의 남편은 회사에서 상사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2년이 조금 넘은 결혼생활과 6개월가량의 외도가 친구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신과 상담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 친구는 충격과 분노 속에서 상간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8시간이 지난 후, 상간녀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상간녀의 적반하장 태도는 친구의 마음을 더욱 깊게 상처 입혔습니다. "소송해보세요. 그 정도 금액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친구에게 두려움과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더해 상간녀는 냉담하게 "인터넷에서 보니 상간 기간도 짧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제 친구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사건을 더 일찍 발견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피해를 경시하는 대한민국 법의 현실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신적피해보상에 대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모두 대편할 수 있는 금액을 감히 측정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외도와 같은 한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이혼과도 연관되어있는 이런 사항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이 단절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여성이 한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들은 현실적인 위자료 액수를 듣고 자신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적어도 괜찮은 환경에서 살 수 있으려면 친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참고 사는 것외에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아팠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2016년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 2024년 현재로서는 단지 피해를 보았을 뿐인 한 여성이 한 아이를 데리고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친구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대한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에게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언제나처럼 이전의 판결대로 라는 사실이 너무 친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2023년에들어 조금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평균 대한민국 직장인 연봉에도 못미치는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여성들 중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겪는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여성에게 3000만 원은 충분치 않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 법도 따라가야 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의 반영이며,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과 고통의 증거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필요한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률 등을 개정해서 시대에 맞게 얼마 이상의 피해금액을 보장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서 제 친구처럼 상간남/녀가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배우자의 외도가 일어나면 남성의 경우 이혼을 대부분하지만 여성은 대부분 이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경기도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중에 도봉산~의정부(장암역,탑석역, 자금역)~양주(옥정신도시) 구간에 반드시 복선화를 해주세요
진짜 의정부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민락동, 용현동, 금오동, 양주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엄청 많이하고, 평소에도 서울로 오고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왜 여기 부분을 복선화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당장 복선화를 실시하세요. 지금 경기도청에도 이 내용이 청원 들어갔지만 여기 청원24에는 제가 글을 게시합니다. 제발 지하철7호선 도봉산~장암~탑석~자금~양주 옥정신도시 이 구간을 무조건 반드시 복선화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아동수당 카드포인트지급 없애주세요
성남시 아동수당 제도 너무 불편합니다.다른시들 처럼 현금 10만원 지급은 왜안되는지 카드로 불편을 감수하여야 해서 2만원 포안트를 더 지급한다는데 쓸수있는 사용처도 많지않고 또한 아기용품을 전문으로 파는 베**하우* 같은 판매점은 성남시에 한군데 뿐이라 독점수준이며, 또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억지로 써야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대부분의 가정의 의견을 수렴이 되신건지 궁금하며 , 얼마만큼의 인원이 찬성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다시 들어보셔야한다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돕기위한 정책이고 , 그 혜택을 받는 가정들은 모두 균일한 혜택을 받아야 공평하다 생각이 듭니다 . 그사용처또한 그가정의 자유이구요... 제발 현금지급을 선택이라도 할수있게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30.~2024.02.28.
종료
행정안전부
자동차 세 가 너무도 비쌉니다...
왜 아직도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 cc 로 하나요? 전 국산 현대 산타페를 이용하는데 약 50만원 가까이 세가 나왔습니다. 허나 저보다 훨씬 더 비싼 람보르기니, 벤츠 등을 몰고 다니는 부자들은 이보다 배기량이 적다고 훨씬 세금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정책, 당장 시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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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2024.02.27.
종료
보건복지부
화장된 유골을 강물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
화장된 유골을 강물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례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다만 화장된 유골은 납골당이나 납골묘(가족)에 모셔지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 묘소에 안치하는 방식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납골묘에 모시는 방법 또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강물에 흘려보내는 장례문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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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2024.02.26.
종료
보건복지부
자연장지도 묘지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자연장지법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합니다. 요양원과 5미터도 떨어지지않은 바로 옆에 산이 있는데 문중 자연 장지를 300평을 조성한다고 연일 땅을 파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양원에는 심신이 연약하신 어르신 17분이 상주하고 계시며 직원들이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입소해계신 어르신들의 보호자들이 번갈아 방문하고 있는 통상 50인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요양원 옆에 집이 있어 상주하며 살고 있고 친인척이나 직원 등 6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눈 앞에 산이 있었는데 그걸 깍아 축대를 쌓고 300평의 자연장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장지는 묘지가 아니라 이격거리 제한이 없다고 법이 정하고 있다면서요. 자연장지는 또다른 형태의 묘지 아닌가요? 봉분만 없으면 묘지가 아닌가요? 자연장지라면 그러면 표지도 없어야하는데 왜 표지는 만들어 붙이나요? 어느날 갑자기 당신네 집 옆에 300평의 자연장지가 생겨 표지가 수백개 놓인다면 당신네는 이격거리제한이 없으니 가만히 손놓고 허가해주고 그럴건가요? 허가도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면서요? 이런 엉터리 법은 누가 만들었는지 그 사람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요양원이 자연 속에 둘려있고 조용하고 경치가 좋아 입주하기로 선택하고 오셨는데 공동묘지가 옆에 들어서니 얼마나 기분이 더 우울해지실지 그분들의 기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막지못해서 허가를 해주었다면 우리의 사유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동묘지 옆에 있는 요양원에 누가 입소하려할까요? 기존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정 때문에 그냥 계신다해도 새로 입소하는 어르신이 있을까요? 요양원 운영도 사업이라면 사업인데 이것이 망해나가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저의 책임인가요? 옆 산주인 책임인가요? 어떻게 남의 사업장 바로 옆에 공동묘지를 설치하는데 이격거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연장지일뿐 공동묘지가 아니라는 말장난은 하지도 마세요 지나가는 사람 열사람 불러놓고 물어보세요 자연장지는 공동묘지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바보같은 법을 만들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한테 지라고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건 분명 법의 맹점이 있으니 그에 대한 자세한 세부 규칙이 없으면 이런 민원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하긴 남의 사업장 바로 옆에, 남의 집 가까운 거리에 , 남의 집 바로 뒤에 공동묘지를 조성하려고 시도하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리 평장이라도 인가와 400미터 이격거리를 둬야한다고 굳게 믿고있더라구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남의 사업장 바로 옆에 공동묘지를 세워 망해나가게하려는 계획을 할 정도로 몰지각한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법의 맹점의 희생양이 되고싶지않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촘촘하게 만들지 못해 이런 분쟁이 나게 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고발하며 즉각적인 법규정 보완을 요청합니다. 책임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7.~2024.02.26.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의 날로 여겨지고 있는 매년 7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보살핌의 팀원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어르신 돌봄 현장의 가장 앞단에서 항상 고생해주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와 희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어르신 돌봄에서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전국 요양보호사협회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인식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2009년 7월 1일부터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현장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고용 불안정 및 근무 형태의 문제' '업무 난이도에 비해 낮은 급여' '건강이 보장되지 않음'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부당한 경험' '요양보호사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르신 돌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값진 노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 돌봄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번지지 않도록 요양보호사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가장 돌봄이 필요한 세대에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력은 사회에는 더욱 더 필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르신 돌봄에 대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우선 될 수 있도록 매년 7월 1일을 꼭 법정기념일(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해주세요.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들에 공감하고 있으며 첨부 파일로 저희가 받은 서명들에 대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6.~2024.02.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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