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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감 도장 등록 관련
개인 인감 도장을 주민센터에서 등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등록 가능한게 현재 상황인데요 관할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에서 등록 가능하게 개선 좀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촉법소년 폐지를 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성인 범죄를 닮아가고있고 지능적으로 촉법소년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더 대담해지고 지능적으로 법을 악용합니다 어렸을때부터 범죄의 죄의식없이 살아간다면 성인이 되서는 사회에서 더 큰 범죄를 조장하고 법을 악용할겁니다 나라가 발전을하고 국민이 잘살려면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행동과 죄의식없이 자란아이는 커서 어떻게 될까요? 법은 강제성이 있어야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갈수록 촉법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조속히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촉법소년법 폐지를 해야합니다. 개선으로는 해결하기 힘듭니다. 촉법소년법은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촉법소년법 폐지를 못 한다면 부모가 대신 강력한 벌을 받게 하거나 벌금을 물리게 해야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정신을 차릴정도의 수준으로)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산로 쓰레기 제거 및 단속요청
안녕하십니까? 금일(2023.10.31)까지 공원녹지과에서 방제업무를 마친 ***입니다. 그간 은평구 관내 등산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근무를 하면서 지켜본 내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아래 --- 1. 무분별한 쓰레기 투척으로 인한 오염물 및 악취를 제거. 2. 등산객 및 인근 주민들에 의한 쓰레기 처리지침을 마련해서 쓰레기의 무단 투기를 방지. 이상의 내용을 청원하오니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언으로 각 동장 책임 하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통장들을 동원하여 일정 기간을 지정 운영하는 것 등. 참고로 올리는 사진은 수색동 인근 봉산 등산로 약 50m 주변에서 2일간 수거한 쓰레기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법제처
사문화된 법조항을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문화된 법 조항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사문화된 형법의 '아편에 관한 죄'가 있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사문화 되어 효력이 없는 조항이라고는 하나, 법에 큰 관심이 없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헷갈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집행
악질적이고 흉악범일경우 영원히 격리해야함에도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 한다면 죽을때까지 국민세금으로 지출해야하는 경비가 너무 낭비됩니다. 이런악질범은 바로 사형집행하여 국민불안과 경비낭비요소를 해소하여주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법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를 '아동', '청소년'으로 구분하는 것과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법률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취급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표기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 내용을 보더라도, 일명 피의자인 '촉법소년'이 따로 처분되어 소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비근한 예입니다. 문제는 법률에서의 정의 규정은 법조문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각 개별법률로도 엄연히 처분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원인이 살펴보더라도 각 개별법률에 청소년의 기준이 다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나 성인 등이 자살하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평생을 사는 경우라든가, 트라우마가 되어 대인기피증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비단 여성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원인이 살펴보면, 방송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연쇄 살인혐의로 기소되어, 33명에게 피해를 입히고(살인 20명, 상해 13명) 사형이 확정되어 2005년에 교도소 수감중 2007년에 자살한 정남규의 말에 따르면 '동네 남성으로부터 어렸을때 추행을 당해서 쓰레기가 된 느낌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 피해자 들의 피해극복을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최소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국가 등이 책임을 안고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존재하였던 성관념에 대한 인식('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貞操)만 보호한다.'는 그러한 형사사법적 관념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남녀를 불문하고 아동 등의 성보호를 위한 청원취지와 같은 법률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8. 삭제 <2020. 6. 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형법 제32장 강강과 추행의 죄 <개정 1995. 12. 29.> 제297조(강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강,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1조(강강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제301조의2(강강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1995. 12. 29.]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제304조 삭제 <2012. 12. 18.>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에 의하여 2009. 11. 26.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0. 4. 15.]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강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강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청소년 기본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전문개정 2014. 3. 2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8. <생략> 청소년 보호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8. <생략> 공직선거법[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11. 11. 7.] [2009. 2. 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의견수렴기간:
2023.11.15.~2023.12.14.
종료
법무부
친생추정 개정
안녕하십니까. 최근 논란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어 그 결과로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자녀로 호적에 올라가버린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민법 844조 1항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때문입니다. 민법 844조 1항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내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는 단, 친생을 부정하기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2항과 3항에도 문제가 있는데, 2항: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이미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데, 이미 임신 중반에 접어들어 배가 불룩한 상황, 즉, 혼인신고 후 200일이 경과하기 전에 출산한다면 그 아이의 친부는 어떻게 정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친자확인을 해야합니까? 아니면, 인지를 해야합니까? 3항: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혼인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은 사별이나 혼인무효도 있지만 이혼의 경우가 다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혼까지 갔다는 것은 부부 상호간 부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부부관계가 극악으로 치닫았을 것이란 추정 또한 가능합니다. 임신이 10개월이라 가정한다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하였다는 것은 이혼 직전에 임신했다는 말인데, 이혼 직전에는 부부관계가 극악에 치닫아 성관계를 가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친생추정의 원칙은 제3항에 적용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4.~2023.12.13.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포털사이트 뉴스 국적표기에 대하여
요즘 다음에 중국전 관련 응원편중에 대하여 이슈가 있었습니다.다음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응원을 누를 수 있었고 대처했으니 괜찮을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투표권이 있는 우리나라를 보았을 때 그 전에 있었던 드루킹 조작사건을 보았을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잘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포털사이트 댓글에 국적이 적혀있으면 댓글 조작에 대한 걱정도 적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4.~2023.12.13.
종료
보건복지부
헌혈 연령 제한폐지
현행법상 헌혈은 69세로 되어있는데 나이제한 철폐를 건의 함. 실제로 젊은 사람들도 피 검사후 적정하지 않으면 헌혈을 할 수 없는 바, 나이제한이 무의미 하다고 봄.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4.~2023.12.13.
종료
법제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 및 시행일 조항 도입 청원
청원취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에 각 법령 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그외 긴급한 경우(헌법상의 대통령 긴급권)는 제외하도록 정하며, 제명을 「법령 등 공포와 시행일에 관한 법률」 로 개정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대한민국헌법」 및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령의 공포일이 정해져, 시행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7항에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법률과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각 기관의 훈령, 고시, 헌법기관의 규칙 등 다양한 형태의 법규들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행관련' 조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시행될 여지를 남긴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대한민국헌법」 제76조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처분권, 긴급재정ㆍ경제명령권, 계엄선포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법령은 행정법령으로서, 기본적으로는 「행정기본법」에 근거를 둘 수 있지만, 동 법률로는 법령체계 전반을 통할할 수 없으므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이러한 조항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례로 대부분의 법령 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청원인이 알기로는 미군정기간의 행정명령(의무제한 외를 포함)도 최소한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청의 정원 관련 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관련 정비와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시행기간을 별도록 정하는데도, 법령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아무리 전자정보시스템이 발달했다고 하여도 이를 모든 국민들이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법령을 익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법령에 대한 수범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법령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10일 이후 시행되도록 하는 법제화를 청원취지와 같이 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8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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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2023.12.13.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판정기준에 대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한쪽 눈을 실명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눈건강과 시력이 좋지 않으셔서 렌즈를 착용하고 안경을 써야 생활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안보이시다 결국 실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눈도 실명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렌즈와 안경을 사용하셔야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실명이 아닌 다른 눈은 렌즈와 안경으로 생활이 가능하기에 심한 장애가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20,30대라면 심한 장애가 아닐지 몰라도 65년생이신 어머니는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토해내고 계십니다. 결국 두 눈을 잃고 나서야 심한 장애라고 판정하는 건 결국 한 쪽 눈마저 잃도록 기다려야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건강은 젊은 사람과 연세가 있는 사람과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한다는 것에 좀 더 나은 법률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와 저는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하려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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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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