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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제도부활
살인한 사람을 교도도에서 살게 하는건 피의자나 일반인들이 불안합니다 누구든 안전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불안감에 살수가 없어요 살인한 사람이 사형을 받는다는걸 인지하면 과연 살인을 할까요? 무기받고 나와서 또 살인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대통렝님 믿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제발~~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후기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의 재주문률·재방문률 의무 공개 법제화를 요청합니다.
소비자가 후기 대신 실제 반복 이용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재주문률·재방문률 의무 공개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소비자들은 상품, 음식점, 서비스 선택 시 대부분 온라인 후기와 평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찬, 체험단, 광고성 후기 등 댓가성 리뷰가 혼재되어 있어 실제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근 많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실구매 인증 리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리뷰 작성에 따른 소정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허위 리뷰는 아니지만, 소비자가 리뷰의 성격을 충분 히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점과 실제 만족도 사이의 간극이 크게 존재 합니다. 이 문제는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후기 작성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현행 제도는 허위·조작 리뷰를 규제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실제 반복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기는 의견이지만, 재주문과 재방문은 실제 소비 행동 데이터입니다. 반복 선택 여부는 보다 객관적인 만족도 지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상품·매장·서비스에 대해 후기 작성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사업자는 재주문률 및 재방문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둘째, 해당 수치는 실제 결제 완료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정 기간(예: 최근 6개월 또는 1년)의 누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해 주십시오. 셋째, 산정 방식은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표준화하여 사업자별 임의 산정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비교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단기 마케팅이 아닌 지속적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흥업소 출입 및 접대 관리 기준 도입 요청 (김영란법 유사 제도 검토)
유흥업소 이용이 단순한 개인 소비를 넘어 가정 갈등 및 파탄, 중독 문제, 과도한 접대 문화, 범죄 및 불법 행위 연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중심의 접대 문화가 관행처럼 인식되면서 직장 및 사회 전반에서 왜곡된 소비 문화와 관계 형성 방식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사회 질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환경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유흥 및 성매매 구조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일자리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와 여성 대상 착취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접대가 사회적 성공, 관계 형성, 영업 활동 등의 수단으로 당연시되는 인식 역시 개선이 필요하며, 과도한 접대 관행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 중독 문제,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흥 및 성매매 구조와 연계된 성 건강 문제, 임신 문제, 성병 확산 등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보건 이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 폭력 및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 역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정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구조적 환경과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으며, 예방 중심의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자 대상 김영란법과 같이 유흥업소 출입 및 접대에 대한 일정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과도한 접대 문화와 관련 사회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또한 시행 초기에는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기준이 정착되고 공직 사회와 전반적인 접대 문화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유흥업소 이용 및 접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 마련 역시 초기 논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흥업소 이용 과정에 대한 일정 수준의 출입 기준, 접대 관리 기준, 기록 및 관리 체계 등 예방 중심 제도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영란법과 유사한 취지의 제도 검토를 통해 과도한 접대 문화와 왜곡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 보호 및 성 건강 보호, 건전한 노동 가치 확립, 가정과 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법무부
우범소년 제도의 시설 수용 기준 재검토 및 분리 보호 체계 개선 요청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우범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원에 수용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실제 범죄 행위가 아닌 ‘비행 우려가 있다’는 판단만으로 심사원 및 소년원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고, 이는 보호라기보다 처벌에 가까운 경험이었습니다.그래서 성인이된 지금 저는 24살이지만 그 경험으로 트라우마와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극심한 낙인감, 수치심, 억울함을 느꼈고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 가능성’만으로 시설에 수용되는 제도가 과연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범소년은 범죄소년과 구분되어야 하며, 시설 수용이 아닌 상담·가정 지원·교육 중심의 보호 체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우범소년의 시설 수용 요건 강화 범죄소년과의 완전 분리 보호 원칙 확립 상담·치료·가정 지원 중심의 대체 보호 프로그램 확대 보호처분 과정에서의 심리적 피해 조사 및 사후 지원 제도 마련 청소년 보호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과 예방이어야 합니다. 제 경험이 또 다른 청소년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법률 개정시 3가지 사항을 꼭 포함 시켜주세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드시 추가되어야 겠다고 생각한것을 건의 드립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아이들의 성숙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는 마치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의식적) 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촉법 소년 기준이 벌써 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나이를 낮춘다고 아이들의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저지르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구별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기준 개정시 필히 아래 3가지 사항을 추가시켜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벼운 죄라도 의식을 갖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에는 반드시 처벌이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대한 범죄(성범죄, 상해, 강도질 등)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문제가 있는 아이 구한다고 집안 힘(특히 정치권)이 있고, 또는 돈 많은 사람들로 인해 정말로 수렁에서 구해야 할 선량한 아이가 외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촉법 나이 수준을 개정은 하되 악질적인 아이는 촉법과 관계없이 법으로 다루고, 정말 선량한 아이(?)는 교육을 통해 구제하는 것으로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위 3개 사항을 반드시 법 개정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법무부
변호사법98조6(징계청구의 시효)폐지
변호사법 98조6(징계청구의 시효) 징계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조문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경황이 없어서 전적으로 변호사를 믿을수 밖에 없습니다 패소를 하고 판결문을 받아 보아도 무엇때문에 패소를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판결문을 보고 법외곡을 하여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사가 잘못 대응을 한 사실을 알더라도 3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즉, 성실의무 위반을 하여도 책임을 물을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시효 조문을 폐지한다면 변호사들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국토교통부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과 상업용으로만 구분
건물을 지을 때 상업용과 주거용으로만 구분하게 법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아파텔이니 생숙형이니 하는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걸 막아야 합니다. 지금 아파텔이나 생숙형 등을 주거형으로 전환하면 서울 수두권 등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겁니다. 다주택주 등에 중과세를 겸한다면 부동산 문제로 한국 경제와 정치의 기형적인 구조도 개선될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행정안전부
자전거에 대한 법률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배달라이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토바이라이더들은 오토바이에 보험들고 (유상운송보험,시간제보험을 비롯)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자건거나 자토바이라는 전기 자전거들도 엄청 많은 배달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전부다 법규를 지키지는 않지만 자전거로 배달 하는분들도 차로 역주행을 비롯해서 안전장구미착용 인도주행 등등 법규위반을 하는 사례나 목격담이 엄청 많아 지고 있습니다. 차량은 유상운송서비스를 위해 노란색 영업용 남바를 달고 오토바이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여서 사고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처리하는게 가능한데 자전거나 자토바이 운전자 분들이 따로 보험을 들엇는지 확인도 되지않는 사항이며 번호판도 없는 그런 자전거나 자토바이에 대해서 교통위반에 의한 처벌은 어떻게 할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이륜차로 분류되어 있듯이 자전거나 전기자전거 또한 같은 이륜차인데 왜 의무보험과 번호판을 달지 않는가 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굴러만 가면 배달한다는 말도 잇는데 성실하게 보험가입하고 교통법규 지키며 배달하시는 라이더들이 피해를 보는거 같아서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오토바이던 자전거던 전기자전거 이던 모두 이륜차인데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이 없거든 만들어서라도 운행자 안전수칙과 보험가입여부 번호제도를 통해서 교통법규위반하는것을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보건복지부
미용사협회의 악순환
미용사협회는 옛날부터 지금껏 미용사들에게 회원비 명목 일년에 한번 위생법 관련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 포함 모든 미용사들은 항상 똑같은 위생교육의 의미가 몇십년동안 의미없이 이루어진다는것에 의문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공무직 육아시간 개선 청원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과 육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 속에 제도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어 이렇게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 근로자에게도 육아시간 제도를 운영하여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해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교육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지역에 따라 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같은 교육 현장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육아 지원 제도의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차이를 넘어 동일 직종 간 지역에 따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육아와 관련된 부분만큼은 지역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존재하지만 임금 감소가 발생하고 사용에 제약이 있어 실질적인 대안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으로서 육아시간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로자에게도 타 시·도와 동일하게 육아시간 제도를 도입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마련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육아만큼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대법원
실시간 암호화 기술 및 에스크로 도입을 통한 부동산 등기 시스템 개혁 촉구
[청원문] 실시간 암호화 기술 및 에스크로 도입을 통한 부동산 등기 시스템 개혁 촉구 [청원 취지] 현행 부동산 등기 제도는 '열람용 등기부의 법적 구속력 부재'와 '잔금 지급 후 등기 완료까지의 시차'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와 이중 계약은 국민의 생존권인 주거 자산을 위협하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OTP 보안 인증과 에스크로(Escrow) 안전거래 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동산 행정의 허점을 메우고,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디지털 OTP 기술 도입을 통한 '실시간 권리관계 인증 체계' 구축 현재 등기부등본은 출력 직후의 상태만을 보여줄 뿐, 이후 발생하는 실시간 변동 사항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권리관계의 동적 인증: 등기 열람 시 디지털 OTP를 발급하여 해당 시점의 등기 상태를 암호화된 코드로 보증하고, 거래 당사자가 실시간으로 권리 변동 여부를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즉시 알림 서비스: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전까지 해당 지번에 가압류,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 설정 시도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즉각 알림을 발송하여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2. 법원 등기소 연계 '에스크로(Escrow) 안전거래 플랫폼' 의무화 대금 지급과 등기 접수 사이의 '시간적 공백'은 사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 대금 예치: 매수인이 지급한 자금을 제3의 신뢰 기관에 예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이 확인된 시점에만 대금이 매도인에게 인도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동시이행의 실현: 잔금 입금과 등기 접수가 디지털 플랫폼상에서 동시이행되도록 하여, 잔금 당일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 사회적 기회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시스템 운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는 부동산 사기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국가적 손실 방지: 사기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적 소송 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자금 투입 등 천문학적인 사회적 기회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신뢰 자본 확충: 거래 안전이 담보되면 심리적 장벽이 낮아져 실수요자의 시장 참여가 촉진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과 국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결론] 부동산 등기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거래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구시대적인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법원 등기소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교육부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 방식에 개정을 요청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 안녕하십니까. 현재 많은 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교 내 휴대폰 전면 수거 방식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뺏는 것은 학생의 통신의 자유와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 집중을 위해 휴대전화를 걷는것은 이해하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일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요청사항은 수업 시간에는 엄격히 제한하더라도 최소한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만큼은 학생들이 휴대전화을 돌려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학생들을 너무 통제하기보단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31.~2026.04.2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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