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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정해 학교 주변 신속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원해주세요
도로교통법 제12조의4가 신설되어 내년부터 연 1회 이상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실태조사가 실시되며 이에 따라 많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추가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청훈령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ㆍ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1항에 따르면 횡단보도와 신호기 설치, 통행의 금지 제한, 차로의 구획, 통행 속도의 제한 , 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폐지 등등 관한 내용을 결정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야 되나 3항 2호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 및 노인 장애인 기관 인근에, 일부 도로들만 보호구역 도로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보호구역인 도로가 아닐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을 해야되기때문에 시일도 걸리고 개선하는데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교통안전시설물 또는 그 외 사항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3항에 아래와 같이 3호의 항목 추가를 청원합니다. <청원1-1안> 3.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1항 1호에서부터 7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개선이 필요하여 설치·변경하는 경우 <청원1-2안> 3.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신속하게 개선이 필요하여 설치·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교, 노인, 장애인시설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정기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17조 하위 항목을 추가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 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교, 노인, 장애인시설로부터 의견을 받아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추가해주기를 청원드립니다. <청원2> ⑭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7항에 따른 위원회 개최 시, 년1회 이상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해당기관을 관할․관리하는 상급기관에 제출 안건이 있는지 의견을 취합하여 해당 의견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청원3> ⑮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7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사안인 경우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해당기관을 관할․관리하는 상급기관에 필요 시 심의 사실을 사전 통보하며, 심의 결과는 의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ㆍ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에도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를 포함한다)와 신호기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ㆍ폐지에 관한 사항 3.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ㆍ폐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6.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ㆍ해제ㆍ허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중요행사ㆍ민원제기ㆍ도로공사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설치한 시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④ 특별시ㆍ광역시의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도폭 14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 도로의 형태,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등의 교통 여건과 도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여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위임받은 경찰서장은 시ㆍ군지역과 동일하게 경찰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⑥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경찰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담당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단,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되는 직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7급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 10년 이상인 공무원 2.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교통공학, 전자공학 또는 그 밖의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교통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에서 활동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경찰관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는 월 1회, 경찰서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각 개최한다. 다만, 심의건수ㆍ안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 및 횟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심의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회의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일시 이전까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⑩ 시ㆍ도경찰청장은 제7항에 따른 경찰서 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 위원회에 상정ㆍ재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우선한다. ⑪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교통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지명하여 미리 현장을 답사하게 하고, 규제 또는 규제철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에 출석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⑫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작성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⑬ 제16조제4항, 제5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및 경찰서 위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해촉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경찰서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경찰청
음주단속 좀 자주 시행해주세요!
요즘 운전하면서 음주단속을 보는 경우가 한번도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음주사고가 많고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음주운전자들(예비살인자들)은 멀쩡히 잘 살아가는게 화가 납니다. 본인들 가족이 다른인간의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되신다면 그때 정신차릴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경찰청
도로교통법 무단횡단 규정 관련
도로교통에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비보호 개념으로 , 보다 보행친화적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자동차 일반 도로(자동차 전용 도로 제외)에서 , 현행 보행자의 무단횡단 규정 관련 도로 교통법 규정이 지나치게 차량 중심적이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가치관이나 관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무단횡단 명목으로 단속될시, 함정 단속이 빈번하고, 주의, 경고 절차도 없이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정은 과잉 행정이라 여겨집니다. 지나치게 차량 중심 관점의 권위주의 행정이고, 보행자 배려 및 기본 인권 배려 문화의 결핍이라 생각합니다 유럽권 국가에서는 보행자 중심 교통 문화라, 아예 보행자의 무단 횡단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제외) 현행 규정은, 일본 규정을 그대로 들여온 것인데, 유럽권 규정을 참고해 한번쯤 원점 재검토 했으면 합니다 현행 차량중심적 규정을 유지한다하더라도, 보행자에게 무단횡단 명목으로 범칙금 부과 전에 서면 주의나 서면 경고장을 주는 행정 절차 등, 보완적/절충적 절차라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함정 단속은 금지하고요 차량 중심적 문화보다, 보행자 배려 문화가 더 보급되었으면 합니다 차량의 불법 주차 등에서는 부분적으로 경고장 절차 등이 있는데, 차량보다 부주의하기 쉽고, 불완전한 인간인 보행자에게는 무단 횡단 관련, 그런 절차도 없는 현재 상황에서 보완이 있었으면 합니다 현행 법 규정을 남용해 함정 단속으로, 경고도 없이 '무단 횡단'을 단속하는 경찰 행정은, 차량중심적 문화이고 보행자 친화 문화와 거리가 있으니 사라져야 합니다 왜 그 위치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많은지 고민하고, 그곳으로 보행자가 건너갈 수 있게 배려해야합니다. 도로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도 있고, 도로 구조나 차량 통행량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조장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현행처럼 함정을 파서 사람들에게 법규 위반을 조장하는 식이 아닌, 비보호 개념으로 전환을 청원합니나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장, 제3장, 제13장 개정 청원
청원취지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장, 제3장, 제13장 중 보행자의 통행, 자전거(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 개인형이동장치, 자동차의 통행과 관련된 조문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통행의 설계시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평면이 아닌, 공간적 입체적 관점의 도로교통 설계(도로의 각종 신호등, 횡당보도 배치 등)가 법률에 도입되도록 청원합니다.(도로설계시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설계단계부터 관리) 청원이유 청원인은 20여년 가까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운전을 하는 개인으로, 20여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예퇴직하여 현재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이 보행 중 또는 운전중에 도로교통의 위해요인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청원인이 도로운행중에 발견되는 도로면에 존재하는 각종 낙하물, 자동차 파손품 및 사고잔재물(차량타이어휠), 동물사체 등을 여러 차례 신고하여 조치하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주행중이나 보행중에 발견되는 행태들은 너무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멀지않은 곳에 있음에도 자녀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하는 성인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반사판이 부착되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 횡단보도에 보행자는 없지만 분명 횡단보도에 정차하게 되어 추후 보행자 통행이 방해될 것을 알면서도 버젓이 차량을 횡단보도에 파킹하다시피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많이 보급되는 회전교차로의 통행시에 회전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아무런 신호도 안넣고 무조건 달려드는 차량들도 있고,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에서도 두 명이 탑승한 경우, 아무런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등도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1.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는 사람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 계도와 함께 무단횡단자를 추적하여 반드시 부과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중국, 일본 같은 곳은 특히 중국은 에이아이(AI)를 도입하여 각종 법규위반자를 추적하여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행자의 위험한 통행은 자신, 운전자, 국민들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상황이 있지 말라는 법은 있을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만,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무단횡단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 단서에는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매우 불합리한 조항으로 보이는데, 시내도로가 통상 제한속도 30킬로미터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운전환경에서 쉽게 식별되지 않는 낮은 높이의 장애인이나 휠체어가 발견되기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사고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장애인의 통행을 보조하는 사람과 횡단보도를 통행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함) 2.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승차한 채 통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처럼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따라서 앞서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다 강화된 법규적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3. 현행 「도로교통법」 으로는 횡단보도 앞에서 봤을떄 통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대개 횡단보도가 설치된 앞에는 작은 골목길을 포함한 교차로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보니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고 지나가라고 한다고 하여 전방에 도로가 멈춘채임에도 진행하여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차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렇게되면 차량과 사람이 뒤엉키게 되고, 어린 학생들이나 아동 들은 차고(車高)보다 낮은 경우도 많고, 또한 승용차의 경우는 당연히 운전자가 앉은 채 이므로 시야가 더욱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청소년 등의 행동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위험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및 일시정지선이 설치된 도로구간에서는 전방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고 충분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을 때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4. 그외 이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의 각 벌칙조항의 개정을 바랍니다. 또한 그럼에도 「도로교통법」 중 인신구속이 가능한 경우의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징역(유기, 무기), 금고, 벌금, 과료, 구류,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 중 과도한 인신구속이 우려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원인의 사례를 보면, 청원인에게 벌금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채로 갑자기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및 체포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당일에 벌금을 납부한 일도 있지만, 제대로된 법률상의 고지절차도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고지가 없도록 집행절차의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5. 도로교통통행의 설계시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평면이 아닌, 공간적 입체적 관점의 도로교통 설계(도로의 각종 신호등, 횡당보도 배치 등)의 도입을 청원합니다.(도로설계시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설계단계부터 관리) 즉 청원인이 방송프로그램에서 본 경우로 부산의 하늘높이 치솟은 마천루같은 교차로를 볼 수 있었는데, 차량을 중간에 멈추고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청원인이 초보운전자 때 모 6층짜리의 대형마트에 갔는데, 한꺼번에 2층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중간에 갑자기 섰다가 차가 뒤로 밀려서 애를 먹은 일이 있었지만 마치 이런 것과 같아보이고 그 높이를 보면 초보운전가가 극도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로설계 단계에서 보다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당국이 적절한 조언을 하는 등을 의무화하고 도로설계에 대한 협의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1. 6. 8.]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경찰청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님 저는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발달장애인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운전면허 취득하게 해주세요 발달장애인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장애인이기전에 일반인과 똑 같은 사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법무부
외국인에이즈환자, 마약환자들은 입국제한하고 국내에외국인은 한국인의 3배치료비용을 받고치료해주세요
한국내에 외국인에이즈환자가 너무 많다고하는데 특히 동남아, 중국인들이 지방전체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중국인,동남아에이즈환자검색해보니 엄청나게 많은데 그많은사람들이 한국인남자와 결혼, 취업, 학교를 핑계로 들어와서 에이즈치료를 무료로 받는데 그비용은 한국인이 내는 건강보험으로 모두 충당하고있습니다 5년전보다 두세배오르는 건강보험, 급여는 낮은데 높은물가 높은 세금과 나날이 늘어가는 빚때문에 한국인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하고있는사람이 많습니다 왜 자신의 욕구해소를위해 난잡하게 즐기다가 생긴 에이즈환자를 무료로 치료해줍니까?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에게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힘든일입니다 입국전에 모든 출입국사무소에다가 에이즈, 마약검사하여 걸린사람들은 누구도 상관없이 영원히 추방해주시고 국내의 모든 외국인들 전수 검사하여 무료로 하지말고 두세배돈받고 치료해주고 외국인은 추방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3.~2023.12.22.
종료
국가철도공단
경부선의 철도명칭은 일제의 잔재
철도(고속철도)와 고속도로는 국가의 대동맥이며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교통 수단입니다. 교통 노선의 명칭에서도 주권국가로서 독자의 명칭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철도와 고속도로(철도)의 노선 명칭은 일제의 잔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 노선 명칭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노선 명칭을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에, 광복 71주년이 되는 올해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잔재로부터 벗어나서 문화적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노선의 명칭에서는 아직도 일제 강점기에 작명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광복 이후에 개통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명칭에서도 일제가 작명한 이름들이 아무런 역사 인식 없이 그대로 답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주요 철도 노선 명칭 가운데 경인선(1899)․경부선(1905)․경의선(1906)․경원선(1914)․경춘선(1939)․중앙선(1942) 등은 대표적으로 일제가 붙인 명칭입니다. 한편 “경인운하”가 2012년에 개통하였습니다만 운하 명칭도 첫 자가‘경’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철도노선, 고속철도, 고속도로의 명칭도 일제가 작명한 명칭에 의해 일컬어지고 있음으로 한시라도 빨리 대중 교통 노선의 명칭을 새롭게 개정하여 자랑스러운 교통 노선 명칭을 하루 빨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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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2023.12.22.
종료
보건복지부
다자녀 가구의 기준 변경 요구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셋 낳아서 기르는 국민 입니다. 첫째는 25세 (98년생), 둘째는 23세(00년생), 그리고 셋째가 11세(12년생) 이렇게 셋을 양육하면서 첫째와 둘째는 성인이고 셋째만 초등학생 입니다. 그런데 다자녀가정의 다자녀 모두가 미성년자 일경우에만 다자녀 가정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 모든 복지혜택에서 자녀중 성인은 제외! 그리고 미성년자인 셋째는 첫째와 둘째로 인해 복지혜택에서 제외! 이와같은 사실은 출산정책에도 역행하며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며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이 개정되어 다자녀 가정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혜택의중심! 즉. 핵심은 다자녀 가정의 첫째가 성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셋째가 성인되는 경우로 기준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첫째, 둘째가 성인이 되더라도 막내까지 혜택을 받도록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셋째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었는데 국가시책에 적극동참도하고 또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정말로 있었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등을 모두 고려하여 첫째가 태어난 14년 후에 둘째가 태어난 후 12년 후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보니 참 힘이 빠집니다. 셋째 아이에게는 다자녀 혜택을 주고싶지만 누나와 형이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다자녀 혜택은 빚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저처럼 첫째와 둘째 그리고 막내가 터울이 클 경우에는 혜택의 수혜기간이 너무 짧아져 버립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둘째가 성인이 되었다고 셋째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주어진 각종 복지혜택은 사라지며 특히 다자녀 가정의 셋째가 누릴수 있는 중학교 선택의 혜택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 현행법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적용 다자녀가정의 막내가 성인이 될때까지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이, 특히 학교교육 분야에서, 지속되도록 조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말로 다자녀가정 진정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신속한 회신을 기대하면 특히 법이 ! 안되면 시행령이라도 개정되어 저희와 같이 터울을 가진 다자녀 가정에게도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출산장려 대책 아닐까 생각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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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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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과외자 코로나 피해보상금 지급 및 교육청 개혁안
공부방을 운영하는 개인과외자에게 방역지원금을 제외시킨 부당한 조치에 실질사실조사를 하여 지급해 주시고, 세금을 내는 소상공인데 신용불량자처럼 각 종 행정관할부에서 서비스에 제외되어 공문서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외된 개인과외자를 구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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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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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한부모 장애자녀 돌봄제도 개선
현재 양주에 거주 중이며 특수학교에 뇌병변과 언어장애가 있는 자녀가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은 장애 자녀가 1명이고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관련하여 방학기간에 종일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종일반 운영기간이 방학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방학기간에는 14일 겨울방학기간에는 30일정도 자택에서 오로지 자녀를 돌봐야되는데 직장생활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주시에 자녀를 장시간 맡길수있는 곳을 찾아봐도 없으며 학교측에 건의도 해보고 보건복지부 시청 교육청등 장시간 맡길곳을 문의를 해봐도 활동보조사 같은 제도 이외에는 어디에도 자녀를 장시간 맡길곳이 없다라는 답변 뿐입니다 활동보조사 제도도 좋은 제도이지만 특수학교 교사만큼의 전문성은 떨어질 뿐더러 활동보조사 혼자 장애인을 장시간 본다는거 또한 쉽지 않을거라 생각이듭니다 정말 한부모입장에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가능하다면 활동보조사 제도 말고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종일반 제도를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1년동안 계속 운영토록 재정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보조사 쓰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되겠지만 묻고싶습니다 이글을 보시는분들은 제가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멀쩡한 자녀를 저에게 장시간 맡길실수있습니까 저도 장시간은 온종일 부모가 원하는 만큼 못할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도개선이 되도록 부디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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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2023.12.21.
종료
법무부
「등기특별회계법」 등 등기관련 재정부담법률 일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등기특별회계법」 은 등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부동산등기법」 등은 각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를 정하여 이에 납입하도록 하고 등기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제도와 관련된 최소한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제도를 정한 법률상의 원인에 기반한 각종 부동산등기열람발급수수료는 폐지되어야 하고(최소한 내국인만이라도), 이에 상당하는 등기특별회계의 결손되는 부분과 등기소 설치와 관련되는 부분은 국가기관의 행정청사 설치비용에 준하여 법원특별회계에 정부일반회계에서 법정전출로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국가재정법」 등 포함) 청원이유 청원인은 부동산등기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등기특별회계법」 은 등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부동산등기법」 등은 각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를 정하여 이에 납입하도록 하고 등기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는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은 제1항으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동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부동산에서의 등기는 「대한민국헌법」 전문 및 각 조에 적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로서, 국가는 등기소를 둬서 이러한 등기에 대한 공시제도의 확립과 그 증명의 명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공시제도는 국가의 기본질서와 관련되어 있고, 국가는 현재 정치적으로 독립된 법원에 등기국, 등기과, 각 지원에 등기소를 둬서 운영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등기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기본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등기제도와 관련된 등기기관의 운영에서의 시설부분에 대해서 현 「등기특별회계법」 에 편입된 재원이 사용된다는 것인데, 일반 국민으로서는 공시제도를 믿고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공시된 증명서는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전자발급에서의 수수료는 대부분 면제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3. 12. 1.] [대법원규칙 제3113호, 2023. 10. 25., 일부개정] 일부 개정 시행-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면제 대상ㆍ요건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5.]), 또한 정부의 각종 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등) 등 발급시에도 대부분 면제되고 있음에도 법원만 거의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제도와 관련된 최소한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제도를 정한 법률상의 원인에 기반한 각종 부동산등기열람발급수수료는 폐지되어야 하고(최소한 내국인만이라도), 이에 상당하는 등기특별회계의 결손되는 부분과 등기소 설치와 관련되는 부분은 국가기관의 행정청사 설치비용에 준하여 법원특별회계에 정부일반회계에서 법정전출로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등기특별회계법」 은 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3조(세입과 세출) 제항은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고 정하고 각호로 제1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제2호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제3호 '전년도이월금', 제4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5호 '차입금', 제6호 '기타 수입금'으로 제2항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고 정하고, 제1호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2호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제3호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제3의2호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제4호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2(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는 제1항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였습니다. 본인은 일전에 '콘도지분 판매를 미끼로 장기 10년간 무료 20박 사용을 보장한다.'는 사기꾼에 속아서 2개의 콘도지분을 갖고 있었지만,(각 1년 20일이므로, 총 40일 사용가능) 이들이 사기를 칠 목적으로 분양 직후 회사를 폐업하고 이미 대출받은 3억원 마져 상환하지 않아서 결국 임의경매절차의 종결과 함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1순위 경매권자가 단독매수) 그런데 동 경매된 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결과 경매가액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경매가격은 애초에 설정된 가액과 후순위 근저당 가격보다는 낮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경매가액이 등기에 나오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가액을 알 수 없는 구조에 1,000명이나 되는 지분을 등록하도록 하여(집합건물, 파인스톤빌리지) 관광특구나 관광지내의 관광목적의 콘도미니엄이 아닌 집합건물에 이와같은 등기를 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사기에 이용되었고, 결과적으로 사기꾼들이 1명당 500만원, 1,000만원 내외의 가액을 편취하고 50억원 내지 100억원을 사기치고 바로 그 돈으로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폐업하여 그대로 경매되도록 하여 그 지분소유자들은 모두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지 그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최소 5,000세대, 최대 10,000세대(드러나지 않은 경우 포함시 20,000세대 이상)에 발생한 전월세 사기 피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묶어서 담보를 잡는 공동담보제도 등으로 사실 실제 자산은 얼마인지를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전월세 세입자로서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당장 살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 100%를 받아서 입주하고 보니, 사기피해액 전체는 대출액임과 동시에 고액채무자, 고액연체자가 되고 만약 그에 대해서 대출액 상향을 위한 시세조작에 가담한 경우는 역시 각종 사기의 공범이 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1건당 1,000원인 등기발급수수료라고 하여도 그 횟수나 수량이 많을떄, 예를 들면 공익단체 등이 전월세 사기관련 등기를 발급받는다고 하면 10,000세대를 단순히 호별로 계산하더라도 1,000만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꿔말하면 전월세 사기피해자들도 바보도 아니고 사기당하고 싶어 당한것도 아닐 것이며, 사기꾼에게 자기 돈을 잃을려고 사기당할 것을 알고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이것은 청원인이 경찰조사과정에서 경찰이 '당신이 사기 당하려고 알면서도 속은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음) 그럼 사기피해자들도 나름대로 등기를 여러차례 열람하고 발급받고 확인했을 것인데도 사기피해를 당한 것은 여러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등기를 발급하는데 수수료도 큰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며, 전국의 전월세와 관련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시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이상 정부재정에서 등기소 설치경비를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원인자인 등기신청자에게 등기신청 수수료 외에 상당하는 비용을 별도 세원으로 하여 법원의 「등기특별회계법」 에 전출시켜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전국적으로 10,000세대에 가까운 전월세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토지주택보증공사(HUG)는 5조원이상의 보증피해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함. 등기특별회계법[시행 2017. 9. 19.] [법률 제14875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12., 2006. 5. 10., 2006. 12. 3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5. 1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의2.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1995. 12. 6.] 제3조의2(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①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 5. 10.]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 4. 5.>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제255조(문화재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5. 16.] [시행일: 2024. 5. 17.] 제255조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제260조(첨부의 효과)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3. 12. 1.] [대법원규칙 제3113호, 2023. 10. 25., 일부개정] 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면제 대상ㆍ요건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5.]
의견수렴기간:
2023.11.22.~2023.12.21.
종료
법무부
부동산중대하자책임
부동산매도&매수시 중대하자책임 6개월이 너무 부당합니다.집이 살다보면 하자가 발생할수도 있는데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누수를 왜 매도 하고도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수인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집을 매수 하였으면 그날로 바로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될일을 법적 분쟁까지 나게 부동산 계약법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것도 아닌데도 인테리어 면목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져라는건 너무합니다. 법개정 검토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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