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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법의 잘못된 조항을 바꿔주세요
스토킹.주거침입가해김oo(oo어린이집원장)가 현재 무고죄를 추가로 경찰에 송치중입니다. 이미 명예훼손으로 벌금200이나와 진행중이고, 스토킹주거침입은 항고재개가되서 기소만기다리는데, 영유아법에 원장이 금고이상의 형벌이아닌이상 형사상 아무리 벌금이 많이나오고 전과자가되도 원장을 자를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듣는데 잘못된법령입니다. 학부모들이 알면 가만있을까요. 일반회사원이면 저도 상관하지않지만 원장이라는 교육자직업은 다녀서는 안되죠. 제발 원장이 금고이상의 형벌까지 안나와도 원장일을 못하게 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요. 억울한 피해자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3.~2024.05.02.
종료
경찰청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 개선 방향 제시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경비지도사권익협의회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지기입니다. 경비지도사 권익협의회는 지난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설 문조사는 경비지도사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경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선에 반영하여 주시기 를 바라며 실시되었습니다. 총 230명의 경비지도사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경비지도사 권익협의회 카페에서 내용확인 가능합니다. 주소는 https://cafe.naver.com/tgrees/57585 입니다. 결과표 파일도 첨부합니다. 설문지 내용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시행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시행에 대한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해, 현재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질문1.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수강 빈도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 신가요? 1.매년 수강해야 한다 2.2년마다 수강해야 한다 3.3년마다 수강하는 것은 적당하다 4.5년마다 수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외 의견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질문2. 교육 과목 현재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 추진하는 보수교육 과목에는 근로기준법, 입찰, 혼잡교통유도경비, 직무서류작성 및 실무실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비지도사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위의 주요 직무를 고려했을 때, 현재 추진되는 보수교육 과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시나요? 1.경비지도사의 주요 직무에 해당하는 실무교육만 실시해야 한다 2.현재 과목 구성은 적절하다 3.주요 직무와 관련 없는 과목은 삭제하고, 상근 관리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야 그 외 의견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질문3. 교육 실시 기관 및 방식 (1) 교육 실시 기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경비지도사협회에서만 독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경비지도사협회와 기본교육기관 등이 골고루 실시해야 한다 3.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그 외 의견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질문4. 교육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2.온라인 방식도 병행해야 한다 3.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그 외 의견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질문5. 자유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1.현재 경비업체에 선임되어 근무하고 계신가요? 예 아니요 2.어떤형태의 선임 경비지도사이신가요 ? 1.상근 2.비상근 3.기타: 결과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및용기포장 OEM관한 부당성
안녕하세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수입을 하고있는 회사 직원입니다. 기구및용기포장에 자기 상표(국내상표)를 부착을 했을 경우 OEM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상표를 부착 했을 경우 6개월에 한번 자가품질검사를 시행을 해야 하며 2년에 한번씩 현지위생평가를 시행을 해야합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국내산으로 오인을 할 수 있어 국내 브랜드에 한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허나 이 법에 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텀블러를 수입을 하는데 하나는 스타벅스를 하나는 메가커피라는 로고를 인쇄를 하였을 경우 스타벅스는 해외 브랜드 이기 때문에 OEM상품이 아니고 메가커피는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OEM상품이 됩니다. 이럴경우 국내 브랜드 이라는 이유로 원가가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이 스텐 텀블러를 들어 올경우 재질을 보면 스텐레스,PP,고무제 인데 금속제는 30만원 + 고무제 50만원 + PP 10만원 총 90만원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2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90*3번 =270만원 여기에 현지 위생평가 800~1000만원 2년에 발생하는 비용이 1270만원정도 됩니다. 국내 브랜드라는 이유로 1270만원이라는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이럴경우 이 업체는 1270만원이라는 비용을 원가에 더 할 수 밖에 없고 원가 상승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갈수 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될수록 국내브랜드는 해외 브랜드와 비교시 경쟁력이 약화 될수 밖에 없습니다.그럼 국내 브랜드는 사라지고 해외 브랜드만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입니다. 위에 예를 든건 대기업 업체입니다. 대기업들은 자기 매장을 가지고 있어 어느정도 물량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270만원 이라는 비용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허나 소규모 업체들은 이런한 비용을 감당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 법대로 라면 소규모 업체 너희는 "상표를 사용 할 수 없어"라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병하나 팔아서 500원 남는데 1000만원 이상에 리스크를 가지고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다. 현재 테무 나 알리바바 때문에 갈수록 국내에서 기구 및 용기포장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갈수록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매출증대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한 규제가 생겨난다면 어떻게 매출 증대를 해야 할까요? 다시한번 간곡히 이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자가 품질검사도 잘 몰라 다들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식약청 검사를 대행 해주는 업체 조차 그리고 관세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에 계속적으로 시행을 할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입하는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로 oem에 관한 여러사람들에 의견이 있어 보내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의사들
한국은 다른 나라의 비해 확실히 의료계 사람들의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코로나 판데믹을 격으며 모두들 한번쯤은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업계분들이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 매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한다며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의사가 될 때 환자들을 위해 한 선서와 맹새는 어느새 잊어버린 듯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국민과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외칩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의사 증원이 지금 당장 시급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큰 위협을 주겠지만 더 멀리보면 툭하면 파업을 외치는 일부 의사들의 이런 행보들에 브레이크를 걸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술을 못해서 치료를 못받아서 갑자기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내보내져서 상처받고계신 국민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툭하면 파업을 외치는 일부 의사들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있는 것이고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숨보다도 본인들의 당장의 이익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파업을 외치고 사직을 하고 연락수단의 전원을 끄고 연락 받은 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부 의사들에게 면허 취소와 더불어 의료 혹은 보건계의 학위 취소, 동종 업계 종사 금지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의사들의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들이 성공한다면 의사들의 권리는 하늘로 치솟을 것이고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숨은 그들의 발 ? 아래로 보는 현상들이 더욱이 커질 것입니다. 국민들과 환자들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의사들에게 면허 취소, 학력 학위 취소, 동종 업계 종사 금지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종료
보건복지부
전공의들 면허 취소건
환자들 목숨을 담보로 하는 파업.대단하네요..지들 연봉올리려고 추가양성 반대에 파업이라니..의사들이라는 작자들이..다 없에버리세요..환자한명이라도 살려야하는 의사라는 작자들이 이게 머하는 짓거리들인지..그리고 복귀하겟다해도 그에따르는 책임..예를들어 봉사활동 20만시간이라든지..욕을하고 싶지만 지네들 여태 해먹엇음 후배들 양성에 일조해야지 어디 생명을 담보로 사직서를 써..o자식들...이게 의사들인가요???요번참에 고인물갈이 해주십쇼...쓰레기들은 소각장에 가야죠..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종료
법무부
사형을 폐지해주세요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1. 이미 몇 차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받은 적있는 사형제는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명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사회적 계약이나 여론에 의해 사형제를 집행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2. 사형제는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는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살인율이 감소하였고, 미국 또한 사형을 폐지한 주의 살인율이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주보다 훨씬 낮습니다. 3. 사형제는 결국 국가가 또 다른 살인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사형제의 모순입니다. 사형제의 유지는 살인율을 낮추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법이 오히려 인간의 기본권을 해치게하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제는 집행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사람의 인권까지도 침해합니다.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권 존중이라는 근본가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4. 폭행을 저지른 사람을 똑같이 폭행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 또한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살인을 한 사람에게 그보다 더한 처벌인 생명권 박탈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응보적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사형제의 유지는 오히려 사람들의 인권감수성을 낮추고 불필요한 잔혹성을 유발합니다.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것과,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지만 사형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종료
경찰청
에어소프트건규제
안녕하십니까 에어소프트건 규제를 풀어주싷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규제는 0.2j정도의 힘만낼구있는 플라스틱발사개 입니다 5배나올려도 1j밖에 되지않습니다 이정도로는 쏘는맛도안나는 그정도의 힘입니다 규제를 완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4.02.~2024.05.01.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조금만 수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적장애인등록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받고 싶어 장년 올해도 신청을 했지만 안된닫고 하세요 전직장애서 1년 근무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을 했지만 소득이 너무 많아 안돼고 퇴사후 재취업위한 출퇴근차량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지만 재직 6개월 이상 해야지 가능하고 들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지역은 일자리가 없어 순천&남원시 근무할까 생각중입니다 면접에 합격했지만 출퇴근이 안되어 포기한 기업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장애인일자리&장애인채용기업 확대지원을 해주세요 아직 20대초반 청년입니다 60년 더살수있는데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을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죽이는법령
기초수급자 암환자입니다 기초수급자법령엔 암진단금을받을시 금융재산으로책정된다는 초등학생도웃을 어처구니없는법이존재한다네요. 이게 적금도아닌데말입니다 먹고살기도힘든데.암이라니 진단금을받아 치료를해야는데. 뭐가초과가됨 기초수급이탈락이라하지. 국민청원을 지금세번째해봐도 돌아오는답은 기초수급법령에ㅣ적힌문구그대로 처리결과란에 답장이라고 떡하니와있고. 몇번을읽어도 글을꼬고꼬고또꼬아 뜻을이해하기조차힘든데. 이글을 보시거든 상식적으로 한번생각해보셨슴힙니다. 기초수급자가 암진단비를받는건 금융재산으로잡힌다는 이법령이 .말이되는소리인지를요.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경찰청
엠블란스 차량의 도로 과속카메라 단속
저는 은퇴 후 속초에서 엠블란스 이송을 하며 지역사회에 작지만 봉사활동을 자원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넘쳐나는 응급환자를 다 수용을 할 수 없을정도로 응급 중환자를 권역 또는 서울/경기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특히 고속도로 및 도심의 과속단속 카메라에 불가항력으로 사진이 찍히고 있습니다. 특히 일초가 급한 환자의 경우 단속을 피해 속도를 줄일 상황이 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단속을 각오하고 운영을 하다보니 년간 과속카메라에 찍혀 벌금이 보통 2백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러한 과징금을 면책받으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시간을 소요하는 절차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사, 경찰, 판사까지 가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면책을 그나마 받는데 그것도 상황별로 감액을 받는 경우라 엠블란스 운영에 지장을 주기에 포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막히는 도로 사정을 피해 갓길등 촌각을 다투며 사투를 벌이는 엠블란스 기사/대원으로서는 생명을 구한 보람보다 날라오는 과속 카메라 단속 벌금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 깊습니다. 청원컨데 엠블란스의 과속 카메라 단속 영상/사진은 응급화자의 이송을 전시상황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며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의 과징금 청구를 면하게 청원을 드립니다. 응급 중환자를 이송 중 경찰차가 막히는 주말 고속도로를 열어주며 앞서 안내를 해도 저희는 단속카메라에 찍혀 벌금이 날라 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벋어나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생명을 구하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경찰청에서 보내는 과징금만 면책을 받아도 저희의 보람이 헛되지 않을 듯 합니다. 청컨데 생명을 구하는데 조그만 지원을 요청드리며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속초 바른인명 구조단 ooo올림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보건복지부
미용업소의 남여혼용을 금지
이·미용업소의 남여혼용 금지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강제성]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3살의 대학생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문제로 국민연금 기관에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지불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부모님의 원조 없이 아르바이트로 학비 및 모든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으로 연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총 연에 180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에 학비 8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정말 필수적인 생활비 800만 원과 학생의 신분으로 자기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돈은 쓰이고 있으며 심지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독촉장을 보내오며 강제성이 있다 말씀을 하시니 돈도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저의 입장에선 참 아쉽습니다 저 또한 제가 직장인이며,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있다면 당연히 연금을 지불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대의 사회 초년생이자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에 연금까지 지불하라는것은 너무나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를 포함한 모든 20대 모든 대학생을 대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수만이 부모님의 원조를 받지 대부분의 학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강제성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개정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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