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340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국토교통부
아파트 층간소음, '이웃 간 배려'가 아닌 '건축 단계의 근본 해결'이 필요합니다
【 청원 취지 】 대한민국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폭행과 살인 등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해결 방식은 현장 보안대원이나 아파트자체 층간소음민원위원회? 또는 지자체 중재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건축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와 허가 조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 현장의 목소리 】 아파트 보안대원으로 근무하며 매일 수많은 소음 민원을 접합니다. 발망치 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등 고통을 호소하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보안대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인터폰 확인뿐입니다. 여러 세대에 확인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갈등을 방지하려 애쓰는 현장의 고충이 증폭되면서 현실적으로 보안대원들에게도 큰 압박입니다. "조심해달라"는 요청은 때로 세대 간 감정 싸움의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입주민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소음이 고스란히 전달되게 만든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근본 원인입니다. 【 근본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 1. 「주택법」 개정을 통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실효성 확보 및 준공 승인 제한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주택법 제41조의2에 따른 사후 확인제는 기준 미달 시에도 '보완 권고'에 그쳐 실질적인 강제력이 부족합니다. 시공사는 분양 대금을 받기 위해 준공을 서두를 뿐 소음 저감에는 소홀한 실정입니다. 개정안: 검사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에 따른 사용승인을 불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지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소음 미해결 시 준공 불가'라는 강력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의 슬래브 두께 및 구조 기준 상향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규정 제14조의2는 바닥 두께를 210mm 이상(벽식 구조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생활 소음을 차단하기에 역부족입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소음 전달이 심한 벽식 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 바닥 두께 상향: 법정 최소 슬래브 두께 기준을 240m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물리적인 차음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조 방식의 전환: 소음 차단에 탁월한 기둥식 구조(라멘 구조) 채택 시, 건축법상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법제화하여 시공사가 자발적으로 고품질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3. 「건축법」 및 「주택법」 내 '층간소음 차단 설계' 필수 심의 항목 지정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건축 허가 시 소음 관련 심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설계 단계에서 소음 전달 경로(벽면, 배관 등)를 고려한 정밀한 검토가 부족합니다. 개정안: 건축 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소음 저감 설계 적정성'을 필수 심의 항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완충재의 성능뿐만 아니라 배관 소음(물 내려가는 소리) 차단을 위한 별도 설계안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외부 전문가(소음 진동 기술사 등)가 검증한 후에만 허가하는 '사전 설계 인증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맺음말: 현장의 비극을 멈춰주십시오 】 본 청원인은 아파트 최일선에서 입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대원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제가 마주하는 현실은 안전이 아닌 '소음 전쟁'입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입주민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살려달라",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 "저 윗집을 어떻게 좀 해달라"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위층 세대를 방문해 주의를 당부할 때면, "우리도 까치발로 걷는데 대체 어쩌라는 거냐"며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는 이웃들을 봅니다. 결국 이 싸움에 가해자는 없고, 고통받는 피해자들만 남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배려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 속에 국민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실로 걸려오는 수많은 민원 전화는 저 개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감정 노동이지만,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칼부림과 방화, 살인 사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부터 소음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법적 제동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 비극은 내일 또 누군가의 아파트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부디 현장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내 집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죄인처럼 살지 않도록,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평온한 삶을 우선하는 강력한 건축법 개정을 간곡히 읍소합니다. 더 이상 이웃이 이웃을 증오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아파트의 근본적인 '소음 사슬'을 끊어 주시길 눈물로 호소합니다. 첨부할 파일은 없습니다. 다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공무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교통안전 신고 시 영상자료 첨부에 블랙박스 영상만 허용 지침 폐지
최근 안전 신문고를 통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차량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접수 양식 상에 장소, 일시(분 까지), 상황 기술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신고 접수를 했지만 얼마 뒤 보완요청 메세지가 도착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자께 유선전화로 확인해 보니, 경찰청 본청의 지침에 의해 영상 내 날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상은 유효한 자료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왜 영상 내 날짜가 포함된 영상만 유효한가?'를 질문하였더니, 블랙박스 영상은 GPS 신호를 통해 영상 내 날짜를 기록하기 때문에 사건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로써 유효성을 갖추는데다 신고 접수된 영상은 위변조 방지 처리가 되어 있음'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 답변은 크게 4가지 점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입니다. 모든 차량이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다는 전제 또는 블랙 박스 장착 차량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권리 제한(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 이 핸드폰, 액션캠 등에 기록된 영상들로 신고할 수 없는 불합리성) 지침의 근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블랙박스는 GPS 수신칩을 내장하거나 또는 동 기능의 장치와 연동되어 있어야 하나,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블랙박스가 GPS 수신 수단을 옵션으로 추가 선택해야 함(대부분의 차량에는 GPS 옵션을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의 의도와 다르게 시각 기록의 무결성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움) 블랙박스 시계 구동용 베터리 수명이 다하여 기록 영상 내 시간이 실제와 전혀 다른 영상들은 접수가 가능한가? 접수되는 자료 영상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작동하는 시점은 안전신문고에 영상이 등록되는 시점부터 이후로 접수 전 행해지는 위변조에 대응력 전혀 없음 '안전신문고 또는 유사 서비스의 애초 취지가 스마트 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손쉽게 신고, 제보하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신고자가 사건 일시를 분까지 특정해서 제보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영상 또는 사진 내 눈으로 보이는 타임스탬프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만을 요구하는 잘못된 탁상행정의 결과로 국민들의 공익제보를 제한하는 퇴보적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영상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되는 것이, "피신고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고된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획득 가능함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장소와 시점의 CCTV 또는 휴대폰 위치 추적 등으로 피신고자 또는 해당 차량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방관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블랙박스 시간 설정은 사용자가 하게 되어 있어 기록된 시간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시계를 지속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하는 내장 베터리 수명이 2년 남짓하기 때문에 이 베터리 수명이 다하게 되면 블랙박스 시계는 오로지 차량 전원으로만 구동되어서, 심한 경우에는 1999년 01월 01일 등과 같이 전혀 사건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로써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변조 방지"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위변조 방지가 되지 않는 기술을 잘못 이해 또는 오용함에 있어서는 마치 얼마 전 TV에서 방영된 지자체들의 쓰레기봉투 위변조 방지기술에 대한 오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불합리한 지침을 철회 또는 수정하셔서 경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순간도 국민들의 공익신고를 통해 상시 사회 질서 확립에 대한 경각심을 고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장애인도 아닌 사람들이 전동휠체어 이용 못 하게 해주세요
장애인도 아닌 사람들이 전동휠체어를 차도에서 역주행은 기본이고 마구 잡이로 타고 다닌다 무슨 번호판도 없는 것을 타고 다니면 번호판 앞뒤로 달고 다니는 자동차운전자는 무슨 죄인가요?? 차가 다니는 도로에 번호판이 없이 다니는것을 금지 시켜주시고 앞으로는 번호판없이는 도로에 못 다니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길거리에 전동킥보드 금지 시켜주세요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고 아무곳에나 세워 놓아 지나가는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 시키지않나요?? 전동킥보드에 번호판이 있습닌까 뭐가 있습닌까?? 차가 다니는 곳은 장난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런 단속도 안되는 전동킥보드 사용을 금지 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안전신문고 교통법규위반 신고의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 처리방식 개선 제안
123대 국정과제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행안부·경찰청)-(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사건 지휘·관리 강화 및 수사 연계 법령 정비로 주체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성 제고 제안내용 1. 제안배경(이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해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상당수가 범칙금·과태료 처분이 아닌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 발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안내장 발송 사유로는 신고 지연, 경미한 위반, 범칙금 규정 위반, 기타 사유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신고자 입장에서는 왜 경고 처리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고장이 실제로 발송되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구조는 세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첫째, 신고자는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는데도 반복적으로 경고 처리되는 결과를 보며 신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둘째, 경찰 역시 위반 영상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행정력을 투입하고도 실질적 제재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 행정 효율이 떨어집니다. 셋째, 위반자 또한 단순 경고장만 받고 끝난다면 행동이 실제로 개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 역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 경찰청 담당 민원 8건 중 5건이 ‘교통질서 안내장’ 처리되었고, 그 이전에도 다수 신고 건이 같은 방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아래의 교통위반 신고들이 모두 경고장 처리된 수많은 위반내역입니다. SPP-2410-1015019, SPP-2412-1607706, SPP-2511-1114535, SPP-2511-05D9685, SPP-2602-1911853, SPP-2602-0415795, SPP-2602-0413599, SPP-2602-0413457, SPP-2602-0413349 현재처럼 “위반은 맞지만 경고장 발송”이라는 결과만 반복되면, 안전신문고의 공익신고 기능과 교통질서 개선 효과가 모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제안내용 과거부터 이어져온 관습행정의 행태에 해당하는 "현행 계도·경고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아래와 같이 운영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신고 결과 화면에 안내장 실제 발송 여부와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는 단순히 “안내장 발송”이라는 문구만 안내되는데, 이를 “안내장 발송 완료”, “반송”, “미발송(사유 기재)”, “추가 조치 없음” 등으로 세분화해 신고자가 최소한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되, 안내장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는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안내장 발송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포괄적인 문구만 제시하면 담당자 판단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위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교통 흐름 방해 정도 낮음”, “즉시 위험 발생 가능성 낮음” 등 세부 사유를 선택형으로 표시해 신고자가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순 경고 처리를 제한해야 합니다. 같은 차량 또는 같은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내 계도·경고가 누적된 경우에는 단순 안내장 발송으로 끝내지 말고, 범칙금 검토 우선 대상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재발방지 절차로 넘기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누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경고로 종결되면 제도의 억제력(막는 힘)이 떨어집니다. 넷째, 경고 처리 대상에게 재발방지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단순 우편 안내장만 보내는 방식보다는, 온라인 교통안전 교육 이수, 재발방지 서약(다짐) 확인, 또는 필요 시 경찰서 방문 후 재발방지 확인서 작성 등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든 건을 출석 조치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므로, 반복 위반자나 상습 신고 대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다섯째, 안전신문고와 경찰 처리기준을 연계해 반복 경고 비율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역별·유형별로 계도·경고 처리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 나태하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판단해야하며, 즉시 내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주기마다 안내장 처리 건수와 재위반 방지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이 제안이 반영되면, 우선 신고자는 자신의 신고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단순 경고장 발송에 그치지 않고 반복 위반 관리와 재발방지 절차가 함께 작동하면, 위반자에게도 더 분명한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반복 검토에 그치는 비효율을 줄이고, 반복 위반자 중심의 관리가 가능해져 행정력 배분이 더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신문고가 단순 민원 창구가 아니라, 실제 교통질서 개선으로 이어지는 제도로 기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 대법원 판례(82도117)의 사용에 대한 의견 대법원 82도117 판결은, 사법경찰관이 경미한 위반이나 범죄 혐의를 바로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않고 조사 후 훈방(훈계하고 돌려보냄)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란 단순히 일을 느슨하게 하거나 판단이 틀린 경우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하려는 뜻 자체를 버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아예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직무를 수행했다면, 입건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직무유기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판결이 인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에게 일정한 판단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판결이 “경찰은 확인된 교통위반을 언제든 폭넓게 경고 처리해도 된다”거나, “경고 처분은 원칙적으로 다 정당하다”는 뜻까지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의 직접 쟁점은 교통 공익신고 제도의 적정 운영이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느냐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를 보면, 경찰이 경고나 종결 처리를 했더라도 그 처리가 항상 유지된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권익위 의결에서는, 경찰서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하라고 시정권고했습니다. 주문 자체가 “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적용해 재처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경고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 경고가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것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2018년 권익위 의결에서는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경고 처분 사유가 따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사유로는 부득이한 경우, 경미한 위반, 다른 교통상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위반, 그리고 위반일로부터 신고일이 7일 경과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권익위는 구체 사건에서 위반행위가 영상으로 확인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침상 경고 항목이 존재하더라도 영상상 위반이 명백하고 요건이 갖춰진 사건까지 무조건 경고로 끝내는 것은 별도로 다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5년 권익위 의결은 더 직접적입니다. 당시 권익위는 경찰의 「교통질서 확립계획」 중 “위반한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 처리불능 또는 경고로 종결 가능”이라는 부분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도로교통법」 취지에 맞게 보완하라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당시 사건에서도 신청인이 신고한 642건 중 168건이 7일 초과를 이유로 경고 조치되었는데, 권익위는 아예 그 기준 자체를 손보라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신고 지연만을 이유로 한 폭넓은 경고 종결이 제도적으로도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82도117은 훈방이나 경고라는 선택 자체를 형사상 직무유기로 바로 몰 수는 없다는 판결이지, 교통 공익신고 사건에서 확인된 위반행위를 넓게 경고 처리해도 늘 적법하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오히려 권익위 사례들을 보면, 실제 행정 운영에서는 경고 처분의 기준이 너무 넓거나, 구체 사안에 맞지 않게 적용되면 시정권고나 제도개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판례 존재 자체보다도, 경고 처리 기준의 불명확성, 반복 경고의 누적 관리 부재, 실제 안내장 발송 여부와 재발방지 효과를 확인할 장치 부족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신고자의 법 준수 의지를 꺾어버리고, 경찰의 행정력은 낭비되며, 개선 가능성은 0에 수렴하는 아무런 장점도 없고 단점만 많은 규정,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민폐의 주범, 굉음을 유발하는 차량의 불법 배기음 신고, 이제는 시민 포상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승인 없이 소음기를 개조하는 불법 배기음 튜닝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의 현실은 매우 미흡합니다. 경찰이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사실상 시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나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 위반과 달리, 불법 배기음 신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포상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차량 번호가 식별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해야 하는 등 상당한 수고가 따르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가 전혀 없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령은 존재하나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 배기음 차량 신고에 대해서도 여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준하는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소음 공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형사사건 불송치 종결 반복 방지 및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통제 강화 및 검찰 ‘예외적 직접수사’ 권한 부여를 청원
형사사건 불송치 종결 반복 방지 및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통제 강화 및 검찰 ‘예외적 직접수사’ 권한 부여를 청원합니다. 1 청원 요지 전남의 ㅁ지역 ㅁ전통시장에서 발생한 업무방해·모욕 사건이 관할 ㅁ경찰서에서 각하/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으나, 청원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명령(벌금형) 또는 약식기소로 결론이 바뀐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사건은 접수 후 약 9개월이 지나도록 ‘종결→이의→보완요구→재종결→재보완요구’가 반복되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지연시키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2 피해의 특수성 청원인의 노모는 현재 만 88세이며 ㅁ전통시장에서 50년 이상, 해당 노점에서만 약 9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영업해 왔습니다. 노점 영업은 단순한 수입을 넘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의미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노모의 정신적 건강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따라서 영업 방해와 사건 장기화는 고령 피해자의 정신적 살인행위를 기반한 삶의 기반을 무너트렸습니다. 3 사건 경과 (1) 2025년 1월경 노점 봉쇄 업무방해 사건(피의자 3명) - ㅁ경찰서: 피의자 3명 중 상인회장 1인만 혐의, 임원 2명 불송치 - 이의신청 후 목포지청: 3명 모두 약식명령으로 결론 변경 · 벌금 100만원(상인회장), 임원 2명 각 30만원 · (현재 정식재판 청구 중) (2) 모욕 사건 2건(상인회 임원 및 가족 관련) - ㅁ경찰서: 모욕 2건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 이의신청 후 목포지청: · 1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 1건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 중 (3) 2025년 5월 4일경 업무방해 등 사건(지게차 대형화분 적치, 물품 강제 이동, 18명 가담, 소요기간) - ㅁ군청과 ㅁ전통시장 상인회 임원 등 약 18명이 공동으로, 청원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지게차를 이용하여 대형 화분을 해당 노점 위치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노점 영업을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청원인 측은 생계를 위해 제한된 공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위 인원들은 영업 중인 상품과 물품을 빼앗아 약 100미터 떨어진 곳으로 강제 이동(강제철거에 준하는 조치)하였습니다. - 진행 경과(소요기간): · 2025. 5. 21. 고소 접수 · 2025. 9. 17. 각하/불송치 종결(접수 후 약 3개월여) · 이의신청 → 2025. 10. 23. 목포지청 보완수사요구 · 2026. 1. 19. 수사종결(송치/종결) · 청원인이 수사 미진 취지로 목포지청에 보충진술서 제출 · 2026. 1. 23. 목포지청 보완수사요구(2차) - 즉, 접수 후 약 9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이 반복·지연되고 있습니다. 4 민사(계약) 소송과 형사 사건의 별개성, 청원인 귀책 없음 노점 계약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영업 현장에서 발생한 봉쇄·지게차 동원 적치·물품 강제 이동·공개 모욕이 형사상 업무방해·손괴·모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 사안입니다. 청원인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구하고 있으며, 계약 분쟁만으로 청원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5 오해 방지를 위한 설명 청원인은 고소를 남발하거나 분쟁을 키우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반복된 영업 방해와 모욕으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적 보복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고소·이의신청·보충진술)에 따라 국가의 공정한 결론(기소·불기소)을 받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6 “경찰 무혐의 vs 검찰 혐의 인정”이 의미하는 것 동일 사건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무혐의·각하)로 종결했으나, 이의신청 이후 목포지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일부는 약식명령/약식기소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견해 차이를 넘어, 초동 단계에서 증거 확보·관계자 역할 특정·법리 검토 등이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절차로 진행한 것은, 그 증거·정황이 법리상 구성요건 판단에 의미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수사권 독립 이후 폐해와 검찰 수사권(예외적) 부여 필요성 수사권 독립(수사·기소 분리) 체계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나, 현장에서 불송치 종결과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되며 사건이 순환하는 경우 피해자는 장기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피해만 확대됩니다. 특히 전통시장 사건은 지연될수록 생계·정신건강 피해가 커지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대한 불신과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기대감 저하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명백한 증거가 있고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되는 사건에서는 일정 요건 하에 검찰이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또는 핵심 쟁점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청원 사항 1) 이의신청 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은 독립 재수사(재배당) 또는 상급자(전문성) 배당 원칙을 도입하고, 동일 관할·동일 라인의 반복 종결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기관(상급자) 배당 절차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2) 보완수사요구 이행관리 강화 3) 동일 사건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될 경우 외부점검(감찰·표본감사) 자동 트리거 도입 4) 명백한 증거가 있고 보완수사요구 이후에도 수사 미진·지연이 반복되는 사건은, 검찰이 ‘예외적으로 직 접 수사(또는 핵심 쟁점 직접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오. - ① 보완수사요구 후에도 동일 핵심 쟁점 미해결 ② 보완수사요구 2회 이상 반복 ③ 증거 소실 위험 9 맺음말 본 청원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불송치 종결과 보완수사요구 재발로 드러난 사후통제의 공백을 개선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권익구제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관계기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국가기관의 개인정보조회시, 절차 강화 및 관리 체계 개선 요청
배경>> 최근 쿠팡 등 기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욱 엄격하고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이 보유한 112 신고 기록, 분쟁 관련 출동 기록, 사건 관련 정보 등에는 개인의 생활 상황이나 갈등 상황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실제 범죄 기록이 아니더라도 단편적으로 해석될 경우 국민 개인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같은 경찰 조직 내에서도 이러한 기록은 보다 체계적으로 분리·관리·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 내부 시스템은 업무 목적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기록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관계 등을 통한 부적절한 정보 접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크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관리 체계가 충분히 정교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일부 정보가 부적절하게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조회되거나 활용될 경우 향후 범죄 악용이나 2차, 3차 직간접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국민 개인에 대한 정보 확인 절차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이 관리하는 정보는 국가가 보유하고 운영하는 주요 개인정보 시스템인 만큼 단순히 “조회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수준을 넘어, 사건 관련 업무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난 사건 기록 조회와 관련하여서는 조회 전 팝업창 등을 통해 조회 목적과 조회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팝업에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회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 등을 포함하여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사건 기록이 처음부터 상세하게 열람되는 방식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단순 분쟁 신고 1건”, “부상자 신고 관련 1건” 등과 같이 사건 유형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추가적인 사건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회 사유를 선택하거나 입력한 후 2차 조회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같은 단계적 접근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세부적으로는, 경찰 내부정보조회 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개인정보 조회 시 단순 열람이 아니라 조회 목적과 업무 필요성, 조회 기간이 명확히 확인되고 기록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이 지난 과거 정보에 대해서는 조회 목적과 필요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기간의 과거 이력이 불필요하게 폭넓게 조회되지 않도록 조회 범위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치 시군구별로 해당 거주자에대하여 조회가 가능하게하거나, 혹은 기간에 있어서 큰 중대 범죄기록이 아닌이상은 최근 3개월이상 (또는 1년 등) 오래된 이력에 접근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 입력이나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1년단위로 조회가 가능하게끔 설정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단순 신고등이 아닌, 범죄기록에 대하여서는 00범죄 1건, 00범죄 전과 0범등으로 표기되고, 이또한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팝업으로 열람목적에 대한 확인후, 2차적으로 각 사안이나 범죄에 대한 상세범죄기록에 대한 목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조회 이력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이후 체계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관리하는 정보는 국가가 보유한 중요한 개인정보인 만큼 조회 목적, 조회 범위, 조회 기간, 조회 이력 등이 보다 명확하게 관리되는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과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 1. 경찰청이 관리하는 정보는 개인정보이자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시스템인 만큼 단순 열람이 아닌 목적 기반·기간 기반 조회 체계와 명확한 조회 이력 관리 체계를 통해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현재 경찰 내부 정보 조회 체계 전반에 대한 운영 방식과 개인정보 관리 현황에 대하여 실태 점검을 진행해 주시고, 관련 운영 기준과 관리 방침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 및 공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신호등 이전 설치 필요.
전국에 교차로나 우회전 시 보행자가 사고율이 많은 것은 당연합다. 특히 우회전시 바로 신호등이 있으면 운전자가 보행자의 움직임을 시야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우천시 더욱 그러합니다.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 운전자가 우회전시 우회전 후 시점부터 전방 시야 확보 후 안전거리 보행 신호등을 5~10m 후로 설치하면 보행자의 안전도 보장이 되며 전국에 설치된 신호등에서 사고율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저 또한 운전자로서 우회전하면 바로 신호등이 있으니 항상 조심하면서 운전하지만 섬칫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모든 운전자분들도 섬칫했던 경험들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줬으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비보호 신호를 없애주세요.
얼마전 중1 아이가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비보호 신호에 좌회전 하던 차량에 부딪쳐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비보호 차량은 차량 확인만 하고 신호 바뀔까 급하게 좌회전을 했고 아이는 녹색 보행자 신호만 확인 하고 건너다 차량 조수석 뒷자리 유리에 아이 머리가 부딪쳐 바닥으로 떨어져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차와 사람이 부딪쳤는데, 유리에 머리가 뚫고 들어갈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이런경우 차량운전자 과실이 더 크지만 신호체계에 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보행자 신호와 직진 신호를 같이 주다보니 이런 사고는 늘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비보호 신호만 아니면 문제 될게 없을것 같은데 비보호신호를 주다보니 사고가 나는것 같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없는곳은 만들고 비보호 신호를 없애주셨음 합니다. 저도 운전하다보면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깜짝 깜짝 놀랄때도 있지만, 신호를 지켜서 생명을 살릴수 있는곳은 잘 활용 할수있도록 비보호를 없애주세요. 전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신호체계가 정당화 될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노인,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곳은 다시 점검 한번 하셔서 비보호 신호를 없애주세요. 무분별한 운전자들은 보행자 신호따위는 생각안하고 핸들을 돌립니다. 꺽는순간 횡단보도라 사고가 안나면 이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 힘들게키워서 사고나면 그 생명들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인구 걱정만 하시지 말고 정치 하시는분들 작은 이소리도 귀기울여 주세요. 소 잃고 외양간은 안 고쳤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AI 기반 스마트 신호 제어와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을 통한 '보행자 사고 제로화' 및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 제안
우리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횡단보도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를 예방할수 있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1. 서론: 안전이 곧 경제입니다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는 매년 수만 건 발생하며 막대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기술을 접목한 **보행 전용 신호(All-Red)**와 대각선 횡단보도를 통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안전 확보를 넘어, 사고 감소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체감형 정책'이 될 것입니다. 2. 본론: 사고 감소가 가져올 경제적·기술적 혁신 ① AI 기반 교통 최적화 및 사고 차단 지능형 신호 제어: AI 카메라가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해 보행자가 없을 때는 차량 흐름을 돕고, 보행자가 있을 때는 모든 차량을 멈춰 사고를 0%로 수렴하게 합니다. 보행자 자동 감지: 횡단보도 내 교통약자가 있을 경우 AI가 신호를 자동 연장하여, 무리한 출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합니다. ② [핵심] 사고율 감소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 보험 손해율 개선: 교차로 내 보행자 사고는 치명률이 높아 막대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신호 분리를 통해 사고 건수가 줄어들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낮아지고, 이는 결국 전체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실 분쟁 해소: 보행자와 차량의 신호가 완전히 분리되면 '우회전 시 과실 비율'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과 보상 행정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의료비, 수사비, 재판 비용 등)을 절감하여 국가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도로별 맞춤형 확산 전략 사거리/삼거리: AI 분석을 통해 상습 사고 지점을 우선 선정, 대각선 횡단보도와 전 방향 적색 신호를 도입합니다. 스마트 시범 지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부터 우선 시행하여 데이터 기반의 안전 효과를 입증하고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3. 결론: "안전한 대한민국, 지갑이 가벼워지는 교통 혁신" 보행자와 차량을 완전히 분리하는 시스템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AI 기술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줄어든 사고만큼 보험료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추가 제언I 보험료 할인 특약 제안: "해당 시스템이 도입된 지자체 거주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특약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덧붙이면 지자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데이터 활용: "사고가 줄어들면 건강보험공단의 외상 치료 지출도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지자체등 관련기관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안에 저는 어떤 이권이나 관련된게 없다는것을 강조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전화 안내문에서 국민을 잠재적 ‘갑질·폭력 가해자’로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현재 많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에 전화를 걸면 통화 연결 전 또는 대기 중에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와 같은 '갑질 방지'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듣게 됩니다. 이러한 문구는 본래 공무원 보호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원이나 문의 전화를 거는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가해자나 ‘갑질 주체’로 전제하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을 ‘고객’이자 ‘협력자’로 대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안내는 국민을 행정의 상대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 문구가 단순 대기 시뿐 아니라 담당자와의 통화 연결 중에도 반복적으로 들린다는 점입니다. 통화중임에도 그 안내문음성을 다 들은 후에 통화중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 상담의 흐름을 방해하고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행위로,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시간과 감정을 희생시키는 또 다른 형태의 ‘행정 갑질’로 느껴집니다. 공직자에 대한 폭언·폭행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모든 국민이 잠재적 폭력자"라는 가정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문화 개선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협력적 민원인으로 존중하는 행정문화가 정착되어야만 건강한 공직사회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전국 행정기관의 전화 안내 시스템에서 ‘폭언·폭행 등 갑질 경고 문구’의 의무 송출 제도를 재검토해주십시오. 특히 통화중일때도 그 안내문을 다 듣고서야 확인되는 시스템을 시정해주세요. 필요한 경우 해당 안내를 전화 연결 전 짧게 1회만 노출하거나,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십시오. 국민을 ‘민원인’이 아니라 ‘동등한 행정 파트너’로 존중하는 대체 문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서비스는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작은 문구 하나의 변화가 행정문화 전반의 인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4.~2026.05.04.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