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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비용
1. 소송비용결정시 변호사비용산입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 뿐만아니라 지급할 보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2.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지급함에도 영수증도 없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여 소득 탈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비용말고는 국가 어디에도 비용인정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변호사비용만 엉터리 약정서만으로도 비용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변호사비용산입에 관련된 규정 및 판례로 일반국민을 상대로 변호사들이 사기와 횡포가 심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합니다. --변호사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일상이 모두 사건사고이고 법은 상식임에도 아직도 변호사를 의뢰하기에는 너무도 많은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고 좀더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변호사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실제 지불한 영수증만 인정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5.~2024.03.15.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가정용 전기세 누진료 폐지
갓 결혼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좋지 않은 형편으로 형편대로 시작하자해서 오래된 주택에 낮은 월세로 운좋게 입주했지만 한파였던 지난 겨울 집에 우풍이 심했던 탓인지 도시가스비가 50만원이 나왔습니다.춥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겪어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요금폭탄에 놀랐습니다. 올해에는 지레 겁먹고 난방한번 틀지 않고 난방기계를 사 전기세로 내는것이 낫겠다하여 생각한것이 한전에서 놀라서 연락오더라구요 점검중인데 난방기구 끄셔야 할것같다고 사용량이 1000와트를 넘어 누진세가 붙어 70만원 넘게 나왔다고...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요금조차 잘못 들은줄 알았습니다. 다른집인데 잘못 전화한줄 알았어요. 살면서 전기료 신경안쓰고 살아도 6만원이상 넘은적이 없었는데 .. 한전에 문의하니 와서 여러번 검사하셨습니다. 티비만 틀어보라하시고 냉장고만 꽂아보라하시고 결국은 검침판은 이상없으니 동시에 전기쓰지말고 현관문 자동등..난방기계 온수 같이 쓰는 정수기등 전기 많이 잡아먹는다며 밥통에 밥도 바로 하면 코드 빼고 동시에 전기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아무리 항의를해도 누진세에 전기세가 더 올라 어쩔수 없다라는 말만 하시고 전기 난방기계 최대한 쓰지말라고 하셨어요. 그말에 빈익빈 부익부란말이 저절로 떠오르더라구요. 맞벌이라 사업하고 있는데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컴퓨터 8대에 오전에서 오후동안 시스템 히터를 사용하지만 10만원대 나옵니다. 오래된집이라 우풍이 심하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지금은 누진세 때문에 계량기를 회사갈때마다 오가며 체크하고 밤에도 최대한 스텐드 하나만 켜놓으며 어두침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산지 20일된 난방기는 무서워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절약을 몸에 배기게 생활하는것은 당연하고 이번 계기로 더욱더 절약정신을 깨달았지만 저소득층인 저희가 20 일간 사용한 전기세는 부당하고 납득이 안됩니다. 전기세 폭탄 말로만들었지 이렇게 겪고나서야 가정용전기료 누진세에대해 알게되었고 뒤늦게 폐지를 촉구합니다. 더욱더 살기 힘든 나라가 되지않길바라며 청원글을 마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5.~2024.03.15.
종료
대법원
확정된 판결의 공개
1. 법원의 판결은 모든 국민의 행동 및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 그러함에도 공개하는 제도는 있으나 접근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이 들어 실질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3. 법과 판례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기본상식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부의 투명성을 위해 무료로 확정된 판결은 누구나 열람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5.~2024.03.15.
종료
대법원
사법부의 법률자문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안내 및 소송비용
1. 사법부를 이용하는 국민은 대부분 처음이거나, 갑자기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등에서는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시간과 비용 등에 있어서 너무도 비합리적입니다. 2. 사법부는 가장 투명하고 진실되게 운영되고 판결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함에도 처음이라서, 경험이 없어서 엉뚱한 판결을 받게 된다거나, 허위의 사실로 판결되어 사법부에 불신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 절차를 몰라서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로 판결한다거나, 사법부에 경험이 많은 사람에 의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사법부에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법률자문과 사건별로 절차를 안내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어 , 국민이 법을 몰라서, 사법절차를 몰라서,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국민들이 사법부와 멀리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은 소송시 변호사보수를 소송에서 진 상대방이 물게 하고, 변호사보수는 영수증이 없어도 미래에 지급할 거라고만 하면 인정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에 산입시킴으로 하여 외제차를 탄 사람과 소형차를 탄 사람과의 교통사고 시와 같은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본인의 사건에 대해 좀 더 쉽게 소송진행을 할 수 있도록 사법부에서 적극적으로 법률과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하여 누구나 법과 사법부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현재 변호사제도는 같은 건물내에 너무도 잘 아는 변호사끼리 소송을 하거나 하여 공모를 하여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도 허위사실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엉터리 판결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고도 이러한 사실을 바로 잡을 방법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변호사만이 아닌 국민들 모두가 사법부에 접근을 쉽게 할수 있도록 처음부터 법률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에서 너무도 똑똑하고 일을 잘 하는 사람도 사법부의 절차앞에서는 바보가 되고 무지한 사람이 됩니다. 7. 우선적으로 모든 사람이 변호사든 개인이든 소송비용에 참여하는 일당 또는 비용은 똑 같이 하여 소송에 형평성과 평등한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변호사비리의 근본이니 철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5.~2024.03.15.
종료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연납 선납할인율 10% 복귀시켜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선납 신청하면.. 할인해줬던 공제 혜택을 점점 줄이시더군요.. 가뜩이나 고물가로 힘듭니다. 예전처럼 선납 10% 할인 복귀 시켜주세요! 23년: 7% 할인 24년: 5% 할인 25년: 3% 할인
의견수렴기간:
2024.02.14.~2024.03.14.
종료
행정안전부
지동차세 일부개정
1. 개요 2012년식 K9자동차를 중고로 구매. 24년1월 우측후륜의 에어쇼바 터짐.자동차 운행불가함. 현대모비스 부품조달 불가 통보함. 그러나 자동차세는연납으로 납부한 상태임. 2. 요청내용 a) 운용 불가 기간 세금 감면 b) 현대 기아 자동차 부품 공급 이상.
의견수렴기간:
2024.02.14.~2024.03.14.
종료
문화재청
풍납동 문화재보호구역지정 폐지
풍납동은 1997년도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나오면서 23년동안 과도한 규제에 묶여 고통과 불안속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유물이 발견되긴전엔 볼거리와 먹거리바 풍부한 재래시장과 사랑과 정이넘치는 활기찬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풍납동은 재산권과 생존권이 빼앗겼고 외국인 근로자와 공생하면서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기피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얘들도 저녁늦게 학원끝나고 오면 어둡고 무섭다곤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있음에도 풍납동은 문화재공화국이고 문화재가 모든권력을 행사하여 풍납주민들의 재산권 생존권을 무시당하고 문화재청의 독재로 인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풍납동에서 길하나 건너면 고층빌딩과 30층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풍납동은 노후주택만 있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문화재에서 백제왕성이라고 문화재발굴을 하였지만 과연 왕성이라고 할수있는 문화재는 일체나오지않고 서민들의 식기류정도 나왔음에도 여전히 왕성이라고 하면서 규제를 풀지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과도한 규제를 풀어 평등과 공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4.~2024.03.14.
종료
보건복지부
보육원내 폭력 및 성폭행 방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직영이 필요합니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2%B6-%EB%82%B4%EA%B0%80-%EC%9E%90%EB%9E%90%EB%8D%98-%EB%B3%B4%EC%9C%A1%EC%9B%90%EC%97%90%EC%84%9C-%EC%84%B1%ED%8F%AD%ED%96%89%EC%9D%80-%EB%AC%B8%ED%99%94%EC%98%80%EB%8B%A4/ar-AA1mwQbj?ocid=msedgdhp&pc=EdgeStart&cvid=2bcb5259574f4a539dbc998f1ce71267&ei=46 <내가 자랐던 보육원에서 성폭행은 문화였다> 이 기사를 읽고 보육원내의 폭력과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대부분의 보육원에서 성폭행 및 구타가 만연하고 있고, 보육원 직원, 장, 선배원생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원생은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이후 다른 선배원생 및 직원들로 부터 연쇄적인 추가 성폭행을 당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 원생이 원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 원장은 외부 금전지원이 끊길것을 우려해 이사실을 은폐한다고 합니다. 원생들도 보육원말고는 의지할곳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기관에서는 문제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감시도 약합니다. 정부에서 설문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설문조사할 원생을(원생 전수조사가 아닌가봐요) 원장이 지정한다고하니 제대로 제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명의 원장이 설립해서 긴시간동안 폐쇄적으로 운영할경우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제생각에는 보육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한 경우에도 원생들이 학부모가 있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정도 적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보육원 원생들은 거의 부모가 없어서 문제를 인지하기 조차 힘듭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영하여 보육원장을 공무원으로 수년에 한번씩 발령시키도록 하는것입니다. 혹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채용으로 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 소유이니 문제발생시 장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내부의 문제 발생이 적어지고, 은폐하는 문화가 없어질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대로 바뀔 가능성은 적겠지만, 관계자분들께서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4.~2024.03.14.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완화의 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의 1항 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영 제4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약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것 및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상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피부양자였던 대학생이 학비와 생활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최저인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4~5개월만 해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건강보험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최저임금의 년차적 인상으로 인하여 사업소득요건의 조정은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의 1항을 개정하여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청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4.~2024.03.14.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연예산업종사자 들의 극심한 편당 출연료 등 개선 청원
청원취지 청원인은 연예활동 종사자 중 현격한 보수(갤런티 등) 차이로 편당 최대 2억원, 최소 10만원에 이르는 2,000배 차이의 보수지급에 대해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이러한 차이의 시정을 위한 행정지도 등의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최근 각종 영화에서 주연급으로 등장하는(최근 작품 '법쩐) 연예인이 마약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연예인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 과거 외국 사례로는 '베르테르효과'로 인해 저명한 인물이 자살하는 경우 등에 이를 따라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고 하며, 심지어는 특정 음악은 이러한 현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나 공연이 영구중지된 것으로 압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일부 보고되었다고도 알고 있고, 선망하는 연예인이 자살하거나 사망함에 따라서 따라서 자살한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최근 보도에 따르면 편당 출연료가 최대 2억원, 최소 10만원으로 2,000배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미 여러 방송인(작가, 성우 등)과 단역 배우, 중역 배우 들이 생활고로 자살한 사건이 심심챦게 보도되기도 했음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편당 출연료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특히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1편을 촬영하는 시간이 천차만별일텐데, 1편에 10만원이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2일이 걸렸다거나 야간 촬영이 있었다고 하면, 도저히 수입이 전혀 불가능한 구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이러한 극심한 출연료가 해소될 수 있도록 편당 출연료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역 배우들같은 경우에는 편당 출연료가 아닌 1일당 최저시급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제도개선과 법률을 게정하는 등으로 건전한 연예산업기반을 조성화고, 진정한 한류문화를 정착하며, 국민들의 자아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청원취지와 같이 청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청원인이 알기로는 연예인에 대한 공제제도(연금) 도입과 연예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로 연예인의 직업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극적 제도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선균, 드라마 ‘법쩐’ 출연료 2억 받을 때...단역은 ‘십만원’ 받았다, 경향신문, 2023.10.24., 고희진 기자 https://m.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10241424001
의견수렴기간:
2024.02.14.~2024.03.14.
종료
교육부
초중학교 우선배정 법령제정 해주세요
연년생을 둔 부모로써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도안되는일입니다 거리가멀고 그런건상관없습니다 3자녀가아니라고해서 두명중학생인게 다릅니까? 납득이안됩니다 쌍둥이는 우선배정되고 두자녀는 오빠학교재학중인데도 안된다 이해가안됩니다 맞벌이 부모들은 이런일들을 어떻게감당히 됩니까? 부모님들은 배려차원에서 쌍둥이 다자녀우선 배정을한다면 두자녀에서도 중등둘째도 첫째와같은학교배정 우선시 될수있게 개정이 필히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4.~2024.03.14.
종료
교육부
학자금 대출
67년생 늦깍이 대학신입생 입니다.학자금대출신청하니 만55세까지 가능하다고합니다.왜냐고하니 60세면정년이니 돈을벌수없어 대출금을갚을수없으니 만55세로정했다합니다.지금은70세넘어도 경제활동하시는분들많습니다.구시대적 생각같구요.바껴야된다생각합니다.불공정하구요.대학원.박사학위까지 가보고싶습니다.나이로세상사는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배움을마치면. 사회에공헌하고 싶습니다.배움을 마칠수있도록 제도를고쳐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02.14.~2024.03.1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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