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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ISA의 부당함을 수정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 38 세 일반직장인 입니다 ISA 관련해서 너무 억울한점이 있어서 글 적습니다 저는 21년9월에 ISA를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삼성증권에서 당연히 다른증권사처럼 평생가입으로 알고 가입을하였는데 최근에서야 5년 만기가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입당시 5년 만기라는 부분을 안내받지못하였고 22년 부터 종소세발생하여 26년에 연장도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자산의 조정이 어려워 앞으로 몇년간 종소세를 회피할 방법도 명확치 않고 피한다고해도 27년 부터 다시가입하여 복리운용의 혜택이 6년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 부분은 하기와 같습니다 To 삼성증권 1) 삼성증권에서 가입시에 5년 만기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다른증권사에서 평생기간만료 로 가입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2) 당연히 만기후 종소세대상일시 연장이 불가핟는 안내도 받지못하였습니다 To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1) 정책이 모든국민에게 공평해야하는데 당시 다른증권사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종소세대상이면서 1억원에 대하여 평생 비과세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는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종소세대상이되면 누구나 받고있는 비과세혜택이 사라지는거라면 저도 불만이 없습니다 같은조건에서 동일하게 투자하고 종소세를 내는데 증권사차이로 차별을 주는건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됩니다 2) 애시당초 무한기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간만료선택이 존재한다는것 부터 논리에 맞지않습니다 무한으로 가입하고 필요시 해제하면 되는데 가입시 만기시점을 별도로 정하고 만기시 조건이 안맞으면 연장이 안된다는건 처음부터 무한기간 가입에대비하여 무조건 가입자에게 불리하고 불합리한 국민을 기만하는 가입조건입니다 3) 추가로, ISA의 기본 취지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과 복리의 무서움을 아는 저로써는 ISA계좌의 1억이 30~40년후 수십억으로 불어날수도 있는 무서운 계좌이고 이로인해 반대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세금을낸 일부 국민은 ISA계좌의 혜택을 받지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이 지나 ISA가입자보다 더 열심히 노동을하고 투자를하고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질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본취지를 벗어나는 역으로 가입한사람과 그렇지 못한사람을 완전히 역으로 차별하는 깊이있게 생각하지 못한 무지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빈부의 차이를 좁히는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일한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제도를 만드는건 무언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입조건을 무한으로 하기보다 어느정도 자산이 모이면 혜택을 정지하거나 모두가 공평하게 무한으로 연장할수있게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이 정책때문에 동일하게 노력하는데도 혜택을 받은 사람들 보다 경제적으로 한참을 뒤쳐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위화감이들고 일할 의욕도 꺾이고 걱정이 되어 억울함이 큽니다. (Ex) -1억/40년 복리시/배당 10% 복리 가정시 *ISA : 비과세_45억 / 과 9.9% 후 _ 41억 *일반계좌 : 종소세이후 7억 ( 대략적으로 50% 세금으로 가정시 납부후 실배당 5%) ISA 1억을 40년 가져가면 현재 7억을 가진사람이 40년을 세금내면서 따라가도 못따라갈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혜택을 봤다면 부당함을 알더라도 모른척 했겠지만 혜택을 못받게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ISA를 가입할수없게된 사람을 기만하는 정책입니다 부디 공평하게 혜택을 주던가 주지않던가하여 사회가 불공정하게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9.~2023.12.28.
종료
금융감독원
장애인에 보험가입(특히실비(실손)보험)어려움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나라에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보험가입 여부가 무척 까다롭고 특히 실비보험같은 경우는 거의 가입이 안됨니다. 저도 한8년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심사하시는 분이 왔는데 선천적.장애냐. 후천적 장애냐라는 질문을 하며, 걸아보라는 둥 이상한 평가를 합니다. 중증.이든 경증이든 장애인도 우리나라에 한 국민이자 소중한 인격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기업에 직장에 다니고 있고, 지금 현재 공무원이 아닌 이상 보험실비.실손보험 가입은 꿈도 못꾸네요, 제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죽고 니가 몸이 아프면 입원비, 수술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하루하루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십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보험가입 실손,실비 를 가입 안 해주고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통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일반직장인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이 아니라면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도 가족에 부담을 안긴 체 죽어야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보험법을 법률개정과 이런 악법을 폐지하여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바라며, 공개청원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9.~2023.12.28.
종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 환급금 실손 보험사가 꿀꺽
건강 보험에서 환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한제 초과금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건보공단 기준 2020년 기준 환자166만 643명에게 2조2,471억원 을 환급 1인당 평균 135만을 지급 했는데 이많은 금액을 실손 보험사들이 이돈을 공제하고 환자에게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 습니다. 보험사들은 환자한데 보험금은 모두 받고 있으면서 실비의료 보험 청구시 (정부)건보 공단에서 주는 돈을 보험사가 공제 하는지 금융감독원은 이제도가 잘못된건지도 모르는지 억울하면 법에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환자들은 소송하려면, 건보에서 환급 받은돈보다 소송 비용이 더들어 가는데 어느 바보가 소송을 감히 생각 할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 보건 복지부,감사원,국민 권익 위원회 에 제보를 했지만 한군데도 시원한 답변도 안되고 이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 습니다. 개인 내 하나가 아니라 우리나라 환자가족 전체가 해당됩니다. 보험사 횡포 불합리한 이 제도를 법 개정으로 꼭 개선해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1.29.~2023.12.28.
종료
보건복지부
아기 낳고 나니 일할 자격이 없다네요. 경력단절 부추기는 장기미종사자교육!!
저희 보육교사들은 아이하나 낳느라 2년을 쉬고 나면 일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아이를 돌본것 뿐인데 우리에게 이제 자격이 없다 합니다.!! 보조교사 조차 근무할 수 없습니다. 저는 21년 6월 셋째를 출산했습니다. 21년 2월까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를 했고 23년 3월에 아이가 입소하고 적응이 끝나서 일을 하려고 보니 <장기미종사자교육>이 생겼더라구요. 교육을 받는 도중에 교육자 자격도 상실 당했습니다. 교육시간은 9시 반부터 5시 반. '실내에 앉아서 화면 켜고 듣기'를 위반 해서요. 아기 하원은 4시. 큰 아이들 학원 픽업도 있어 저는 그 시간까지 실내에만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맞벌이가 아닌 가정의 통상 하원시간은 4시인데 왜 교육은 5시 반까지 인가요? 차량으로 아이가 와야하고 엄마가 차가없으면 그 아이 하원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아이 학원비 벌자고 보조교사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 교육을 받기위해 아이들 학원을 데려다 줄 수가 없나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주말 5일을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나요?(주말교육의 경우)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하면서 유치원근무할때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올해 여름 방학때 유치원에서 잠시 근무하며 아이들 수업도 직접 준비, 수업하고 혼자 케어하면서 8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제가 그 아이들의 담임이였습니다. 하지만 경력증명서 직위가 '담임교사'가 아니라는 '시간강사'라는 이유로 저는 아직 장기미종사라 일할 자격이 없다하네요. 저희가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한 자격을 왜 저희 동의없이 무효화 하는거냐고 하니 물으니 자기네가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하냐고 되 묻더라구요. 직장인들도 노사협약을 하는데 저흰 교육청의 교육인들도 아니고 노사협약도 하는 노동자들도 아니고... 저희는 하라는데로만 따라야 하는 보건복지붕의 노예였나요? 보육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인 뜻은 알겠으나 교육비 8만원에 교재비 만원까지 부담해야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시간이 되지않아 보조교사로 근무하려는 선생님들의 여건은 한번 생각해보신건지요? 조금 더 실용성있고, 근무하는 교사들의 입장도 돌아봐 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9.~2023.12.28.
종료
행정안전부
대통령실이 청원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청원법 또는 청원24(온라인청원시스템)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통령실이 청원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에 청원합니다. 대통령실이 청원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청원법 또는 청원24(온라인청원시스템)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법의 청원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24(온라인청원시스템)에 대통령실이 청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저의 청원을 대통령실이 아닌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에 청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➀ 4급 승진 시 연봉 책정 차별 해소 청원(행정안전부) 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청렴하게 근무한 공무원에게 최하위 평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질병을 발생하게 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폐지 청원(인사혁신처) ➂ 행정부 수반이신 대통령님께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발생한 교육감 지시에 의한 불법적인 징계 처분의 사면을 청원합니다.(법무부)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으로 부터 청원 답변은 민원 제기와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담당한 기관이 아닌 대통령님의 관점에서 청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실을 청원 기관으로 등록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인이 청원처리에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청원법 또는 청원24(온라인청원시스템)에 대통령실을 청원기관으로 등록한다면 대통령님 관점의 청원 답변을 받게 되어 중앙행정기관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저의 청원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제22조 개정 청원
청원취지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와 그 절차에 관하여 제8조(청원심의회),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제22조(이의신청)에 대한 조문 중 제6조에 정한 '청원처리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시스템으로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법」 제6조는 '청원 처리의 예외'를 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고 있고, 제7조는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를 제8조는 ' 청원심의회'를 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면, 제6조와 제7조는 상관관련이 없고, 제7조는 청원기관이 성실하게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원법」에 따라 접수된 청원 및 공개청원에 대해서 그 처리절차 및 실질적인 처리는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청원제도는 헌법상으로 도입된 주권자인 국민의 일종의 직접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원인은 2023.10.12.에 '각종 여신금융 관련 법률 개정 건의'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한 일이 있는데, 당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청원처리 제외 결정'을 하고 이를 송달하였습니다. 동 제21조(청원의 처리 등)에서는 청원을 접수한 기관이 청원심의회를 생략하고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청원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처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우편으로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만, 공개청원신청의 비공개청원의 수리도 아니고, 아예 '청원처리제외'(법 제6조제6호)로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어서 동 법문의 개정을 청원하는 별도의 청원을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청원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이와같이 청원접수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분류로 청원을 맘대로 처리하는 경우(실질적으로 담당자 및 과장 정도만 거친 것으로 보임)는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형해화시킬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이고, 현재의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원접수기관이 자의적으로 청원처리제외를 할 수 없도록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해야 하며, 이의신청에도 포함하고, 동 이의신청은 전자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구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제도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처리권한도 없는 기관이 수리하고 답변하는 것이나 같고, 답변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관계망에서 각각각 인증하면 4회나 동의할 수 있어서 문제가 많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고, 「청원법」 전부개정 당시에도 국회입법예고 및 국회진정민원으로 진정을 제출한 일도 있습니다. 이전에 사례를 보면, *** 연쇄살인사건의 제8차 범인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되어 20여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후 모범수로 가출소한 후 재심전문변호사로 일컫는 *** 변호사와의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 씨의 재심에서 ***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백을 하고, *** 씨는 국가배상도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 씨가 온갖 국가기관, 즉 법원, 1심 검사, 국민권익위원회(구 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다 '각하'(제소기간이 지났다-권익위, 인권위, 왜 경찰 조사때 진술해놓고 이제와서 부정하냐!-1심 검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청원법」 을 살펴보더라도 그 부분 역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감사원법」 ,「형사소송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행정심판법」, 「민법」 등 각각 중복적으로 배제조항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윤 씨와 같은 사례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선적으로라도 불합리한 부분이나 절차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과 함께 이렇게 복층적으로 배제를 담은 법률 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도 절실해 보입니다.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원심의회)에 대한 조문에서 제6조에 정한 '청원처리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접수번호 : 202310112-1160100-0001 제목 : 각종 여신금융 관련 법률 개정 건의 청원취지 신용대출은 별론으로 하고, 각종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의 경우에 설사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대여신청자의 실질적인 수입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만 대출하도록 각 여신관련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법」, 「엽연초협동조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부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 생략 청원처리예외처리통보서 : 법 제6조제6호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리는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청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 청원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권고가 아닌 강제집행으로 개정해주세요!
상품 하자 혹은 서비스 불량 :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하자가 있거나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가 불량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비자는 해당 하자나 불량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위 사항이 있지만, 소비자가 하자제품을 환불요구했을때 업체에서는 강제권이 없고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용거부하고 환불규정을 끝까지 어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이 왜 마련되어 있습니까. 괜히 마련되어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소비자는 하자제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고, 업체에서는 하자제품에 대해 보상할 책임의무가 있기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되어야 맞죠. 그렇다고 이를 어기면 업체를 대상으로 처벌형이나 벌금형이 마련된것도 아니라서 소비자는 민사소송으로 법적구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고 업체와 분쟁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금액보다 민사소송비용금액이 더 커서 민사소송을 의뢰하기 어려움도 있고 결국은 환불을 못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체와 소비자간에 정직한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을 강제집행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정해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헬스장•필라테스의 계약서상 갑질을 막아주세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은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할인율을 365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객이 환불할때가 되면 환불금액 계산시에는 판매가의 2~3배 이상인 금액을 산정하여 차감하고 이용일수의 절반을 못채웠을때 소비자는 이미 계약 해지권 자체를 잃게 됩니다. 애초에 계약 위반으로부터 소비자에게 발생하는것이 위약금인데, 10% 위약금 외에 실지불가가 아닌 2~3배의 상품가격을 일수로 계산해 차감당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또한 헬스장측은 이 점을 악용하여 환불금액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환불 하던지의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처음부터 고객은 할인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어떻게 환불시엔 아예 다른 가격으로 환불금액이 측정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일부 헬스장은 정지가능한 옵션을 상품에 넣어 강조하나, 실제로 환불시 휴회일자를 사용일자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즉 소비자는 헬스장과 계약을 정지하기로 약속하고 헬스장에 발도 디디지 않은 일자만큼을 그냥 날리게 되는거죠. 심지어 구매금액의 2~3배 가격을 지불하면서요. 이는 사업자가 계약 위반의 손해를 소비자에게 현저히 과중하게 떠넘긴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헬스장의 시설이용권은 헬스장측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기존에 받을수 있었던 고객을 못 받는 등의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의 위약금을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저 업체의 욕심입니다. 실제로 헬스장측에서 가입규정에 서명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규정을 설명합니다. 또한 당연히 해당 업체의 부당한 조항을 강조하여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헬스장과 가입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고객의 위치에서 헬스장은 규정을 모두 만든 갑의 위치일 수 밖에 없고, 이는 일방적 사적 계약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헬스장측은 이 계약서 한장이면 부당한 규정도 모두 합당한 것처럼 고객을 상대합니다. 헬스장과 관련된 수많은 민원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도 늘고 그로인해 국가의 예산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듯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업계에서 환불 규정에 대한 불만은 끊임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절차로 가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구제를 포기하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신청된 피해구제 건수보다 그 이상으로 실제 피해건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헬스장의 결제액과 과도하게 차이나는 정상가를 적용하여 환불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휴회 기간을 이용일수로 간주하는 등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헬스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등을 금지해주심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한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본론만 먼저 말하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는 한글로 설명/번역 되어 있어야한다." 라는 규정이나 법 등이 생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해외 구매 대행 업체 물품들중 상당수가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타 국가 언어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기본 사용 언어가 여러개가 아닌 이상, 물품들의 자세한 설명과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관련된 법을 찾아보니, 소비자 기본법 제2장 4조 2번에 보면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가 있다는데, 해외 대행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에서는 크게 반영되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세 설명 및 옵션은 타국가 언어이기에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상품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거나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디, 사소하지만 자주 겪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종료
고용노동부
네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조례변경
의견수렴기간:
2023.11.28.~2023.12.27.
종료
환경부
비닐분리수거 지방
안녕하세요 전북 고창군에 사는 군민 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시 비닐을 티비나 메스컴에서는 분리배출 하라고 하는데 정작 이곳 고창군에서는 군청에 문의하니 비닐을 재활용 하는데는 따로 시설을 짖고 예산문제로 할수없어 일반종량제봉투로 배출하라는 내용인데 각 도 마다 예산이 있어 여러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업중 하나인 이 비닐을 무작정 태우거나 뭍을경우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환경 파괴의 결과를 가져올지 또 시골 어르신들의 실상은 비닐ㆍ플라스틱등 무조건 태우는 습관이 땅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는지 심각합니다 어르신들께 집에서 태우지 말고 종량제봉투로 배출을 권하지만 이 비닐문제도 해결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힘있는 권유가 될까요 너무 심각한 이 문제를 덮어두지 말고 해결책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제 행할수 있는 방안을 마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재외동포청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발급 허용요망
수고하십니다. 저희 동생이 미국영주권자이었다가 얼마전에 미국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받기전에 한국에 영주권자 당시 등기된 부동산이 있는데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시민권자도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24.~2023.12.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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