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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의성의 부재가 아이를 다시 살리게 할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눈여겨보다가 생후 88일된 아기가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하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의 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그들의 행동이 고의성의 유뮤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로 형이 선고될지 아동학대치사죄로 선고될지 갈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아니기에 기사로 표면적인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것이기 다이긴 하지만, 그들의 형이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작성합니다. 그들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기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불 밖에서보다 이불 속에서 숨을 내쉴 때 숨쉬기가 더 불편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산소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진다면 그것은 더이상 불편함의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점들을 모른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 뿐 아니라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고 난 뒤 유기까지... 이것을 과연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고의성의 부재가 세상의 계절을 봄과 여름밖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생후 88일된 아기의 죽음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계절을 두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게 한 그들은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의성의 입증 영역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학대과실치사의 형을 선고할 수준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고의성의 부재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살해죄를 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하고 자유롭게,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무고한 생명을 또다시 잃을 수는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법무부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이 부족합니다.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미성년후견인제도 재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시대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9살, 18살, 16살, 14살 네 명의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성인인 자녀 셋은 어머니가 따로 계시고 미성년자인 자녀 넷은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복자매입니다. 아이들의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이혼 후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고, 어머니 사망 이후 할머니가 아이들을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성인 자녀인 저희 셋은 아버지를 다시 재회한지 5년 차에 약 2개월 전,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그때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 상황을 알게 됐어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동을 위한 후원이나 기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혹은 로또 한 장이라도 구매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 모든 감사한 마음이 모여 이 아이들은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학교에서도요. 하지만 그 모든 지원금, 후원금, 보조금, 장학금 전액을 할머니가 개인 목적으로 횡령하셨고 그 모든 증거자료를 아이들이 모아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사주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게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보다, 더 어이가 없고 가슴 아픈 것은 아이들에게 욕설, 폭언, 심지어는 부, 모 욕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삼는 상황 속에서 동거 중이신 제3자 할아버지는 술에 취해 큰아이 뺨을 때리고, 할머니는 아이들과 연결된 단체 선생님께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지저분하고 본인이 얼마나 육아로 인해 힘든지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리해 놓은 방에 개인 소지품을 수시로 마구 뒤지고 어지럽힌 후 아이들이 이렇게나 지저분하고 정리를 안 하고 온 바닥에 머리카락 투성이라고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지금 미성년후견인 자격으로 당연히 양육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무리한 가사노동 지시와 방임을 일삼고 계세요. 방을 뒤지는 이유는 황당하게도 아이들 통장 때문입니다. 큰아이는 벌써 취업을 나간 상태인데 그 월급까지 빼앗으려고 압박을 하고 구박을 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시고.. 아이들이 그런 상황도 틈틈이 녹음을 하였습니다.. 정서적 학대... 그것은 학대가 아닌가요?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 먹으려면 또는 아빠 장례식에서 다시 만난 성인 언니들을 만나러 나가려면 새벽 4시까지 잠도 못 자고 마늘을 까야 했습니다. 성인도 힘든 엄청난 양의 마늘과 생강을요. 손끝이 아리고 무르는데 아이들만 그런 노동을 시켜놓고 할머니 본인은 늘 밖에서 외식을 하고 유흥을 즐깁니다. 아이들은 지원받는 음식(밀키트)로 알아서 챙겨 먹거나 할머니가 준비한 반찬, 국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식단을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한창 자랄 아이들에게 시래깃국, 김치, 애호박, 남은 반찬을 비벼 먹으라 한다거나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해서 아이들이 견디다 못해 서랍에 음식을 숨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밖에서 고기, 회, 술을 드시고, 라이브 노래방, 무도회장 같은 유흥을 즐기십니다. 그 모든 것이 통장 내역에 전부 찍혀있습니다. 아이들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제대로 사준 내역이 전무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버지 장례 이후 다시 만난 아이들은 추운 날씨에 패딩도 없이 후드집업,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나왔고 저희는 무언갈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본 적도 없어 보이는 너무 어색해서 그저 서 있는 아이들을 설득해서 패딩 한 개씩 사 입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간 착용하던 머플러를 아이들 목에 둘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구해줄 수 있나요... 네 저희가 구해줄 겁니다. 지금 아버지 사망 이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 단체 선생님이 오늘 자로 집에 방문하셔서 할머니랑 얘기 나누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신 거 잘 알고 있지만 좋게 마무리 짓고 싶으시고 본인 입장도 난처하시겠지만 아이들은 오늘 저녁 내내 욕을 듣고 심지어 막내는 할머니한테 발을 밟히고 등을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애들 받아줄 시설 자리가 없다고 아이들이 선생님과 얘기했다고 말하는 이 현실이 말이 되는 상황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진해서 시설에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그 하루가 일 년 같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피가 마르는 느낌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서적 학대도 학대입니다. 할머니는 지금 대외적으로 거짓말을 하시고 아이들을 티가 안 나게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고 치거나 꿀밤을 때리고, 발을 밟고, 어깨를 치고,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흔적이 남지 않은 정도로만 구박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아이들은 지금 말수가 적고 소극적이고 자살 충동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발 아동학대에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출산 장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어딘가에서 분명히 어떤 아이들은 고통 속에 울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임시보호 쉼터 부족합니다. 신고를 해도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후견인이 아닌 저희 성인자매는 아이들을 할머니 허락없이 데려갈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긴급조치,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미성년후견인제도 면밀히 점검하여 재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제16조제3항 개정 청원
청원취지 「청원법」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제3항에 '이중청원 제외;' 관련 단서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법」 제16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제3항은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제3항은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법률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제6호는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형사법이나 민사법에서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제소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동 법률에서도 이중청원의 처리에서 제6조제6호의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하는 등의 절차로 청원을 처리하고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중청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법무부
난민법 폐지시킬 거 아니면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라도 적용해주세요, 인권위 징징거림 좀 그만듣고, 이민청 취소시켜주세요, 그 밖에 기타사항
1. 난민법 폐지가 제일 좋지만. 폐지를 못하면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라도 적용시켜서 부적격인 인물 심사 받지 못하게 하고 해당인물은 즉시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한 재판 걸어서 체류 하도록 하는거 이건 그냥 편법적인 체류이고 법의 남용이고 악용이지 않습니까? 2. 인권위에서 맨날 외국인 난민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 징징거리는 것 좀 그만들어요. 인권위에서 징징거린다고 불법체류자 자녀한테 비자를 내주는게 어디 있어요? 인권위 저것들 아주 불법하라고 등떠밀고 합법적 체류하는 외국인들 바보 만드는 짓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법무부라도 제대로 균형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인권위가 미친 짓을 하면 당신들이 제정신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쟤네들이 징징거린다고 당신들이 그걸 들어주면 어떻해요? 3. 이민청은 폐지해주세요. 이민청은 결국 한국을 외국인들로 채우겠다는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불법체류자도 못잡고 있는데 무슨 이민청을 만든다는거에요? 55명 단속인원 충원? 장난해요? 5천명도 아니고? 40만이 넘어가는 불법체류자를 어떻게 저 인원으로 잡아요. 맨날 신고해도 인원 없다고 오지도 않는데. 중원을 할거면 천명은 넘게 해요. 40만명을 어떻게 저 인원으로 잡아요? 4. 보편적 출생등록제 폐지 또는 개정해주십시오.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불법체류자 자녀도 등록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체류자한테 자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도 체류 유예하고 자녀까지도 세금들여서 교육시키는 것만해도 비상식의 극치인데 이제는 아예 등록시키겠다고요? 지금 당장도 불법체류자 자녀들 한국에서만 교육 받았는데 내쫓으려고 한다 국적을 줘야 한다고 인권위와 pc들이 난리치면서 감성팔이 인권팔이질 해대는데? 제정신이에요? 저거 등록시키면 걔네들이 해댈 짓거리가 법무부는 예상되지도 않는겁니까? 인권팔이들 감성팔이들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시킬 때 뭐라 얘기했습니까? 국적과 무관하다.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적 주라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저거 등록시켜주면 나중에 인권위와 인권팔이 감성팔이들이 할 짓이 뭐겠습니까? 한국에서만 등록되어 있으니 국적 줘라, 비자 줘라 난리칠 거 아니에요? 당신들 제정신이에요? 안그래도 법무부 인권위 징징거림에 져서 불법체류자 자녀들한테 비자까지 내줬잖아요. 그런데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해요? 5. 불법체류자한테 자녀있다고 체류 유예하는 제도 폐지하고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불법체류자의 나라로 보내서 그 나라에서 교육받도록 해주세요. 왜 한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세금 들여서 교육시켜줘야 되는겁니까? 우리가 죄 지었습니까? 6. 2천만원 받고 불법체류자 보석해주는데 제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보석해주면서 전자팔찌라도 채우세요. 아니면 금액이라도 대폭 증액시키던가요. 아니면 금액이라도 대폭 증액시키던가요. 저거 2천만원 받고 나서 다시 도주해서 10년 15년 이렇게 불법체류하는 불법체류자들이 한 둘이에요? 대체 법무부는 뭐하고 있는거에요? 7.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61 'D-10' 비자 소유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로 2년 일하면 영주권 부여 하는거 취소해주세요. 영주권이 장난입니까? 한번 주고 나면 어떻게 할수도 없는게 저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걸 그냥 요양보호사로 2년 하면 준다고요? 장난하자는겁니까? 장기체류가 필요한 부분 직업들이 있다면 차라리 기존의 비자들에서 조건을 완화시켜주면 될 일이지. 영주권을 줄 일입니까? 말도 안되는 짓입니다. 영주권은 소수의 고급인력들에 한정해서 발급되어야 할 비자입니다. 저렇게 남발할 비자가 아니라고요. 8.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 후에 이혼하고나서 자국민과 재혼해서 한국 국적을 주는 악용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이 이혼시에 한국 국적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재혼시에 재혼 대상에게 한국 국적을 줄 수 있는 권한은 박탈시켜주십시오. 악용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4.~2024.02.22.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기술교육원
안녕하세요. 저는 **구 소재 서울시**기술교육원 *******과 교육생 ***입니다. 제가 청원을 제기하게된 이유는 서울시**기술교육원 주간반(5개월) 수료 약2주 앞서 *******과(이하 '**과'라 하겠습니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담당교수 : *** 교육원생 : 27명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빛을 보지못하고 있음에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라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커리큘럼, 최고의 교수진, 학과담당교수님의 전문적인 운영능력... 다른 어떤 학과 보다도 요즘 시대 꼭 필요한 학과이며 가장 관심의 학과인데, 이런 프로그램이 왜 활성화가 못되고있지?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수많은 젊은 취업 희망자, 수많은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을텐데... 이유가 뭔지 고민해봤습니다. 1. 보조교수 가장 큰 문제는 담당교수님 한분이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것입니다. 다른 학과는 주간,야간이 있어서 교수님 2분이서 운영하니 그나마 서로 보완이 되니 운영이 용이합니다. 수업준비에서부터 수업진행, 홍보.마케팅, 학과 행정사무, 교육원생들의 진로 상담, 취업, 심지어 취업 전.후 사후관리까지... 외부 강사가 몇 과목의 수업을 진행한다지만 교수님 혼자서 한 학과 전체를 운영한다는건 분명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보조교수가 있어 행정일 만이라도 도와준다면 교수님의 번아웃 횟수는 현저히 줄어들것이고 교육의 질은 당연히 높아지겠지요. 교육원생의 연령대도 다양하고 남.여 성비도 비슷한데 교수님 혼자 이렇게 다양한 원생들을 관리하며 원생들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텐데, 같이 배우는 원생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모두 하나같이 "교수님 너무 애쓰신다." "우리교수님 좀 안쓰럽다." "교수님이 우리를 위해 힘쓰시는데 우리가 도와드릴게 없어 너무 미안하다." 등등 원생들은 교수님을 좋아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2. 학과 홍보 좋은 커리큘럼, 최고의 교수진, 노련하고 전문적인 운영능력의 담당교수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원 자체적으로 하는 틀에 박힌 홍보는 더이상 젊은이들에게 먹히지 않아 담당교수님이 홍보까지 하지만 학과 운영에 원생들 관리에 홍보까지는 역부족인 것이죠. **과의 좀 더 넓고 다양한 홍보를 지원해주세요~ 3. 교육에 턱없이 부족한 장비 신설 학과는 아니지만 신설 학과나 마찬가지인 학과이다 보니 수업에 필요한 자잘한 비품도 없고, 수업에 필수인 장비가 부족하면 학습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사진촬영에 필수인 카메라는 학과에 딱 3대. 3대의 카메라로 27명이 돌아가면서 수업하기엔 한정된 수업시간이 짧기만하고, 한사람씩 대기 시간도 길고, 카메라를 잡아보지도 못하고 시간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즈음 항공촬영에 필요한 그 흔한 드론도 한 대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교육원 행정에서 학과에 지원해야하는 비품.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담당교수님이 발 동동구르고 투쟁하다시피해서 10가지 중 겨우 1가지 얻어내고, 교육원생을 담당 교수가 모집하기위해 홍보에 에너지 쏟고, 행정업무 하기 위해 쉬는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지 않고, 온전히 교육원생을 위한 교육.취업에 집중하고 원생들의 진로에 온전히 힘을 쏟도록 도와주세요~ 자녀가 다섯인 엄마 입장에서 *** 교수님의 원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존경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행여나 아파서 결석할까, 행여나 다칠까, 모두 취업을 시켜야 하는데, 모두 좋은 컨디션의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면접본다고 하면 미리서 그 회사 조사를 끝내고 격려해주시고, 부실한 회사이면 다시 다른 괜찮은 회사 찾아봐주시고... 매일 업데이트 된 채용공고 프린트해서 게시판에 공고하시고, 개인형 맞춤 채용공고 찾아 개인별로 권유해주시고... *** 교수님은 진정한 최고의 교육자이고, 경영인이고, 누구에게는 친구이고, 미혼이지만 누구에게는 엄마이고, 누구에게는 언니.누나이며 또 동생입니다. 이런 분이 칭찬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으며, 이런 분께서 학과를 운영하도록 도와야지 누구를 돕겠습니까? 부디 *** 교수님이 *******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23.~2024.02.21.
종료
한국전력공사
kbs 수신료 분리신청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작은 아파트나 실버타운, 빌라, 주택 등 은 아직도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작도 안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분리징수가 되어 공영방송 역할도 못하는 kbs에 수신료가 나가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23.~2024.02.21.
종료
보건복지부
배당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과다 징수
현재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 오류로 배당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과다 징수가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점을 두 기관 모두 인지하고 있으나 서로 미루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 입니다. 1. 국세청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배당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결과로 설명하면 국내 면세되지 않은 기업으로 받은 배당소득 1000만원이 발생하면 배당소득 1000만원의 11%인 110만원을 가산한 1110만을 배당소득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후 배당가산한 110만을 세액공제합니다. 추가계산세액(배당가산액 x 세율)보다 세액공제액(=배당가산액)이 크므로 납부할 배당소득세가 줄어듭니다. 2. 문제는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는 소득증명에 실제 배당소득(1000만원)이 아닌 배당가산액이 추가된 금액(1110만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세액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당가산액을 과세표준에 더하고 이후 세액공제하는 것 은 타당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실제 발생하지 않은 배당가산액을 소득으로 통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수령하지 않은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며 소득증명서의 배당소득이 실제소득보다 과대하게 증명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발생하지도 않은 배당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하지 않은 소득이라도 국세청에서 통보하였으니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무조건 국세청 소득증명을 수정만 요구합니다. 두 기관의 실무자 협의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전국의 수 많은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도 모르게 보험료를 과다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4.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의 호의(세액 감소)가 소득통보상 문제로 악의(건강보험료 과다징수)로 변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유연성이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수정통보하면 해결될 일을 서로의 입장만을 피력하며 핑퐁게임합니다(국세청 소득세과 건강보험 징수과) 국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3.~2024.02.21.
종료
보건복지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평등권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상이하여 불평등하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융소득파악율 100% 지역가입자에게만 재산 및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낮은 소득파악율을 주장하나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직접 보고하므로 소득파악율이 100%임.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차별적,불평등하게 부과할 근거가 없슴. 2. 보험료 부과기준액과 부과방법 직장가입자는 2000만원 초과시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나 지역가입자는 1000 만원 초과시 초과액이 아닌 전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함.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너무 가혹함. 3. 소득 증가와 보험료 증가의 불일치성 지역가입자에게 소득기준 초과액이 아닌 소득액 전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증가된 소득보다 증가된 보험료가 커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슴. 4. 시뮬레이션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 990 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10만원 증가해도 보험료 없슴(계속 미부담)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990만원에서 1010만원으로 20만원 증가하면 보험료 신규 부담(미부담에서 80.8만원) 직장가입자는 2000만원 금융소득인데도 보험료 0원, 지역가입자는 1010만원 금융소득이라도 보험료 80.8만원. 2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지방세 원천징수 후 실소득 증가 16.92만원이나 보험료는 80만원 증가. 은퇴한 노인들은 연금과 금융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은퇴로 소득이 급감하나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보험료는 오히려 급증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시급히 검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도 소득세와 같이 소득에 대한 누진부과를 검토하여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23.~2024.02.21.
종료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 연령 변경 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중증발달장애(자폐) 아들을 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다양한 출산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조차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와닿지 않는 일부 육아정책들과 장애복지법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답답한 마음을 이곳에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집은 두명의 남자아이와 한명의 여자아이를 출산 후 다섯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셋째를 임신중에 둘째(당시 만3세)가 발달장애진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장애등록 후에 복지카드(중증장애)까지 나왔습니다. 발달장애를 둔 모든 부모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치료(언어, 작업, 재활, 놀이, 인지 등)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은 발달장애 아동을 포함해서 세명이 모두 미취학 아동이여서 1:1로 육아를 해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며, 복지관 사업과 장애아동돌봄서비스를 통해 간간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턱없이 부족한 돌봄 시간과 제한된 서비스, 나라에서 내세운 아동돌봄서비스는 대기자만 100명 이상, 보건복지부 사업 중 긴급돌봄은 대상자가 되어도 지원자들이 모두 요양보호사 분들이셔서 제대로 된 재가보육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주변 지인 분들은 장애아동이 있으니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보니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다며 현재 둘째가 만 4세이기 때문에 이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 6세 미만 아이들은 장애를 판정받아도 활동지원이 필요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만 6세 미만 장애아동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걸까요? 그렇다면 만6세 이하 장애아동 부모는 일을 하지 말고 장애아동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해야한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장애아동 부모급여나 양육돌봄비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현재 저희 둘째(장애아동)는 다른 비장애아동들처럼 유치원도 다니고, 태권도를 가는 것을 좋아하는 멋진 아들입니다. 그러나 한달에 80시간 밖에 주지 않는 장애아동돌봄시간이 부족하여 이동지원, 사회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매일 가고 싶어하는 태권도도 다니지 못하고 유치원에서 연장보육을 하며 원치 않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돌봄시간이 연 960시간 (한달에 80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당 약 1만원 이상에 비용을 또 자부담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 형편으로는 너무 비싸서 이용할 생각 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아시는 주변분들은 차라리 아이 엄마가 일을 하지 말고 아이를 돌보거나 양가 부모님들께 맡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가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양가 부모님들은 장애와 질병을 갖고 계시고 사업으로 인해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비장애 아동 한명 키우는 가정들도 대부분 맞벌이를 합니다. 더구나 저희 가정은 장애아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도 더 받아야하고 꾸준히 병원도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가계의 지출이 더 증가할 것이 염려되어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많이 낳고 장애아동을 낳은 것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많은 만 6세 이하 장애아동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아, 장애아동 부모님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면서 장애 아동들이 다른 비장애 아동들처럼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며 웃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내 아이가 장애아가 아니였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속앓이 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요. 오히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끝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 6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수정하여 만 6세 미만 장애 아동들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래서 장애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법이 개선되기를 선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이 나라에 장애 아동을 키우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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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2024.02.21.
종료
경기도 구리시
테니스장 예약 관련, 과연 기계적인 경쟁과 기회분할이 공정한가? 누가 약자인가?
[먼저 결론부터! : 사회적 맥락을 생각해볼때 공공 테니스장의 무조건적, 기계적 인터넷 예약 전환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20~30대 대규모로 구성된 신생 테린이 클럽들이 기득권이며 독과점상태이다] (1) 사회의 자원은 희소성이 있으므로,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에 따라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이 분배라는 것은, 기계적인 "경쟁" 혹은 "분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모든 자원을 항상 무작위 추첨하거나, 덮어놓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요이땅! 하고 경쟁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계적인 경쟁이 아닌, 컨텍스트에 따른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독과점 방지법, 대형마트 휴일 영업 금지, 농어촌 등 각종 전형 혜택, 지역/조합에 대한 우선혜택 등 자유경쟁만 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방증은 모든 분야에 걸쳐있습니다. (2)이제 본격적으로 테니스 관련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니스장도 사회자원 중 하나입니다. 과거 테니스 인구가 적던 때와는 다르게 최근 테니스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자원경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시 밀집도 상 테니스장 공급자체가 매우 부족하고 특히 일정 수준 이상 규모의 테니스장(4~5면 이상)은 대부분 공설 혹은 시립 테니스장입니다. 새로 유입된 테니스 인구를 감안하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곡, 양재 테니스장 등이 예약 시작하면 0.1초만에 1달치가 마감이 되어버리는 걸 생각하면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과거 동호인 테니스는 대부분 클럽 기반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클럽이므로 시립이건 사설 코트건 한 지역에 정착하고 뿌리내려서 10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거점기반으로 운영되어왔죠. 그러다가 약 2010년 전후 부터 테니스 인구, 소위 말하는 테린이들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들이 민원을 넣으면서 서울을 기준으로 목동, 보라매, 양재, 내곡, 올림픽 등 괜찮은 인프라가 있는 테니스장들은 모두 전면 인터넷 예약제로 전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10~20년 정착하던 클럽들은 하루아침에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테니스모임은 보통 2개 부류로 나눠집니다. 테린이클럽: 20~30대고 인터넷 클럽이 많기 때문에 숫자면에서 100~200명으로 압도적입니다. 기존클럽: 40~60대가 많고 20~40명 정도 규모 입니다. 이 2가지 부류의 클럽이 인터넷 예약으로 붙으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하죠. 여기서 단순 인터넷 예약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테니스 모임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아무래도 테니스라는 생활체육을 즐겨온 연령대 특성상 세대차가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2010년대를 거치며 이미 수많은 기존 클럽들이 정착했던 코트에서 짐을 쌌고 사라졌습니다. 테니스라는 생활체육 특성상 단순히 운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도 클럽하우스라고 해서, 평생을 해당 클럽 사람들과 운동외 라이프까지 교류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생활기반이 사라진 곳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 테니스 인구의 2차 유입이 또 시작됩니다. 10곳 중 7 8곳은 사라지고, 그나마 어찌저찌 코트를 확보하거나 테니스 협회 등 지역 사무국등을 통해 코트를 확보한 곳들은 살아남았습니다만, 이제는 이 클럽들 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 예를 들어 구리시를 거론해보겠습니다. 구리는 기본적으로 테니스 인프라가 많이 없습니다. 구리 내 최대 규모의 테니스장인 구리왕숙 테니스장(약 20면)은 인터넷 예약제로 전환 후 이미 테린이 클럽들의 독과점 상태입니다. 40대는 그렇다쳐도, 5, 60대 10여명의 기존 클럽이 100명 인터넷 테린이 클럽을 예약전쟁에서, 심지어 매크로도 쓰는 곳이 종종 있는 상황에서 이길 방법이 존재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래 첨부한 것은 구리에서 소위 테린이 대표의 지속적 민원 및 경기도 회신글입니다. 테린이 대표는 구리의 공공 테니스장은 무조건 인터넷 예약으로 돌리지않으면 공정하지 않다는게 요지죠. 하지만 제가 쭉 설명드린바와 같이, 덮어놓고 기계적인 "인터넷 예약"이 공정할까요? 경기도 답변 공무원의 글을 읽어보면 제도 운영에 대한 어떠한 철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덮어놓고 인터넷 예약으로 돌려놓으면 형평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그렇게 대응하기 쉽지만, 막상 결과는 전혀 형평성이 있지 않게 도출됩니다. 사회적 컨택스트를 생각해보면, 인터넷 예약에서는 40~60대가 편성되어있는 기존클럽이 명백히, 아니 압도적으로 약자입니다. 이건 시립테니스 장은 20~30대 인터넷 클럽만 쓰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20~30대 인터넷 테린이 클럽들만 독과점하는게 형평성 있는것인가요? 구리 시 전체를 통합적 관점으로 볼때 70%의 코트면이 인터넷 예약제로 전환 됐다고 보면, 30% 정도는 기존 클럽이 지원받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30% 까지도 다 전환해야 한다면 100%를 20~30대 테린이클럽이 독점하게 되는건데 이게 공정한가요? (2)-2 테니스라는 생활체육이 기존 클럽들은 다 사라지고 그 어떠한 클럽도 거점없이 예약에서 성공하면 그때 그때 모이고, 아니면 떠돌이가 되어야 하는 그림이 맞는건가요? 신생인터넷 클럽 관점에서만 보면 상관없겠지요. 하지만 사회라는 것은 형평성 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 클럽원들도 사회 구성원입니다. 이들은 1990년, 2000년 10~20년을 거치며 테니스클럽과 인생을 함께해왔고 거기서 평생 서로 애도 키워주고 지역에 뿌리내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약전쟁에서 패배한 5 6 70대 사람들은, 이런 삶의 터전을 마냥 송두리째 빼앗겨야 하는건지요? (2)-3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코트 확보에 있어서의 기득권은 신생+인터넷+테린이 클럽이라는 것입니다. 시립/구립 테니스장에 대한 조례나 법령이 있을 수 있죠.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논하는 부분에서 "모든 시립 테니스장은 인터넷 예약 전환해야한다"는 명제에는 일절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당지역의 모든 코트들을 통합적 관점에서 봐야하고, 이미 신생 클럽들의 독과점은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신생 클럽들이 나머지 2~30%의 코트까지 독과점해버리면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극심한 훼손이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 사회제도적 고찰 없이 무지성으로 "인터넷 예약 전면개방이 아니면 공정하지 않다"는 경기도의 답변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법령이 있다면 수정해야하고 오히려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3) 글이 길어졌으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 사설 테니스장 공급이 많다면 당연히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땅과 인구밀집도 상 공공테니스장이 절대 다수의 인프라를 차지할 수 밖에 없고 이 코트들을 활용하지 않고는 클럽운영을 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립/구립 공공 테니스장이라면 더더욱 공공성을 생각하고 약자들을 위한, 형평성을 위한 장치들을 신중히 갖춰나가야합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무지성 인터넷 예약 전환을 통해 이미 수많은 기존 클럽들이 터전을 뺐겼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어떤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그렇게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전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결과적으로 지금은 공공 테니스장이면 대부분 예약제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한 두곳만 예약제가 아닌 정도입니다. 그 결과, 서울, 경기도 어딜 봐도 이미 인터넷 테린이 클럽의 독과점상태고 그들이 기득권입니다. 지금까지 터전을 뺐긴 기존클럽들은 지난일이니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통합적 관점에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뭔지, 작금의 시점에서의 약자가 과연 누구인지 제도를 운영하는 곳에서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테린이들에게 기득권에 흡수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미 기득권이 된, 다수의 테린이 클럽이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횡포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와 공무원 들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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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2024.02.19.
종료
대법원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법률분쟁대처시스템
정부와 법조계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법률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 분쟁 해결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 규제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난이도가 낮은 법률분쟁의 "How to"의 적요와 상세를 카테고리화 시키고 일람화시켜서 당해 대응 법률조항 별, 사건 별로 적시시키고 공소장 실예지침 문서의 예제와 패스웨이(pathway)를 가시화시켜서 인터넷에 공개시켜 주십시요.즉 난이도가 낮은 영역과 실태와 관련하여 전 국민을 변호사와 법무사의 의식과 실력으로 제고시켜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01.20.~2024.02.19.
종료
법무부
민법 개정 요구
제가 민법을 배우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개정되었으면 하는 민법들을 청원에 올립니다. 먼저 민법 제 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 2호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를 제한능력자의 추인이 있는 후에 제한능력자임을 안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는 후에도 거절할 수 있다. 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로는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선의의 거래 상대방이 추인 후에 알게되면 거래를 취소하는 것이 충분히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다음으로 개정한 민법은 제 1061조 (유언적령)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 한다. 를 만 17세가 아닌 만 14세로 개정되었으면했는데요 이유로는 만 17세로 법을 제정한 이유가 의사능력이 있어야하기 때문인데 옛날과 달리 현재 만 14세도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하고 만 14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에 어린 나이에도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한 민법은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1호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를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출산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자녀로 확정한다.로 개정되었으면했는데요 이유는 처음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자녀로 확정시켜 나중에 일어날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부부간에 신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9.~2024.02.1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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