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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법」 전부개정수준의 일부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은 현재 원문이 한자를 한글로 단순히 바꾼 형태로 제정당시의 한자어 기준으로 되어 국민들이 혼선을 일으키는데 따라서 조문 전체에 대해서 전부개정 수준의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청원이유 「형법」은 정부 수립 직후 한자어로 주로 구성되어, 한자와 한글 혼용으로 제정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띄어쓰기가 안되는 등으로 현재의 한글위주로 된 법전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동 법률은 많은 법률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통상적인 언어와 다른 표현 등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표현이나 일본식 한자어 표현 등이 상당히 많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민들 각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준법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고소권이나 그에 따른 피의자 등이 제대로 알기 어려운 부분으로 국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수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표현에 맞게 기존 한자 위주로 구성된 법조문을 한글병용(잘 안 쓰이는 한자어나 동음이의어를 괄호내서() 하여 병기)을 하므로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비교적 다른 법률 들은 법제처 주관으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지만, 「형법」에 대해서는 각 개별 조항의 개정시에 해당 조문의 조문만 개정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법제처 주관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역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1대 국회가 임기만료가 얼마남지 않은만큼, 제22대 국회 또는 제21대 국회 중에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독성을 높이는 「형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이며, 이에 청원인이 그러한 기준과 기존의 개정 사례를 고려하여 개정 초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형법」이 전부개정 수준으로 개정되도록 청원취지와 같이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모 유명한 탐사보도 채널에서는 방송내용 중에 진행자가 사건내용을 설명하면서,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이 위계가 있어서 위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그런데 사실 진행자가 발언한 위계는 '위계'(位階)'를 뜻한 것이지만, 「형법」 제253조의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은 국회의 법률 원문정보를 보면, '第253條(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 前條의 境遇에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囑託 또는 承諾하게 하거나 自殺을 決意하게 한 때에는 第250條의 例에 依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즉 법문상의 위계는 속임수를 뜻하는 위계(僞計)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이와같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 공중파 진행자 , 피디(PD), 작가 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방송편 제목 및 방송 미리보기 기사)(일부) * 방송편 제목 : [1373회] 죽음의 돌 찍기 그리고 집행자 - 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2023.10.28.방송) # 차 안 두 남자의 이상한 상처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31분경, 전남 여수의 한 졸음쉼터에서 사람이 사망한 것 같다는 신고 전화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 안 조수석에 있던 남성은 이미 호흡이 정지돼 있었고, 사후강직도 진행된 상태였다. 차 안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는데, 사망자의 상태를 살피던 구급대원은 사망자의 바지에 오물 같은 액체가 양쪽에 묻어 있는 걸 발견했다. 바지를 걷어 보니 놀랍게도 액체의 정체는 진물. 사망자는 다리뼈가 보일 정도로 양쪽 허벅지가 괴사돼 있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각한 허벅지 부상을 당해 패혈증으로 사망한 남성은 강호진(가명, 32세) 씨. 광대뼈와 갈비뼈가 노출될 정도의 저체중 상태로 발견된 그는, 생살이 썩어가는 아픔과 배고픔의 고통을 참다가 결국 숨진 걸까? 경찰은 강 씨가 차 안에서 오랜 시간 생활한 걸로 추정했고, 신고자이자 운전자였던 남성 오지훈(가명, 31세) 씨를 의심했다. 그런데 신고 당시에는 멀쩡해 보였던 오 씨 또한 확인해 보니 허벅지가 괴사돼 위중한 상태였다. 두 사람이 탄 차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 삭제 <2023. 8. 8.> [시행일: 2024. 2. 9.] 제251조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3. 8. 8.] [시행일: 2024. 2. 9.] 제254조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1.~2023.12.11.
종료
법무부
흉악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 및 머그샷 신상공개 청원
2023년 최근 음주운전, 묻지마 폭행 및 살인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배승아 양을 비롯한 어린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한 가족의 삶을 빼앗는 사건이 늘고 있고, 신림동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서현역, 신림동 등산로 등 장소와 상대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등이 늘고 있고, 인터넷 등 커뮤니티에 살인, 폭발물테러 등을 예고하는 글에 국민들 생활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부 흉악범죄는 '알권리'를 적용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등의 법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흉악 범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들쑥날쑥 하고, 흉악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때 실제 모습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등의 사진 모습과 달라 국민들이 혼동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 해 주시고, 확실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흉악범죄 가해자 신상을 전부 머그샷으로 공개하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1.~2023.12.11.
종료
법무부
모든 사기죄는 무기징역,사형으로 해주시고 전재산몰수와 그 가족의 계좌까지 몰수하게해주세요
현재 한국은 보이스피싱피해자가 20만명이고 전세사기도 1만명이나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동안 모은것을 한순간에 빼앗기는건데 법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은 점점더 늘어나고있고 피해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한국이 사기죄1등이잖아요 사기꾼이 피해복구를 안해주면 개인과 가족,지인의 통장계좌까지 압류하게하여 몰수해서 피해복구해주시고 그게 안된다면 교도소에서 그 피해금을 갚을떄까지 노동을하게하여 피해자통장으로 입금하게해주세요 그게 안된다면 사기죄를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사기는 공무원,판사,변호사,대통령,장관,국회의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할수있는거아닙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11.11.~2023.12.11.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제79조를 폐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 한부모가정에 가장입니다 얼마전 국민연금 체납으로 압류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보험 가입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문구 그대로 국민의 연금제도 입니다 납부한 만큼 보장받고 노후를 보장해 주는 연금제도 입니다 연금제도는 의무일수는 있으나 강제성을 가지면 안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강제성이 안그래도 살기 힘든 저의 가족에게는 또하나의 무게.. 짐으로 다가 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가지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 만큼은 국민들이 힘들어 할까요?? 그건 주변을 둘러 보아도 국민연금제도로 실상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의무는 있으나 강제성은 폐지해 주세요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내 노후 보장이 지금 현실 압류.. 현실을 압류하는데 어찌 노후가 보장되며 편할수 있을까요?? 국가가 국민을 또하나의 빗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연금제도의 처음 목적이 변질되고 있음을 꼭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보장권이 국민을 더 상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삶의 의욕을 또하나의 노후보장이란 무게로 억누르지 않길 진심으로 간곡히 바라며 국민연금법 제 79조를 폐지해 주시길 진심 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1.~2023.12.11.
종료
여성가족부
미성년자 오토바이 배달대행 청소년들 다 죽어요ㅜㅜ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요즘 배달대행 업체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큰 돈을 벌수있다고 하여 청소년들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리스 조건으로 하루에 3ㅡ4만원을 내고 오토바이 는 책임보험뿐이 되지 않고 본인이 잘못할 경우 병원비 조차 받지 못하는 형태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어플등을 이용해 술도 시킬수 있고 밤10시 이후에도 일을하며 청소년들. 이러다가 다 집나가고 전과범 됩니다. 성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오토바이 너무 위험해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1.~2023.12.11.
종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술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주세요
청소년이 술을 먹는것을 금지해주세요 청소년이 술을 사는것뿐만아니라 먹는것도 막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1.~2023.12.11.
종료
보건복지부
교통사고및 실손 보험사기 전수조사
윤석열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어려운 환경속에서 국민들을 위하여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 다수가 국민건강 의료보험의 혜택과 비급여부분은 민간의 실손보험등을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고 있읍니다. 의료보험및 비급여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것 같읍니다. 대부분의 환자및 의료기관들이 진료와 진찰의 권리를 누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약간의 기저질환을 중증장애로 진단하여 비급여 실손보험지급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으로 알려집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각자의 맡은바 책임과 사명으로 지방에서 까지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고 계신듯 합니다만 의료보험 비급여 전문병원인 실손보험 청구전문 병원들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사실관계를 밝혔으면 합니다. 몸이 아파서가는 병원에도 치료와 끼워팔기 수술치료가 있는건지요? 환자들도 비급여 실손청구 전문환자들의 사실관계도 물론이구요. 관계된 의료기관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정도로도 충분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일들이 누적되어 전국민 보험료가 자꾸 인상되는것 같은 기분입니다. 과정만 조금 차이가 있을뿐 교통사고 사기도 마찮가지 일듯합니다. 횟수.수법,시간,장소등으로 세분화하면 더욱 보통과의 평균의 차이를 느낄것입니다. 이런것들이 쌓이면 관례및 각종비리와 이권카르텔이 발생되는것 같읍니다. 의료보험의 강제징수도 중요하지만 전국민이 누리는 보험을 잘관리하는것도 의무일 것입니다. 좋은제도는 잘관리하고 가꾸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것입니다. 두서없이 청원하지만 뜻은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번정권에서 이런것 부터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은 의.식.주 걱정하기도 바쁜상태 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종료
여성가족부
학교밖 청소년의 학습권과 인권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동두천에 사는 학교 밖 청소년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안 청소년보다 지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자면 교재 지원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한번 교재를 구매하려면 10만~20만원 가량 돈을 써야합니다. 사비를 들여 사야하니 경제적 부담이 너무 많이 갑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급식 지원 입니다. 제 주위의 학교 밖 청소년들만 봐도 점심 식비가 많이 들어간가고 말합니다. 점심밥을 집에서 차려먹는다 해도 한달이면 3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이 많은 돈을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외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뉴스 기사만 봐도 줄어든다고 보도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이 늘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저번에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분께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분은 저보고 소위 ’일진‘ 이냐고 그러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공부를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데도 종종 이런 말들을 듣곤 합니다. 제 사례 말고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저희는 이런 고충을 겪고싶지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의 근원적인 해결책
저출산의 해결책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돈을 쏟아 붓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단지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가족, 이웃, 친구, 동료 등 타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고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같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을 보십시요! 아주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세뇌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사상과 가치관으로 세뇌된 사람들은 평생동안 그 영향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나이먹은 중국이나 북한의 인민들이 깃발을 들고 씩씩하게 행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에 끊임없이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한두 달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일이 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백년지대계입니다. 이 작업이 영구적으로 끊김없이 이어지도록 견고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이비종교와도 같은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전교조 같은 세력이, 절대로 발붙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국가의 소중함과 자유의 가치, 근면, 성실, 인내, 희생, 인류애 이런 정상적인 가치들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칠 수 있는(나쁜 말로 하면, 세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고난과 연단의 가치, 개척정신과 자립정신, 실용정신과 합리적인 사고 등,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교육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와 확립입니다. 어릴 때부터 인류보편의 올바른 가치관, 건전한 사고방식을 반복해서 가르친다면, 국가를 움직이는 집단지성이 조금씩 변화하고, 출산에 대한 사고방식도 점점 더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대다수의 부모들이 뼈빠지게 돈 벌어서 학원가로 달려가는, 이런 기가막힌 현상도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부모들은 대다수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좋을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돈으로밖에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도 될 일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자녀가 대여섯 명, 아니 심지어는 열명 이상씩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재벌도 아닌데, 그들은 도대체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돈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면, 그들은 모두 거지가 됩니까? 이 시대의 부모들은, 무엇이 진실로 자녀를 위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마치 중국의 샤오황디처럼, 자녀가 원하는대로 무엇이든 맞춰주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 자녀를 엄하게 징계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인지 판단하지 못 합니다. 다들 남 가는 길로, 학원으로, 과외로 몰려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찾아 뛰어다니도록 놓아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은 후대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옳은 교육을 하면, 그들이 자라 자녀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공교육이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다면, 인구는 저절로 늘어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종료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활동지원사센터구청보건복지부피해
장애활동지원사때문피해 제가 급성백혈병이식부작용으로 뇌병변땜에 중증장애판정받고 지원사쓰는데 걷지못해 휠체어생활에 구음장애 연하장애 언어장애손떨리고 소뇌가 잘못돼 조절안돼서 전화도안하는데 발음이 안좋아 한국사람도 잘못알아듣는거 아는데도 외국사람 소개해주고 제가7-11.30분까지 계약했는데 빨리온만큼 빨리가요 이게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전 7시전에는 일안시켜요 아니웃긴게 직장이든 알바든 5분10 일찍왔다고 일찍가는게 기본인지 언어장애있는데 센터에서는 자기도 말할때 잘 못알어듣고 이일한지 5년됐는데 한국이름으로 돼있어 외국인인지 몰랐단게 말인지 방군지 쨋든 제가33에 우울증약을 2년 복용에 말안통해서 안시킨적도 많고 그 지원사올때 되면 매번울엇고 심장부정맥처럼 쿵쿵거려서 엄마도들릴정도로 그랬고 다른지원사라고 여태 30분에 딱 갔겠나요 근데 저한테피해준거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햇는데 이건 뭐 제가편하려고 복지서비스 받는데 오히려 제가 피해만받구 제가 세상이하도 흉흉하고글서 좋게하려고 나라에선 원래대로 주고 내시간은 일한만큼만주라고 하구 내시간은 복구해달라구 보건복지부에 두번이나 민원넣는데 그게 구청으로 이관되더니 하는말이 그럼 그때 왜 얘기안햇냐구 이게 말인지 방군지 제가기초생활에이번에 긴급생계도 신청해서 생계가 어려워엄마가 저녁엔 아는지인분가게서 일용직으로 도와주는데 이것도 지원사들이 와서 몇일하구 못나온다해서 일도뜨문뜨문해서 잘리기직전이니까 참은거죠 제가 발음이안좋아 엄마가좋게한마디하면 바로그만둔다하고 계약서에 그만두기전14일 이런거 상관안해요 오죽함 그냥 구두로 계약하지 계약서 왜 쓰냐고 계약서자체가 서로의 대한 최소한의 권린데 각설하고 제가 장기기증신청을 2년전 했고 터키지진 이번수해도 얼마 안되지만 기부했거든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전부를 잃은 그맘 알아서요 저 암보험으로 1억받앗는데 전남편이 거의 다 썻지만 애땜참앗는데 생판남이피해준걸 왜 내가 손해보며참나요 사람죽이고 죄송하다 함 끝인지꼭 칼로 찔러야 살인인가 아까 엄마가 머하는중이라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아까 법적으로 시간 복구안된다고 거절햇죠 전 제시간에서일한만큼은 제시간에서 빼고 일안한거 복구안돼는거 25분에 찍어도30분으로 한거몰랐는데 고지의무위반같은데 계약위반이니 그지원사자격박탈 손해배상요 이게 공정 상식인듯 싶네요 이렇게 해야 법적으로 서로 맞는듯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종료
보건복지부
난임지원 조건 지자체 거주기준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난임 시술 받고 있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 입니다. 올해 7월부터 서울시, 경기도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소득기준을 해제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약 1년이 넘는 시술 기간동안 단 한번도 지원을 못받다가 7월부터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덜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실패 후, 9월에 서울시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이사를 하고, 다시 한번 시술 전에 지원을 받으려 경기도로 지원신청을 했는데 거주 6개월 이상 조건을 만족해야해서 지원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각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기에 이런 조건이 있을수 있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보건복지부 중앙 행정처 차원에서 이런 회색지대로 인해 지원을 못받는 대한민국의 난임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못받았던 지원 이제서야 받을수 있게되어 너무 좋았는데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왜 필요한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난임휴직중이고, 난임부부에게 난소 나이가 생명인데 한달 한달이 소중한 이 시점에 6개월 거주 조건이라니요... 날이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진다는데,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갖는 난임부부들에게 한번 시술 진행할때 2백만원 가까이되고, 배아 유전자 검사까지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더. 팍팍한 30대 부부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1) 난임 지원 가능한 지자체에서 지원 가능한 다른 지자체로 주소이전한 주민의 경우 (ex. 서울 -> 경기도) 지자체 협력통한 지원 방안 (지자체끼리 예산을 주고받거나 등..) 2)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회색 지대에 놓인 부부 들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3) 6개월 거주 조건 삭제 등... 방법은 강구해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세금 내고 누구는 지원 되고 누구는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지원 조건에 억울하기도 하고, 난임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데 저 뿐 아니라 이런 부부들이 많을 것 같아 앞으로 개선이 꼭 필요한 정책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종료
보건복지부
보육진흥원의 제도개선과 보육교사 실습생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청 원 서 1. 청원인은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청원인은 미래의 부푼 꿈을 안고 2021년 만학도로 전문대학교 보육계열에 진학하여 일과 육아, 공부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학업을 이수하여, 보육실습기간인 2022년 9월 5일부터 동년 10월 20일까지 6주간 경북 구미시 오태동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성실히 보육 실습을 이수하였습니다. 2. 청원인은 2023년 2월 졸업 후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을 위해 2023년 3월 20일 보육진흥원에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023년 4월 5일 보육진흥원으로부터 보육 교사 2급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청원인이 보육 실습한 곳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C등급을 받은 곳이라 보육 실습을 하여도 실습이 불인정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당시 보육진흥원의 상담원과 통화를 한 결과 “실습생이 실습 기관의 등급 확인을 하지 않았기에 모든 책임은 실습생인 청원인에게 있다. 또한 실습생인 청원인을 구제하여 줄 방법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습 기관인 어린이집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보육진흥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또한 청원인이 실습한 어린이집에도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자 청원을 한 것입니다. 1) 청원인은 보육 실습을 위해 2022년 8월 23일 실습 기관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실습에 필요한 실습협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당시 실습 기관의 등급이 B등급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서류가 작성되었습니다. 청원인이 다녔던 동 대학교의 같은 보육계열의 동기가 청원인이 보육 실습을 하였던 어린이집에서 2022년 8월 14일 보육 실습을 종료하였고, 청원인은 보육계열의 동기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보육 실습의 장애가 발견되지 않아 청원인은 2022년 8월 23일 보육 실습 기관인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 실습에 관련된 협약서를 작성한 이후 2022년 9월 5일부터 청원인의 실습 기관 어린이집에서 보육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청원인의 보육 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 어린이집에서는 청원인의 보육실습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보육진흥원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실습기관 어린이집에서 보육진흥원의 전산시스템에 청원인의 보육실습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였으나, 실습 기관의 어린이집이 실습 등급 미달의 기관이라면 당연히 보육진흥원의 전산시스템 에 입력이 거절되거나 제한되어야 함에도 정상적인 입력이 가능함에 따라 청원인의 실습확인서 출력이 가능함에 따라 청원인은 실습 미달의 기관이라는 것을 한 치의 의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또한, 청원인의 실습 기관에서도 청원인에게 기관의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실습이 불가하다는 통보나 통지가 없어 보육 실습을 마무리 한 것입니다. 만일 청원인에게 보육진흥원이나 실습 기관 어린이집에서 실습 기관의 등급이 C등급이라는 것을 미리 통보하였다면 청원인은 다른 곳에서 보육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보육진흥원과 실습기관의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4.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보육 실습은 학기 중에 실습하여야 하는 보육 실습 인증이 되는 규정으로 인해 보육진흥원과 실습 기관 어린이집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은 없고 모든 것을 청원인의 해태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진흥원의 전산시스템상의 하자나 오류가 분명함에도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 일관하고 있으며, 실습 기관 어린이집도 기관 평가 등급의 변경이 있었으면 그 변경의 사유를 보육실습생인 청원인에게 통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청원인의 보육교사 자격 신청이 불허됨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청원인에게 전가됨에 따라(졸업후에라도 실습과목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청원인의 구제를 위해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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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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