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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정당방위 원칙 강조를 위한 법적 개선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태에 대한 진심어린 분노와 불안이 저로 하여금 국민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토대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정당방위 원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갖추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상황은 여타 다른 상황과 달리 더욱 심층적인 감정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70대 남성이 가해자로서 존재해야 마땅하지만, 불공정한 구술로 인해 피해자로 이해되고 있는 사태는 불공정한 사법체계의 단점을 드러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과 공정한 사회 구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우려와 논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아무래도 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듯 보입니다. 현행 법적 체계는 정당한 자기방어 행위를 무시하거나 가해자의 역할을 피해자와 혼동하여 인식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문맥상 정당한 행위의 개념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욱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정당방위 원칙입니다. 현재의 원칙은 피해자의 자기방어 행위를 인정하지만, 그 범위와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률 상에서의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고려하는 법적 틀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판단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에 관련된 교육과 지침은 경찰과 관련 법조계 종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전말과 피해자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은 실질적 정의를 이루는데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정당방위 원칙의 강화를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자의 행위를 적절히 인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사법제도의 정착을 위한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회는 안전과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위의 제언들을 고려하여 미래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 12조 (합법적 방어행위) *누구든지 적법한 방위를 위하여 즉각적이고 필요한 한도에서 처치 또는 반격을 한 때에는 그 행위가 그 처치 또는 반격의 필요성과 상당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서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한 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자기방어의 대한 법률 개정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자기방어의 정도는 상황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 언급된 "합법적 방위행위"의 기준을 적어보겠습니다. 즉각성: 방어행위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곧바로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여야 한다. 필요성: 방어행위는 현재의 위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여야 한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지나친 행동은 합법적 방위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합당한 한도: 방어행위는 위험 상황을 제거하거나 방어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나친 행동은 합법적 방위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무기의 사용에 대한 조건: 만약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칙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무기의 사용은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서만 허용된다. 이중에 30대 남성은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의해 즉각성, 필요성, 합당한 의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보호하였는데 피의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동시에 법을 다스리는 여러분의 판단이 정확하길 바랍니다. 이 뉴스가 그 증거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PwAtNaxhgc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흉기범 제압 정당방위
안녕하십니까 예부터 현재까지 이해가 안 되던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칼부림 흉기 난동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을 보니 참 가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 트리게 하는 정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부분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상식적인 건가요? 저는 정말이지 진심으로 대통령님과 모든 판사님들과 법 쪽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네요.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위협하는 상태에서 정당방위를 걱정하며 죽을 감당을 하고 손만 쳐서 칼을 떨어트리게 할지, 아니면 그냥 칼에 찔려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를 말이죠. 아무 잘못 없는 시민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인권이 왜 있는 거죠? 그런 쓸데없는 인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칼을 든 것 만이 아니라 칼부림이라면 그걸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도 정당방위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칼부림하는 범죄자를 제압하려다가 칼부림 범죄자가 식물인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법적 처벌도 없어야 마땅하죠. 정당방위라는 개념을 상황에 맞게 법에 입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묻지 마 폭행이나 칼부림 등 이런 수준 낮은 사건들이 계속 생겨나겠죠. 칼부림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정당방위가 적용 되는 법으로 개정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묻지마 사건등의 예방 대책
요즘 묻지마의 유행으로 국민들의 신변이 위협받고있으며 국내 관광하는 외국인들까지 위협 받고 있습니다.지금 정부에서 생각은 묻지마를 경찰인원 배치나 기타 다른방안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절대 정부에선 대안을 찾을수가 없을겁니다.인력배치로 해결이 되는일이 아닙니다 즉 따라서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근거를 우선 개선해야되고 그 개선법은 주위 묻지마 폭행이나 데이트 폭행 기타 칼부림 일반적으로 당하고있거나 방어만 하고있을땐 주위어떤분이라도 즉시 방어의 수단으로 공격자를 최대 중상까지는 상해를 입힐수있도록 법안을 개선해주시면 어떠한 묻지마 및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볼수가 없을것입니다.이런 부분은 정부의 인력으로 해결 될수있는부분은 절대적 없습니다 이런개선이 필요하고 여러 모방범죄도 예방할수있는 부분이라 공개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법무부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및 신상공개 요청!!!!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음주운전자로 인한 살인이 계속 되는것입니다!! 살인 입니다!! 살.인!!! 음주 후 운전을 하면 사람을 죽일수도 있다는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했다는건 살인을 감안한다는것입니다!! 재범 삼범 사범 살인!!! 사람을 죽이고 공탁?? 항소???!! 그걸 또 받아들이는 법원은 무슨 생각인걸까요!?? 대법관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그 공탁! 항소! 법대로 받아쥬실겁니까!??? 제발 살인죄!!!!! 신상공개!!!!!!!!!!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보건복지부
국가 보조금 카르텔
국민 대다수는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건강 보험 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제도는 민간 실손보험사들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바 금융 감독원을 방패막이 삼아 국민혈세인 사후 환급금을 고스란히 챙겨가고 이를 알면서도 긴 세월동안 소극적 대처와 묵인해온 공직자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긴 세월동안 민간보험사에서 챙겨간 엄청난 액수의 국민 혈세인 사후 환급금은 반드시 환수하여 국가 재난시에나 홍수피해에 쓰이면 유용 할 것 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환급금 문제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하소연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본인부담 상한제를 폐지하고, 건강 보험 공단의 제정악화를 막아야 할 것 입니다. 부디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윤석열 정부 화이팅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요구
현재 여성가족부의 한글명과 영문명은 확연히 다릅니다. 영문명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양성평등가족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명은 '여성'가족부이죠. 이때문에 많은 차별과 안 좋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의는 좋지만, 너무 한 성별에 편향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약화,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 야당에서 얼마나 사골을 우릴련지 국민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 도구로서 질기게 존치되는 부처에 대해서, 지속적인 횡령, 수 많은 부정적 여론, 왜곡 조장, 잘못된 다른 부처 업무 개입을 하는 부처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어긋난 순환을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이번 2023-08에 있던 이번 잼버리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저 청소년이 관련되어있단 이유와 여가부의 권력만으로 다른 기관을 깡그리 씹은건지 속히 아는 여가부의 긍정적이지 못한 이때까지의 실적. 기회는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제 주관으로선 문화체육관광부 이쪽이 더 일 잘하는 것 같은데요 여가부가 자진해서 일 못 벌리게 막던지, 해체해서 다른 부서로 흡수-합병 시키는게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여가부 이름부터 바꾸죠? 행정지원부 좋네요. (이하 여가부의 대체 부처의 이름으로 행정지원부라 칭합니다) 청소년, 가족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의 이름으로 행정지원부에서 처리하고 범죄에 대한 업무는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이름으로 행정지원부에서 처리하고 여가부 소관 업무는 이게 끝이네요? 다른 부처로 그 목적이 대체가 가능한데 인력이 문제라면 행정지원부던 행정지원청이던 지금 필요 이상으로 국고를 거덜내면서 성과가 너무 부실합니다. 따라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중요보안기술 유출에 대한 방지법을 제정하고 유출한 사람은 최고 10년이상의 징역과 무기징역 등으로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랑 조선 그리고 자동차의 제조 및 수출 덕분에 경제와 기술 선진강국의 지위에 올랐고 요즘은 국방 기술역시 발전하고 있고 아직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고 실현 가능성 역시 희박하나 핫한 초전도체가 우리나라 교수들과 기술진 등의 손으로 탄생되었습니다(이게 실현되면 우리나라에 노벨상 수상자 탄생도 그렇고 산업혁명 같이 인류역사를 다 뒤집을 수도 있어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이랑 위치상으로는 다들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위치 때문에 중국.일본.미국.소련 등의 강대국의 괴롭힘을 당했고 오늘날에는 그런 주변국(특히 중국.북한.미국.일본)들과 다른나라들은 우리나라의 국방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방과 반도체의 기술을 호시탐탐이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러시아.북한은 머리 좋은 해커들이 전세계에 사이버 테러랑 해킹을 하면서 기술을 빼돌리는 답 없는 국가들입니다 근데 밖에 있는 적보다는 안에 있는 적이 훨씬 무서운거 아시죠? 원래 그런 인간들이 뒷통수도 많이 치고 튀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걸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유출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2.~2023.09.20.
종료
교육부
추락하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막아줄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몇 년 전부터 뉴스를 보면 심심찮게 교권 추락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그런 현실에 안타까워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사들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권 추락을 넘어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결국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사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때문에 자살하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관련되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법, 제도 등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학교 현장을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치부하다 보니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혐의 고소로, 학생들의 수업 거부나 폭력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학교에선 제대로 된 교육이나 훈육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할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생활지도 교사를 따로 두고 문제 행동 학생을 지도하며 부모를 소환하여 학생을 가정에서 지도하도록 합니다. 학생들 간 폭력 사건의 경우 교내 경찰이 제지하며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은 전학 또는 정학으로 처벌합니다. 문제 행동이 지속되면 낙제 처리로 확실한 처벌을 제공하며 교정이 안되는 경우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의 경우도 단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도록 합니다. 이 정도의 법 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 공교육은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악성 민원이나 문제 행동 학생을 피하기 위해 교사들은 병가로 자리를 비울 것이고 그 자리를 기간제나 신규 교사가 채웠다가 또 다른 공백이 발생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담임 교체와 안정되지 못한 교실 분위기 속에서 과연 가장 피해 입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직에 있는 교사들도 걱정이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님들 피해도 심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문제 행동이 교정되지 않은 학생들이 시간이 흘러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성민원인들이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더 한 민원으로 학교를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어린 학생이니까,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 학부모니까라는 온정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목숨을 끊어야, 얼마나 더 많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문제 행동을 보며 공포에 떨어야 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킬 법과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 교실 내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으로부터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거창한 교권을 위한 것이 아닌 교사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조속한 법 제정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교육부
학교에서 정당하고 안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11년 차 초등교사입니다. 현 교육 현장은 기본적인 수업권과 교육권, 평가권, 생활 지도권,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에게 정당한 지도를 하는 것, 잘못된 행동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학생의 발달 상황을 줄글로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 등 정당한 교육 행위도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솔직하게 평가를 한 내용이 민원에 의해 수정되기도 합니다.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을 상담실에 보내는 것도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고, 학생이 수업 방해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에 교사들은 매년 서로 문제가 있는 학생을 맡지 않길 바라며, 러시안룰렛을 돌리는 심정으로 담임 학급을 추첨하고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권한이 없기에 교사보다 악성 민원인인 학부모를 진정시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해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위협, 시도 때도 없는 연락, 폭언과 욕설, 녹취, 개인정보 노출, 비방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실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교사는 학기 중 크고 작은 교권 및 인권침해를 겪고 있으며, 마음과 몸의 병을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휴직하는 동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교사가 꿈이었던 선생님과 이제 막 2년째 교직에 있던 선생님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행복하게 지내던 많은 학생들또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학교가 학생과 교사의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그 당연하고 기본적인 말이 꿈처럼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가르치고 평가, 계도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받을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 교사와 다수의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보장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의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학생이 잘못하면 교실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지도실과 생활 지도교사를 마련(교원이 생활 지도교사라는 업무를 맡는 형태가 아닌, 생활 지도만을 전담으로 하는 공간을 담당하는 자-행동치료 전문 상담사 등) - 문제행동 누적시 전문가에 의한 학생 정서행동 진단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필수, 학부모교육 필수ㅋ 개선 안 되면 or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개별 교실 수업, 상담, 추가 심리검사 및 진단, 출석정지 등의 후속 조치 이루어질 수 있음 - 교사는 학생에 대한 기록 누적 후 문제행동 개선되지 않을 시 생활기록부 기록, 과제, 상담 시간 이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그 과정에서 교사가 문제 학생 또는 학부모와 지속해 소통하지 않고 전문 인력과 관리자에게 학생과 학부모를 인계함. -관리자가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학생에게 상담 교육 이수, 정학, 전학, (퇴학)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여러 번 잘못하여 타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당한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전입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재택교육 또는 대안학교에 가야 함(추후 행동 개선 후 공립학교에 개선을 위한 노력을 첨부하여 전입 요청 가능) ---- - 교사 교육 행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로 밝혀질 시 가중처벌 -학교 운영과 교사 학급 운영을 지속해 방해하는 학부모의 경우 페널티 부여, 페널티 누적 시 경고, 특별교육 이수, 전화 차단, 학교 및 교사 접근 금지 등 조치 마련 ---- - 물리적 정신적 폭력 사태 발생 시 상주직원 또는 경찰이 분리 조치 및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 교육활동에 보복성 언행이나 폭행할 시 가중처벌 - 학생, 학부모의 문제 행동과 발언 등을 녹취, 녹화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교사가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상담/법률 도움 마련(학교 또는 교육청이 교사의 편에 서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교사가 교권 침해위원회 개최를 희망할 시 자체 종결 시도나 회유하지 않고 바로 개최 -보안 인력(안전 장구와 무장 용구 제공) 교내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와 수업 중 난입하는 경우, 허가 없이 교내에 들어가는 경우 가해자를 제압하며, 그때 가해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면책함 (* 몇 년 전 교내 테러 위협 사건이 있었을 때, 교육부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교사 중 테러 대처 인력을 마련하고 그 교사가 테러범을 진정시키고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안내받은 바 있음) -교실 내 응급 버튼 마련 > 숙직실, 보안관실 또는 경찰서로 연결 - 학교폭력, (학교 구성원의) 교사 대상 폭력 사안, 교육활동 침해사항 모두 폭력이므로 학교가 아닌 경찰이 담당하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민원 없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 판단하고 처벌받도록 함. ---- - 교사와의 통화는 사전 요청 및 승인 후, 수업시간 이후에만 가능함(출결 등의 사항은 온라인 창구로 소통 - 하이클래스, 밴드 등)민원사항은 담임교사가 아닌 다른 창구를 통해 소통, 교사는 해당 창구를 통해 민원사항을 전달받고 답변 전달. -교사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업무시간 외에 답장을 요구할 수 없음. -출입 통제 철저: 교직원과의 약속 없이는 외부인(학부모 포함) 교내 진입할 수 없음, 사전 신청 후 교사-보안관 사전 또는 유선 확인 후 교내 진입 가능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교육부
교사가 사람으로서 인권이 지켜지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맡은 아이들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3학년 학생들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과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권이 무엇이니 물어보니 아이들이 많이 들었는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신체 폭행을 당하지 않는 것, 언어 폭행을 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아이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신체 폭행에는 어떤 것이 있는데?" 물어보니 때리는 것, 발로 차는 것, 성폭행, 성희롱 등의 대답이 나오더군요. 언어 폭행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니 비난, 욕설, 뒷담화, 악플 등의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면서 교실에는 모든 아이들이 인권이 있고 이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은 인권 침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동의하더군요.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도 인권이 있어요!" 라고 발표했어요. 당연한 일이기에 그렇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어제 6학년 학생이 교사를 교실에서 구타한 뉴스가 실렸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뉴스가 실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교실 현장인가요? 어디보다 가장 정의롭고 윤리적이어야 할 공간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에서 학교 구성원 중 하나인 교사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여야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협박으로 고통받는 선생님이 없도록, 선생님이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바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디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교육부
교권보호
교사의 교권으보호해주시고 교사의 면책특권을 설정해주셔서 다시는 서이초 선생님과 같은일이 일어나지않도록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8.19.~2023.09.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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