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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참사! 용인에서 사망한 우리의 형제를 살려내라 / 제도 입법, 인식개선 요구
뉴스 링크 참조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28841 용인에서 우리의 형제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백인경찰관이 흑인시민을 무리한 강제진압으로 사망하게 하는 사건을 자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2023년 2월 우리나라 용인시에서 대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공권력이 우리의 형제를 죽음으로 몰고갔습니다. 이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경직법 위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님 도와주십시오. -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정국이 대표 드림 - https://cafe.naver.com/jungkooki
의견수렴기간:
2023.05.11.~2023.06.09.
종료
보건복지부
미혼 여성 난임 비용 지원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으로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에 국가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속하는 한국은 출산 장려를 위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AMH (항뮬러관호르몬)이 1.0 이하인 여성을 난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MH는 평균 20대 기준 4.0, 30대 3.0 그리고 40대는 1.0을 기록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초혼 연령이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난임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여성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난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은 현재 만 30세 임에도 불구하고 AMH를 0.3 이라는 진단과 함께 난소나이를 측정하기 불가하기까지 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지인 뿐만이 아니고 많은 미혼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으나, 현재 난임 시술 비용은 혼인 여성 또는 사실혼 여성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MH가 수치가 낮지만 미래에 출산 의지가 강력한 미혼 여성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본인의 몸이 상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액을 부담하며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난자 동결 채취를 위한 시술 비용은 회당 300-350만원 선이고 AMH 수치가 낮을 경우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평균 4~5번의 시술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1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균일 뿐이고, 케이스에 따라 AMH수치가 극도로 낮은 제 지인은 실제 난자 채취량이 한번 시술에 잘 채취를 해봐야 2개 정도 뿐이라 목표량인 15개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7~8번의 시술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0~30대 초반의 미혼여성이 그만큼의 비용을 감당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미혼 여성은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은 의지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이르게 될 것 입니다. 또한, 국가 지원 이외에도 많은 회사에서 난임 부부에게 시험관 시술 비용 또는 난임 휴가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같은 시술을 받는 미혼여성은 미혼이라는 사유만으로 해당 휴가 또는 지원이 전무합니다. 모든 여성에게 난임비용을 지원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요즘 모든 여성에게 냉동난자등의 시술을 지원해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의 재정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미혼이면서 AMH 농도가 현저히 낮아 난임으로 판정을 받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선택으로 미래에 강력한 출산의지 때문에 시술을 고려하는 여성들에게는 현재 난임 부부들이 받고 있는 경제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장려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혼 기혼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는 여성들에게 AMH 수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주사의 필요성 및 인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하고 지원 한 경우처럼), 지원 및 장려하고 AMH 검사를 통해 난임 판정을 받은 '여성'들 에게 미래에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들에게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 되나, 현재에 있어서 적어도 미혼이고 난임 판정을 받았으며, 자신의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미래 출산 의지를 위해 시술을 결정한 미혼여성들 에게는 기혼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출산율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혼여성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비극은 개인의 비극 뿐만아니라 국가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도 제 가까운 지인이 이 일을 겪으며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 볼 때까지, 냉동난자 등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미혼여성에게도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읽어보며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못하고는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인이 이 일을 겪기 까지 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몰랐듯이, 대부분의 여성들은 AMH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제 지인 조차 다른기관(소화기)가 아파 우연히 검사를 하다가 난소의 이상을 발견한 케이스 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 난임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난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인구는 국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제발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출산율 장려를 위해 '미혼'이지만 '난임판정'을 받고 '출산의지가 강력하여 몸이 상하는 것을 감수하며 시술하기로 마음먹은 여성' 에게도 기혼자가 받을수있는 비용 지원과 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서울시에 살지 않는 여성(전국)에게도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1.~2023.06.09.
종료
보건복지부
암후유증도 산정특례적용범위에 포함되길바라며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어느나라보다 잘되어있으며 평등하게 모든국민이 치료받을수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 또한 암환자가 되며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수있었습니다 하지만저는 장기적출로 암은치료되었으나 5년이라는 산정특례기간안에 암후유증에는 벗어날수없었으며 지금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되었습니다 생각지도않게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되었으나 산정특례제도에 포함되어 안심한것도 잠시 암환자의통증과달리 사용할수있는 범위의 약과 용량은 정해져있으며 이것을 벗어나면 모두 비급여라 현실은 통증에 약을 맞추는것이아닌 돈에 맟추어 비급여약을 먹을수 밖에 없는 암통증과 다른 이름뿐인 산정특례제도인걸 산정특례등록되고 알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암산정특례연장시 암후유증은 포함되지않아 환자가 어떤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도 암이 검사상보이지않으면 그냥 강제 종료되며 암후유증의 고통은 오직 살아남은자의 몫으로 남아 하루하루 살아남은것을 후회할정도로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불햄은 끝도없이 온다고 복용하는 약마다 자꾸 부작용이 계속 생기며 대체할약도 없는 특이한 환자가되며 한가지약만 쓸수밖에 없는 약마다 자꾸 민감한반응부작용을보였으며 아직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는 약물부작용으로 대체할약이 없는 환자에대한 어떤예외적 특이한환자에대한 예시가 전혀없어 부작용때문에 대체할약이 없어 선택한약이라도 허가사항범위로만 판단 비급여가될수밖에없는 현실이 희귀하고 특이하다는건 오직 혼자의 몫 그또한 운이없는 환자일뿐 이처럼 암을이겨낸후에 오는 생각지도 못한 후유증은 아무도 알지도 가르켜주지도 않은 그냥 운이 나쁜 환자일뿐 살은것에만 감사해야할뿐 그후 에 삶은 아무도 가르켜주지도 관리해주지않는 현실에 삶이 자꾸 무너지고있습니다 의학분야가 많이 발전하며 더이상 암은 불치의병도 조기검진으로 5년생존률도 높아지고 있으나 그후 암을이겨낸후에 오는 후유증에는 아무런 관리해주지않는 오직 생존률과암성통증에만 집중되어있습니다 이제는 살아남은자의 관리 암후유증등 5년이지나도 계속되는 후유증에 고통받고있는 환자에게 정해진 산정특례제도가 아닌 암후유증도 포함 연장해서 꾸준한 관리의 손길이 필요하며 혼자가 아닌 함께 이겨낼수있게 고통속에 살지않도록 암산정특례제도에 암후유증도. 포함시켜 5년후에도 고통속에 살고있는 또다른병이되어버린 암후유증환자들에게도 기존의 혜택을 받아 차별없이 기회를줘 후유증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수있게 시간을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1.~2023.06.09.
종료
법무부
통매음의 성립 조건을 개정하여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잘못된 닉네임 사용으로 고소를 받고 현재 벌금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유튜브등에서 웃긴 닉네임이라고 해서 야한 닉네임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것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대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보다 재치있는 닉네임이라는 생각이라고만 생각하고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아직 많은 사람들이 통매음이라는 법을 너무나 모르고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성범죄자가 되어가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유튜브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이것을 따라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더욱 막아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법에 대하여 조금은 막아보자고 이렇게 현재는 이러한 통매음 법으로 인하여 악의적인 고소와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도 너무나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만 적용된 법이라고 알고 있으며, 그 기준이 폭이 너무 넓어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이러한 통신매체에서 사용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가운데 이러한 법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간청드립니다. 통매음법에 대한 내용의 성립조건을 개정하여 줄여주세요. 참고자료로 유튜브자료 남깁니다. 통매음 비판 : https://youtu.be/E3Wu1d-w_D8 유튜브 닉네임 자료 : https://youtu.be/Gz3qTr5nf54
의견수렴기간:
2023.05.10.~2023.06.08.
종료
법무부
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안녕 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쓰다보니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잘 읽어 봐주세요 사건 계기는 2019년에 시작 되었습니다. 이부형제(누나) 와 그에 동거인 으로 부터 개인사업 목적으로 도와달 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없는 살림에 두아이 와 노부모 모시고 있는 상황이라, 오랜 고심 끝에 제 와이프 명의로 개인 사업장을 내주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업 자금 목적으로 여러건에 대출을 요청 하여, 대출을 받아줘으며, 저 또한 대출을 받아줘 그 사람 들에게 사업자금 목돈을 만들어 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되지 않아... 대출이자 납입 날짜을 지속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각 대출사에서 독촉 전화가 지속 되어, 와이프 업무 와 제 업무 까지 피해를 끼쳤으며, 심각한 정신적으로 고통 을 받았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한번만 살려달라. 이번만 해결 하면 모든게 풀린다" 이런식으로 도움을 요청 하여 첫번째 사업, 둘번째 사업, 셋번째 사업까지.... 물심양면 도와줬으나... 대출이자는 제때 주지않고 입금 날짜도 밥먹듯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소 하겠다고 하니... 심한 욕을 하면서 고소 하라는 식으로 적반하장 으로 나왔으며, 본인들 말을 왜 안 믿냐 식으로 오히려 저희를 쓰레기 취급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 되자... 그 사람들은 변제금 내는 날짜를 넘기지 않고 꼭 지킬테니 개인회생 해달라는 요청 까지 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제 와이프 와 저는 개인회생 까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변제금 또한 제 날짜에 한번도 준적이 없고,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 도 한번도 지키지 않았으며, 매번 수많은 거짓말 과 말도 안되는 핑계를 되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부터 현제 까지 늦더라고 조금이나마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건으로 고발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은 진행 하여 통장 압류는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융통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괜히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1원도 못받을것 같아 이래 저래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항이고... 하루 하루 고통 속에 살아 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람을 믿고, 살아보겠다고 도와달라고 하여, 도움을 주었지만 이부형제(누나)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동거인은 전화 통화는 되지만 항상 되풀이 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겠다 이러면서 막상 그 날짜가 되면 수많은 거짓말과 수많은 핑계를 되면서 약속된 돈을 안주고 있 습니다. 어렵게 아이 둘과 노부모 모시고 살면서 많은 생각 끝에 도움을 주었으나 결과는 저희가 나쁜놈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를 위해 원통함을 조금이나마 해결 될수 있게... 저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0.~2023.06.08.
종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남동경찰서 임시청사 이전전 불법건축물과 소방점검 완료필증에 대하여
*** ** ***에 거주하고 있는 ***이라합니다 이번 남동경찰서가(구 도림고등학교)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교육시설에서 업무실설로 용도변경 과정이 있다 알고있습니다 교육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된다는것은 건물에 사용용도 자체가 바뀌는것이라 소방법과 건축법에 정당한 절차를 필하고 지차체에서 용도변경을 하는것이 국가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책임이고 의무라 알고있습니다. 허나 인천남동경찰서.임시청사(구.도림고등학교)를 방문한바 건물곳곳에 불법건축물들이라 의심되는 가설물들이 설치되어있고 또한 남동경찰서 임시청사본과은 1992년 상용승인을 받은곳이고 별관은 1997년에 사용승인을 받은바 2023년에 교육시설에서 업무실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우선하는 공공기관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없어야 당연한것이나 제가 살펴본바로는 온갖 불법시설물과 용도변경에 필요한 소방안전필증도 2022년 12월에 승인받은것으로 확인이되고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기전에 임시청사라는 이유로 현제 교육부소관으로 되어있는 곳을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지 다시한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이나 학교용지 운동장에는 주.정차 금지로 되어있으나 지금 남동경찰서 임시청사는 운동장을 제한 주차대를 초과 하여 무단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만큼은 불법이 의심되는 부분을 먼저 정비하고 법에 집행이 이루어진다 생각을 합니다.대한민국헌법에 국가에 모든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시민들에게는 작은것도 과징금을 부여하며 공공시설에서 이러나는 이런한 불법들은 공익신고조차 하지못하는 지금에 대한민국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첨부한 사진을 확인해주시고 또한 2022년 12월에 소방안전필증을 득하고 용도변경전에 모든 불법가설물은 철거를 하고 또한 소방검열 당시 첨부된 도면과 다른소방안전에 필요한 건축행위도 의심이 되므로 국민을 위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 좀더 투명하고 시민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관공서로 청렴결백하고 한점에 티도없는 공공시설이 되었음하는 마음에 청원들드립니다. 또한 제가 지금 소방안전본부에 소방안전필증 발급전 도면의 소방시설과 그후 변경사황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지자체의 신뢰가 없고 또한 시설이 경찰서란 특이성때문에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생각에 이리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위한 공공기관으로 용도변경전에 법적인 문제와 불법가설물이 있다면 원상조치후 사용하는것이 법이정한 법은 국민모두에게 평등하다는것을 신뢰할수 있다고 판단이 섭니다. 모조록 힘드신업무에 이런 민원을 드리는것이 죄송하지만 법은 공무원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믿음에 이런 청원을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0.~2023.06.08.
종료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용도변경중 불법의심 청원
법무부장관님께 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인천남동경찰서에 청사 이전중에 발생한 불법이 의심되는 부분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 한바있습니다 민원에 내용은 공공기관의 소방점검이 도림고등학교로 사용되던 건물중 (연멱적)1000제곱미터가 넘는 부분은 소방법에 적용을 하여 스프링쿨러등을 설치하는것이 당연한것임에도 본관(남동경찰서 임시청사)인 구도림고등학교에 전체 5층건물로 1000제곱미터가 넘는건물임에도 전층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4층에만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소방안전점검필증을 교부받아 학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된 과정을 살펴봐달라 청원을 한바있습니다 허나 답변은 허무맹랑한 괴변으로 일관하였고 또한 용도변경중에 학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되는과정은 공공기관으로서 법에 더욱더 엄격해야함에도 불법시설물이 있음을 알고도 원상복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마땅하나 이제와서 불법시설물이 있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적인 절차를 임시청사라는 괴변으로 민원을 뭉개는듯한 행동에 신뢰가 가지않습니다. 지금에 이런것들이 성남시에 두산타워가 병원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되는 과정과 무었이 다르겟습니다. 다시한번 공공기관으로서 정당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또한 법집행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의심이 되는바 준공과정을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글을 적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다보니 인터넷을 잘이용하지못하여 부족하나마 글을 남기고 지금까지의 자료를 모아서 문서로서 등기우편으로 다시한번 진정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0.~2023.06.08.
종료
인천광역시
인천 남동경찰서 임시청사 이전전 불법건축물과 소방점검 완료필증에 대하여
*** ** ***에 거주하고 있는 ***이라합니다 이번 남동경찰서가(구 도림고등학교)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교육시설에서 업무실설로 용도변경 과정이 있다 알고있습니다 교육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된다는것은 건물에 사용용도 자체가 바뀌는것이라 소방법과 건축법에 정당한 절차를 필하고 지차체에서 용도변경을 하는것이 국가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책임이고 의무라 알고있습니다. 허나 인천남동경찰서.임시청사(구.도림고등학교)를 방문한바 건물곳곳에 불법건축물들이라 의심되는 가설물들이 설치되어있고 또한 남동경찰서 임시청사본과은 1992년 상용승인을 받은곳이고 별관은 1997년에 사용승인을 받은바 2023년에 교육시설에서 업무실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우선하는 공공기관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없어야 당연한것이나 제가 살펴본바로는 온갖 불법시설물과 용도변경에 필요한 소방안전필증도 2022년 12월에 승인받은것으로 확인이되고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기전에 임시청사라는 이유로 현제 교육부소관으로 되어있는 곳을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지 다시한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이나 학교용지 운동장에는 주.정차 금지로 되어있으나 지금 남동경찰서 임시청사는 운동장을 제한 주차대를 초과 하여 무단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만큼은 불법이 의심되는 부분을 먼저 정비하고 법에 집행이 이루어진다 생각을 합니다.대한민국헌법에 국가에 모든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시민들에게는 작은것도 과징금을 부여하며 공공시설에서 이러나는 이런한 불법들은 공익신고조차 하지못하는 지금에 대한민국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첨부한 사진을 확인해주시고 또한 2022년 12월에 소방안전필증을 득하고 용도변경전에 모든 불법가설물은 철거를 하고 또한 소방검열 당시 첨부된 도면과 다른소방안전에 필요한 건축행위도 의심이 되므로 국민을 위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 좀더 투명하고 시민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관공서로 청렴결백하고 한점에 티도없는 공공시설이 되었음하는 마음에 청원들드립니다. 또한 제가 지금 소방안전본부에 소방안전필증 발급전 도면의 소방시설과 그후 변경사황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지자체의 신뢰가 없고 또한 시설이 경찰서란 특이성때문에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생각에 이리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위한 공공기관으로 용도변경전에 법적인 문제와 불법가설물이 있다면 원상조치후 사용하는것이 법이정한 법은 국민모두에게 평등하다는것을 신뢰할수 있다고 판단이 섭니다. 모조록 힘드신업무에 이런 민원을 드리는것이 죄송하지만 법은 공무원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믿음에 이런 청원을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0.~2023.06.08.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법 개정
한동훈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촉법소년 아이들이 난리를 너무 부려서 촉법소년 법을 만10세 로 낮췄으면 합니다 제가 길을 다닐때 아이들이 촉법이다보니 물건을 절도해서 가져 가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죽여도 처벌이 어렵고 그래서 이 국민들의 마음을 덜어주십시요. 많이 힘든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을 만10세 로 낮춰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10.~2023.06.08.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법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원합니다.
아직 아이를 갖지못한 39살 남성입니다. 선진국들의 좋은것들을 배워가는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우리만의 환경, 우리의 상황에 맞춰 개선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법,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호하는 차원으로 시작한 좋은법안 이었지만지만, 인터넷이나 방송, 신문 등 모든 매체 의 뉴스에서 하루가 빠짐없이 경악할만한 사고들이 발생하는것을 확인합니다. 비교적 어리고 부족하고 무신경한 본인이 봐도 크게 잘못된것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아무이유없이 같은반아이들을 지옥속에서 살게하고, 죽게하고, 자동차를 훔쳐 대형사고를 치고, 무인점포를 털고, 부모를 폭행하고 죽이고, 경찰에게 욕하며 싸워보자하며, 촉법소년이라 사람죽여도된다 비아냥대고,,, 생각나는것만 짚더라도 셀수없이 많은 경악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례들의 링크를 복사해서 올리는게 의미가 없을만큼 누구나 잘못된것을 다 알고있습니다. 숨어서 담배피우거나 술먹던 비행은 이제 유치하게 보일정도 입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있었지만 현재 시대의 문제는 피해 아이들을 죽게합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운운하며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죽음의 벼랑으로 밀어넣고도 불량한 모습으로 촉법소년인데 어쩔꺼냐며 빈정거리며 유유히 빠져나가는 가해자의 모습을 두눈으로 본다면 그후에도 촉법소년법 개정을 반대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저도 설교를 듣고, 훈계를 듣고 생각을 바꾸지않았습니다. 어느시대의 누구나 그렇지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부모가 무서워서라도 달라진척은 했습니다. 같은반 동급생 학우를 죽이고도 카톡으로 촉법소년 운운하며 웃고떠드는 아이들에게.. 과연 그 법이 , 그들을 위한 법인지 다시 생각하고 ,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살 14살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12살이 사람죽이면 괜찮다는것도 사실 말이 안되는일 아닌가요? 최소한 말이 되는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자식을 낳는것이 고민이 되는것은 생활형편말고는 없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습니다만,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있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아이도, 돈이 많은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걱정해야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촉법소년법 폐지 또는 10세로 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0.~2023.06.08.
종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엘리베이터 이용방법 전국민홍보
전국의 아파트나 공공기관 또는 대한민국 모든 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이용방법 홍보. 지금 모든 국민이 엘리베이터 이용방법을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즉 자기가 10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다면 내려가는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고, 자신이 10층에 있다고 올라오는 버튼을 누르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올라와서 1층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려 하겠지만 엘리베이터는 꿈쩍도 안하고 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리고 그때야 1층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갑니다. 이경우 만약 15층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고 기다린다면 엘리베이터는 15층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금 1층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계산해보면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소모될겁니다. 버튼하나 제대로 누르는걸 몰라서 전국적으로 쓸데없는 전기 낭비가 엄청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된것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 특히 나이드신분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용하는데도 불편할때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분은 내려가는거 올라오는거 둘 다 눌러놓고 이용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건 정부에서 공익홍보 차원에서 공영방송등을 이용해서 전국민에게 홍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 국민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것을 제대로 알고 이용한다면 쓸데없이 낭비되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것 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용방법을 알고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용방법을 모르는분들이 버튼을 이것저것 마구 눌러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것 입니다. 즉 생활불편 해소와 전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읍니다. 이 간단한 문제를 의외로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다는거..... 반드시 전국민을 상대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0.~2023.06.08.
종료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간성추행사건을 알리며 어린이집운영법에 대한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간성추행사건을 알리며 어린이집운영법에 대한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간성추행사건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글이 길어서 요약본 써놓겠습니다-> 1. 어린이집에서 아동간 성추행사건이 일어남. 2. 어린이집에서는 성추행 영상이 아닌 다른 놀이 영상을 5분정도 공개하며 교묘하게 빠져나가려함. 3. 풀영상을 강경히 요청하였기에 그때부터 여러가지 핑계로 전체영상을 공개하지 않음. 4. 결국 문제의 장면이 발견되어 확인했지만 전체영상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독단적으로 편집한 총 6~7분 정도의 짧은영상 4~5개 정도만 확인 5. 원은 전체영상 열람과 문제장면의 복사본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말만하고 시간만 끄는 중 (사건을 인지한 2/28~현재까지) 6. 시청,도청 공무원들과 경찰에게 문의해보아도 소관이 아니며 다른곳에 문의해라. 해줄 수 있는게 없다 라며 협조적인 모습이 아님. 7. 어린이집에서는 영상을 보지 않는 조건으로 도의적인 보상금을 주겠다고 제안. (피해자측은 아이 진술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전체영상 확인을 해야한다며 보상금 거절) 8. 결국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사건처리로 경찰신고하였고 어린이집은 피해자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고 연락을 받고 있지도 않는 상황. 아직도 이렇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믿고 소중한 아이들을 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린이집운영법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때 정확한 정보로 일처리가 가능한 공무원들의 모습과 책임지는 어린이집운영 모습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아동간 성추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아이는 저희아이이며 여자아이. 가해아이는 남자아이입니다. 어린이집 한 교실에서 통합보육하는 날 가해아이와 저희아이가 병원놀이를 하게되었는데 어느정도 놀이를 하고 가해아이와 놀기 싫어서 피해 다니는데도 따라와 계속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입고있던 원피스를 들추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장남감으로 항문을 찌르고 소중한부분을 만지고 벌렸다고 합니다. 아이는 느낌이 너무 이상했고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라고 정확히 말을 했습니다. ( 어린이집은 4일동안 통합보육을 하였고 가해아이와 피해아이는 다른 반이라 이름조차 모르는 사이입니다.) 어린이집에 알렸지만 처음엔 성추행 영상이 아닌 다른 놀이 영상을 5분정도 공개하며 교묘하게 빠져나가려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진술과 다르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풀영상을 보게 해달라 의견을 전달하니 개인정보 동의 핑계를 대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절차를 통해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 뜻을 전달하고 귀가 후 정확히 25분후 어린이집에서 재연락이 왔습니다. 가해부모님이 오셔서 사과를 하고싶다하였지만 저희는 문제가 되지않는 CCTV만으로는 사과 받을일이 없고 정확히 확인된 것이 없으니 전체영상 확인 후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때 사과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원에 알린 순간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은 사건이 일어났으면 전체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희 아이가 등원한 시간은 9:30~14:00 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전체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일부분만 보고 그 장면이 맞다고 확신한 후 저희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보통의 의사놀이라며 쉽게 넘어가려 한 상황이 저희입장에서는 속이려는 의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월1일 빨간날임에도 연락없이 집으로 불쑥 찾아와서 CCTV에서 확실한 성추행 증거영상이 발견된 것을 인정하면서 피해부모가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을까봐, 모자이크 작업을 해야되서, 신학기 준비를 하느라 시간이 안되서라는 여러핑계를 대면서 보여주지 않으며 시간만 끌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측에서는 병원비+보상비를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영상을 보여달라 요청하였고 오랜 이야기 끝에 영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 하여 마무리 했습니다. (이 날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기에 저희 아이는 정서적으로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장면은 확실히 있는 것이니 사본을 이메일로 요청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서 피해부모에게 영상 전달에 대한 가해자 부모의 의견충돌. 즉, 가해어머니는 동의하나 아버지는 반대했다는 핑계를 대며 영상을 줄 수 없다 통보하였습니다. 다음날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성추행장면의 CCTV장면을 보았지만 전체영상이 아닌 어린이집측에서 독단적으로 편집한 총 6~7분 정도의 짧은영상 4~5개 정도만 보았습니다. 이 영상으로는 정확한 그날의 사건 흐름과 믿음이 안가는 원의 은폐가 의심되는 점 그리고 아이가 말한 일부분이 영상에는 없었기에 전체영상을 보여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해줄 수 없다였습니다. (확인한 영상은 아이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관할 파출소에서 나왔지만 경찰도 영상관련 사항은 경찰소관이 아니며 법률쪽으로 알아보라하였고 사건접수가 아닌 실랑이만 중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가고도 실랑이를 이어가던 중 경찰쪽에서 다시 연락을 주어 안내받은 내용은 '확인해보니 모자이크 비용을 지불하면 영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원에서 거부하면 지자체에 고발하여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라고 안내 받았지만 어린이집측에서는 줄 수 없다. 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는 제3자가 아닌 직접적인 피해자이므로 어린이집내에서 확인하는 건 모자이크 없이도 가능하고 복사본이 필요시 모자이크 작업이 필요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현재는 신고를 넣은 상태입니다. 원에서는 편집된 영상이 사건의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이의 진술 중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 있어 시간대와 가해횟수까지 전체영상을 통하여 세밀하게 확인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21년 6월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어 영상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몇차례 말씀드렸으나 의견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알게 된 처음 2/28일부터 지금까지 전체영상 공개 및 사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측에서는 모자이크 작업을 해야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가해부모가 영상공개를 거부하고 여러 기관에 알아본 결과 줄 필요 없다. 또 이틀동안이나 보건복지부와 통화가 안된다는 내용으로 일관성있게 주장하며 끝내 CCTV확인도 거절. 복사본도 주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천개의 법 중 아동법,개인정보침해법 등 법이 다 다른것에 관련기관들도 사안에 대해 명확히 잘 모르고 하나의 정확한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말 답답합니다. 파출소순경, 도청, 시청 공무원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모든곳에 연락을 했어도 관할이 아니라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다른기관으로 문의해보라는 말뿐이였습니다. 어린이집측에서는 도와주겠다 말은 하지만 말뿐이고 오히려 저희가 발벗고 기관 이곳저곳을 알아보고 원에 알려주며 확인해보시라 공유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심리치료로 빠른 확인을 해야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해도 어린이집에서는 기다려라 기다려라가 무한반복 중입니다.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간 일어난 일이기때문에 법적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써 자식이 당한 일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로 상처받지 않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영상 가져가서 뭐할꺼냐며 전혀 저희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악몽 그자체입니다. 내 아이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을줄 몰랐고 어린이집이나 시청, 경찰서도 이렇게 도움이 안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대로 된 명확한 법이 없기 때문에 이곳 저곳 알아보는것도 지치고 이곳저곳 말이 다른것도 지칩니다. 그 명목하에 어린이집에서는 시간을 끌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솔직한 영상공개만 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거라 장담합니다. 원에서는 저희랑 마지막 통화에서 영상을보지않는 조건으로 도의상 보상금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저희는 피해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확인못한 아이의 진술이 있기에 전체영상을 꼭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피해아이는 괜찮아보여도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배변훈련을 할때도 실수를 안하던 아이가 요즘 실수를 하고 신학기부터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수십번 화장실에 간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하던 행동을 하며 너무 불안하다고 울부짖습니다. 항상 엄마옆에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외에 전부 다 적지는 못하지만 저는 아이의 모든 행동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며 아이앞에선 아무렇지 않은척하지만 하루하루 억장이 무너집니다. 피해자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으면 심각한 성문제가 아무일 없이 지나가버립니다. 저희아이는 겪은 일을 부모에게 말을 했기때문에 드러나게 된 일입니다. 건강하게 학습해야 될 성이 범죄로 먼저 겪게 된 이러한 심각한 일이 10세미만이라 죄가 없고 어린이집도 제대로 된 법이 없기 때문에 교묘하게 모든 걸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인인 어른들이 관리지도하는게 당연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교육받은 선생님, 그 선생님을 관리하는 원장이 지도를 해야겠지요. 도대체 그러한 성인이 성인역할을 못하였는데 어떻게 어린이집에 대한 잘못이 없을까요.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심각성만 운운하며 출산률에 대한 숫자만 언급할 뿐 정작 저출산의 이유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는 여러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일을 겪으면서 어린이집 운영법에 대한 개선과 그에 따른 강경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끝으로 요청하고 싶은 글의 요점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법에 대한 개선'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중 일어나는 일 중 정확하게 판별가능한 규정의 방임혐의 / 정서적아동학대. 또 사건이 일어났을때 처리 메뉴얼 등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부재에 대한 대처 방안 등 모든 규정의 법을 다시한번 개정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억울하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일이 되지 않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어른들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흔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분명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 중 대책을 세울 수 있는분은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접하신 분이라면 어린이들의 건강한 정서를 위해 큰 관심과 해결을 위해 힘써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잠도 제대로 못자며 현실에 부딪혀 제정신이 아닌상황에서 써내려가 두서가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0.~2023.06.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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