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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약심위 규정 개정 필요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 식약처 약심위 규정 중에는 한명의 위원장의 주관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하에 약심의 회의록이나 약심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 등을 스스로 공개 혹은 비공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약심의회의 중요성에 비해서 또 심의과정을 생중계할 정도로 객관적인 미국 FDA에 비해서 너무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 과정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런 약심위 규정 중 '전문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13조 항목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가단 자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문가단 구성을 위한 자문기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추천과 자격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가 추가되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약심위 전과정은 반드시 생중계나 녹화중계하기를 규정에 삽입하기를 제안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약품을 심의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는 이해관계가 충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도 하기에 모든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회의가 되도록 만들어야만 K바이오산업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0.~2023.06.19.
종료
교육부
9~10구간 혜택도 보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만 19세, 이제 막 대학을 다니게 된 한 성인입니다. 저희 가족 자녀 수는 세 명 이고요. 이번 대학등록금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9구간으로 선정되어 등록금 혜택도 못받고, 등록금 전부 다 내게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직장이 2021년부터 점점 일거리가 줄어들더니 계속 힘들어 소득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9구간이 뜬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지만, 소득구간을 나누어 9구간, 10구간은 받지 못하게 해놓는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으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이 또한 출산을 장려하기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녀를 많이 가지려면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한 부부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녀를 키울 여력이 된다면 그때 자녀를 가지자는 계획을 짜게 되죠. 이것도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두명이상부터는 점점 더 많은 경제력이 필요해지죠. 하지만 이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정말 부족합니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신생아 시절의 일시적인 지원만 있을 뿐 더 이상의 지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자녀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소득이 많고 경제력이 충분히 뒷받침 되는 사람들은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필요가 없죠. 경제력이 뒷받침 되니까요 하지만 고소득층이어도 현재의 대학등록금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오르기까지 했죠. 그리고 힘들게 살지만 영문을 모른채 9~10구간이 된 수 많은 가구들은 스스로 자신의 구간을 증명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 밑으로 동생이 한명 더 있는데 셋째는 전액보장이라길래 기뻐했지만 이것 또한 9~10구간은 제외 이더군요. 출산율을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등록금으로만 최소 2000은 쓸텐데, 부모님 연세도 50이 넘어서고 계시는데 제 동생도 지금 중학생인데, 후에 제 동생의 진학이 너무 걱정되고 까마득합니다. 하루빨리 9구간 10구간을 구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힘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0.~2023.06.19.
종료
경찰청
대한민국 미제 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미해결된 미제사건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2대 미제사건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개구리소년 사건, 이형호 군 유괴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 궁금한 이야기 Y 외에도 옛날 실시간으로 방송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범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형호 군 유괴사건은 잡을 수 있었음에도 경찰의 실수로 놓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결국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법무부에서 미제 사건 전담반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사건을 전국적으로 생중계를 해주십시오. 물론 유가족들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대 사안이 없다면 허용해주십시오. 외국에서는 40년, 50년이 되도 범인을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래된 사건을 끝까지 진정성 있게 파헤쳐서 진범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위와 같은 중대한 미제사건인 경우 끝까지 파헤쳐 진범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5.20.~2023.06.19.
종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운영이 적자로 인하여 그 적자분을 국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불필요한 고임금의 고위층을 구조조정하여,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임금의 지출이며, 그 지출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 친인척들의 고임금자들을 즉시 구조조정하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9.~2023.06.19.
종료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선유사랑방의 운영
대한민국엔 집계결과 2,000 여 명의 노숙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난날 이러한 국민들에 대한 군부시대 때 존재하였던 형제복지재단 유형의 잔인한 만행이 존재하여 복지시설에 대한 사실은 음지와 같이 활동하였으며 규모도 크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느낍니다. 노숙인들은 겨울엔 추위와 싸워야하며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리며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기초생계를 보장하며 재활시키고자 하는 방식을 지닌 복지시설이 필요합니다. 기초생계유지법안에 근거하고 있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국가의 실상과 부합되어지는 인권친화적인 복지시설이 존재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이 복지시설은 입방과 출방이 자유롭게 이뤄지며 1 끼 2,000 원이면 식판으로 한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000 원이면 잔치국수를 제공하여 주게 됩니다. 최초 행려 내지 노숙인 계층에서 최초 입방시 10 장의 한식 1 끼를 2,000 원에 제공받을 수 있는 식권이 무료로 지급되어집니다. 1 층엔 1 일 근로 임금 사무소가 존재하며 인력사무소와 찹쌀떡 장사 대리점과 양말 장사 대리점 등이 존재하기에 거주하며 직접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량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숙박과 세면 및 샤워시설까지 무료인 이 시설은 비젼센터까지 운용되어지며 상담 이후 영농후계 내지 직업전문학교 훈련 등에 따른 상담을 받은 이후 직업교육을 이 시설 내에서 받는 것이 아닌 주로 인근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여 직업전문학교까지 직업교육장려금을 지급받으며 다니는 바로써 직업전문학교에 다닐 때에는 2,000 원 가량의 식사지만 무료로 제공되어지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게 됩니다. 내무반형태의 숙박시설과 세면 및 샤워시설에서 지내며 내부엔 CCTV가 모두 설치되어져 어떠한 불법행위도 엄단하는 엄격한 질서를 지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무반 형태의 숙박시설엔 개인 사물함과 이불을 넣는 곳, 그리고 TV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인 경우 호출하기 위해 비상벨이 근무자들의 근무지에 닿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입구와 1 층엔 항시 경찰들과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의무실까지 갖추고 있어 작은 병들은 무료로 고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대략적으로 1,000 여 명 수용이 가능한 사동에 거주하게 되며 여자 사동은 200 명 씩 한 사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하여 건물이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창고엔 얼마 안되는 짐에서 음식물을 모두 해체한 이후 보관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서울에 1 개, 대전에 1 개, 부산에 1 개 씩 3 개 시설이 운영되어지게 됩니다. 행려환자, 노숙인들을 우선적으로 거할 수 있게 하되 부득이한 사정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 또한 누구나 거주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몇 년이 되었던 들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이 시설을 통하여 기초생계를 보장받는 국민이 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국가가 항시 감찰을 이행하여 형제복지재단의 가슴아픈 역사가 재발치 않게 하는 엄격한 감시영역처럼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8.~2023.06.16.
종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구조조정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고하니 1차적으로 강력한 인적 구조조정을 시행해주십시요. 그 이후에 차구책으로 전기 단가 인상을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한전 산하 각 발전소들의 방만한 경영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개선 해야할 시점입니다. 많은 한전 관계자붕들....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과급은 잘 챙기면서 적자를 더 키워 왔으니 그동안 받은 성과급 역시 반환 하는것이 올바른 수순일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8.~2023.06.16.
종료
국토교통부
좋은 ( 법 ) 살려주세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 43조 제2항에 따르면, 영 제119조 제1항제2호 )에 따라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 되지 않는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 2 .2 3 참조 -이는 물품의 원활한 입,출고를 위해 건축면적을 완화한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 기존의 창고나 공장의 입,출고의 돌출차양이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1. 2)를 보면 한쪽 끝부분만으로 수평거리 최소6미터를 지지하는 데 드는 복잡한 구조계산과 많은 설치 비용. 여기서 더 큰 문제는 2. 수평거리 6미터의 면적입니다. 수평거리 6미터의 면적이 건물의 건축면적에 해당 되는지 연면적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가상)의 면적인지 부처나 지차체에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지차체에 떠 넘기고, 지차체는 부처에 떠 넘기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물의 건축면적이나 연면적 중 어느 면적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처마 및 돌출차양 (수평거리 1미터만) 제외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 43조2, 영 제 119조 제 1항 제2호 나목2)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처나 지자체에서는 어느 건축면적 중 하나에 해당되어 허가나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위 건축시행규칙이 필요하나요? 그냥 증축 허가 및 신고를 하여 돌출차양을 늘리면 되는 데. 그리고 기존의 창고나 공장은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법이 애매하니 집행하는 부처나 지자체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뭐 하나 똑부러지는 답이 없으니 말입니다. 하여 저는 이렇게 < 청원>합니다. 창고나 공장 중 입,출고의 돌출차양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1. 애매한 수평거리 6미터의 면적을 어느 면적에서도 제외 면적으로 한다. 2. 수평거리 6미터 (내에서) 필로티 형식의 기둥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3. 도로를 침범하지 않으며 대지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로 한다. 4. 해당 돌출차양은 물품의 입,출고를 위한 공간으로 만 사용 해야한다. 5. 기타 사람의 통행이나, 타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이외의 면적 계산은 수평거리 6미터를 제외한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건축법시행규칙 제 43조 제2항, 영 제 119조 제1항 제2호 나목2)를 확실하게 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8.~2023.06.16.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주차장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20대인 사람중 한 명인 사람입니다. 제가 아파트나 다른 공공시설등 불합리한 주차장 관련 법 때문에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인기가 많이있는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서는 친환경 자동차나 경차 자동차 자리 구역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차 (내연기관들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경차나 친환경 자동차 처럼 내연기관만 지정 주차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용하면 좋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 구역에 주차를 하면 벌금을 물린다는 둥 비합리적인 법 때문에 신속히 변경되어야 할 것 같아보여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친환경 주차구역에 경차나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차 되면은 안되지만 또 다르게 친환경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 구역에도 주차를 하면 똑같이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자동차 자리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일반자동차 구역에 와서 주차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자동차 수요율을 따져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시 5% 신축 아파트 일 시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말자고 생각하여 글을 작성하였으니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8.~2023.06.16.
종료
법무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시키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장치 마련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제목 시사기획 창 '기소유예' 검사님의 선처의 함정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18도18669) 다시 말하자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사고분석을 의뢰하여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18도18669) 검사의 기소권 다시 말하자면 재량권이라는 명분으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은 검찰, 법원에 제출되는 중요한 수사 서류입니다. 기소유예 제도에 허점을 편법으로 사용하면 대법원 판결은 판결일 뿐입니다. 유튜브 채널 *** TV 6238회 영상을 참고하여 기상상황, 노면상태, 신호기 작동 상태 등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대편 블랙박스 영상에는 선명한 기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문제점 검사는 청구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선진입을 인정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차대차 사고를 건널목 사고를 전제로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제24조 1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장사진 및 실황조사서는 법원에 제출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검사는 필히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실황조사서에는 기상상황이 맑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노면상태는 건조, 신호기 점등으로 표기 되어 있습 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24조 단서 조항에 따른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검사는 재수사 지휘하여 재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나, 재량권이라는 명분으로 실적을 올리는 수단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법원에 자료가 제출 되지 않는 방편으로 사용하여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ㅇ 개선안 기소유예 제도의 허점에 대한 보완장치(불복장치)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은 검찰, 법원에 제출되는 중요한 수사 서류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 인지하더라도 재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법원에 자료가 제출 되지 않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소유예 처분을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통고 처분에 대한 즉결심판 제도가 있으며, 법원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오로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사회적 공론화가 되지 않는 이상 절차상 문제 여부 및 인권 침해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에는 재결 기간을 통보하며 청구인이 소명 하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재결 기간을 연장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성향에 따라서 일주일 이내로 검사 처분을 하게 되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되어집니다. 검사 처분을 하기 전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무를 문자(카톡)로 통보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검사 처분 일자 사전 알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2주 이내는 검사 처분을 할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는 피의자 의사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 전 피의자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여 법원에서 다투고자 하면 최소 약식기소를 하여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소유에 제도 불복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조사규칙 [시행 2021. 10. 12.] [경찰청훈령 제1034호, 2021. 10. 12., 일부개정]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 02-3150-0642 제20조의3(사고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차대차 사고 : 차와 다른 차가 충돌ㆍ추돌 또는 접촉한 사고 2. 차대사람 사고 : 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3. 차량단독 사고 : 운전자, 차,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또는 자연물이 원인이 되어 차가 스스로 전도ㆍ전복ㆍ추락ㆍ충격한 사고(차량단독 사고 후 그 충격 등으로 다른 차 또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차량단독 사고로 처리) 4. 건널목 사고 : 철길건널목에서 차와 기차가 충돌한 사고 교통사고조사규칙 [시행 2021. 1. 1.] [경찰청훈령 제996호, 2020. 12. 31., 타법개정]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 02-3150-0642 제10조(현장에서 조사할 사항)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년, 월, 일시 및 위치·방향 2. 맑음⋅흐림·비⋅눈·안개⋅바람⋅어둠 등 기상상황 3. 그 밖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현장상황 1. 사고발생 년, 월, 일시 및 위치·방향 2. 맑음⋅흐림·비⋅눈·안개⋅바람⋅어둠 등 기상상황 3. 그 밖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현장상황 가. 도로의 폭 및 유효폭 나. 보·차도 구분여부, 횡단보도·중앙선·정지선 유무와 그 폭 다. 도로 포장여부, 자갈·건조·습기·적설·결빙·요철 등 노면상황 라. 도로의 파괴부분, 공사여부, 노상 방치물, 노변 장애물 등 도로의 위험요소 마. 도로의 직선·곡선 여부 및 경사도, 도로 양측의 상태 등 바. 교차점의 유무와 그 상황, 좌우의 시야, 교차 각도 사. 신호기, 도로표지의 유무와 그 위치, 종류 아. 제한속도, 교통량, 주·정차 규제여부 자. 야간사고의 경우 조명의 유무, 어둠의 정도 차. 혈흔, 유류품, 스키드마크·요마크, 물건의 손괴상태 등 사고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 제19조(실황조사서의 작성) ①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나아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이하 "실황조사서"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실황조사서는 검찰, 법원에 제출되는 중요한 수사서류이므로 사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간명하게 작성 2. 교통조사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견 배제 3.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그 밖의 입회인의 진술, 설명의 기록은 사고발생 전·후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실확인 범위로 한정 4. 실황조사서는 "약" "비교적" "정도" 등 불확정 개념을 배제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 1심 청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단2284 판결 · 2심 청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 617판결 · 3심 대법원 2018도 18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종료
산림청
임업직불금 판매실적 서류제출의 부당성
23년 임업직불금 신청서류중 판매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ㆍ 본인은 산양삼재배를 2016년부터 시작하였으나 지금까지 산양삼을 채취하지 못하여 판매실적을 증빙할수 없습니다 ㆍ산양삼의 경우는 통상10년근이상되어야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판매를 할 수있는 장기적인 재배 임산물인데 판매실적을 증빙하라고 하면 무슨 재주로 증명서를 제출할수 있겠습니까? 제발 탁상행정 그만하시고 재배기간만 증빙된다면 직불금 수령이 가능토록 해 주시기 바랍다 ㆍ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어 23년도 임업직불금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종료
경찰청
운전자 진행신호등 타이머 설치제안
안녕하세요 요즘 우회전 사고가 번번이 뉴스에 나오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음 바라는 마음으로 방법을 제안합니다 보행자 녹색신호에는 타이머가 있는데 운전자 신호등에도 황색불이 아닌 그곳에 타이머가 있었으면합니다 운전자 신호가 녹색등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면 서서히 진행해야하는데 악셀을 밟아 더 빨리 진행합니다 빨간신호등에 안걸리고 싶어서 더 빠르게 진행 이런행동을 제재하려면 제 소견으로는 항상드는생각이 왜 운전자 신호에는 타이머가 없나였습니다 타이머가 있으면 갈수있다 없다 판단력이 더빨리 생기고 뒷따라 오는 운전자도 감속운전할수있어서 사고도 방지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신호위반과 사고위험이 더 없어질거라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꼭 운전자진행신호에도 타이머가 설치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종료
경찰청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에 초등학교 보호구역30킬로속도위반 과태료가 꼭 필요한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에 속도위반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특히나 저처럼 비정규직 일당이7만원인 사람이 과태료 56000원을 내면 하루 14000원으로 살아가야합니다. 다른 OECD 국가들처럼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에 30킬로속도위반은 부과되지 않아야함 이로써 경제성과 효율성 향상 및 보여주기와 불공정 세수확보라는 불명예 쇄신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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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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