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92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법무부
간통죄 부활이 살 길이다
저는 23살 청춘의 미혼 여성입니다. 이렇다 할 사연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세상살이 속 분노를 못 이겨 이렇게 용기를 내어봅니다. 요즘 많은 매체를 통해 외도에 관한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주위만 둘러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자살한 사례도 있었지요. MZ세대, 3포세대라고도 하죠. 젊은 세대들이 왜 결혼을 꺼려하는지 아십니까. 육아노동, 경제적여유, 육아휴직 후 경력단절이 된다는 등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사이 간통의 법적인 처벌이 없다는 것도 속해 있습니다. (개인적 견해) 간통은 범죄 입니다. 결혼으로 서약 하지않았습니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 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어기고 가족을 파탄내고, 한 사람을 죽음의 문턱 앞에 놓고, 배우자를 외도한 부모를 둔 아이는 왜 세상에 태어난 자신의 존재가 죄가 되어야 합니까. 간통은 죄 입니다. 왜 간통한 자가 떳떳해진 세상이 온 겁니까.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아닙니까. 국민의 인권이 중요시 되는 나라 아니였습니까. 한 사람의 인권이 왜 다른 한 사람의 사생활로 박탈되어야 합니까. 그것도 부부끼리 말이죠. 법은 악으로 부터 국민을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간통은 명백한 악(惡) 입니다. 왜 이 나라의 법은 가족으로 부터 자신을 지키지도 못 하게 된 겁니까.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도 아이러니 합니다. 성 생활은 개인적인 것 입니다. 그러니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요 ? 거짓말은 나쁜 것이지만 나라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겠지요. 그러나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모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족은요? 신성한 가족을 속이고 배우자를 외도한 것은요? 세상의 정의에 눈 돌아가는 20대라 솟구치는 화에 못 이겨 두서없이 써내려 간 글이지만 하고픈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친구들끼리 얘기 합니다. 간통죄가 부활하기 전 까지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전 꼭 결혼이 하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종료
법무부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매음의 폐지
모욕죄(侮辱罪)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질서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며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법무부 분들께 묻습니다. 현대사회 한국의 법은 어디로 가고있습니까? 말, 언어 등 다양한 표현이 어우러지고 개개인의 다채로운 의견이 맞물려 유지되는 사회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 엄벌이 있어야 성립되는것은 한명한명의 혀를 자르고 다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외신과 해외 지식인들은 이 법에 대해 경악하며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30년의 퇴보를 자처한다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위키백과 의 개발자인 지미 웨일스는 한국의 모욕죄를 두고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이 (식사용)나이프를 쥐고 있다고 해서 살인미수범으로 몰아 세워 감옥에 보내는 법이 있을 수 있는가?" 라며 직접적으로 비난했으며 같은 대륙법 나라이며 대한민국 헌법의 모티브인 독일마저 형법 제185조는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되는 수는 매우 적다고 합니다. 독일 모욕죄의 집행은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도하는 사소(私訴, Privatklage)에 의해 진행되는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워 남용을 막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고소인이 두 번 세번은 고민하고 욱하는 감정을 추스릴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행정처벌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며 단순 네티즌 끼리의 언쟁이 과열되던중 홧김에 고소를 넣기도 합니다. 이는 통매음과 일맥상통 하는 개념이며 사실적시 명예훼손또한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방송인이나 연예계 종사자들이 고충을 겪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인도 아니면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 계곡살인사건의 피의자는 부정적의견을 내비친 이들을 대량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엘리트중의 엘리트 사회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긍지높은 법무부분들께 감히 묻습니다. 누가봐도 극악무도한 살인범인 심판 받고 지탄받아 마땅한 이 마저 대놓고 욕할수 없으며,그런 범죄자들 조차 악용하여 합의금을 벌수 있는 법 이것이 악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과연 악용의 소지가 너무나도 명확한 이 법이 존재해도 좋은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22년도 기사에 따르면 고소고발이 10년간 4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가혹한 법이 전과자를 양산했다는 결과이며 건강하지 못 한 사회라는것을 나타냅니다. 이 법 때문에 큰 고충을 겪는건 사이버수사대와 검사님들 또한 같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폭력이 일어난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사이버 스토킹도 아니면서 그냥 욱하는 마음과 합의금 욕심 때문에 악용되면서 국민의 혀를 자르고 서로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악법을 폐지해야합니다. 과거부터 논의 됐음에도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이 법들이 진심으로 존속해야한다 생각하십니까? 헌재의 대법관님들조차 개인의 자유보다 개인이 보호받아야 하는 측면이 크다 하셨습니까?그 결과가 현재 국민중 3분의1이상이 전과자가 되고 고소고발이 미어터지는 결과로 이어졌고 합법적 악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외신 심지어 UN마저 경악을 금치 못 하는 법이 국격을 높입니까? 공인도 아니면서 욱하는 마음에 국민들 서로가 공권력이라는 검을 들고 찌르며 남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사회입니까? 흉악범마저 앉은자리에서 재물을 챙길수 있는 법이 정당하고 이성적이라 볼수 있겠습니까?오늘도 악과 범죄에 맞써느라 바쁘신 검경 분들의 수고스러움 덕분에 국민들은 안심할있으며 긍지높고 정의로운 검경분들을 신뢰하고 존경하는바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감정적으로 봐도 국민 4명중 1명을 전과자로 만들며 흉악범들의 손에 의해 악용되고, 일반 국민들끼리의 원만하게 해결될만한 일조차 과한 행정제재 때문에 고통만 남기는 상황이며 이에따라 공권력이 올바른 곳에 쓰이기 힘들게 된 현실입니다. 정치적인 싸움과 권력자들을 위해 있는 이 법이 계속 악용되는 사례들이 늘어가는것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결단코 나올수 없습니다. 통매음,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이 세 법의 공통점은 고소고발을 유도하기 쉽고 바른 의견을 내는것 조차 허용치 않을뿐더러 다양성의 존중을 심각하게 훼손하는걸 넘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기본권중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과잉처벌법에 어긋나며 악용되기 너무 쉬운 법입니다. 그럼 궁금하실 것입니다. 공인이나 연예계 종사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거냐? 기업이나 담당하는 플랫폼이 그것을 방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it강국입니다. 세계를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름을 알리는 기업들 대부분도 it면서 그 기술력은 말로 이룰수 없을 정도로 강대합니다. 그 정도도 방지하지 못 할만큼 기술이 없는것도 아니고 자본은 넘쳐나며 신고제도 계정영구정지 블랙리스트 제작 등의 서비스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가짐과 동시에 이를 선전하기에 좋다 생각하고 화이트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울수 있다는 기회를 환영할 것입니다. 하물며 기업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도리어 경이로울 정도로 우수합니다. 심지어 이로인해 사법기관이 진짜로 잡아야할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혹은 조폭이나 정치범 같은 흉악범죄조직 및 사회의 악을 토벌하는데 집중할수 있으며, 기업은 신고 대응팀 을 꾸리기 위해 채용율을 늘려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의장으로 열릴 가능성이 차고 넘칩니다. 이처럼 작금의 국내 기업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날이갈수록 세상은 빠르게 변하며 국민들은 자유의 목소리를 갈망하고 있거늘 그런데 왜 어째서 아직도 법은 전근대 시대 그때 그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까? 대륙법의 아버지 독일마저 2018년 모욕죄를 폐지했습니다. 여러 곳곳 세계적으로 비난을 듣고 법안 발의를 한 사람은 많은데 사라지지 않는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이 법은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때도 나랏님을 욕할수 있었거늘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회에 이런 법이 있을수 있단 말입니까? 극심한 행정규제로 본래 목적인 사이버 상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보다는 혀를 자르는 것과 다를바없는 법이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조폭이나 마약사범 사기 혹은 납치범이나 성폭력범 같은 흉악범을 잡아 국가의 근본인 국민을 지켜야할 사법기관이 사사로운 곳 까지 칼을 뻗는다는 공포가 국민의 정서를 어지럽히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된 결과로 4명중 1명이 전과자인 나라가 되는 작금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아동성범죄를 일으키는 잔학무도한 이들이나 본인들 스스로 죄가 없다 떳떳하다 주장하는 살인범들이나 도박으로 경제를 망가뜨리는이들 마약으로 국가를 병들게 하는 이들을 저는 최소 종신형 최대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허나, 이런 사사로운것 까지 더욱 강하게 규제 를 더해 간다면 그 옛날 법가사상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웠던 진나라를 비롯한 여러 규제가 강한 나라들이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비춰봤을때 고통에 힘겨워하는 국민들이 늘어날것입니다. 사사로운 일로 만들어진 전과자는 날이 더할수록 많아져 언젠가는 국민 3분의2가 전과자로 채워지고 말것입니다. 나날이 발생하는 피해가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기관 더 나아가 국민에게 까지 법이 재정된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부분 10대 청소년이나 2-30대의 혈기왕성한 젊은 이들의 싸움에 제재를 가하는 과도한 처벌이 생겨나는것에 안타까웠으며, 자유라는 선조분들의 피땀 아래 누릴수있게된 돈으로 살수없고 우리가 누릴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훼손되고있는 현 상황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일상 가운데 그 누구도 울지 않는 내일을 바라며 살아가는 국가라는 이름의 국민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의 인생과 자유가 걸린 민감한 사항이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의 공약에 쓰이고 아니다 싶으면 내다버리는것이 법안이어서는 아니되며, 값어치를 매길수 없는 자유여서는 더더욱 안 되는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어 생겨나는 일이라면 더더욱 말도 안 됩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저는 자유를 누리고 의견을 다양하게 낼수있는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며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통매음 등의 폐지를 요구하는바입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505071432396782 https://m.hani.co.kr/arti/society/media/321356.htm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950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C20180222286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726 https://slownews.kr/86487 https://www.cfe.org/20211228_24467 https://www.opennet.or.kr/20085 모욕죄 악용사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1243 권력이 아닌 국가의 근본 국민에 충성하는 현명하고 이성적이며 자유와 헌법을 수호하는 법무부분들의 논리적인 타당한 선택을 바랍니다. 위 링크들은 참고자료들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종료
법무부
사형 시효 30년 폐지에 관한 청원
사형 집행을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30년이 지나면 해석 차이에 의해서 사형수가 사회로 복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사형 시효를 폐지하여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복역한 사형수의 수감 기간이 30년에 근접해지면서 어쩌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30년이 지나면 사형수들을 가둬놓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풀어주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두렵습니다. 반드시 법의 공백을 극복하여 엄정한 형벌 집행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살인 사건 유가족들이 만일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는 사형수들을 목격한다면 공포심, 절망감을 느낄 수 있으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사형은 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미집행 상태로 복역하고 있는 사형수가 사형이라는 형벌의 시효인 30년에 가까운 기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모든 형벌에는 시효가 있어서 형벌의 집행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원래 사형도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있어서 시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2007년에는 국제 앰네스티 기준상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즉, 사형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30년이 지나면 복역 중인 사형수들이 교도소 밖으로 나온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형이라는 형벌이 집행되지 않아도 형량 확정 상태이기에 사형수들을 석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형이 완료되려면 집행이 필요하기에 법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각종 논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사형 시효 배제법을 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종료
행정안전부
취득세중과세 폐지
나라에서는 일시적2가구 취득세를 6개월 1년인것을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ᆢ그러나 비규제지역에 사는 저는 처음부터 3년이었습니다ᆢ이사하자마자 집을 내놨으나 처음에 두명만 집을 보러왔고 그이후 2년째 문의조차 없습니다ᆢ다른집도 거래가 없구요ᆢ새로산집은 가로정비예정이라 곧 허가가 나면 부숴집니다ᆢ대출이자도 오르고 집은 매매가 안되고ᆢ저만 이렇지는 않을것 같습니다ᆢ취득세중과는 한시적으로라 폐지됬음합니다ᆢ거래절벽이라 낮은가격으로도 거래가 안됩니다ᆢ투기목적이 아닌데 방법이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종료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폰걷는학교 처벌 못하나요
폰걷는학교 처벌 못하나요? 요즘 학생인권도 점점 생기고 있고 학폭문제도 심해지면서 해결되는사건이 많은데 핸드폰걷는 학교는 아직도 있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동영상 사진 녹음같이 증거를 못 남기고 무슨 일이 생겼을때 연락을 해야할때 못하잖아요. 폰걷어서 학교에서 할것도 없고 너무 답답해요. 사실 전 제 학교에서 학폭하는 장면을 봤는데 폰이 없어서 증거로 못찍었구요. 친구랑 싸운적 있는데 걔가 욕설하고 심한말했는데 폰없어서 녹음도 못해서 학폭으로 신고 못해요. 증거가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핸드폰을 걷어야하나요. 제 물건을 다 뺏는게 너무 답답해요. 어떨땐 굴복당하는 기분이라 너무 기분나쁘고 학생한텐 인권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서 여기에 글 씁니다. 폰으로 이용해먹는 담임쌤도 너무 짜증나고 어떨땐 크게 사고치고 죽고싶네요. 너무 답답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기분이에요 도와즈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종료
행정안전부
통일국기 평국기(平國旗)의 운영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통일국기가 필요하다 느낍니다. 우리민족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민주주의 이념, 그리고 UN국제재판 산하 법치주의 국가임을 함께 새기는 의미를 집약하여 제가 직접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4 가지 국기 중 국민의 선택으로 한 가지의 국기가 선택되어져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 진주 O씨 OOO파에서 출생하였으며 단군의 이름이었던 욱(旭)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첨부파일을 검토하여 보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남/북한이 합심으로 UN국제재판 산하기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탄압행위로써 심판한 인권탄압행위를 합심으로 재하는 바로써 통일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을 따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종료
법무부
소년법을 강화해주세요.
2023년 3월 31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신을 바라봤다는 이유로 술취한 고등학생이 60대 노인을 폭행하여 치아 8개와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차별 폭행을 가한 10대 고등학생으로부터 남성 또한 방어를 이어갔지만 갑작스러운 폭행에 제대로 방어조차 할 수 없었고 발차기로 튕겨나간 피해자는 건물에 크게 부딪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가해 고등학생은 피해자 남성에게 발차기는 물론 머리로 들이받으며 분풀이를 이어갔고 연이어 피해자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를 쳐다봐서 기분이 나빠서 때렸다."라고 진술 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그전에도 사건을 저질러서 이미 보호관찰대상인 상태였습니다. 소년법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1. 소년법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년 범죄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어떤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뒤 범죄를 저지르는 등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강화하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최근 소년 범죄가 흉포해지고 범죄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인 소년범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동안 피해자는 평생 상처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2차 피해를 줄이려면 연령에 상관 없이 흉악범을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법무부
통매음의 폐지 혹은 개정
과거 1994년 처음 법안을 발의한 김영삼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져 통신매체는 나날히 그 발전속도를 더하여 과거2006년 참여정부때 한번 개정 그후, 2020년 문재인 정부를 거쳐 개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바뀐 통매음의 경우 친고죄도 아니며 반의사불벌죄로 부제소합의도 안 되어 처벌이 강합니다. 심지어 3자 고발도 가능하고 특정성과 공연성도 필요없어 고소고발이 쉽습니다. 만약 금고형에 처하게 된다면 바로 성범죄자가 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공간에서 행해지는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법안의 취지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을 기점으로 소위 말하는 겜메음(게임 내 채팅) 이하 랜매음(랜덤채팅) 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 판례를 계기로 너무 강화된 법을 악용하는 합의금을 노리는 이른바 '헌터' 라는 이들이 대량으로 양산되어 공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커뮤니티 사이트 유저 및 게임유저 들은 두려워하고 통매음 전용 커뮤니티와 카페까지 생겨 하루에도 수많은 이들이 과거에 혹시라도 말 한번 잘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에 언제 고소당할지 모르겠는 두려움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정작 국민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야할 법이 국민에게 수갑을 채우고 재갈을 물리는 작금의 현실이 바람직한 것 입니까? 불철주야 악과 범죄에 맞써는 존경스러운 검사님들과 민중의 지팡이 여러분들의 노고를 익히 아는바, 대다수 이 사건을 맡은 공무원 분들의 경우 고소인이 증거로 낸 내용을 보면 난처해 하십니다. 과거 개정 전이었으면 고소접수조차 안 되었을 가벼운 건마저 개정됨에 따라 맡게 되면서 늘어난 업무과중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고소 내용의 다수가 게임중 모욕성이 짙은 성적인 비속어를 사용한 건으로 9할이 넘습니다. 그외 랜덤채팅의 경우 상대가 일부러 합의하에 했다는 말로 꿰어내어 캡쳐가 금지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특정이 쉬운(수사기관과 협력을 잘 해주는) 매체로 이동하자고 제안한 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본인은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으며 합의한적이 없다는 태도로 변모하여, 협박하는 소위말하는 기획고소 일종의 사이버 꽃뱀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당장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40건에서 2021년 1236건, 지난해에는 4011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또한 최근 3년 새 경찰에 접수된 통매음 사건은 2020년 2289건에서 지난해 1만633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5031127523631 참조. 마약 및 외국인 범죄 같은 흉악범들과 전쟁을 치뤄야하는 중요한 이 시기에 업무과중이 생기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만, 고작 몇초만에 쓴 글로 인해 이성의 손이라고는 가족외에 잡아본적 없는 선량한 이들조차 성범죄 전과 이력이 남는 경우가 이어져 옴에 따라 헌터들에 의해 생기는 피해자는 날로 늘어가면서 정작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 구제받아야 할 진짜 통매음 피해자들은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소인이 단순히 모욕감이 들었다. 내지는 심심하던차에 기분도 나쁜데 유도해서 합의금이나 벌어볼까? 하는 마음을 품고 씻을수없는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만하고 해당 내역의 캡쳐본만 내밀면 담당 수사관이 피 고소인 특정 및 매체 대화내역 대조후 바로 일면식도 없는 상대를 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버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통매음이라는 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통매음 소송 분야의 1타 변호사들 조차 입을모아 대놓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대 청소년들마저 랜덤채팅이나 게임도중 격해져 이성을 잃은 순간 실수하여 흑심을 품은 헌터에게 걸려 한번에 피고소인으로 탈바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과 고소인 대다수가 젊은 10대 청소년 내지 초등학생 ~20,30대 이들인점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이들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이 법은 정당하지 못 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라는 말씀을 하실수 있으나 공익을 우선시 하여 자유를 도외시한 결과가 5 초 만에 성범죄자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무지성으로 양산하는 작금의 현실에 도달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처벌할 법률이 없어 가만 두는 성희롱은 어쩌지 못 하는 반면, 사이버 상에 들어오게 되면 목적이 어찌됐든 성범죄자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를 요구하는바입니다. 혹여, 그럼에도 폐지가 어렵다. 말씀하신다면 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고소인이 상대를 고소하여 처벌하길 원하는 경우 고소인이 익명의 상대로부터 성적인 수치심이 들 요소를 전자매체로 도달 당한 날을 기점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로 도달 당한 날부터 그 이전에 있던 정신과 기록을 제외한 해당 날을 기점으로 한 병적증명서나 정신과 상담 혹은 치료이력및 처방전을 필수불가결적으로 제출하도록 충족기준이 있어야 하며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 할시 반려 내지 고소접수가 불가하도록 조취해야합니다. 더 나아가, 소위 합의금을 노린 정황이 보인다면 공갈 협박및 사기죄로 처벌받을수 있도록 개정해야합니다. 개정후 진행중이었던 사건이나 억울하게 처벌받은 이들의 이력 또한 취하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건이 진행됨에 있어 수사관과 검사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성범죄자가 되냐 못 되냐의 의견이 갈리는 흔히 말하는 복불복이 심한 측면 또한 좋지 못합니다. 여러 판례와 케이스를 확인해본 결과 사건을 맡은 수사관과 검사의 의견이 엇갈리고, 대부분 피고소인의 목적성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파악하나 사실상 그보다 중요한 지속성, 고소인의 거부의사 여부는 있었는지 조차 안 보고 송치를 하는 수사관의 경우가 태반입니다. 물론, 모욕감 섞인 성적인 욕 혹은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보기에는 미풍양속에 좋지 못하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허나, 이 부분의 경우 해당 매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흔히 쓰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이나 라인의 경우 신고 시스템으로 운영정책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이들의 계정을 정지시킵니다. 이처럼 기업 마다 규정이 있거늘 실 생활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은 처벌할 법이 없는 반면 사이버 상의 일로 바뀌었다 해서 사법기관이 나서 직접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법의 근간을 구성하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및 자기결정권에 어긋남과 동시에 도가 지나친 과잉처벌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는 매우 잘 아시겠지만 법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에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써 정부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개개인의 발언을 자유로이 낼수 있어야 합니다. 대륙법을 따르는 독일,프랑스,일본 뿐만아니라 영미권법 국가에서조차 없는 법이 과연 옳은것입니까? 실제로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처벌할 법률은 없음에 반해 단순히 통신매체로 도달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관과 검사의 손에 한 사람의 미래가 움직이며 단순히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수있다는 요소가 다분한 주관적인 내용을 갖고 운이 나쁘면 성범죄자라는 씻을수없는 낙인을 정부기관에서 찍어버리는 행위 자체가 너무 가혹합니다. 영미권법의 경우 잘 아시겠지만 그 궤가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궤리가 크고 적용하기 어려우며 판례주의 적인 측면이 강해 단순 통매음의 경우에도 법조인의 재량에 의해 그 판국을 좌우하며 피고소인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하여 수사관과 검사분들께서 통매음의 성립요건중 지속성과 고소인의 거부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본후 마지막으로 피고소인의 도달의 목적성을 살펴야한다고 제각각의 기준을 통일시키길 바랍니다. 또한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에 더욱 가까운 성격을 띄고있기에 차라리 정통망명예훼손으로 묶어야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보며 공소시효 또한 너무 터무니없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법안이 그렇듯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최소1년 최대2년 내로 빠르게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하여 공소시효 1~2년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경범죄인 만큼 친고죄로 변경되어야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 청년으로서 단 한건의 범법행위없이 단정한 삶을 살아왔다고 저는 자부할수 있습니다. 허나, 그저 사소한 다툼에 사법기관이 손을 뻗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과 이를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진정한 피해자들 마저 구제받지 못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이 법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혹은 이대로 존속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사회의 질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엄한 헌법을 수호하는 법무부 분들의 현명하고 타당하며 논리적인 판단을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법무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작년 12월 15일에 방영된 "***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는 죄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아이가 사유지인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피해자인 초등학교 학생 두 명이 사유지인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던 중, 갑자기 가해자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인 초등학생 한 명은 일부 기억을 잃을 정도의 큰 사고를 당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차에 깔려 화상 자국을 긁어내는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더 황당한 것은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기재된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 횡단, 후진 위반 3. 과속 4.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어느 조항을 찾아봐도 사유지인 주차장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지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사과와 합의금도 받지 못한 채로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피해자 보호가 우선 아닙니까? 그렇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외에도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지 않는 사건 케이스는 많을 것이라 봅니다. 그것들까지 포함해 더 많은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고용노동부
맞벌이 부부가 자녀 돌봄휴가 사용시 유급으로 전환 검토 및 돌봄휴가 적용기준 하향검토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근로자의 가족돌봄등을 위한 지원)에 따르면 현재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매우 제한된 상황일 경우에만 연간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 현재 자녀돌봄휴가가 사용가능한 상황 -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위 상황은 익히 제한적인 상황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갑작스런 자녀의 원인 모를 고열 , 현재 유행하고 있는 폐렴을 동반한 계절성 감기질환등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병원진료 및 가정보육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이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제도가 있기는하나 회사마다 내부규정과 절차가 따르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실제적으로 급여삭감으로 이어집니다 . 이는 요즘 문제 되고있는 저출산문제로도 연결됩니다 저출산예산에 해당 예산을 추가하여 자녀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적극검토바랍니다 해당 민원을 법제화하여 근로자 모두가 회사 눈치보지않고 당당하게 자녀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시 자녀연령 상향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국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의 경우 현 만8세에서 자녀 연령을 상향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기존 법이 육아휴직시 자녀연령과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자녀연령이 동일했으니, 개정된 법도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의 자녀연령과 육아휴직 자녀연령을 동일하게 상향해야 합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자녀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하게 일반 기업의 근로자도 동일한 3년 기간으로 육아휴직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 추진 법은 자녀의 부친이 육아휴직을 3개월 써야 엄마가 6개월 더 육아휴직을 연장할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공동육아는 커녕 정말 육아휴직이 필요한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더 못쓰게 하는것 뿐입니다. 출산율 최하인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고용노동부
미혼 여성 난임 비용 지원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으로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에 국가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속하는 한국은 출산 장려를 위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AMH (항뮬러관호르몬)이 1.0 이하인 여성을 난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MH는 평균 20대 기준 4.0, 30대 3.0 그리고 40대는 1.0을 기록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초혼 연령이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난임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여성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난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은 현재 만 30세 임에도 불구하고 AMH를 0.3 이라는 진단과 함께 난소나이를 측정하기 불가하기까지 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지인 뿐만이 아니고 많은 미혼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으나, 현재 난임 시술 비용은 혼인 여성 또는 사실혼 여성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MH가 수치가 낮지만 미래에 출산 의지가 강력한 미혼 여성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본인의 몸이 상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액을 부담하며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난자 동결 채취를 위한 시술 비용은 회당 300-350만원 선이고 AMH 수치가 낮을 경우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평균 4~5번의 시술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1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균일 뿐이고, 케이스에 따라 AMH수치가 극도로 낮은 제 지인은 실제 난자 채취량이 한번 시술에 잘 채취를 해봐야 2개 정도 뿐이라 목표량인 15개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7~8번의 시술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0~30대 초반의 미혼여성이 그만큼의 비용을 감당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미혼 여성은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은 의지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이르게 될 것 입니다. 또한, 국가 지원 이외에도 많은 회사에서 난임 부부에게 시험관 시술 비용 또는 난임 휴가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같은 시술을 받는 미혼여성은 미혼이라는 사유만으로 해당 휴가 또는 지원이 전무합니다. 모든 여성에게 난임비용을 지원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요즘 모든 여성에게 냉동난자등의 시술을 지원해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의 재정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미혼이면서 AMH 농도가 현저히 낮아 난임으로 판정을 받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선택으로 미래에 강력한 출산의지 때문에 시술을 고려하는 여성들에게는 현재 난임 부부들이 받고 있는 경제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장려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혼 기혼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는 여성들에게 AMH 수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주사의 필요성 및 인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하고 지원 한 경우처럼), 지원 및 장려하고 AMH 검사를 통해 난임 판정을 받은 '여성'들 에게 미래에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들에게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 되나, 현재에 있어서 적어도 미혼이고 난임 판정을 받았으며, 자신의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미래 출산 의지를 위해 시술을 결정한 미혼여성들 에게는 기혼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출산율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혼여성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비극은 개인의 비극 뿐만아니라 국가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도 제 가까운 지인이 이 일을 겪으며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 볼 때까지, 냉동난자 등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미혼여성에게도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읽어보며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못하고는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인이 이 일을 겪기 까지 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몰랐듯이, 대부분의 여성들은 AMH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제 지인 조차 다른기관(소화기)가 아파 우연히 검사를 하다가 난소의 이상을 발견한 케이스 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 난임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난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인구는 국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제발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출산율 장려를 위해 '미혼'이지만 '난임판정'을 받고 '출산의지가 강력하여 몸이 상하는 것을 감수하며 시술하기로 마음먹은 여성' 에게도 기혼자가 받을수있는 비용 지원과 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서울시에 살지 않는 여성(전국)에게도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3.~2023.06.21.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