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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개정 청원
청원취지 「공인중개사법」의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를 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한 설명시에 건축평면도를 제시하고 계약 이전에 계약서 초안을 설명하도록(이때는 계약당사자 정보제외) 하는 등 불명확한 조항 등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정하고, 동 제1항은 본문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제2호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제3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사례를 몇가지 소개합니다. 첫째로 본인은 2014년에 임대차희망자 및 임차인이 건축평면도를 발급받지 못할 당시에 본인과 건물주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당시 '20평 이다. 현재 열쇠는 전 상가가 갖고 있어서 없다.'고 하여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을 했는데, 나중에 아무리봐도 20평이 안되는 것 같아서 줄자로 재보니 정확히 10.3평 정도에 불과했고, 본인이 나중에 나올 당시에 아에 '기망()欺罔에 의한 계약으로 감액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는데, 계약후 2년 즈음 지나서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아들이 상속하였으며, 이때 소송에서 조정에 참석한 건축사는 '계약한 사람을 불러다 증인을 세워라.'고 하여, '계약당사자가 죽었다.'고 하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불러다 세워라!;고 하였고, 결국 법원은 있지도 않은 공용면적인 '주차장(건물밖에 주정차금지선이 그어져 있음), 화단(1층 상가뒷편으로 붙은 공간에 주거건물이 있고 그안에 조그만 화단이 있으나 1평도 안되며 주거공간이라 출입이 금지됨), 전체층계단(본인이 임차한 구간은 1층이고, 1.5층에 화장실이 있으나, 2층과 3층의 계단, 2.5층의 화장실을 포함)을 포함하면 전용면적 10평에, 공용면적 10평 합쳐서 20평이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해서 소송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표준계약서 제정을 법무부에 건의하였고 이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구분표기되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1995년에 신축된 철골조건축물을 임차해서 살았는데, 역시 임대차를 하고 1년 즈음후에 계약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 이떄도 '건물주는 현 소유자인 아들명의'였고, 그 계약자는 그자의 부친이었는데 '실제는 내 건물이다. 아들한테 증여한 것이고 내가 아버지인데 가족관계증명서까지는 필요없지 않냐!'고 계약했을당시 도면도 받지 못하고, 들어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즈음 지나서 낙뢰를 맞아서 데스크탑 PC의 본체가 파손되어 모든 자료가 날아갔는데,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본인이 결국 모든 자료를 날리고 말았으며, 이때에는 본인이 앞서와 같이 법무부에 건의할 당시 국토교통부에 '계약희망자도 건축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여 반영되어서 임대차계약 후에 건축평면도를 발급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낙뢰와 관련한 피뢰침공사 정보는 없었고 본인이 19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고 당연히 낙뢰공사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던 떄였는데, 결국 낙뢰공사가 아예 누락되어 건축되었고 동 건축주는 건축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이때에도 제대로된 건축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일반건축물대장을 계약당시에 설명하면서 보여주었는데 나중에 와서 살펴보니 건축평면도가 없는 것이어서 황당했고, 당연히 건축평면도를 포함하여 설명하도록 하면서, 현장설명 및 계약시에 이를 제시하도록 해야 당연하다고 보아 청원취지와 같이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장 중개업 등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2020. 6. 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3. 6. 4.]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부칙 <제19423호, 2023. 6. 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25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23호, 2023. 6. 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25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7.~2024.09.05.
종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개정 및 제도개선 청원
청원취지 「공인중개사법」의 제4조(자격시험) 등에 기본적인 소양 등 능력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공인중개사법」 제4조(자격시험) 제1항에는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보면 자격증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즉 「민법」 등의 판례에 관한 내용과 「공인중개사법」 에 치중하는 법률 위주의 시험으로 인한 문제로 보입니다. 본인이 기존 사업장소의 이전을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 연락처가 있는 번호를 보고 연락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중개함에 있어서는 그가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확인 및 숙지하고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슈퍼맨도 아니고, 콘크리트 덩어리 수백톤을 무슨 재주로 그것도 본인이 공인중개사에게 '2월 초까지 기존 사무실을 비워야 한다.'고 했는데도, '리모델링하려면 몇 달 걸릴 것이다.'고까지 하면서, 그럼 본인은 그동안 사무집기 등을 어디다 따로 보관하고 휴업을 하라는 것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 식이면 본인이 직접 계약하지, 내가 몇달간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이사하면서, 다시 몇달간 사무실 집기를 보관해야 할 비용까지 부담하고, 리모델링비가 건물짓는값은 들어갈 정도이면 본인이 왜 식당 자리로 들어가서 적자를 볼 일을 할 것이겠습니까? 또한 중개물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건물은 과거 식당건물인데(기존 건물의 구조가 특이함-아마도 2개의 건물을 합친 것으로 추정) 식당으로 사용한 한쪽 부분(구 주방부분)은 80센티미터 가까이 높고, 객실 부분은 현재 70센티미터 정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본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면서, '주방부분의 콘크리트를 다 깨내야 할텐데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 것이다.'고 하여, 본인이 '그 콘크리드 다 깨내려면 건물 짓는 것만큼 들것인데 그거 깨려면 내가 계약을 왜 하냐!'고 하면서 '있는대로 사용하고 리모델링은 내가 할 부분이다.'고 하였음에도 똑같은 소리를 임대인과 만나기 직전에 또 그얘기를 했고, 또다시 임대인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하나는 본인에게 식당의 객식 부분은 '어떻게 돼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기판넬을 걷으면 마루판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하였고, 결국 공인중개사 주장은 '객실 부분(바닥높이 0센티미터)과 주방 부분의 높이를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계약을 하고 들어와보니 전기판넬을 제겋가고 보니 바로 밑까지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당초 75센티미터 정도였는데, 공인중개사 말대로 '콘크리트를 제거한다.'고 하고 계약했다면, 본인이 '건물 전체의 콘크리트를 다 들어내주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되어, 자칫하면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말그대로 34제곱미터 공간의 약 70센티미터 콘크리트를 모두 들어내려면 건물 1채 값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공인중개사가 엉뚱하게 건물의 리모델링 부분까지 언급을 해서 만약 건물주 앞에서 구두약속을 하였거나 만약 그것이 계약서에 기재되었다면 본인은 파산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이 따위로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건물주가 도착했을 때 '콘크리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여, '콘크리트 부분 깨려면 건물 짓는 것만큼 들어갈텐데 그럼 내가 다른 사무실로 가지 거기로 갈 이유가 없지 않냐!'고까지 하였고, 그렇게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또한 설사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이라도 그 정도 물량을 제거한다고 하면 수백만원이 들 것이고, 콘크리트라면 폐콘크리트 배출비용만도 수백만원이 들 것인데, 그거는 고등학생만 돼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데 고객에게 덮어씌워 파산하여 죽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리모델링비 대신 일부 월세를 감면해 주기로는 했지만, 만약 본인이 계약 당시에 구두로라도 조금이라도 '콘크리트를 제거해주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빌미로 공인중개사든 임대인이든 물고늘어진다면 본인은 결국 건물짓는 비용만큼을 들여서 콘크리트를 제거해 줘야 했을 것이고, 그것은 「공인중개사법」 은 절차법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민법」 에 따르기에 일단 계약서가 작성된다면 그 이후에는 성인의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의 내용을 번복할 수 없기 떄문입니다. 말그대로 자격증 1개로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거래하는 중개도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이런 엉터리 공인중개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의 철저한 개선과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리모델링비에 상당하는 정도의 월세를 감면한다고 치더라도, 콘크리트 제거를 포함하는 계약으로 체결했다면 수개월동안 건물짓는 것만큼 돈을 들여서 철거하여야 하기에 월세의 수백배에 상당하는 손실을 본인이 감당하여야 했을 것이기에 월세 10달치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파산해서 죽었을 것이기에 사용도 못하고 건물보수비만 들고 내주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공과금 등의 미납이 없도록 완결상태에서 계약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과금을 본인이 납부하도록 하고, 지급약속만 받고 계약하도록 하여 현재 해당 공과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정상적인 자가 국가공인 자격증을 빌미로 타인에 막대한 손해,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을 초래하거나 그로인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증 발급 및 검증 제도 전반에 철저한 혁신을 청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장 공인중개사 제4조(자격시험)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4. 1. 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 삭제 <2014. 1. 28.>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19.]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6. 1.>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7.~2024.09.05.
종료
법무부
억울한 성범죄자를 양성하는 성범죄 특별법을 멈춰주길 바랍니다.
최근 7년간 미투운동을 기점으로 수 많은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경,검찰의 실적 따위를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성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경찰의 실적을 위한 "무책임한 범인 만들기"와 무조건적인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 범죄자를 만드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억울함을 밝히려고 해도 검,경찰은 이미 증거를 수집 할 기회조차 박탈 해 버리고, 증거를 수집 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결국엔 범죄자로 만드는 공권력이 과연 정의에 가까울까요? 또한, 운 좋게 증거를 찾게되어 상대방의 무고를 증명한다 해도 무고한 자에게는 결국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지는 판례의 연속인데 억울한 성범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요? 동탄 성범죄 사건만 봐도 한번에 알 수 있는것은 경찰은 사건의 "진실"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실적"이 아닐까요? 무고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최근 7년간 미투운동 부터 시작해 수 많은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평생 교통위반도 하지않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조심하며 남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적도 없는 평범한 40대 가장이 성범죄자가 되면 너무나도 많은것을 잃어야만 합니다. 다니던 직장을 잃고,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하며, 전화번호와 주소등 개인 신변의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해서"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만 합니다. 자금이체,공문서 발급, 거주지 이전신고 등 거의 모든것을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대 입니다. 그런데 어찌된건지 공무원의 시계는 거꾸로 흘러 가나요? 하루라도 변경신고를 늦게하면 1년이하 징역,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 국가는 더 이상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를 양성하지 마십시오. -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것도 억울한데 10년 이상 경찰서에 들락 거리지 않도록 간단한 서류는 인터넷 접수로 바꿔 주십시오. - "진짜 성범죄자"와 극악무도한 "아동 성범죄자"의 형량을 높이고, 이러한 진짜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법무부에서 정의하는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정의와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목적 (일반국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30년 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된다는 사실에 의해 경각심을 갖게하는 등의 일반 범죄예방 효과 (등록대상자) 재범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로 인해 쉽게 적발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한 성범죄 억제 (수사기관) 성범죄 발생 시 업데이트된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범인의 추적 및 검거를 용이하게 하여 수사의 효율성 제고 억울하게 성범죄자 신분이 된 사람들이 재범을 할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마음먹고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을 이러한 제도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등을 법무부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이용해 접수하면 회사생활을 하며, 열심히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추가적인 범법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인터넷이 어려운 고연령자 분들과 1년에 한번 사진찍는것은 반드시 방문을 해야겠지요... 이렇게 하면 경찰서의 관리 인력이 부족 하다는 핑계도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요? 이상 억울하게 성범죄자 신분이된 한 사람의 답답함을 호소 해 보았습니다. 부디 "정의"를 바탕으로 "억울한 범죄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7.~2024.09.05.
종료
경찰청
쇼핑몰 리뷰알바 사기 국민청원
안녕하세요. 쿠팡리뷰작성 알바라고 하여 리뷰작성을 하면 포인트 적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공동구매 알바라며 팀미션으로 단체 행동을 하게 하여 소액부터 금액을 천만원이상으로 계속 올려서 대출또는 카드론을 받게 강요했습니다. 몇십에서 몇천만원 억단위까지 하루하루 피해자가 늘고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신종사기라며 범인은 잡기도 어렵고 사기친 돈 조차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범인을 잡을 수 없어서 사기 피해 금액은 피해자가 떠안게 됩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세워주세요. 신종사기도 너무 많습니다. 전제산을 날리고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정말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6.~2024.09.04.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음주운전 기준치를 정하여 취소 , 정지등의 제재하는 법은 음주운전 장려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조건으로 음주에 단속되면 수치와 상관없이 징역 10년이상의 강력한 실형이 선고되면 음주운전은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음주는 범법행위입니다 어쩌다 걸려면 정지? 취소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방송에 사고뉴스를 접합니다 왜 강력한 법시행을 할 수 없는지 오래전 부터 의아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의로 합니다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강력한 법개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의 음주는 봐줘야 하는 건가요 정부에서 그렇게 허용하는걸까요 왜 강력집행을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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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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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행자 무단횡단 강력처벌
보행자도 사람이고 인격존중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인격 존중을 받을수 있는 대한민국시민 입니다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에 운전자는 물론 운전자일가족의 가정이 풍지박산 납니다 현행 우리나라 교통법엔 누구 말마따나 사람이 우선이다 입니다. 이게 정말 제데로 된 법인가요 예측할수 없는곳에서 무단횡단 하시는분 때문에 정말 인생 망가집니다 무단횡단 단속 철저히 하시고 단속시 엄정한 처분 부탁드립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단속이 실직적으로 아무 처벌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상관없이 무단횡단 하는거 같아요 그렇지만 운전자한텐 현실상 너무나큰 피해와 상처와 죄짹감이 생김니다 사고나면 평생트라우마 생기고 매일매일 삶이 힘들겁니다 법이 개정되어 보행자 무단횡단도 강력하게 처벌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국민여러분께 👌 동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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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2024.09.04.
종료
경찰청
오토바이의 틈새주행 금지
어제 택시에서 동승자와 내리려 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오토바이가 문을 들이박고 쓰러졌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이라 내리는 방향으로는 차선이 추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빨간 불로 바뀐 참이라 차량들도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기사님은 팔이 약간 까지는 정도의 찰과상을 입엇고 다행히 저와 동승자 및 택시기사님은 물리적 피해를 당하진 않았습니다.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택시기사님의 과실이 두배 이상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것이 택시기사님들의 의무인 것은 알고 있지만, 틈새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들을 인간의 동체시력으로는 확인하지 못할 수 있으며, 승객 역시 백미러나 사이드 미러 등 이 아닌시야가 좁은 창문을 제외하고는 확인할 방법이 제한됩니다.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차선에 사륜차와 이륜차가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현행 법 체계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택시는 버스와 달리 일정한 라인을 주행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들의 특정 목적지 앞까지 주행하는 것이일반적입니다. 택시 정류장에서만 승차 및 하차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틈새주행을 금지하는 비슷한 법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재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또한 이륜차 역시 기계장치입니다. 이륜차를 사륜차보다 약자로 보고 판결을 하는 사례들이 대부분 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보호 장치를 하고 있지 않는 대중교통 승객들 등 보다 우선 시 될 수 없습니다.적색신호에서는 차량이 멈춘다는 것이 상식인데 왜 이륜차는 적색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틈새 혹은 갓길 등을 주행하며 사륜차 운전자 또는 대중교통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를 주는 것을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사건 사고는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령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륜차의 틈새 주행을 금지 시키는 법령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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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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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약자, 정신질환자. 음주운전자 법 개정해서 자동차 운전 한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최하 5년 이상 처하도록 청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요즘 들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며 운전자들에 대한 도로 교통 법의 너무 도 관대하고 잘못 됐다고 하고 있다. 그것도 정상적인 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가 일어 나는 것도 처리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인데 그 것을 넘어 비 정상적인 마약자 .정신질환자. 만취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자주 일으키는 것을 보며 너무 도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국가의 최고 책임자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같이 살아 가는 데는 규범을 착실히 지키며 서로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들에 의해 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정당한 타인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혀 세상과는 영원히 이별하는 참혹한 일이 일어 나게 해 서야 되겠는지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지 않고는 정상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법 개정과 아울러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돼야 범죄가 줄어든다는 생각에서 청원하는 것임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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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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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위반 공익신고 의건
교통 신호위반현장적발 이여만 벌점 부과 하여 면허정지. 취소 가 가능하는데 블랙박스.캠코더 로 신고하는 공익신고는 과태료 만 부과되어 아무리 상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금전적 이외 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신호 위반하는 차량 차주 처벌할수 있게 강력하게 법을 바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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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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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전거 인도주행 단속,계도 법개정 요청합니다.
1. 외출할때 마다 자전거 특히 따릉이의 인도 주행을 마주치게 됩니다. 2. 본인도 따릉이에 치일뻔한 경우가 여러번 있습니다. 3. 인도로 자전거, 따릉이들이 빠르게 그것도 벨까지 울리며 행인들에게 비켜달라면서 까지 달리기도 합니다. 4. 수차례, 수년간 구청, 안전신문고, 서울시청 따릉이 운영자, 국회 국토위 의원에게 까지 민원 넣었으나 전혀 개선 되고 있지 않습니다. 5. 따릉이 대여시 따릉이의 인도 주행이 불법임을 명확히 공지하라고 수차례 요구 민원 넣었으나 전혀 개선 되지 않고 있습니다. 6. 현행법상 일보 노인의 자전거 인도주행 이외에 모든 2륜차의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그 일부 예외된 노인분들의 자전거 인도주행도 예외조항 없어질수 있게 법개정 요청합니다. 그래야 혼동을 막을 수 있고 2륜차의 인도주행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7. 바쁘시겠지만 2륜차의 인도주행 단속 계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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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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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륜차 차별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금지 및 지정차로 제한. 순환도로 하나 못 타서 삥 돌아가야함. 1차로 주행이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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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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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륜자동차의 앞 번호판 의무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전기자전거,등)의 교통질서 위반 및 위협적인 운전이나 행동으로 보행자 및 자동차(3-4륜) 운전자로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따르고 있읍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는 30km로 속도제한이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는 80km로 지나가고 있으며 신호 위반은 고사하고 역주행도 서슴지 않고 곡예운전까지 하고있어 사고위험이 아주 높으나 단속이 않되고 있읍니다. 현재 뒷번호판으로만으로는 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동차와 동일하게 앞번호판을 의무 부착하는 것이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자도 단속 카메라라도 의식하여 운전을 막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동일하게 범칙금 고지서및 벌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 자동차에게 부여해주던 혜택도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사고예방에 도움이되서 아마도 보험회사도 환영할 것이며 보험요율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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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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