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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우회전 범칙금부과 교통정체 신호체계 개선 청원
우회전시 범칙금 부과 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신호 체계에서 위치마다 차이는 있지만 직진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 금지(일당정지? 정확한 주행방법도 알수 없음)라고 봐야 되고 직진신호가 파란불일때 대부분 우회전쪽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회전은 도대체 언제 해야 됩니까? 때문에 편도2차로를 비롯하여 직진우회전 동시 주행 차선의 경우 직진신호가 파란불일때도 우회전 차량때문에 직진차량도 정체가 되고 전반적으로 정체가 가중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대형 교차로 등에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4면 동시에 들어오도록 되어있는곳처럼 신호체계를 정비하면 직진신호에 우회전시 정체 되는 현상도 일부 해소가 될수 있을것으로 예상하는데 범칙금 부과 기준이 변경은 비교적 단기간에 진행하면서 관련된 교통체증 예방에 관한 조치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가장 쉬운방법인 범칙금 부과라는 처벌이라는 방법으로만 안전사고 예방을 했다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회전시 주행방법에 따른 범침금 부과 관련교통신호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실무적인 문제점을 알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교통정체가 개선될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신호체계를 위해 연구 및 개선 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종료
경찰청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표시 방법에 대한 개선 제안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개선 제안 1) 제안 목적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 하고자 제안합니다. 2) 개요 차도 바닥에 초행 운전자가 방문하여도 쉽게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란것을 인지 할수 있도록 바닥면 전체(노란색)혹은 고속도로 차량선 이동 방향 표시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운전자가 쉽게 인지 할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지역부터 종료 지역까지 노랑색으로 표시를 넓이 1M 이상 확실히 인지 할수 있게 노란색으로 도장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종료
경찰청
몰카 범죄의 경우 신상 공개 건의
실내에 고정형 '몰.래 카메라' 설치(실외 카메라 X , 이동형 카메라 X )는,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이니, 이런 경우에도 신상공개를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구속 및 기소 단계에서는 그게 어렵다면, 법원 확정 판결시 신상 공개되는 방안이라도 강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실내형 / 고정형 몰.래카메라 설치 범죄자 구속시, 구속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적극적/ 긍적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몰카 범죄자 신상 공개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며, 경찰/검찰에서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등의 정비가 있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추후 몰카 설치 범죄자에 대하여는 구속되면 자동으로 신상공개가 되거나, 최소한 몰카 설치 범죄자의 경찰-검찰 구속ㅡ기소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신상공개가 검토 될 수 있도록,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 좀 만들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그게 좀 어렵다면, 법원 확정 판결시 신상공개 방안이라도 강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종료
경찰청
반국가 단체 불법집회로 인한 일반 국민 피해보상제
대한민국운 불법 시위 공화국!365일 시위가 있는 시끄러운 나라! 앞으로 민노총,좌익 불법 시민 단체에 대한 불법시위 강행시,지역 일반 국민에게 전액 보상제 실시로, 금전배상요구를 무시할 경우! 1차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재산 가압류, 3차 위반시-금융기관 이용제한, 4차 위반시-재취업시 "신원조회 기록"- 기업에 제공재취강성 시위 주동자들 재취업 금지! 5차 위반시-선거권 박탈! 집회, 결사는 자유,대신 무한 책임제 부과! 거짓,선동 여론 조작시 "해당 여론 조사기관 영업 폐지! 차명으로 계속 회사 설립할 경우, 회사 수익 몰수! 예)싱가폴-껌 씹다가 버리면 1회 적발시 한화 450,000원 벌금 부과. 2차 적발시 -한화 900,000원 벌금 부과. 벌금 안내면 감옥에서 벌금만큼 노역 하루 한끼 식사 제공!개인별 영치금으로 나머지 식사는 해결! 3)마약사범 경고 전광판 공항에 설치 마약관련자는 사형! 강력한 법으로 떼법우기는 좌익세력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산권으로 배상의무화!위반시 누진제 실시!천문학적 부과! 끝까지 위반시 국민 선거권 박탈! 예)전장연 불법시위!1회당 1억씩 피해배상금 청구하고, 장애인 예산 편성때 부과된 피해배상금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 3조원 장애인 예산에서 불법 시위로 교통 출퇴근 방해 10회 위반할 경우!10억 차감하고 지급 계속 위반시 납부거부시 누진제로 벌금 계산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종료
경찰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작년 12월 15일에 방영된 "***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는 죄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아이가 사유지인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피해자인 초등학교 학생 두 명이 사유지인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던 중, 갑자기 가해자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인 초등학생 한 명은 일부 기억을 잃을 정도의 큰 사고를 당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차에 깔려 화상 자국을 긁어내는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더 황당한 것은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기재된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 횡단, 후진 위반 3. 과속 4.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어느 조항을 찾아봐도 사유지인 주차장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유지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사과와 합의금도 받지 못한 채로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피해자 보호가 우선 아닙니까? 그렇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외에도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지 않는 사건 케이스는 많을 것이라 봅니다. 그것들까지 포함해 더 많은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5.17.~2023.06.15.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뺑소니 포함)범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모든 현행법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 그렇기에 살인 뿐만 아닌 음주운전, 마약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벌이 약해 금방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4월 17일 오전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횡단보도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다. 현재 그 여성은 중태 상태라고 기사에 보도되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음주운전 후 면허취소라는 처분을 내렸으나, 과연 이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심지어 의사도 면허 취소되어도 다른 곳에 개업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확실히 음주운전 (뻉소니)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선 방안으로 3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동시에 작용되어야만이 효과가 클 것이다. 첫빼, 면허 영구 박탈이다, 면허 취소와 면허 영구 박탈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면허 취소는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 위 같은 상황은 음주 뺑소니임으로 아마 결격기간이 최대 5년이 나올 것 같긴 하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5년 뒤에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면허를 재취득하면 그 뺑소니범은 운전이 다시 가능해진다. 이게 우리나라의 취약한 음주운전 대처법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암울한 법 체계 시스템의 현주소이다, 만약, 면허 영구 박탈이라는 법안이 나온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질 것이며,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애초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현황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면허 영구 재취득 불가이다. 면허 영구 박탈과 연계되는 내용이다. 면허 영구 박탈만 시키게 되면 문제점이 본인이 아는 사람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몰래 취득한다거나, 도로교통공사에 지인이 있을 경우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면허 영구 박탈자를 살려주기 위해 어떠한 위법을 저지를 지도 모른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브로커라고 지칭한다. 은밀하게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탄탄대로로 면허를 재취득하는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허 영구 재취득 불가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도 범죄자의 전과처럼 전산 시스템에 기록해두어서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 붙게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량 시동도 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앞서 두 가지 개선방안으로도 물론 충분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워낙 무면허 사고도 많이 발생하다보니, 위 1,2번 사항을 어기고 그냥 무단으로 운전하고 다니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앞서 1,2번의 개선방안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에 확실히 음주운전 (뺑소니)범에 대해 법의 망을 촘촘히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3번째 언급한 차량 시동 금지이다. 물론, 이 사람이 음주운전(뻉소니)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 시스템이 존재해야 하며, cctv, 전자발찌처럼 무언가 기기가 작동되어야만이 감시가 가능할 수 있다. 어떠한 기기를 이용해서라도 그 음주운전(뺑소니)범을 24시간 365일 내내 평생 감시해야 하며, 혹여나 차량에 시동을 걸려 한다면, 그 즉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제어하는 시스템을 작동해 차량 자체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3가지 개선방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음주운전(뺑소니)범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법의 망이 너무 약하다 보니,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새로운 법안들이 발의되어서 최대한 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면허 영구 박탈을 한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애초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현황이 줄어들 것이다. 면허 영구 재취득을 불가한다면, 전산 시스템에 기록까지 남으니, 음주운전자들은 빠져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고 현황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 차량 시동도 걸지 못하게 한다면,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365일 내내 평생 감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며, 차량에 시동을 걸려 하는 즉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제어가 가능하다면, 차량 자체를 끌고 다니지 못하지 않을까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종료
경찰청
1종오토면허대비 건의사항
1종보통 오토면허 시행 대비, 대응방안 건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자 영구 면허 취득 불가
음주운전이나 심신장애 환각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사고를 낸자는 운전면허를 어떠한 경우에도 취득할수 없다 라는 법을 입법 하거나 대통령 령으로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종료
경찰청
서면 폭행 폭력 관련 처벌 강화
나라 안정을 위해 물가 조정 및 법치 국가 확립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 하다 생각하는데요 서면 돌려차기 사건등 폭행 폭력에 관한게 끊이지 않는거 같습니다 1. 폭행,폭력,학교폭력,성폭행등 '폭행,폭력' 에 대한 처벌 강화 2. 살인관련 사형제도 부활 3. 촉법소년 관련 청소년 보호법 폐지 4. 경찰시험 실기부 평가및 기준 강화 5. 경찰인원 확대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종료
법무부
촉법 폐지
촉법 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더욱더 악랄해지고 무 처벌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범죄율이 더 증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만큼 도덕성 또는 사회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나이가 어리건 많건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엄연한 범죄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행위들을 방관 하고 싶지 않으며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들은 가차 없이 나이 여부 불문하고 똑같이 (소년 원이 아닌 청소년 교도소 등) 으로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종료
문화재청
풍납동 문화재 규제 완화가 어려우면 3권역을 필로티형 저층아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풍납동은 각종 문화재 규제 때문에 발전이 멈춘 동네고 보상을 받고 이사간 집들로 빈집들이 많아 초저녁만 되어도 컴컴하고 인적이 드믄 슬럼화되고 황폐화된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린 아이 두명을 키우는데 해가 지고나면 집밖으로 나가기도 두려운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이 백제 왕성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수십년간 이곳을 발굴한 결과를 보면 백제왕이 살았었다는 거대한 초석과 건물지도 발견되지 않았고 명백한 증거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에게 포위 되면 남한산성 같이 도망갈 퇴로도 없는 풍납토성에 정말 왕이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어느곳이든 땅 파서 유물 안나오는곳이 어디있겠습니까? 한강 바로앞이라 옛날부터 많은비가 내리면 홍수가 났었고 한강 바로 건너 아차산에서 적군들에게 훤히 보이는 풍납동에 왕이 살았겠냐 말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풍납동을 왕성으로 만들려고 지금까지 수많은 조작을 하고 있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풍납1동 3권역은 문화재가 땅속에 있을것이라는 추측 때문에 지하 2미터 이상 굴착 금지, 지상 21미터 이상 건축 금지라는 얼토당토 않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반지하 주택 비율이 20퍼센트를 넘어 전국 최고의 반지하 주택 비울을 가지고 있어 지난 호우 때 많은 집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골목길이 좁아 소방차도 진입하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택도 올해로 51년이 되었는데 지난 겨울에 결로와 누수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행복권과 재산권을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을 위해 문화재청, 서울시와 정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보이셔야 하는데 아무 노력도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아 제안을 드립니다. 풍납동 3권역을 문화재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필로티형 저층아파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은 정부, 서울시, 송파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 풍납토성 공청회에서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신 *** 연구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있는데 풍납동 3권역을 서울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자는 것 이었습니다. 풍납동 3권역은 문화재 규제로 지하주차장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대신 1층을 필로티로 하는 단위블록 필로티로 지상 7층까지 건축하는 저층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단위블록 필로티 주택 예시는 첨부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일반 회사원인 *** 연구원님도 문화제 규제내에서 건축 가능한 개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왜 문회ㅣ재청과 서울시, 정부에서는 풍납동에 대한 연구용역 한번 해보시지 않았는지요? 이 공청회 자리에서 *** 연구원님께서는 풍납동 3권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풍납토성과 어우러진 창의적인 곳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고 서울시 문화재과 *** 과장께서도 적극 반영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답변 하셨었습니다. 현재 풍납동 특별건축구역 지정 진행 상황을 알고 싶고 올해안에 꼭 지정이 되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풍납토성과 잘 어우러진 저층 고급주거단지가 되길 모든 풍납동 주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문화재청장님! 이제 풍납동의 슬럼화를 더이상은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 연구원님 말씀처럼 문화재 규제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저층 대단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문제라면 용산의 한남더힐 저층 아파트처럼 고급화하면 됩니다. 지하2미터 이상 못파서 지하주차장을 못만든다구요? 서울시에서 제안한 블록 단위형 필로티 주차장으로 건축하면 주차면적은 충분합니다. 풍납동 3권역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서울시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꼭 지정하여 창의적인 마을을 만들어 주세요. 수십년간 풍납동에서 살아오신 모든 주민들께서 이제 더이상은 인간으로서 누릴 행복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고 피눈물 흘리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각종 규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풍납동 현상황에서는 "필로티형 저층 아파트 특별건축구역" 으로 지정하는 것 만이 답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종료
국토교통부
40톤 초과 토목건설 중장비 이송 관련 국토부내에 전담부서 신설 및 법개정 제안
40톤 초과 토목건설 중장비 이송 관련 국토부내에 전담부서 신설 및 법개정 제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0톤 초과 차량의 도로주행을 금지하고 있어서 현재 건설이나 토목 공사에 필수적인 수십톤 짜리 중장비들을 건설 현장까지 불법으로 몰래 옮기고 있습니다. 불법 과적을 피하려면 중장비들을 분해해서 옮겨야 하는데, 전문가도 별로 없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분해하지 않고 옮기려면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에 필요한 하중계산서 발급비용이 교량 1곳 당 최소 800만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밤에 몰래 이동을 하고 있고, 정부는 전국에 17만대가 넘는 토목건설 중장비들이 어느 길로 다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호주, 일본, 유럽, 캐나다는 정부가 직접 관리합니다. 운전자가 차량 무게, 재원, 바퀴개수만 신고하면 교량 상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정부가 안전한 경로를 안내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위반했을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토목건설 중장비 이송 관련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법률을 개정하고, 국토부내에 중장비 운송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에게 합법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참조<대한경제신문> 40t’ 운행제한 40년째…중장비 옮길 길이 없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11150814082890792
의견수렴기간:
2023.05.16.~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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