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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법강화방법-음주측정기장착
음주운전 법도 솜방망이처벌 유족들은 방치 자동차 운전전 음주운전 측정후 운정가능 시스템을 개발 구축해주세요 음주측정 후에만 운전가능하도록 제발피해자들을생각해주세요 피의만생각하지말고
의견수렴기간:
2023.05.09.~2023.06.07.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언제까지 지켜볼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현제 음주운전 사고로 의도치 않게 죽음으로 가신분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맞는 법을 개설하거나 강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자들 넘쳐나는 이딴 나라에서 누가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벼슬놀이 하십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받는 분들이 하는일이 뭡니까? 국민들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수있는 나라로 지금이라도 만드세요 이건 국민의 명령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9.~2023.06.07.
종료
행정안전부
5년이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완화 또는 중과세 폐지 요청드립니다.
5년이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완화 또는 중과세 폐지 요청드립니다. 2000년 설립하여 같은 지역에서 23년간 법인형태의 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인원이어서 오피스텔 형태에서 본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시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지나며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커서 비슷한 비용이면 사무실을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니, 사무공간을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하려하니, 개인은 1.1퍼센트인 취득세율이 법인은 12퍼센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되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경제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과다한 중과세는 개선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취득시 1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부동산을 법인이라면 1200만원을 내라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비율이고, 법인은 1건도 부동산을 취득하지 말라는 정부당국의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배의 세금은 투기가 의심되니 법인은 부동산 취득을 하지 말라는 법의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투기목적인 아닌 합리적인 경제활동마저 제약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기 방지 목적이라면 설립년도가 5년미만이거나 근무인원이나 사업목적에 맞지않는 부동산취득인경우 또는 2주택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에게 생활공간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제활동도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을 무조건적인 투기행위로 간주하는 중과세 조항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설립된지 5년이상 된 법인이 사업장이 위치한 동일 지역내에서 근무인원수에 맞는 1개의 소규모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매입으로 보고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가 의심되지 않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법인인 경우에도 개인과 동일하게 1.1 %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 자유를 표방하는 윤석렬 정부의 철학과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관인 법무부나 지방세 담당 부처, 국회및 기타 유관 기관께서는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시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5.~2023.06.05.
종료
행정안전부
각 건물의 방공호 확충을 법으로 강제해주세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로 인해 세계 정세는 물론 한반도 내에서도 긴장감이 역대 최고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비해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불안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 여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을 감안해 유사시에 대비한 방공호 확충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는데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0411331468844 우리나라에서도 건물 지하에 방공호 확충을 강제하여 유사시에 국민들이 지하로 빠르게 대피할수 있도록 조처해야합니다. 현재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는 대피소들은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인데요. 방폭문은 커녕, 각종 화생방에도 취약할뿐더러 별도의 개폐시설도 따로없이 오픈되어있는 주차장들입니다. 대피시 이용할수 있는 방독 마스크나 환기시설, 식수의 공급설비 등은 전무합니다. 과연 이것이 대피시설이라고 안내할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요? 행안부의 안내대로 유사시에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대피했다가는 죄없는 국민들 모두 주차장에서 떼죽음 당할뿐입니다. 해당 사실과 관련하여 국민일보에서 취재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696754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86256&code=61121111&sid1=soc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87156&code=61121111&sid1=soc 방공호는 비단 전쟁 뿐 아니라, 각종 재난 재해 및 지진으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할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제나라 국민들을 가여이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 제발 방공호 확충부터 당장 시작해주십시오 각 건물 지하에 방공호로 사용될수 있는 공간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 확충해야합니다 국민이 없을 나라에 , 정부가 무슨소용입니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우리모두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안전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라도 하지않으면, 앞으로는 영원히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5.~2023.06.05.
종료
여성가족부
밀집,밀폐 관련한 청소년이 올리는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올 해 16살 중3인 학생입니다. 제 주위 청소년들을 대표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룸카페, 밀접 밀폐된 공간 관련하여 여러가지 글이 올라오고있는데 청소년 입장으로써 글 올려봅니다. 먼저 룸카페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성관계를 문제로 룸카페를 막으신건데, 청소년들 성관계를 강제로 하는것도 아니고, 서로 동의하에 하고 청소년들도 콘돔이라던지 피임약,사후피임약을 씁니다. 또 한 나라에서 일반 콘돔은 청소년들도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성관계를하다 임신하면 문제긴 하겠죠. 근데 룸카페를 막으셔도 청소년들 성관계는 합니다. 어디서 할까요? 부모님 안 계시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집도 밀폐된 공간인데 막으실겁니까? 어른들한테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막으시면 막으실수록 더 궁굼해져서 하고싶고, 막으셔도 할 사람은 합니다. 그리고 룸카페를 막으실거면 모텔,호텔 이랑 룸카페랑 왜 나눠두신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들이 룸카페가서 무조건 성관계를 하진 않다는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같이 룸카페 가서 영화나 드라마 보고, 다같이 보드게임 게임을 합니다. 근데 소수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이리 놀 곳이 없어 피해를 봐야할까싶습니다. 그다음은 밀접,밀폐 관련한 노래방,만화카페,스터디카페,보드게임 카페,dvd방 등 여러가지 밀접,밀폐된 공간인데, 이것까지 막으면 진짜 청소년들은 놀 곳도 없고 스트레스 풀 곳도 없고 같이 공부 할 공간도 없습니다. 시험기간 때 스터디 카페어서 친구랑 다같이 공부하고, 시험이 끝난 뒤 청소년들은 학교나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거나 시험 때문에 못 놀았던 노래방,만화카페,보드게임 카페 등 친구들과 같이 갑니다. 집에 있는걸 좋아하는 청소년들이나, 밖에서 노는걸 즐기는 청소년 모두 불이익이 될 듯 하고, 코로나 덕분에 모이지도 못한걸 지금 거의 해제되면서 청소년들도 만나서 노는데 이걸 막으시면 청소년들도 청소년 입장에선 좀 많이 당황스럽고 화날듯 합니다. 또 한 청소년들 놀이 시설을 만드신 블들은 금전적으로 손해가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친구들이랑 놀 때 지방에는 놀이 시설이 별로 없어 거의 하던것만 하고, 막으면 청소년들도 놀이 시설을 못 즐겨 스마트폰 중독자가 더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어른들이 걱정하시는게 뭔지는 알겠지만, 청소년들에 말좀 들어주시길 바래요. 청소년도 인권이 있고 아무리 어리다해도 청소년들이 제일 힘듭니다. 저도 청소년이고 생각학보면 여기저기 치여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나라에선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막으니까 청소년 자살률은 높고 주위에 자해하는 학생들,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거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어른들 말씀대로 무조건 듣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인권을 없애지 말고, 존중해해주시면서 청소년들의 의견들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5.~2023.06.05.
종료
여성가족부
미성년자 주류 구매 처벌에 관한 규정
청소년 및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법(청소년 보호법 제28조 등)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호의 주체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거나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자영업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자주 듣습니다 우리법은 누구 한 사람들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 보호들 보호해야 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판매 뿐만 아니라 구매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요청드립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5.~2023.06.05.
종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주류 제공, 청소년 혼숙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도 함께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요즘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비행청소년의 이야기는 뉴스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 자영업자 얘기만 들어봐도 청소년이 술집에 손님이 많은 틈을 타 몰래 들어온 후 술을 시키고 점주를 협박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열심히 신분증 확인을 해도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인인 일행을 먼저 들여보낸 뒤 추후에 몰래몰래 들어오면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청소년이 들어온지도 모릅니다. 얼마전에 청소년이 삼겹살집에서 삼겹살을 먹고 소주를 시킨 뒤 점주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기사가 나왔더라구요. 자영업자 카페를 보면 이런일을 당하신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몰래 들어와선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안내게 해주면 신고를 안하겠다 등, 청소년 보호법을 이용하는 비행청소년 들이 많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다 보호받아야 할까요? 악마같은 청소년까지 보호해야할까요? 그리고 자영업자들만 처분하는 법이 과연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걸까요?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이러한 보호법을 이용해 더 쉽게 주류를 접할수 있지 않을까요? 몰래들어가서 다 먹고 협박하면 되니까 술값도 안들고 오히려 좋겠죠.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주류나 담배를 고의적으로 구입하거나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려는 청소년도 함께 처벌하도록 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이 더이상 위험한 비행을 못하도록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도 파는사람과 마약을 구입하는사람, 마약을 하는사람 모두 처벌받지않습니까? 나이에 맞지 않게 주류를 구입하려는 청소년들도 함께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관련 법을 제정하시어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청소년들도 주류등을 쉽게 접할수 없도록 하는 강제적인 장치를 만들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5.05.~2023.06.05.
종료
여성가족부
룸카페 & 무인텔 미성년자 출입 못하게 할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던가 아님 없애라!
룸카페 & 무인텔 미성년자 출입 못하게 할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던가 아님 없애라! 학폭 1순위 장소 당장 없애라! 저런걸 허가 해주는게 나라냐?
의견수렴기간:
2023.05.05.~2023.06.05.
종료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4조를 개정하여 주십시오. 검사를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진정이 해당 검사에게 배당되는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항의했던 이해충돌의 문제가 검찰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검사를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진정이 해당 검사에게 배당되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청원의 계기 2021년 있었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 등으로 저는 최근 경찰서장 등을 형사고소했습니다. 그 후 최근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대는 증거불충분 처리되고 오히려 제가 특수폭행으로 형사기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번 통화를 시도했으나 검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끊었고, 간신히 통화가 연결된 검찰 수사관은 법원에 기소 사유서를 신청하라는 말만 거듭했습니다. 이후 담당 형사와 통화가 됐는데, 담당 형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낸 동영상 중 하나를 증거라고 첨부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보복이 심히 의심되는 상황이라 저는 국민권익위와 국민제안 등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제 진정은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되어 대검찰청, 법원, 공수처, 경찰청 등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점은 제 진정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후, 곧바로 제가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던 검사에게 배당하였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224조가 가지는 문제점 1. 수사 대상으로 진정인이 지목한 검사가 진정사건을 담당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기소의 부당함, 보복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적어 국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 매우 공교롭게 절묘한 우연과 단순 실수가 겹쳐 기소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보복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과 검사 모두가 용의 선상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될 수 있을 검사가 제 진정사건을 담당한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 겁니까? 그런데 진정 사건은 검찰 마음이고 피드백도 받지 않으니까 가능하겠더군요. 2. 검찰사건사무규칙 224조에 따르면 사실상 일반 국민은 몇 년간 검사를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던 저는 검찰사건사무규칙 224조를 읽다 경악했습니다. 224조에 기재된 기속규정과 재량규정을 검찰이 100% 활용한다면 일반 국민이 검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최대 몇 년간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0.1%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당연합니다. 일반 국민은 검사가 어떻게 기소권을 남용하든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소가 심히 부당하고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느꼈을 때 일반 국민이 해당 검사에 대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진정사건으로 처리하면 검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경찰관 등을 고소한 2021년 사건 등에서도 검사에 대해 진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잘 봐 달라는 의미로 알고 종결한다"는 한 줄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만하고 오만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로 검사들이 근무하는 겁니까?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일반 국민이 검사에게 억울한 기소를 당했을 때, 결과와 정황만 놓고 고소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수사를 촉구하고, 최소한의 정보라도 취득하여야 고소가 가능하고, 고소했을 때 입건이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라면 당연히 기소는 커녕 입건도 불가능하겠지요. 물론 224조는 검사가 다른 사안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을 온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신이 아닙니다. 검사는 도덕적 무결성을 가진 완전체가 아닙니다.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고, 의심의 정황이 있다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일반 국민도 검사를 수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청원 요약 한동훈 장관이 당당하게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고소하고, 국회에서 이해충돌의 문제를 거론하는 모습 매우 멋지게 봤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 같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한동훈 장관의 언행은 특권층의 특권과시일 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수사하던 검사를 고소했을 때, 저는 박수 쳤습니다.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4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특권은 국민의 권익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참고 제224조(진정 등 수리) ①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②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서ㆍ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2. 검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5. 병합수사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6.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7. 전과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의견수렴기간:
2023.05.04.~2023.06.02.
종료
경기도 수원시
매탄임광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청원서 제출의 건
1. 수원시의 발전과 수원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원 특례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매탄동 임광아파트는 1990년 준공하여 33년된 노후아파트로 붙임과 같이 주거환경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정신적, 경제적으로 매우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청원인들을 포함 1,320세대 우리 주민들은 저희 매탄임광아파트를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3종 상향을 통한 재건축을 앞당겨 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 매탄임광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 1. 외벽 균열 및 시멘트 부식 O 노후화로 인한 아파트 외벽 균열과 창호부분 크텍으로 장마철 세대로 우수가 유입되어 경제적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외벽 시멘트가 부식으로 낙하하여 주차 차량이 파손되거나 통행하는 주민들의 신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 상하수도 배관 노후화 O 각종 배관의 부식으로 상수도에서 녹물이 흘러 나오고 배관의 천공 등 파손으로 인한 누수는 아래 세대 천장이 주저앉을 정도입니다. 지하실 오배수관 누수로인한 침수는 펌프로 오배수를 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옥상 콘크리트 부식으로 인한 장마철 누수 O 옥상은 2022년 장마철 심각한 누수로 약 40여 세대 누수 피해가 발생 하여 긴급하게 방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누수 피해는 장충금 부족으로 보험 처리함. 4. 주차난 심화 O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로 화단 및 일부 체육시설을 주차장으로 전환 하여 사용함에도 주차가능 대수가 1,000여대이나 1,320세대에서 1,700 여대가 등록되어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 평행주차도 버거워 출퇴근 시간이면 주차난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으며 관리원(경비)들도 주차관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있어 이직의 사유가 될 지경입니다. 특히, 밤 또는 새벽시간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엘리베이터 노후화 심각 ◦ 지난 33년간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지 않고 고장시마다 땜질식 보수를 통해 이용해오다 보니 이제는 잦은 고장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갖히는 사고 등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붙임 : 1. 매탄임광아파트 주민청원서 원본(1,308장) 2. 매탄임광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 1부. 끝.
의견수렴기간:
2023.05.04.~2023.06.02.
종료
문화재청
반구대암각화 명승지정 반구천에 돌 징검다리 설치하지 말아 주세요.
반구대암각화는 선사시대의 인류유산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으로 일대가 명승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명승지로 지정된 반구천(대곡천)은 신비롭고 아름다워 보는 자체로도 감동과 영감, 치유를 줍니다. 지금, 반구대암각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보존되어 왔던 반구천에 인위적인 돌 징검다리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대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반구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돌로 돌 징검다리 자체도 어울리지 않는 설치사업을 울산시에서 집행하려 합니다. 이 사업을 취소해 주길 바랍니다. 반구천의 선사적인 자연풍경을 훼손하고 선사시대 유산이 있는 명승지다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취소해 주길 바랍니다. 반구대암각화 명승지정 반구천(대곡천)을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의 자연을 보존해 주길 바랍니다. 암각화와 반구천 명승지 일대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에 있으나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도 넘치는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개인과 소수의 생각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는 주민도 몰랐던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울산시의 사업을 취소해 주길 바랍니다. 이에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지지 응원을 바라며 동의로 반구대암각화 명승지정 반구천의 자연을 보존함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왜냐면 이러한 사업실행 사실 자체도 돌을 이미 내리는 인부들을 통해 알게 되었고 4월20일 울산시청에 민원전화를 하니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사업추진단이 민원에 응대하며 개인과 몇몇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이 승인을 하고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행한다고 합니다. 1. 울산시는 반구천에 돌 징검다리 놓는 사업을 취소해 주길 바랍니다. 2. 문화재청은 이 사업 실행승인을 취소하여 주길 바랍니다. 3.반구대암각화가 있는 대곡리의 천연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자연에 맡겨 보존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간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04.~2023.06.02.
종료
대법원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수정)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양형 기준이 가해자를 위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심신미약, 피해자와 합의 등등이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왜 하는 줄은 알고 계십니까?.. 어차피 우리나라는 사법 시스템이 미약해 외국처럼 높은 형량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장기간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견디기 힘들어서, 가해자의 압박으로 인한 합의 등으로 인해 처벌 불원서를 울며 겨자먹기로 작성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심신미약은 누가 주장하는지 알고 계십니까?음주를 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포함한 모든 범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쉽게 형이 감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전에 비해 까다롭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수법을 쓰는 범죄자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왜 피해자가 굳이 합의를 해주었을까요?.. 가해자가 불쌍해서요?.. 봐주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는 게 힘들고 괴로워서, 가해자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양형 기준이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가해자들은 형이 금방 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나라,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나라, 가해자가 이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나라가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형기준 조정은 시급합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가는 앞으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어떻게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서는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수정)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5.0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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