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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 고가도로 전면재검토 바랍니다
최근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 문제로 주민대표 및 LH, 인천도시공사 등이 참여한 주민간담회에서 인천도시공사 신도시계획부가 참여하여,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한 거짓된 정보와 편향된 시각으로 민민갈등을 자아냈으니 이 부분 신속한 시정을 부탁드리는 바로 민원글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인천도시공사 신도시계획부 *** 부장은, 간담회장에서 원당태리 3번도로를 지하화로 할 시에 대한 단점을 꾸준히 부각하며 민민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상당한 부분은 용역업체를 사용하여 도출해낸 결과가 아닌 본인들의 편협한 사견을 근거로 발언한 것이였으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시정이 필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1-2.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지하도로로 진행할시 8도 경사로 선형을 가지게 됩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신도시계획부는 시속 100km로 통과할 경우 (고속주행을 할 경우) 문제가 있다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에는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최고 시속은 50km 이며 100km 의 시속과는 상관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고속주행과 상관도 없는 일반도로를 어떻게 고속주행을 엮어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셨는지요? 단지 편의를 위하여, 무엇보다 공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하는 공공기관의 대표로 나와 대표성을 띈 사람이 근거도 없는 중상모략을 간담회장에서 발언하고 민민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2. 다음은 <부당결부>의 문제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신도시계획부 *** 부장 외 1인의 직원은 원태도로 3번도로 지하화시 계양강화 장제로 연결이 지연된다 말하였습니다. 두 사업은 엄연히 <다른> 사업이고, 행정법에 근거하여 <부당결부> 하여 경거망동하게 발언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국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자의 입에서는 더욱이 나오면 안되는 발언이죠. 두 사업은 예타부터 시작하여, 사업절차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편익을 위하여 <부당결부> 하여 민민갈등을 자아내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인천도시공사 신도시계획부는 본인들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였는지, 간담회장에서 본인들의 신분을 감추려고 하였고 직책과 이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선민원으로 해당 발언을 한 <부당결부> 에 대하여 질책하고자, 직책과 성함을 여쭙자 직원 보호차라며 '국민의 알권리' 조차 침해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하였습니다. 본인들의 발언에 대하여 책임지시기 위하여, 해당 발언을 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목숨이 위협되고 생명권이 위협되는 피해자들의 안위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고 단지 본인들의 안위와 직책 보전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경거망동 하신 것이 아니였는지요? 일개 성인들도 본인의 행동과 발언에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첫 걸음입니다. 국가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대표로써 해당 자리에 참여하였다면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시정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3번 입체화시설에 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대하여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가 보아도 본인들의 사업 편의성을 위하여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거짓된 정보와 편향된 시각을 퍼뜨리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개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본인들의 사업 편의성을 위하여 부당하게 두 사업을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不當結付禁止의 原則, Koppelungsverbot)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입니다. 원당태리 3번도로에 관하여 적극 지하화 및 전면재검토 요청을 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30.~2024.01.29.
종료
인천광역시
사람살려주세요 원당태리3번고가도로 절대 반대 / 전면재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건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를 책망하기 위하여 이러한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사업 절차상 하자에 대해 절대 인정하지 않고 편의를 위하여 주민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에 넌덜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또한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정말 필요한 도로가 맞았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들고 있습니다. 민원 글을 절대 대강 읽고 해석하여 일률적 답변을 주지 마시고 확실한 관계기관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는 민원 답변으로 '검단신도시 내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는 근거로 총연합회의 75%의 투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카페는 검단신도시민들이 모두 가입한 카페도 아니며, 투표 참여자수는 약 900명으로 전체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과연 이러한 투표 결과를 예시로 들며, 인접한 주민들의 피해를 감수 하란식의 답변이 맞습니까? 피해자들이 정해지기도 전에 시도하였던 카페 투표 결과가 검단신도시민 모두를 대변하며 공식 민원상에 기재해야 하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졌습니까? 3.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인천시의 예비 타당성 검토결과 kdi B/c 값이 0.47 로 매우 신중히 임해야 할 사업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야기 하기때문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대광위와 lh 검단사업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을 진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역교통망 사업은 22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택지개발 인허가 9차에 반영되었으나 LH 검단사업부는 해당 사업이 허가되기 이전인 21년부터 해당 도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부터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사업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행정 절차를 무시하며 착공한 사업이란 말 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LH는 타당성검토 조사를 받지도 않았던 3번 도로에 대한 사업 절차상 하자와 실책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습니다. 원당태리 전체 도로의 수요와 교통체증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용역업체를 통한 객관적 근거 산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인가요? 본선 자체, 즉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사업 절차상 하자가 들키기 싫고 무서워 계속해서 거짓으로 사업 이면을 감춰왔던 것이 아닙니까? 일 평균 300대도 이용하지 않으려는 도로를 신설하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여쭤보면 명확한 해답은 언제쯤 주실 예정인가요? 피해단지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편안하게 창문을 열고 삶을 일구어낼 터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 기관들이 본인 편의를 위하여 사업 절차상 실책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동안, 입주민들은 민민갈등으로 일어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기이할 지경입니다. 정말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사업이 필요한 국가 사업이 맞았던 것인가요? 3번도로에 대하여 기이함을 토로하는동안, 본선에 대한 감사가 두려워 실책이 온 세상으로 공론화 될 것이 두려우셨던 것인가요? LH 검단 사업부의 이렇다 할 민원 답변이 없는 한, 민원인들의 의구심은 증폭 되고 결국 신뢰성은 바닥을 향할 것 입니다. 더 이상 검단신도시 시민들을 우롱하고 조롱하지 마십시오. 필요도 없는 사업에 대하여 원복하여 납득하지 못하게끔 사업을 진행 한 것에 대하여 확실한 질책을 받으시고 시정하십시오. 관계기관은 원당 태리 3번 도로에 대하여 전면재검토 하지 않을 시, 사업 절차상 있었던 하자에 대하여 입주단지민들은 공론화 및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며 피해단지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대를 임한다는 점 양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30.~2024.01.29.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원당태리 옹벽고가도로 삭제하라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사업이 선정되기 이전에 주민의견 간담회를 하여 의견 수렴을하고, 피해자들이 결사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을 일삼는 모습에 혀가 내둘러집니다. LH 검단사업부는 당장 조속한 시정을하시고, 관계기관들은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당 사업을 적극 시정하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분진과 소음으로 삶의 질이 저해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검단사업단에게 참으로 통탄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LH 측에서는 택지개발 사업 단계엔 질병이환률이나 분진으로 인한 질병유발인자에 대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근거 도달이나, 분진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나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수 자료에 따르면 도로와 타이어가 마찰하면서 생기는 일부 분진들은 소아암,기관지염,암,호흡기질환등을 발생 시킬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논문자료등은 수없이 많은 민원등을 토대로 제기해드렸습니다. 이는 일부입니다.) 따라서 고가도로 건설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은 필연것인 요소로, 사업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주자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묵인하며 본인들의 사업 편익을 위하여 무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기재부에서도 총 사업비 2000억 미만이라, 예타조사를 재검토 하지 않아도 답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 없어졌는데, 아직도 민민갈등을 일으키며 사업 전반적인 수정을 논해야하니 행정과정에서 해당 3번입체화 시설이 소실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가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신지요. LH 검단사업단이 처음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에 예산 부분에 대한 걱정과, 타당성 조사시 미비하여 해당 입체화시설이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잠재워질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허나, 왜 아직도 LH 검단사업단은 본인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인들에게 거짓된 정보로 민원응대를 하시는건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통행량 완화 자료가 없습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이 아닌 전체도로의 통행량만을 조사하고, 국민의 알권리인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하시는 연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인천1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도로가 확장되고 현재 공사중이라 통제되고 있는 도로들을 사용할 경우 통행량이 완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배제하시고, 통행량이 정체된다는 마땅한 근거도 제기하지 못한 채 사업을 강제하시려는 연유가 무엇이신지요. 어떠한 질문에도 제대로 된 민원 답변도 주지 않으시고, 사업을 강제하고자 하시는 연유가 혹시 다른 뜻이 있으신건 아닐런지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B/C 값이 떨어지는 사업안을 추진한 이면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민원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국가사업의 공정성을 저해시키는 LH 검단사업단에게 국민의 생존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였습니까. 검단신도시내에 철근도 누락시키시고, 검단신도시민들 생존권도 위협시키시는 해당 행태에 대하여 임원진들은 모두 인지하고 계실런지요. 아니면 사측 규정이 국민들의 알권리와 생존권은 나몰라라하고, 본인들의 사업만 우선으로 생각하시는게 사책이셨는지요? 관계기관은 더 명확하게 본인들 입장을 고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피해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이, 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분진과 소음에 병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피해입주자들의 목소리를 절대 간과하거나 묵인하지 마시고 올바른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절대 지하화 혹은 사업 전면 재검토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30.~2024.01.29.
종료
인천광역시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 맞았습니다.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합 주도 및 시의원의 협조로 단순 진출입로 고가형태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2. 해당 3번도로 진출입로는 통행량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검신총연의 투표 등으로 재추진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의 투표결과는 투표인원도 800명 이하이며 669표 찬성 중 내용을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 됩니다. 해당 투표의 내용은 고가로 하지 않을시 원당태리간 개통이 9년으로 걸린다는 이야기로 투표(첨부파일참조)를 하였으며,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보기엔 문제가 다분합니다. 우선 투표 내용은 용역업체 근거도 없이 9년이라는 공사기간/사업기간을 정했다는 점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상 LH 검단사업부는 지하화 하였을 경우 공사기간이 9년이 아닌 5년이 걸린다 답변하셨던 것을 근거로 들겠습니다.> 인원수와, 투표 내용으로 보았을때 실제 3번도로의 투표결과로 보기엔 공정성과 객관성이 배제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피해를 받는 단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집값만 생각하는 일부단지에서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교묘하게 포장하여 추진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도시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엔 어렵고, 일부의 의견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존권이 걸린 위협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수의 투표결과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명백한 실책이 아닐런지요. 해당 내용에는 lh의 잘못된 정보전달 내역(3번 지하화시 원당태리 개통 9년걸림)도 있으니 조속히 시정하여 일이 커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입주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정내용에 따라 해당내용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30.~2024.01.29.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현행 촉법소년법은 처벌 수위가 높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실제로 동종범죄, 모방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뼈아픈 실정입니다. 촉법소년의 테두리에 있는 아이 또는 학생들이 도벽, 도난, 파손, 훼손 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에 저지른 범죄는 일단 기록만 남긴 후 처벌을 하지 않고 보류한 후, 성인이 되는 시점에 촉법소년 때 저질렀던 범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범죄 건수 당 형량을 합산해 앞서 제시한 성인이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촉법소년범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이 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갈 것이고 드물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 해결방안을 보고 혹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처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심히 중대하므로, 법무부에서 혹시나 이 청원을 보게 된다면 가볍게 다뤄주시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30.~2024.01.29.
종료
국토교통부
영업용 임대넘버
저는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요즘같이 서러울때가 없네요.돈이 없어서 임대넘버를 달고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지입료를 지불하는것 까진 어쩔수 없는 이치라 생각됩니다. 임대넘버를 장착하는것도 서러운데..to비라는 이해하기 힘든 관행인지 합법적인지 모를 비용을 요구하는 운수업체들의 횡포가 정말 심각한것 같아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넘버에 대한 보증금이라면 차후에 돌려받을수 있겠지만 작은돈도 아닌 넘버 시세에 따라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7~800 만원까지 요구하고 있네요. 부담을 떠안고 어렵게 부착한 넘버인데도 계약기간이 1년단위로 자동연장 되고 있는데요~ 그 큰돈을 받아놓고도 넘버를 돌려받기 위해 해마다 지입료를 인상하고...왜냐하면 ...넘버를 돌려받아야 또 다른 사람에게 to비를 받고 임대해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개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화물운전자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운수업체들은 이익을 얻겠지요. to비라는 명목이 불법이라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30.~2024.01.29.
종료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 피해구제 및 개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20대 예비 신부입니다. 최근 예비 신랑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게 되었고 결혼자금을 모두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대출실행으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홍보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매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분히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나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법도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사례를 찾아보니 현직 검사, 판사 등 대한민국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당하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다들 멍청해서 당했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누가 당해도 이상하지 않게 된 범죄에 대해 분명한 구제와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핸드폰을 해킹하고 사용하지도 않은 은행 계좌개설을 하고 대출까지 실행하기까지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1금융권 은행에서는 직접 영상통화를 하면서 2, 3차 보안 후 가능한데 1금융권이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당일 계좌 개설 후 한도 제한도 바로 해제가 가능했습니다. 보이시피싱범은 대출을 받아놓고 피해자에게는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며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했습니다. 본인 동의도 없었으니 대출받은 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은행에 설명하고 간곡히 부탁해도 이자 유예나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금융감독원에 부탁해도 은행과 피해자 사이에서 조율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답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책하며 다시 악착같이 벌어서 갚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서 모은 돈이고 그 금액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잡기도 힘들지만 잡아도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가해자들은 얼마나 좋을까, 대신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죽고 싶을까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액은 넘쳐나는데 법이 규정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 구제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이자로 수익만 챙기면 된다는 입장처럼 느껴져서 많이 답답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은행 보안시스템 개정 및 법의 개정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억울하게 살지않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9.~2024.01.29.
종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기금 고갈 개정안
국민연금 개혁안이 날마다 이슈화 되는데 연금 개혁안 가운데 왜 연금 지급안중 노령 연금을 종신으로 물가 상승률 비례해서 인상하는데 노년을 왕성한 활동 시기에 많이 지급하고 실제 거동을 못하는 초 고령 시기에 지급액을 점차 줄이는 안은 없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남녀 노소 반발도 다른 안에 비해 적을텐데 답답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9.~2024.01.29.
종료
국토교통부
세대 내에서의 흡연 규제 개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집이 개인공간이라지만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에 위, 아래, 옆 집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거실창을 열고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는 이웃의 담배 냄새를 밥을 먹다가도 맡아야하고 아이들도 집안에서 왜 매운 냄새가 나냐고 하는 등 방 안 가득 이웃의 담배냄새로 가득찹니다. 대화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일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대 내에 담배 냄새를 인식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답답한 마음에 이런 방안까지 생각했습니다. 흡연의 자유는 있으면서 비흡연자가 담배 냄새를 맡지 않을 자유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않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법적인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더욱 혼란과 불편을 주는 흡연, 금연에 대해 정확한 법률을 마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9.~2024.01.29.
종료
산림청
치유산업 육성과 관련 정부 각 행정부처의 협조적 사무행정 처리에 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곧 백세시대, 고령화시대에 접어 들게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농림부(산림청), 문체부,해양수산부 등 각 행정부처는 국민복지를 위한 다는 명목으로 "치유"라는 단어를 만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현재 산림청에서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는 산림치유를 비롯하여 농업치유에 이어 바다치유, 치유여행 등 온통 "치유"를 외치며 국민건강과 복지에 중점을 두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치유산업을 육성하려는 각 행정부처는 보건복지부와도 협업하여 치유 전문가를 육성하고 정상적인 치유행위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까지 누리며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 방안도 마련하기바랍니다. 또한 현재 생활현장에서 엉뚱하게 설쳐되는 사람들은 산림치유 전문가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미용실이나 부동산 중계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미용사 자격증이나 중계사 자격증이 필요한 싯점에 현재 산림청에서 자격 검증을 하고 발부하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는 정작 자기의 자리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 제21조 2항에 의하면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는 산림치유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을 구비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사업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해석과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치유업에 관한 한 보건복지부와도 협업체계를 갖추어서 현장에서 치유전문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건소나 노인복지센터 등과도 무리없이 국민복지차원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함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행정부서 차원에서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9.~2024.01.29.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사용료 폐지를 원합니다
망사용료로 인해 트위치라는 방송 플랫폼도 사라져 스트리머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일의 시점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으로 망사용료 폐지를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사용료 폐지와 망접속료 가격을 낮춰주세요
망사용료의 수금과 망접속료의 상승은 한국 방송통신계의 갈라파고스화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부디 망 사용료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이미 트위치 코리아 2024/02/27 한국 철수 예정이라는 예시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제대로 검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8.~2024.01.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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