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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벌금을 자산 또는 소득 비율로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청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벌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화폐의 가치 하락에 따라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벌금의 본래 목적인 징벌과 예방의 효과가 약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 또는 소득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물가와 화폐 가치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며, 모든 사람과 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벌금의 부담감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모든 개인과 기업의 법 준수 동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 도입에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며, 정확한 자산 및 소득 평가 방법의 도입과 함께 평가의 투명성 및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의 변동을 반영한 벌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법의 위엄을 확립하고 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법무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공무원의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의 공무원 관련 범죄의 '공무수행에 관한 부분'에서의 공소시효의 폐지 또는 공소시효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동 법률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본인은 '박주민 의원'이 운영하는 유투브방송을 중계하는 영상을 시청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건의한 일도 있습니다만,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 법률의 공소시효는 각 「형법」의 법정최고형에 따라서 일정기간(태완이법 이후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 , 그외 각 본법에 정한 형에 따라 10년, 7년, 5년 등의 공소시효)을 공소시효로 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살인죄의 경우 '형의 공소시효'를 삭제하는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등의 범죄의 경우에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아서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5년미만의 형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기에 범죄를 져지르고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민에 봉사하는 소임을 갖는 공무원이 '공무집행에 관하여 져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행정효과(징계, 소청, 인가, 허가)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보이는 많은 사건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제8차 범인으로 몰렸던 ***,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유죄로 복역한 두 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그외 다수의 간첩조작사건 및 의문사사건)을 보면, 실제 범죄를 밝혀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정 헌법후 부칙 개정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소급한 사례가 있지만 국민들의 인허가에서의 거짓이면 허가를 취소하는데도 반하므로, 동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공무수행의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공무원 등의 법적안정성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이고, 심지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인사, 징계처분과 관련한 소송까지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송지휘를 받는 황당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소송법 제2조)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포함된다.(국가소송법 제2조의2) 「형법」[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본문 생략> 제132조(알선수뢰), 제133조(뇌물공여 등), 제134조(몰수, 추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본문 생략> 「형사소송법」[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소송법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59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 (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의2 (행정청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포함된다. [전문개정 2009. 1. 30.]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법무부
사형폐지 후 태형 부활시켜주세요
사형은 실행시키면 범죄률이 낮아질순 있으나무고로 인해 잘못된 형을 받고 실행될 시 되돌리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죽고자 마음먹고 저지르면 무서운 형벌이 아닐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고 범죄률은 낮추는 방법으로 태형이 적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무고로인해 태형처벌을 받아도 보상은 안되겠지만 보상금등으로 해결할수도 있으며 형으로 가석방없는 무기징역과 무기태형을 같이 선고하면 감옥에 있는동안 태형 시행 날이 반복되는 고통으로 느껴져 처벌의 의의도 있으며 죽는거와 다르게 한번에 끝나지 않는다는점이 두렵게 만들거라고 생각듭니다. 사람이 때리면 시행하는 사람의 심리가 문제가 생길수있다고하면 기계를 만드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에 대한 윤리는 지키되 합당한 처벌을 할수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한번 고려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행정안전부
재산세 부과 등 관련, 전입신고된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정부에서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이라는 목표로 지방세법을 개정(2020.8.12. 시행)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주택수에 따른 세금 규제를 강화하고, 그동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가산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말부터 급격한 금리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법 제정 당시와 다른 경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정부는 주택(아파트)시장의 회복을 위해 과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주택 취득 중과세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후 대상조건 (주택만 해당)에 맞는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대안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규제는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은 오피스텔의 거래량 급감과 주거 불안정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오피스텔 소유자로서 오피스텔 규제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1.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고, 용도상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도 주택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89-154-11~12 기준으로 ‘그 용도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해서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도에 속합니다.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은 일반업무시설로서 법에서 숙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 시 취득세 4.6%인 업무시설의 취득세를 내고 있고 재판(사건번호2017헌바363)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판결하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주택지원 사업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토부 고시 제2013-789호)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발코니 설치 제한 등의 업무시설로서의 차별 규제를 받고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비주택 관련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의 개정 목적이 현재는 과도한 오피스텔 규제정책이 되어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해치고 오피스텔 거래 급감에 따른 30~40% 이상의 급락, 오피스텔 공급 물량 급감(전년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은 과거 2채 이상 보유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었던바, 정부의 정책을 따른 선량한 국민을 다주택자 투기세력으로 몰았고, 지금도 그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가산으로 세금부과가 과다하여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졌으며 매매 거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주를 개인파산과 전세사기범으로 몰아 넣고 있고, 임차인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그 피해가 선량한 서민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거 불안정의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분이 크지 않아 총투자수익율에서 제약이 존재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아파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장벽이 낮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위한 투자상품이며 이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고자산자가 아니며 투자성향도 강하지 않음은 의미합니다. 3. 세금을 실제 사용 용도로 과세한다고 하였지만 근린생활(상가)이나 고시원은 전입신고하여 주거로 사용함에도 주택수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면적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1주택으로 가산되어 용도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준주택 건축물과도 이중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4,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오피스텔을 실질 사용 용도에 의해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 가산하여 세금 부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 대만, 싱가폴 등) - 글로벌 시장에서도 혼합용도 (mixed-use)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은 우리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혼합용도 상품입니다. (오피스텔 100만호 시대, 성과와 과제 중에서 「한국건설연구원」) 법은 입법 취지가 시대 상황과 맞지 않거나 변화되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산발적 규제가 아니라 오피스텔을 포함한 혼합용도 상품에 대한 법상 성격과 위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제, 금융, 공급 규제의 질서를 재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에 맞는 제도를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조례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심사가 미치지 않아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한 통제만 가능하여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조례에 대한 적법성 통제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청원이유 본인은 「지방자치법」을 찾아보다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즉 동 법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를 보면, 제1항에 '재의요구'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의회인 기초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하는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는 이러한 절차를 잘 지켜서 이행할 수 있겠지만, 그외 주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광역단체에 법률상의 위임이나, 대통령령에 따른 위임업무를 광역 및 기초단체에 처리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비교적 기초단체의 조례제정에까지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각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의 조례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라면 위헌적이거나 위법하며, 또는 위임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배되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고, 그에 기반한 규칙도 제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의요구절차에 있어서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헌법에 따른 위헌심사의 성격과 대비해보면, 설사 위법한 법률이나 대위명령이 시행된 경우에라도 헌법소원이나 구체적인 법률심사절차(소송사건의 전제로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계속중인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하고 그 제청에 따라서 또는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헌법소원)를 통해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춰 연방제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오로지 위헌조례의 심사를 법원에만 맞긴다고는 하더라도 최소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 등에 대해서 개정을 권고하는 절차가 당연히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행시기에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조례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심사가 미치지 않으므로, 오로지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의해서만 다퉈질 수 밖에 없어 국민에게 많은 시간적, 경제적, 물적 고통을 수반하고, 국민들로서는 언제 결론이 날 지 기약없는 싸움에 지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일제 강제노역사건의 원고 소송단은 20년 이상되는 민사소송 기간으로 인해 상당수가 사망하고, 유족에 의해 소송수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음. 참고로 이미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정부의 위임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인 점검장치를 두고 있음은 물론, 행정입법(훈령, 예규, 고시)에 대해서도 국회가 상위법규와의 정합성을 심사하려고 시도중에 있음을 첨언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 요구 지시를 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 요구 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 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처리기한 등)
청구취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현 정부 및 역대 정부 방침으로 수시로 경제활성화 등을 명분(실제로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별론으로 한)으로 임시공휴일을 여러차례 지정하여 시행하여 왔고, 심지어는 2017년 즈음에는 10일이 연속으로 공휴일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정부 및 헌법기관 등은 이와 같이 민원 처리 등의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는 제1항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동 제2항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제3항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기본법」 이 제정되어 시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에 적용되지 않고 현재 「행정기본법」 의 경우에도 입법목적에 비해 이러한 기한의 특례에 관한 기본규정을 제대로 두고있지 않고(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앞서와 같이 제1항에서는 또다시 특례사항을 정해서 어떤 사항이 특례이고, 어떤 법률에 특례가 정해져 있는지 살펴야하고, 민원처리법도 살펴야 하는 등으로 「행정기본법」의 제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처리법을 보면,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두고, 제3항에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기한의 계산조차도 '행정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서 「민법」 을 준용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입법오류라고 아니할 수 없을 듯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재정, 조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외의 모든 행정행위에서 기간을 적용할 때 「민법」 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이며,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서도 청원취지와 같은 개정이 절실하다고 보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07. 12. 21.] 행정기본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한국공항공사
공항 영아 패스트트랙 운영에서 5인이상 가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18개월 이하 영아, 그리고 미취학 아동 2명을 양육중인 아빠입니다. 이번 연휴에 김포공항을 통해 항공편을 이용하려는데, 영아 동반 가족을 배려한 패스트 트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영아 1인과 동반 3인까지만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셋인 저희는 5인 가족이라서 영아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려면 가족구성원이 흩어져야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용에 제약이 큽니다. 요즘 신생아수 급감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아 패스트트랙의 도입 취지를 생각했을 때, 저희와 같은 다자녀 가족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 1인에 대한 동반 인원수를 늘려주거나, 상황에 따라 가족이 다같이 움직일 수 있게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대구광역시
대구시 지역화폐정책의 시민차별
1. 대구시는 작년까지 정상 사용되던 지역화폐의 실물카드를 올해부터 돌연 없애겠다고 일방적 통보함 2. 겉보기에는 좋은 취지를 내세우며 모바일 페이(삼성페이)를 통해 결제하라고 함 3. 아이폰도 큐알코드를 통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가능한 경우는 편의점밖에 없음 4. 아이폰 유저들의 계속되는 불편과 민원에도 아이폰용 단말기 보급을 위해 관심을 갖겠다는 말뿐 아무런 대책이 없고 의견 수렴조차하지 않음 5. 따라서 대구시민 중 단지 갤럭시폰과 아이폰 사용자인가에 따라서 월7퍼센트, 최대 월 3만 5천원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가에서 지속적 차별이 발생함 6. 기존 실물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시민에게도 왜 사용을 막는것인지 전혀 합리적 논리가 없음 (노령층에게는 실물카드 허용하는것으로 보아 카드자체가 막힌게 아님) 월 3만 5천원이면 큰 돈인데 일년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어서 어머니께서는 이것때문에 갤럭시로 바꿔야하는것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아이폰 사용자가 더 소수라서 그들의 피해쯤은 모른척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것인지 정말 화가 납니다. 대구시의 이런 안일한 태도에 적극 개입하여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법무부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언어폭행,성추행을 당해도 초등학교 저학년 장난수준이라고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에 살고있는 초등학교2학년 남자아이 엄마입니다. 저희아이는 한달 이상 세명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여자짝꿍아이가 잠바로 얼굴을 때려 하지말라고 하니 머리채 잡고 가위를 직접들어 잘라버리겠다 하였으며 그모습을 보고 있던 남자아이가 와서 아이 뺨을 세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다른날에는 다른 남자아이가 저희아이 중요부위를 때리라해 무서움에 자기 허벅지를 때렸고 발로 중요부위를 갖다대려 했다며 기분이 나쁘고 무섭다 하였습니다. 저희아들은 아침마다 울면서 오늘은 아무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학교갈적마다 얘기했습니다. 담임선생님과의 통화이후에도 뺨도 맞고 딱밤도 맞고 물건도 수시로 뺏겼으며 뺏긴 물건 가져가고 싶으면 게임에서 이겨야 한다며 지게됐을경우는 진짜세게 맞아야한다는등 주먹으로 이마 가까이 대는 지속적인 폭행, 언어폭행, 괴롭힘, 성추행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연 이후에는 니네엄마가 학교폭력 신고했다며 조롱까지 하고 반친구들에게도 소문냈다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긴급보호통지서를 받고 학교내 경찰분도 중요부위는 성추행이라며 저한테 전화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내 심리상담을 받게되었는데 학교내 심리상담선생님께서 아들의 심리가 매우 불안 하고 위축 되어있으므로 외부적인 치료가 따로 필요한거같다하여 심리치료까지 받고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당일에 아들이 40분가량 진술 하였구요 저희 부부도 어린 나이 일수록 바른길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 하였음에도 일주일 뒤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가 진술 한 내용중 심각한내용은 가해자 진술에서 빠져있더라구요 중요부위 때리라 시킨것도 부적절한 내용의 행동따라하기 놀이라고 표현했고 모든 내용은 사실 인정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난수준을 벗어난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부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아들은 울면서 학교를 다녔으며 심리치료까지 받고있는데 보호는 커녕 장난수준이라는 어이없고 화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맞고 괴롭힌당한 아들은 도와달라고 호소하는데 어느 기준에 맞춰 장난이라는 표현을 결과지에 써서 보라고 통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 가해자들은 폭행,성추행,언어폭행을 해도 미성년자 보호법, 촉법소년법으로 보호를 받는데 어린 피해자는 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당한 일을 그대로 진술해도 다 거짓처럼 없어지고 장난이라 넘기는지 제발 피해자 얘기를 들어주시면서 보호도 가해자처럼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촉법소년법과 미성년자보호법때문에 처벌받아야 할 아이들이 처벌은 커녕 보호를 받으니 더 큰 피해자가 나오는거 같습니다. 하루 빨리 촉법소년폐지와 미성년자보호법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0.~2023.11.20.
종료
법무부
「민사소송법」 재심 제소기간 조항 개정 청원
청원취지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제1항의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분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재심사유를 그 이후에 안 때에는 그 때부터 2주일 이내'로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모든 소송이나 행정처분은 당사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심판은 양 당사자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제1항의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는데, 각 심급을 살펴보면 심급별로 중, 제396조(항소기간),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에 따라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로 통상적으로 2주라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결서가 공시송달에 의해 도달되는 때도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에는 판결이유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원칙적으로는 판결선고시에 판결이유를 고지한 때에)이고, 판결선고시에 고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면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장을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30일 이후에 재심사유를 때에는 '재심의 사유를 안 때부터 2주일'을 더 부하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재심사유를 그 이후에 안 때에는 그 때부터 2주일 이내'로 개정하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0.~2023.11.20.
종료
법무부
「민법」 전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이후 6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제22대 국회에서 전부개정되도록 「민법」의 전부개정을 정부에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이전 국회에 여러차례 정부안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편별로 각각(5편)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편별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제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얼마남지 않은만큼 제22대 국회 출범때 신속하게 개정이 이뤄지도록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6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앞서의 편별 개정추진은 '알기쉬운법령'을 만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외에도 정부안으로 2018년에 제출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처리되지 않은채 있습니다. - 의안번호 2020252, 일자 2019.05.09.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제1편 총칙편) - 의안번호 2021928, 일자 2019.08.09.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제2편 물권편) - 의안번호 2022740, 일자 2019.09.27.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제3편 채권편) - 의안번호 2023937, 일자 2019.11.22.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제4편 친족편, 제5편 상속편) <제20대 국회 편별 정부안> 제안이유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6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사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 중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의견수렴기간:
2023.10.20.~2023.11.20.
종료
법무부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청원
청원취지 「소액사건심판법」 이 2023.3.28.에 일부개정되었으나, 제도개선에 미흡하므로 소액사건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인 부분을 정하고 일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며, 판결서 작성에서의 특례를 축소하거나 판결서 작성에서의 판결이유 등의 기재내용을 작성의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무분별한 기재생략을 제거하여도록 개정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법무부 의견에는 법률상으로 판사가 판결이유 등을 설명하도록 정해져있으므로 굳이 판결이유 등을 판결서에 적시할 필요 없다는 주장인데, 실제 많은 재판에서 판결이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이 다툴 방법은 오로지 항소 뿐입니다. 또한 외국의 소액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유로'인데, 현재 1유로가 1,300원 남짓이므로 결국 한화로는 100만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여 앞서와같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판결이유를 고지하지도 않고,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항소심은 무제한적인 형성의 자유(온갖 명목으로 1심을 정당화할 가능성)를 갖게 되고, 이는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판사의 위법행위를 시정할 방법이 오직 항소뿐이고, 판사에 대하여는 징계요구도 사실상 '독립된 헌법기관' 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수단인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의 찬성과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재'는 '게'편)(?)가 이를 인용할지의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고 실제로 현직 판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겸임하기도 합니다. 100만원과 3,000만원은 너무나 큰 것이 그렇다고 유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력이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낮지 않은 것이며, 당장 스웨덴 같은 국가는 우리 국민의 국민소득의 3배 정도인 나라에서도 100만원 정도의 금액에서조차 판결이유를 기재한다는 것입니다. 2023.3.28. 개정된 법률을 보면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2항은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를 신설하고는 있지만, 앞서와 같이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렇다고 본인이 경험한 소액사건에서 보면 당시에도 존재한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항소를 하여서 많은 노력과 정신적, 육체적, 재산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헌법에 정한 3심제가 비록 '반드시'라는 전제는 아니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1심이 이와같이 형식적인 절차(판결이유조차 모르는)라면 위헌적 제도일 것이고, 법원의 3심제도는 국민의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절차로서의 갖는 의미만큼으로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상의 전부개정과 다름없는 2023.3.28.의 개정(각 조문의 내용을 전부개정함)에서 개정의 효용이 별로 크지 않은 것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한 부분은 제11조(판결에 관한 특례) 제3항에서 각 호를 정하여 3개의 호를 둔 것 외에는 별다른 제도개선은 없고, '대하여는'을 '대해서는' 으로 하거나, '때'를 '경우'로 하고 그외 자구 정리나 용어 표현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소액사건의 상고율이 3%라고 하는데 그것이 소액사건에 대한 판결을 납득해서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소액사건에도 국민이 납득할 판결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상소로 이행하는 비율이 줄고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이 보호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률 개청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23. 3. 28.] 소액사건심판규칙[시행 2017. 1. 1.] [대법원규칙 제2694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 2. 3.]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 8. 19., 1993. 9. 8., 1997. 12. 31., 2002. 6. 28., 2016. 11. 29.>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 12. 23.] 제2조(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0.~2023.11.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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