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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양성 예산의 효율적 재편 및 축소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행 대한민국 스포츠 예산은 특정 소수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데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국위 선양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화되었으나, 선진국 반열에 오른 현재의 국가 위상과 변화된 시민 의식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전문 선수 육성 예산을 축소하고, 해당 재원을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체육 및 보편적 복지로 전환할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 내용 및 근거 가.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 국가 예산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곳에 우선 투입되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의 직업적 성취와 경제적 이익(프로 진출, 광고 수익 등)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훈련비와 시설 운영비로 투입되는 것은 타 직종 취업 준비생이나 전문직 양성 과정과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스포츠 역시 개인의 선택에 따른 전문 영역인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자생적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나. 기회비용의 합리적 재배분 엘리트 체육에 투입되는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소수 선수를 위한 폐쇄적 훈련 시설(선수촌 등) 유지비를 일반 시민들이 상시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메달 획득 시 지급되는 연금 및 포상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노인 빈곤이나 청년 실업 등 시급한 사회적 난제 해결에 투입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합니다. 다. 국가 홍보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에는 스포츠 성적이 국가 인지도를 높이는 주요 수단이었으나, 현대사회는 IT 기술, K-콘텐츠, 기초 과학 등 국가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경로가 다각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스포츠 성적에 의존한 국위 선양은 예산 투입 대비 산출 효과(ROI)가 낮으며, 국민들 또한 메달 개수보다 개인의 건강과 일상적인 운동권 향유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엘리트 스포츠 육성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문 선수는 민간 자본과 시장 논리에 따라 육성되도록 유도하고, 국가 예산은 국민 대다수의 건강 증진과 기초 체육 저변 확대로 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집행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 체감 복지를 극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BTS광화문공연.3.21일자에 맟춰 광화문 한글현판을 빨리 새겨 걸어주세요
BTS광화문공연.3.21는 한글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190개국 5천만명이 보고 앞으로 수십억이 보게 될 화면입니다. 한자 현판만 보아선 중국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안되는데 光化門 현판을 보게 할 것인가요. 광화문 한글현판을 보게 할 것인가요. 빨리 새겨 걸어주세요. 세계에 한글의 나라임을 천명하여주세요. 속전속결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현재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수영장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내/관외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불합리한 요금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 타 지역 통근 직장인들이 직장 인근 공공체육시설을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하기 어려움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거주지에 따라 제한되는 측면 존재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이용요금 부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지자체별 자의적 운영이 이루어짐 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부과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재직자·재학생 등을 우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평등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원합니다. 2. 현행 법령의 문제점 2-1. 관련 법령 체계 [상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요금 등 관리·운영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 이용요금 부과 기준(관내/관외 차등 등)에 대한 상위 지침이 전무하여 지자체별 차등 폭(보통 20~100% 할증)이 다양하게 운영됨. 2-2. 실태 및 문제 전국 수백만 명 규모의 타 지역 통근 근로자들이 직장 인근 시설 이용 시 관외 요금을 부담 (통계청 2024년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 등 참조). 특히 수도권 등 광역 생활권에서 출퇴근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거주지 기준 요금 차등은 체육활동 참여를 제약할 수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기본이념)에서 "모든 국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함을 명시하나, 현실에서 거주지 기준 차등이 이를 저해하는 측면 존재. 3. 시행령 개정 방향 제안 개정의 기본 방향 이용요금 부과의 합리적·공정 기준 제시 생활권 개념(거주자 + 재직자 + 재학생 등) 반영 가능성 확대 지자체 자율성 보장하되 과도한 차별 최소화 원칙 명시 [시행령 개정안 예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조 관련 신설·개정) ①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은 국민의 평등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 보장,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에 대한 합리적 배려, 과도한 차별 금지 등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용요금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정한 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생활권을 같이하는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 ③ 우대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이용요금은 우대 대상자 요금의 일정 비율(예: 13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차등 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제출을 통해 우대 적용 가능하며, 디지털 확인 체계 구축을 권장한다. ⑤ 세부 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4. 개정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 : 광역 생활권 확대(통근 시간 평균 70분 이상)로 직장 인근 시설 이용이 현실적 대안임에도 거주지 기준 차등으로 제약됨. 법적 정합성 : 「국민체육진흥법」 기본이념 구현과 「지방자치법」상 생활권 개념(주민 범위) 반영 필요. 기대효과 : 통근자들의 체육시설 이용 확대 → 건강 증진, 시설 이용률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퇴근 후 소비 증가) 등 선순환 기대. 5. 청원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대한민국 정부에 청원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의 합리적 기준을 명시하고, 재직자·재학생 등을 우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관련 고시(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부과 기준 등)를 제정·권고하여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권고하여 주십시오. 시범사업(주요 광역권 지자체 참여)을 통해 효과를 검증·확산하여 주십시오. 맺음말 매일 수백만 명의 국민이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퇴근 후 직장 인근 공공체육시설에서 건강을 챙기고자 할 때, 거주지만을 이유로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현실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천명한 "모든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법령 수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활권 시대에 맞는 포용적 체육 정책을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최소 부과 요청
청원 취지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공간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의 국립 박물관입니다. 무료 개방 정책을 통해 문화 접근성을 높여왔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입장료 부과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 전면 무료 유지가 아닌 외국인 유료화 또는 내·외국인 차등 입장료 부과를 통해 발전 기금 및 운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청원 배경 및 필요성 1. 세계적 박물관들은 ‘차등 요금제’를 시행 중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EU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입장 정책을 달리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세계 주요 국립 박물관 또한 자국민 보호와 문화 향유 확대를 전제로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 대상 유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 공공성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박물관의 질적 유지와 장기적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2. ‘무료’가 반드시 ‘지속 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방대한 상설·특별 전시 운영 유물 보존·복원 국제 교류 전시 교육 프로그램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막대한 비용이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기관입니다. 현재와 같은 전면 무료 정책은 국가 재정 의존도를 높이고 장기적 시설·콘텐츠 투자에 한계를 만들며 결과적으로 박물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3. ‘자랑스러운 박물관’이기에 더 정당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관람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위상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기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전시를 갖춘 박물관을 끝까지 무료로만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은 오히려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정당한 입장료를 지불하는 경험은 관람의 질을 높이고 박물관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며 그 수익이 다시 전시·보존·교육으로 환원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외국인 관람객 대상 입장료 부과 내·외국인 차등 입장료 제도 도입 상설 전시는 무료 유지, 특정 전시·구역 유료화 입장료 수익의 사용처를 명확히 한 ‘국립중앙박물관 발전 기금’ 조성 ※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학생 등에 대한 할인 또는 무료 정책은 유지 가능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미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켜내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본 청원은 문화 향유의 문턱을 높이자는 주장이 아니라, 문화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함께 나누자는 제안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미래를 위한 입장료 정책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청원·민원 작성란 1000 byte(바이트) 제한 개선 요청
[청원 제목] 노동포털 청원·민원 작성란 1000 byte(바이트) 제한 개선 요청 [청원 내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청원·민원 작성란이 1000 byte(바이트)로 제한되어 있어 노동관계 민원의 핵심 사실관계와 위법 구조를 충분히 기재할 수 없음. 이는 민원 제기권을 형식적으로 제한하고 행정 판단의 정확성을 저해함. 최소 5000 byte(바이트) 이상으로 작성란 입력 제한 확대를 요청함. [첨부] 노동포털 청원·민원 작성란 1000 byte(바이트) 제한 화면 캡처 1부 2026-01-10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초등학생 보호를 위한 온라인 게임 플랫폼 사전 심의 및 심리설계 규제 강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현재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이용되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 "Roblox"의 일부 콘텐츠 운영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해당 플랫폼 내 다수의 게임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상대를 속이거나 기만하여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이 보상으로 연결되는 구조 2. 아이템을 잃지 않기 위해 반복 접속과 결제를 유도하는 설계 3. 한국 시간 기준 새벽 시간대에 진행되는 한정 이벤트 운영 4. 또래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 압박을 형성하는 환경 초등학생은 아직 가치 판단과 자기 통제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게임 내에서 기만·탈취 행동이 ‘전략’으로 학습되고 보상으로 연결되는 경험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혼동하게 만들 수 있으며,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큽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이벤트는 수면 부족을 유발하고 학습 및 정서 안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현행 등급 분류 기준에서는 명확히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각적 폭력이나 노골적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적 유해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아동 대상 온라인 게임의 심리설계 요소에 대한 사전 심의 도입 미성년자 대상 심야 이벤트 운영 제한 아이템 탈취·기만 유도형 콘텐츠에 대한 별도 등급 분류 기준 마련 미성년자 가상화폐 결제 한도 강화 및 부모 기본 차단 설정 의무화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가치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정말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보건복지부
국내 이주민 건강권 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1. 제안 배경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이주민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 산정 보험료가 전년도 건보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에 못 미치면 바로 그 평균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은 이주민 지역 가입자에게 이러한 일률적 부과는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2. 제안 내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주장대로 이들의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일률적으로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주민의 건강권을 훼손함으로 적절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두 제안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실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평균보험료가 아닌 면제 혹은 평균 이하의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주민의 경우라도 평균보험료가 아닌 감면된 보험료나 최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둘째, 정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해 단전, 단수 등을 확인하여 개별적 복지를 하는 것처럼 각 이주민의 생활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생활 수준에 맞는 단계적 차등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3. 기대효과 위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이주민에게 가해진 역진적 부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주민의 건강권을 증진함으로써 공공의료를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윤리 및 제도적 고려사항 위 제도 개선에 있어 AI가 범할 수 있는 편향과 오류를 고려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주민과 선주민의 피해나 갈등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보건복지부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비자 사용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본인의 배우자는 결혼이민자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 본가 및 처가의 부모님이 모두 별세하신 관계로 배우자의 언니가 **양육비자(가족돌봄 목적)**로 한국에 입국하여 부모를 대신해 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양육비자는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언니를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어 국내 거주 외국인 평균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양육을 돕기 위해 입국한 가족에게 소득 활동은 제한하면서도 보험료는 개인 단독 부담으로 전가하는 구조로, 용돈·생활비 지원과 더불어 가계에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에는 감당 가능한 비용일 수 있으나, 대다수 가정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와 양육 지원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양육을 돕기 위해 입국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보험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할 수는 있으나, ▸ 부모 사망 증명서 제출 ▸ 혜택 대상을 1인으로 제한 ▸ 체류 기간·목적을 명확히 한 조건부 적용 등과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함에도 이러한 융통성 있는 제도 설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은 행정 편의에 머문 운영으로 보입니다. 특히 결혼이민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는 이유로 대체 양육 지원마저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구조는 가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 있는 ‘행정 편의에서 벗어난 적극 행정’의 취지에 맞게, 양육비자로 입국한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일정 요건 하에 양육비자 체류 기간 중 제한적·합법적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신다면, 의료보험료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류 종료 후 귀국을 전제로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통계는 없으나 양육 목적의 비자로 입국한 가족이 본래의 체류 목적을 벗어나 불법 체류나 편법적 취업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고려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1.~2026.04.20.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전용 복지제도 마련 촉구
청원 취지 장애인을 단순히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하는 현행 제도는 장애인의 특수한 생활 여건과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별도의 맞춤형 제도가 필요합니다. 청원 내용 - 장애인들은 소득신고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축이나 재산 형성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장애인을 기존 수급자·차상위 제도에 포함시키는 대신, 장애인의 권리와 필요를 반영한 독립적인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선 요구 사항 -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소득신고 절차 간소화 및 대체 인증 제도 마련 - 저축·재산 형성을 위한 별도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사회적 낙인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정책 추진 - 기초수급자·차상위 제도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 복지 프로그램 신설 결론 장애인은 단순히 ‘수급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권리와 필요를 가진 국민입니다. 정부가 장애인의 삶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0.~2026.04.20.
종료
교육부
전국 초•중•고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안 폐지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며 일반고등학교애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비교적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개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근거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습니다. 1)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 침해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칙으로 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기기의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법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다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 (위반 시 단계적 제재,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관리 교육 등)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시킨다는 것은 원칙으로 제시된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 위반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엄연히 위헌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위헌되는 사항을 전국의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해결방식의 문제점 법안이 개정됨으로써 목적으로 제시된 교권 침해, 학습 집중도 저하, 학급 내 갈등 등은 올바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이 제시한 이 해결방식은 그저 문제에 대한 회피일 뿐입니다. 현대 교육은 미디어 리터러시, 즉 디지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활동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과목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서 현재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주지는 못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닌 회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유심히 보시면, 그것은 단순히 기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와 교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로써 기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구조적인 해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교육의 흐름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육은 점차 미디어로 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강의의 시장은 매우 크고, 그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수험생의 수도 많습니다. 또한 입시에는 수능으로 들어가는 정시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가 중요한 학생들이 교내에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기의 사용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여태까지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학업이다.' 라는 소리만 듣고 자라왔을 학생들에게 그 본분을 잃게 만들 수 없습니다. 4) 혼란 야기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각 학교의 사정을 고려한 매력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규칙이 다르게 적용된다면 현실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현재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어, 이 법안은 혼란만 야기하고 해결은 해주지 않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이 법안은 과잉 규제의 성격을 띱니다. 1번에 기재했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을 어기는 법안입니다. 모든 법의 위에 헌법이 존재하고, 이를 위반하면 안된다고 여태까지 공교육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제가 배운 내용이 틀리지 않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3.20.~2026.04.20.
종료
교육부
학교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폐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아는 사실 대한민국의 입시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절대 다른 나라에 뒤쳐지지 않는 교육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생은 꿈을 이루기 위해, 부모님의 성적의 대한 억압등의 이유로 아침부터 학교를 가 열심히 학교 수업을 듣고 방과후에는 당연하단듯이 학원을 갑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 학원을 가 공부를 더하고 그 입시경쟁에서 승리를 취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수행평가 시간이나 기타 진로 발표시간에 전자기기를 활용해 더 좋은 질의 발표 및 수행평가 내용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을 지원해주려고 전자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전자기기 충전함, 테블릿 등여러 가지 혜택이 교실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이러한 혜택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것이 과연 학생들을 위한 법률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대학생처럼 전자기기를 활용해 학교 자습 시간과 기타 공부 시간에인터넷 강의를 듣고 태블릿 등을 활용해 문제도 많이 풀어 나갑니다.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온라인 클래스에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들도 많이 올려두고 수행평가도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전자기기를 활용해 학교 생활에서도 쓰였습니다. 하지만 전자기기 금지법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에 있어서 장애물에 가로막히게 된거 같습니다. 전자기기 사용 금지법으로 인해 학생들은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에 공부 및 진로 탐색을 하는데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습니다. 저도 원래는 문제집을 책으로 푸는 방식을 선호했지만 문제집을 책으로 풀면 들고 다니면서 무겁고 만약 잃어버리면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될 시에는 문제집을 전자기기 안에 넣어둬 보다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EBS,천재교육 등 여러 교육 관련 회사에서도 학생들에게 보다 더 좋고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와 e북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전자기기에 익숙해져있으며, 이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일괄 수거방식은 이러한 교육적 흐름을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 판단하여 여러차례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수업시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될 시에는 문제가 될수있지만 학생들에게 그러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게 교육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무조건적인 압수 및 금지보다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 수업시간에는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가르치는것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자료 조사를 못하게 하거나 진로탐색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 입니다. 현재 학생들은 방과 후 학원을 가 밤늦게 귀가합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자료를 학원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 조사하고 작성하면 벌써 학교에 갈 시간이 다 되어가 수면 부족에 시달려 학교 수업시간에 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이러한 수면부족에 시달려 학교 수업시간에 조는 악순환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학교 쉬는시간 및 점심시간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자료를 찾고 작성할시에는 학생들이 밤 늦게 이런 자료 조사나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 밤을 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밤을 새 수업시간에 조는 악순환을 없앨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미 지급된 전자기기의 낭비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전자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 전자기기가 지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기기 사용 금지 법안이 있으면 지원 사업으로 이미 사둔 전자기기가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부모님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세금을 낭비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보호 입니다. 보통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교권침해를 우려해 전자기기를 수거해 간다 하지만 오히려 긴급한 상황에선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져 박탈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같은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자기기는 증거물 수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으로는 과거 한 초등학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초등학생을 덥쳐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또 군대의 사례를 보면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과거 폐쇄적이었던 군대에서는 어떠한 부조리와 가혹 행위를 당해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군대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일정 시간 허용하게 되자 그 부조리와 가혹 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 들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록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만이라도 전자기기 사용을 허가 할 시에는 그 전자기기가 학생들을 보호하는 눈이 되어서 학생들을 보호 할 것 입니다. 비록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기를 소지하여 명백한 증거를 수집시 그때는 선생님도 나서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학생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권을 보호하는 이유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 추구권과 제 18조에 명시 되어있는 통신의 자유는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학생 또한 이 권리의 주체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수정하라고 여러차례 권고했던 사항이지만 이러한 행위는 모든 법중에 제일 위에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법의 순서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순임을 학교에서 배웠고 위 헌법 밑에 있는 법들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고 또한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위 법률을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위 법률을 무조건적인 수거, 압수가 아닌 수업시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압수를 하고 필요시에는 교사와 타협하여 수업시간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행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률로 무조건적인 압수, 수거하여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보단 학생들과 교사간의 상호 소통이 잘 이루어 져야하고 서로 배려와 존중을 통해 올바른 전자기기 사용 환경을 만드는게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구시대적인 교육 방식을 바꾸고 현대에 맞는 올바른 교육 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지금 방식에 어긋나는 전자기기 수거 법률을 폐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0.~2026.04.20.
종료
교육부
"선생님은 쓰는데 학생은 압수? 자격증 공부도 막는 '전자기기 금지법' 때문에 자퇴를 고민합니다."
최근 교육부 고시와 관련 법안을 근거로 전국 학교에서 시행 중인 '교내 전자기기 전면 사용 제한 및 수거' 조치는 현대 교육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이외의 길을 선택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개개인의 진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법적 규제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의 법적 근거들은 학생의 기기 사용만을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교사들은 수업과 행정 편의를 위해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학생들에게만 '교육적 목적'을 이유로 기기를 뺏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기기가 학습 저해 요소라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나, 현실은 권위주의적인 압제 수단으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정작 법령으로는 학생들의 기기 소지와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교육 정책 간의 심각한 자기모순입니다. 모든 학생이 대학 입시만을 위해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저처럼 해외 취업을 목표로 어학 회화에 매진하거나, 국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실무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는 단순한 오락 도구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학습 도구'입니다. 예체능 전공자나 취업 준비생들이 자습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본인에게 필요한 강의를 듣고 자료를 찾는 것조차 법령을 근거로 가로막는 것은, 공교육이 학생의 미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규제는 꿈을 가진 학생들을 교실 내 '투명인간'으로 만들며, 결국 자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법령과 고시가 학교 현장에서 폭력적인 통제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학습 목적' 사용의 포괄적 인정: 수업 시간 외(쉬는 시간, 점심시간, 자습 시간)에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학습을 목적으로 한 기기 사용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 교내 기기 관리의 형평성 확립: 교사와 학생 간의 기기 사용 기준에 있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할 것. 단위 학교의 학칙 남용 방지: '교내 전자기기 금지' 고시가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명목하에 학생의 기본권(통신의 자유, 학습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상위법 차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 학교는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과 고시가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꺾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를 '금지'가 아닌 '활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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