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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행.스토킹 관련 차량위치 추적기 설치의 위법성과 그 신호 공유관련 법안 발의와 시행령 발의요망
본인은 18년부터 현재까지 미행과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며 이 조직범죄 조직이 본인차량에 수십차례 침투하여 위치추적기 설치와 도감청장치를 설치하고차내부를 뒤지며 차량을 고장내놓고 타이어를 펑크내며 블랙박스를 행킹해가고 있음. **이 사안 관련 (법률안 제정과 관련시행령 개정 요청을 아래 와 같이 합니다.) 1.위치추적기(gps/폰을 위치추적 허용하여 몰래 깊이 설치)를 운전자 모르게 침투하여 설치 한자와 의뢰한자는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에 관한법률.차량침투 절도죄를,감안 종신형에 처한다. 2. 이렇게 차량 침투로 설치한 위치추적기 신호를 공유하여 미행 스토킹 활동과 감시를 하는경우 직접적인 공유자와 이 불법 행위에 사용된 써버를 제공한 사업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과 함께 범죄조직에게 협조한 통신장비의 사용을 정지하고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 3. 미행 관련자가 1차 확인된 후 같은 차량이거나 같은 미행자가 2차로 나타 날 경우 스토킹으로 간주 처벌하며 가중 처벌 한다. 4.타인의 차량에 침투하여 도,감청 장비를 설치하거나 블랙박스내용을 해킹 해가는 경우, 메모리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여 다른 매체(pc/노트북등)까지 해킹을 시도 할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설치한 경우와 이를 실행한 자와 이 개인사생활정보(영상과 녹음내용)를 취득하여 거래,회유,협박등으로 이용하고 직접 내용을 확인한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용 등을 적용 사형에 처한다. 는 내용의 관련법 제정과 개정을 바랍니다. **이 사안은 한동훈 장관에게 직접 보고 바랍니다. 만일 추후 보고 누락이 확인되면 그 책임을 대통령령으로 물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4.~2023.12.04.
종료
법무부
「형법」 제32장 관련 조문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의 각 조문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제305조의3을 각각 정하고 있으며,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 상습범, 제305조의3 예비, 음모 를 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직도 만연하는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약 10년 전에는 탤런트 장 모씨가 유력언론인 등과의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는 취지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으며, 단역배우 자매들의 자살사건도 있었고,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장 모 씨 사건이나, 전 법무부차관의 사건은 은 검찰과거사진상조사까지 거친 것으로 압니다. 최근 부산에서 건축사를 꿈꾸던 20대 여성이 불치의 성병에 감염되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 방송사 프로그램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2023.5월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추락해 사망했고, 경찰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여성은 불과 20살의 선아(가명)였다고 합니다. 2023. 2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고인은 원하던 대학에 가지 못해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날 오후 학원에서 조퇴를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하며, 학창시절 전교회장으로 뽑힐 만큼 책임감도 강했고,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성적도 우수했다고 합니다. 장래희망인 건축사를 꿈꾸며 열심히 재수학원 종일반에 다녔다는 스무 살의 고인은 왜 자살한 것일까요. 그날 학원에서 조퇴한 선아는 자신의 공부방 책상 위에 가방과 휴대전화를 올려뒀는데, 방 안에서 유서와 같은 죽음을 짐작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도 완전히 초기화되어 내용이 모두 지워진 상태였다. 화목한 가정환경에 친구도 많았고, 성적을 비관하거나 재수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표출한 적도 없었던 선아였기에 황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에게 장례식장을 찾은 선아의 두 친구가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하는데, 사망 당일 선아씨가 산부인과에 갔는데, 성병(性病)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친구에 따르면, 사망하기 한 달 전쯤 선아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고 A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 구직을 희망하며 이력서를 올렸는데, 한 남성이 스터디카페 총무를 구한다며 연락을 하면서 ‘카페 관리를 통해 용돈도 벌면서 공부도 할 수 있어 젊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B스터디카페로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하는데 면접을 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성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선아를 면접 본 남성은 자신이 여러 다른 가게를 운영한다며 선아를 어딘가로 데리고 갔다고 한다. 장소에 대해 선아가 남긴 단서라고는, 그곳에 철창과 철문이 있었고 방 안에는 소파와 침대가 있었다는 것뿐이다. 그곳에서 면접 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다른 남성 2명이 문을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A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 구직 이력서를 올렸다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있는지 찾아 나선 제작진에게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니 B스터디카페에서 면접을 보자’고 연락해온 한 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며, 그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은 일본 만화 캐릭터인 ‘짱구’였는데, 선아 사례와 유사하게 제보자들에게 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며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이른바 ‘짱구맨’이 B스터디카페에서 최소 6개월 동안 20대 초반 여성 200여 명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며, ‘짱구맨’이 여성의 정보를 조회한 건수만 1,000건이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유족들이 사망 당일에 선아씨 친구들의 이야기에 따라 즉시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처음에는 경찰이 수사 착수를 안하는 등 미온적이었다가 방송에 보도가 되면서 수사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경찰의 수사로 범죄혐의자들 세 명이 특정이 되어서 체포되어 수사후 기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주범은 일종의 유사성매매 업소에 여성들을 공급하여주고, 수수료 식으로 떼가는 불법직업소개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였다고 하며, 이 자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성매매 알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중이고, 나머지 두 명은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각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되어 살펴보면, 감금상태나 다름없는 사건에서의 고인에 대해서 '업무상위계에 의한 간음'의 피해자로 설정하므로서, 내용을 검토해보면 '업무적으로 만난' 사람과 '간음'을 했으며, 고인은 자살했으므로 바꿔얘기하면 '공소권없음'이 되고, 피의자는 '업무상위계에 의한 간음'의 법정형만으로보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그런데 동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보면, 전단부의 범죄구성요건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가 되는데, 과연 피의자와 고인의 관계가 '업무상의 관계'로 단정할 수 있는가와 보다 중한 범죄혐의로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즉 앞서의 제303조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부분에서 고인은 A아르바이트중개사이트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그에 따라서 피의자 주범 이 씨의 연락을 받고 B스터디카페에 갔다가, '고액아르바이트가 있으니 장소를 옮겨서 상담하자.'는 제의로 범행이 이뤄진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까지는 자발적으로 고인이 간 것이지만, 그후에는 철창이 있는 마치 교도소를 방불케하는 시설에 안에 또다시 유리문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두 명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고인이 피의자 주범 이 씨와 있는 상태에서 간음 또는 강간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강요에 이뤄진 것으로 강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이며 우선 '위력'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철문이 있는 특수시설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 범죄수단이 되는 '특수'자가 붙는데다 두 명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단독으로 있는 여성이라면 그가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위압감에 따를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방송에서 등장하는 관련 잠입취재를 하는 프로그램의 인터뷰어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경험을 여러번 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서의 제303조 제1항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부분에서 '아르바이를 소개해 준다'고 간 것이 위력인 것은 맞지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를 따져보면, '아르바이틀 소개한다.'는 것은 빌미였으므로, 그것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의율될 수 없다는 것이고, 피의자 주범 A씨는 방송에 따르면 20대 초반의 여성들 1,000명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A아르바이트중계사이트는 모집자가 신상정보 및 휴대폰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하는데, 정작 동 사이튼 '안심전화번호'라고 안내를 해놓고 실제로는 구인광고를 한 자에게는 실제 전화번호를 노출한 것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기망 또는 위계에 의하여 현장으로 이동한 사례에서 이를 '업무상위계'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고인이 위계에 속아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로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업무상위계' 외로 판단될 수 있는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보다 형량이 높은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가 적용되도록 법조문을 정치(精致)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민법」, 「공직선거법」, 「행정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에 각각 제각각인 성인(미성년자를 적용하지 않는)의 기준이 다 제각각이어서 「공직선거법」은 만18세이고,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이 9세이상 24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은 19세 미만(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민법」은 '제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의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분 중 전단부의 '미성년자'의 기준이 언제 시점인 지 불명확하므로 총칙에 정의 조항을 설치하는 등으로 명학하게 정비할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 12. 2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1995. 12. 29.]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제304조 삭제 <2012. 12. 18.>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에 의하여 2009. 11. 26.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0. 4. 15.]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청소년 기본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전문개정 2014. 3. 2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8. <생략> 청소년 보호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8. <생략> 공직선거법[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11. 11. 7.] [2009. 2. 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SBS(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매주 토요일 23시 10분) [1371회] 짱구맨과 이상한 면접 - 20살 선아는 왜 죽음을 선택했나? 미리보기 링크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isualboard/55074?cmd=view&page=1&board_no=526505
의견수렴기간:
2023.11.03.~2023.12.04.
종료
금융감독원
비대면 업무 최초 동의제도 신설 요청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제가 비대면 대출 관련 스미싱 범죄를 막도록 규제당국의 조치를 청원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스미싱 사기꾼들의 수법이 스마트폰 해킹에 의해 본인 몰래 비대면 알뜰폰 개통, OTP 재발급, 비대면 대출 등의 실행이라고 합니다. 결국 비대면에 의한 간소화된 업무가 모든 스미싱 범죄의 출발인 셈입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이러한 범죄를 막고자 한다면, 내가 어떤 금융기관이 됐든 최초 한 번 본인이 방문하여 '비대면 대출업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이상 그 업무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막는 게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휴대폰 개통 또한 최초 한 번 직접 방문에 의한 '비대면 전화 개설업무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따로 규정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요에 의해서 비대면 동의를 했더라도, 이후에 불필요하게 되면 인터넷 상에서 본인 인증 하에 비대면 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3.~2023.12.04.
종료
경상북도 경주시
흥무근린공원을 치매예방공원으로 조성합시다.
지역 도시에는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사유로 극심한 경쟁과 자본주의 그리고 고적감까지 맞서며 정신적 감퇴를 겪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구 감삼못공원에서는 치매예방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던데 흥무근린공원에서도 그래보면 좋을듯합니다. 최근 흥무근린공원 일부 토지에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하던데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에 치매예방시설을 감삼못공원처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공원일몰제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흥무근린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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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2023.12.04.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성도박장 근절 방안 마련 촉구
최근 다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사행성도박장(홀덤펍, 성인pc방, 어플방 등)이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번화가에서 버젖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기관과 관할지자체는 불법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방관하며 국민들이 사행성 도박으로 인해 경제적 파국으로 치닫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범죄자들이 대놓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부당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일부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도 하루에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씩 잃었다는 얘기가 하나둘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일회성 게임에 하루에 몇백씩 쓰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게임비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수익구조에서 한달에 몇천씩 수익을 내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잃어야 했을까요? 애초에 이런 불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또 만연한 성인도박pc방을 청소년pc방과 같이 분류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판 깔아주고 인력부족, 관련법령, 관할부처 핑계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전에 개설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불법환전을 할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운영중인 홀덤펍, 성인pc방 등 무작위로 뽑아서 세무조사 해보세요.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 없는데가 몇개나 되는지.. 그럼 도박하는 사람은 잘못이 없느냐?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고요. 하지만 달달한 사과를 먹고 싶으면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서 따먹으라는것과 집 앞 편의점에서 사먹으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도 생각해주셔야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수수방관하다 가계경제 무너지고 국가경제까지 망가지기 전에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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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2023.12.04.
종료
경찰청
경찰이든 소방이든 불필요한 신고는 받지 말고 그런 불필요한 신고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항상 국민이 필요할 때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일을 처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반면에 불필요한 신고도 많이 하시는 국민들도 있음(대표적으로 부산 임산부 에스코트 사건이 있음) 그래서 불필요한 신고로 인해 헛고생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소방력이든 경찰력이 너무 낭비되는건 물론이고 그런 불필요한 신고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서 진작에 필요한 사람들은 경찰 서비스든 소방서비스든 못 받을 거고 경찰관이나 소방관들도 괜히 헛고생을 하실거임. 그리고 제 2의 부산 임산부 에스코트 사건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생각함.(솔직히 전 이 사건은 부산경찰이 잘못한건 1도 없고 오히려 그 거리를 에스코트를 요청한 민원인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제 정말로 범죄나 치안유지 관련 신고에 소방은 화재 구급 구조(야생동물이랑 뱀.맹견 포획 포함이요)에 관한 신고만 받고 그 외에 불필요한 신고(경찰의 경우에는 택시를 잡아달라거나 주취자가 순찰차를 택시처럼 이용한다거나 소방은 앵무새 좀 찾아 달라거나 등의 신고)는 과감하게 거절하고 그런 불필요한 신고를 거절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안 받게 하고 그런 불필요한 신고한 댓가로 과태료를 청구하는 제도가 필요함.그러면 정말로 급박하고 위험한 위급상황일때 경찰력이랑 소방력이 남용되지 않고 정말로 소방서비스나 경찰의 치안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들도 그 사람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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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2023.12.01.
종료
경찰청
범죄예방 아이디어
신속한 검거, 사건의 단서, 범죄 현장증거 획득,재범률 감 소..등등등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괜찮을듯 하여 이렇 게 글을 남김니다. 얼마전 10대 4명이 이주노동자를 1시간 동안 폭행한 사건 이 있었습니다.다시 말해 그 큰길 도로에서 무수히 많은 차 량과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시간동안 폭행 이..기사를 보고 한국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 가슴 아팟 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아이디어! 112영상통화! 112누르고 영상버튼 누르면 신호음 2번 울리고 자동으로 최대 30초 동안 음성+영상이 112에 송출. 영상과 발신자 GPS자동 저장 발신자 번호가 있으니 위치추적 가능할꺼고, 현장검거는 물론이와 어떤 시민이 수상쩍은 장면을 보 낸 영상이 있다면 ,이미 일어난 사건 장소를 데이터에 입 력하면 단서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영상과 GpS을 확보하고 데이터한다면. 범죄예방과 사건해결에 큰 도움이. 영상통화료는..?무료? 다시말해 인간의 감을 탑재한 걸어다는 핸드폰cctv입니다.위치 추적이 가능하니,각 관할경찰서나 119센터에 자동송출되고 보다 신속한 구조, 현장상황 파악이 용이. 차후 비슷한 지점에서 사건발생시 그 지역 위치영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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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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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다자녀 혜택? 저출산이유? 다자녀맘에 경력단절에 필요한 취업제도? 지원? 혜택? 다자녀에대한 지원?혜택?
참 어이가 없네요 여기저기방송에서는 저출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해결책이 뭘가 떠들어 대고 정말 이유를몰라서 그러나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방송에서 교수들 전문가들이 떠들어방송하는건가요 정말로 몰라서 지금현재 이나라도 몰로서 묻는건가요 왜 저출산일까요 모르세요 저는 4자녀맘입니다 아이를 낳느라 경력단절이 되거나 출산을 하기위해서 경력단절이 될수밖에 없는 여성들 주부들 이나라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시나요? 묻고 싶어요 저는 미용으로 오래 일을 하다가 4자녀맘으로 아이들 케어가 힘들어 하던일을 그만두고 다른일을 알아보고 하던중 통계청일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첨으로 면접보고 떨어졌네요 관공서에서 하는일도 취업하기가 힘드네여 주위에서 다자녀이니 꼭 붙을거라 해서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이나라가 도대체 저출산을 지원하고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다자녀 저는 아들2명 딸쌍둥이를 출산했지만 정말 티도 나지 않는 지원에 남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은줄알고 있는데 맞벌이로 식비만 해도 많이 나가고 사교육은 할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4가족 생활비가 평균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6가족 생활비는 얼마일것 같습니까 은행대출이자 아니 신규아파트로 이사 꿈도 못꿔요 왜요? 하고 묻겠지만 아파트값이 얼마나 한지 아시죠 그럼 대출받으면 이자가 얼마인지 아시죠 집보다 애들 먹는거 신경써야 하니까 출산을 해서 경력이 단절되면 누가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나라도 정책고 관공서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누가 출산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지원,혜택은 조건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내는 금액 기준 정해서 지원을 하고 정말 저소측,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보이는건 여기네요 다자녀는 보이는게 없어요 그러니 뭘기대하고 출산을 하겠나요 다자녀라고 전기요금 12,000원혜택? 맞나요 아무튼 만얼마 가스요금은 다자녀혜택을 받고 있는건지? 전기요금은 얼마나 혜택을 받는건지? 도시가스요금은 얼마나 혜택을 받는건지? 한번 확인좀 해주세요 4자녀라고 하기에 혜택이 지원이 얼마인지 취업문 앞에서도 확실한 지원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넘 힘드네요 경력단절주부한테 경력을 말하자니 할말이 없고 다자녀를 내세워 될줄알았더만 그것도 아니고 아나라 정책이 다자녀에게 다자녀 부모에게 줄수있는 혜택.지원이 뭔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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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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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전의 경영 정상화
전정권의 탈원전과 제때 요금을 올리지 않아 천문학적인 40~50조 빚을 한전은 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장도 바꾸고 회사에서는 뼈를 깍는 각오로 직원 감축과 회사부지도 팔고 이익이 나는 것까지 처분해야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후화된 시설을 재투자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재때 비용도 지불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도 50원 이상 올려야 된다고 했음에도 20원에 그치고 현 김동철 사장이 25.9원 올려야 된다고 했음에도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국민 1인당 만원이면 5000억이요. 100만원이면 50조군요. 아니면 49%국가의 주식을 소각해서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도 있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쓴데로 요금을 더 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전정권이 탈원전과 제때 올리지 못한 요금으로 국민들이 망해가는 한전을 보며 불안하게 전기를 써야 되겠습니까? 적법하게 책정된 전기요금을 부과해 주십시요. 조금 더 내더라도 미래에도 안정되게 지속적인 전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한전도 손해보지 않고 적자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책정해 주십시요. 전쟁, 정치, 다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바로잡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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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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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ISO비인증 대학일반대학원(건축설계전공) 출신의 건축설계자의 2024년부터 건축사 시험 응시불가의 불합리함(기득권 카르텔)
지금 국민들은 여러 부분에서 기득권의 카르텔을 경험하고 있다. 국민들은 tv를 통해서 철근빠진 아파트건설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서 충격에 빠져있다. 건축설계,시공,감리 여러 공정에서 반성해 볼일이다. 특히 ISO국제표준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건축사 양성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이런취지로 가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겨서 더 충격적이다. 특히 ISO국제인증대학을 어느날 갑자기 정해서(그 기준을 공감할수가 없음,해당되는 특정기졸업세대들에게 시간적인 배려가 부족함) 그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대학과 대학원을 나온사람은 건축사시험을 볼 경력은 되더라도 건축사 시험을 2024년부터 시험을 볼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내가 대학원을 다닐때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힘들게 보내준 거금 300만원의 사립대 학비를 내고서 2년간 다니고 힘들게 영어시험,석사 논문을 통과해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충분한 여론수렴의 절차없인 어느날 갑자기 ISO국제인증대학을 발표하고서 그외의 비인증 대학기졸업세대들은 건축사 시험응시를 할수 없다는 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 기득권카르텔을 보호하겠다는 것밖에 ....정부가 개인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만든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특정세대의 희생을 통한 개혁은 민주주의 적인 발상이 아니다. 정부는 개혁을 위해서 특정세대에게 희생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시험응시를 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지, 정부 기관이 나서서 ISO국제표준 대학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건축교육과 건축실무 과정을 거쳤음에도 건축사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위반이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다. 힘들게 건축석사학위 취득하고 힘들게 건축설계실무경력을 쌓았다. ISO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대학을 선정을 하고 자격을 제한하려면 ISO국제인증대학선정이전 ISO비인증대학기졸업세대들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 배려(한세대60~70년)가 필요하다. ISO인증대학선정은 우리세대가 졸업후에 결정된것으로서 기졸업세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국제인증요구에 필요한 소양들은 ONLINE 또는 OFFLINE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한뒤 건축사시험을 응시할 기회는 주어져야한다.물론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건축사예비시험이 있었지만 이는 ISO비인증대학 기졸업세대들이 ISO인증대학에 필요한 국제적 표준 소양을 보완교육해서 평가하기 보다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축사예비시험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기사수준의 평가문제를 출제해서 건축사 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기준으로 삼은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내가 대학원 입학할때 ISO비인증 대학 이라는것이 발표되었다면 비인증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특히 교육부는 대학의 건축교육을 ISO 인증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가되 ISO비인증대학 기졸업세대들에 대한 보완적인 대책(보수교육등)이 부족한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졸속으로 만든 제도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대통령님께서 빨리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도 ISO비인증대학 출신들의 건축사시험을 제한하고 있지않고 있다. ISO비인증대학 기졸업세대들이 그동안 대학,대학원, 실무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다. 그런데 이 ISO비인증대학 기졸업세대들을 희생시키고 새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상식이하이다.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문제는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령으로 개정해서ISO비인증 대학,대학원 출신도 2024년부터 건축사시험에 응시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SO 비인증 건축일반대학원기졸업세대들은 이땅의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다.왜 우리가 2024년부 건축사시험 볼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가? 대통령님께서도 사법고시10년정도 준비하시면서 마음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께서 사법고시 재수,삼수, 사수 하고 있을때 갑자기 사법고시 제도가 국제인증제도로 바뀌면서 대통령님이 다닌 대학이 ISO비인증 대학이라는 공식결정이 나오면서 ISO비인증 대학출신 고시생들은 사법고시를 볼수없다고 하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부디 우리 건축사시험준비하는 시험준비생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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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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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관련 동 시행규칙 개정 청원
청원취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사항을 일부만 기재하도록 개청청원 합니다. 청원이유 본인은 최근 국가정부망을 이용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본인의 사업상(행정사 수임업무) 발급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발급받은 증명서는 결국 타인의 민원에 첨부되게 되는데 문제는 수임의뢰한 자가 다수의 복사본을 요청하다보니 안그대로 많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15장) 받은데다가 이를 첨부하여 여러부를 복사해서 주다보니 매우 찜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제도개선도 많이 됐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처럼 주소 표기가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고, 더군다나 토지이용계획의 발급은 다른 제 증명(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과 함께 특별히 주소를 표기할 이유가 없고, 주소를 표기한다면 일부를 별표 등으로 감춰서 표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정보에 모든 사항을 기재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필요하면 신청서에는 모든 정보를 쓰도록 하고, 증명서에서의 신청인 정보는 부분적으로 별표(*)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제도개선이 안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신청인 정보가 악용될 수 있습니다. * 첨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개인정보는 가림처리 하였음. (참고사항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내용) 3. 답변내용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이며, -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정보는 신청인 식별, 연락, 신청내용의 확인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정책과(044-201-4843)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 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1호, 2022. 2. 3., 타법개정]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타법개정]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8.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본문 및 각호 <생략> [전문개정 2009. 8. 13.]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의견수렴기간:
2023.11.02.~2023.12.01.
종료
법무부
성폭력 범죄의 처벌 (카메라 이용 촬영 반포 등)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개정 또는 폐기 청원
성폭력 범죄의 처벌 (카메라 이용 촬영 반포 등)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개정 또는 폐기를 청원합니다. 현재 법령이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CCTV, 블랙박스 카메라, 액션캠, 바디캠 등의 대량 보급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카메라로 촬영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명시적으로 촬영이 금지된 구역(군사 보호 구역 등)이나 사적인 공간에서 무단 촬영이나 속임수를 쓰는 몰래 카메라 촬영 정도만 제한합니다 공중에게 개방된 공공 장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볼 수 있는 장면을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찍는다고, 그걸 규제하고 처벌하는 해괴한 규정 자체가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한국에서만 이것을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성범죄 관점으로 과잉 규제하고 있습니다 굳이 규제하려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공공장소에 나오는 사람을 규제해야지, 완전히 반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촬영하는 사람을 규제하는 처사는 보편적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규제하려면 관련 규정도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 바디캠 등에 신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람이 촬영당하는 것은 괜찮고, 오로지 스마트폰 등 개인 휴대 기기로 촬영되었을 때만, 사법적으로 문제삼고, 관련 특례 규정 단 1개를 근거로, 범죄라고 국가적으로 사람들에게 집단 세뇌시키는 것도 모순적입니다. 또한 민간이 번화가나 상점, 주점, 실내 수영장, 헬스장, 무도장 등에 설치한 사설 CCTV (원격 조종 가능), 개인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나 바디캠 등을 이용하여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사람을 촬영하는 것은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용이성만을 고려해서 지하철 등에서 스마트폰 이용 촬영에만 수사기관이 집착하는 현실은 규제가 비현실적이며, 지나치게 사법 편의주의적인 처사인 것을 나타냅니다 요즘 기기는 화질이 좋아서, CCTV나 차량 블랙 박스 카메라, 바디캠 등에 촬영된 사진을 확대 또는 보정 또는 잘라내기 등의 처리를 하면,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사진과 구분도 불가능합니다. 실상 거의 똑같은 사진을 두고, 촬영 방식에 따라 이건 합법이고 저건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모순적이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장면을 그냥 찍는 것이 그게 왜 성범죄?라고 관련 법률 특례 규정 단 1개 조항 때문에, 세뇌 받아야 하고 규제 받아야 하는지도, 보편적 국제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사적인 장소도 아닌,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눈에 그냥 보이는 것을 자연스러운 각도로 카메라 촬영을 규제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과잉 행정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거의 모든 건물, 상점/길거리,병원, 편의점, 주점, 식당, 사무실, 카페, 주차장, 미용실, 도서관, 공원, 관공서, 사설 학원 강의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지하철/버스 등에 CCTV가 전부 다 달려있고, 주차된 차량에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 다 달려있어서 하루에도 수 백번 촬영당하고, 개인 주거지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도시 기준으로, 촬영 안당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같은 개인 휴대 촬영 기기로, 개방된 공공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도 관련 기관의 관점/입장 선회 및 전환,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디캠 및 액션캠, 스마트폰이 대량 보급되어 개인 휴대 촬영 장비가 매우 흔하고, 스마트폰으로 번화가 등의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면서 방송하는 사람도 흔한 세상입니다. 길거리나 건물 안의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 통화도 가능한 시대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공공장소에서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을 자연스러운 상태나 각도로 촬영하는 것도,성범죄 명목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탈레반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도 아닌데 말입니다.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해괴한 규제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에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와서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자유권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촬영하면 단순 초상권이나 개인 정보 또는 사생활 보호 관점(민사사건 영역)이 아니라 성범죄 관점으로 촬영자가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어 전과자가 되고, 중형을 받는 것은 IT기기가 발달한 현시대에는 모순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과잉 규제를, 보편적 국제 기준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 명백히 부자연스러운 각도나 행동이나 속임수, 기만 등으로 촬영하는 일명 "치마 속 몰카" 등은 규제하고, 공공장소에서 그냥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촬영 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좀 검토를 청원합니다. * 공공장소에서 특정한 사람이 개인 카메라에 의한 촬영 거부 의사를 손짓이나 언어로 명시적으로 밝히면, 그 즉시 카메라를 돌려야 한다거나, 추후 대중에게 공개시 녹화된 영상에서 안보이게 '블러'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 정도로 보완 규정도 만들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국제 기준에 따라, "치마 속 몰래 카메라 촬영" 등 기만적 촬영만 규제하고, 개인 카메라로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촬영해도 되도록 규정 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2.~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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