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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기 입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40대 가장 입니다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 6번만에 예쁜 공주님이 태어 났습니다 감격의 순간도 잠시 뇌출혈로 하늘나라로 보내고 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시험관 시술 12번째 했습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아 아기 입양을 원하는데 과거 음주운전 경력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에 실형을 산 이력이 있습니다 입양기관에 몇번 상담을 하였으나 과거 범죄경력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아동학대 성범죄 강력범죄 이력은 없습니다 과거 전력의 이유하나만으로 입양을 못하고 간절히 아기를 바라는 저의 부부는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입니다정인이 사건 때문에 신중한것은 알지만 예쁜 아이를 입양하여 아빠 엄마 소리 들으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아니면 시험관 시술 정부 지원 혜택을 많이 해 주세요 횟수가 초과 되어 난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8.~2023.12.07.
종료
국가보훈부
6.25참전 용사 제대로 찾아 제대로 보상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전 아버님친구분이 고인이 되어 저희 아버님 병적증명성하 재직증명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몇일지나 병적확인서,재직증명서를 학인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일병으로 6.25참전용사로 알게되어 경기북부보훈처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신청결과 6.25참전용사로 달랑종이한장을 받겠되었습니다문제는 신청서에 보면 거대하게 포장되어 마치보상이 엉청많은것으로 되어 최소한 명패라도 하나쯤은 나올것으로 생각했지만 고인이 되었기때문애 달랑 종이한 6.25참전용사 그리고 보훈부장관 그밑에는 대통령 윤석열이렇게 된 종이한장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해서 세종시에 있는 보훈부 사무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리고한가지더 6.25사변때 생년월에 병적증명서,재직증명서를 확인하면 바로 알수가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니 그당시에는 가명이 있어서 어쩔수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 놓았습니다제가어릴때는 상상도 못했고 최근에 아신분께 확인결과 6.25참전이 끝나고 저희 아버님은 치료한번 못받고 고통고통만 받으시고 고인이 되었습니다당시 어린나이지만 저희면에 신동약방이라고 한곳이 있었지만 병원은 아니고 간단한 약처방만 한것으로 기억 됩니다6.25참전용사가 고인이 되었다고 핵택은 종이한장 그리고 어머님앞으로 월 5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어제 방송을 보다 낌짝 놀란일이 광고가 되고 있었습니다6.25참전용사찾아주기 광고 였습니다제대로 서류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인간들이 광고로 생색내기를 하고 엉청난대우라도 할둣이 ??????????? 기본적인서류확인조차도 하지 않으면서생색내기만한 보훈부,윤석열정부(이전대통령역시 똑같은 놈들) 저희아버님같은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훈부 감투를 쓸스 있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을지정말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인간들이라고 욕이라도 했으면 좋을걸 이것이 현정부 윤석열정부라는것 이재명수사하둣이 서류확인만 했어도 6.25참전용사 찾는것은 거의 끝났을지도 모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훈부말데로라면 살아계실때 보상 못했으면 살아계실때만이라도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생존시 확인 되었다면 훈장이라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는일 입니다 지금까지보훈부에서는 무얼 했는지 어떻게 보면 배임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말로는 민생 정치를 알아야 민생을 알것이고 각부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이기에 6.25참전용사를 찾기는 커녕 가족에게 2차가해를 하고 있다는 것 조차도 모르는 바보 대통령 이것이 대한민국의현실이고 국회,정부,태통령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6.25참전용사를 광고로 생색내기만 하고 있습니다 보훈부 사무관 이야기는 예산이 없어 명패하나 만들어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응 우크라나에 수없는 국고를 지원하면서 예산이 없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이 고인이되었기에 보상이 없다면 살아계실때만이라도 보상을 해주는것이 국가의 도리 예산이 없다면서 남의나라에 어마어마한 지원 윤석열부터탄핵되고 특히보훈부 고위직은 배임으로 일괄 사표수리를 받을 읽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6.25참전용사 찾아주지도 않고 고인이 되었다고 거지보다 못한대우 만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살인이라도 할 인간들 지금이라도 6.25참전용사 기본부터찾아주고 고인이라도 똑같이 보상해주길 청원 합니다 그리고 누가 법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법을 뜬어 고쳐서라도 고인이된 6.25참전용사도 똑같이 보상해주길 청원 합니다 만일 이데로 넘어간다면 온국민에게 최선을 다해 알린데까지 알리게 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우이신설경전철 방학역연장에 대한 조속한 절차진행을 청원합니다.
2023년 현재 우이 신설 경전철은 방학역 노선연장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계획과) 가 2006년 8월 작성된 이후 17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당시 검토했던 우이-방학, 신설-왕십리까지의 동시 추진이 전체사업차원에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지속적인 민원 제기 노선이라 보고서에 작성되어있음에도 17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방학역까지의 단지 2개역의 연장하는 설계예산이 23년 현재까지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등 사업자체가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도봉구 관내에 와서 조기착공을 다짐한것과 지금 현장의 상황이 너무 상반되어 서울시가 의지는 있는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관내의 교통낙후지역을 더욱 고립시키는 행정을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 방치할 수 없기에 청원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우이경전철 연장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진행할 것을 청원하는 바이며 주민의 간절한 바램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청원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주민은 현장에서도 서명활동을 통해 청원을 추가로 진행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환경부
캔이나 병들 재활용 관련 내용 개정 조치 (개인수집거래금지)
현재 캔이나 병들 모아서 편의점, 마트나 무인재활용품 분리수거기를 통해 돈을 벌수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때문에 골치 주택가에서 내놓은 재활용품 봉지 또는 쓰레기 봉투들을 봉투를 뜯어 내부에 있는 병이나 캔들을 수거하여 인근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판매하여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뜯은 봉지를 그대로 놔두거나 안에서 꺼낸 다른 재활용품들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가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관리를 하는 경우가 적어서 지나가는 차량들의 운행 방해 및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편의점, 마트를 포함한 재활용품업체에서 개인들이 들고 온 캔이나 병들 거래 전면 금지했음 합니다 이는 그들로 인해 지자체에서 고용한 용역업체들이 캔이나 병들 수거량이 적어 그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에 징계요구,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청원
청원취지 「청원법」에 청원담당자의 위법부당한 청원처리, 청원처리 절차의 위법, 청원처리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 요구, 청원기관에 대한 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공개대상청원(접수번호 20231027-1383000-001, 제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등 개정 청원)을 보건복지부에 2023.10.27.에 제출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접수 즉시 '법제처'에 이송하면서, 해당 청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명백한 청원취지의 기재에 불구하고,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사항'이라면서 법제처로 이송하였으며, 설사 유권해석의 질의라고 하더라도 중앙부처가 1차적인 해석을 하도록 하고 있음(「법제업무 운영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송을 하므로서 '법제처'는 당연히 재이송할 것이고 그럼에도 각 청원의 어디에도 '이송청원'이라는 표기조차 되지 않을 것이므로, '반복청원'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청원담당자 등은 청원제도의 취지에 맞게 청원을 처리해야 함에도 청원처리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청원을 이송하여 마치 행정청의 공무원들이 접수하면서(지자체 등의 경우 통상 실무관이 문서접수하고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직이 접수하는 경우도 있음) 상급자의 검토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이송하는 등으로 황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 법률에 청원 담당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 청원처리에 대한 확인평가 제도의 도입, 청원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청원 취지와 같은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민원처리법)[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42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ㆍ평가 결과 민원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1. 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11.>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일부 개정 필요성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청원 절차를 진행하는 중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청원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행정안정부 민원제도과 담당자(044-205-2429)와 전화하여 "청원 내용과 관련이 없는 단순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청원법에 따라 진행해야하느냐"라고 문의를 드리니 "청원여부와 상관없이 청원시스템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하여는 청원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단순 질의 같은 경우 민원처리법에 따라 처리가 가능(처리기한 7일)함에도 불구하고 - 청원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최대 135일 민원인이 청원시스템에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원법에 따라 처리해야한다는 것은 탁상주의, 소극행정의 표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법령 및 청원법 취지에 따라 해당 내용이 청원이 아닐 경우에는 타법령을 근거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해당 건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제10조제2항 개정 청원
청원취지 「청원법」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 제2항(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를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로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법」 일부 개정 청원(제6조 제6호) 동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은 제2항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국회는 이미 2020년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을 국회 포털(구 국회 홈페이지)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의기준을 30일이내 10만명에서, 30일 이내 5만명으로 낮춘 바 있습다.(다만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는 별론) 그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헌법기관인 국회와 정부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만, 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제10조제2항을 보면 '(생략)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마치 헌법기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청원제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각 항에 따른 헌법상의 권리로서, 헌법기관은 당연히 청원제도를 도입하고, 처리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청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정부에 온라인청원시스템 도입근거와 청원심의회 등의 구성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 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에 따라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청원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사법행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 그 구성원인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각 헌법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청원, 제도개선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인 청원권의 보장에 미흡한 헌법기관에 온라인청원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제10조제2항을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청원의 취지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청원방법) ①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하 “온라인청원”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제12조(청원의 접수)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접수ㆍ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공개청원의 경우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제6조, 제8조, 제21조 개정 청원
청원취지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와 그 절차에 관하여 제8조(청원심의회), 제21조(청원의 처리 등)에 대한 조문에서 제6조에 정한 '청원처리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법」 제6조는 '청원 처리의 예외'를 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고 있고, 제7조는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를 제8조는 ' 청원심의회'를 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면, 제6조와 제7조는 상관관련이 없고, 제7조는 청원기관이 성실하게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원법」에 따라 접수된 청원 및 공개청원에 대해서 그 처리절차 및 실질적인 처리는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청원제도는 헌법상으로 도입된 주권자인 국민의 일종의 직접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원인은 2023.10.12.에 '각종 여신금융 관련 법률 개정 건의'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한 일이 있는데, 당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청원처리 제외 결정'을 하고 이를 송달하였습니다. 동 제21조(청원의 처리 등)에서는 청원을 접수한 기관이 청원심의회를 생략하고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청원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처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우편으로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만, 공개청원신청의 비공개청원의 수리도 아니고, 아예 '청원처리제외'(법 제6조제6호)로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어서 동 법문의 개정을 청원하는 별도의 청원을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청원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이와같이 청원접수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분류로 청원을 맘대로 처리하는 경우(실질적으로 담당자 및 과장 정도만 거친 것으로 보임)는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형해화시킬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구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제도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처리권한도 없는 기관이 수리하고 답변하는 것이나 같고, 답변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관계망에서 각각각 인증하면 4회나 동의할 수 있어서 문제가 많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고, 「청원법」 전부개정 당시에도 국회입법예고 및 국회진정민원으로 진정을 제출한 일도 있습니다. 이전에 사례를 보면, *** 연쇄살인사건의 제8차 범인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되어 20여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후 모범수로 가출소한 후 재심전문변호사로 일컫는 *** 변호사와의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 씨의 재심에서 ***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백을 하고, *** 씨는 국가배상도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 씨가 온갖 국가기관, 즉 법원, 1심 검사, 국민권익위원회(구 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다 '각하'(제소기간이 지났다-권익위, 인권위, 왜 경찰 조사때 진술해놓고 이제와서 부정하냐!-1심 검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청원법」 을 살펴보더라도 그 부분 역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감사원법」 ,「형사소송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행정심판법」, 「민법」 등 각각 중복적으로 배제조항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윤 씨와 같은 사례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선적으로라도 불합리한 부분이나 절차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과 함께 이렇게 복층적으로 배제를 담은 법률 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도 절실해 보입니다.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원심의회)에 대한 조문에서 제6조에 정한 '청원처리의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접수번호 : 202310112-1160100-0001 제목 : 각종 여신금융 관련 법률 개정 건의 청원취지 신용대출은 별론으로 하고, 각종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의 경우에 설사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대여신청자의 실질적인 수입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만 대출하도록 각 여신관련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법」, 「엽연초협동조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부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 생략 청원처리예외처리통보서 : 법 제6조제6호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리는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환경부
담배꽁초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안 청원
현황 및 문제점 ㆍ 담배를 피우고 아무데나 버리는 것에 대한 의식 개선이 되지 않아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아무데나 버리고 가며, 그 꽁초는 화단과 도로 등에 떨어져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꽁초를 버리는 어른들을 보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에 따라 기초질서의식 개선이 안되고 있음. ㆍ 환경부 및 각 지자체에서 역량을 동원하여 기초질서 의식 개선의 일환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등을 하고 있지만 현장 안착은 되고 있지 않음. 기대효과 1. 더욱 깨끗한 대한민국 달성 2. 대한민국 기초질서 의식 제고 3. 도로, 화단 등에 떨어진 꽁초 수거 비용 및 노동력 절감 4. 하수도 막힘 등 예방 5. 외국인들에게 더욱 청결한 대한민국 선사 및 관광객 증가 선도 개선방안 각 지자체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협조 공문 발송 예시: 모든 직원들은 기초질서 의식 개선의 일환으로 담배꽁초 무단 투기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더욱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하여 줄 것. 【기 환경부 답변서】 ○ 귀하께서 제출하신 소극행정 신고민원의 내용은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책무는 지자체에 있으며,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무도 지자체에 있습니다. 담배꽁초 투기는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나. 또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 등을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지속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17개 시·도를 통해 담배꽁초 폐기물 회수·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투기단속, 홍보, 전용쓰레기통 설치 및 청소강화 등 협조요청(‘22.9.5.) 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존경하신 교육부장관님께, 저는 교육 분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교원의 수업시수"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신설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청원글입니다. 1. 교사는 수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고,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인물입니다. 교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수업시수는 학교 교육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2. 수업하지 않는 교사 때문에 특정 교사들의 수업 과중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업시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교사들은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에게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교사들이 교육 이외의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이로 인해 수업 과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수업 과중 문제는 수업의 질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교사가 충분한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투자하지 못하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수업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교원의 수업시수"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부장관님, 학생들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교사들은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원의 수업시수"를 신설함으로써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한걸음을 나아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향상시키고 교사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는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종료
교육부
거짓 생리통으로 인한 인정결석의 폐해를 막아주세요!
현재 재직 중인 교사입니다. 지난번 국민신문고로도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방법 및 연구 조차도 없는 듯 하여 다시 공개청원으로 올립니다! 언제부터 생리통으로 인한 인정결석이 병원진료확인서도 없이, 단순히 학부모 확인서 및 학생 말만 믿고 처리되어야 했던가요? 현재 늦잠을 잤어도, 조금만 머리가 아프고 학교가기 싫어도, 또는 여행이나 친척 졸업식 및 결혼식 등 갑작스럽게 결석을 해야될 때 전화 및 문자 등으로 간단히 생리통이라 말하고 결석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겪었던 사례는 더욱 다양할 것입니다. 심지어 술먹고 인스타에 자랑하는 것처럼 올린 후 그 다음날 머리아파서 생리통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척 졸업식 및 결혼식도 현장체험학습을 쓰지 못한 경우 문의하다가 다음 날 생리결석으로 빠진 경우도 있구요. 오늘은 전화연락도 안되다가 2교시 정도에 연락와서 생리통때문에 지금에야 연락드린다고 말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심하게 말하면 중학교때부터 생리결석은 1달마다 찾아오는 휴가와 같은 날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현재도 매달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님들도 아이가 생리통이라고 힘들다고 하면 학교에 나와 조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결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갔다 학교와서 수업듣는데, 생리통은 아예 안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도 생리통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대책으로 생리통도 질병으로 보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로 생리결석에 대한 통계를 내보시며 이에 대한 폐해 및 악용사례도 들어보신 후 이제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생리통으로 인한 인정결석은 어쩌면 남학생들에게 불합리한 불평등 사례가 되고 있는 듯 보이고, 여러 학생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 더 많은 학생들의 잦은 결석으로 인해 수업분위기도 흐려지고 있으며 적절한 지도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학생들의 태도는 출석부터 시작됩니다. 개근상 수여 학생은 다시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듯 합니다. 3년 개근하는 학생들 중 불량학생은 없었고, 학교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열정적인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가능한 결석없는 학교로~ 병원진료받고 영화보고 오는 학생이 없도록~ 출결 체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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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2023.12.06.
종료
고용노동부
고령자 연령 변경
현재 고령자의 나이를 55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상향조정이 필요한시점이 많이 지난것 같은 생각이 듬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변경시행 할수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건의를 요청 함니다. 대부분 정년이 60세전후로 이미 바뀐시대에 고령자 나이를 60세이상 으로 번경을 건의 요청함니다. 사회적으로 고령자 인구가 통계 수치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것으로 봄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7.~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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