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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똥비료 사용금지 요청건
똥비료로 인하여 역겁고 정신적으로 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돈이 들더라도 나라가 지원해주거나 하여 시골경치 주변경관을 보고자 지나갈경우 너무 괴롭습니다.특히 똥비료는 제대로 씻지않고 야채과일을 먹을 경우 기생충으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8.~2024.03.28.
종료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1. 촉법소년 폐지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운전자 번호판 색깔 다르게 - 음주운전자 영구 면허 취소 3. 마약 처벌 강화 4. 대통령 특별 사면 폐지 5. 범죄자 머그샷 공개 6. 공용 킥보드 폐지 7. 오토바이 단속 강화 8. 장애인 차량 번호판으로 일반인도 쉽게 장애인 여부 확인 가능 및 신고 10. 성범죄 의사. 영구적 의사 자격 취득 금지 11. 내부고발자 보호법
의견수렴기간:
2024.02.27.~2024.03.27.
종료
여성가족부
자영업자에게 너무 가혹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자영업주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주점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부당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률의 완화 및 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포차 컨셉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에 저희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건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통지가 너무나 부당하고, 불합리하기에 청소년보호법 전반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며, 더불어 저희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을 철회해 주십사 청원드립니다. 점주인 제가 몸이 아파 오후 11시경 종업원에게 이후 영업을 맡기고 조퇴한 상황에서, 11시 30분경 종업원이 혼자서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여성 미성년자 3인을 성인으로 인식하여 자리에 앉게 하여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은 IT회사가 많다보니 워낙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해당 손님들 모두 수수하고 차분한 스타일이고, 방문시각이 워낙 늦은 시각이었기에 종업원은 당연히 성인이라 생각했고 미성년자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누군지 모를 민원접수가 들어와 경찰이 들이닥쳤고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한 단속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업주인 저와 종업원을 출두케한 후, 업주인 저는 무죄로 불송치, 종업원은 유죄혐의로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구청에서는 자동적으로 영업정지2개월 통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지레 추측하여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저희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과 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확인에 대한 교육을 늘 해왔었고, 단 한번도 관련된 사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주 부재시의 정신없는 상황에서 게다가 일행 3명중 2명이 성인이었고 1명이 미성년자라서 종업원이 간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매장은 월 8천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상황이라 굳이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켜 가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매상을 올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업원의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점주가 2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억대의 매출손실과 더불어 가계 존폐의 위기에까지 내몰리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전국에서 하루에도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한 이런 자영업자 피해사례가 수 백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 과연 몇 명의 자영업자들이 고의로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켰을까요? 이건 지나친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들은 처벌도 받지 않기에 늘 기회를 노리고, 불쌍한 자영업자들이 한 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벌금과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잠재적 살인 혐의라고까지 비난을 받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벌금, 면허정지, 취소, 구속 등 그 범행 횟수와 음주량 등에 따른 차등 처벌이 있습니다. 경고, 벌금 등으로 최소한 1, 2차의 유예는 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영업자들을 가혹하게 내몰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바 식품위생법에 대한 구청의 처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보여집니다. 식품위생법 44조 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가게의 대표인 저로서, 경찰조사결과 무죄로 불송치 되었으니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44조 1항은 영업자와 그 종업원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라고 대상이 정해져 있어 영업자 외에 종업원을 포함하여 위반한 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2항의 경우는 식품접객영업자라고만 되어있고 종업원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무죄로 불송치된 영업자인 점주는 영업제한처분을 받지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고의로 종업원이 영업자에게 앙심을 품고 주류판매를 하여 피해를 끼지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에 법이 영업제한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업주이자 영업자인 제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위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영업정치 처분을 받겠으나 영업자인 저는 평소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와 종업원 교육등을 충분히 하였으며 주류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퇴근해서 위반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기에 무죄로 경찰에서도 불송치하였 던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영업주인 사장이 판매하여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에 업소내 위반사실만으로 구청에서영업정지처분을 관행적으로 행하여 왔으나 이번 건은 위와 같이 분명히 정황이 다르다고 변호사도 판단하여,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가혹하고 불합리한 현행 법률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렵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 모든 자영업주들의 어려움과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7.~2024.03.27.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지하철 65세 이상 요금제
안녕하세요 65세 이상 지하철 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합니다. 오전 출근 시간 8 : 00 - 10 : 00 오후 퇴근시간 18 : 00 - 20 : 00 위 시간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무임 승차를 원칙으로 하면 어떨지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4.~2024.03.25.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지하철역입구에 있는 불교표시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를 없애주세요
서울지하철역입구에 있는 불교표시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를 없애는데 일조를 해 주세요. 히틀러와 석가모니는 아리안족으로 같은 민족입니다. 이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러 아리안족에게는 卍(만자 만)이 행운의 표시로 알려져 왔습니다. 卍(만자 만)무늬는 아리안족의 전통문양입니다. 따라서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은 동일한 문양입니다. 전국의 모든 농협간판에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수년 전에 농협중앙회에 전화를 하여 농협간판에서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를 없애 줄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없애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그 이후 모든 농협간판에서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광주광역시 법원 검찰청 문에도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가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없애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광주법원과 광주검찰청에서는 약속대로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를 없애 주었습니다. 서울지하철 지하철역 입구와 대구광역시 지하철역 입구에도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문양이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기에 당장 없애기는 무리가 있고, 노후화에 따른 교체시에는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역입구에도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문양이 있어서, 서울특별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이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이라는 이유로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는 내 건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지하철역입구에 있는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문양을 완전하게 없애주기를 간곡히 부탁하오니 하루속히 반드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4.~2024.03.25.
종료
고용노동부
구립어린이집 원장 고용노동 가입 개정촉구
안녕하세요 □ 구립 원장 근로 형태 조사 대표자성격을 띄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근로 제공 노무자 성격이 강한지 대표자 성격이 더 강한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고용노동에 가입할수있도록 한다. □ 구립어린이집 원장 고용노동 가입 - 민간, 가정 어린이집 및 자영업 즉 대표자임에도 특수하게 인정하듯이 급여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고있는 구립어린이집 원장도 예외가입규정을 개정하여 여자가 대부분인 어린이집이라는 근로지에서 출산과 모성보호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개정하라. 를 청원하는바입니다. 고용노동법이 상위법인 만큼 고용노동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셔서 개정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4.~2024.03.25.
종료
고용노동부
여자의 출산의 보호를 전국민으로 속히 개정하라
저는 구립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지자체 위탁으로 대표자성격을 띈다며 원장의 출산에 대한 급여 보전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남겨져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원장은 지자체의 복무점검 출퇴근시간, 고용노동법에 따른 연월차사용, 근무 시간 자리 지키고있는지를 수시로 점검받고 있으며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도 고용노동에 보호를 받고있는데 급여를 받고있는 구립원장은 근로자 성격이 아니다 라는 구시대적인 판례로 지금까지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저는 2019년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무급으로 5개월을 쉬었습니다. 급여일체 지원받지 못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일선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제가 둘째를 생각할수있는 환경일까요? 저도 여자입니다.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출산할 권리, 보호받아야 할권리, 급여 보전을 받아야 할권리를 가져야합니다. 그러나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임에도 그러지 못하고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시험관으로 둘째를 가지려고 시험관 7번째 시도중입니다. 저의 노력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2.24.~2024.03.25.
종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20살 갓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을 찾아보다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행하는 청년내일채용공제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폐지한다는 소리에 이렇게 정원 글을 작성합니다. 뉴스에서는 정부의 지원금이 중되어 폐지한다. 고 보았습니다. 제발 청년들의위해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4.~2024.03.25.
종료
행정안전부
흡연 부스 설치 요청 [KT&G] - 74%세율 참조
노담이 답입니다만, 흡연은 기호식품으로 서민층 또는 흡연층은 경제악화 시기에 더더욱 늘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 하는 젊은이의 거리에는 흡연금지 흡연자체 등 규제는 많은데 갈 곳이 없는 그들은(저 포함) 왠지 죄짓는 기분으로 골목 음침한 곳으로 가야 하는데 왜 정당한 세금을 내고도, 쫓기듯 음지에서 되새김을 해야 하는지 흡연애호가 분들에게도 장애우 복지처럼 최소한의 흡연부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민,관에서 재정을 분담하는 형태로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 정도 공간을 부탁 드립니다. (카본필터 설치하면 냄새 방지 가능) 두서 없이 청원글을 올리오니 동참하시어 의견수렴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운영에 바쁘실텐데 사소한 현장의 건의사항도 귀기울여 지자체에서 반영하는 선진 대한 민국 응원합니다. / 공공화장실 또한 미비합니다. (유럽은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하는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4.~2024.03.25.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방식의 불공정 해소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시 현재는 이자소득 1,000만원 까지는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산정을 하여 월 63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잘못된 부과 체계로 인하여 실질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년간 70만원 이상 실질소득이 더 적어지는 매우 불공정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자소득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에 반영하여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정의, 공정, 형평성 등에 매우 민감한 시절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3.~2024.03.25.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요건 불합리 개선 해주십시요
제나이 66세인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입니다 아내(67세)와 단둘이 월세(70만) 살이 하고있고 소득으로 제가 국민연금소득 월174만원(2023년도말기준년간2천70만원) 과 집사람이 요양보호사 근로소득 으로 월210만원(년간24백만원추정) 여타금융소득은 없습니다 .제소득중에 개인회생 진행으로 매월 78만원을 상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빚청산을위해 근로종사해오다 건강문제로 2023년도부터 현업에 종사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건이되면 경제활동을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드리고싶은말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요건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부양요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개정 사안이 너무 불합리 하다는 것입니다. 위내용과같이 2024년2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아내직장가입 피부양자로등재중)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연금소득2천만원(또다른금융소득없음) 초과(70만원초과)사유 랍니다 ...아니 집도절도없는데 재산이라곤 연금소득월174만원 달랑받는데 그걸 지역가입자로 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겠는건 도저희 상상이 안됩니다...그럼 집(5억4천?)있는 사람은 빼주면서 그럼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응당한 집세는 소득에서 제외시켜서 함이 공평한거 아닌가요????? 연금얼마된다고 집세내고 빚갚고 먹고는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민생민생 위한다지만 정치하는사람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국민을 더 비참하게 할수있습니까 ??? 대안마련으로 여려운 곤경에있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재생의 고군분투하는 국민들에게도 용기를 주실것을 부탁합니다.(재산적용이 너무비약 적용한거 아닌가요?)
의견수렴기간:
2024.02.23.~2024.03.25.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의 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의 1항 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영 제4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약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것 및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상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피부양자였던 대학생이 학비와 생활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최저인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4~5개월만 해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소득의 요건인 500만원은 10년이상된 규정으로 물가의 상승, 최저임금의 점진적 상승으로 인하여 현시점에서는 너무 작은 금액으로 판단되며 초저임금의 추가적 상승으로 인하여 향후 사업소득요건의 조정은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의 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됩니다. ---- 아 래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영 제4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약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것 및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상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것으로 본다 ----- 끝 ------ 아무쪼록 청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23.~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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