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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주차권한자가 일반 주차시 벌금
각아파트 및 공공 생활기관에 장애인 주차전용이 있는데 장애인주차 권한이있는 차량들은 평소엔 일반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등 이용하면서 정작 장애인주차 권한이 있는 자리를 이용안해서 일반시민들들의 불편함을 일으킵니다. 일반 시민이 장애인 주차장주차시 내는 과태료를 장애인주차등록차량이 일반 주차자리를 침범할시 벌금을 내는것을 법안으로 내는것을 의견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6.~2023.11.24.
종료
보건복지부
청원서
- 첨부파일 참조
의견수렴기간:
2023.10.26.~2023.11.24.
종료
질병관리청
조규홍장관님 병원급 마스크 해제하세요
지금 현재 마스크가 마지막으로남은 마스크 해제가 병원급 마스크 해제입니다 마지막으로남은 마스크 해제인 병원급 마스크 해제까지되버려서 그어디서도 그답답하고 불편한 마스크를 안써도되는것으로 되버려야합니다 대통령 정치인 연예인들 다안쓰는 마스크를 일반인들만 국민들만쓰게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정말로 마스크를써야한다면 대통령 정치인 연예인들 그사람들도 마스크를써야하는데 그사람들은 2020년 코로나초기때부터 지금까지 단한번도 마스크를 안쓰고다녔습니다 바이러스가 대통령이라고해서 피해가고 정치인이라고해서 피해가고 연예인이라고해서 피해가는 그런 똑똑한바이러스는 존재하지안아요 그리고 고위험군쪽에서는 마스크를써야한다라고 했는데 고위험군쪽에서의 마스크 쓰는것도보면은 대통령 정치인 연예인들 그런사람들은 마스크 절대 안쓰고 오로지 일반인들만 국민들만써버립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사람들한테 마스크쓰라고 하는것보면 대통령 정치인 연예인들 그런사람들한테는 마스크쓰라고 하지도안으면서 항상 일반인들한테만 국민들한테만 마스크를쓰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것입니다 정말로 잘못된것이니 그러니 마지막으로남은 마스크 해제인 병원급 마스크 해제를 해버려서 그어디서도 그답답하고 불편한 마스크를 안써도되는것으로 되버려야합니다 그러니 당장 마지막으로남은 마스크 해제인 병원급 마스크 해제해버려서 국민들이 더이상 그어디서도 그답답하고 불편한 마스크를 안써도되는것의 편안한생활을 할수있게 되게해버리십시요 진짜 그렇게 될수있게 해버리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0.26.~2023.11.24.
종료
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청원
청구취지 「행정절차법」 에 따른 의견제출, 청문, 행정예고 및 공청회의 경우에 제출 등의 기한을 정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포함)과 임시공휴일을 포함하여 3일 이상이 계속되는 때에는 주말에 겹친 기간을 제외한 일수만큼을 부가하여 기한을 정하는 특례를 도입하도록 동 법률 제16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본인은 20여년간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하여 현재 행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행정사로서 '각종 신청서 등 작성'을 의뢰받아서 진행한 건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 법률은 제1장부터 제8장까지를 두고, 제16조(기간 및 기간의 특례)에 제1항과 제2항으로 각 천재지변과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의 특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및 역대 정부 방침으로 수시로 경제활성화 등을 명분(실제로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별론으로 한)으로 임시공휴일을 여러차례 지정하여 시행하여 왔고, 심지어는 2017년 즈음에는 10일이 연속으로 공휴일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정부 및 헌법기관 등은 이와 같이 민원 처리 등의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는 제1항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동 제2항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제3항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제출하는 법정기한이 정해진 각종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출, 청문의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서 법정공휴일 등이 연속으로 3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법정공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기간만큼 일자계산에 부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의 사례를 이야기하면, 「형사소송법」 과 관련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2017년 즈음에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인으로 재항고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편물을 받은 날이 추석연휴 전날 오전이고 본인이 부지런히 서류를 작성하여 오후(추석명절 연휴는 임시공휴일 포함 10일)에 제출하러 갔을때 직원이 왜 이제 가져오냐고 하여 항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당시 재항고 기간은 10일, 법률상으로는 추석명절 시작일 부터 기간이 기산되어 끝나는 날에 제출기한이 종료되는 상황) 또한 본인이 의뢰에 따라 작성한 청구서를 00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2023.8.22.에 제출하고 8.25.에 해당 시도청에 도달되고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청구서 사본에 따라 2023.9.6.에 피청구인이 수령하고, 2023.9.11.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답변서 송달은 2023.9.25.자로 발송되고, 2023.9.27.에 도달되었는데, 10일이내에 보충서면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므로(추석연휴는 2023.9.28.부터 10.3.까지 6일간) 2023.10.7.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아무리 전자문서,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인터넷망의 오류, 정부기관의 시스템 유지보수, 정부기관의 이설작업이나 전기설비의 정비 등을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법기관과 달리 행정청의 경우에는 민원서류나 행정청에 제출하는 문서를 공휴일에 접수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한 행정청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절차에서의 기한이 설정되어야 하고, 앞서와 같이 송달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이 연속되는 날들에 대한 보완입법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기본법」 이 제정되어 시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에 적용되지 않고 현재 「행정기본법」 의 경우에도 입법목적에 비해 이러한 기한의 특례에 관한 기본규정을 제대로 두고있지 않고(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앞서와 같이 제1항에서는 또다시 특례사항을 정해서 어떤 사항이 특례이고, 어떤 법률에 특례가 정해져 있는지 살펴야하고, 민원처리법도 살펴야 하는 등으로 「행정기본법」의 제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취지와 같이 행정처분 및 행정입법 등과 관련한 기한 및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원처리법을 보면,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두고, 제3항에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기한의 계산조차도 너무 복잡하게 개별법률 들에 산재한 것이 문제입니다. 행정절차법[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⑥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전문개정 2012. 10. 22.]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07. 12. 21.] 행정기본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5.~2023.11.23.
종료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의 본인동의 없이 강제입원 할수 있도록 법개정
최근 발생한 상해 사고를 보더라도 정신질환 임에도 치료거부로 정신 질환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인권을 질환자의 인권을 보호 한다는 명복으로 일반인 관련이 없는 사람의 인권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는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고 입원치료 유무 까지 거부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과 일반 시민에게도 큰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들을 격리하여 치료 할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의사의 승인이 될때 사회로 복귀 시켜야 한다. 정신질환자에 의하여 사회에 끼치는 폐단과 피해가 많다. 나아가 정신질환자 로 가장하여서 가정에 침입 하기도 하는 것도 있기에 속히 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고 본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5.~2023.11.23.
종료
우정사업본부
점심시간에 우체국 문을 닫아 버리네요
(공개청원을 위해 우체국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023년 10월12일 12:40 경에 자택 인근 우체국에 들렸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점심시간 12:30~13:30에 휴무라는 현수막이 당당히도 내걸려 있더군요. 우체국 건물도 제법 커서 분명히 한사람만 근무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비록 점심시간이더라도 반드시 열려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예상이 다 무너지더군요. 13:25 경에 우체국에 다시 왔더니 다른 민원인 들이 몇 분 계셨고, 이후 13:30 경까지 삽시간에 늘어나더군요. 한 직원이 문을 열기에 따져 물었더니 마치 점심시간 휴무가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인양 오히려 더 당당히 저희를 대하더군요. 제가 계속 따져 물었고 결국 우체국장과 제가 일대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장은 자신들이 5인 미만이라서 점심시간을 갖는답니다. 제가 민원인들의 우편 관련 업무 등을 위해서 최소한 한명을 남겨둬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위험하다고 대답하더군요. 제가 그러면 금융쪽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바로 옆 건물이 경찰지구대이니 비상신호 연결을 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그냥 5인 미만이라서 점심시간을 함께 갖고 있고 아직 민원인들에게 홍보가 덜 된 것 같다고만 반복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만 잠깐 시간이 나는 우편 관련 민원인은 일 처리를 하지 말란 이야기 입니까? 근로기준법상 09:00~18:00에 근무하는 사람은 1시간의 휴식시간을 운영자와 협의하는 시간에 갖고 그 시간에 점심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5인 미만 우체국이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까? 우체국 공무원의 화합시간 갖기를 점심시간에 하려고 하니 민원인들은 불편을 감수해 달라는 말인가요? 공무원은 대국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닌가요? 국민의 상전입니까? 법이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0.25.~2023.11.23.
종료
여성가족부
미성년자 가 자영업자를 속여 피해를 끼치는 사테
미성년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여 자영업자를 등쳐먹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피해와 책임을 고스란히 속은 자영업자 혼자서 인고 가는 사회를 개선하고자 청원합니다. 일본처럼 구매자 본인이 자기자신의 신분을 속이는등 부정이 있는경우 본인이 처벌받는 시스템으로 바꿔주십시오... 다만 악덕 자영업자등의 일부 악질 업자 착취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cctv등을 의무 설치 하게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5.~2023.11.23.
종료
환경부
4,5종 대기배출사업장 IOT설치 의무
안녕하세요. 소규모사업장(4종, 5종)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IOT(사물 인터넷 설치) 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회사는 4종 사업장이나 배출시설이 300개 이상이고 대기방지시설이 32개 이상이 됩니다. IOT 설치비용이 1억 6천만원이 나오는데 사물인터넷 설치하려니 너무 막막하고 고비용입니다. IOT 설치 개수가 많은 회사는 최대로 100개까지 설치하여 시법운영하도록 해주는 등 법규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고용노동부
주휴수당의 기준을 주40시간으로 개정을 청원합니다.
주휴수당제도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현재 주 15시간만 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홀서빙 알바가 주 이틀만 일하면 일주일동안 고생했다며 주휴수당을 받아가게 되는거죠. 이건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일 아닌지요? 주휴수당제도가 도입된 건 1953년 휴일도 없이 하루14시간 이상을 노동하는걸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때와 노동의 질이 180도 바꼈음에도 이 제도가 시행된다는게 심각한 오류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주 15시간이라니요.. 15시간 기준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어쩔수 없이 쪼개기 고용을 할수 밖에 없고 그만큼 많은 인원을 채용해야 하니 고용의 질은 떨어집니다. 등록금을 벌어야 하는 알바들도 주5,6일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어도 어쩔수 없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3잡,4잡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됨에 따라 노동의 질도 떨어집니다. 주40시간으로 개정되길 청원합니다. 직장인들의 급여에도 영향없고 고용,노동의 질이 향상되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주 이틀 일하는 알바가 일주일간 고생했다며 주휴수당을 받아가는 이런 상식밖의 일이 발생되는 걸 이제라도 막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환경부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시설 요구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에 우리나라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퇴비화 시설 마련을 건의하고자 청원을 작성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친환경 소재이며 자연에서 분해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분해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수분이 70%이상이고 58℃(±2)를 만족하는 고온의 산업적인 퇴비화 시설에서 분해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바다나 산 등 자연환경에서는 일반 플라스틱과 같이 분해가 어렵습니다. 고온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과 다름없이 심해를 떠돌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퇴비화 시설 설립을 주장합니다. 1.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본질, 장점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아직 매립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일반쓰레기와 함께 소각됩니다. 퇴비화 되지 않고 소각되어 일반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으며, 친환경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분리배출합니다. other로 배출되어야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분류되어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2. 친환경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시장의 전반적인 잠재적 가치가 큽니다.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기 위한 법률과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수요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해외국가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을 창출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더이상 골칫거리로만 여겨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처리기술을 차세대 재활용산업으로 판단하고 투자해나가야합니다. 3.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정책에 많은 기업들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업체로 업종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환경표지인증의 기준이 변경되면서 일회용 생분해 플라스틱이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 회사들이 제조설비를 전환할때 쓴 비용이 낭비된 것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퇴비화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표지인증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을 위해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매립지를 마련하여 환경표지인증의 의미를 살려야합니다. 퇴비화 시설이 있어야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친환경으로 인정받고 정착될 수 있으며, 국내 기업의 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의 의미가 퇴색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모순을 해결해야합니다. 유엔 환경총회 국제플라스틱 협약에서 우리 정부는 ‘재활용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를 중점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환경을 위한 정책을 실천에 옮겨야합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더 나은 지구를 향해 한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더이상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위해 적극 투자하여 퇴비화 시설을 설립하여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경찰청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하게 해주세요!
교육부의 안일한? 법개정으로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허가 버스 운영이 불가하단 이유로요 많은 학교가 보복성 현장체험학습을 중지를 하고 있는데 피해는 학생들입니다. 학교는 지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사회활동의 장입니다. 학교가 현장학습을 포기하는것은 오로지 지식전달만 하겠다는 저차원적인 태도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지식과 더불어 인성! 사회화!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그러기 위해 선생님들께 필요한 법을 어서 개정해주세요! 더불어 학교도 인성교육과 더불어 모든걸 포기하겠단 식의 회피적인 대응은 한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버스가 안된다면 걸어서라도 갈수 있도록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교실과 학원에 가두거나 혹은 방치하거나 하는 등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행정안전부
교통문제
저는 금산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아주 형편없이 불편 합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타니는데 50분 간격입니다. 교통으로 본다면 여긴 오히려 금산이 아니라 대전이라 보아야 할꺼 같습니다. 이곳에서 금산시내로 가려면 하루에 3-4번 정도의 그것도 아주 영세한 오래된 마을 버스가 다인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니면 다 대전 생활권 인거 같습니다. 이지역을 두고 다투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전이든,금산이든 장기적으로 보면 차라리 대전으로의 편입이 나을거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제의견이 체택이 될지,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의식있는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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