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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목줄 안 하고 다니는 개 신고를 경찰에 할 수 있게 법규를 개정해주세요
길거리에 목줄 안 하고 다니는 개를 경찰에 신고하면 구청에 신고 하라고 합니다 언제 신고합닌까? 목줄 안 하고 가는 개는 지나가는데?? 목줄 안 하는 개는 경찰에 신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행정안전부
원가계산용역기관 진입장벽 등 관련 법령 및 법규 보완과 대책 긴급요청
1. 귀 행정안전부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관련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시행 2025. 7. 8.][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3. 위 관련 2016 년 1.1. 역량강화 명분으로 추가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추가된 국가공인 원가분석사는 기존의 경력자 5년과 3년의 경력자 중 “선택적” 적용이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진입제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제된 시행이지만 역설적으로 진입장벽과 담합 행위 유발로 왜곡된 운영으로 악용되고 있는 부당한 시행을 사전 불식시키고 불필요한 민원 해소를 위해 해당 법규 수정을 긴급 요청합니다. 4. 또한 1999년 말 정부 규제완화정책으로 원가계산용역기관 등록·지정제도 폐지 후 원가계산용역기관 “지정”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국가․지방계약법령 및 법규에서 제도적으로 사용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붙임과 같이 “전문·신뢰성 있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을 지정하고 독려” 목적의 명분을 내세운「원가계산용역기관」지정 행위는 사실상 법규를 위반이며 2026. 2.19. 청와대 국무회에서 대통령님이 지적하신 “반시장적 답합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수정요청의 답변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7절 제1관 제1호 다의 2의 ‘가’와 제2관 제1호 다의2를 근거로 주장하므로 삭제하거나 합리적인 수정 보완을 긴급 요청합니다. 붙 임 「원가계산용역기관」지정 공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부. 끝.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 강화및식당의 자동차타고온 운전자 술 판매금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 너무 약해서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가 필요해서 청원을 제기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그대로 유지하고 30~80미만 농도 수치시 면허정지1~5년까지,벌점 80~100이상 농도 수치시 면허취소 10년 본인차일 경우 압류,지자체의 견인조치(견인비 본인부담) 본인차가 아닌 타인의 자동차 경우 단속경찰관분은 차량번호 조회가 가능하게 하고 해당 차주님에게 연락해서 조치 취하고 렌트카,카쉐어링의 경우 업체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고 100~최대200이상 농도가 넘을시 면허취소 20년 본인차일 경우 압류조치 본인차가 아닌 타인의 자동차의 경우 해당차주님 연락해서 조치 취하고 렌트카,카쉐어링 업체의 연락해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그외의 대포차,절도차,그외의 자동차를 음주운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식당의 자동차로 타고온 운전자 관련입니다 자동차 타고와서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운전자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의 자동차 타고온 운전자분들은 술 판매금지 하는것이 좋습니다 술을마시고 음주운전 할 경우가 있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 청원을 읽을시고 음주운전이 발생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경찰청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녹색점멸)시 우회전 차량 신고 처분기준 방안 개정 요청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중 보행자 확인 또는 브레이크 없이 가속 상태에서 우회전 주행 하던 차량으로 인해 보행 중 위험을 느껴 급하게 핸드폰 사진촬영 기능으로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를 통해 2025.12.21 신고 접수 하였으나, 2026.02.06에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위반장소 또는 위반차량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사유로 종결처리한다고 안내를 받아 2026-02-06 11:00경 경기도남부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담당자(031-478-7357, ***)에게 문의 결과 핸드폰 촬영 사진에 일시 기록이 표기되어야 신고가 접수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사진촬영이나 일시가 표기되는 사진어플을 통해 신고접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한 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아무리 빨라도 15초 입니다. (핸드폰 켜기 →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 POP UP창 닫기 → 사진 촬영 버튼 클릭 ) 이 시간이면 위반 차량은 이미 저 멀리 도망가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핸드폰 사진 촬영도 해당 파일 우측 클릭 후 상세 옵션을 보면 '만든 날자 (=촬영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당황스럽네요. 형행 처리 방침이 위와 같다는데, 지침 기준에 의거하면 보행자는 위반 차량을 절대 신고하지 못하는 시스템인 듯 합니다. 필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사건 일시/장소 : 2025-12-21일 22: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34 안전신문고 신고번호 : SPP-2512-2130162 위반 차량 : ***거 **** 신고 일시 : 2025-12-21 22:13 답변 일시 : 2026-02-06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경찰청
자전거의 인도 통행 법적 허용 요청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은 등교 및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기다리거나 천천히 지나가는데 좁은 길을 왔다 갔다 하거나 여러사람이 길을 막고 있는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자전거가 뒤에 있다는 의미로 차임벨을 한번 울립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자전거 주제에 어디서 벨을 울려?"라고 욕을 하시면서 차도로 다니라고 하더라구요. "운전면허도 없지?"라는 말을 덧붙이며... (물론 면허는 있습니다ㅠㅠ) 설마하며 법을 찾아봤더니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의 인도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탄소중립이니 기후위기니 하면서도 법이 너무 구태의연하며 화석과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차도로 달리면 위험하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크락션 울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전거는 공중에 떠서 다녀야 하나요? 자전거로 인도를 질주하는 것은 문제지만 인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범칙금 조항까지 있으니 환경문제로 자전거사용을 권장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과 너무 맞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의 자전거 인도서행을 법개정을 통해 허용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수신 여부 및 수신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여 주십시오.
1. 현황 현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전자정부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각종 안내문 및 통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등기우편을 통한 송달이 어려워진 현실, 환경 문제로 인한 종이 사용량 절감 등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국민 입장에서도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익이 있습니다만 운영 방법에 있어 국민의 선택권이 다소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 문제점 가. 모바일 전자고지 수취 여부에 대한 선택권 미비 현재 모바일 전자고지는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각 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로의 발송을 거부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발송 기관이 지정한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단 해당 서비스로 발송 후 해당 서비스에서 수신 동의를 얻어 열람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신 동의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수신 거절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발송 후 미열람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법령 상 송달되어야 하는 통지성 문서의 경우에는 미열람 시 차순위 매체로 재발송하나, 안내성 문서의 경우 미열람 시 타 매체나 우편으로 재발송되지 않고 그대로 발송을 마쳐버리고 있어 특정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자고지로 송달받는 것을 강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전자고지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내에서는 수신된 이력이 있는 기관의 수신 거부만 가능하고 전 기관 수신 거부 등록을 서비스 내에서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1:1 상담 등을 통해 등록하여야 하는 등 사전에 해당 서비스로의 수신을 방지하기 어려워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 모바일 전자고시 수취 매체에 대한 선택권 미비 현재 모바일 전자고지는 발송 기관이 수신자가 수신할 서비스를 지정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지정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하고는 그 순위 조차 기관이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서비스가 지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운영 실정에 의해 국민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안내문을 특정 민간 서비스에서 수신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가입 여부가 전자문서 서비스 가입 여부가 아닌 해당 서비스사의 회원가입 여부로 구분되는 탓에 해당 업체의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수신이 되고 있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3. 제언 가.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후 발송토록 개선 수신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안내문 발송 등에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후에 모바일 전자고지가 되도록하여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일단 보내놓고 가면 좋고 아님 말고 식의 안내문 발송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나.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동의자의 수신 매체 지정 및 중계 처리 현재 모바일 전자고지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수신 서비스에서 수신 동의를 하여 열람을 하면 해당 서비스의 공인전자주소를 수신자 명의로 발급하여 등록하고 이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효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수신자가 지정하는 공인전자주소로 모든 안내문과 통지서를 송달토록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국민이 지정한 서비스로 모든 모바일 전자고지를 수취할 수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
동물학대에 대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수있는 법령을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는 사람에게도 할수있는 행동이므로 사회의 악으로 변형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사자가 오늘에 내가 될수 있고 내 아이가 될수도 있습니다 가벼운처벌이 더 무서운 범죄를 만들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폭력은 그 누구든 용서하시지 말고 법 무서운걸 보여주세요 법 처벌이 너무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죄인지도 모르고 법을 웃습게 보고 사회는 아무도 모르게 병들어 갑니다 나도 세월이 가니 보이는데 법을 지팽하시는 분들 눈에는 안보이시나요 세상이 점점 무서워 지네요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청소년지원사업 및 학교 관련 업무 건의사항
안녕하세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디에 건의를해야할지 답답하기도 하고 학교측은 소통도 안되고 작년 국민 신문고 교육청 또한 대답은 학교측과 협의하라는 말뿐이다보니 억울하고 답답해서 청원24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른학부모님들은 아이한테 피해갈까봐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면 학교는 계속 개선이 안될것같아서요. 1.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싶지 않네요.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 (경기예술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요. 학교가 멀어 중식, 석식과 방과후 활동 부분에서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석식과 방과후 활동은 외부에서 진행하다보니 품질이나 환불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제대로된 업무처리가 안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 컴플레인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급식 부분은 무상 급식으로 인해 점심은 식단구성과 품질이 관리되고 있지만 외부에서 진행하는 석식은 그만큼 관리 안되어 고등학교 친구들은 정규수업이후 방과후 또는 학교나 다른기관에서 연장공부를 하고 거리상 저녁을 챙겨주지도 못해서 부모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이 시기에 교육의 질을 올림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석식도 지원하는 사업을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학교는 특목고이다보니 방학때도 방과후수업이 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서 배우다보니 사교육비보다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힘든부분이 있긴합니다. 그리고 급식부분에서도 부실하게 섭취하고 방학때는 급식이 아예 이루어지지않습니다. 기숙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학때는 아이들이 조식부터 석식까지 스스로 챙겨먹어야 하는데 밖에서 편의점 인스턴트음식으로 떼우고 방과후 시간에 맞추어 급하게 먹다보니 건강적으로 걱정이듭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맞벌이 부모나 거리특성상 아이들에게 식사제공을 못해주고있습니다. 고등학교친구들이 학교생활 하는데 불편함없이 정규수업이후 석식도 지원사업이 일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양.질. 식단구성. 관리등 소홀하지않을것 같습니다. 방학때는 일반고 친구들은 해당되지 않으니 저희학교만 해달라고는 욕심인것 같아 지원은 안되지만 방학때는 사설업체라해도 급식처럼 아이들에게 식사제공이되도록 허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측은 아이들을 생각안하시고 기숙사친구들도 있는데 방학때는 방과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조식부터 석식까지 제공을 안하고있습니다. 쓰레기처리를 누가하냐면서 급식실개방조차 안해주고 있습니다. 개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 ** 사례) 학교측에서는 급식과 방과후 부분에서 환불을 계속 안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국민 신문고에도 올려서 해당 교육청 기관 담당자님께 답변을 받았지만 학부모님께서 학교와 협의해야한다고 답변만 하시고 학교측은 질질끌다가 이제는 작년에 있던일이고 이미 회계정산처리가 되어서 환불불가라고만 하십니다. 아이가 일부러 방과후수업을 빠진것도아니고 급식도 영양적으로 부실한 식단구성,저가음식품질등으로 식단이 나온적이 대다수이고 경조사(친정엄마-장례)로인해 아이가 결석을해서 방과후수업참석불가, 급식을 못먹은건데 방과후,급식경우는 모두 사전정산해서 걷는것이기에 그리고 강사한테 개인적으로 환불받는것 밖에 없다면서 경조사로 환불처리요구하는 학부모도 제가 처음이라면서 경조사로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개인마다 신경쓸수없으며 학교선생님으로써 먼저 위로도안해주시고 학원에서도 환불안해주지않냐고 하시면서 환불도 안해주셨습니다. 급식부분에서도 동일건(경조사)으로 환불불가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측은 해드릴게 없다면서 대책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석식급식또한 6개월마다 업체가 변경되지만 작년업체경우는 아이들이 영양적으로나 양과질적으로도 부실하고 선호하는 식단도 아니고 관리도 소홀하였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개선된다고 하시면서 학부모모니터링등 때만 눈속임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다가 다시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때도 환불요청드렸는데 경조사때도 환불가능하다고 처리된다고 하시다가 연락도 없으셔서 연락드리자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환불이안될것같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업체연락처 알려주시면서 저보고 업체에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학교가 전체적으로 업무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기관부서와 소통이 안되고 무책임부분이 있습니다. 업체에도 연락했는데 연락이되지도않습니다. 네이버에 있는번호를알려주셨습니다. 급식신청시스템어플도 잘안될때가 있어서 누락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학교 중요정보등 성적관련된 평가서도 안내문도 제대로 공지전달도 안되고 있습니다. -- 2. 경기도에서 청소년 지원사업중에 교통지원사업과 생리용품보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생리용품경우는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어서 편의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가격도 편의점마다 동일하지않고 언제부터인지 생리대 비용도 엄청 오른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원하는 브랜드와 취향도 다른데 편의점에는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전에 사용처는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제품이있는데 지원사업으로 편의점에서만 구매할수있다보니 불편한부분이 많습니다. 편의점뿐만아니라 온라인몰에서 원하는제품 구매가능할수있게 지원확대 해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저희는 경기도 시흥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까지는 시흥시에서 교통지원금을 계좌이체나 교통카드에 지급이되서 교통지윈 사업목적에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함께 통합으로 지원사업이 변경되면서 기존지급방식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을 받다보니 불편한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청소년교통지원사업인데 청소년이 편리하게 교통충전이 가능토록 해주어야 하는데 지원목적사업과는 다르게 지역소상공인과 지역활성화를위해 민생경제회복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이해는 하지만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인데 교통비 부담완화라는 부분에서 지역화폐지급과는 약간 상이한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로는 교통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하여 지역화폐로 교통충전도 가능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이고 지급목적또한 교통비용으로 사용목적도 포함이 되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아이들이 교통사용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으며 지역화폐로 사용할수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일부지역은 활성화가 되서 사용하는범위가 있을지모르지만 어느지역은(저희지역) 사용범위가 없어서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유용하게쓰고싶은데 불필요한곳에 사용하게되니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리하여 생리대 보편지원사업처럼 교통비충전으로만 사용가능하게 설정해서 지급이 되거나 예전처럼 계좌지급,교통카드로 바로지급되는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교통충전은 편의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카드 또는 상품권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충전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소연도 있었지만 개선되어지고 싶은부분도 있기에 이렇게 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택배시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학생들 입니다. 학교 지구과학 수업시간에 수업을 듣던 도중, 이산화 탄소와 환경 오염에 관해 관심이 생겨, 이산화 탄소를 줄일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사하던 도중 고체 이산화탄소인 드라이아이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기업들에서의 드라이아이스 사용을 추정해보았을때 1년동안 대한민국에서 약 4만톤의 드라이아이스 사용 추정량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는 드라이아이스가 승화했을때 자동차 2만대가 1년 내내 주행하는 것과 같은 수치라는 것을 알고, 환경에 미칠 영향이 우려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사용 가능성과 환경 영향이 거의 없는 얼음으로 대체 할수 있는 곳에서도 드라이아이스가 사용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어, 현재 드라이 아이스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용의 규제가 마련되어 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저는 25년12월31일부로정년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동안에 임금이 발생되는 일을하게되면 실업급여에 불이익 있다합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않게 일을 안하고 실업급여만 받고있는상황입니다 실업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안되죠 정년퇴직자들에 한해서 또는 평생에 한번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알바를해서 소득이 발생되면 불이익 없어어면 합니다 그 불이익이 알바를 하고싶어도 실업급여가 손해를 보니 어떻게 할수가없어요 정년퇴직자의 마음을 헤아려주셨어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성평등가족부
노래연습장(노래방)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올해로 중학교 2학년이 된 여학생입니다. 저는 노래방에 가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보다가 노래연습장(노래방)이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고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유해업소 분류 문제에 대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노래방이 왜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되는 게 문제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노래방은 이미 초중고 청소년의 보편적인 문화공간으로,이미 청소년의 대중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대다수의 노래연습장(노래방,특히 코인노래방)은 초등학교 저학년도 이용하며 퇴폐적인 업소였던 과거와 달리 매우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현실보다 뒤처져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노래방을 자주 이용하며, 그냥 "친구들과 놀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0년대~2000년대의 노래방은 주류 판매/제공, 접대부(도우미) 서비스, 성적 접대가 많았습니다.옛날에 제정된 법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이름하야 '법의 과거 잔재'인 것입니다. 둘째,노래방(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이렇게 폭넓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노래방이 왜 굳이 유해업소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이미 많은 노래방(특히 코인 노래방)은 술을 판매하지 않고 접객 서비스나 성적인 서비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개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넷째,매우 건전하게 운영되는 노래방도 유해하다고 할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에 노래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초건전 코인노래방도 유해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근거 법령: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법령이 허용한 청소년 이용 가능 시간 외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그래서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2.술(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접대부(도우미)서비스를 하지 않을 것,성적인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를 쓰고 서명하여 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항시 게시한다. 3.사업자 등록과 영업 신고를 명확히 하고 그 등록증을 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항시 게시한다. 4.업소 내에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하게 성실히 한다. 5.상호명은 '청소년 친화형 코인노래연습장'으로 한다. 지금까지 왜 노래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되는 거싱 문제가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6.~2026.04.24.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영향평가규제완화
약7년전 임야 약20,000평방미를 개간하기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받아 개간사업을 완료하고농사일을 하던중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사업을하기위해 설계사무소에 문의한결과 환경영향평가를 또받아야한다기에, 이해가되지않아 청원하게되었읍니다. 임야를개간할때는 환경이변화되니 이해가되었으나, 기후위기시대에 온난화방지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있어 여기에참여코자 하는데 국가규제가도움이않됨니다. 환경을 지키고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데 이게혐호시설인가요? 면적이크다는 이유 하나로또1천만원에 비용을 쓰라는것은 장려사업이 아니고 규제사업일때 후진국에서 국가가 갑질하는 아이디어 아닌가요? 환경과 에너지가 한부서되었으니 제발면제해주세요. 또한지자체의각종규제 너무많아요.규제가많으면 비용 들어요,예:수리계산서.재해예방서,심의 등등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25.~2026.04.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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