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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 도입을 교육기관에서 고용하도록 해주세요.
저출산은 맞벌이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돈 버느라 육아할 시간과 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교육비가 부담 된다는 것이니 엄마와 아빠가 돈 버는 시간을 줄여주고 오직 대입만을 위한 공부로 과열경쟁 하지않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 관련 교육으로 (학벌이 아닌 실력과 인성으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되지 않을까요? 그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하자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그렇다고 교육수준이 높지도 않을텐데 (게다가 한국 임금과 똑같이 책정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것인지..) 전공자가 아닌 외국인이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기들을 돌보게 하지 말고 부모가 혹은 적어도 한국인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모국어로 전달하며 아이를 키울수있도록 - 결혼후 출산시 장기저리로 주택을 임대하고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돌봄, 연장돌봄 등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그 외 육아비용도 보조해주고 (육아비용이 아기에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영수증이나 카드비용내역 불시 감사 등 필요), -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모든 복도, 모든 교실 내에 cctv 설치 (화장실, 교사휴게실 제외)하여 실시간으로 부모들이 보게 하고 -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cctv와 한국인 감독하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가사도우미로 채용하게 하여 더 많은 시간을, 더 양질의 보살핌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언제든 편하게 맡길 수 있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종료
부산광역시
부산시사직 실내구장개방건
부산시 사직실내구장 은 보조 A'B 가있읍니다 다른 지역 또 부산지역 공공 체육관은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아침 06 시부터 09 시까지는 무료개방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시설로 각광을 받고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 보조 B 구장도 마친가지로 30 여년간 무료개방하여 이곳에서 주민들이 모여 배드민턴 운동을 즐기고 기량을 닦아 각종 대회에 출전 하는등의 명소로 발전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금년 4월경에 바닥재가 고장이 났다고 하며 문을 닫고 현재는 수리하여 기존에 있던 농구 장코드는 도색되어 있으나 기존 있던 배드민턴은 코드조차 그리지않고 개방을 미루고 있읍니다 간혹 농구장 전용 구장이 될거라는 말도 있으나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지요 아침 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을 즐기던 30년 역사의 동호인들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건가요 아무런 대책없이 밀어붙히기 식으로 하는 편법이 없어져야하거늘 국민과 주민을 뭘로 알고 그러는지 알수가 없읍니다 관활 관청은 이점을 통찰하셔 빠른 시일내 아침 운동을 할수있도록 개방하여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10.~2023.12.11.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털사이트 뉴스 국적표기에 대하여
요즘 다음에 중국전 관련 응원편중에 대하여 이슈가 있었습니다.다음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응원을 누를 수 있었고 대처했으니 괜찮을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투표권이 있는 우리나라를 보았을 때 그 전에 있었던 드루킹 조작사건을 보았을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잘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포털사이트 댓글에 국적이 적혀있으면 댓글 조작에 대한 걱정도 적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보건복지부
노인 기초수급자 제도 개정 및 노인 일자리 참여 허용
현 제도상, 노인 기초수급자들은 사회적인 불평등을 겪고있으며, 기초수급제도의 기조인 사회안전망 제공 및 약자 보호가 실행되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들어, 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현재 노인 기초수급 대상자들은 1. 노인 일자리 참여 금지 2. 기초급여 공적이전소득반영 이 두가지 제도적 허점들로 인하여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인 고립을 겪는중입니다.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소득의 상당치가 공제가 된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 상향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과 참여에 큰 공헌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때, 노인 일자리를 기초수급노인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노인들의 자활력을 저하시키는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인 참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에, 사회적 고립을 촉진시키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초급여 공적이전소득반영 또한 큰 문제인데, 이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기초급여가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으로서, 제로섬 상황을 만든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들, 공약들은 대부분 기초급여를 개선한 다는 점에서 기인을 하는데, 빠르게 바뀌는 물가, 사회적인 최저 생활 수준에 맞춰서 기초급여는 변동이 잦은것에 비해, 생계급여의 변화는 현저히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급여를 차감한다는것은, 기초수급자들을 구조적으로 차별시키는것이며, 그들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기초수급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생계급여보다 기초급여 + 소득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 이유는 기초수급자로서 받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혜택들이 기초급여를 받는 순간 사라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정책은 기초수급자들에게 최악을 피하기위해 차악을 선택하는것을 강요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1. 기초수급자들의 노인 일자리 참여 허용 (소득 공제률을 낮추더라도) 2.기초연금 공적이전소득반영 공제 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지원 비용 확대 적극 필요
안녕하세요!! 시험관 2차 진행 중인 예비 아빠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는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0.7%라고요... 각자 속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서는 출산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난임병원의 대기실은 언제나 넘쳐나고 내원 시 담당 교수님 당 대기인원은 항상 20~30명이 기본입니다. 여성분들의 사회 진출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 건강을 챙기기 어려워지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난임'이라는 문제는 사회에 더 큰 이슈로 자리잡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난임 지원에 대한 정책과 복지를 확대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이 전부 입니다. 이 지원금도 감사하게 잘 쓰고 있으나 실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다보면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함을 체감합니다. 과배란 주사들은 급여 지원이 되나(요즘 병원에서 쓰는 새로 나온 과배란 주사는 비급여), 난포 터뜨리는 주사, 배아 이식 전후 맞는 주사나 질정 등은 비급여 지원이라 지원금액의 예산을 훨씬 웃돌게 됩니다. 추가로 PGT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배아 하나당 30~35만원 소요됩니다. 시험관 시술은 호르몬을 계속적으로 조절하여 여자의 몸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 어려운 과정 중 불필요한 과정은 생략 하고자 유전자 검사를 필히 하게 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시험관 시술을 처음 1~2차례 하게 되면 현재 사회생활하고 있는 직장에 보고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4차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직장에 보고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병원에 내원하는 날도 많아지다보니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시험관 시술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 고차수 엄마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벌이 가정이 되고 시험관 시술 비용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시험관 시술은 지원금액이 있음에도 '서민들은 시험관 시술도 못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탁상공론 보다는 실제적으로 접근하여 시험관 시술에 정확한 금액 소요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지원 예산을 책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정이 당장 적용받지 못하여도 관계없습니다. 그저 나중에라도 시험관 시술 하실 예비 부모님들을 위해 지원이 시급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법무부
공소시효에 대한 기간 연장
청원 이유: 공소시효란 죄를 범하고 피해자가 고소, 제3자가 고발 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특히 아동 범죄, 친족 간 성폭행에서는 공소시효는 피해자에게 되려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자기가 피해를당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 “좋아서 그런 거다”라며 가스라이팅을 하여 아이들의 판단을 더 흐리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던 어릴 때의 자신이 성폭행이나 폭행을 당하였던 것을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소시효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의 공소시효의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공소시효를 늘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내용: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30년 or 공소시효 배제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장기 15년 이상(20년)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 장시 10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20년 장기 5년 이상(3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5년 미만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확대
올해 5월달에 만 45세가 된 난임부부 시술(시험관아기)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지원 소득기준 폐지 및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가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지원대상은 폐지가 안되나요?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만 45세 이상은 나이가 더 많아 임신 확률이 떨어지므로 여러가지 약물 및 주사 처방을 더 많이 받고 있어 비용적인 면이 훨씬 부담스럽습니다. ("비급여"라서 자기 부담금도 많습니다.) (특수 피검사 비용 : 60만원, 난소에 직접 주사 맞을 경우 40만원, 면역 글로불린 주사 120만원 그 외 보조영양제로 먹는 아르기닌 15만원 이노시톨 4만원 (시술 마다 매회 복용) 등등 지금까지 4회 시술 받았는데 쓴 돈이 몇백만원 입니다. 회사 재직 중이라 연차 내는 것도 눈치보이는데 약물, 주사, 시술까지 더해져 몸과 마음이 더욱 힘듭니다. 몸과 마음에 더하여 금전적인 부분까지 이제는 부담스러워 시술을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작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제한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최대 90만원 지원을 받아도, 추가로 드는 비용과 약제비가 몇십만원씩 듭니다.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정책을 빠른 시일 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보건복지부
난임 , 그 해답이다 !!
『난임!』 1. 정부는 난임극복을 국가사무로 환수해 지자체별 차별을 없애고, 치료 환경도 개선해야 ! 2. 직장인 난임치료가 눈치 보임 ! ― 난임치료 병원을 확대하고, 야간 및 휴일진료도 실시해야 ! 3. 난임은 질병이 아님 ! ― 건강보험기준 형평성 운운하지 말아야 ! 이것이 해법이요! 국민대통합이요 !! 국가균형발전 입니다 !!!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헌법 제10조는 규정하고 있다. 결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다. 난임은 질병이 아니다. 오늘날 난임의 증가는 사회적 책임이다. 일자리가 없어 다시 팩트 쌓기 등으로 취업포기·결혼포기가 낳은 결과로 이는 국가책임이다. 첫때, 난임극복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차별적 지원 발생하고 있음 둘째, 난임치료 병원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화와 소득수준 적용으로 난임치료 특성상 병원방 문 횟수가 잦아 병원 접근성 및 치료비 부담으로 중도포기 또는 시도조차 않는 실정임 셋째, 난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며, 건강보험의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 국민들은 현행 「모자보건법」의 제11조를 개정하여 난임극복지원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수하여 소득과 시술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해야함. 과거 정부의 인구억제 정책으로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며 남성의 정관무료수술, 여성의 난관무료수술로 인구증가를 억제시킨 사례가 있음 □ 난임치료 병원확대 및 야간·휴일진료 확대운영을 지원해야 함. 난임치료 특성상 병원방문 횟수가 잦고, 치료일정에 변동성이 커서 대다수 전일근무 직장인들이 이러한 이유로 접근의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직장을 그만 두어야만 치료를 시도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사업 지방이양을 국민대통합의지로 국가사무로 환수해, 출산을 기대하는 부부들의 적극 치료 참여로 인구증가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밍을 심어줘야 함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보건복지부
난임부부를 지원해주시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난임시술 지원정책
공난포인 경우, 왜 지원금을 회수하시는 건가요? 공난포가 나오는 경우는 왜 거르시는 건가요? 공난포가 나오는 경우, 난임시술 지원해주시지 않으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난임 지원을 한다고 하여 산부인과에서 발급수수료 2만원을 내고 신청서를 받아 보건소에 제출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여 통보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산부인과에 제출. 그렇게 왔다갔다하며 1차 신청을 하였네요. 통원하면서 산부인과에서는 계산할 때는 물어보지 않는 이상 거의 자부담만 말씀해주시다가 주의사항은 말씀해주셨었어요. 채취당일 당사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못오더라도(이것도 좀 이해불가) 난포가 터져버리더라도..ㅠㅠ/ 남편이 안오거나 (근무 때문에 못올 수도 있겠지만..)/ 공난포일 경우에 지원금을 다 토해내야한다고.(=자비부담, 사비) 채취일이 되어 채취는 무사히 마쳤으나, 채취후 바로 의사선생님을 뵙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2~3개 보였으나 전부 공난포라고 진료실에서 나와서는 이제까지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 듯한 심적 고통을 달랠 새도 없이 냉정한 계산만 남았더군요. 토해낼(지원받았던 금액들 자부담으로) 지원금을 들었습니다. 결제할 비용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시면서 혼자 낙서하듯 메모하셨고 (보통 방문할 때 자부담 얼마고, 지원금 얼마라고 얘기 잘 안해주셔서 여쭤봐야 말씀해주시는 게 보통), 오늘 내셔야할 금액은 612,600원입니다 라고 하셔서 조금 놀랐고 그래서 메모하신 거 가져가고 싶다 하니, 그건 안되고 원하시면 적어가시라고. 그래서 사진 찍고와서 다시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날그날 총 얼마였는데, 지원금이 얼마였는지 궁금했기에) 당일 채취금액 약373,400원을 포함하여 6월 중 5번 다니면서 지원금으로 처리되었던 부분 239,200원을 토해내며 이제까지 612,200원 정도 그자리에서 계산하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관 실패처리로도 인정해주지 않아 공식적으로 1차 준비하자해서 지출한 비용만 총 741,500원 이 되었네요. 위 금액은 시험관 시작하겠다고 해서 들어간 비용들만 입니다. 시험관 시작 전에 몇달동안 산부인과 다니면서 들어간 비용들이 더 많지만 그 부분은 제외된 것들이지요. 10년만에 애를 가진 아는 동생이 위로의 말로 주위에서 임신 준비하려면 2천만원은 들 각오를 하고 해야한다던데..ㅠㅠ 심적으로 부담이 크네요. 시험관 시작 전에 개인적으로 산부인과에 지출된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서울에 가보라는 주위분들도 계시는데, 서울에 가려면 비행기삯에 교통비까지 부담이 배로 커질텐데.. 나라에서 난임부부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배신당한 느낌이랄까 과연 출산장려를 하시려는 게 맞는 것인지.. 공난포 나오는 경우는 포기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이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보건소 정책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하시고, 이런 상황을 들은 주위 분들은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냐고만 하시고. 국민청원에도 보니까 2년전인가 올리셨던 거 같더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24854 https://blog.naver.com/ghleeart/222684811446 이건 난임부부를 2번 죽이는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기관으로부터 독거노인의 재산을 지켜주세요
우리사회가 갈수록 노령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독거노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에 대해 요양센터나 요양병원을 연결하여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한다는 데 대해 안타까운 생각과 고마운 생각이 함께 듭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의 경우 임종이 다가오면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기초생활보장수당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일부 요양센터나 요양병원에서 이러한 독거노인의 통장과 도장, 카드 등을 사용하여 기초생활보장수당을 인출해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독거노인은 물론 유족이 있는 노인에게서조차 요양기관에서 유족의 소유인 고인의 예금계좌에 손을 대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 분들이니 눈 감아 주려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것이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임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기 어려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별도의 입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청원하오니 부디 귀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제안, 청원24, 국민신문고’ 플랫폼에 대하여 통합형 플랫폼 구축
‘국민제안, 청원24, 국민신문고’ 플랫폼에 대하여 통합형 플랫폼 구축 청원 배경 국민 입장에서 통합된 플랫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의 결과를 확인하기 편리함. 통합 플랫폼 구축하여 상세 메뉴에서 청원, 제안, 민원 등으로 분류하여 신청이 가능하게 시스템 통합적 구축. 추가적으로 헌법기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출자 및 출연기관까지 상세하게 처리기관 선택이 가능하게 구축하면 국민 입장에서 편리함. (예를 들어, 국립국어원에 질의 시 문체부에 신청을 하고 문체부에서 국립국어원에 이송하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민원인이 직접 국립국어원 선택이 가능하도록)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종료
보건복지부
왜 혼인신고하는 가정에게 온갖 불이익이 가게끔 법이 제정된 겁니까?
실제로 주변에 결혼을 하고도 절대 혼인신고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분들은 떳떳히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온갖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해서 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괴상한 사회에서는 혼인신고를 하면요, 1. 소득제한으로 인한 공공분양 불가 2. 소득제한으로 인한 대출 불가 3. 근로장려금 혜택불가 4. 자녀장려금 수령불가 5. 부동산 취득 중과세 6. 종부세폭탄 7. 양도세 폭탄 8. 건보료 폭탄 9. 한부모가정인척 위장 불가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얌체들 양성하고 국가는 혼일율 낮아져서 통계가 엉망이되고 정상적으로 혼인신고해서 사는 가족구성원은 왜 역차별 받아야하는겁니까? 수년전부터 해오고 있던 관행이 팽배해지고 있는데도 왜 가만히들 계시는겁니까? 하루빨리 정상국가가 될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https://m.blog.naver.com/ihappy0304/223149429629
의견수렴기간:
2023.11.09.~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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