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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영업자 국민연금 미납압류건
코로나이후 1억가까운 빛을 지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금리가올라 이자부담도 너무크고 경기도 너무 안좋아서 월세도 3개월 밀려있습니다 오늘 국민연금에서 집사람앞으로 압류예고장이 날라왔습니다 노후를위한 국민연금 저도내고싶습니다 대출금이자도 못낼지경인데 연금을 어떻게 냅니까? 이건 자영업자 죽어라고 하는정책같습니다 작년에 강제집행할수있게 법이 바뀌었더라구요 어차피 국민연금내면 나중에 원금 보장 된다는거 알고있습니다 저금이라 생각하지만 지금당장 살기힘든데 무슨 노후 저금입니까?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정책 자영업자 연금미납 강제압류정책은 폐기해주십시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3.~2024.04.11.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예산 42조 한해 출산 23만명 국민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것에 감사해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28살 청년입니다. 오늘 이 청원을 작성하는 이유는 최근들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지인들을 보며 저출산 저출산 많은 국민들이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는것이 문제다 정책이 잘못됬다 신세한탄 등 다 맞는말을 하지만 결국엔 국민 한명의 소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현실에 다들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쉬쉬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간 저 같은 청년이 더 성인이 되었을때 한명당 100명의 노약자를 부양해야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폭탄돌리기하며 이 문제를 다음 세대에 책임전가하긴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자체로서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대책인것을 감안한다면 제 개인적인 계산으로 42조 예산으로 1년에 23만명 출산이 아닌 80만명으로 늘릴 수 있는 단순한 방안입니다. 물론 42조가 첫만남포인트, 유치원 공공화, 육아수당 등 여러가지로 쓰이겠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구에 아이 1명당 첫째 출산시 5천만원 둘째 출산시 1억 셋째 출산시 1억 5천 이렇게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오차는 있겠지만 지금 예산 40조만으로도 아이 한명당 5천만원을 준다는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고 100이면 100 찬성할것입니다. 5천만원을 준다하면 모두가 아이를 낳으려 할것이며 그래도 40조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많을겁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복잡하게 무슨 수당, 운영비, 등등 할것 없이 마치 중간 유통과정이 없는것처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 한다하면 정말 단순하고 이게 가능한건가? 하는 조건으로 분명히 저출산 대책에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한 국민으로써 제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진 못하겠지만 지금은 쉬쉬할 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해 깊게 생각해주시고 반영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3.~2024.04.11.
종료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 중구 남포동 불법 노점상이 판치는 비프광장을 부산의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대표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꿔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 남포동은 과거 오래전 부터 다양한 먹거리 등이 노점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씨앗 호떡은 인기 예능프로그램 1박2일의 방송인 이승기씨가 다녀간 후로 대박이 나 지금도 줄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면 먹고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다녀갔다고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흔히들 건물 몇채씩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헌데 문제는 이런 노점상 수십 곳이 세금 한푼 안내면서 몇십년동안 조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1. 사업자등록없음 2. 결제시 현금과 계좌이체만 가능 3. 사조직을 구성하여 가족 구성원까지 동원하여 자리 차지(구청에 등록되어있다고 함) 4. 권리금 받고 자리승계(약 3,000만원) 5. 본인이 장사가 힘들면 월세 까지 받음 6. 불법 가스 조리시설 및 전기시설로 위험 노출 7. 위생적이지 않는 조리시설 8. 광장 중앙 통로에 위치하여 각 종 전기선 및 오물들로 사고 위험 9. 몇백에서 몇천의 임대료를 내고 정상 영업하는 가게 앞 자리를 잡아 파라솔 및 불법 노점으로 시야를 가리고 영업방 10. 구청에 문의하고 민원을 제기 하여도 묵묵무답 특히, 부산을 알리는 음식도 아니고 그냥 대량 납품 받은 재료들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곳이 다수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부산시민과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산 남포동은 부산국제영화제의 탄생지이며, 전세계 사람들이 찾는 부산의 최고의 광광지입니다. 헌데 정작 이 좋은 광장을 영화관들은 다 떠나고 높은 임대료에 못버티고 임대가 나와 있는데 불법노점상만 배 불리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곳을 부산 시민과 전세계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고 부산을 소개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2.~2024.04.11.
종료
법무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따른 선도 활동은 아동학대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조 및 4조에 따르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해한 약물(술, 담배 등)을 사용하는 청소년을 발견하면 선도 및 제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제지 및 선도 활동이 자칫 아동학대 등이나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심하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사회구성원들의 위 책무를 행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아동학대법이 무성의하게 제정된 바람에, 사회구성원들이 우리 아동과 청소년을 약물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노력을 다하지 못하도록 막고, 결과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는 사회풍토가 만들어져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늦었지만 작년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청소년 계도와 선도도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우리 소중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더이상 유해약물로 피해를 입지 않고 어른들이 보호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만이 아니라 언론,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전 사회구성원이 뜻을 모아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내용 아동학대법 제2조 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정의)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와, 「청소년 보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정당한 지도(선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4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ㆍ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의견수렴기간:
2024.03.09.~2024.04.08.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고어물 유포죄를 시행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나라는 고어물 유포죄는 없습니다. 그러니 시행 주세요. 시행 근거: 1. 미성년자 보호 및 안전에 해를 끼치며 미성년자 못 보게 규제 되지 않는다. 2. 인터넷 상에서는 방송 처럼 규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타인의 정신 겅간에 해를 끼칩니다. 기준은 공식적으로 창작한 고어물 작품은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인터넷 상에 유포 하면 처벌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08.~2024.04.08.
종료
행정안전부
디지털 인감 도대체 어떤건가요? 앞으로 도장은 필요 없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인감도장 판매를 하고있는 업체입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인감으로 대체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간편한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행정 서류를 줄여나가며 국민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국가 정책에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인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처럼 인감도장을 가지고 행정청에 신고한 이후 이것을 디지털 형태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인감도장 필요없이 다른 형태로 추진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인감으로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인감 도장 업체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안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 1. 디지털 인감으로 대체된다면 앞으로 인감도장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인지요? 2. 디지털 인감이라는 것이 앞으로 도장이 들어간 인감증명서가 없어지는 것인지요? 3. 인감도장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다른 생계수단을 고민해야 하는 것인지요? 해당 내용 3가지 문의 드리며. 많은 인감도장을 판매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해당 질문을 드리며.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8.~2024.04.08.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TV수신료 폐지
수신료 분리징수 전국 공동주택은 시행이 안되고 있고 지역난방공사가 징수한답니다. 결국 KBS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협의중이라는데 대통령시행령을 무시하고 있으니 아예 폐지해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8.~2024.04.08.
종료
경기도 고양시
주간보호센터의 기관선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장애인발달 체육시설 주간보호센터에 발달 장애아를 보내고있는 학부모 입니다. 저희 시설이 이번에 이용기관 선정에 탈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3월 까지 운영 후 기관폐쇄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무슨 팝업스토어도 아닌데 운영유지 잘하고 있고, 특별한 결격 사유도 없이 연2회 감사도 잘받던 시설을 다른 신규 업체와 비교하여 경쟁 후 해당 시 공무원들의 알수없는 기준에 맞춰 등락 결정을 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않고, 국가도 아닌 시에서 이용을 해라 마라 하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 센터에서 오랜시간 적응하고 루틴을 만들어 잘 다니고 있었는데 현재 다른 센터에 티오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또 옮기게 되면 적응을 잘 할지도 모르고. 현재 센터에서 수영수업을 잘하고있는데 다른 센터에선 수영자체가 불가한 상황에서 평가를 하는 공무원 분들이 단 한번이라도 장애우 가정을 생각했다면 이런식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결과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기존 운영을 하던 업체를 닫을게 아니라 운영기준을 맞춘 업체들에게 사용승인을 내어주고 자율경쟁으로 이용하게끔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등은 원아모집을 위해 시설투자도 하고 원아 관리도 하고 직원관리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들도 그렇게 해야 경쟁업체들에 뒤지지 않고 이용자 모집을 위해 노력과 투자를 할것입니다.! 우리 장애인이 원하는곳을 갈수있도록 현재 정책을 수정해야한다고 봅니다! 고양시 공무원들도 제대로 일하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법령시정
현재 자녀 둘을 키우고있는 50대중반 가장입니다. 사회적인 여러 문제로 결혼 시기가 늦춰지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층이 많아지고있고 자녀 양육에 따르는 재정 부담으로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있는데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첫번째 고민이 결혼 자금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 구조상 부모 도움없이 독단적으로 결혼식을 치루기는 사실 많이 힘든게 사실입니다.부모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싶은 마음도 전 국민이 똑 같을거구요 애들 키우고 먹고사느라 저축한게 없는 부모들도 아마 상당수있으라 판단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구요 믿을수 있는건 그나마 직장다니면서 축적된 퇴직금인데요 중간 정산사유에 자식 결혼은 해당사항이 없더라구요 노후에 은퇴하고 사용할 소중한 목돈인건 분명하지만 자식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줄수 있도록 중간정산 사유가 되도록 법령개정을 부탁드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고용노동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악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악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사례를 겪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퇴직금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있을진 모르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그에 대한 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필요성을 못느끼시는 경우, 또한 경리나 세무관계를 따로 관리하는 전문직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인이하 사업주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만큼은 2013년도 이후로 예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큰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여 큰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은 대부분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큰 금액을 급여할 수 있을만큼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만큼이라도 법적으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한다.’ 라고 적고 약속을 하여도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외국인 부부를 근로인으로 체용했습니다. 장기간 근로하다 보니 불법체류자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근로자 부부가 4년정도 근로하였는데, 방월세도 그대로 미뤄두고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기간에 맞춰 도망가는 바람에 사업장에 손해금액만 해도 육천만원에 가깝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손해를 처리하고 있던 와중 법률사무소에 계시는 외국인 대리인을 통해 퇴직금을 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분명 임금에 포함해서 같이 주었고 근로소득세까지 대신 내주고 또한 상여금이나 특근급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경써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모르던 근로기준법을 알아가며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며 소리내봅니다. 많은것을 욕심내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가지, 큰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는 4인이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에게는 ‘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같이 급여한다.' 또한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상호작용이 합의가 될 경우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합의적인 내용이 있으면 법적으로 인정이 되길 바랍니다. 더이상 이 근로기준법이 불법체류자에게 악용이 되질 않길 바랍니다. 더이상 저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이런 악용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실업금여 받게. 해주세요. 기록에13년에서 15년 일 했다고. 되어 있는대. 기록에. 회사마다. 다니면서. 도장 받아오라면. 누가. 실업 급여. 받겠. 습니까. 고쳐주세요. 없으면. 모르는대. 기록있는대. 실업 금여 안주면.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위원장 처벌 강화
현 노조는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사회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1개노조는) 100% 어용 노조입니다 나머지 조합원 근로자 많은 피해을 보고 있는실정이고 또한 1개 노조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 사용자가 노조위원장한데 (달콤한 유혹 )나머지 조합원 들 피해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ㅇ노조위원장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노조 위원장이 권한이상으로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합니다 노조법 위반한 노조위원장 처벌조항 미약하고 절차까다로워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합니다 헌법33조 노조법2조 4호를 정신을 지켜 나갈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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