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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완화의 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의 1항 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영 제4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약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것 및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상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피부양자였던 대학생이 학비와 생활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최저인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4~5개월만 해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건강보험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최저임금의 년차적 인상으로 인하여 사업소득요건의 조정은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의 1항을 개정하여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청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4.~2024.03.14.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연예산업종사자 들의 극심한 편당 출연료 등 개선 청원
청원취지 청원인은 연예활동 종사자 중 현격한 보수(갤런티 등) 차이로 편당 최대 2억원, 최소 10만원에 이르는 2,000배 차이의 보수지급에 대해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이러한 차이의 시정을 위한 행정지도 등의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최근 각종 영화에서 주연급으로 등장하는(최근 작품 '법쩐) 연예인이 마약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연예인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 과거 외국 사례로는 '베르테르효과'로 인해 저명한 인물이 자살하는 경우 등에 이를 따라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고 하며, 심지어는 특정 음악은 이러한 현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나 공연이 영구중지된 것으로 압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일부 보고되었다고도 알고 있고, 선망하는 연예인이 자살하거나 사망함에 따라서 따라서 자살한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최근 보도에 따르면 편당 출연료가 최대 2억원, 최소 10만원으로 2,000배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미 여러 방송인(작가, 성우 등)과 단역 배우, 중역 배우 들이 생활고로 자살한 사건이 심심챦게 보도되기도 했음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편당 출연료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특히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1편을 촬영하는 시간이 천차만별일텐데, 1편에 10만원이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2일이 걸렸다거나 야간 촬영이 있었다고 하면, 도저히 수입이 전혀 불가능한 구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이러한 극심한 출연료가 해소될 수 있도록 편당 출연료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역 배우들같은 경우에는 편당 출연료가 아닌 1일당 최저시급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제도개선과 법률을 게정하는 등으로 건전한 연예산업기반을 조성화고, 진정한 한류문화를 정착하며, 국민들의 자아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청원취지와 같이 청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청원인이 알기로는 연예인에 대한 공제제도(연금) 도입과 연예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로 연예인의 직업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극적 제도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선균, 드라마 ‘법쩐’ 출연료 2억 받을 때...단역은 ‘십만원’ 받았다, 경향신문, 2023.10.24., 고희진 기자 https://m.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10241424001
의견수렴기간:
2024.02.14.~2024.03.14.
종료
교육부
초중학교 우선배정 법령제정 해주세요
연년생을 둔 부모로써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도안되는일입니다 거리가멀고 그런건상관없습니다 3자녀가아니라고해서 두명중학생인게 다릅니까? 납득이안됩니다 쌍둥이는 우선배정되고 두자녀는 오빠학교재학중인데도 안된다 이해가안됩니다 맞벌이 부모들은 이런일들을 어떻게감당히 됩니까? 부모님들은 배려차원에서 쌍둥이 다자녀우선 배정을한다면 두자녀에서도 중등둘째도 첫째와같은학교배정 우선시 될수있게 개정이 필히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4.~2024.03.14.
종료
교육부
학자금 대출
67년생 늦깍이 대학신입생 입니다.학자금대출신청하니 만55세까지 가능하다고합니다.왜냐고하니 60세면정년이니 돈을벌수없어 대출금을갚을수없으니 만55세로정했다합니다.지금은70세넘어도 경제활동하시는분들많습니다.구시대적 생각같구요.바껴야된다생각합니다.불공정하구요.대학원.박사학위까지 가보고싶습니다.나이로세상사는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배움을마치면. 사회에공헌하고 싶습니다.배움을 마칠수있도록 제도를고쳐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4.02.14.~2024.03.14.
종료
보건복지부
자본주의 착취제도~~~~^^
■자본주의 착취제도 ■세금착취 ●근로자 월급타면 근로소득세, 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 각종기부금등 기본적으로 30%는 갈취당한다. 준조세도 안낼수가 없어 세금이나 마찬기지다. 이렇게 갈취하고 그 돈으로 부족한지 기부금을 별도로 걷는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등 지불하고 실수령액을 받으면 돈을 사용할때마다 또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식당은 재료비를 구입할때 10%부가가치세 내고 손님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때 또 10% 부가가치세 낸다. 그래서 음식값은 비쌀수 밖에 없다. ●세금폭탄 유류세나 담배세, 주류세등은 사치품이 아닌데도 세금이 너무 많다. 원 재료비 보다 세금이 더 높다.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국방세,교육세등 세금종류는 수백가지다. 월급타면 절반 이상은 세금으로 댜시 뜯어가는 것이다. 근로자가 소득이 높아도 다시 세금으로 대부블 빼앗긴다. 줬다 빼앗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득이 높다고 자랑질만 한다. 세금내고 나면 실질 구매력은 매우 낮은 것이다. 절반도 되지 않는다. 또한 세금착취 뿐만 아니라 주거착취 노동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법률착취 종교착취 범죄착취 성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등 숨이 막힌다.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결국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착취 제도다. 정치인에 절대속지마리 정부와 언론에 속지마라 얄팍한 복지제도에 속지마라 국민을 속이고 착취할 노예을 만들기 위한 수법일 뿐이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태어나면 출발이 디르다. 심각하게 차별과 불공정한 사회다. 노예자식을 출산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범죄행위다.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세금이 너무 적은데도 세금을 더 감면해주고 가난한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노동소득은 세금을 더 강화하고 생필품에 대한 세긍은 너무 높다. 기독교 사기종교에 대한 재산세면제, 기부금인정 연말정산환급등 각종 세금특혜 모두 폐지하라 가난을 대물림 하는 것은 자식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대하는 것이다. 서민들이 버티며 오래살수록 고통만 가중된다. 적당히 살다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태어나고 싶어서 때어난 것도 아니고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도 이니고 일찍 죽는 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결국 사람은 모두 죽는다. 죽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4.~2024.03.14.
종료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이 부족합니다.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미성년후견인제도 재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시대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9살, 18살, 16살, 14살 네 명의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성인인 자녀 셋은 어머니가 따로 계시고 미성년자인 자녀 넷은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복자매입니다. 아이들의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이혼 후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고, 어머니 사망 이후 할머니가 아이들을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성인 자녀인 저희 셋은 아버지를 다시 재회한지 5년 차에 약 2개월 전,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그때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 상황을 알게 됐어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동을 위한 후원이나 기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혹은 로또 한 장이라도 구매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 모든 감사한 마음이 모여 이 아이들은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학교에서도요. 하지만 그 모든 지원금, 후원금, 보조금, 장학금 전액을 할머니가 개인 목적으로 횡령하셨고 그 모든 증거자료를 아이들이 모아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사주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게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보다, 더 어이가 없고 가슴 아픈 것은 아이들에게 욕설, 폭언, 심지어는 부, 모 욕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삼는 상황 속에서 동거 중이신 제3자 할아버지는 술에 취해 큰아이 뺨을 때리고, 할머니는 아이들과 연결된 단체 선생님께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지저분하고 본인이 얼마나 육아로 인해 힘든지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리해 놓은 방에 개인 소지품을 수시로 마구 뒤지고 어지럽힌 후 아이들이 이렇게나 지저분하고 정리를 안 하고 온 바닥에 머리카락 투성이라고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지금 미성년후견인 자격으로 당연히 양육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무리한 가사노동 지시와 방임을 일삼고 계세요. 방을 뒤지는 이유는 황당하게도 아이들 통장 때문입니다. 큰아이는 벌써 취업을 나간 상태인데 그 월급까지 빼앗으려고 압박을 하고 구박을 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시고.. 아이들이 그런 상황도 틈틈이 녹음을 하였습니다.. 정서적 학대... 그것은 학대가 아닌가요?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 먹으려면 또는 아빠 장례식에서 다시 만난 성인 언니들을 만나러 나가려면 새벽 4시까지 잠도 못 자고 마늘을 까야 했습니다. 성인도 힘든 엄청난 양의 마늘과 생강을요. 손끝이 아리고 무르는데 아이들만 그런 노동을 시켜놓고 할머니 본인은 늘 밖에서 외식을 하고 유흥을 즐깁니다. 아이들은 지원받는 음식(밀키트)로 알아서 챙겨 먹거나 할머니가 준비한 반찬, 국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식단을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한창 자랄 아이들에게 시래깃국, 김치, 애호박, 남은 반찬을 비벼 먹으라 한다거나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해서 아이들이 견디다 못해 서랍에 음식을 숨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밖에서 고기, 회, 술을 드시고, 라이브 노래방, 무도회장 같은 유흥을 즐기십니다. 그 모든 것이 통장 내역에 전부 찍혀있습니다. 아이들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제대로 사준 내역이 전무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버지 장례 이후 다시 만난 아이들은 추운 날씨에 패딩도 없이 후드집업,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나왔고 저희는 무언갈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본 적도 없어 보이는 너무 어색해서 그저 서 있는 아이들을 설득해서 패딩 한 개씩 사 입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간 착용하던 머플러를 아이들 목에 둘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구해줄 수 있나요... 네 저희가 구해줄 겁니다. 지금 아버지 사망 이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 단체 선생님이 오늘 자로 집에 방문하셔서 할머니랑 얘기 나누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신 거 잘 알고 있지만 좋게 마무리 짓고 싶으시고 본인 입장도 난처하시겠지만 아이들은 오늘 저녁 내내 욕을 듣고 심지어 막내는 할머니한테 발을 밟히고 등을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하면 애들 받아줄 시설 자리가 없다고 아이들이 선생님과 얘기했다고 말하는 이 현실이 말이 되는 상황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진해서 시설에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그 하루가 일 년 같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피가 마르는 느낌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서적 학대도 학대입니다. 할머니는 지금 대외적으로 거짓말을 하시고 아이들을 티가 안 나게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고 치거나 꿀밤을 때리고, 발을 밟고, 어깨를 치고,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흔적이 남지 않은 정도로만 구박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아이들은 지금 말수가 적고 소극적이고 자살 충동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발 아동학대에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출산 장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어딘가에서 분명히 어떤 아이들은 고통 속에 울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임시보호 쉼터 부족합니다. 신고를 해도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후견인이 아닌 저희 성인자매는 아이들을 할머니 허락없이 데려갈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긴급조치,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미성년후견인제도 면밀히 점검하여 재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14.~2024.03.14.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주차구역지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민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때문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심신이 불편한 중중장애인을 위한 배려라고 만든 법에의해 만들었졌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정부 유시민보건건복지부장관일때 보편적복지를 펼치며 장애인수당개편 등 만은 정책을 하셨는데 그중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장애인을 하지장애2급이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유는 장애인주차구역마져 주차난으로 심각하니 이를 해소하기위해...장애인 주차스티커 만 붙이고 불법주차하는 차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차들을 단속을해보고 그래도 장애인 주차난이 심가하다면 그때서 상지장애인 하지장애인 구분해서 주차가능여부를 따져야하느것아닌가 싶습니다. 제생각은 장애인주차구역에 가능한 장애인을 구분한다는것이 우수운데 제생각은 기존 하지장애 중증당애인만 가능한 주차를 상지장애 지적장애등 다양한 장애를 통틀어서 중증에 해당된다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당당하거 주차할수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2.14.~2024.03.14.
종료
인천광역시
그린벨트 재산권 관련 청원
그린벨트 재산권을 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혁신을 지지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 봅니다. 그린벨트 주택정책이 실행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38번지 일대 그린벨트 <대지>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2. 그린벨트 <대지>를 조건부로 주택건축허가 해 주십시오. 3.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그린벨트<대지>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4.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사는 용도변경제한을 해제하여 주십시오. 5.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그린벨트 주택정책을 지지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주택정책을 실천하여 주택공급 및 환경 개선으로 주택난을 해결하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개인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힘 있는 정부, 적극 행정에 앞장 서는 정부, 윤석열 정부가 해 내길 바랍니다. 주택난 해결은 일자리 부족, 실업률, 저출산과 연결되어 있어 깊이 고민하고 빠르게 실천해야할 사안입니다. 힘을 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2.09.~2024.03.11.
종료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전화녹음 음성멘트 개선요청>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혹은 각 기업체에 전화를 걸면, 자동적으로 전화녹음 멘트를 듣게 되는데, 약 11초 간의 녹음멘트. “말을 좋게 곱게 하라, 이 전화는 녹음 될수 있다” 이 11초간의 녹음멘트는 듣는 국민들은 많이 길게 느껴지고 되려 화가 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개선 하고, 일부 몰지각한 민원인들에 대처하기 위해, 민원인이 욕설을 시작하거나 폭언을 시작 할 때,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지를 하고 녹음을 시작하는게, 시스템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세금도 줄이고, 서로의 많은 시간도 절약할수 있고, 되려 국민화도 줄어들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녹음의 효과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몇 건이나 녹음을 해서 권익보호에 이용이 될가요?
의견수렴기간:
2024.02.09.~2024.03.11.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암 환자(비소세포폐암, 갑상선암)를 위한 표적항암제(레테브모)의 급여등재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작년 8월말에 희귀암(비소세포폐암4기)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항암 치료투병중입니다. 아내에게 맞는 치료약을 찾아 약4개월을 고생하다가 한국릴리의 RET억제제 레테브모(셀퍼카티닙)라는 표적항암제를 찾아 치료중입니다. 매월 약값이 73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8월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의 약가협상이 결렬되어 급여등재가 무산되며 저희와 같은 처지에 놓인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매월 많은 약값을 감당하느라 고통 받으며 기본적인 삶의 질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약없는 보험등재를 기다리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청원컨대, 위 약재는 이미 혁신성과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아 A7 국가 중 6개국(미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일본)에서 레테브모는 보험급여가 적용돼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검증된 가치를 토대로 보험급여등재가 가능하다고 믿고있으며, 많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국민으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날을 맞이하기를 기원하며 보험등재를 위한 재검토 진행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8.~2024.03.08.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생각
정부 대책이 점차 현실적인 부분으로 맞춰지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대책으로 국가소멸을 막고 출산율 증가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는 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미래에 출산 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20대~40대 초반까지의 세대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주세요.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부모의 희생과 헝그리 정신으로 돌파해 나갔음을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과 미래 세대에 주입해서는 안됩니다. 주거대책, 물가상승, 월급상승폭 둔화 등을 종합적으로 더욱 세밀히 고려하시어, 물질적인 부분과 노동력 전폭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원의 초점을 육아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 아닌,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 양육과 교육 만큼은 '남들 만큼' 해줄 수 있어 부모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지원'이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의 희생을 익히 알고 있고, 남들 만큼은 교육받고, 여가생활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현재의 젊은 세대가 치솟는 물가와 집값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 하나 살기도 벅차다. 적은 월급으로 내 생활 유지하기도 벅차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결혼과 출산율은 점차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연애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되 내 생활을 즐기기 위해 무조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많은 정보를 습득했고, 선례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배우자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다고 해도 내집을 장만하고, 아이를 남들 만큼 갖추고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다보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기에 누군가 만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다 조용히 소멸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숨겨진 짐심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현 세대의 특성이라 보기에는 사회, 경제적인 원인들이 종합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정책이 더욱 밀도있게, 전폭적으로, 장기간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가난해졌다'가 아니라, '아이를 낳았더니 더욱 잘 살게 되었다'로 패러다임을 서서히 바꿀 수 있다면, 낳지 말라고 말려도 낳을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어떤 것을 포기하면 덜 힘들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대책이 현실적으로 너무 상향이 아닌가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평범하게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부모, 조부모 지인들께 물어보세요. 아이를 키울때 연령별로 한달에 발생하는 비용, 주거문제, 다른집 아이들 상황은 어떤지도 모두 물어보세요. '과거 우리때는 말이야'를 삭제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곧 미래의 기성세대이며, 미래의 대한민국 현주소가 될것 입니다. <대책> 1. 출산 후 육아수당, 부모급여 비용 및 기간 연장: 현재는 0~1세 부모급여가 나오고, 8세까지 육아수당이 소액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와 양육비용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시 기간 까지로, 이 시기를 고려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존과 같이 0세, 1세 부모급여를 유지하되 그 비용을 각각 월 200만원,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육아수당을 7세까지 월 50만원, 8세~13세(초등) 월 70만원, 14세~19세(중/고등) 월 80만원 지원하는 식으로 대폭 상향하여 장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베이비시터 비용지원 금액 및 기간 연장: 부모가 모두 출근한 상황에서 아이가 혼자 집에 있어도 걱정되지 않는 나이, 몇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중학생은 되어야 아이 혼자 집에 있어도 걱정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아이돌봄 제도에서 만12세까지 지원금액을 더욱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5인 이상 모든 기업 산모/남편 육아휴직 의무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기업에도 산모 및 남편의 육아휴직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산모 최소 6개월, 남편 최소 1주 이상 의무화 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 남편의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에서도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아이낳은 사람을 우대하는 문화 정착: 아이낳은 사람이 승진에서 누락되고, 동료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기업 문화가 수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출산우대 문화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카페, 음식점, 문화공간에서도 아이와 함께 하는 가정이 환영받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민 인식 변화를 고려하는 캠페인 전개가 필요합니다. 5. 정부차원 연령별 문화예술교육과 어학교육 지원: 미술, 수영, 태권도, 피아노, 바이올린, 코딩, 그리고 영어, 한자 등. 사교육 수요는 과거보다 더 세밀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설립하거나, 사교육기관과 연계, 지역 미술관/도서관/박물관 연계 등으로 유아기~초등학생까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그 교육 수준이 여타의 사교육과 차이가 없이 우수하다면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 절감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마다할 부모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학도 마찬가지 입니다. 영어유치원 수요가 늘어나고, 조기 어학연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증대시켜 원어민 교사의 교육 시간을 대폭 연장한다면,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 출산부터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해답이 될 것입니다. 6. 신생아특례가 아닌 출산특례 필요: 아이가 성장할수록 주택에 대한 현실적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생아특례가 아닌 출산특례를 두어, 만19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주택자금 마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하나 출산시 30평대까지 자금 지원 가능, 둘 출산시 40평대까지 가능, 셋 출산시 50평대까지 가능과 같은 식으로 기준을 두고, 비용적인 한도, 자산 기준, 금리 면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보세요.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아이 키우고 살 수 없을 바에는 낳지 않는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8.~2024.03.08.
종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 85조 개정요구!>
지방 자치법 제 85조는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청원의 소개 거부하고 소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여 야 할가요? 여러번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국회청원과 같이 유권자수의 0.1%의 서면 또는 전자 동의를 받으면 제출 할 수 있도록 법 또는 시행령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시민.구민이 청원동의를 할 수 있도록도 창도 만들도록 강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8.~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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