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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법 빨리 법개정 해주십시요
노란버스법에 대한 학부모들 분위기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처럼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나 했는데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 실망”이라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윤석렬대통령을 욕한다. 즉시, 최대한 빨리 법개정해서 이번달안으로 법개정 공표 바랍니다. 23년10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 전세버스 대여 하는데 문제 없게 이번달안으로 해결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경찰청
킥보드에 대한 교통 법규 강화 및 이용 금지 요청.
안녕하세요. 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 강화 및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용 금지 요청 합니다. 1.도로교통법 강화 킥보드란 쉽게 운전이 가능하고, 쉽게 이동이 가능한 물체 입니다. 국가의 원수 '윤석열' 대통령 또한 TV또는 미디어, 사회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해당 물체는 운전면허 소지가 허용 되어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 운행이 불가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포함한 성인 다수의 인물들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며,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소지하는 킥보드를 제외한 일정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금액을 지불하는 킥보드 개인 사업체도 있습니다. QR코드를 입력하거나 숫자를 입력하면 운행이 가능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진 사회에서 하루에 1번이라도 킥보드 운행을 하는 사람이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에 1번은 보게 됩니다. 해당 킥보드 회사 마다 1대의 킥보드는 2인이 탑승 가능하나, 3인이상 탑승은 불가능하다는 명칭도 확고 합니다. 3인 이상 탑승하는 사람도 보았으며, 일명 '삼치기'라고 하죠 이 킥보드는 최대 시속 km까지 운행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필자 또한 헬멧 착용 후 운행을 해보니 30km까지 속도를 본 것 같았습니다.(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20km는 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면 보행자가 되고 탑승하면 자동차가 되죠? 그렇다면 킥보드는 어떻게 설정 되어 있나요? 단순 2중 소형 자동차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물체다 사람을 치었을 경우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까지 존재 하는데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고 번호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을 보는 경찰또한 헬멧을 착용했냐 하지 않았냐 판단만 하지, 나이대는 고려 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가 있냐 없냐 판단은 하지 않은 것이죠 (대학가 주위) 킥보드 탑승자는 잘 모르나,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빠른 속도 이므로 위험 합니다. 인도에서 운행 하니까요 프랑스에서는 킥보드를 국가에서 배제한 사실과 며칠 전, 저는 대구 달서구에서 밤에 2인이 탑승한 킥보드 운전자가 3차로와 4차로를 휘 저으며 다니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해당 탑승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2명 프랑스처럼 대한민국에서도 킥보드를 국가에서 배제하여 원활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소매치기를 비롯한 범행을 저 지르고 킥보드 탑승 후 도주하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참고 자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3194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193357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경찰청
무단횡단 보행자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자전거트랙 포함)
무단횡단 사고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보다 운전자가 더 크게 처벌받는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법을 지키며운전하고있던 운전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처벌을 더 세게받는다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법을 지키면서 운전하고 있을때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10대90으로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자전거트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트랙은 자전거를 타는곳인데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사고가 났을때 자전거 운전자는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꼭 저의 청원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경찰청
75세이상 운전면허 요청자에 대한 치매검사 의무화 및 운전면허기간 단축에 의한 평등권 및 인권침해 시정.
75세이상 운전면허 요청자에 대한 치매검사 의무화 및 운전면허기간 단축에 의한 평등권 및 인권침해 시정. 1.현행 도로교통법 제73조 5항 및 동법 87조 1항 2호에 따라서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가.인지선별검사결과요약지(치매검사) 제출. 나.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수 필수. 다.면허기간: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인간적인 비애와 참담함을 느낍니다. #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도입하였으나, 사실은 청년들의 사고율이 높다는 통계도 있음.평등권 위배 및 고령자 차별 정책에 불과함. 2.개선방향 및 근거 치매검사 결과 "정상소견"일 경우. 가.면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나.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면제. 다.자율주행 기술이 발전되는 추세에 맞추어 법규 정비 필요. #도로교통법 73조 5항, 87조 1항 2호 개정 요함. 이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65세 이상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 대한 보상방안 1)일시위로금:100만원 지급. 2)교통보조금:월30만원 지급. 끝.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환경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금지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해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기로 결정 하실때, 빨대가 없으면 마시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일반인 분들은 종이빨대를 쓰시거나 그냥 마셔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저 같이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빨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음료수도 마시지 말라는 건가요? 종이 빨대를 쓰면 금방 흐물흐물해져서 사용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빨대를 못 쓰게 하는것은 차별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환경보호도 좋지만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심지어는 일부 국민들을 차별하는 것이 옳은걸까요? 저같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빨때의 사용을 허용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행정안전부
주정차 신고기준 재조정 필요
안전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할 경우 신고요건으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 : 안전신문고 사이트 공지사항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안내" 2021.5.26.등록) 1. 1분 간격은 과도하며, 형평성이 어긋한 기준으로 재조정 필요 - 기타 주정차신고지역은 5분 간격으로, CCTV단속은 10분 간격(즉시 단속이 가능하나 실무상 10분의 계도시간 운영)을 두고 있음에도 6대 불법 주정차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1분은 과도한 기준으로 재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구체적인 근거규정 없이 부처 자체 지침으로 1분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하며 형평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실제 6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는 1분 내에 단속이 된다는 표지 등도 없는 상황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잠시 동안의 정차에 대해 무리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1분 간격에 대한 설정기준과 근거규정(고시, 예규 등)이 무엇인지요? 2. 버스정류장 단속의 문제점 - 특히, 6대 불법주정차 지역 중 버스정류장의 경우에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하여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가능시간을 설정한 인도(매일 7시~20시), 어린이 보호구역(평일 8시~20시)와 비교하여 과도하고 형평성을 상실한 기준으로 재검토 및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4.~2023.11.22.
종료
법제처
「행정기본법」제37조(처분의 재심사) 일부개정 청원
청원취지 , 「행정기본법」 제37조제8항제6호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는 동 법률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있으므로, 배제가 필요한 법령을 제1호부터 제6호 까지를 삭제하고, 별표로 정확히 정하도록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단심제의 특징을 갖고 있고,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도록 하고 있는데 , 「행정기본법」 에 처분의 재심사 관련 제도가 도입되는만큼 동 법에도 재심관련 조문의 도입이 필요하고, 동 제37조제8항제6호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타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봅니다.(그렇지 않으면 제도를 형해화됨) * 「행정기본법」 제37조제8항제6호 조항을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행정기본법」 에 해당 법률조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처럼 명시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이 개정되므로서 특례가 당연히 사라짐. 특히 「행정기본법」 에서 이렇게 예외조항을 설정해놓으면 각 개별법은 이미 「행정심판법」 을 포함하여 재심 절차 자체가 없으므로 「행정기본법」 은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어 버림.(대부분 특별행정심판을 담은 법률은 「행정심판법」 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행정심판법」 을 따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행정기본법」에 동 제37조제8항제6호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 법률 시행 당시에 본 조항이나 별표로 배제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의 목록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처럼 첨부해야 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조문을 붙이지 않으려면 동 제6호의 적용배제를 명시해야 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보면, 제정 당시부터 제2조(정의) 제1호 '공익침해행위'(이하 생략)에 각 가목, 나목을 두고 각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체계를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법률을 명시하는 개정이 절실합니다. 참고로 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초기에는 '공익신고의 범위'를 축소하여 시행하다가, 그렇게 되면 오인신고, 신고결과 적법한 신고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신고자가 무고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의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을 포함하여 법률 및 조문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을 추가하여 왔습니다. (별표 법률 : 2011년 제정 당시 11개 법률, 2022.10.18. 개정시( 현재 시행) 471개 법률) 행정기본법[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 ⑦ <생략>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시행 2021. 11. 18.] [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3. <생략>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7. <생략>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 11. <생략> ②, ③ <생략>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6조(기간의 계산) 개정 및 법령상 "송달"에 관한 규정 신설 등 행정기본법 개정 제안
청원취지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1항 및 개별법률에 산재한 송달(공시송달, 교부송달 포함)에 관하여 통일적인 조항을 포함하여 송달과 그 효과까지도 「행정기본법」에 정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는 제1항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제2항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헌법기관 등은 이와 같이 민원 처리 등의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는 제1항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동 제2항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제3항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제출하는 법정기한이 정해진 각종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출, 청문의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서 법정공휴일 등이 연속으로 3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법정공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기간만큼 일자계산에 부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본인이 의뢰에 따라 작성한 청구서를 00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2023.8.22.에 제출하고 8.25.에 해당 시도청에 도달되고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청구서 사본에 따라 2023.9.6.에 피청구인이 수령하고, 2023.9.11.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답변서 송달은 2023.9.25.자로 발송되고, 2023.9.27.에 도달되었는데, 10일이내에 보충서면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므로(추석연휴는 2023.9.28.부터 10.3.까지 6일간) 2023.10.7.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아무리 전자문서,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인터넷망의 오류, 정부기관의 시스템 유지보수, 정부기관의 이설작업이나 전기설비의 정비 등을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법기관과 달리 행정청의 경우에는 민원서류나 행정청에 제출하는 문서를 공휴일에 접수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한 행정청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절차에서의 기한이 설정되어야 하고, 앞서와 같이 송달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이 연속되는 날들에 대한 보완입법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이 제정되어 시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에 적용되지 않고 현재 「행정기본법」 의 경우에도 입법목적에 비해 이러한 기한의 특례에 관한 기본규정을 제대로 두고있지 않고서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정하여 법률의 제정취지를 몰각시키고 또다시 특례사항을 정해서 어떤 사항이 특례이고, 어떤 법률에 특례가 정해져 있는지 살펴야하고, 민원처리법도 살펴야 하는 등으로 「행정기본법」의 제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취지와 같이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의 특례를 정하려면, 각 개별법률을 「향정기본법」의 기간을 제6조의 제1항으로 올리고 특례를 정한 법률을 법률 조항에 명시하여야 하며, 「민법」을 적용하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당연하다고 보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개별법률에 산재한 송달(공시송달, 교부송달 포함)에 관하여 통일적인 조항 송달과 그 효과까지도 「행정기본법」에 정하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원처리법을 보면,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두고, 제3항에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기한의 계산조차도 너무 복잡하게 개별법률 들에 산재한 것이 문제입니다. 행정기본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행정절차법[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07. 12. 21.]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 일부 개정 청원(제6조 제6호)
청원취지 「청원법」 제6조의 제6호의 내용을 청원대상기관이 청원이 불수리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호 분리 및 호신설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법」 은 2020.12.22.에 전부개정하여, 1년 후인 2021.12.23.에 일부 조문이 시행되고, 또 일부 조문은 2022.12.23.에 시행되었고, 본인 역시 동 법률 전부개정과정에서 법제처 입법예고와 국회에서의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각각 입법예고의견을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동 법률은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정하고, 부칙으로 2개조문이 있는데, 제1조(목적),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청원기관), 제4조(적용범위), 제5조(청원사항)에 이어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를 정하고, 제6조에는 6개의 호가 정해져 있는데, 제6호의 내용을 청원대상기관이 청원이 불수리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호 분리 및 호신설하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즉 「청원법」 은 제5조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제6호는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최근 청원24를 이용하여 공개청원을 등록한 일이 있는데, 금융관련 기관에서 청원예외처리를 하였고, 그 이유로 제6호의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원24를 이용하여 등록하고 접수된 청원이 동 법률 제6조 제6호에 해당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우선 전단부 부분을 보면,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청원24 시스템을 접속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문 후단부 부분을 보면,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청원내용에 '청원취지' 라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동 법률 제6조 제6호를 들어 청원제외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이렇게 공개청원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종결하는 공무원의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 동 법률 제6조 제6호의 내용을 전단부(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와 후단부(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를 분리하여, 전단부는 기존 대로 6호(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로 놔두고, 제7호를 신설하여 기존 제6호의 후단부를 담는 내용으로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공개청원으로 게시된 경우를 보면, 2줄짜리로 된 청원도 있는데, 명확한 청원내용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로 보입니다.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법무부
「형법」 제7장, 제8장, 제20장, 제21장 등 조문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20장(문서에 관한 죄)의 공무원 또는 공무와 관련된 범죄의 범죄구성요건, 공무상의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등에 불명확한 조문을 개정하여 국민 및 공무원의 준법정신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개정 청원함. 청원이유 「형법」 은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통하여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이에 우리 「형법」뿐 아니라, 수많은 형정법률에 행정형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형법」 일부 장에 속한 법조문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전제는 모든 국민들이 법전문가 수준의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당연한 기본에서 국민들이 알기 쉽고, 국민이든 공무원이든 특별권력관계(교정시설 수감자 등)에 있는 자들을 가리지 않고 보편타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7장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제목으로 제122조부터 제135조까지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제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제127조 직무상 비밀의 누설, 제128조 선거방해,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 알선수뢰, 제133조 뇌물공여 등, 제134조 몰수, 추징,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로 제136조부터 제140조까지,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44조까지 정하고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제140-2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143조 미수범,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를 보면,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위 제8장의 죄에 관련된 공무원의 범죄는 제135조의 후단이 있어서 가중대상인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는 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27조의2, 제228조부터 제232조까지, 제232조의2, 제233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7조의2를 정하여, 제225조 직무유기,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7조의2조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 기재,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5조 미수범,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37조의2조 복사문서등 을 각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는 제238조부터 제240조를 두고, 각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40조 미수범 을 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무원과 관련되거나 공무 범죄를 대별해 보면, 위 제7장, 제8장, 제20장, 제21장이 되겠는데 , 제7장의 공무원이 행한 범죄는 해당 조문의 죄형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제8장, 제20장, 제21장의 죄형에 대해서는 제7장의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의 후단 부분을 적용할 대상인 지 아닌 지가 매우 불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제135조를 일부 개정하여, 후단 부분을 적용받는 각 공무원의 범죄 죄형의 가중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법조문의 법정최고형은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데, 이때 가중된 법정형을 적용하는지, 가중되지 않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애매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각 제7장, 제8장, 제20장, 제21장과 그 외 공무원의 범죄나 공무와 관련된 법조문과 법정형, 가중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청원취지와 같은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일부 「형법」 조문의 공무관련 범죄는 짧은 법정형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최단기에 소멸하게 되어 중대한 공무원의 공무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을 고려하여 주기 바랍니다.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 12. 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법무부
모든사기꾼의 형벌을 높여주세요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사기꾼이 많은 나라입니다 몇년동안 보이스피싱피해자가 20만명인것을 알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돈을 모으려고 평생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면서 절제를 했겠습니까 그게 자신의 목숨깞이라고 생각하는사람도 있고 그게 모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의 처벌은 너무 가볍습니다 남의 인생자체를 짓밟고 남의 목숨을 없애는데도 처벌이 몇년이면 앞으로 사기꾼들이 늘어날것이고 자살도 늘어납니다 국민이 많아야 세금도 넘치는 나라가 되지않겠습니까 모든것을 다잃고 노숙자와 자살자들이 많은 나라가 되면 공무원과 국가를 위해 세금을 누가 낼것이며 나중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는 공무원도 당할수있고 대통령.국회의원,변호사,검사, 판사도 당할수있습니다 평생동안 모아놓은것을 한순간에 모든것을 날릴수있단말입니다 사기꾼은 살인자나 마찬가지로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높여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제정이 피해자들에게 달리 적용될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그 사실을 회사측에 알린뒤에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니다. 저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부당해고를 시켰기에 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직장내 괴롭힘은 솜방방이 처벌로 인정을 받았고, 지방 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 및 회사 대표님은 저에대한 2차,3차 보복행위는 지속되어왔습니다. 제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수 없도록 동종 업계에 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것도 모자라, 업계분들이 저를 다 차단하게 만들었으며 지방 노동위원회 판정이 부적합 하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넣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는 이 사실들이 너무 억울하여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들을 비판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제가 당한 피해 사실을 올렸고, 판정문을 올렸는데 가해자들은 본인들 친구들을 시켜 제 인스타그램을 감시하고 캡쳐하여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는 제가 다른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업로드 하기 위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내용을 다 통틀어서 명예훼손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돈이 많은 주식회사이고, 전국에 다 있는 유명 브랜드에 입점되어있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취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근로자 입니다. 사측에서는 악의적으로제가 실업급여역시 수급 못하도록 부정수급 신고도 하였고, 그에 따라서 저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원룸 월세도 정년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부모님께 부탁드려야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형사 소송이 들어와서 명예훼손이다 이러고 신고를 하면 저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고 법이 사측의 편을 들어준다면 저는 사측이 그동안 노무사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에 사용된 비용 모두를 저에게 청구할것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더이상 숨을곳도, 서있을곳도 없습니다. 부디 사실적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법이 관여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더이상 2차,3차 보복과 협박에 의도가 담긴 언행 뿐만 아니라 갑질이 없는 세상만들기에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소장이 날아올까 무섭습니다. 법을 제정 해주시어 부디 더이상 피해받는 국민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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