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92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정치인의 서민착취~~~~^^
■정치인 서민착취 문재인은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보유세와 양도세 불로득세와 건강보험등 세금감면 특혜를 부여하여 주택을 폭등시키고, 윤석열은 다주택 부자들 세금깍아주고 주택거품을 유지시킨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야당 여당 정치인은 기득권이고 모두 결국 마찬가지다. 우파 좌파, 보수 진보 돌아가며 정권잡아도 서민착취는 마찬가지다. 정치 사기놈들 뿐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인은 없다. 정치인들의 자유 민주 인권 평화 공정 정의등은 립서비스일 뿐이고 현실은 강제 억압 착취 독제 약탈 차별 불공정 인권침해 뿐이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법과 제도 사회질서도 부자 기득권등 강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재산없는 서민들인 노동자 농민 청년등 사회적 약자들은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서민들의 복수는 오르지 가난을 대림하지 않는 것 뿐이다. 노예자식을 출산하지 않는 것이 자식을 위해 현명한 부모다. 자유민주주의 선거때만 민주주의 일단 집권하면 절대권력 무소불위 독제가 시작된다. 돌아가며 독제하는 것도 결국은 독제인 것이고 마찬가지다. 돌아가며 한탕씩 해먹어 서민들은 더 부담되고 힘들다. 가짜 자유민주의 개나 줘 버려라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독제다. 힘든일을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는 적폐세력 범죄집단으로 몰아세우고 노동조합은 혐오하고 탄압하며 개팔이 종교팔이하는 정신나간 정치인이 집권하는 이상한 나라다. 서민들은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법과제도착취 건강보험과 공적연금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보험착취 카드착취 기업착취 종교세뇌착취 범죄착취 약자성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등등 한국은 착취의 나라다. 자본주의 경제독제의 나라다. 서민들은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저임금에 주택폭등 물가폭등 빚쟁이 안되면 다행이다. 서민들은 착취의 대상이고 노예일 뿐이다. 국가에서 세금,건강보험등 착취하고 부자가 전,월세등 임대로 주거비 착취하고 금융기관은 부동산폭등 시켜 빚쟁이 만들어 착취하고 기독교는 귀신팔이 세뇌시켜 헌금 착취하고 정치인들이 인심쓰고 돈풀어 물가폭등시켜 구매력 하락으로 착취하고 투자사기 도박과 중독산업, 성착취등 서민들을 착쥐하는 것은 넘쳐난다. 결국 서민들은 노인되면 대부분 가난하게 된다.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차별과 불공정한 사회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한국이 세계최저 출산과 최고 자살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서민들은 절대로 함부로 출산하지 마라 정부의 노예출산 정책과 아동연금등에 절대로 속지마라 출산은 자식을 착취와 노예로 내몰고 학대하고 고문하는 아주 나쁜 짖이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고용노동부
요즘취업난을 이용해 요즘유행하는 범죄 노동청 원숭이 취급하는 채불임금 필패스법 고발합니다
요즘 구로구 영등포구 의 군입대 전남자와 4.50대 애엄마들을 대거이용하여 다음과같은 수법으로 노동청에 근로자 평가 현실에 맞지않는 허접한 매뉴얼 이라는점을 이용하여 유행처럼 그일대에 번지고있는 수법입니다 이렇게하면 100프로 채불임금 신고로부터 피해갈수있습니다 1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쓰고 전화상담직 근로자형태로 업무시킵니다 거부하면 입사안시킵니다 프리랜서중 보험설계사가 가장 종속성도높고 여차하면 환수청구도되고 갑질하기좋아서 씁니다 2 대다수 군입대 전남자 또는 4~50대 애키우는 정신없이바뿐여성분을 고용합니다 3 그렇게 뽑은 자들 을 지휘감독하는 자또한 계약서없이 사용합니다 4 기본급은 그지휘감독하는 자를 통해 입금토록합니다 5 급여는 기본급 +인센티브로 설명하고 나중엔 좀지나면 인센티브100%로 바꾸라고 합니다 (최저시급같은 법 백날정해바야 여기랑상관없습니다 ) 6 그후 때가되면 수개월 급여와 인센티브를 주지않고 회사는 지점패쇄를 통보합니다 7 관리자는 여기는 돈어짜피 못받는다 상황이안좋다 단체로 옴기면 다른회사에서 더좋은조건으로 해준다고 약속받앗고 이럴때일수록 우리가 똘똘 뭉처야한다 첫달에 이직비로 몇백주니까 여기서 못받은 임금도 어느정도 해결이 된다 급한불 부터 끄자 굉장히좋은조건에 혹하게합니다 그럼 끝낫습니다 이중 이직안하겟다 하는사람은 어쩌다 1명정도입니다 같이안가는사람은 배신자취급해버립니다 그한명도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하면 조사관 :근로계약서 내세요 못내죠~~~ 조사관 : 출퇴근관리받은거 내세요~~ 지점패쇄되서 없습니다 계약서가없다니까요 조사관 :기본급받은거 내세요 ~ 회사이름으로 입금된거 아니네요? 조사관 :당시 업무지시기록내세요 ~ 업무지시한자가 회사소속이아니네요? 조사관 :이사람 은정체가 머죠~~~~ 저도모르죠 사업자도아니고 그도직원이엿는대 조사관 : 저희가 그럼 어떻게 조사를하죠? 선생님 회사는 보험설계사라고 당신을주장하는대요 노동자는 채불임금신고 할확률도 없고 해도 안됩니다 현실은 한사람이 가족을이용해 회사를 3개이상 만들고 각업체마다 위장취업시키고 채불임금시키면서 돈급할대 좋은조건이다 단체로가면 선으로 얼마씩 다 받게되있다 우리단체로가면 이회사망한다 복수하자 회식자리에서 술한잔하면서 의리다 하면서 계속 돌리는겁니다 퇴직금안나가죠 채불임금으로 부당이득보죠 그리고도 관리자가 단체로이직시켜서 부당해고 신청할이유도 없죠 해고무효소송으로 귀찮게 굴것도 차단되죠 노동청 현장조사나가도 지점은패쇄되있지 본사로가바야 회사는 보험설계사 계약서만 딱내밉니다 조사관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로자도 아무것도못합니다 해결방안 청원합니다 딱이 한줄만 근로자 판단매뉴얼에 넣어주시면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또는 프리랜서계약서 만 있는 둔갑취업의 경우의 신고발생시] 실제 민원인 에게 지시한 사진증거 한장만 제출해도 그업무가 혐의 회사에게 이익이되는 업무인가 또한 프리랜서로 정한 이외의 업무엿는가 로만 판정하여 혐의회사의 실익과 연관된 지시였다면 근로자이다 ] 위계 꼼수 계약서 방지법 이한줄이 나비효과가 되어 한국 출산율 청년취업율 까지 모두바꿀수잇습니다 지금전국에 속아서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근로자로일하는사람들 무계약서로 일하는사람들 싹다 4대보험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취업율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이는 직업안정화와 연결되어 출산율상승도 연결됩니다 뉴스 한국 매년 30만명 1조7천억 채불임금공화국 나오죠 사실 따지고보면 잔돈으로 보일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이잔돈이 서민들에게는 아주큰 안정감을 줍니다 소비도 살아나고 출산율도살아나는 아주큰 나비효과를 기대하실수잇음과동시에 범죄를 차단할수있는 안할이유가없는 정책입니다 그들은 지금 노동청을 원숭이 취급하고있습니다 그업체는 매년 370억을 벌고있으니까요 그들은 이것을 한국에선 합법적인 범죄인냥 떠들고잇습니다 가만두시면 이유행에 가장큰공로자가 되시는겁니다 그런대도 가만두시겟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고용노동부
영업용화물차량들 산재보험의무에대한 제도개선요구
저는 화물주차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올해7월부터 영업용 화물차들이 의무로 산재보험가입을하고있는데요. 1년 계도기간을 두고있긴하지만 그래도 의무인거죠 근데 산재보험 의미가뭐죠? 영업용화물차주들은 엄연히 개인사업자들입니다. 화물을 알선하는곳이나 화주들또한 똑같은 사업자들인데 소속직원도아닌 개인사업자들을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한다는것도 현 사황에 안맞지만 다마스부터 5톤차들까지 운임비는 낮은데 거기서 산재보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하고싶은 화물차주들이 몇이나될것같으세요? 화물주차장들또한 업체에서 못받는 미수금이나 물류비뜯기는게 일상인데 그건다배제하고 무조건적인 산재보험의무와 납부는옳지않다고봅니다 현실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하셔야죠. 허울뿐인 제도는 결국은 돈뜯기는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화물차주들이나 화물을 알선하는 주차장에 단한번이라도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산재보험만 받을생각하지말고 누가얼마나 산재보험을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제도를 실행하셔야되는게맞는거아닌가요? 화물차주들이나 화물주차장들이나 정작 운송비는 제데로 받지도 못하는게 현실인데 그것과는상관없이 무조건 제하고 납부해라???? 여기 공산주의나라예요? 산재보험은 의무가아니라 자유여야되는게 맞는거아닐까요? 심지어 업체들도 반기지않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산재보험이라는걸 맞게 실행해주셔야죠 안하면 과태료고 납부안하면 벌금이고 ..아니 무슨운송비를 받아야 뭘내든지 말든지하죠 국민연금도 강제 산재도강제 그렇다고 운송비가 높은것도아니고 바닥인 운송비에서 산재까지 떼고나면 뭐가남아요? 업체에서 산재보험을 주는것도아니고 순전히 차주들이랑 화물주차장들이 부담해야되는데 버텨내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다들불경기에 아등바등하는데 이런시기에 산재보험의무가 왠말이예요 운송비 못받아서 전부체납이랑 빛만남는사람들도있는데 이런걸로 무슨과태료를물고 가산세붙치고 이건너무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렇게하고싶으시면 자율적으로 해주세요 하고싶은 화물차주들만 하시라고요.무조건적인 의무가아닌 자율적으로요 아마 몇안될걸요.반기는차주도 화주도없는걸 왜 강요적으로 하는지 알고싶네요 물론 하고싶은차주들도있겠죠 그럼 그런분들만 하게 제도를 바꿔주세요 정말어려울때에 산재보험까지 납부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고생각됩니다 계도기간이 무슨필요가있어요. 어쨌건 신고안하면 가산세붙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많으면 제도를 계선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무조건적으로 돈만 내라고하지말고 돈을 낼수있는상황인지 파악좀하세요 다마스라보1톤등 작은차들은 4-5만원짜리운송해서 뭐가남아요? 얼마남겠어요? 기름값도 올르는데 산재건건이 일할때마다 다떼가면 뭐가남냐구요 화물알선소역시 업체에치이고 기사들한테치이고 운임은 운임데로 저렴하고 거기서 뭐가남겠어요? 계도기간 설친다고 바뀔거없을것같아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현실적으로 맞게 제도개선을 해주세요 산재보험뿐만아니라 지금다힘들때라 세금도못내요 그런데 무슨산재보험을 의무로 내래요. 그럼 다문닫아야되요.운송비 뜯기고 체납되고 압류당하고 어떻게 자영업자들이버팁니까 나라에서나 돈받을려고 의무하는건데 실질적으로 원하는사람얼마나되는지 조사라도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의무를하든 개선을하시든 했으면좋겠네요 오다처리해주는 콜센터의견이아닌 실적으로 운송하는 화물차주들 화물알선해주는 주선없체들 이런곳에 의견에 좀 귀기울여줬음좋겠습니다. 의무가답이아니고 개선이답이라고봅니다. 화주들또한 귀찮아하고 짜증내하고 심지어 산재보험의무라는거모르는데도 많아요 근데 제도는 나라에서 만들어놓고 왜 업체들한테 숙지는안시키는건가요? 뒷처리는전부 주선업체나 차주들한테만밀고 이런제도를 돈받아가는 나라에서나 좋아하지 힘들게 살아가는사람들은 반기지않아요 산재보험의무라는거에대해서 현실적으로 개선해주세요. 돈이목적이 아닌 진짜 차주들을 위한거면 현실적으로 운송비에서 그렇게떼는게맞는지 주선소들또한 얼마나 부담이되는건지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다시한번 개선을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급제폐지에 따른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부탁드립니다.
이 국민청원 또한 공개청원으로 해야지만 법령.제.개정폐지 부분에 청원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단공개청원으로 신청하여 일단 간략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일단 박근혜정부때1급장애인을 없애자는 정책으로 장애등급을 2014년4월13일이전에 받은중증장애인들은 장애등급을 받을 필요없고 그게 아닌분들은 장애등급재판정을 받으라고 했고 문재인정부때는 장애등급을 폐지했습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직장인으로써 어렸을때부터 활동보조와 장애인연금을 못받고 직장을 다니는 중증장애인 직장인 입니다. 제발 바우처택시를 신청하는 것도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 으라고 합니다. 일단 이것을 그냥 청원으로 올리고 현실적인 법률, 명령,조례를 살펴보시고 중증장애인에 악법인 중증장애인재판정을 폐지시켜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직장인으로써 이상한차별에 정말 억울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은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었는데 모를 신청할 때마다 장애재판정을 왜해야 하는지 제가 첨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공무원분께서 답변 주신애용인데 그냥 똑같은 답변하지 마시고 악법과 차별이 공존하는 그런 신청서류 면제 및 폐지를 요청드리며 모든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에 귀천없이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서 부모가 없어도 중증장애인도 결혼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주세요. 꼭 다른데로 다부처지정 이송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에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자를 위한 무임금 휴게시간 개정(보완)
현 무임금 휴게시간 제재 규정이없어 일 8시간 기준에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하여 근로시간은 줄여 임금 편취(편법,악용) 방지책으로 무임금 휴게시간은 1시간 만 인정하고,1시간 이상은 유임금으로 근로 기준법 개정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은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법입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진정이 들어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1차 조사 후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어떻게 제가 이 억울함과 부당함을 밝힐 수 있을 까 한달 가까이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유튜브와 네이버, 구글링을 하며 여러가지 기사들을 찾아봐도 돌아오는 답은, 상사가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 행동들은 괴롭힘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할 지언정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괴롭힘이라면 그 잘못이 직장내 업무중 일어난 빈번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에 대한 흑백을 따지기 위한 회의 중 이야기임에도 다수가 있는 곳에서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정말 일회성 말도 안되는 주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갔고 불과 신고 일주일 전 직장내 직원들과 콘테스트로 보너스 수당과 연차 휴가 주기 등 즐겁게 보내며 신고자도 2등을 하면서 연차를 받게 됐다며 즐거워하며 함께 사진 찍고 동영상 찍으며 카톡에 항상 상사인 저에게 감사하다, 늘 감사하다, 챙겨주셔서 고맙다, 그런 내용들이 가득한데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정을 받을 수있다는 감독관님의 말에 참담함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제가 퇴사를 하고 퇴사를 통해 억울함을 밝혀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나듯이 상대방도 저에대한 불만이 있었겠지만, 감정을 가지고 법을 이용한 신고가 되서는 안되지요 8가지 조항 중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있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신고인데 그중 한 가지가 해당된다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정이 될 수 있다면 거짓으로 꾸며진 내용들도 다 인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점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로 중요한 포인트는 지속성이냐, 얼마냐 자주 빈번하게 폭언, 행동, 언행이 일어났느냐는 보지도 않고 단순히 일회성 그것도 거짓말 증거도 없음 타 동료들도 억울함에 진술서까지 썼음에도 무조건 피해자 편 우리나라 노동부는 정말 머리 잘 쓰는 노동자 말에 꿈뻑입니다 ㅠ 사업주가 죄입니다.. 감독관님들 과다업무로 지치겠지요 그러니 법령을 빨리 개정하던지 정립해야합니다. 오죽하면 국민청원을 넣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업주던 근로자건 허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감정적으로 법을 악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와 피해보상금 등을 가지고 노동부에서 해결안되니 개인적으로 민사로 해결해라~ 이게 ... 무슨 이중적으로 서로 시간 감정 육체적 정신적 고통입니까 오죽하면 감독관님도 합의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걸핏하면 정신적 피해보상, 원래 정신적 치료가 시급했던 사람이 새삼스럽게 정신적 피해보상, 정신적 충격이라니요 동료에게 "내가 문닫게한 어린이집이 몇군데인데" "나랑 싸우고 나간 교사가 몇명인데"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법을 악용하니,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독관님들 배테랑이시니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직장내 괴롭힘이 맞는지, 그럼에도 돌다리도 두드려봐야겠지요 제발 법령좀 고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법에 엮어 이렇게 내 아이도 못 돌보고 내 가정도 못 돌보는 지옥의 날이 저에게 올줄은 몰랐습니다. 간절하게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업이 끝나는 3시부터는 내일, 다음 주의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부모 민원창구를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에 대한 민원 방식처럼 통합된 콜센터를 통해 서면제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해 주십시오. 저희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원을 받는 민원창구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아이들의 몫입니다. 교사들이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교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아동학대는 정인이사건이후로 은폐되어있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입니다 눈도 많고 귀도 많은 학교 현장과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알맞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으로 한정지어주시고 교사들의 도넘는 행위에 대해선 초중등교육법으로 처벌해주십시오. 공교육이 정상화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사가 중요합니다. 그 디딤돌이 되어야 할 교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짜장면은 중국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음식입니다.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흔히 중식이라 불리는 짜장면, 짬뽕 등 음식의 분류를 중식이 아닌 "예)인천식"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음식 어플에서도 자장면이 중식으로 잘못 표현이 되고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반, 영화장유의 사장 왕송산은 춘장에 캐러멜을 넣어 단맛이 나도록 하고 사자표 춘장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짜장면은 여러모로 중국의 자장몐과는 다른 음식이 되었고, 맛과 음식 재료가 엄연히 다릅니다. 밥에 와사비 넣는 음식이 다 초밥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음식이 중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중국과 같은 문화 속국으로 잘못 생각하기에 이런 잘못된 점들을 하나씩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북공정 등 중국의 역사 왜곡은 갈 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바른 표기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7.~2023.11.1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성토시 배수시설및 배수로 확보
제가 살고있는 집 옆 논(절대농지)을 2021년3월 경에 집보다 1미터 이상 성토 하면서 비(시간당10미리이상)만 내리면 배수가 되질 않아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시청에 해마다 민원을 넣어보고 올해는 국민 신문고(1AA-2307-0193122)에도 청원했지만 마땅한 대책 없이 3년째 이러고 있읍니다. 지금 농촌에는 무분별한 성토(농사도 짓지않고 땅값 상승만 노림)로 배수불량으로 인근 농지와 갈등,토사유출로 인한 기존 농배수로 막힘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읍니다. 이 갈등은 도시 아파트의 층간소음 갈등 이상으로 심각해 지고 있읍니다. 더이상 성토로 인한 갈등이 생기지 않토록 정부가 나서서 기준과 법령을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0.14.~2023.11.13.
종료
법무부
학교에서 정당하고 안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11년 차 초등교사입니다. 현 교육 현장은 기본적인 수업권과 교육권, 평가권, 생활 지도권,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에게 정당한 지도를 하는 것, 잘못된 행동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학생의 발달 상황을 줄글로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 등 정당한 교육 행위도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솔직하게 평가를 한 내용이 민원에 의해 수정되기도 합니다.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을 상담실에 보내는 것도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고, 학생이 수업 방해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에 교사들은 매년 서로 문제가 있는 학생을 맡지 않길 바라며, 러시안룰렛을 돌리는 심정으로 담임 학급을 추첨하고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권한이 없기에 교사보다 악성 민원인인 학부모를 진정시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해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위협, 시도 때도 없는 연락, 폭언과 욕설, 녹취, 개인정보 노출, 비방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실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교사는 학기 중 크고 작은 교권 및 인권침해를 겪고 있으며, 마음과 몸의 병을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휴직하는 동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교사가 꿈이었던 선생님과 이제 막 2년째 교직에 있던 선생님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행복하게 지내던 많은 학생들또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학교가 학생과 교사의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그 당연하고 기본적인 말이 꿈처럼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가르치고 평가, 계도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받을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 교사와 다수의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보장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의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학생이 잘못하면 교실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지도실과 생활 지도교사를 마련(교원이 생활 지도교사라는 업무를 맡는 형태가 아닌, 생활 지도만을 전담으로 하는 공간을 담당하는 자-행동치료 전문 상담사 등) - 문제행동 누적시 전문가에 의한 학생 정서행동 진단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필수, 학부모교육 필수ㅋ 개선 안 되면 or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개별 교실 수업, 상담, 추가 심리검사 및 진단, 출석정지 등의 후속 조치 이루어질 수 있음 - 교사는 학생에 대한 기록 누적 후 문제행동 개선되지 않을 시 생활기록부 기록, 과제, 상담 시간 이수 등을 부과할 수 있음. 그 과정에서 교사가 문제 학생 또는 학부모와 지속해 소통하지 않고 전문 인력과 관리자에게 학생과 학부모를 인계함. -관리자가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학생에게 상담 교육 이수, 정학, 전학, (퇴학)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여러 번 잘못하여 타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당한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전입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재택교육 또는 대안학교에 가야 함(추후 행동 개선 후 공립학교에 개선을 위한 노력을 첨부하여 전입 요청 가능) ---- - 교사 교육 행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로 밝혀질 시 가중처벌 -학교 운영과 교사 학급 운영을 지속해 방해하는 학부모의 경우 페널티 부여, 페널티 누적 시 경고, 특별교육 이수, 전화 차단, 학교 및 교사 접근 금지 등 조치 마련 ---- - 물리적 정신적 폭력 사태 발생 시 상주직원 또는 경찰이 분리 조치 및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 교육활동에 보복성 언행이나 폭행할 시 가중처벌 - 학생, 학부모의 문제 행동과 발언 등을 녹취, 녹화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교사가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상담/법률 도움 마련(학교 또는 교육청이 교사의 편에 서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교사가 교권 침해위원회 개최를 희망할 시 자체 종결 시도나 회유하지 않고 바로 개최 -보안 인력(안전 장구와 무장 용구 제공) 교내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와 수업 중 난입하는 경우, 허가 없이 교내에 들어가는 경우 가해자를 제압하며, 그때 가해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면책함 (* 몇 년 전 교내 테러 위협 사건이 있었을 때, 교육부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교사 중 테러 대처 인력을 마련하고 그 교사가 테러범을 진정시키고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안내받은 바 있음) -교실 내 응급 버튼 마련 > 숙직실, 보안관실 또는 경찰서로 연결 - 학교폭력, (학교 구성원의) 교사 대상 폭력 사안, 교육활동 침해사항 모두 폭력이므로 학교가 아닌 경찰이 담당하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민원 없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 판단하고 처벌받도록 함. ---- - 교사와의 통화는 사전 요청 및 승인 후, 수업시간 이후에만 가능함(출결 등의 사항은 온라인 창구로 소통 - 하이클래스, 밴드 등)민원사항은 담임교사가 아닌 다른 창구를 통해 소통, 교사는 해당 창구를 통해 민원사항을 전달받고 답변 전달. -교사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업무시간 외에 답장을 요구할 수 없음. -출입 통제 철저: 교직원과의 약속 없이는 외부인(학부모 포함) 교내 진입할 수 없음, 사전 신청 후 교사-보안관 사전 또는 유선 확인 후 교내 진입 가능
의견수렴기간:
2023.10.14.~2023.11.13.
종료
법무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로 멍들고 있는 교사들의 생존권 보장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3년 8월 2일 조희연 교육감이 교사의 고충을 덜어준다고 민원예약제 어플을 제시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어플을 통해 교사와 만날 시간을 예약하고 직접 학부모와 대면해서 민원을 들으라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어떠한 교사들도 이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방향처럼 "인증서로 인증하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민원을 넣고 싶어서 찾아보니 연락처는 통합된 콜센터였고 홈페이지 역시 인증서로 인증을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어플로 글을 작성하면 간단한 내용은 챗봇이 대체해주었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원하는 방식을 이미 조희연 교육감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교사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와의 대면 면담을 더욱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화로 고통 받는 교사들이 넘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민원예약앱이 들어오게 되면 전화로 듣는 것을 실제로 대면해서 면전에서 듣게 됩니다 그럼 저희 교사들은 더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업이 끝나는 3시부터는 내일, 다음 주의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원을 받는 민원창구인이 아닙니다 교사들이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교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아동학대는 정인이사건이후로 은폐되있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입니다 눈도 많고 귀도 많은 학교 현장과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알맞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의 우리아이기분상해죄 = 아동학대신고로 이어지고 있어 현재 주호민이 신고한 특수교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현재 아동학대신고로 소송중이거나 직위해제된 교사들을 현실적으로 도와주시고 아동학대법은 교사에게 제외되도록 꼭 법개정 부탁드리고 조희연교육감의 본인이미지 메이킹식 정책들은 현재 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이 전혀 아닙니다. 제발 교사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0.14.~2023.11.13.
종료
법무부
학교현장에 맞는 아동학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교육[敎育]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출처 : 다음어학사전) 또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출처 : 네이버 어학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등으로 풀이되는데 ‘가르친다’라는 낱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주체는 바로 선생님입니다. 교사는 ‘주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출처 : 네이버 어학사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학생들을 일정한 계획하에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교과 내용과 사회적인 관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그런데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범죄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 선생님에게는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만으로도 담임 교체, 강제 휴가, 휴직, 명퇴, 면직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공포입니다. 오마이뉴스 7월 24일자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인용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 교원은 50만859명입니다.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한 9910명은 전체의 1.98%입니다. 100명 중 약 2명의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자로 판정받은 셈입니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 민원으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지경'이라는 주장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란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사례입니다. 아동학대사례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한 사례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조사에 있어서서 변화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않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주장하기만 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학교장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사례의 대부분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으로 모든 아동에게 동시에 적용되지만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교사에 의해 행해지는 교육활동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 처리 중심의 법률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사례는 86.3%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학교는 3.1%, 유치원은 0.3%에 불과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백준수 교권법규국장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을 전담하는 공무원과 기구를 교육청에 설치하자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연령은 18세 미만(아동복지법 제3조 1항)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장출동, 조사, 피해아동의 임시조치, 판정 등을 할 때 자치단체와 교육청 담당자가 같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학교에서 일어난 경우 아동학대 판정을 하는 위원수를 교육청 선임위원과 지차제 선임위원이 동수를 이루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주십시오.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신고는 가정의 상황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항에 있는 ‘정서적학대’의 경우에 학교 현장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조항에 넣어주고 필요하면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학교교육은 모두가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데 각자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셋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문구를 넣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교육활동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임을 감안하여 주십시오. 넷째, 선생님들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죄로 고발하는 경우에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문화일보 2023년 7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에 2021년 경우에 1.6%이었고 형사 소송에서 무혐의가 확정되더라도 학부모가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무고죄의 경우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데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기가 어려우므로 교사의 일기 또는 학급경영록, 아이들과 학부모의 설문 조사 등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마음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4.~2023.11.13.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