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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난청지원(긴급)
안녕하세요. 난청 아기가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기는 양측성 난청이 아니고 일측성 난청이고 고도난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청에 대해 알아보니 일측성난청은 나라에서 보청기도 인공와우수술 같은 지원이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서민에게 너무나 고액인 보청기와 인공와우수술를 일측성 난청인 환자도 지원 좀 해주십사 청원글을 올립니다. (힘들다면 아기들만이라도 지원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글 기대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1.~2024.03.04.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사용료 법안이 폐지돼 트위치의 한국시장 사업 철수 취소(이미 철수한경우 운영/사업 재개)가 되었음 합니다
23년 12월 6일 오늘 트위치 공식 SNS에서 24년 2월 27일에 한국에서의 트위치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공식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통신 수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정도 많다는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한국의 방송인분들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부디 망사용료 법안이 폐지돼 트위치의 한국시장 사업 철수 취소(이미 철수한경우 운영/사업 재개)가 되었음 하므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1.~2024.03.04.
종료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1. 촉법소년 폐지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운전자 번호판 색깔 다르게 - 음주운전자 영구 면허 취소 3. 마약 처벌 강화 4. 대통령 특별 사면 폐지 5. 범죄자 머그샷 공개 6. 공용 킥보드 폐지 7. 오토바이 단속 강화 8. 장애인 차량 번호판으로 일반인도 쉽게 장애인 여부 확인 가능 및 신고 10. 성범죄 의사. 영구적 의사 자격 취득 금지 11. 내부고발자 보호법
의견수렴기간:
2024.02.01.~2024.03.04.
종료
국토교통부
공공분양 분양가 산정과 일반형 모기지 상품 차별 해소 방안 요청
공공분양 일반형 주택의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장의 최고가 대비 80%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약 시점에서 주택 시장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 시점의 시세 80%를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고정적인 비율로만 책정되고, 시장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청약 시점에 주택 시장 가격이 기존보다 하락한다면, 이에 따른 시세 하락률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을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나눔형이나 선택형 공공주택에 비해 일반형 공공주택의 경우, 모기지 대출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것은 차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상태인 서민과 저소득층에게는 이러한 대출 조건의 차이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그들에게 큰 억울함과 불공정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정책이 모든 계층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특히 주택이 필요한 서민의 경우, 더욱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1.~2024.03.04.
종료
국토교통부
배달 오토바이 규제에 관한 건
배달 오토바이를 이대로 두고만 보고 있는 정부가 답답합니다 골목길 시장 번화가 신호등 인도 사거리 구별을 하지 않고 신호무시 난폭운전 등을 일삼는 오토바이 배달원 강력규제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하여 소음유발또한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며 배달용 오토바이는 70cc 이상 운행못하게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특히 골목길과 인도등에서 이유없이 사람을 위협하고 여성을 희롱하며 욕설을 일삼는 인간이하의 배달원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1.~2024.03.04.
종료
대법원
판례열람
1. 공무원, 판사, 검사, 경찰, 변호사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 모든 권력기관은 처분을 하거나 판결을 하는 경우 판례를 예를 들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그러함에도 그 판례는 공개되지 않아 법령정보에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차별때문에 그 판례를 믿을 수도 없고, 공무원 등이 처분이 옳은 것인지, 이의 또는 항고를 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모든 국민의 권익과 알 권리 차원에서 확정된 판례는 모두 공개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러한 판결문 및 이유서를 공개함으로하여 사법의 투명성을 높일수도 있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1.~2024.03.04.
종료
법무부
어린이 해외어학 캠프 관리 관할 기관 부재 -어린이만 위험에 노출
여름방학 겨울방학 혹은 그 외에도 많은 어린이들을 영어캠프에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리게는 유치원생부터 초등-중등 모두가 보호 받아야 할 미성년의 한국 어린이들을, 한 달, 혹은 그 이상 해외로 보내는데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관리관할 기관이 없어서 아동학대, 아동관련 범죄 혹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감독하고 관리 해줄 기관이 없습니다. 유학원은 구청에 간단히 신고만 하면 인가가 나고,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영어학원들이 인가도 없이 마구 해외캠프를 모집해서 보내지만 어디에도 이부분을 관할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캠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런 학원이나 소개업무만 했던 유학원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만 해외의 학교 혹은 인솔교사개인과 싸워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 교육관련이라 교육청에서 관리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고 교육청확인도 해보아도 관할사항이 아니고, 학원인솔교사말만 믿고 해외로 어린 아이를 보냈는데 학대 등의 피해가 일어난 경우, 형사건으로 다투는 외에, 이러한 교육기관, 교육자들을 관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기관이 없다는 점이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범죄특성상 증거훼손 증거조작 및 증거 불충분으로 죄의 입증도 어렵습니다. 죄의 입증을 개인이 밝혀내는ㅠ 개별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 나아가서 다른 많은 피해가 있을텐데, 이나라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위해 해외를 나가더라도 관리관할 해주는 기관이 있다면 이런 파렴치한 무책임한 일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동학대가해자는, 경찰 진술을 차일피일 미루며 겨울캠프 재모집도 진행하고 교습소교육업도 새로 인가내어 버젓이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3차 피해에 계속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해외캠프의 관리관할 부분, 확인 및 정부기관 제도개선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1.~2024.03.04.
종료
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을 찬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익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입니다. 저희는 평소 의료계에 관심이 많으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보고 간호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평소에 '간호사' 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간호사를 꿈꾸는 저희는 실제 병동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의 대한 영상이나 의견들을 접하게 되며 대한민국 병동에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간호법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현재 제정된 의료법 내용에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거나 업무 구체화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만이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간호사분들의 처우를 위해 간호법이 제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보호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한다. 간호사들은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이들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이를 보호할 수 있다. 이는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2. 지역별 간호 서비스 문제 해결 OECD에 따르면 평균 인구 1000명 당 간호사의 수는 8.9명인 반명 우리나라는 3.8명으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 이로 인해 간호 서비스의 질 차이는 지방과 수도권 차이가 발생하고 간호사의 업무가 과중되는 상태이다.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 1명당 구체적으로 적정 환자 수를 제안해 실제 임상 속에서 간호사 1명당 20명씩보는 현실에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 생명 존중과 돌봄 문화 확산 간호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회복을 돕는 일이다. 따라서 간호법의 제정은 생명 존중과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면, 환자를 보다 존중하고, 환자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간호사의 권의를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4.간호사 보호 현재 의료법 상 환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현 임상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일을 떠맡는 일들이 다반사 입니다. 또한 임상병리사가 하는 일인 채혈, 방사선사가 하는 일인 엑스레이 촬영 심지어 간호조무사의 일까지 떠맡아 업무 과로가 심하고 병원에서 몰아주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책임은 간호사가 져야하는 현실로 주어집니다. 또한 아간호법이 제정 된다면 간호사의 업무화를 구체화해 법안으로 간호사가 보호를 받아 간호사의 역할만을 수행해 환자에게 좋은 간호를 수행하고 간호사라는 이유로 부당하던 대우들을 극복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간호법의 필요성과 찬성 이유는 위와 같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보호, 지역별 간호 서비스 문제 해결, 생명 존중과 돌봄 문화 확산, 간호사 보호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1.~2024.03.04.
종료
보건복지부
시험관 아기를 갖을때 성별을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관 아기로 첫째 아들 둘째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미국에서는 시험관으로 아기 성별을 고를수 있는게 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만 왜 불법인지 모르겠으며 저 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할수도 있고 정책만으로도 출산율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기를 남아로 낳은 부부를 예를들어 둘째 역시 남아로 낳을거 같아 무서워서 못 낳겠다는 부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제 조건을 첫째를 낳은 가정에 한해서라도 정책을 만들어주면 출산율이 오를거고 저 같은 3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도 넷째가 딸이 확정이라고 하면 당장 낳을것입니다. 정책하나로 출산율 증가와 의료산업을 키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2.01.~2024.03.04.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청원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제42조 제2항'과 같이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31.~2024.02.29.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을 외국인과 한국인분리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국시 받아나가는것을 65세로 지급해주는것으로 바꿔주세요
한국인은 점점 출산율이 부족하고 인구는 줄어들어가고있는 반면에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점점 늘어만가고있고 현재는 한국인의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추세에 한국인이 몇십년동안 납부해온 연금을 외국인들이 출국시 계속받아나가는 인구가 늘어나고있어서 바닥이 나고있습니다 전세계의 어떤 나라가 한국처럼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국할때 바로 주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일본의 경우를 봐도 65세, 유럽도 65세이전에 자국민보다 더 빨리 주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국도 이점을 하루빨리 수정하여 돈이 외화유출되지않도록 해주세요 외국인이 한국에오면 한국법을 따라야하지않습니까? 한국이 외국에게 맞춰주는게아니라 한국법을 따를수있도록해주세요 한국인보다 먼저 지불해주지말고 똑같이 지불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31.~2024.02.29.
종료
보건복지부
아이가 있는 장애가정이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전 20개월 8개월 아이를 키우는 장애인 엄마입니다. 심한 장애는 아니지만 장애를 가져 육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정부 정책을 보면 신생아 가정을 위한 정책을 많이 있는데 장애 가정을 위한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심한 장애가 아니라 장애인 구역에 주차할 수 없지만 아이가 있는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장애인구역에 주차가 가능했으면 합니다. 일반 구역 주차장에서는 저 혼자였을 때 조금 불편했으나 이용할만 했지만, 아이가 함께 있을 땐 장애가 있는 몸으로 아이까지 돌봐야해 일반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도 날뻔했고요. 부디 장애가정이 아이 육아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아이가 있는 장애가정은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장애인 주차장 사용을 가능하게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31.~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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