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53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국토교통부
주차법 개선 및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남의 주차 자리를 훔쳐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때문의 대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본인의 주차장소가 없으면 차량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임에도, 본인의 이기심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책임은 지지못하며, 타인에게 피해만 끼치는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가며 차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위해, 사유지 무단주차를 행한 차량에 대한 벌금 및 견인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추후 구매/등록 되어지는 모든 차량은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등록되어진 차량에 대해서도 몇년의 유예기간과 동시에 차고지 증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진 sm5차량처럼, 이중주차 문제때문에 가운데 앞자리 주차공간을 비워서 뒷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입주민들이 원할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서로 배려하며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sm5 차량같이 무단 주차차량들이 꼭 등장하여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특히 이런 무단주차 차량들은 본인이 편하려고 하는 이기심 때문에, 보다시피 뒷공간에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일부러 비워두는 앞자리에 억지로 차량을 대어 모든 차량을 막는 행태를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더이상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모든 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도입 및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한 강경대응 그리고 이를 통한 올바른 주차시설 이용 문화가 정착 되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9.~2024.02.19.
종료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청원
청원취지 고령운전자의 증가 및 인구분포변화로 발생하는 도로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면허자격을 고령운전자 65세이상에 대해서는 강화된 면허절차 등을 도입하거나 70세 이상은 면허를 제한(양도는 가능) 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고령 운전자의 증가에 따라서 도로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최근에도 여러건의 고령운전자에 의한 도로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방송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이에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보유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대중교통(택시, 버스, 관광버스 등)의 운행을 위하여는 강화된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면허자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에 면허를 양도하도록 경과기간을 둔 후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즉 65세 이상의 경우는 운전능력의 감소나 신체기능의 저하(소리, 시각, 반응속도)로 급격한 사고우려가 크다고 알고 있고, 여기에 첨단장치가 더욱 많이 들어가는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로인한 사고도 증가하는만큼 국민 대다수의 대중교통의 이용이나 대중교통이 추돌하는 등의 사고로 인한 국민보호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는 물론, 개인택시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국고지원 등을 통해 산업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는만큼 국민 대다수의 공공안전을 위하여는 여객자동차 면허제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가거나 연령제한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60세가 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해져 있고, 군무원의 경우는 55세 퇴직 등과 같은 정년이 정해져 있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70세, 법관은 65세가 퇴직연령이며, 헌법재판관 역시도 70세에는 퇴직하도록 정해져 있는만큼 국가로부터 공공성을 인정하여 지원하는 여객운수사업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을 위해서 면허발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보여지는 만큼 반드시 개정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 6. 13.> ② 삭제 <2008. 6. 13.> ③ 삭제 <1998. 2. 24.>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 3. 28.> 지방공무원법[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경찰공무원법[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2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30조(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③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ㆍ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산입한다. 법원조직법[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타법개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 3. 20.> [전문개정 2014. 12. 30.]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여객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7호, 2023. 4. 18.,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4. 5.]
의견수렴기간:
2024.01.19.~2024.02.19.
종료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폐지시켜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여~ 1.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폐지하고.... 2. 주택관리업도 할수 없도록 폐지하고.... 3. 제 64조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1항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하는 자격증을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 건축설비기사와 같은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겸직 금지 조항도 해제) 특히, 1,0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입법 개정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한다고 요청하는지 그 이유를 적겠습니다. 1. 공동주택도 일반 상업 빌딩 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설관리의 한 분야이고... 차이점은, 사람이 상시 거주하고, 소유주가 다양하여 정치적 성향을 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무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문과적 성향을 가진....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개발한 것 같은데~ 이는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하는 시설관리의 핵심 기능을 간과한 것입니다. 또한,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중시해야하는 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택관리사에게는 시설관리의 전문지식이나 기술력이 없거나 매우 부족합니다. 그 시험평가 과목이나 내용을 보더라도, 회계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에서 경리 사무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격증이지~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입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추구하기엔 매우 미흡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도 시설전문 자격증인줄 큰 착각을 일으킬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능동적인 대처 능력이 부족합니다. 애초부터 시설관리 전문직으로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개발한 취지가 잘못된 것이고, 이는 입주민들의 분쟁을 조정할 정치적 정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굳이 존속시키고자 한다면~ 공동주택에서 경리 사무 업무만 맡게하면 될 것입니다. 2. 주택관리업은 용역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로서~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매우 사악한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를 파리 목숨처럼 무시하고, 언제든지 쉽게 해고시키기 위해서 만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해치는 아주 나쁜 업종입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들은 주택관리사들이 운영을 하면서.... 공동주택의 동대표, 회장 등과 결탁하여~ 뇌물 청탁, 회계 관리 비리를 저지르는 아주 나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관리업종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건물주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 고용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하도록 입법 개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모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인을 지명하여, 관리 비리를 적발하도록 해야합니다. 사악한 동대표, 회장,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가 모두 결탁하여~ 자기 비리를 감추고자, 감사인을 스스로 선정하는 감사 방식은 완전 무용지물입니다. 3. 앞서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하여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건설회사, 임대회사가 직접 고용방식으로... 관리사무소장은 반드시 시설관리 전문지식과 능력과 기술을 갖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 소방, 건축설비 등) 그래야만이, 공동주택 시설관리가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제대로 관리될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무능하고 무식하고 간사하고, 비리에 가담하는 사악한 자격증입니다. 관리사무소 조직의 통솔 능력도 없고, 전기기사 등 기술자에게 위계도 서질 않고~ 입주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나쁜 자격증입니다. (2022년 포항시 태풍 당시 주민들을 몰살시킨 장본인이 바로 주택관리사입니다) 일반 상업 빌딩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자(소방설비기사) 기계유지관리자(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등이 관리사무소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가 전문적으로 제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안전분야의 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어야 시설관리가 제대로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도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관리사무소장을 맡아야합니다. 대다수의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은 주택관리사가 무능 무식 사악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근무시간에 너무나 한가해서, 빈둥빈둥 놀기나 하면서 많은 연봉을 받는것을 모릅니다.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이를 일깨워주고, 바르게 입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장을 맡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만이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이 장을 맡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관리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관리사무소장 밑에서 경리 사무나 맡으면 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화재예방법에서 특례를 적용받아서.... 일반 상업 빌딩에 비하여~ 소방 안전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급 소방대상물의 경우, 30층 이상이 아닌 50층 이상 적용을 받고... 1급 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이 아닌 30층 이상 적용을 받아서... 특히, 29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건물 높이나 집합된 연면적 규모에 비해~ 소방 안전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주방에서는 항상 화기를 다루고 있어, 업무용 상업 빌딩과 비교한다면~ 매우 큰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예방법과 소방 관계 법령에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측면에서도 소방 안전에 대비한 전문 인력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즉,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반드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로 배치하도록 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면서, 상시 자체 소방 점검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점검업자를 통한 부실한 소방 점검을 하고 있는 실태의 원인과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등 기관들과 잘 업무협조를 하여...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의 배출 인력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바로 소방 안전입니다. 입주민의 편리성과 정치적 정무적 관리에 치중한 시설관리의 관행을 벗어나서~ 입주민 안전 중심의 전문성 있는 시설관리가 될수 있도록... 이와같이 제안하는 3가지 내용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주택관리사들과 주택관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집단 반발을 하겠지요. 무능하고 무식한 자들이 그동안 역량을 넘어서서 잘먹고 잘살았으니~ 이제는 정상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9.~2024.02.19.
종료
국토교통부
LH(힌국토지주택공사) 해체
그간의 일들을 돌아보면 LH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오를것이라 생각 했지만 업무효율은 엉뚱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비리업무에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어의없는 회식이나 하고 국민보다 본인 잇속이나 챙기는 최적의 업무환경을 세금들여 만들어준 나뿐경우입니다. LH를 해체하고 국토부에서 주관 주택업무는 지자체 도시공사로 이전하고 토지관련 업무도 각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주관업무를 하는것이 국민적 정서에도 부합하고 잘못된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기업의 최후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청원글을 올립니다. LH는 이미 자정기능을 상실했으며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찌 해야 살아남을지만 고민하는 집단이 되었으니 이번기회에 반듯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9.~2024.02.19.
종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법의 자동차등록증을 대폐차(신규자동차)로 변경승인 할수있나?
1212
의견수렴기간:
2024.01.19.~2024.02.19.
종료
교육부
학생운동부 최저학점제 관련사항
저는 경북에 살고 있는 학생 운동부선수의 학부모입니다. 2023년 10월 말 최저 학점제 관련에 있어서 코치로부터 '최저학점제'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2023년 2학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이 학교 평균점수에 40점이상이 필수이며 한과목이라도 미달될시 6개월 대회출전 자격정지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 자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학생운동부선수나 학부모에겐 너무나도 큰 충격이며 운동을 그만시키라는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 부터 학생선수로 활동하며 전국대회 다수 우승, 소년체전 우승 초등 꿈나무 대표, 중학교 청소년 대표, 아시아 선수권 및 세계대회 출전하여 다수 우승을 하였습니다. 학기 중 전국 대회 및 국가대표로 선발 되어 학교수업도 많이 참여하지 못하였고 시험기간에도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참가로 인해 학교에 수업 및 시험을 치르지 못하였습니다. 학생 운동부 선수에게도 공부도 물론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겠지만 저희 자녀경우나 일반 학생운동선수는 운동선수로 진로를 정하여 공부보다는 운동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지정이 되어 시행일이 2024년 3월 24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최저학점제로 인해 6개월간 대회 출전을 못하면 그동안 수많은 성적을 내오며 해왔던 운동을 결국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이 학생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전국 및 세계대회 우승으로 인해 국위 선양한 보람과 꿈과 희망조차도 없어져 매일 같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으며 최저학점제로 인해 지금 현 시점에서 운동을 그만두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국가에서 유지해온 이전 체육정책에 맞춰 초, 중 학교까지 아무탈 없이 운동을 해왔는데 최저학점시행제도로 인해 제대로 기회조차 주지않고 무자르듯이 단칼에 학생의 꿈을 꺾어버린 처사입니다. 국가에서 학생운동선수나 학부모가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잘못된 학생 운동부 최저학점 제도를 폐지 및 6개월 유회를 해주시기를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9.~2024.02.19.
종료
환경부
화목보일러 피해
저희 부모님께서 한적한 곳에 집을 지어 들어가신지 5년정도 되었는데 옆집 화목보일러 연기를 5년동안 참으셨습니다 바람방향상 부모님집으로 연기가 들어오면서 공기청정기도 항상 적색이구요 고무나 잡다한 쓰레기를 태우는지 머리 아플정도의 참지 못 할 냄새와 연기피해가 지속되서 옆집에 자제 좀 해달라고 했더니 연통높이를 오히려 낮추고 고의적으로 연기가 더 오게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집 뒤 작은 언덕에 나무들도 많아 산불이 날까 걱정도 됩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화목보일러에 대한 규제는 없고 불법소각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옆집 사유지에 들어가서 언제 태울지 기다리가 사진을 찍을 수도 없는건데 엄마도 점점 기침을하시는데요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화재도 많고 환경오염과 이웃피해도 많은데 정부는 규제는 커녕 피해에 대한 민원도 쉽게 받아들여지 않는 현실에 정말 화가 납니다 본인들 난방비 아끼고 따뜻하게 하려고 이웃에 그렇게 피해를 줘도 되나요 도대체 화목보일러에 대한 피해가 이렇게 많은데 정부에서는 왜 규제를 안하는거죠 산불나고 건강상 심각한 피해가 있어야만 민원이 받아들여 지는건가요? 이 피해는 당해보지 않으면 정말 모릅니다 화목보일러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산림청과 환경과에서 규제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18.~2024.02.16.
종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학대
몇일전 실화탐사에서 방영된 24시국공립어린이집원장 갑질 방송을 보고 저희 아이가 당했던 어린이집 학대 사례를 묵인할수 없기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였습니다 올해 5월9일 27개월 되던 아이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를 한지 3일째되는 날부터 담임교사와 투반담임으로부터 학대를 당해 아동학대신고를 하고 현재 5개월째 발달센터에서 놀이치료를 받고있습니다.지금은 검찰조사중에 있습니다 저는 담임의 학대가 의심되여 원장님에게 CCTV확인요청을 하였는데 원장님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에 너무 기가막히고 화가났습니다.대뜸 저에게 소리지르며 애 우는걸로 씨씨티비보자고 한다며 내가 이바닥 원장들 다 아는데 엄마처럼 예민하게 굴면 어디 어린이집을 못들어간다고 하고 씨씨티비을 확인하므로써 선생님들이 정신적피해를 보는거에 책임을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 실랑이끝에 저희아이가 퇴소하는 조건으로CCTV열람신청을 할수있었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협박을 받고 모멸감을 느꼈고 분안증세는 더심해서 정신과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잘운영되고 보육의질이 높을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대기 하고있다가 들어간곳이였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XXXXXXXXXXX XXX으로 임명된 원장님이시라 아이와 저는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간곳이였습니다 저를 협박하고 이상한엄마로 몰아세웠던 자질없는 원장님이 어떻게 XXXXXXXXX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원장님의 인성도 문제지만 생각없는 지자체 행정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먼저 관할구청아동학대 조사에서는 무협의처분이 나왔습니다 지금현재 아이의 정신과치료와 임상심리검사지를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3주가 되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감싸도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후로 5개월가까이 가정보육하면서 10월부터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는데 민간 어린이집원장님과 선생님의 마인드와 원 분위기는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이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철저히 감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원장님들 이다보니 책임감이 전혀없고 교사들과 학부모에게도 갑질하는 태도를갖 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1.18.~2024.02.16.
종료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의 개선 사항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저희 기업은 일부 품목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서 정부조달 남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작년 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민원을 이야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내용] 나라장터 쇼핑몰 규정이 면세 사업자에 관한 세금 구분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품을 납품 할 시에 부가세 부분을 10% 할인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스템상에서 청구 정산 진행시 부가세를 별도로 차감해야하는 시스템이 없어 발주부서에서 부가세를 차감하는 작업.(납품단가 변경동의) 으로 인하여 2번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용청구시에 해당 기관의 담당자 및 회계담당자가 지속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번거로운 절차내용 첨부 이점을 수정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8.~2024.02.16.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태리 3번도로 고가도로 결사반대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을 일삼으려는 관계기관들은 해당 민원글을 보고 제발 반성하시어, 실책에 대하여 시정하는 면모를 보이십시오. 검단신도시내에 교통체증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조차 용역업체를 통한 근거도 없으면서 "대광위/국토부" 핑계를 대며 사업을 추진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기관들은 민원 내용을 면밀하게 읽고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접속부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2.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통행량 완화 근거가 없는 미비한 광역교통개선 행정 사업입니다. ⓐ. 타당성이 매우 낮음 (인천광역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 0.47) ⓑ. 교통량 완화 자료 없음 (용역업체를 통한 근거자료 산출한 적 없음) ⓒ. 교통체증을 설명하지 못함 2-1. 현재 검단신도시 내에 유현사거리 교통체증과 관련하여, 완화하고자 해당 도로를 신설하겠다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대광위에서 압박이 내려와, 교통신설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따라서 가장 빠르게 신설 될 수 있는 고가도로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해당 민원 답변은 무수한 녹취 파일도 존재합니다. 2-2. 검단신도시 내 일부 아파트와 ~ 장제로를 통과하는데 평일 오전 6시~9시까지 평균 소요값은 10분 내외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같은 조사자료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체증의 자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용역업체를 통한 근거자료 없음>/ <교통체증을 입증 할 수 없음>/ <객관적인 지표가 전혀! 없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것도 모자라 사업에 객관적인 근거 지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성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가도로를 신설할테니 납득하라는 태도는 공공기관에서 국가사업을 할 때 절대적으로 지양해야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3. 국토교통부 *** 사무관님, 해당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이 낮고 교통망 개선 대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라고 사업이 인가내린 이면에는 국토교통부가 개입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와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국토교통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셨던건가요? ①대광위 핑계를 대며 대광위에서 압박이 들어왔다 거짓말로 답변한 점. <일평균 400대가 이용하는 도로를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진행하려고 하는점> ② 기재부 뒤에 숨어 본인들의 행정상 편익을 위하여 전혀 관계도 없는 기관 핑계를 댄 점 ③ 인천도시공사 *** 부장님의 <부당결부> ④ 국토교통부와 국가와 지자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안을 억지 강행한 점 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을 더 이상 우매한 바보처럼 취급하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실책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한, 피해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행정상 오인과 실책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 있도록 끝까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것 입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 시설의 전면재검토와 고가도로 "삭제" 를 강력하게 청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8.~2024.02.16.
종료
인천광역시
원당 태리 3번도로 고가 도로 절대 반대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건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와 인천도시공사는 본인들의 사업상 실책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않고, 행정절차를 밟는것이 귀찮고 어려워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아직도 장난과 조롱을 하고 있으니 한탄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졸렬하고도 안일한 실책을 꼬집겠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사업안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복사 붙여넣기 답변으로 민원인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접속부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2.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인천시의 예비 타당성 검토결과 kdi B/c 값이 0.47 로 매우 낮고 사업을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당태리 광역도로> 1차적으로 삭제되었을때 이음대로의 확장으로 대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을 투자하여 대안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교통체증을 근거로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 은 원복이 되었습니다. 2-1. 통행량 완화 근거가 없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한 원당태리 전체의 통행량 완화 자료만 있을 뿐,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한 실효성과 효용성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국민이 바보로 보이십니까?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한채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검단사업부와 인천도시공사는 세금낭비에 더불어 객관적인 정보 근거 주체도 없습니다. 2-2. 원당태리 도로 자체도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 사무관님 이 사실을 알고도 해당 사업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승인내려주셨습니까? <2022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 평균 차량은 원당태리 전체 도로 기준 400 대 가량 이용합니다. 검단신도시에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라 '대광위' 와 '국토부'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한다고 사실입니까? 일 평균 400대의 차량을 위하여 광역교통망을 수립하라고 대광위에서 언급하신 부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대광위와 국토교통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일률적인 검토 후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나요? 3. 국토교통부 장관님! LH 검단사업부 2부는 2021년 , 즉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인허가개발 9차에 원당태리 도로가 승인나기 이전에, 원당태리 도로에 대하여 빠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국가사업임에도 행정절차를 모조리 무시하며 도로를 빠르게 개설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왜 국토교통부도 승인내리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착공하셨을까요? 그때는 행정 절차가 두렵지 않으셨던걸까요? 4. 기재부 역시 LH 검단사업부의 어이없고도 황망한 답변에 난색을 표하고 계십니다. 기재부 관계자의 유선민원상 답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LH가 기재부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개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며 LH 예산담당자와 통화한 사실을 여러 민원인들에게 안내해주셨습니다. 왜 아직도 민민갈등을 일으키며 본인들의 사업의 편의성을 위하여 거짓답변을 하고 계신지요? 기재부 담당 사무관님은 너무도 난처하시고, 해당 기관이 아니라 답답함을 저희 민원인들에게 표하셨습니다. 다른 국가기관 공공기관 뒤에 숨어, 본인들의 안일한 행정이 들통날까 두려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정녕 모를거라 생각하시는겁니까?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①대광위 핑계를 대며 대광위에서 압박이 들어왔다 거짓말로 답변한 점. (일 평균 400대가 지나가는 도로가 교통체증완화를 위하여 정녕 필요한 도로라 대광위에서 판단이라도 내리셨나봅니다.) ② 기재부 뒤에 숨어 본인들의 행정상 편익을 위하여 전혀 관계도 없는 기관 핑계를 댄 점 ③ 인천도시공사 *** 부장님의 <부당결부> ④ 국토교통부와 국가와 지자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안을 억지 강행한 점 이 모든것들이 본인들의 행정상 실책을 숨기고 반성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원당태리 전체 도로의 실효성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고, 원당태리 3번 입체화 시설이 필요한 까닭에 대하여 민원인들에게 성심성의껏 설명하십시오. 더 이상 관계기관의 뒤에 숨어서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고 부당한 유착관계 역시 민낯을 파헤칠 것입니다. 원당태리 3번 접속부 시설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및 면밀한 답변을 주지않을 시 입주자들은 사활을 걸고서라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적극 공론화와 행정 소송 및 관계자들의 책망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8.~2024.02.16.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끄럽다 우리은평구의 적극행정...>>
서울시 은평구청은 행정자료 작성시 아직도 엑셀 9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자료를 작성하고 구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료 역시 엑셀 97로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서 구민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슴. 솔팅이 되지 않습다. 이는 분노유발 행정의 한 표본일 것입니다. 1년에 마이크로 소프트 구매비용에도 수억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고서 무슨 전자구청, 적극행정 그 구호가 민망하다. 아무리 구청에 요구하여도 우이독경이니, 청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보고져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1.18.~2024.02.16.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