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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미국처럼 총기허용하라! (단, 만 19세 미만은 온&오프라인 총기 구매 금지)
미국처럼 총기허용하라! (단, 만 19세 미만은 온&오프라인 총기 구매 금지) 미국처럼 총기 전면 허용하라!!!😡 미국처럼 살고 싶다😡 그 대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기허용 금지 🚫 이걸 매우 엄격하게 허용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인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8살때부터 구박을 당하기 시작하여 악마친모가 심지어 국민학교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행정기관에서 '미취학 과태료통지서' 및 외삼촌이 쫓아와서 난리를 친 이후에 학교를 보냈고, 중학교 및 00농업고등학교도 안보내려는 것을 겨우 부친이 있으니 보낸 것입니다. 본인이 00농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농업직특채 자격을 포기하고, 일반직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본인이 공무원시험을 못보도록 하려고 지역의 '00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에 사환으로 들어가라!'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동네 악마년들이 '부모학대로 신고한다'고 쫓아와서 소리질러댔습니다. 본인이 6개월 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 00군청의 농간으로 군입대전에 발령을 못받고, 1992년에 군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이 된 이후로도 평생 온갖 구박을 해대서 평생을 시달렸으며, 만52세가 넘은후 친부가 2021년에 서거하고 나서부터는 악마친모와 완전히 단절하였습니다. 악마친모는 2007년에 1,000평방미터도 안돼는 1억원 남짓한 땅을 억지로 증여받게 하여, 본인이 7개월동안이나 버티다가 밤낮으로 동네한가운데에서 소리질러대서 동네사람들이 '부모학대로 신고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당시 증여한도가 자녀에게는 2,000만원(2007년)이었고, 곧 5,000만원이 되면 증여를 받더라도 받으려던 것이 동네주민들의 계속된 협박과 친모의 독촉으로 세금 3,000만원을 내고 형제와 공동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여받고, 증여등기를 신청하여, 3일만에 등기가 나왔는데 등기를 신청한 날에 본인이 사무실에 복귀한 오후에 전화로 '땅 돌려달라'고 시작한 후부터 7년 동안을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땅 내놓으라!'고 동네주민들이 있건없건 소리질러댔고, '그럼 세금낸거 3,000만원 내놓으라!'고 했더니 '국가에 낸 세금을 왜 나보고 달라는 것이냐! 증여 받았지 않야! 증여받았으니까 세금 내는거 당연한 거아니냐! 내가 돌려달라는 거는 도로 내놓으면 될거고!'라고 하였고, 심지어는 악마친모는 공동으로 낸 세금을 공동명의자인 형제로부터 받지 못하게 차단하고, 여동생에게는 증여사실을 알려줘서 본인을 속여서 수백만원을 수년간 받아챙기고 갚지 않도록 하여 본인이 경제적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10년이면 원금만큼의 이자가 발생할 것임, 실제로 본인은 악마친모 때문에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서 아파트2채-소속기관의 이전으로 2곳을 분양-의 원리금 등을 상환하였음) 여 '동네주민들은 본인이 잘되는 것이 배아파서 어릴때부터 무슨 일만 있으면 쫓아와서 소리질렀었는데, 공무원으로서 부모학대로 신고가 됐다고 하면, 무조건 징계가 되고, 승진이고 포상이고 직장이고 모두 날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본인이 2009년에 소속기관인 00도청의 감사관실, 소속부서 등 관련자들의 함정으로 징계처분을 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결국 지방공무원을 명예퇴직하였으며, 이후에도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5,000만원 대출을 받아달라고 한다!.'고 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본인이 대출불가로 대부업체 등을 전전하여 연리 35%까지의 대출을 받아서 생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의 원인이 된 가족 등의 문제에 대한 것은 법률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은 이렇게 본인을 파멸시켜 죽이려는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단지 친족이고,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황당한 경우일뿐아니라. 본인을 파멸시키려고 평생을 엿보던 악마같은 동네 주민들이 쫓아오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옛말에도 '두 사람이 모이면 없는 일도 만든다.'는데, 본인을 파멸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악마같은 자들이 여럿이 모여서 본인을 죽이려는데 본인을 보호할 아무런 수단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악마같은 자들이 본인과 친모와의 대화내용(실제로는 말을 잘 못알아 들으므로 매우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함)을 녹음해서 고소하겠다고 2020년에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도 사실 동네주민일 뿐이지, 본인이 직장생활을 한 약 26여년 동안 (군생활 2년 6개월, 수습 10개월, 공무원근무 22년) 얼굴 한 두번 본 것밖에 없는 자들인데, 본인이 부모로부터 어릴때부터 구박당하다가 공무원이 돼서 잘돼니까 배아파서 본인을 파멸시키려고 혈안이 되었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례에서의 부모, 형제 뿐아니라, 다른 사례들(오원춘 살인사건의 피해자, 이혼후 재산다툼으로 처를 살해한 자, 그외 다수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협박, 살인자 등)을 포함하여, '단지 동네주민이나 옆집에 산다는 이유로 타인의 주거나 영업장을 수시로 두드리는 행위' 역시도 처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본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옆집의 사업자인 부부가 수시로 밤낮, 토요일, 일요일, 새벽, 야간을 안 가리고 본인이 보이기만 하면 문을 두드려대고, 물건을 얻으려고(화장지, 쓰레기봉투, 복사지, 공구 등) 문을 두드려대고, 또한 무슨 문제가 있는 일들을 도와달라고 하여 본인이 수십차례 이러한 행태를 견디지 못하고 본인이 문을 잠구고 일절 열어주지 않고 있으며, 경찰을 불러서 제지한일까지 있지만 이는 '스토킹 처벌법' 대상도 아니라고하고, 또한 '형법'상의 업무방해도 아니라고 하니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본인이 사무실을 나가라고 여러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도 않고 '해결해준다고 하면 나가겠다,'고 함, 또한 본인이 문을 안잠구면 그냥 문을 두드리다가 때로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옴) 따라서 본인이 동 법 제2조(정의)의 각 호를 살펴보니, 용어 표현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 법 제2조(정의)의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서 '주거등'과 같은 표현이 있는데,띄어쓰기가 안돼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누가보더라도 '주거등' 표현을 보면 '주거에 있는 전등'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표현이고, 이것이 법조문에서 서식이나 집행문서에 표기될때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법률개정에서 이와 같이 '등'을 띄어쓰는 것은 대표적이므로 즉각 개정건의합니다. 앞서와 같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와서 두드려대는 것 자체가 범죄도 아니고, 스토킹도 아니라는 것을 납득할 대한민국 국민은 단 1명도 없을 것이며, 동네 악마 주민들 역시 타인의 주거를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도 역시 범죄인데 이를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당연히 녹음이 있다면 모르지만 갑자기 들어와서 악마 친모와의 사이에 수십년간(최대 30년, 본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1992년부터) 이렇게 쫓아와 타인을 파멸시켜 죽이려고 하여도 녹음(당시는 휴대폰 자체가 없음, 그후에의 경우도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할 수도 없으면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들 사례에 대해서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법 개정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13세로 낮추고 5대 강력 법죄의 경우 형을 높이거나 형사 처벌 가능 고의성에 따라 형을 감형하거나 더 높이다(보다 더)ㄴ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법무부
형법 제10조의1 신설 요구
보완 입법 건의 배경 1. 대통령의 통치권과 통치행위는 국가 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부에 의한 법률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니 사법심사권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규정 되는 것이 마땅함. 2. 현직 대통령 국가 통치행위의 소극화로 종국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중됨 형법 제10조의1 신설 요구 전직대통령법 제3조에 의한 전직대통령의 통치권과 통치행위에 관한 것은 벌하지 아니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법무부
간통법을 다시 개정해주세요.
간통법을 폐지한것은 잘못된 정의 입니다. 결혼 한 부부가 신뢰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통법을 폐지해서 한쪽이 바람을 피워도 죄가 안된다는 식으로 되랴 떳떳하게 반복적 상습적 바람을 피는 만행을 저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가정을 파탄내고 가정의 자식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잘못된 행동인 간통을 반드시 법적으로 마땅히 처벌과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한가정을 파탄내는 짓인 바람을 피우는 간통죄를 반드시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그리고 잘못됫음에도 법이 없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게속 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결혼하기도 힘든세상에서 이혼만 늘고 있습니다. 이혼의 가장 큰 사유는 불륜 이지요. 이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세오.현명하신 대통령님. 현명하신 국회위원님들. 간통법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기만하고 배신한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그상대가 배우자라면 더더욱 잘못된 거지요. 한가정을 파탄내는 짓이라면 더더욱 큰 벌을 받아야 하는것이지요.법이존재해야 잘못된다는걸 인식하지요. 법이 없다고 해서 잘못됏음해도 잘못된게 아니라고 당당하게 바람피우고 가정을 파탄내고 사람을 배신하는 이 행위가 정말 잘못된게 아닌가요? 당신 딸 아들이. 당신손자손녀가. 당신부모가 혹은 당신자신이 그런일을 당했어도 법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도 않고 그저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 한다고 해도 정말 간통법이 없어도 되나요? 간통법 폐지는 애초부터 없애선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간통법. 불륜법. 바람핀 자에대한 강력한 처벌 법 가정을 파탄내는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을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더이상 불륜하고 바람피는 자들이 떳떳하게 사는 세상이 아닌 강력하게 처벌받고 죄라는걸 인식하는 세상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바로잡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제도 개정 또는 폐지
현재 촉법소년은 만 10세~만 14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저지른 범죄에 적당한 벌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될 경우 학생들은 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기마다 1번 이상은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고 촉법소년 법을 개정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회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범죄 예방이 됩니다. 사회를 위해서 촉법소년 제도 개정 또는 폐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에 대한 제도 수정
2. 제안이유 1) 촉법소년 제도 때문에 뉴스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었다 촉법소년의 문제점은 만13세 아이들이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실행한다. 3. 현황 및 문제점 1) 지난 2018년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동기 대비 촉법소년의 비율이 3,167명에서 3,416명으로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세 12.1% 감소 ▲11세 7.0% 증가▲12세 5.0% 감소 ▲13세 14.7% 증가로 13세의 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절도는 감소하고 폭력·지능범죄가 증가하는 등 유형별 범죄소년 현황과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으로 처리된 건수는 2016년 6,834건, 2017년 7,665건, 2018년 9,334건, 2019년 9,376건, 2020년에는 10,11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정책제안 과제 1) 촉법소년의 제도 연 1회 오프라인 촉법소년에게 범죄 교육 실시하기 2) 촉법소년 대상 범죄 및 사회생활 등 맞춤형 상담 지원 5. 기대효과 1)연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촉법소년 사건 이 줄어든다. 2)촉법소년에게 상담을 통해 사건 재발률이 줄어든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경찰청
경찰력 부족 해소와 제대 군인의 취업을 연계한 방안 제시
저는 군 생활 22년의 예비역입니다.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을 남기게 된건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묻지마 폭행, 묻지마 범죄 등 사회의 악성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의경 제도 제안을 한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절대적으로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또한 고인돌 빼서 막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안을 하나 검토 요청드립니다. 군에서는 장기가 되지 않거나 장기가 되었어도 진급이 안되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장교들을 한창인 나이에 전역해야하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대책으로 얼마전 소령정년이 늘어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또한 완전한 문제 해결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사회와 동떨어져 수십번의 이사와 자녀들은 수많은 전학을 다니고 가족은 군인의 남편과 아내를 따라서 이동해야하는 어려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들은 군인으로써 자부심과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참아오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또한 희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과의 봉급 차이도 얼마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어려운것들을 겪고나서 마지막은 장기 선발이 되지 않고 진급이 되지 않아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야하는 시기에 전역하고 나가서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으나 장기 선발과 진급의 문이 좁아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군인들이 의도치 않게 사회에 나와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하는 어려움을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혼이면서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그 무게 또한 적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 출신들의 경력직 선발을 검토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물론 의무복무만 하는 2년4개월 또는 3년 그리고 장학금 혜택으로 최대 7년을 하고 나오는 자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의무복무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해 선택을 하신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 부족 해소를 위해서 군 출신들의 경력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그 채용인력들을 더욱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한번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감사함을 갖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장기를 꿈꾸고 진급을 위해 노력했던 군과 국가와 국민에 봉사한 인원에 대한 예우 차원이자 군 생활에만 몰두하다가 나와서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인원들의 고충도 덜어줄수 있을것이고, 또한 지금 경찰력 부족을 해결할수 있는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은 매일 체력단련시간으로 인해서 체력은 일반인들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씩 체력측정을 통해 꾸준히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뿐아니라 대부분의 인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무도 단증도 소지하고 있으며, 대학원 및 대학을 졸업한 나름 엘리트들임으로 행정업무능력 또한 일반인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군 생활에서 10년 이상의 행정업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행정사 자격 또한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임무와 소대장 중대장 보직을 통해서 조직관리와 리더로써의 자질도 겸비한 유능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출신의 대다수가 체력, 능력, 지력, 도덕성 등 다방면에서 현재 경찰로써의 자질에서 부족함이 없을것이라 개인적으로도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점은 10년이상의 군 생활을 했을때를 감안하여 그 경력에 맞는 계급과 보수 문제인데 계급만 설정이 된다면 보수는 근속년수로 판단하면 될듯 싶습니다. 끝으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 군 출신의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의 안위까지도 흔들리는 지금 상황을 적절하게 타계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대법정의무교육 사업주(대표자,사장,회장)는 교육 받지 않으니 법 개정 시켜 주십시요!
5대법정의무교육 사업주(대표자,사장,회장)는 절대 교육을 안듣네요. 회사 대표,사장,회장들이 시간내서 과연 5대법정의무교육을 들을까요? 천만에요... 듣는 대표 5%는 될런지? 성희롱예방 등 정작 사업주 대표들이 안들으니... 있으나 마나한 법정의무교육 왜 하는겁니까? 교육담당자가 지켜보는 대서 사업주 대표가 교육을 받을수있게 법을 고치던가... 교육 안들으면 익명신고로 벌금 1억이상 내게 하던가.... 법개정 개선 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법무부
법인의 가집행시 다른법인(대표이사 동일)에 가집행할수있는 법안
A라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해외(멕시코)에 가서 일을 다 마치고 귀국했는데 인건비를 지급을 안해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 1심에서는 승소해서 가집행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A회사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A 회사의 대표이사는 B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가집행을 할 수 있는 회사는 A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회사가 폐업을 하면 인건비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건비도 안주고 B회사의 대표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 B라는 회사(대표이사 동일) 또는 개인(대표이사) 에게 가집행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법무부
극악사형기결수의 사형집행 청원
청원취지 : 사형기결수 중 오심 가능성이 없고, 그 해악이 극심한 범죄자(*** 등)에 대해 사형집행을 청원함. 청원이유 1999년 이후 대한민국정부는 사형 기결수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흉악범죄(시신을 절단하여 유기하는 등) 등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사형기결수로 집행되지 않았고, 50여명의 기결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사형기결수 미집행에 대해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사형기결수 집행촉구합니다. 첫째로, 사형제의 존치는 합헌으로 여러차례 결정선고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명시적으로 사형제도 자체를 적극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국가위기시에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단심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10조제4항(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 유독 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 조항은 구 헌법이나 제정헌법에는 등장하지 않고, 1987년의 6월 항쟁으로 여야합의로 전부개정된 현행 헌법에 도입된 것이며, 과거 1950년대 당시에는 보도연맹 (좌익활동자 등으로 전향한 사람을 국가가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오제도 검사가 설립) 가입자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비밀명령으로 학살한 사건이 있었고, 그 전후에도 10.19 여수순천사건, 제주4.3사건 당시에도 국민들에 대해 재판절차가 주어지지 않은채 어떠한 죄목의 고지도 없이 군포고령 위반 등이나 군인들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987년의 현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이라고 하더라도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 유독 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 상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군사법원법」 개정시행으로, 평시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일반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개정권력의 의사는 현재도 유효하고 사형제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1차-1996.11.28. 95헌바1(1996.11.28. 헌법재판소 선고), 정석범의 헌법소원 2차-2008헌가23(2010.2.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선고), 보성어부살인사건의 가해자 둘째로, 정부는 헌법에 따른 제 법률에 따라 사형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도 밝힌 것처럼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정책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정부 정책에는 변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 법률에 따라서 법원이 선고한 사형선고에 대해서 현재까지 20여년 이상 사형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공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과 같고, 교정 당국에는 극악한 흉악사형기결수의 수용관리에 막대한 인력과 재정, 극심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셋째로, 헌법제도상으로 사형제의 존폐와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사형제가 합헌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살인 등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다가 항소하여 무기징역이 확정된 자가 ‘사형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2019.2.26. 헌법재판소 심판회부, 2019헌바59(형법 제41조제1호, 제41조제2호, 제42조, 제72조제1항, 제250조제2항 중 심리대상은 제41조제1호 및 제250조제2호)되어, 2022.7.14.에 변론을 실시하였고, 당시 1개월 정도 이내에 추가제출 자료나 헌법재판관이 요청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다면 현재는 사실상의 변론종결이 이뤄져서 헌법소원에 대한 평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평의까지 마치고 결정선고 절차만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2차례의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고, 법무부의 입장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다시 합헌결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설사 이러한 사형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여도 기존의 사형선고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사실행위가 제한되는지는 의문이 남을 것입니다. 또하나는 만약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당장 기존 사형선고자들은 10년 또는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또다시 인권침해를 이유로 석방이나 가석방을 주장할 수 있는데, 현행 법률상으로는 무기징역을 감형하여 출소시킬 수는 있었지만, 사형선고자들을 감형하여 석방하는 그러한 장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당장 사형이 위헌으로 선고된다면, 일부 혐의소명이 불명한 극히 일부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들만 사형을 유예시켜서 재심이나 재심의 기회를 줄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혐의가 명백히 소명된 *** 같은 자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앞서와 같이 당장 사형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목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선고된 ‘사형 기결수’가 법률적 미비 및 현재 사형에 대해서 무기징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 관계로 결국 석방한다면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분명합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일명 ‘묻지마 범죄’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살해를 협박하거나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인데 이러한 범죄가 더욱 빈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공공안전을 위협한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사형제의 폐지가 국민공감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우순경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도 있었고, 연쇄살인범 사건들도 다수 있었으며 그 자들은 결국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헌법소원인 측이나 보조관계인이 주장하는 것은 ‘사형이 집행된 경우 오심이 발생했을 때 돌이킬 수 없다. 생명권은 천부인권이다. 전세계 국가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고, 국제기구도 폐지하는 추세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면 북괴(당시 기준) 김일성이 1950.6.25.전쟁을 일으키고, 1953.7.27. 휴전까지 무수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앞서와 같이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이나 수만명이 아사나 동사하느 국민방위군 사건이 있었으며 만약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 또는 북한이 국지전이나 전면전, 특정 후방지역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면 당연히 국내적으로 극심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이런 때 침투세력들이 사형수가 수감된 교도소를 파괴하면 그들은 고삐풀린 호랑이처럼 살인을 포함한 온갖 범죄를 져지를 것입니다. 또한 오심 가능성을 거론한다면, 주로 권위주의정부 시절에 정부가 주도하는 공안사건이나 정치범에 대하여 이뤄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재판부가 사실상 공모하거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권력에 부합한 판결을 선고하여 속전속결로 집행한 것이 상당수(1979.10.27.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북한침투요원으로 양성된 실미도 부대원의 숙영지탈출후 발생사건에 사형, 유럽간첨단조작사건, 인민혁명당사건 등)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상적인 수사와 기소, 공판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오심가능성이 거의 없고, *** 연쇄살인사건의 8차범인으로 몰렸던 ***의 경우 무기징역을 받아서 20년을 복역하고 모범수로서 가출소하여 재심을 거쳐서 ***가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에 대한 해석과 검증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 남편을 제주도의 외딴 팬션에서 살해하고 잔인하게 시신을 여러 장소에서 훼손하여 제주도에서 오는 페리에서 유기하는 등의 ***의 경우조차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재산탈취 등의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다른 남성과 동거까지 하면서 살았던 이은해는 지인 등을 이용하여 남편을 피보험자로 여러건(보험금 8억원 정도)의 보험을 가입하고 실효 등을 반복하는 과정 중에 여러 차례 살해시도가 밝혀졌음에도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의 ***의 경우에 윤 씨는 사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도 모두 청원 등을 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사형제 폐지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국민 중 75% 정도가 사형제 존치 및 사형집행에 찬성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 생명권이 천부인권이라는 주장이 반드시 모두에 적용되는지입니다. 즉 앞서의 *** 이나 *** 같은 자들에게 천부인권을 인정한다면,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백만명의 유태인을 가스실에서 학살하고, 전쟁으로 수천만명이 사상당한 사건의 히틀러가 살아있다면 그를 천부인권을 인정하여 무기징역이나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하면 또다른 인권침해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 천부인권은 사회의 공공질서에 대한 존중을 수반하는 것이지, 극단적이고 반인륜적이고 전혀 반성하지않고 범죄성향이 바뀔 개연성이 없는 범죄자에까지 천부인권을 인정한다면, 천부인권 주장이 최초발현된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로 처형되고, 루이16세가 처형된 사례는 무엇입니까? 또한 ‘사형이 위하(위하)효과가 없다.’고 일부 법률가 등이 주장하나 그것은 범행을 실행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사형제가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하여 실증이 어려운 주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형기결수 중에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흉악살인자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 당연하고,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법무부공고 제2023-299호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2023.8.24.~2023.9.25., 40일간)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하여 판결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사형이 위헌 선고되어도 기존 사형기결수 59명 중 5명만 재심이 될 수 있고, 나머지 사형기결수는 교정당국 근무자 등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기본권이 침해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국토교통부
재건축이익환수법 중 재건축초과이익을 실제보다 과다 산정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단지 법조항의 산정방법 때문에 실제보다 더 많은 초과이익이 산정된다면 그 법조항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재건축초과이익을 주택가액 증가분(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에서 정상주택가액상승분(재건축 주택가액이 평균과 동일하게 상승했을 경우의 상승액) 과 개발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상주택가액상승분을 낮추거나 개발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재건축초과이익은 많아지게 되는데, 현행 법률에는 정상주택가액상승분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고, 정당한 개발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재건축초과이익을 실제보다 많이 산정되도록 하는 오류가 있어 이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1. 법 제10조는 사업시행인가~준공 간의 정상주택가액상승분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여 재건축초과이익은 실제보다 많게 산정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간의 정상주택가액상승분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실제 주택가액에 대해 산정해야 함에도 법 제10조는 그 금액에 포함된 재건축초과이익을 뺀 금액에 대해 산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조합설립 시점10억원 → 사업시행인가 시점 20억원 → 준공 시점 26억원으로 상승했고, 주택가액 평균상승률이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간 50%, 사업시행인가~준공 간 30%이라면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간에는 정상주택가액상승분 5억원(10억원×50%)을 초과상승하여(10억→20억, 100%↑) 5억원의 재건축초과이익이 있음이 확인되며, 사업시행인가 시점 주택가액 20억원에는 재건축초과이익 5억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사업시행인가~준공 간의 정상주택가액상승분은 누구나 ‘20억원×30%=6억원’로 산정할 것이며, 이것이 실제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법 제10조는 ‘(20억원-재건축초과이익 5억원)×30%=4.5억원’으로 실제(6억원)보다 1.5억원 적게 산정하고(첨부 참조), 그 결과로 재건축초과이익은 1.5억원 많게 산정됩니다.(실제는 사업시행인가~준공 간의 실제의 주택가액 상승률 30%(20억→26억)와 평균상승률 30%와 동일하여 재건축초과이익이 없음) 결국 법 제10조는 사업시행인가 시점 주택가액에 포함된 재건축초과이익 5억원에 평균상승률을 곱한 금액 만큼이 재건축초과이익으로 산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제10조가 정상주택가액상승분을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실제 주택가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금액에 포함된 재건축초과이익은 뺀 금액에 대해 산정하도록한 것은 오류입니다. 이에 법 제10조를 사업시행인가~준공 간의 정상주택가액상승분은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주택가액에 대해 산정하도록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2. 법 제11조는 정당한 기부채납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재건축초과이익을 과다 산정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 제11조가 용적률 혜택을 받으면 기부채납가액을 개발비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 혜택을 받아 더 많은 분양수익을 얻게 되면 증가된 분양수익은 매출이고 기부채납가액은 매출원가이므로 매출이 반영되면 그 원가도 같이 반영하는 것은 회계의 기본원리입니다. 따라서 법 제11조는 매출만 반영하고 그에 대한 매출원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오류이며, 그 결과로 재건축초과이익이 개발비용 부인된 기부채납가액 만큼 과다 산정되는 것입니다. 500억원의 주차장 시설공사를 기부채납하고 용적률 혜택을 받아 1,000억원의 분양수입을 더 얻었다면 재건축이익은 500억원입니다. 그런데 법률은 기부채납가액 500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재건축초과이익을 1,000억원으로 500억원 많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법 제11조는 시설공사 기부채납가액은 용적률 혜택 여부 관계없이 개발비용으로 반영하도록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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