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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인 욕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처벌법 반대 청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신설)에 대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억압하려는 시도일 수 있기에 강력히 반대하며 본 청원을 올립니다. 해당 개정안은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로는 '혐중 집회' 사례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혐오 표현은 지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비판'의 경계를 국가가 자의적으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저희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국가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판적 의견, 심지어 그것이 다소 거친 표현이나 욕설 등을 포함하더라도, 이는 많은 경우 정치적 의사 표현의 영역에 속합니다. 특정 국가의 정책, 역사적 문제, 또는 해당 국가 국민이 보이는 집단적 행태에 대한 비판을 '모욕'으로 규정하여 형사 처벌한다면, 국민은 자유로운 비판을 하길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 해소가 아닌,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재갈 물리기' 법안에 불과합니다. 둘째, 법안의 제안 이유가 특정 집단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유독 '혐중' 사례만 언급된 것은 이 법안의 형평성과 의도에 큰 의문을 갖게 합니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외면한 채 특정 사례만을 문제 삼는 것은, 이 법이 모든 집단을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특정 국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비칠 소지가 다분합니다. 셋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배제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과 모욕죄의 '친고죄' 조항(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 가능)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누구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세력을 '특정 집단 모욕'으로 규정하여 탄압하는 무서운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정 국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혐오'로 낙인찍고 형사 처벌하려는 이 법안은,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명분 뒤에 숨어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에 저희는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본 형법 개정안의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종료
법무부
음주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더 평화로워야 할 이 나라가 음주운전에 관한 법과 처벌이 매우 약해 답답한 마음에 청원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립니다. 지금 현재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일반인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강력한 처벌을 안 받고 사회에 나와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건 절대 실수가 아니며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의도와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판단할 줄 아는 의식이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리를 부르거나 택시를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신 안 그러겠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본인의 형량을 낮추려는 목적일 뿐 절대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한 사람들은 한 번이 어려울 뿐 두 번째부터는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동대문 근처에서 만취 운전한 30대 남성이 한국에 놀러온 일본인 모녀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행복하게 한국에 여행온 모녀는 이 사고로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었고 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도 우리나라는 인권이라 내세우며 쓰레기같은 가해자 얼굴이나 가리고 조만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입니다. 전관예우가 목적인 판사들이 가해자의 반성, 초범, 심신미약 등을 핑계로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마음이 찢어지며 살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자에 관해 아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징역을 80년씩 선고해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갱생이 불가하고,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살인하겠다는 의도로 생각하며, 평소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난 그들은 또 음주운전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해주길 바라며, 피해자가 내 가족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판결을 보는 국민들에게 속 시원함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도 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다시는 이 나라에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종료
법무부
모든 자격이나 자격증을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의사, 약사, 판사, 검사 등의 전문 직종의 자격 또는 자격증을 대학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시험으로 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현재 변호사 처럼 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 명문대만 얻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지 말고,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종료
국토교통부
헌법 위반 소급입법으로 인한 건설기술자 자격 박탈과 행정 방임에 관한 국민청원보고- 대통령실 직접보고
※ 청원 요청사항 1. 대통령실 차원에서 본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 또는 검토지시 2. 국토교통부의 위법 부당 행정에 대한 책임자 문책 및 조사 3. 건설기술자 등급 관련 제도의 위헌성 검토 및 피해자 구제조치 마련 4. 헌법 제13조 2항과 신뢰보호원칙이 무력화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5. 피해기술자들에 대한 자격 복권, 등급회복, 자비 부담 교육비 보상, 그동안 받지 못한 감리사보 노임임임금보상, 기술사 시험 자격시험 응시 지체보상, 미래예측 재산권에 대한 보상등 검토 본 청원은 단지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 행정의 신뢰 회복과 헌법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절박한 요청입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연설한 바에 따라 "권력에 맞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법 쟁취하는 우리의 역서가 이루어져야 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2001. 12. 10.연설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함과 젊은 건설기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위 정책의 부당함에 대한 시급한 상황임을 전달드립니다. 대통령님 손에 우리나라 젊은 건설기술인들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검토하시어 부디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위 <<헌법 위반 소급입법으로 인한 건설기술자 자격 박탈과 행정 방임에 관한 국민청원 보고서 제출서류 재중>>으로 2025. 6. 10. 대통령 비서실로 직접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로 이첩 하여 2025. 7. 14.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원법에 따라 90일 소요되는 사항을 전달받았으나 현재까지 진행사항 없이 비공개로 처분할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더이상 묵히지 않도록 전부공개하여 주시고 본 청원을 대통령실로 이첩하여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여 주실것을 희망합니다. ▣ 헌법 위반 소급입법으로 인한 건설기술자 자격 박탈과 행정 방임에 관한 국민청원보고 1. 청원 요지 본 청원인은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사보 자격 요건을 존속하고도, 2014년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 이후 침해적 소급입법으로 인하여 자격이 박탈되고 기술등급이 초급으로 강제하향되었으며,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하고 위법적인 행정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된바, 이에 대해 대통령의인지 및 제도개선 하실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자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2. 사건 개요 ○ 본 청원인은 2011년 2월경 4년제 학사학위 + 2년이상 건설공사 경력을 갖춘 감리사보 자격 존속하였습니다. ○ 그러나,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구 한국건설감리협회)와 한국건설기술교육원은 기업소속을 요구하며, 개인 등륵 및교육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였습니다. ○ 이 후 건설기술진흥법이 2014년 5월 23일 전부개정되며, 감리사보 자격 절대평가 체계가 폐지되고 개인등급 역량지수 평가 및 기업 시공능률 평가 상대평가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두12899 판례 참조) ○ 이 과정에서 소급입법으로 자격이 박탈되고, 등급은 초급으로 강등되었으며, 교육 이수 비용을 자비로 부담 및 직장직업 노임 기술사시험 응시자격, 집안의 재정상황까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 유예기간(재검토기한 2017. 5. 22.) 중 자비로 교육은 받았으나, 등급은 복원되지 않고 지금까지 평생초급상태로 방치 되었습니다. ○ 또한, 그 동안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부과 통지서를 받아 전국 건설기술교육원이 개인적으로 받지 못한 건설기술인들이 대거 몰리는 상황과 교육장에 자리가 만석이었던 상황에 따라 서서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 교육은 받았으나, 등급은 복원되지 않고 지금까지 취업할 수 없는 평생초급으로 유지됨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제도팀 팀장으로부터 회원탈퇴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3. 헌법 위반 요소 ○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절대평가 → 상대평가) ○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및 법적 안정성 원칙 침해 ○ 교육비 자비 부담 및 등급 강등 등은 사실상 재산권 평등권 직업에 대한 자유에 대한 침해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및 헌법소원 모두 기한 착오로 실질적 심리없이 각하 처분에 대한 부당성 4. 국토교통부의 행정방임 및 책임회피 ○ 국토부 기술정책과 (박XX, 황XX , 임XX , 장XX) 담당공무원들은 민원을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였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허위보고 및 책임회피 현직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국토교통부 담당자 장 에게 “2014년도 이후 현재까지 민원현황 및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현황 관련 판결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관련법 소급 적용으로 인한 등급하향에 따른 민원이나 행정소송(민사포함)은 없음”(첨부3 참조)으로 허위보고하였으며, 2023.12.28. 본 청원인이 직접 국토교통부를 내방하여 민원제기한 서류 및 내용증명 발송이력을 보여 주었고, 소급입법으로 인하여 등급이 하락된 현황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게 까지 허위로 보고하였음을 확인과 더불어 위 답변서를 국토부 담당공무원 임XX 이 작성하고 장XX 이름으로 발부된 서류임을 확인하였고, 추가사항으로 임XX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인정을 받거나 헌법재판소 기본권침해 판단을 받아오면 감리사보로 인정 및 복원해주겠다 약속한바 있습니다.(녹취내용 2023년 12월 28일 16:29:00~18:19:00)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는 서로 책임을 전가 2025. 2. 경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정책본부장 윤XX과 면담을 통하여 임XX의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인정을 받아오라는 상황 등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 5. 16. 경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정책본부장 윤XX 은 국토부에 확인결과 한국건설엔지니어힝협회에 인정 받아오라는 지시를 한적이 없다로 결과보고하였고, 만약 임XX이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측으로 인정받아오라는 것이 확인되면 인정할 수 밖에 없음을 전달하였다고 국토부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한 바, 국토부 기술정책과 담당 공무원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 구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비교 ○ 구 건설기술관리법 - 자격요건 : 학력+경력 존속 ⇒ 등급자동 - 등록가능성 : 요건존속 등록 가능 실업자교육 통제 + 등록회피 - 교육효력 : 수료시 평생인정 - 등급유지 : 영구적 인정 ○ 현 건설기술진흥법 - 자격요건 : 경력지수산정 ※ 경력지수 = (logN/log40) ×100×0.4 (점수 부족시 등급하락) - 등록가능성 : 교육필수 + 자격요건 강화 구 건설기술관리법 등급 불인정 - 교육효력 : 3년 유효 (교육지수) ※ 소멸시 등급하락 및 재등록 불가 - 등급유지 : 조건지속 충족필요 ※ 평가/ 관리체계에서 자동하향 5. 피해의 범위와 중대성 ○ 본 사건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약 13만여 명의 건설기술인들이 피해를 본 구조적 문제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첨부6. 140414-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 서승환 )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에서 P13 표아래를 보면, 「〇 규제 강화 여부 - 객관적 ·합리적 등급체계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학력·경력자의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 - 등급 재산정 시 등급하락에 따른 기술자 불이익 최소화 및 시장혼란 방지를 위하여 기존 등급 유지 불가피 - 등급하락 건설기술자는 약 13만명(21%)으로, 이중 60%가 특급 기술자이며, 기존등급 불인정시 현장투입인력 조정 등 시장 혼란 초래 - 등급기준(특급 75점이상)은 과도한 등급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등 감안하여 설정하고, 추후 제도운영하면서 조정 필요성 검토 」 위 사항은 그 동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전 <개정 2013. 3. 23. > 감리원자격 제104조 1항관련<별표7> 에 따라 그 등급이 부여되어 운영하였던 과거이력이 있으며, 감리원자격을 삭제하기 위해 만든법안으로 헌법 제13조2항 신뢰보호의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p103-105참조),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헌법위헌 판정 없이 심사안에 과거 운영하였던 사실과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을 배제하여 국회로 입법안을 제출하였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 입법을 의결하여 가결하게하였습니다. ○ 정부는 제도 변경의 필요성만 강조했을뿐,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경과조치나 보완 입법 없이 법을 집행 - 등급하락 건설기술자는 약 13만명(21%)으로, 이중 60%가 특급 기술자이며, 기존등급 불인정시 현장투입인력 조정 등 시장 혼란 초래 - 등급기준(특급 75점이상)은 과도한 등급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등 감안하여 설정하고, 추후 제도운영하면서 조정 필요성 검토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XX 및 황XX 임XX 장XX등은 비교형량 부작용 등 감안하여 설정 제도 조정필요성 검토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경과조치나 보완 입법 없이 법을 집행하였습니다. ○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는바, 3년경과 후 교육이수 점수 3점이 삭제되는 소급입법 집행 ○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 체계를 과거 ‘절대평가 중심’에서 ‘상대적 종합평가제도’ (즉 역량지수제)를 도입한 ‘사실상 상대평가 체계’로 변경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에 해당 6. 청원 요청 사항 ○ 대통령 지시하에 공정한 재검토 요청 ○ 대통령실 차원에서 본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 또는 검토 지시 ○ 국토교통부의 위법 ㆍ 부당 행정에 대한 책임자 문책 및 조사 ○ 건설기술자 등급 관련 제도의 위헌성 검토 및 피해자 구제조치 마련 ○ 헌법 제13조 제2항과 신뢰보호원칙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위헌 요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요청 ○ 피해 기술자들에 대한 자격 복권, 등급 회복, 자비 부담 교육비 보상, 그동안 받지 못한 감리사보 노임임금 보상, 기술사시험 자격시험 응시 지체 보상, 미래예측 재산권에 대한 보상등 검토 7.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이력 다수 1) 1AA-1707-109771 박XX의 2017.2.2.. 회신내용 중 「 〇 ‘14.5.23.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령은 종전 기술사 외에는 특급이 될 수 없고, 자격 없이는 아무리 많은 학력, 경력을 쌓아도 초급만 인정하고 승급을 제한했던 불합리한 제도를 건설기술자의 동일분야 기술력 요소(자격, 학력, 경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특급까지도 승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항입니다. -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건설분야 학력만 있다면, 기존 규정에서는 초급만 인정되며, 승급은 할 수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1. 국민신문고 1AA-1707-109771 국토교통부 기획재정과에서 만든 건설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 2017. 2. 2. 피고소인1 박XX 회신내용참조)로 회신하였으나, 본 청원인은 불합리한 제도, 미해결로 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박XX은 2017. 2. 16. 「회신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에 대해서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선생님의 소중한의견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첨부1. 국민신문고 1AA-1707-109771 국토교통부 기획재정과에서 만든 건설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 2017. 2. 16. 피고소인1 박XX 회신내용참조)로 회신하였고, 본 청원인은 감리사보 자격 박탈로 인한 후유증, 학업에 투자한 시간, 실업자에게 반강압 반강제성 교육실시, 2017. 5. 22. 교육 미 이수자 1,2,3,차 과태료 50만원 부과, 취업자는 교육비 환급제도로 무료교육실시와 실업자 교육비 비환급제도로 개인적으로 56만원 지불하고 교육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 40만 기술인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부족으로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기상태에 대한 대책 강구하기 전까지 유보요청(첨부1. 국민신문고 1AA-1707-109771 국토교통부 기획재정과에서 만든 건설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 2017. 2. 16. 피고소인1 박XX 회신에 대한 답글 내용참조) 하였습니다. 박XX은 2017. 3. 6. 회신내용 중 「〇 종전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시 (‘14.5.23.)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제10제2항에 따라 이미 ’17. 5. 22.까지 3년을 연장하였으며, 최근 유예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일시에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부에서 각 교육기관에 교육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외부강의실 임차, 출장교육, 원격교육 등을 실시토록 이미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1. 국민신문고 1AA-1707-109771 국토교통부 기획재정과에서 만든 건설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 2017. 3. 6. 피고소인1 박XX 회신 내용 참조)로 회신하였고, 본 청원인은 2017. 4. 7. ~ 2017. 4. 28.까지 ’17. 5. 22. 유예기간 임을 설명을 듣고 개인적으로 받지 못하였던 건설사업관리 3주 교육을 이수함으로 감리사보 자동 등록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 초급으로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이의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어 무조건 받아야 하는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은 건설기술인들이 대거 몰려 전 건설기술교육장이 만원이 되는 사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박XX은 2017. 6. 12. 「회신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에 대해서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선생님의 소중한의견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첨부1. 국민신문고 1AA-1707-109771 국토교통부 기획재정과에서 만든 건설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 2017. 6. 12. 피고소인1 박XX 회신 내용 참조)로 반복 회신할 뿐 조치 및 반영하지 않고 방치 하였습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부칙 (재정 2015.6.30.)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1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 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부칙(제정 2015. 6. 30.) 제5조 2항, 이 고시 시행전 신고한 기술경력(이하 이 조에서 “종전경력”이라 한다) 중 누락된 직무 및 전문분야를 신고하는 경우 등급은 종전 경력 신고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로 산정한 등급을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인정한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정 2015. 6. 30.) 제5조2항 참조) 는 조치사항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9조 이 영 시행전에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거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에 대하여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리원의 등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수석감리사는 특급에, 감리사는 고급에, 감리사보는 중급에, 검측감리원은 초급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9조 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참조)는 조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및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XX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제2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 5. 22.까지로 한다.](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신구대비표 P40~P41 제22조 재검토기한 「훈련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참조)는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치 및 반영하지 않았고, 건설기술등급을 건설사업관리 초급으로 강제 강등한 사건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5. 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전부개정] 제6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9항,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5. 23.][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전부개정] 제6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9항 그 밖에 이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참조)으로 위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으나 보고하지 않았으며, 2017. 6. 12.까지 위 사건을 일반민원으로 분류 후 완료처리로 방치하는 등 건설기술등급을 건설사업관리 초급으로 강제 강등한 사건에 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습니다. 2) 1AA-2002-001373 황XX의 2020. 2. 3. 회신내용 중 2020. 2. 3. 본 청원인은 국민신문고 1AA-2002-0017373 제목 감리사보 경력사항을 현행법안의 기술자 등급 변경 요청의 건(첨부2. 국민신문고 1AA-2002-0017373 감리사보 경력사항을 현행법안의 기술자 등급 변경 요청의 건)으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사보 자격기준과 소급입법으로 인하여 누락된 건설사업관리 등급 강등부분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시 (‘14.5.23.)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제10제2항에 따라 이미 ’17. 5. 22.까지 3년을 연장 (첨부 2. 국민신문고 1AA-2002-0017373 감리사보 경력사항을 현행법안의 기술자 등급 변경 요청의 건 내용중 2020. 2. 3. 회신 내용 참조)강제 교육받았던 사항, 취업과 연계처리 안되는 상황등 문제가 발생하여 2020. 2. 3. 까지 건설기술 등급 복원 조치 및 반영하지 않아서 이의신청(첨부 2. 국민신문고 1AA-2002-0017373 감리사보 경력사항을 현행법안의 기술자 등급 변경 요청의 건 내용중 2020. 2. 3. 회신 내용에 답글 참조)하였습니다. 황XX은 2020. 2. 11. 제목 감리사보 경력사항을 현행법안의 기술자 등급 변경 요청의 건을 종전 감리원 등급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 등급 인정 요청으로 일반민원으로 변경하여 접수하였습니다. 황XX의 회신내용 중 「〇 [건설기술관리법] 상 감리원 등급 인정기준은 이미폐지되었으며, 건설기술인(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기술등급 인정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령에 의거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첨부 2. 국민신문고 1AA-2002-0017373 감리사보 경력사항을 현행법안의 기술자 등급 변경 요청의 건 내용중 2020. 2. 11. 회신 내용 참조) 〇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14.5.22.)에서는 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제9조)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 받은 기술등급에 대하여는 개정된 기술등급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이전 한국건설감리협회(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감리원(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경우)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로 회신한바 있으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부칙 (재정 2015.6.30.)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1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 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부칙(제정 2015. 6. 30.) 제5조 2항, 이 고시 시행전 신고한 기술경력(이하 이 조에서 “종전경력”이라 한다) 중 누락된 직무 및 전문분야를 신고하는 경우 등급은 종전 경력 신고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로 산정한 등급을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인정한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정 2015. 6. 30.) 제5조2항 참조)는 조치사항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9조 이 영 시행전에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거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에 대하여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리원의 등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수석감리사는 특급에, 감리사는 고급에, 감리사보는 중급에, 검측감리원은 초급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9조 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참조)는 조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및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황XX은 박XX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제2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 5. 22.까지로 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신구대비표 P40~P41 제22조 재검토기한 「훈련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 참조)는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치 및 반영하지 않았으며, 건설기술등급을 건설사업관리 초급으로 강제 강등시킨 사건임을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및 내용증명 (내용증명 발송 1차 20.08.05.(등기번호 34116-0101-6221, 민원접수번호 : 1BA-2008-0161322), 2차 20.08.25.(등기번호 34116-0101-6266, 민원접수번호 : 1BA-2008-0894136) 추후첨부 )등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6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9항,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5. 23.][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전부개정] 제6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9항 그 밖에 이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참조)으로 위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으나 보고하지 않았으며, 2020. 3. 9. (첨부 2. 국민신문고 1AA-2002-0017373 감리사보 경력사항을 현행법안의 기술자 등급 변경 요청의 건 내용중 2020. 3. 9. 회신 내용 참조)까지 위 사건을 일반민원으로 분류 후 완료처리로 방치하는 등 건설기술등급을 건설사업관리 초급으로 강제 강등한 사건에 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조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 1)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 및 제61조 제1항 2) 구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고시(2013.6.28.)제11조(기술등급 및 경력인정방법) 제2항 3)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및 제104조제1항 별표7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4)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신구대비표 P40~P41 제22조 재검토기한 5)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1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6)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부칙 (제정 2015. 6. 30.) 제5조2항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9조 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5. 23.][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전부개정] 제6조 9항 그 밖에 이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 140414-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 서승환 10)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3. 3. 23. > 감리원자격 제104조 1항관련<별표7> 감리사보 <학력·경력자> 11) 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전문(국토부 2013-384) 중 P39 「[별표 1]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 P40~44 [별표2]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제11조 관련) 1. 건설기술인력의 분야 및 등급구분, 2. 직무분야의 경력산정 방법, 3. 전문분야의 경력산정 방법, 4.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5.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기준 가.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 ○ 발주청 또는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환산율100% ○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군복무한 경력 환산율100% ○ 건설관련 단체 또는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의 외국회사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환산율100% ○ 건설법령에 의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환산율100% 비고 1.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 및 영 제3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을 말한다. 2. 건설관련업체라 함은 영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와 레디믹스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관련단체라 함은 영 제12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건설관련법령이라 함은 영 제4조 별표 1 제1호의 건설기술자 또는 제3호의 건설기술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인가·허가·등록 또는 면허에 활용하는 법령을 말한다. 12)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13) 행정기본법 제14조 법 적용의 기준 제1항 14) 소급입법 금지원칙 동영상 강의 15) 법령입안심사기준(2022)책자 중에서 03.법령 입안과 관련된 헌법원칙 다.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대법원 2005두 4649 전원합의체 판례 ○ 헌법재판소 1995. 10 .6. 94헌바12 결정 판례 ○ 대법원 2003두 12899등 유사 위헌 판례 판례는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규정에 대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함에도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경과조치를 두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11.16.선고 2003두12899판결) 8. 맺음말 본 청원은 단지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 행정의 신뢰 회복과 헌법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절박한 요청과 더불어 제도적 결함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광명시갑 임오경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청원 경유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연설한 바에 따라 “권력에 맞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2001. 12. 10. 연설한바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함과 대한민국 젊은 건설기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위 정책의 부당함에 대한 시급한 상황임을 전달드립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이번 청원이 대통령님께 반드시 보고되어 직접 검토하시어 부디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종료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제 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조항 개정을 요청합니다.
설계 시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년 8월부터 한 구조설계 회사에서 일을 했고, 21년 말에 퇴사를 하면서 경력신고를 위해 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하여 경력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8월부터 설계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최초교육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설계나 현장 업무에 투입 되기 전에 최초 교육을 먼저 듣고, 그 이후에 업무에 투입되라는 취지의 법인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입사원을 업무 투입 전에 교육을 해야하는데, 교육비와 교육기간이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1. 기껏 교육했는데 신입사원이 얼마안가서 퇴사해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회사가 신입사원 교육지원이나 채용에 더욱 소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2. 교육이라는 것의 실질적인 효용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업 만큼 경험이 중요한 업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보다는 직접 경험하며 배워가는 업계인데, 교육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덜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을 하는 인원도 그저 시간때우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몇몇의 부당한 기업은 정당히 건설기술인을 교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보다 사내 분위기가 더 지배적입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법을 들먹이며 회사의 교육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직원은 현저히 적습니다. 처음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최초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건설업 자체의 긴박함. 건설업은 시간이 곧 돈으로 직결됩니다. 물론 이것은 건설업 뿐 아니라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 교육 전에 업무에 먼저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업무를 하며 교육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업계와 달리 유독 건설업계만이 투입 전에 교육을 요구하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건설업계 스스로 진입 장벽을 쳐버려 초반 인력 유입에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제 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조항 내용 개정을 요청합니다. 건설업계 취업 후 교육을 듣지 않고 업무를 진행해도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건설업계는 다른 업계보다 더욱 더 교육보다는 경험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직접 업무를 하면서 겪는 경험이 교육보다 훨씬 교육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삶에 교육 -> 일 이라는 순서가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 순서, 혹은 일을 하며 교육이 이뤄질 수도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건설업무 투입 전에 꼭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이내(예를 들면 2년 이내)에만 교육을 들으면 인정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종료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협회 최초 교육 벌금에 대한 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업무 투입 전 최초 교육을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06월 23일에 입사하여 일을 먼저 시작하고, 06월 26일에 최초교육을 들었다고 해도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현재 이것 때문에 사람들도 큰 잘못도 없는 상태에서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과연 사회로 처음 내딛은 초년생들이 '업무 시작전에 최초교육을 들어야 한다. 최초 교육 이전에 했던 일을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라는 이런 최초교육의 존재를 알기나 할까요? 저는 이 법에 대해 사회초년생들의 눈먼 돈을 받아 먹는 악법이라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체계가 잘 잡혀있는 회사라면, 처음 입사하여 교육을 하고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는 법보다는 사내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그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일 투입 전 교육을 꼭 받아야 하고, 안 받았다면 과태료를 내는 업계는 건설업계뿐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보수적이고 사람들에게 노가다 느낌을 주어 인식을 좋게 받지 않고 있는 건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설업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깎아먹는 것이며, 인재 유치에도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바는 여러가지입니다. 혹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도 좋습니다. 1. 건설업 투입 전이 아닌 투입 이후 일정 기간 후에 최초교육라도을 받더라도 인정(이 경우, 회사 등에서 기간에 대한 통지를 꼭 해줄 것.) 2. 건설업 최초교육 삭제, 기업에서 자체교육 3. 건설업계 직무 입사 시, 회사에서 업무 투입을 바로 하지 않고 교육을 시키는 것을 법제화 -> 이 방법은 반대로 회사의 부담이 커지므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신입사원이 교육을 받고 바로 그만둔다던지, 실제 업무를 해본게 아닌 상태에서 듣는 교육이므로 교육 효과가 미미하다던지 등) 저는 이미 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과태료를 냈습니다. 교육도 이전 회사에서 해준 적이 없어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들었습니다. 개인의 돈을 들여서까지 교육을 들었는데 과태료를 또 내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건설업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법은 그저 업계에 대한 애정을 깎아먹고, 국민의 애먼 돈만 받아먹는 악법입니다. 꼭 고쳐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종료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전역의 어린이들의 위한 동물원의 동물들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아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유아교육 방면에 몸담은 직업상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또는 즐거운 산책으로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방문이 잦은 편입니다. 오래된 시설인 만큼 한 두번 방문한 것도 아닌데다 아주 오랫 동안 갈 때마다 동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이상 행동을 하는 곰, 수많은 주말 관람객(아기부터 어린 아이 관람객이 가장 많음)이 보는 앞에서 한 곳에 서서 머리만 흔드는 코끼리,비어있는 큰 새장들, 끊임없이 머리를 흔들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관리안에 노출된 동물들이 서울 어린이 대공원 안의 오래된 모습입니다. 주말을 맞아, 혹은 평일 겨우 낸 휴가를 맞아, 세계도시 서울안의 가장 오래된 '어린이를 위한 동물원'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문화산업으로 세계를 아우르는 '서울' 안의 나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를 위한 동물원'이 부족한 관리 재정으로 아프고 지치고 다치고 관리가 미비한 동물들이 모인 곳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청원을 올립니다. 5살 7살 두 자녀를 데려가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아이들의 질문이"엄마 쟤는 어디가 아파요? 뭐가 힘들데요?" "여기는 왜 다 비었어요? 다들 하늘 나라 갔어요?"였습니다. 우리 나라, 서울 , 여전히 다음 세대를 세우고 위하는 곳 맞겠죠? 서민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가장 필요한 공원, 그리고 아이들이 동물에 대한사랑과 자연에 대한 올바른 관심을 갖게 도와주는 동물원이라는 환경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이 나라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기울이는 관심도의 중심이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오늘 자녀를 데리고 온 수많은 관람객들도 모두 공감할 것이라 여깁니다. 한 번만 방문해 보시면 이것이 세계속의 그 유명한 한국의 수도 서울이 운영하는 시설인 지 개발 도상국 보다도 못한 지방 도시가 관리하는 곳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어린이 대공원 시설 안의 동물들이 대한 처우 개선과 아픈 대형 동물들에 대한 관리 체계 세우기 및 필요한 인원 및 재정의 채워짐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청원을 마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비자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수치 공개 의무화 및 '그린워싱 처벌 강화'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으로서 기후위기 대응과 공정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탄소 감축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탄소 배출 정보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그린워싱(허위 친환경 광고)의 판단 기준도 모호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합니다.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공개 의무화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수치로 측정하고 ESG 경영 컨설턴트 및 소비자 캠페인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허위 정보나 과장된 인증마크로 인한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 발자국 인증 기준을 수치화하고 명확히 고시해야 합니다. 또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기준 미달 기업은 경고를 부여하고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면 정부 지원금 감축 또는 마일리지 차감 방식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운해야 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실효성 개선 현재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다회용기 사용 등 일회성 행동에만 과도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제품 구매 시 실제 탄소 감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제 감축 실적이 확인된 기업에게만 탄소중립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인증 기준도 정량적 수치로 고지하여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지원금 확대 2024년 기준 탄소, 환경 관련 사업에 15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정비하고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는 세제 감면 및 추가 보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린워싱 및 소비자 기만 과태료 상향 및 형사처벌 검토 현재 환경 광고 위반 시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억제력이 부족합니다. 이를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 규모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의 합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기업에도 실질적인 책임감을 부여하는 강력한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들은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기업의 진정성 있는 ESG 경영 유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탄소 감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저는 이 청원이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종료
국립정신건강센터
42병동에 사회복지사를 취임시켜주시고 실질적 의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주십시오
사회복지사를 취임시켜서 수용자들의 정신건강적 안녕과 사회적 도움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42병동에 성경,코란,반야심경,금강경,법화경,화엄경,니까야 등을 배치시켜주시고 종교성직자들의 활동과 종교활동 등을 허락해주십시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국립답게 헌법을 존중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종료
국립정신건강센터
패쇄병동 42병동 운영을 인권침해적으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실질적 의미의 도서관을 설립해서 지식접근권을 보장해주십시오 간식을 영치금으로 무제한 구매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뜨거운 물을 상시적으로 보급해서 컵라면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볼펜 주지 말라고 한 42병동 주임 간호사를 파면시켜주십시오. 볼펜이 있어야 인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소리가 나게 해주십시오 무음 처리된 컴퓨터 이용하기 싫습니다 의사가 매일 회진 돌게 해 주십시오 격리 강박 할때 준칙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MP3를 병동내에서 이용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4시간 공중전화기를 이용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휴대전화를 이용 할 수 있게 해서 각종 비리를 고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종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과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MLS 법제화 청원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MLS(Multiple Listing Service) 도입을 법제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다방,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중개사 개인 매물 위주 광고 체계로 인해 허위매물, 중복매물, 담합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집값 거품을 조장하며 중개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MLS(공동중개시스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모든 공인중개사가 동일한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과 경쟁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매물을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3.~2025.12.22.
종료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대응을 위한 공공 재활센터 전국 설치 요청
안녕하십니까.저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공공 재활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코로나19는 단기 감염병이 아닌, 수많은 국민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긴 국가적 재난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2023)에 따르면, 확진자 중 25.5%가 3개월 이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대표적인 증상으로 피로감(69.5%), 호흡곤란(43.8%), 기억력 저하(25.2%)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의료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영국 NHS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90여 곳에 ‘Long COVID Clinics’라는 공공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의 회복 경과 및 사회 복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민간 중심의 의료 시스템만으로는 이 폭넓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공공 재활센터 설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건의 내용]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환자들을 위한 공공 재활센터를 광역시 및 주요 지자체별로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센터는 피로, 호흡곤란, 인지 장애 등 주요 증상별 전문 재활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취약계층을 위한 무상 또는 저비용 재활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3.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후유증 환자 수요에 맞춘 전국적 확대 계획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4.이러한 공공 재활 인프라는 단순히 의료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회복력과 건강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국가적 전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을 잃은 국민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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