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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기준 중 일반구역과 청결구역을 분라하여야 한다는 기준 철폐 요구
해썹에서 ‘청결,일반구역은 분리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은 없애야 한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해썹(HACCP)기준 중에 불합리하거나 의미 없는 기준들이 많지만, 특히 선행요건관리기준 중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하는 기준이 소위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은 분리하여야 한다’는 기준이다 오늘 *** 모 지역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류를 생산하고자 하는 분으로부터 제보가 들어 왔다 모두 의무적으로 해썹을 받아야 하는 식품유형들이라,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먼 어쩔 수 없이 해썹 인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을 전해 왔다. 어렵게 준비한 공장이 겨우 20평 밖에 안되는 데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을 분리하여야 한다며 해썹 전문가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공간을 분리(벽으로 막아야 함)하여야 한다고 했다 한다. 입출고 전실, 상온 창고, 냉장창고, 냉동창고, 빵 반죽실, 빵 가열실/내포장실, 아이스크립 배합실, 아이스크림 멸균실/내포장실, 빵/아이스크림 외포장실, 위생실, 탈의실, 화장실, 공장관리실 등으로 13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공간을 세워 보니 13개로 평균 한 공간이 1평도 안 되게 되어 매우 불편하다고 한다. 한 평이면 한쪽 면이 키 작은 사람의 양팔 벌리기 보다 짧은 거리이다. 기계설비가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한다. 거기다 금속검출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두 평은 된다고 한다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은 분리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조속 처례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청결구역과 일반 구역을 분리하면 너무나 불편하고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 예를 들면 제과 공정의 경우, 반죽과 성형은 일반구역이나 오븐 공정은 준청결, 내포장은 청결구역 또 외포장은 일반구역이니 이 연관되는 작업들을 다른 공간에서 작업하여야 한다니 비현실적이다 2)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의 정의 자체도 애매하고 이를 분리하여야 하는 위생적 기술적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또 실익이 없다. 분리했을 경우 무슨 효과 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교차오염 운운하는데 위생적으로 관리하면 마찬가지이다. 3) 대규모 공장에서는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공간 배치가 가능하나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는 위의 예와 같이 아예 불가능하다. 결국 사업/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소 제조가공업자들을 힘들게 한다. 4) 수 많은 영업자들에게 식품위생법상 해썹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게 하여 사실상 잠재 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5) 일반 해썹의 경우 주기적으로 작업장별로 낙하세균 시험을 요구하는 데 실제로 해 보면 차이가 없다. 공연히 비용만 많이 들어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대로 하면 사실상 오래되고 굳건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식약처, 인증원, 자가품질검사 기관 간에) 6) 포장작업을 내포장과 외포장으로 굳이 구분하고 이 작업장들을 분리하도록 요구하여 영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잠재 범죄자들로 몰고 있지만 실제로 분리하지 않고 한 공간에서 작업하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실익이 없다. 7) 현장 심사에서도 심사관/평가관들이 이를 심사/평가하여야 하는데 서류만 들여다 보지 말고 이 무리한 동선 준수여부를 심사/평가하여야 하는데 이를 안 하거나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이다 8) 근본적으로 해썹 초창기부터 지금 까지 현실과 식품 위생 기술 등을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운영하는 식약처/농림축산부/인증원/식약청에 책임이 있다. 잘못된 기준이나 운영 관행을 조속히 철폐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작성자/청원인
의견수렴기간:
2023.10.11.~2023.11.09.
종료
경찰청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발급한 모든 운전면허 반납 의무화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발급한 모든 운전면허 반납 의무화를 법적 제정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운전에 능한 사람이라도, 고령이 되면 운전능력은 감퇴하기 마련입니다. 이미 눈뜨고 보기에 안 좋은 사례도 여럿 있고요. 차별일 수는 있지만, 차별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행복한 청년들,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장들, 누군가의 어머니 혹은 딸 갑자기 운전 미숙한 누군가에 의해서 한 순간에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경찰청
80대 이상의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해주세요
80대 이상의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해주세요. 고령의 운전자 분들은 운전중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과 인지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80대 이상의 운전자 들은 다시 시험을 보고 재취득을 할 수 있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위탁하여 관리하는 상위기관 장애인콜택시10분안에 배차시간폐지와 장애인콜택시기사배차포기 패널티와 평가반영개정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장애인콜택시로 출퇴근을 하는 중증장애인직장인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위탁기관이자 그곳을 관리하는 상위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청원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장애인콜택시를 앱으로 부른 결과 2시간이 걸려서 차량번호********* 이라는 차가 광희동에서 연결되어서 기사님께 제가 있는 위치를 말씀드렸더니 처음 가보지만 잘찾아가보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3분만에 콜센터에서 길을 안내하지 못해서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손님이 중간에 급한일이 있어도 이용자(손님)가무조건 10분을 기다려서 다시 신청하라는 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규정이 안생겼는데 이용자들에 기다리는 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말고 안되는 말로 지들끼리3년 전에 결정했다고 하는데 콜센터상담원들은 콜을 연결만 하는 역할만 하면서 이용자에게 반말과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짓말과 가식을 떨고 있고 장애인콜택시기사들은 길이 막히더라도 패널티가 평가(퇴사)처분도 없다보니 이용자들을 매일매일개무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취소한 것고 아닌데 평소보다3시간을 기다려 밤10시에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데도 콜택시기사들은 본인들은 안짤린다는 공무원마인드로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처럼 대기시간을 제한 없이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장애인콜택시를 제한몸으로 생각하고 고마운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습 토.일(공휴일)은 장보기 조차 못하는 차량200대운영하는 정책(규정)을 당장폐지하고 개정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민원담당02-2290-****번 ***과장님과 통화를 했고 청원24에 청원으로 올리라고 허락을 받고 올리는 바이며, 장애인콜택시쪽과 협조답변을 얻든 다부처지정을 해서 하나에 답변을 주든 각각 정리된 답변을 주는 것은 허락하겠지만 위탁기관이 알아서 하니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한다면 청와대까지 뻔뻔하게 일안하는 서울특별시에 이내용을 다시 올릴까? 합니다. 제발 출근만 신경쓰지말고 퇴근과 쉬는날에도 배차가 잘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정말 죽고싶습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등식 노력하겠다는 붙여넣기식 답변 지양하며, 공개청원부탁드립니다.(서울특별시가 장애인콜택시에 상위기관이므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청원이송금지-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1년을 유지하는 법을 개정 시켜 주세요.
지난 6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에 '모성보호'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9주 정도 지나 재검사를 해본 결과 계류유산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파술을 시행하고 한주 병결로 회복기간을 가지고 업무에 복귀하였는데요, 언제 아이를 가질지 미정이 된 상황에서 슬픔을 딛고 다시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자 했는데, 모성보호를 강제로 1년을 유지해야한다는 법이 있어, 근무시간이나 출장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영업팀에서 출장을 가지 못하게 제지 받는건 업무나 승진에 치명적으로 안좋을 수 있음에도, 무조건 모성보호 1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계류유산 이후 소파술을해도 1주일정도면 어느정도 회복이 되고,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안정을 취하고 체력 회복이 될 수 있음에도 1년이란 기간 모성보호를 유지하라고 강요하는건, 오히려 한번 임신 했다 유산한 사람은 업무에 제대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제지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성보호 신청 이후 유산을 하였다면, 회복하고 다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1년 유지 의무'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유산시에는, 유산 이후 3개월 의무 유지 후 모성보호 연장에 대해서는 개인 의지에 따라 회사측과 협의 ' 등으로 합리적으로 유연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야만 임신을 했다 유산했다는 이유로 모성보호 법에 의해 오히려 제대로 충분히 업무할 수 없고, 출장에도 제약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산 이후 모성보호를 유지하다가 임신이 되면, 또 그 임신된 기간부터 1년을 연장해서 모성보호 신청을 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장시간 '모성보호' 대상자로써, 업무에 제대로 복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커리어 단절이 예상됩니다. 꼭 귀기울여 들어주시고, 법 개정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행정안전부
악성 민원인 방지를 위한 중복/반복 민원 대응 입법 요청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학부모 갑질에 의한 교사들의 불행한 죽음과 관련하여 국민적 분노와 슬픔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악성 민원인 문제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빈발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자살 사건 또한 여러 번 보도 되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폐해는 학교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크나큰 문제이며, 이는 단순히 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복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사회의 신뢰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교사가 악성 민원인을 두려워하여 교실에서 극히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인격형성권 침해로 귀결됩니다.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을 두려워하여 극히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 국민들의 이익침해로 이어지게 되며, 이 사회의 신뢰관계에 지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내 이익만 극대화하면 된다는 민원인들이 많게 되면, 이 사회의 온갖 상거래, 건설행위 등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부대비용이 폭증하게 되며, 국민들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만 되면 최대한 갑질을 해 대는 사회가 돼버립니다. 위와 같은 악성민원인을 원천 차단하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면, 교사/공무원을 상대로한 그러한 악성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악성민원인들은 대부분, 중복/반복 민원을 함으로써 공무원, 교사, 시민 등을 괴롭힙니다. 민원 내용의 옳고 그름보다는, 상대방을 분쟁의 진흙탕 싸움에 끌어 들여 끝도 없이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불합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와 국회에서 예를 들면, "민원분쟁 심판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중복/반복 민원을 판정하여 조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A 민원인이 B 공무원(또는 교사)에게 시청(또는 교육청)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시청 감사실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 시의장, 시의원, 도감사실, 국민 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중복하여 민원을 낸 경우에, B공무원은 각각의 부처들을 상대하느라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에 B 공무원이 각각을 따로 상대하지 않고, "민원분쟁 심판위원회"에 '민원분쟁 통합 요청'을 하면, 당 심판위원회가 동일 민원으로 판정하여 어느 한 쪽에 조사외 대응을 맡기도록 명령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A 민원인이 사실상 같은 사안을 가지고, 표현이나 내용만 살짝 바꿔가지고 재차 3차 민원을 재기하는 경우에도 B 공무원이 "민원분쟁 조정위원회"에 '반복민원 통합 신청' 내지는 '반복민원 각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하게 공무원(또는 교사)이 자꾸 여기 저기 불려다니지 않고 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환경부
생태교란종 관련 법률을 수정해 주세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위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 등의 필요한 조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제'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법안에서 '방제'에 대한 의미와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환경부
생태계교란과 어린이 뇌수막염가능성있는 외래 달팽이, 공수병을 일으킬수있는 여우와 미어캣과 라쿤 판매를 재점검해주세요
생태계교란과 어린이 뇌수막염가능성있는 외래 달팽이, 공수병을 일으킬수있는 여우와 미어캣과 라쿤 판매를 재점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생태계교란과 어린이 뇌수막염가능성있는 외래 달팽이, 공수병을 일으킬수있는 여우와 미어캣과 라쿤 판매를 재점검해주세요 . 현재 동물원이 아니어도 쉽게 허가를 받고 구매를 할수있고 개체수 확인이 안되고 rfid칩도 없기에 방생시 위치나 정확한 현황을 알수가 없습니다. 외래종의 달팽이는 급속도로 전파가 가능하고 기생충의 위험성이 있고 여우, 미어캣, 라쿤은 공수병의 심각성이 이미 외신을 통해 입증된바 있으므로 환경부에서 정확한 조사와 규제를 마련해주십시오. 어린이또는 일반인들은 방생하는것이 동물에게 자유를 주는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이미 사태가 심각해진뒤에 막는것은 더많은 예산과 노동력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불이 작을때 초기진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서울특별시
을지로입구역에서 장마철이나 우천시 관리 미흡으로 인한 골절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나이69)께서 을지로 입구역 6번출구에서 내려오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2023년 5월 5일 올해 들어서 처음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 마지막 계단을 내려오시는 마지막 발판에는 파일에 첨부되어있는 스텐과 미끄럼 방지테이프도 회손되어있는 곳, 또한 기록적인 폭우가 있는데 마지막 안전준비가 안되있었던 곳을 밟게되어서 미끄러져서 대퇴부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일단 사고경황을 알아보고 추후 치료를 어느정도 하고 을지로역사에 방문하였더니 서울교통공사본사로 안내를해줘서 그쪽 담당자직통 02-6311-9589 로 연락을 계속 시도 하게되었더니 처음에는 10만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 나중에는 100만원을 보상해주겠다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시간도 5시간에 걸친 큰수술이였고 철심을 10개넘게 밖는 수술과와 병원비 터무니 없는 액수라 서울교통공사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 아래 파일 드리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말을 시도 해봐도 전혀 그쪽에서는 자꾸 개인탓으로만 돌리고 있어서 답답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도 안되면 큰돈들여서 변호사도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서민들 사용하는 지하철에서 정말 힘드네요 본인들이 관리부주의로 사고로 소문나면 피곤해지니 눈가림 입막음이 있는곳이 아직도 있네요 또한 별의별 변명으로 안된다는 핑계거리를 대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서울특별시
지하철내에 사람들이 더워서 죽으려고 해요
퇴근시간 사람 많을때에 에어컨을 안틀어서 너무 더운데 사람들은 그밑에 모여있는데 절대 작동을 안하네요 몇번을 불편신고를 넣어도 무시만 당해요 이러다가 사람들 몰림때문에 사고나는거 아닌가 싶어요 제발 에어컨좀 제때 틀어주세요 후진국도 아니고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은 타는(차,오토바이,자전거 등)사람들은 죄인인가요(
저는 이나라 법제도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전거도로면 자전거도로지 전용도로따로 전용차로따로 그리고 자전거도 엄연히 차라고 하면은 보행자가 차도에 버젓이 돌아다니면 안되는게 상식 아닌가요? 그리고 자전거 지하철 이용제한하는것도 너무 부당합니다 자전거가 승객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제한한다합니다 자전거가 총기라도 되나요? 접히는자전거는 되고 일반자전거는 안되고 2호선처럼 칸이적어서 사람꽉꽉들어차는곳은 이해를 합니다. 자전거때문에 불편하다고하는 일부의사람들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제한하는건 너무 부당하네요 평일날은 자전거탑승시 요금을 두배로 내고 양쪽끝칸에한해서 최대 두명만 탑승가능하게 한다던가 해야지 자전거가 공간많이차지해서 사람들이 불편하다하면 휠체어탄 장애인도 제한해야 이치에 맞는거 아닌가요? 왜 자전거타는사람들만 코너에 몰려야하죠? 똑같이 세금내는 국민들인데 머 타는사람들이 범죄자도 아니고 왜 법적용을 차별해서 받아야하죠? 산업현장에서 지게차사고도 그렇습니다 인사사고났을경우 보행자의 잘못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게차과실100%로 잡아서 지게차기사만 징계를 받습니다. 보행자들은 사고나면 그냥 누워버리면 그만이다 배째라식이니 지게차기사들은 정신적으로도 시달립니다 그렇다고 그 책임감에 합당한 보수를 해주는것도 아닙니다 법적용은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치기정책 이런것부터 손봐야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서울특별시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 요청
안녕하세요? 외근직이라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업무하는 서울 시민입니다. 뉴스를 보니 교통비가 인상된다고 하는 데, 이유가 궁금하던 찰나 지하철 요금 인상의 이유가 노인들이나 일부 승객들의 무임 승차로 손실률이 증가해서 라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무임승차하는 승객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텐데 왜 일반 승객들이 요금 인상에 따른 피해와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거죠? 무임승차 하던 사람들은 하던 방식 그대로 이용할테니 타격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요금 잘내고 타고 있던 시민들만 억울한 상황이 된거 아닌가요? 인력이 부족하면 추가 채용하셔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방범 순찰활동으로 범죄 예방 하시고 그런데 예산을 쓰시려고 해야지 누구 아이디어 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게으르고 이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는 다고 바뀌지 않을 거란거 압니다. 그래도 기만히 호구처럼 요금 더 내고 타는 것보단 생각 적고 섶어 청원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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