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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하철 승차권구입 무인CD기 현금 결제만 가능한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빨리 개선 바랍니다
지하철 승차권 구입시 무인CD기에서 "현금" 만 가능 함. 왜 지하철공사는 무인CD기에서 현금 만 받죠? (외주 무인회사에 카드승인 결재 요청하면 금방 가능한데 말입니다) 왜 지하철공사 공공기관은 현금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일부러 안하죠? 먼저 솔선수범 하십시요! 당장 개선하십시요! 8282 CD기 외주업체에 의뢰하면 금방 됩니다. 핑계 되지말고 빨리 개선 하십시요! 5차산업시대를 달려가는데.... 승차권구입CD기는 현금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불가 하는게 말이 됩니까? "태그리스" 도입하기 전에.... 신용카드 결재 도 가능하게나 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서울특별시
출퇴근 시 9호선 지하철 운영 수량을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일 새벽 6시경에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김포공항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선이 필요한점은 오전 6-9시, 오후 17:30~ 20:30분까지 9호선 급행 운행 수를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9호선 급행 지옥철은 문제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인원이 증가하고 그 인원들이 한꺼번에 타다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되니 당연히 공간이 부족하고 심지어 앉아 있으나 발을 제대로 뻗지 못해 종아리가 붓기도 하고 사람이 많이 밀려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심지어 맨 끝자리에 앉아도 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체부위 접속이 심하여 몸을 최대한 웅크리다보면 담이 오는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체형에 맞지 않는 좌석으로 성인 남성 기준으로 제대로 앉아서 가기도 불편합니다. 현재 대기시간보다 반으로 줄인다면 효과를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디 시행되어 현재 발생되는 지옥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서울특별시
지하철 안에서 역 이름이 제대로 보이게 해주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내릴 때가 되어서 지하철 역 확인을 하려고 보면 어디 역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지하철 내 모니터나 창문 밖, 스크린도어를 봐도 역 이름이 보이지 않아 허둥대거나, 한 정거장을 지나치거나, 도착하지 않았는데 내리기도 하는 하는 등의 불편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경험할 때마다 좌절감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이름을 확인하려고 지하철 내 모니터를 보면 광고를 보여줄 때가 너무 많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지하철에 탈 경우 이러한 문제로 당황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선진 지하철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이 광고 때문에 지하철 도착역 확인조차 어렵다는 점은 가끔 외국인 보기에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진 지하철 문화를 위해, 그리고 지하철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착역 이름을 확인하기 쉽게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교육부
학부모입니다. 교사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학부모 입니다. 저에겐 딸이 둘 있습니다. 한명은 2학년 한명은 5학년 누구나에게 있을법한 제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2학년 급식시간 친구가 옆에서 웩웩거리고 침을 튀기고 밥을 못먹겠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이야기 드려보아도 선생님이 말로만 제지하고 안내문으로 급식시간에 조용히 해달라 할 뿐 다음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기 옆으로 와서 식사를 하게 해주신다 하십니다. 잘못한건 다른 아이인데 제 딸은 선생님과 식사를? 뭐 어떻게든 곱게 식사하고 올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또 매번 그렇게 챙길 수는 없으니, 저만 답답합니다. 선생님들은 그런걸로 한 두번 학부모에게 요청이 오는데 저만 한두번이지 문제 학생이 많다면 그게 한두번일까요? 피해는 제가 입었는데 전 왜 죄송한 위치에 있는건지 알 수없습니다. 5학년 아이들은 머리가 커서 숙제 안해도 이제껏 문제 있었던 상황이 없으니 안해가도 그만입니다. 선생님께서 알림을 보내십니다. 숙제좀 해오라고..이게 정상입니까? 숙제안해오면 당연히 혼나고 할 일은 알아서 하고 스스로 챙기는 버릇도 숙제가 당연한 것도 요즘엔 바보나 하는짓.. 집에서 기본적인 교육도 하나도 안해서 보내면서 자기자식 귀한줄만 아는데 숙제는 잘챙겨서 보내시나요? 그거 셀프로 하라고 우리때는 사랑의 매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쁜가요?? 학교에서 선생님 보시는데 싸우기는 얼마나 싸우는지 선생님은 말로만 제지하시는데 얼마나 폭폭하실지 생각해봤습니까? 애들이 또 워낙 정상이여야지 선생님이 있으나 마나 수업 시간이거나 마나 때를 가리지 않고 싸우는건 아시나요?? 요즘애들 기본값입니다. 이게 무려 초등학생의 잔잔한 일이래도 선생님은 하루하루 얼마나 감정노동을 하실지..감도 안옵니다. 교권이 하락해 있으니 개인주의가 서슴치않고 잘못과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학교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초등학생의 교육이 먼 산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꿈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챙기는 상담원들 교사는 어느하나 의지할 곳 없고 그 놈의 평가에 어쩔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생활통지표만 보냅니다. 좋은말만 써져있는 생활기록들 내 아이의 추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양을 맡고 미를 맡고 발표를 안하고 뺀질거려도 받아보고 내가 이랬구나 싶은 추억은 어디에도 없는 뻔한 통지표..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어릴적에 몇몇 교사들이 미치도록 때려 그게 문제 였다곤 하지만 그래도 다들 삐둘어지지 않고 자랐습니다. 이 촌동네도 이정도인데 다른 학교 다른 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옮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자라날지 미래가 어둡습니다. 공교육을 위해 밤새워 공부하신 교사분들은 저와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자라나는 청소년 옆에 내 자식들은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밀림같은 학교에서 자퇴를 외칩니다. 무려 초등학생 입니다. 사람으로 가르치길 원하면 권리를 주세요. 매가 답은 아니지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금융감독원
롯데손해보험회사 도수치료 제 3의료기관 자문강요
현재 2023년 6월 12일 한방병원에서 목,손목 통증으로 13일간 주치의 소견으로인해 도수치료를 4일간 받았고 롯데손해보험회사는 도수치료 누적건수를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을 통보한 상태이며 2009년부터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실비 가입하여 받은 총 도수치료횟수는 25회 뿐입니다. 롯데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1년동안의 의료기록, 주치의 소견서 요구하였으며 다 제출한 상태이지만 제가 제 3의료기관 자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도수치료 60만원 미지급,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험비 연체이자 줄 수 없다는 서류를 집으로 등기보내왔습니다.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언급하며 금감원 판정을 고려하겠다는 답변뿐입니다. 이처럼 도수치료 횟수를 악용하여 보험금 삭감이나 보험금 지급거부하는 법률을 개정해주실수는 없으실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고용노동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 도입을 교육기관에서 고용하도록 해주세요.
저출산은 맞벌이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돈 버느라 육아할 시간과 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교육비가 부담 된다는 것이니 엄마와 아빠가 돈 버는 시간을 줄여주고 오직 대입만을 위한 공부로 과열경쟁 하지않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 관련 교육으로 (학벌이 아닌 실력과 인성으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되지 않을까요? 그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하자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그렇다고 교육수준이 높지도 않을텐데 (게다가 한국 임금과 똑같이 책정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것인지..) 전공자가 아닌 외국인이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기들을 돌보게 하지 말고 부모가 혹은 적어도 한국인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모국어로 전달하며 아이를 키울수있도록 - 결혼후 출산시 장기저리로 주택을 임대하고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돌봄, 연장돌봄 등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그 외 육아비용도 보조해주고 (육아비용이 아기에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영수증이나 카드비용내역 불시 감사 등 필요), -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모든 복도, 모든 교실 내에 cctv 설치 (화장실, 교사휴게실 제외)하여 실시간으로 부모들이 보게 하고 -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cctv와 한국인 감독하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가사도우미로 채용하게 하여 더 많은 시간을, 더 양질의 보살핌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언제든 편하게 맡길 수 있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이직횟수 제한
반월공단에서 제조업을 하는사람입니다 한국인을 고용하려해도 지원자가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3년 계약조건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용을 했는데요 일이힘들고 급여가작다고 다른데로 이직하고 싶다네요 노동부에 알아보니 3회까지 이직이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천국인거 같아요 일단 들어와서 맘에 들지않으면 마음대로 이직해달라고 떼를 쓰는데요 우리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직횟수를 제한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참고로 일본이나 대만은 특별한 사유사 없으면 이직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1회정도로 제한을 하자고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이 철골조하우스 내에 거주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
파일로 첨부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법무부
구시대적인 법제인 친족상도례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ft.박수홍씨 친형 횡령 사건)
안녕하세요 한동훈 장관님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랑 공공인재학(법학)을 전공하면서도 경시생으로써 형사법을 스스로 공부하고 형사법 공부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는 학생이라서 맨날맨날 형법이랑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것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관님께 이런 청원을 올리는것은 형법 각론 파트에서 직계가족들이 재산 관련 범죄(단 절도랑 강도. 손괴 등의 범죄는 제외)를 저지르고도 친족상도례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폐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장관님은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씨의 친형 횡령 사건을 아시는지요? 박수홍씨의 부모님과 형수와 친형(특히 형수랑 친형)은 아들인 박수홍씨를 가스라이팅을 해서 박수홍씨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처음 폭로가 되었을때 저는 형법을 배운 사람으로써 '아 피해자의 가족이 친 가족이니까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서 형벌을 덜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 사건은 (부모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해서 피의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였겠지만 다행히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홍씨의 사건 말고도 뉴스에 가족간에 횡령이나 사기를 저지르고도 이 친족상도례 제도를 악용해서 형을 아예 안 받는 피해 사례가 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인간은 돈에 관련 욕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돈을 좋은 곳에 쓰는 사람들도(기부라던가 일반적인 경제 활동이나..) 있겠지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나쁜곳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라도 동창이라도 돈을 빌리고도 안 값거나 그걸로 마약이나 도박 등에 써두고는 배째라고 한다거나 아예 돈을 질리고도 잠수를 타는 사례도 많은데 가족이라고 돈 관련 범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한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절대 돈 안 빌려줍니다) 우리나라 유교랑 성리학에서 벗어난지 오렌지입니다(근데 친족상도례 악용하는 사람들 보면 아무리 효예의지신덕을 중요시 여겼던 공자도 맹자도 주자도 순자도 다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친족상도례는 악법이자 구시대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기랑 횡령 배임 장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해야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가 더 안 깊어지지 않을까요? 이걸 폐지하지 않으면 박수홍씨의 사례랑 똑같은 사례도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더 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형법을 개정해서 친족상도례라는 악법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법무부
사기, 횡령 근절시킵니다!
이번에 또 역대 최악의 횡령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이건 처벌이 너무 약해서 반복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 횡령 금액중 1천만원당 징역 1년으로 법 개정을 해야합니다 또한 범죄 금액을 송금받은 일당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합니다. 언제까지 반복할껍니까!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를 막으려면 법개정이 필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법무부
수감시설 유료화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의 범죄와 범죄자 교정 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우려와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의 교정과 사회 복귀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차피 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형선고 받아도 사실상 무기징역으로 무기에서 모범수로, 감형에서 사면으로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또 공짜 숙식해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폭력행위를 가하는 경우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잠재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민심은 총기허용이라든지 사형제도 부활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경우, 실수 보다는 악용되어 무고한 사람에게 형을 가해 근본적인 수사를 방해할 위험이 있으며, 총기 허용은 오히려 생존율보다는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위험한 대안들 보다는 실질적이며 실용적인 대안은 바로 수감시설의 유료화입니다. 수감자가 당장 갚을 능력이 없다면 채무의 형태로 부과해서 평생에 걸쳐서라도 갚아나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수감생활을 했더라면 치러야 했을 모든 비용을 정밀히 추산해서 징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형제도 부활보다는 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방법 같습니다. 무고한 국민들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상대 가해자가 납득할만한 형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느낍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의식주를 위한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의 인권은 개선된 수감환경에서 무료 숙식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졌을 때 자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이런 자존감까지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범죄자에 대한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안에 갇혀 있으면서 지내기만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세금 낭비입니다. 법률을 어겼을 때 받는 형벌의 엄중함도 알리고 실용적인 세금 운용을 위해 수감시설의 유료화를 법으로 정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법 개정
https://m.blog.naver.com/dotorij/222726378727 요즘 청소년 범죄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게다가 그 나이는 점점 어려져만 가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죄에 맞당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촉법소년임을 이용하여 일부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도 있다. 현재는 만10이상 14세 미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는 너무 높은 기준이라고 본다. 여러 토론과 의견을 통해 결정하는 게 맞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론 12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어느정도 생각을 할 줄 알게 되는 나이이며, 이미 12세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재판을 받는 청소년도 많다. 현재는 그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들도 나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나, 그 규정이 청소년들을 더욱 망치고 책임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에 따른 사회의 당연히 변화가 필요할것이다.지금 촉법소년 법은 청소년들의 범죄를 부축이는 꼴이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률 계선해주세요. • 촉법소년들의 범죄 처벌 강도 또한 높여주세요. • 초등학교에서 범죄나 촉법소년에 대한 수업을 무조건적으로 진행하여주세요. 그리고 현재 그래프 자료들을 보면 13세부터 범죄률이 점점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다는 것은 13세부터 자신이 촉범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볼수있다. 그럼으로 12세로 바꿈으로서 원래 촉법소년 법의 정체성을 찾아 갈수 있을것이다. 정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그러면 촉법소년들의 범죄률이 줄어들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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