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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배달 오토바이 규제에 관한 건
배달 오토바이를 이대로 두고만 보고 있는 정부가 답답합니다 골목길 시장 번화가 신호등 인도 사거리 구별을 하지 않고 신호무시 난폭운전 등을 일삼는 오토바이 배달원 강력규제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하여 소음유발또한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며 배달용 오토바이는 70cc 이상 운행못하게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특히 골목길과 인도등에서 이유없이 사람을 위협하고 여성을 희롱하며 욕설을 일삼는 인간이하의 배달원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경찰청
회전교차로 깜빡이
회전교차로 깜빡이 않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이렇케 청원합니다 진입 전에 키고 나갈때 키고 2번 켜야되는데 전국민이 안켜요 회전교차로에 카메라 설치후 단속 부탁드려요 깜빡이 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지역적 동, 구 차별 문제
저는 서울에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직장인입니다. 극도로 장애인콜택시가 서울지역중 구나 동으로 차별을 하는 것 같아서 저의 거주지와 직장위치는 밝히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평범한 일반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탄력근무(유연근무)를 해야 하므로 제가 올해 12월4일 부터~ 12월29일까지만 오전8시40분~오후5시40분에 끝나는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통 온다택시 접수하는 분들때문에 아침이든 오후든 전화가 안되는 관계로, 제가 퇴근때는 바로콜로 유연근무 오후5시40분에 끝난다는 문구와 차량종류를 넣고, 차량배차를 12월8일금요일 퇴근차를 기다리고 있는데6분후 시간메모는 안된다고 삭제를 한다고 해서 문의해보니 시간설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레 관련성 있는 분과 통화를 원하자 오늘까지 연락을 준다는 메모만 남기고 연락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공개청원으로 올리며, 제애기가 다 맞지 않는다고 댓글로 의견을 주는 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저처럼 경험도 안해보고 이게 장애인 전용차니 하는 이상한 막말을 듣고자 이런 내용을 할일 없이 청원을 올리는 사람은 아님니다. 일단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고 유연근무를 전화로 말할 수 없으니 시간과 유연근무를 장애인콜택시 앱에 쓰는 것도 금지가 되는 건가요? 장애인콜상담원에게 허락을 맡고 신청했는데 그게 왜 잘못된 것인가요? 그리고 공개청원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거지만 서울시청에 팀장님과 주무관은 청원(민원)에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므로 해당업무에서 제외(퇴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흴체어 장애인이 아니므로, 사실 스타렉스에 대한 불만이 많고, 강남, 서초, 여의도,,, 등등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배차가 안되는 건 군서가 안됐다고 하는데 이럴꺼면, 왜 서울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중증장애인이 왜 이용요금을 내야 할까요? 개그맨 ***님 유행어처럼 언발란스 한 거 아닙니까? ***상담원퇴사,*** 상담사 퇴사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안에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청 공무원 ****** 불친절응대 및 퇴사요청
중증장애인 직장인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있는데 어제(12월5일화요일)에 탔던 장애인콜택시차량번호가 서울*******차량이 오후5시49분에 배차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차는 이용자(손님) 모르게 서울시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산을 쓰며 법인특장차량을 시범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쓰는 ****** 및 ******퇴사를 요청합니다. 본인들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지하철과 버스는 사업성격이 다르다며 예산을 아냐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됌니다. 국민에 세금으로 일하는 분들이 스타리아를 증차를 못하니깐 부정한 방법이네 통계가 있네 이해하라고 이해못하냐고 민원인(청원인)을 저능아 취급하네요 이 특장차량 사업 중지 철회를 요청드리며,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탈때 돈을 내야 하는 이유에 정원에 대한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처리예외처리 금지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고용노동부
잘못된 법을 고쳐주세요..그래서 악덕 고용주가 이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20년이 넘는 직장생활을 했지만 임금을 못받아보긴 처음이네요.. 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000병원이라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제 근무때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네요. 올해 들어 임금이 자꾸 밀리기 시작했고 여러차례 금방 지급될꺼란 말들이 무색하게 3개월의 임금이 밀렸습니다. 간호과장도 자꾸 날짜만 이야기하고 그때는 분명 지급될꺼라고 했는데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월 임금부터 밀려 4월에 그만둔 직원들도 있었고..저는 거짓말에 속아 한달을 더 근무하고 5월 말에 병원을 그만 뒀습니다. 또다른 직원들은 6월 말쯤 그만둔걸로 알고 있구요.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나라에서 대체지급금을 받아 1천만원을 먼저 받았고 남은 금액은 민사 소송 중입니다. 법원에서 지급 권고 판결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이 길어질 것 같다더군요. 수십명의 직원들이 몇백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일했던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잘못된 나쁜 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체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확인증이 있어야했고 이건 노동청에서 확인증을 주는데.. 받는 방법이 2가지 였습니다. 하나는 고소을 계속 진행해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된 후에 받는 방법--->확실한 기한을 모릅니다.~ 나머지 하나는 고소를 취하하고 바로 받는 방법 이였습니다. 다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월급받아 카드값 내고 생활비로 쓰는 사람들이 3개월의 임금이 밀렸는데 생활이 고달프지 않을까요? 많은 직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당장 돈을 받았을겁니다. 다른 직원 한명은 너무 괘씸해서 계속 고소를 하고 나중에 돈을 받겠다고 하더군요.. 다들 생활만 여유로웠다면 언제 마무리가 되서 확인증을 받을 지 모르지만 고소를 진행했을겁니다. 저도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는데 돈은 필요하고...1주일을 고민하고 결국은 저도 고소를 취하하고 나라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이 그런가요??? 임금체불은 확실히 확인이 됐는데 왜 고소를 취하하거나 마무리가 되야만 확인증을 발급하나요? 제가 노동청에 물었더니 법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아주 잘못된 법 아닌가요?? 수 십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게 나라가 돕는 꼴 아닌가요??? 2명이 고소하는 것과 30명이 고소하는것은 무게가 다를 텐데요. 왜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악용하게 하는 겁니까? 아주 잘못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진행을 해서 나온 처벌이 고작 벌금이라고 하더군요..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수십명의 근로자 임금보단 싸니까 벌금 내고 말지 하지 않을까요?? 임금체불로 인한 벌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돈보다 많다면 저렇게 버티고 있진 않겠죠?? 이것도 잘못된 법 아닌가요?? 왜 악용하게 만드는 거죠?? 벌금이 더 커야죠..그래야 고용주들이 근로자 임금을 떼어먹는 일은 없을 꺼 아닙니까!!! 소송을 진행중이지만.. 경매절차를 진행한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작 000병원은 여전히 병원 운영을 하면서 돈 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전혀 타격이 없나봐요... 그러니까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 체불 고용주들도 직원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도 재산 은닉이네..뭐네 하며 기타 다른 방식들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거 아닐까요??? 나라가 국민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모르는 저같은 사람도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 법을 잘 아는 분들이 왜 이런 악법을 고칠 생각을 안하고 그대로 두는 겁니까??? 법이 바뀌길 바랍니다...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나쁜짓을 하면 벌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인과응보..권선징악 같은 말들이 실현되는 세상이라고 떳떳하게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열심히 일했던 000병원 직원들이 전부 다 임금을 지급받고~~~ 직원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한 병원 오너는 적절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거리 하지 않도록....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토목/인테리어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호흡기 건강 문제 관련
빌딩, 아파트 , 주택 등 신축 건물 짓는 건설 노동 현장이나 철거 공사 현장, 사무실/상업 시설 인테리어 공사 현장, 도로/철도/터널 등의 토목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그 공사 현장 처음가면 안전교육장에서 신상 등록하고 안전교육 받고 혈압 같은 거 체크 하잖아요. 뇌졸중, 심장병 등과 단기간에 연관성이 높은 혈압 문제 등에는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반드시 측정해서 기록을 남기고 혈압 기준치 통과 안되면 일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호흡기 관련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안 일어난다고, 국가 기관이나 사기업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비윤리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상업 시설/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 토목 공사 현장 등의 현장 내 엄청난 미세 먼지와 용접시 나오는 흄, 굴삭기 등 중장비에서 나오는 매연 등에 관해서는 너무 경각심이나 예방적 조치가 부족합니다 먼지, 화학 물질, 석면 등에 의한 폐질환이 원인 누적부터 질병 발생까지 몇 년에서 몇 십년까지 오래 걸리고 노동자들은 며칠에서 몇개월 단위로 현장 옮겨 다니니, 한 개, 한 개, 개별 사기업의 책임 소재 등이 불분명하고, 건설사 측에서도 지금 당장 빨리 일만 시키면 된다는 생각이라 노동자들의 호흡기 건강에는 무관심하고요. 그에 따라 노동자의 호흡기 건강은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시에 먼지 저감 대책, 호흡기 건강, 사고 사례(암, 진폐증 등 발생 사례 )등을 반드시 교육하고, 노동자 호흡기 건강권이 보호되도록 , 미국, 영국, 유럽,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책을 강화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먼지 엄청 많이 나는 현장이나 작업 공정에서 기업이나 고용자측에서 저가의 1회용 방진마스크 조차 돈 아끼려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일시키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것에 대한 대책이나 명확한 규정도 있었으면 합니다 먼지 많이 나는 공정은 반드시 제대로된 특급 방진 마스크(1회용 말고. 1회용은 피부와 밀착 안되고 틈이 많이 생겨서 제대로 호흡기 보호가 안됨. ) 구비한 노동자만 작업에 참여 시키도록 규정 등을 정비했으면 하고요. 특히 지하 작업은 강화된 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하는 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요. 빌딩 등도 강화된 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무/상업 용도로 만들어진 빌딩은 열 수 있는 창문 자체가 거의 없어서 실상 지하에서 작업하는 것과 비슷한 실정이고요. 번거롭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집진기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안전모(안전 헬멧) 미착용자, 안전화(안전 신발) 미착용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못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호흡기 보호구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현장에서 일을 못하도록 규정을 정했으면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합동 작업하는 건설 노동 현장 특성상 혼자서 튀면서, 질좋은 제대로된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 체력적 문제 ,의사 소통 문제(마스크 끼면 체력 소모가 일찍되고,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음.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쓰면 제대로 일이 안됨) 등이 생깁니다. 따라서 안전모, 안전화처럼 일괄 적용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나 관련 기업체들은 어차피 건설 노동자들은 매우 단기간만 채용하고 , 건설 현장 특성상 책임 소재도 모호해, 노동자가 질병으로 죽든 말든, 노동자 호흡기 건강 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국가기관에서 제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흡기 질환은 치료가 매우 어렵고 사망률이 높고, 치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사회적 손실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사례를 참고로 , 진지한 검토 좀 부탁드려요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
안녕하십니까. 37살 아파트 건설현장 철근 신호수 *** 입니다.(경력8년) 건설현장의 불필요한 법을 개선하고자 글을써봅니다 건설현장은 90프로가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 현장을 옮길때마다 10만원,8시간 하는 타워 크레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주말에만 합니다. 저는 부산 살고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현대 B롯데 C대우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A현장이름으로 교육을 받고 일을합니다. 내일 B현장에가면 어제 받았던 교육을 똑같은 내용을 또 10만원8시간 받아야 타워작업 가능합니다.C현장가면 또 10만원8시간...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딴법을 만든건지 ... 욕을 안할수가 없네요 교육하는 강사도 그럽니다. 나라가 돈벌어먹기 수단이라고... 할거면 한번받음 전현장 공동 으로 3년은 써야지 왜 같은교육을 현장별로 받아야 합니까? 현장특성에 맞춰서 교육을해주면 모르겠으나, 어느현장 공통 딱 기본 교육 책만보고 하는교육을 진짜 이글읽으시는 높으신분 이런거 모르셨죠? 아마 신경도 안써서 이따구로 하는거 같아요 얼른 고칩시다. 일용직 근로자 피빨아서 나라 부강하려 하지맙시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폐지하거든 유능한 사무관 등을 소방청으로 보내주세요.
새로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께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드라마틱하게 EXIT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은 드라마틱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좋은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고시 출신 유능한 공무원들을 모두 소방청 본청으로 보내주십시오. 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소방청 본청으로 보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 정부의 모든 부처들에는 행정고시 출신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소방청에만 무능한 소방관들이 본청을 장악하고 있죠. (행정고시 출신이 없음) 그래서, 업무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근무 태도나 인성도 좋지 못합니다. (업무 능력과 근무태도 인성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이 무능한 소방관들이 법제 행정을 엉망진창으로 수행하여, 한국 소방을 망치고 있습니다. 소방 관련 법과 각종 제도 등에 대해 전문성도 없고, 한글 맞춤법 조차 제대로 모를 정도로... 극도로 업무 수행 능력이 뒤떨어집니다. (소방청장 부터 시작해 모두 지방 소방서로 내보내야 함) 이 빈자리를 장차 폐지될 여성가족부의 유능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맡아달라는 것입니다. 3. 여성가족부가 소방에 대해 뭘 안다고... 그 자리를 맡겠는가 의문을 가지실수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소방청 본청의 소방관들이 들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고시 출신이라면 (행정사무관이든 공업사무관이든 무관함) 누가 소방청에 가더라도.... 현직 소방청 본청의 그 어떤 소방관 보다도 일을 잘할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지극히 상식적으로 안전 의식을 갖고 일하시면 됩니다. 4. 참고로, 제안자인 제가 문과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나이 50살 넘어서....전기기사, 소방쌍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소방업계에 종사하면서,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공부 중입니다. 경영학과, 행정학과 출신은 누구라도 곧바로 응시자격 제한없이 국가기술 기사 자격증 응시됩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 행정고시 출신의 엘리트들이라면.... 소방청에 가서 처음부터 공부를 해서 시작해도, 어려울 일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5. 제가 진작부터 소방청 본청을 완전 물갈이 해야 함을 생각해 왔는데.... 안그래도 넘쳐나는 공무원을 새로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있는 인력들을 잘 활용해야겠죠. 국세청에도 행정고시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고, 국방부도 육군사관생도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서울대급이라고 알려진 경찰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소방청만이 소방대학도 없고, 전교 꼴찌 출신들이나 진학하는 소방학과 출신의 달리기나 잘하는 두뇌가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과장, 국장, 소방청장까지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파워가 현격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소방청 본청을 장악하고 있어, 한국 소방이 위태합니다. 6. 참고적으로... 한국에서 소방학의 역사가 30년에 불과하여 짧은 편입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소방 행정의 역사는 길고,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 발전에 비하여... 소방 안전은 형편없이 들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불나고 사람 죽는 원인이 소방청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후진국 상태의 한국 소방을 여성가족부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장악하여 개혁해 달라는 것입니다. 할수만 있다면 제가 소방청장을 하여, 한국 소방을 싹~ 개조하여, 선진 안전 소방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대체 한국소방의 무엇이 심각한 문제이고, 현재의 한국 소방 관련 법과 제도들이 얼마나 엉망진창 난장판 누더기 상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한숨이 나온다고 할 지경으로 형편무인지경입니다. (현 소방청은 돌머리만 모인 집단임) 문제점을 지적해 좋은 개선 제안을 해도 책임회피와 불합리한 수용거부 등 이해못할 행동만 합니다. 이 청원을 여성가족부에서 수용해 답변주십시오. 소방청으로 이관시킨다면 자진철회하겠습니다. 이미 소방청에 무수한 청원을 넣어서, 그들이 어찌행동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 불명예스럽게 탄핵이나 당하고 있을지경으로 나태무능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고용노동부
5인이하 사업장 법 개정 또는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37살 청년입니다. 현재 저의 근속기간은 1년1개월째인데 1년이 되기전까지는 5인이하 사업장 법에 대해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알고보니 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나 야간수당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속하고 있는 저와같은 근로자분들은 근로자가 아닌건지 아니면 굳이 5인이하 사업장 이라고 해서 따로 그렇게 연차나 야간수당이 왜 미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청원을 하게 되었으며 5인이하 사업장도 똑같이 1년이 지나면 연차발생 하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선 야간수당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5인이하 사업장 법 개정 또는 폐지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20.~2024.01.18.
종료
인천광역시
살려주세요 집뒤에 고가도로가 생긴다 합니다. 아이들의 자라나는 환경을 지켜주세요…
검단드림로 유현사거리 3번도로 진출입로 전면 재검토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AA1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유현사거리 3번 고가도로 신설에 관련하여 도로 필요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또는 도로삭제 요청드립니다. 1. 신도시 문주에, 신도시의 이미지를 대변해야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듭니다. 분명 추후에 철거를 해야할 것이며, 그 미래비용은 누가 지불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철거에 들어갈 경우, 설치비용에 약 2배 가까이 드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교통혼잡도 관련해서는 LH 검단사업부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교통혼잡도가 존재하나요? 3번 도로 관련하여 교통량 평가 자료가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근길 퇴근길에 정체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강변북로 진입로가 출퇴근길에 정체된다 하여 고가도로를 설치하자는 것과 같은 비약한 논리는 어디서 요청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하철/버스/추가도로 등이 모두 설치된 직후 혼잡도를 평가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혹은 현재의 교통혼잡도를 민원인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셔야 납득이 갈 법한데, 정보공개청구 역시 거부하고 있는 LH 검단사업부를 보면 정말 지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 해당도로는 김포3축 검단 2지구 존재시에 원당 태리의 주 도로용도 였으며, 해당 도로 및 지구 취소시 삭제 되는것이었죠? 택지개발시 2017년 개정 이후 도로사업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 사업의 대안으로 이음대로가 확장되는 등의 대안사업도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으나 사업 내용이 원복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혹시 검신총연이라는 집단의 투표를 근거로 재추진 된 것일까요? LH 검단사업부 2부에서 국민신문고로 공식 답변을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 7월 신동근 의원 주최의 간담회 이후 일부 연합에서 '조속히 원당 ~태리 3번 도로의 개통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답변하셨습니다. 일부 연합에서 원하면 개통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당 투표는 제가 알기로(파일첨부) 찬성 615표에 반대 205표로 총 820표를 가지고 75%라는 높아보이는 찬성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검단을 대표하는 연합이면 적어도 101역 부근만 하더라도 15000세대는 되는 연합일 것인데 그중 820표의 투표를 가지고, 전체의 투표결과로 대변하다니요. 물론 일부 연합에서 투표 결과를 과반이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납득이갑니다. 허나,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공정성도 없는 투표결과를 사업안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실책이 아닌 부분이라 판단하시는지 의아할 지경입니다. 저도 마음같아서는, 우리 입주자들 100명 모아서 100표 만들고, 100%의 투표율로 공문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안에 반영하실 수 있을런지요? 3.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신도시에 걸맞는 용지계획 및 도로구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 아침 유현사거리 교통혼잡도 보다 심각한 부분은 현재 101역 인근 초등학생 과밀현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학생이 너무 많아 인근지역으로 배정을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하니, 앞으로 101 검단신도시에 입주 할, 혹은 이미 입주 한 예비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102, 103역에 비해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전문가 분들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셨겠지만..지도로만 봤을때는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게 입주민들의 의견이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로 진출입로에 대해서 고가도로가 만들어지기 보다는 가로공원이나 복합문화도시 컨셉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진행할 수 있는 문화공간조성 (현재 저희동네는 주기적으로 차량진입금지를 해놓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및 식음료 팝업이 열리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혹은 과밀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현 실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를 더 건설하는 것이 검단신도시 전체를 위해서 옳은 그림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유치원도 김포에서 인천까지 와서 보낸다고 하는데 유현사거리 인근 초등학교라면 김포 아이들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학교가 될 것이고, 일부지역주민들의 님비,핌피로 인한 김포주민들과의 갈등이 있긴 하나, 조금이나마 공원이나 학교같은 시설이 김포와 대화접점이 되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무조건 도로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행정보다는, 도로정체수준을 파악하여 정말 필요한 도로인지, 아니라면 고가도로자리에 일부 단지의 출근길 5분보다 더 의미가 있고, 검단발전을 위한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부디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해 단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일부 사업단계에서 의아한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개입없이 공정하게 사업을 구상하시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근거나 결론을 제시하십시오. 원당~태리 3번도로 입체화시설의 전면재검토 및 고가도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9.~2024.01.17.
종료
인천광역시
도와주세요 원당태리3번 고가도로는 절대 안됩니다.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2부의 담당자들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인천시' 의 최종 결정에 따를 것이며 후속 절차를 밟으실 것이라 답변하셨습니다. <원당~태리 광역도로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은 각각 다른 도로로써, 본선을 먼저 개통 후 입체화시설의 방향에 따라 후개통이 가능하다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입체화시설의 형태가 정해짐에 따라 사업 단계를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이 최종적으로 지하화로 결정 날 경우, 사업 상위 인허가 단계부터 재시작하여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 사업시행자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 검단신도시 내의 도로 공정률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LH 검단사업부는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시고, 사업시행자로써 책무를 다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해당 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매우 낮은 공정률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필요 없는 사업일 경우 배제하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검단신도시민들의 민민갈등을 해소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4. 또한 해당 원당~태리 3번 도로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교통량측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맡은 바 성실히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사업단을 책망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유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주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입니다. 사업 구상단계부터 이해되지 않는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청구에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LH 검단사업부의 의중이 매우 궁금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사업안에 반영되지 않을 시 모든 민원 내용을 근거로 공론화 및 행정소송 등 담당자의 실책을 면피하실 수 없게끔 권리를 반영하고자 하니 이 점 유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구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의 삭제 및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2.19.~2024.01.17.
종료
인천광역시
유현사거리 고가도로 이대로는 안됩니다 전면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신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 1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강행중이신지요? 민민갈등 유발하고 본인들의 실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졸렬하고 옹졸한 모습에 사업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디 기재부와 대광위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할 것 같아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 2부의 담당자들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인천시' 의 최종 결정에 따를 것이며 후속 절차를 밟으실 것이라 답변하셨습니다. <원당~태리 광역도로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은 각각 다른 도로로써, 본선을 먼저 개통 후 입체화시설의 방향에 따라 후개통이 가능하다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입체화시설의 형태가 정해짐에 따라 사업 단계를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이 최종적으로 지하화로 결정 날 경우, 사업 상위 인허가 단계부터 재시작하여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 사업시행자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 검단신도시 내의 도로 공정률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LH 검단사업부는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시고, 사업시행자로써 책무를 다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해당 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매우 낮은 공정률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필요 없는 사업일 경우 배제하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검단신도시민들의 민민갈등을 해소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4. 또한 해당 원당~태리 3번 도로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교통량측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맡은 바 성실히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사업단을 책망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유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주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입니다. 사업 구상단계부터 이해되지 않는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청구에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LH 검단사업부의 의중이 매우 궁금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사업안에 반영되지 않을 시 모든 민원 내용을 근거로 공론화 및 행정소송 등 담당자의 실책을 면피하실 수 없게끔 권리를 반영하고자 하니 이 점 유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구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의 삭제 및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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