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92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주택수 불포함
문재인 정부 당시 오피스텔 을 주택수에 포함한 법률은 불합리하다 생각 됩니다 85m²이하오피스텔은 주태수에서 제외였던 예전으로 돌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국토교통부
다자녀 가구의 기준 변경 요구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셋 낳아서 기르는 국민 입니다. 첫째는 25세 (98년생), 둘째는 23세(00년생), 그리고 셋째가 11세(12년생) 이렇게 셋을 양육하면서 첫째와 둘째는 성인이고 셋째만 초등학생 입니다. 그런데 다자녀가정의 다자녀 모두가 미성년자 일경우에만 다자녀 가정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가능합니다. * 모든 복지혜택에서 자녀중 성인은 제외! 그리고 미성년자인 셋째는 첫째와 둘째로 인해 복지혜택에서 제외! 이와같은 사실은 출산정책에도 역행하며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며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이 개정되어 다자녀 가정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혜택의중심! 즉. 핵심은 다자녀 가정의 첫째가 성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셋째가 성인되는 경우로 기준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첫째, 둘째가 성인이 되더라도 막내까지 혜택을 받도록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셋째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었는데 국가시책에 적극동참도하고 또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정말로 있었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등을 모두 고려하여 첫째가 태어난 14년 후에 둘째가 태어난 후 12년 후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보니 참 힘이 빠집니다. 셋째 아이에게는 다자녀 혜택을 주고싶지만 누나와 형이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다자녀 혜택은 빚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저처럼 첫째와 둘째 그리고 막내가 터울이 클 경우에는 혜택의 수혜기간이 너무 짧아져 버립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둘째가 성인이 되었다고 셋째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주어진 각종 복지혜택은 사라지며 특히 다자녀 가정의 셋째가 누릴수 있는 중학교 선택의 혜택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 현행법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적용 다자녀가정의 막내가 성인이 될때까지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이, 특히 학교교육 분야에서, 지속되도록 조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말로 다자녀가정 진정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신속한 회신을 기대하면 특히 법이 ! 안되면 시행령이라도 개정되어 저희와 같이 터울을 가진 다자녀 가정에게도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출산장려 대책 아닐까 생각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국토교통부
층간흡연
https://youtu.be/Zt3U2dfgED0 https://youtu.be/0ChKhklZ91k https://youtu.be/gKn8WfDn-TM 위 영상에서도 그렇고 저도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칼부림,보복성테러등 요즘 나라가 흉흉한데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연아파트같은 허울좋은 법을 지정해도 계단, 복도등은 금연구역이지만 실질적인 베란다, 발코니, 화장실등은 포함되지않습니다. 층간흡연피해를 당하고 아파트경비원들에게 말해도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서류 딸랑 한장 흡연자제해달라는 글 층간흡연하는 사진을 찍어도 모자이크, 처벌은 없다고 합니다. 이나라는 건강권보다 흡연권이 우선되는 나라였나요? 그럼 공공장소흡연은 왜 막으셧나요?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신상공개와 엄벌을 청원합니다.
2023년 4월 대전 스쿨존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에 배승아양이 숨지고, 옆에 있던 아이들도 전치 부상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급격히 증가했고, 음주운전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거나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자들과 피해자들을 위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와 엄벌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경찰청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청원
- 분사기 의무 휴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 3항에 의거 청원경찰은 근무중 반드시 분사기를 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소근무 및 순찰근무 외에 소내근무 및 대기근무시에도 분사기를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는데서 오는 청원경찰 근무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 청원경찰의 배치구역이 민원인들과 밀접한 청사 입구, 안내데스크 등에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나 청원경찰이 분사기를 공공연히 휴대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음. 이는 상황 및 보직에 따라 장비 및 무장 휴대에 자율권을 보장하는 경찰공무원에 비해 청원경찰의 경찰장비 휴대 의무를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짐. 이에 청원경찰의 분사기 휴대 의무에서 휴대 가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각 기관별로 청원경찰 분사기의 휴대 여부를 내규로 정하도록 자율권을 보장하고 필요시 분사기를 즉시 휴대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분사기를 보관하는 장소와 관리방법에 대해 시행규칙에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분사기와 함께 의무 휴대 장구인 경찰봉, 포승, 호루라기 또한 함께 의무 휴대 조항을 유지해야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의견수렴기간:
2023.10.05.~2023.11.03.
종료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간호 및 간호 인력에 대한 청원 (양질의 환자 간호를 보장하기 위해 간호조무사도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대내외적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료 분야에서 35년 동안 헌신적으로 일하다 올해 은퇴한 전직 간호조무사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간호조무사가 환자 치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기여도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역할의 중요성이 과소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미루어 오던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현 정부에서는 제도 발전 협의체를 통해 통합 간호의 향상을 위한 노력하신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실질적으로 가장 최일선에 있는 간호조무사 인력 충당 부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현실적인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간호사 수만 늘리는 것은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로 일을 해야 하는 간호조무사의 인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한쪽으로만 편중될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간호 인력을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쪽 수요를 더 늘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호사 보다 훨씬 더 환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간호조무사를 더 늘리지는 않더라도 같은 비율로 늘리는 것이 의료의 질도 더 높이고 아울러 국비 지원으로 양성한 많은 간호조무사들의 탈선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입장으로 보시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다 같은 자식입니다.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을 뿐 저희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배워하는 4년 치 공부를 1년 동안 압축해서 공부하고 또 국가고시를 치르고 합격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전문학교가 있음에도 현장에 나가 그 어린 학생들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를 받고 제 역할을 못 하고 다시 대학을 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당당하게 생각하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주십시오. 간호조무사가 서러워 나도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이유로 대학을 선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간호조무사 하다 간호대학으로 한 단계 점프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는 이유가 학문에 대한 갈증과 열정이 이유이게 해 주십시오. 자신이 하는 일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십시오. 간호조무사도 당당하게 자기 역할이 있고 어디서든 인정받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간호사들이 자신들보다 더 깊이 있는 학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무시하지 못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어찌 4년과 1년 학문의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존감은 학문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어떤 인정을 받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호조무사 일을 은퇴했음에도 이런 청원을 넣는 이유는 현장에서 과도한 업무와 수적 열세에 밀려 자기 목소리 한 번 내어 보지 못하고 천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간호 일을 그만두는 후배들을 많이 봐 왔고 저 또한 그러한 이유로 울면서 떠난 병원을 10년이란 긴 공백을 깨고 다시 간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알았습니다. 내 천직이 이것인데 다른 일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돌아왔구나를 느꼈습니다. 저의 후배들에게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저희의 말 못 할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이런 좋은 제도가 혹여 여과의 과정 없이 그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간호조무사 부족을 더욱더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불어 감사하게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양성 과정을 어렵게 이수하고 국가고시까지 치르고 된 간호조무사를 편중된 과도한 업무와 불합리한 처우로 인해 자신의 천직을 탈선하고 다른 일을 다시 찾는 등 잠재적으로 국가에 큰 손실이 되는 일에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행정적인 업무를 잘 모르는 일개 간호조무사의 좁은 소견으로 생각해 주시고 단지 저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시스템 내에서 우리의 기여는 매우 소중하며 우리의 존재는 환자가 받는 치료의 질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약 300,000명의 간호조무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대통령님께 지원을 겸허히 요청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자 치료를 저해하는 과도한 업무량을 고루 분산하여 질 높은 간호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미래에 간호조무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지원이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대통령님께 청원하기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제출한 이전 청원서를 첨부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어 대통령님께 다시 청원함과 동시에 대국민 공개 청원으로 문제의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국가의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간, 배려 및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현명하시고 지극히 자애로운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이 문제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4.~2023.11.02.
종료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공원에 물놀이터 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에 거주중인 포천시민입니다 포천시는 널리 알려진대로 관광지와 펜션 캠핑장이 많은 관광도시지만, 포천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많지 않은 도시입니다 양주, 남양주에 흔히 있는 물놀이터가 지역이 넓은 포천시에는 한개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한개 있는 일동기산공원 물놀이터는 소흘읍에서 차로 40~50분이 걸립니다 포천시장님, 소흘읍장님! 부탁 드립니다. 2024년 완공예정인 태봉공원에 보기 좋은 분수대 시설도 좋지만 포천시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터도 지어 주세요 포천시 아이들도 포천관내에서 즐겁게 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8.~2023.10.27.
종료
고용노동부
우리나라 교육문제와 저출산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와 저출산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주무부서로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인구문제 즉 저출산문제의 근본적원인은... 우리나라 전국민을 돈이많은 큰부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특히 학부모에게 피폐하고 고통을 주는 주 원인이며...따라서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해도 청년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심지어 결혼후에도 애를 낳지않게되는 사연에는 교육의 문제가 가장 근원적으로 크기에 다음과 같이 제기합니다. 그러니 교육부는 이문제를 반드시 대통령실 산하 저출산대책위와 협의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건설교통부와 문화공보부와도 협의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첨부1--윤석열정부의국정3대개혁과제와 의지 첨부2--저출산인구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첨부3--우리나라교육은 무엇이 문제인가? 첨부4--교육정책과 관련된 사실과 사건들 -------------------------------------------------- 첨부 파일중 고용노동부 소관 내용 1. 모든 직장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의 인간으로서의 본능을 고려하여 필요시 스웨덴과 같은 남편도 육아휴직을 하는 당당한 휴직제도를 적용/확대하여 출산과 육아를 장려토록 한다 2. 맞벌이 가정과 어린이 돌봄 시설 등 모든 필요 장소에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의 외국인을 고용해서 적극적 정부지원으로 서민들의 육아 부담을 덜도록 지원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8.~2023.10.27.
종료
부산광역시
부산 장애인 스포츠 보치아의 현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사는 장애인 보치아선수 ***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건 1번째. 대중에 보치아를 대해 알리고싶습니다. 보치아가 뭘까?? 보치아는 표적구를 먼저 던져놓고 적색공과 청색공을 규칙에 의해 모두 던진 후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숫자가 점수가 되며 규칙에 의한 엔드 후 이 점수의 합으로 승패를 결정한다.혼성 경기로서, 두 사이드로 구성되며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용 공은 적색과 청색 각 6개의 시합공과 백색의 표적구 1개로 구성된다. 공을 던지거나 굴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하며, 공을 잡거나 던지기가 불가능할 경우 홈통을 이용하여 굴려서 경기할 수도 있다. 당구나 컬링처럼 집중력이 요구합니다. 농구.야구나 같은 경우도 그 룰을 아예 모르고 보면 재미 없듯 보치아의 룰을 알고 보면재밌습니다. 보치아라는 경기가 많이 생소한데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서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보치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2번째 제일 부탁드리는건 부산에는 보치아 전용구장이 부족하고 지원.선수의 월급. 감독.코치.지도자가 다를 지역으로 스카우트되서 없습니다. 특히 감독. 선수가 절반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갔습니다. 감독님께서 쫌있으면 부산에 간다고 말씀만 하시고 10년이 지난 현재 달라진게 없습니다. 해결책를 요구합니다.학생 때는 학교 시설을 이용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나면 이마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치아 공이 1박스에 80만원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위해선 공이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 선수마저도 뛸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회 참가비가 점점 올라 2023년 기준.1사람당 10만원이라고 합니다.보치아선수들은 중증장애인이라 보조자가 1.2명~ 정도 같이 동행 해야 하는데 대부분 선수들이 저소득자가 많이 있어서 참가하기도 어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인 경우 감독.코치.지도자 실업팀.준실업팀.지원.전문 분석가.등외 선수의 수익도 있는 반면 오히려 부산에 있었던 감독.선수들이 뿔뿔이 흩어져 다른 지역으로 스카우트 되서 갔습니다. 감독.코치 계속 뽑지 말고 보치아 대해 잘 알고 계속 맡을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해서 쭉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그리고 부산에 보치아연맹이 있어도 다른지역보다 열약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주말마다 한마음스포츠선터.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 센터에서 잠시나마 하고 있었는데 그거 마저도 일반인들이 쓰니깐 장애인들은 그냥 바라볼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관리해주시는 관리자가 시급합니다.부산에는 이 모든것이 모두 부족합니다. 그리고 스텝들도 다른도시보다 월급이 적어서 안 옵니다. 이것은 제2의 수도이자 관광도시인 부산이 모두없다고 하는게 말이 안되고 부산에 향한 모욕이자 큰 수치입니다. 제2의 수도이자 관강도시인 부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업팀도 생기고 유능한 지도자.코치.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안정적으로 선수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보치아를 배울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산 선수들도 점점빠져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부산에 있는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많은 관심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기 요쳥합니다. 선수들이 부산에서 열심히 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8.~2023.10.27.
종료
교육부
교권침해로 사망 또는 교사를 가해한 학교관리자 직위해제, 수사결과에 따라 파면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권을 무너뜨리는 일등공신은 당연히 학부모 민원으로 언론에 알려져왔습니다. 일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교사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는 바로 학교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교육청은 그 이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학교장이 교사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교권침해사례에 등장한 실제 사건입니다. -학부모 민원시: 학급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민원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느냐. -공교육멈춤의 날: 나 연금 깎이고 중임 못하면 선생님이 책임 질거냐. -선생님이 돌아가신 학교의 교장: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규정상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기타: 조퇴 못쓰게 하기, 연가쓰면 다음날 인사 안받기, 친목여행이나 회식 강요 등 다수. 학교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투철한 사명감으로 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동료 선생님들을 짓밟고 점수를 모으고, 동료 선생님들을 내치고 좋은 지역으로 전보를 가서 또 점수를 모으고,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연구보고서를 써서 점수를 모으고, 그러면서 기피업무는 신규교사들이 맡아 하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게 어려울 것 같으니 아이들과는 있기 싫어 장학사로 전직한 다음 시키는 일 하다가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는 없이 다시 교감으로 돌아와 교사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감히 교사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죠. 분명 회사인데 회사가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교사는 관리자의 존재이유에 대해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일곱 번의 전국교사집회는 교장의 결재가 필요한 일이라면 짧은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교장제도는 학교업무를 가장 비교육적으로 만들어가는 일등공신이었습니다. 불법이 아닌 공교육멈춤의 날은 반대, 불법인 체험학습은 강행. 이것이 교장들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극소수의 그렇지 않은 교장도 있긴 있습니다. 현재 교장의 권리는 “통할” 또는 “관리”입니다. 이러한 모호한 규정 뒤에 숨어 화분만 관리하는 교장제도에 대해 두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핵심골자는 <교권침해사건 발생한 학교의 장 즉시 직위해제, 연관성 밝혀질 경우 즉시 파면!> 1안: 교장제 철폐 가. 교장제도 철폐, 교육청에서 주요 행정실, 회계업무 일괄 처리 학교에는 교사와 교육공무직만 있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 기존 교감의 역할은 수석교사가 외부공문을 담당하는 행정전담교사를 맡아 현재 기관파견과 같은 보직순환제로 학교의 유연성을 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2안: 교장제를 유지해야한다면 교장의 책무성 강화 가. 근무했던 학교에 교사의 사망사건이나 교권침해가 발생한 학교의 교장을 즉각 직위해제 하고, 관련성이 없을시 사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시 즉각 파면 나. 교장의 필수 업무를 학부모상담과 문제학생 지도로 법령 규정, 실무자 아닐 경우 중임제한, 연금깎기. 다. 교감 업무는 교원인사와 학폭업무. 실무자가 교감이 아닐 경우 승진제한. 라. 교권침해 및 갑질 사건시 바로 교원품위유지위반에 의한 직위해제 마. 학교장재량범위 축소, 교원의 전원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갑질로 인한 직위해제 학부모로 인해 힘들어도 교장이 막아주면 교사는 살 수 있습니다. 학교장 때문에 죽은 교사들을 전수조사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관련 조례를 각 시도교육청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떠나고 싶지 않으며, 소중한 가족들을 두고 죽고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7.~2023.10.26.
종료
보건복지부
조현병 환자의 정신병동 입원 조건 완화 바랍니다.
저는 돌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며, 조현병 어머니를 두고있는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2011년 9월즈음부터 조현병의 증상이 발현(환청, 피해망상)하였고 2012년1월부터 심각해져(무작정 도망) 아버지가 대학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고 본인에게 맞는 약을 찾아 빠른속도로 호전되었고, 2012년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여 분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1인가구로서 생활하시던 중, 2023년3월 어머니의 지인들로부터 '너네 엄마 연락도 안되고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찾아가봐라'란 연락을 받고 어머니를 찾아뵈었는데, 영락없는 2012년 당시의 조현병 환자의 모습과, 증상이었습니다. 약 10년 사이동안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조현병의 경우, 병식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병식이 없으니 본인이 아프다는 자각이 없으며, 가족이 치료를 권유하는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본인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가족들을 적대하게 됩니다. 또한 조현병을 초반에 치료하지 못하면 점점 뇌가 손상을 입게 되어 정상인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원을 원하거나, 자 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 보호자 2인의 보호하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즉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조현병 환자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병식이 없기에 본인이 입원을 원할 리가 없음). 그리고 설령 자타해의 위험성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조현병이 가장 심각해진 단계를 말합니다. 즉 암으로 치면 말기암인 상황인 겁니다. 입원치료를 못하게 법으로 정해놓고 사람이 죽거나 다칠만한 상황이 되어서야 입원치료를 가능하게 해놓으면, 조현병 초기부터 말기까지의 과정의 고통을 온전히 가족이 짊어져야 합니다. 어제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경우 조현병 치료를 중단하고 3년차에 범행을 저질렀다 합니다. 1명 사망 13명 중상이라니 자타해가 인정이 되고 입원치료를 받을 요건을 갖췄으니 가족 2명이 동의하면 이제 입원치료 받을 수 있겠네요. 조현병 환자니 심신미약으로 처벌도 약하게 받을듯 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서현역 칼부림 범인도 조현병 초기에 입원치료 잘 받고 약물 복용 잘했으면 어제와 같은 사건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법을 악용해 부양하기 싫은 가족을 억지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입원치료시기를 놓치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디 적절한 법개정을 통해 조현병 환자가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7.~2023.10.26.
종료
보건복지부
정신위기자에 대한
배우자ㆍ 4촌이내 친족ㆍ후견인ㆍ 검사ㆍ경찰관ㆍ의사ㆍ교사ㆍ관할 사회복지공무원ㆍ정신건강전문요원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 1인 또는 법원이 어느 사람에 대해 정신위기를 의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진단 및 치료 권유"를 신청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기자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기간 안에 일정 기준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진단 및 치료 권유서를 발송하는 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위기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단 및 치료 권유서"를 받고서 이를 스스로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가 필요없다는 진단을 받은 후 일정기간과 자발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에는, 위기자에게 진단을 받은 병원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외의 다른 병원으로의 강제입원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인신보호특권을 부여하거나, 강제입원 착수를 위하여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만약, 위기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단 및 치료 권유서"를 받고서 응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치료 도중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기자에 대해서는, 현 제도보다 훨씬 더 완화된 요건의 강제입원 착수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위기자가 정신건강의학과 경구약을 처방받고, 정신의료기관ㆍ보건소ㆍ경찰 지구대ㆍ행정복지센터ㆍ시청ㆍ구청 ㆍ도청 중 1곳을 선택하여 등록하고, 매일 1회 이상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담당자의 감독 하에 투약하고 있는 기간과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투약하고 있는 기간에는 강제입원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인신보호특권을 부여하거나, 강제입원 착수를 위하여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제도의 도입도 아울러 청원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27.~2023.10.26.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