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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사가 사람으로서 인권이 지켜지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맡은 아이들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3학년 학생들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과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권이 무엇이니 물어보니 아이들이 많이 들었는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신체 폭행을 당하지 않는 것, 언어 폭행을 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아이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신체 폭행에는 어떤 것이 있는데?" 물어보니 때리는 것, 발로 차는 것, 성폭행, 성희롱 등의 대답이 나오더군요. 언어 폭행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니 비난, 욕설, 뒷담화, 악플 등의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면서 교실에는 모든 아이들이 인권이 있고 이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은 인권 침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동의하더군요.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도 인권이 있어요!" 라고 발표했어요. 당연한 일이기에 그렇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어제 6학년 학생이 교사를 교실에서 구타한 뉴스가 실렸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뉴스가 실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교실 현장인가요? 어디보다 가장 정의롭고 윤리적이어야 할 공간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에서 학교 구성원 중 하나인 교사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여야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협박으로 고통받는 선생님이 없도록, 선생님이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바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디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4.~2023.11.13.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령의 노인분들 삶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동네 정형외과의원 주사시술 막아 주십시요
청원내용이 길어 파일 첨부로 보냅니다. 인지가 저하된 고령의 어르신 상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국민 혈세를 갉아먹는 양심없는 의사들의 무분별한 과잉진료 행위를 막아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0.13.~2023.11.13.
종료
국가보훈부
월남 참전 용사 혜택에 관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남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월남참전용사에 대해 혜택에 관해 문의드렸는데 고엽제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국가에 부름을 받아 전쟁에 참여했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병을 고엽제라고 제한을 둬버리면 사장이 직원에게 일만 시키고 돈은 사장이 갖는 경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월남참전용사였으면 누구라도 보상을 받게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3.~2023.11.13.
종료
법무부
교도소 세금 사용 반대
이 글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 입니다. 교도소 내에 범죄자에게 사용되는 모든 세금 사용을 반대합니다. 세 전 급여 300만원 직장인 세금 약 40~50만원 납부하는 시민도 삼시 세끼 챙겨먹지 못합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범죄자가 영양가 고루 갖춘 밥 국 반찬을 삼시 세끼 무료로 밥을 먹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열심히 일한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보다어째서 살인, 강/간, 음주, 도박, 절도범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사는건가요? 이러니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일하기 싫으면교도소나 들어가자 라는 말이 범죄자들 사이에 오고가는게 아닌가요? 심지어 현재는 범죄자가 너무 많아 시설이 부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본인의 식비, 생필품등을 본인 또는 가족이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노역장에서 노동을 해야한다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일반 사회의 시민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하고 중요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시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소 본인이 먹는 밥값, 생필품등은 지불해야합니다. 더이상 제 피같은 세금을 놀고 먹는 범죄자에게 사용하지마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법무부
가족관계 관련 법률의 개정(특별법 등) 청원
청원취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나 특별법으로 창성창본 제도를 도입하여, 학대를 당한 자녀 등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창성창본을 법원이 허가하도록 하고, 창성창본시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친권을 박탈(다만, 부모의 의견, 그외 복지단체 등 관련자 의견을 종합 검토)하도록 청원하는 것임. 청원이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등에 따라 재외에서 출생한 국민의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취득하고 신고하여 등록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내에서의 외국국적 불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불가피한 임신 등에 따라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무적자가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본인의 경우 악마친모는 본인이 8세때부터 악마 친모의 지속적인 학대, 온갖 종류의 언어폭력('벼락맞아 죽어라, 육시럴놈, 문열이 등)와 구박을 성인이 될 때까지 당한데서 나아가 본인이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몇년간 계속 미뤘고, 행정기관에서 미취학 학부모 아동에 대한 과태료 고지와 함께 당시 생존하던 본인의 큰외삼촌이 찾아와서 '왜 제는 학교에 안보내냐!'고 호통친 후에 학교에 보냈습니다. 또한 본인의 경우는 본인이 지방행정공무원으로 20여년을 재직하는 동안 악마 친모와 악마 친모를 비호하는 동네 악마년들이 30년동안 쫓아다니면서 본인을 파멸시켜 죽이려고 집안에서 할리우드엑션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악마친모(자기 스스로 일부러 넘어지고는 마치 본인이 밀어넘어진 것처럼 연기)를 편들고 본인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서 실제로 고소장을 만들어 주민들 연판장을 돌리는 등에 '목구멍이 포도청' 이라고 법적조치를 하려면 고소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징계를 받아서 정상적인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없겠기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본인이 '이자 20%를 줄테니 500만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2억원을 부친의 통장에 갖고, 통장을 관리한 악마친모는 '10원짜리 동전 1개도 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으니 돈이 없으면 죽어라.'고 함) 본인은 악마 친모의 온갖 학대와 구박으로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시에 00지방법원 가족관련 부서에 '악마 친모의 구박과 학대에 따라 창성창본(創姓創本)'문의한 일도 있었지만 '창성창본의 대상도 아니거니와 생존한 부모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달리 악마 친모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최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제출되어 '자녀에 대한 학대 등의 경우에 법원의 비송사건으로 친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도입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친권박탈 만으로는 효과가 미약해 보입니다. 실제로 본인의 악마친모는 본인에게 '너는 학교갈 필요없다.', 심지어는 '너는 마흔살에 죽는다는데 배워서 뭐하게!'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악마친모가 2012.1.1. 눈이 50센티미터 정도 온 날 아침에 본인의 근무처(당시 충남 00군)에서 본인의 집으로 가는 방향에서 300미터 남짓한 거리의 국가지원지방도에서 교통사고로 1명(00군청 공무원)이 현장즉사(눈길에 미끄러져 전봇대를 받았음)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일 아침 8시에 악마친모가 '집이 코앞인데 명절아침에 왜 안오냐!'고 하여, 본인이 악마친모에게 '언제부터 우리집에서 1월 1일이 명절였냐! 눈이 50센티미터 온 눈길에 집에 오라고 해서 나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하려고 전화한 것이 아니냐!'고 하고 잠을 잤는데, 오후에 지역의 동향공무원들이 문자가 와서 '당직출근하던 동창이 죽었다.'고 해서 가보니 본인과 아주 악연이던 자였습니다 본인의 악마친모는 본인을 파멸시켜 죽여서 본인의 공무원유족연금을 타먹을려고 획책한 것인데, 그래서 본인이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눈꼽만한 땅 1억원 상당을 팔아서 부모 생활비로 쓰라.' 고 하였지만 거부하다가, 증여를 해주겠다는 핑게로 증여를 받도록 7개월동안 밤낮으로 울부짖던 악마 친모가 본인이 세금을 다 내고 등기를 신청한 날부터 7년, 본인이 명예퇴직하고 3년동안 밤낮없이 땅내놓으라고 해서 파멸시켜 본인을 죽게 만들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만약 본인이 어떤 불상사를 당하면 악마 친모가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악마 친모가 본인의 생명과 직업, 명예를 타 털어먹고 오로지 금전을 챙기려고 본인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는데도 「공무원연금법」 으로는 이런 것으로 부족하고, 직접 죽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어 매우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창성창본 제도를 특별법으로 도입하여, 학대를 당한 자녀 등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창성창본을 법원이 허가하도록 하고, 창성창본시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친권을 박탈(다만, 부모의 의견, 그외 복지단체 등 관련자 의견을 종합 검토)하도록 청원합니다. 특기할 것은 SBS(서울방송) 2023.9.28. 22시 30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 ·경산 연쇄방화사건'을 보면, 부인과 자녀가 있던 전직 경찰이 외도를 하여 낳은 3명의 자식과 불륜녀(60대)가 관련되어, 20대의 장남과 불륜녀인 자식들의 엄마가 연쇄방화를 하면서 생활용품을 훔치고, 야간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경찰관 김상래 경장이 몽타주를 배포하다가 지나던 용의자를 알아보고 여러 질문중에 20대 장남이 해당 경찰관을 밀치고 흉기를 휘둘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순직하고, 20대 장남은 무기징역을 받고, 여성은 2년6월 징역에 집행유예 4년(미성년자녀들 2명 양육 등)을 받았다고 하며, 60대 여성은 1970년대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20대 장남은 여성이 홈스쿨링을 한다면서 한글을 가르쳤을뿐 학교를 안보냈고, 자녀들 모두가 무적자였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성인인 두 사람으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를 낳았고, 20대 장남을 비롯한 자녀들 역시 법의 사각지대의 희생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0. 15.]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6.> [본조신설 2014. 10. 15.]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전문개정 2012. 2. 10.]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 10. 15.]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개정 2014. 10. 15.>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 2. 제927조제2항에 따라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 3.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1. 5. 19.] [제목개정 2014. 10. 15.] 공무원연금법[시행 2023. 6. 30.] [법률 제19513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질병ㆍ부상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④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종료
법무부
부당하거나 자격이 미달되는 상속인에 대한 상속비율을 제한했으면 합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중소규모의 식당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던 저희 아버지는 오로지 혼자의 힘만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적지않은 재산을 축적하고 자식들만을 바라보며 살아 오셨지만, 부득이한 가정사정으로 인해, 제가 15살이 되던해 친어머니를 폐암으로 여의고 2번의 재혼과정을 통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표면상으로는 저와 여동생을 포함한 4식구가 함께 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어느 날 아버지는 원인불명의 심정지로 응급실에서 심폐 소생술을 하던 중 돌아가셨고, 남은 저희 남매와 새엄마 이렇게 셋이 남아 남은 유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후 새엄마라는 여자는 서울에 있던 그의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겼던 두 아들 중, 작은 아들과 공모하여, 상속과정에서 부터 아주 치밀하게 준비 한후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경황이 없던 저희 남매는 의지 할 곳이 없어 일단 식당 운영을 새엄마에게 위탁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어떻게든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만, 새엄마라는 여자는 이미 다른 마음을 품고, 서울의 작은 아들과 함께 가게 운영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뒤 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저는 동생과 식당에서 함께 일을 돕던 와이프에게 증거수집을 하게 하였고, 1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부당상속 및 자금 횡령으로 새엄마와 작은 아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철저히 대비해왔던 두 모자는 통장을 여러군데로 분산하여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해 놓았고, 긴 시간과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아직도 1심재판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두 모자는 상속과정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통합한 후 재 대출한 상속대출 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였고(작은아들의 외제차 구매 및 새엄마의 개인채무 상환, 반지계-낙찰계비 등으로 사용), 가게 운영이 어려워 담보대출 이자 납부의 부담을 호소하는 척 하며, 계속적으로 운영자금을 빼돌리고 여유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과 돈을 빼돌려 놓은 후 잔고를 속여 사채를 공동으로 빌려 원금 및 이자부담을 저와 여동생에게 함께 지게 하여 본인의 채무 부담을 교묘하게 없애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 모자라, 아버지와 함께 살던 본가 빌라안에 있던 아버지의 비밀금고를 찾아내어 유족들인 저희 남매에게는 비밀로 한 후, 그 안에 있던 아버지의 각종 귀금속 및 달러, 유품들을 임의로 장물로 처리하여 서울의 작은 아들에게 보내 흔적을 없애는 등 ,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륜을 저질럿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적은 처벌을 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관계도 아닌 인척에 불구함에도 현행 법이 그렇다고 하여, 우선적으로 부당한 자금에 대한 민사적인 청구만 진행중이며, 형사는 최대한 알아보고는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 못된 일이며, 이런일이 주변에 알게 모르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법이 친모가 아닌 새엄마라 하더라고 단지 혼인신고만을 근거로 법적인 상속비율을 보장해주고, 위에서 언급한 말도 안되는 불법적인 일을 행하여도 쉽게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악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앞뒤 사정도 모르고 대충 보면, 그저 돈 때문에 가족끼리 또 다투는 구나 하겠지만, 그들의 행적을 보았을대 그들은 더이상 우리의 가족이 아니며, 어머니도 아닙니다. 우리 남매는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재산을 이용하여 호위호식 하였고, 저의 여동생과 저의 와이프는 가게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건비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로지 가게가 경매로 넘어가진 않을까 맘 조리며 살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후에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부당이득금과 재산을 강제로 몰수할수 있어야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은 이 여자는 단지 아버지의 살아생전 가족관계부 상 처 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이 여자는 가게 매각 후 잔금에서 제 동생이 받아야 할 잔금수령분 4억여원 마저도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해서 가져 간 후 아직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서울의 작은 아들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데 소진하였고, 뻔뻔하게도 자신이 가게운영을 홀로 책임지며 모든 이자 감당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저희 남매와 와이프를 아무것도 하지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가게가 매각되니까 그 매각대금에서 유류분을 받으러 갑작스레 튀어나온 한량들 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천인공노할 태도란 말입니까... 저와 저의 여동생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에 아직도 밤마다 괴로워 하며, 지난날 새엄마를 지나치게 믿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인간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관련된 법령에 대한 검토를 꼭 부탁드리며, 유족연금 또한 취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허술한 상속법이 계속 존재하게 된다면, 이 세상 모든 재혼가정의 의붓 부모들중 나쁜 생각을 가진 인간들은 다시 또 이런 일들을 파렴치하게 저지를 것입니다. (첨부 파일에는 아직 최종 정리본은 아니지만, 그동안 그 두 모자가 행한 횡령금 총액을 목록별로 정리한것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여기서 다시 반환된 금액들은 차감해야 한다고 하니 상당부분 감액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보면 이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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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2023.11.10.
종료
법무부
「민사소송법」 및 각종 소송법률의 정보열람 제한 등 청원
청원취지 모든 소송 관련된 우편물 발송시에 특정한 '00법원' 명칭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전자소송사이트 및 법원 사이트에서도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에는 소송진행 상황에서 원고, 수소법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민사소송법」 및 각종 소송법, 소송절차와 관련한 법률 등에 각각 소송당사자 정보의 열람을 제한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정원이유 본인은 현재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마 친모가 눈꼽만한 부친명의의 땅을 증여받으라고 하여, 세금폭탄을 맞게 하고(7개월간 밤낮없이 소리질러 동네 악마년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난리침, 2008년에 자녀 1인당 증여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예정이고 당시 2,000만원) 증여신청한 날부터 땅내놓으라고 7년간을 난리쳐서 결국 본인이 공무원이어서 직장을 도저히 다닐 수 없도록 파멸시켜 죽이려고 한 악마 친모와 동네 악마년들의 계획에 말려들어 결국 명예퇴직하였습니다. 더불어 악마 친모는 부친에게는 '본인이 땅을 훔쳐갔다.'고 하고, 여동생에게는 이를 알려줘서 돈을 받아가도록(당장 죽겠다면서) 하여 수백만원을 뜯어가게 하고, 공동증여자에게 받아야할 본인이 총괄납부한 각 금원을 주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후에는 뻐꾸기새기에게 5,000만원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아주도록 하여 또한 이자 폭탄을 맞게 하고, 부친에게 '기문이가 5,000만원을 대출받아가서 땅 다 경매넘어가게 생겼다.'고 하여 난리치도록 하면서, 본인에게 사용하지도 않은 5,000만원을 갚으라고 난리를 친 악마입니다. 결국 본인은 악마친모와 동네 악마년, 뻐꾸기 새기, 악마 누나년들로 인해서 잘다니던 직장, 지금까지 10년간 다녔다면 1년에 2억원은 받을 직장을 못다니고 극빈층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여동생에게 빌려주었던 금원 등을 못받아 고소까지 하고 일부 받고 못받은 금원 등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였는데, 소송 사실을 알아채고 본인에게 소송여부를 확인하고는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도록 만들어서 소송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본인과 같은 사례가 아니라도 소송사실을 우편물고지서에 '00법원' 등과 같이 표기되므로 소송원고를 추지할 수 있으므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모든 소송 관련된 우편물 발송시에 특정한 '00법원' 명칭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전자소송사이트 및 법원 사이트에서도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에는 소송진행 상황에서 원고, 수소법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민사소송법」 및 각종 소송법, 소송절차와 관련한 법률 등에 각각 소송당사자 정보의 열람을 제한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③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 7. 11.> ④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 7. 11.> [시행일: 2025. 7. 12.]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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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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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제도 집행
안녕하세요 여러분 28살 청년입니다 사형제도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들어 묻지마 흉기 사건 살인이 많이 발생 하는대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 하잔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은 즉시 사형집행 제도를 복원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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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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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소송법」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사소송법」 의 재심청구 사유 등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심청구사유를 완화하고, 제420조(재심이유) 제7호의 사유로만 재심청구할 수 있는 동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그외 제424조(재심청구권자) 각 호(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 검사에게 재심청구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심청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형사소송법」 의 재심청구 사유 등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심청구사유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몇몇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 연쇄살인사건은 경기도 화성 일원에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발생한 것으로, 당시 제8차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 씨는 대법원까지의 상고심에도 불구하고 살인범죄가 확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여년을 재소하고 모범수로 가출수하여, *** 변호사와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와중에 SBS(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을 준비하는 중에 '범인을 알고 있다.'는 재외동포의 제보를 받아 경찰이 재수사를 하던 중 당시 증거물이 다행히 폐기되지 않고 보관되던 참에 발전된 유전자검증제도에 혹시하는 마음으로 재감정의뢰 결과 재조사에서 ***의 유전자정보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고, 비록 공소권이 없음에도 재수사로 ***가 범죄사실을 추가자백하고, 재심법정에서 증언을 하므로서 *** 씨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관련된 방송에 따르면 *** 씨는 법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모두 청원을 내고 했지만, 모두 '이미 확정된 사건이다. 수사가 진행중이다. 공판중이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조차 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당시 *** 씨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고, 한쪽 다리를 절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여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국민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철공소에서 근무중에 경찰에 연행되어 여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며칠간 잠을 재우지 않는상태에서 '살인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다. 특히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그나마 무기징역을 받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회유에 허위자백을 하게 되고, 경찰관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썼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979.10.26.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의 주범(수괴)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 및 그 지휘하에 있던 부하직원 등 칠 명이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군인이나 군무원 신분이 아닌 이들에 대해서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관할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건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외에도 춘천경찰서장 딸 피살사건, 낙동강변 여성 피살사건 등 다수 사건 들이 나중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역시 다수의 간첩사건 들도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은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는 유일한 수단이고, 우리나라 법원에 대한 사법신뢰도는 오이시디(OECD) 중 최하위 수준으로 알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전하는 경우로라도 재심의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동 제420조(재심이유) 제7호의 사유로만 재심청구할 수 있는 동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살펴보면, 수사 관계자의 범죄로 인하여 공판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서이 있기 때문일 것인데, 이를 입증할 방법은 오로지 검사가 해당 사실을 알기 전에는 사건관계자인 피의자, 피의자의 친인척 등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조선족 화교출신인 *** 씨는 친족 등의 자백으로 간첩으로 조작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나중에 증거조작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 씨가 고소를 하여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무죄가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처럼 수사의 당사자인 검사나 검찰수사관, 경찰관,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이 개입된 사건은 수사관계자가 스스로를 고소하거나 고발할 개연성이 없기에 사실 범죄로 드러나기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고, 그럼에도 *** 씨의 사건처럼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므로 이러한 재심사유의 제한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앞서와 같이 재심사유에 따른 재심사유 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권자의 무지, 무능력, 경제적 빈곤 등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만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강화를 위해서라도 검사가 재심청구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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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법률)(제19582호)(2023.8.8.시행) 제240조제2항 개정청원
형법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법률)(제19582호)(2023.8.8.시행) 제240조제2항 중 아동을 보호하는 자 및 직계비속이 살해한 자를 포함하도록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현행(2024.2.9. 포함) 법률조항 현행 「형법」(법률)(제19582호)(2023.8.8.시행)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있어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에 대한 법조를 정하고 있고, 개정법률 중 제251조(영아살해)가 2024.2.9.에 삭제될 예정으로 있으며, 따라서 영아살해는 제250조제1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영아의 보호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보호자에 의한 영아학대 및 영아살해, 영아과실치사가 발생하는 사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처벌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1항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 제2항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만 적용되는 법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동 보호 의무가 없는 자의 아동살해나 아동치사의 경우와 아동 보호 의무가 있는 자라도 아동학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결국 「형법」 제251조(살인, 존속살해) 제1항을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형법」 제251조(영아살해)가 2024.2.9.에 삭제된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생활능력이나 생계능력이 없는 행위무능력자인 청소년, 아동의 보호에 미흡합니다. 개정청원 이유 결과적으로 영아 및 청소년은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없는데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1항을 적용받게 되는 것은 피보호아동, 청소년 등의 생명권의 보호에 미흡하여 존속에 의한 살해가 결과적으로 보통살인으로 처벌되어 아동권리협약 등에도 미흡한 법률로 보여서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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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낙태 금지법을 부활! 간통죄 부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간통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최소의 인간의 도리를 개나 주는 짓거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 간통죄를 폐지하여 나라를 타락으로 몰고가며 망국의 지름길로 달려가십니까? 인간이 스스로 도리를 지키면야 좋지만 지금의 이 나라는 온통 불륜이 판을 치고 있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남의 부인을 만지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십니까 그리하면 어찌 한 가정이 온전할 수 있으며 어찌 책임감으로 서로 대하며 어찌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할 가정에 신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남의 부인을 함부로 더럽히지 말지어다 너희 자녀도 나라도 한순간에 망할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번째 어찌 생명으로 태어난 아기들을 원치 않는다고 함부로 생명을 죽이는 짓거릴 서슴없이 자행하고도 이 나라가 살기를 바랍니까? 죽어가는 고양이는 살리면서 길거리에 헤매고 다니는 개새기는 불쌍히 여기면서 당신들같이 인간으로 태어난 그 어린 생명들을 함부로 죽이는 이 뮛같은 국민들이여 이나라가 살기를 바라십니까? 개새기나 고양이 새기보다 너희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작은 생명은 하찮게 보고 함부로 죽이는 일이 아무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하지 않을 수 없으니 대한민국이여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짓거리들만 하십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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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주차 없애주세요..
저희 집 근처에 불법주차가 너무 심해서 통행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법주차란 말그대로 불법인데 불법을 보호 해준다는게 말이 안된다고봅니다. 불법주차 단속이 힘들면 법으로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단속을 하게 되면 벌금이 아주 강합니다. 벌금을 강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불법주차에 대해 보호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주차를 박으면 불법주차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법을 바꿔주세요. 지금 불법주차 단속을 한다해도 어플에서 알려주니 살랑 살랑 도망만 다니고... 불법주차 지나가고 10분후면 원상복귀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양방향 통행이 불편하여 어떨땐 후진을 위험하게 해야하는 경우도 빈번이 일어납니다. 해운대구청에 아무리 전화를 하고 민원을 해도 바뀌는게 없습니다. 제발 나라에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12.~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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