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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난임 지원에대한 모든 제한 폐지,무제한 지원
나라에서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 지원해주는건 지역으로 떠미는 이런현실이 맞나 싶네요..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총 22회 시술 지원- 다른지자체도 시술지원해주세요“기사: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총 22회 시술 지원 땅덩어리도 작은, 인구도 적고, 출산률도 떨어지는 마당에 서울은 되고 다른 지자체들은 소득만 폐지? 며칠전 30대 난임여성의 글을 읽고 저도 한목소리 보태고자 적었습니다. ” 리서치 조사에 2022년 대한민국 결혼 미혼 연령대가 20대 70% 30대가 60% 40대가 50%라고 합니다. 어느날 EBS 방송에서도 저출산관련 프랑스가 나왔는데 2022년 기준 합계출산률 1.83명 아이를 낳게 되면 국가에서 책임지는 구조라고 하네요. 물론 일과 육아를 병행할수 있게 공적으로 제도를 만든 덕분에 지금까지 출산률 우위에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출산률은 0.78명에 비하면 높은 출산률일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처럼 아이를 나으면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공적인 제도가 아직은 힘들다면, 애기를 갖는게 어려운 난임여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 해주셨음 합니다. 예)신선 9차 소진후 자비로 추가 4회 총 14회 진행, 자비로 들어간 비용은 약 450만원X4=1800만원 보통 난임병원시작은 아침 7시에 오픈하는데 짧게는 1시간 길게는 4~5시간 대기를 하다 진료를 봅니다. 대부분 생리3일차에 병원내원 후 1주일에 2회정도는 이후 4~5번은 방문하게 되고, 질정,주사,약등을 한뭉텅이 받아와서 집에서 매일 여러개 주사를 배에 찌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식후 매번 유산, 비임신의 고통에 비하면 주사고통은 뒤로 하게 되죠. 또한 주사제, 질정, 약이 급여가 되지 않는 약이 거히 대부분이여서 월 250만원 버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경제적으로 파탄이 날 지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난임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난임여성들은 어디에 설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서울시 거주하는 난임여성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거주하는 난임여성들에게도 서울시처럼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총 22회 시술 지원부탁드립니다. -주사,질정,약 급여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난임여성은 나이불문 20대도 계십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가임여성들에게는 건강한 아가를 많이 나을 수 있도록 시술혜택을 주세요.전 제주도민인데 제주도는 난임전문병원이 없어서 육지로 다니는데 멀리 다는것도 힘든데 지원조차 받을수 없는 현실이 너무 괴롭네요..시술은 커녕 난자채취만 하는것도 회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경비가 들어가는데 한번 시술하는데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시술한번하기위해 난자 채취할때 9차지원은 다 소멸됩니다.22차를 주더라도 사실 모자라다고 봅니다. 올 7월부터 서울,경기는 지원폭을 늘려서 모두 받으시던데 옆어서 결제하는데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도 꼬박꼬박내는데 차별받는거 같아서 몹시 화가나더라구요...같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차별대우 받는게 맞나 싶습니다.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차별하니 아이를 가지고싶은 마음이 생길까요?난임 병원다니는분들의 대단함을 나라에서 너무 몰라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모든 지원 제한도 없애주시고 무제한 지원으로 제도 개선좀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보건복지부
중대 질환 입원 환자의 보호자 식사도 건강보험 적용 청원
보호자(또는 간병인)가 반드시 필요한 중대 질환 입원 환자의 경우에, 입원 환자 본인에 더해 보호자 1인에 대하여도 , 병원 식사를 건강보험 적용으로 제공했으면 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교통 사고 등으로 마비, 의식불명 상태 등의 중대 질환 입원 환자의 경우, 보호자(또는 간병인) 약 2명 이상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교대로, 24시간, 월화수목금토일, 365일 1년 내내 , 그것도 몇 년 이상 오로지 간병에만 매달려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호자(간병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식사에 대하여도 건강보험 부분 적용 등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보호자 식사도 건강보험 일부 적용된다면, 병원의 전체 식수 인원이 늘어나면서, 대량 공급ㅡ가격 하락 원리에 따라, 1인당 식대 가격도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시범 적용, 단계적 적용, 한시적 적용이라도 검토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급발진 방지 및 제조사 의무사항 법제화
최근 자동차의 전자제어가 증가하면서 급발진 의심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급발진 사고 규명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실질적인 원인규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현재 까지 급발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읍니다. 따라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책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급발진 사고는 전자제어시스템의 오동작으로 추정됨으로 급발진 발생 시 시스템을 비상 정지 시킬 수 있는 비상버튼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상버튼을 눌렀는데도 발생한 모든 문제는 제조사 책임으로 하는 법령을 신속하게 입안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비상버튼은 자동차의 최상위 시퀀스로 자동차의 모든 제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면 급발진 시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퇴로를 열어주세요
임대사업자로 빌라 1채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고 임대중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의무 때문에 가입가능 금액을 맞추려면 몇 천만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임대료 5% 상한부터 보증보험 등등 많은 제약속에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도 봉급쟁이 서민인데 당장 몇 천만원 돌려줄 돈도 없습니다. 전액 전세로 임대하고 있으니 그것도 빚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요건 맞추려면 몇 천만원을 내어주고 재계약해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괴롭습니다. 죽고싶습니다. 이 정책을 고수하려면 장기임대 물건도 과태료 없이 말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선택권을 주세요. 임대물건 등록해서 고통만 더해갑니다. 갈수록 목을 죄어가고 있는데 서민인 저같은 사람은 누가 임대사업을 하려고 할까요?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없이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세요. 임대사업 하지 않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교육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가사관리사) 도입을 교육기관에서 고용하도록 해주세요.
저출산은 맞벌이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돈 버느라 육아할 시간과 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교육비가 부담 된다는 것이니 엄마와 아빠가 돈 버는 시간을 줄여주고 오직 대입만을 위한 공부로 과열경쟁 하지않는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 관련 교육으로 (학벌이 아닌 실력과 인성으로 취업할 수 있는)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되지 않을까요? 그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하자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그렇다고 교육수준이 높지도 않을텐데 (게다가 한국 임금과 똑같이 책정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것인지..) 전공자가 아닌 외국인이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기들을 돌보게 하지 말고 부모가 혹은 적어도 한국인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모국어로 전달하며 아이를 키울수있도록 - 결혼후 출산시 장기저리로 주택을 임대하고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돌봄, 연장돌봄 등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그 외 육아비용도 보조해주고 (육아비용이 아기에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영수증이나 카드비용내역 불시 감사 등 필요), -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모든 복도, 모든 교실 내에 cctv 설치 (화장실, 교사휴게실 제외)하여 실시간으로 부모들이 보게 하고 -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cctv와 한국인 감독하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가사도우미로 채용하게 하여 더 많은 시간을, 더 양질의 보살핌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언제든 편하게 맡길 수 있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폐지해야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조항이 악덕조항으로 전세임대사업자들을 파탄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자이면 없는 5%증액의무만으로도 충분히 부담되어 많은 사업자들이 전세임대를 떠나고 있는 마당에 사업자의 전세보증의무가입을 추가해서 설상가상으로 파산에 이르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네요. 문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규제가 매매절벽으로 유도하고 매매가하락으로 급기야 역전세난으로 연결되어 경제난국에 이르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역전세 분위기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더 어려워 오피스텔 한채에 2~3천만원 보증금을 다운해도 보증보험 가입불가로 나옵니다. 전세임대를 여러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임대주택수만큼 더 자금을 대출해야 퇴거자의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수억 수십억 대출도 당장 어렵고 불가능 합니다. 사업자자진말소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장기임대라 불가하다 하고 자진말소 되어도 주택임대 사업장 여러채라 종합부동산세로 폭탄이 날아올수 있구요. 근저당 제외한 순자산 평가로 종부세 산정시는 다르겠지만서도요. 현행은 그렇지않으니까요. 현재로서는 주택임대사업장을 여러채 운영하는 전세임대사업자에게는 사업자에게만 부가하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해야만 살길입니다. 억지로 보증보험 가입하기위해 수천만원씩 전세가를 내리며 그 차액만큼 대출해야 퇴거하는 세입자 보증금을 내줄수 있는데요. 그런 거금대출조차도 금융권에서 거의 불가합니다. 임대주택이 여럿이면 더욱더 불가하게 되구요. 비사업자처럼 보증보험 의무가입조항없이 임대 놓을수 있어야만 살수있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파산이구요. 참고로 46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전세임대를 10년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강제로 파산당하게 되면 그에대해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지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양성화
안녕하세요 윤석열대통령님 위반건축물로인해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때는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에 양성화를해주셨고 박근혜대통령때도 한시적으로위반건축물 양성화를해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때 위반건축물 적발시 평생벌금을내거나 원상복구하게끔 조례를바꾸었습니다 건축주고불법확장으로 집을짓고 돈은다벌고 된다는말로 벌금5회양성화된다는말을하였 그걸산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보고있습다 2019년까지위반건축물 양성화를마지막으로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양성화 한시적으로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신축 건물 주차 관련 법 개정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남 밀양 신축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입주 시작하여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입니다. 500세대가 넘는데 주차공간은 지하 1층, 지상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입주 세대가 40세대가량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 때문에 아파트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주차관련 글이 올라옵니다. 옛날 아파트들은 어느정도 이해합니다만 신축 건물에 세대수 대비 1.1~1.2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차 관련 문제로 시청에도 민원 넣고 관리사무소에도 민원 넣고 그래도 해결이 안됩니다. 왜? 법적으로 건설사는 문제 될게 없고 허가 다 받았으니까요. 그걸 허가해준 시청 문제 아니냐 따졌지만 시청에서는 건설사에서 법적으로 정해진건 지켰기 때문에 그 이상 주차공간을 만들라 하면 시청이 갑질한다고 한답니다.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법이 개정 되야겠죠? 여기 아파트는 34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평수는 27평 큰 평수는 45평이에요. 평수가 작은 아파트면 어느정도 이해하겠습니다. 큰 평수면 가족단위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한 집에 요즘 같은 시대에 적어도 1~2대 기본으로 있고 3~4대씩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쟁입니다. 일찍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이중주차 불법주차로 인해 잘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늦게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퇴근하면 주차공간 부족해서 장애인, 전기차, 경차, 이중주차,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요. 그럼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입주민들이 서로 사진찍어 카페에 글 올리고 욕하고 앱으로 불법주차 신고해서 과태료 물어요. 일부러 세금 떼가려고 불법주차 하라고 건축법 개정 안하는 건가요? 요즘 순살아파트다 뭐다 해서 안 그래도 불안한데 건설사에서는 비용절감하겠다고 주차공간도 최소한만 만드나봅니다. 1~2천 주고 사는 집도 아니고 2~3억씩 하는 신축 아파트 살면서 주차로 인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들이 쌓이면 요즘 언론, 인터넷에서도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갈등으로 인해 폭행도 일어납니다. 요즘 묻지마 칼부림도 많은데 주차문제로 칼부림 나고 희생자가 생겨야 법 개정 해주실건가요? 그때는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겠습니까?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주차공간 부족한건 인구수가 당연히 많으니 그것도 어느정도 이해갑니다. 하지만 대도시는 그만큼 대중교통도 잘 되어있죠. 경남 밀양이요 인구수 10만명 겨우 넘습니다. 근데 땅면적은 서울 부산 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 주위에는 갓길 주차 할 곳도 없습니다. 골목도 없습니다. 주위 아파트들 1.2대 넘어가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도 아닌데 말이죠. 시청 건설사 관리사무소 민원 넣어도 아무데서도 해결 해 줄 곳이 없습니다. 왜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요. 입주민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장애인주차공간은 항상 비어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손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장애인 주차공간을 줄이던지 일반 주차공간을 늘리던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에 경비원들이 이 더운 날씨에 방문주차증 끊어준다고 밖에 서있다는 뉴스 내용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지을때부터 주차공간을 여유있게 지었으면 그럴 일이 있을까요? 같은 한 아파트에 살면서 얼굴 붉히며 싸우기 싫습니다. 하루 빨리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집에서만은 마음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웃주민들끼리 다툼, 칼부림 나지 않도록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 가격 인하 지연에 대한 민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 가격 인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수소차 보급 대수를 200만 대, 수소충전소를 1,2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수소 생산단가를 2022년까지 6,000원/kg, 2030년까지 4,000원/kg, 2040년까지 3,000원/kg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소 가격은 9,900원/kg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하이넷은 수소 가격을 13,200원/kg으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수소 가격 급등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저해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자부에 수소 가격 급등에 대한 의견과 수소가격 안정화 계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수소 생산단가 인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수소 생산단가는 수소차 보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부는 수소 생산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수소전기차 보조금 확대, 수소 생산시설 보조금 지원, 수소 융자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수소충전소 확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1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충전소가 2022년까지 310개, 2030년까지 1,200개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셋째, 수소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는 수소차 판매, 수리, 정비, 보험 등 수소차 관련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차 보급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수소차의 장점과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수소차 보급을 촉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화물차1톤(주거급여) 남양주시
13년된1톤화물차 가격이일백이십오만원 상당인데 주거급여신청을했더니 일백이십오만원 재산이면 아파트 1억오천의소유자는 주거급여해당자이고 일백오십만원의 화물차소유자는해당이 안되는 어이없는 나라는 어디있는지 해명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생활형숙박시설
우선 개인 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해야된다고 요 몇일전에 소식을 접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개인이라 혼자 숙박업에 등록할수도 없고 용도변경 오피스텔로 변경도 안되고 할수 있는건 위탁관리업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 위탁관리업체에서 전세를받아놓고 개인한테는 월세만 꼬박꼬박 주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 피해는 개인한테 올텐테 어디다가 하소연 할곳도 없어 글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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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2023.10.16.
종료
국토교통부
어린이집의 유아카시트기준이 이래도되나요?!
대구 북구 칠곡3지구 그린빌어린이집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체험학습을 떠나며 17개월 (당시는 더 어렸을수있고 해당 어린이집사이트에 자랑인듯안내되어있습니다) 영아가 어른들이 사용하는 안전벨트로 탑승해있는 모습입니다..이건 정말아닌듯하여 관할구청및 경찰서에 연락해본결과 버스기사나 어린이집 원장에게 6만원의 벌금이 끝이라네요...요즘 어린이집이 이런곳도있네요 벌금얼마가 문제가아니라 도로에나가서 급정거나 사고등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알수가없는데 어린이집이 이렇게 영아들을 태우고 어떤 사고라도 나면 과연 이것은 누구의책임이며 이 아이는 어떻게해야합니까 벌금6만원이 이 아이의 목숨값입니까? 이 어린이집은 차량도없는것으로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고할때는 묻지도 따지지도말고 안전하게 유아카시트는 필수아닌가요? 당신들의 소중한 아이라면 이렇게 태우고 보내실겁니까?! 관계법령을 강화하여 더이상 이런 어린이집이 나오지않게 개정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14.~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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