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24
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모든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취소
검색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2,92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만료순
카드형
목록형
경찰청
경찰공무원(전 직렬)채용할때 운전면허를 원서접수할때부터가 아닌 면접 전까지 가지고 있는 걸로 바뀌었으면
실은 저도 올해 73기 경위공채 시험을 준비중인 대학생이자 경시생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운전면허를 땄어야했는데 코로나 19 펜데믹이 한참이었던 상황이었고 바로 시험 준비에 임하느라 면허를 따지 못하고 원서접수를 하기 일주일도 안남은 시간동안 면허를 준비하는게 정말로 후회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은 저만 있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저처럼 시험 원서접수가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운전면허랑 검정제나 가산점 그리고 이 본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경시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원서접수 할 때 같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검정제나 가산점들처럼 원서접수하고나서 체력시험 전이나 필기나 인적성 검사 전까지만 이라도 보유하고 입력하는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동시에 준비하면서 부담을 가지는 경시생이 없을 것입니다.(국민신문고랑 경찰청장과의 대화에서도 썼지만 혹시나 해서 그런 것도 있어서 꼭 바뀌었으면 좋을것 같아 더 씁니다) 운전면허를 원서접수할때도 입력하는것도 좋으나 원서접수 하고 나서 면접 전 까지 면허로 바꾸는 것도 지장에 없을 것 같아요(꼭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올해 경찰간부 응시자들 부터 실시했으면 좋을것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5.~2023.07.14.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관련, 상시 5인 이상 규정 삭제 건의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시 5인 규정을 없애주세요. 요즘 시대에 구분 실익이 없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나 파트타임 노동자,요즘 폭증하는 플랫폼 (스마트폰 어플) 기반으로 하는 단시간 노동자, 건설 현장의 일용 근무 노동자 등은 구인 업체가 상시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구별 실익도 없구요. 이런 경우 노동자가 초과 근무를 한다해도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한다 하면 가산 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회와 시대 변화를 감안하여 개정을 건의합니다. 근로기준법 가산 수당 규정과 관련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6.15.~2023.07.14.
종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근로자 일자리 개선 방안
저는 오래전 은퇴하여 시골에 자리 잡고 사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최근 들어 점점 심해져 가는 대한민국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결혼 기피와 신혼부부의 출산율 급감으로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 나름 고민했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결혼 기피와 출산율 급감은 중요한 요인은, 첫째, 지난 좌파 정권의 무지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더더욱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으며, 둘째, 역시 지난 좌파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급격히 올려놓은 최저임금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므로 써, 결혼 적령기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의 사회진출 징검다리가 되어야 할 임시 일자리조차 형편없이 토막 나고 그나마도 구하기가 어려워졌으며, 셋째, 이 또한 좌파 정권인 김대중 정부의 대기업노조 밀어주기로 인해 종전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100:80 정도에서 현재는 100:60까지 벌어지게 되므로 써 일자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이 크게 낮아지고,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로 넘어가게 된 점 때문이라고 봅니다. 위의 요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한 각부 장관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뚜렷이 보여 충분히 개선되리라 믿어지지만, 마지막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이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임금을 두고 전혀 연고도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일자리를 다투어야 하는 어이없는 현실에 대해 그 모든 일자리를 만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언하오니 부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방안 ]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은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인 바, 첫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과, 둘째는 합리적 이유를 바탕으로 우리 청년과 외국인 근로자와 최저임금을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1. 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 필요성 현재의 임금 격차는 대기업 취업에 실패한 절대다수의 청년들에게 큰 상실감과 함께 자괴감 안겨주어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력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또 그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적 자립과 성장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 개선방안 원청업체(대기업)와 도급업체(중소업체) 간의 임금 격차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 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인상을 위한 연차적 납품단가 인상을 중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대기업의 남품단가 인상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위한 노조 파업에 제한을 둔다. 현실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위 귀족노조는 자신들이 가진 유리한 위치를 이용 기업을 압박하여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어 기업이 어찌 되었든, 중소기업 근로자야 어찌 되었든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자 불법 파업도 서슴치 않아 온 점을 고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의 길일 것입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 동등 적용의 불합리성 애초 최저임금 내,외국인 동등 적용은 “과정이 동등하면 결과도 동등해야 한다”라는 그릇된 비합리적 좌파적 사고와 감성적 선언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동등한 노동이라고 해서 임금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극히 단세포적인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노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임금의 소비지 임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받은 임금을 소비하여 필요한 재화를 얻었을 때야 비로소 노동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부분 물가가 높은 국내에서 소비해야 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생활비의 극히 일부만 겨우 저축할 수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홀로 국내에서 소비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의 국가로 송금하는데, 물가가 현저히 낮은 나라로 송금된 그 돈은 국내와는 달리 훨씬 더 가치를 지니게 되어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가 불과 몇 년의 노동으로도 고국의 가족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큰 자본을 마련하여 자신의 사업을 차리는 모습을 여러 매체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동등한 결과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든 일자리를 마땅히 물려받을 권리를 지닌 우리의 2세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경쟁하고, 또 그 결과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 게 정의란 말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비는 생산의 원동력으로 일자리를 유지 시키는 바탕인데, 돈은 국내 일자리에서 벌면서 해외에서 소비한다면 우리가 땀흘려 만든 일자리를 뺏어서 자국의 산업을 키우며 우리 기업의 일자리는 오히려 갉아먹는 꼴입니다. 이것이 정의란 말입니까? ◎ 구체적 개선방안 - 직종별 선호도에 따라 내국인 최소 고용 비율을 정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평균 송금액에 1인당 GDP 자국/한국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국내 소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해당 국가별 기여도(대한 무역수지 등)와 부정평가치(범죄율 등)을 고려한 가산치를 더해 해당국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예) XXX국 근로자 최저임금 = 당해연도 최저임금 x (최근 3년간 송금액/총임금) x (1 + 가산치) - 차등 적용으로 발생한 차액은 자사 내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고루 가산한다. 위 소인의 제안 중 일부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청년들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서임을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5.~2023.07.14.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촉법소년에 관한 범죄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 주변으로는 촉법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니 일진처럼 몰려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놀고있다가도 일진들을 보면 피하곤합니다. 저희가 놀겠다는데 저희에게 피해를 줄것같아 무섭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져지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도 부터 시작해서 폭력등 만약에 신고를 한다해도 누가 처벌을 하겠습니까 요즘엔 핸드폰을 어렸을때부터 사용한 학생들이 많아 쉽게 범죄를 배우고 촉법소년이란법을 쉽게 알아차립니다 어렸을땐 부모님들이 이렇게 게속하면 경찰아저씨가 잡아간다 라고 하시면 금방 말을 들었는데 요즘엔 부모님께 나 촉법이여서 안잡혀가 이러더군요 제발 저도 너무 불안합니다 제발 폐지나 나이를 낮춰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15.~2023.07.14.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및 소년법 보호처분 개정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소년법의 보호처분 규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반성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촉법소년 폐지 및 소년법 보호처분 개정을 간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5.~2023.07.14.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전화에 FM 라디오 내장 안테나 넣는 것을 국가표준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휴대전화에 FM 라디오 내장 안테나 넣는 것을 국가표준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지진(경주 지진 사태 등) , 홍수, 태풍 등과 같은 국내 재난 상황 때나, 혹은 극단적으로 전쟁 상황 등 데이터 이용이 제약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라디오 수신 기능을 통해 상황 파악하라고, 제조사에서 기존의 라디오 기능 비활성화 방침을 풀어서 이어폰만 꽂으면 들을 수 있게 했잖아요 근데 최근 출시된 휴대전화 스마트폰은 이어폰 전용 단자가 아예 없어지고 별도의 USB Type - C 단자 전용 이어폰을 꽂아야 하잖아요 TYPE-C 단자 이어폰은 다 라디오 전파 수신 기능이 있어서 라디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고가(약3만원 상당)의 라디오 전파 수신 기능 내장된 , 전용 이어폰이 있어야 하고요. 그냥 흔히 파는 1만원 이하의 저가의 Type-C 단자 이어폰은 라디오 전파 수신 기능이 없어서 못 듣고요. 그리고 무선 이어폰도 많이 보급이 된 상태이고요. 다시 예전처럼, 데이터를 안쓰고 그냥 휴대전화에 내장된 라디오 전파 수신 기능으로 라디오 듣기 어려운 과거 시대로 회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내장 안테나가 없어서 반드시 외부 이어폰을 연결해야 수신이 가능한 것도 불편하고요. 이와 관련해 2019년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스마트폰에 라디오 수신용 내장 안테나 기능 탑재 의무화를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애플(아이폰)을 제외한,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자발적으로 라디오 전파 수신으로 라디오 들을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 해서 출시하고 있지만 이어폰잭이 사라지고 TYPE-C 단자 이어폰이 보급되고 무선 이어폰도 보급되면서 다시 라디오 전파 수신하기 어려워졌고요. 스마트폰에 내장안테나가 있어야 데이터 이용 불가시 재난방송 수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폰은 안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TYPE-C 단자 이어폰, 무선 이어폰의 라디오 전파 수신 불가 문제가 생겼기에, 그냥 아예 이어폰 없이도 라디오 전파 수신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에 FM라디오 수신용 내장 안테나를 넣는 것을 국가 표준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5.~2023.07.14.
종료
국방부
대한민국 정부는 왜 최저시급을 지키지않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왜 대한민국 국방부는 왜 ? 예비군, 민방위 소집을 하면서 하루 8시간 4일연속으로 불러내면서 왜 그에따른 최저시급 수당을 지급하지않는가? 예비군훈련에 참여하기위해 개인사업하는사람들은 그에따른 피해를 보고 훈련 참가를 위해 인건비를 지급하며 훈련을 참가하는데 나라에선 4일간 총 32시간을 불러내고 달랑 교통비만 지급하는게 말이되는가? 내가 돈을 벌겠다는게아니라 훈련을 위해 피치못해 사람을 써야하는 개인사업자들은 경제도 안좋은 요즘 죽어나가는데 훈련참가한다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국방부는 달랑 교통비 지급이 말이되는가? 왜 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을 나라에서 시행하는 훈련,행사에는 적용을 안하는지 대체 이해할수가없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5.~2023.07.14.
종료
보건복지부
미용실과 안마시술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법 마련
미용실과 안마시술소 구분을 제대로 할수 있게 기준법 마련이 필요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전 마약에 대한 고지 및 관련법 홍보 의무화
마약에 관한 고지 및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아 복용하는 경우 이것이 마약인지 일반적인 의약품인지 모르고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혹여 주변인들에게 아무 자각 없이 권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을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해 공개된 공간에서 광고 또는 유사한 언행만 하여도 마약 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본인 또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 및 복약 중임에도 이런 사실에 대해 고지 및 홍보를 받지 못 했습니다. 경.검.판사분들께서는 이렇게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약사분들께 약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처방약의 주의사항에서 봤을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 하는 여러분들은 감기약 하나 처방 받으면서 약의 성분,주의사항,부작용등을 모두 꼼꼼히 따져보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보통 사람의 감기약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저 의사가 처방 해주는대로... 약사가 복약 안내 해주는대로 이게 마약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투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적어도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약사의 처방전 마약류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법적 처벌에 대한 홍보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으면 합니다. 마약사범의 치료와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부재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범죄에 휘말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국민청원과 국민제안 중 어느 곳에 글을 올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두 곳 모두에 올렸고 국민제안에서 '의료법상 환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치료나 처방전 사전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하의 법률이 근거가 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본조신설 2016. 1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8., 2016. 12. 20., 2019. 8. 27.>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의4.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하지만 제가 보기에 수면마취용 주사제를 제외한 환자가 병.의원에서 처방 받아 직접 보관 및 관리. 투약하는 정제형 의약품(수면제. 공황장애 치료제등)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청원 드리는 내용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하나로 분리하여 고지 및 관련 법률의 홍보를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는 초진 환자에게 어떤 의약품이 향정신성 의약품인지 고지 하고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과 법률을 담은 인쇄물을 배부 함과 동시에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는 약제명 옆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표기 했으면 합니다. 의료계 종사자분들의 업무량은 다소 늘어나겠지만 처방 받아 보관하던 수면제 한알 주고 받아도 또는SNS상에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게시글 한번 잘 못 올려도 마약사범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내가 처방 받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 법률의 정보 부재는 나와 가족.친구를 뜻하지않은 어느 순간 마약사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환자가 처방 받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오남용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발걸음이겠지만 이것이 뜻하지않은 마약사범을 줄이는 길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보건복지부
한국인으로 귀화한 노인들의 복지급여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의 한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월 25일마다 복지연금 받으러 많은 분들이 내방하시는데요, 매번 너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거의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한국으로 귀하한 다음에 대부분 복지급여를 신청하여 주거급여, 기초연금을 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부채는 늘어나고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점점 늦춰지는 마당에 귀화한 외국인이 재산이 없으면 무조건 다 복지급여를 주는게 실질적으로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분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젊었을때 고생하며 일했지만 생활이 넉넉치않아 복지급여를 탈 수 밖에 없는 노인이거나 그분들의 삶과 생활이 소외되어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었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나이들어보니 본인나라보다 복지혜택이 좋은 한국으로 와서 본인의 부모, 조부모가 한국인이었다는 이유로 한국에 귀화하여 복지급여를 타며 생활하다니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젊은이들이 부담해야 할 노인층에 귀화한국인까지 떠안아야 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동안 한국에 기여한 바가 없는 외국 노인층에게 현재의 젊은이들이 부채를 떠안아가며 급여를 주는 것은 그야말로 막퍼주기식 행정이며 귀화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에 귀화하기 전에 한국에서 얼만큼의 노동을 했는지, 한국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법률개정
사전투표 폐지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이상 국가공무원, 시도지사, 선출직(국회의원) 병역의무 논란자 입직 제한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거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인사는 1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시도시자, 선출직(국회의원) 입직을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하였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