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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167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이때에는 배우자도 같이 탈락되어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167만원으로 2인가족 생활이 됩니까? 앞으로 이 부족분을 어떻게 보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가 고민이었는데 건강보험료로 40만원을 제하고 어쩌라는 것인지요? 연금수령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도 없어 1원만 초과해도 평생토록 부담해야 한다니 충격입니다. 재산을 줄여도 연금소득으로 인한 탈락은 방법이 없습니다. 몇년 보험료 깎아주는 것은 위로도 해결책도 아니라 잠이 안옵니다. 연소득 이천만원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정책은 너무 가혹하고 더군다나 배우자까지의 탈락은 너무 부당합니다. 다른것도 아닌 국민연금때문이라니요..... 시정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7.~2023.06.26.
종료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금천경찰서
금천구 가산동의 디지털3단지사거리 꼬리물기와 신호위반 CCTV 설치 및 단속 요청!!
안녕하세요.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디지털3단지사거리의 출퇴근시간 꼬리물기 및 신호위반, 차선위반, 역주행,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 무시 등에 대한 단속강화와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요청합니다. 첨부된 사진처럼 위의 위법 행위들로 인해서 교통혼잡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안전이 매일매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관 및 모범택시기사님들이 일부 퇴근시간에 교통 안내를 하고 있지만 경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극단적으로 통제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일 안쪽차선의 좌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으며, 경찰관님이 원래의 진로로 방향을 안내 했으나 철저히 무시하고 경찰관님을 치일 것 처럼 위협하면서도 다들 꿋꿋이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교통통제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더욱 철저한 통제와 위반하는 모든차량들에게 교통법규위반 단속과 처벌이 강력히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도입하여 모조리 단속촬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퇴근시간에 창밖을 볼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매우 위협적인 상태입니다. 조속한 조치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7.~2023.06.26.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에서 삼겹살을 알루미늄 호일에 구우는 행위에 대해 규제 요청
https://www.youtube.com/watch?v=TIohCg0ktZo " 알루미늄 호일 위에 삼겹살 구워도 될까? " [국민이 묻고 식약처가 답한다X슬기로운 식약탐구생활] - YouTube 위 식약처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삼겹살을 알루미늄 호일에 구워도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영상에서 나중에 알루미늄은 산, 염분, 마찰 등에 약하니 주의하라고 여러 제약 조건을 덧붙여서 이게 진짜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쏭달쏭하게 말해 놨구요. 너무 무책임합니다 먹는 식품에, 이것 저것 제약 조건 붙일 거면 그냥 쓰지 말라고 하든지, 유보적 태도를 취해야지, 쓰라고 하면서 제약 조건 거는 건 경우가 아니죠. 그게 먹는 음식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입니까.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게 아니면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삼겹살 고기 구울 때, 김치, 마늘, 소금 등과 같이 구우는 경우 흔한데, 그럼 결과적으로 쓰면 안되지요 상명대 화학에너지공학과 *** 교수 등은 삼겹살 구울 때 알루미늄 호일 절대 쓰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은 남녀노소, 임산부, 태아 관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호일 쓰면 분명히 용출되고,이게 건장한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소량이라서 건강에 별 문제가 안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알루미늄 불판 위에서 구운 삼겹살을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 등 12세 미만의 체구가 작은 사람에게 마음대로 먹일 수 있나요? 태아에게 영향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연구 결과 있습니까? 화학 분야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는데요. 삼겹살을 알루미늄 호일에 구워먹는 문화가 의학 선진국인 서방권 , 북미권 등에 전혀 없고 한국이 유일하다 보니,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데요 안전성이 확실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임산부, 태아,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식당에서 알루미늄 호일 깔고 고기 굽도록 하는 행위 금지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자기들이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알아서 고기 구워 먹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관청의 영업 허가를 받고 하는 식당에서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그런 식당들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의견수렴기간:
2023.05.27.~2023.06.26.
종료
금융감독원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방지
<문제 > 비대면으로 금융사기가 비번함. 그럼에도 국가와 은행은 방치 하고 있슴. 피해자 계속 나오는데도 제도 개선 안함. <은행주장의 문제점> 1. 신분증 관리소홀이라고 개인에게 책임 떠넘김 - 신분증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금융거래 뿐만아니라, 다양한 곳에 제출, 제시해오고 있다 동사무소, 핸드폰개설, 예비군 훈련, 등기수령, 보험가입,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및 확인,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 신분증 관리소홀이라는 말은 생때거지다. 은행이 책임 회피하기위한 명분일 뿐이다. 2. 사기를 당한것은 은행이지 왜 그책임을 개인에게 넘기는 것인가? - 은행이 사기를 치는 것 일수도 있다. 3. 범죄에 사용된 흉기를 마트나, 철물점에서 팔거나, 아니면 집에서 사용하던 부억칼을 누가 훔처간 경우 - 이 경우 흉기를 판 마트주인이나 점원, 또 부억칼을 잃어버린 주인은 범죄자인가? 3. 금융감독원의 무책임 - 금감원은 지속적인 피해자가 나오고있는데도 방치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은행을 위한 국가인가?)
의견수렴기간:
2023.05.26.~2023.06.26.
종료
행정안전부
주소 국가지점번호 표준화 개선방안
국가의 표준이고 국제적 호환성을 유지해야할 중요한 국가 정보가 주소이고 국가지점 위치 정보이고 국방 산업 현장에서 쓰는 위치기반 좌표계와 측지정보이다. 현재 주소체계는 행정지번 체계 기반 등기부주소와 도로명 주소체계가 운용되고 있고 관리외 지역은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을 설치 운용중이고 국방 및 해운 항공은 국제표준인 GPS 경위도 좌표와 항로 정보등을 조합운용하고 있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행정도 서로 다르고 설치 운용 및 시민과 업계의 불편이 많다. 항공관제 및 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며 GPS 경오선 좌표 기준의 위치정보 관리 체계 개발을 하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 국가 지점번호 관련 연계성을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정보 일관성 유지의 부가 작업으로 정보량도 증가하고 정확성도 붕괴되는 사례를 많이 경험했다. 국제적 지구과학 기반의 경오선 좌표와 호환성을 가진 주소정보와 위치 정보를 한글표기의 우수한 2차원 100진법 함축 기능을 기반으로 쉽고 간결하게 구축하고 기존의 행정 주소 관리 체계 등과 호환성을 제공하면 업무 효율도 증가하고 시민 생활의 편리함과 변하지 않는 정확성을 제공할수 있어 행정과 산업 기술의 기초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개선할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적용 사례 및 효과 예시) https://blog.naver.com/leedksh/22283003803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88 (계산동 956-7) 대덕노바체****호 국가지점번호 : 다사 3159 4901 경오선 좌표: E126.7236250, N37.5411370 E12,N3> 33:67.75:24:31:61:23 57:00 (2차원) 한글백좌표 : 2려슈.요도랴샤뎌 뷰가 (한글대응) 가) 주소 체계 개선 1) 행정주소체계의 효용성을 활용한 실용적 축약 방안 (m단위 관리) 예) 계산동 랴샤뎌(31:61:23) 2) 용도에 따라 더 정밀한 축적 확장 지원이 용이 (cm단위이하 확장 관리 가능) 예) 계산동 랴샤뎌 뷰가(31:61:23 57:00) 효과) 주소 명명이 명확하고 기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의 병용이 가능하고 간결함. 상대 위치, 거리 등의 인식성도 개선됨 나) 해양 항공 및 산악 등 위치정보 위치보고, 조난신고 : (울릉도기점 동남쪽73도 방향 192km) 다) 해양 운항 정보 및 교신 1) 중요 지점 기록 2) 경로 이력 관리 3) 상대좌표 생성 및 공유,, 라) 산업 국방 분야의 위치정보 체계 및 운용방안 1) 기점 좌표 등으로 확장 사용 가능 2) 포병 관측 자료 공유 방법 개선 ,,, 3) 이동방향 관련 : 기준점, 목표점, 이동중 경로 위치 등 표기법 개선
의견수렴기간:
2023.05.26.~2023.06.26.
종료
경찰청
경찰공무원 응시연령 상한제 완화 또는 폐지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경찰공무원 응시상한 연령 만40세를 만 45세까지 완화하거나 또는 폐지하는것은 어떠신지요? 몇몇의 기사를 찾아보니 경찰과 소방은 업무의 특성상 교대근무등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응시연령 상한제를 폐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가 안됩니다. 1. 여자경찰도 많은데, 그 나이대의 남자가 여자경찰보다 체력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 필기나 체력등 모든 채용시험 조건에서 나이먹었다고 우대하거나 그런것 없이 20대의 젊은 청년들과 동일한 조건과 기준으로 경찰청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되는것이지 나이먹었다고 아예 응시의 기회조차 박탈하는것은 너무 부당하다 생각되어집니다. 3. 현재 논의중인 정년과 관련하여 향후 65세로 연장할경우, 20년정도를 근무하게 됩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4. 20대의 젊은 청년들은 다른 길이 많기에 의원면직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40대 초임 순경의 경우 의원면직이 얼마나 될까요? 너무 절실하게 들어와서 또 사회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지켜야할 가장의로서의 책임감으로서 의원면직은 드물것이라 생각됩니다. 5. 나이먹었다고 하여 어떠한 혜택을 달라거나 그런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로 인한 공무원의 응시기회 조차 막지는 말아주십시요. 응시연령제한이 없은 다른 국가직도 실제 합격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더구나 체력시험까지있는 경찰의 경우 더 낮을것입니다. 응시연령을 완화했다고 하여 나이먹은 사람들의 응시비율이 높지도 않을것이며, 최종합격까지는 그 보다 더 낮을것 입니다. 응시연령 제한에 관한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것이 국회의 법을 통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무회의의 의결만으로 개정이 가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윤희근 경찰청장님... 넓은 아량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5.26.~2023.06.26.
종료
보건복지부
저도 경력단절 여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경기도 신도시에 세자녀 청약으로 당첨되어 살고있습니다 신도시라는 장점도 많지만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 소아과 대기도 1분컷으로 200명대를 줄서야 되며 맞벌이는 영유검진을 받을수 있을까? 앞서 걱정이 됩니다 현재 저는 셋째 육아휴직중으로 곧 복직을 앞두고 아이키우는 현실에 부딪혀 좌절감과 아이에게 미안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방학기간에 휴가라도 아니면 부모님 손을 빌려서라도 버티는데 저는 현재 휴직중임으로 맞벌이에 해당되지 않아 초등 돌봄에 떨어졌습니다 저같이 초등돌봄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맘까페에 글을 찾아보았더니 그나마 신도시는 식사까지 해결할수 있는 학원이 있다며 금액이 비싸다고 합니다 사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23일 겨울방학 62일 오전 8시~9시부터 저녁까지...아이를 집에 두고 출근 할 수도 없고... 아이돌봄 혜택없어서 저한테는 이용료 비싸서 그돈이면 직장 그만두는게 낳을듯 합니다 학교 돌봄교실도 3학년되면 이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맞벌이 엄마들은 학원으로만 보낼수밖에 없는 걸까요?직장 그만 두는게 맞는걸까요?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도 있지만 너무너무 부족하고 아이키우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이 정말 운좋게 다함께 돌봄센터 선정되었지만 많은 엄마들이 정말 고민하고 애태우며 또는 어쩔수 없이 가정에서 홀로 있어야 되는 아이들을 위해 방임이라 하지말고 기본적 시설을 늘려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3.학교밖 기관들 시설 늘리기(저소득 낙인감으로 맞벌이, 외벌이 대상 아동 구분 짖지말고 다닐수있는 센터) 이상 셋 워킹맘 간절한 외침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6.~2023.06.26.
종료
보건복지부
- 줄기세포치료, 줄기세포 증식에 과한 의료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하루빨리 줄기세포 증식 허가를 완료하고, 관련사항을 법으로 제정하여 하루 속히 환자들에게 큰 도움(병원비, 통증감소, 질병치료, 신약개발 등)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고로 왼발 뼈를 절단한 후 보행시 마다 무릎 연골이 계속 닳게 되는 후유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치료 방법을 알아보다 보니 줄기세포치료로 좋아졌다는 사례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여러 병원을 알아보았는데,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벌써 세포 증식에 대한 의료허가가 이루어져 있었고, 증식치료를 받으려면 일본이나 중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현지병원을 이용하여 줄기세포증식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액의 병원비로 엄두가 나질 않아 국내 병원 치료로 알아보았더니 증식치료가 안되어 세포를 뽑아서 증식없이 그냥 주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뽑아 치료를 하였는데, 이제 뽑아놓은 세포는 다써고, 보관용 세포가 남았습니다. 법 규제가 풀리면 증식되어 다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병원에서는 그러는데, 2020년부터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도대체 언제 법이 풀려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넓게 볼 때는 우리나라의 의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치료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바이오 산업이 차세대 먹거리라고 하면서 왜? 법으로 꽁꽁 묶어 규제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고 너무 힘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관련하여 세포증식이 되어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증식, 치료법 규제가 풀리면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과 의료기술은 현저히 발전할 것이고,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우선 해도 모자랄 판에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법의 규제 때문에 발전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분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일본까지 가서 치료받고 오는 현실에서 국민으로써 너무 속이 상합니다. - 따라서 줄기세포치료, 줄기세포 증식에 과한 의료법을 조속히 마련하여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조국 대한민국에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5.25.~2023.06.23.
종료
법무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주세요!!
문재인시절 만들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없에거나 개정해주세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기간을 2년씩 5번 연장해서 총 10년을 할수있게되어있고 임대료도 최대5%상승할수있게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모두가 문제 이지만 특히 2년씩 5번 연장해서 10년을 할수있게한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것이고 악법입니다! 임대한번 잘못주면 10년을 볼모로 잡히는것과 똑같고 물가는 오르고 은행금리도 오르는데 임대료는 올리지도 못하고 상황에 맞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도 못하고 임대인만 피해를보는 악법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재산권침해입니다. 악법을 철회하거나 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5.25.~2023.06.23.
종료
법무부
채권 채무에 관한 (대위등기,강제집행,등)
아버지 어머니께서 (사실혼관계) 이혼을 하시고 재산분할을 하라고 일부승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신다고 말씀하시고는 작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승계집행문을 받았지만 집행을 진행할 비용이 없습니다 사는동안 어머니께서 버시는 돈은 오로지 가정에 쓰셧고 아버지께서는 차곡차곡 모으셧다가 이혼하신거라 실질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단돈 몇백만원이 없을뿐더러 대출이나 이런걸 할수가 없습니다 저역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터라 제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면 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구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강남에 아파트를 상속자에게 상속을 하였는데 저희는 그 상속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냥 전화피하고 찾아가면 불법추심이다 나 아파서 못만난다 이런식으로만 계속 피하고 있고 저희는 뭔가 대책을 꾸려서 소송을 하고 싶은데 할 비용이 없어요 상속받은 아파트는 시가가 약 15억원이고 저희가 받아야 하는 금액은 약 2억원입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아직까지 (고인) 아버지의 명의라서 저희가 경매를 하려고 해도 대위등기를 해야 한다하는데 그 대위등기 해야되는 비용이 대략 5천만원~6천만원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하루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통장에도 돈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께서는 생활수급자인데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그냥 지켜만 보고 애만태우는 중입니다 그 상속자분은 저희에게 니네 이거 꽁돈아니냐 하시고 너희 맘대로 할수있는거 다해봐라 하십니다 저희는 꽁돈이 아닌데 말이죠 저희 어머니 20년동안 집안살림 하시고 일도 하셨구요 아버지 뒷바라지 어머니의 20년인데 할수있는게 없어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돈이야 많으면 대위등기를 통해서 상속자에게 등기를 올리고 저희가 경매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그 돈조차 없어서 지켜봐야 하는 서민들이 꽤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 서민들을 위해서 대책마련좀 부탁드립니다 일도 손에 안잡히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법률을 찾아봤는데 너무나 채무자들에게만 집중되어있고 채권자들의 권리는 별로 없는거 없는거 같습니다 전화를 피해도 어떻게 할수없고 돈없으면 뭔가 집행도 못하고 분명 안타까운 채무자들도 있겠지만 악성채무자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렇게 돈 있으면서 강남아파트 15억짜리 상속받으면서 거기서 2억 무작정 달라는것도 아닌데 판결이 나온상태에서도 뭔가를 진행을 할수가 없어요 제발 돈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예외조항을 만들어주셔서 돈없이도 저런 악성채무자들에게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대위등기나 소송비용을 나라에서 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셔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나 이런집행으로 집행이되면 그 금액을 빼서 채권자들에게 돌려줘도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큰돈을 먼저 받아서 한다는건 돈있는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악성채무자들에게 놀림이나 받으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5.25.~2023.06.23.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제 39조에 대한 불편사항 건의
▶ 이와 관련하여 직장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업장 사용자(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 공제)에게 있어 고객님의 사업장의 신고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바, 평균보수월액 등이 고객님과 알고 계시는 것이 상이한 경우, 사업장 건강보험 업무처리 담당자분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위 관련법에 의해 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사실확인이 어려운 점으로 고려하여 관련법의 개정으로 요규합니다. 사업장 신고내역과 사실내역이 상이할 경우 공단에서 신고된 내역을 근거로 사실확인을 직접 해야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간혹 사업장에서 위 관련법을 무기로 삼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요건
갑자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와서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대부분 60대가넘은 노인들일텐데 너무부담비되에 청원합니다 그라고 부부가 분리되어 납부하는것이 맞는것이 이시대에 맞는건지요
의견수렴기간:
2023.05.24.~2023.06.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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