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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계천 반려견 출입 허용을 유지해주세요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서울 종로구 시민입니다. 매번 강아지를 산책시킬때마다 서울 도심이다보니 도로에 차들은 많고 마땅히 산책시킬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계천 출입 허용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애완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7.7%(1530만)이며, 4가구당 한집 꼴로 애완동물과 같이 사는 가구가 되었을 뿐더러 이번 국회와 정부에서도 개고기 금지법 역시 통과시키게 되면서 사람과 동물은 점점 친숙해지고 공존하는 시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반려견은 항상 집에서만 키울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청계천 허용에 대한 청원 댓글들 중에서 청계천 주변에 거주하시지 않는 분들이나 반려견을 키우시지 않는분들의 의견들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반려견 배설 문제나 시민들의 안전성을 토대로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반대하시면 지금까지 실제 다른 서울 하천들의 상황은 어떠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하천들은 동물 출입이 허용되지만 오로지 청계천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관광명소라는 이유로 반려견 출입 반대라는 것은 불공평하고 논리에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관광명소인 남산타워, 명동, 광화문 같은 시설도 출입을 막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우선, 배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의 도리로서 목줄 착용 필수와 배변 치우기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대부분 시민들은 배변을 치우지만 소수의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시민들 때문에 모든 반려인들이 누리지 못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청계천에서는 서울시설공단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하천이다보니 다리 밑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관리가 철저한 하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변을 치우지 않고 가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반려견을 출입할수 없는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천에 위치한 중구, 종로구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의 입장도 고민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08.15.~2024.09.13.
종료
경기도 김포시
김포FC 솔터축구장에 원정석 매점을 설치해 주세요.
김포FC 솔터축구장에 원정석 매점을 설치해 주세요. 경기장 인근에 몇몇 푸드트럭을 제외하면 원정석에 앉은 팬들은 물마저도 구매할 수 없습니다. 푸드트럭에서 파는 상품들은 수량과 종류가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합니다. 홈석 쪽에 매점이 있기는 하지만 원정석 구매자들은 이용할 수 없게 안전요원들이 강하게 막아섭니다. 정상적인 구단이면 작게나마 원정팬들을 위한 정상적인 매점을 마련해 줍니다. 최근 모 유명 스포츠 매체의 조사에서 K리그 팬들은 최악의 원정 경기장으로 솔터 축구장을 선정했고 그 이유가 바로 원정석 매점 미비 때문입니다. 원정석에 앉은 팬들도 홈석팬들처럼 돈 내고 보는 소비자입니다. 또한 김포FC는 시민이 주인인 시민구단입니다. 따라서 타 구단을 응원하더라도 결국엔 홈석에 앉은 김포시민과 다르지 않은 김포시민으로서 김포FC의 주인입니다. 김포FC와 김포시의 미래를 위해 제발 원정석쪽에도 매점을 설치하는 것을 김포FC의 주인 중 하나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5.~2024.09.13.
종료
국토교통부
무주택자 임대주택(국민,공공 등) 신청자격 분리의 건
안녕하십니까 무주택자로서 LH 및 SH의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주택청약에 매우 관심이 있고 매번 신청을 하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위 건의 신청자격 중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이 있는데, 모집인원을 근로소득자와 자산보유자로 나누어 모집을 진행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계비속 등으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얻지 못한 자수성가형의 순수한 근로소득자(자산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100%)에도 못 미치지만 70%를 초과하는 경우 아예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2) 공고상 신청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소득이 50%미만 또는 70%미만에서 조금 못 미치는 경우는 위의 1)번의 경우와 달리 월 몇만원 차이로 이 사람은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순수 근로소득자가 부채를 뺀 순자산 3억 4,500만원과 자동차 3,708만원까지 모으려면 생활비를 아껴서 현실적으로 최소 20년이상 걸려야하는데, 2)번과 같은 유형의 사람과 같은 출발선에서 청약을 모집하는 경우는 정말 불공평한 기준입니다. 저와 같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100%이하에 해당되는 수많은 순수 근로소득자가 보다 형편이 객관적으로 나은 사람보다 무주택의 어려움을 벗어날 기회가 늘어나길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5.~2024.09.13.
종료
법제처
법제업무규정 개정 및 법령해석 전문인력 증원
법제업무규정 개정 및 법령해석 전문인력 증원 법령해석요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은 국민의 법률지식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졌고 권리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 그런데 법제처가 이 요구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것이 해석에 소요되는 기간이 100일이상이며 해석수요에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을 반증함 해석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해석인력이 주요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해석(의문)이 발생하게 만든 입법과정과 입법후의 관리가 부실한것으로 볼수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와 같은 행정부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의 개별 조문에 대해 입법취지 목적을 설명하지 못하는 코미디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볼수 있음. 국토계획법51조3항1호에서 " 50%이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설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국토계획법 시행령96조 4항 2호에서"다른법률에 의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자" 가 왜 ? 면적 2/3이상소유권 확보의무를 면제 시켜주는지?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행정청, 공기업, 기부체납될 (시설)토지에 대해 면적 2/3이상소유권확보의무를 면제해주는데 시행령96조4항2호의 해당되는 민간사업자가 어떤 이유로 소유권확보의무를 면제 시켜주는 것인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 ④법 제86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9. 7. 27., 2009. 8. 5., 2012. 4. 10.>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 담당자는 수시로 교체되는 순환보직의 특징에 비해 법령은 지속성 영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개별조항의 취지목적 표시는 구체화 체계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체계성이 없어서 모든 의문을 행정부 및 법제처에 해석 질문을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앉고 있음 / 특히 개정 입법당시 담당자가 정년퇴직한 경우나 오래되어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법령에서 판례, 연혁과 함께 등록관리되어야 할 내용중에 조문의 입법취지 목적을 함께 등록함으로써 법률에 의문이 있는 국민이 즉시 그 입법취지목적을 열람할 수 있다면 행정부 및 법제처의 질의 해석은 현저히 감소될 것임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안) (법제업무운영규정)24조의4 제24조의4(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알기 쉽도록 제정ㆍ개정하거나 검토ㆍ정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대상ㆍ기준ㆍ방법ㆍ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4항신설) 법제처장은 법령에 대한 개별 조문(조항)의 입법취지 목적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며 소관 행정부는 개별 조문(조항)의 입법취지 목적을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법령해석 전문인력 증원 1)정원증원 ( 3~4배 증원) 또는 2)법령해석 유경험자 또는 법조인 법학자 변호사 출신의 퇴직자 중 사회기여 희망자에게 최소실비 보상으로 해석자문단을 구성하여 해석에 참여토록하여 해석수요에 적극대응 체계 마련
의견수렴기간:
2024.08.15.~2024.09.13.
종료
법무부
유전무죄 법조개혁~~~~~^^
■유전무죄 법조개혁 우리나라는 판사가 퇴임하면 변호사 개업을 한다. 판사가 퇴임하고 변호사하는게 무슨 문제냐고 하는데 정말 큰 문제이다. 판사가 퇴임할 때쯤이 되면 내가 지금 퇴임해서 한몫 당길 수 있는 방식이 뭘까?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형량을 낮출수 밖에 없다. 퇴임후 진로의 스펙트림을 넓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판검사과 변호사 선후배 서로 연줄이 있어 가능하다. 전관예우 변호사 사법계를 망치는 가장 큰 문제다. 판,검사등 공무원은 퇴임후에는 재직중과 연관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 연줄과 비리,뇌물,특혜가 오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법관도 변호사 개업하고 수년내 200억,300억 벌어들이고 검찰총장도 변호사 개업해서 수년내 100억 이상씩 벌어들인다. 선,후배 전관예우로 인한 형량을 나춰주고 받은 댓가이다. 우리나라의 형량이 유독 낮고 이런 무전유죄 무전유죄가 계속되는가 법은 약자들에게 불리하고 강자,부자,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다. 이미 범죄학 에서는 법조계의 부작용이 다 나와있으나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다. 기득권과 부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판검사,변호사등 법조계는 범죄장사하고 범죄를 더 부추기는 사법시스템이다. 법에 명시된 법을 보면 대부분 ~~이하 징역 ~~이하 벌긍등으로 하한선이 없다. 얼마든지 법관 자위로 각종이유를 대고 형량을 대폭 낮춰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법의 맹점이다. ~~이상~~이하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법관의 전횡을 막을수 있다. 지금 한국법은 고무줄법이고 판사가 신처럼 행동하고 도깨비 방망이를 두두린다. 견제력없는 막강한 권력과 권한,재량권을 가진 판,검사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판사독제,판사만능,판사파쇼 시대다. 이것이 민주주의로 둔갑된 것이다. 법조개가 범죄팔이로 해먹고 범죄천국 되면 그 책임은 힘없는 경찰에 전가된다.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범죄를 잡아도 판,검사가 각종 이유를 들어 풀어주고 솜방망이 처벌하면 결국 힘없는 피해자들만 억울하고 경찰이 할수 있는 것이 없다. 다시 죽어라 경찰이 수사하여 범죄자를 잡아봐야 판,검사는 인권팔이 인심쓰고 도주우려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초범,반성,나이,직업,공헌등 범죄와 관련없는 각종 이유를 들어 인심쓰고 범죄팔이 하며 돈벌고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한다. 결국 범죄천국 된다. ◇사법개혁 절실 판,검사는 퇴임후 절대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변호사와 유착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다. 그래야 판,검사는 제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범죄를 심판하여 법의 정의를 만들수 있다. 법조계 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5.~2024.09.13.
종료
법무부
인반인들의 독방수감
우리나라의뉴스를보고있자면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최0실.김0중.연예인뿐아니라 유명인들은 거의 독방수용...그기준이뭘까요? 독방이넘쳐나나요? 돈많으면 독방가나요?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경찰청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강화를 통해 면허반납 유도해주새요
국토교통부 장관님, 얼마전 시청역옆에서 68세의 운전자가 무려 15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인지력과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적성검사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70세 이상 운전자 매년도로주행 시험 의무 실시 및 불합격시 즉시 면허취소를 법령개정을 통해 실시하여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일입니다. 적극 검토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 시험조건 나이 인상 및 렌트카 인상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미성년자가 차를 운전해서 사고내고 사람다치게 하고 건물 부서지고 등등 미성년 차량운전에 대해 너무 많은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운전면허 응시나이가 만 18세여서 고3들이 생일 지나면 다 면허 따고 렌트카 빌리고 또는 부모님 차 빌리고 부모님이 자동차를 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운전면허 나이 인상 및 운전면허 시험 조건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나이: 만18세이상 -> 20세 이상 필기: 60점 이상 -> 80점 이상(1종 2종 평등하게) 도로: 실습 15시간 이렇게 바꿔야 미성년자 고3들이 자동차 운전을 안합니다. 만약에 어길 시 벌금 500만원을 내라고 법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운전할 시 생활기록부에 올라가야 하고 회사에 면접볼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고3들에게 자동차 사주는 부모들도 차를 못사게 막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1명당 자동차 1대로 규정해야합니다. 어길시 벌금 1000만원으로 법을 만들어주세요 미성년 고3이 운전하는 거 진짜 나라가 망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경찰청
70대이상 운전 자제할 수 있도록
최근들어 점점 70대운전자가 사고내는 일이 많아지고 사상자도 많이 생겨서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은 피해가족들과 주변한테까지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 것이고, 인구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레 육체와 정신이 나약해져서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타인의 신체 일부를 다치게 하고 심하게는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할 나이와 운전면허 갱신가능한 연령대를 70대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정말 절실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서 피해율과 사고율을 낮출 수 있도록 강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경찰청
고령의 노인은 운전을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다른 분들처럼 출퇴근시나 여행 등등 많은 시간을 자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입니다.최근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없는 사고부터 사망자가 다수 나오는 사고까지 정말 많은 사고가 나고 있는데, 고령의 교통사고 가해자는 급발진을 주장합니다. 이런 사고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심한다고 피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고령이 아닌 국가 주요 생산인구 라는것도 공통점이겠네요. 법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노인 비하가 절대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저와 제 주위 사람 또한 노인이 되기 때문에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몇십년을 공부한 학자도 노인이 되면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한평생 운동한 운동선수도 노인이 되면 반응속도가 떨어집니다.저 또한 70대가 되면 운전대를 놓겠습니다.비생산 인구가 내는 사고로 생산인구가 사망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70대 이상의 국민은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경찰청
고령운전면허 보유자 및 전연령대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기간 단축 및 실질적인 인지능력 검사추가가 필요합니다.
7월 1일자 오후 9시경 서울 시청역 인근에 고령운전자분의 사고로 십수명의 피해자가 생기는 대참사가 생겼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9명 외에 중상환자 1명 경상 환자 3명으로 속보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운전들 오래 하신 분들은 도로운전 중 다른 차량 비정상적인 주행을 목격하거나 다른차랑의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접촉 할뻔 하고 운전자를 살펴보면 고령의운전자이신 경우를 겪은 일이 다들 있으실겁니다. 저도 운전 11년차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고 얼마전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데 간단한 시력 검사 외엔 다른 검사나 절차가 없어 이게 맞나 싶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사고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겐 씻을 수도 지울수도 없는 상처고 한때 우리나라의 버팀목이셨던 우리의 어른도 가해자가 된 사건입니다. 사건만 두고보면 그 어른은 아무 잘못없는 수없는 피해자를 만든 실수라는 말로 보듬어 줄수 없는 중범죄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운전면허 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건 멀쩡한 사람도 인지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안타깝게도 신체적 능력이나 사고 인지능력이 저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의 면허보유자의 관리 체계가 너무 부실하다 생각이 되며 또 다시 이런 말도 안되는 대참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의 어른들을 폄하하고 불편을 드리고자 이 청원을 올리는게 아닙니다. 가해자가 될 우리의 어른들을 보호하고 말도 안되는 돌이킬 수없는 피해를 입은 이번 참사의 피해자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고통 받을 유가족분들 을 생각하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 되지 않기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종료
경찰청
전동퀵보드 미성년자 사용금지 제도화 요청
현재 널리퍼져있는 전동퀵보드를 사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아 골절 및 상해를 입고있습니다. 전동기면허가 있어야 운전이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어플을사용하여 추후인증을 선택하면 운전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차원에서도 교육 및 단속을 철저히 하고있지만 시간에 ?긴 아이들이 사용어플의 취약부분을 간파하여 운전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경찰단속에도 한계가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플의 취약부분개선 및 단속의 의지를 강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14.~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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