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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단안시력자 1종보통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10년으로 해주세요
단안시력자 1종보통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똑같이 10년으로 해주세요 201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단안시력자도 1종보통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안시력자가 1종보통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충족해야하는 조건은 · 좋은(보이는)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평 시야가 120도 이상,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중심 시야 20도 내에 암점(검은 점)이나 반맹(한쪽 반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단발급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면 같은 1종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3년마다 사진 찍고 진단발급가능 지정병원에서 검사 받고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야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일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단순히 단안시력자라는 이유 만으로 위험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교통사고사례를 보더라도 대형사고는 졸음, 음주, 전방주시태만이나 조작 미숙 외 돌발 상황때문이지, 단순히 시력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겨울철에 성에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데 그냥 운전하는 사람 없고, 장마철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내리면 서행을 하거나 안전한 곳에 정차합니다. 즉 안보이면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아니 못하죠.) 단순히 눈이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등한 자격을 주어 줬으면 동등한 대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말씀 드리자면 요즘 차는 기본으로 카메라에 센서 등 안전운전 및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많이 생겼고, 자율 주행도 레벨4까지 일부 운영되고 있는 국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만큼 자동차는 편의 기능과 안전 기능이 많이 발전했고, 보호구역도 많이 생기면서 속도 제한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운전은 신체가 중요한 건 맞지만,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법은 늘 현실에 뒤처져 있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새로운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1.~2026.01.30.
종료
경찰청
60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매년 인지테스트 의무화 해주세요
브래이크와 엑셀이 헷갈려서 반대로 밟아 사고가 나는 일이 잦습니다 인지능력이 정상이라면 잘못 밟았더라도 감속되지않고 가속되면 발을 떼게되는거나 바꾸는게 정상 아닐까요 계속 꾹 밟는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운전면허시험도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하는 시대입니다 갑작스런 장애물을 나타나게 한다거나 커브구간이 나오게 한다거나 붉은색 점멸신호등이 나오게 한다거나 하게하는 운전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60세 이상은 해마다 운전 인지능력 테스트를 의무화해야합니다 운전면허시험처럼 단순히 1회 테스트로 합격여부 가릴 게 아니라 그런 장애요소를 50회 100회 접하게 해서 브레이크랑 엑셀 헷갈리는 경우가 1회라도 나오거나 페달카메라로 헷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면허를 취소해야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1회만 적발돼도 운전면허 영구박탈 꼭 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이 어떻게 실수일 수 있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꼭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생명 앗아가지 않게요
의견수렴기간:
2026.01.01.~2026.01.3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야구 및 콘서트에서 표를 2배, 3배 올려 파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티켓베이 같은 웹에서 대놓고 표의 가격을 올려 판매합니다. 그래서 정작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암표상들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PC방 욕설 제재 및 공공장소 언어문화 개선 제도 도입 요청
PC방에서 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여전한 정몽규 한국축구의 실태와 만행
정몽규는 현재 4선을 한 이후로 책임감과 소통을 앞세웠지만 역시나 그건 다 팬들을 우롱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빅버드를 A매치로 멋대로 사용해서 K리그를 모욕했으며 동아시안컵에서도 여자대회 우승 때 눈치없이 트로피를 같이 들어올리는 둥 자신이 대회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 마냥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파라과이전 상암의 빈자리에 관련해서도 본인의 민심은 생각하지 않고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책임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A매치가 끝날 때 마다 홍명보와 정몽규를 욕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직관을 가는 관중들을 오히려 개돼지라고 멸칭하는 상황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정몽규를 포함한 축구 단체들은 지들이 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를 욕하냐면서 무시로 일관하면서 반성은 커녕 피해자 행세와 정신승리 및 자아도취를 보이면서 전혀 안바뀔게 뻔하니 FIFA의 제제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강하게 밀어붙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휘영 문체부장관님이랑 유승민 체육회장님이 '체육회장 연임제한'이라고 해서 3회 연임제한 및 직선제로 개편, 체육회장부터 시작해서 축구협회등의 산하 17개 시도체육회와 축협 등 68개 종목단체에 단계적으로 적용을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축구국가대표감독재선임 및 대한축구협회시정사항 빠른시행조치.
대한민국국가대표축구팀은 우리나라국민들의 희망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감독이 우리나라국민들의 의견들을 무시하고 우리의 자부심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아랑곳하지않고 짖밟고 국가대표팀을 마치 개인의 소유인양 마음대로 주무르고있습니다. 현재 제일 시급한것이 홍명보감독의 경질입니다. 홍명보감독은 2014년에 이미 실패한감독으로 증명이된 감독입니다. 그때도 우리국민들이 이해할수없고 납득이안되는 전술로 거의 방관하다시피하며 감독의 자질이 의심되는 모습을이미 전국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안일하게 상대팀의대한분석으로 그 당시 알젤리팀을 1승제물이라고 얕보았고 본선당일 그 거만함과 잘못된분석으로인한 오판은 경기시작 후 여실히드러났습니다. 알제리팀의 강력한압박과 스피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전반에만 3골을먹히는 치욕적인 모습에 저를포함한 전 국민들은 어안이벙벙하여 아무말도 못 했을겁니다. 그러면 감독이라는사람은 어떻해해야 합니까? 감독존에서 서서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선수들한테 파이팅외치고 정신바짝차리게 고함도치면서 플랜B나 플랜C를 가동시키기위해서 코지진과 전술교체등을 해야하는게 감독아닙니까? 그 때 홍명보감독은 무얼했나요? 그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서 멍 하니 경기만보지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티비중계화면에도 잡혔고 그 장면을 보던 국민들의 마음은어떨지 생각은 해보았을까요? 그 감독님께서말입니다. 그런데 11년전모습을 현재에도 봐야하는걸까요? 홍명보감독님 이기고있는경기에선 종종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도하고하시는거같은데 왜 지고있는상황에선 예나 지금이나 자리에 가만히앉으셔서 경기관람 만 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 이번 브라질전만 놓고보아도 우리가 크게지고있는상황에서 역시나 가만히 앉아계시더군요. 상대팀인 브라질에 안첼로티감독은 이기고있는상황에서도 비 맞아가면서 일어서서 선수들 전술지시하고 왔다갔다하는데 정말 비교가되던상황이었습니다. 전술도 축구전문가들이나 몇몇 축구인들은홍명보감독이 무슨축구를하는지 잘 모르겠다고합니다. 저 감독은 무슨축구를 할려고하는구나라고 경기를보면서 느껴져야하는데 전혀느껴지지가않습니다. 볼리비아전에도보면 황인범선수가 부상으로 명단에서 빠지게되어 경기를 풀어줄 황인범선수자리에 오른쪽윙에있던 이강인선수가 내려오고 이강인선수자리에 오른쪽 풀백이었던 김문한선수를 배치시켰는데 문제는 김문한선수가 비운 오른쪽풀백에 센터백인 김민재선수가 커버치러오고 김민재선수가있던 자리가 비워지자 전반내내 볼리비아선수들이 이쪽으로만 공격시도를하면서 손흥민선수가 골 넣기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밀리는상황이었습니다. 후반들어서 김문한선수를 원래자리로 내려오고 이강인선수도 오른쪽윙으로 돌아가고 대신에 손흥민선수를 공미자리 프리롤로 내리고 조규성선수를 톱으로 놓으면서 경기분위기가 바뀌기시작했는데 그 바뀐전술도 홍명보감독 옆에있는 포르투갈전술코치가 홍명보감독전술의 잘못된부분을 수정해줬을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때까지 홍명보감독의 경기운영능력을보면 본인스스로가 전술교체하는능력은 없어보이는게 사실이니까요. 이미 2014년때부터 쭉 이래왔던 분이셨고지금현재까지도 진행형이라는게 정말 어차구니가없는것이지요. 평가전상대였던 브라질의 안첼로티감독이 경기끝나고나서 홍명보감독의 전술의 잘못된점을지적하고 수정방안까지 얘기하는게 얼마나 치욕스러운일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축구국가대표팀의 전술은 손흥민선수의 한방 이강인선수의 정확한크로스나 날카롭게 찔러주는 킬패스 이게 다 인거같습니다. 다음달 6일 오전2시에있을 조추점이 끝나고 조편성이 확정이되면 우리나라와 같은조가되는 나라들은 그 때부터 우리나라경기들을 보면서 분석이들어갈텐데 우리나라는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 이 3명만 막으면 된다라는걸 금새 파악이될거고 그에 따른 홍명보감독의 플랜B 플랜C가 있을까요? 손흥민선수 이강인선수 황인범선수가 경비중 부상으로 이탈하거나 변수로인하여 경기를 못 뛸경우 그리고 상대팀전술에말려서 경기가 안 풀릴경우 그에 대처하는 플랜B나 플랜C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상대했던 볼리비아나 가나는 2군급의 맴버였습니다. 우리는 풀전력이었고 3포트인 가나는 핵심맴버들이 거진 다 빠진2군급이었는데 그런 졸전을 펼치면 본선가면 어떻해될까요? 2014년과 오마쥬가되는건 비당 저 만 느끼는것일까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우리나라선수들 이제는 해외파들도많아지고 국내파선수들도 수준들이 높아져서 제대로된감독이 조금만틀을 잡아주고 이끌어주면 금방 따라옵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외국인감독으로 교체하는건 무리고 우리나라감독님들중에도 훌륭하신감독님들많이 계시는데 내년 3월에있을 평가전까지 우리국민들이 다 참여할수있게하여 인터넷이나 폰으로도 참여할수있게해서 공정하게 다시 뽑았으면좋겠습니다. 불공정하게 선임된감독을 지금까지 경질하지않고 왔다는건 이건 누가봐도 잘못된상황입니다. 이미 우리나라국민들은 2014년에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실패한감독을 불공정하게 다시 선임하여 우리국민들이 스트레스받고정신적충격을 왜 또 받아야하나요~ 축구국가대표팀이 우리나라국민들것이지 특정개인소유물입니까? 답답하고 스트레스받은 우리국민들의 목소리는 귀닫고 눈닫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다 입니까? 옛날에는 삶이 힘들고 지쳐도 우리 국가대표팀경기가있으면 기다려지고 설레고 경기에서 이기면 지더라도 열심히 잘 싸웠으면 거기서 행복도얻고 희망도얻고했는데 요즘 국가대표경기를보면 그런것들이 일체 없습니다. 안느껴집니다. 경기하는날도 이제는 신경을쓰지않아서 잘 모를뿐더러 혹여나 알더라도 티비로 챙겨보고하지는않습니다. 저뿐만이아니라 제 주위 사람들도 이제는 축구국가대표팀에대한 관심도 사라졌고 기대감도사라졌고 등을돌린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정말 이렇게 호소합니다. 정말로 눈물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도안늦었으니 내년3월평가전까지 우리나라 모든국민들이 참여할수있는 시스템을만들어 소중한 우리 축구구가대표감독님을 다시 공평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게 뽑았으면합니다. 더불어서 대한축구협회도 저번에있었던 국정감사때나왔던 문제점들과 의혹들에대한 시정조치가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될수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축구구가대표팀은 어느누구의 개인의 것이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국민들의것임을 잊지마시고 가슴갚히 새겨주셨으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알루미늄 광재·분진 폐기물의 화재·유독가스 위험에 대한 관리 개선을 촉구합니다
국내 각 지역에는 폐알루미늄을 녹여 재생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 공장에서는 알루미늄 제품 생산의 원자재인 알루미늄 인고트(ingot) 또는 비레트(billet) 을 제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바로 광재(슬래그) 폐기물과 분진 폐기물입니다. 광재 폐기물은 그 크기에 따라 1번재, 2번재, 3번재로 분류됩니다. 2·3번재는 약품 처리 등을 통해 남은 알루미늄 성분을 재추출할 수 있지만, 1번재는 매우 고운 가루 형태로, 사실상 ‘분진 폐기물’과 동일합니다. 1번재에서는 알루미늄 성분을 더 추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물과 반응할 경우 수소가스와 함께 발열반응이 일어납니다. 분진 폐기물 또한 마찬가지로 물과 반응 시 수소 발생, 200℃까지 발열, 암모니아·황화수소·메탄 등의 유독가스와 악취 발생을 일으킵니다. 이는 단순한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화재·중독사고 등으로 직결되는 고위험 폐기물입니다. 환경부 「화재·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2016-46호)에 따르면 **알루미늄 광재 1번재 및 알루미늄 분진은 ‘수분과 접촉되어서는 안 되는 폐기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이러한 폐기물은 중화 등의 방법으로 화재·폭발·유독가스 발생이 없도록 중간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처리 없이 매립장, 소각장에 보내서 중간처분없이 단순 매립 또는 소각을 해버리거나 폐공장, 폐축사 등에 불법 적재 보관하는 등 전혀 다르게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알루미늄 공장에서 발생하는 광재, 분진 폐기물들은 일반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광재 1번재: 폐기물 코드 51-04-99 (“그 밖의 광재”) *알루미늄 분진: 폐기물 코드 51-05-99 (“그 밖의 분진”) 이처럼 알루미늄 특유의 금수성(물과 반응하는 성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코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 절차 또한 느슨해, 금수성 제거 기술이나 설비가 없는 업체들도 처리 허가를 받아서 알루미늄 분진을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례1. 광양항 대형 화재 (2025년) → https://youtu.be/4QUHnQHqbpw 사례2. 순천 축사 불법 적재 사건 (2024년) → https://youtu.be/It30O7V0gHM 사례3. 함안 불법 매립 사건 (2023년) →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986 사례4. 울산 농지 불법 적재 (2021년) → https://youtu.be/S6_59cX2RLU 사례5. 경주 공장 불법 적재 (2021년) → https://youtu.be/m1hPZB8AotE 이처럼 매년 전국에서 폭발·화재·불법 적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사고 이후 수습에 머물 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알루미늄 분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1. 알루미늄 폐기물 전용 코드 신설 - 알루미늄 광재 및 분진 폐기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폐기물 코드 신설 - 해당 코드 부여 시, 반드시 '금수성 제거' 기술 및 관련 시설 보유 여부를 검토하도록 제도 개정 2. 폐기물 종류별 명확한 구분 및 정기 감사 강화 - 현재 시장에서는 분진 처리비(평균 톤당 17만 원)와 광재 처리비(평균 톤당 5만 원)의 차이로 인해 분진폐기물을 광재(1번재)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배출하거나 알루미늄 추출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알루미늄을 재생하는 원료라고 주장하는 편법이 난무합니다. - 정부 차원의 분진과 광재의 엄격한 구분 기준을 마련 및 이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3. 광재 1번재의 분진 폐기물로의 분류 - 광재 1번재는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분진형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환경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관리 실패입니다. 이미 수년째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관련 법과 행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전면적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광양항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선동성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선동성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국민청원 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선동성 혐오표현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고 여론을 이끌려는 시도가 빈번히 보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 사회를 분열시키고 대립 구도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선동성 혐오표현이란, 인종, 피부 색, 성별, 종교, 성 정체성,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물리적, 언어적, 사회적 또는 제도적 폭력이나 차별을 유도하거나 정당화하는 글이나 발언, 그림 등 모든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을 규제할 때에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를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선동성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만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동성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누군가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즉, 인권-를 박탈합니다. 이와 같은 선동성 혐오표현을 아무런 규제도 없이 냅두게 된다면 사회적 증오가 퍼질 것이고, 이어 규제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폭력을 정당화하게 될 것입니다. 선동성 혐오표현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현실에서 차별과 공격 그리고 범죄로 이어지는 행동의 촉매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폭력은 선동성 혐오 표현 금지법이 없다면 제대로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선동성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안합니다. 하나, 선동성 혐오표현이란 인종, 피부 색, 성별, 종교, 성 정체성,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물리적, 언어적, 사회적 또는 제도적 폭력이나 차별을 유도하거나 정당화하는 글이나 발언, 그림 등 모든 표현을 의미한다. 하나, 선동성 혐오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나, 선동성 혐오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법률 내용이 반영되어 취지에 맞는 법률을 제정해주심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미성년자의 올바른 정치 참여 기반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적 이분화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아직 정치적 판단 능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각종 유사 지식 계정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선동적·혐오적 정치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 환경은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극단적 혐오로 이어지며, 미성년자의 정치 사회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현재 학교에서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모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외에 집단에게 심각한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법안이 도입된다면,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편향적 혐오 표현으로부터 보호받고, 균형 잡힌 정치 인식과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둘째로, 소외받는 사람없이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온라인 문화 조성될 것입니다. 선동성 혐오 표현 제한법이 시행되면, ‘누군가를 미워해도 된다’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줄어들 것입니다. 법적 규제는 단순히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격을 보호하는 언어문화의 기준을 세우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온라인 공론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불분명한 혐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상세계가 혐오와 선동으로 물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도덕 시간 때부터 배워온, 차별과 혐오는 옳지 않다는 명제를 이제는 법률로서 보여줄 차례입니다. 혐오가 사라지는 세상, 더 이상 혐오로 여론을 형성하지 않는 세상.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선동성 혐오표현 규제에 동의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종료
고용노동부
정년퇴직자 실업급여지급
65세 정년퇴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구직활동없이 지급해주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일할수없다고 정년을 정해놓은건데 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주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종료
고용노동부
시험관 난임시술 실업급여 수령 사유로 인정
난임 치료 중 특히 시험관 시술(IVF)은 주기적인 병원 방문, 호르몬 주사, 채혈·초음파 검사, 시술 일정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적·신체적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근무시간과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연차·반차 소진, 잦은 조퇴, 동료 및 상사의 눈치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실업급여 제도에는 시험관 시술로 인해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명확히 인정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난임 근로자들이 경제적 압박 속에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이직을 강행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시험관 시술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더 많은 난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종료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국민의 나라입니다
외국인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자국민 보호 정책 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1.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 재검토 현행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사회적·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다시 한번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혜택 기준 강화 현재 단기간 거주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많은 국민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 보험료 2개월 미납 시 혜택 제한을 받는 반면, 외국인의 가입·혜택 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 요건 재검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실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고용보험 재정이 국민 중심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4. 특정 국가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 재평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및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국가(예: 중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 과열 및 투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국민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취지 세금과 공공재정은 국민의 삶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제도에서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가 재정비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종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제도 도입으로 고용보험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지켜주세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근로하며 매달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몇 달 일하다가 곧바로 퇴사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수차례 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월 200만 원에 가까운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도 “괜히 오래 일하는 사람만 손해 본다”며 착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을 비웃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는 분명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도의 틈을 악용하여 단기 근로 후 퇴직을 반복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처럼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실히 장기 근속하며 보험료만 내고 실제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다수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출은 2017년 5조 원대에서 2021년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23년에도 실업급여 지출은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억울함을 안긴다는 점입니다. 저와 같은 장기 근속자들은 “혹시나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왔지만, 정작 수급 기회는 거의 없고,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일부 사람들의 부담까지 함께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불공정은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근로 의욕마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합리적인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최대 2~3회까지만 수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단기간에 반복 수급할 경우 급여 지급 일수를 대폭 줄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소 1년 이상 근속해야 수급 자격이 발생하도록 기준을 높이면, 단기 근무 후 반복 퇴직을 통한 악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직활동 심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형식적인 증빙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면접 참여나 재취업 교육 이수를 통해 구직 의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책이 시행된다면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을 살리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가 억울하지 않은 사회,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와 같은 장기 근속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보험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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