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340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법무부
실제사업주 신용불량자 고의 임금 및 대금 미지급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취업 한 회사의 실제사업주는 남편이고 사업자명의는 아내의 명의로 운영하며 남편은 이미 신용불량자입니다. 1000만원이 넘는 임금이 미지급되어 고용노동부 신고하여 1000만원 간이대지급급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진행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미 신용불량자이기에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장은 아내 명의로 고급외제차 2대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본인 거주지는 임대로 회사아파트에 있는 곳으로 주소지로 하여 유체동산 압류도 어렵습니다. 이 사장은 지금도 거래 업체에 거래대금미지급과 임금체불을 하며 아직까지도 회사를 운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사업주가 아닌 아내명의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완전 폐지를 요청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완전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면서도 ‘사생활’에 관한 부분을 형사처벌로 존치하는 방향은, 이미 민사적 구제수단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느껴집니다. 특히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범죄 피해자나 고발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표예림 양 사례처럼,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위축되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민사적 책임으로도 충분히 조정 가능한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형사처벌까지 유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과방위에서 논의되었던 취지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부분적·예외적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고용노동부
정년연장에 대하여
저는 정년을1년앞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직장에서나 저 개인도 아직 젊은사람보다 더 잘할수있는 나이에 일을 그만두는것이 너무 힘듭니다. 아직 자식들도 어린데 손을 내미는것도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것도 두렵기만 합니다. 교장이나 선생들의경우 62세까지 근무 한다는데 정년에도 학벌이 필요한가요? 왜 차별하시나요? 같은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왜 저희는 60에 짤려야 하나요? 정년이 없는 직장에 다니시는 국회 의원들이나 대통령이라서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정년의 압박을 너무 모르시는건지 모른척하시는건지. 당장 27년부터 연금이 나올때까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할지가 막막합니다. 매일 싸움만 하지 마시고 가장 저희가 필요로하는게 무엇인지 뭘 원하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어느분이 정년65세 연장글을 보았습니다. 답변도 보았으나 거의 2년이 되어가는데 단1번도 협의가 된적도 없고 저희직업상 젊은 인재가 들어오는 일자리도 아니고 무엇이 문제인가요? 제발 정년연장 부탁드려요. 간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정년연장에 대한 청원합니다.
제목: 1967년생 부모님의 은퇴 절벽과 2030 청년의 고통 분담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투명한 논의 공개 요청 1. 청원의 취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적의 평범한 20대 청년이자 예비역입니다. 오늘 저는 저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평생을 국가와 산업 역군으로 헌신했으나 이제 법적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65세) 사이의 ‘5년 소득 절벽’ 앞에 무방비로 놓인 1967년생 부모님, 그리고 그 부양의 짐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떠안아야 할 2030 사회초년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2. 현황 및 문제 제기 가. 은퇴는 60세, 연금은 65세... 벼랑 끝에 몰린 1967년생 (소득 절벽의 현실화)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은 60세이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져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1960~70년대)는 이 5년의 공백기 동안 소득이 '0'이 되는 절벽을 마주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시니어 인턴', '임금피크제' 등의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평생 전문직/사무직에 종사한 분들이 갑자기 단순 노무직으로 전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며, 그마저도 경쟁률이 치열해 혜택을 보는 인원은 극소수(0.1% 미만)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1조(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나. 생계 절벽을 노리는 사회적 범죄와 안전망 부재 소득이 끊긴 60~65세 은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최근 컨설팅을 가장한 보험 사기나 무분별한 금융 상품 권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노후 소득 공백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사이, 평생 모은 자산을 노리는 범죄에 부모님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극입니다. 다. 2030 청년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 (세대 갈등 심화) 부모님의 소득 공백은 곧 자녀인 2030 세대의 부양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현재 청년들은 **[청년기본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막대한 준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로 인해 청년들은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리고, 심지어 생활고로 인해 보이스피싱 운반책 등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 밀실 행정과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국민의 노후가 걸린 중대한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논의가 일부 노사정 관계자들의 비공개 회의로만 진행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왜 2030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는지, 왜 정년 연장이 국회에서 맴돌기만 하는지 국민은 그 치열한 논쟁 과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3. 요구 사항 및 해결 방안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첫째, 60~65세 ‘소득 절벽’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정년 제도의 즉각적인 연동 및 개선을 촉구합니다.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1960~70년대생 베이비부머세대를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계속 고용) 의무화 또는 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가교 연금' 제도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노동부와 협의하여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2030 청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등) 한시적 인하(3~5%)를 검토해 주십시오. 현행 사회보험료율은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큽니다.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할 청년들이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도록, 청년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요율을 3~5%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국고로 지원해 주십시오. 이는 청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고,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연금 및 정년 관련 노사정 협의 과정을 미디어를 통해 생중계해 주십시오. 밀실에서의 야합이 아닌, 치열한 논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의 미션인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 기여"를 위해,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4. 맺음말 저희 부모님 세대인 55~70세 어른신분 들도 여전히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생활고와 사기 범죄에 노출되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부모님과 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청원합니다. 긴글을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국가유산청
서울 동묘(관우 사당) 청거를 촉구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묘는 중국 삼국지 장수 관우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건립된 역사적 배경은 이해할 수 있으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 외국 장수를 위한 신당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대적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국토는 좁고, 서울은 인구와 공간이 밀집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대신, 중국 장수를 위한 신당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국가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묘는 역사적 의미를 기록으로 남기되, 그 부지를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청년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 문화 공간, 혹은 한국 역사와 인물을 기리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 동묘의 청거와 부지 재활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공간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세정과. 자동차세납부 가상계좌번호 활성화 제대로 하십시요
의정부시청 세정과에서 보낸 자동차세 납부를 보면 가상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거기의 모든 계좌번호가 쓸수없는 계좌번호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전화를 해야 가상번호가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궁금합니다. 화가나는건? 왜 일을 복잡하게 하는지? 그 많은 계좌번호를 직접 적어 신청하지만 없는 계좌랍니다. 왜 그런현상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정보열람 신청 하지 않게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 요지 -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에 민원을 제출할 경우, ‘제출완료 민원’ 단계로 전환되는 즉시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 및 첨부파일을 열람·출력할 수 없도록 차단되는 구조가 확인됨. □ 문제점 1) 제출 직전까지는 문서 확인이 가능하나, ‘제출완료’ 단계 이후에는 접근이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2) 민원인은 자기 명의로 제출한 자료조차 사후 확인·보존·증빙·출력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됨. 3) 이로 인해 민원인은 본인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경과를 사후에 확인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제한됨. 4) 이는 수사기관의 기록 관리·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 검증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키는 기능 설계로, 기록 관리의 자의적 운영, 범죄 은폐 및 부패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큼. □ 요청사항 1) ‘제출완료 민원’ 단계에서도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첨부파일을 상시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 2) 위 기능 개선은 경찰, 검찰, 공수처 등 KICS를 통해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모든 연계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 3) My KICS → ‘제출완료 민원’ 메뉴에 ‘제출 파일 보기(PDF)’ 또는 ‘제출 민원 다운로드’ 기능을 모든 KICS 연계 기관 민원에 대해 동일하게 제공. □ 문제의 중대성 - 실제 수사 현장(경찰, 검찰, 공수처 등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의해 사건이 문제화되지 않도록 축소·은폐되는 구조가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 특히 지능범죄, 권력형 범죄, 공무원 직무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식 논리를 내세워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간, 또는 수사기관 상호 간 책임을 분산·회피하며 상호 부패를 묵인·비호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민원인이 자기 제출 문서조차 사후 확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KICS 구조는 기록 관리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범죄 은폐를 용이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적 장치임. 제출일: 2025.12.12.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 직접 투표제” 도입 요청
국가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 직접 투표제” 도입 요청 본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을 “국민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1. 안건발의 : 국민청원 싸이트같은 온라인 형식으로 국민 000만명 이상 동의하면 안건 발의 2. 직접 투표 : 분기, 반기에 한차례씩 발의 안건 모아 직접 투표. 국민의 000만명 참여, 000만명이상 동의(기준설정) 하면 안건 실행 국민직접 투표제“는 모든 사안에 국민이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건 발의, 통과에 기준을 두면 좋은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2/3 계엄 이후 우리 국민들은 수개월을 길바닥에 나가 싸워 국민에게 총과 장갑차를 보낸 무자비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후 내란 등 수많은 사항들을 정리해야 했으나 국민의 대변인 국회의원들 조차도 국민이 얻어낸 새세상을 누리기만 할뿐 한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사위 등등 최혁진 추미애 박은정 최민희 서영교 김병주 박선원 전현희 김용민 등등 신념가진 일부 국회의원들만 목터져라 외칠 뿐 대부분 모든 정치인이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내란세력이 반이상 섞인 특검도, 헌법은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사법부도, 군대도 경찰도 국민편이 아닙니다! 이번 사법부 내란전담재판부 협의 과정을 보면서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은 작동하지 않고 백대현 김진관 판사같은 소수 판사들의 개인적 정의감에 내란 청산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사법부 내 희대의 권력을 가진 법관들 속에서 재판부를 지정함으로 현재 내란재판과 전혀 다를바가 없으며! 결국 희대의 권력을 가진 일부 법관들에게 중요한 판결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명분을 만들어 줄 뿐입니다. 민주세대 국민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 마저도 국민의 의견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에게 신속재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란세력이 중형을 선고 받지 않는 꿈에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까 치가 떨리게 걱정될 뿐 입니다. 국민이 걱정되는 것은 재판 뿐이 아닙니다. 마약, 사이비종교집단, 친일파, 등 청산해야 할 썪은 부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추세면 이재명 정부 끝나기전에 모두 청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 직접 참여를 분명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주권정부”를 진심로 실현해 줄 것 같아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망가지면 그 모든 피해는 국민인 우리가 모두 책임집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나라에 주인이라면! 몇개월씩 뛰쳐나가 수십만 수백만명이 길바닥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국민주권정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꼭 만들어주시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소년 투표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께. 청소년 투표권 보장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소년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이자 주권자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력 미숙, 선거 교육 및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청소년의 투표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청소년 투표권 보장을 국가에 정식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투표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께. 청소년 투표권 보장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소년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이자 주권자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력 미숙, 선거 교육 및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청소년의 투표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청소년 투표권 보장을 국가에 정식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1. 청소년 투표권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현재 청소년의 선거 참여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부터 투표가 가능한 국가였으나, 다수의 국가는 이미 선거 연령을 낮추었고 일부 국가는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여 세대 간 정치적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문제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명백한 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50대의 투표율은 8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정치권이 필연적으로 기성세대의 요구와 선호에 맞춘 정책을 우선하게 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청소년은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의견은 제도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 또한 충분히 마련되기 힘듭니다. 이는 곧 국가의 미래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력 미숙’에 대한 반박입니다. 선거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청소년은 사회 변화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7세의 나이에 일제의 재판정에서 자신이 한국인이므로 일본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고 당당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역시 정치적·사회적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또한 2012년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바그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선거 연령 하향 이후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투표 행태는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했을 때 능력이나 동기, 선택의 질 측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미숙하다고 일반화하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3. 청소년 투표권은 대의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세대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 20~30대의 비율은 단 3명으로 약 1%에 불과합니다. 청년조차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는 제도권 정치에서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투표권을 보장함으로써 전 세대의 의견을 고르게 수렴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청원 요청 사항 이에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청소년 투표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법적 검토를 즉각 추진할 것 2. 선거 연령 하향과 함께 체계적인 민주시민·선거 교육을 강화할 것 3.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민주주의 발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참여의 주체입니다. 청소년 투표권 보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임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소환법 및 국민소환청의 제정 청원+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입니다. 국회의원 1인의 연봉은 현재 1억 6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여로 따지면 약 13,333,330원 정도 되지요. 웬만한 전문의나 대기업 임원 월수입을 상회하는 고액 연봉자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의 총 연봉만 계산하면 연간 480억원의 국민 혈세가 국회의원 연봉으로 매년 지출되겠죠. 그런데 국회의원 연봉은 국회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매년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좌관 등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1인당 딸린 식구가 6~7명 되는데 평균 연봉을 대략 1인당 약 50,000,000원 정도 잡으면 국회의원 300명당 전체 보좌관 등으로 지출하는 연봉은 연간 900억원에서 1,050억원의 국민혈세가 또한 매년 지출될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올해 2025년 기준으로 약 100억원정도로 기억하고, 국회의원 1인당 지원되는 차량, 사무실 유지비, 각종 수당, 국회사무처 직원들 급여, 국회운영비등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여 국회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최소 1,480억원에서 1,630억원 이상의 아마어마한 금액이 지출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 정도 거액과 물자가 개인에게 투자가 되는 민간 대기업 임원의 경우 회사 최고 경영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실적을 내지 못하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가차없이 퇴출이 되고 맙니다. 사실 임원뿐만이 아니라 부장, 과장, 대리, 평사원 할 것없이 요즘의 대세는 각 개인의 능력이 회사 근속 연수를 가늠합니다.다시 돌아 와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평가를 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연봉을 그렇게나 많이 받는 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연봉조차도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해고 즉, 탄핵이 되거나 대다수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을 정도로 본연의 업무들에 충실하지 못하다해서 대량해고 즉, 국회해산도 받지 않습니다. 즉, 그 어느 누구나 기관 혹은 단체로부터도 법적, 비법적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들 스스로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대부분의 법률 제정은 하겠다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뱉은 말을 슬그머니 입안으로 넣고 닫아 버립니다. 반면에, 이들 국회의원들의 권력은 실로 막강합니다. 국가 서열 1위인 대통령보다도 국회의 권력이 훨씬 강합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은 탄핵 소추권이 있고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공항 귀빈실 이용 등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권력과 특혜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누리는데 반해 매년 거금의 국민혈세가 투자되므로 이 투자가 현재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검증 및 인사 조치하는 시스템은 전무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같은 땅에 살면서 누구는 구조조정이다 감원이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해서 회사를 다시 알아 본다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불안에 떠는 고통스런 상황이 왜 민간이라는 탈을 쓴 직군에서만 일어 나느냐하는 말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은 급여를 받아 가면서도 왜 이런 고통을 면제받는 것이 정당화되어야 합니까? 이거야 말로 흔히들 말하는 "특권계층"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국민소환법"과 국민소환청"를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입법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도 이제는 당리당략만 우선시 하는 정책과 입법등에 초점을 맞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서 자나 서나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입법안은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정하면 될 일이고 다시 말하지만 이 입법의 취지는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기업에서 과장, 부장 그리고 이사가 일 못해서 짤리듯이 국회의원도 이런 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층 아파트 단지 에서 걸어서 20초 거리에 또 고층 아파트 단지 공사는
환경부 대기관리과 ******분의 답변을 보고 진짜 한숨이 나왔습니다. 환경부에는 국민이 당하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할 만한 리더십도 존재 하지도 않나 보다......한숨 고충 아파트단지에 걸어서 20초 거리에 또 고층 아파트를 신축 한다는 것은 진짜 상상하지도 못하는 무식한 공무원이며 건설사나 시행사에 뇌물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일은 있을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최고 26층까지 아파트 한단지를 지하 4층까지 폭파 하고 3년내내 대형차들이 줄지어 다니고 더 놀라운 것은 스콜죤 지역이라 꼬마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는 길이였다고요. 진짜 돈에 미치치않고서야 이런 인허가가 어떻게 가능하나? 우리 피해 주민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식한 돈에 미친 인허가를 하고 부천시 환경과 공무원은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폭력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측정절차를 조작하여 공사장에게 과태료를 면제 시켜주는 짓을 해서 제가 신고를 했는데 공무원 조직에 보호를 받으며 그런짓을 하고도 환경분쟁 가라는 답변만 했으면 노력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무유기 당하지도 않고 공사장시멘트 분진 날림에 대해서는 어차피 환경과가 감당도 못하는 문제니까 3년 내내 공사장분진인지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된다. 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을 떼우고 마트나 주거지 바로 옆에서 방진막 방충망도 없이 시멘트분진 날리는 일은 그녕 주의만 주고 고층 아파트에서 시멘트분진을 날리는 일에는 특사경에 신고를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비밀이고.... 이것으로 보아 고층 아파트 단지 에서 걸어서 20초 거리에 또 아파트 단지 공사를 하는 일은 현재 환경부 법령 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 하지도 못할뿐더러 환경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국민에게 세금을 청구하면 국가기관이 그냥 국민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조직폭력배나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적인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법령으로 이런 저질 인허가는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7.~2026.01.26.
종료
대법원
“판사 평가·승진 제도 개선으로 국민 신뢰 기반의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현행 판사 승진 과정이 상급 기관의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국민의 눈높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판사의 판결과 업무 수행이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평가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판사 평가·승진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7.~2026.01.26.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