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394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법무부
정당방위에 대한 법 개정조치 및 변경
정딩방위 인정기준이 너무 엄격합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와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도를 넘는 방위행위는 과잉방위라고 하며, 과잉방위의 경우 처벌되지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야간 및 기타 불안한 상황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21조 3항). 법에 이렀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자기와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칼든 상대나 무기나 흉기(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 - 가정용 칼 , 망사 , 톱, 드릴 , 각종산업용 도구들, 야구방망이 등등) 를 든 상대를 제압과 제제를 했는데 정당방위로 안정이 안되고 폭행죄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침해는 목숨(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필요 최소한도로 상대에게 제제력과 제압력을 행사해라 라고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법무부
정당방위 규제 완화
최근들어서 흉기난동이나 청소년 범죄가 늘고있다는것을 모두들 알고있을겁니다. 하나같이 범죄율은 올라가고 있으나 대한민국 경찰의 총기사용이나 테이져건사용을 잘하지못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것은 경찰이 시민과 자신의 생명을 지킬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법이 달라 총기 사용이 유연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것은 어느정도 따라가야 한다 생각하고 총기사용뿐 아니라 경찰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력을 행할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수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경찰뿐 아니라 요즘 흉기난동 상황에서도 도망갈수없는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범죄자를 폭행해야 할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뉴스를 보니 자신이 칼에 맞고 범죄자를 쓰러트렸는데 정작 피해자는 법 앞에서 자신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며 산다고 합니다. 국가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자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재의 잘못된 법을 고쳐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법무부
살인자는 그냥두고. 살려두면. 않된다 우리의 세금만 낭비하고 더많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한다.
살인은 .무조건 사형을 시켜야 한다 그냥살려 두고하면 그것은 안된다 또종신형도 우리 세금만 더들어가게 한다 낭비하게 한다 헌법을 살인은 사형으로 바꿔야 한다 헌법을 바꿔서 하도록 이런것도 넣어서 하도록해야 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더많이 일어나게 한다 정치권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화로 실시가 필요하다 ㅡㅎㅋ👍
의견수렴기간:
2023.09.05.~2023.10.04.
종료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보훈보상대상자도 감면될 수 있도록 개정을 청원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개정을 청원하는 바이며 또한 안양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합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개정이 불가할 시 그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청원시스템을 통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3. 7. 18.)]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본조신설 2023. 1. 17.]
의견수렴기간:
2023.09.02.~2023.10.04.
종료
여성가족부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금지 (청소년 보호법)를 청원합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무조정실로 청원한 결과 답변을 받았습니다.(첨부파일) 온라인에서 판매 되고 있는 액상 전자담배 니코틴이 담배잎/줄기 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어서 온라인 판매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담배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알아보니 합성 니코틴으로 조제되어 판매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가부 소관인 청소년 보호법에서 유사 담배류는 청소년 유해물질 이므로 판매를 금지하는 고시가 있던데, 비슷한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를 금지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온라인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청소년들이 액상 전자담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액상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 금지 입니다. 우리 나라는 제조업자들이나 판매 업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다 합니다. 기재부에서는 담배법을 개정하는게 힘들다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여가부에서 나서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9.02.~2023.10.04.
종료
여성가족부
술집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또는 허위에 따른 업주책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상 이건 너무 잘못되있는거 같아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위조된 신분증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후 술을 마시는경우 그잘못이 오롯이 업주들에 책임으로 전가됩니다. 모든 업장마다 신분증 위조 판별기가 잇는것도 아니고 그마저도 확실한 진위여부를 못밝히는데 육안으로 어떻게 제대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같은경우에도 책임은 업주들에게 있고 사실상 속아서 판경우인데 왜 이걸 업주들이 증명해야하고 책임을 져야합니까? 다들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악의적으로 속이고 또 이를 빌미로 협박 갈취등을 일삼는 미성년자들 다수입니다. 뉴스에도 꽤 보도되었구요. 너무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보고있습니다. 이에 법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신분증위조 또는 타인의 신분증도용에 관한 법적책임을 미성년자 성년 구분없이 강력한처벌을 해야하며 이에따는 법적책임은 위조한자의만 해야된다생각합니다. 부디 긴글이지만 참고하시어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2.~2023.10.04.
종료
한국전력공사
★전기료 누진세 없어 졌으면 합니다★
전세계중 한국만 유일하게 전기 누진세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전기료 여러번 올렸으면 국민들 돈때문에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하고 돈이 없어 세금들이 밀려있는 집들이 많이 있고 생활고에 얼마나 힘들면 가족들이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제발 전기 누진세 없애 주셨으면합니다 누진세라도 없어진다면 전기료 폭탄이라도 덜나오지 않겠습니까 ★전기료누진세 제발 없애주세요★ 대통령님께서 전기 누진세 없애 주세요 국민들 대 환영 할것이고 전기사용료에 힘들어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2.~2023.10.04.
종료
교육부
학원법과 체육시설법 사이의 환불기준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보습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데, 환불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1달 수강하는 것을 기준으로 교습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면 남은 기간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전혀 환불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별표4). 이에 반하여 체육시설법은 환불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어 헬스장, PT샵, 필라테스샵 등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약금 10%를 부과하는 외에는 잔여 횟수나 잔여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전부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차린 보습학원이나, 개인이 차린 헬스장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나게 된 것인지 궁금하여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에 문의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는 자신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보습학원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고 임대료도 내야 하며 강사들에게 급여도 주어야 하는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환불기준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정은 헬스장도 똑같은데,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습학원은 환불을 조금만 해줘도 되는 혜택을 받고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헬스장은 무조건 남은 기간, 횟수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위 담당자는 학원이라고 하여 다 보습학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장려하는 평생교육시설 같은 곳도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체력 증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민간 헬스장은 정부가 장려하는 시설이 아니고 영어, 수학 사교육으로 가르치는 보습학원은 정부가 장려하는 시설이란 말입니까? 사교육 철폐는 매번 대통령 공약으로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학원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사교육에 대한 부당한 혜택을 철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1.~2023.10.04.
종료
교육부
학교방역자원봉사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안녕하세요 학교방역업무를 지원해주세요 수능도 얼마남지 않은상황에 확진자는 너무 늘고있고 일상이라고는 하지만 학교는 방역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해지면 선생님들이 바쁜와중에 방역까지 해야하고 여러모로 필요합니다 예산은 어디든 다 필요하겠지만 방역업무에도 예산을 투자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한번 읽어주시고 고심을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1.~2023.10.04.
종료
교육부
학교방역자원봉사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수능도 얼마안남았고 학교 방역업무 자원봉사지원을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 서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었고 방역을 시행하고 코로나도 확산세가 줄었는데 다른곳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방역에도 예산을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1.~2023.10.04.
종료
교육부
교실에서의 선생님의 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잇달은 자살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왜? 교육부는 학생인권과 아동학대죄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선생님인권과 선생님 교권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전에 제가 학교다닌 시절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마라고 했고 선생님이 맞든 틀리든 때리면 맞으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옛날 김영란법이 없었을때는 선생님들이 봉투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김영란법때문에 선생님들은 사탕 한봉지도 학부모가 주는 것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왜? 선생님의 권리를 모두 빼앗았습니까? 누가 말을 하든 안하든 선생님이 학생을 차별해야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실에는 일부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할 만큼 학생들이 선생님을 기ㅢ ㅇ 같이 보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교육부에서 강력한 지침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막가는 학생과 학부모 몇몇이 그 반 학생전체가 악랄해지고 '이래도 되더라'를 배우게 해서 결국은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깡패, 조폭,범죄자,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발, 부디, 선생님들께 저 망나니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간곡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1.~2023.10.04.
종료
국토교통부
농촌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고 그린벨트인 답이나 논은 이용가치가 떨어지니 스마트팜이나 오염시설이 없는 설비는 허용해주십시요
저희 어머님이 김해 불암동에 그린벨트인 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80이 되어 농사는 힘들어 논을 방치하고 있어 뭔가 활용하려고 해도 그린벨트에 묶어 도저히 생산할 수도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담당공무원분도 이 상황을 논의하는 분들이 많다며 법령상 농사밖에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스마트팜을 할 수 있냐고 여쭈어보니 그것도 법령상 농사밖에 할 수없다고 하더군요 이제 고령화가 되고 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산업을 하기 위해 싼땅을 활용해 뭔가 할 수있는 기회를 줘야하지 않을까요? 신문을 보니 충청도에 얼마전 대통령님께서 농활가셨을 때 지사님도 스마트팜을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반도체,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수출하고 국내수요도 충족하고 과학이 발달한 대한민국의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적인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령의 개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9.01.~2023.10.04.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