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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원법」 일부 개정 청원(제6조 제6호)
청원취지 「청원법」 제6조의 제6호의 내용을 청원대상기관이 청원이 불수리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호 분리 및 호신설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법」 은 2020.12.22.에 전부개정하여, 1년 후인 2021.12.23.에 일부 조문이 시행되고, 또 일부 조문은 2022.12.23.에 시행되었고, 본인 역시 동 법률 전부개정과정에서 법제처 입법예고와 국회에서의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각각 입법예고의견을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동 법률은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정하고, 부칙으로 2개조문이 있는데, 제1조(목적),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청원기관), 제4조(적용범위), 제5조(청원사항)에 이어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를 정하고, 제6조에는 6개의 호가 정해져 있는데, 제6호의 내용을 청원대상기관이 청원이 불수리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호 분리 및 호신설하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즉 「청원법」 은 제5조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제6호는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최근 청원24를 이용하여 공개청원을 등록한 일이 있는데, 금융관련 기관에서 청원예외처리를 하였고, 그 이유로 제6호의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원24를 이용하여 등록하고 접수된 청원이 동 법률 제6조 제6호에 해당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우선 전단부 부분을 보면,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청원24 시스템을 접속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문 후단부 부분을 보면,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청원내용에 '청원취지' 라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동 법률 제6조 제6호를 들어 청원제외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이렇게 공개청원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종결하는 공무원의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 동 법률 제6조 제6호의 내용을 전단부(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와 후단부(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를 분리하여, 전단부는 기존 대로 6호(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로 놔두고, 제7호를 신설하여 기존 제6호의 후단부를 담는 내용으로 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공개청원으로 게시된 경우를 보면, 2줄짜리로 된 청원도 있는데, 명확한 청원내용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로 보입니다. 청원법[시행 2022. 12. 23.] [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법무부
「형법」 제7장, 제8장, 제20장, 제21장 등 조문 개정 청원
청원취지 「형법」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20장(문서에 관한 죄)의 공무원 또는 공무와 관련된 범죄의 범죄구성요건, 공무상의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등에 불명확한 조문을 개정하여 국민 및 공무원의 준법정신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개정 청원함. 청원이유 「형법」 은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통하여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이에 우리 「형법」뿐 아니라, 수많은 형정법률에 행정형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형법」 일부 장에 속한 법조문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전제는 모든 국민들이 법전문가 수준의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당연한 기본에서 국민들이 알기 쉽고, 국민이든 공무원이든 특별권력관계(교정시설 수감자 등)에 있는 자들을 가리지 않고 보편타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7장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제목으로 제122조부터 제135조까지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제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제127조 직무상 비밀의 누설, 제128조 선거방해,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 알선수뢰, 제133조 뇌물공여 등, 제134조 몰수, 추징,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로 제136조부터 제140조까지,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44조까지 정하고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제140-2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143조 미수범,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를 보면,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위 제8장의 죄에 관련된 공무원의 범죄는 제135조의 후단이 있어서 가중대상인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는 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27조의2, 제228조부터 제232조까지, 제232조의2, 제233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7조의2를 정하여, 제225조 직무유기,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7조의2조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 기재,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5조 미수범,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37조의2조 복사문서등 을 각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는 제238조부터 제240조를 두고, 각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40조 미수범 을 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무원과 관련되거나 공무 범죄를 대별해 보면, 위 제7장, 제8장, 제20장, 제21장이 되겠는데 , 제7장의 공무원이 행한 범죄는 해당 조문의 죄형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제8장, 제20장, 제21장의 죄형에 대해서는 제7장의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의 후단 부분을 적용할 대상인 지 아닌 지가 매우 불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제135조를 일부 개정하여, 후단 부분을 적용받는 각 공무원의 범죄 죄형의 가중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법조문의 법정최고형은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데, 이때 가중된 법정형을 적용하는지, 가중되지 않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애매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각 제7장, 제8장, 제20장, 제21장과 그 외 공무원의 범죄나 공무와 관련된 법조문과 법정형, 가중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청원취지와 같은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일부 「형법」 조문의 공무관련 범죄는 짧은 법정형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최단기에 소멸하게 되어 중대한 공무원의 공무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을 고려하여 주기 바랍니다.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 12. 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법무부
모든사기꾼의 형벌을 높여주세요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사기꾼이 많은 나라입니다 몇년동안 보이스피싱피해자가 20만명인것을 알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돈을 모으려고 평생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면서 절제를 했겠습니까 그게 자신의 목숨깞이라고 생각하는사람도 있고 그게 모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의 처벌은 너무 가볍습니다 남의 인생자체를 짓밟고 남의 목숨을 없애는데도 처벌이 몇년이면 앞으로 사기꾼들이 늘어날것이고 자살도 늘어납니다 국민이 많아야 세금도 넘치는 나라가 되지않겠습니까 모든것을 다잃고 노숙자와 자살자들이 많은 나라가 되면 공무원과 국가를 위해 세금을 누가 낼것이며 나중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는 공무원도 당할수있고 대통령.국회의원,변호사,검사, 판사도 당할수있습니다 평생동안 모아놓은것을 한순간에 모든것을 날릴수있단말입니다 사기꾼은 살인자나 마찬가지로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높여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제정이 피해자들에게 달리 적용될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그 사실을 회사측에 알린뒤에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니다. 저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부당해고를 시켰기에 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직장내 괴롭힘은 솜방방이 처벌로 인정을 받았고, 지방 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 및 회사 대표님은 저에대한 2차,3차 보복행위는 지속되어왔습니다. 제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수 없도록 동종 업계에 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것도 모자라, 업계분들이 저를 다 차단하게 만들었으며 지방 노동위원회 판정이 부적합 하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넣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는 이 사실들이 너무 억울하여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들을 비판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제가 당한 피해 사실을 올렸고, 판정문을 올렸는데 가해자들은 본인들 친구들을 시켜 제 인스타그램을 감시하고 캡쳐하여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는 제가 다른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업로드 하기 위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내용을 다 통틀어서 명예훼손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돈이 많은 주식회사이고, 전국에 다 있는 유명 브랜드에 입점되어있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취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근로자 입니다. 사측에서는 악의적으로제가 실업급여역시 수급 못하도록 부정수급 신고도 하였고, 그에 따라서 저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원룸 월세도 정년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부모님께 부탁드려야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형사 소송이 들어와서 명예훼손이다 이러고 신고를 하면 저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고 법이 사측의 편을 들어준다면 저는 사측이 그동안 노무사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에 사용된 비용 모두를 저에게 청구할것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더이상 숨을곳도, 서있을곳도 없습니다. 부디 사실적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법이 관여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더이상 2차,3차 보복과 협박에 의도가 담긴 언행 뿐만 아니라 갑질이 없는 세상만들기에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소장이 날아올까 무섭습니다. 법을 제정 해주시어 부디 더이상 피해받는 국민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법무부
'벌금을 자산 또는 소득 비율로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청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벌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화폐의 가치 하락에 따라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벌금의 본래 목적인 징벌과 예방의 효과가 약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 또는 소득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물가와 화폐 가치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며, 모든 사람과 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벌금의 부담감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모든 개인과 기업의 법 준수 동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 도입에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며, 정확한 자산 및 소득 평가 방법의 도입과 함께 평가의 투명성 및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의 변동을 반영한 벌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법의 위엄을 확립하고 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법무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공무원의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의 공무원 관련 범죄의 '공무수행에 관한 부분'에서의 공소시효의 폐지 또는 공소시효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동 법률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본인은 '박주민 의원'이 운영하는 유투브방송을 중계하는 영상을 시청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건의한 일도 있습니다만,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 법률의 공소시효는 각 「형법」의 법정최고형에 따라서 일정기간(태완이법 이후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 , 그외 각 본법에 정한 형에 따라 10년, 7년, 5년 등의 공소시효)을 공소시효로 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살인죄의 경우 '형의 공소시효'를 삭제하는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등의 범죄의 경우에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아서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5년미만의 형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기에 범죄를 져지르고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민에 봉사하는 소임을 갖는 공무원이 '공무집행에 관하여 져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행정효과(징계, 소청, 인가, 허가)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보이는 많은 사건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제8차 범인으로 몰렸던 ***,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유죄로 복역한 두 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그외 다수의 간첩조작사건 및 의문사사건)을 보면, 실제 범죄를 밝혀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정 헌법후 부칙 개정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소급한 사례가 있지만 국민들의 인허가에서의 거짓이면 허가를 취소하는데도 반하므로, 동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공무수행의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공무원 등의 법적안정성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이고, 심지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인사, 징계처분과 관련한 소송까지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송지휘를 받는 황당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소송법 제2조)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포함된다.(국가소송법 제2조의2) 「형법」[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본문 생략> 제132조(알선수뢰), 제133조(뇌물공여 등), 제134조(몰수, 추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본문 생략> 「형사소송법」[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소송법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59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 (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의2 (행정청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포함된다. [전문개정 2009. 1. 30.]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법무부
사형폐지 후 태형 부활시켜주세요
사형은 실행시키면 범죄률이 낮아질순 있으나무고로 인해 잘못된 형을 받고 실행될 시 되돌리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죽고자 마음먹고 저지르면 무서운 형벌이 아닐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고 범죄률은 낮추는 방법으로 태형이 적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무고로인해 태형처벌을 받아도 보상은 안되겠지만 보상금등으로 해결할수도 있으며 형으로 가석방없는 무기징역과 무기태형을 같이 선고하면 감옥에 있는동안 태형 시행 날이 반복되는 고통으로 느껴져 처벌의 의의도 있으며 죽는거와 다르게 한번에 끝나지 않는다는점이 두렵게 만들거라고 생각듭니다. 사람이 때리면 시행하는 사람의 심리가 문제가 생길수있다고하면 기계를 만드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에 대한 윤리는 지키되 합당한 처벌을 할수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한번 고려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행정안전부
재산세 부과 등 관련, 전입신고된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정부에서는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이라는 목표로 지방세법을 개정(2020.8.12. 시행)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주택수에 따른 세금 규제를 강화하고, 그동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가산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말부터 급격한 금리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법 제정 당시와 다른 경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정부는 주택(아파트)시장의 회복을 위해 과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주택 취득 중과세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후 대상조건 (주택만 해당)에 맞는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대안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규제는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은 오피스텔의 거래량 급감과 주거 불안정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오피스텔 소유자로서 오피스텔 규제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1.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고, 용도상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도 주택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89-154-11~12 기준으로 ‘그 용도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해서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도에 속합니다.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은 일반업무시설로서 법에서 숙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 시 취득세 4.6%인 업무시설의 취득세를 내고 있고 재판(사건번호2017헌바363)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판결하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주택지원 사업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토부 고시 제2013-789호)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발코니 설치 제한 등의 업무시설로서의 차별 규제를 받고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비주택 관련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의 개정 목적이 현재는 과도한 오피스텔 규제정책이 되어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해치고 오피스텔 거래 급감에 따른 30~40% 이상의 급락, 오피스텔 공급 물량 급감(전년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은 과거 2채 이상 보유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었던바, 정부의 정책을 따른 선량한 국민을 다주택자 투기세력으로 몰았고, 지금도 그 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가산으로 세금부과가 과다하여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졌으며 매매 거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주를 개인파산과 전세사기범으로 몰아 넣고 있고, 임차인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그 피해가 선량한 서민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거 불안정의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분이 크지 않아 총투자수익율에서 제약이 존재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아파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장벽이 낮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위한 투자상품이며 이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고자산자가 아니며 투자성향도 강하지 않음은 의미합니다. 3. 세금을 실제 사용 용도로 과세한다고 하였지만 근린생활(상가)이나 고시원은 전입신고하여 주거로 사용함에도 주택수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면적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1주택으로 가산되어 용도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준주택 건축물과도 이중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4,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오피스텔을 실질 사용 용도에 의해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 가산하여 세금 부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 대만, 싱가폴 등) - 글로벌 시장에서도 혼합용도 (mixed-use)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은 우리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혼합용도 상품입니다. (오피스텔 100만호 시대, 성과와 과제 중에서 「한국건설연구원」) 법은 입법 취지가 시대 상황과 맞지 않거나 변화되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산발적 규제가 아니라 오피스텔을 포함한 혼합용도 상품에 대한 법상 성격과 위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제, 금융, 공급 규제의 질서를 재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에 맞는 제도를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조례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심사가 미치지 않아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한 통제만 가능하여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조례에 대한 적법성 통제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청원이유 본인은 「지방자치법」을 찾아보다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즉 동 법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를 보면, 제1항에 '재의요구'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의회인 기초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하는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는 이러한 절차를 잘 지켜서 이행할 수 있겠지만, 그외 주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광역단체에 법률상의 위임이나, 대통령령에 따른 위임업무를 광역 및 기초단체에 처리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비교적 기초단체의 조례제정에까지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각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의 조례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라면 위헌적이거나 위법하며, 또는 위임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배되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고, 그에 기반한 규칙도 제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의요구절차에 있어서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헌법에 따른 위헌심사의 성격과 대비해보면, 설사 위법한 법률이나 대위명령이 시행된 경우에라도 헌법소원이나 구체적인 법률심사절차(소송사건의 전제로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계속중인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하고 그 제청에 따라서 또는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헌법소원)를 통해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춰 연방제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오로지 위헌조례의 심사를 법원에만 맞긴다고는 하더라도 최소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 등에 대해서 개정을 권고하는 절차가 당연히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행시기에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조례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심사가 미치지 않으므로, 오로지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의해서만 다퉈질 수 밖에 없어 국민에게 많은 시간적, 경제적, 물적 고통을 수반하고, 국민들로서는 언제 결론이 날 지 기약없는 싸움에 지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일제 강제노역사건의 원고 소송단은 20년 이상되는 민사소송 기간으로 인해 상당수가 사망하고, 유족에 의해 소송수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음. 참고로 이미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정부의 위임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인 점검장치를 두고 있음은 물론, 행정입법(훈령, 예규, 고시)에 대해서도 국회가 상위법규와의 정합성을 심사하려고 시도중에 있음을 첨언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 요구 지시를 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 요구 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 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처리기한 등)
청구취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현 정부 및 역대 정부 방침으로 수시로 경제활성화 등을 명분(실제로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별론으로 한)으로 임시공휴일을 여러차례 지정하여 시행하여 왔고, 심지어는 2017년 즈음에는 10일이 연속으로 공휴일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정부 및 헌법기관 등은 이와 같이 민원 처리 등의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는 제1항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동 제2항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제3항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기본법」 이 제정되어 시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에 적용되지 않고 현재 「행정기본법」 의 경우에도 입법목적에 비해 이러한 기한의 특례에 관한 기본규정을 제대로 두고있지 않고(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앞서와 같이 제1항에서는 또다시 특례사항을 정해서 어떤 사항이 특례이고, 어떤 법률에 특례가 정해져 있는지 살펴야하고, 민원처리법도 살펴야 하는 등으로 「행정기본법」의 제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처리법을 보면,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두고, 제3항에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기한의 계산조차도 '행정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서 「민법」 을 준용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입법오류라고 아니할 수 없을 듯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재정, 조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외의 모든 행정행위에서 기간을 적용할 때 「민법」 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이며,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서도 청원취지와 같은 개정이 절실하다고 보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07. 12. 21.] 행정기본법[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한국공항공사
공항 영아 패스트트랙 운영에서 5인이상 가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18개월 이하 영아, 그리고 미취학 아동 2명을 양육중인 아빠입니다. 이번 연휴에 김포공항을 통해 항공편을 이용하려는데, 영아 동반 가족을 배려한 패스트 트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영아 1인과 동반 3인까지만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셋인 저희는 5인 가족이라서 영아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려면 가족구성원이 흩어져야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용에 제약이 큽니다. 요즘 신생아수 급감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아 패스트트랙의 도입 취지를 생각했을 때, 저희와 같은 다자녀 가족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 1인에 대한 동반 인원수를 늘려주거나, 상황에 따라 가족이 다같이 움직일 수 있게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대구광역시
대구시 지역화폐정책의 시민차별
1. 대구시는 작년까지 정상 사용되던 지역화폐의 실물카드를 올해부터 돌연 없애겠다고 일방적 통보함 2. 겉보기에는 좋은 취지를 내세우며 모바일 페이(삼성페이)를 통해 결제하라고 함 3. 아이폰도 큐알코드를 통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가능한 경우는 편의점밖에 없음 4. 아이폰 유저들의 계속되는 불편과 민원에도 아이폰용 단말기 보급을 위해 관심을 갖겠다는 말뿐 아무런 대책이 없고 의견 수렴조차하지 않음 5. 따라서 대구시민 중 단지 갤럭시폰과 아이폰 사용자인가에 따라서 월7퍼센트, 최대 월 3만 5천원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가에서 지속적 차별이 발생함 6. 기존 실물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시민에게도 왜 사용을 막는것인지 전혀 합리적 논리가 없음 (노령층에게는 실물카드 허용하는것으로 보아 카드자체가 막힌게 아님) 월 3만 5천원이면 큰 돈인데 일년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어서 어머니께서는 이것때문에 갤럭시로 바꿔야하는것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아이폰 사용자가 더 소수라서 그들의 피해쯤은 모른척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것인지 정말 화가 납니다. 대구시의 이런 안일한 태도에 적극 개입하여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21.~2023.11.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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