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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스쿨존 사망사고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9살 고 조은결 군의 아버지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허탈함과 슬픔은 어떤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이슈가 됐고, 얼마 전엔 계도기간이 끝난 뒤 실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언론에서 SNS에서 그렇게 내용 공유를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가 희생되기 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여러 아이들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들에게 가장 먼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잘못들이 바로 잡히지 않는지 법을 만들거나, 심판을 하시는 분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스쿨존 내 신호위반', 과속, '전방주시태만' 등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다쳐야하고, 그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 분들, 뉴스에 달린 댓글들만 보아도 우리가 고민해보고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나타나서 위험하고, 특정지역 운수회사 버스기사님들은 평소에도 과속과 신호위반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건 우리 아이가 죽은 그 자리에 여전히 차들이 신호위반을 하고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해야할 일들입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는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제도나 시설, 운전자 인식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1. 교차로 회전구간과 횡단보도의 거리 확장 2.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3. 운전 면허 관리법 강화 ㄴ 범법 행위시 벌점, 면허취득 결격 기간, 벌금 강화 4. 스쿨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ㄴ 국민들의 차량블랙박스 신고, 실제단속카메라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5. 운수차량들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그리고 단속된 차량들에 대한 확실한 조치. 위 사항들을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 해주세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 설치 해주세요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펜스 설치 안하는 통학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사고도 나는거 같더라고요 인구도 줄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필수로 설치하고 무단횡단율이 높은 지역 구간에도 설치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유튜브에 블랙박스(보배드림) 영상들 보면 몇발국만 가도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가서 좌우 살피지도 않고 무작정 뛰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단횡단이 많은 지역 구간에 의무 설치가 정실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보행자 신호 적색불 남은시간 표시제안
안녕하세요 요즘 우회전시 사고에 대해 많은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우회전시 일시정시하는 법까지 시행되고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더불어 한가지 더 제안 드립니다. 보행자 신호 남은 시간은 표시가 되는곳이 있지만, 빨간불 남은 신호가 표시되는 것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인해 일시정지후 출발을 하는중 갑자기 보행자신호로 변경되고 그순간 튀어나오는 보행자로인한 사고도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빨간불 남은 시간도 표시해준다면 운전자 입장에서 더 안전운전 할 수 있을것으로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반복사고 제안
안녕하십니까 최근까지도 언론을 통해 교차로 우회전 사건사고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운전을 하는 국민으로서 바뀐 교차로 우회전 질서로 인한 교통체증문제와 우회전 사고 예방을 함께 예방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제외하고 신호위반 사고와 A필러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와 큰 대형 차들의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건수도 많습니다 #첫번째 제안 예산이 들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교차로 신호등을 우측으로 30m이상 옮기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 주변분들에게도 물어봤고 교차로 직진시 우측 횡단보도 신호등은 직진파란 신호로 바뀌어 우측 직진차 및 우회전 차량으로 섞여 혼잡으로 인한 불편한 정체가 발생됩니다 만약 위 신호를 유지해야 한다면 우회전시 횡단보도 사고는 계속 늘어날것입니다. 횡단보도가 30m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전방주시도 될 것이고 우회전 사고 예방과 교통 혼잡도 덜 할 것입니다 우회전시 차량에 따라 A필러로 인한 사각지대 사고도 전방주시가 되지 않는 사고라 매번 번번히 발생합니다 # 두번째 제안 교차로 보행신호를 한번에 모두 켜지는 일괄 신호등 방식으로 바꾸는 제안입니다 일부 교차로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직진 및 대각선 모두 일괄 켜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 교통사고율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동시에 차량 모두가 정지되므로 도움이 되는듯 싶습니다 # 별도 제안 위 제안 중 하나가 개선되기 바라며 모든 차량의 정지선을 횡단보도와 더 멀리 여유있게 변경하고 동시에 유턴표시도 횡단보도 근접이 아닌 멀리 떨어진 정지선 기준으로 변경되었음 합니다. 차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것이 우선이듯이 도로공사와 정부가 나서 빠른 개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민식이 법을 개정 요구합니다.
천안시의 한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법에 관해서 토론 중 민식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식이법과 관련된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민식이법 놀이' 입니다.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잘 못하다간 큰 사고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차원에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석정지 15일'정도의 큰 징계가 있어야 학생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 사고 났을 때 무조건 운전자만 처벌하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학생이 민식이법 놀이를 했을 수도 있고 운전자의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서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많은 시간대에는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주말 혹은 저녁 9시~ 아침5시까지는 시속 50km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이 된다면 경찰관을 스쿨존에 배치하여 잘잘못을 잘 따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횡단보도 우회전사고 관련
교차로 횡단보도를 회전구역에서 10M정도 떨어진곳에 만들면 우회전 교통사고 확 줄어들것같은데 이용자가 조금만 더 걸으면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을것같은데.. 지금은 우회전후 바로 횡단보도라 사람도 차도 잘못보고 사고가 빈번한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시효가 있나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한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고 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는 발생일이 1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침해당한 인권에도 시효가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것이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일인지요. 그들은 인권침해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침해된 인권이 무엇이며 구제방법은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언제 발생하였는지부터 보겠다는 것으로 인권위원회법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도 오래된것은 안하겠다는 것이니 인권에 대한 조사 기간은 이법의 목적과는 맞지 않으니 이런 법이 있다면 개정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시효가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차량에 대한 '필요적 몰수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이 자주 발생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에 대해 필요적 몰수제도를 도입해서 주세요. 타인의 차량을 음주운전에 이용하다 몰수 된 경우에는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사이의 구상책임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4.~2023.07.13.
종료
행정안전부
헌법과 상훈법에서 규정한 훈장과 포장의 개선사항 청원
평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정부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채널을 개방하신 관계 공무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ICT 분야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과학, 사회 문제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는 칼럼니스트로,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ㅇㅇ 라고 합니다. 오늘 드릴 청원의 내용은 헌법과 상훈법에서 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상훈인 훈장과 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급격한 발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지금도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외국 여행을 가보면 달라진 국격의 높이와 가치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발전의 뒤안길에서 격변의 시기는 분명히 있었고, 이로 인한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옥살이를 하거나 사법적 범법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도 없지않았습니다. 국가가 수여하는 최고의 상훈인 훈장이나 포장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수여하고, 관보에 고시하며, 당시 대통령의 존함을 기록토록 되어있습니다. 국새와 대통령 직인이 찍힌 훈장과 포장은 국가에 대한 봉사의 결과였고, 자손들에게 자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여자 분들께서는 당시 대통령의 존함이 새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훈장증을 반납하기도 하고, 액자에 자랑스럽게 걸려있던 훈장증을 떼어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일부 기관장 명의로 발급된 표창장 등에서는 기관장 명의만 기재하고 이름 석자를 적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봉사하고 흠결 하나 없이 퇴직하며 받아 본 영예스러운 훈장이 당시 대통령 이름 석자 때문에 퇴색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기에 '대통령' 이라고만 적고 이름을 적지 않는다면 이러한 아이러니한 문제는 해결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분명 수여 당시의 대통령 직위에서 수여한 훈장이지 대통령 아무개가 수여한 훈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국민청원 같지만 나라의 최고 권위인 훈장과 포장의 가치를 위해서도, 수여받은 자의 영예를 위해서도 상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의 서식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일개 개인의 사소한 생각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향후에도 얼마든지 발생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심사숙고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으로 제가 쓴 칼럼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3.~2023.07.12.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당에서 면요리, 특히 국수의 위생 문제 관련
국수 등 면요리의 경우 식당 종사자가 맨손으로 조리하고, 맨손으로 면을 헹구고, 맨손으로 고명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비위생적인데 확실히 규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3조 1항에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 같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규정만 있고, 위생 장갑 착용 관련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국수 파는 식당의 비위생적 조리 실태를 목격하고 지자체 등에 신고한 경우에도 제대로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수집의 비위생적 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위생적 국수 조리 실태는, 한식 세계화의 장애물입니다.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나 한국 요리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의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한국 요리의 위생 수준은 너무 처참합니다. 식당에서 면요리 조리 관련 위생 규정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특히 차갑게 먹고 여름에 많이 먹고 면을 맨손으로 주물럭 거리며 조리하는 행태가 남아있는, 국수가 위생에 민감 하므로, 국수를 중점적으로 염두해 두고 국수 면 헹굴 때 , 고명 올릴 때 위생 주의 사항 등을 명문 규정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수 조리 과정은 반드시 식당 이용객이 볼 수 있도록 시야가 트인 곳에서 하도록 하고요. 안보이는 곳에서 국수 조리하면, 위생 정말 엉망입니다 국수 면을 그냥 맨손으로 물에 헹구거나, 아니면 별도 장갑 끼고 하긴 하는데 그 장갑을 면 헹굴 때만 끼는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주방 안에서 전부 끼고 일해서 , 그 손 그대로 주방 기물 만지고, 주문전표 만지고, 서빙하고, 계산시 카드단말기, 금고, 현금 만지는 개념없는 행동하는 식당이 많습니다. 교차감염이란 개념 자체가 국수집에서는 흔하게 무시됩니다 면 헹굴 때 도구 반드시 쓰도록 규정하거나, 부득이하게 손으로 해야 한다면 별도의 추가적인 면 헹굼 전용 위생장갑 , 양손에 다 착용하도록 해주세요. 어떤 곳은 한손에만 착용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냥 면을 손으로 만지면서 헹구더군요 헹굼 전용 장갑은 면 헹굴 때만 쓰고 다른 행위할 때 못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1~2 시간 간격)으로 교체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수집의 교차감염, 위생 관리 문제에 신경을 써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13.~2023.07.12.
종료
행정안전부
미흡한 청원제도
본인은 청원24를 통해 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피해구제 사항과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이었습니다. 1. 피해구제사항 본인이 피해받은 사항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적법하다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이 사항을 청원하였고, 청원기간에 담당공무원은 기존 시정조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률검토 후 시정 조치하였다 통보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항 구제는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2.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상기와 같이 불법임에도 시정조치 않은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2023.05.30 청원기관은 청원24에 답하였습니다. 상기1항에 대해서 청원기관은 불법행위자의 행위를 불법행위자가 제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다 판단하였고 담당공무원이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적법하기에 시정조치 하지 않은것이 합당하다 답하였습니다. 또한 상기2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은 적법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하지 않은것이 합당하기에 담당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는 없다 답하였습니다. 청원24제도의 개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청원24의 심의기간은 90일이며, 심의기간동안 청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변경된 청원에 따라 내용의 보충 및 상황에 따라 반박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원24는 한번 청원하여 심의절차가 개시되면 어떠한 보충이나 서면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청원24의 청원기관 답변이 종료되면 청원인은 이에 불복할 절차나 재 신청할 절차가 없습니다. 현행 청원은 동일한 건에 대해 재 청원을 할 수없으며, 행정심판,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대다수가 아닙니다. 본인의 청원과 같이 합법이다 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구제에 대한 청원을 하였으나 청원심의 기간중에 불법으로 판단 시정한 건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또한 상기에서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가 적법하다는 문서를 청원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청원기관은 문서의 적법함을 심의하지 않고 오로지 신뢰하여 청원에 답하였고, 청원인은 불법행위자가 제출한 문서를 청원기관의 청원종료답을 듣고서야 알게되는 미비점이 있습니다. 최소한 불법행위자의 문서가 합당한것인지, 혹은 적법한것인지에 대해 청원인의 의견을 표력할 기회를 주어야 할것이나 청원24제도는 이를 보완할 장치가 없습니다. 위와같은 청원24제도의 미흡으로 인하여 청원기관은 불법행위자의 문서를 통해 적법함이 인정되고 따라서 시정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는 없다 최종 답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당공무원은 시정하지 않은 사항이 불법임을 판단 시정한 사실은 청원기관의 답이 모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원기관이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때 불법행위자의 사문서를 입증으로 문서로 판단, 이를 맹목적으로 신뢰하였고, 청원인이 불법사문서가 적법한지에 대한 반박 기회조차 주지 않고 최종 답변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현행 청원24제도에 대해 청원인이 불복할 절차는 사실상 없다 사료되며 따라서 불법행위자의 입증자료가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거나 반박할 기회가 없어 청원24의 기본원칙 중 진정한 피해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원24의 제도를 보완해주시길 공개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0.~2023.07.10.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등/초본, 타인 열람 제한 청원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이 세대 분가해서 별도 주소지에서 독립생계로 사는 경우까지 무제한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현재 열람 가능한 것은 인권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생각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분가 독립해서 별도 거주지에서 따로 살면, 그냥 혈족인거지 엄밀히는 가족 구성원도 아니고요. 사이가 나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한국은 연좌제도 금지하고 있구요. 즉, 혈족이라도 민/형사적 책임은 개개인이 완전히 별도로 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 폭력상담소 상담 확인서 제출하면 주민등록등초본 타인 열람제한 된다는데 그건 여성 관점만 생각하는걸로 보이는데요. 즉 여자인 자녀가 남성인 부친에게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만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아버지와 아들의 경우도 불화인 경우 많지요. 이런 경우 단순 가정폭력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회통념상 남성이 피해자 입장으로 가정폭력상담소 가는 일도 매우 드물고요 부친ㅡ아들 갈등은 거의 대부분 금전 문제거나 알콜 중독 등 생활 습관 문제이거나, 사회적 성취 실패, 친모ㅡ친부의 불화나 이혼, 가정폭력 등에서 파생된 갈등에 원인이 있는 불화가 많고요. 상담소에서 돈 문제나 가정 문제,사회적 성취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요. 따라서 가봤자 무의미한 일이고요 가족 갈등의 다양한 사례 , 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남녀 각각 사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성인이고 독립 생계로 거주하면,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직계 가족 포함) 허락없이 주민등록등초본 열람/발급 금지를 청원합니다 열람을 원할 경우 해당 본인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가 가게하고, 본인이 허락하면 발급이 가능한 정도로 보완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제도 폐지 되었는데, 인권 개념이 부족하고 가부장제적인 과거 행정의 흔적이라 생각합니다. 또 예시를 들면 , 최근 언론에 자주 나온,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도 친모를 제외하고 다른 혈족(아버지, 친할머니, 계모,삼촌 등)과 사이가 매우 나쁜데 이런 경우에 무제한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이 가능하다면 말이 됩니까? 실제로 전우원이, 자신의 명의를 다른 가족들이 이용해서 전우원 자신 명의로 알지도 못했던 체납된 세금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사유로 열람 제한을 해야 하는지요? 따라서 이유/사유 같은거 없이도 그냥 자기 의지에 따라 열람 제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예 기본적으로 당연히 금지이고, 본인 허락 하에 제한적으로 열람/발급이 가능한 것이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무제한 열람/발급 가능한 지금 조치가 황당한 처사인거고, 비정상의 정상으로의 변화를 원합니다. 다른 서류(대학 성적 증명서, 재직 증명서, 출입국 기록 확인서, 사회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 확인서, 통장 내역서, 세금 납부 확인서 등등)도 위임장 없이 타인이 그냥 열람/발급 가능한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고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없는 사례 아닙니까? 아예 기본적으로 금지이고, 본인 허락 하에 제한적으로 열람/발급이 가능한 것이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10.~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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