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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향등에 대한 처벌
몇일전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경부고속도록 하행으로 (부산방면) 주행중 앞차와의 차간 거리상 80키로 정도로 주행중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뒷차가 상향등을 까딱까딱이면서 위협을 가했고 까딱까딱한 이후부턴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켜진 상태로 저의 바로 뒤에서 주행 했습니다 그 행위는 3~4분가량 지속되였고 당시 저는 너무 눈이부셔서 운전을 제대로 주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후에는 제가 주행차선 변경후 주행을 시도 하였고 또다시 보복성 운전으로 저의 앞을 안성 휴게소 도착하기전까지 차선 변경할때마다 제 앞으로 가로막고 저속주행으로 보복성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해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 하였지만 형사님의 답변은 아직 법으론 처벌이나 벌금 관련해서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면서 통보를 하였고 저 또한 당시에 격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운전중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법이 시행 되였으면 합니다 운전 하시는 분들은 전부 공감할것입니다 뒷차가 위협적으로 상향등을 사용을 한것이든 아니면 모르고 상향등을 켠채로 운전을 하던 당하는 앞차에 입장에선 눈부심으로 운전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 빈번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강력한 처벌까지는 바라진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든 모르고 켠채로 주행하던 상향등을 켤 상황이 아님에도 불고하고 상향등을 켜고 주행시 패널티가(하다못해 경고라도 주었으면) 있었으면 합니다 벌점이던 벌금이던 부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가까운 중국에선 상향등켜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단속되몀 경찰관이 직접 해당 운전자를 상향등이 켜진 차량 앞에서 직접 눈으로 상향등을 10분간 보게 만들더군요 이처럼 상향등의 위헙성을 인지하게하고 상향등을 주의해서 꼭 필요시에만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10.~2023.02.08.
종료
문화재청
풍납토성 규제 해제 요청 관련 주민 청원서
ㅇ청원 내용 : 국가지정 문화재인 서울 풍납토성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문화재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년 넘는 오랜 기간동안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온 점을 감안하여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주민들이 문화재와 공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 함. *청원법 제11조 4항에 따라 세부 청원 내용을 참고 자료로 첨부함. (청원인 3,117명 서명 받은 자료는 지난 2022년 12월 12일날 문화재청에 별도 제출.) ㅇ의견제출기간 : 2023. 01. 07(토) ~ 02. 05.(일)
의견수렴기간:
2023.01.07.~2023.02.06.
종료
경찰청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건
1972년 상공부 고시로 사고율이 높던 삼륜차와 함께 떼들어간 이후로 1992년 성문법 조항이 되기 전까지 이륜차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2행정에 저성능 오토바이가 많았고 심지어는 수입이라 국산품 애용 풍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125cc 오토바이도 여느 경차와 뒤지지 않는 가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문화도 신장했으며 다만 영업용과 자가용이 분리되어 보이지 않는 탓에 사고율이 높은 것입니다. 이륜차가 자동차의 태동기 형태로 제작이 용이하며 비교적 저가격으로 고출력을 내는 것이 가능함을 볼 때, 이는 진입문턱도 낮으면서 향후 자동차 산업의 발전토대가 될 수 있는데도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멸시했습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동차로만 접근이 가능한 직장이 많습니다. 그런 곳의 대다수가 버스는 없거나 드물게 오고 심지어 택시는 비싸므로 대안으로 이륜차를 생각하게 되는데 현재 이륜차는 고속도로등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되기까지 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막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륜차의 자가용과 영업용 번호판 분리,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륜차등으로 고속도로등을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도로교통법 제63조의 괄호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동차가 없어 취직을 단념하지 않아도 되고 이동에 있어 대중교통이 없다는 이유로 이동을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고속도로 오진입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에 낭비되는 경찰 공무원의 수고를 덜고 또한 이륜차 대상의 금융상품 창출로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07.~2023.02.06.
종료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청원경찰 민간경력 인정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방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기관 청원경찰입니다. 경력채용으로 임용되었지만 입사전 경력은 서류전형 우대에만 그치고 호봉에는 미반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청원경찰이 되기위해 노력한 수년간의 노력에 대한 무보상으로 사기를 저하시킬뿐아니라 민간경력 인정을 폭넓게 확대해가고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소극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입법절차를 제외하고 현 「청원경찰법 」에 의거하여 자체 취업규칙을 제.개정하여 보수 산정시 인정 경력란에「경비업법에 의해 근무한자」를 명시하여 민간유사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많은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심의. 집행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국가기관인 경우 설득을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법절차(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를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인 노력, 타기관과의 협력,국민심문고 민원제기등 수년간 설득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돌아오는건 원론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경찰청은 소속기관에 소속기관은 경찰청에 조치 전가) 이러한 이유로 청원24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글을 올려봅니다. 아울러 일반경찰 및 유사직종인 법원보안관리대, 방호공무원 경우 승진기한 단축 등 처우가 나날히 개선되는 반면 저희 청원경찰은 15년이 지나야 순경에서 경장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2%를 감해서 말이죠. 부디 소수직렬인 청원경찰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에 대해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청원 내용 1. 2022.7.26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서를 통해 청원경찰 민간유사경력 인정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함 (예시 1.)의결서 p11중 국가.지자체가 아닌 곳에서 경비•수위 등 비슷한 직무에 근무한 사람이 국가•지자체의 청원경찰로 신규채용된 경우 보수 산정시 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퇴직공무원이 청원경찰로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유사직무와 상관 없이 공무원 시절의 상근 경력 모두를 인정받고 있음 (예시 2) 의결서 p13중 ☞유사 경력을 인정한 취업규칙 적용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중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명시 후 인정 받음 (예시 3.)의결서 p14중 ☞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등 불공정성 개선 조치 (경찰청 답변) ☞공공성이 있는 민간분야 유사 경력자도 청원경찰 보수 산정 시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경찰청 답변/ 조치기한 23.02.28) 2. 의결서 이 후 각 기관에 발신한 경찰청 협조공문 내용 ☞자체 취업규칙을 활용, 민간유사경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바람(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의지 없음) 3. 국민신문고(경찰청)를 통해 시행령 개정 민원제기 후 답변 ☞ ~사용주와 근로자간 서로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므로 경찰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입법적 한계가 있음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의지 없음 재 확인) 4. 의결서 및 경찰청 협조공문 관련 사측 답변 ☞ 각 기관별 민간유사경력 인정에 대해선 해석 차이발생, 향후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후 후속조치 (취업규칙 개정의지 없음) 5. 민간유사경력 인정 관련해 불공정성을 개선 할수 있는 두 주체의 소극행정으로 개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짐 6. 특수경비원을 통한 청원경찰 민간유사경력 인정 당위성 (유사성입증) ☞ 「국가중요시설 경비제도 개선 계획」(98년 기획예산위원회) 문건 참조 - 시대적으로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공경비 비용 축소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원경찰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민간경비원으로 대체함이 정책 기조였음 - 하지만 당시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은 무기소지 불가 등 권한과 책임면에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청원경찰을 대체하기엔 무리가 있었음 ☞01.07.08「경비업법」 전부개정 참조 - 이에 「경비업법」을 전부개정하여 무기소지 권한 등 권한과 책임을 청원경찰을 준해 강화시킨 특수경비원을 신설함 ☞ 「청원경찰법」8차 개정 이유 참조 - 또한 차 후 증가하는 특수경비원으로 인해 발생할 창원경찰의 신분 보장을 위해 청원경찰법이 개정됨 ★ IMF 전후 상황과 맞물린 국가 예산절감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고비용인 A를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B로 대체하려 했지만, 무기사용 등 권한이 없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C를 만들어 20년 넘게 많은 국가중요시설에서 C가 A를 대체해 왔습니다 C가 A와 유사성이 있음에 사측이 주장하듯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끝으로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 보내드릴 수 있으며 다시 한번 저희들의 고충에 대해 심사숙고 하셔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공정 사항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07.~2023.02.06.
종료
경찰청
청원경찰 민간경력에 대한 법제화
현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원경찰법은 제정된 지가 오래되어 현행과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며, 많은 분들께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022.07.26 국민인원위원회에서 "청원경찰의 경력산입 기준관련 불공정 개선"에 관한 내용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으로 개정하도록 경찰청에게 요구 하였으며 2022.11.1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에 공문을 하달하여 청원경찰 각 배치 사업장으로 전달 하였지만 취업규칙의 이중적용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각 사업장 별로 적용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발생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기관별 취업규칙을 활용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우선적용하고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엔 청원경찰법에 따른다는 규정입니다. 각 기관은 시행령 개정 후 조치한다는 입장으로 서로에게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간절히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관 담당자, 기관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기준이 아니라 법으로써 명확하게 민간경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또한 현재 청원경찰은 경찰봉급의 -2%씩 하향하여 급여를 지급 받고 있으며, 청원경찰도 국민이자 근로자 입니다. 전국의 청원경찰 모두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07.~2023.02.06.
종료
경찰청
청원경찰 민간경력 대한 법제화
현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원경찰법은 제정된 지가 오래되어 현행과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여 많은 분들께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022.07.26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원경찰의 경력 산입 기준 관련 불공정 개선"에 관한 내용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으로 개정하도록 경찰청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2022.11.01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에 공문을 하달하여 청원경찰 각 배치사업장으로 전달하였지만 취업규칙의 이중 적용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각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기관별 취업규칙을 활용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며 각 기관은 시행령 개정 후 조치한다는 입장으로 서로에게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간절히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관담당자, 기관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기준이 아니라 법으로써 명확하게 민간경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경찰 봉급의-2% 하향하여 지급받고 있는 청원경찰도 국민이자 근로자 입니다. 전국의 청원경찰 모두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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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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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원경찰 유사경력 인정 법제화
현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원경찰법은 제정된 지가 오래되어 현행과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여 많은 분들께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022.7.26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원경찰의 경력 산입 기준 관련 불공정 개선"에 관한 내용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으로 개정하도록 경찰청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2022.11.1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에 공문을 하달하여 청원경찰 각 배치사업장으로 전달하였지만 취업규칙의 이중 적용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각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기관별 취업규칙을 활용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며 각 기관은 시행령 개정 후 조치한다는 입장으로 서로에게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간절히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관 담당자, 기관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기준이 아니라 법으로써 명확하게 민간경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경찰 봉급의 -2% 하향하여 지급받고 있는 청원경찰도 국민이자 근로자입니다. 전국의 청원경찰 모두가 경력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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