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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해법은 '전세금_보증' 법제화!!
정부가 조사하여 전세 사기로 판정되면, 정부가 사기_임대인을 대신하여 피해_임차인에게 전세금부터 돌려 준 다음, 정부가 피햬_임차인을 대신하여 사기_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도록, 임대차_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청원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해결됨은 물론, 전세 사기 시도조차 어려워질 것입니다.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임대차지원팀 전세피해지원담당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적극행정담당 [관련부서] 법제처 경제법제국 국토교통부소관법제심사담당 [참고자료]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유튜브 #shorts 2022.12.22. “꼭 엄단하겠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BTFDGIzQapQ?feature=share https://youtube.com/shorts/VzGv8VRBGVo?feature=share https://youtube.com/shorts/BTFDGIzQapQ?feature=share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페이스북 게시글 2022.12.11.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12.18. “정부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2.12.22.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2022.12.24. “누리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2.12.25. “전세사기 대응TF가 출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층간 흡연(기타 유사 품) 의한 규제 법안
안녕하세요. 아파트 층간흡연 공공시설 외의 집안에서의 흡연을 금연권고가 아닌 규제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흡연의 자유는 있어도 윗층 및 타 세대의 건강에 대한 법률 조치가 필요 합니다. 집안에서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 타인의 생활의 자유를 박탈한다면 그것이 자유인가 싶습니다. 층간소음도 문제이지만 법률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마련은 있지만 층간냄새에 대한 규제는 찾아보기 힘드네요.. 새벽에 담배, 쑥뜸 이런것들은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아닌지요.. 층간 흡연 규제 법안이 현시점에서 시급합니다. 필히 개선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법무부
태국 사람들을 K-ETA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태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할 시에 도착비자라든가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하게 해주세요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K-ETA 무사증으로 한국에 입국 후에 잠적하고, 사라지면서 태국 사람들이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고 있잖아요 한 두번도 아니고, 도대체 몇 번째이고, 몇 년째입니까? 이제 지겹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태국에 입국할 시에 태국 대사관에 가서 관광비자를 신청하거나 태국 공항에서 도착비자로 대처해서 관광해도 딱히 상관 없으니까 태국 사람들이 K-ETA 무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태국도 한국에 입국시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정식으로 승인해서 받고 오게 하든가 아니면 인천공항에 도착시 도착비자로 발급하는 방향으로 대처해주세요. 너무 심각합니다. 몇 년째 이러한 정책이 고쳐지지도 않고 있고, 가만히 멀뚱멀뚱 보기만 하실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제 의견에 다 동의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서울특별시
혼동을 주는 지하철 역명 변경해주세요
제안 내용 제안1 : 서울지하철 역 중에 같은 위치에 있는 이수역(7호선)과 총신대입구역(4호선)의 명칭을 '이수역'으로 통일화 하는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유 : 현재 이수역(7호선)과 총신대입구역(4호선)은 같은 장소에 위치한 환승역인데 다른 역들과 달리 유일하게 역 이름이 다르게 지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역이 1번 ~ 14개에 이르는 출구 번호는 동일하게 공유하면서도 관할하는 출구마다 어떤 출구는 '총신대입구(이수)' 라고 적혀있고 어떤 출구는 '이수(총신대입구)' 라고 적혀 있어 사실상 같은 곳임에도 서로 다른 역의 출구처럼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더군다나 총신대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은 약 652m 거리에 있는 7호선의 남성역이며 4호선의 총신대입구역과는 약 1.4km 거리로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역명에 '총신대입구'라는 명칭 붙는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수역으로 역명 통일화를 요청드립니다. ---------------------------------------------- 제안2 :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명칭을 '관악구청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유 : 오래전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의 '서울대입구역'은 실제 서울대학교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도 그 이름만으로 많은 이들에게 '서울대와 가까운 역'이라는 혼동을 주는 곳 중 하나 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얼마전 개통한 신림선 '관악산역' (약 385m)이며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는 직선으로만 약 1.7km입니다. 따라서 서울대입구역과 실질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관악구청역'으로 역명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서울특별시
현재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관악구청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서울대학교랑 전혀 연관성이 없으니까요.
현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이 현실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서울대입구랑 걸어서 40분~1시간 거리에 있고, 너무 멀잖아요. 상식적으로 현재 2호선 서울대입구역이라는 것이 장소도 그렇고, 명칭도 맞지 않습니다. 전혀 서울대학교랑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관악구청 또는 숭실대학교랑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경전철 신림선에 관악산역(서울대)이라고 역명이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2호선에서 역명 이름이 더 이상 서울대입구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부터 아예 관악구청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주민들도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생들도 이제 경전철 신림선을 타고 관악산역에서 내려서 통학하고 다닙니다. 이제는 관악구청역으로 개명할 시기입니다. 당장 관악구청역으로 개명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교육부
맞벌이 부부 (초등학교 돌봄 교실 추첨해서 떨어진 부모 입장.)
학교 이름이 들어가 경기도 교육청에 올라가지 않고 해당 관할 시 교육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고 하시니 다시 올리네요. 경기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초등학생을 가진 맞벌이 가정 전체의 문제입니다. 저희 가족은 맞벌이 가정이고 초3, 초1(예비 초딩)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2023학년도 신입생 돌봄교실 신청 서류 심사는 통과되었으나 인원이 초과되어 추첨하게 되었습니다. 추첨일시: 2월 1일(수) 오전10시~11시(시간엄수) 추첨장소: 돌봄1반교실 추첨 안내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고 문자 확인 회신을 꼭 부탁드립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떨어지면 저와 남편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회사를 그만둬야하나요? 고물가, 고금리시대에 맞벌이를 안 하면 어떻게 살까요? 2월1일 추첨을 하려고 회사의 눈치를 보며 휴가를 내고 갔습니다. 추첨을 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오신 학부모들이 꽤 많이 줄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추첨을 했습니다. 다행히 당첨은 됐지만, 기쁨도 잠시, 발 동동 구르며 울먹이는 다른 부모를 보고는 마냥 좋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추첨이 아니라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은 돌봄 교실을 더 늘려 전부 수용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서울이라 아이가 있는 동료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있는 학교 돌봄 교실을 6학년까지 추첨 없이 전원 수용해 준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돌봄 교실이 2학년까지입니다. 당장 3학년에 올라가는 저희 큰 아이는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만드신 분은 아이를 키워 본 분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도 아이입니다. 혼자서 밥을 차려 먹을 수 없고, 혼자 집에 있을수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초등학생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아동학대로 명시해 놨다고 들었습니다. 왜 부모를 아동학대의 주범으로 만드는 건가요? 돌봄교실에 전화했더니..“어머니 학원 보내셔야해요” 학교에서 사교육 하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려면 이런 사소한 문제 부터 해결해야하지 않을까요? 괜히 서울에 살려고 하는게 아닌거 같네요. 집 문제만 해결 된다면 당장 이사가고 싶네요. 인구 집중화 문제 해결 한다면서 무방비하게 신도시 개발에 힘쓰지 말고, 이런 사소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앞서 말씀 드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지 않을까요?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제도(아빠육아휴직보너스) 폐지로 인한 고충 및 제도 개선 요구
금년 3월 자녀 취학에 맞춰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휴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최대한 입학일에 맞추려다 보니 휴직급여 중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활용하면 급여손실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당 제도의 인센티브가 가능한 3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회사에도 보고를 마친인데, 얼마전 휴직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던 중 올해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도들은 확대/강화되는 추세였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또한 2014년 도입된 이래 인센티브가 계속 확대/강화되고 있었기에 폐지가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휴직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라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제도는 폐지되고 3+3부모육아휴직제도로 개편되었다고 하는데 2021년 9월에 입법 예고 되어 현재 법개정된 상황인데, 신설된 3+3부모육휴제도는 대상연령이 12개월 이내이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의 경우 대상연령이 만 8세 이하로 기존 제도의 대상 범위가 더 포괄적임에도 신설 제도로 통합개편되어 기존 제도를 활용하려는 부모들의 경우 육휴급여가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크게 감소되고 그마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받게되어 가계소득에 큰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제도변경으로 기존 제도의 대상자들이 다수 줄어들고 인센티브가 삭감되는 것이 자명함에도 도입과정에서 어떠한 공청 과정도 없이 그리고 홍보나 안내 또한 없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고, 입법 예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이나 일반국민들이 모든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적절한 홍보를 했었어야 하는게 당연하나 변경되 제도의 인센티브 확대에 초점을 맞춰 홍보되어 해택이 감면되는 대상자도 있을 수 있음은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 제도 인센티브를 줄여 앞으로 자녀계획 중인 가정에게 혜택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보여지는데 통계를 보면, 2022년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1세 이하일 때 사용했고, 그다음 13.6%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7~8세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만큼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육아휴직을 하려는 사람의 비중이 많음에도 변경된 제도는 12개월 이내의 자녀에게만 인센티브를 몰아서 부여함으로서 가정 마다 다른 육아 상황이 세밀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고, 아빠육휴 보너스제도를 사용하려고 시점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제도가 없어진지도 모른채 기회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기존 제도를 적절한 홍보도 없이 폐지함으로서 같은 제도를 사용하는 시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되는은 문제이며, 심지어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몇몇 웹사이트에서는 아빠육휴 보너스제도가 유효한 것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고 이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아래 참고)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쉼동체 워라벨 / 아빠육아지원(아빠넷)' [첨부파일 1] https://worklife.kr/website/index/m5/bonus2.asp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첨부파일 2]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2&search_put= 정리하자면, 아빠육휴보너스 제도 폐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된 3+3부모육휴제도로 아빠육휴보너스제도가 통합되었으나, 폐지되는 제도의 전체 대상자를 신설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면서 기존 제도 대상자의 상당수가 대상자에서 제외됨. 2. 제도 변경 시 공청회 과정을 거친 것인지 의문이며, 변경되 제도의 인센티브 확대에 초점을 맞춰 홍보되어 해택이 감면되는 대상자도 있을 수 있음은 적절히 알리지 않음. 3. 아빠육휴보너스제도의 폐지는 일가정양립과 출장 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과 맞음 않음. 4. 아빠육휴보너스제도 폐지로 기존 육아가정을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를 신규 자녀계획 중인 가정에 지원하면서 대상자들간 갈등 유발 요인이 됨. 5. 육아휴직은 가정 마다의 상황에 따라 사용 시점을 결정해야하는 것임에도 제도폐지에 따라 2022년 한정하여 소습적용 하는 것으로 갈음한 것은 육아휴직급여 취지에 맞지 않으며,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시점에 따라 해택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대상자간 형평성에 맞지 않음. 6. 통계상으로도 자녀 취학 시점에 육아휴직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인센티브를 삭감시킴. 7. 아빠육효보너스제도 폐지로 육휴급여가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크게 감소되고 그마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받게되어 경제적 부담이 배가됨. 애초 부모 순차 육아휴직 시 이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할 목적 도입되었으나 대체방안이나 적절한 고지도 없이 폐지되어 당연히 인센티브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육아휴직을 한 가정에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8. 공무원의 경우 2023년에도 아빠육효보너스제도가 유효하며, 일반 직장인들만 대상에서 제외됨. 올해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제도가 일방적으로 폐지되어 본래보다 육아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었기에 제도의 원복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조건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육아휴직 1년 6개월 방안에 대해서 배우자 3개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조건을 폐지 요청합니다. 예산 등의 사유로 무급 휴가는 이해가되나 부부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조건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조건으로 남자의 육아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저출산 해결이라는 실효성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제도(아빠육아휴직보너스) 폐지로 인한 고충 및 제도 개선 요구
금년 3월 자녀 취학에 맞춰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휴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최대한 입학일에 맞추려다 보니 휴직급여 중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활용하면 급여손실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당 제도의 인센티브가 가능한 3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회사에도 보고를 마친인데, 얼마전 휴직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던 중 올해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도들은 확대/강화되는 추세였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또한 2014년 도입된 이래 인센티브가 계속 확대/강화되고 있었기에 폐지가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휴직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라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니 해당제도는 폐지되고 3+3부모육아휴직제도로 개편되었다고 하는데 2021년 9월에 입법 예고 되어 현재 법개정된 상황인데, 신설된 3+3부모육휴제도는 대상연령이 12개월 이내이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의 경우 대상연령이 만 8세 이하로 기존 제도의 대상 범위가 더 포괄적임에도 신설 제도로 통합개편되어 기존 제도를 활용하려는 부모들의 경우 육휴급여가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크게 감소되고 그마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받게되어 가계소득에 큰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제도변경으로 기존 제도의 대상자들이 다수 줄어들고 인센티브가 삭감되는 것이 자명함에도 도입과정에서 어떠한 공청 과정도 없이 그리고 홍보나 안내 또한 없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고, 입법 예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이나 일반국민들이 모든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적절한 홍보를 했었어야 하는게 당연하나 변경되 제도의 인센티브 확대에 초점을 맞춰 홍보되어 해택이 감면되는 대상자도 있을 수 있음은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 제도 인센티브를 줄여 앞으로 자녀계획 중인 가정에게 혜택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보여지는데 통계를 보면, 2022년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1세 이하일 때 사용했고, 그다음 13.6%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7~8세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만큼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육아휴직을 하려는 사람의 비중이 많음에도 변경된 제도는 12개월 이내의 자녀에게만 인센티브를 몰아서 부여함으로서 가정 마다 다른 육아 상황이 세밀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고, 아빠육휴 보너스제도를 사용하려고 시점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제도가 없어진지도 모른채 기회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기존 제도를 적절한 홍보도 없이 폐지함으로서 같은 제도를 사용하는 시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되는은 문제이며, 심지어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는 몇몇 웹사이트에서는 아빠육휴 보너스제도가 유효한 것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고 이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아래 참고)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쉼동체 워라벨 / 아빠육아지원(아빠넷)' [첨부파일 1] https://worklife.kr/website/index/m5/bonus2.asp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첨부파일 2]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2&search_put= 정리하자면, 아빠육휴보너스 제도 폐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된 3+3부모육휴제도로 아빠육휴보너스제도가 통합되었으나, 폐지되는 제도의 전체 대상자를 신설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면서 기존 제도 대상자의 상당수가 대상자에서 제외됨. 2. 제도 변경 시 공청회 과정을 거친 것인지 의문이며, 변경되 제도의 인센티브 확대에 초점을 맞춰 홍보되어 해택이 감면되는 대상자도 있을 수 있음은 적절히 알리지 않음. 3. 아빠육휴보너스제도의 폐지는 일가정양립과 출장 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과 맞음 않음. 4. 아빠육휴보너스제도 폐지로 기존 육아가정을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를 신규 자녀계획 중인 가정에 지원하면서 대상자들간 갈등 유발 요인이 됨. 5. 육아휴직은 가정 마다의 상황에 따라 사용 시점을 결정해야하는 것임에도 제도폐지에 따라 2022년 한정하여 소습적용 하는 것으로 갈음한 것은 육아휴직급여 취지에 맞지 않으며,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시점에 따라 해택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대상자간 형평성에 맞지 않음. 6. 통계상으로도 자녀 취학 시점에 육아휴직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인센티브를 삭감시킴. 7. 아빠육효보너스제도 폐지로 육휴급여가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크게 감소되고 그마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받게되어 경제적 부담이 배가됨. 애초 부모 순차 육아휴직 시 이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할 목적 도입되었으나 대체방안이나 적절한 고지도 없이 폐지되어 당연히 인센티브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육아휴직을 한 가정에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8. 공무원의 경우 2023년에도 아빠육효보너스제도가 유효하며, 일반 직장인들만 대상에서 제외됨. 올해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제도가 일방적으로 폐지되어 본래보다 육아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었기에 제도의 원복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고용노동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기간제법 예외 적용 관련
저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ㅇㅇㅇ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종사하는 노인일자리담당자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종사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매년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하고 있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예산의 문제 등으로 인해 그 실현은 아주 오래 걸릴 듯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면 그 중간과정에서라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무기계약전환인데 이 또한 많은 수행기관의 법인에서 노인일자리사업량의 축소 또는 사업중단에 따른 고용책임에 부담을 느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함으로써 동기유발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노인일자리담당자들은 고용불안에 1년 후 어디로 옮겨갈지를 걱정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 또한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그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의거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그러나 이 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의 노인일자리담당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행정해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형태의 노인복지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경우인데 이 사업도 "노인일자리사업"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사업이 시행되며, 이 사업에 종사하는 수행인력(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의 경우는 위 기간제법에 근거해서 예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즉 동일한 유형의 사업에 동일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결정적으로 노인맞춤돌봄사업은 위 기간제법의 예외사업으로 인정되어 2년 이상이 지나도 계속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법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지 못해 노인일자리 종사자들은 매년 여러 수행기관들을 전전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법이 오히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더 악화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 인해 노인맞춤돌봄사업은 위 기간제법의 예외사업으로 인정되어 2년 이상이 지나도 계속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법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지 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해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고용노동부
외국인 국민연금 / 고용보험 관련건
먼저 대통령께서 3대 개혁의 일환인 연금 개혁과 노동개혁의 일부인 고용보험 관련하여 질의를 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 ( E -9 비자)는 입구하여서 회사에 근무 기간이 4년 10개월이 지나면 비자를 만료하여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 2. 문제점 : 외국인 근로자 4년 10개월 재직중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의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본인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각자 부담을 합니다. 4년 10개월 지나고 귀국하는데 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직시에 고용보험을 지급하는것이 합당한지. 그러면 취업을 할까요 놀아도 고용보험이 나오는데 반드시 꼭 연금 개혁의 대상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고용노동부
임신34주, 9개월 막달 임산부입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강원도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임신 34주, 9개월 막달 임산부입니다. 설연휴 전날인 1월 20일 금요일, 남편은 갑자기 다니는 회사(공사)로 부터 강원도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게시판을 통해서 처음 확인했고, 발령 전에 전혀 사전 면담이나 언지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근까지 약 1주일... 남편은 이번달 1월 31일에 강원도로 출근을 해야합니다. 저도 회사(사기업)를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의 사정을 모두 헤아려서 회사의 인사가 진행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 통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출산을 위한 많은 좋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장려를 해주어서 막달이 된 지금까지 저는 회사를 다니며 임신과 출산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못지 않게 근무에 있어서도 배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을 떠나서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 시행, 통보는 법적으로 보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임신 초기 상무님, 팀장님으로부터 인사 이동 이야기를 듣고, 면담을 통해 팀 이동을 하였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시기에 팀 이동을 제안받았을 때 많이 당황하긴 했지만, 제가 팀 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퇴사도 고려했지만... 팀 이동을 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제 주말 부부로 있으면서 남편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일주일~10일 사이에 결정, 정리되어야 한다는게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도 납니다. 부디 법적으로 노동자가 인사 발령에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 임신/출산과 관련해서 배우자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2.~2023.03.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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