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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원경찰 유사경력 인정 법제화
현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원경찰법은 제정된 지가 오래되어 현행과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여 많은 분들께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022.7.26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원경찰의 경력 산입 기준 관련 불공정 개선"에 관한 내용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등으로 개정하도록 경찰청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2022.11.1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에 공문을 하달하여 청원경찰 각 배치사업장으로 전달하였지만 취업규칙의 이중 적용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각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기관별 취업규칙을 활용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며 각 기관은 시행령 개정 후 조치한다는 입장으로 서로에게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간절히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관 담당자, 기관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지는 기준이 아니라 법으로써 명확하게 민간경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경찰 봉급의 -2% 하향하여 지급받고 있는 청원경찰도 국민이자 근로자입니다. 전국의 청원경찰 모두가 경력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1.07.~2023.02.0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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